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답하라” 맹추위 뚫고 국회로 향한 가습기참사,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들
박근혜와 함께 1기 특조위 8개월 도둑질한 자유한국당은 자격 없다
적폐주범 자유한국당 해체, 사회적참사특별법 국회는 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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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은행잎이 바람에 흩날려 거리에 수북이 쌓인 11월 18일, 매서운 바람에도 아랑곳않는 간절한 마음들이 광장으로 모여들었었습니다.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될 예정인 가운데 세월호와 가습기살균제 등 사회적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입법을 촉구하는 유가족들과 피해자가족들, 시민들이 국회로 행진을 시작하기 위해 4.16광장으로 모여들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5351" align="aligncenter" width="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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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1331일째, 아직도 바다에서 돌아오지 못한 희생자를 기다리는 가족들의 마음과 304명의 희생자를 생각하자"는 인권활동가 박진의 사회로 시작한 사전집회에서 행진차량에 오른 단원고 2학년 4반 임경빈 엄마 전인숙씨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5347"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오늘 세월호가 있는 목포신항에서는 미수습자 다섯 분의 추모식에 이어 안산 제일장례식장과 아산병원 장례식장에서 장례식이 진행됩니다. 단원고 2학년 6반 박영인,남현철학생,그리고 양승진 선생님, 권재근님과 아들 혁규를 잊지 말아주세요. 우리는 미수습자 모두 가족 품으로 돌아올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겠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534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가족들은 오늘 또다시 거리로 나섰습니다. 안산분향소에서 팽목항, 광화문, 국회, 청와대로 수없이 걷고 또 걸으며 억울한 우리 아이들의 죽음의 진실을 밝혀달라고 울부짖었지만 여전히 진실은 아무것도 밝혀진 게 없습니다. 오히려 박근혜와 해수부, 그리고 새누리당에서 이름만 바꾼 자유한국당은 우리 아이들과 희생자들을 단 한명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안 구했습니다. 국민모두 알고있는 사실이라 생각합니다. 오히려 저들은 유가족과 650만 국민들의 간절한 바람으로 제정된 세월호 특별법과 특별조사위원회마저 강제 해산시키며 진실을 감추고 국민들을 기만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535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오늘 우리 가족들은 1700만 촛불항쟁의 중심이었던 이곳 광화문 416광장에서 여의도 국회까지 행진합니다. 지난해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없애버린 세월호 특조위를 재건할 수 있도록 이번 국회에서 사회적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한 걸음입니다. 지난해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세월호 특조위를 강제로 해산시켰습니다. 그래서 4.16가족협의회는 ‘사회적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국회는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사회적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오는 11월 24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됩니다. 가족들이 요구한 ‘사회적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에는 수사권과 특검까지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어야 그나마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가족들은 요즘 매일 국회를 방문해 이번 본회의에서 법안 통과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하며 299명의 국회의원실 모두를 방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민중당의 많은 국회의원들이 인증샷캠페인도 참여하고, 입법에 함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유독 자유한국당은 단 한명의 국회의원도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광장에 모인 여러분!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사회적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가족 곁에서 진실을 향한 먼 길을 함께 걸으며 길동무가 되어 주신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국회 행진도 힘차게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caption id="attachment_18535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의 강찬호 대표도 차량에 올라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들과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자 가족들이 이렇게 함께 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함께 같이 연대하고 진상규명을 제대로 해야 합니다. 그동안 19대 국회부터 20대국회까지 새누리당, 자유한국당의 방해로 피해구제법도 늦어졌고 그나마 만들어진 법도 반쪽짜리였습니다. 이번에 진상규명이 제대로 되어야 피해구제도 제대로 되고 재발방지도 제대로 됩니다. 진상규명 특별법을 국회가 방해하면 다시한번 촛불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반드시 통과시켜야야합니다. 세월호 가족과 가습기 피해자가족들은 끝까지 연대해서 반드시 성공시킬 것입니다. 시민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caption id="attachment_185354"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노란색 리본, 노란 몸자보, 노란 옷 등 노란색으로 드레스코드를 맞춘 '416 가족협의회',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그리고 이들과 함께 하는 시민들은 "사회적참사 진상을 규명하라!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책임져라!"는 등의 구호를 외친 후 국회로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5397" align="aligncenter" width="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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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행진대열은 서대문역, 공덕역, 마포대교를 지나 자유한국당사 앞에서 간단한 퍼포먼스도 진행했습니다. 그동안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노골적으로 방해해온 자유한국당사에 쓰레기를 던지는 퍼포먼스였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5378" align="aligncenter" width="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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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참가자들은 미리 준비해 온 ‘쓰레기 자유한국당 즉각 해체’와 ‘막말을 일삼아온 국회의원 주호영, 심재철, 이완영, 김순례, 김진태, 김태흠, 한기호, 김재원, 정진석, 김정훈, 안효대, 원유철’ 등 12명의 이름이 적힌 전단을 구겨 자유한국당사로 던지며 “촛불의 명령이다 적폐세력 청산하라! 적폐주범 자유한국당 해체하라!” 구호를 외쳤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5381" align="aligncenter" width="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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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연대[/caption] 이후 행진참가자들은 ‘진실방해 자유당 해체, 진실방해 책임자 처벌, 적폐를 청산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5시 국회 앞에서 열린 ‘적폐청산·사회대개혁·반전평화·촛불헌법쟁취 11.18 범국민대회’에 합류하여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을 촉구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5385" align="aligncenter" width="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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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범국민대회에 서 유경근 416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왜 범국민대회에 참여했는지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발언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5399" align="aligncenter" width="640"]
ⓒ4.16연대[/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394"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지금 저희들은 오랜 시간동안 국회에 거의 살다시피하면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정당들의 모든 의원들을 일일이 만나고, 전화하고 , 문자를 보내면서 계속 접촉을 해왔습니다. 그 이유는 작년 12월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 다음 주 본회의에 상정되기 때문입니다. 이 법안은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자동으로 상정되고, 그리고 표결할 것이며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다는 뜻은 이미 과반 수 이상의 의원들이 찬성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가만히 있어도 이 법안은 국회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러면 곧 법도 만들어지고 특조위 만들어지면 정부도 협조하고 진상규명 될텐데 왜 보채냐” 라고 말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면 너무나 행복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토록 집요하게 국회에 살다시피 하면서 의원들을 만나고 있는 이유는 곧 상정이 예정되어 있는 이 사회적 참사특별법이 만일 그대로 통과되면 오히려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악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1년 전과 지금 정부가 바뀌었고 국회의 여야가 바뀐 상황에서 그 당시 이 법은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더 이상 진상조사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막는데 초점을 맞춘 법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바뀌고 여야가 바뀐 상황에서 오히려 그것이 거꾸로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된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5400" align="aligncenter" width="640"]
ⓒ4.16연대[/caption] 따라서 세월호 참사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의 취지에 맞게 특별조사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바꿔야 하고 그 조사권한과 수사권한을 더 강화해야만 합니다. 다행히 민주당은 물론 국민의당 까지도 위원구성을 본래의 법 취지에 맞게 개정하는데 거의 합의에 이르러가고 있습니다. 만일 어제까지도 서로 의견접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저희들은 오늘 이 자리에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희들은 이 시간에 아마도 국회 본청 앞에 다시 자리를 잡고 농성을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얘기가 잘 되나 싶더니 갑자기 튀어나오는 얘기가 특조위 조사 기간을 법에 보장되어 있는 3년에서 2년으로 줄이잡니다. 지금 우리가 법 수정을 요구하는 이유는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게 법을 고치자는 것인데 이 상황과 전혀 관계가 없는 특조위 조사활동 기간을 놓고 또 줄다리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1기 특별조사위원회 8개월을 도둑맞았습니다. 박근혜에 의해 강제 해산당하면서 그 8개월을 도둑맞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장이 아니라 대한민국 법원이 판결 내린 겁니다. 그러면 국회는 뭘 해야 합니까? 자신들이 만든 법에 따라 구성된 특별조사위원회가 박근혜 적폐세력에 의해 8개월 도둑맞았으면 자존심 상해서라도 그 8개월 찾기 위해 나서야 하는 게 국회의 책임 아닙니까? 그런데 8개월을 찾아주려고 노력하지는 못할망정 자신들이 합의해서 만든 법에 3년으로 규정되어 있는 특조위조사기간을 2년만 하자는 말을 한다면 또다시 2기특조위의 1년을 도둑질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1기 특조위를 지키지 못한 책임을 느껴서라도 국회는 그 3년을 보장해야 하고 더 나아가 우리는 자유한국당이 특조위의 위원을 추천하는 꼴을 못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세월호참사와 관련된 빠지십시오. 자유한국당은 자격이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즉시 해체해야 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5396"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401" align="aligncenter" width="640"]
ⓒ퇴진행동[/caption] 한편 노동.농민.빈민.시민단체들의 모임인 민중총궐기투쟁본부는 18일 오후 5시 국회의사당 앞에서 '적폐청산 사회대개혁 반전평화 국민헌법 쟁취 범국민대회'를 개최하고 자유한국당의 해체를 주장했습니다. 이날 범국민대회에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을 비롯한 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족모임인 4·16연대와 4·16가족협의회,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빈곤사회연대 등 1만여 명이 참가하여 세월호 2기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공영방송 정상화, 장애인·여성 등 소수자 탄압 금지, 양심수 석방 등을 촉구했습니다.

ⓒ전북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 8월 30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과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이 각자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법엔 강원특별법의 권한이양을 넘어서는 지자체의 권한 강화를 요구는 법안 입법을 진행했다. 강원특별법이 통과되자마자 전라북도에서 준비한 내용이다. 단 석 달 만에 준비했다고 하기엔 너무 많이 준비됐고 중앙 부처의 협의마저 끝난 상황이었다. 강원특별자치도법안을 시작으로 전라북도, 경기중북부, 중부지역특별법 등 각종 특별법이 난무하는 상황에 난개발로 인한 환경 피해를 막는 제재는 지자체장에게 넘어가고 있다. 문제는 선출직 공무원인 지자체장은 임기가 끝나고 떠나버리면 난개발과 환경파괴로 피해를 볼 시민의 환경권 침해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도 질 수 없다. 지자체가 모두 특별법을 들고 특별해 지려 하지만, 모순되게도 지금과 다름없는 지자체가 될 것이고 변화가 있다면 난개발 확산과 지역 주민의 환경권 침해 피해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자체 비용으로 진행되는 각종 개발사업의 비용은 국민과 주민의 주머니에서 나와 특정 개발업체만 배를 불리는 전개를 예상할 수밖에 없다. 특별하지 않지만, 개발업체에만 특별한 전북특별자치도법이 특별해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강원특별법을 예시로 바라본 문제점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은 산림, 환경, 농지, 국방을 지자체의 개발을 저해하는 4대 규제로 규정하면서 4대 규제에 해당하는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할 것을 요구했다. 강원특별자치도법의 목적을 짧게 요약하면, 강원도의 입장에서 바라본 규제 해제를 위한 법률일뿐 아니라 강원도민의 민원 법률이다.
강원도의 지자체장인 강원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을 통해 산지관리법,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초지법, 자연공원법,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보호법, 환경영향법 등 다양한 보호구역의 지정 해제와 행위 제한을 도 조례를 통해 제정할 수 있는 개발 권능을 부여받았다. 환경적 의식이 깊은 지자체장이 뽑힐 수도 있지 않겠냐? 라는 반문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현실은 그렇게 이상적이지 않다.
강원도특별자치도법과 같은 경우 한국환경회의에서 환경단체가 모여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특별법 개정안의 폐기를 요구했다. 짧고도 긴 시간 동안 이해관계자인 상임위와 국회 의원에 대한 설득을 한 최대의 결과는 겨우 수도권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물환경관리법의 제외였다. 식수 오염이라는 큰 문제를 막은것과는 별개로 산지와 산림에서 시작될 개발행위를 생각하면 너무 안타까운 결과다. 개발과 이해관계가 얽힌 사람들의 갈망은 식을 줄 모르는게 현실이다.
최종적으로 대안 통과된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은 상당한 문제를 갖고 있다. 다양한 분야가 있기 때문에 전문에 대한 자문을 구한다면 끝도 없는 문제점을 찾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주목하는 환경적인 부분에서만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다.
○ 강원특별자치도법은 13조를 통한 지자체의 규제 자유화 선언을 통해 마구잡이식 개발의 포문을 열었다. 중앙행정기관장은 13조에 따라 강원자치도에 적용되는 관계 법령에 따른 규제를 정비하도록 요구받는다.
○ 강원특별자치도법 41조는 도지사가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 승인할 때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은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명시했다. 건축, 골재채취, 국토 계획, 낙농, 농지, 대기, 도로, 백두대간, 산림보호, 산지이용, 산지관리 등 개발을 넘어 환경적 공익성을 담보하는 인허가제도 또한 무력화했다.
○ 강원특별자치도법 42조는 백두대간 보호구역에 대한 산림 개발사업을 명시했다. 금강산부터 설악, 태백, 소백을 거처 지리산까지 이어지는 백두대간을 지키기 위해 만든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이 법은 백두대간의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며 그 기본이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백두대간을 보전하기 위한 최상위 법에 백두대간법을 무력화하는 조문을 넣어 등산로를 설치하고 수목원이나 자연휴양림을 설치해 보겠다는 의도를 담았다. 또 궤도를 설치할 수 있는 조항을 넣어 최상위 보호구역에 대한 난개발 역시 의도하고 있다.
○ 강원특별자치도법 55조는 산지관리법 적용에 특례를 적용해 보전산지에 대한 변경 및 해제가 가능하고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허가 기간을 지자체장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산지관리법으로 관리하던 산지의 용도변경부터 채석 및 토석 채취를 지자체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권한까지 위임했다. 산지복구의 의무를 면제하는 조항도 포함돼 있어 채석이나 토석을 채취하고 용지를 전용하거나 재해 방지 명분(조사ㆍ점검ㆍ검사 등) 등 다양한 이유로 산지복구의 의무를 면제하는 꼼수도 사용할 가능성이 있어 우려된다.
○ 강원특별자치도법은 산지관리법으로 정한 산지보호구역의 해제를 원할 경우 지자체에 소속된 지방산지관리위원회가 권한을 위임받아 실질적인 보호구역 해제에 대한 검증 시스템 작동이 불가해졌다.
○ 강원특별자치도법 중 환경단체가 가장 우려했던 법안 중 하나인 64조와 65조는 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협의 대상자를 지자체장으로 정해 환경영향평가의 권한을 지자체로 위임했다는 것이다. 개발을 원하는 도지사에게 개발이 미치는 환경 영향의 평가 권한까지 주어 묘서동처(猫鼠同處)의 구조를 만들었다.
전북특별자치도법은 어떨까?
전북특별자치도법의 조항을 하나씩 따져볼 수 있지만, 전북특별자치도법이 내세운 “친환경”이라는 표어를 자세히 살펴보면 전북특별자치도법의 의도를 살펴볼 수 있다. 직설적으로 얘기하자면 전북특별자지도의 방향은 그린워싱이다. 친환경과 산악관광이라는 같이 존재할 수 없는 단어를 합친 모순된 구조로 마치 국립공원과 도립공원에 대한 개발을 마음대로 해제해 건물을 올리고 산악 열차가 다니게 하는 모습을 시민에게 친환경이라 왜곡하고 있다.
심지어 지자체장의 권한이 국가가 지정한 국립공원까지 손을 뻗을 수 있도록 시도하고 있다. 너무 과한 월권으로 생각될 수 있는 부분을 법안에 담아놓은 것이 전북특별자치도를 통해 최상위 보호구역까지 손댈 수 있는 권한을 갖겠다는 전라북도의 의도인지 궁금할 정도다. 법안을 기획하고 법안을 준비한 담당자가 혹시 태양왕으로 불리는 루이 14세에 큰 감명을 받아 태양도를 만들려 한 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당황스러운 일이다.
지방자치단체의 분권과 독립은 인구의 과도한 수도권 집중을 분산해 해결할 수 있는 노동, 주거, 빈부격차, 교통 등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의 하나이기 때문에 시민사회단체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신중하지 못한 지방자치의 과도한 권한 이양이 가져올 부작용은 정해져 있다. 또, 지방자치의 목적과 방법이 과도한 난개발과 산림파괴의 목적을 담고 있는 지금 시점은 특별법이라는 준비되지 않은 과도한 권한 이양을 준비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시민사회 단체의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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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구경아 박사께서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와 보호구역에 대해 강의해주셨습니다. 생물다양성협약 안에서 각 국가들이 중요시하게 바라보아야 할 모니터링 체계와 핵심지표 등, 그리고 30%의 보호구역과 더불어 복원의 진정한 의미, 전통지식 등에 대해 알려주셨죠.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육근형 박사께서는 해양보호구역에 대해 No take zone 도입을 중심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전세계 해양보호구역의 현황과 함께 우리나라의 현황은 어떤지 강의해주셨고, 우리나라 해양보호구역 확대에 있어 뚜렷한 한계점들에 대해서도 짚어주셨습니다. 더불어 환경운동연합과 같은 시민단체에서, 지역 조직들이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위해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지 제안해주시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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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 사례 공유의 시간으로, 사천남해하동환경운동연합의 김미애 국장께서 사천 광포만 습지보호구역 지정에 대해 공유해주셨습니다. 보호구역 지정을 위해 힘쓰고 계신 많은 지역들이 있지만, 가장 최근 지정된 습지보호구역이기에 그 생생한 과정을 전국의 활동가들에게 나눠주시기 위해 발표해주셨습니다. 숱한 개발 압력과 험난한 과정 속에서도 끝내 지정된 사천 광포만 습지보호구역. 그 속에는 주민들의 공감과 지지를 얻기 위한 사천남해하동환경운동연합의 다양한 노력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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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구역 지정 근거로서의 조류에 대해 대전환경운동연합의 이경호 처장께서 강의해주셨습니다. 이름은 다 외울 수는 없었지만, 다종다양한 새들의 이야기를 스토리로 풀어주셔 애정을 가지고 들을 수 있었습니다. 또 국립공원공단의 허학영 박사께서 보호구역의 아주 기초적인 내용부터, 육상 국립공원에 대한 전반적이면서도 전문적인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보호구역을 어떤 의미와 마음으로 지정하고 관리해야 하는지 깊이 생각해보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생명의숲 최승희 사무처장께서는 강원특별자치도로 본 보호구역의 장애물에 대해 말씀해주셨는데요. 강원특별자치도법 통과로 인한 규제 완화의 수많은 문제점들,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설치가 왜 문제인지, 시민사회에서 어떤 대안을 내걸고 강원도의 보호구역을 지킬 수 있을 것인지 등 상세한 강의로 다함께 많은 생각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이이자희 팀장께서도 '최상위 보호지역 국립공원'이라는 주제로 강의해주셨습니다. 새롭게 알게 된 내용들이 정말 많았고, 인간중심적인 생각들을 돌아볼 수 있었죠.
모든 지역이 모이지는 못했지만, 유익한 강의들을 통해 함께 보호구역에 대한 상을 그려나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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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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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길고 긴 토론시간에는 활동가들이 보호구역 그리고 보호구역 확대 및 관리에 관한 여러 질문들을 바탕으로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육상보호구역으로 지정할 만한 곳/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할 만한 곳들, 2030년까지 30%의 보호구역 지정을 위해 어떤 활동을 할 수 있을지(이해관계자들 대상/지역주민들 대상 등), 앞으로 환경운동연합 차원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일들 등 현장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활동가들이 한자리에 모인 만큼 다양한 의견들을 나눈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확대에 있어서는 빼놓을 수 없는 이해관계자들과 신뢰를 쌓고 공감을 얻는 것, 그리고 확대보다도 확실한 관리 및 모니터링의 중요성, 이러한 교육의 기회와 자리가 더 풍성해질 필요성, 지켜야 할 곳들에 대한 애정을 가질 수 있도록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 등 향후 구체적으로 실행 방향을 잡으면 좋을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2023년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중 보호종 처리 현황이 확인된 주요 사업명과 지역도 ⓒ환경운동연합[/caption]
인천대공원 개발 대상 부지 일부 ⓒ환경운동연합[/caption]
인천대공원 조성사업 대상 부지에서 발견된 보호종은 총 10종으로 참매, 맹꽁이, 대모잠자리, 오색딱따구리, 도롱뇽, 곤줄박이, 줄장지뱀, 늦털매미, 톱사슴벌레, 큰주홍부전나비다. 인터넷에서 지도를 열고 인천을 살펴보면 대부분 지역에 건물이 밀집해 있다. 수도권 도시화와 산업단지 등으로 국토환경성평가지도 1등급 비율이 약 21%에 불과하다. 전국 9개 도와 8개 시의 1등급 비율을 비교했을 때 16위다. 이렇게 개발이 많이 진행된 도시의 개발 대상지에서 많은 보호종이 나온다는 건 대상 부지가 가진 녹지 생태와 생물다양성이 주변에 비해 풍부하다는 방증이다. 안타깝게도 인천시는 시가 보유한 가장 큰 녹지의 생태적 가치보다 개발을 선택하여, 매우 큰 면적의 대공원 조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인천시는 시가 진행한 보호종에 대한 보전조치 사항에 대해 ‘단계별 공정시행, 야간공사 지양, 미소(작은)서식지 조성 등’이라고 기재했다.
두 번째로 큰 규모로 진행될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대상은 청주그랜드CC홀 9홀 증설사업으로 면적은 1.97㎢를 넘어선다. 먼저 언급한 골프장 18홀 면적이 약 0.9㎢라는 것을 고려해 본다면, 청주그랜드CC가 9홀을 증설할 계획을 세우고서 어떻게 실제로는 36홀 규모의 엄청난 개발을 진행하는지 의문이 들게 된다. 지도상으로 확인한 청주그랜드CC의 면적은 약 1.4㎢지만, 앞으로 증설할 9홀의 면적을 1.97㎢로 보고했다는 것은 규모 면으로 9홀 이상이 증설될 수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엄습한다. 지도에서 단순 규모 비교를 하면, 1.97㎢의 면적은 청주그랜드CC를 맞대고 있는 산지에 대한 훼손까지 가능하게 되는 건 아닌지 걱정하게 된다.
청주그랜드CC 골프장 증설 협의 내용에 표기된 보호종은 ‘삵, 수달, 큰기러기, 참매, 흰목물떼새’ 5종이다. 천연기념물인 수달과 멸종위기 2급 종인 삵, 큰기러기, 참매, 흰목물떼새에 대한 보호종 후속 조치사항으론 ‘소형동물 이동통로 조성, 야간조명 관리 등’으로 표기해 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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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그랜드CC 사업부지 ⓒ환경운동연합[/caption]
세 번째는 산업입지 및 단지 조성의 분류에 포함된 진천 메가폴리스 산업단지 조성사업이다. 중부고속도로와 17번 국도 사이에 있는 산지에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진천 메가폴리스 산업단지 부지에는 1.4㎢ 규모로 수달, 삵, 하늘다람쥐와 같은 포유류와 원앙, 독수리, 새매, 새호리기, 황조롱이와 같은 조류 보호종이 서식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후 생태자연도 2등급 지인 이 지역에 서식하는 보호종에 대한 후속 조치로 ‘단계별 공정시행, 저소음(진동) 장비 사용, 야간공사 지양, 미소(작은)서식지 설치 등’으로 기재했다.
말뿐인 보호종 후속 조치
55건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중 면적 규모의 총합은 7㎢ 미터, 거리는 약 159㎞다. 이 규모는 여의도의 면적의 세 배가 넘는 면적이다. 우린 확보한 자료를 통해 지난 9개월간 협의한 대상지엔 보호종이 서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럼 이렇게 넓은 대상지에서 시행된 보호종 처리 조치와 비율은 어떻게 될까?
55개 대상지에선 총 163건의 보호종 후속 조치가 진행됐다. ▲저소음(진동) 장비 사용(21%, 35건) ▲야간공사 지양(13%, 21건) ▲단계별 공정시행(12%, 19건) ▲보호교육 시행(6%, 10건) ▲대체서식지 마련(5%, 8건) ▲생태측구 설치(4%, 6건) 등의 후속 조치가 전체 비율의 61%에 달했다.
과연 이런 정도의 보호종 후속 조치로도 충분한 것일까? 천연기념물이나 멸종위기종 포유류, 조류, 양서류가 과연 위에 제시된 방법만으로도 새 서식지를 찾아 생존을 이어갈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것이다. 우리 현실을 돌아보면, 이미 전국적으로 서울시 면적의 84%에 달하는 골프장이 존재하고 앞으로 더 많은 골프장이 건설될 예정이다. 또, 15개의 국제⋅국내선 공항이 존재하지만, 앞으로 10개의 공항을 더 건설하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개발의 권한을 지자체장의 판단에 맡겨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대한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하기 위해 이곳저곳에서 특별법을 만들어 발의하고 있는 현실이다.
우리는 그간의 개발 경험을 통해, 그리고 상식으로도 인간 활동이 넓어지는 만큼 생태계가 파괴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시민의 건강과 환경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생태계를 보전해야 한다는 사실 또한 우리 모두 알고 있다. 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마지노선인 환경영향평가를 실효성 있고 효과적으로 만들려면 지금과는 달라져야 한다.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기후위기에 대한 충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는 개발 사안이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진행됐는지, 신중히 관찰·분석해 과오를 바로잡고 나아가 환경영향평가제도 자체를 바로 잡아야 한다. 이번 55건의 환경영향평가 데이터 분석 결과의 시사점은 바로 그것이다.

ⓒSave our seas foundation[/caption]
해양보호구역 지정과 관리에 의한 해양 생물의 증가는 바다를 통해 경제 생활을 하는 인간 활동과 식량 문제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해양 생태계의 생물다양성은 우리의 삶과도 직접적인 연관 관계에 있는것이죠.
인간 간섭이 없는 해양보호구역은 서식지를 보호함으로 어린물고기가 성장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해양보호구역은 영향을 쉽게 받는 생태계와 멸종위기종을 보호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뿐 아니라 많은 나라에 서식하고 있는 산호는 인간 간섭으로 인해 백화되어 사라지고 있는데요. 인간 간섭이 없는 해양보호구역으로 백화된 산호를 복구할수 있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엔 고래상어와 홍상귀상어만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국가에서 상어와 가오리류를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지요. 상어와 가오리와 같은 멸종위기종을 포함해 다양한 해양생물의 성장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은 인간 간섭이 없는 해양보호구역의 지정과 관리입니다.
결국 생물 다양성이 보장된 건강한 바다는 ▲일자리와 식량 ▲다양한 경제 활동이라는 혜택으로 인가에게 돌아옵니다.
인간의 웰빙과 생존과 연결된 바다지만, 그 전에 ‘생명과 자연이 조화를 이룬 생태계를 보전하는 건 너무 당연한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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