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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 지뢰피해자 위로금 심의결정 취소소송 제기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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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 지뢰피해자 위로금 심의결정 취소소송 제기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목, 2017/11/02- 11:03

[보도자료]

지뢰피해자 위로금 심의결정 취소소송 제기 기자회견

1960년 지뢰피해자 월평균임금 2,500원으로 보상금 결정

지뢰피해자 두 번 울리는 특별법, 국가의 책임을 묻는다.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한국 전쟁 이후 1950년대부터 강원도·경기도 북부 등을 중심으로 최근에 이르기까지 전국에서 많은 민간인 지뢰 피해자가 발생하였습니다(사단법인 평화나눔회가 2017. 6. 집계한 국내 지뢰피해자 수는 605명으로 추산됩니다). 지뢰 피해자들은 끔찍한 사고로 인하여 막대한 신체·생명 피해는 물론 정신적 고통과 생계의 어려움 속에 놓여 있습니다.

 

  1. 지뢰피해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상 등을 위하여 2014년「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뢰피해자 특별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그 후에도 피해자에 대한 위로금 산정 기준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피해자 대다수가 정당하고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망할 당시의 월평균임금 또는 상해 당시의 월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위로금을 산정하고 있어 오래 전에 피해를 입고 국가가 보상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기간이 긴 피해자일수록 위로금이 적어지는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들의 사회보장수급권을 침해하고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입니다.

 

  1. 그간 민간인 지뢰피해자 인권보장 활동을 벌여 온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사)평화나눔회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뢰피해자의 열악한 실상을 알리고, 국가의 국민에 대한 제대로 된 책임과 보상을 요구하기 위하여 지뢰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의 위로금 지급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지뢰피해자 특별법의 위헌성을 밝히고 법 개정을 촉구하기 위하여 특별법 조항에 대한 위헌제청신청도 제기할 예정입니다.

 

  1. 이번 소송에는 1966년 강원도 철원군에서 토지를 개간하던 중 대전차 지뢰 폭발로 즉사한 망 이경용 등 지뢰 피해 사상자 및 유족 12명이 원고로 참여하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에서 공동대리인단을 구성하여 소송을 수행합니다.

 

  1. 이번 소송에 원고로 참여하는 김기현씨는 1960년(남, 사고당시 10세) 강원도 고성 집 근처 밭에서 지뢰인줄 모르고 처음 보는 물건을 호기심에 두드리다 사고가 나서 왼쪽 팔을 절단하였습니다. 1960년 월평균임금 2,500원 기준으로 1,378,000원으로 산정이 되었으나 개정안에 따라 조정되어 2천만원의 위로금이 지급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2012년 지뢰사고가 났다면 월평균임금 2,291,000원을 기준으로 위로금이 산정이 됩니다. 더 오래전 사고자일수록 위로금이 적어지게 되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1. 11월 2일(목)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며 이날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이사장 김성복 목사는 “73%에 이르는 대다수 피해자들이 70년대 이전 사고자로 위로금 2천만원으로 동결코자 하는데 이는 전혀 현실적이지도 합리적이지도 않은 위로금 책정 방식이며 미쯔비시 방식의 보상은 철회하고 명목상 임금을 기준으로 현실적으로 개정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1. 이번 12명의 원고를 포함하여 현재까지 25명의 민간인 피해자가 국방부 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1. 지뢰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묻는 이 소송 제기에 많은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첨부 1 기자회견 Agenda

첨부 2 한국 지뢰피해자의 상황과 지뢰피해자 특별법의 문제점

첨부 3 소송 요약

 

별첨 1  기자회견 Agenda

 

일시 : 2017년 11월 2일(목) 오전 10시 30분

장소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2층 대회의실

 

* 사회: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소장 변호사 송상교

* 발언

– 한국 지뢰피해자의 상황과 지뢰피해자 특별법의 문제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이사장 김성복 목사

 

– 피해자 발언: 지뢰피해자 이영식, 김정호, 이경옥 목사, 정명섭 이영식: 1980년(남, 당시 14세) 강원도 화천에서 누나와 빨래하러 파로호에 갔다가 떠내려오는 M14 지뢰사고로 양쪽 손목 절단, 한쪽 눈 실명. 월평균임금 170,040원 기준.

김정호: 1964년(남, 당시 12세) 강원도 철원 동송읍 인근 야산에서 친구와 놀다가 지뢰사고로 한쪽 손목 절단, 한쪽 눈 실명, 무릎 아래 다리 부러짐. 지뢰사고자 아니라고 결정.

이경옥: 1967년(여, 당시 5세) 강원도 화천군 동촌리 강가에서 놀다가 M14 지뢰사고로 한쪽 다리 절단, 월평균임금 6,446원 기준.

정명섭: 1961년(남, 당시 10세) 경기도 포천시 동네 앞 개천에서 지뢰사고로 왼쪽 손 절단. 월평균임금 2,625원 기준.

 

– 소송 개요와 쟁점/향후 진행계획: 신윤경 변호사

 

*마무리 (사)평화나눔회 이사장 조재국 교수

 

별첨 2  한국 지뢰피해자의 상황과 지뢰피해자 특별법의 문제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 이사장 김성복 목사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바로서길 기도합니다.

 

(사)평화나눔회의 조사에 따르면 현재 605명의 지뢰피해자가 있고 조사되지 않은 피해자까지 따지면 약 천여명의 지뢰피해자가 있다고 합니다. 전쟁이 끝난지 60여년이 지났지만 전쟁 무기인 지뢰로 인해 지금도 매년 3~4건의 지뢰사고가 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지뢰는 터져야만 그 위치를 알 수 있는 가장 비인도적인 무기입니다. 65%의 피해자들은 탐지도 되지 않는 플라스틱 M14 대인지뢰로 지뢰사고가 나며 죽거나 팔 다리가 절단되고 실명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 가장들이 먹고 살기 위해 나무를 하다가 밭일을 하다가 사고가 납니다. 또 어린아이들이 호기심에 만졌다가 사고가 나기도 합니다. 지뢰피해자가 생기게 되면 한 가정은 풍비박산이 납니다. 신체적 장애 뿐 아니라 정신적 트라우마가 생기고 경제적인 문제까지 생겨 가족과 사회와의 단절은 불가피해집니다.

 

법 시행 이전까지 정부에서 외면하고 있던 민간인 지뢰피해자를 구제하는 특별법을 여러 단체, 피해자들이 14년간 노력하여 2015년 4월,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뢰피해자특별법)”이 제정되어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뢰피해자특별법의 취지인 피해자들의 생활안정 도모와는 다르게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기호전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별법 개정안에는 “사고당시 월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위로금이 2천만원에 이르지 아니할 경우 2천만원의 범위 내에서 조정·지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국방부의 예산 논리에 맞춰 주장하는 바를 그대로 받아 개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73%에 이르는 대다수의 피해자들이 70년대 이전 사고자로 사고당시의 월평균임금이 현저히 낮아 결국 대다수의 피해자들의 위로금을 2천만원 수준으로 지급을 하고 끝내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전혀 현실적이지도 합리적이지도 않은 위로금 책정의 방식이어서 피해자분들은 “우리를 두 번 죽이는 거다“라고 까지 얘기 하고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에 강제노역을 시키고 65년만에 체불임금 99엔으로 지급한 미쯔비시 방식의 보상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게다가 지뢰지역 및 지뢰 관리의 주체이자 국가의 안보에 개인의 피해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가진 국방부가 피해자를 조사하고 심의 의결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는 11명 중 7명의 국방부 추천 위원과 4명의 민간인 단체 추천 위원으로 포진되어 특별법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전혀 없이 국방부의 하수인 노릇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행히도 더불어민주당 김병기의원, 박주민의원이 지뢰 피해자 문제를 알고 지난 11월과 12월에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1년이 다되어가는데 개정안이 국방위에서 상의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법의 문제점에 몸서리쳐지게 억울한 12명의 민간인 피해자들이 길고 험난한 소송의 길을 나섰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와 민변, 참여연대, 민간인 지뢰피해자, (사)평화나눔회 일동은 지뢰피해자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지뢰피해자간의 위로금 격차 해소를 위한 형평성 확보 및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위로금 산정의 합리적인 기준을 요구합니다.

 

이런 자리에 오기까지 도움 주신 민변의 변호사님들과 참여연대, 민간인지뢰피해자모임, (사)평화나눔회 관계자들에게도 심심한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별첨 3  소송 개요

 

<원고> 이0일 외 11

<피고> 지뢰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

<청구취지 요지>

피고가 원고들에게 한 각 위로금등 지급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함.

 

<청구원인 요지>

 

  1. 원고 현황

◌ 원고들은 아래 내역으로 피해를 입은 지뢰피해자 본인 또는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임.

○ 피해자지원 심의위원회에 위로금등 지급신청을 하여 2017. 7. 및 8.에 각 결정을 받았는데, 사고 시기, 사고 정도, 사망 여부와 관계없이 위로금 2천만원으로 결정됨(이0선은 장해등급 없다는 이유로 위로금 부지급함)

피해자 원고 피해내역
이0용 유족 1966. 4. 4. 강원도 철원군에서 토지 개간 중 대전차 지뢰 폭발로 즉사
이0선 본인 1973. 9. 30.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전진리 설악 해수욕장에서 지뢰 폭발로 좌측 발목 부상
김0현 본인 1960. 4.경 강원도 고성군 소재 자택 옆의 밭에서 지뢰 폭발로 좌측 전완부 절단의 상해
망 정0시 유족 1964. 5. 27. 강원도 고성군 에서 지뢰 폭발로 사망
서0호 본인 1967. 3. 18. 강원도 양구군 소재 자택 앞 골목에서 지뢰 폭발로 인하여 좌측 팔 절단, 우측 손가락 절단, 우측 눈 실명, 치아파손, 얼굴 및 다리 파편상 등의 상해
박0서 본인 1968. 4. 12. 강원도 철원군 소재 농장지역에서 개간작업 중 지뢰를 밟아 좌측 무릎 위를 절단
망 지0춘 유족 1964. 21. 21. 강원도 연천군에서 군부대 지뢰탐사 작전현장에서 발생한 지뢰 파편에 맞아 즉사
이0옥 본인 1966. 8. 경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동촌리 북한강변에서 지뢰를 밟고 우측다리 절단, 좌측 팔과 다리 흉터 및 안구 파편상
박0준 본인 1966. 8.경 강원도 고성군 소재 자택에서 지뢰 폭발로 좌측 눈을 실명
망 강0규 유족 1976. 10. 19. 강원도 고정군 현내면 명파리 야산에서 지뢰를 밟고 즉사
육0수 본인 1954. 4. 23. 구미시 옥성면 주하동 마을 앞 하천에서 지뢰 폭발로 양안 실명 및 좌측 전완부 절단의 상해
망 어0선 유족 1968. 12. 5. 경기도 연천군 야산에서 지뢰를 밟아 즉사

 

  1. 지뢰피해자 피해현황

 

◌ 사단법인 평화나눔회가 2017. 6. 집계한 국내 지뢰피해자 규모는 아래 표와 같이 605명으로 추산됨.

 

<표> 지뢰피해자 피해 규모(사단법인 평화나눔회 추산)

지역 사망(명) 부상(명) 지역비율(%) 합계(명)
경기도 77 138 36 215
인천광역시 11 15 4 25
강원도 151 204 59 355
기타 0 10 2 10
239 367 100 605

 

  1. 현행 지뢰피해자 지원 특별법의 위헌성

 

◌ 최근까지 수십 년간 지뢰피해자에 대하여 국가는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채 방치함. 그러한 문제제기가 계속되자 지뢰피해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상 등을 위하여 2014년「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뢰피해자 특별법”)이 제정되어 시행됨

 

◌ 특별법은 제4조에서 위로금 산정기준을 사망 당시 또는 상해 당시 월평균임금으로 정하여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함.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약칭: 지뢰피해자법 )

 

제4조(위로금) ①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출한 금액에 사망한 날 또는 상이를 입은 날부터 보상결정이 있은 날까지의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위로금을 지급한다.

1. 피해자 중 사망한 사람의 유족에게는 사망한 때를 기준으로 그 당시의 월급액·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이하 이 조에서 월평균임금이라 한다)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에서 법정이율에 따른 단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한 금액

2. 피해자 중 상이를 입은 사람에게는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휴업위로금: 필요한 요양으로 인하여 월평균임금의 수입에 손실이 있는 경우 그 요양기간의 손실액

나. 장해위로금: 신체의 장해(障害)로 인한 노동력 상실정도에 따라 월평균임금에 노동력상실률과 상이를 입은 때를 기준으로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에서 법정이율에 따른 단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한 금액

(중략)

⑥ 제1항에 따라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을 당시의 월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위로금이 2천만원에 이르지 아니할 경우 이를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피해자의 취업가능기간 및 장해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6.3.22.>

 

◌ 그런데 지뢰피해자 중 72.8%는 월평균 임금이 월등히 낮은 70년대 이전 피해자임. 이들 대다수 피해자들에 대한 위로금은 당시 월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수십만원에 불과한 반면, 최근에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은 억대의 위로금을 지급받게 되어 피해시기에 따라 피해자간 최고 512배의 현격한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함. 그 결과 국가가 피해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해태한 기간이 길고 그만큼 피해로 고통받은 기간이 긴 피해자들이 오히려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함.

 

※ 실제로 특별법에 따라 31세에 사망한 피해자를 기준으로 위로금을 산정하면, 월평금 임금이 1,105원이었던 1953년 지뢰사고를 당한 경우 67만3천원의 위로금을 받게 되며, 70년대 이전 사고 발생시 1,000만원도 되지 않는 위로금을 지급받게 됨. 반면 같은 나이의 남성이 월평균임금이 202만원이었던 2012년 지뢰사고를 당했다면 3억4494만9000원의 위로금을 받게 됨.

 

<표> 지뢰사고 발생 사망 사고 시점별 지급액 비교(단위: 천원)

구분 ‘53년 ‘63년 ‘72년 ‘82년 ‘92년 ‘02년 ‘12년
지급액 673 8,303 9,339 80,235 190,554 311,989 344,949
월평균

임금

(1.1) (15) (21) (180) (579) (1,126) (2,291)

※ 적용기준: 피해자 31세 사망, 부양가족 있음

(‘53년은 ’62년 화폐개혁으로 화폐가치 절하(10분의1) 반영, 월평균임금은 고용노동부 자료)

 

◌ 이런 형평성이 지적되자 2016년 법을 개정(제4조 제6항)하여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을 당시의 월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위로금이 2천만원에 이르지 아니할 경우 이를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

 

◌ 그 후 이 사건 원고들을 포함한 지뢰피해자 대부분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위로금을 2천만원으로 정하고 있음. 사망한 경우에도 위로금이 2천만원에 불과함. 사고 당시 월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함으로써 피해 기간이 오래된 피해자가 오히려 적은 위로금을 받는 문제점은 그대로 둔채 위로금을 2천만원으로 정하는 방식은 장기간 피해로 고통받은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이고 충분한 보상이 될 수 없음.

 

※ 이 사건 원고 김0현씨의 경우도 1960년(남, 사고당시 10세) 강원도 고성 집 근처 밭에서 지뢰인줄 모르고 처음 보는 물건을 호기심에 두드리다 사고가 나서 왼쪽 팔이 절단되었는데, 1960년 월평균임금 2,500원 기준으로 1,378,000원으로 산정이 되었으나 개정안에 따라 조정되어 2천만원의 위로금이 지급 결정됨. 그러나 만약 2012년 지뢰사고가 났다면 월평균임금 2,291,000원을 기준으로 위로금이 산정되었을 것임.

 

◌ 이러한 특별법 조항은 위헌적임

–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고,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헌법 제34조 제1항, 제2항)는 헌법상 원칙에서 도출되는 피해자들의 사회보장수급권을 침해함

– 위로금 지급규정은 합리적 이유 없이 원고들과 같은 지뢰피해자를 다른 법률에 의한 사회보장 수급권자인 민주화운동관련자, 납북피해자 등과 차별하는 것이고, 각 연도별 지뢰피해자들 사이를 차별하는 것으로 위헌임

 

◌ 유사한 취지의 법률인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망 또는 상이 당시의 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산정할 때 그 월평균임금과 보상금 지급결정 당시의 월평균임금 사이에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결정 당시의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음. (민주화보상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2항, 전후납북자법 제13조 제2항)으로 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임.

 

◌ 이에 현재 국회에 위로금 지급 기준을 조정·결정 당시의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법률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음(박주민의원, 김병기의원 발의안). 그러나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있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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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CJ헬로비전 인수·합병 반대!!!

재벌만의 방송통신 세상, 미래부와 방통위는 답하라.

- 언론노동시민사회지역가입자 단체 입장발표 기자회견

10() 오전 11. 국회 본청 216-

 

 

유료방송시장에 큰 변화가 임박했습니다. 유료방송 가입자 전체 가구의 8.7%(225)만을 확보하고 있던 IPTV사업자 SKB(Btv)가 케이블 1위 사업자인 CJ헬로비전을 인수합병함으로써 내년 4월 약 650만 가구를 거느린 업계 2위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SKT12월 초까지 미래부에 인수허가를 요청할 계획이며, 절차대로 진행된다면 내년 4SKBCJ헬로비전의 합병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번 합병은 단순히 방송 콘텐츠 재벌과 통신 재벌 간의 인수와 합병이 아닙니다. 방송과 통신 서비스는 시민들이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들을지, 무엇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하게 될지를 좌우합니다. 텔레비전이나 휴대폰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가입자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을 거래하는 시장이 방송과 통신 시장입니다. 420만 가입자를 가구당 45만원의 가치로 계산하고, 일자리 겹치게 만들어 노동자들끼리 경쟁 강요하며, 콘텐츠를 사업 수단으로 쓰려는 재벌의 탐욕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목소리를 기자회견을 통해 밝히려 합니다.

또한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도 방송·통신 가입자이며 이용자, 그리고 노동자를 무시한 채 재벌만의 방송과 통신 세상을 만들려는 이번 인수합병을 결코 허가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에 각 언론사 기자분들의 적극적인 취재를 요청 드립니다.

 

기자회견 제안단체 (참여단체 계속 추가예정)

: 언론개혁시민연대·통신공공성시민포럼·전국언론노조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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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후보 에너지전환 공약 대세

홍준표 후보는 여전히 유보적, 소극적

  환경운동연합은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다섯 명의 원내 정당 대선후보자들의 에너지와 기후변화 관련 공약을 첨부문서와 같이 비교했다. 18대 대선에 비해 탈핵과 탈석탄, 에너지전환 공약을 대부분 후보들에게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소극적인 홍준표 후보조차, 건설 중인 신고리 5, 6호기(추진 여부)를 지질조사 등 안전성 여부 결과를 반영하여 결정하겠다고 했다.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는 신규원전 백지화에 공통의 입장을 보였고 유승민 후보 역시 미착공 원전계획은 중단하되, 건설 중인 원전 중에서 신고리 5, 6호기는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는 월성1호기 폐쇄를 명시했고 원전 수명연장 금지 원칙을 약속했다. 유승민 후보는 중수로에 대해서 수명연장을 불허하겠다고 밝혔다. 홍준표 후보를 제외한 네 후보는 탈핵에너지전환 방향에 대해서 동의하고 관련 로드맵이나 법, 계획 등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후보 공히 원전안전을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 독립성, 위상 강화와 함께 원전의 안전성 자료공개 의무화, 최신기술기준 적용을 약속했다. 안철수 후보와 심상정 후보가 수입 방사능 식품이나 사료, 산업자재, 광산물 등에 대한 관리와 규제강화를 약속했다. 문재인, 심상정 후보는 지역차원의 원자력안전 규제기구를 언급했다. 문재인 후보는 원전안전관리 관련 업무의 외주금지와 직접 고용 의무화 공약이, 안철수 후보는 동남권과 서남권의 광역 방사능방재센터 설치 공약과 한중일 상호안전 정보교류, 조기경보시스템구축 공약이, 유승민 후보는 모든 원전의 내진설계 0.6g 수준으로 강화한다는 공약이 눈에 띄었다. 파리협약이후 신기후체제가 시작되어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정책이 필요함에도 이에 대한 대선 후보자들의 전반적인 공약은 부족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해 안철수 후보는 감축 로드맵을 수정보완하겠다고 했고 심상정 후보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2010년 대비 2030년 30%, 2050년 60~70% 감축을 약속했다. 문재인, 홍준표, 유승민 후보는 감축목표 공약이 없었다. 하지만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 공히 신규 석탄 발전소를 취소하는 공약을 냈고 문재인, 심상정 후보는 노후석탄발전소 폐쇄에 대한 공약도 있어 이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이 기대된다.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목표는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후보가 공히 20%를 약속했고 심상정 후보는 2040년까지 40%를 공약했다. 현 정부는 2035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13.4% 목표를 10년 앞당겼기 때문에 2030년이 되면 18% 목표라고 평가된다. 그동안 정부는 재생에너지 목표를 설정해놓고 이를 달성해 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보다 높은 목표를 공약한 후보들은 약속을 지키기 위한 제도개선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원전과 석탄 비중 축소를 약속한 만큼 재생에너지 목표는 좀 더 과감해질 필요가 있다.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확대에 효과가 있다고 평가받은 발전차액지원제도 재도입에 대해서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후보가 약속했다. 나아가 이 네 후보들은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재생에너지 공약도 제시했다. 홍준표 후보는 공약집에 재생에너지 관련 공약이 없다. 한 언론사가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에 대해 질문하자 이 제도의 도입 시 과도한 지출로 재원 고갈이 우려되기 때문에 지난 1월에 도입한 장기고정가격계약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것으로 답변했다. 하지만 이때 인용한 소요 지출액은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을 반대하는 현 산업부가 추산한 자료로, 급속히 하락하고 있는 태양광 발전단가 추세를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 과도한 추정액이다. 수요관리와 에너지세제 개편은 상호 밀접한 관련이 있다. 문재인, 유승민, 심상정 후보는 원전과 석탄발전에 과세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며 안철수 후보까지 포함해서 전기요금 개편을 약속하고 있다. 이를 통한 발전원별 상대가격, 에너지원별 상대가격이 조정되면 현재와 같은 과도한 전기 열소비 등의 전기낭비 구조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요관리 분야에서는 이 외에도 다양한 공약이 제시되었는데 특히, 문재인 후보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분석 등 에너지공학적인 측면과 건물 효율화, 수요자원 시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에너지수요관리 정책을 공약했다. 안철수 후보는 산업과 건물 효율화 강화에 더해 에너지저장장치와 스마트 그리드 산업 육성을 공약했다. 심상정 후보는 수요관리를 통해서 1000MW급 원전 15기분의 전력수요를 감축하겠다고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했다. 홍준표 후보는 관련 공약이 없다. 신기후체제, 에너지전환을 실현하기 위한 부처 개편에 대해서는 유승민, 심상정 후보가 공히 에너지기후부(기후에너지부) 신설을 약속했다. 안철수 후보는 환경부로 기후변화 업무를 일원화하겠다고 약속했고 문재인 후보는 기후변화, 대기오염, 에너지 등 공기를 매체로 긴밀히 연관된 정책분야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조직개편을 검토하겠다고 공약했다. 19대 대선에서 후보자들은 탈핵, 탈석탄, 에너지전환으로의 시대 변화를 공약에 대체로 잘 반영하고 있다. 심상정 후보가 가장 적극적인 공약을 제시했고 보수후보로 평가되고 있는 유승민 후보도 탈원전과 재생에너지 확대 방침은 분명했다. 문재인과 안철수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문재인 공약이 전반적으로 좀 더 상세한 편이었다. 구체적인 재원 마련 없이 원전과 석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겠다는 공약은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이 있다. 이에 대해 후보자들은 에너지 세제 개편, 전기요금 개편, 전력산업기반기금 활용, 원전과 석탄에 과세 등을 통해 이에 대해 준비하고 있다. 대선 이후 차기 정부에서 후보로 출마한 정치인과 정당들이 서로 좋은 공약을 도입, 협력하고 시민사회와 함께 에너지전환 시대를 실현하는 것이 국민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일일 것이다. 다만, 에너지전환 정책에 소극적인 홍준표 후보의 공약을 보면 제 2당, 자유한국당이 국회에서 에너지전환 관련 법의 제․개정에 장애물이 되지 않을지 우려된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정과 이번 대선을 통해 유권자의 선택에 귀 귀울이는 정당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첨부자료] 20170501_보도자료대선후보자별-에너지-기후변화-공약-비교 p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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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ka_MRfcmWwg[/embedyt]

2017년 5월 1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 안재훈 탈핵팀장 010-3210-0988 [email protected] 이지언 에너지기후팀장 010-9963-9818 [email protected]   탈핵_배너
월, 2017/05/0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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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정에너지에 대한 공적금융 지원액보다 97배 높아

◇ 국제 환경단체, G20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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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7월 5일 -- 최근 3년간 주요 20개국(G20)의 화석연료 금융지원에 대한 조사 결과, 한국의 화석연료 공적금융 규모는 연간 89억 달러를 나타내 G20 중 3번째로 높았다. 2013~2015년 동안 화석연료에 대한 공적금융 연평균 지원액은 일본이 165억 달러, 중국 135억 달러 그리고 미국이 60억 달러 순으로 나타났다.

오일체인지인터내셔널, 지구의벗, 시에라클럽, 세 계자연기금 등 국제환경단체는 5일 <G20 국가의 화석연료 공적금융 지원 현황(Talk is Cheap: How G20 Governments are Financing Climate Disaster)> 보고서를 공동 발표하며 이와 같이 밝혔다.[1]

한국은 2013~2015년 연평균 89억 달러의 공적금융을 화석연료 사업에 지원했다. 반면, 청정에너지 분야에 대한 공적금융 지원은 9천2백만 달러 수준으로, 화석연료 사업 투자액이 약 97배에 달했다. 한국의 화석연료 탐사 사업에 대한 공적금융 지원액은 연간 16억 달러 수준으로 G20 국가 중에서 두 번째로 높았다.

한국 수출신용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은 연간 70억 달러를 석유와 가스 사업에 지원했고, 석탄 사업에 대해선 8억6천4백만 달러를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2015년 화석연료에 대한 공적금융 지원 상위 10대 수출신용기관에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는 각각 2위와 7위로 이름을 올렸다.

보고서는 G20 국가들이 기후변화 대응 약속에도 불구하고 화석연료 분야에 대해 과도한 공적금융을 지원해왔다고 지적했다. G20 국가의 화석연료에 대한 공적금융 규모는 청정에너지에 비해 약 4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변화에 관한 파리협정에서 전 세계가 공동 합의한 목표를 달성하려면 화석연료 채굴을 중단하고 청정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려야 한다. G20 국가의 에너지 부문에 대한 공적금융에서 청정에너지 분야는 15% 수준에 불과한 반면, 화석연료 분야는 58%를 차지했다.

이번 보고서의 주요 저자인 오일체인지인터내셔널의 알렉스 두카스 선임 캠페이너는 “조사 결과, 청정에너지 분야에 대한 G20 국가들의 투자 수준은 매우 저조하다”면서 “각국이 파리협정에서 공약한 기후변화 대응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화석연료에 대한 금융지원을 중단하고 청정에너지로의 대대적 전환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 이지언 에너지기후팀장은 “한국은 화석연료 분야에 대해 막대한 공적금융을 지원했는데, 이는 한국의 경제 규모에 비해 과도할 뿐만 아니라 에너지 안보를 향상시키지도 못 했다”면서 “재생에너지와 에너지효율화 산업이야말로 우리가 집중적으로 공적재원을 쏟아 부어야 할 분야이며 화석연료 산업계에 대한 금융지원을 시급히 줄여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1] 보고서 <G20 국가의 화석연료 공적금융 지원 현황> 원문(PDF) 

<문의>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02-735-7067

위 그래프: 화석연료에 대한 공적 보조금 상위 12개국 (2013~2015년, 연평균)
자료: 오일체인지인터내셔널

Untitled-2[그래프] G20 국가의 에너지 부문별 공적금융 규모 (2013~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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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G20 국가별 에너지 부문 공적금융 연평균 투자액(2013~2015년, 백만USD)

국가 청정에너지 화석연료 기타 연평균 총액
일본 $2,657 $16,466 $1,774 $20,896
중국 $85 $13,532 $1,468 $15,084
한국 $92 $8,907 $275 $9,274
미국 $1,271 $6,008 $3,195 $10,474
독일 $2,357 $3,461 $206 $6,024
브라질 $1,165 $2,985 $770 $4,919
캐나다 $171 $2,953 $2,270 $5,394
이탈리아 $123 $2,149 $792 $3,063
아르헨티나 $0 $1,423 $0 $1,423
사우디 $13 $1,276 $4,483 $5,772
러시아 $0 $1,092 $136 $1,228
영국 $172 $972 $110 $1,253
프랑스 $650 $609 $820 $2,079
인도 $19 $422 $107 $547
남아공 $229 $352 $12 $593
멕시코 $235 $288 $0 $523
호주 $524 $152 $54 $730
인도네시아 $21 $19 $59 $99
터키 데이터 없음      

[그래프] 화석연료 사업에 대한 공적금융 지원규모 상위 10대 수출신용기관(2013~2015년, 연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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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7/05-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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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충남지사 ⓒ충청남도

[caption id="attachment_172489" align="aligncenter" width="540"]안희정 충청남도지사 ⓒ충청남도 안희정 충청남도지사 ⓒ충청남도[/caption]
[논평]

충청남도 4대강 보의 수문개방 제안 환영, 도수로 등 후속사업도 정리해야

  ○ “4대강 보의 수문을 상시 개방해 유속을 늘리자.” 지난 16일, 안희정 충청남도 지사가 '충남의 제안Ⅱ'라는 이름으로 발표한 입법과제다. 안희정 지사는 "보를 철거하는 게 가장 좋지만 많은 예산이 투입된 만큼, 상시 개방을 통해 유속을 회복하고 생태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히며 “4대강사업 결과를 평가하고 향후 관리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4대강 주변에 조성된 자전거 도로 등 이용률이 낮은 레저시설에 대해서는 평가를 통해 생태기능을 회복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안희정 지사의 4대강사업 대책에 환영한다. 그동안 환경운동연합이 주장해 온 4대강사업의 문제를 해결하는 첫 단추로서의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 충청남도는 지난 5년간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유일하게 4대강사업 금강구간을 모니터링 하는 의지를 보였다. 모니터링 결과는 수질오염도를 나타내는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의 농도 증가, 큰빗이끼벌레, 붉은깔다구 등 호소성생물 급증, 녹조 창궐, 역행 침식 발생 등 4대강사업의 민낯을 보여준다. 이는 그동안 환경운동연합이 주장해온 내용을 과학적으로 다시금 증명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물정책이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안희정 지사가 제안한 4대강 사업의 해법과 국회 입법화 노력이 현실로 실현되기를 바란다. ○ 환경운동연합은 충청남도의 이번 발표가 반가운 한편, 풀어야 할 물정책 과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4대강사업의 후속사업으로 진행되는 충청남도의 공주보-예당저수지 도수로 사업은 반드시 재검토되어야 한다. 이 사업 역시 가뭄해소를 명분으로 벌인 대규모 토목사업이다. 앞서 실패한 충청남도의 금강-보령댐 도수로 사업의 경우도 가뭄을 해갈할 만큼 충분한 유량을 공급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상류의 수질문제를 야기했다. 충분한 타당성 검토 없이 집행된 안희정 지사의 물정책 행보는 여전히 우려 지점으로 남는다. ○ 4대강사업은 우리나라 물정책의 대표적인 실패 사례다. 4대강사업은 끝났지만 경인운하 연장, 친수구역 개발, 지방하천 개발, 도수로 사업 등 이름을 달리한 4대강 사업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또한 4대강사업을 추진한 세력은 책임을 요구받지 않고 세를 과시하고 있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안희정 지사의 행보에 이어 다른 주자들도 4대강사업 문제해결을 위한 종합적인 검토에 나서야 할 것이다. 4대강사업의 보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 국민적인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차기 대권의 과제가 될 것이다. 광장의 촛불이 창출한 새로운 정권에서는 녹조라떼를 만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환경운동연합은 시민들과 함께 후보들을 적극적으로 검증할 것이다.

2017년 1월 17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 물순환팀 안숙희 02-735-7066

4대강청문회서명배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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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1/18-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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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

‘서명운동 돌입’ 전국 10개 지역 기자회견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6월 30일(목) 오후 1시 30분, 서울 광화문 광장 이순신 장군상 앞 등 전국 10개 지역에서 제2의 옥시를 막고,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기 위해 국민서명운동에 돌입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3558" align="aligncenter" width="640"]1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caption]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국민의 생명보다 이윤을 먼저 생각하는 기업, 부도덕한 기업,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린 기업인 ‘옥시’를 우리나라에서 완전히 퇴출시키고, SK케미칼, 애경, 이마트 등 다른 가해기업들에 대한 검찰 수사의 확대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집단 소송법 제정, 징벌적 손배법 제정,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 화학물질 관리법 개정, 살생물제 관리법 제정 등의 활동을 통해 제2의 옥시를 막는 위한 활동과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는 활동을 전개해 나갑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3560" align="aligncenter" width="640"]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3561" align="aligncenter" width="640"]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caption] < 기자회견문 >

‘제2의 옥시를 막기 위해’ 전국 서명운동을 시작합니다. 옥시 완전 퇴출,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법 제정에 힘을 모아주십시오.

[caption id="attachment_163562" align="aligncenter" width="640"]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caption] 우리는 지난 20일(월)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를 출범하고 제2의 옥시를 막고,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3563" align="aligncenter" width="640"]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caption] 오늘과 내일 전국의 10개 도시에서 열리는 기자회견을 통해 가습기살균제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하여, 책임자 처벌과 철저한 대책 수립을 위한 국민서명운동을 시작으로 옥시 불매운동 시즌 2 활동을 시작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3564" align="aligncenter" width="640"]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 2개월간 진행되었던 옥시 불매운동은 우리나라에서 불매운동은 실패한다는 통념을 깨고, 대형마트 3사에서 옥시제품을 퇴출시켰습니다. 이 만큼 했으면 됐다고 만족하거나, 중단해서는 안됩니다. 온라인, 홈쇼핑, 편의점, SSM, 동네슈퍼 등 옥시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모든 곳에서 옥시 제품이 사라져야 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3565" align="aligncenter" width="640"]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3635" align="aligncenter" width="640"]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caption] 국민의 생명 보다 이윤을 먼저 생각하는 기업, 부도덕한 기업,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린 기업은 완전히 추방해야 합니다. 국민의 힘으로 심판해야 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3566" align="aligncenter" width="640"]8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 전국 서명운동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3567" align="aligncenter" width="640"]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caption] 검찰은 수사를 확대해야 합니다. 애경가습기살균제에서는 이미 확인된 CMIT/MIT 성분 물질 외에 다른 독성물질인 DDAC가 검출된 것이 확인되었고, 보건복지부는 2011년 이 사실을 알고도 거짓해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3568" align="aligncenter" width="640"]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caption] 가습기 살균제 성분 폴리헥사메틸렌구아디닌(PHMG) 제조사인 SK 케미컬이 과거 노동부에 유해성 위험성 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PHMG의 독성 심사를 회피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3634" align="aligncenter" width="640"]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3569" align="aligncenter" width="640"]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caption] 검찰 수사를 통해 진실이 규명되기는커녕 갈수록 의혹은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옥시의 외국임원은 소환하지 못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원료 물질인 PHMG와 CMIT/MIT 원료를 공급하고,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하여 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SK케미컬과 이를 판매한 애경, 이마트 등에 대해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정부 관료들의 무책임과 정부의 사각지대에 대해서도 조사하지 못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3570" align="aligncenter" width="640"]12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 전국 서명운동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3571" align="aligncenter" width="640"]13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 전국 서명운동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3572" align="aligncenter" width="640"]14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 전국 서명운동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3574" align="aligncenter" width="640"]15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 전국 서명운동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3575" align="aligncenter" width="640"]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런데, 검찰은 수사를 중단한다고 합니다. 결국 검찰조사는 용두사미의 반쪽자리 수사였습니다. 검찰은 수사 중단은 가습기피해자, 국민 모두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국민들의 의구심을 풀기 위해서라도 검찰 수사는 중단되어서는 안됩니다. 가해기업과 정부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3576" align="aligncenter" width="640"]17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 전국 서명운동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3577" align="aligncenter" width="640"]18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 전국 서명운동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3578" align="aligncenter" width="640"]19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 전국 서명운동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3580" align="aligncenter" width="640"]20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 전국 서명운동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3581" align="aligncenter" width="640"]21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 전국 서명운동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3582" align="aligncenter" width="640"]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caption] 마지막으로 다시는 이런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집단 소송법 제정, 징벌적 손배법 제정,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 살생물제 관리법 제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 화학물질 관리법 개정, 등에 나서야 합니다. 또한 신고 되지 않은 수많은 피해자를 찾아내 위로하고 지원하는 역할도 해야 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3583" align="aligncenter" width="640"]23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 전국 서명운동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3584" align="aligncenter" width="640"]24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 전국 서명운동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3585" align="aligncenter" width="640"]25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 전국 서명운동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3586" align="aligncenter" width="640"]26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 전국 서명운동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3587" align="aligncenter" width="640"]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caption]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제2의 옥시를 막기 위해 다시 나가겠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3588" align="aligncenter" width="640"]28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 전국 서명운동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3589" align="aligncenter" width="640"]29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 전국 서명운동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3590" align="aligncenter" width="640"]30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 전국 서명운동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3591" align="aligncenter" width="640"]31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 전국 서명운동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3592" align="aligncenter" width="640"]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caption] 불매운동에 함께 해 준 국민의 힘으로 서명운동에 나서겠습니다. 국민의 힘으로 다시는 옥시와 같은 참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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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6월 30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첨부파일: 20160630_가습기참사넷_전국10개동시서명돌입

목, 2016/06/30-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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