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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금융위원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폐기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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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금융위원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폐기 촉구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금, 2017/11/03- 18:55

금융위원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폐기 촉구 기자회견

일시 : 2017년 11월 3일(금) 10시30분 / 장소 : 금융위원회(광화문 정부청사)앞

 

SW20171103_기자회견_금융위원회건강관리서비스가이드라인폐기촉구

 

[기자회견 개요] 

-사  회 : 김재헌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

-여는말 : 김정범(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발  언

변혜진(건강과대안 상임연구원)

이경민(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기자회견문 낭독 : 김경자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민주노총 부위원장)

 

[기자회견문]

건강관리서비스(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은 의료 민영화!

금융위원회는 박근혜 적폐를 계승하는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 즉각 폐기하라!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을 계승하는 것 -

 

11월 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은 과거 이명박 정부가 시작하고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대표적 의료 민영화 정책 중 하나인 건강관리서비스와 내용이 완전히 같다. 건강관리서비스는 식이습관 교정, 운동 요법, 금연, 금주 등을 통해 질병을 예방하는 것을 뜻한다. 

 

이 건강관리서비스를 민간기업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려고 했던 것이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다. 건강관리서비스는 사실상 내용이 의료행위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이나 의료인이 아닌 민간 기업이 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는 신규 법률 제정을 통해 정책을 추진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9차 투자 활성화 대책 이후 법률 제·개정 없이 손쉬운 가이드라인 제정을 통해 강행하려 했다. 하지만 탄핵 정국으로 가이드라인은 결국 나오지 않았다. 이번에 나온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은 사실상 박근혜 정부의 적폐를 계승한 것이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간보험사는 웨어러블 디바이스 제공 비용을 전액 지원할 수 있다. 또 건강관리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다. 민간보험사는 웨어러블 디바이스와 스마트폰 앱을 통해 가입자의 생활습관 정보(운동량 식이습관 등)와 질병 정보(건강검진 수치, 혈당 수치 등)를 수집하고 분석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건강관리 노력의 목표치를 달성하는 경우(목표 운동량 달성, 목표 당화혈색소 수치 달성 등) 보험료를 할인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개인 생활습관 정보와 질병 정보가 민간보험사에 넘어가게 된다. 가이드라인 제17조(보칙)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이 정보를 보관하고 보험료율 산출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정춘숙 의원이 폭로했듯, 이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진료정보를 민간보험사에게 유출한 바 있다. 심평원은 2014년부터 2017년 8월까지 KB생명보험, 삼성생명, 삼성화재, 교보생명 등 민간보험사 13곳에 진료정보 총 87건, 1억 850만 명분을 제공했다. 보험사는 이 데이터를 위험률, 보험료 산출 등의 목적으로 사용했다. 건강관리서비스를 통해 축적한 생활습관 정보는 진료정보와 결합되어 개인 보험료율 산출에 사용될 것이다. 또 이런 정보는 보험사뿐만 아니라 웨어러블 기기를 만들거나 시스템을 운용하는 IT․통신 기업에게도 유출될 위험이 있다.

 

이렇게 민간보험사가 건강관리서비스를 통해 축적한 ‘생활습관 정보’와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의 ‘진료정보’, 그리고 질병관리본부와 국립암센터가 가진 ‘유전정보’를 모두 통합하여 보건복지부가 구축하려는 것이 바로 보건의료 빅데이터다. 민간보험사와 국민건강보험 자료의 연계는 이미 2015년 박근혜 정부 시절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작성한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에 명시되어 있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위한 예산으로 115억을 책정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건강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은 보험료가 높게 산출될 수밖에 없다. 가이드라인에서는 보험료를 할증할 수 있다는 내용은 없으나, 일본에서는 건강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보험료를 할증한다. 그리고 실손보험료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건강관리 노력이 떨어지는 사람만 계속 보험료가 비싸질 것이다. 

 

건강관리는 단순히 개인의 의지 문제가 아니다. 직업, 노동환경, 주거 그리고 소득은 한 사람의 건강을 결정하는 주요한 사회적 요인이다.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해야만 하는 노동자들은 운동을 하고 싶어도 마땅한 시간과 공간이 주어지지 않는다. 상대적으로 적은 소득의 사람들은 오염이 덜 된 비싼 유기농 식품을 사서 시간을 들여 요리해 먹기 힘들다. 결국 시간과 돈을 자기 의지대로 쓸 수 있는,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사람들만이 제대로 된 건강관리를 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사회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건강 격차마저도 개인 책임으로 돌리는 문재인 정부의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은 소득계층별 건강 격차를 심화시키고 사회 불평등 양산을 합법화하는 정책이다.

 

한편, 박근혜 정부는 건강관리서비스의 의학적 효용성을 입증해주기 위해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그게 바로 현재 보건소에서 진행 중인 ‘모바일 헬스케어 시범사업’이다. 문재인 정부는 당선 후에도 이 시범사업을 지속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게다가 박근혜 식 행정 독재의 일환이었던 '가이드라인' 제정을 통한 제도 변화를 추진하는 이번 문재인 정부의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은 박근혜의 편법 행정 방식을 그대로 계승한 것과 다를 바 없다. 민간보험사의 이해 충족을 위한 이번 가이드라인은 건강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개인 건강정보를 민간보험사와 IT․통신재벌에게 제공하는 매우 위험한 문재인 정부의 '안내서'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

 

금융위원회는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을 즉각 폐기하라!

보건복지부는 ‘모바일 헬스케어 시범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추진계획’을 당장 공개하고 전면 재검토하라!

문재인 정부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예산을 전액 삭감하라!

 

2017년 11월 3일

의료민영화 저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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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 빙자한 은산분리 완화 바람직하지 않아

개인정보 보호가 훼손될 가능성에도 정책적 관심 기울여야

 

지난 11/29(일) 금융위원회가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결과’를 발표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부소장 김성진 변호사)는 금융위원회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위해 은산분리 규정에 위반하는 월권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한다. 금융위원회의 이번 결정의 근거와 배경이 현행 은행법의 취지에 반하고 있으며 은산분리의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 정보업체들이 보유한 방대한 개인정보의 활용시 이들 정보에 대한 적절한 보호 장치가 확립된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참여연대는 이들 문제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그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필요하다면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이 현행 은행법 체계 하에서 이루어졌다고 자평하나 이는 명확한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다. 현행 은행법은 산업자본의 은행지배 금지와 관련하여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은 은행의 의결권 주식을 발행주식 총수의 4%까지만 보유할 수 있고, 만일 의결권을 포기하고 재무 건전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충족할 경우 10%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은행법 제16조의2). 여기서 산업자본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인 ‘동일인’은 본인과 특수관계인을 포함하는데(은행법 제2조 제1항 제8호), 특수관계인에는 ‘본인과 합의 또는 계약 등으로 은행 주식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자’가 포함된다(시행령 제1조의4 제1항 제9호). 예를 들어, 10%를 보유하고자 하는 카카오와 50%를 보유하고자 하는 한국투자금융지주가 의결권 행사에 관한 합의를 했다면, 양자는 특수관계에 있는 동일인이므로, 양자를 모두 합쳐 산업자본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비금융회사인 카카오의 자산이 2조원을 넘어 산업자본에 해당되므로, 양자는 60%가 아니라 10%를 넘는 주식을 가질 수 없고, 그 10% 주식 중 4%에 대해서만 의결권을 행사해야 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컨소시엄 구성원들 사이에 의결권 행사에 대한 합의가 없다는 말만 믿고 이들이 동일인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는데, 사실상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나 사업주도자가 카카오와 KT라는 점은 공지의 사실인데, 이들과 나머지 주주들 사이에 의결권행사에 대한 합의가 없다는 주장을 믿을 수 있다는 말인가. 은행법이 비금융주력자의 인터넷은행 보유한도를 50%로 늘여 주는 방향으로 개정되면 카카오와 KT를 최대주주로 변경하기로 합의했다는 것이 공지의 사실인데, 의결권행사에 대한 합의가 없다는 주장을 믿을 수 있다는 말인가. 현행 은행법 상 ‘동일인’ 규정에 의하면 이번에 예비인가를 받은 컨소시엄은 그 자체를 하나의 주체로 보아 은행법을 적용해야 마땅하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금융위원회가 어떤 근거로 컨소시엄이 ‘동일인’이 아니라는 판단을 한 것인지 명확히 밝힐 것을 촉구한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이지만 그 처리가 불투명한 은행법 개정안의 통과를 전제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언급하고 있는 개정안은 10%인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한도를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50%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해당 개정안의 통과 여부를 떠나 이 은행법 개정안 자체가 산업자본이 인터넷전문은행을 완전히 지배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은산분리의 원칙 자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은산분리를 일부 완화하더라도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 논란 및 대주주의 사금고화 문제는 사실상 없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자산 규모가 2조원이 넘는 카카오와 KT가 대기업이 아니라는 것인지 묻고 싶다. 개정안은 재벌이 인터넷전문은행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한다고 하나 금융과 산업의 분리는 재벌뿐만이 아니라 산업자본 일반이 갖는 속성에 대한 예방책인 것이다. 소위, 재벌의 인터넷전문은행 소유만을 우려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자칫 초래할 수도 있는 개인정보보호의 사각지대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인터넷전문은행들은 설립에 참여한 인터넷정보통신 업체들이 보유한 방대한 개인정보를 신용평가에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영업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금융기관의 영업에 곧바로 활용하는 것이 과연 개인정보의 보호를 규정한 개인정보법의 규율에 합치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자칫 개인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막대한 개인정보가 금융기관의 영업에 활용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설사 개인식별정보를 적당히 삭제한 빅데이터 형태로 금융기관에 넘기는 경우에도 과연 재식별화의 가능성이 충분하게 통제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보다 세심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

 

은산분리 원칙은 금융의 공공성과 건전성 확보, 재벌 및 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 방지를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할 대원칙이다. 또한 개인정보의 활용과 관련해서는 사생활 보호라는 헌법적 권리와 이를 활용한 소비자 후생증대의 편익이 서로 적절하게 조화될 필요가 있다. 애석하게도 이번 금융위원회의 결정은 이런 측면에 대한 세심한 논의를 저버린 채, 그저 한쪽 측면만 보고 정책을 추진한 결과가 되었다. 참여연대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위한 은산분리 완화와 개인정보 보호의 훼손, 금융위원회가 언급한 은행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앞으로도 이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을 밝힌다.

화, 2015/12/01-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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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금융감독원에 대우조선해양 관련 감리착수 여부 및 진행정도 질의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는 중대한 사안, 마땅히 국민에게 공개해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부소장 : 김성진 변호사)는 오늘(2/23),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대우조선해양 관련 감리착수 여부 및 진행정도를 묻는 질의서를 발송했다. 대우조선해양이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보도 외에 이 사안에 대한 금감원의 공식적인 입장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금감원의 대우조선해양 관련 감리착수 여부와 함께 그 진행정도를 묻고자 했다. 

 

2012년부터 3년 연속 4천억 원 중반대의 영업이익을 보고해오던 대우조선해양이 2015년 2분기, 3조 원대의 대규모 부실이 보고하면서 ‘분식회계’ 의혹이 제기되었다. 대우조선해양의 최대주주이자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하 산은)에 대한 감사원의 조사 등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의혹이 제대로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2015년 10월 17일,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대주주인 산업은행과 최대채권은행인 수출입은행이 주도하여 신규출자 및 신규대출 방식으로 4.2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http://www.peoplepower21.org/1371067)는 대우조선해양 사태의 핵심에는 엄청난 부실의 누적이 금융시장 참가자에게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은 분식회계 혐의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분식과 감독소홀에 대한 진상규명, 책임분담 및 회생 가능성에 대한 투명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2015년 11월 10일 자 조선일보(http://goo.gl/tZWQQn)의 <금융당국, 대우조선해양 회계감리 실시 가닥> 보도 이후, 관련한 ‘금감원의 공식입장’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12월 30일 연합뉴스(http://goo.gl/wWjlnj)는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최근 업무 협의를 통해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회계감리를 진행하기로 방침을 정했고 다만, 회계감리 진행 여부를 비공개에 부치는 한편 언론의 질의에도 일절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NCND'(neither confirm nor deny) 방식으로 대응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고, SBS(http://goo.gl/McoJuW) 등에서 금감원이 “회계심사국이 진행 중인 대우조선해양 회계 분식 의혹 사건 조사도 특별감리팀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를 이어나갔다

 

산은은 대우해양조선에 대한 대규모의 자금 지원을 공언한 바 있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대우조선해양의 최대주주이자 주채권은행인 산은에 대한 포괄적 감독책임을 지고 있으며, 금융위 자신도 대우조선해양의 주식을 10% 넘게 보유하고 있는 상법 상 주요주주이다. 따라서,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금융위와 산은의 판단은 궁극적으로 세금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 금감원은 적극적으로 조사해서 그 결과를 투명하게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에 참여연대는 금감원에 대우조선해양이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는 내용 외에 금감원의 공식적인 입장을 확인할 수 없음을 지적하고, 대우조선해양 관련 감리착수 여부와 함께 그 진행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질의서를 발송했다. 

 

참여연대는 대우조선해양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손해의 복구 및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임을 밝힌다.

 

화, 2016/02/23-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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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의 ‘대우조선해양 증권사보고서 삭제 의혹’,

해당 의혹은 투자자 알 권리 침해 및 금융시장 순기능 훼손 행위

해명만으로 끝날 일 아냐, 감사원이 철저히 감사해야


조선비즈(http://goo.gl/ULRK8c)는 3/2(수) 산업은행의 압력으로 대우조선해양의 목표주가를 1,400원으로 낮춘 증권회사보고서가 삭제되었다고 보도했고, 이에 대해 산업은행은 “해당 증권사와 직·간접적으로 일체의 접촉 및 압력을 행사한 바가 없음”이라고 해명했다. 증권회사 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압력을 행하는 것은 투자자의 정당한 알 권리를 침해하고, 금융시장의 올바른 작동을 방해하는 시장질서 훼손행위이므로,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부소장: 김성진 변호사)는 이번 의혹이‘사실무근’이라는 산업은행의 일방적 해명으로 해소될 성질의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한다. 또한 현재 산업은행을 감사중인 감사원이 대우조선해양 증권사보고서 삭제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히 감사할 것을 촉구한다. 

 

증권회사보고서의 삭제는 ‘정보생산’이 가장 중요한 기능인 금융시장의 역할 자체를 마비시키고 투자자 판단을 인위적으로 왜곡시켜 그들에게 잠재적인 손해를 끼치는 행위이다. 특히 이번 의혹이 가볍지 않은 것은 정보삭제라는 시장교란을 위해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의심받는 주체가 공익을 추구하는 국책금융기관인 산업은행이라는 점이다. 산업은행은 ‘이미’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를 은폐했다는 의혹으로,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와 관련해 무엇 하나 투명하게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사태와 연관된 산업은행의 비리 의혹이 또 다시 제기된 것이다. 산업은행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진실규명이 시급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산업은행에 대한 감독책임을 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대우조선해양의 주요주주인 금융위원회의 역할과 책임 역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대우조선해양의 이번 구조조정이 금융위원회의 면밀한 감독 하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만일 이번 의혹이 사실이라면 시장질서를 수호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해야 할 금융위원회는 본연의 임무 수행에 철저하게 실패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번 의혹은 금융위원회 주도의 기업구조조정이 금융시장 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금융위원회 본연의 기능과 양립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보여 주었다. 위헌 시비에 시달리는 기촉법을 폐지하고 기업구조조정을 법원의 회생절차로 이관하고 금융위원회는 금융시장 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도록 제도를 개편해야 할 필요성이 다시 확인된다.

 

감사원 등은 이번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번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그 책임을 엄정하게 물어야 할 것이다. 금융감독원도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감리 착수 여부를 묻는 참여연대의 질의서(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393024)에 대한 답변을 비롯해서 대우조선해양 사태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당장 내놓아야 할 것이다. 사태가 불거진 지 수개월이 지났으며 이미 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입된 상황에서 이 중대한 사안에 대해 금융감독기구의 공식적인 입장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사실은 납득하기 어렵다. 참여연대는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한다. 
 

월, 2016/03/07-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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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2><span style="color:#3498db;">분리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 금융소득에 대해 종합과세 필요해</span></h2> <p> </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분리과세 되고 있는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과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가 필요하다는 <모든 소득에 공정한 세금을>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한국 사회의 양극화 현상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금을 통해 분배상황 개선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실제 세금을 통한 지니계수 감소율에 있어 한국(8.7%)은 OECD 평균(31.3%)에 훨씬 못 미치고 있습니다. 한국 소득세의 누진도가 세계적으로 작은 것이 아님에도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비과세 감면 제도가 많은 것, 주택임대소득이 제대로 과세되고 있지 않는 것, 금융소득의 분리과세로 고소득층의 세부담이 완화된 것을 원인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2천만원이하의 주택임대소득과 금융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는 공평과세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고소득ㆍ고자산가층에게 세금 특혜를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분리과세되고 있는 주택임대소득과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화가 필요합니다.</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주택임대소득은 지금까지 제대로 과세된 적이 없습니다. 2017년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이 답변한 자료에 따르면 주택임대소득을 신고한 인원은 국세청이 안내한 인원의 1/10에 불과합니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제대로 된 과세는 2014년에야 제도로 확정되었고 그 시행은 2019년부터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2014년에 확정된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방안은 2천만원 이하의 소득에 대해서는 금융소득과 유사하게 간주해 분리과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택임대소득은 금융소득 대비해 혜택이 과다합니다(2천만원 기준 실효세율 비교 : 주택임대소득 3.1%, 금융소득 15.4%). 그리고 주택임대소득을 금융소득과 유사한 것으로 본다면 금융소득에는 존재하지 않는 필요경비율, 기본공제를 적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관련해 주택임대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간주하더라도 분리과세 시 적용하는 기본공제(4백만원), 필요경비율(60%)은 종합소득 과세 시 기본공제(150만원), 주택임대에 대한 필요경비율(고가주택임대 단순경비율 37.4%, 일반주택임대 단순경비율 42.6%)과 비교하면 과도한 수준입니다.</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금융소득은 예금이나 주식과 같은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을 때 발생하는 것으로, 2천만원의 금융소득이 발생하려면 정기예금 금리와 배당 수익률 감안 시 약 10억원의 금융자산을 보유해야 합니다. 그런데 금융소득이 많은 이는 다른 소득 또한 많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소득의 경우 상위 10%가 전체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하위 70%는 사실상 금융소득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준을 2013년 결정한 2천만원으로 유지하는 것은 공평과세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현재의 종합소득세율(6.6~46.2%)을 감안하면, 종합과세되지 않는 금융소득에 대해 고소득자는 최대 30.8%p 세금 감면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금융소득 분리과세와 함께 비교과세제도가 운영됨에 따라 금융소득만 있는 납세자의 경우 다른 소득 대비해 세부담이 높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주택임대소득은 전면 종합과세하고 세제혜택은 줄여야 합니다. 주택임대소득은 원천징수가 불가능한 소득으로 이에 대한 분리과세는 일정 금액 이하의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를 종결시키는 분리과세의 일반적인 경향과도 배치되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소득과의 형평을 위해서 기본공제와 필요경비율을 축소해야 합니다. 금융소득은 전면 종합과세 내지 종합과세 기준을 하향해야 합니다. 현재의 분리과세와 비교과세제도가 폐지될 경우 고소득자에게는 더 많은 세금을 저소득자에게는 더 적은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모든 소득에 공정하게 세금이 부과되어야 조세정의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모든 소득에 공정한 세금을> 이슈리포트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WjMLR6fzC_G8A1nBrFO_haQTw8vfHmj1idp…;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보도자료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wel1nkDone0NDm-XykLKm8dt7L_uNmf6Pdb…;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 </p></div>
수, 2019/04/1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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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고 존엄과 가치를 훼손하는,금융위의 「신용정보법」 개정에 반대한다...
수, 2016/04/27-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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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속으로 승인된 K뱅크 은행업 본인가

주주구성·자금조달 방안·사업계획 측면에서 현행 은행법 등 위반 가능성 농후
무리하게 가속페달 밟고 있는 금융위, 오히려 건전 금융관행 해칠 가능성
국회는 실제 은행 출범에 앞서 K뱅크 인가 둘러싼 의혹 철저히 점검해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지난 12월 14일, K뱅크의 은행업 영위 본인가를 승인했다. 이로써 산업자본의 은행 지배를 금지하는 현행 은행법 하에서 산업자본들이 중심이 된 은행이 출범하는 기묘한 상황이 연출되려 하고 있다. 그동안 언론에 보도된 K뱅크의 주주구성, 자금조달 방안, 사업계획 등은 모두 「은행법」,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금융관련 법령을 중대하게 위배할 가능성이 컸다. 특히 작년 11월 말, K뱅크가 I뱅크를 누르고 인터넷 은행 예비인가를 통과한 과정에 대해 아직도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고, 이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서도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KT에 부당하게 인사청탁을 하는 등 KT와 현 정권과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의혹이 가시지 않고 있는 시점에서 금융위가 K뱅크에 대한 은행업 본인가를 승인한 것은 현명하고 신중해야 할 금융감독 당국으로서의 처신과는 거리가 멀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 김성진 변호사)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대하여 이번 K뱅크에 대한 은행업 본인가가 관련 법률을 위배하였거나 공정하게 처리되지 않았을 가능성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할 것과 정부가 무모하게 추진하고 있는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방안에 대해서도 그 위험성을 철저히 인식하여 금융위의 압박에 밀려 졸속으로 처리하지 말고 신중하게 심사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에 은행업 본인가를 획득한 K뱅크는 주주구성, 자금조달 방안, 향후 사업계획 측면에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우선 현재 K뱅크의 사업방향을 주도하고 있는 KT는 겉으로는 4%의 의결권을 보유한 군소주주의 모양새를 가장하고 있지만 사실상 은행법상의 대주주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10호 나목은 “은행의 주주 1인을 포함한 동일인이 은행(지방은행은 제외한다)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4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그 동일인이 최대주주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을 임면(任免)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은행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인 경우의 그 주주 1인”을 당해 은행의 대주주로 정의하고 있다. 한편 은행법 시행령 제1조의6 제1항 제1호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의 기준으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주주와의 합의·계약 등으로 은행장 또는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를 들고 있다. 그런데 KT는 K뱅크 주식을 4%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고, K뱅크의 심성훈 은행장은 1988년 KT에 입사한 이래 약 30여 년 동안 KT에 근무한 자라는 점에 비추어 KT가 다른 주주와의 합의·계약 등으로 심성훈 전 KT이엔지코어 경영기획총괄 전무를 은행장으로 선임했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이다. 따라서 KT는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K뱅크의 대주주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KT가 은행법상 대주주일 경우 그 함의는 간단하지 않다. 우선 KT가 비록 은행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따라 4%를 초과하는 자신의 의결권은 포기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주주와 명시적 혹은 묵시적 합의나 계약 등을 통해 공동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을 가능성이 대두되기 때문이다. 특히 ▲30여 년 동안 KT에 근무한 자를 은행장으로 선임할 수 있었던 점, ▲은행법이 개정될 경우 대주주로 올라 설 의도를 공개적으로 표방하고 있다는 점, ▲사업계획 내에 KT가 보유한 각종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KT는 다른 주주와 모종의 명시적, 묵시적 합의를 통해 이미 K뱅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 경우 은행법은 소유 규제나 의결권 규제와 관련하여 KT의 의결권을 계산할 때 단순히 KT가 직접적으로 보유한 지분만을 포함시키지 않고, KT와 행동을 같이 하는 모든 주주들을 “동일인”으로 보아 그들의 지분을 합산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KT의 지분률이 이미 8%에 달하고 있어 다른 주주의 지분을 동일인 지분으로 합산할 경우 그 보유 비율이 10%를 초과하고, 의결권 행사 비율도 4%를 초과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경우 단순히 KT뿐만 아니라 “KT와 동일인 관계를 이루는 모든 주주들”이 은행법을 위반하게 된다. 특히 KT는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이기 때문에 KT와 동일인 관계에 있는 모든 주주들은 금융기관이건 아니건 간에 모두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가 되고, 이들은 대한민국 내의 어떤 은행 주식도 4%를 초과해서 보유할 수 없다. 산업자본인 KT를 은행 지배에 끌어들인 함의가 진정으로 간단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따라서 국회 정무위원회는 조속하게 K뱅크 주식 인수 계약서는 물론 주주들간에 별도로 체결한 주주간 계약서 전체를 확보하여 만에 하나 존재할 수도 있는 은행법 위반 개연성을 철저하게 조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 

 

K뱅크는 주주 구성뿐만 아니라 자금조달이나 향후 사업 계획 측면에서도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우선 자금조달 부분이다. 앞으로 K뱅크의 사업이 시작되고, K뱅크가 예금보험 제도에 편입될 경우 K뱅크의 자본 적정성은 단순히 K뱅크만의 문제가 아니라 잠재적으로 국민의 세금이 걸린 문제가 된다. 이를 위해 K뱅크는 불가피하게 지속적으로 증자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금산분리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K뱅크가 지속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가능성은 크지 않다. 결국 금융위는 국회와 국민이 금융위가 추진하는 정책 방향에 동조하여 은행법의 관련 조항을 개정해 줄 것을 전제하고 본인가를 내주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는 국회의 은행법 개정을 압박하기 위해 일부러 “일단 저지르고 보자”는 심산으로 일처리를 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금산분리 규제 완화는 은행법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것이라는 점에서 “일방적 떼쓰기”의 대상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행정부가 국회를 대하는 온당한 태도도 아니다. 특히 이번 사안은 건전한 금융활동 관행의 정착을 위해 꼭 필요한 사안이 아니라 오히려 금융산업정책적 고려의 발로라는 점에서 금융감독을 위해 존재하는 금융위가 자신의 존재 이유와 본분을 망각한 또 하나의 사례가 될 것이다.

 

K뱅크가 표방하고 있는 사업계획 자체도 은행법과 다른 금융 관련 법률과 상충될 가능성이 크다. 우선 개인정보 및 신용정보의 보호와 관련하여 이번에 금융위원회가 배포한 K뱅크 사업계획에 따르면 K뱅크는 중금리 대출을 시행함에 있어 주주사들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임을 밝혔다. 그러나 주주사들이 보유한 개인정보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는 정보로서 해당 개인정보주체의 정보제공 동의가 없는 한, 신설되는 K뱅크의 영업을 위해 사용될 수 없다. 이들 주주사들이 영업하던 과거의 기간 동안에는 당연히 K뱅크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 주주사들이 개인정보보호법상 동의를 획득했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 따라서 이런 영업 발상은 그 자체로 위법하다. 정부는 식별정보를 삭제하는 비식별화 조치를 취하는 경우 자유스럽게 정보를 유통시킬 수 있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지만, 국회가 관련 법률을 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현행 법률의 규제 취지에 반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보아야 그것이 위법을 정당화할 수는 없는 것이다.

   

비대면 방식으로 금융거래를 개설하고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도 관련 법률에 저촉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예를 들어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은 금융회사등이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당한 주의(注意)”를 기울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제1호 나목에서는 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할 때는 “고객을 최종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자연인(이하 이 조에서 “실제 소유자"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정은 소위 실제 소유자(beneficial owner)를 확인하라는 조항으로 단순히 해당 고객의 신원 확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계좌의 실제 지배자를 끝까지 조사하여 확인하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비대면으로 신규 계좌 개설을 처리하는 K뱅크가 이 의무를 어떻게 이행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많은 금융전공 학자들은 우리나라의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촉구하면서 그 근본적인 이유로 “금융회사의 건전하고 안전한 영업을 위해 브레이크를 밟아야 할 금융감독기구가 금융산업정책의 추진을 앞세워 오히려 가속페달을 밟는 모순”을 지적해 왔다. 2003년의 신용카드 사태가 신용카드사의 현금서비스 한도를 철폐하면서 비롯되었고, 2012년의 저축은행 부실사태가 소위 8·8클럽이라는 규제완화에서 촉발된 것은 이미 역사의 교훈으로 정착했다. 조금 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김영삼 정부 초기에 있었던 투자금융회사의 종합금융회사 전환 정책에 따라 무더기로 종금사가 신설되면서 결국 몇 년 뒤 IMF 외환위기라는 초유의 경제위기를 겪었던 쓰라린 기억도 있다. 브레이크 페달을 밟을 줄 모르는 현행 금융위에 대한 조직 개편 문제는 따로 검토하더라도,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금융위의 “무모한 국회 압박”의 문제점을 직시하고, K뱅크의 설립에 따르는 문제점을 철저히 조사하여 향후 도래할 수도 있는 위기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번 주부터 재개되는 법안심사소위에서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에 관한 각종 법률을 졸속으로 심의하거나 통과시키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한다. 

월, 2016/12/19- 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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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구조조정용 양적완화 추진 중단, 재벌과 정부 책임 촉구 노동·정당·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정부는 편법적인 양적완화 추진을 중단하고 
경영진, 대주주, 산업은행과 금융위원회의 부실 경영 및 감독 책임을 철저히 물어라!
일시 및 장소 : 5월 11일(수), 오전 11시,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

 

정부는 편법적인 양적완화 중단하라 공동 기자회견

 

1. 취지와 목적

- 부실 기업 구조조정 추진을 목적으로 국책은행의 자본확충을 위해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사용하는 ‘한국판 양적완화’는 재벌 총수와 경영진, 대주주, 정부의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고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이의 중단을 촉구함
- 박근혜 정부의 실정에 대해 심판한 4.13 총선 민의를 겸허히 수용하여 잘못된 정부 정책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편법적인 양적완화 추진 중단을 촉구함
- 부실 경영의 책임은 재벌 총수와 경영진, 대주주, 정부에게 있으므로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구조조정 중단, 비정규직 포함 총고용 보장 등의 대책 수립을 요구함
- 현재 정부 주도 구조조정 추진에 의해 직접적인 고통을 받게 될 해운·조선 노동자 및 관련 노동조합과 성실하고 진지한 논의를 통한 대책 수립을 촉구함

 

 

2. 개요

○ 제목 : 노동자 구조조정용 양적완화 추진 중단, 재벌과 정부 책임 촉구  노동·정당·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6년 5월 11일(수) 오전 11시,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
○ 주최 :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정의당/금융정의연대/참여연대
○ 주요 내용
- 사회 : 사무금융연맹 김호정 사무처장
- 발언1 : 사무금융연맹 이윤경 위원장
- 발언2 : 민주노총 이상진 부위원장
- 발언3 : 정의당 김형탁 부대표
- 발언4 :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대표
- 발언5 : 참여연대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기자회견문

 

정부는 총선 민심을 거스르는 편법적인 양적완화 추진을 중단하고 
경영진과 재벌총수, 대주주, 산업은행과 금융위원회의 부실 경영 및 감독 책임을 철저히 물어라!

 

정부가 조선·해운 등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이용해 돈을 찍어내는 양적완화를 추진하겠다고 한다.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산업은행 및 수출입은행에 구조조정에 소요되는 자금을 자본 출자 형태로 지원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듣기에도 생소한 ‘한국판 양적완화’, ‘선별적 양적완화’라는 기묘한 신조어까지 만들어내며 한국은행이 나서줄 것을 압박하고 있다.

 

‘한국판 양적완화’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였던 한국은행도 갈팡질팡하고 있다. 애초 한국은행은 국민적 합의나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가능하다고 했다가 협조적인 자세로 선회하더니, 최근 이에 대한 비판이 거세게 일자 출자가 아닌 ‘대출’이 적합하다는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본래 양적완화는 기준금리가 제로에 가까운 초저금리 상태에서 경기부양을 위해 중앙은행이 다양한 금융자산 매입을 통해 시중에 돈을 푸는 정책이다. 미국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3차례 시행했으며, 일본과 유럽연합은 지금도 시행 중이다.

 

반면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양적완화’는 부실기업 구조조정 추진을 목적으로 국책은행의 자본 확충을 위해 발권력을 사용하는 것이다. 경기부양을 위한 유동성 공급이라는 본래적 의미의 양적완화와는 거리가 멀고 사실상 재벌에 대한 구제금융이다.

 

정부는 국회 심의와 동의가 필요한 추경예산 편성 등의 재정 정책은 제쳐 두고 발권력이 있는 한국은행을 압박해 돈을 찍어내는 편법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경영진과 재벌 총수들의 부실 경영책임이나 산업은행 및 금융위원회의 부실한 감독책임을 전체 국민이 나눠지도록 하기 위해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흔드는 것이다.

 

지난 4.13 총선은 박근혜 정부의 실정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보여줬고 여소야대 국회가 만들어졌다. 정부의 양적완화 추진은 총선 민의를 정면으로 거슬러 잘못된 정부 정책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저열한 꼼수이다.

 

더욱이 커다란 문제는 정부가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그 비용을 국민들에게 전가하려 할 뿐 부실 경영과 관리·감독 실패에는 어떤 책임도 묻지 않고 모든 고통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4월 2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기업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하면서 주요 조선사에 인력 감축과 임금체계 개편을 통한 임금 삭감 등을 요구했다. 3천명 이상이 일자리를 잃은 2009년 쌍용자동차 정리해고를 경험하고 27명이 목숨을 잃었지만 그 때나 지금이나 직장에서 쫓겨날 노동자들은 ‘경영위기 안전판’ 역할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반면 부실경영의 책임을 져야 할 재벌총수, 경영진, 대주주들, 그리고 이들을 관리·감독하겠다고 나섰던 산업은행과 금융위원회에는 어떤 책임도 묻고 있지 않다. 부실을 불러온 이들은 책임과 고통 분담은커녕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사전에 주식을 매각하는 부도덕한 행태까지 벌이고 있다. 이들을 감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할 정부는 “정부가 경영책임을 직접 추궁할 수 없다”며 면죄부를 주고 있다.

 

한국형 양적 완화를 운운하기에 앞서 대우조선해양 등 국가적 차원의 대규모 구조조정 사태를 야기한 산업은행, 금융위원회 등의 부실기업 경영감독 실패에 대한 국회에서의 청문회, 국정조사, 국정감사 등 철저한 책임규명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지원규모에 대해서도 전체적인 구조조정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이를 근거로 한 국회 차원의 추가경정 예산심의를 통해 적정한 재정투입 규모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한국은행의 출자, 대출, 발권을 통한 산은채권 매수 등의 꼼수를 통해 구조조정자금을 지원하려고 하고 있다. 이는 국가적 차원의 대규모 구조조정 사태를 유발한 책임자에 대한 문책과 국회 차원의 민주적 통제를 벗어나 자의적으로 자금을 조성하고 집행하려는 의도에 불과하다.

 

노동자들은 열심히 일한 것 말고 아무런 죄가 없다. 그들에게는 회사의 경영에 건설적인 제안을 할 수 있는 통로조차 허용되지 않아 왔다. 따라서 모든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대신 무능 경영으로 위기를 자초하고 호황기 때 열매 따먹기에 급급했던 재벌총수와 경영진, 대주주, 정부가 위기의 책임을 져야 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정부는 부실기업 재벌총수와 경영진, 대주주, 정부의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고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저해하는 ‘한국판 양적완화’ 추진을 중단하라!
- 정부는 4.13 총선 민의를 겸허히 수용하여 잘못된 정부 정책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편법적인 양적완화 추진을 중단하라!
- 정부는 노동자에게 고통을 전가하지 말고 부실기업 재벌총수와 경영진, 대주주의 부실 경영책임과 산업은행 및 금융위원회의 감독책임을 철저히 추궁하라!
- 정부는 구조조정의 직접적 피해자인 노동자 및 노동조합과 진지한 논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하라!
- 국회는 대규모 구조조정 사태를 야기한 정부와 감독기관의 부실한 감독 책임을 철저히 규명하라!

 


2016년 5월 11일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정의당/금융정의연대/참여연대
 

수, 2016/05/11-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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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구체적 기업구조조정 추진방안을 국민에게 밝혀라- 기업구조조정 방안에 대한 금융위...
목, 2016/05/19-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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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산업은행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부실감사 관련 공익감사청구

금융위·산은, 최고재무책임자 파견하고도 부실경영 정황 몰랐나

누적된 손실을 은폐했다는 수조 원 대 분식회계 의혹 해소되어야

일시 및 장소 : 5월 25일(수), 오전 11시, 감사원 앞


20160525_대우조선해양 관련 공익감사 청구

 

1.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김성진 변호사)는 5/25(수)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하여 산업은행과 금융위원회가 이를 알고도 방치하였는지 여부 등에 대한 공익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했다. 감사원은 현재 대우조선해양의 부실경영과 관련하여 ‘산업은행’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분명한 결론을 내놓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참여연대는 누적된 손실을 은폐했다는 분식회계의 의혹이 대우조선해양 사태의 핵심이며, 최대주주인 산업은행은 물론, 2대주주이자 사태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금융위원회에 이번 사태의 직접적인 책임이 있음을 강조했다.

 

2. 공익감사를 통해 참여연대는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 지분 49.7%를 보유한 최대주주이고 정부기관인 금융위원회가 지분의 8.5%를 보유한 2대주주임을 강조했다. 특히, 참여연대는 금융위원회에 대해, 2대주주임과 동시에 산업은행에 대한 포괄적인 관리·감독책임을 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사태 전반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관리·감독 상 과실 여부를 밝혀야 함을 강조했다.

- 참여연대는 공익감사의 구체적인 대상으로 ▲대우조선의 부적절한 경영 및 부적절한 경영을 은폐하기 위한 분식회계가 있었는지 여부 ▲안진회계법인이 대우조선의 재무제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재무제표에 대한 적법한 감사를 진행하였는지 여부 ▲산업은행, 금융위원회가 대우조선의 대주주로서 대우조선의 부실한 경영 및 분식회계에 묵인하였는지 여부 및 산업은행과 금융위원회는 대우조선해양에 최고재무책임자(CFO)를 부사장으로 파견하면서도 대우조선해양의 부실한 경영 및 분식회계에 대해 보고를 받거나 감사를 진행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꼽았다.

 

3. 참여연대는 산업은행과 금융위원회에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을 물음과 동시에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의혹을 제기했다. 이미 일정 규모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대우조선해양은 회계장부 상에 이익을 과대계상하고 지출을 과소계상하는 방법으로 수조 원 대의 분식회계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참여연대는 설명했다. 분식회계 부분 역시, 이에 대한 관리·감독의 의무가 있는 금융감독기관이 고의 또는 과실로 적법한 관리·감독을 진행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참여연대는 대우조선해양이 손실이 예상되는 공사나 이미 매출을 인식한 공사의 원가를 장부에서 신규공사로 대체하고, 손실이 예상되는 공사의 예정원가를 과소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사진행률을 조작하여 매출액을 과대계상했다고 지적했다.

○ 이는 2016년 4월 14일 대우조선해양과 안진회계법인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정정공시에서도 드러났다. 정정공시에 따르면 2013년과 2014년 2개년 간 종전 공시 내용이 1조 8,274억 원 만큼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하였음이 드러났다.(영업이익 기준으로는 2조 4,229억 원) 이와 같은 분식회계의 징후는 과거의 사업보고서 등에 뚜렷하게 나타나 있다. 대우조선해양의 2009년 이래 2014년까지 7년 간 당기순이익을 시현한바, 총액 규모는 2조 9,267억 원에 달한다.(영업이익 기준 5조 895억 원) 같은 기간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단 한 번도 흑자인 적이 없이, 총액 규모로 4조 3,302억 원에 이른다.

 

4. 참여연대는 따라서, 산업은행은 물론, 금융위원회가 주주이자 금융감독기관으로서 대우조선해양의 부실한 경영과 분식회계를 묵인하였는지 여부를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산업은행과 금융위원회는 대우조선해양에 최고재무책임자(CFO)를 부사장으로 파견하면서도 대우조선해양의 부실한 경영과 분식회계에 대해 보고를 받거나 확인하지 못했는지, 관련한 감사를 진행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밝혀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의 최대주주로서 최고재무책임자(CFO)를 파견하고도 대규모 부실을 감지하지 못했거나 뒤늦게 인지했다고 상황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드러난 정황에 대해 합리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5. 또한, 참여연대는 현재 드러난 대우조선해양 부실과 관련하여 안진회계법인의 책임도 지적했다. 대우조선해양의 재무제표에 대해 전문가적 의구심을 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우조선해양의 회계처리방식을 그대로 용인하고 재무제표에 대하여 ‘적정 의견’을 제시하여 대우조선해양이 지속적으로 분식회계를 할 수 있도록 방치하였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정황을 들어 참여연대는 회계법인의 부실한 회계감사를 방치하거나 묵인한 것으로 보이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추궁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6. 참여연대는 대우조선해양 부실경영 사태의 또 하나의 원인으로 ‘낙하산 사외이사’를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김기식 더불어민주당의원의 자료를 인용하며(http://www.dreamk.kr/?p=9190) 2008년 이후 새롭게 인명된 대우조선해양의 사외인사 18명 중 12명이 전문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정치권 출신 낙하산임을 기적했다. 2013년 3월 이후, 임명된 대우조선해양의 사외이사는 신광식 제18대 대통령선거 국민행복캠프경제민주화추진위원회위원, 고상곤 자유총연맹이사, 조전혁 전 국회의원(18대), 이영배 인천광역시장(유정복) 보좌관 등이었음을 확인했다.

 

7. 참여연대는 이미 지난, 2016년 2월, 금융감독원에 ‘대우조선해양 관련 감리착수 여부 및 진행정도’를 묻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했으나 금융감독원은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현재 감사원이 산업은행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수개월째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비판하며 참여연대는 산업은행은 물론이고 금융위원회가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 이를 방조하고 가담했는지 여부, 회계법인에 대한 관리·감독 여부와 그 내용 등 샅샅이 조사하여 시민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함을 재차 강조했다.

 

8. 감사청구와 함께 참여연대는 조선업종의 기업구조조정 방안을 논하기에 앞서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과 정부기관인 금융위원회가 관여된 상태에서 이와 같은 부실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그 책임소재는 어디에 있는지를 밝히는 것이 우선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이를 위해 앞으로 계속 필요한 조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취할 것임을 밝혔다.

수, 2016/05/25-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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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 는 없고 '부채 관리'만 있는 가계부채 관리방안

빚은 늘고 질은 나빠지는 등 풍선효과 뚜렷해도 일방적 대책 고수
저신용·저소득·다중채무자의 기존 채무 조정 등에 대한 대책 없어


금융위원회는 지난 5/26 <최근 가계부채 동향 및 향후 관리 방향>을 발표했다.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은’ 관행을 정착시키겠다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저신용·저소득·다중채무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채무재조정 방안은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하겠다고는 하지만 완화된 LTV·DTI는 유지하겠다고 한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이 여전히 금융기관의 건전성 문제에만 치우쳐 있음을 지적하며, 가계부채는 단순히 채권 금융기관의 건전성 문제 측면에서만 볼 것이 아니고, 채무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채무자가 보유한 인적 자본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측면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부가 채권자와 채무자간에 균형 잡힌 정책처방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발표에서 금융위원회는 올해 1월 설립된 한국신용정보원이 업권별 채무자의 신용정보를 통합하여 실질 DSR(총체적 상환능력)을 산출, 여신심사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신용정보원에는 대부업체 등의 정보를 포괄하고 있지 않아, 제2금융권으로 밀려난 저신용층이 이제는 대부업으로 밀려날 가능성이 있으며, 아직 시스템도 구축되지 않은 실질 DSR 심사적용의 내년 시행을 발표함으로써 올해 가계부채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남기고 있다. 대출자의 총체적 상환능력(DSR) 심사의 내실화는 필요하지만, 금융당국이 풍선효과로 인해 제2금융권의 대출이 급증한 것에 놀라 가계의 재무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성급히 대책을 내놓은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금융위원회의 자료를 보더라도 여신심사가이드라인 이후 은행권 대출 심사를 통과하기 어려운 가계가 상대적으로 고금리인 제2금융권으로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계부채의 총량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 처방을 미룬 채, 일부 금융권역의 건전성에만 관심을 기울인 결과다. 이번의 정책 처방이 일부 한계 채무자를 대부업 대출로 내몰지 않을 것이라고 그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 

 

안심전환대출과 올해 초 시행된 여신심사가이드라인 등은 채무자들의 다양한 재무사정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 대책에서 ‘갚을 수 없는 만큼’ 빚을 지게 하는 사회 구조적인 원인,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가계의 상환능력 악화, 저신용·저소득·다중채무자의 기존 채무 조정 등에 대한 대책 등은 찾아보기 어렵다. 예를 들어, 금융위기 이후 주택가격이 30% 이상 하락하고 압류주택이 급증하는 등의 경험을 했던 미국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차주의 재무사정이 양호한 경우에는 ‘대출 갈아타기’를, 연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자율·기간·원금삭감까지를 포함하는 ‘대출조건 조정’을, 주택을 지키지 못할 상황에 처한 차주에게는 ‘압류 및 퇴거를 방지하면서 소유주의 주택 처분을 지원’하는 등 채무자의 재무사정에 따라 8가지 유형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바 있다. 그런데 이번 정부의 발표 내용에는 오직 ‘금융기관이 돈을 떼이지 않도록 하는 방안’만이 포함되어 있다.

 

정부는 가계부채의 총량적 증가에 대한 통제나 금융기관의 건전성 관리 못지않게, 경기침체·고용불안·저임금 등으로 인해 상환능력이 악화된 취약계층의 삶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빚을 양산하고 빚에 기댈 수밖에 없는 사회경제구조적인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한, 가계부채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기대할 수 없다. 가계부채의 위기에 대한 엄밀한 진단과 함께, 채무자의 연령, 소득 등 구체적 상황을 고려한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파산 회생 절차 개선하여 도저히 채무를 갚기 어려운 가계의 경우에는 채무를 조정하는 등 채무자의 상환능력과 채무조정에 대한 관점에서 여러 정책수단을 종합적으로 강구해야 한다. 가계부채의 관리 목표가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위함인지, 국민들의 삶의 질 저하를 막기 위함인지에 대해서 정부는 고민해야 할 것이다. 

월, 2016/05/30-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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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 시비에 오염된 국책은행 증자 방안 
기업은행의 대출, 은행법상 대주주 여신한도 위반

한국은행의 기업은행 대출도 한국은행법과 내부 대출관련 규정 위반
공적자금 사용의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 위해 재정 투입 필요해  
국회는 부실원인 규명하고 재정 투입방안 모색해야


어제(6/8)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산업・기업 구조조정 추진계획 및 국책은행 자본확충 등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발표에는 한국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하여 10조원을 기업은행에 대출하고, 기업은행은 이 자금과 자체자금 1조원을 더한 총 11조원을 자산관리공사가 설립하는 특수목적회사에 대출하여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조건부 자본증권을 매입하는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 방안은 ‘국책은행의 부실은 중앙은행을 동원하지 말고 재정을 투입해서 정상화’해야 한다는 경제원리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은행법・한국은행법 및 한국은행내 대출관련 규정 등을 위반하는 등 위법한 것이기도 하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정부가 위법성 시비에 오염된 이번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을 즉각 취소할 것과, 국회가 국책은행 부실의 근본 원인을 규명하고 재정 투입을 통한 국책은행 증자 방안을 마련하여 공적 자금 사용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것을 촉구한다.  

 

우선 어제 정부가 발표한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은 ‘은행이 대주주(국외 현지법인을 제외한 특수관계인 포함)에게 일정 금액을 초과해서 대출하는 것을 금지’한 은행법 제35조의2 제1항과 ‘은행이 대주주의 다른 회사에 대한 출자를 지원하기 위해 대출해 주는 것을 금지’한 동조 제7항을 위반한 것이다. ‘은행의 대주주가 은행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 이런 금지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도 은행법 제35조의4 위반이다.

 

<은행법>
제35조의2(은행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① 은행이 그 은행의 대주주(국외현지법인을 제외한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할 수 있는 신용공여는 그 은행 자기자본의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과 그 대주주의 그 은행에 대한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중략)
⑦ 은행은 그 은행의 대주주의 다른 회사에 대한 출자를 지원하기 위한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하 생략)

 

제35조의4(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은행의 대주주는 그 은행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중략)
3의2. 제3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비율을 초과하여 은행으로부터 신용공여를 받는 행위 (중략)
3의4. 은행으로 하여금 제35조의2제7항을 위반하게 하여 신용공여를 받는 행위 (이하 생략)


기업은행은 정부가 설립한 특수은행으로서 우선적으로 중소기업은행법을 적용받지만, 중소기업은행법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은행법을 적용받는다.(중소기업은행법 제3조 제3항 및 제52조) 기업은행의 최대주주는 의결권 있는 보통주 51.8%를 보유한 정부(기획재정부)다. 그런데 정부는 또한 자산관리공사의 주식 56.84%를 소유한 최대주주이기도 하다. 따라서 자산관리공사는 물론이고, 자산관리공사가 설립하는 특수목적회사는 기업은행의 최대주주인 정부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은행법 제35조의2의 적용에 관한 한 기업은행의 대주주에 해당된다. 따라서 기업은행은 이 특수목적회사에 기업은행 자기자본의 25%와 대주주의 기업은행에 대한 출자비율 중 작은 수치인 25%를 초과하여 대출해 줄 수 없다1). 2016년 3월말 현재 기업은행 자본계정 총계는 약 17.4조원(BIS 기준 총자본은 18.9조원)이므로 기업은행은 특수목적회사에 정부 발표처럼 11조원을 대출해 줄 수 없고, 정부도 이를 기업은행에 요구할 수 없다. 특히 이번 대출의 용도는 국책은행 자본확충을 위한 것이므로 ‘대주주의 다른 회사에 대한 출자를 지원하기 위한 대출’에 해당되므로 은행법 제35조의2 제7항을 적용할 경우 기업은행은 단 1원도 특수목적회사에 대출해 줄 수 없다.  
1) 대주주 여신한도를 산정할 때는 동일차주 여신한도를 산정할 때와는 달리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대출 등을 신용공여 항목에서 제외하지 않으므로 모든 대출이 신용공여로서 여신한도 산정에 포함됨(은행업 감독규정 제3조 및 <별표2>의 2. 참조)

 

3.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은 또한 한국은행의 은행에 대한 대출은 ‘만기 1년 이내’여야 한다는 한국은행법 제64조를 위반한 것이다. 그리고 만일 한국은행의 대출이 어음 재할인의 형태를 취할 경우 이는 ‘은행의 계열회사에 대한 대출의 대가로 취득한 어음의 재할인을 금지’하고 있는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대출세칙 제1조의2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것이다. 

 

<한국은행법>
제64조(금융기관에 대한 여신업무) ①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여신업무를 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이 받은 약속어음·환어음 또는 그 밖의 신용증권의 재할인·할인 및 매매. 다만, 한국은행이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만기가 되는 증권으로 한정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을 담보로 하는 1년 이내의 기한부(期限附) 대출
가. 제1호의 신용증권
나. 정부의 채무 또는 정부가 보증한 채무를 표시하는 유통증권
다. 한국은행의 채무를 표시하는 유통증권
라. 그 밖에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한 증권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대출세칙>
제1조의2(재할인 및 증권담보대출 대상 증권의 기본요건) ① 규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용증권은 「은행법」 제34조제2항 및 「은행법 시행령」 제20조제2호에 따른 자산의 건전성 분류기준에 의하여 정상적인 여신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할인 또는 대출담보증권으로 취득할 수 없다.
1. 금융기관이 「은행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대주주, 「은행법」 제37조에 따른 자회사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관계에 있는 회사에 대한 대출로 취득한 신용증권
2. 차입자 1인이 발행한 신용증권으로서 금융기관이 한국은행에 대출담보로 제공한 신용증권 총액의 10%를 초과하는 신용증권


정부 발표에 따르면 자본확충펀드는 오는 7월1일 조성을 개시하여 2017년말까지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매년 말 계속 운영 여부를 검토하기로 되어 있다(정부 발표자료 제9쪽). 따라서 한국은행이 집행하는 첫 번째 대출부터 그 만기는 1년을 초과(올해 7월 1일부터 내년말까지 총 1년 6개월)하도록 되어 있어 한국은행법 제64조 제1항을 위반하고 있다. 또한 기업은행의 대출 상대방인 특수목적회사는 기업은행 대주주인 정부의 특수관계인으로 공정거래법상 계열회사에 해당하므로, 기업은행이 대출의 담보로 수령한 어음은 계열회사에 대한 대출로 취득한 어음이 된다. 따라서 한국은행이 이를 기초로 기업은행에 대출해 줄 경우 이는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대출세칙 제1조의2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것이 된다.

 

결국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은 은행법, 한국은행법, 한국은행의 대출관련 규정을 모두 위배하여 그 실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방안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 방안을 즉각 취소하고 정상적으로 재정을 투입하여 국책은행의 재무적 건전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정부는 현재 국채 발행을 위해서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야 하는데, 국책은행 자본확충은 국가재정법 제89조에 열거된 추경 편성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부실기업 구조조정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국가재정법 제89조 제1항 제2호에 열거된 사유인 ‘경기침체와 대량실업’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는 타당하지 않은 주장이다. 이번에 발표된 정부 대책에도 실업대책과 지역경제의 침체를 막기 위한 대책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가?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정부가 국채 발행 등 재정투입을 통한 정상적인 해결을 외면하고 불법과 편법에만 의존하는 진정한 이유가 혹시 부실 확대와 구조조정 지연에 대한 정부의 책임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한 때문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부실기업 구조조정 문제와 관련하여 국회가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을 촉구한다. 최근(6/8) 경향신문의 보도에서도 잘 드러났듯이 이번 사태는 청와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의 총체적인 정책 실패와 부실 은폐가 중대한 원인을 제공했다. 국회는 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추궁에 나서는 한편, 부실기업 구조조정이 시기와 적절성을 상실하지 않도록 합리적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목, 2016/06/09-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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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로 국책은행 운영 난맥상 일부 드러나, 그러나 정부의 직무유기에 대해서는 사실상 면죄부

서별관회의 결정에 의한 국책은행의 4조 2천억 원 대출책임과 국유재산 상실에 따른 책임소재 규명 누락
국회는 감사원이 누락한 사실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추궁 나서야


오늘(6/15) 감사원은 「금융공공기관 출자회사 관리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를 통해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 부실의 현황과, 재무 이상치 분석 미실시 등과 같은 부실의 원인 중 일부가 드러났다. 그러나 여전히 국책은행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서별관회의의 법적 성격과 결정의 적절성 여부 등과 같은 주요한 사안은 밝히지 못했다. 또한 정부 보유 주식의 가치 하락 등 국가의 재산이 상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명확한 책임추궁을 하지 못했다.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이번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통해 문제의 일부만이 드러났을 뿐이며 국책은행의 관리·감독의 부실 책임만을 묻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국회가 감사결과에서 드러나지 않은 문제와 국책은행 부실의 근본 원인을 규명하고, 국정조사 등을 통해 철저히 대처하여 국민의 재산을 지킬 것을 촉구한다. 

 

이번 감사는 산업은행의 대우조선해양 경영관리 분야, 수출입은행의 성동조선해양 경영관리 분야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산업은행의 대우조선해양 경영관리 분야의 경우, ▶‘재무이상치 분석시스템’을 통한 재무상태 분석 미실시 ▶경영컨설팅결과 이행점검 부적정 ▶무분별한 자회사 설립․인수 등 통제 미흡 ▶부당한 격려금 지급 승인 및 경영실적 평가 부실 등의 문제가 감사결과 드러났으며, 수출입은행의 성동조선해양 경영관리 분야의 경우, ▶적자수주 통제 및 관리 부실 ▶경영정상화이행 약정 체결 및 사후관리 부적정 등이 지적되었다. 또한 한국산업은행 회장과 한국수출입은행장에게 관련자에 대한 문책을 요구하고 경영관리 등을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 등을 하고 기재부 장관과 금융위원장에게 전현직 국책은행장에 대한 비위사실을 통보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감사를 통해 분식의 실태를 철저하게 파헤치기보다는 경영관리 실패의 측면만을 주로 강조하고 있으며, 회계법인 책임이나 회계법인과 관련한 감리체계 개선에 대한 조치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 

 

또한 감사결과에 의하면 재무자료의 이상여부를 체크하는 "재무이상치 분석시스템"을 적용하면 최악의 5등급으로 사실상 추가 대출이 불가능한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여신기관으로서 기본적으로 해야 할 분석마저 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리고 2011년 11월, 이미 경영점검을 통해 해양플랜트 수주에 부실이 있음을 발견하고 수주사전점검위원회를 구성하여 해양플랜트 수주에 대한 사전점검을 할 것을 조치해 놓고도, 그 후 수주한 13건의 해양플랜트 수주 중 대우조선해양이 이러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12건을 수주하여 1.3조원 손실의 발생시켰다고 한다. 감사결과만 놓고 보면 산업은행이 전문 국책금융기관으로서의 기본적인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러한 부실 대출과 경영 점검이 과연 산업은행 담당자의 실수나 도덕적 해이에 기인한 것인지 의문이다. 외압에 의하여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추가대출을 강행하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점검해야 할 사안들을 무시한 채 진행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산업은행에 대한 외압 여부 등에 대해서 국회에서 국정감사 등을 통해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번 감사결과에는 다음의 중요한 두 가지 측면이 빠져있다.  

 

첫째, 부실 현황을 은폐하기 위해 진행된 지난 해 10월의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산업은행의 4조 2천억 원 규모의 대출에 대한 책임규명과 처벌에 대한 내용이다. 작년 9월말 현재, 대우조선해양에 4조 1천억 원대의 부실이 발생하여 이를 지분법에 따라 산업은행에 반영하면 1조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게 되고, 이 대출의 자산 건전성 분류가 ‘요주의’이하로 하락하게 되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을 합쳐서 최대 8조 원 가량의 대손 충당금을 적립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결국 이를 은폐하기 위해 4조 2천 억 원 규모의 대출이 집행된 것이다. 게다가 이는 청와대 서별관회의의 결정사항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은 이에 대한 어떠한 조사 결과도 없고, 책임자 처벌과 같은 조치 내용도 언급하고 있지 않다. 

 

둘째, 국유재산 상실에 따른 책임소재 규명이 누락되어 있다. 금융위원회는 대우조선해양의 주식을 17% ~ 12%(2015년 말 기준 8.5%) 보유한 제2대 주주이다. 이는 마땅히 국유재산에 다름 아니며, 2014년 말 대비 2016년 3월의 이 주식가치는 1/3 토막으로 하락해버렸다. 국책은행에게 강제한 대출로 부실채권을 정상으로 둔갑시키고, 부실 판단 시스템인 재무 이상치 분석시스템의 적용을 기피하여 부실을 눈감아 버림에 따라, 국책은행의 부실화는 말할 것도 없고 국유재산의 가치도 날아가 버린 것이다. 비록 관리를 한국은행에 위탁했다고는 하지만 그 궁극적인 관리책임은 금융위원회에 있다. 마땅히 이에 대해서 금융위원회의 책임을 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은 이와 같은 국유재산의 증발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나 문책도 하고 있지 않다.  

 

이번 감사를 통해 국책은행을 통한 부실기업 관리 실태의 총체적 부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금융위원회가 주도하고, 산업은행이 이에 발맞추는 기존의 부실기업 구조조정 구조의 전반을 개혁해야 하는 필요성이 더욱 분명해졌다. 금융관료가 앞장서서 부실기업을 좌지우지하는 기촉법을 폐지하고, 원칙적으로 모든 기업의 구조조정은 법원이 주관하는 통합도산법상의 기업회생절차로 통합해야 한다. 기촉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온 일부 정치권과 금융위원회가 이러한 감사원의 결과에도 기촉법의 존치를 주장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국회는 대우조선해양과 같은 부실기업 구조조정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우선 감사원이 누락한 청와대 서별관회의 부실 은폐의 진상과 책임자 처벌, 금융위원회의 국유재산 증발 책임 등을 추궁하여야 한다. 물론 이와 같은 잘못을 은폐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하는 식으로 어물쩍 부실책임을 은폐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국책은행 자본 확충 방안을 중단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대우조선해양 등과 같은 기업 부실화의 근본적인 원인, 국책은행의 부실의 원인과 책임 등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재정 투입을 통한 국책은행 증자 방안을 마련하여 공적자금 사용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것을 촉구한다. 

수, 2016/06/15-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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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민주노총, 참여연대 구조조정 관련 정부 금융당국 책임을 묻기 위한 산업은행 앞 기자회견 진행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정부_금융당국 등 책임물어야

 

부실기업 구조조정 관련 정부와 금융당국의 책임을 묻기 위해 정당, 노동조합, 시민사회가 함께 모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정의당 이정미 원내수석부대표와 민주노총 이상진 부위원장, 참여연대 안진걸 공동사무처장은 오늘(6/21) 오전 11시 산업은행 앞에서 최근 진행되고 있는 조선/해운업 관련 구조조정에 대하여 정부와 금융당국, 산업은행의 관리 감독 책임을 묻고 책임자 처벌과 대우조선해양 구조조정 전반 및 서별관 회의에 대한 청문회, 실업대책 마련, 노동자가 참여하는 국회특위 구성을 요구했다.

 

기자회견 진행안
진행 : 이병렬 정의당 부대표 
발언 1 : 민주노총 이상진 부위원장
발언 2 : 정의당 이정미 부대표(원내수석부대표)
발언 3 : 참여연대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기자회견문>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노동자에 대한 일방적 고통전가를 중단하고 정부와 금융당국, 부실 경영진과 산업은행이 먼저 책임져야 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노동자 시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전 국민 사기극에 대해 책임을 묻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조선 해운업 관련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이에 대한 피해는 일방적으로 노동자들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대량 해고 및 임금 삭감, 부서 이동은 기본이고 임금 체불에 부당 전보, 부당 해고까지, 조선 3사가 마련한 자구안에는 일방적인 노동자들의 희생만이 강요되고 있습니다. 지금 해고가 결정된 노동자들과 이미 회사를 떠난 물량팀 비정규직 노동자들까지 고려한다면 무능한 경영진의 실패와 금융당국의 관리 감독 실패로 인해 수 만명의 노동자들과 가족들이 절망의 구렁텅이에 몰려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사회적 약자만을 희생하는 구조조정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 등의 공시에 따르면 조선 3사의 2015년 연간, 2016년 1분기까지의 가동률은 100%를 상회합니다. 2016년 3월 말 현재 수주잔량은 18개월에서 24개월까지 남아있습니다. 유휴인력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조선산업의 고용형태는 충분히 파행입니다. 사외하청을 제외한 사내인력 중 25%에서 35%만이 정규직일 뿐입니다. 지금 행해지는 인력 구조조정은 유휴인력을 자르는 것이 아니라,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비정규직을 산업예비군으로 만들어 인력을 싸게 쓰겠다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이는 산업의 성장동력을 갉아먹을 뿐입니다.

 

특히 우리 앞에 있는 산업은행의 과오는 끔찍할 지경입니다. 지난 주와 어제 감사원 감사 결과로 드러난 바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의 1조 5천억에 달하는 분식회계를 방치해 왔다고 합니다. 감사원 조사 결과 해양플랜트 사업의 공사진행률을 과다산정하는 방식으로 영업이익 기준 1조 5342억원이 분식회계 됐다는 사실을 밝혀내었습니다. 또한 이번 조선해운업 부실의 핵심 분야인 ‘해양플랜트 사업’에 대하여 경영진은 거짓으로 사업을 부풀리고 공사진행률을 과다산정하여 임기 내 돈잔치를 하고 교묘하게 이를 감췄습니다.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총체적인 부조리가 자행되고 있었지만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관리감독을 책임지는 대주주이자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이를 감독하기는커녕 부패의 과실을 함께 나눠먹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책임이 산업은행에게 전가시키는 것 역시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정부와 감사원은 수년간 비리를 방치하고 있다가 이제서야 산업은행과 대우조선해양을 집중적으로 털고 있습니다. 산업은행과 대우조선해양의 부실과 낙하산 인사의 문제점은 이미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었고 이보다 빠른 처방이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수년간 방치하고 있다가 노동자들에 대한 해고를 전제로 하는 자구안들이 발표되는 시점에서 본격화된 감사원 감사와 분식 회계에 대한 조사는 충분히 의심할 만 합니다.

 

더욱이 홍기택 전 회장이 터뜨린 ‘서별관 회의’는 이러한 의혹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 임종룡 금융위원장,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홍기택 산은 회장 등으로 구성된 서별관 회의에서 홍기택 전 회장은 산은과 수은이 얼마씩 돈을 부담해야 하는지 다 정해놓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와 금육당국은 책임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례에도 없는 방식인 자본 확충 펀드 까지 등장시키는 등 무리한 정책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여기에 모인 정당,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는 조선·해운업 등에 대한 구조조정에 앞서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당사자들에 대한 진상규명을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우리의 요구안을 발표하는 바입니다. 

 

첫째, 조선해운업에 대한 부실의 원인과 책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해 청문회 실시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청와대, 기재부, 금융위, 국책은행장 들에 대한 책임추궁이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운영위(청와대), 기재위(기재부, 한은, 수은), 정무위(금융위, 산은) 합동 청문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조선·해운업 경영진·대주주의 경영실패,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혐의에서 드러난 회계법인과 채권단, 금융당국의 감독실패, 지원자금의 대부분을 채무비용으로 돌려받은 STX조선 사례에서 나타난 금융 주도 구조조정의 폐해, 소위 서별관회의로 통칭되는 정부의 부당한 개입과 정책 실패의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규명하는 청문회를 제안합니다. 

 

둘째, 조선해운업 노동자들에 대한 일방적인 고통 전가를 중단하고 이미 해고된 노동자들에 대한 실업대책과 고용대책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조선3사와 STX 조선이 내놓은 자구안은 결국 노동자들에 대한 희생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안입니다. 정부와 금융당국, 경영진에 대한 책임은 꼬리자르기에 끝나는 상황에서 오직 노동자들에 대한 희생 강요로 점철되는 현재의 자구안들에 대해 당사자들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노동자 구조조정을 즉각 중단하고 경영실패의 책임자와 정부 당국에 대한 확실한 책임 규명과 처벌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미 해고된 노동자들에 대한 실업대책과 고용대책이 제대로 이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국회 내 구조조정 관련 특위를 구성하고, 노동자의 참여가 보장되는 국회 차원의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하여 경제위기와 고용위기를 근본적으로 극복할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숱한 구조조정의 재앙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국회는 소 잃고 외양간도 못고쳐 왔습니다. 현재 제조업을 비롯한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면 결국 재벌 주도 경제를 혁신해야 합니다. 특정 업종과 지역에 대한 한시적인 대책을 넘어 전체적인 고용안정 방안, 일자리창출 방안, 사회안전망 확충 등에 대한 근본적인 법·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제 여기에 모인 정의당, 민주노총, 참여연대는 이 후에도 정부와 금융당국에 대해 공동의 요구와 공동의 투쟁을 함께 해나갈 것입니다. 정부와 금융당국이 먼저 온당한 책임을 질 때 구조조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시작될 것입니다. 노동자와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책임과 희생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정부 당국, 국책은행, 경영진의 불법·부패를 바로잡는 진정한 구조개혁이 진행되어야 한 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2016년 6월 20일
정의당, 민주노총, 참여연대 

화, 2016/06/21-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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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새마을금고, 대부업자 등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기존에 지적된 바 있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 없이 재차 발의해
적용대상 확대, 3배 손해배상제도 도입, 독립적인 금융소비자 보호기구 설립 등 제안


1. 취지와 목적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어제(8/8),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지난 6월 28일 입법예고한 [금융위원회공고 제2016-197호]의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제정안(이하 금소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참고자료로서 참여연대가 지난 2013년 6월 입법청원한 바 있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첨부함.
- 금융위는 “최초 정부안 제출 이후의 입법 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여 20대 국회에서 금소법 제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금소법 제정안의 실제 내용에는 일부 예외규정이 포함되어 있어 이 법에 따른 금융상품판매업자 외에도 금융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는 새로운 법률이라고 보기에는 그 포괄범위가 불충분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음. 
- 또한 새마을금고, 우체국, 대부업자 등을 법 적용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이는 19대 국회의 정무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된 바 있음. 법안이 다시 발의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법안에 대해 지적된 문제점을 보완하지 못한 셈임. 
- 이에 참여연대는 금융위가 제시한 금소법 제정안에는 법안의 제정목적과 거리가 먼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법안이 제시하고 있는 금융소비자보호기구는 그 역할을 수행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조직에게 그 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을 지적함. 또한, 금소법 제정안은 19대 국회에서 이미 발의된바 있는 상황에서 기존 발의되어 문제점으로 지적된 법안의 내용도 개선하지 않은 채 재차 발의되었다고 판단하며 금소법 제정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함. 

 

2.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제정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

○ 법의 목적(제1조)
 - 이 법의 목적으로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과 ‘금융상품판매업 및 금융상품자문업의 건전한 시장질서 구축’을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기본법임을 고려한다면, ‘금융소비자보호’라는 입법목적이 보다 분명하게 명시되어야 함.


○ 금융상품 및 금융판매업자등의 범위 확대(제2조 제1호 및 제10호)
 - 새마을금고와 대부업자 등을 법 적용의 대상에서 제외함. 이들이 제공하는 금융상품에 대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배제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대부업자가 제공하는 상품은 오히려 금융소비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가 요구됨. 법 적용 대상에 마땅히 모든 금융상품을 포괄하도록 해야 함.


○ 금융회사등의 업종 구분에 새마을금고와 대부업자 추가(제4조)
 - 새마을금고와 대부업자 등에 대한 업종 구분도 필요하기 때문에, 새마을금고와 대부업자는 모두 금융상품판매업자로, 대부중개업자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로 구분함.


○ 금융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구체적으로 명시(제5조)
 - 금융상품은 금융소비자가 구매 전, 정확한 정보를 입수하기 어렵고, 상품의 구조가 복잡함. 때문에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을 선택하고 소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해하고 평가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금융소비자가 알고 제공받아야 할 정보와 그 수준, 상품 선택의 권리 등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 


○ 금융상품판매업자외 영업행위금지(제10조)
 - 금소법 제정안은 법에 따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을 제외하고는 금융상품판매업을 영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예외규정을 두고 이를 전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 이는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예외규정은 삭제되어야 함. 


○ 금융소비자에 사전 정보제공 강화 위해, 모든 금융상품에 대한 사전등급분류제도 도입(신설) 제안
 - 금융상품의 위험성과 판매자와 수비자 간의 정보비대칭을 고려할 때, 금융상품에 대한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제공만으로는 충분한 사전규제가 갖추어졌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움. 따라서 금융상품의 광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금융상품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쉽게 소비자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모든 금융상품에 대한 사전등급분류제도를 도입할 필요 있음. 


○ 금융소비자의 사전 보호·금융상품 판매행위 규제 체계 마련 위해 ▲금융상품 판매면허제 도입(신설) ▲과잉대부 금지 조항 신설(제18조의2) ▲설명의무 보완(제19조) ▲금융상품 판매장소 규제(제21조) 제안
 - 금소법 제정안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대출성 상품을 거래하는 경우에 구매 권유가 없는 경우에는 "고지 의무”만을 부과하고 있는데, 현행 대부업법의 과잉대부 금지는 구매 권유의 유무와 상관없이 객관적인 변제능력을 초과하는 대부를 금지하고 있음. 따라서, 금소법 제정안의 대출성 상품의 거래 관련 규정은 오히려 관련한 현행 규제보다 후퇴했다고 평가할 수 있음. 때문에 과잉대부 금지 조항을 추가해야 함.
 - 금융상품판매업자의 설명의무에 “일반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의 내용이나 위험을 이해하지 못하고 금융상품을 구입하려는 경우에는 위험을 고지”등과 같은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하고,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투자성 상품에 대해서는 금융소비자로부터 구매권유의 요청 없이는 방문ㆍ전화 등가 같은 실시간 대화의 방법에 의한 금융상품 판매를 금지해야 함. 


○ 금융소비자의 사후 권리구제 강화 위해 ▲금융상품판매업자에게 증명책임 전환(제47조) 및 3배 손해배상제도 도입 ▲위법 계약의 해지 기한의 기산일 명확화(제51조제1항) ▲불공정하거나 부당한 판매행위에 대한 취소권 신설(제51조의2) ▲소액분쟁사건에 대한 편면적 구속력 신설(제45조) 제안
 - 금소법 제정안은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 체결시에 그 사실을 안 경우'는 금융상품판매업자에게 배상의 책임을 지우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금융상품판매업자의 책임회피수단으로 전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 조항은 삭제하고 금융상품판매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만 그 책임을 묻지 않는 것으로 해야 함.    
 - 금소법 제정안은 계약의 해지 기간을 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어,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을 위협할 소지가 크기 때문에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해지 기한을 명확히 해야 함. 
 - 금소법 제정안은 판매행위 준칙이 위배되거나 불공정한 판매가 이루어진 경우 모두에 대해 공통적으로 해지권만 규정하고 있는데, 이들 위반 행위에 대해 단순히 해지권만을 인정하여 과거의 거래 편익을 그대로 금융판매업자에 귀속시키는 것은 매우 부당하므로 금융소비자가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금소법 제정안은 소액분쟁사건의 특례로 조정안을 받기 전까지 금융기관이 조정안을 수락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은데, 조정안 수락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한, 금융기관은 남소를 통해 금융소비자를 괴롭히고, 조정금 지급을 지연시키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반하는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농후함. 따라서 소액분쟁 사건의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편면적 구속력을 부과하여 금융기관은 조정안을 수락할 뿐, 조정안에 불복하는 소 제기를 할 수 없도록 하되, 금융소비자는 조정안에 이의가 있는 경우 추가 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도록 해야 함. 


○ 금융소비자보호 체계 구축 위해 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립(신설) 제안
 - 금융소비자보호 정책과 금융위와 금감원이 현재 맡고 있는 금융당국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는 상호 충돌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금소법 제정안은 금융소비자보호 정책을 금융위가 그 주체가 되거나 금감원에 위임·위탁하여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 금융소비자에 대한 보호는 건전성 감독의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과 인사·재정이 분리된 독립적 기구에서 다뤄야 할 내용임. 금융소비자를 체계적이면서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기존 금융당국에서 독립한 금융소비자 보호기구(권한 독립, 예산 독립, 인사권 독립)인 ‘금융소비자위원회’를 신설하여 금융소비자 보호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금융소비자 교육 등을 포함한 금융소비자보호 업무 및 이를 보장하기 위한 범위에서 금융상품판매업자를 감독하는 업무를 전담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립할 필요가 있음.

 

화, 2016/08/09-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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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조 성과연봉제 반대 총파업 앞두고 기업은행 “조합원 50%만 참가토록” 지침 내려

금융노조(위원장 김문호)가 23일 성과연봉제에 반대하는 총파업에 들어간 가운데 일부 은행 지점에서 조합원들의 파업 참가를 가로막아 논란이 되고 있다.

금융노조가 23일 오전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기업은행 한 지점의 관리자는 22일 조합원인 직원들을 불러 모아 놓고 “경영전략본부장 주재하에 각 지역본부장이 컨퍼런스 콜을 했고 경영진 지침이 내려왔다”며 “각 지점마다 조합원의 50%는 무조건 남아서 일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리자는 “모든 은행들이 은행 문을 닫고 파업을 하는 경우가 없는데 기업은행만 이런 상황이 돼서 경영진이 이것에 대한 모든 것을 해결하고 책임지겠다는 컨퍼런스 콜 내용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은행 차원에서 각 지점의 조합원들 중 절반만 파업에 참가하도록 지침을 내렸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녹취록에 등장하는 관리자는 “참석하고 싶은 사람은 먼저 보내주고 만약에 다 가겠다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지점장하고 부지점장하고 상의해서 인원을 찍어주면 남아서 일을 하면 된다”며 “그래도 싫다면 가면 된다. 그러면 그것은 은행에서 인사상 어떤 조치를 취할 것 같다”고 말했다.

▲ 지난 22일 저녁 한 기업은행 지점. 파업에 참가할 조합원과 불참할 조합원 명단을 정하느라 직원들이 퇴근하지 못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노조)

▲ 지난 22일 저녁 한 기업은행 지점. 파업에 참가할 조합원과 불참할 조합원 명단을 정하느라 직원들이 퇴근하지 못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노조)

그러면서 이 관리자는 “일단 먼저 가고 싶다는 사람만 손을 들어주면 반영을 해주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모두 가겠다고 하면 강제적으로 인원을 조정하겠다고 하자 한 직원은 “그것은 개인 의사를 존중하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 관리자는 “본인이 따르기 싫다고 그러면 가면 된다”고 대답했다. 직원들이 한숨을 쉬자 이 관리자는 “노동운동을 하는 데에 대해 수도 없이 얘기했는데 너무 앞서거나 뒤서면 안 되고 중간만 가면 된다”고 훈계하기도 했다.

금융노조에 따르면 이런 부당노동행위가 확인된 곳은 기업은행의 경우 불광동지점, 종로지점, 중곡동지점, 중곡중앙지점, 서소문지점, 동대문지점, 목동PB센터, 반포지점, 강남구청역지점 등이었다.

이런 일은 다른 시중은행에서도 벌어졌다. NH농협은행은 “파업 참여 인원을 4천 명 이하로 줄이라”는 정부 쪽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서울과 경기 등 일부 NH농협은행 지점에서도 파업 불참을 종용하며 퇴근을 못 하게 하는 일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르면 노동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금융노조는 지난 21일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주요은행 행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파업을 막기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한 점을 문제 삼아 22일 노조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22일 “국민을 볼모로 제 몸만 챙기는 기득권 노조의 퇴행적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불법행위에는 적극 대응해주기 바란다”며 금융노조의 파업에 대해 부정적인 발언을 했다.

금, 2016/09/23-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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