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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4] 2018년도 보건복지 예산안 분석-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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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4] 2018년도 보건복지 예산안 분석-아동·청소년

익명 (미확인) | 수, 2017/11/01- 14:29

2018년도 보건복지 예산안 분석-아동∙청소년 분야

 

최영 |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전체적인 평가

아동·청소년복지 관련 예산은 보건복지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으로 분산되어 있는 상황을 고려해야하나, 본 보고서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예산을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예산분석에 있어 아동분야 뿐 아니라 장애인(장애아동가족지원), 보건의료(국가예방접종실시) 등의 분야에서 아동과 관련되어 있는 예산을 일부 포함하여 작성하고, 아동·청소년복지 관련 예산 중 인구교육, 인구개발 국제 부담금, 저출산·고령화 관련예산, 그리고 일부 기본경비 등은 본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보건복지부 소관 사업이나 기획재정부의 복권기금, 법무부의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등에서 예산이 지출되는 사업은 참고하였다. 

 

아동·청소년분야예산(약 1조 3,919억 원)과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운용되는 아동·청소년 보건의료부분 예산(2,859억 원)을 포함한 아동·청소년분야 예산의 총합은 약 1조 6,779억 원으로 전체 보건복지예산 64조 2,416억 원(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 38조 7,917억 원) 대비 2.6%에 해당한다.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출되는 아동보건의료 관련 예산을 제외하고 일반회계로부터 지출되는 아동 관련 복지예산은 약 1조 3,919억 원으로 전체 보건복지예산 64조 2,416억 원의 2.2%에 불과하며, 보건복지 일반회계 예산 38조 3,079억 원 대비 3.6%에 해당한다.

 

2018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에서 아동청소년분야 예산은 전년 대비 약 148.8% 증가한 편성으로 보건복지부 소관 전체 사회복지예산 증가율 11.4%(본예산 대비, 추경예산 대비 9.8%)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0-5세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아동수당제도의 도입(약 1조 1,009억 원)으로 인한 것으로, 이를 제외하면 오히려 일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취약계층아동 등 사례관리 예산의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편 사업으로의 이관과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사업, 아동정책조정 및 인권증진 사업, 모자보건사업 예산의 감소에 따른 것이다.

세부사업 평가

요보호아동 보호·육성 사업

요보호아동자립지원 사업은 작년 대비 0.8% 증가하였으나 증가 수준이 미미하여 최근 몇 년 동안 예산 변화가 거의 없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사정에 따라 1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지급의 차이가 크다. 자립정착금이 최대 500만 원이다보니 요보호아동이 현실적으로 자립하는데 한계가 있다.

 

중앙입양원 운영지원 사업 등에 대한 예산이 2017년 약 55억 원에서 약 58억 원으로 5% 정도 증액되어, 헤이그 아동입양 협약 가입에 따른 입양인의 권익보호와 사후관리를 위한 노력을 일정부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가정위탁 지원 운영 사업관련 예산은 2017년 약 12억 원에서 소폭 상승하였으며 주로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과 위탁아동 상해보험료 및 심리치료비 지원에 한정된다. 요보호아동에 대한 시설보호 중심에서 지역사회보호로의 전환이 필요한 상황에서 가정위탁보호업무가 지방정부로 이양되어 가정위탁 아동과 위탁가정에 대한 서비스를 위한 충분한 재정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지방정부사업으로 이양된 아동시설보호 사업의 경우도 지역 간에 서비스의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국고보조사업으로의 환원을 통해 요보호 아동보호와 관련된 중앙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은 2017년 약 173억 원에서 2018년 약 195억 원으로 예산이 13.1% 증편되어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는 기초수급가정 아동의 가입 연령 확대(12~17세 이하) 및 신규가입 증가에 따른 것으로 18세 미만의 요보호 아동 및 저소득층 아동을 포괄하는 사회투자 대책으로서의 모습을 일정부분 갖추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아동복지지원

지역아동센터 지원은 5.4% 증가하여 1,542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다. 이는 사회투자적 효과를 거두기 위한 보편적 프로그램으로의 전환을 목표로 한 증액이라기보다는 지역아동센터 수 증가로 인한 자연증가분만을 고려한 예산편성으로 볼 수 있다. 앞으로 방과후 돌봄서비스 체계의 전반적인 개편을 전제로 한 예산편성이 요구된다.

 

취약계층아동 등 사례관리는 2018년부터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 사업으로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중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예산은 전년과 동일하다. 한편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사업은 아동·노인·보건·자활 등 분야별 사례관리 사업간의 연계·협력 체계 구축하여 지역단위의 통합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한 예산 전환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지원 사업은 예산이 2017년 230억 원에서 2018년 178억 원으로 22.7%% 삭감되었다. 삭감액 중 일부는 저소득층 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이 여성가족부로 이관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나머지 부분은 기저귀 지원사업의 대상자 중 실제 수혜자의 감소로 인해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국회 지적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사업대상자에 대한 홍보 강화 등을 통해 사업의 수혜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아동청소년 정책

아동정책조정 및 인권증진과 관련된 예산은 큰 폭으로 감소했으나, 대부분이 아동인권 증진 지원사업 중 지난해에 구축한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관련 예산 축소와 관련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권리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관련된 예산은 여전히 비중이 높아 않아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 및 이를 통한 아동권리보호를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예산편성이 필요할 것이다. 

 

0~5세 아동 모두를 대상으로 한 아동수당 지급을 위해 새로이 1조 1,009억 원의 예산이 신규로 편성되었다. 그간 보편적 아동권리 보장 및 저출산·고령화 대비를 위해 지속적으로 그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져 왔던 아동수당제도의 실시는 그간 요보호아동 대상의 선별적 복지에서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복지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긍정적인 변화로 보인다. 그러나 재원을 중앙과 지방매칭으로 제한하고, 0~5세 아동만으로 대상을 한정한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이후 18세(또는 16세)이하 모든 연령의 아동으로 점진적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모든 아동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예산확보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성이 있다.

 

한편, 다함께 돌봄 사업 예산으로 약 9억 원이 신규 편성되었다. 0~12세 아동의 돌봄을 위해 지역사회내의 공동육아·돌봄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그러나 기존 교육부나 여성가족부, 그리고 복지부 내의 아동돌봄 인프라와의 연계 및 역할분담에 대한 고려와 예산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의료 부분

모자보건사업은 2017년 약 703억 원에서 2018년 약 138억 원으로 약 80% 감소하였다. 이는 대부분 난임부부 지원사업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됨에 따라 예산이 축소된 것으로 보인다. 국가예방접종 예산은 2017년 약 2,442억 원에서 2018년 약 2,596억 원으로 약 6.3%로 증가하였고, 증가예산의 대부분은 초등학생, 어린이집·유치원생을 대상으로 독감 국가예방접종 실시로 인한 것이다. 

 

기타 기금사업

아동복지시설 아동치료·재활지원사업,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 입양아동 가족지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등은 기획재정부의 복권기금에서,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사업은 법무부의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서 예산이 책정되고 있다. 사업의 성격상 소관부서인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예산이 아니라 타부서의 기금으로부터 예산이 집행됨으로 인해 안정적인 예산의 확보가 쉽지 않다. 실제 이와 같은 기금으로부터 지원되는 예산은 2017년 619억 원에서 2018년 626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욕구에 비해 거의 변화가 없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사업의 효과적인 운영과 이를 위한 안정적인 예산의 확보를 위해서는 이들 사업의 예산이 보건복지부의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되어 운용될 필요성이 있다. 

 

한편 기금관련 예산을 사업별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아동복지시설 아동치료·재활지원사업의 경우 2017년 8억 9천만 원에서 2018년 약 10억 원으로 약 16.0%가 증가하였으나, 배정된 예산으로는 추정된 위기대상아동 약 5,800명 중 약 700명만 사업대상이 될 수 있어 추후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하다. 더불어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 예산의 경우 2017년 약 164억 원에서 2018년 약 175억 원으로 약 1.7% 소폭 증가하였으나, 유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시설보호 사업이나 타 사회복지 관련 사업 등과 비교해 종사자의 처우 및 운영비가 매우 낮아 이를 개선하기 위해 추가적인 예산배정이 필요하다.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관련 예산은 2017년 183억 원에서 2018년 약 187억 원으로 2.4% 소폭 상승하였으며, 이는 1개소의 아동보호전문기관 신규설립(3억 원)으로 인한 것이다. 아동학대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상황에서,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복지법에 규정된 최소한의 인프라(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피해아동쉼터 등)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예산확보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사업 예산이 여전히 범죄피해자 보호기금(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복권기금(피해아동쉼터) 등 타 부서의 기금으로 편성되고 있어, 노인학대 예방(노인보호전문기관)과 같이 소관부서인 보건복지부의 일반예산으로의 전환을 통해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결론

0-5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아동수당제도 도입을 위해 약 1조 1,000억 원 규모의 예산이 배정되었다. 0-5세를 대상으로 한 보편적 아동수당제도의 도입으로 보육서비스를 비롯하여 보편적 아동·가족 지원정책의 기본틀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재원을 중앙과 지방매칭으로 제한한 점은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예산 심의과정에서 조정이 필요하다. 또한 모든 아동의 기본적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이후 대상아동을 18세 이하 모든 아동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고 이에 대한 추가적인 정부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 

 

아동·청소년분야 예산은 아동수당제도의 도입으로 큰 폭으로 늘어났으나, 노인, 장애인분야 등 다른 분야에 비해 절대액 및 상대적 비중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2018년의 경우 아동수당관련 예산을 제외하고, 기존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한 예산은 대상아동수 증가에 따른 자연증가분 이외에 큰 변화가 없어 요보호 아동·청소년 복지향상을 위한 정부의 추가적인 의지와 노력의 표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005년 이후 지방분권으로 지방정부에 이양된 사업 중 2015년부터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된 장애인, 노인양로시설 운영사업과 달리 아동복지 관련 시설 운영 및 위탁가정 지원 관련 예산은 여전히 국고보조사업 환원에서 배제되어 예산에 반영되지 않는다. 보육서비스, 노인복지 등의 확대로 인한 재정 부담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가 전반적인 복지 예산부족을 겪고 있고, 지역 간 재정 상황의 차이에 따라 서비스의 불균형 등이 나타나고 있음을 고려했을 때 아동양육시설, 지역 가정위탁지원센터 등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 대책이 요구된다.

 

최근 가족이나 교사 등에 의해 발생한 아동학대사건으로 인해 아동보호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욕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여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 지원을 위해 체계적인 아동보호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 이와 관련된 예산이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법무부의 범죄피해자보호기금으로 충당되고 있어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인프라 구축의 안정적인 예산확보가 어려운 문제가 있다. 따라서 관련 사업 예산을 소관부서인 보건복지부의 일반회계 예산으로 전환하여 안정적인 사업의 추진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외 보건복지부 소관 사업이나 타 부서의 기금으로 운영되는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 등 요보호아동 관련예산도 보건복지부로 일원화할 필요성이 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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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MBC 피해자 증언대회’ 개최

2017년 7월 27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KBS,MBC 정상화 시민행동, 국회 미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의당 의원 등 공동주최

 

‘KBS․MBC 정상화 시민행동’(시민행동)은 7월 13일 전국의 213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해 발족한 연대조직으로 권력에 장악되었던 공영방송 KBS와 MBC를 ‘국민의 품’으로 되돌려 놓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시민행동’은 7월 27일(목) 오후 2시 ‘KBS․MBC 피해자 증언대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증언대회에서는 지난 9년 여간 KBS와 MBC의 왜곡․편파보도로 피해를 당한 당사자들이 참석해 KBS․MBC의 의제 왜곡과 이로 인한 피해 사례를 증언할 예정입니다. 또한 경영진, 보도․제작 책임자들에 의한 노동탄압과 보도․제작 자율성 침해 당사자, MBC의 ‘비판언론’ 재갈 물리기 소송으로 피해를 당한 미디어오늘도 증언자로 나섭니다. ‘시민행동’은 증언대회를 통해 KBS․MBC 적폐청산의 필요성을 확인하는 한편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국회․시민사회단체의 역할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한편 증언대회는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미방위 소속 의원과 정의당 추혜선 의원실, 무소속 윤종오 의원실과 공동으로 주최합니다

 


KBS․MBC 피해자 증언대회

 

  • 일시: 2017년 7월 27일(목) 오후 2시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증언: 

․세월호 참사: 유경근(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
 4대강: 염형철(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친일독재 미화 및 역사왜곡: 김승은(민족문제연구소 자료실장)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사망: 최석환(백남기투쟁본부 사무국장) 
 사드 성주 배치: 조은숙(원불교성주성지수호 비상대책위원회 교육팀장)
 성과연봉제 및 철도노조 파업: 최은철(철도노조 조직국장)
 비판언론 재갈물리기: 김도연(미디어오늘 기자)
 MBC 노동탄압: 박성제(전 언론노조 MBC본부장)
 KBS 노동탄압: 성재호(언론노조 KBS본부장)

  • 주최: ‘KBS․MBC 정상화 시민행동’, 국회 미방위 소속 고용진 김경진 김성수 김현미 박홍근 변재일 신경민 신용현 오세정 유승희 윤종오 이상민 최명길 추혜선 의원실

※ 증언대회 자료로 민주언론시민연합 발간 ‘2008-2017 왜곡편파보도백서’를 배포할 예정입니다.


 

보도자료 [원문/다운로드]

수, 2017/07/26-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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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문무일 검찰총장후보자에게 정책질의서 발송

공수처 설치와 기소독점주의 통제 방안, 수사의 공정성 확보 방안, 전관비리 근절 방안 등 질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학교 교수)는 오늘(19일), 문무일 검찰총장후보자에게 검찰개혁 및 법조계 현안에 관한 입장을 묻는 정책질의서를 발송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정책질의서에서 ▲무소불위의 검찰권 견제를 위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검사의 법무부 및 외부 기관 파견 축소, 검찰 기소독점주의 통제를 위한 재정 신청제도 확대 등에 대한 입장, ▲검찰의 중립성과 수사의 공정성 확보 방안 및 과거사 청산과 책임자 추궁에 대한 입장, ▲전관비리, 폐쇄적 조직문화, 검사와 판사의 회동 등 현존하는 법조계의 비리와 악습에 대한 입장, ▲그 외 검사적격심사 제도의 개선에 대한 입장 등을 질의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검찰개혁을 추동하고 실현해야 할 새 정부의 첫 검찰총장 책임이 막중한 만큼, 오는 7월 24일로 예정된 검찰총장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통해 후보자의 검찰개혁 의지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증명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책질의서 [원문보기/다운로드]

 

 

 

-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 정책질의서 -

 

Ⅰ. 무소불위의 검찰권 견제 등 검찰개혁 관련 질의


1.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1. 검찰의 기소 독점주의 부작용으로 인해 검사의 비리에 대한 부실수사나 불기소 처분, 고위공무원 및 유력 정치인들에 대한 봐주기 수사, 정권에 비판적인 세력에 대한 과잉 기소 등 검사의 검찰권 오남용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대안으로 정권에 눈치보지 않는 독립적 수사기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도입 요구가 수년간 제기되었지만 번번이 법무부와 검찰의 조직적 반대로 좌절되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공수처의 신설에 찬성하십니까? 
  2. 법무부와 검찰은 공수처가 권력기관의 총량만 증가시키는 옥상옥(屋上屋) 기구이며, 정치적 수사기구로 전락할 것이라며 반대해 왔습니다. 그러나 공수처는 검찰을 지휘하는 상위기관이 아니며 검찰권의 일부를 분할하여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던 고위공직자 등 권력형 부패 비리사건에 대해 우선적 관할권을 갖는 기구로, 이러한 반대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반론이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2. 검사의 법무부 및 외부 기관 파견 축소

  1. 검사의 수사 인력 부족 문제가 늘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역대 정권에서 법무부를 포함한 다양한 정부 기관이나 공기업 등에 파견되었습니다. 법무부에는 중대형 지방검찰청 검사 수와 비슷한 규모의 검사들이 파견되어 사실상 검찰과 일체화되었다는 비판이 나올 정도입니다. 또한 그외 기관에 파견된 검사는 해당 조직의 정보 수집과 동태 파악, 비위 감시 등이 용이하므로 이를 이용해 검찰 영향력 확대를 꾀할 수도 있으며, 파견기간 중에 형성한 친소관계로 인해 해당 기관을 대상으로 한 수사가 진행될 때 그 객관성을 훼손할 우려도 제기됩니다. 이 때문에 검사의 법무부 및 외부기관 파견을 전면 근절하거나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이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2.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 축소에 동의하신다면, 파견을 허용하는 기준은 어떠한 수준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3. 재정신청제도 확대 등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통제방안

  1. 검찰이 독점적 기소 권한을 이용하여 기소해야 할 사건을 불기소하거나, 불기소 사안을 부당하게 기소 처분하는 오남용 사례는 빈번하게 발생하는 반면, 검찰의 기소 독점을 견제할 방안은 충분하지 않아 그 폐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검찰의 잘못된 불기소 결정을 바로잡기 위해 재정신청 제도가 있지만, 그 대상도 협소하고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사건을 다시 검찰이 맡도록 하여 사실상 제도가 무력화된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와 유사하게 기소독점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일본의 ‘검찰심사회’와 비교할 때 현행 재정신청 제도는 검찰의 독점적 기소권한을 견제하기에 매우 미미한 정도입니다. 후보자께서는 재정신청제도의 적용 대상 사건 대폭 확대 및 재정담당 변호사제도 재도입 등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있습니까? 
  2. 검찰의 기소독점 권한을 통제하는 또 다른 방안으로, 시민들이 참여하는 시민배심제 도입 등도 제시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을 답변해주십시오. 
  3. 그 밖에 검찰총장으로서 검사의 기소권 활용에 대한 후보자의 지휘 방침을 밝혀주십시오. 

 


Ⅱ. 검찰 수사의 공정성 확보 및 과거사 청산 관련 질의

 

1. 검찰의 중립성과 수사의 공정성 확보

  1. 과거 검찰은 집권세력의 외압, 회유에 굴복하여 반대세력 정치인 및 시민을 무리하게 기소하거나 유력정치인의 혐의는 부실수사 하는 등 검찰권을 오남용하고, 그 댓가로 영전하는 등 이른바 ‘정치검찰’이란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런 오명을 벗고 검찰권을 제대로 사용하는 검찰을 만들기 위해 후보자께서 생각하시는 방안을 답변해 주십시오. 
  2.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수사 과정에 가해지는 외압과 회유를 차단하여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후보자께서는 이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판단하십니까.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답변해주십시오. 

 

2. 검찰 과거사 청산과 책임자 추궁

  1.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추락한 이유 중 하나는 정치검찰로 권력에 봉사해왔던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청산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7월 6일, 법원은 강기훈씨 유서대필 조작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당시 수사검사에 대한 책임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여, 사건 조작을 지휘한 검사들에게는 면죄부를 준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검찰은 ‘검찰 무오류 신화’를 버리지 못 한 채 단 한번도 과거사 청산의 의지를 보인 적 없고, 당시 부당하고 위법한 기소를 했던 핵심 인사들에 대한 처벌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검찰의 과거사 청산 없이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은 요원할 것입니다. 후보자께서는 검찰 과거사청산위원회(가칭)를 구성하는 등 정치검찰의 과거사를 철저하게 조사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의향이 있습니까? 
  2. 지난 6월 8일 법무부는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 차원에서 과거 주요 사건에 대한 부적정 처리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던 검사들 중 일부를 수사 지휘 보직에서 제외하는 인사를 단행한 바 있습니다. 또한 박상기 법무부장관 역시 과거 논란이 되었던 검찰수사에 대해 재수사할 의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에서 검찰권을 오남용한 검사에 대한 책임 추궁은 여전히 미흡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하여 후보자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Ⅲ. 법조비리 및 법조계 악습 근절 관련 질의

 

1. 전관비리 근절

  1. 검사 및 법관 출신 변호사의 음성 로비, 사건 소개 및 알선 등 음성적 경로를 통한 고액 수임과 불법 변론, 수사나 구속 및 재판 등에 있어 특혜 등 법조계에 만연한 전관비리를 근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지난 2014년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소속 회원 1,1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관예우’가 존재한다고 답한 비율이 89.5%에 달하며, ‘전관예우’가 가장 심하게 발생하는 영역이 검찰 수사단계라고 응답(35.0%)하였습니다. 전관비리가 만연하다는 인식과 그 근절의 필요성에 대해 후보자께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2. 전관비리 근절을 위해 검사 및 법관 출신의 변호사 개업을 원칙적 혹은 한시적으로 제한하거나, 평생법관제·평생검사제 도입 필요성 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후보자께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3. 전관 뿐 아니라 전관에게 특혜를 주는 현직 검사에 대한 감독 및 징계가 수반되어야 전관비리는 근절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정운호-홍만표 사건에서 현직 검사에 대한 수사는 형식적인 수준에 그친 채 ‘현관 비리’는 없었다며 징계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전관비리와 연결된 현직 검사에 대해 징계나 감찰권  행사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할 의향이 있습니까?
  4. 그 밖에 전관비리 근절 방안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을 밝혀 주십시오.

 

2. 검찰의 폐쇄적 조직 문화 해소

  1. 지난 2016년 5월 서울남부지검 소속의 한 검사가 상사의 잦은 폭언, 폭력에 시달리다 생명을 끊는 비극이 있었습니다. 이는 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기수와 서열을 절대시하는 검찰 특유의 폐쇄적이고 강압적인 조직문화에 그 원인이 있습니다. 검찰이 국민의 인권을 수호하는 기관으로 바로서기 위해서는 조직 내부의 반인권적 문화부터 해소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과 해결 방안을 밝혀 주십시오.

 

3. 검사와 판사의 회동 및 성희롱 사건 관련

  1. 최근 언론을 통해 형사공판 이후 판사와 검사가 저녁식사를 함께하고, 이 자리에서 남성 판사가 여성 검사를 성희롱한 사건이 보도되어 세간의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성희롱 사건 그 자체도 심각한 문제일 뿐 아니라, 서로 긴장관계에 있어야 할 판사와 검사가 사석에서 함께 식사를 한 일은 재판의 공정성을 심대하게 해칠 수 있다는 점에서 비판을 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에 대해 후보자의 생각을 답변해주십시오. 
  2. 그 밖에 이러한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후보자의 방안을 답변해 주십시오. 

 


Ⅳ. 기타


1. 검사적격심사제도의 개선

  1. 현행 검사적격심사제도는 검찰청법 제39조에 따라, 검사 임명 후 7년마다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 검사로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9명의 심사위원 중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그 검사의 퇴직을 건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심사위원 9명의 위원 중 6명을 법무부장관이 지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어 이들만으로 의결이 가능하고, 이로 인해 정권 혹은 상부의 부당한 지시에 응하지 않고 자신의 소신에 따라 검찰권을 행사한 검사를 퇴출하는 용도로 악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11명의 위원을 모두 외부 인사로 구성한 일본 사례와도 비교됩니다. 모호한 기준과 부당하게 악용될 우려 등으로 인해 제도에 대한 공정성 시비가 일고 있는 검사적격 심사제도의 유지 여부나 개선 방안에 대해 후보자의 생각을 답변해주십시오. 

 

 

수, 2017/07/19-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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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지주의 언론통제 의혹, 철저한 조사 필요해

‘최순실·정유라 모녀 특혜대출’ 관여 및 특혜인사 등 의혹이 쏟아진
2017년의 하나은행 신문광고비, 전년 대비 13배 이상 증가해

비판기사에 대한 언론통제, 김영란법 외에 은행법도 위반 가능성

 

최근(1/10)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위원장 허권)은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이하 “김정태 회장”)에 대한 ▲비판기사 삭제·변경 압박, ▲기자에게 거액의 자금 제시·간부 지위 제안 등과 같은 하나금융지주의 언론통제 의혹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요청했다. 또한 전년 대비 13배 이상 증가한 하나은행의 2017년 광고비 지출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하며, 은행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죄·배임증재죄 성립 가능성을 제기했다.

은행법 제35조의4 제2호에 따르면, 은행의 대주주는 그 은행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 등 반대급부의 제공을 조건으로 다른 주주와 담합하여 그 은행의 인사 또는 경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김정태 회장은 하나금융지주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은행법 상 하나은행의 대주주이다. 김정태 회장이 하나은행의 광고비를 자신을 위한 언론통제에 사용했다면, 하나은행의 이익에 반하여 부당하게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은행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 또한 김정태 회장의 행위는 그 대상이 언론인이었다는 점에서 언론인에게 부당한 금품 제공, 또는 그러한 의사표시를 금지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 제8조 제5항을 위반했을 가능성도 있다. 만일 김 회장의 행위가 은행법 및 김영란법 위반으로 밝혀질 경우, 양벌규정에 따라 하나은행 및 하나금융지주에 대해서도 벌금형이 불가피하다. 이런 점을 충분히 감안하여 금융감독당국은 ▲제기된 하나금융지주의 언론통제 의혹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관련자에게 필요한 금융감독상의 제재 조치를 취하고 ▲필요시 이들을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하나금융지주의 언론통제 의혹에 대해 미디어오늘(https://goo.gl/Acmqbq)은 하나금융지주 인사와 기자가 나눈 대화 녹취록을 입수하여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나금융지주는 비판적인 기사를 쓴 언론사와 기자에게 ▲억대의 광고협찬비와 ▲하나금융지주 자회사의 임직원 자리를 제안하며 비판적인 기사를 쓰지 말 것을 회유하고 이를 거부하자, ▲수억의 손배소송을 제기했다. 금융노조와 언론보도에 따르면, 2016년 하나은행이 지출한 신문 광고비는 17억 원, 광고비 총액은 85억 원이고, 2017년 1월부터 11월까지 신문 광고비는 227억 원, 광고비 총액은 283억 원이다. 1년 사이 광고비 지출이 약 200억 원이 증가했는데, 그 중 신문 광고비는 무려 210억 원이 증가한 것이다.

2017년은 하나금융그룹과 김정태 회장의 입장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기간이었다. 2016년 10월경부터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가 하나은행으로부터 거액의 특혜성 외화대출을 받은 것과 이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이상화 하나은행 전 독일법인장의 위인설관(爲人設官)식 고속승진 등에 대한 언론보도가 이어졌다. 2017년 들어서도 하나금융지주와 하나은행 등에 대한 여러 의혹이 제기된 바, 관련 언론보도가 많이 이뤄질 상황과 조건이었다. 게다가 2017년은 김정태 회장이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3연임을 준비하던 시기였다. 이에 하나금융지주와 하나은행은 기사 삭제 또는 변경을 요구하는 압력과 거액의 자금과 간부 지위 제안과 같은 회유책을 통해 언론통제를 시도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하나은행의 급속도로 증가한 광고비 등을 통해 합리적으로 의심 가능하다. 

 

 

김정태 회장 및 하나은행의 행위는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금지한 은행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크다. 김정태 회장은 하나은행의 100% 주주인 하나금융지주의 대표이사로서 은행법 제35조의3 제1항(대주주 범위에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함), 동시행령 제1조의4 제4호(특수관계인 범위에는 법인인 대주주의 임원이 포함됨)에 의해 은행법 제35조의4에서 규정한 하나은행의 대주주에 해당한다. 함영주 하나은행 은행장도 위와 같은 시행령 규정에 따라 하나은행 대주주에 해당된다. 따라서 김 회장과 함 은행장은 그 영향력을 부당하게 행사하여 은행에 손해를 끼치는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 구체적으로 은행법 제35조의4 제2호는 “그 은행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 등 반대급부의 제공을 조건으로 다른 주주와 담합하여 그 은행의 인사 또는 경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안의 경우 하나금융지주는 하나은행의 유일한 대주주이므로 “경제적 이익등 반대급부의 제공을 조건으로 다른 주주와 담합하여”부분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 부분을 제외할 경우 김 회장이 자신에게 불리한 언론기사를 삭제할 목적으로 은행의 광고비를 부당하게 과다집행하도록 은행경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행위는 은행법의 대주주 행위규제 조항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을 쉽게 알 수 있다. 한편 은행법 제54조는 은행법을 위반하거나 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위반한 임직원을 제재하도록 하고 있고, 은행법 제66조 제1항 제4호는 은행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대주주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은행법 제68조의2는 법인의 대표자가 은행법을 위반하여 처벌받는 경우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하여 하나금융지주에 대한 벌금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정태 회장과 하나금융그룹 관계자들의 이번 행위는 그 행위의 대상이 언론인이라는 점에서 김영란법을 위반했을 가능성도 있다. 언론사는 김영란법 제2조 제1호 마목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이고, 언론사에 재직하는 언론인은 동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따른 “공직자등”이다. 한편 김영란법 제5조는 누구든지 공직자등에 대해 부정한 청탁을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제8조 제5항은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자는 동법 제2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동법 제24조는 앞의 제22조 제1항 제3호를 위반한 개인이 속한 법인에게도 동일한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결국 김정태 회장과 하나은행 직원의 언론사 회유 시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김 회장 등 직접적 관련자는 물론이고 하나금융지주와 하나은행 역시 형사상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는 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해하는 행위이므로 은행법 제54조에 따라 임직원 제재의 논거가 될 수 있다. 

 

 

이번 금융노조의 문제제기를 통해 김정태 회장 등이 하나은행의 광고비를 지렛대로 하여 언론에 대한 압박과 회유 등을 통해 언론을 통제하고 유착관계를 맺고자 했음이 드러났다. 하나은행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자금이 실정법을 위반하면서 대주주 개인을 위한 목적으로 쓰였을 정황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김정태 회장 등이 은행의 이익에 반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은행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은 처음이 아니다.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2017.2.9.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함영주 하나은행 은행장 등을 최순실・정유라의 범죄행위를 도운 이상화에 대한 특혜 승진 의혹과 관련하여 은행법 위반 혐의로 박영수 특검에 고발(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481262)했다. 또한 2017.6.1. 김정태 회장과 함영주 은행장을 은행법 위반, 직권남용, 업무방해, 배임 등 혐의로 고발(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509110)한 바 있다. 은행의 공공성을 언급하기 이전에, 은행의 대주주로서 은행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가 반복된다는 점은 묵과할 수 없다. 따라서 금융노조가 제기한 하나금융지주 언론통제 의혹에 대해서 금융감독당국은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 더불어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가 제기한 김정태 회장 등에 대한 은행법 위반, 직권남용, 업무방해, 배임 등의 혐의에 대한 사법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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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8/01/14-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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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은 '유권자'가 아니라 '주권자'다

대의제는 한국 민주주의의 공리인가?

 

진시원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일반사회교육과 교수
 


촛불집회 이후 민주개혁 정부가 다시 들어서고 적폐청산이 추진되고 있는 2017년 현재, 촛불집회의 의미를 폄하하고 시민들의 역량을 과소평가하며 대의 민주주의만이 한국 민주주의의 공리이자 바른 길이라고 강변하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

 

최장집 교수는 '대의제 민주주의는 선거로 선출한 대표에게 통치를 위임하는 귀족주의의 장점과 평등한 인민주권을 실현하는 민주주의의 장점을 결합한 체제이기에 (직접 민주주의보다) 더 우월하다'는 취지의 글을 발표했으며(중앙일보, 10월 11일자), 박상훈 정치발전소 학교장은 '주권은 시민 개개인의 소유물이 아니라 그들의 전체 의사이자 그것을 합법적으로 위임한 것을 가리키는 바, 민주주의에서라면 그것은 법을 만들고 집행할 권리를 시민으로부터 일정 기간 위임받은 선출된 대표들에게 주어진다'고 주장했다(동아일보, 10월 10일자). 그런데 이 분들의 글은 오해와 잘못된 인식에 기초해 있다.

 

첫째, 촛불시민 중 대다수는 직접 민주주의가 대의 민주주의를 대체할 수 있다고, 혹은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을 듯하다. 직접 민주주의가 대의제 보다 낫다고 주장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촛불시민들의 열망은 오작동 중인 대의 민주주의와 비민주적이고 자기 이익추구적인 정치 엘리트를 주권자 시민이 직접 민주주의를 통해 통제하겠다는 것이라고 필자는 판단한다. 즉, 촛불시민들은 '유권자'에 머물지 않고 '주권자'가 되겠다는 것이고, 주권의 '소지자'뿐 아니라 주권의 '직접 행사자'도 되겠다는 것이다. 달리 말해, 촛불혁명이 만들어낸 주권자 시민은 대의 민주주의와 엘리트 민주주의를 부정하거나 거부하지 않고, 대의 민주주의의 오작동과 자기이익 추구적인 정치인을 주권의 직접 행사를 통해 통제하고 이를 통해 대의제를 바로 잡겠다는 의지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촛불시민이 바라는 직접 민주주의는 두 가지 형태일 듯하다. 하나는 국민(주민)투표, 국민(주민)발안, 국민(주민)소환을 통해 대의제와 정치 엘리트를 직접 통제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지방자치와 분권 그리고 풀뿌리 차원의 직접 민주주의를 확대 강화하는 것이다. 이런 직접 민주주의 강화 움직임은 이번 개헌과정에서 상당수 시민들의 열망임이 확인되고 있다. 둘째, 정치체제가 대의 민주주의이든 아니면 직접 민주주의이든 간에 민주주의 국가에서 주권은 시민 개개인의 소유이자 시민 전체의 소유이다. 즉, 주권은 그 누구도 아닌 시민들에게 있다. 대의 민주주의에서 주권의 소유자는 시민이며 주권의 행사자는 선출된 정치 엘리트이지만, 직접 민주주의에서 시민은 주권의 소유자와 직접 행사자이다. 주권은 절대로 선출된 정치인, 즉 대리인의 것이 아니다. 따라서 주권은 시민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주장은 박상훈 학교장의 오해이자 왜곡이다.

 

더욱이 대의 민주주의의 근간인 한국의 정당과 의회는 그 존재 자체가 상당히 퇴행적이다. 한국 정당사와 정당의 제도 경로성을 보라. 그리고 대다수 시민은 그 많은 정당의 명칭 변천사를 기억하지 못한다. 영국이나 미국, 유럽 국가들의 정당과 한국정당을 비교하는 것은 무리다. 더욱이 우리 국회의 비민주성과 갈등 증폭 성향은 더 이상 말해 무엇하겠는가? 회생가망이 그리 높지 않은데, 정당과 의회가 살아야 한국 민주주의가 산다는 주장은, 약효 없는 약을 과신하는 것일지 모른다. 거의 기약 없는 정당과 의회를 붙들고 사는 것보다, 그것을 추구함과 동시에 오작동 중인 한국의 대의 민주주의와 공익보다 사익추구적인 정치인을 주권자 시민이 직접 통제하여 개선하는 것이 한국 민주주의가 한 걸음 더 민주화되는 길인 듯하다. 촛불집회가 만들어낸 유권자이자 주권자인 시민, 주권의 소지자이자 직접 행사자인 시민이 한국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은 과소평가하기엔 너무 엄청난 전환기적 정치 경험이다. 다시 말하지만, 촛불시민은 오작동 중인 대의 민주의의와 이기적인 정치 엘리트를 시민주권 민주주의로 개선하고자 한다. 대의제를 폐기하자는 것이 아니다.

 

공리(axiom)라는 것은 그것이 진실하다는 점이 자명하고, 그 내용이 아주 잘 확고하게 정리되어 있어 합리적인 인식 공동체 내에서 의심받지 않고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진술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대의 민주주의는 한국 민주주의의 공리이고 한국 민주주의는 반드시 그 길을 가야만 하는가? 촛불집회 이후 시민들은 더 이상 '유권자'가 아니라 '주권자'이다. 촛불시민을 다시 '유권자'로 퇴행시키려는 기획은 다분히 복고적이고 보수적이며 시대착오적이다. 주권자 시민들에게 대의 민주주의는 여전히 중요하지만, 더 이상 한국 민주주의의 금지옥엽도 아니고 불사조도 아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수, 2017/10/25-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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