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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서민 주거안정 위한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제도·후분양제 즉각 도입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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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서민 주거안정 위한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제도·후분양제 즉각 도입 촉구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수, 2017/11/15- 13:21

20171115_전월세상한계약갱신후분양제도입촉구기자회견 (2)

 

"세입자 고통 앞에 어떠한 조건도 있을 수 없습니다."

서민 주거안정 위해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제도·후분양제 즉각 도입하라

주거복지로드맵에 주거복지 확대·서민주거 안정·세입자 보호대책 담겨야

임대사업자 등록, 인센티브 도입이 세입자보호 정책의 선행조건 될 수 없어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주거시민단체들은 오늘(11/15) 오전 11시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11월 중 발표예정인 ‘주거복지 로드맵’에 전월세상한제, 전월세 계약갱신제도, 후분양제의 조건 없는 즉각적인 도입을 촉구하였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세입자들과 주거시민단체 활동가들은 김현미 장관과 국토부가 서민주거안정 정책을 도입하는데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해 강한 우려와 규탄의 발언을 이어갔으며,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서민주거 안정이라는 정책공약 이행을 위해 결단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아울러 기자회견 직후에는 서울세입자협회 박동수 대표가 같은 자리에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제도 도입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1시간 가량 진행하였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여러 차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지만 주택시장 침체를 우려한 나머지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면서 주거취약계층과 서민·세입자들의 고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주거시민단체들은 국토부 장관 면담, 기자회견 등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에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 확대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개혁 △세입자보호 대책 도입 △주택분양제도 개선 등을 포함할 것을 요구하는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9월에 발표된 예정이던 주거복지로드맵이 부처간 조율 문제로 11월까지 연기된 것으로 알려지고, 언론을 통해 나오고 있는 로드맵의 내용을 보면 당초 시민사회가 요구했던 내용 중 상당부분이 제외되거나 축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단계적 도입을 공약했던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제도는 주거복지로드맵에서 아예 빠지거나 시기를 특정하지 않은 채 언급수준으로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국토부는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제도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면서도 관련 통계 구축,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유도, 인센티브 도입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차 등록을 선행하고 이후에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은 갖은 조세저항과 등록회피를 위한 편법 등에 부딪혀 실현될 가능성이 높지 않은 반면, 그 사이 세입자들을 불확실한 전월세 시장에 보호장치 없이 노출 시켜 가중된 주거불안으로 내몰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히려 임대차등록제를 세입자보호대책의 선결과제로 볼 것이 아니라 두 정책을 동시에 병행함으로써 서로 보완적으로 작동하도록 해야합니다.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세입자들에게는 턱 없이 높은 주택가격이 걸림돌입니다. 우리나라는 선분양제 국가로 철저한 공급자 위주의 주택시장을 형성하고 있다보니 집을 구매할 때 수억원에 달하는 가격을 지불해야 함에도 제대로 된 집을 보지 못한 채 모델하우스나 홍보물의 제한된 정보만으로 주택 구입을 결정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가격거품, 부실시공, 입주지연, 가격하락 등 각종 피해가 수년째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공공에 한해 후분양제 도입을 위한 로드맵을 준비하고 민간은 인센티브를 통해 유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것만으로는 선분양제의 문제점을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공공부문은 즉시 후분양제를 시행하고, 민간부문 역시 적극적인 도입계획을 밝히고 관련 법안 개정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창하는 소득주도성장론을 위해서는 소득의 확대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서민주거 부담 완화와 주거취약계층·세입자에 대한 보호·지원 정책이 절실합니다. 아무리 소득이 늘어난다고 해도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제도, 후분양제 등의 정책 도입 없이는 임대인과 건설업체들의 배만 불릴 뿐입니다. 폭등하는 전월세 부담, 2년마다 이사 걱정에 시달리는 서민·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 도입에는 그 어떤 조건도 있을 수 없습니다. 이번 주거복지로드맵에 반드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제도, 후분양제의 조건 없는 즉각적인 도입이 명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국토부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끝.
 
 
▣ 보도자료 및 기자회견문 [원문보기/다운로드]
 
 
▣ 기자회견 진행개요
 
○ 제목 : "세입자 고통 앞에 어떠한 조건도 있을 수 없습니다"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제도, 후분양제 도입 결단을 촉구하는 주거시민단체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17년 11월 15일(수) 오전11시, 청와대 앞 분수대
                    기자회견 이후에는 같은 장소에서 서울세입자협회 박동수 대표가 
                    전월세상한 계약갱신제도 도입 촉구 1인시위 진행
 
○ 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나눔과미래·민달팽이유니온·민변민생경제위원회·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서울세입자협회·소음진동피해예방시민모임·전국세입자협회·주거권네트워크·집걱정없는세상·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한국도시연구소
○ 사회 : 김주호 주거권네트워크 간사
○ 발언
- 박동수 서울세입자협회 대표
- 강규수 소음진동피해예방시민모임 대표
-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 국책사업감시팀장
- 최인숙 참여연대 민생팀장
○ 기자회견문 낭독
 
 
▣ 기자회견문
 
문재인 대통령은 후분양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제도 도입을 결단하라
 
문재인 대통령 취임이후 6개월이 지났지만 서민들의 주거불안은 여전하다. 6.19대책, 8.2대책 등을 통해 ‘투기로 돈버는 시대는 끝났다’고 이야기 하고 있으나, 주택시장 침체를 우려한 나머지 근본대책을 내놓지 못하면서 탄핵 이후 불과 7개월만에 강남 주요 아파트값은 한 채당 1억 5천만원이나 상승했다. 세입자들의 주거불안도 마찬가지이다. 전월세값은 여전히 오르고 있고, 청년들은 비싼 주거비 마련에 신음하고 있다. 문재인정부가 적폐청산을 기치로 하고 있지만 부동산에 대한 적폐는 여전한 것이다.
 
주거복지로드맵도 수차례 발표가 미뤄지고 있고, 후분양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등 그간 시민사회에서 줄기차게 요구했던 주거안정책들도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회의적이다. 특히 후분양제는 지난 국감장에서 국토부장관이 수차례 공공아파트 우선 도입을 공개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달 넘게 아무런 진전이 없다. 
 
이에 주거안정을 기대했던 시민들은 청와대가 주거안정에 대한 진정성이 있는 건지, 토건세력과 부동산부자, 관료 등의 저항에 후퇴한 건지 우려하고 있다. 민생 안정의 가장 기본이 되는 주거 안정 대책을 관료들에게 정책을 맡겨두어서는 안 된다. 촛발이 탄생시킨 문재인 대통령이 의지를 가지고 직접 챙길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서울시가 십년전부터 시행해온 후분양제, LH 등 공공은 즉각 시행하고, 민간도 의무화해야 한다. 
 
500원짜리 볼펜도 만져보고, 써보고 구매하듯이 아파트도 다 짓고 판매하는 후분양제는 소비자 보호, 투기 근절, 부실시공 방지 등을 위해 당연히 시행됐어야 하는 정책이다. 하지만  참여정부에서 대통령이 결단하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던 후분양제 로드맵조차도 이명박 정부에서 폐지됐다. 10년전에는 80% 완공 후 분양했던 서울시도 박원순 시장 이후에는 60% 완공 후 분양으로 후퇴됐다. 건설업계는 물론 일부 언론조차 후분양제의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건설사의 자금난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제도적 보완, 단계별 도입 등으로 후분양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9만건의 하자가 발생한 부영아파트, 철근을 빼먹은 청라의 아파트, 과거보다 심해진 층간소음 등 부실시공과 선분양 투기조장에 의한 소비자 피해를 건설업계의 이해관계에 밀려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 지난 국감장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이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공공아파트 후분양 도입을 공식화한 만큼 LH등 공공아파트는 지금 당장 후분양제를 이행해야 한다. 청와대는 과거 후분양제 로드맵의 폐지가 누구의 결정으로 이루어졌는지 밝혀내어 다시는 소비자를 위한 민생정책이 후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국회도 소비자 보호를 위해 공공 뿐 아니라 민간아파트까지 후분양을 의무화하도록 후분양제 법안통과에 적극 나서야 한다. 정동영 의원, 윤영일 의원 등이 후분양제 법안을 발의했지만 수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해당 상임위에조차 상정하지도 않아 올해 법 통과여부가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회의 진정성있는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한다. 
 
둘째, 세입자의 주거권 보호를 위한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제도를 도입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약으로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와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권의 단계적 도입’을 약속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도 지난 7월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 등의 단계적 제도화 추진을 세부과제로 제시한바 있다. 그러나 청와대와 국토부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면서도 관련 통계 구축,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유도, 인센티브 도입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폭등하는 전월세 부담, 2년마다 이사 걱정에 시달리는 서민·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 도입에 그 어떤 조건도 있을 수 없다. 이미 전월세상한제법은 2012년 첫 법안이 발의된 이후 5년이 넘도록 사회에서 논쟁되며 보완됐다. 이번 주거복지로드맵에 반드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제도의 조건없는 즉각 도입이 명시되어 내집마련을 하지 못하는 서민 세입자들의 주거불안을 해소해줘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단순히 주택정책 한두개를 새로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수십년간 지속된 잘못된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고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헌법이 보장한 주거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사회를 개혁하는 것이야 말로 적폐청산이고, 주거문제의 적폐를 해소하지 못하면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은 미완성에 그칠 수 밖에 없다. 더 이상 관료에게 끌려다녀서는 안된다. 청와대의 결단을 재차 촉구한다.  
 
2017년 11월 1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나눔과미래·민달팽이유니온·민변민생경제위원회·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서울세입자협회·소음진동피해예방시민모임·전국세입자협회·주거권네트워크·집걱정없는세상·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한국도시연구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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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적폐 청산하고

세상을 밝히자

 

망가진 공영방송 KBS,MBC를 국민의 품으로

2017년 8월 25일(금) 오후7시 청계광장 소라탑 부근

 

 

매주 금요일마다 국민과 함께하는 불금파뤼~~

이번엔 청계광장에서 함께 만나요.

이번 주 금요일(25일) 저녁 7시, 청계광장에서 여섯 번째 #돌마고 #불금파티 가 열립니다.

그동안 불금파티는 MBC와 KBS 앞에서 열었는데요, 더 많은 시민들과 함께 하기 위해 청계광장에서 불금파티를 엽니다. 제작중단 중인 마봉춘 아나운서 #허일후 님이 사회를 보고, #전인권 님과 #한영애 님이 초대손님으로 옵니다. 그리고, KBS와 MBC의 보도로 가슴이 무너져내렸던 #416가족합창단도 함께 합니다.

 

6번 째 불금파티는 공영방송 언론인들이 시민들과 함께 만나는 자리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KBS와 MBC에서 어떤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국민 모두가 성원했던  #마봉춘 과 #고봉순 을 하루라도 빨리 만나려면, 시민들의 응원이 절실합니다.

MBC와 KBS가 국민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시간 및 장소 8월 25일(금) 저녁 7시, 청계광장

1부 6시 20분  '세상을 밝히자' 언론인 한마당

2부 7시 '괜찮아질 거예요' 돌마고 불금파티6차

초대손님 416가족합창단  전인권  한영애

 

* 이 행사는 kbsmbc정상화 시민행동과 퇴진행동기록기념위가 함께 합니다

 

 

 

 

 

 

 

 

화, 2017/08/22-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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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반대로 파행될 위기의 전월세 대책

 

국토부 부실한 용역결과로 인해 파행된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

정부·여당, 합리적인 근거와 대안 없이 계약갱신청구권 맹목적 반대

여야 지도부가 나서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전월세 갱신권 처리해야

 

국토교통부는 2015년11월26일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위원장: 이미경 의원) 전체회의에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효과에 대한 연구용역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보고서의 핵심인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효과에 대한 분석은 국토교통부의 맹목적인 반대 입장을 뒷받침하려는 구색 맞추기에 불과하고, 전월세 상한제에 대한 시뮬레이션 분석은 완전히 빠져있다. 국토교통부와 정부의 태도를 보았을 때, 더 이상 올해 활동기간이 종료되는 특위 내에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등 실효성 있는 전월세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긴 어렵다. 이제는 여야 지도부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단위를 마련해,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 역대 최악의 전월세 대란에 고통 받는 서민․중산층을 위해, 여야는 반드시 정기 국회 내에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담아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

 

올해 12월 종료를 앞둔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에서, 국토부와 여당은 1년 내내 전월세 대책의 핵심인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논의를 거부하고 회피했다. 국토부가 지속되는 비판 여론과 야당의 요청에 마지못해 9월 관련 연구용역을 시행했으나, 특위의 활동 종료를 한 달 앞둔 시점에 와서야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객관적인 근거를 마련하지도 못한 채, 국민들에게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도입에 대한 정부의‘반대’입장을 재확인시킬 뿐이었으며, 심지어 최종 결과는 12월 국회 종료 직전에서야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당 위원들도 국토부에 동조하며,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주거복지정책 확대를 공약한대로 누구보다 앞서 전월세 대책을 마련해야 할 정부·여당으로서의 책임을 방기했다.

 

특위가 11개월간 논의해 마련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내용은 전월세 전환율 인하와 분쟁조정위원회 설치가 전부다. 전월세 전환율은 계약기간 2년 내에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실효성이 높지 않고, 분쟁조정위원회 역시 법적 강제성이 없다. 임차인과 임대인간의 대부분의 분쟁이 재계약 시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임대인의 입장에서 분쟁절차에 응할 이유가 전혀 없다. 특위 내에서 여야가 합의한 주택임대차보호제도는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없이는 무용지물이다.

 

이에, 서민주거안정 연석회의는 국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여야 지도부는 그동안 특위에만 미뤄놓은 세입자 보호 제도 마련을 위한 책임을 도맡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관련기관과 시급히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도입의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반드시 정기 국회 내에 통과시켜야 한다. 정부·여당은 절차적인 문제나, 합리적인 근거 없이 전월세 대책이 주거비 폭등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왜곡된 주장으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에 대한 논의 자체를 거부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세입자 보호대책은 국회가 제1호 민생법안으로 무엇보다 시급히 처리해야 할 현안이다. 여야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하루빨리 역대 최악의 전월세 대란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끝.

 

서민주거안정 연석회의

서민주거안정 대책 마련을 위한 전국 주거·시민·사회·노동단체 연석회의

목, 2015/11/26-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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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2017년 10월호 <최저임금, 쟁점과 대안>

기획주제1. 최저임금 결정기준의 쟁점과 대안 | 김은기

기획주제2. 최저임금의 결정과정과 대안 | 이수호

기획주제3. 최저임금제도의 국제적 흐름 | 오상봉

 

최저임금제도의 국제적 흐름

오상봉 |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서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이 최저임금으로 시끄럽다. 최근 몇 년만 보더라도 한국에 소식이 전해질만큼 화제가 된 일들이 많았다. 미국에서는 2013년에 오바마 대통령이 최저임금을 시간당 10.10달러로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의회에서 그 계획이 저지되었다. 이에 오바마 대통령은 연방정부가 계약과 관련된 일자리에 시간당 임금이 최소한 10.10달러가 되도록 행정명령을 발표하였고 주별로 최저임금을 인상하도록 독려하면서 대응하였다. 유럽에서는 2014년에 한 가지 일이 벌어졌는데, 그동안 최저임금제도 도입에 반대하던 독일이 최저임금을 도입하도록 한 것이다. 산별교섭의 전통이 강하고 교섭결과의 영향력이 매우 컸기 때문에 최저임금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으나 파견노동자와 같은 비정규직이 급격히 증가하고 산별교섭의 영향력이 약화되면서 입장을 바꾼 것이다. 우리와 가까이 있는 중국과 일본도 경제 성장과 경제 활력을 위해 중앙정부에서 임금 인상 및 최저임금인상을 독려한다는 뉴스가 수시로 보도되었다. 중국은 최저임금을 매년 10% 이상 인상하였고, 일본도 당분간 최저임금을 3% 인상하기로 결정하였다.

 

 

 

 

최저임금제 도입

 

독일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최근 최저임금제도와 관련된 가장 큰 흐름으로 법정최저임금제도의 도입 자체일 것이다. OECD 국가만 보더라도 1990년대 이전에는 17개 국가만 최저임금제도를 갖고 있었지만 1990년대 이후로 10개 국가가 법정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하였다. 현재 OECD 국가 중 8개 국가는 법정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하지 않았다.

 

 

최근의 법정 최저임금제도의 도입은 유럽지역에서 더욱 두르러진다. 1990년 이전까지만 해도 법정 최저임금제도를 갖고 있는 유럽 국가는 벨기에, 프랑스, 그리스,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9개 국가에 불과하였지만 1990년대 이후에 10개 국가가 추가로 법정최저임금제를 도입한 것이다. 유럽지역에 이렇게 법정최저임금제도의 도입이 활발했던 이유는 앞에서 간단히 언급한 독일의 법정최저임금의 도입 사례에서 잘 드러난다.

 

 

독일은 과거에 단체협상에 의해서 업종별 임금의 하한선을 결정하고 이는 대부분의 임금근로자에게 적용되었다. 이처럼 임금 하한선 제도가 잘 작동하였기 때문에 최저임금제 도입의 요구가 커지진 않았다. 그런데 단체협상에 의해 보호되는 근로자의 비중이 1980년대 80%에서 2000년에는 66%로, 2010년에는 57%로 급격히 줄어들었다. 이와 함께 최근 근로빈곤이 급격히 늘어나게 되었다. 2015년 최저임금인 8.5유로 미만을 받는 근로자가 11.3%에 이르고, 특히 소규모 사업체와 몇몇 업종에서는 8.5유로 미만을 받는 근로자가 20%를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의 저임금근로자의 임금 최저선을 정하는 방식에 회의를 품을 수밖에 없었고, 이것이 2014년에 법정 최저임금을 도입하게 된 배경이 되었다.

 

 

유럽지역에서 여전히 법정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는 나라가 많은데 이는 이들 국가에서 독일과 같은 문제가 아직 심각한 수준이 아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될지는 불투명하다. 최근 이탈리아에서 법정 최저임금제도 도입을 위한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단체협상의 적용 범위 축소와 근로빈곤 확대를 심각하게 판단한다면 이탈리아는 언제라도 법정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하는 다음 OECD 국가가 될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

 

최저임금제도와 관련된 국제 뉴스 중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주제는 최저임금 인상률이다. 최저임금에 대한 논쟁이 가장 확실한 미국의 사례가 가장 많이 소개되고 있는데, 19개 주가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2017년 새해를 시작했으며, 다른 두 개 주에서는 7월 1일부로 최저임금이 인상됐다. 지역단위에서 최저임금을 정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는데, 뉴욕시와 시애틀시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뉴욕시에 있는 근로자 수 11인 이상 사업주는 모든 근로자에게 2018년 12월 31일부로 시간당 15달러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시애틀시의 경우도 비슷한데, 의료보험을 들어주지 않는 근로자 수 501인 이상 사업주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간당 15달러 이상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규모나 의료보험 혜택 여부에 따라 적용 시기는 조금 늦춰지게 된다. 뉴욕시와 시애틀시에 이어 워싱턴DC와 캘리포니아도 최저임금을 2020년과 2022년에 15달러로 인상하기로 결정하였다. 미국은 대부분 대부분의 주나 지역에서도 최저임금을 법 개정이나 주민투표에 의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주나 지역의 최저임금 조정도 연방만큼이나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도 1968년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매년 최저치를 갱신하고 있는 실질연방최저임금을 극복하기 위해서 주와 지방정부는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중앙차원의 최저임금이 전혀 조정되지 않고 있는 미국과 달리 중국은 중앙에서 지방의 최저임금 인상을 지속적으로 독려해 오고 있다. 중국에는 국가단위의 최저임금은 없지만 지역단위의 최저임금 결정에 중앙정부가 개입할 수 있어서 이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지역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지난 10여 년간 10% 이상의 인상률을 지속적으로 기록하였다. 최근에는 일본도 중국만큼이나 중앙정부에서 임금 인상에 관심을 보이면서 지방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을 권고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2023년 전국 평균 최저임금을 1만 엔 이상으로 높이기 위해서 매년 최저임금을 전국 평균 3%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유럽에서도 전반적으로 명목경제성장률이나 명목임금상승률에 비해 최저임금이 높게 인상되고 있다. 그리스는 2012년 구제금융을 받으면서 마이너스 인상률을 기록한 이후 그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지만 경제가 회복되고 있는 스페인은 8%를 인상시켰다. 대체로 최저임금 수준이 매우 높은 국가의 인상률은 높지 않지만 수준이 낮은 동유럽국가들의 인상률은 매우 높다. 루마니아는 38%의 인상률을 기록하였다.

 

 

 

주요 선진국들의 최근 1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최저임금 수준과 매우 높은 역상관관계를 보인다. EU국가들에서도 관찰된 바와 같이 임금수준이 높은 국가의 인상률은 낮고 임금수준이 낮은 국가의 인상률은 높다. 아래 그림에서 한국은 최저임금 수준에 비해 지난 15년간 조금 높은 인상률을 기록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주의할 것은 여기서 관찰된 최저임금 수준과 인상률의 역상관관계는 선진국들 사이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것이다. 모든 저개발국가들이 선진국들의 경제수준을 따라잡을 것이라 기대하기 어렵듯이 모든 개발도상국의 최저임금 수준이 선진국을 따라잡을 것이라 예상되지는 않는다.

 

결론 

 

ILO에 따르면 일부 선진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약90%)가 법정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하였다. 한국도 그 중 하나이다. 왜 이렇게 많은 국가들이 법정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저임금 근로자가 증가하는데 이에 대응할 노동시장제도가 없거나 예전처럼 기능하지 못한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로 발표되고 있다. 독일도 이러한 이유로 법정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그렇다면 법정최저임금제도는 저임금 근로의 축소, 나아가 소득불균등 축소에 기여하는 것일까?

 

 

최근에 많은 국가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 이유는 어떤 정부도 저임금에서 발생하는 근로빈곤이 소득불균등으로 연결되는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마땅한 정책적 수단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불균등 해소에 상당히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최근에는 Engbom and Moser(2017)가 최저임금의 인상이 브라질의 소득 불균등 완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발표한 바 있다.

 

 

마지막으로 현재의 소득 불균등은 저소득층의 노력으로 극복되기 힘들며 최저임금제도와 같은 제도적 개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언급하고 싶다. 그 이유는 제도적 개입 없이 자연스럽게 소득격차가 줄어들기 위해서는 소득이 낮은 측이 소위 노동생산성을 높이고 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하는데, 이들은 대부분 주변부에 속하고 주변부가 생산성을 높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뿐더러 생산성을 높이더라도 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유망기업에서 떨어져 나온 주변부 기업이 하는 모기업의 지원이라는 역할에서 생산성 향상의 여지는 거의 없다. 하청업체에서 생산성을 높인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그 하청업체에 주어지리라는 보장이 없다. 한 기업 내에서 비정규직 근로자가 생산성 향상의 여지가 있는 업무를 배정받는 일은 흔치 않을 것이며 생산성을 향상하더라도 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다시 말해서, 소득불균등 해소와 같은 거창한 사회적 목표가 아닌 저소득층 근로자의 근로빈곤의 완화라는 소박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라도 최저임금제도는 반드시 필요하고 잘 작동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Engbom, Niklas, and Christian Moser(2017), "Earnings Inequality and the Minimum Wage: Evidence from Brazil," CESIFO Working Paper No. 6393.

Eurofound(2017), Statutory minimum wages in the EU 2017, Dublin.

Gernero, Andrea(2015), "Minimum wages across OECD and EU countries," presented at Minimum wages in the framework of collective bargaining systems, London, Sept 11, 2015.

ILO(2016), Global Wage Report 2016/17: Wage inequality in the workplace, Geneva.

 

 

 

 

 

일, 2017/10/01-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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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보건복지 분야 결산

 

이경민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2016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은 56조 2,419억 원으로 책정되었으나 총지출 결산액은 54조 4,468억 원으로 예산 대비 96.5%의 집행률을 보였다(이는 2015년도 결산에서의 복지부 소관 총예산 집행률과 동일한 수준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은 높은 집행률을 보였지만 기금은 1조 5,709억 원, 예산의 6.9%의 금액이 불용처리 되었다. 국민연금기금에서 1조 5천억 원 이상 불용처리된 것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물가변동률 및 A값의 전망치와 실적의 차이가 원인이다. 정부는 물가변동률을 1.8%로 예측하였으나 실제 0.7%밖에 되지 않았으며,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인 A값은 2,110,475원으로 전망하였지만 실제는 2,105,482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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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소관 일반회계 지출을 살펴보면, 집행률이 99.1%로 높은 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불용액은 2,700억 원이 넘고, 전년도에 비해 더 많은 금액이 불용처리 되었다. 특히 노인‧청소년 분야가 2,059억 원으로 제일 높고 특히 기초연금의 불용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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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분야 사업 간 예산의 이‧전용이 일부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가재정법에 의거해 예산 간 이‧전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나 불가피한 상황에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사전 예산 측정 시, 사업계획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예산이 적절히 책정되고 사업에 충실히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하다. 

 

대규모 불용액의 상당 부분이 국가 보조사업 중 국공립어린이집, 공공노인요양시설 및 국공립병원 확충 등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대응지방비 비율을 50:50으로 편성하여 재정능력이 없는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국공립어린이집, 공공노인요양시설 및 국공립병원 확충 등 공공성 강화사업을 할 수 없는데 기인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공공성 강화 분야의 보조비율을 대폭 인상하여 대응지방비의 비율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2018년도 예산안을 편성해야 할 것이다. 

 

기초보장 분야

 

평가

생계급여는 예산 부족으로 자활사업 예산 중 12,070백만 원이 생계급여 사업으로 전용되었다. 전체 수급자수 및 가구수는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 시 수급자 수를 제대로 추계하지 않아 실제 집행액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였다.

교육부로 이관된 교육급여는 145,073백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학생 수의 감소로 81.5%의 낮은 집행률을 보였고, 국토교통부로 이관된 주거급여는 99%의 집행률을 보였다.

 

자활사업은 계속해서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으며 2016년도에는 13,570백만 원이 생계급여 및 해산장제급여로 전용되었다. 자활사업은 일정 연령대의 수급자 및 차상위 등을 근로능력이 있다고 보고 자립, 자활을 지원하고 있지만 수급자들의 대부분은 여러 가지 이유로 노동시장에서 배제되어 자발적인 자활사업 참여를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자활사업 참여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인정액으로 대부분 산입되기 때문에 대상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어려운 정책적 한계가 있다. 

 

노숙인 복지지원 사업은 적은 액수지만 192백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노숙인 시설 기능보강비 일부는 지방비 매칭에 대한 어려움으로 추가지원 신청이 없는데 원인이 있다. 노숙인 지원사업의 일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매칭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지방은 상대적으로 노숙인 사업에 대한 정책적 실현의지가 크지 않고 예산부족의 어려움이 있어 노숙인 복지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기 힘들다. 

 

양곡할인지원은 2016년 정부양곡 고시 가격이 예상보다 낮게 측정되어 불용이 예상됨에 따라 국고보조금 교부를 하지 않아 18,012백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다. 

 

결론

취약계층에 대한 예산은 증가하고 있으나 이는 의무지출 자연증가분에 기인한 것이다. 생계급여는 자활사업에서 전용하여 사업비 부족분을 충당하였는데, 전체 수급자수 및 수급가구의 추계를 제대로 실시하여 이‧전용의 발생을 최소화해야 한다. 그리고 자활사업의 정책적 문제점으로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보육 분야

 

평가

2016년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을 135개소 목표로 하였으나 실제 119개소 확충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부는 국공립어린이집을 매년 150개소 확충하겠다고 하였으나 2016년 이 중 신축목표를 135개소로 하여 예산을 편성하였고, 실제 신축은 목표에 크게 미달한 실적을 도출하였다. 정부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 중 5,351백만 원을 보육교직원 인건비 부족으로 전용하였고, 98백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다.

 

또한 공동주택리모델링으로 19개 소 수준으로 계획했던 것을 지자체의 재정부담으로 신축 보다는 리모델링 신청 수요가 증가했다는 이유로 82개 소로 대폭 확대 추진하였다. 공동주택리모델링은 예산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는 점은 일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나, 공동주택리모델링의 성격상 0-2세 보육에 집중되는 소규모 가정어린이집 확충에 집중되는 결과를 낳게 되고, 다른 한 편 전체 국공립어린이집 이용아동의 비율 개선 측면에서도 국공립어린이집의 신축을 단순 대체할 수 없다. 정부는 아동연령별 국공립보육시설의 수요를 고려한 종합적인 계획에 근거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할 것을 제안한다.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취학 전 만 84개월 미만 전 계층 아동에게 양육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38,923백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예산을 영유아보육료지원 사업으로 전용하였다. 점차 여성의 사회참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할 필요가 있으며, 아동의 보편적 권리 확보와 여성지위향상 등을 위해 보편적 아동수당의 도입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 가정양육을 전제로 한 양육수당을 보편적 아동수당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결론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은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함에도 어린이집 확충 예산을 전용하고, 불용 처리하여 신축 실적이 크게 부진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또한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50:50으로 재정을 분담하고 있는데, 지방정부의 어려운 재정난을 고려하여 중앙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동·청소년 분야

 

평가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은 2,876백만 원의 불용액과 175백만 원의 이‧전용이 발생하여 3,051백만 원의 예산이 관련 사업에 지출되지 못하였다. 사업의 목적은 0~12개월의 영아가 있는 저소득층 가정에 기저귀 및 조제분유를 지원하여 임신·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실제 수혜자는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의 가정에만 지원을 하고, 조제분유는 산모의 사망, 항암치료, HIV(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로 한정하여 제한적으로 지원하였으며, 이에 따라 거액의 불용액이 발생한 것이다. 정책 대상이 저소득층 영아임을 고려했을 때, 적극적인 사업집행이 요구됨에도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운영되는 모자보건사업은 점차 사업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예산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난임부부지원, 고위험임산부진료비지원에서 실집행률이 낮았으며, 56백만 원의 집행잔액 등이 발생하였다. 

 

결론

아동‧청소년 예산은 보건복지부 소관 0.6%밖에 되지 않으며, 다른 분야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아동‧청소년의 욕구에 부합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아동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 편성할 필요가 있으며,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여 사업에 충실하도록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아동학대 관련 사업 등은 복권기금 범죄피해보호기금 등으로 이관되어 보건복지부 예산항목에서 제외되었다. 그러나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와 같은 사업의 중요성을 고려했을 때 예측가능성과 책무성에 한계가 있는 기금으로 운영되는 것은 사업의 불안정을 초래하기 때문에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국고보조사업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 

 

노인 분야

 

평가

기초연금은 97.4%의 집행률을 보였는데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나, 199,946백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다. 원인으로는 예산편성 대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이 1.3%에서 0.7%로 감소하여 기준연금액 인상분 감소, 생계급여 수급자의 경우 기초연금만큼 수급액이 감액되어 수급을 포기하는 경우 등을 꼽을 수 있다. 

 

노인빈곤율이 심각한 상황에서 정부는 소득인정액 기준을 완화하는 등 예산에 맞게 집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생계급여 수급자에 기초연금 수급액을 감액하는 제도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기초연금 예산에서 9,278백만 원의 막대한 예산을 질병관리본부 조직개편에 따른 인건비, 해외감염병(지카바이러스) 유입 사전 차단 대응, 감염병(C형 간염) 감시·조사, 메르스 환자 치료비 지원 등에 사용하기 위해 보건의료소관으로 이용한 것은 예산을 소관 사업에 맞게 사용하지 않고 타 소관 사업으로 이용한 것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양로시설 입소자수가 당초 4,034명으로 계획하였으나 실제 3,937명만 입소하여 양로시설 운영지원 예산이 599백만 원 불용되었다. 그러나 저소득 취약계층의 노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입소자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현 거주지를 떠나 시설에 입소하기를 희망하는 노인이 많지 않다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으며, ‘지역에서 살기’(Aging in Community)의 정책적 방향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양로시설 입소 대상임에도 자가에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저소득 노인의 주거 안전에 대한 지원 등을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노인요양시설 확충은 5,030백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이는 예산대비 18.6%로 막대한 금액이다.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조에 의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50:50으로 재정을 분담하여 노인요양시설을 확충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지자체의 재정 확보 어려움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노인요양시설 확충 2017년 예산은 2016년 대비 21.2%가 삭감되어 편성되었다.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국공립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음에도 지자체 재정문제로 불용액이 거액 발생한 것은 문제라고 보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의 재정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노인 중 독거노인의 비율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5년 노인 중 독거노인의 비율이 9.1%였던 것이 2015년에는 13.1%로 나타났고, 2035년에는 23.2%로 예측됨에 따라 독거노인의 응급안전망 구축사업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작년과 대비해 불용액이 감소하였으나 2017년 예산이 삭감되었다. 사업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예산의 미집행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며, 충분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 

 

결론

기초연금법 제3조에 기초연금 수급자가 노인의 70% 수준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 기초연금 수급자수가 457만 명으로(보건복지부, 2016년 9월 기준) 65세 이상 노인수의 65.9%에 불과하다. 이처럼 목표수급률에 매년 미치지 못하고 점점 비율이 감소하고 있어 매년 거액의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집행 노력이 요구된다. 

 

저소득층 노인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음에도 양로시설 운영지원 예산에 불용액이 발생한 것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양로시설이 노인의 욕구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등 저소득 노인들이 안정된 곳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국공립요양시설은 상대적으로 시설과 인프라 구축이 잘되어 있어 선호도가 높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국공립요양시설은 약 2%도 안되는 상황이다. 시설확충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의 열악한 구조의 해결의지 없이 예산을 삭감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이는 앞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도 같은 문제로 정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분담 문제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보건의료 분야

 

평가

국민건강증진기금은 국민의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반회계 자금의 성격으로 전용되고 있다. 특히 의료IT융합 산업육성 인프라 구축에 1,099백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고 36백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사업의 성과가 명확하지 않고 불용액이 발생했음에도 2017년 예산을 전년도에 비해 205% 증액한 것은 시정되어야 할 부분이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는 의료법상 의사-환자간 원격진료가 금지되어 있는데 오진과 개인질병정보 유출의 위험성이 크기 때문이다. 지출의 타당성이 없는데도 국민증진기금으로 원격의료제도화기반구축사업의 예산을 증액 책정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사업에 대한 검증절차를 명확히 하여 2018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 

 

공공보건정책 소관 일반회계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717백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다. 지역거점공공병원 공공성 강화 사업은 지방의료원 등에 지원함으로써 지방 지역주민에게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나 329백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2017년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12.6% 삭감된 57,628백만 원이 편성되었다. 지역별 의료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임에도 지역거점공공병원 공공성 강화에 대한 예산 미집행 및 예산 삭감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요구된다. 

 

의료 및 분만 취약지역 지원사업은 2015년에 이어 불용액이 발생하였다. 2015년 539백만 원 보다는 적은 액수인 75백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지만 신규 지역에 대한 운영비를 제대로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거하여 응급의료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응급의료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응급의료에 충분한 지원이 필요함에도 응급의료기금 14,241백만 원의 막대한 불용액이 발생하였다. 특히 중증외상전문진료체계 구축 사업, 해양원격응급의료체계 지원, 응급의료전용헬기 운영지원,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응급의료 조사연구, 응급의료 정보망 구축 등의 항목에서 불용액이 발생하였다. 그리고 불용액 발생과 함께 2017년 예산이 삭감되었다. 

 

특히 중증외상전문진료체계 구축 사업은 10,152백만 원이라는 큰 금액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다. 중증외상정문진료체계사업은 중증외상환자에 응급수술 등 제대로 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시설, 장비, 인력 등을 지원하여 예방 가능한 사망률 감소를 위해 시행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용 사유를 외상센터의 전문 인력 부족만을 언급하고 있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응급의료는 시설, 인력 등 지원을 안정적으로 지원하여 촌각을 다투는 상황에서 환자에게 적절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지속적인 불용액 발생, 예산 삭감 등을 보면 정부가 응급의료에 대해 정책적 고려를 충분히 하고 있지 않다고 보인다. 

 

결론

국민건강증진기금은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해 국민의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의료IT융합 산업육성 인프라 구축, 원격의료 제도화 기반 구축사업 등 기금의 목적과 상관없고 일반회계로 편성해야 하는 사업 등에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반면 국가금연서비스, 구강건강관리, 건강증진조사연구 등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은 책정된 예산이 적을 뿐 아니라 불용액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건강증진기금이 법에 명시된 목적에 맞게 지출될 수 있도록 정책적 대안마련이 필요한다. 

 

공공보건정책 소관 사업 예산의 불용액이 발생하는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의료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예산이 대폭 증액될 필요가 있다. 

 

응급의료기금은 국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예산이 미집행된 원인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응급의료기금에 적절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장애인 분야

 

평가

장애인 정책 소관 사업은 5,781백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예산편성과정에서 예산이 부족하게 반영되었다는 비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에 이어 2016년도 결산에서도 불용액이 103백만 원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장애인정책홍보의 통합운영을 통해 홍보효과 제고 및 예산집행 효율성 도모를 위해 680백만 원을 장애인지원관리 사업으로 전용하였다. 장애인사업의 사업별 홍보를 일원화하려는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나 예산의 부족이라는 비판이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보다 명확한 근거가 제시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차별금지 모니터링 및 인식개선 사업을 통해 장애인의 권익보호, 장애인차별개선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2015년에 이어 2016년 결산도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장애인정책국 통합홍보예산, 국제회의(국외출장)를 위한 국외여비 부족분, 장애체험센터 행정보조원 연금지급금 부족분 등 해당사업과 관련 없는 사업에 예산을 지출한 것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장애인단체지원사업의 경우 불용액의 액수가 크지는 않지만 항목이 장애등급제 개편을 위한 장애인단체 의견수렴사업이었음에도 사업이 미집행 되지 않은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재활병원을 2개 권역에 설립하도록 계획하였으나 충남에서 선정취소 요구를 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2015년도에 이어 올해도 같은 이유로 취소되었다.  

 

결론

장애인정책소관은 사업의 예산이 다른 사업으로의 이‧전용이 많이 발생하였다.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등 대상자의 욕구가 꾸준히 있고 예산을 확대 편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전용한데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재발방지대책이 요구된다. 그리고 충남 지역의 재활병원 건립이 2015년도에 이어 2016년에도 설립이 취소되어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대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국립병원

 

국립소록도병원을 포함한 8개의 국립병원의 인건비가 4,688백만 원의 막대한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원인은 정원 및 기준호봉 미달이 대부분 공통적인 이유이다. 그러나 국립병원의 불용액은 같은 이유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국립병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정원 및 기준호봉 미달 문제의 개선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화, 2017/08/01-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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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명승지 제19호 '선몽대 일원'의 진면목. 선몽대와 솔숲과 내성천 모래톱이 조화를 이룬 경관미의 백미. 영주댐 공사 전이자 국토부의 하천환경정비사업 전의 선몽대는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었다. 2009년 선몽대. Ⓒ박용훈

국가명승지에 가해지는 삽질 왜?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처장([email protected])

 

 

너무 쉽게 파헤쳐지는, 생명의 강 내성천

소나무 몇 그루를 심기 위해 강을 횡단하는 임시도로를 가설한다 합니다. 그 강에는 다양한 멸종위기종 야생동물들이 살고, 특히 그 모래톱에는 멸종위기종 1급으로 환경변화에 아주 민감한 흰수마자란 물고기가 살고 있는데도 모래톱을 마구잡이로 막고 그 위를 횡단하는 임시도로를 놓는 공사를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일대는 모래톱이 너무나 아름다워 국가명승지로 지정된 구간인데도 말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7765" align="aligncenter" width="600"] 임시 가교를 놓기 위한 공사를 벌이고 있다. 강을 가로질러 차량을 통행시키기 위한 목적이다. 국가명승지에서 말이다.Ⓒ대구환경운동연합 임시 가교를 놓기 위한 공사를 벌이고 있다. 강을 가로질러 차량을 통행시키기 위한 목적이다. 국가명승지에서 말이다.Ⓒ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바로 국토해양부(이하 국토부)가 밀어붙이듯이 진행하고 있는 내성천 하천환경정비사업의 내용입니다. 국토부는 강 건너편에 있는 선몽대 솔숲에 몇 그루 고사한 소나무를 대체한다면서 대형 소나무를 열다섯 그루 더 심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천환경정비사업에 이미 잘 정리돼 있는 소나무숲의 정비가 들어가 있는 것도 참 이상하지만, 지금 있는 공간에 소나무를, 그것도 수령이 오래된 소나무를 열다섯 그루 더 채워 넣으면 그 자체로 그 공간이 답답해질 것이란 사실은 조금만 상식적인 눈을 가진 사람이 보더라도 알게 될 사실인데 어떻게 이런 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까요?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7766" align="aligncenter" width="600"]솔숲 사이로 내성천에 들어가 가교 공사를 준비중엔 포크레인이 보인다. 소나무 몇 그루 더 심겠다고 강을 가로지르는 가교를 놓고 있다.Ⓒ대구환경운동연합 솔숲 사이로 내성천에 들어가 가교 공사를 준비중엔 포크레인이 보인다. 소나무 몇 그루 더 심겠다고 강을 가로지르는 가교를 놓고 있다.Ⓒ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 국토부는 내성천이란 생태계가 너무나 잘 보존된 이 강을 가로지르는 가설도로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지금 가도를 놓으려 하고 있는 곳은 바로 국가명승지 구간입니다. 국가명승지 제19호는 ‘선몽대 일원’입니다. 선몽대와 명사십리라고 그 앞의 잘 발달된 모래밭이 만들어내는 조화로운 경관미가 바로 국가명승지가 된 이유일 것입니다. 그래서 국토부에 물었습니다. 돌아온 부산지방국토청 하천과 관계자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대구지방환경청과 문화재청의 협의를 받았다. 그리고 소나무만 옮기고 바로 가도를 없앨 계획이다”  

오직 소나무를 옮기기 위해 강에 다리를 놓다

오직 소나무를 옮기기 위해서 가도를 놓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국가명승지 안을 마음대로 가로지르는 가도를 만들어서라도 나무를 이식해야겠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내성천의 깃대종이자 멸종위기종 흰수마자가 얼마나 있건 말건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그 사고 자체가 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안되면 되게 하라”는 불도저식 토건사업이 그동안 우리 산하를 얼마나 파괴해왔던가요? 4대강사업이 바로 그런 대표적 사업 아니었던가요? 불가능한, 해서는 안 되는 사업을 오직 한사람의 잘못된 집념으로 밀어붙인 사업이 4대강사업이고, 그에 철저히 복무한 기관이 국토부가 아니었던가요? 국토부가 아니라 ‘국토파괴부’라 불리는 이유인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7767" align="aligncenter" width="600"]공사 전 선몽대의 아름다운 모습. 경관미가 백미로 국가명승 제19호로 지정됐다.Ⓒ대구환경운동연합 공사 전 선몽대의 아름다운 모습. 경관미가 백미로 국가명승 제19호로 지정됐다.Ⓒ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더욱이 문화재청에서는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협의 내용에도 가도에 대한 언급도 없었고, 천연기념물 담당자도 막 시작된 공사의 내용도 모르고 있어서, 예천군을 통해서 확인하겠다는 대답을 들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국가명승지 구간을 문화재청의 승인도 없이 공사를 했다는 것으로, 국가명승지를 국토부 마음대로 공사를 했다는 결론입니다.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이렇게까지 서둘러 공사를 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궁금해집니다.  

생태적 제방공사의 반 생태성

선몽대 맞은편 그러니까 강의 우안의 이른바 ‘완경사 제방공사’를 해놓은 것을 보면 더욱 가관입니다. 공사 전 멀쩡한 제방을 포크레인으로 건드려서 제방의 속살을 그대로 드러나도록 만들어놓았습니다. 수많은 세월 제방에 잘 안착한 식생들을 모두 걷어내고 하얗게 속살이 드러난 그 제방에 다시 식물을 심겠답니다. 아니 자연적으로 잘 자란 식물이 제방을 단단히 잡아메고 있는데 왜 그것들을 다 걷어내고 다시 수많은 예산을 들여서 식물을 심어야 한다는 말인가요? [caption id="attachment_157768" align="aligncenter" width="600"]선몽대 너머로 제방 공사를 새로 해둔 모습이 보인다. 제방의 속살이 그대로 드러났다.Ⓒ대구환경운동연합 선몽대 너머로 제방 공사를 새로 해둔 모습이 보인다. 제방의 속살이 그대로 드러났다.Ⓒ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769" align="aligncenter" width="600"]멀쩡하고 튼튼하며 생태적으로도 별 문제가 없는 제방을 포크레인으로 깎아서 이른바 완경사 제방을 만들었다.Ⓒ대구환경운동연합 멀쩡하고 튼튼하며 생태적으로도 별 문제가 없는 제방을 포크레인으로 깎아서 이른바 완경사 제방을 만들었다.Ⓒ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른바 생태적인 제방을 만든다는 이유로, 그동안 멀쩡히 식생과 어우러져 생태적으로 잘 살아있던 제방을 포크레인으로 밀어붙이곤 생태적인 제방을 만든다는 이런 이율배반적인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국토부입니다. 도대체 내성천 같은 강에서 완경사 제방이란 급조한 제방과 식생 등이 자연스럽게 안착한 오래된 제방 중 어느 것이 더 생태적인가요? 상식적인 판단이 가능한 지점입니다. 이러니 국토파괴부란 비난을 사는 이유이고, “돈을 쓰기 위한 공사를 벌인다”는 의심을 사는 이유인 것입니다. 물론 꼭 필요한 제방공사도 있겠지요? 그러나 내성천에서만큼은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특히 지금 공사를 벌이고 있는 선몽대 맞은편 구간은 더욱 말입니다. 그곳은 이미 튼튼한 제방이 있었고, 그 제방 너머에 보호를 해야 하는 민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일부 논이 있을 뿐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7770" align="aligncenter" width="600"]공사 전의 자연 제방의 모습. 이것이 더욱 생태적인 제방이 아닌가?Ⓒ대구환경운동연합 공사 전의 자연 제방의 모습. 이것이 더욱 생태적인 제방이 아닌가?Ⓒ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강이 넓어 그럴리는 없겠지만, 만에 하나 수십년에 한번 범람을 하더라도 보상을 해주는 편이 더욱 경제적일 정도입니다. 진정 이 나라 국토를 사랑하는 국토부라면 내성천 같은 자연하천은 인공의 삽질을 가할 것이 아니라, 그대로 보존해서 원형 그대로 후대에 물려주는 것이 국토부가 할 바람직한 일일 것입니다.  

세계 물의 날, 내성천의 가치를 다시 생각하다

3월 22일은 세계 물의 날입니다. 물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물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주요 물질이자, 우리 인간을 비롯한 모든 살아있는 생명들의 생명줄입니다. 따라서 물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 중요한 물을 공급하는 공간이 바로 강입니다. 건강하고 맑은 물은 건강한 강에서 나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7771" align="aligncenter" width="600"]국가명승지 제19호 '선몽대 일원'의 진면목. 선몽대와 솔숲과 내성천 모래톱이 조화를 이룬 경관미의 백미. 영주댐 공사 전이자 국토부의 하천환경정비사업 전의 선몽대는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었다. 2009년 선몽대. Ⓒ박용훈 국가명승지 제19호 '선몽대 일원'의 진면목. 선몽대와 솔숲과 내성천 모래톱이 조화를 이룬 경관미의 백미. 영주댐 공사 전이자 국토부의 하천환경정비사업 전의 선몽대는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었다. 2009년 선몽대. Ⓒ박용훈[/caption] 건강한 강은 오로지 물만 많은 강이 아니라, 살아 흐르는 강입니다. 모래와 습지가 있는 강이며 수많은 생명이 깃들어 사는 강입니다. 바로 내성천과 같은 강이지요. 1300만 영남인의 젖줄인 낙동강에 맑은 물과 모래를 50%씩이나 공급하는 내성천입니다. 영남인들의 생명줄이 내성천에 달려있는 이유입니다. 그런 내성천에 마지막 4대강사업인 영주댐 공사를 벌이는 것도 모자라, 경상북도는 하천재해예방사업이란 명목으로, 국토부는 하천환경정비사업이란 명목으로 별 필요성도 없는 사업을 벌여서 강의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모르되, 안해도 그만인 사업은 더 이상 벌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적어도 내성천과 같은 자연하천에서는 말입니다. 수많은 생명들이 깃들어 살고 있는 생명의 강 내성천에서는 말입니다. 경상북도와 국토부는 이 기회에 국보급 하천 내성천의 가치를 제대로 파악해, 내성천에서 더이상 이와 같은 쓸데없는 공사는 벌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수, 2016/03/23-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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