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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 지뢰피해자 위로금 심의결정 취소소송 제기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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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 지뢰피해자 위로금 심의결정 취소소송 제기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목, 2017/11/02- 11:03

[보도자료]

지뢰피해자 위로금 심의결정 취소소송 제기 기자회견

1960년 지뢰피해자 월평균임금 2,500원으로 보상금 결정

지뢰피해자 두 번 울리는 특별법, 국가의 책임을 묻는다.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한국 전쟁 이후 1950년대부터 강원도·경기도 북부 등을 중심으로 최근에 이르기까지 전국에서 많은 민간인 지뢰 피해자가 발생하였습니다(사단법인 평화나눔회가 2017. 6. 집계한 국내 지뢰피해자 수는 605명으로 추산됩니다). 지뢰 피해자들은 끔찍한 사고로 인하여 막대한 신체·생명 피해는 물론 정신적 고통과 생계의 어려움 속에 놓여 있습니다.

 

  1. 지뢰피해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상 등을 위하여 2014년「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뢰피해자 특별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그 후에도 피해자에 대한 위로금 산정 기준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피해자 대다수가 정당하고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망할 당시의 월평균임금 또는 상해 당시의 월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위로금을 산정하고 있어 오래 전에 피해를 입고 국가가 보상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기간이 긴 피해자일수록 위로금이 적어지는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들의 사회보장수급권을 침해하고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입니다.

 

  1. 그간 민간인 지뢰피해자 인권보장 활동을 벌여 온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사)평화나눔회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뢰피해자의 열악한 실상을 알리고, 국가의 국민에 대한 제대로 된 책임과 보상을 요구하기 위하여 지뢰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의 위로금 지급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지뢰피해자 특별법의 위헌성을 밝히고 법 개정을 촉구하기 위하여 특별법 조항에 대한 위헌제청신청도 제기할 예정입니다.

 

  1. 이번 소송에는 1966년 강원도 철원군에서 토지를 개간하던 중 대전차 지뢰 폭발로 즉사한 망 이경용 등 지뢰 피해 사상자 및 유족 12명이 원고로 참여하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에서 공동대리인단을 구성하여 소송을 수행합니다.

 

  1. 이번 소송에 원고로 참여하는 김기현씨는 1960년(남, 사고당시 10세) 강원도 고성 집 근처 밭에서 지뢰인줄 모르고 처음 보는 물건을 호기심에 두드리다 사고가 나서 왼쪽 팔을 절단하였습니다. 1960년 월평균임금 2,500원 기준으로 1,378,000원으로 산정이 되었으나 개정안에 따라 조정되어 2천만원의 위로금이 지급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2012년 지뢰사고가 났다면 월평균임금 2,291,000원을 기준으로 위로금이 산정이 됩니다. 더 오래전 사고자일수록 위로금이 적어지게 되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1. 11월 2일(목)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며 이날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이사장 김성복 목사는 “73%에 이르는 대다수 피해자들이 70년대 이전 사고자로 위로금 2천만원으로 동결코자 하는데 이는 전혀 현실적이지도 합리적이지도 않은 위로금 책정 방식이며 미쯔비시 방식의 보상은 철회하고 명목상 임금을 기준으로 현실적으로 개정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1. 이번 12명의 원고를 포함하여 현재까지 25명의 민간인 피해자가 국방부 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1. 지뢰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묻는 이 소송 제기에 많은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첨부 1 기자회견 Agenda

첨부 2 한국 지뢰피해자의 상황과 지뢰피해자 특별법의 문제점

첨부 3 소송 요약

 

별첨 1  기자회견 Agenda

 

일시 : 2017년 11월 2일(목) 오전 10시 30분

장소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2층 대회의실

 

* 사회: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소장 변호사 송상교

* 발언

– 한국 지뢰피해자의 상황과 지뢰피해자 특별법의 문제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이사장 김성복 목사

 

– 피해자 발언: 지뢰피해자 이영식, 김정호, 이경옥 목사, 정명섭 이영식: 1980년(남, 당시 14세) 강원도 화천에서 누나와 빨래하러 파로호에 갔다가 떠내려오는 M14 지뢰사고로 양쪽 손목 절단, 한쪽 눈 실명. 월평균임금 170,040원 기준.

김정호: 1964년(남, 당시 12세) 강원도 철원 동송읍 인근 야산에서 친구와 놀다가 지뢰사고로 한쪽 손목 절단, 한쪽 눈 실명, 무릎 아래 다리 부러짐. 지뢰사고자 아니라고 결정.

이경옥: 1967년(여, 당시 5세) 강원도 화천군 동촌리 강가에서 놀다가 M14 지뢰사고로 한쪽 다리 절단, 월평균임금 6,446원 기준.

정명섭: 1961년(남, 당시 10세) 경기도 포천시 동네 앞 개천에서 지뢰사고로 왼쪽 손 절단. 월평균임금 2,625원 기준.

 

– 소송 개요와 쟁점/향후 진행계획: 신윤경 변호사

 

*마무리 (사)평화나눔회 이사장 조재국 교수

 

별첨 2  한국 지뢰피해자의 상황과 지뢰피해자 특별법의 문제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 이사장 김성복 목사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바로서길 기도합니다.

 

(사)평화나눔회의 조사에 따르면 현재 605명의 지뢰피해자가 있고 조사되지 않은 피해자까지 따지면 약 천여명의 지뢰피해자가 있다고 합니다. 전쟁이 끝난지 60여년이 지났지만 전쟁 무기인 지뢰로 인해 지금도 매년 3~4건의 지뢰사고가 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지뢰는 터져야만 그 위치를 알 수 있는 가장 비인도적인 무기입니다. 65%의 피해자들은 탐지도 되지 않는 플라스틱 M14 대인지뢰로 지뢰사고가 나며 죽거나 팔 다리가 절단되고 실명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 가장들이 먹고 살기 위해 나무를 하다가 밭일을 하다가 사고가 납니다. 또 어린아이들이 호기심에 만졌다가 사고가 나기도 합니다. 지뢰피해자가 생기게 되면 한 가정은 풍비박산이 납니다. 신체적 장애 뿐 아니라 정신적 트라우마가 생기고 경제적인 문제까지 생겨 가족과 사회와의 단절은 불가피해집니다.

 

법 시행 이전까지 정부에서 외면하고 있던 민간인 지뢰피해자를 구제하는 특별법을 여러 단체, 피해자들이 14년간 노력하여 2015년 4월,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뢰피해자특별법)”이 제정되어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뢰피해자특별법의 취지인 피해자들의 생활안정 도모와는 다르게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기호전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별법 개정안에는 “사고당시 월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위로금이 2천만원에 이르지 아니할 경우 2천만원의 범위 내에서 조정·지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국방부의 예산 논리에 맞춰 주장하는 바를 그대로 받아 개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73%에 이르는 대다수의 피해자들이 70년대 이전 사고자로 사고당시의 월평균임금이 현저히 낮아 결국 대다수의 피해자들의 위로금을 2천만원 수준으로 지급을 하고 끝내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전혀 현실적이지도 합리적이지도 않은 위로금 책정의 방식이어서 피해자분들은 “우리를 두 번 죽이는 거다“라고 까지 얘기 하고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에 강제노역을 시키고 65년만에 체불임금 99엔으로 지급한 미쯔비시 방식의 보상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게다가 지뢰지역 및 지뢰 관리의 주체이자 국가의 안보에 개인의 피해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가진 국방부가 피해자를 조사하고 심의 의결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는 11명 중 7명의 국방부 추천 위원과 4명의 민간인 단체 추천 위원으로 포진되어 특별법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전혀 없이 국방부의 하수인 노릇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행히도 더불어민주당 김병기의원, 박주민의원이 지뢰 피해자 문제를 알고 지난 11월과 12월에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1년이 다되어가는데 개정안이 국방위에서 상의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법의 문제점에 몸서리쳐지게 억울한 12명의 민간인 피해자들이 길고 험난한 소송의 길을 나섰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와 민변, 참여연대, 민간인 지뢰피해자, (사)평화나눔회 일동은 지뢰피해자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지뢰피해자간의 위로금 격차 해소를 위한 형평성 확보 및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위로금 산정의 합리적인 기준을 요구합니다.

 

이런 자리에 오기까지 도움 주신 민변의 변호사님들과 참여연대, 민간인지뢰피해자모임, (사)평화나눔회 관계자들에게도 심심한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별첨 3  소송 개요

 

<원고> 이0일 외 11

<피고> 지뢰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

<청구취지 요지>

피고가 원고들에게 한 각 위로금등 지급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함.

 

<청구원인 요지>

 

  1. 원고 현황

◌ 원고들은 아래 내역으로 피해를 입은 지뢰피해자 본인 또는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임.

○ 피해자지원 심의위원회에 위로금등 지급신청을 하여 2017. 7. 및 8.에 각 결정을 받았는데, 사고 시기, 사고 정도, 사망 여부와 관계없이 위로금 2천만원으로 결정됨(이0선은 장해등급 없다는 이유로 위로금 부지급함)

피해자 원고 피해내역
이0용 유족 1966. 4. 4. 강원도 철원군에서 토지 개간 중 대전차 지뢰 폭발로 즉사
이0선 본인 1973. 9. 30.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전진리 설악 해수욕장에서 지뢰 폭발로 좌측 발목 부상
김0현 본인 1960. 4.경 강원도 고성군 소재 자택 옆의 밭에서 지뢰 폭발로 좌측 전완부 절단의 상해
망 정0시 유족 1964. 5. 27. 강원도 고성군 에서 지뢰 폭발로 사망
서0호 본인 1967. 3. 18. 강원도 양구군 소재 자택 앞 골목에서 지뢰 폭발로 인하여 좌측 팔 절단, 우측 손가락 절단, 우측 눈 실명, 치아파손, 얼굴 및 다리 파편상 등의 상해
박0서 본인 1968. 4. 12. 강원도 철원군 소재 농장지역에서 개간작업 중 지뢰를 밟아 좌측 무릎 위를 절단
망 지0춘 유족 1964. 21. 21. 강원도 연천군에서 군부대 지뢰탐사 작전현장에서 발생한 지뢰 파편에 맞아 즉사
이0옥 본인 1966. 8. 경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동촌리 북한강변에서 지뢰를 밟고 우측다리 절단, 좌측 팔과 다리 흉터 및 안구 파편상
박0준 본인 1966. 8.경 강원도 고성군 소재 자택에서 지뢰 폭발로 좌측 눈을 실명
망 강0규 유족 1976. 10. 19. 강원도 고정군 현내면 명파리 야산에서 지뢰를 밟고 즉사
육0수 본인 1954. 4. 23. 구미시 옥성면 주하동 마을 앞 하천에서 지뢰 폭발로 양안 실명 및 좌측 전완부 절단의 상해
망 어0선 유족 1968. 12. 5. 경기도 연천군 야산에서 지뢰를 밟아 즉사

 

  1. 지뢰피해자 피해현황

 

◌ 사단법인 평화나눔회가 2017. 6. 집계한 국내 지뢰피해자 규모는 아래 표와 같이 605명으로 추산됨.

 

<표> 지뢰피해자 피해 규모(사단법인 평화나눔회 추산)

지역 사망(명) 부상(명) 지역비율(%) 합계(명)
경기도 77 138 36 215
인천광역시 11 15 4 25
강원도 151 204 59 355
기타 0 10 2 10
239 367 100 605

 

  1. 현행 지뢰피해자 지원 특별법의 위헌성

 

◌ 최근까지 수십 년간 지뢰피해자에 대하여 국가는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채 방치함. 그러한 문제제기가 계속되자 지뢰피해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상 등을 위하여 2014년「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뢰피해자 특별법”)이 제정되어 시행됨

 

◌ 특별법은 제4조에서 위로금 산정기준을 사망 당시 또는 상해 당시 월평균임금으로 정하여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함.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약칭: 지뢰피해자법 )

 

제4조(위로금) ①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출한 금액에 사망한 날 또는 상이를 입은 날부터 보상결정이 있은 날까지의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위로금을 지급한다.

1. 피해자 중 사망한 사람의 유족에게는 사망한 때를 기준으로 그 당시의 월급액·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이하 이 조에서 월평균임금이라 한다)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에서 법정이율에 따른 단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한 금액

2. 피해자 중 상이를 입은 사람에게는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휴업위로금: 필요한 요양으로 인하여 월평균임금의 수입에 손실이 있는 경우 그 요양기간의 손실액

나. 장해위로금: 신체의 장해(障害)로 인한 노동력 상실정도에 따라 월평균임금에 노동력상실률과 상이를 입은 때를 기준으로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에서 법정이율에 따른 단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한 금액

(중략)

⑥ 제1항에 따라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을 당시의 월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위로금이 2천만원에 이르지 아니할 경우 이를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피해자의 취업가능기간 및 장해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6.3.22.>

 

◌ 그런데 지뢰피해자 중 72.8%는 월평균 임금이 월등히 낮은 70년대 이전 피해자임. 이들 대다수 피해자들에 대한 위로금은 당시 월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수십만원에 불과한 반면, 최근에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은 억대의 위로금을 지급받게 되어 피해시기에 따라 피해자간 최고 512배의 현격한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함. 그 결과 국가가 피해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해태한 기간이 길고 그만큼 피해로 고통받은 기간이 긴 피해자들이 오히려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함.

 

※ 실제로 특별법에 따라 31세에 사망한 피해자를 기준으로 위로금을 산정하면, 월평금 임금이 1,105원이었던 1953년 지뢰사고를 당한 경우 67만3천원의 위로금을 받게 되며, 70년대 이전 사고 발생시 1,000만원도 되지 않는 위로금을 지급받게 됨. 반면 같은 나이의 남성이 월평균임금이 202만원이었던 2012년 지뢰사고를 당했다면 3억4494만9000원의 위로금을 받게 됨.

 

<표> 지뢰사고 발생 사망 사고 시점별 지급액 비교(단위: 천원)

구분 ‘53년 ‘63년 ‘72년 ‘82년 ‘92년 ‘02년 ‘12년
지급액 673 8,303 9,339 80,235 190,554 311,989 344,949
월평균

임금

(1.1) (15) (21) (180) (579) (1,126) (2,291)

※ 적용기준: 피해자 31세 사망, 부양가족 있음

(‘53년은 ’62년 화폐개혁으로 화폐가치 절하(10분의1) 반영, 월평균임금은 고용노동부 자료)

 

◌ 이런 형평성이 지적되자 2016년 법을 개정(제4조 제6항)하여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을 당시의 월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위로금이 2천만원에 이르지 아니할 경우 이를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

 

◌ 그 후 이 사건 원고들을 포함한 지뢰피해자 대부분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위로금을 2천만원으로 정하고 있음. 사망한 경우에도 위로금이 2천만원에 불과함. 사고 당시 월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함으로써 피해 기간이 오래된 피해자가 오히려 적은 위로금을 받는 문제점은 그대로 둔채 위로금을 2천만원으로 정하는 방식은 장기간 피해로 고통받은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이고 충분한 보상이 될 수 없음.

 

※ 이 사건 원고 김0현씨의 경우도 1960년(남, 사고당시 10세) 강원도 고성 집 근처 밭에서 지뢰인줄 모르고 처음 보는 물건을 호기심에 두드리다 사고가 나서 왼쪽 팔이 절단되었는데, 1960년 월평균임금 2,500원 기준으로 1,378,000원으로 산정이 되었으나 개정안에 따라 조정되어 2천만원의 위로금이 지급 결정됨. 그러나 만약 2012년 지뢰사고가 났다면 월평균임금 2,291,000원을 기준으로 위로금이 산정되었을 것임.

 

◌ 이러한 특별법 조항은 위헌적임

–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고,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헌법 제34조 제1항, 제2항)는 헌법상 원칙에서 도출되는 피해자들의 사회보장수급권을 침해함

– 위로금 지급규정은 합리적 이유 없이 원고들과 같은 지뢰피해자를 다른 법률에 의한 사회보장 수급권자인 민주화운동관련자, 납북피해자 등과 차별하는 것이고, 각 연도별 지뢰피해자들 사이를 차별하는 것으로 위헌임

 

◌ 유사한 취지의 법률인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망 또는 상이 당시의 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산정할 때 그 월평균임금과 보상금 지급결정 당시의 월평균임금 사이에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결정 당시의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음. (민주화보상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2항, 전후납북자법 제13조 제2항)으로 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임.

 

◌ 이에 현재 국회에 위로금 지급 기준을 조정·결정 당시의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법률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음(박주민의원, 김병기의원 발의안). 그러나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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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의료 회복과 공공의사 양성이 대안

 

정부가 내년도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동결했다. 2천명 의대증원 계획을 발표한지 14개월여만이다. 의료 파탄을 유발한 의대 증원 정책은 결국 환자의 고통만 남기고 막을 내렸다.

 

윤석열 정권의 의대 증원안은 애초 지역의료나 응급‧분만의료 공백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윤석열 스스로 말한 대로 “의료 산업”을 위해서였다. 윤 정권의 소위 ‘의료개혁’은 국민건강보험 보장 축소, 민영의료보험 활성화, 의료 기업 이윤을 위해 환자 안전을 희생시키는 규제완화였다. 윤석열에게 필요한 건 자본을 위해 돈벌이할 의사였다.

윤 정부는 지역 공공병원 설립을 불허하고, 그나마 있는 공공병원 예산을 삭감해서 경영난을 유발했다. ‘공공의대’ 방식으로 늘리라는 대중의 요구는 반대했다. 환자 생명이나 건강에는 관심이 없었다. ‘지역 중심으로 늘렸다’는 거짓말과 달리 ‘무늬만 지역의대’에 몰아줘 수도권 재벌병원을 챙겼다. 요컨대 민간보험, 민간병원, 의료기업 등을 위한 의대 증원이었다.

또 정치적 목적을 위한 증원이었다. 한 해 2천명이라는 파격적 숫자는 선거를 앞둔 선택이었다. 코로나19 시기 겨우 400명을 늘리는 데도 반대해 파업했던 의사들이 반발할 것은 불 보듯 뻔했는데도, 의사들을 강경진압하는 모습으로 정치적 이득을 보려 강행했다.

결국 무모하고 정당성 없는 정책으로 수많은 환자들이 생명과 건강을 잃었다. 그러므로 정부가 먼저 해야 할 것은 고통받은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깊은 사과여야 한다.

 

윤석열의 의대 증원이 환자를 위한 것이 아니었던 것만큼이나, 전공의‧의대생들의 싸움에도 정당성이 없었다. 그들은 윤석열의 의료민영화를 비판하며 의료공공성 강화를 촉구하거나, 제대로 된 방식의 의대증원을 요구하지 않았다. 오직 어떤 형태의 의대증원에도 반대한다며 파업했다. 이렇듯 대치한 양쪽 어디에도 환자와 시민의 건강이나 생명에 대한 고려는 없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의사들이 생명에 대한 경시, 왜곡된 엘리트의식 등을 드러내는 비윤리적‧비상식적 발언을 노골적으로 하고, 집단행동에 동의하지 않는 동료들을 낙인찍고 괴롭혔다.

이제 그들이 바라는 대로 의대 정원이 동결됐으므로 복귀하지 않을 명분은 더더욱 없다. 많은 시민들의 인내심이 한계에 봉착해 있다.

 

의대 증원을 둘러싸고 5년 새 두 차례나 전공의 파업으로 의료대란이 벌어졌다. 한국에서 의사들은 경쟁자를 줄이려 의대 증원에 강경 반대한다. 입시경쟁에서 승리한 이들이 ‘시장’에서 고수익을 거두려 의사가 되는 왜곡된 시스템이 낳는 현상이다. 공익에 반하는 의사 파업을 반복해 겪지 않으려면 이처럼 철저히 민간에 맡겨진 의료를 바꿔야 한다. 의료 공공성이 높은 OECD 대다수 국가들은 다르다. 최근 독일 의사들은 정부에 의대 증원을 먼저 요구했다. 유럽에서 의사들은 대개 병상과 인력을 충원해 공공의료를 강화하라고 투쟁한다.

한국 같이 의료가 시장에 맡겨진 나라에선 의사의 숫자만 늘린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는다. 지금도 도시에는 피부‧미용‧성형, 비만클리닉 간판이 즐비하고, 비급여 돈벌이가 횡행하는데, 대형병원에 수술할 의사가 없고 지역에도 병원과 의사가 없다. 필요한 곳에는 과소하고, 불필요한 곳에 과잉인 것이다. 이런 점을 구분하지 않고 단순히 의사의 절대 수를 ‘추계’하는 셈법에는 한계가 크다. 진정 필요한 곳에 의사를 늘리려면 공공병원을 확충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여 비급여를 억제해야 한다. 의사도 공공의대를 설립하거나 국립대의대 정원을 늘려 장학금을 주고 양성하고, 졸업 후 공공의료기관에 의무적으로 일하도록 해야 한다.

윤석열 정권의 의대 증원과 소위 ‘의료개혁’은 문제를 더 악화시킬 의료민영화였다. 군홧발과 탱크와 의료민영화로 생명을 짓밟으려던 윤석열은 파면됐다. 이제 윤석열 식 ‘의료개혁’은 중단돼야 한다. 차기 정부는 의료민영화는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 윤석열을 쫓아낸 평범한 사람들이 바라는 건 누구나 어디서든 걱정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공공의료가 바로 선 사회다.

 

 

2025년 4월 23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수, 2025/04/23-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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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은 윤석열 식 의료비 인상 철회시켜야.

 

오늘(5일) 복지부가 의료급여 정률제를 골자로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윤석열 정권이 추진해온 대로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외래 이용시 정액제(1천원~2천원) 본인부담금을 정률제(4%~8%)로 바꾼다는 내용이다.

군사쿠데타를 감행하다 파면된 윤석열 정권의 내각이 여전히 정부부처에 남아 있다. 복지부도 마찬가지다. 이 잔존 ‘내란’ 세력이 빈곤층 의료비 인상 쿠데타를 결국 입법예고한 것이다. 어처구니 없고 분노스럽다.

빈곤단체와 보건의료 단체들이 지적한 대로 이는 빈곤층 의료비를 10배 이상 올릴 수 있는 정책이다. 많이 아플수록 더 많이 오르게 된다. 지금도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병원비 부담 때문에 ‘미충족 의료’가 건강보험 가입자보다 훨씬 더 많다. 의료비 인상은 이들의 생명과 건강을 벼랑 끝으로 내몰겠다는 폭거다.

윤 정권은 얼토당토 않게 빈곤층에 ‘과잉의료이용’ 낙인을 찍으며 이를 추진해왔다. 건강보험 가입자에 비해 병원에 많이 간다는 것이다. 그러나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노인과 장애인이 많고 가난해서 아픈 이들이 많다. 상대적으로 젊고 비장애인이 많고 건강한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약자들에 거짓 오명을 씌우고 모욕하며 이런 일을 벌여온 것이다.

이제 윤석열이 파면되고 새 정부가 들어섰는데도 여전히 윤석열의 내각과 관료들이 잔존하며 윤석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만 해도 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해 수사를 받는 피의자다. 이들이 국정에 관여해 서민들과 약자의 삶을 파괴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진행되고 있다.

복지부는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을 중단해야 한다. 윤석열 정권과 단절하겠다며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이 불의한 정책을 철회시켜야 한다.

 

 

 

2025년 6월 5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목, 2025/06/05-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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