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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기고] 국정원 이렇게 개혁하자⑤ MB정부가 국민과 벌인 전쟁, 다신 안치르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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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기고] 국정원 이렇게 개혁하자⑤ MB정부가 국민과 벌인 전쟁, 다신 안치르려면

익명 (미확인) | 월, 2017/11/20- 18:25

※본 기고문은 2017.11.20. 오마이뉴스에 게재되었습니다. 

 

MB정부가 국민과 벌인 전쟁, 다신 안 치르려면

[연속기고-국정원, 이렇게 개혁하자⑤] 강성준 천주교인권위원회 활동가 

현재 국정원개혁발전위에 의한 국정원 적폐 청산이 이루어지고 있다. 적폐청산은 국정원 개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다만 그것만으로 국정원 개혁이 완성될 수는 없다. 이에 <오마이뉴스>는 '국정원 9대 적폐사건 집중분석'에 이어 국정원감시네트워크와 함께 가장 중요한 '국정원 8대 개혁과제'를 제시한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에는 민들레-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 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 한국진보연대가 참여하고 있다.

 

▲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2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중동으로 출국하기에 앞서 '적폐청산'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남소연

 

2017년 11월 12일 인천공항 동편 VIP실 로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출국에 앞서 기자들 앞에 섰다.

 

"지나간 6개월의 적폐청산 보면서 이것이 과연 감정풀이인가 정치 보복이냐 이런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 … 군의 조직이나 정보기관의 조직이 무차별적이고 불공정하게 다뤄지는 것은 우리 안보를 더욱 부끄럽게 만든다 생각한다."(이명박 전 대통령)

 

"저희가 눈곱만큼도 군과 정보기관의 정치 댓글을 옹호할 생각 없다. 잘못된 거 밝혀지고 처벌받아야 맞다. … 댓글 작업은 사실은 북한의 심리전이 날로 강화되는 전장에서 불가피한 상황이라 문제삼는 거 곤란하다."(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벼랑 끝에 섰다. 지난 11일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공작' 혐의(군형법상 정치관여)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됐다. 사이버사는 김광진 전 민주통합당 의원, 박원순 서울시장,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 등을 공격하고 그 성과를 청와대에 보고하는 등 정치에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북한의 국내 정치 공작에 대처하는 정상적인 작전이라면서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사이버사 활동을 지시받고 보고했다"고 일부 시인했다. 출국금지된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은 사이버사에 "우리 사람을 뽑으라"는 이 전 대통령의 지시를 군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은 지난 14일 공판준비기일에서 "북한의 심리전에 대응하는 활동을 한 외곽팀에 대한 지원은 적법한 것"이라며 "외부 조력자에게 협조를 받는 것은 국정원의 활동기법"이라고 해명했다. 다만 "이 활동 중에 국정개입이나 선거법 위반을 하게 했다는 부분이 잘못됐다"고 덧붙였다. 

 

민 전 단장은 원 전 원장과 함께 기소된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지난 8월 파기환송심(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러나 국정원장과 수시로 독대한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대국민 심리전을 지시했거나 보고받았는지는 조사된 적이 없어 의혹으로 남아 있다.

 

'대국민 심리전'은 국민 상대로 벌인 전쟁

▲ 기자들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법정 향하는 원세훈 국정원법 위반 공직선거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지난 8월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유성호

 

일반적으로 심리전이란 적군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싸울 마음이나 저항할 의지를 약화시키기 위해 벌이는 선전활동을 말한다. 국정원의 경우 심리전단이 중앙정보부(중정) 시절인 1965년 10월 대북 공격심리전 및 북한의 대남심리전에 대응하는 방어심리전 활동을 주요 업무로 창설되었다. 심리전단은 1997년 7월부터 사이버 심리전 활동을 시작했는데 2005년 3월 그 산하에 사이버팀이 설치됐다. 

 

원세훈 전 원장은 취임 직후인 2009년 3월 심리전단을 국정원 3차장 산하 독립부서로 편제했고 사이버팀을 기존의 1개에서 2개로 증편했다. 2010년 10월에는 사이버팀이 3개로 확대되었고, 총선과 대선을 앞둔 2012년 2월에는 트위터를 전담하는 사이버팀 1개가 증설되어 총 4개팀 70여명이 활동했다. 

 

각 팀은 안보사업1팀/2팀/3팀/5팀으로 불렸는데 ▲ 1팀은 대북정책 홍보사이트인 안보포털 ▲ 2팀과 3팀은 각각 국내 포털사이트 등에서의 북한 선동에 대한 대응 활동과 종북세력에 대한 대응 활동 ▲ 5팀은 트위터에서의 북한 및 종북세력의 선동에 대한 대응 활동을 담당했다. 각 팀은 팀장 아래에 4개의 파트를 두었고, 파트별로 1명의 파트장과 4명의 파트원이 활동했다. 

 

댓글은 불가피하다는 이동관 전 수석의 의견과 달리 대국민 심리전은 국정원의 직무일 수 없다. 국정원법 제3조를 보면, 수사권을 제외하면 국정원의 직무는 기본적으로 정보수집 기능이다. 그러나 심리전은 작전 또는 집행 기능으로 국정원법에서 허용하고 있지도 않고 앞으로도 허용해서는 안 되는 직무이다.

 

일각에서는 심리전이 국정원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국내 보안정보의 작성·배포 업무'라고 강변하기도 한다. 원 전 원장에 대한 국정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형사재판에서도 피고인측은 국정원의 심리전이 "대공, 대정부전복, 방첩과 관련된 국내 보안정보의 수집·작성·배포 업무에 포함되는 정당한 활동"이라고 주장했다.

 

대국민 심리전을 허용하지 않는 미국 

 

그러나 이런 주장은 이미 법원에 의해서도 배척됐다. 2014년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판결해 비판받았던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이범균)도 이렇게 판단한 바 있다. 

 

"심리전단 직원들이 자신들의 신분을 감춘 채 일반인인 것처럼 가장하여 인터넷 공간에서 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것으로서 그 행위 동기나 목적을 불문하고 그 자체로 국민의 건전한 여론 조성 과정에 국가기관이 몰래 개입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는 바, 이러한 행위를 들어 국가정보원의 국내 보안정보의 적법한 작성 또는 배포행위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고, 그 행위의 필요성이나 당위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적법한 직무 집행 행위라고 평가할 수도 없다."

 

댓글 사건이 불거진 후인 2013년 11월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은 국회에서 "심리전은 북한에 대해서도 직접적으로 하지만 오염 방지를 위한 대내 심리전도 포함되므로 통합적이고 복합적"이라며 "대한민국 국민들이 오염당하지 않도록 정당한 방법으로 설명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정원의 대국민 심리전은 국가 권력이 자신과 다른 생각은 용납하지 않고 공론장에서 말살하겠다며 국민을 상대로 벌인 전쟁이었다. 국정원 직원들이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일반인인 것처럼 가장해 인터넷 게시물을 작성했다. 정권을 반대하는 의견에는 종북 세력 또는 북한의 심리전이라는 낙인을 찍었다. 찬성과 반대 기능으로 자신의 입맛에 맞는 의견은 부각시키고 맞지 않는 의견은 공론장에서 추방시킴으로써 여론을 왜곡시켰다. 폄훼당한 의견은 냉각된 공론장에서 스스로 떠나야 했다.

 

이른바 '적'에 대한 심리전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통일부나 국군 등 행정기관이 하는 것이 헌법상 정부조직체계에 부합한다. 군대라 하더라도 대국민 심리전을 감행하는 것은 상상할 수조차 없다. 더군다나 국정원이 대국민 심리전을 하는 것은 정보수집을 직무로 하는 국정원의 역할이 아니다. 만약 사이버 공간에서 북한의 허위사실 유포 등의 활동에 반박할 필요가 있으면, 정부의 관계 기관에서 공개적으로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국정원처럼 신분을 숨겨 댓글을 달고 찬반 클릭으로 여론을 호도할 일이 아니다.

 

미국의 경우 국정원과 같은 대국민 심리전은 허용되지 않는다. 2013년 국회도서관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1947년 국가안전보장법(National Security Act of 1947)을 제정해 심리전을 위한 선전 등은 해외에서의 심리전에만 사용하고 국내에서나 미국시민을 상대로는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치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또한 1948년 제정된 스미스-먼트법(The Smith-Mundt Act 1948)은 "미국 내에서 여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국무성 또는 주지사에 배정된 예산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했다. 미국 연방특별수사국(OSC) 가이드(guidance)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대체로 금지하고 있다.   

 

▲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또는 기타 소셜 미디어(Social Media)와 관련해서 정보기관(FBI, CIA, NSA, DIA) 종사자가 Hatch법에 따라 정당이나 당파적 후보자, 당파적 정치 단체의 웹사이트나 그 정치활동 자료를 포스팅하거나 링크를 거는 것

▲ 이러한 정당이나 단체의 페이스북 페이지나 포스팅 자료를 공유(share), 재공유(re-share)하는 것

▲ 이들 정당이나 단체의 트위터 계정으로부터 리트윗(re-tweet)하는 것 

▲ 정보기관(FBI, CIA, NSA, DIA) 종사자가 이들 정당이나 단체의 페이스북 페이지나 트위터 계정을 포스팅하거나 코멘트하는 것 

 

법 개정 전이라도 대국민 심리전 기능 폐지해야 

▲ 법정 향하는 김관진 전 국방장관 이명박 정권 시절 군 사이버사령부의 여론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이날 김 전 장관은 "사이버사령부의 활동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 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한 채 법정으로 향했다. ⓒ 유성호

 

대국민 심리전에 대한 이 전 대통령의 관련 여부는 곧 밝혀질 것이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이 설사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국정원의 대국민 심리전 기능이 폐지되지 않는 한 비슷한 사건이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 원 전 원장이 기소된 후 2013년 12월 국회 국가정보원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 남재준 당시 국정원장은 자체 개혁안을 보고하면서 당시 폐지 요구를 받았던 이른바 '방어심리전' 활동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행규정을 제정해 활동시 특정정당·정치인 관련 내용에 대한 언급을 금지하되, ▲ 북한지령·북한체제 선전선동 ▲ 대한민국 정체성·역사적 정통성 부정 ▲ 반헌법적 북한 주장 동조 등 3가지 소재로 이른바 '이적사이트'에 대한 정보수집 차원의 심리전 활동을 지속하겠다는 것이다. 새 정부가 들어섰지만 국정원이 대국민 심리전 기능을 명확히 폐지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현행법만으로는 대국민 심리전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어렵다. 원 전 원장 등이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고 있는 사안도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한정되어 있다. 국정원법 제9조 제2항 제2호는 "그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85조도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지만, 법원은 선거운동의 의미를 따질 때 '특정한' 또는 '특정될 수 있는' 후보자를 전제하고 있다.

 

국정원법 제11조 제1항의 직권남용죄도 "다른 기관·단체 또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어서 어떤 사회적 의견이나 사회 단체 활동에 대한 국정원의 여론 개입 자체를 처벌하지는 못한다. 바꿔 말하면 국정원의 대국민 심리전이라 하더라도 정당, 정치인, 후보자를 상대로 하지 않거나 선거운동 시기가 아닐 경우 사회적 지탄의 대상은 될 수 있더라도 수사나 기소의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처벌은커녕 진상조차 드러나기 어렵다.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운동을 하는 시민이나 4대강 사업에 대해 비판하는 단체,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시민 등을 '종북세력' 또는 북한을 이롭게 하는 사람들이라며 비난하면서 이들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하는 대국민 심리전을 예로 들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국정원을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하고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겠다고 공약했고, 지난 13일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는 국정원법 개정을 연내에 추진하기로 했다. 국정원의 직무 범위를 규정한 국정원법 제3조도 개정하게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국정원법의 직무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는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법 개정 전이라도 국정원은 대국민 심리전 기능을 폐기해야 한다. 비밀정보기관이 다시는 국민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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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임금체불 보고서 : 근로감독·신고사건 분석과 체불 근절을 위한 제안」 발표


2016년 근로감독의  경우, 사법처리가 집중된 특정기업에 대한 근로감독 조치내역 제외하면 사법처리 비율은 2% 이하, 적발한 임금체불의 98% 가량이 ‘시정지시’ 만으로 종료
사업주에 대한 설문방식으로 이뤄지는 현재 고용노동부의 임금체불 원인 통계로는 ‘고의, 악성, 반복’ 임금체불 드러나지 않아. 
임금체불의 근절 위해 △반의사불벌 폐지 등 임금체불 관련 처벌 강화 △’사전예방’을 위한 근로감독의 확대와 효율성 제고 등 필요해. 또한 소위, ‘임금채권보장기구’의 설립 등 신속한 권리 구제 위한 제도개선·보완되어야  

 

신고사건에 근로감독 결과까지 포함하면 매해 40~50만 명의 노동자가 임금체불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2014~2016년 기준). 만연한 임금체불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임금체불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와 신고사건 관련 통계·처리 결과를 살펴보고 임금체불의 근절을 위한 법·제도 개선사항을 정리한 「임금체불 보고서 : 근로감독·신고사건 분석과 체불 근절을 위한 제안」(이하 ‘보고서’)을 발표하였습니다.


보고서는 △임금체불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임금체불의 신고사건 관련 통계 △임금체불의 신고사건 처리결과 등을 분석하였습니다. 


2-1) ‘임금체불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분석’과 관련하여, 참여연대는 2014년에서 2016년 사이 근로감독에 의한 임금체불 적발 사업장의 규모, 건수, 임금체불액이 약 2배 가량 증가하였다고 말했다. 또한, 2016년으로 특정하여 근로감독 이후 고용노동부의 조치내역을 분석한 결과, 특정기업(이랜드파크)에 대한 조치내역을 제외하면 사법처리(고용노동부가 기소 또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을 의미) 비율은 2% 이하이고 적발한 임금체불의 98% 가량이 ‘시정지시’로 종료되었다고 밝혔습니다. 


2-2) 참여연대는 ‘임금체불 신고사건 관련 통계 분석’과 관련하여 임금체불의 신고사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임금체불 원인별 분류’ 통계상 50% 이상의 비율로 ‘일시적 경영악화’가 임금체불의 주요한 원인으로 지목(2016년 기준)되나 고용노동부의 ‘임금체불의 원인별 분류’ 통계는 사업주를 상대로 한 ‘설문조사’ 방식이며 정교하게 제도화된 기준은 없는 상황이라고 확인되었다며 “현재 고용노동부가 발표하는 통계로는  ‘고의, 악성, 반복적인 임금체불’이 임금체불 전체에서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지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통계 작성 시 사업주 답변과 근로자의 신고이유를 따로 조사해서 분석하는 등 임금체불 관련 통계 산출방식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2-3) ‘임금체불 신고사건 처리결과’에 대해 참여연대는 ‘임금체불 건수’와 ‘피해노동자 수’ 기준으로 임금체불 신고사건(2016년 기준)에서 각 처리방식(지도해결, 사법처리)이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지도해결(권리구제+반의사불벌(행정종결))”로 처리된 비율이 “사법처리” 비율보다 높은 상황(20~40% 차이) 이나 ‘체불액’의 기준에서 보면, 각 처리방식이 차지하는 비율이 비슷하다며 이는 “▲실제 피해 노동자의 경험, 노동시민사회계가 주장하는 ‘지도해결 과정에서의 임금체불액에 대한 합의종용’의 문제를 뒷받침하는 통계이거나 ▲임금체불액이 작은 사건들은 지도해결의 과정에서 종료되고 고액의 임금체불은 사법처리로 이어진다는 의미”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서 참여연대는 “사건처리 방식에 따라 청산율이 상이한 이유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며  특히 “체불된 임금의 일부만을 받는 ‘합의종용’의 건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고, 고용노동부의 민원실 상담사부터 근로감독관까지 고용노동행정 전반에서  ‘합의 종용’ 없는, ‘체불된 임금 100% 지급의 원칙’ 수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임금체불 관련 처벌 강화 △근로감독의 확대와 효율성 제고를 주장했습니다. 


3-1) 참여연대는 “임금체불에 대한 사용자의 부담과 비용이 충분하지 않은 것이 임금체불이 만연한 가장 큰 원인” 이라며  “1) 전액변제가 안된 경우 합의 하에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아닌 미지급액에 대한 형사처벌 및 체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의 노동행정 개선 2) 반의사불벌 폐지(혹은 적용 예외) 3) 재직자의 임금체불에 대한 지연이자와 (징벌적)부가금 등의 제도 도입” 등 임금체불 관련 처벌 강화를  통해 임금체불에 대한 법적, 경제적 책임을 철저하게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2) 또한 참여연대는 “임금체불의 ‘사전예방’을 위한 근로감독의 강화는 필수적”이라며 근로감독의 확대와 효율성 제고를 주장했습니다. 이를 위해 “ 근로감독의 확대와 함께, 근로감독 대상의 선정, 근로감독 방식 등과 관련한 효율성 제고 등이 요구”되며 “1) 임금체불로 인한 과도한 업무량의 해소와 사건처리 효율화를 위해 임금체불과 관련한 처리과정에 있어 고용노동지청과 노동위원회의 역할 분담 2) 근로복지공단, 국세청 등과의 공조를 통한 임금체불의 상시적인 예방·관리·감독 행정체계  확립도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3-3) 마지막으로 참여연대는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도산 등 사실인정 등의 체당금 지급요건 폐지, 체당금 지급범위 확대 등이 필요”하며,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을 확인하고 그 금액을 확정하면 국가가 선(先)지급하고 사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위해  대위권 등의 사업을 전담할 소위, ‘임금채권보장기구’의 설립을 고려해 볼 수 있고 이는 새로운 기구의 설립 없이 기존의 근로복지공단이 담당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체불임금의 정확한 산정을 통한 임금체불 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근로계약서 서면명시·교부 의무와 임금대장의 작성 의무의 준수율을 높이기 위한 고용노동행정, 임금지급 시 임금 내역 서면교부 조항을 근로기준법에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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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9/11-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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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4_MB 리턴즈

MB 자원외교의
속살 

 

글. 고기영 『MB의 비용』 저자, 한신대학교 경제학교수

 

검찰의 ‘적폐청산’ 수사가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 MB정부 대표 사업으로 불리는 ‘사자방4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 관련 의혹도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4대강 사업보다 더 많은 혈세 29조 원이 들어간 자원외교 비리와 관련해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시절부터 문제가 돼 국회 차원에서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리고 국정감사도 실시했지만 그 어떤 의혹도 속 시원하게 밝혀진 게 없다.

 

단군 이래 최악의 부실투자, 해외자원개발 사업

MB정부 기간에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등 소위 에너지 3사는 총 30조에 가까운 돈을 해외자원개발에 투자했다. 그러나 회수한 돈은 2014년 6월 기준으로 겨우 1조 1,200억 원에 불과하다. 또 이들 공기업 3사의 부채는 5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무려 40조 원이나 증가했다. 그 결과 공기업은 거의 파산상태에 빠져있다. 투자금은 부실화될 가능성이 크고 그러면 국민의 혈세로 메워야 한다. 게다가 앞으로 얼마나 더 자금이 추가로 투자되어야 할지 가늠하기도 어렵다. 자원외교 비리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조사가 필요한 이유다. 해외 깡통 광산과 깡통 회사에 어떻게 천문학적인 투자가 승인된 것인지 따져야 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엄중한 책임추궁이 필요하다

그런데 MB 정부에서 해외자원개발을 주도한 주강수 전 한국가스공사 사장, 김신종 전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 모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에 대해 2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았다. 법원은 ‘증거 부족으로 배임 혐의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경영적 판단’이라는 변호인 측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과연 그럴까? 석유공사의 캐나다 하베스트 사업을 보면, 투자 규모가 4조 5,000억 원이나 되었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있어야 했다. 그런데 경제성 평가는 단 5일 만에 졸속으로 이뤄졌으며, 인수 조건과 인수 가격 등에 대해 당연히 거쳐야 할 이사회 의결도 거치지 않았고 사장 독단으로 투자를 감행했다. 석유공사는 이사회의 사후승인을 받았다고 했지만, 진위를 알 수 있는 최종 계약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또 석유공사는 내부 규정에 의해 순현재가치NPV와 내부수익률이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투자할 수 없게 되어 있음에도 하베스트 사업은 이런 규정을 무시하고 투자가 이루어졌다. 이는 ‘경영적 판단’과는 다른, 심각한 절차적 하자이며 기준을 어긴 엄연한 위법 사항이다. 백번 양보해서 ‘경영적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해도 경영진들이 ‘이런 판단 아래 투자했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잘못됐다’라는 식의 사후 보고서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일은 비단 하베스트 사업에 국한되지 않고 에너지 3사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문제다.

 

그런데도 공사 사장들에게 책임이 없다니 이해가 안 된다. 그럼 3조 7,000억 원 이상 손실을 본 하베스트 사업은 도대체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검찰의 부실한 수사도 문제지만 법원이 이렇게 광범하게 면책을 인정하면 공기업이 부실화하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특히 공사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이기에 실패에 대한 책임을 더 엄중히 물어야 한다. 민간 기업은 투자에 실패했을 경우 스스로 책임지면 되지만 공기업은 결국 혈세로 메워야 하기 때문이다.

 

하베스트 인수 과정에 MB의 그림자가? 

하베스트 인수 과정을 보면 이상한 장면이 나온다. 메릴린치의 경제성 평가 보고서가 나온 2009년 10월 20일 밤, 김성훈 석유공사 부사장은 캐나다 캘거리에서 하베스트 측과 만나 약 4조 5,500억 원에 인수하기로 합의한다. 메릴린치가 제시한 인수 금액보다 약 5,200억 원이 높은 금액이었다.

 

누가 이런 결정을 했을까? 김성훈 부사장은 권한이 없다. 아마 강영원 사장의 승인을 받고 결정했을 것이다. 그런데 당일 강영원 사장은 이명박 대통령을 수행해 베트남과 캄보디아를 돌고 있었다. 국제전화 보고만으로 강영원 사장이 결정하기에는 투자 규모가 너무나 컸고 근거도 빈약했다. 무엇보다 당일 경제성 평가 보고서가 나왔기 때문에 김성훈 부사장과 강영원 사장은 그것을 검토할 시간이 전혀 없었다. 거기에 보고서 결과보다 무려 5,200억 원이나 더 투자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상위 기관인 지식경제부 장관이 승인도 필요했다. 

 

그런데도 당일 밤 신속한 투자결정이 이루어졌다. 이는 강원영 사장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결정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즉 최종 결정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 의심이다. 대통령의 승인이라는 뒷배경이 있다면 절차를 생략해도 근거가 빈약해도 가능하지 않았을까? 하지만 석유공사는 언제 누가 하베스트 인수를 결정했는지 그 내막을 밝히지 않고 있다. 

 

해외자원개발, 대부분 부실화될 가능성이 크다 

MB 자원외교 사업의 부실한 자금 회수에 대해 논란이 있을 때마다 당시 주무장관이었던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해외자원개발의 자본회수 기간은 20년에서 50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있으니 좀 더 지켜보고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으로 자금회수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자원개발 투자금 회수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는 탐사와 개발을 거쳐 생산에 이르기까지 10~30년 이상 걸리기 때문이다. MB 자원외교사업이 정석대로 탐사부터 시작했다면 이 말이 타당하다. 하지만 가장 많은 자금을 투입한 석유공사를 보면, 총 투자액 약 18조 원의 95% 이상이 탐사와는 거리가 먼, 이미 생산 단계에 투자됐다. 이는 자원의 ‘개발’과는 거리가 먼, 단순 ‘지분 투자’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이 돈은 매년 배당금으로 회수되었어야 한다. 그런데 이 돈이 회수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투자가 잘못되어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의미하며 시간이 지난다고 회수되는 것도 아니다. 최경환 장관의 발언은 내막을 잘 모르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진실을 은폐하고 사실을 호도하려는 얄팍한 꼼수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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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정부는 ‘해 먹기’ 위해 준비된 정권? 

그럼 왜 공사는, MB정부는 이런 엉터리 투자를 했을까? 우리나라 석유공사와 광물공사 등이 터무니없는 사업에 ‘묻지마 투자’를 감행할 정도로 그렇게 형편없는 곳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해 먹기’ 위해, ‘빼 먹기’ 위해 벌인 일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사실 ‘빼 먹기’ 위해서는 엉터리 투자를 해야 유리하다. 부실기업을 사고파는 일이기에 뒷거래가 쉽게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1달러에 불과한 기업을 3달러에 사겠다는 것은 ‘1달러는 네가 갖고, 나머지 1달러는 나에게 돌려줘’라는 말에 다름 아니다. 

 

그렇게 보면 자원외교에 이상득 전 의원과 박영준 차관 같은 실세가 나서고 공사 사장에 MB 측근을 앉힌 것도 이해가 된다. 포장은 자원외교, 해외자원개발로 했지만 속내는 ‘해 먹고, 빼 먹기’ 위해 벌였다면 믿을 만한 사람이 필요했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그 분야의 전문가도 아니고 경험도 없는 인물을 굳이 공사 사장에 앉힌 이유가 설명되지 않는다.

 

BBK사건으로 유명한 김경준 씨가 쓴 책 『BBK의 배신』에 “내가 와튼 스쿨에서 경영학을 배웠지만, MB의 고도한 경영학 앞에서 명함도 내밀 수 없었다”라는 문장이 나온다. ‘이명박식 경영학’이라는 것은 법과 제도를 무시한 채 온갖 편법과 탈법을 동원해 자기 돈은 하나도 들이지 않고 남의 돈을 빼먹는 특출한 기술이다. 이렇듯 MB에게는 상식적인 판단이 아닌, 다른 차원의 ‘경영적 판단’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어쩌면 MB정권은 처음부터 ‘해 먹기’ 위해 잘 준비된 정권이었는지도 모른다. 이런 의혹이 터무니없는 것인지 분명히 밝혀져야 한다.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 것은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이다

사실 MB 자원외교사업에는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의 감독, 장관의 승인, 감사원의 감사, 이사회의 의결 등 다양한 브레이크 시스템이 있었다. 하지만 이런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대통령이 하겠다고 마음먹으니까 다 되더라’, 이런 것이었다. 그런 점에서 MB 자원외교사업과 같은 대형 참사는 언제든 또 일어날 수 있다. 공사 사장들뿐 아니라 주무장관이었던 최경환 전 장관, 이상득 전 의원, 박영준 전 차관은 물론이고 사업의 총 지휘자이자 최종 승인자였던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성역 없이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

 

어느 나라든 비리는 있다. 하지만 그게 악성종양으로 자라지 않는 이유는 한 번이라도 비리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는 순간 그동안 쌓아놓은 모든 것을 잃고 지옥 같은 나락으로 떨어지기 때문이다. 정말이지 우리나라처럼 ‘해 먹기’ 쉽고 ‘빼 먹기’ 좋은 나라가 어디 있는가?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 것, 그것은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과 똑같이 어리석은 짓이다.” 알베르 카뮈의 말이다. 우리나라 지금 상황이 딱 그렇다. 

 

 

특집. MB 리턴즈 2017_12월호 월간 참여사회 

1. 모든 의혹의 칼끝은 ‘다스 실소유자’ MB를 겨누고 있다 정용인

2. 국정원 흑역사의 대마왕, MB와 원세훈 김당

3. MBC 몰락, 그 시작은 MB였다 김재영

4. MB 자원외교의 속살 고기영

월, 2017/12/04-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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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건강정보 위협하는 복지부의 빅데이터 사업 국회는 관련 예산 115억 원 전액 삭감하라

빅데이터 사업, 정보주체의 동의 및 거부권 등 기본권리 보장과 민간기업의 무분별한 정보 접근과 활용 제한이 전제되어야

 

114억 6,800만 원.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정보화)”라는 명목으로 신규로 신청한 2018년도 예산이다. 약 115억원의 예산은 “공공기관 보유 데이터 연계시스템, 기관 간 분석자료 공유·활용 네트워크,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관리” 등에 사용 될 예정이다.

 

하지만 해당 사업은 확정된 사업이 아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3월부터 “보건의료 빅데이터 추진단”을 구성하여 관련 논의를 진행했고, 11월 현재 확정되지 않은 기획안이 나와 있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해당 기획안에 대해 보건의료, 정보인권 시민단체들이 심각한 건강정보 유출 등을 우려하여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115억에 달하는 예산이 국회에 상정됐다. 정부의 일방적인 묻지마 사업추진과 예산배정은 세금을 내는 시민들의 피해에 해당한다. 이에 우리 00개 단체는 보건복지부의 무분별한 사업추진과 예산 요구를 규탄하며,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는 국회가 해당 예산을 전액 삼각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다양한 건강정보를 활용하여 보다 빠르게 질병을 예측하고, 치료방법 등을 개선하거 의료비 절감을 추구하는 것은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 있다. 하지만 이를 위해 몇 가지 조건이 반드시 충족돼야 한다. 먼저 관련 보건의료 정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들의 동의가 필요하다. 동의를 받지 않고 수집한 정보를 연계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상 불법에 해당한다. 뿐만 아니라 이미 수집되어 있는 건강정보가 빅데이터 분석 등에 활용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시에는 정보주체가 손 쉽게 거부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 역시 반드시 충족돼야 한다.

 

그리고 국민 건강정보를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기업 등에 무분별하게 제공되거나 활용되는 것을 방치해선 안 된다.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공공이 명확한 목적을 세우고 활용기준 및 방법을 구체화하여 추진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고 기술력 등을 운운하며 민간에 무분별하게 수집된 건강정보를 공개하고 제공할 경우 심각한 건강정보 유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외에도 수많은 사안들이 더 많은 사회적 논의와 합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보건복지부는 이를 간과하고 해당사업을 추진하고 예산까지 신청해 놓은 상황이다. 무엇보다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박근혜 정부의 실책인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정책 추진 근거로 삼고 있는 점은 시민들의 불안과 불만을 가중시키는 대목이다.

 

최근 끝난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14년 7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민간보험사 등에게 “보험료 산출 및 보험상품 개발 등”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진료기록 정보를 팔아넘긴 것이 드러났다. 개인정보, 건강정보 보호를 위한 고민이 부족한 정부의 일방적인 행정이 심각한 건강정보 유출을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보건복지부 뿐만 아니라 정부가 추진하는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 정책 전반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이에 다시 한 번 국회가 보건복지부의 위험한 정책추진을 멈출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시민들의 건강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에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요구한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성과에 급급해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들과 정보보호 대책을 보다 가다듬고 해당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신중을 가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예산저지라는 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고 보건복지부는 불필요한 예산을 배정 받아 일방적인 정책추진을 고집한다면, 국회와 보건복지부 모두 국민 건강정보를 돈벌이 수단으로 밖에 생각하지 않는다는 비판과 강력한 시민들의 저항에 마주하게 될 것이다.

 

2017년  11월  6일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무상의료운동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심장병환우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신장암환우회,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한국다발성골수종환우회, 한국GIST환우회, 암시민연대, 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KNP+, 대한건선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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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11/06-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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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21기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2018년 1월 8일(월)부터 2월 14일(수)까지 6주 동안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27명의 청년들은 인권과 참여민주주의, 청년문제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배우고, 세상을 바꾸기 위한 직접행동도 직접 기획하고 실천합니다. 이번 후기는 김도담님이 작성해주셨습니다 :)

 

* 청년공익활동가학교란?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그 동안 방중마다 실시되었던 참여연대 인턴프로그램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청년들의 공익활동을 위한 시민교육과 청년문제 해결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며 공부하는 배움 공동체 학교입니다.  >> 청년참여연대 더 알아보기(클릭)

 

 

 

강연 제목만 듣고도 끌렸다. 왜냐하면 나는 이 강연의 제목 그대로 평소 그렇게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대학을 졸업한지 얼마 안 된 28세의 평범한 직장인이다. 돈을 매달 일정액 벌지만 실제로 돈이 쌓이거나 경제적으로 뭔가 나아지고 있다는 느낌이 별로 들지 않는다. 부끄러운 일이지만 오히려 빚이 조금 있다. 대학 재학시절 받았던 약간의 학자금 대출과 생활비 대출, 주거마련을 위한 은행대출, 대학원 준비를 위해 했던 신용대출까지 도합 1000만원  가량의 대출이 있다. 내게 이건 매우 슬프고 우울한 사실이다. 이제 갓 독립적인 사회인으로 한걸음 내딪으려 하는데 빚이라는 족쇄가 시작부터 내 발목을 단단히 묶고 있기 때문이다. 보통의 서민가정에서 자라 풍족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현저히 부족한 배경이 아님에도 이렇게나 빚이 많다니. 이건 분명히 뭔가 잘못된 것 같다는 느낌을 마음 한켠에 가지며 살고 있었다.

 

20180129~20180208_청년공익활동가학교 21기  20180129~20180208_청년공익활동가학교 21기

 

그런데 한영섭 강사는 나의 경우처럼 청년들이 이렇게 빚이 많은 게 청년들 스스로가 뭔가 잘못해서 생긴 일이 아니라고 말해주었다. 우리 사회의 문제라고 자신 있게 말해주었다. 강연을 듣는 내내 고개가 수없이 끄덕여 졌다. 무엇보다도 강사님의 청년을 위한 진정성이 와 닿았다. 본인도 청년 당사자로서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에 주목하고, 목소리 높여 같은 청년들에게 연대와 관심을 요청하는 모습 말이다. 그는 현재의 신자유주의가 파생시킨 이러한 현상들을 비교적 세밀하게 분석하고 진단하였다. 그리고 ‘살림살이 경제’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이것을 이겨 내자고 주장한다. 돈‘만’이 사회가치의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돈과 함께 다른 측면들-생태적, 정신적, 사회적, 경제적 부-을 고려하여 전인적, 다차원적 측면으로 욕구를 조달할 방법을 제시 하였다. “나와 나의 공동체의 좋은 삶을 위한 부를 모색하자.” 나는 그의 이 말이 가장 마음에 들었다. 부를 단순히 돈과 관련된 그 어떤 것이 아닌 인간의 얼굴을 한 경제라는 것 말이다. 그렇지 않은가, 인간이 본디 돈을 수단으로서 다른 욕구를 충족 했는데 돈 자체가 최종적인 욕구가 되어서 인간은 뒷전이 된 현재의 세태는 문제가 매우 심각하지 않은가. 돈은 돈일뿐 이다. 

 

좋은 강연이었다. 열정적인 강사, 몰입한 청중, 공감적인 주제. 계속 가슴에 남을 것 같다. 

 

청년에게 빚이 아니라 빛을!   

 

20180129~20180208_청년공익활동가학교 21기

월, 2018/02/19-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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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성리 서울 공동체 상영

 

별처럼 평화가 내리는 마을

<소성리> 서울 공동체 상영

2017년 12월 5일(화) 19시 30분

필름포럼 (이대 후문 하늬솔빌딩 A동 지하 1층, 오시는 길)

 

감독 : 박배일 l 다큐멘터리 l  89minㅣ제22회 부산국제영화제 다큐멘터리 경쟁 부문 대상

 

"2017년 4월 26일, 소성리는 경찰의 군홧발과 미군의 비웃음으로 사드가 배치되며 평화로웠던 일상이 무너졌다. 전쟁을 막겠다고 들어온 사드는 소성리를 전쟁터로 만들어버렸다. 소성리 주민들은 자신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 오늘도 아스팔트 도로 위에 눕는다." 

 

  • 참가비 1만 원 (현장 납부)
  • 참가 신청 (선착순 마감) >> 클릭
  • 정시 상영이니 상영 시작 전 도착해주세요. 신청 후 취소할 경우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세요.
  • 문의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email protected])

 

예고편

수, 2017/11/22-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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