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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법인세 왜 올려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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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법인세 왜 올려야 하는가

익명 (미확인) | 수, 2017/11/22- 13:15

법인세 왜 올려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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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세 왜 올려야 하는가

 

2. 감세정책은 성공?

 2008년 이후 법인세율은 인하

 가계소득 비중 줄고 기업소득 늘어

-가계(05년 : 64.8% → 16년 : 62.1%)

-기업(05년 : 21.3% → 16년 : 24.1%)

 

3. 그런데 세금은?

 그러나 소득세 대비 법인세 증가 미미

 (05년 → 12년 → 14년)

-소득세(24.7조 → 45.8조 → 53.3조)

-법인세(29.8조 → 45.9조 → 42.7조)

 

4. 그리고 양극화는?

 같은 기간 동안

 양극화 심화로 소득 격차 확대

 (소득 1분위와 10분위 차이)

-599만원 → 831만원 → 864만원

 

5. 현재 법인세는 높은편?

 실제 기업이 낸 실효세율(2017)

-미국 : 34.9%

-프랑스 : 32.4%

-독일 : 27.0%

-일본 : 27.3%

-OECD평균 : 21.8%

-한국 : 18.0%

 

6. 현재 법인세는 높은편?

 기업의 실질적 세 부담인 총조세부담률(2015)

-프랑스 : 62.7%

-일본 : 51.7%

-독일 : 48.8%

-미국 : 43.9%

-OECD 평균 : 41.3%

-한국 : 33.2%

 

7. 활발했던 법인세 인상 논의

 19대 대선 당시

-민주당 : 500억 초과 25%

-바른정당 : 200억 초과 25%

 2017년 세법개정안

-2,000억 초과 25%

 

8. 그렇다면 법인세를 올려야 하는 이유는?

 

9. 저부담 저복지인 한국 사회

 조세부담률 & 복지지출비중

-프랑스(28.5%, 31.5%)

-독일(22.6%, 25.3%)

-미국(19.7%, 19.3%)

-일본(19.3%, 23.1%)

-OECD평균(25.1%, 21%)

-한국(18.0%, 10.3%)

 

10. 증세없는 복지는 허구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는 불가피

 법인세 인상은

 기업소득이 늘어난 상황을 

 감안하면

 인상이 아니라 정상화로

 자연스러운 정책방향

 

11. 법인세 인상을 통해 복지국가에 한 걸음 더 다가갑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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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세법개정안, 세수확대도 공평과세도 미흡한 개편

기업에 대한 비과세 감면제도 확대, 임대소득세 과세 유예 등 문제
법인세율 인상, 임대소득 과세 등 공평 증세가 시급한 시점

 

어제(7/28) 기획재정부는 ‘2016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세법개정안에 대해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소장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전방위에 걸친 기업에 대한 비과세 감면제도의 확대, 임대소득세 과세 유예 등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개편안이라고 평가한다. 한국 사회가 당면한 저출산고령화, 저성장 등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세수기반 확충을 통한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한 시점인바, 법인세율 인상, 불로소득인 임대소득세에 대한 과세 실시 등 공평과세와 세수확대를 위하여 조세정책 전반의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임을 다시 강조하고자 한다.

 

경제활력 제고, 민생안정, 공평과세, 조세제도 합리화를 기본 방향으로 내세운 이번 세법개정안은 자본 이득과 자산 소득, 기업에 대한 소극적 과세일 뿐 아니라, 세법개정안에서 제시된 세수효과가 향후 5년간 3,171억 원에 불과하여 세수효과가 지극히 미미하다.

이처럼 이번 세법개정안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재정건전성 악화를 해결하는데 보탬이 되기 어렵다.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3년간 정부 빚이 90조가 넘는바,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는 재정적자와 국채발행 규모, 미래의 재정지출 소요분까지 감안하면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제시한 세수규모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표,2016년 세법개정안 연도별 세수효과

 

세법개정안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신산업 일자리와 투자는 늘리고 서민, 중산층 부담은 줄이겠습니다’라는 부제를 달고 있으나, 투자 효과는 불확실하며 대기업에 대한 과도한 지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우선 ‘미래 성장동력 확충’이라는 이유로 신성장산업 R&D 세액공제를 미래 자동차, 지능정보 등 유망 신산업 기술 중심으로 확대하고 세법상 최고수준으로 지원한다고 하나, 신산업 기술에 대한 투자는 대부분 막대한 사내유보금을 보유하고 있는 대기업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과도한 세제지원을 통해 대기업 중심의 경제력 집중을 더욱 강화할 우려가 있으므로 중소기업으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또한 고용창출 투자세액 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있으나, 고용창출 투자세액 공제의 경우 실제 고용창출 보다는 정부의 보조금이나 세액공제 혜택을 목적으로 고용이 이루어지는 유인이 많아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한바 이러한 노력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실효성이 의심스러우며,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의 고용효과에 대해서는 면밀히 분석해서 정책효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출자시 출자금의 5%를 세액공제 해주는 것과 같은,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세제 혜택들은 벤처투자 활성화라는 명목을 내세우고 있기는 하나 가뜩이나 취약한 자본소득 과세를 더욱 취약하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해운업계 구조조정 등을 염두에 두고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여러 세제 개편안을 내놓았으나, 기업의 구조조정 지원은 부실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는 것을 전제로 해야할 것이다. 또한 가업상속공제 적용요건을 중견기업으로 확대하는 방안은 기업상속에 대한 과도한 혜택제공으로 가업상속의 순기능보다 상속세 면탈을 위한 역기능이 두드러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기업보유 비사업용토지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산일을 2016. 1. 1.에서 토지취득일로 조정한 것은 2008년 이후 토지투자 자산이 증가한 대기업에 대한 혜택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상으로 공평과세를 적극적으로 해도 부족한 시점에 기업에 대한 특혜를 늘리는 것은 찬성하기 어렵다.

 

한편 민생 안정을 내세우며 내놓은 대책들은 일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우려스러운 부분도 많다. 과세기반 확보 및 서민중산층 부담경감을 위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 연장, 월세 세액공제율 인상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내국법인의 장기임대주택 리츠, 펀드 투자에 대하여 세제지원을 하는 것은 높은 임대료로 인해 서민중산층에 대한 주거안정대책이 될 수 없다고 비판받고 있는 수익형 부동산 임대사업(일명 “뉴스테이”)에 대한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어 그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우며, 공공임대주택 활성화와도 배치된다. 또한 주택임대차 안정을 명목으로 연간 2천만원 이하 주택 임대수입 비과세에 대하여 일몰연장을 하였으나, 이는 주택임대차 안정에 기여할 수 없으며 불로소득인 임대소득에 대한 면세를 해준다는 측면에서 공평과세에도 맞지 않는 잘못된 정책이다. 주택임대차 안정을 위해서라면 오히려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실시하고 임대료 인상 규제, 장기임대차 등 공적규제를 도입하여 이러한 규제를 준수한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면세를 해주는 방향으로 정책을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이번 세제개편으로 인한 세수 효과는 대부분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소세 인상이 가져올 4,538억 원의 세금으로서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이러한 세금 인상은 장차 전기요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민생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공평과세를 위한 조치들은 일부 긍정적인 개편안을 포함하고 있으나, 여전히 부족하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상장법인 대주주 및 비상장 중소기업 대주주 범위 확대, 주식워런트증권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해외자원개발펀드 과세특례 등의 정비, 다국적기업의 국가별보고서 제출 의무화, 거주자의 국외거주에 따른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국외전출세) 도입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국외전출세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인 대주주에 한정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이며 주식과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의 전면적 확대 등 더욱 적극적인 조치들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2016년 세법개정안은 전반적으로 미세한 조정 위주의 개편안으로서 공평과세와 과세기반 확대에는 소홀한 반면 기업에 대한 비과세 감면 확대를 과도하게 늘렸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정부는 올해 세수부족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세수확충보다는 비과세 감면 확대를 내세우고 있으나, 올해의 세수여건이 향후 지속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비과세 감면제도의 무분별한 확대는 우려스럽다. 세수부족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비과세감면을 늘릴 것이 아니라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한 대규모의 복지확대를 염두에 두고 세수기반 확충을 통한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재정건전성 확보가 오히려 필요한 시점이다.

금, 2016/07/29-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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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법인세 인상, 그 오해와 진실

법인세율 과연 높은 것일까요? 낮은 것일까요?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법인세율 인상은 시기상조일까요?

공평과세와 경제민주화, 재정건전화를 위하여 법인세 인상이 선결과제일까요?

 

법인세 정상화가 빠진 정부의 2016년 세법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법인세 정상화와 인상의 필요성과 방안을 제시하는 토론회가 개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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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법인세 인상 그 오해와 진실

일시: 2016년 8월 30일(화) 오전 10시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주최: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박광온 의원실, 김태년 의원실 

 

[개요]

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

발제1: 2016년 세법개정안의 문제점 - 정세은 충남대 교수(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발제2: 법인세 인하에 따른 문제점과 사내유보금 - 정성훈 대구가톨릭대 교수

발제3: 포용적 성장과 법인세 개편방안 - 박광온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토론1: 기획재정부

토론2: 김유찬 홍익대 교수(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

토론3: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

토론4: 김남근 변호사(민변 부회장)

 

목, 2016/08/25-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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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법인세 인상, 그 오해와 진실

[토론회] 법인세 인상 그 오해와 진실

일시: 2016년 8월 30일(화) 오전 10시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주최: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박광온 의원실, 김태년 의원실 

 

[개요]

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

발제1: 2016년 세법개정안의 문제점 - 정세은 충남대 교수(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발제2: 법인세 인하에 따른 문제점과 사내유보금 - 정성훈 대구가톨릭대 교수

발제3: 포용적 성장과 법인세 개편방안 - 박광온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토론1: 기획재정부

토론2: 김유찬 홍익대 교수(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

토론3: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

토론4: 김남근 변호사(민변 부회장)

 

주요 발언내용

 

- 발제 1 : 2016년 세제개편안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개편 방안 (정세은 교수) 
정부는 세수부족을 야기하면서까지 낮은 조세부담율을 유지하고 있음.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못함. 가계소득 대비 기업소득의 비율은 올라가는데, 법인세는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반면 소득세는 빠르게 증가하여, 기업의 세부담이 가계에 비해 불리하게 진행되어 왔음. 현재 우리나라 조세구조는 서민, 중산층에게 불리한 구조이며, 면세자가 많은 이유는 저소득 가계가 많기 때문이고, 소득이 많아질수록 다른 OECD 국가에 비하여 더 적게 내는 격차가 발생함. 서민의 삶이 어렵고 중산층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점에서 당분간 조세 정책의 방향은 기업과 고소득층의 세부담을 늘리는 방향이여야 함. 최소한 법인세를 MB정부 감세 이전으로 되돌리고 고소득층에 대한 소득세율 인상이 필요함  

 

- 발제 2 : 법인세 인하에 따른 문제점과 사내유보금 (정성훈 교수)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소득세는 42조 원에서 62조 원까지 증가하였으나, 법인세는 44.9조 원에서 45조 원으로 거의 늘지 않음. 2000년 이후 명목세율과 실효세율의 차이가 점점 늘어남. 상위 1% 법인의 법인세 공제감면금액이 무려 74.8%에 해당하는 등 대기업의 쏠림 현상이 심하므로 대기업에 쏠린 조세감면 정책의 조정이 필요함. 사내유보금 중 현금성 자산이 아닌 실물투자로 분류된 토지매입 등이 투자로 인한 고용창출에 필요한 자금이 아닐 수도 있어 이 부분까지 현금성자산으로 포함시킨다면 사내유보금의 현금은 더 늘어날 수 있음. 최근 7년간 사내유보금이 매우 증가하였으며, 이는 법인세 인하의 효과로 보임. 그러나 사내유보금의 증가를 대부분을 차지하는 상장회사의 투자는 거의 늘지 않고 고용확충도 효과도 낮고 비정규직의 증가율이 높음. 회귀 분석 결과 법인세 인하로 인한 투자의 효과는 별로 없고, 사내유보금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발제 3 : 포용적 성장을 위한 조세제도의 역할 (박광온 의원)
조세제도가 소득 재분배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으며, 경제성장에 따른 세수의 자연증가분인 조세수입 탄성치도 점점 낮아지고 있음. IMF는 소득상위 20%의 소득이 증가하면 오히려 경제성장률이 떨어지고, 소득하위 20%의 소득이 증가하면 경제성장률이 높아지는 연구결과를 발표함. 더불어민주당은 고소득 법인, 법인세 강화를 세법개정의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음. 한국의 GDP 대비 법인세 부담이 높아보이는 것은 다른 나라에 비하여 국민총소득 대비 기업소득의 비중 추이가 높기 때문. 즉, 한국은 OECD 국가들에 비해 기업소득이 GNI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나 기업소득 대비 법인세의 비율은 낮음 

 

- 토론 1 : 김유찬 교수 
 소득세와 법인세(법인소득에 대한 과세)는 사실상 같은 성격이나, 세율에 엄청난 차이가 남. 법인에게 매우 특혜적인 세율체계인데 이에 대한 명분이 존재하는가의 문제. 법인소득에 낮은 세율인 이유는 감세가 야기하는 투자 등의 효과가 발생할 것을 기대하는 것인바, 이러한 효과가 발생하지 않고 있음. 현재 법인에 제공되는 특혜적인 세율이 근거가 없다
 
- 토론 2 : 김우철 교수 
우리나라의 준조세 부담률이 낮다는 자료를 근거로 법인세 인상을 이야기하기는 부족함. 우리나라는 중간 소득 이하 계층이 대부분 면세자로 소득세에 있어서 특혜를 받고 있다고 보아야 함 

 

- 토론 3 : 김남근 변호사  
조세제도에 있어 조세형평의 이념을 충실하게 구현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고 조세제도가 지향하는 재정충당적 기능과 정책유도적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기능적 관점의 평가도 필요.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식으로 감면제도도 정비되어야 함. 이미 수립된 연구개발에 대하여 법인세 감면하는 것은 정책유도적 기능이 약함 

 

- 토론 4 : 기획재정부 
 우리나라 소득세율이 낮은 편이 아니라고 봄. 법인세율은 단일세율이 일반적이고, 이익규모에 따라 세율을 달리하는 나라는 적음. 법인세율을 다단계 누진구조로 가면 안되고, 단일로 가야 한다고 봄. 규모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하면, 분할 등으로 규모를 줄임. 사내유보금은 세금을 낸 이후 남는 돈. 그게 많다고 법인세를 올리라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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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9/27-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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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를 모른다면서 법인세 인상을 막겠다는 것은 선무당이 사람 잡는 격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무책임한 법인세 발언을 취소하라

 

오늘(2016년 9월 26일)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대한상공회의소 주관 간담회에서 “나는 경제라는 것을 전혀 모른다”면서도 “우리 새누리당은 법인세 인상을 아주 분명하고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스스로 무슨 내용인지를 모르면서 주장을 하는 것과 다름없다. 

 

많이 버는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내야 하는 것이 공평과세의 첫 걸음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한국은 가계 소득 대비 기업 소득이 높아지는 반면에 기업의 세금부담은 가계 대비해서 늘어나지 않은 상황이다. 가계소득 대비 기업소득의 비율은 올라가는데, 법인세는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반면 소득세는 빠르게 증가하여, 기업의 세부담이 가계에 비해 약하다.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낮은 조세부담율과 갈수록 심각해지는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세 정책의 방향이 기업과 고소득층의 세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하므로, 법인세 동결 주장은 가당치 않다. 

 

스스로 경제를 모른다면서 법인세 인상을 무조건적으로 막겠다는 이정현 대표의 생각은, 생무살인(生巫殺人) 즉 의술이 서투른 사람이 치료해준다고 하다가 사람을 죽이게 되는 것과 동일하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환경과 복지 여건 속에서, 스스로 경제를 전혀 모른다고 자처하는 사람이 경제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경제와 복지를 치료하겠다고 나선 선무당과 다를 것이 없다. 지금 새누리당의 대표로서 이정현 대표에게 필요한 것은 막무가내 식으로 작두를 타려는 선무당의 자세가 아니라 조금이라도 진지하게 경제와 복지에 대해 공부하는 자세가 아닐까? 끝. 

수, 2016/09/28-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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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는 공평하게 세금을 내고 있을까요?

 

2. 많이 버는 사람이 많이 내야 하지 않을까?

 

3. 우리의 현실은 어떨까요? 누가 많이 벌고 있는지를 알아봅시다

 

4. 98년 이후 가계소득은 줄고 (66.3%→61.6%) 기업소득은 늘어났습니다(19.6%→24.8%)

 

5. 98년 이후 개인의 임금 상승률보다 기업의 영업이익 상승률이 놓았습니다

 

6. 그렇다면 세금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7. 개인이 내는 세금(소득세)은 2011년 대비 46.3% 증가했지만,

   기업이 내는 세금(법인세)은 0.3% 증가하는데 그쳤습니다

 

8. 국제적으로 한국의 기업들은 얼마나 세금을 내고 있는 것일까요?

 

9. 한국 기업의 총 이익 대비 세금 비중은 33.2%

 

10. 선진국에서 이보다 낮은 국가는 3개국에 불과합니다

 

11. 개발도상국과 비교해도 한국 기업들이 내는 세금의 비율은 낮은 편입니다

 

12. 한국의 기업들은 원래 세금을 적게 냈던 것일까요?

 

13. 법인세율은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했습니다

 

14. 법인세율 인상으로 공평과세 실현하고 조세 정의 확립합시다!

     문의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02-723-5056)

 

수, 2016/10/05-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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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예산 최종 심사 앞둔 예결위는객관적이고 철저한 예산 심사를 해야 한다-무계획적∙관련성 없...
목, 2015/07/16-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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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재위원회 조세소위는 법인세 인상과 임대⦁금융소득 등 자산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라...
월, 2016/11/28-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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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월 포럼_법인세실효세율_이상민.pdf

2017년 1월 포럼_소요재원 규모 및 재원조달 방안_정창수.pdf

2017년 1월 포럼_저출산대책보고서_이왕재.pdf



제10회 나라예산포럼이 진행되었습니다.



뒤늦은 홍보에도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는데요, 늘 아껴주시고 찾아주셔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지난 한 방송사에서 주최한 대선 주자 토론회에서 이슈가 되었던 법인세 실효세율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또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저출산 정책과 예산사업에 대해서 분석을 하였습니다. 정창수 소장은 중앙정부 지출구조의 문제를 지적하고 그 개혁 방향과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관련 자료를 첨부하니 참고해주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나라살림연구소 02-723-0619)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 하는 것 아시죠?

제11회 포럼은 2월 22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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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2/03-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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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예비후보로 등록한 안희정 충남지사는 6일 뉴스타파의 토크 프로그램 <뉴스포차>에 출연해 “자신도 새누리당이 싫다”면서도 “연정 수준의 전략적 동맹을 맺지 않으면 (개혁) 추진이 안 된다”며 여권을 포함한 대연정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안희정 지사는 차기 정부는 촛불 광장의 국민들이 요구하는 재벌, 언론, 검찰 개혁 등 이 시대의 개혁적 과제를 실천할 책임이 있다며 의회의 협력 구조를 “연정 수준의 전략적 동맹을 맺지 않으면 (개혁) 추진이 안 된다”고 말했다. 대연정을 통해 “노무현의 미완의 역사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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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지사는 노무현 정부 시절 열린우리당이 과반이 넘는 152석을 차지하고도 4대 개혁입법도 제대로 통과시키지 못했던 점, 지난해 탄핵 열기와 여소야대 정국에서 야권이 법인세 인상을 관철시키지 못한 점을 꼬집으며 “앞으로 새 정부와 대통령이 들어선다 해도 현재의 의석 수대로 3년 동안 의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냉정하게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지사는 차기 대통령이 된다면 개혁적 과제 실천을 의해 “정당의 지도자들에게 압도적으로 원내 과반을 점하는 다수파를 형성해달라”고 주문할 것이라고 밝힌 뒤, “다수파와 내각을 공유하면서 국정을 이끌겠다. 그것만이 이 개혁적 과제를 처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대연정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바른정당과 같이 이념과 성향이 다른 정당과도 함께 하겠다는 그의 대연정 제안에 대해 쏟아지는 비난에 대해 안 지사는 자신도 “새누리당이 싫다”고 털어놓으며, “직업정치인으로서 가장 고통스러운 건 내가 동의할 수 없는 사람과 마주앉아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안 지사는 국민의 정서적 분노를 십분 이해한다고 밝히면서도 “우회정치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결론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국민들이 끊임없는 좌절 속에 빠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현재의 헌정질서에서 개혁 과제를 완성하기 위한 수단은 “미우나 고우나 선거로 구성되어지는 의회 내에서 대화하고 타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대연정 제안 등 최근 행보가 지지층 외연 확대를 위한 ‘전술적 우클릭’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안 지사는 “우클릭 해서 조금이라도 출세하려고 했으면 진작에 기회 많았다. 노무현 왼팔일 때 제일 기회가 많았다”며 정치공학적인 해석을 부인했다.

안 지사와 나눈 보다 자세한 인터뷰 내용은 오늘 저녁 <뉴스포차>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화, 2017/02/07-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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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세법개정안 건의서 기획재정부 제출

공평과세와 조세정의 확립을 위해 법인세 인상하고 조세감면제도 축소해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소장 : 정세은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 3월 6일 2017년 세법개정안 건의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조세체계는 낮은 조세부담률, 취약한 과세공평성, 미약한 재분배기능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세부담률이 낮은 것은 세목별 최고세율이 낮고, 비과세 감면제도로 인해 과세기반이 취약하며, 지하경제로 인해 탈루소득이 크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조세 및 재정지출의 재분배기능은 매우 취약해, 조세 및 공적이전지출의 지니계수와 빈곤율 감소율은 각각 9.1%와 12.1%로 OECD 회원국 평균(60.8%, 34%)을 크게 밑돌고 있습니다. 

 

우리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현상과 낮은 조세부담률과 취약한 과세공평성, 조세 및 이전지출의 미약한 재분배기능 등 조세구조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향후 세제개편에서는 “공평과세와 조세정의”가 우선적으로 추구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공평과세는 수평적 공평과 수직적 공평으로 구분되며, 전자는 같은 능력을 가진 사람은 같은 금액의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고, 후자는 능력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평적 공평의 측면에서 자산소득(배당금, 이자, 임대료)과 자본이득에 대한 낮은 세율과 지나친 세제혜택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탈세행위는 근절해야 할 대상입니다. 수직적 공평의 측면에서 고소득자, 고액자산가, 재벌 대기업에 적용하는 낮은 세율과 과도한 세제혜택은 사회적으로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소득과 재산의 양극화와 불평등한 분배구조로 인해 지속가능한 성장과 복지국가의 발전이 위협을 받고 있는 현실에서 시장에서 발생하는 불평등을 적극적으로 시정하려는 조세정책은 조세정의를 넘어 분배정의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향후 복지제도가 확대됨에 따라 소요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누진적이면서도 보편적인 증세와 재정지출의 효율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 기초하여 우리 조세 수입의 구조를 살펴볼 때 조세 개정의 방향은 (1) 법인세율의 정상화, (2)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 범위의 확대, (3) 조세감면제도의 과감한 축소 및 취약계층 및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방안 모색, (4) 부동산 보유세의 정상화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제안으로 법인세제의 정상화 및 최상위 구간 신설을 제안합니다. 우리나라 대기업은 정부로부터 다양한 지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조세부담이 낮기 때문에 대기업에 집중된 법인세 공제·감면제도의 정비와 함께 종전 감세된 세율을 정상화하고, 최고 세율을 신설하는 방법의 상향 조정이 필요합니다. 과세표준 100억 원 이하의 구간에 대해서는 기존의 세율을 유지하고, 100〜1000억 원 구간은 25%, 1천억 원 초과 구간에 대해서는 최고세율 27% 적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두 번째 제안으로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전면적 과세를 제안합니다. 그 동안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자본시장 육성과 보호 차원에서 제한적 과세 정책을 유지해 왔으나 우리 자본시장이 이미 국제적 수준으로 성장하였고 조세공평성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만큼, 더 이상 비과세 정책을 고집할 명분은 사라진 것으로 보입니다. 선진적 자본시장을 가진 대다수의 국가들은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전면 과세하고 있습니다. OECD 국가들 가운데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 나라는 네덜란드, 뉴질랜드, 스위스 단 세 국가에 불과하며, 비상장주식에는 과세하지만 상장주식에 대해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는 나라도 우리나라(제한적 과세만 하고 있음), 그리스, 멕시코 등 3개국에 불과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전 세계적으로 소득 양극화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면서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흐름으로 가고 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2015년 대통령 연두교서를 통해 이미 지난해 15%에서 23.8%로 인상시킨 자본이득과세 최고세율을 28%로 올리는 세제개편안을 언급했습니다. 현재 OECD 국가 중에서도 대주주와 소액주주를 구별하여 과세하는 사례는 드물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면과세를 실시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집니다. 단 시행 초기에는 시장에 가해질 충격을 최대한 줄여준다는 점에서 과세기준을 다소 높게, 세율은 다소 낮게 책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제안으로 법인세 최저한세율 개편을 제안합니다. 과세표준 100억 원 이하 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기존의 최저한세율을 유지하되, 과세표준 100억 원 초과 1천억 원 이하인 법인과 1천 억 원 초과 법인에 대하여 최저한세율을 각각 15%와 20%로 상향하고, 대기업에 제공하는 법인세 공제·감면에 대해서는 모두 최저한세율을 적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네 번째 제안으로 취약계층 및 중소기업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조정을 제안합니다. 현재 제도는 경력단절 여성이 과거 1년 이상 근무하였던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에 한정해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어 실효성이 없습니다. 임신, 출산, 육아 등의 사유로 퇴직 후에 기존 중소기업이 아닌 다른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하여야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대체인력이 없어 기존 직원이 퇴직하면 바로 인력 충원을 하고 그 후에는 추가 인력 충원의 여력이 없어 기존 퇴직 인력을 재충원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습니다. 따라서 과거 근무한 중소기업이 아니더라도 경력단절 여성이 다시 취업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 자료는 포스팅 상단의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 2017/03/08-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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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세법개정안 건의서 기획재정부 제출

공평과세와 조세정의 확립을 위해 법인세 인상하고 조세감면제도 축소해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소장 : 정세은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 3월 6일 2017년 세법개정안 건의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조세체계는 낮은 조세부담률, 취약한 과세공평성, 미약한 재분배기능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세부담률이 낮은 것은 세목별 최고세율이 낮고, 비과세 감면제도로 인해 과세기반이 취약하며, 지하경제로 인해 탈루소득이 크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조세 및 재정지출의 재분배기능은 매우 취약해, 조세 및 공적이전지출의 지니계수와 빈곤율 감소율은 각각 9.1%와 12.1%로 OECD 회원국 평균(60.8%, 34%)을 크게 밑돌고 있습니다. 

 

우리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현상과 낮은 조세부담률과 취약한 과세공평성, 조세 및 이전지출의 미약한 재분배기능 등 조세구조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향후 세제개편에서는 “공평과세와 조세정의”가 우선적으로 추구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공평과세는 수평적 공평과 수직적 공평으로 구분되며, 전자는 같은 능력을 가진 사람은 같은 금액의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고, 후자는 능력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평적 공평의 측면에서 자산소득(배당금, 이자, 임대료)과 자본이득에 대한 낮은 세율과 지나친 세제혜택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탈세행위는 근절해야 할 대상입니다. 수직적 공평의 측면에서 고소득자, 고액자산가, 재벌 대기업에 적용하는 낮은 세율과 과도한 세제혜택은 사회적으로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소득과 재산의 양극화와 불평등한 분배구조로 인해 지속가능한 성장과 복지국가의 발전이 위협을 받고 있는 현실에서 시장에서 발생하는 불평등을 적극적으로 시정하려는 조세정책은 조세정의를 넘어 분배정의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향후 복지제도가 확대됨에 따라 소요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누진적이면서도 보편적인 증세와 재정지출의 효율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 기초하여 우리 조세 수입의 구조를 살펴볼 때 조세 개정의 방향은 (1) 법인세율의 정상화, (2)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 범위의 확대, (3) 조세감면제도의 과감한 축소 및 취약계층 및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방안 모색, (4) 부동산 보유세의 정상화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제안으로 법인세제의 정상화 및 최상위 구간 신설을 제안합니다. 우리나라 대기업은 정부로부터 다양한 지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조세부담이 낮기 때문에 대기업에 집중된 법인세 공제·감면제도의 정비와 함께 종전 감세된 세율을 정상화하고, 최고 세율을 신설하는 방법의 상향 조정이 필요합니다. 과세표준 100억 원 이하의 구간에 대해서는 기존의 세율을 유지하고, 100〜1000억 원 구간은 25%, 1천억 원 초과 구간에 대해서는 최고세율 27% 적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두 번째 제안으로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전면적 과세를 제안합니다. 그 동안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자본시장 육성과 보호 차원에서 제한적 과세 정책을 유지해 왔으나 우리 자본시장이 이미 국제적 수준으로 성장하였고 조세공평성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만큼, 더 이상 비과세 정책을 고집할 명분은 사라진 것으로 보입니다. 선진적 자본시장을 가진 대다수의 국가들은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전면 과세하고 있습니다. OECD 국가들 가운데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 나라는 네덜란드, 뉴질랜드, 스위스 단 세 국가에 불과하며, 비상장주식에는 과세하지만 상장주식에 대해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는 나라도 우리나라(제한적 과세만 하고 있음), 그리스, 멕시코 등 3개국에 불과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전 세계적으로 소득 양극화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면서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흐름으로 가고 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2015년 대통령 연두교서를 통해 이미 지난해 15%에서 23.8%로 인상시킨 자본이득과세 최고세율을 28%로 올리는 세제개편안을 언급했습니다. 현재 OECD 국가 중에서도 대주주와 소액주주를 구별하여 과세하는 사례는 드물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면과세를 실시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집니다. 단 시행 초기에는 시장에 가해질 충격을 최대한 줄여준다는 점에서 과세기준을 다소 높게, 세율은 다소 낮게 책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제안으로 법인세 최저한세율 개편을 제안합니다. 과세표준 100억 원 이하 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기존의 최저한세율을 유지하되, 과세표준 100억 원 초과 1천억 원 이하인 법인과 1천 억 원 초과 법인에 대하여 최저한세율을 각각 15%와 20%로 상향하고, 대기업에 제공하는 법인세 공제·감면에 대해서는 모두 최저한세율을 적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네 번째 제안으로 취약계층 및 중소기업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조정을 제안합니다. 현재 제도는 경력단절 여성이 과거 1년 이상 근무하였던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에 한정해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어 실효성이 없습니다. 임신, 출산, 육아 등의 사유로 퇴직 후에 기존 중소기업이 아닌 다른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하여야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대체인력이 없어 기존 직원이 퇴직하면 바로 인력 충원을 하고 그 후에는 추가 인력 충원의 여력이 없어 기존 퇴직 인력을 재충원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습니다. 따라서 과거 근무한 중소기업이 아니더라도 경력단절 여성이 다시 취업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 자료는 포스팅 상단의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 2017/03/08-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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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율 인상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필요하다

 

법인세율 인상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필요하다

법인세율 인상 없는 공약은 헛된 약속에 불과


어제(2017년 4월 13일) 있었던 대선 후보자 TV토론의 주된 논점 중의 하나는 증세였다. 후보자들이 제시하는 공약이 헛된 약속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에 대한 이야기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재 여론조사에서 수위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안철수 후보는 표면적으로는 증세를 외치면서 세금 특히 이명박 정부 이후 인하된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것과 관련해 명백하게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문재인 후보는 법인세율 인상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해 법인세 실효세율 인상 이후 필요하다면 명목세율을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후보가 밝힌 법인세 실효세율 인상의 핵심은 법인세 감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현재 법인세 감면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공제다. 중소기업을 제외한 대기업에 대해 이루어지는 연구인력개발비 공제 금액은 2015년 기준 1조 7천억 원 수준이다. 극단적으로 해당 감면액을 전부 다 줄인다고 해도 얻을 수 있는 세수는 1조 7천억 원인 셈이다. 과연 1조 7천억 원만으로 문재인 후보가 제시하고 있는 공약들을 이행할 수 있는가? 공약 실현을 위한 특별한 다른 방안은 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 명확하게 밝히고 국민의 동의를 구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고 조세 감면 제도의 축소, 정비만으로 민주당이 주장하는 복지정책의 실현을 가능케 하는 재원이 마련될 수 있다는 주장이라면 그 현황을 정확히 알지 못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낳을 수밖에 없다.

 

안철수 후보 역시 법인세율 인상과 관련해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실제로 어제 토론에서 증세와 관련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해 예산의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다소 추상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런데 차기 정부는 인수위원회가 없이 바로 임기가 시작된다. 정부 시작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임에도 국민들에게 내놓을 구체적인 정책이 없다면 국민들로서는 수권 능력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안철수 후보는 법인세 인상과 관련한 의견, 복지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재원마련정책을 국민들에게 밝히고 선택을 받아야 한다.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서둘러 정책을 마련하고 그 정책들을 국민들 앞에 내 놓아야 한다. 

 

증세없는 복지가 허구라는 사실은 이미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사실이다. 법인세율의 인상은 더 좋은 사회 그리고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소장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문재인, 안철수 후보가 지금이라도 명확하게 법인세율을  인상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주기를 바란다. 만약 그보다 더 나은 대안이 있다면 그 대안을 국민들 앞에 분명하게 밝히고 주권자의 선택을 기다려야 할 것이다.
 

금, 2017/04/14-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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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선 이후 나라살림은 이렇게 바뀌어야한다

참여연대, 19대 대선 조세재정 개혁과제 발표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소장 :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2017년 4월 18일, 19대 대선 나라살림 개혁과제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저출산․고령화 및 양극화 심화에 따른 문제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정부의 공적인 기능 수행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정책을 추진할 때 기본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살림살이인 세입과 세출입니다. 아무리 좋은 방향의 정책이라도 재원이 마련되지 못하면 실현할 수 없고, 추진되는 정책 또한 적절하게 예산이 집행되지 않을 경우 기대한 효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제적 기준으로 볼 때 세금을 적게 내고 있으며, 조세정책을 통해 불평등이 개선되는 것 또한 미흡한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공평과세와 조세정의라는 원칙하에 세제 개편이 필요합니다. 먼저 법인세율 정상화 및 최고구간 신설 그리고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최저한세율이 인상되어야 합니다. 또한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전면적 과세 및 지나치게 낮은 부동산 보유세와 임대소득 과세의 정상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은 OECD 국가들과 비교할 때 양호한 편입니다. 그에 비해 GDP대비 사회복지지출은 매우 낮은 편입니다. 현재와 같은 비상적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 재정정책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세재 개편을 통한 세수 확보가 동시에 진행될 경우 재정건전성 역시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신규 복지지출을 제한할 가능성이 큰 정부의 ‘재정건전화법’은 폐기되어야 합니다. 또한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하기 위해 국민이 잘못된 예산에 대해 직접 문제제기할 수 있는 국민소송법과 국회의 예산감시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예결위 옴부즈만 제도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선거철에 등장하는 공약들이 헛된 약속이 되지 않으려면, 공약 실현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이미 증세없는 복지가 허구라는 사실을 체감한 상황에서, 나라살림을 어떻게 이끌어갈지는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이번 대선에서 보기 좋고 듣기 좋은 장밋빛 공약만이 아닌 현실적으로 공약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과 관련해 나라살림 개혁과제를 각 후보들이 진지하게 고민할 것을 요구합니다.
 

 

화, 2017/04/18-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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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기획 19대 대선후보 정책평가 

 

참여연대가 한국일보와 함께 진행한 이번 공동기획은 대선 후보들이 일방적으로 쏟아내는 공약만이 아니라 개혁과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직접 질문을 통해 입장을 들어보고 평가해 보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공동기획단은 3월 하순 대선후보자들에게 일괄 질문지를 보내 순차적으로 답변을 받았으며, 답변 분석은 각 분야 전문가 집단을 통해 적절성과 일관성, 구체성 등을 따져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5명의 후보 중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는 답변 제출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내와 평가에서 제외했다. 


이번 평가에는 권력감시, 사회경제, 국방외교 분야를 모니터링하는 참여연대 11개 부서와 부설기관이 참여하였고, 학계 연구자들과 변호사, 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실행위원들의 검토를 거쳤다.

 

한국일보 바로가기 >> 

 

경제분야

 

보수자처 유승민 '증세'는 문재인보다 전향적

 

문 "재벌 사익 편취는 충분한 행정력 동원"

안 "주총에서 임원 보수 승인하는 제도 도입"

심 "법인세율 25% 상향, 사회복지세 신설"

 

19대 대선후보자 경제분야 공약 비교

 

후보별 특성이 뚜렷하게 갈렸던 외교ㆍ안보 분야와 달리 경제 분야는 대부분 후보의 정책이 ▦대기업 규제 강화 ▦영세상인 보호 강화 ▦세금 인상 등 진보적 가치에 수렴하는 모습을 보였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모두 총론에선 진보적으로 평가되는 경제 정책을 내세웠다.

 

다만 이를 달성하기 위한 각론에선 차이를 보였다. 진보정당 소속인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물론이고 ‘보수 후보’를 자처하는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도 경제 관련 공약에선 상당히 진보 쪽에 접근해 있었다.

 

일단 문ㆍ안ㆍ심 후보 3명 모두 소액주주에게 유리한 집중투표제 도입 등 상법 개정을 찬성하고 있고 유 후보도 부분 찬성 입장이다. 자사주를 활용한 대주주 지배력 강화를 제한하는 문제도 네 후보 모두 찬성이다. 특히 문 후보는 재벌의 사익편취 등과 관련해 “충분한 행정력을 투입하겠다”며 공정거래위원회 권한 강화를 시사했다. 안 후보는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보수승인 제도를 도입하고 보상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인터넷은행을 도입하기 위해 은산분리(산업자본이 은행 등 금융기관의 주식을 특정비율 이상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를 완화하는 문제에서는 입장이 다소 엇갈렸다. 안 후보는 찬성 입장을, 유 후보는 인터넷은행에 대해서만 조건부로 은산분리를 완화할 것을 주장했다. 심 후보는 확고한 반대 입장을, 문 후보는 “재벌과 금융은 분리돼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혔다.

 

증세에 대해선 보수를 자처하는 유 후보가 진보층 지지를 얻는 문 후보보다도 더 진보적인 입장이다. 통상 보수주의자가 작은 정부(낮은 세율)를 선호하는 경향과는 다른 양상이다. 문 후보는 ▦대기업에 편중된 조세감면 제도를 개편하고 ▦법인세율을 원상회복(인상)하며 ▦법인ㆍ고소득층 대상의 누진세율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조세부담률(국내총생산 대비 조세 비율)을 올리기 위해 고소득자 소득세 및 상속ㆍ증여세 강화 등의 세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유 후보는 “법인세를 포함한 모든 증세는 고려대상”이라며 “중부담-중복지(세 부담을 더 늘리면서 복지도 함께 늘리는 것)를 통해 19%의 조세부담률을 단계적으로 22%까지 올리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이명박 정부 이전 수준인 25%로 환원하고 소득ㆍ법인ㆍ상속세에 일정 비율을 부가해 복지재원으로 쓰는 ‘사회복지세’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성장정책에서는 조금씩 다른 입장이 드러났다. 문 후보는 “소득주도 성장(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높여 내수기반 성장을 꾀하는 것)이 이뤄져야 한다”며 “성장의 과실이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과 가계로 골고루 나누어질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교육, 과학기술, 공정시장 등 세 분야의 개혁을 통해 민간에서 일자리를 만들고 시장이 활발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 후보는 ▦혁신창업과 혁신 중소기업의 성장 주도 ▦네거티브 규제(안 되는 것 몇 개를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다 가능하도록 하는 것)로의 전환 ▦혁신기술을 선순환시킬 창업생태계 등을 역설했다. 심 후보는 ▦최저임금 1만원 인상으로 소비를 촉진하는 소득주도 성장 ▦국민에게 부담만 주는 고환율 정책 중단 등을 강조했다.

 

한편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주요 후보 중 가장 보수 쪽에 가까운 경제 공약으로 분류되고 있다. 홍 후보는 최근 강연에서 상법 개정에 대해 “시장경제가 먼저”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또 “경남지사 시절 이미 증세 없는 복지를 선보였다”며 법인세 인상에도 반대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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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4/25-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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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 사설] 17.05.0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하는 일은 파격의 연속이다. 이번에는 취임 100일을 앞두고 연방 법인세 최고세율을 35%에서 15%로 낮추는 안을 뼈대로 한 공격적인 감세 방안을 밝혔다. 그러자 이를 근거로 우리나라도 법인세를 더 낮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이들이 있다.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 가운데도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가 그런 주장을 폈다. 미국이 하는 일은 무조건 옳다는 맹목적인 사고, 우리나라 상황은 잘 모른다는 어설픈 고백으로 들린다.

 

트럼프의 감세정책은 세 부담을 파격적으로 덜어줘 미국 기업이 외국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미국 국내에서 투자와 고용을 늘리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시행될 경우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될지 의문을 갖는 경제 전문가가 아주 많다. 세금은 기업이 투자 의사 결정을 할 때 고려하는 여러 변수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특히 어느 나라에서 투자를 할 것이냐를 결정할 때는 인건비 등에 견줘 훨씬 가볍게 취급하는 변수다. 기업 감세는 주주들에게 더 많은 수익을 안겨주는 것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1981년 1월 출범한 미국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는 비슷한 감세정책을 편 바 있다. 이를 통해 경기가 좋아지고, 길게 보면 세수마저도 늘어날 것이란 주장을 폈다. 하지만 실제 돌아온 것은 대규모 재정적자였다. 미국 재정은 큰 폭의 적자 구조가 굳어졌다. 당시 경기 회복도 감세가 아니라, 통화완화 정책에 힘입은 것이란 분석이 많다. 이번 트럼프의 감세정책이 그대로 시행되면 지난해 5870억달러(약 665조원)에 이른 미국 연방정부 적자가 앞으로 연간 9천억달러 수준까지 커질 수도 있다. 국가 재정이 ‘중병’에 걸리는 수준이다.

 

긴 흐름으로 보면 세계 각국이 경쟁하듯 법인세를 인하하는 쪽으로 움직여왔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법인세는 내리기는 쉬워도 올리기가 쉽지 않은 세목이다. 다만 우리나라는 애초 기업의 법인세 부담이 다른 나라에 견줘 크지 않음에도, 역대 정부가 법인세율을 적극적으로 낮춰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나라살림연구소 분석 자료를 보면, 김대중 정부 시절 법인소득의 27%에 이르던 법인세수가 박근혜 정부에 이르러선 18%까지 하락했다. 반면, 소득세 부담률은 김대중 정부 시절 4.7%에서 계속 상승해 박근혜 정부 때는 6.9%에 이르렀다.

 

돈이 기업으로 자꾸 모이고, 가계는 가난해지고 빚을 늘리고 있는 게 우리 경제의 심각한 병증 가운데 하나다. 조세·재정정책은 이런 불균형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국내외 법인세 실효세율을 고려해볼 때 우리나라에서 법인세 인상으로 늘릴 수 있는 세수 규모에 큰 기대를 갖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렇더라도 세금을 올려 나라살림을 확충하자고 국민을 설득하려면, 소폭이라도 먼저 법인세부터 올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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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5/02-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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