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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한진과 한화S&C 사례를 통해 본 재벌총수 일가 봐주기 판결 비판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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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한진과 한화S&C 사례를 통해 본 재벌총수 일가 봐주기 판결 비판 토론회

익명 (미확인) | 수, 2017/11/22- 14:32

한진과 한화S&C 사례를 통해 본
재벌총수 일가 봐주기 판결 비판 토론회

한진: 일감몰아주기 관련 입법취지에 반하는 재판부의 판단을 검토하고

한화S&C: 총수일가의 편법적 회사이익 유용을 경영권승계 관점으로 살펴보고자

일시 및 장소 : 9월 28일(목) 오전 10시, 국회 제5간담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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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 한화S&C 사례를 통해 본 재벌총수 일가 봐주기 판결 비판 토론회>가 국회 제5간담회실에서 열리고 있다. <사진=참여연대>

 

오늘(9/28) 오전 10시, 국회의원 심상정·민주주의 법학연구회·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가 주최하는 <한진·한화S&C 사례를 통해 본 재벌총수 일가 봐주기 판결 비판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2017년 9월 1일 대한항공과 그 특수관계계열사인 싸이버스카이, 유니컨버스 간의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있었고 이 재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를 최초적용한 사례입니다. 2017년 9월 12일에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 ㈜한화 이사들의 한화S&C 보유지분 저가매각 혐의에 대해 경제개혁연대 등이 제기한 소송의 원고 패소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이어지는 판결을 사례로 ▲일감몰아주기와 관련한 공정거래법 제23조의2의 도입 목적과 입법 취지 등을 다시 한 번 짚어보고 ▲재벌의 일감몰아주기 및 경영권승계를 위한 행위로 의심되는 주식 저가매각 등에 면죄부를 준 최근 사법부 판결을 비판적으로 검토해보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한경수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의 개정 이유는 “부당지원행위의 성립요건을 완화하고, 부당지원을 통해 실제 이득을 얻은 수혜자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는지 여부가 아닌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위법성을 판단하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제공 금지규정을 신설”하기 위함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경수 변호사는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의 경우 입법취지에 따라 여타 공정거래법 조항과 달리 행위를 설명하는 ‘부당하게’라는 단어를 삭제하였으며, 금지하는 행위 자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동법에 의하면 회사법상 선관의무 등을 위반하는 행위를 통해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귀속시켰는지 여부 및 그 이익이 부당한지 여부가 문제될 뿐, 별도의 부당성 심사를 한다는 것은 법안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난 해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재판부가 1)대한항공, 싸이버스카이의 싸이버스카이숍 광고수입 및 2)동회사의 통신판매수수료 행위 관련 위반금액의 규모가 미미하고 3)대한항공, 싸이버스카이의 판촉물 매입관련 행위, 4)대한항공, 유니컨버스의 콜센터 수수료 등 지급 관련 행위에 대해 유사거래의 정상가격을 추단하는 과정이 없었기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라는 점을 공정위가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결한 것에 대해서, 이러한 정상가격론은 기존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 행위의 금지) 제1항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던, 지원행위가 ‘현저히 유리한 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었다면서, 공정거래법 제23조의2는재벌총수의 사익편취를 규제하기 위해 입법된 것으로, 그 요건도 ‘현저히’가 아닌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규정했기에 종전의 정상가격론이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김종보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의 한화S&C 주식 저가매각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검토했습니다. 김종보 변호사는 대법원이 비상장회사 지분을 재벌총수의 자식들에게 몰아주고 이후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그 회사를 키워 편법으로 경영권승계를 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인정했음에도 ▲‘이사회’라는 내부 절차를 거치고 ▲외부전문가인 삼일회계법인이 한화S&C 주식가격 산정작업을 진행했다는 이유를 들어 형사상 배임, 민사상 손해배상을 모두 면책해주었다고 지적하며 이는 ▲재벌기업에 있어 사실상 거수기 역할에 지나지 않는 이사회의 형해화 문제를 간과한 판단이며 ▲삼일회계법인이 한화S&C 1주당 적정가격을 4,614원으로 책정한 것에 대해 ‘수습회계사가 단순 수행한 가치평가가 일부 오류가 있기는 하나 과정 및 결과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 역시 올바른 사실확정의 책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종보 변호사는 재판부가 ‘피고들이 이사로서 감시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면서 이사회 결의의 하자, 회계상 1주당 주식가치 평가의 부당성 등 회사 내부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주요 쟁점에 대한 모든 입증책임을 원고에게 부과하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이사의 과실에 대한 증명책임 전환, ▲주주대표소송의 원고적격 확대, ▲대표소송 제기 주주의 회계장부 열람권 부여, ▲이사의 책임 제한(연봉 6배 이내) 폐지, ▲근로자대표의 사외이사 추천, ▲상장회사 감사위원 분리 선임, 이사선임에 대한 집중투표제 등을 상법 개정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은 이날 토론회에는 김경율 회계사(참여연대 집행위원장), 김윤정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박승룡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민주주의 법학연구회), 이상훈 변호사(경제개혁연대), 노종화 변호사(전국금속노동조합 법률원) 등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한진그룹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공정위 과징금부과 취소 및 한화S&C 주식 저가매각 판결 관련 쟁점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토론회 자료집/원문 보기]

[보도자료/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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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재벌의 일감몰아주기, 주식저가매각 등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사법부의 판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9월 1일 대한항공과 특수관계 계열회사인 싸이버스카이, 유니컨버스 간의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있었고, 9월 12일 김승연 등 ㈜한화 이사들의 한화S&C 주식의 저가매각 혐의에 대한 원고 패소 판결이 있었습니다. 두 사례 모두 재판부가 재벌총수 일가에 대한 봐주기 판결을 내렸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습니다.


대한항공의 사례는 재벌대기업 내부에서의 부당한 거래를 규율하고자 도입한 공정거래법 23조2의 입법취지에 반한 판단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고 한화S&C의 판결은 재벌총수 일가의 편법적인 회사이익 유용 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준 판단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공정거래법 제23조2의 도입 목적과 입법 취지 등을 다시 한 번 짚어보고 재벌대기업의 지배권 확보와 관련하여 한화S&C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비판적으로 검토해보고자 합니다.

 

한진그룹 일감몰아주기 사례

2017. 9. 1. 서울고등법원 행정2부는 대한항공과 특수관계 계열회사인 싸이버스카이, 유니컨버스 간의 내부거래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가 금지하고 있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소위, 일감몰아주기라고 볼 수 없다며 이와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공정거래법 제23조2제1항을 해석함에 있어, ‘부당성’이 독립된 규범적 요건이며 제23조2제1항제1호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저해성이 아니라 경제력집중 등의 맥락에서 조화롭게 해석해야 한다고 전제하고서 1)대한항공, 싸이버스카이의 싸이버스카이숍 광고수입 및 2)동회사의 통신판매수수료 행위에 관련해서는 위반금액의 규모가 미미하고 3)대한항공, 원고 싸이버스카이의 판촉물 매입관련 행위, 4)대한항공, 유니컨버스의 콜센터 수수료 지급 관련 행위에 대해서는 유사거래의 정상가격을 추단하는 과정이 없었기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라는 점을 공정위가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일감몰아주기와 관련한 공정거래법 제23조2의 도입은 경제력집중 등의 공정거래제한성, 즉 부당성이 아니라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여부를 기준으로 위법성을 판단하고, 대기업 집단 내부지원행위에 대한 부당성 입증의 엄격한 기준을 완화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때문에, 거래 규모 등으로 위법성을 판단함과 동시에 부당성의 증명책임을 공정위에 돌린 재판부의 이번 판단은 공정거래법 제23조2의 입법 취지 및 입법과정에서의 국회 논의내용에 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화S&C 주식 저가매각 및 일감몰아주기 사례

2017. 9. 12. 대법원은 2010년 경제개혁연대 등이 제기한 김승연 등 ㈜한화 이사들의 한화S&C 주식의 저가매각 혐의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한화는 2005년 5,100원의 가격에 자신이 보유한 한화S&C 지분 전부(한화S&C 지분의 66.67%)을 김동관에게 매각하였으며, 경제개혁연대가 추산한 거래 당시 적정가격은 122,736원입니다.


이러한 매각 등을 통해 한화S&C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아들 김동관, 김동선, 김동원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되었습니다. 한화S&C는 전체 매출액 중 특수관계인에 대한 매출비중이 50% 수준에 이르는 등 전형적인 일감몰아주기 수법을 통해 2001년 순자산 83억원, 매출액 1,222억원에서 2016년 순자산 9,475원, 매출액 8,579억원의 회사로 성장했습니다.


위와 같은 최근의 흐름에 대해, 한화S&C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2세가 다수 지분을 차지한 회사를 성장시키고 주식 매입·합병 등의 방식을 통해 그룹 전체에 대한 지배권을 확대하는, 경영권 승계 작업의 일환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한화S&C의 지분을 김동관 등 2세에게 헐값 매각한 사안에 대해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재판부의 판단은 재벌의 회사기회 유용 등 편법적 경영에 대한 면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17. 9. 28.(목) 오전 10시, 국회 제5간담회실(의원회관 208호)
○ 주최 : 국회의원 심상정,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주의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구성

좌장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발제1  

대한항공 과징금 취소 판결의 문제점

- 한경수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발제2  

한화 S&C 대법 판결의 문제점

- 김종보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토론
 - 김경율 회계사│참여연대 집행위원장
 - 김윤정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박승룡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민주주의법학연구회
 - 이상훈 변호사│경제개혁연대
 - 노종화 변호사│전국금속노동조합 법률원

 

종합토론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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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ICBM 장착용 수소탄 실험’ 강력 규탄한다

한미, 북에 시간만 줄 뿐인 제재・무력시위 대신 즉각 핵협상에 나서야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결국 북한이 6번째 핵실험을 감행했다. 오늘(9/3) 북한 조선중앙TV는 "대륙간탄도로켓 장착용 수소탄 실험"에 성공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오늘의 핵실험을 통해 미국 등을 겨냥한 핵무기 실전 배치가 사실상 막바지에 이르렀음을 보여주었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반대의사와 제재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 삼고, 한반도와 동북아를 극도의 위기 상태로 몰아넣는 북한을 강력히 규탄한다.


최근 수차례의 미사일 발사에 이어 이번 ‘대륙간탄도미사일 장착용 수소탄’ 실험까지 더해져 한반도는 초유의 상황을 마주하고 있다. 그 어떤 압박에도 북한은 끝내 핵무장을 완결지을 태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완벽한 고립'과 '최고의 제재'로 북한을 압박하는 것은 북한에게 시간을 버는 일이 될 뿐이다. 이미 한미 당국은 북한의 추가 핵실험을 예측하고도 실질적인 대책은 세우지 못했다. 반면 서로에 대한 위협은 지속했다. 한미연합훈련이 예정대로 진행되었고, 북한이 일본 열도를 지나 태평양으로 화성 12형을 발사하자 이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은 지난 31일 장거리 폭격기 B-1B와 스텔스 전투기 F-35B를 한반도에 전개했다. 끝내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실험에 나선 북한 뿐만 아니라 한미 당국도 상호위협감소를 위한 과감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한반도에 그 어떤 핵무기도 배치되거나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북한의 핵무기 역시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지금의 핵갈등을 풀기 위해 역대 최고라는 대북 제재나 무력시위 같은 완벽히 실패한 군사적 대응으로 일관해서는 안 된다는 것 역시 분명하다. 일촉즉발의 위기에 처한 한반도에 그럴 여유가 없다. 미국이 즉각 핵협상에 나서야 한다. 문재인 정부 역시 스스로 공언한대로 한반도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자 한다면 핵협상의 여건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내야 한다. 미국의 전략자산 한반도 상시 배치나 전술핵 도입 같은 허황된 얘기를 할 때가 아니다.

 

일, 2017/09/03-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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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할 권리’, ILO 87호·98호 협약의 비준이 필요하다

노조할 권리는 노동권의 실질적 보장임과 동시에 민주주의의 발전
시민의 정치참여는 시대적 요구, 노동하는 시민의 조직은 필수불가결
가이 라이더 (Guy Ryder)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 방한에 부쳐  

 

오늘(9/4) 가이 라이더(Guy Ryder)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이하 ‘가이 라이더 사무총장’)이 우리 나라를 방문한다.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의 방한은 11년만의 일로, 가이 라이더 사무총장의 방한을 통해 우리 사회 노동권의 현주소를 국제 사회의 보편적인 기준에 맞춰 돌아보고 개선을 위한 과제를 사회적으로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특히,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협약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제87호)’과 ‘단결권 및 단체교섭 협약(제98호)’을 사회적인 의제로 적극 수용하고 그 비준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참담하다. 노동자의 90%가 가속되는 고용불안과 복잡한 고용구조, 법·제도의 제약 등으로 인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의 노동3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없다. 그러나 노동3권, 특히, 단결권은 노동자인 사회구성원이 정치에 참여하는 보편적인 방식이며 따라서, 그 보장의 수준은 민주주의를 평가하는 기본적인 지표가 될 수 있다. 노조할 권리는 민주사회의 운영에 가장 중요한 원칙인 것이다. 그리고 광장을 통해 지금 우리 사회는 시민의 더 많은 정치참여를 이야기하고 있다. 노동과 노동자를 폄하고 노동조합을 불온시하는 기성의 흐름은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설자리가 없다. 보편적인 수준의 노동권을 보장을 위해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의 보장을 요구하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의 비준을 논의해야 할 때가 되었다. 일하는 시민으로서 노동자는 민주주의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서 노동조합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에서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으로 국가위상에 걸맞는 노동기본권 보장을 이루겠”다라고 공약한 바 있다. 국회에서도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즉, 결사의 자유와 관련한 제87호, 제98호 협약의 조속한 비준을 촉구하는 결의안(https://goo.gl/3UpcK2)이 지난 5월 제출했고 현재 외교통일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는 상태이다.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가 1993년부터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상황 등을 이유로 제87호와 제98호 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의 요구가 오래된 만큼 노조법 등 관련 국내법의 개정 등 비준 이후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는 충분히 진행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은 회원국으로서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를 이행하는 것 다름 아니다. 이제 실행만이 남았다.
 
‘노조할 권리’, 노동3권 중 가장 기본적인 단결권의 보장을 위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의 비준이 필요한 시점이다. ‘노동’이란 구체적인 현안을 넘어, 우리 사회의 질적 변화가 시작될 것이다.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의 비준을 위한 사회적인 대화를 시작해야 하고 국회 또한 비준 이후 이루어져야 할 국내법 개정 논의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결사의 자유와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보편적인 수준에서 통용되는 기준이자 원칙인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의 비준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지지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한 노동공약이기도 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의 조속한 비준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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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9/04-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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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기 방통위 비전 및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시민단체 종합 평가 의견서

14개 미디어, 시민, 정보인권, 소비자단체들은 오늘(25일) <4기 방통위 비전 및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종합 평가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전달하였습니다.

 

단체들은 앞서 <공동 성명*>을 발표하여 4기 방통위의 운영과 정책에 실망을 표하고, 시민참여의 거버넌스 수립과 정책 방향의 재검토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우리 단체들은 이후 한 달간 후속 논의를 진행하여 4기 방통위의 주요 정책을 검토하였습니다. 그중 50여개 세부항목을 선정, 관련 분야의 단체들이 과제별 평가 의견을 작성하고, 이를 종합하였습니다.

 

* 실망스러운 4기 방통위 정책과제, 방통위는 시청자와 이용자의 목소리를 들어라, 17년 12월 28일 

 

우리 단체들은 방통위가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경청하기를 바라며 향후 정책과정에 시청자와 이용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민관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강력히 요구해나갈 예정입니다. 자세한 평가내용은 <첨부>한 의견서 전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2018. 1. 25.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매체비평우리스스로, 문화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서울YMCA시청자시민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인권센터,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공동체라디오방송협회,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보도자료 [전문보기/다운로드]

정책의견서 [전문보기/다운로드]

 

목, 2018/01/25-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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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보장할 구체적인 개헌안 마련해야

 

20171113_토론회_사회권강화를위한개헌

<2017.11.13. "사회권 강화를 위한 개헌" 토론회에 참석한 신필균 자문위원, 한상희 교수, 이찬진 변호사 (좌측 순서)>

 

최근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개헌 방안에 시민들의 사회적 권리를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주도헌법개정네트워크,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 정의당 노회찬 의원은 2017년11월13일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309호에서 <사회권 강화를 위한 개헌>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의 첫 발제 순서를 맡은 신필균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은 현행 헌법체계의 사회보장권의 한계를 지적하며, “30년만에 이루어질 헌법 개정안에 시민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신필균 자문위원은 “사회권은 단지 정치적 구호나 입법 방침이 되어선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개헌의 목표가 “모든 구성원이 인간적 존엄과 가치를 지키면서 건강하고 문화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이찬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은 “심각한 수준에 다다른 우리 사회의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실천적 과제가 반드시 개헌안에 담겨야 한다”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사회보장 예산의 우선 편성권을 정립하고, 주거권, 보건권, 문화향유권 등을 개헌안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찬진 실행위원은 청년층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최저주거기준의 설정 등의 국가의 보장 의무를 명시하고, 다주택 보유 규제 등을 통해 불로소득을 환수하도록 하는 주택공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찬진 실행위원은 “사회보장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는 차별금지와 평등권을 강화해야 한다”며, “인간의 존엄을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방향으로 사회권은 다시 정립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정우 경북대학교 교수는 “개헌 과정의 주요 쟁점인 권력구조 개편뿐만 아니라 사회보장권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사회보장 예산의 우선권을 확립하고 주택,토지에 대한 공개념을 도입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광석 연세대학교 교수는 “헌법재판소가 사회적 약자의 사회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헌법 조문을 개정해야 한다”며, 그 중에서도 “가장 시급한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조항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지혜 강릉원주대학교 교수는 “영토 내에서 공동의 생활을 영위하는 모든 ‘사람’에게 사회보장권, 주거권, 건강권, 문화향유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식량에 대한 권리도 건강권 또는 안전권의 일부로 정의해 모든 사람의 기본권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헌법이 사회 구성원들의 정체성과 눈높이에 맞는 권리로 작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사회보장기본법 등이 정의한 구체적 권리를 누락하지 않아야 하며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의무를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좌장을 맡은 한상희 건국대학교 교수는 토론회를 맺으며, “자유권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헌법 조항처럼, 사회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항 역시 개헌안에 구체적으로 담을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올해 10월 UN 사회권위원회가 발표한 한국 정부 심의의 최종 권고에 따르면, 한국의 개헌 과정에서 헌법 조문에 사회권 규약에 보장된 사회권을 반영하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서도 기본권 실현을 위한 개헌안을 준비하고 있지만, 사회권 보장과 관련한 내용은 미흡하다.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시민들의 사회권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개헌안을 마련해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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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회 개요

  • 제목: 사회권 강화를 위한 개헌
  • 일시 장소 : 2017. 11. 13. (월) 14:00 / 국회의원회관 제309호
  • 주최 : 국민주도헌법개정네트워크,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개헌특위), 정의당 노회찬 국회의원(개헌특위)
  • 참가자
    • 사회 : 한상희_건국대학교 교수, 국민주도헌법개정전국네트워크 정책자문단장
    • 발제1: 개헌특위에서 사회권 보장을 위한 제안_ 신필균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
    • 발제2: UN 사회권 규약을 반영한 사회권 강화 개헌방안_이찬진 변호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 토론1: 이정우_경북대학교 교수
    • 토론2: 전광석_연세대학교 교수
    • 토론3: 김지혜_강릉원주대학교 교수
    • 토론4: 장지연_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월, 2017/11/13-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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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특별법 제정 공청회

 

일시|2018. 7. 30. 월 오후 2시

장소|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사회|왕미양 변호사 / 서울지방변호사회 윤리이사

좌장|한상희 교수 /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발제

       |사법농단 책임자 처벌 특별법 제정 염형국 변호사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사법농단 피해자 구제 특별법 제정 송상교 변호사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토론

       |류영재 판사 / 춘천지방법원

       |임지봉 교수 /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오지원 변호사 / 법률사무소 나란

       |임찬종 기자 / SBS법조팀

       |김태욱 변호사 / 금속노조법률원

 

공동주최|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ㆍ정의당 노회찬 국회의원ㆍ양승태 사법농단 대응 시국회의ㆍ서울지방변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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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7/23-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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