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동향2] 유엔 사회권 위원회 한국심의 대응 활동기

지역

[동향2] 유엔 사회권 위원회 한국심의 대응 활동기

익명 (미확인) | 수, 2017/11/01- 14:33

유엔 사회권 위원회 한국심의 대응 활동기 

 

김남희 |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변호사

 

지난 10월 9일 유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규약 위원회(UN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이하 ‘사회권 위원회’)가 대한민국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전반을 심의한 후 내리는 최종 권고문(Concluding Observations)1을 발표하였다. 우리나라 사회권 분야의 인권 수준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가 내려진 것이다. 사회권 위원회는 최종 권고문에서 1) (특히 해외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인권 침해 문제 대응, 2)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3) 모든 노동자를 위한 노조할 권리 전면 보장 및 ILO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을 주요 권고 사항으로 꼽았으며, 이 밖에도 재분배적 재정정책을 포함한 사회지출 증액을 가속화시킬 것, 이주노동자와 관련하여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 사업장 변경 제한 폐지, 가장 취약한 상황에 놓인 농축산어업 이주노동자들의 보호조치, 모든 아동에 대한 보편적 출생등록제도 보장, 군형법상 동성애 처벌 조항 폐지 등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에 기반한 차별제거,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사회보장 급여요건으로의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 주택임대차 계약갱신 보장, 낙태의 비범죄화 같은 한국 사회권 현실에 대한 구체적인 권고들을 다수 제시하였다2. 이러한 사회권 위원회의 권고는 어떻게 내려지게 된 것일까? 한국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였으며, 한국의 사회권 현실에 대한 목소리들은 어떻게 전달이 되었을까? 

 

필자는 지난 9월 20, 21일 양일간 진행되었던 유엔 사회권 위원회의 한국 정부 심의 과정에 NGO 대표단 중 한 명으로 참가하여, 한국의 사회권 실태에 대하여 사회권 위원들에게 알리는 활동에 참여하였다. 이 글에서는 유엔 사회권 위원회의 한국 정부 심의를 위한 NGO들의 활동, 준비 과정과 심의 과정에서의 대응을 소개하고자 한다. 

 

유엔 인권보호 메커니즘과 사회권 위원회 개괄

유엔의 인권보호 메커니즘은 주로 유엔 헌장에 따른 절차(Charter-based bodies)와 조약에 따른 절차(treaty-based bodies)로 나뉜다. 유엔은 주요 인권 분야의 인권 조약을 만들어 회원국들로 하여금 가입하게 하고 이행을 위하여 노력해 왔으며, 조약에 따른 절차(treaty-based bodies)란 이러한 조약에 기초한 인권 보장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주요 국제인권조약은 시민적 정치적 권리,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인종차별, 여성차별, 고문 철폐 및 방지, 아동의 권리, 이주노동자의 권리, 장애인의 권리, 강제실종 등이며, 특정 국가가 이들 인권 조약에 가입하면 각 인권 조약에 규정되어 있는 인권 항목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그 준수 상태를 점검하는 감독기관인 각 위원회들이 구성되어 있어, 위원회들은 조약 체결국의 인권 상황을 정기적으로 검토하는 국가 심의(country review)를 통해 인권 개선 사항을 권고한다. 

 

이 중 사회권 위원회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사회권 규약)의 이행을 심사하는 위원회이다. 사회권 규약은 1966년 자유권규약(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함께 유엔에서 제정되었고 1976년부터 발효되었으며, 경제, 사회, 문화의 전 분야를 망라하여 차별금지(제2조의2), 남녀평등(제3조), 노동권(제6,7조), 노동조합권(제8조), 사회보장권(제9조), 가족의 보호(제10조), 식량, 주거 등 적정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제11조), 건강권(제12조), 교육권(제13, 14조), 문화권(제15조)을 보장하고 있는 핵심 국제협약이다. 한국은 1990년 사회권 규약을 비준하여, 국가 심의 절차에 응할 의무가 있으며, 이번에 이루어진 한국 정부 심의는 지난 2009년 3차 심의 이후 8년 만에 이루어진 4차 국가 심의에 해당한다. 

 

사회권위원회는 각국을 대표하는 외교관이 아닌 개인 자격의 인권전문가 18인으로 구성되어 있다.3 사회권위원회의 국가 심의는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1) 우선 국가 심의를 받는 국가 정부가 국가보고서를 제출하며, NGO나 국가인권위원회도 정부 보고서에 대한 반박하는 보고서를 제출한다. (2) 사회권위원회는 이를 바탕으로 질의목록(List of Issues)을 채택하여 해당 정부에 추가 질의를 하며, (3) 정부는 질의목록에 대한 답변서를 사회권위원회에 제출하고, NGO와 국가인권위원회도 정부의 답변에 대한 추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4) 사회권위원회는 제네바에서 열리는 본 세션에서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고, 정부 심의절차에서 정부 관계자들에게 직접 질문하고 답변을 들은 다음, 최종견해를 채택하게 된다. 

 

한국 정부는 2017년 9월에 진행된 4차 심의 이전에 3차례에 걸쳐 국가심의를 받았다. 1995년 5월 최초의 국가심의를 받아 같은 해 6월 최종견해가 채택되었고, 2001년 5월 2차 국가심의를 받고 최종견해가 채택되었으며, 2009년 11월 3차 국가심의 및 최종견해 채택이 이루어졌다. 사회권 심의를 위하여 한국의 NGO들은 지속적 대응을 해왔는데, 2000년 6월에는 2차 국가심의를 위하여 17개 인권, 사회단체들이 사회권규약 제2차반박보고서연대회의(약칭 ‘사회권연대회의’)를 구성하고 정부보고서에 대한 반박보고서를 제출하고 사회권위원회 심사에 참여하였으며4 , 2009년 3차 국가심의 때는 한국의 56개 인권시민사회단체가 2008년부터 연대하여 반박보고서 및 대안보고서 작업을 공동으로 진행하고, 질의목록 채택을 위한 사전심의(pre-sessional working group) 과정 및 본심의 과정에 참여하여 사회권위원회와 밀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4차 국가심의를 위한 한국 NGO들의 공동활동 개관 

한국 정부는 4차 국가심의를 위한 정부보고서를 2016년 7월 21일 UN 사회권 위원회에 제출하였으며, 4차 사회권위원회 한국 심의 대응을 위한 NGO 활동은 2016년 가을부터 진행되었다. 빈곤, 교육권, 건강권, 성소수자 인권, 주거권 등 여러 사회권 대응 단체와 연대체들이 모여 한국 정부의 정부보고서에 대한 반박보고서를 준비하기로 하였다. NGO 공동 반박보고서 최종안은 2017년 2월경 최종 마무리되어 UN에 접수되었다. UN 사회권위원회는 2017년 2월 27일에서 3월 3일까지 열린 사전심의를 거친 후, 2017년 3월 16일 총 36 항목으로 구성된 한국 정부에 대한 질의목록(List of Issues)을 발표하였으며, 한국정부는 위 질의목록에 대한 답변을 2017년 7월 21일 유엔에 제출하였다. 한국NGO대응모임은 위 정부 답변서에 대한 반박보고서(shadow report) 작업을 공동으로 준비하여 74개 NGO 공동명의로 2017년 8월 27일 UN에 제출하였다. 

 

한편 2017년 8월경 제네바에서 열리는 본 심의에 대응하기 위한 출장팀을 구성하였는데, 필자를 포함하여 민주노총 류미경 국제국장, 희망을만드는법 류민희 변호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박영아 변호사, 국제민주연대 나현필 국장이 참여하기로 하였다. 출장팀은 반박보고서 준비와 함께 제네바 현지에서 진행할 공식 발언(oral statement) 준비, 사회권 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별도 브리핑(lunch briefing) 준비 및 언론대응 등을 준비하였다. 마지막 준비과정에서 공익법센터 어필의 김종철 변호사와 금속노조 정혜원 국제국장이 출장팀에 결합하여 출장팀은 총 7명으로 구성되었다. 

 

사회권위원회에서의 공식 발언(oral statement)은 세션을 위한 보고서를 제출한 NGO들의 신청을 받아서 기회가 주어지며, 사회권위원회 사무국에 확인한 결과, NGO들의 공동보고서의 경우에는 약 10분, 개별보고서의 경우 3분의 시간이 주어진다고 하였다. 또한 별도브리핑은 NGO들이 자발적으로 준비하고 사회권위원들을 초청하여 이슈에 대하여 설명하는 시간으로, 한국 정부 세션 직전에 열린다고 하여, 가급적 사례 중심으로 진행하기로 하였다. 2017년 9월 13일 언론에 제네바 현지 대응과 관련한 보도자료를 발송하였으며5, 2017년 9월 15일 출국하여 사회권 심의 현지 대응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한국 NGO 대응모임 활동가들의 제네바 현지에서의 활동 

한국 정부에 대한 4차 국가심의는 2017년 9월 18일부터 10월 6일까지 열린 제62차 회기 중 9월 20일∼21일 양일에 거쳐 진행되었다. 한국 정부 심의에 앞서 세션이 개회되는 첫날인 9월 18일 오후에 국가인권위원회와 NGO들의 공식적인 발언 기회가 진행되었다. 한국의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를 대표하여 파견된 이경숙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구두발언을 진행하였으며, 한국 NGO를 대표하여 공감의 박영아 변호사, 민주노총의 류미경 국장, 필자가 공동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발언하고, 별도 보고서를 제출한 활동가 3인(성소수자 인권 문제: 류민희 변호사, 기업과 인권 문제: 김종철 변호사, 나현필 국장)이 발언을 진행하였다. 공식발언 이후 몇몇 사회권 위원들이 한국 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보이며, 파업권 침해 문제, 높은 자살율과 낮은 사회복지지출, 역외 인권 관련 의무, NAP, 부양의무제 문제에 관하여 질문을 하였는데, NGO들이 전부 답변을 하지 못하고 세션 시간이 만료되어 아쉽게 종료되었다. 

 

ⓒ 사회권위원회 심의 대응 한국NGO모임

 

NGO대응모임 활동가들은 9월 20일 오후에 열리는 한국 정부 심의에 앞서, 9월 18~20일에 걸쳐 사회권 위원회 위원들을 개별적으로 면담하여 한국 이슈에 대해 알리는 적극적인 활동을 펼쳤다. 세션 첫날 한국 정부 심의를 맡은 사회권 위원의 명단이 공개되는데, 총 4명으로 구성되었다. 다행히 한국 정부 심의를 맡은 사회권 위원들이 한국 이슈에 대한 관심이 많아, NGO들의 미팅 요청에도 적극적으로 응하였고, 주요 이슈에 대하여 상세한 질문을 던졌다. 또한 한국 정부 심의 직전인 9월 20일 오후에는 1시간 정도 한국 NGO가 준비한 비공식브리핑(lunch briefing)이 진행되었는데, 한국 심의를 맡은 4명의 사회권 위원들을 모두 포함하여 8~9명의 사회권 위원들이 참여하였다. 이 자리에서 활동가들은 각자 맡은 주제에 대하여 영문 신문기사나 관련 통계자료 등을 출력하여 제시하며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사회권 위원들에게 설명하였으며 이 때 지적한 주요 내용들이 다수 심의에 반영되었다. 

 

한국 정부 심의는 9월 20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9월 2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두 차례에 걸쳐 총 6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이 자리에서 한국 정부 대표단은 장인종 법무부 감찰관을 단장으로 하여 공무원들이 대거 참여하였는데 그동안의 정부의 사회권 정책에 대한 설명보다는 2017년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나 향후 계획 중심으로 설명하였다. 또한 한국 정부 대표단은 사회권 위원들의 질문에 정확한 답변을 하지 않고 기존의 답변을 반복하여 위원들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 사회권 위원들은 한국 정부의 사회권 현실에 대하여 꽤 구체적이고 날카로운 질문들을 던졌으나, 한국 정부는 사회권 위원들의 날카로운 질문에도 미리 작성된 서류를 그대로 읽는 방식으로 대응하였고, 사회적 합의나 사회적 갈등상황, 판결 등을 핑계로 보편적 인권보장의 의무를 인정하지 않는 답변을 여러 차례 하기도 했다. 군형법 동성애 처벌 조항, 파업권 보장, 낙태의 비범죄화, 임대차 상한제는 임차인 보호 정책, 성소수자 문제 등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 인권 보장을 위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기보다는 회피하는 태도를 보여6, 인권 규범 심사를 위하여 참여한 정부 대표단이 맞는가 하는 아쉬움을 느낀 지점이 많았다. 

 

4차 국가심의에 따른 최종권고 

4차 국가심의에 따른 최종권고는 2017년 10월 9일 발표되었으며, 최종권고는 30개 구체적 분야에 대하여 총 71개에 달하는 우려와 권고사항을 제시하였다. 현지에서 활동가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제기하였던 한국 기업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대응, 포괄적 차별금지법 대응, 노조할 권리 보장이 핵심 권고로 지적되었으며, 이에 대하여는 이행 사항을 기재한 보고를 18개월 내에 제공할 것을 정부에 요청하여 시급성을 특별히 강조하였다. 최종 권고의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일반사항 (NAP, 규약의 효력 및 구제절차, 부패, 국가인권위원회, 기업과 인권, ODA) 

- 국가인권행동기본계획(NAP)와 관련하여, 수립하고 감시하는 과정에서 국가인권위원회와 시민사회의 충분한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결여된 것에 유감을 표시하며, 2차 NAP에 대한 종합적 평가를 가능한 빨리 공포하고, 이번 최종권고를 3차 NAP에 완전히 반영하고, 국가인권위원회와 시민사회가 NAP의 수립 및 이행감시와 평가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 (최종권고 5, 6항)

- 사회권 규약의 적용과 관련해서는, 규약이 실질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a) 규약의 내용과 사법심사 가능성에 대한 판사, 변호사, 검사에 대한 제도화된 훈련, (b) 시민들의 인식 제고, (c) 그리고 한국의 개헌 과정에서 사회권 규약의 내용을 완전히 반영할 것 (최종권고 7, 8항)

- 높은 인지대가 사법절차에 대한 접근을 방해하는 점을 우려하면서, 인지대규칙을 재검토할 것 (최종권고 9, 10항)

- 위원회는 GDP 대비 사회지출이 지속적으로 매우 낮다는 점, 민간과 공공이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의 책무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점, 접근성, 감당가능성 및 서비스 품질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을 우려하면서, 재분배적 재정정책을 포함하여 사회지출 투자 증가를 가속화하고, 사회서비스 제공에 대한 모니터링과 책무성 매커니즘을 강화할 것을 권고 (최종권고 11, 12항) 

- 부패의 통계자료가 부족한 점을 우려하며, 공익신고자보호법 적용범위를 넓히고,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 원안대로 이행하고, 부패 관련 사법처리 등 통계자료를 수집하여 모니터링할 것 (최종권고 13, 14호) 

- 국가인권위원회가 사회권 규약에 대한 조사권을 가지도록 법을 개정할 것 (최종권고 15, 16항) 

- 기업과 인권에 관련해서, 기업(한국에 소재한 기업 및 그 기업의 공급망 포함)의 인권 실천 및 점검 시행을 법적 의무로 수립할 것, 한국기업들이 국내외 활동으로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해 조치를 취하고 피해자들이 구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공공조달과 기업에 대한 원고, 보조금 등을 기업의 사회권 준수 여부와 연계할 것, NCP(National Contact Point)의 영향력과 투명성,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효과성을 증진시킬 것 등을 권고 (최종권고 제17, 18항)

- ODA 수준 향상을 가속화하고, 최빈국에 대한 증여율을 증가시킬 것 (최종권고 제20, 21항) 

 

(2) 차별금지 (사회권규약 제2조의2) 

- 차별금지법 도입 지연을 우려하며, 차별금지 사유를 둘러싸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충분하게 취하지 않은 것을 우려하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채택할 긴급성을 재확인 (최종권고 22, 23항) 

- 군형법 동성애 처벌 조항 폐지, 사회보장, 재생산 건강, 주택과 관련한 차별 개정,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성적지향과 성별정책성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하도록 보장할 것,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에 맞서기 위한 인식제고 캠페인을 시행할 것 (최종권고 제24, 25항)

- 비시민의 사회보장 제도 가입과 아동의 보편적 출생등록 보장 (최종권고 26, 27항) 

 

(3) 노동권, 노동조건, 노조할 권리(사회권규약 제6조~제8조)  

- 노동법이 하청노동자, 파견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에 적용되도록 할 것, 합리적 사유 없이 기간제 계약갱신 거부 금지하는 입법 및 규제 조치, 근로감독으로 비정규직 남용 감시할 것을 권고 (최종권고 28, 29항) 

- 농축산업, 어업과 가사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더 높은 침해 위험에 대처할 것 (최종권고 30, 31항)

- 최저임금 수준 보장, 최저임금이 모든 부문에 적용되고 근로감독과 위반시 충분한 처벌 (최종권고 32, 33항)

- 여성의 양육 책임으로 인한 경력단절 문제 해결, 보육시설 등 효과성 평가 하고 개선조치, 동일가치동일임금 이행 감독 등 성별임금격차 해결 노력 (최종권고 34, 35항) 

- 이주노동자 사업장변경제한 폐지, 농축산어업 이주노동자 보호(여권압수관행 예방, 구금 및 학대 조사, 가해자 처벌), ILO 강제노동협약 29호와 강제노동폐지협약 105호 비준 (최종권고 36, 37항) 

- 합법파업의 요건 완화, 필수서비스 범위 엄격 규정, 파업권 침해 자제 및 쟁의행위 참가 노동자 보복조치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 (최종권고 38, 39항)

- 복수노조 악용 방지, 모든 사람의 노조할 권리 보장, 노조활동 자의적 개입 예방, ILO 협약 87호와 98호 비준 (최종권고 40, 41항)

 

(4) 사회보장의 권리, 가족과 아이들의 보호, 건강권, 주거권 등(사회권규약 제9조~제12조) 

- 사회보장급여의 적격성 기준으로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기초법 보장수준 인상 (최종권고 42, 43항)

- 국민건강보험 보장범위 적절성 보장,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의 보편적 보장 촉구(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최종권고 44,45항) 

- 국민연금 수령액수 적절성 보장, 지역사회 기반 돌봄 보장, 노인 학대 예방 (최종권고 46, 47항)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도입, 피해자와 가해자 격리, 학대 아동 피해자를 위한 가족 유형 대체 돌봄 (최종권고 48, 49항)

- 수자원 질 보장, 안전한 식수 제공 노력(최종권고 50, 51항)   

- 홈리스 해결책 마련, 사회주택을 포함한 적절하고 부담 가능한 주택 이용가능성 증가, 사적 시장에서 주거비 규제 메커니즘 도입 및 임대차 계약 갱신 제공, 퇴거에 대한 적절한 보호(최종권고 52, 53, 54항)

- 과도한 스트레스, 노인 빈곤, 성소수자 차별과 증오 발언 등 사회적 근본 원인을 초함 자살 예방 노력 강화(최종권고 55, 56항)

- 정신 보건 서비스의 가용성과 접근성 확대, 예산 증액 (최종권고 57, 58항) 

- 낙태 비범죄화 등 재생산권 (최종권고 59, 60항)

- HIV/AIDS 감염인의 차별없는 건강권 보호 (최종권고 61, 62항)

 

(5) 교육권, 문화권, (사회권규약 제13조~15조)., 기타 

- 양질의 교육에 대한 평등한 접근권 (최종권고 63, 64항)

- 비시민에 대한 편견 대처, 문화다양성 조치 영향 모니터링 (최종권고 65, 66항)

- 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 이주노동자 협약 비준 (최종권고 69, 70항), SDG 관련 독립적 메커니즘 수립(71항) 등 

- 2022년까지 정기보고서 제출 

 

평가 및 과제 

한국은 눈부신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성장 중심 정책으로 인하여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노동권, 주거권, 건강권, 인간답게 살 권리와 같은 기본적인 사회권 보장 수준도 높지 않다. 한국의 불안 지수는 세계 최고의 자살률, 노인빈곤율과 같은 여러 지표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성소수자, 이주민 등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배제도 심각하다. 기업에 의한 인권침해도 국내외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UN 사회권위원회가 한국의 주요 사회권 이슈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여러 권고들을 내린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또한 3차 권고에서 지적하였는데도 해결되지 않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등에 대해서는 우선 과제로 선정하는 등 한국 정부의 소극적인 사회권 실천 노력을 지적한 권고라고 보인다. 특히 사회권위원회가 사회지출 증가와 사회서비스 공공성 책무성 강화를 권고사항에 포함시켜 국가의 사회권 이행에 관한 적극적 의무를 강조한 점, 한국 시민사회에서 강조해 온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및 주거권 관련 임대료 규제 정책과 임대차 계약 갱신권이 최종권고에 포함된 점, 한국의 상황에서 최근 이슈가 된 김영란법 완전 이행, 개헌 과정에의 사회권 반영, 보편적 출생등록 보장,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제한 폐지, 농축산어업 이주노동자 노동권 보장, 파업권과 노조할 권리 보장과 같은 구체적인 내용이 최종권고에 다수 포함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이러한 의미있는 권고도 실제 정부의 실천 의지에 따라 한국 사회권 발전의 시금석이 될 수도 있고, 공허한 선언에 그칠 수도 있다. 한국 정부는 사회권 위원회의 권고를 구체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고 추진할 의지와 계획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한편 이번 권고에는 개헌 과정에서 사회권 내용을 반영할 것, 사회권 규약과 관련한 법조인에 대한 제도화된 훈련, 인지대 개선 등 사법부와 입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하는 권고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국회는 정부의 사회권 이행을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입법과정에서 반영하여야 하며, 사법부에서도 규약의 실질화를 위한 전향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사회권위원회 한국심의를 공동 대응한 NGO들도 지속적인 감시와 이행촉구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편집인의 글

2018년 2월 제232호_김성욱 | 호서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기획주제

사회적경제와 복지미래세대의 미래

기획1 복지국가와 사회적경제

          정무권 | 연세대학교 글로벌행정학과 교수

기획2 한국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현황 및 전망
          이은애 |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센터장

기획3 누구나 돌봄을 주고받는 의료협동조합
          유여원 | 살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상무이사

기획4 사회변화와 대안가족

          김영민 | 우리마을 복지법인 마을활동가

 

동향

동향1 중증장애인 노동권 실태와 개선 방향
          정다운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활동가

동향2 주거취약계층 1·2인 가구 보호하지 못하는 주거급여
          홍정훈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복지톡

의료를 넘어 건강을 고민하는 동네의사 |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복지칼럼

민간 지원사업의 한계, 위기가정지원사업을 구하기 | 김형용 동국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생생복지

"다시, 복지국가", 지역복지운동의 고민을 나누다 |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목, 2018/02/01- 10:47
186
0

여의도 정치의 길, 박원순의 길

미래가치의 성공은 정치공학적 행보로 얻어지지 않는다

 

최택용 콜리젠스 정치연구소장

 

신년 모임에서 머리 아픈 정치 이야기를 하지말자고 하는 지인을 종종 본다. 그러나 어느 조사에 의하면 한국인들은 세계 어느 나라 시민들보다도 정치에 관심이 많고 정치 이야기를 즐긴다고 한다. 그 지인들은 정치에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갈등과 분열', '계층, 집단의 이해관계 충돌', '민생과 무관한 정치'를 개선하지 못하는 '여의도 정치의 비생산성'에 짜증을 내는 것이다.

 

정치는 혐오의 대상이 아니라 참여하여 바꾸어야 할 영역이다. 그러나 여의도 정치는 상식과 합리의 눈으로 봤을 때 혐오스러운 문제를 고치지 않고 있다. 세계사에 유례가 없는 '촛불 시민혁명+대통령 탄핵+대통령 선거' 과정을 거쳐서 평화적 정권교체를 이루었지만, 촛불 시민혁명의 정신을 구현하려는 여의도 정치권의 응답은 들리지 않는다.

 

정권을 빼앗긴 제1야당은 과거식 '적대적 공존 체제'로 환원하기 위한 '모든 것의 정쟁화'를 추구하고, 제2야당과 제3야당은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생존하기 위한 정치정략적 이합집산에 여념이 없다.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야당들의 공세와 발목 잡기를 극복하는 능력과 정치 전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 정치개혁, 검찰개혁, 경제개혁은 물론이고 촛불 시민혁명 정신을 반영한 개헌 추진은 지지부진한 상태이다.

 

2018년 정치권의 최대 관심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이다. 그 중에서도 서울시장 선거를 향한 정치권과 언론의 관심은 지대하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3선 도전 여부를 둘러싼 설왕설래는 몇 달째 이어져오고 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물론이고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박원순 시장에게 서울시장 출마가 아닌 다른 길을 압박하는 움직임이 있어왔다. 서울시장 여론조사에서 압도적 1위를 달리는 것을 고려할 때 이례적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여의도 정치 문법'으로 볼 때 가능한 일이기도 하다.

 

서울시장직을 둘러싼 '여의도 정치'의 시각을 소개하고 해설하는 것도 '여의도 정치'를 바꾸는데 보탬이 되리라 본다.

 

여의도 정치가 박원순에게 권했던 두 가지 길

 

첫째, 보궐선거 출마를 통하여 여의도 국회에 진입하기를 권했다. 시민운동가 출신인 박원순의 취약한 당내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 의원 배지를 달고 여의도 국회에 들어오라는 권유였다. 지난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박원순이 고전했던 이유가 당내 조직의 부재였다는 그럴듯한 이유도 제시되었다.

 

그러나 그것이 촛불혁명시대를 받아 안는 시민운동가 출신 박원순 시장의 길이 될 수 있을까? 전술했듯이 여의도 야당은 촛불시민혁명 정신을 구현하는 개혁노선으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경쟁할 의지가 전혀 없다. 특히 국회 116석의 제1야당은 촛불 시민혁명 정신에 역행하는 왜곡된 이념 대립과 대결 정치를 또다시 추구하면서 국민 분열을 통한 지지층 복원을 꾀하고 있다. 정당정치개혁과 정책 경쟁을 통한 국민신뢰 회복이라는 정도(正道)에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이런 퇴행적 정치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개혁입법을 추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물론이고, 더불어민주당이 자체개혁 필요성을 절감하지 못하도록 견인하는 효과를 만들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야당들이 촛불 시민혁명 정신과 미래가치에 무관심하고 낡은 정치를 지속하는 한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과 선거 승리는 보장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내부가 현상유지에 머문다고 해도 더불어민주당 뒤에 버티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에 따른 낙수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런 이유로 여의도 정당정치는 촛불 시민혁명 전과 바뀐 것이 없다. 촛불 시민혁명 정신이 무엇인가? 오작동 되고 있는 대의정치를 바로잡고 시민주권이 구현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달라는 요청이었다. 오작동 되고 있는 대의정치는 시민주권, 당원주권에 근거하지 않고 기득권과 특권에 의거하여 움직이는 정당 자체의 비민주적 한계에 기인하고 있다. 그리고 그런 정당들 간의 대립과 정쟁이 우리 여의도 국회의 현실이었다. 현재의 정당별 의석 분포가 이러한 현실을 바꾸는 것을 더 어렵게 하는 조건이다.

 

박원순은 여의도 정당정치를 경험한 바가 없다. 시민운동 출신으로 서울시장에 당선된 박원순은 여의도 정당들과 이익을 나누는 것에 능숙하지 못하다. 서울시장직을 여의도 정치인으로 교체하는 것에 더불어민주당 일부 정치인조차도 적극 찬성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아울러 차기 대권후보로 거론되는 박원순을 여의도 정치인으로 순치(馴致)시키고 싶은 것이다.

 

박원순에게 현 여의도 정치에 진입할 것을 권유하는 것, 시민정치와 직접민주주의 확대를 꿈꾸는 박원순을 여의도 정치문법에 익숙한 정치인으로 길들이는 것에 다름 아니다. 116석의 자유한국당을 견인할 수 없는 121석의 더불어민주당에 박원순 한사람이 더 추가된다고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박원순에게 여의도 정치인이 되어 당내 세력을 키워서 대통령이 되라는 정치공학적 요청일 수는 있겠다.

 

그것은 성공하는 여의도 정치인의 길은 될지언정 박원순의 길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둘째, 경남도지사 출마를 권유했다. 민주당내에서 박원순에게 이 길을 권한 사람들의 논리는 이러했다.

 

'당을 위해서 험지 경남에 나가달라. 승리할 경우에 부울경 지역을 되찾는 주역이 되어서 정치적 존재감이 극대화된다. 고향인 경남지역 기반까지 획득하여 대선후보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한다.

 

박원순 시장의 참모진이 이런 정치적 실익을 모를 리는 없다. 그러나 이런 이벤트 형식의 정치공학적 행보에 기대어 대권행보를 하는 것을 시민운동가 출신인 박원순은 수용하기 힘들 것이다.

 

그러나 '험지 출마'라는 무가치한 여의도식 정치 이벤트와 본질적으로 다른 '국가균형 발전, 지방분권'을 위한 결단으로 수도 서울을 떠나서 경남도지사에 출마하는 것은 고려했다고 본다. 박원순 시장에게서 그런 취지의 자문을 요청받은 학계, 문화계 지인들의 증언도 존재한다. 한국사회 불균형, 불평등 해소라는 국가백년대계와 밀접하게 연관된 '국가균형 발전, 지방분권'이라는 명분을 앞에 두고 고민했으리라.

 

그러나 경남도지사 출마를 '험지 출마를 통한 대권 이벤트'로 접근하는 정치공학적 당내 시각, 동일한 프레임으로 보도하는 언론을 접하고 박원순은 경남도지사 출마를 고려할 수 없을 것이다.

 

박원순의 길

 

2011년 박원순 시장이 이명박 정권 아래에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할 때 상황이 떠오른다.

 

불가역적이라고 생각했던 한국 민주주의가 퇴행하고, '무상급식' 저지를 정치적 에스컬레이터로 삼은 전임 시장의 승부수로 인해서 서울시가 대혼란에 빠졌던 시기였다. 당선된 직후부터 박원순 서울시는 국정원 공작에 시달렸고, 지방정부 서울시를 지원해야 할 중앙정부는 오히려 서울시를 견제하기 바빴다.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점철된 박근혜 정권 아래에서도 그런 기조는 이어졌다.

 

그런 정권 아래에서 6년 임기를 야당 서울시장으로 보낸 박원순이 얻은 긍정평가 64.5%, 부정평가 29.5%라는 성적표는 믿기 힘들 정도이다. 그것은 박원순이 여의도 정치를 능숙하게 구사했기에 가능한 것이 아니었다.

 

자유한국당 출신 시장들은 물론이고 그 이전 민주당 출신 시장들과도 다른 가치로 서울시정을 펼쳤기 때문이다. 단언컨대, 박원순이 여의도 정치를 경험하거나 국회의원 경력을 거쳐서 서울시장에 당선되었다면 이런 행정적 성공을 거두기 힘들었을 것이다.

 

촛불 시민혁명이 남긴 유산과 희망은 문재인 정부다. 문재인 대통령은 서울시의 검증된 인재와 정책을 사용하겠다고 공언했고, 실천하고 있다. 서울시가 정부에 건의한 과제의 59%가 문재인정부의 공약과 일치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수도 서울시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적극 지원하고,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시민들의 삶에 이식하는 첨병이 되어야 한다. 서울시와 정부는 성공과 실패를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시민운동가 박원순 시장이 이제야 촛불 시민혁명 정부인 문재인 정부를 만났다. 문재인 정부를 성공시키고 미래로 향하는 서울시의 변화를 불가역적으로 만드는 일,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다.

 

박원순이 다음 대통령이 되든 말든 간에 박원순의 길은 미래 가치를 구현하는 것이다. 여의도에서 자기 계보와 조직을 만들고, 험지에 도전하는 모험수를 던지고, 지역 지지기반을 확보하고, 이런 여의도식 정치에 소질도 없고 경험도 없다. 그러므로 박원순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여의도 정치를 따라하더라도 대통령이 될 수가 없다. 시민을 위하여,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하여 박원순의 길을 가야한다.

 

세상의 변화를 능동적으로 감지하지 못하는 권력은 기득권이 될 수밖에 없다. 우리 여의도 국회와 정당들의 모습이다. 여의도 정치가 스스로 만든 자기모순을 해결하지 못하여 시민들은 '광화문 광장'에 모여서 수술을 해주었다. 그러나 급속 마취에서 깨어난 여의도 정치는 이전과 다르지 않은 행태로 정치 생명을 이어가고 있다.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를 시민주권 지방정부, 민주주의 서울 플랫폼, 사람중심 도시, 평화와 환경의 도시로 이끌어야 한다. 역대 광역 지방정부 중에서 '미래 가치'를 제시하며 행정을 펼치고 성공을 거둔 경우는 드물다. 시민주권, 혁신, 소통, 도시재생, 태양의 도시... 박원순 시장은 이 미래가치를 앞으로 4년 동안 더 확고하게 성공시킬 의무가 있다.

 

변화를 완강하게 거부하는 낡은 것은 새 것이 등장할 때 사라지거나 변화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다면 빛을 만들어야 한다. 어둠 속에서 적응하려고 애쓴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 그것이 여의도 정치의 전복을 꿈꾸는 시민운동가 박원순의 길이 아닐까?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화, 2018/01/09- 10:29
186
0

 

코리아에이드 사업 추진하고도 관련 사실 은폐한 외교부, 이제와 책임회피해서는 안 돼

코리아에이드 사업에 대한 외교부 진상조사 TF 결과, 관련자 처벌하고 재발방지 대책 내놔야

 

 

어제(12월 26일) 외교부는 최순실 등 국정농단 세력이 개입한 코리아에이드 사업에 대한 내부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외교부는 미르재단이 사전 기획한 사업을 청와대가 외교부 등 관계부처를 동원하여 추진하였으며, 당시 외교부는 미르재단의 실체를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사업 추진과정에서 일정한 역할을 담당했다고 밝혔다. 외교부가 미르재단의 실체를 인지하지 못해 사업을 추진했다 하더라도 비정상적인 사업 추진에 대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미르재단의 실체를 파악한 후에도 관련 사실을 숨기기에 급급했던 외교부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외교부는 TF 조사를 통해 민간이 사업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직접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밝혔다.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공적개발원조(ODA)는 사업 타당성 조사를 바탕으로 사업 심사 절차를 밟아 진행한다. 코리아에이드 사업은 이런 절차를 무시한 채 청와대와 미르재단이 주도적으로 진행한 “이례적”인 사업이었다. 대통령 아프리카 순방을 앞두고 진행된 7차례 ‘K-프로젝트 TF 회의’에서 미르재단 관계자가 참여하여 사업에 대해 자문을 하는 등 비정상적인 일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외교부가 그 어떤 문제 제기도 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했다면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일이다. 이제 와 미르재단의 실체를 몰랐다며 발뺌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처사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청와대와 미르재단의 코리아에이드 사업 개입 사실이 드러났을 당시, 윤병세 전 장관을 비롯한 외교부 관계자들은 관련 의혹을 부정하고 은폐하는 데 급급했다. 그 과정에서 산하 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 관련 내용을 삭제하라는 부당한 지시까지 행했다. 이처럼 ODA 사업의 세부 프로그램 하나하나에 청와대와 비선 실세가 깊숙이 개입하여 좌지우지할 수 있었던 것은 외교부 관계자들의 묵인과 조력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그러한 행위가 청와대의 지침에 따라 관련 문건을 수정했다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할 일이 아닌 것이다. 그런데도 지금껏 코리아에이드 사업에 동조한 정부 관계자들은 그 어떤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외교부는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ODA를 보다 효과적이고 투명하게 사용하는 데 앞장 서야 할 당사자로서 직무 유기와 무책임한 방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관련하여 참여연대는 지난 4월 19일 청와대와 미르재단이 코리아에이드 사업에 부당 개입한 사실을 외교부와 KOICA가 고의로 은폐한 혐의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지난 6월 13일 감사원은 외교부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다고 밝혔으나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감사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 감사원은 조속히 감사결과를 발표해 관련자들에게 엄중히 책임을 묻고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조치를 내려야 한다. 국회 역시 미르재단과 코리아에이드와의 관련성을 부인해 온 윤병세 전 장관의 국회 위증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어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세금 낭비에 불과한 코리아에이드 사업은 폐기 되지 않은 채 여전히 국민 세금으로 지원되고 있다. 코리아에이드 사업으로 작년부터 현재까지 총 154억 3,600만 원의 예산이 지출되었고 2018년에도 코리아에이드 사업은 ‘모자보건 아웃리치’라는 이름으로 우간다, 케냐, 에티오피아에서 2020년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예산만도 총 33억 2,7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이처럼 개도국의 빈곤퇴치와 사회발전을 위해 쓰여야 할 ODA가 낭비되고 있는 데에는 외교부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관련자들에 대한 분명한 책임 조치와 재발방지 대책이 제시되어야 마땅하다. 그것은 외교부만이 아니라 정부부처들의 유사한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나 공익에 반하는 행위를 막을 수 있는 출발점이다.  

 
수, 2017/12/27- 11:06
186
0

개헌정책토론회

 

개헌정책토론회  「정보기본권과 개헌」 개최

 - 디지털시대 정보인권 침해 논란 계속돼 개헌안에 ‘정보기본권’ 신설 논의

 - 오는 22일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개최

 

□ 개요

   (제목) 토론회 「정보기본권과 개헌」 개최

   (일시) 3월 22일(목) 오전10:00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 (주최)

    - 시민사회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단법인 오픈넷,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 국회 :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경기 안양시만안구), 박주민 의원(서울 은평구갑),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전북 익산시을), 천정배 의원(광주 서구을), 정의당 이정미 의원(비례대표)

 

 

국민적 관심이 일고 있는 개헌과 관련하여 국회의원과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정보기본권과 개헌」 토론회 가 오는 22일 국회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경기 안양시만안구), 박주민 의원(서울 은평구갑),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전북 익산시을), 천정배 의원(광주 서구을), 정의당 이정미 의원(비례대표) 의원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단법인 오픈넷,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합니다.

 

최근 국회와 정부,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논의되었거나 논의중인 개헌안에는 “정보기본권 신설”이 검토되어 왔습니다. 디지털시대 국민의 정보인권 침해와 관련한 여러 논란을 겪어 온 우리 사회에는 정보기본권 신설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어느정도 형성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개헌안이 논의되는 이 즈음, 국민의 정보기본권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어떠한 권리가 어떻게 보장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하여 보다 심도 깊은 토론이 필요합니다. 

 

이호중 교수(정보인권연구소 이사장,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사회로 진행될 토론회는 정보기본권의 분야별로 △알권리 및 정보접근권 분야에서는 한상희 교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분야에서는 조지훈 변호사(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위원장), △정보문화향유권 및 과학문화권 분야는 남희섭 변리사(사단법인 오픈넷 이사), △정보격차해소 및 정보독점 분야는 이은우 변호사(정보인권연구소 이사) △인터넷 표현의자유 분야는 오병일 정책활동가(진보네트워크센터)가 각각 발표할 예정입니다.

 

□ 프로그램

   사회 : 이호중 (정보인권연구소 이사장,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주최의원 인사말

   주제별 발표

    - [알권리 및 정보접근권 분야] 한상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분야] 조지훈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위원장, 변호사)

    - [정보문화향유권 및 과학문화권 분야] 남희섭 (사단법인 오픈넷 이사, 변리사)

    - [정보격차해소 및 정보독점 분야] 이은우 (정보인권연구소 이사, 변호사)

    - [인터넷 표현의자유 분야]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활동가)

   종합토론

 

 

문의 : 참여연대 정책기획실 (02-723-0808) / 정보인권연구소 장여경 상임이사 02-701-7687

 

월, 2018/03/19- 09:52
186
0

박원순 서울시장·성장현 용산구청장
용산 경마도박장 추방 농성장 응원 방문 및 간담회

초대형 도박장에 대한 지자체 권한 강화되고 주민의견수렴 선행돼야
학교앞·주거지 인근 도박장 문제는 국가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일시 장소 : 8. 11.(금) 오후4:00,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농성장(원효대교 북단)


20170811_박원순서울시장용산방문

 

박원순 서울시장과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8월 11일 오후4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대책위 농성장(원효대교 북단)을 방문하여 화상경마도박장 반대투쟁 1563일째, 천막노숙농성 1298일째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용산 주민·학부모·성직자를 응원하고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을 위한 대책마련을 위한 대책을 논의합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013년부터 매년 농성장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박 시장은 7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신임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폐쇄와 문화적 용도로의 전환을 요청하는 등 용산 도박장 추방을 위해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장현 구청장도 마사회가 키즈카페를 설치운영하지 못하게 허가를 내주지 않는 등 여러모로 애써주고 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성장현 용산구청장의 농성장 방문으로 주민들은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서울 한복판에 위치한 용산에 지상18층, 지하7층 규모의 초대형 도박장이 학교 앞 215m에 위치하고 있는 것은 서울시와 용산구의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심각한 유해시설의 승인과 인허가권에 지자체가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는 데에 있습니다. 용산구는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에 설치되는 키즈카페가 건전한 사회 통념에 어긋나고, 청소년 유해 사업장인 도박장에 미성년자들이 출입하게 될 상황을 우려하여 건축법상의 허가를 내주지 않았는데, 행정소송 끝에 용산구가 패소한 바도 있었습니다. 서울시장도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지 않아서 국무회의에서 만난 농림부장관에게 구두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을 요청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화상경마도박장 처럼 도심 내에 위치하는 대규모 사행산업시설에 대한 지자체의 권한이 확대되어야 하며 지역 주민의 의견수렴을 반드시 선행되는 제도가 정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을 위해서 용산 주민·학부모·교사·성직자들이 매일 농성장에서 노숙 농성을 하고 있고, 주말마다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안전한 교육환경, 평온한 주거환경을 회복하기 위한 눈물 어린 투쟁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학교 앞 에 초대형 도박장이 들어선다는 것은 건전한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이 벌써 4년 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용산 주민들이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국가는 그 책임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끝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전국도박규제네크워크/화상도박장문제해결전국연대

 

20170811_박원순서울시장용산방문

<용산 주민들에게 응원과 격려의 말씀을 주고 있는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20170811_박원순서울시장용산방문

<용산 주민들에게 화상경마도박장 추방을 위한 지속적인 연대 의지를 밝히고 있는 성장현 용산구청장>

금, 2017/08/11- 10:35
186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