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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 지뢰피해자 위로금 심의결정 취소소송 제기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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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 지뢰피해자 위로금 심의결정 취소소송 제기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목, 2017/11/02- 11:03

[보도자료]

지뢰피해자 위로금 심의결정 취소소송 제기 기자회견

1960년 지뢰피해자 월평균임금 2,500원으로 보상금 결정

지뢰피해자 두 번 울리는 특별법, 국가의 책임을 묻는다.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한국 전쟁 이후 1950년대부터 강원도·경기도 북부 등을 중심으로 최근에 이르기까지 전국에서 많은 민간인 지뢰 피해자가 발생하였습니다(사단법인 평화나눔회가 2017. 6. 집계한 국내 지뢰피해자 수는 605명으로 추산됩니다). 지뢰 피해자들은 끔찍한 사고로 인하여 막대한 신체·생명 피해는 물론 정신적 고통과 생계의 어려움 속에 놓여 있습니다.

 

  1. 지뢰피해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상 등을 위하여 2014년「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뢰피해자 특별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그 후에도 피해자에 대한 위로금 산정 기준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피해자 대다수가 정당하고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망할 당시의 월평균임금 또는 상해 당시의 월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위로금을 산정하고 있어 오래 전에 피해를 입고 국가가 보상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기간이 긴 피해자일수록 위로금이 적어지는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들의 사회보장수급권을 침해하고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입니다.

 

  1. 그간 민간인 지뢰피해자 인권보장 활동을 벌여 온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사)평화나눔회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뢰피해자의 열악한 실상을 알리고, 국가의 국민에 대한 제대로 된 책임과 보상을 요구하기 위하여 지뢰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의 위로금 지급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지뢰피해자 특별법의 위헌성을 밝히고 법 개정을 촉구하기 위하여 특별법 조항에 대한 위헌제청신청도 제기할 예정입니다.

 

  1. 이번 소송에는 1966년 강원도 철원군에서 토지를 개간하던 중 대전차 지뢰 폭발로 즉사한 망 이경용 등 지뢰 피해 사상자 및 유족 12명이 원고로 참여하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에서 공동대리인단을 구성하여 소송을 수행합니다.

 

  1. 이번 소송에 원고로 참여하는 김기현씨는 1960년(남, 사고당시 10세) 강원도 고성 집 근처 밭에서 지뢰인줄 모르고 처음 보는 물건을 호기심에 두드리다 사고가 나서 왼쪽 팔을 절단하였습니다. 1960년 월평균임금 2,500원 기준으로 1,378,000원으로 산정이 되었으나 개정안에 따라 조정되어 2천만원의 위로금이 지급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2012년 지뢰사고가 났다면 월평균임금 2,291,000원을 기준으로 위로금이 산정이 됩니다. 더 오래전 사고자일수록 위로금이 적어지게 되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1. 11월 2일(목)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며 이날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이사장 김성복 목사는 “73%에 이르는 대다수 피해자들이 70년대 이전 사고자로 위로금 2천만원으로 동결코자 하는데 이는 전혀 현실적이지도 합리적이지도 않은 위로금 책정 방식이며 미쯔비시 방식의 보상은 철회하고 명목상 임금을 기준으로 현실적으로 개정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1. 이번 12명의 원고를 포함하여 현재까지 25명의 민간인 피해자가 국방부 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1. 지뢰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묻는 이 소송 제기에 많은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첨부 1 기자회견 Agenda

첨부 2 한국 지뢰피해자의 상황과 지뢰피해자 특별법의 문제점

첨부 3 소송 요약

 

별첨 1  기자회견 Agenda

 

일시 : 2017년 11월 2일(목) 오전 10시 30분

장소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2층 대회의실

 

* 사회: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소장 변호사 송상교

* 발언

– 한국 지뢰피해자의 상황과 지뢰피해자 특별법의 문제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이사장 김성복 목사

 

– 피해자 발언: 지뢰피해자 이영식, 김정호, 이경옥 목사, 정명섭 이영식: 1980년(남, 당시 14세) 강원도 화천에서 누나와 빨래하러 파로호에 갔다가 떠내려오는 M14 지뢰사고로 양쪽 손목 절단, 한쪽 눈 실명. 월평균임금 170,040원 기준.

김정호: 1964년(남, 당시 12세) 강원도 철원 동송읍 인근 야산에서 친구와 놀다가 지뢰사고로 한쪽 손목 절단, 한쪽 눈 실명, 무릎 아래 다리 부러짐. 지뢰사고자 아니라고 결정.

이경옥: 1967년(여, 당시 5세) 강원도 화천군 동촌리 강가에서 놀다가 M14 지뢰사고로 한쪽 다리 절단, 월평균임금 6,446원 기준.

정명섭: 1961년(남, 당시 10세) 경기도 포천시 동네 앞 개천에서 지뢰사고로 왼쪽 손 절단. 월평균임금 2,625원 기준.

 

– 소송 개요와 쟁점/향후 진행계획: 신윤경 변호사

 

*마무리 (사)평화나눔회 이사장 조재국 교수

 

별첨 2  한국 지뢰피해자의 상황과 지뢰피해자 특별법의 문제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 이사장 김성복 목사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바로서길 기도합니다.

 

(사)평화나눔회의 조사에 따르면 현재 605명의 지뢰피해자가 있고 조사되지 않은 피해자까지 따지면 약 천여명의 지뢰피해자가 있다고 합니다. 전쟁이 끝난지 60여년이 지났지만 전쟁 무기인 지뢰로 인해 지금도 매년 3~4건의 지뢰사고가 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지뢰는 터져야만 그 위치를 알 수 있는 가장 비인도적인 무기입니다. 65%의 피해자들은 탐지도 되지 않는 플라스틱 M14 대인지뢰로 지뢰사고가 나며 죽거나 팔 다리가 절단되고 실명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 가장들이 먹고 살기 위해 나무를 하다가 밭일을 하다가 사고가 납니다. 또 어린아이들이 호기심에 만졌다가 사고가 나기도 합니다. 지뢰피해자가 생기게 되면 한 가정은 풍비박산이 납니다. 신체적 장애 뿐 아니라 정신적 트라우마가 생기고 경제적인 문제까지 생겨 가족과 사회와의 단절은 불가피해집니다.

 

법 시행 이전까지 정부에서 외면하고 있던 민간인 지뢰피해자를 구제하는 특별법을 여러 단체, 피해자들이 14년간 노력하여 2015년 4월,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뢰피해자특별법)”이 제정되어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뢰피해자특별법의 취지인 피해자들의 생활안정 도모와는 다르게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기호전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별법 개정안에는 “사고당시 월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위로금이 2천만원에 이르지 아니할 경우 2천만원의 범위 내에서 조정·지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국방부의 예산 논리에 맞춰 주장하는 바를 그대로 받아 개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73%에 이르는 대다수의 피해자들이 70년대 이전 사고자로 사고당시의 월평균임금이 현저히 낮아 결국 대다수의 피해자들의 위로금을 2천만원 수준으로 지급을 하고 끝내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전혀 현실적이지도 합리적이지도 않은 위로금 책정의 방식이어서 피해자분들은 “우리를 두 번 죽이는 거다“라고 까지 얘기 하고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에 강제노역을 시키고 65년만에 체불임금 99엔으로 지급한 미쯔비시 방식의 보상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게다가 지뢰지역 및 지뢰 관리의 주체이자 국가의 안보에 개인의 피해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가진 국방부가 피해자를 조사하고 심의 의결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는 11명 중 7명의 국방부 추천 위원과 4명의 민간인 단체 추천 위원으로 포진되어 특별법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전혀 없이 국방부의 하수인 노릇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행히도 더불어민주당 김병기의원, 박주민의원이 지뢰 피해자 문제를 알고 지난 11월과 12월에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1년이 다되어가는데 개정안이 국방위에서 상의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법의 문제점에 몸서리쳐지게 억울한 12명의 민간인 피해자들이 길고 험난한 소송의 길을 나섰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와 민변, 참여연대, 민간인 지뢰피해자, (사)평화나눔회 일동은 지뢰피해자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지뢰피해자간의 위로금 격차 해소를 위한 형평성 확보 및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위로금 산정의 합리적인 기준을 요구합니다.

 

이런 자리에 오기까지 도움 주신 민변의 변호사님들과 참여연대, 민간인지뢰피해자모임, (사)평화나눔회 관계자들에게도 심심한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별첨 3  소송 개요

 

<원고> 이0일 외 11

<피고> 지뢰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

<청구취지 요지>

피고가 원고들에게 한 각 위로금등 지급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함.

 

<청구원인 요지>

 

  1. 원고 현황

◌ 원고들은 아래 내역으로 피해를 입은 지뢰피해자 본인 또는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임.

○ 피해자지원 심의위원회에 위로금등 지급신청을 하여 2017. 7. 및 8.에 각 결정을 받았는데, 사고 시기, 사고 정도, 사망 여부와 관계없이 위로금 2천만원으로 결정됨(이0선은 장해등급 없다는 이유로 위로금 부지급함)

피해자 원고 피해내역
이0용 유족 1966. 4. 4. 강원도 철원군에서 토지 개간 중 대전차 지뢰 폭발로 즉사
이0선 본인 1973. 9. 30.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전진리 설악 해수욕장에서 지뢰 폭발로 좌측 발목 부상
김0현 본인 1960. 4.경 강원도 고성군 소재 자택 옆의 밭에서 지뢰 폭발로 좌측 전완부 절단의 상해
망 정0시 유족 1964. 5. 27. 강원도 고성군 에서 지뢰 폭발로 사망
서0호 본인 1967. 3. 18. 강원도 양구군 소재 자택 앞 골목에서 지뢰 폭발로 인하여 좌측 팔 절단, 우측 손가락 절단, 우측 눈 실명, 치아파손, 얼굴 및 다리 파편상 등의 상해
박0서 본인 1968. 4. 12. 강원도 철원군 소재 농장지역에서 개간작업 중 지뢰를 밟아 좌측 무릎 위를 절단
망 지0춘 유족 1964. 21. 21. 강원도 연천군에서 군부대 지뢰탐사 작전현장에서 발생한 지뢰 파편에 맞아 즉사
이0옥 본인 1966. 8. 경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동촌리 북한강변에서 지뢰를 밟고 우측다리 절단, 좌측 팔과 다리 흉터 및 안구 파편상
박0준 본인 1966. 8.경 강원도 고성군 소재 자택에서 지뢰 폭발로 좌측 눈을 실명
망 강0규 유족 1976. 10. 19. 강원도 고정군 현내면 명파리 야산에서 지뢰를 밟고 즉사
육0수 본인 1954. 4. 23. 구미시 옥성면 주하동 마을 앞 하천에서 지뢰 폭발로 양안 실명 및 좌측 전완부 절단의 상해
망 어0선 유족 1968. 12. 5. 경기도 연천군 야산에서 지뢰를 밟아 즉사

 

  1. 지뢰피해자 피해현황

 

◌ 사단법인 평화나눔회가 2017. 6. 집계한 국내 지뢰피해자 규모는 아래 표와 같이 605명으로 추산됨.

 

<표> 지뢰피해자 피해 규모(사단법인 평화나눔회 추산)

지역 사망(명) 부상(명) 지역비율(%) 합계(명)
경기도 77 138 36 215
인천광역시 11 15 4 25
강원도 151 204 59 355
기타 0 10 2 10
239 367 100 605

 

  1. 현행 지뢰피해자 지원 특별법의 위헌성

 

◌ 최근까지 수십 년간 지뢰피해자에 대하여 국가는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채 방치함. 그러한 문제제기가 계속되자 지뢰피해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상 등을 위하여 2014년「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뢰피해자 특별법”)이 제정되어 시행됨

 

◌ 특별법은 제4조에서 위로금 산정기준을 사망 당시 또는 상해 당시 월평균임금으로 정하여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함.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약칭: 지뢰피해자법 )

 

제4조(위로금) ①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출한 금액에 사망한 날 또는 상이를 입은 날부터 보상결정이 있은 날까지의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위로금을 지급한다.

1. 피해자 중 사망한 사람의 유족에게는 사망한 때를 기준으로 그 당시의 월급액·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이하 이 조에서 월평균임금이라 한다)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에서 법정이율에 따른 단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한 금액

2. 피해자 중 상이를 입은 사람에게는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휴업위로금: 필요한 요양으로 인하여 월평균임금의 수입에 손실이 있는 경우 그 요양기간의 손실액

나. 장해위로금: 신체의 장해(障害)로 인한 노동력 상실정도에 따라 월평균임금에 노동력상실률과 상이를 입은 때를 기준으로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에서 법정이율에 따른 단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한 금액

(중략)

⑥ 제1항에 따라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을 당시의 월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위로금이 2천만원에 이르지 아니할 경우 이를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피해자의 취업가능기간 및 장해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6.3.22.>

 

◌ 그런데 지뢰피해자 중 72.8%는 월평균 임금이 월등히 낮은 70년대 이전 피해자임. 이들 대다수 피해자들에 대한 위로금은 당시 월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수십만원에 불과한 반면, 최근에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은 억대의 위로금을 지급받게 되어 피해시기에 따라 피해자간 최고 512배의 현격한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함. 그 결과 국가가 피해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해태한 기간이 길고 그만큼 피해로 고통받은 기간이 긴 피해자들이 오히려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함.

 

※ 실제로 특별법에 따라 31세에 사망한 피해자를 기준으로 위로금을 산정하면, 월평금 임금이 1,105원이었던 1953년 지뢰사고를 당한 경우 67만3천원의 위로금을 받게 되며, 70년대 이전 사고 발생시 1,000만원도 되지 않는 위로금을 지급받게 됨. 반면 같은 나이의 남성이 월평균임금이 202만원이었던 2012년 지뢰사고를 당했다면 3억4494만9000원의 위로금을 받게 됨.

 

<표> 지뢰사고 발생 사망 사고 시점별 지급액 비교(단위: 천원)

구분 ‘53년 ‘63년 ‘72년 ‘82년 ‘92년 ‘02년 ‘12년
지급액 673 8,303 9,339 80,235 190,554 311,989 344,949
월평균

임금

(1.1) (15) (21) (180) (579) (1,126) (2,291)

※ 적용기준: 피해자 31세 사망, 부양가족 있음

(‘53년은 ’62년 화폐개혁으로 화폐가치 절하(10분의1) 반영, 월평균임금은 고용노동부 자료)

 

◌ 이런 형평성이 지적되자 2016년 법을 개정(제4조 제6항)하여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을 당시의 월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위로금이 2천만원에 이르지 아니할 경우 이를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

 

◌ 그 후 이 사건 원고들을 포함한 지뢰피해자 대부분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위로금을 2천만원으로 정하고 있음. 사망한 경우에도 위로금이 2천만원에 불과함. 사고 당시 월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함으로써 피해 기간이 오래된 피해자가 오히려 적은 위로금을 받는 문제점은 그대로 둔채 위로금을 2천만원으로 정하는 방식은 장기간 피해로 고통받은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이고 충분한 보상이 될 수 없음.

 

※ 이 사건 원고 김0현씨의 경우도 1960년(남, 사고당시 10세) 강원도 고성 집 근처 밭에서 지뢰인줄 모르고 처음 보는 물건을 호기심에 두드리다 사고가 나서 왼쪽 팔이 절단되었는데, 1960년 월평균임금 2,500원 기준으로 1,378,000원으로 산정이 되었으나 개정안에 따라 조정되어 2천만원의 위로금이 지급 결정됨. 그러나 만약 2012년 지뢰사고가 났다면 월평균임금 2,291,000원을 기준으로 위로금이 산정되었을 것임.

 

◌ 이러한 특별법 조항은 위헌적임

–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고,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헌법 제34조 제1항, 제2항)는 헌법상 원칙에서 도출되는 피해자들의 사회보장수급권을 침해함

– 위로금 지급규정은 합리적 이유 없이 원고들과 같은 지뢰피해자를 다른 법률에 의한 사회보장 수급권자인 민주화운동관련자, 납북피해자 등과 차별하는 것이고, 각 연도별 지뢰피해자들 사이를 차별하는 것으로 위헌임

 

◌ 유사한 취지의 법률인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망 또는 상이 당시의 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산정할 때 그 월평균임금과 보상금 지급결정 당시의 월평균임금 사이에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결정 당시의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음. (민주화보상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2항, 전후납북자법 제13조 제2항)으로 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임.

 

◌ 이에 현재 국회에 위로금 지급 기준을 조정·결정 당시의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법률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음(박주민의원, 김병기의원 발의안). 그러나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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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15-07-국제통상-04
수 신 : 국내외 언론사 및 사회단체
발 신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담당: 이동화 간사/02-522-7284)
제 목 : [보도자료] 정부, 론스타 5조원 소송 증인 명단 공개 거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우려 이유로
전송일자 : 2015. 7. 27.(월)
전송매수 : 총2매

 

[보도자료]

정부, 론스타 5조원 소송 증인 명단 공개 거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우려 이유로

 

정부가 론스타 5조원 소송 2차 증인 명단을 공개하라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의 청구를 거부했다. 민변은 지난 16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법에 따라 론스타 5조원 소송의 2차 구술 심리 증인 명단 공개를 요구했다. 2차 심리는 미국 워싱턴 DC에서 지난 6.29.(월)부터 7.7.(화)까지 진행되었다.

 

정부는 지난 24일 민변에 비공개 통지서를 보내어 중인 명단 비공개를 결정했다. 정부의 비공개 사유는 중재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증인들이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민변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 송기호 변호사는, 지난 6월에 이미 종료된 2차 심리 증인 명단이 지금 공개된다고 해서 그것이 재판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증인의 사생활보다 납세자인 국민의 알권리가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민변은 정부의 거부에 대하여, 오늘 자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법에 따라 2차 심리 증인 명단 비공개에 대해 이의신청을 접수했다. 민변은 이의신청서에서 론스타의 국제 중재는 단순한 민사 사건이 아니라 5조원의 재정이 걸린 공공 사안으로서 헌법의 재판 공개 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투자자 국가 국제중재는 유엔에서도 투명성과 공개를 원칙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2차 심리 증인 명단 공개를 요구했다.

 

 

2015. 7. 2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 송 기 호

 

 

 

월, 2015/07/27- 13:18
437
0

국가 손해배상 청구 대응 모임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법조부 담당
발 신 국가 손해배상 청구 대응 모임

 

(손잡고 윤지선 활동가 010-7244-5116/ 02-725-4777 [email protected] 참여연대공익법센터 이지은 간사 02-723-0666 [email protected])

제 목 [토론회 보도자료] 국가/기업의 괴롭히기 소송 남발, 어떻게 할 것인가
날 짜 2017. 11. 23.

 

기본권 가로막는 괴롭히기 소송’, 멈출 수 있을까

 

국회, 법조계, 시민사회 공동토론으로 대안마련 나서

1128()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개최

 

국가와 기업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행사한 국민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입법으로 막을 수 있을까?

 

11월 28일(화)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국가/기업의 괴롭히기 소송 남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린다. 본 토론회는 강병원, 금태섭, 노회찬, 박주민, 이정미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쟁의와 집회・시위에 참여한 이유로 국가와 기업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된 시민사회단체의 공동주관으로 개최된다.

 

본 토론회에서 말하는 ‘괴롭히기 소송’은 국가와 기업이 집회・시위, 쟁의에 참여한 국민에게 청구하는 소송을 말한다. 주관 측은 소송을 통해 ‘집회를 하고 노동3권을 행사하면 어마어마한 액수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공포심을 조장함으로써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괴롭히기 소송’으로 명칭했다고 밝혔다.

 

이명박-박근혜 정권 동안, 쌍용차, 세월호, 밀양, 강정, 민중총궐기 등에 참여한 당사자와 관련 단체에게 국가와 기업이 손해배상・가압류 등의 소송을 남용한 사례가 계속되어 왔다. 각 사건의 당사자와 관련 단체, 대리인들은 올 초 ‘국가손배대응모임’을 구성해 소송현황과 소송으로 인한 당사자의 고통을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다. 국가손배대응모임의 집계에 따르면 집회・시위와 쟁의 참여로 국가로부터 제기된 손배소송은 8건, 청구금액은 약 70억원에 달한다(2017년 6월 기준). 기업으로부터 제기된 손배소송은 60건, 청구금액 금액은 약1,800억원에 달한다(2017년 6월 기준). 이 천문학적인 금액이 당사자 개인과 관련 단체에 부과되며, 소송에 따른 국민의 고통도 이어지고 있다.

 

국가와 기업의 손해배상청구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 기본권을 가로막는다는 점에서 국내 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최근에는 유엔사회권규약위원회가 손해배상가압류를 ‘쟁의에 참여한 노동자에 대한 보복조치’로 명시하고, 한국정부에 ‘자제’와 ‘전면조사’를 권고했다. 과거에도 ILO,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특별보고관 의견 등을 통해서 국민 기본권 후퇴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껏 정부차원의 유력한 해결책은 물론 제대로 된 실태파악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본 토론회는 입법을 담당하는 국회와 학계, 법조계, 시민사회, 법무부가 한 데 모여 각각의 입장과 대안을 검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주최와 주관에 참여한 단체들은 본 토론회를 통해 괴롭히기 소송에 대한 입법적 해결과 입법 전이라도 별도의 사법적, 행정적 해결을 시급하게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1부에서는 “괴롭히기 소송 실태”를 주제로 박래군 손잡고 운영위원과 김득중 쌍용자동차지부장이 발제한다. 2부에서는 “괴롭히기 소송,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송상교 변호사(민변공익인권변론센터 소장), 서선영 변호사(공인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장석우변호사(금속노조법률원), 윤지영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가 지금까지 제기된 각 대안들을 분석한다. 3부에서는 민법 전문가인 김제완 교수(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 헌법 전문가인 박경신 교
수(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시민사회에서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법무부에서 송길대 국가송무과장이 종합토론에 참여해 각계 입장과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한다. 사회는 이상희 변호사(법무법인 지향)가 맡았다.

 

토론회는 누구나 방청이 가능하다.(문의 손잡고 [email protected] / 참여연대 [email protected] )

 

*첨부 토론회 웹자보

국가기업의 괴롭히기 소송 남발_토론회

목, 2017/11/23-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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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EM-No-Coal-20170404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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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에코파워 석탄화력발전소 승인을 취소하라

미세먼지 건강보호 외면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퇴하라

2017년 4월 4일 ---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우려에도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계획을 승인하려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즉각 사퇴하라. 세계 최대 석탄화력발전소 당진에 추가로 2기의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하겠다는 정부의 무책임이 도를 넘었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지난 3일 개최한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에서 당진에코파워 석탄화력발전소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을 의결하고, 이른 시일 내 고시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 가동되는 총 59기의 석탄발전소 중 29기가 충남 지역에 밀집해 있고, 당진에서만 세계 최대 규모인 6,040메가와트(MW)의 석탄화력발전소 10기가 가동 중이다. 충남에서 대규모 석탄발전소가 가동되면서 전국적으로 미세먼지와 유해물질로 인한 피해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당진에 2기의 석탄발전소 추가 건설을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지난해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통해 대기오염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인 석탄발전소의 추가 건설계획을 그대로 추진하면서 시민들의 불안과 불만은 더욱 높아졌다. 산업부가 10기의 석탄발전소를 폐지하기로 했지만, 이보다 5배 많은 규모의 신규 석탄발전소가 건설될 계획이다. 연일 ‘미세먼지 나쁨’으로 전전긍긍하는 시민들은 미세먼지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고 있지만, 산업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사업자의 이익 보호를 우선하겠다는 무책임과 직무유기로 일관해왔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즉각 사퇴하고, 신규 발전소 승인 결정을 차기 정부 출범까지 전면 보류하라. 시민사회와 지자체는 당진에코파워 석탄화력발전소 계획을 취소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해왔다. 지난달 9일 당진에코파워 찬반 주민투표를 위한 당진시민 1만1천523명의 청구 서명이 제출됐다. 이어 25일 전국에서 모인 1천여 명의 시민들이 당진에서 ‘석탄 그만! 국제공동행동의 날’ 집회를 열어 당진에코파워 계획의 취소와 재생에너지 전환을 요구했다. 당진시, 안산시 등 26개 지자체로 구성된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도 지난 1월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계획 철회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시민 의사에 반하는 산업부의 정책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전국의 시민사회와 함께 신규 석탄발전소 계획의 폐지를 관철하기 위한 활동을 계속 이어나갈 계획이다. (사진) 4일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이 산업통상자원부의 당진에코파워 석탄발전소 전원개발 실시계획 승인과 관련해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당진에코파워 계획 취소'와 '석탄 그만'이라는 배너를 들고 항의하고 있다. 사진=환경운동연합
화, 2017/04/0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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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문화재위원회가 다시 부결시켜야 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0354"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6월 28일 수요일, 문화재위원회가 있는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재개한 중앙행심위 결정에 대한 문화재위원회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지난 6월 15일(목) ‘문화재위원회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사업에 대한 불허결정’이 부당하다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은 각계의 많은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재위원회 8개 분과 위원장들은 26일 분과위원장단 회의를 갖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문화재위원회의 공식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0351"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문화재위원회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이 ‘원형유지 우선의 문화재보호법 원칙을 간과했고, 설악산 개발을 우선으로 고려한 것’이라며 이를 비판했습니다. 또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는 수차례의 현장조사와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소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문화재보호법의 기본 원칙에 부합되는 정당한 심의였다’ 고 밝혔습니다.

중앙행심위의 결정은 보호구역의 가치와 문화재보호법의 입법취지를 심각히 침해했습니다. 중앙행심위의 “문화재위원회가 이번 사건 처분에서 보존과 관리의 측면에 치중했을 뿐만 아니라 문화향유권 등의 활용적인 측면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는 인용사유는 보호지역과 문화재보호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입니다. 문화재보호법의 보존과 관리, 활용에 대한 기본원칙은 ‘원형유지’입니다. 중앙행심위의 ‘원형유지’ 기본원칙을 배제한 ‘활용’은 ‘보존과 관리’를 위한 것보다는 ‘개발’을 위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중앙햄심위의 부당하고 무리한 결정은 보호지역에서의 각종 ‘난개발’을 초래할 것입니다. 이번 양양군의 행정심판청구 인용사례로 인해 문화향유권으로 포장된 개발업자, 소유권자들의 불복사례가 재차 발생할 것입니다. 불리한 위치에 있는 일반 시민들의 권익을 생각했어야하는 행정심판권이 심각히 실추될 것이고, 향후 악용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또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적폐로서 현 정부에서 청산되었어야 하는 사안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용인하겠다는 이번 중앙행심위의 결정은 문재인 정부의 정당성을 심각히 훼손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0350"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오늘 문화재위원회는 회의를 통해서 향후 설악산 케이블카 건을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한다고 합니다. 이번 사안은 문화재위원회와 같은 합의제 관청의 독립성을 심각히 침해했기 때문에 문화재위원회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중앙행심위가 민간 전문위원들로 구성된 문화재위원들의 전문성에 훨씬 밑도는 지식을 가지고 단 하루의 현장조사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재개를 결정한 것은 초등학생이 박사논문을 심사한 격이기 때문입니다.

문화재위원회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문제제기한 ‘활용적인 측면’까지 고려하여 양양군의 문화재현상변경심의 건에 대한 판단을 다시하고 ‘문화향유권’을 조금 더 치밀하게 검토한 뒤 재차 거부처분을 내리기를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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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6/2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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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협조요청]

‘긴급조치 발동은 고도의 정치행위라는

대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기자회견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헌법재판소는 2013. 3. 21. 긴급조치 제1, 2, 9호가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절성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고 참정권, 표현의 자유, 집회·시위의 자유, 영장주의 및 신체의 자유, 학문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침해했다며 위헌 결정 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법원도 “긴급조치 제9호가 해제 내지 실효되기 이전부터 이는 유신헌법에 위반되어 위헌무효이고, 나아가 긴급조치 제9호에 의하여 침해된 기본권들의 보장 규정을 두고 있는 현행 헌법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헌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그런데 대법원은 2014. 10. 27. 위헌 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대통령긴급조치’(긴급조치 제9호)에 근거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공소를 제기한 수사기관의 직무행위나 유죄판결을 선고한 법관의 재판상 직무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박정희의 수족노릇을 해온 수사기관, 검찰, 과거 사법부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5. 3. 26.에는 “유신헌법에 근거한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로서 대통령은 국가긴급권의 행사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국민 전체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질 뿐 국민 개개인의 권리에 대한 관계에서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과거 긴급조치의 공범으로서 부역하였던 역사를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4. 지난 7. 23. 대법원은 긴급조치 제1호 위반으로 유죄선고를 받았던 백기완 선생의 국가배상청구에 대하여 단 4줄의 이유만으로 간단히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5. 이에 백기완 선생님을 청구인으로 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취지에 반한 대법원 판결과 법원 재판을 제외한 헌법재판소법의 위헌성을 함께 제기할 계획입니다. 오는 8월 24일(월) 오전 10시 30분,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민변 긴급조치 변호단, 긴급조치피해자 대책위, (사)민청학련계승사업회는 ‘긴급조치 발동은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는 대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6. 많은 관심과 취재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기자회견 순서는 첨부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민변 긴급조치 변호단

긴급조치 피해자 대책위

(사)민청학련계승사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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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기자회견>

 

- 일시: 2015. 8. 24.(월) 오전 10시 30분

- 장소: 헌법재판소 정문 앞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여는 말  
발언1. 긴급조치사건 판결 현황 등 이상희 변호사 (민변 긴급조치변호단)
발언2. 헌법소원 제기 배경 및 요지 조영선 (민변 긴급조치변호단 간사변호사)
발언3. 긴급조치 피해자 발언  
- 질의응답  

 

 

[취재협조요청] 긴조+재판헌법소원 150821

금, 2015/08/21-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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