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설문보고] 새 헌법에 노동권, 사회권 강화 내용 포함돼야

지역

[설문보고] 새 헌법에 노동권, 사회권 강화 내용 포함돼야

익명 (미확인) | 월, 2017/11/06- 15:36

새 헌법에 노동권, 사회권 강화 내용 포함돼야

회원님들께 우리 사회의 주요한 이슈에 대해 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정책실입니다. 참여연대는 2017년 10월 20일부터 25일까지 3차 회원모니터단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설문은 우리 사회의 주요한 이슈에 대한 회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시고 귀한 의견 주신 회원모니터단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주신 의견을 바탕으로 더 좋은 변화를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회원모니터단이란?

참여연대 의사결정, 소통 구조 강화와 혁신을 위해 2010년에 도입한 제도입니다. 참여연대 회원들을 성별, 지역, 연령, 회원가입 기간 등에 따라 24개의 그룹으로 나누고 각 그룹의 분포 비율에 따라 500여명을 선정합니다. 현재 4기 회원모니터단이 활동을 하고 있으며 임기는 2년입니다. 참여연대는 매년 3차례  회원모니터단 설문조사를 통해 활동 평가, 활동 방향, 주요한 사회 이슈 등에 대한 회원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설문개요

  • 조사 시기: 2017.10월 20일~25일(6일간)
  • 조사 방법: 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한 이메일/휴대폰 링크 방식의 온라인 설문조사
  • 조사 대상: 참여연대 제4기 회원모니터단 507명 
  • 설문 응답: 287명(응답률 56.6%)
  • 설문 분석: 한규용 여론조사 전문가

 

 

국회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제정하라

참여연대는 이번 정기국회에 맞춰 입법/정책 과제를 제안했습니다. 모니터단 회원님들께 이번 정기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입법과제(3개 선택)를 물어본 결과, 응답자의 78.7%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제정'을 선택해주셨습니다. 공수처 설치(또는 공수처법 제정)에 대한 의견은 이번뿐만 아니라 이전 설문조사들에서도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참여연대 회원들이 공위공직자 비리 척결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으로 '사회적참사진상조사특별법 제정'(45.3%), '국가정보원법 개정'(44.6%), '공직선거법 개정'(39.7%) 순으로 응답해주셨습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문제, 공론화위원회 권고에 따라야

이번 설문조사가 시작된 10월 20일, <신고리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건설을 재개하라는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500여명의 시민참여단의 결정에 따른 발표였는데요, 이 권고안에 대한 회원모니터단의 입장을 물어봤습니다. 응답자의 84%가 '찬반 의사와 관계없이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을 수용해야 한다'는 응답을 하신 반면, '의사와 다른 공론화위원회 권고안이 나오면 수용할 수 없다'는 응답은 7.7%에 그쳤습니다. 기타 의견으로 짧은 공론화 기간, 시민대표단의 구성문제(대표성에 대한 의문),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폐기 문제 등을 제기해 주셨습니다. 참고로 권고안을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은 더불어민주당지지층(89.7%)에서, 권고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은 녹색당지지층(13.6%)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응답되었습니다. 

 

 

 

 

새로운 헌법, 노동권과 사회권 강화 내용 포함되어야 

국회를 중심으로 헌법 개정논의가 진행중입니다. 참여연대도 국민개헌넷을 구성해 대응하고 있는데요, 회원모니터단께 이번 개헌에 꼭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물어봤습니다. 응답자의 50.5%가 '노동권 강화, 사회권 강화_국가의 의무화'를 꼽았으며, 다음으로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는 정치제도 도입'(38%), '직접민주주의 제도화'(35.5%) 순으로 응답했주셨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대화와 협상

잇따른 북한의 핵미사일 시험과 미국의 대북 군사옵션 발언 등으로 한반도에 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회원모니터단께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응답자의 대다수인 90.2%가 '대화와 협상이 이루어지도록 북한과 미국을 설득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참여연대, 적폐청산과 개혁을 위한 정부 활동에 적극 참여해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정부의 적폐청산과 개혁을 위한 활동에 참여연대 관련 인사의 참여 요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회원모니터단께 참여연대가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는지 물어본 결과, 응답자의 59.9%가 '참여 요청에 적극 임해야 한다'는 응답을, 39%가 '참여는 최소화하고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응답을 했습니다. 회원님들은 참여연대의 권력감시 단체로서의 정체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편, 적폐청산과 개혁 작업에서의 역할 또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참여연대 소식, 월간 <참여사회>를 통해 접한다

참여연대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참여연대의 활동과 컨텐츠를 알리고 있습니다. 회원모니터단께 참여연대 소식을 가장 많이 접하는 매체를 물어본 결과, 응답자의 57.8%가 '월간 참여사회'라고 응답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메일 뉴스레터'(46%), '페이스북'(28.6%), '카카오톡'(27.5%), '데스크톱을 통한 홈페이지 방문'(19.5%) 순으로 응답해주셨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서울 참가신청>  * 서울 이외의 지역 참가자는 위의 버스 안내 해당 지역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세요.
화, 2017/09/05- 11:30
253
0

문재인 대통령 취임과 함께 검찰개혁에 시동이 걸렸다. 수사권과 기소권, 영장청구권 등을 손에 쥐고 우리나라 형사사법체계의 최정점에 있는 검찰, 그러나 인권을 무시하고 정치권과 결탁해 각종 부조리를 양산해 온 검찰이 대수술을 앞두고 있다.

검찰개혁은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 사회에 던져진 숙제아닌 숙제다. 동시에 어떤 정부도 해결하지 못했던 해묵은 과제였다. 비검찰 출신 여성 법조인의 법무부장관 임명, 검찰의 고질적인 기수문화 파괴를 단행하며 대대적인 검찰개혁에 나섰던 참여정부도 성공하지 못했던 일이다. 검찰의 저항, 장기적인 ‘검찰개혁 로드맵’ 부재 등이 이유였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을 거치며 검찰개혁은 아예 사문화됐다.

새 정부가 내건 검찰개혁의 핵심과제는 두 가지다.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와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의 설치. 모두 인권보호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 할 수 있다.

뉴스타파는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되어 버린 검찰개혁에 대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왜 검찰개혁이 필요한지, 무엇을 할 것인지, 과거의 실패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같은 무겁고도 진지한 주제에 다가갔다. 참여정부 검찰개혁에 참여했던 법조인, 전직 검사,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문제를 오랫동안 고민해온 학자와 경찰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담았다.

새 정부에선 온 국민의 바람처럼 특권과 권위의식을 내려놓은 검찰, 인권의 보루 역할을 할 수 있는 검찰을 과연 볼 수 있을까.

목, 2017/05/25- 20:06
253
0

정부의 공공의료 기본계획은 공공의료 포기계획이다.

공공의료기관 확충 목표 없는 계획은 기만

원격의료 등 의료영리화 사안을 공공의료 계획에 포함시켜서는 안 돼

공공의료기관 성과 관리는 의료영리화만 부추길 것

 

정부가 3월 10일 부로 제 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16-2020)(이하 공공의료계획)을 발표했다. 이 기본계획은 공공보건의료법에 명시된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수립 명문화에 따른 것으로, 2013년 2월에 상기 법령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3년이나 지나서 발표했다는 점에서 공공의료에 대한 현 정부의 무관심을 보여준다. 또한 현 정부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보건의료’를 포함하는 데 집착하는 수준과 금년 보건복지부 첫 연례보고가 의료기기 및 제약산업 육성안이었던 것에 비추어 비교되는 행태다.

 

그런데 더 크나큰 문제는 늦게나마 발표된 공공의료계획에 의료영리화를 부추기는 내용과 공공의료를 포기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런 계획은 차라리 발표하지 않는 게 나은 수준이다. 이에 우리는 현재 발표된 계획을 철회하고, 공공의료 기본계획을 전면 수정할 것을 요구한다.

 

1. 공공의료계획의 핵심은 공공의료기관 확충계획으로, 공공의료기관 확충없는 기본계획은 자기부정일 따름이다. 정부는 이번 안에서 “소유주체 중심(공공vs민간)에서 ‘공공의 이익 실현’이라는 기능 중심으로 공공보건의료의 개념 전환”되었다고 밝히며, 분만 취약지 해결, 응급의료기관 확충을 위한 계획을 거의 전적으로 민간의료기관에 위탁하려 하고 있다. 작년 메르스 사태 때 이미 경험했듯이 민간의료기관의 역할과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은 명확하게 다르다. 기본적인 공공의료기관 확충 계획 없이, 민간의료기관을 활용하겠다는 안은 사실상 제2의 진주의료원 사태만을 불러 올 뿐이다. 정부는 공공의료계획에 우선적으로 공공의료기관 확충계획을 명시하고,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

 

2. 공공의료를 빌미로 한 원격의료 도입이 공공의료계획에 포함되어서는 안된다. 정부는 1차 의료 취약지에 원격의료 활성화를 거론하고, 원격협진 네트워크 등의 IT-의료 융합을 공공의료의 대안인 것으로 발표했다. 그러나 이미 알고 있다시피 원격의료는 안정성과 효용성이 입증된 바 없고, 의료 취약지에 실제로 필요한 것은 의사와 의료기관이다. 국가가 기본적인 의료공급 인프라 확충은 외면하고 의료기기산업과 IT산업의 수익모델인 원격의료에 매달리는 것도 안 될 일인데, 이를 5년 짜리 공공의료기본계획에 집어넣는 것은 후안무치한 행위가 아닐 수 없다. 공공의료계획에 의료영리화 사안을 포함시켜서는 안된다.

 

3. 민간의료기관의 지역거점 의료기관 지정은 공공의료 포기일 따름이다. 정부는 이번 계획에서 공공병원 부재지역에서는 민간의료기관을 지역거점 의료기관으로 활성화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밝혔듯이 공공의료기관 확충을 완전 포기하는 행위이며, 설립이 어렵다면 부실 민간의료 기관 등을 최소한 국가나 지자체가 인수하는 방식의 대안적 공공의료 확충계획까지 포기하는 처사다. 여기다 민간의료기관의 지역거점 지정 가능은 기존 공공의료기관의 기능 축소까지 부추기게 된다. 경남도의 진주의료원 폐원의 근거 중 하나가 민간의료기관의 지역거점병원 기능 가능론이었음을 상기해 볼 때,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지역거점 병원 인정은 명백한 독소조항으로 폐기되어야 한다.

 

4. 국립중앙의료원,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의 연결체계가 문제가 아니라, 일원화된 통제구조가 없는 것이 문제다. 이미 숱하게 제기되었듯이 공공병원 중 국립대병원은 교육부 소관, 국립중앙의료원은 복지부 소관, 지방의료원은 지자체 소관으로 공공의료기관의 연계가 안된 근본 문제는 주무 부처와 책임라인이 다르기 때문이었다. 특히나 국립대병원과 국립중앙의료원을 비교해 볼 때, 누가 봐도 국립대병원의 의료시설과 의료진이 우수한 상황에서 국립중앙의료원의 위상과 기능 확대를 위한 투자없이 공공의료 전달체계를 말하는 것 자체가 수사에 지나지 않는다. 국립중앙의료원과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의 일원화된 책임체계를 계획하는 게 우선이다.

 

5. 공공의료기관 경영체계 개선에 성과관리 도입을 명문화해서는 곤란하다. 지금도 지방의료원을 비롯한 공공의료기관의 진료 성과급 등은 수많은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공공의료기관은 단순히 진료의 양으로 성과를 평가해서는 안되며, 공익적 공공의료 공급과 지역사업 등으로 온당히 평가받아야 한다. 또한 기존 지방의료원의 문제는 주민과 지역사회의 동의없는 지자체장의 일방적 병원장 선임 등이 자아낸 문제가 많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번 경영체계 개선안에 성과관리도입을 명문화하고 거버넌스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다.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신경영전략 도입은 공공의료 괴멸 전략일 뿐으로 기본계획에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지금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주도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보건의료가 포함되어도 괜찮다며, 의료산업화 정책을 옹호하는 데 이 나라의 보건복지부 장관과 차관이 앞장서고 있다. 한 나라의 보건복지부라면 국민의 건강권을 옹호하고 의료산업화를 견제하는 것이 책무다. 그런데, 일개 기재부의 하위 부서마냥 행동하는 것도 모자라, 공공의료를 망가뜨리고 포기하는 기본계획을 5년 짜리 중장기 계획으로 발표하는 행위는 기가 막힐 상황이다.

 

특히나 2015년 메르스 사태는 공공의료의 소중함을 한 번 더 알려준 것으로, 불과 1년도 되지 않아 공공의료기관 확충은 쏙 들어가고, 몇 가지 수사와 기존 계획을 포함하고 덧칠해 최초의 공공의료 기본계획을 발표하는 것은 국민 안전과 건강권을 포기하는 행위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미사여구에 지나지 않는 선전을 그만두고, 의료취약지에 지역거점 공공병원 몇 개를 언제까지 설립할 지 계획을 발표해야 한다. 지금 박근혜 정부가 공공의료를 포기하는 동안에도 성남시는 공공의료기관을 만들고 있고, 대전등지에서도 국민들이 나서서 공공의료기관 설립 운동을 벌이고 있다. 지자체와 국민들의 공공의료기관 확충 노력에 부응을 하지는 못할망정 초를 쳐서는 곤란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이번 공공의료 기본계획을 전면 철회하고, 공공의료기관 확충을 포함한 제대로 된 안을 발표하라. 그러지 않는다면 이번 정부와 보건복지부야 말로 공공의료의 흑역사를 창조한 것으로 역사에 영원히 이름을 남기게 될 것이다.

 

2016. 3. 11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금, 2016/03/11- 17:04
253
0

시민사회단체, 규제프리존법 폐기 요구하는 의견서 발표

법의 명확성 원칙을 위배하고 무한정 규제완화

병원 부대사업 확대 허용 등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치명적 규제완화

 ‘비식별화’ 개념도입하여 개인정보보호 침해

환경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무분별한 개발허용

대기업을 위한 규제폐지하여 중소상인 생존권 위협

19대 국회는 시민의 안전과 공공성 위협하는 규제프리존법 폐기해야

 

오늘(5/3)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무상의료운동본부,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은 새누리당과 국민의당 의원 13인 발의한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이하,‘규제프리존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발표하고, 소관위인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발송하였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규제프리존법은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첫째, 규제프리존법은 네거티브 방식의 포괄적인 규정으로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며 규제완화 범위가 무한정으로 확대될 위험이 크다. 이처럼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의료, 환경, 교육 등 공공 목적의 규제가 완화되어 시민의 생명과 안전, 공공성 침해가 우려된다. 그럼에도 규제프리존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도하는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만 거치면 쉽게 지정될 수 있으며, 지정의 주체 및 심의의결을 맡는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모두 기획재정부 장관이 맡고 있는 비민주적인 절차를 통하여 지정된다. 이처럼 위험한 규제완화법안임에도 규제프리존법에 대한 공청회 및 상임위에서 논의된 바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둘째, 보건의료분야의 경우, 병원 내 부대사업 확장, 허가 및 인증 받지 않은 의료기기를 제조, 수입 허용, 민간에 공공병원 매각할 수 있는 근거조항, 개인의료정보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규제완화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셋째, 개인정보보호분야의 경우, 개인정보보호에 관련 법률을 배제하고, ‘비식별화’라는 모호한 개념을 도입하는 등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조항들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유출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등 국가의 개인정보보호 강화 정책을 추진해야 함에도 규제프리존법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법제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는 것이며,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넷째, 환경분야의 경우, 피해와 복원비용이 큰 환경의 특수성을 배제하고 보전산지, 그린벨트, 녹지, 도시공원 등의 무분별한 개발을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환경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과 직결됨에도 경제활성화라는 명목 하에 환경규제를 완화하는 조치는 국가의 공공책임을 져버리는 행위라 할 수 있다.

다섯째, 경제민주화분야의 경우, ‘기업실증특례’ 조항을 제시하며 대기업의 경영 활동 추진 활로를 열어 주고 있다. 이는 재벌 맞춤형 규제철폐이며, 이를 통해 중소상공인 등은 보호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나아가 현재도 정부의 의지가 사라진 경제민주화는 더욱 무력해질 수밖에 없다. 

 

규제프리존법은 의료, 환경, 교육 등 공공적 목적의 규제를 완화하여 시민의 생명과 안전, 공공성 침해 등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법률의 명확성 및 원칙에도 위배되는 등 법률의 문제점도 심각하다. 따라서 시민사회단체는 규제프리존법은 당장 폐기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2016년 5월 3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무상의료운동본부,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화, 2016/05/03- 14:16
253
0
지상욱 새누리당 서울 중구성동을 후보는 10일 오후 6시 중구 다산동 수정사우나 앞에서 ‘무박3일 필승유세 출정식’을 개최했다. 이 출정식을 시작으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무박 3일간 유세에 돌입했다. 여론조사를...
일, 2016/04/10- 17:20
253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