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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기고] 국정원 이렇게 개혁하자⑤ MB정부가 국민과 벌인 전쟁, 다신 안치르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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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기고] 국정원 이렇게 개혁하자⑤ MB정부가 국민과 벌인 전쟁, 다신 안치르려면

익명 (미확인) | 월, 2017/11/20- 18:25

※본 기고문은 2017.11.20. 오마이뉴스에 게재되었습니다. 

 

MB정부가 국민과 벌인 전쟁, 다신 안 치르려면

[연속기고-국정원, 이렇게 개혁하자⑤] 강성준 천주교인권위원회 활동가 

현재 국정원개혁발전위에 의한 국정원 적폐 청산이 이루어지고 있다. 적폐청산은 국정원 개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다만 그것만으로 국정원 개혁이 완성될 수는 없다. 이에 <오마이뉴스>는 '국정원 9대 적폐사건 집중분석'에 이어 국정원감시네트워크와 함께 가장 중요한 '국정원 8대 개혁과제'를 제시한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에는 민들레-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 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 한국진보연대가 참여하고 있다.

 

▲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2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중동으로 출국하기에 앞서 '적폐청산'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남소연

 

2017년 11월 12일 인천공항 동편 VIP실 로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출국에 앞서 기자들 앞에 섰다.

 

"지나간 6개월의 적폐청산 보면서 이것이 과연 감정풀이인가 정치 보복이냐 이런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 … 군의 조직이나 정보기관의 조직이 무차별적이고 불공정하게 다뤄지는 것은 우리 안보를 더욱 부끄럽게 만든다 생각한다."(이명박 전 대통령)

 

"저희가 눈곱만큼도 군과 정보기관의 정치 댓글을 옹호할 생각 없다. 잘못된 거 밝혀지고 처벌받아야 맞다. … 댓글 작업은 사실은 북한의 심리전이 날로 강화되는 전장에서 불가피한 상황이라 문제삼는 거 곤란하다."(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벼랑 끝에 섰다. 지난 11일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공작' 혐의(군형법상 정치관여)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됐다. 사이버사는 김광진 전 민주통합당 의원, 박원순 서울시장,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 등을 공격하고 그 성과를 청와대에 보고하는 등 정치에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북한의 국내 정치 공작에 대처하는 정상적인 작전이라면서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사이버사 활동을 지시받고 보고했다"고 일부 시인했다. 출국금지된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은 사이버사에 "우리 사람을 뽑으라"는 이 전 대통령의 지시를 군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은 지난 14일 공판준비기일에서 "북한의 심리전에 대응하는 활동을 한 외곽팀에 대한 지원은 적법한 것"이라며 "외부 조력자에게 협조를 받는 것은 국정원의 활동기법"이라고 해명했다. 다만 "이 활동 중에 국정개입이나 선거법 위반을 하게 했다는 부분이 잘못됐다"고 덧붙였다. 

 

민 전 단장은 원 전 원장과 함께 기소된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지난 8월 파기환송심(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러나 국정원장과 수시로 독대한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대국민 심리전을 지시했거나 보고받았는지는 조사된 적이 없어 의혹으로 남아 있다.

 

'대국민 심리전'은 국민 상대로 벌인 전쟁

▲ 기자들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법정 향하는 원세훈 국정원법 위반 공직선거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지난 8월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유성호

 

일반적으로 심리전이란 적군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싸울 마음이나 저항할 의지를 약화시키기 위해 벌이는 선전활동을 말한다. 국정원의 경우 심리전단이 중앙정보부(중정) 시절인 1965년 10월 대북 공격심리전 및 북한의 대남심리전에 대응하는 방어심리전 활동을 주요 업무로 창설되었다. 심리전단은 1997년 7월부터 사이버 심리전 활동을 시작했는데 2005년 3월 그 산하에 사이버팀이 설치됐다. 

 

원세훈 전 원장은 취임 직후인 2009년 3월 심리전단을 국정원 3차장 산하 독립부서로 편제했고 사이버팀을 기존의 1개에서 2개로 증편했다. 2010년 10월에는 사이버팀이 3개로 확대되었고, 총선과 대선을 앞둔 2012년 2월에는 트위터를 전담하는 사이버팀 1개가 증설되어 총 4개팀 70여명이 활동했다. 

 

각 팀은 안보사업1팀/2팀/3팀/5팀으로 불렸는데 ▲ 1팀은 대북정책 홍보사이트인 안보포털 ▲ 2팀과 3팀은 각각 국내 포털사이트 등에서의 북한 선동에 대한 대응 활동과 종북세력에 대한 대응 활동 ▲ 5팀은 트위터에서의 북한 및 종북세력의 선동에 대한 대응 활동을 담당했다. 각 팀은 팀장 아래에 4개의 파트를 두었고, 파트별로 1명의 파트장과 4명의 파트원이 활동했다. 

 

댓글은 불가피하다는 이동관 전 수석의 의견과 달리 대국민 심리전은 국정원의 직무일 수 없다. 국정원법 제3조를 보면, 수사권을 제외하면 국정원의 직무는 기본적으로 정보수집 기능이다. 그러나 심리전은 작전 또는 집행 기능으로 국정원법에서 허용하고 있지도 않고 앞으로도 허용해서는 안 되는 직무이다.

 

일각에서는 심리전이 국정원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국내 보안정보의 작성·배포 업무'라고 강변하기도 한다. 원 전 원장에 대한 국정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형사재판에서도 피고인측은 국정원의 심리전이 "대공, 대정부전복, 방첩과 관련된 국내 보안정보의 수집·작성·배포 업무에 포함되는 정당한 활동"이라고 주장했다.

 

대국민 심리전을 허용하지 않는 미국 

 

그러나 이런 주장은 이미 법원에 의해서도 배척됐다. 2014년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판결해 비판받았던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이범균)도 이렇게 판단한 바 있다. 

 

"심리전단 직원들이 자신들의 신분을 감춘 채 일반인인 것처럼 가장하여 인터넷 공간에서 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것으로서 그 행위 동기나 목적을 불문하고 그 자체로 국민의 건전한 여론 조성 과정에 국가기관이 몰래 개입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는 바, 이러한 행위를 들어 국가정보원의 국내 보안정보의 적법한 작성 또는 배포행위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고, 그 행위의 필요성이나 당위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적법한 직무 집행 행위라고 평가할 수도 없다."

 

댓글 사건이 불거진 후인 2013년 11월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은 국회에서 "심리전은 북한에 대해서도 직접적으로 하지만 오염 방지를 위한 대내 심리전도 포함되므로 통합적이고 복합적"이라며 "대한민국 국민들이 오염당하지 않도록 정당한 방법으로 설명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정원의 대국민 심리전은 국가 권력이 자신과 다른 생각은 용납하지 않고 공론장에서 말살하겠다며 국민을 상대로 벌인 전쟁이었다. 국정원 직원들이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일반인인 것처럼 가장해 인터넷 게시물을 작성했다. 정권을 반대하는 의견에는 종북 세력 또는 북한의 심리전이라는 낙인을 찍었다. 찬성과 반대 기능으로 자신의 입맛에 맞는 의견은 부각시키고 맞지 않는 의견은 공론장에서 추방시킴으로써 여론을 왜곡시켰다. 폄훼당한 의견은 냉각된 공론장에서 스스로 떠나야 했다.

 

이른바 '적'에 대한 심리전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통일부나 국군 등 행정기관이 하는 것이 헌법상 정부조직체계에 부합한다. 군대라 하더라도 대국민 심리전을 감행하는 것은 상상할 수조차 없다. 더군다나 국정원이 대국민 심리전을 하는 것은 정보수집을 직무로 하는 국정원의 역할이 아니다. 만약 사이버 공간에서 북한의 허위사실 유포 등의 활동에 반박할 필요가 있으면, 정부의 관계 기관에서 공개적으로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국정원처럼 신분을 숨겨 댓글을 달고 찬반 클릭으로 여론을 호도할 일이 아니다.

 

미국의 경우 국정원과 같은 대국민 심리전은 허용되지 않는다. 2013년 국회도서관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1947년 국가안전보장법(National Security Act of 1947)을 제정해 심리전을 위한 선전 등은 해외에서의 심리전에만 사용하고 국내에서나 미국시민을 상대로는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치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또한 1948년 제정된 스미스-먼트법(The Smith-Mundt Act 1948)은 "미국 내에서 여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국무성 또는 주지사에 배정된 예산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했다. 미국 연방특별수사국(OSC) 가이드(guidance)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대체로 금지하고 있다.   

 

▲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또는 기타 소셜 미디어(Social Media)와 관련해서 정보기관(FBI, CIA, NSA, DIA) 종사자가 Hatch법에 따라 정당이나 당파적 후보자, 당파적 정치 단체의 웹사이트나 그 정치활동 자료를 포스팅하거나 링크를 거는 것

▲ 이러한 정당이나 단체의 페이스북 페이지나 포스팅 자료를 공유(share), 재공유(re-share)하는 것

▲ 이들 정당이나 단체의 트위터 계정으로부터 리트윗(re-tweet)하는 것 

▲ 정보기관(FBI, CIA, NSA, DIA) 종사자가 이들 정당이나 단체의 페이스북 페이지나 트위터 계정을 포스팅하거나 코멘트하는 것 

 

법 개정 전이라도 대국민 심리전 기능 폐지해야 

▲ 법정 향하는 김관진 전 국방장관 이명박 정권 시절 군 사이버사령부의 여론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이날 김 전 장관은 "사이버사령부의 활동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 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한 채 법정으로 향했다. ⓒ 유성호

 

대국민 심리전에 대한 이 전 대통령의 관련 여부는 곧 밝혀질 것이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이 설사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국정원의 대국민 심리전 기능이 폐지되지 않는 한 비슷한 사건이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 원 전 원장이 기소된 후 2013년 12월 국회 국가정보원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 남재준 당시 국정원장은 자체 개혁안을 보고하면서 당시 폐지 요구를 받았던 이른바 '방어심리전' 활동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행규정을 제정해 활동시 특정정당·정치인 관련 내용에 대한 언급을 금지하되, ▲ 북한지령·북한체제 선전선동 ▲ 대한민국 정체성·역사적 정통성 부정 ▲ 반헌법적 북한 주장 동조 등 3가지 소재로 이른바 '이적사이트'에 대한 정보수집 차원의 심리전 활동을 지속하겠다는 것이다. 새 정부가 들어섰지만 국정원이 대국민 심리전 기능을 명확히 폐지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현행법만으로는 대국민 심리전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어렵다. 원 전 원장 등이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고 있는 사안도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한정되어 있다. 국정원법 제9조 제2항 제2호는 "그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85조도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지만, 법원은 선거운동의 의미를 따질 때 '특정한' 또는 '특정될 수 있는' 후보자를 전제하고 있다.

 

국정원법 제11조 제1항의 직권남용죄도 "다른 기관·단체 또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어서 어떤 사회적 의견이나 사회 단체 활동에 대한 국정원의 여론 개입 자체를 처벌하지는 못한다. 바꿔 말하면 국정원의 대국민 심리전이라 하더라도 정당, 정치인, 후보자를 상대로 하지 않거나 선거운동 시기가 아닐 경우 사회적 지탄의 대상은 될 수 있더라도 수사나 기소의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처벌은커녕 진상조차 드러나기 어렵다.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운동을 하는 시민이나 4대강 사업에 대해 비판하는 단체,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시민 등을 '종북세력' 또는 북한을 이롭게 하는 사람들이라며 비난하면서 이들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하는 대국민 심리전을 예로 들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국정원을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하고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겠다고 공약했고, 지난 13일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는 국정원법 개정을 연내에 추진하기로 했다. 국정원의 직무 범위를 규정한 국정원법 제3조도 개정하게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국정원법의 직무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는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법 개정 전이라도 국정원은 대국민 심리전 기능을 폐기해야 한다. 비밀정보기관이 다시는 국민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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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9/03/07-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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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참여연대, 「국회 정보공개 실태와 개선방안」 국회개혁이슈리포트① 발표</h1> <h2>소극적, 수동적 정보공개 탈피, 투명성•편의성•개방성 제고해야</h2> <h2>시민들 ①국회 예산집행 관련 정보, ②국회의원 윤리 관련 정보, ③국회운영 관련 정보 알고 싶어해</h2> <p> </p> <p>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는 오늘(3/27, 수) 국회 정보공개제도 운영실태를 바탕으로 국회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에 공개하는 정보가 시민들이 알고싶어하는 정보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고, 정보공개제도 운영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국회 정보공개 실태와 개선방안_소극적, 수동적 정보공개 탈피하고 투명성• 편의성•개방성 제고해야」 국회개혁이슈리포트①(총 25쪽)를 발표했습니다.</p> <p> </p> <p>국민들은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와 그 구성원인 국회의원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 권리”가 있고 국회는 국민들이 알고자 하는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발표된 이슈리포트에 따르면 국회공보를 통해 공개된 2016년~2018년간의 ‘국회 정보공개 운영실태’ 를 분석한 결과 시민들이  국회에서 알고자하는 정보는 크게 세 가지(①국회 예산집행 관련 정보, ②국회의원 윤리 관련 정보, ③국회운영 관련 정보)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러한 정보는 국회 홈페이지 등에 사전에 공개되지 않고, 정보공개 청구가 있을경우 청구자에게만 공개되고 있습니다. </p> <p> </p> <p>참여연대는 국회 정보공개 운영실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①정보공개제도를 소극적이고 수동적으로 운영하던 것에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전환하고, ②국회의원의 직무 수행(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출결, 본회의 표결 결과, 발의한 법안 등)에 대한 정보 등으로  공개대상 정보를 확대하고, ③국회 연차보고서 발간 및 홈페이지 개선을 포함한 정보공개제도 운영의 개선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국회가 생산하는 정보는 시민들의 정보공개 청구가 있기 전에 적극적으로, 정보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전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것을 강조했습니다.</p> <p> </p> <p>이슈리포트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 이슈리포트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 <p> </p> <p> </p> <p>▣ 붙임자료 </p> <p style="margin-left:40px;">1. 「국회 정보공개 실태와 개선방안_소극적, 수동적 정보공개 탈피하고 투명성• 편의성•개방성 제고해야」 국회개혁이슈리포트①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6H7269w_tDXMKJRLPcA6jPf2fbOeFzT-Sei…;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p> <p style="margin-left:40px;">2. 2016년~2018년 국회 정보공개 운영실태 최종분석대상 [<a href="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rI1TJGQQjnYaJpKHEZ1dZrzjTd-D2pw…;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p> <div> </div></div>
수, 2019/03/27-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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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p><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0167241383/in/photostream/&quot; title="20190218_국회를열어라_정치개혁과 권력기관 개혁 입법 촉구 시민행진" rel="nofollow"><img alt="20190218_국회를열어라_정치개혁과 권력기관 개혁 입법 촉구 시민행진" height="1024"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02/40167241383_d22f0fb32d_b.jpg&quot; width="683" /></a></p> <p> </p> <h1>국회를 열어라!</h1> <h2>정치개혁과 권력기관 개혁 입법 촉구 시민행진</h2> <p> </p> <p>민의 그대로 반영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선거제도 개혁, 검찰을 개혁하고 부패 척결을 위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국내정치 개입 대신 순수 정보기관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국정원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p> <p> </p> <p>그러나 선거제도 개혁과 권력기관(검찰, 국정원)을 개혁하기 위한 입법안들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지만 당리당략만을 앞세운 정당들에 의해 국회 논의는 한치의 진전도 없는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국회는 2월 임시국회 일정조차 합의하지 않은 채로 ‘개점휴업’ 상태입니다.</p> <p> </p> <p>이에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등 정치개혁과 권력기관 개혁을 바라는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은 모든 개혁입법 처리에 발목 잡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규탄하고, 정치개혁에 미온적인 더불어민주당에 각성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또한 하루라도 빨리 국회를 정상화시켜, 정치개혁과 권력기관 개혁 입법을 처리할 것을 촉구합니다.</p> <p> </p> <p>2월 18일 행진과 기자회견 이후에도 이들 단체들은 출근하는 시민들에게 시민사회의 요구를 알리고 국회에 경고를 보내기 위해 <u><strong><3대 개혁 입법(선거법, 공수처법, 국정원법) 처리를 촉구하는 피켓 행진>을 2월 19일(화)부터 오전 8시 여의도역에서 국회 앞까지 약 3 주간 진행합니다. </strong></u></p> <p> </p> <hr /><p>기자회견문</p> <h2>국회를 열어라<br /> 정치개혁과 권력기관 개혁 더 이상 미룰 수 없다</h2> <p> </p> <p><strong>국회가 병목지점이다.</strong></p> <p> </p> <p>2017년 5월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망한 촛불의 힘으로 정권교체가 이뤄진 지 벌써 2년에 가까워지고 있다. 헌정질서를 유린한 전직 대통령과 전직 사법부 수장도 심판대에 놓여 있다. 하지만 그 어느 기관보다 국민주권시대에 걸맞게 시민을 섬기는 기관으로 개혁되어야 한다고 요구받는 국회는 변화가 없다. </p> <p> </p> <p>지금까지 20대 국회가 보여준 모습은 참담함으로 표현하기도 어려울 지경이다. 당리당략에 따라 정쟁을 거듭하며 시급한 입법 논의를 내팽개치기 일쑤였다. 재판청탁, 이해충돌 의혹, 채용청탁, 성희롱, 518망언 등 국회의원들이 연루된 의혹과 사건이 하루가 멀다하고 벌어졌다. 불필요한 특권과 특혜를 폐지해야 한다는 요구에도 개혁안조차 내놓지 않고 있다. 마지못해 특수활동비 일부를 폐지했을 뿐이다. </p> <p> </p> <p>그뿐만이 아니다. 정치개혁과 권력기관 개혁은 국회 앞에서 번번히 멈춰섰다. 정치개혁을 위해 2019년 1월말까지 ‘연동형비례대표제’등 선거제도 개혁안을 합의하여 도입하겠다는 지난 12월 15일의 여야 5당 원내대표의 대국민약속은 파기되었다. 국민 80%가 찬성하는 공수처 설치와 국정원 개혁 등 권력기관 개혁도 자유한국당의 태업에 막혀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p> <p> </p> <p><strong>개점휴업 국회, 직무유기이다.</strong></p> <p> </p> <p>이러한 국회에 대한 분노와 불신이 증폭되고 있지만, 민심을 외면하는 국회의 태도는 여전하다. 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반드시 열어야 하는 2월 임시국회의 의사일정조차 내놓지 않고 있다. 더 이상 국회와 거대정당들의 직무유기를 그냥 두고만 보고 있을수 없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이 추운 겨울날 아침부터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등을 거쳐 국회 앞으로 행진하는 것은 이러한 국회와 거대 정당들의 행태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p> <p> </p> <p>민의그대로 정치개혁,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라. 국회의 핵심적 문제는 지금의 국회가 선출단계에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지금의 선거제도는 거대정당에게 유리한 승자독식 체제이다. 지난 연말부터 시민사회는 연동형비례대표제로 대표되는 민심그대로 선거제도 개혁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으로 대표되는 기득권 양당은  여전히 선거제도 개혁을 거부하거나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당론조차 제시하고 있지 않다.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다음 총선을 치룰 수는 없다는 것이 시민들의 요구이다. 두 거대 정당은 지금 당장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합의안 마련에 동참해야 한다.</p> <p> </p> <p><strong>권력기관 개혁, 더 이상 미룰 수 없다</strong>. </p> <p> </p> <p>국가정보원,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은 시대적 과제이자 오래된 시민사회의 요구이기도 하다. 청와대 역시 권력기관 개혁에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하지만 국정원법 개정, 공수처 설치는 자유한국당의 방해와 반대에 가로막혀 있다. 국정원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시켜 선거에 활용하고, 검찰권을 남용하여 국민을 탄압했던 자유한국당의 반대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 </p> <p> </p> <p>국가정보원이 순수한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국정원법을 개정하라. 지난 정권 국정원은 선거에 개입하고 동원되는 등 정권유지의 도구로 전락하였다. 지금의 국정원은 국내정보 수집활동을 폐지하는 등 과거와의 결별을 다짐하고 있다. 하지만 정보기관 개혁을 권력자의 선한 의지에만 맡겨둘 수는 없다. 국가정보원이 더 이상 권력 유지의 도구로 활용되지 않도록 수사권 폐지 등을 포함하여 국정원법을 당장 개정해야 한다. </p> <p> </p> <p>검찰권한 쪼개고 부패막는, 공수처법 제정하라. 무소불위 검찰의 권한을 쪼개고, 고위공직자들의 부패를 막기위해 공수처를 설치하자는 주장이 나온지 벌써 20년이 넘었다. 80%에 가까운 압도적 다수의 국민들이 ‘공수처 설치’에 찬성하고 있다. 청와대 역시 추진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공수처가 설치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국회가 제 역할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p> <p> </p> <p><strong>오늘의 행진은 국회에 대한 경고이다.</strong></p> <p> </p> <p>언제까지 기다려 줄 수는 없다. 오늘 우리의 행진은 국회와 현재의 정당에게 보내는 충고이자 경고이다. 정치개혁이 이뤄질 때까지, 권력기관 개혁 입법이 이뤄질 때까지 국회를 향한 시민사회의 분노의 발걸음은 계속될 것이다. 그럼에도 국회와 거대정당들이 정치개혁안을 합의하지 못하고 권력기관 개혁법안을 끝끝내 처리하지 않는다면, 그 끝은 이제 1년 여를 남겨두고 있는 총선에서 지금의 국회와 정치권을 단호히 심판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 </p> <p> </p> <p> </p> <p>2019. 02. 18. </p> <p>정치개혁과 권력기관 개혁 입법 촉구 시민행진 참가자 일동</p> <div> </div> <p><span style="font-size:16px;"><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B8n45wJARusSyET8Oo9Fyl91uA94kTsnjmY…; rel="nofollow">[보도자료 원문보기 / 다운로드]</a> </span></p> <p> </p> <hr /><h2>3대 개혁 입법(선거법, 국정원법, 공수처법) 처리 촉구 시민행진 </h2> <p>기간 : 2019년 2월 18일부터 약 3주간, 평일 8:00-9:00</p> <p>장소 : 여의도역에서 국회앞까지 </p> <ul><li>2/18(월) 1일차 : 행진 및 기자회견 진행, </li> <li>2/19(화) 2일차 :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8명 </li> <li>2/20(수) 3일차 :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10명</li> <li>2/21(목) 4일차 : 국정원감시네트워크,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13명</li> <li>2/22(금) 5일차 :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6명</li> <li>2/25(월) 6일차 : 참여연대 9명 </li> <li>2/26(화) 7일차 : 참여연대 7명</li> <li>2/27(수) 8일차 :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12명</li> <li>2/28(목) 9일차 : 국정원감시네트워크, 한국YMCA전국연맹 12명</li> <li>3/4(월) 10일차 :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10명</li> <li>3/5(화) 11일차 :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9명</li> <li>3/6(수) 12일차 :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11명</li> </ul><p> </p> <p><iframe frameborder="0" height="315" src="https://www.youtube.com/embed/P63fP32uc5w&quot; width="560"></iframe></p> <p> </p> <p>2/19(화) ~ 3/8(금) 3대 개혁입법 처리 촉구 시민행진 경로</p> <p><img alt="20190213_3대_개혁_입법_처리_촉구_집중행동_행진경로2.pn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40963/000/612/001/d8…; /></p> <p> </p></div>
금, 2019/02/15-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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