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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정부와 국회는 소비자 보호위해 후분양제와 상세한 분양원가 공개 시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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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정부와 국회는 소비자 보호위해 후분양제와 상세한 분양원가 공개 시행하라!

익명 (미확인) | 화, 2017/10/31- 18:42

20171031_후분양제분양원가공개촉구기자회견

후분양제 및 분양원가 공개 확대 촉구 기자회견 개최

소비자 보호위해 후분양제와 상세한 분양원가 공개 시행해야

 

이번 국정감사의 뜨거운 이슈 중 하나는 바로 후분양제와 분양원가 공개였습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공공부문부터 후분양제를 도입하기 위해 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혀 향후 민간영역까지 확대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야당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고, 실제 민간에 도입할지 정부의 의지가 뚜렷이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에 주거시민단체들과 함께 국회 앞에서 후분양제 및 분양원가 공개 확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보도자료 및 참고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1.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최승섭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 부장

  • 경과 보고 및 취지 설명 :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장

  • 도입촉구 발언 :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팀 간사

  • 기자회견문 낭독 : 강규수 아파트 층간소음방지협회 대표

  • 공동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나눔과미래, 아파트 층간소음방지협회, 전국세입자협회, 참여연대, (사)주거연합

 

 

  1. 기자회견문

 

정부와 국회는 소비자 보호위해

후분양제와 상세한 분양원가 공개 시행하라

 

우리나라는 선분양제 국가로 철저한 공급자 위주의 주택시장이다. 500원짜리 볼펜도 만져보고, 써보고 구매하지만 소비자는 일평생 모은 수억원을 지불해 내집을 마련할때도 제대로 된 집을 보지 못한 채, 모델하우스나 홍보물로 구매를 결정해야 한다. 건설사들은 원가보다 부풀려진 분양가를 책정하고 있으나 원가를 알 수 없는 소비자들은 부풀려진 분양가로 주택을 분양받으며 선택권과 알권리를 침해받고 있다.

 

선분양제는 쉽게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건설사들과 주택가격 상승기 분양 차액 이득을 거둘 수 있는 소비자의 입장이 맞아 떨어져 수십년간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그 이면에서 주택 건설 단계의 모든 위험을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불편한 현실이 있다. 소비자들이 빚을 내 마련하는 계약금과 중도금 등 분양대금은 건설사들이 무이자로 사용할 수 있는 자금줄이 되어 왔다.

 

9만건의 하자가 발생한 부영아파트, 철근을 빼먹은 청라의 아파트, 과거보다 심해진 층간소음 등 부실시공에 의한 입주민 피해는 선분양제 도입 이후 계속되어 왔다. 건설사들은 분양대금을 받은 이후 공기지연, 부실시공, 주변 개발 지연, 주택가격 하락 등 모든 책임을 소비자에게 떠넘겼다.

 

이에 기자회견에 참석한 주거단체들은 더 늦기전에 후분양제를 도입하고 선분양제의 소비자 피해를 막기위해 상세한 분양원가를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후분양제를 속히 시행하라

 

정부와 정치권은 건설경기 활성화, 주택공급 확대라는 명목으로 소비자를 위한 후분양제를 외면해 왔다. 건설업체 역시 1998년 분양가 자율화 당시 후분양제 도입을 약속했으나 지키지 않았다. 지난 2004년 참여정부에서 후분양제 로드맵을 수립했으나, 건설업계의 반발과 관료의 시간끌기로 제대로 시행조차 되지 못하고 폐기되었다. 그나마 서울시가 오세훈 시장 당시 후분양제를 도입해 10년간 시행중이다. 그러나 이도 박원순 시장이후 분양시점이 80%완공에서 60% 완공으로 앞당겨 졌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공공부문 후분양 도입 의지를 밝힌 이후 역시나 후분양제 도입을 막기 위한 각계의 반발이 거세다.

 

그러나 LH가 진행한 후분양 시범 아파트들의 분양가 상승률은 0.57%에 불과했다. 5년간 63만건에 달하는 분양권 전매건수가 반증하듯 선분양으로 인한 분양권 웃돈 거래가 사라진다면 투기 수요가 줄어들어 주택 공급역시 일정부문 줄어들어도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더 이상 후분양 도입을 미뤄서는 안된다.

 

둘째, 선분양제에서 소비자 피해를 막기위해 분양원가를 상세하게 공개하라

 

분양원가공개 확대는 최근 상임위를 통과해 재도입되는 듯 했으나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법사위에서 폐기될 위기에 처해 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대는 건설업계를 대변하는 월권행위에 불과하며 우리들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더 이상 명분 없는 민생법안 반대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분양원가 공개 확대는 선분양제에서 소비자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며 분양가 거품을 제거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다. 법령에 항목수를 명시해 이명박 정부 때처럼 정권이 바뀌어 관료 입맛대로 정책을 후퇴시키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국토부는 관련법 개정 이전이라도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 원가공개를 확대할 수 있는 만큼 지금이라도 즉각 원가공개를 시행해야한다. 뿐만 아니라 2012년 원가공개 축소 이후 공급된 공공아파트에 대한 과거 분양원가도 상세하게 공개하기 바란다.

 

국회는 더 이상의 건설업계 이해관계 대변을 중단하고 소비자를 위한 후분양제 도입과 분양원가 상세 공개에 적극 나서야 한다. 민심을 거스르는 정치세력에 대해서 국민들은 항상 좌시하지 않고 반드시 심판해왔다. 정부역시 국회의 법 개정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공공택지 아파트의 원가 공개와, LH공사의 후분양제 시행 등 현재의 권한내에서라도 즉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더 이상 찔끔 대책으로는 오르는 집값을 잡을 수 없다. 정부가 속히 결단해 고분양가로 고통받는 소비자들의 시름을 달래줄 것을 촉구한다.


 

2017년 10월 3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나눔과미래, 아파트 층간소음방지협회,

 

전국세입자협회, 참여연대, (사)주거연합(가나다 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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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참여사회포럼

한반도 핵위기, 정부의 대응 어떻게 달라져야 하나

 

북한은 미사일 시험을 계속하고 있고 6차 핵실험을 통해 사실상 완성에 가까운 핵무기 제조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유엔 제재가 결정된 이후에는 “끝을 볼 때까지 이 길을 변함없이 더 빨리 가야 하겠다”고 입장을 표명하여 핵무장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재차 보여주었습니다. 문재인정부의 대화제의에도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공언하며 대북제재와 군비 증강에 나서고 있습니다. 핵무장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는 ‘전술핵 재배치 불가’ 입장을 밝혔지만, 송영무 국방장관의 발언 등으로 혼선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가 중대 기로에 서 있는 지금, 한반도 위기를 타개하고, 대화와 협상의 국면으로 전환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어떠한 변화가 필요한지 살펴보며, 시민사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모색하고자 합니다.

 


일시 : 2017년 9월 28일(목) 오후 1시 30분 ~ 3시 30분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주최 :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

 

프로그램

 

사회

박정은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발제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북한의 대내외 전략과 전망, 핵협상의 새로운 조건(가제)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한반도 핵위기 타개를 위한 새로운 접근법(가제)

 

토론
이희옥 (성균관대학교 교수)
이대근 (경향신문 논설위원)

 

문의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  02 6712 5246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 723 4250

 

월, 2017/09/18-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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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으로는 법무부 탈검찰화 어림없다

법무부 국실장급, 과장급 등에서 검사 보임 지체없이 배제되어야
검찰청법 44조 폐지해 탈검찰화 불가역적으로 만들어야 


오늘(8월 24일)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이 법무부를 장악하고 있는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이하 직제)>  및 시행규칙에서 “검사로 보한다”라는 규정을 “일반직 공무원 또는 검사로 보한다” 또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한다”라며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주요 직책에 검사 보임을 배제하지 않고 열어두어, 법무부 탈검찰화를 실질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무부 국실장급, 과장급 등에서 검사 보임 규정을 지체없이 삭제하고 이를 실제 인사에서 지체없이 반영할 것을 촉구한다. 


2008년 12월 직제 개정 전 인권국장은 “2급 또는 3급으로 보한다”, 그리고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본부장은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한다”라고 되어있었다. 그러나 2008년 “검사 또는”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검사가 독점해왔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한다. “또는 검사로 보한다”라는 규정 추가는 법무부 탈검찰화를 추진하기에 미흡하다는 점을 반증하기 때문이다. 적어도 10여년 전 직제보다는 한 발 더 나아가야 하지 않겠는가. 법무부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 수준을 넘어 검사가 법무부 직제를 보임할 수 없도록 직제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법무부에 근무하는 현직 검사는 검사정원에서 제외하고 있는 검찰청법 44조(검사의 겸임)을 폐지해 법무부 탈검찰화의 불가역성을 강화해야 한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2018년 인사 시기 이전까지 실국장급과 과장급 인사를 검사 아닌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명하라고 권고하였다. 일각에서는 검사가 아닌 자로 임명하려고 해도 “사람이 없다”라는 변명으로 법무부 탈검찰화 발목을 잡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는 지금까지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계속 반대해온 논리일 뿐이다. 당장의 인력충원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검사들을 우선 배제하고, 공채나 일반직 공무원 승진 등을 통해 비검사 인력 충원 노력을 계속 병행해야 한다. 나아가 이러한 조치는 과중한 업무로 인원 확충을 요구하고 있는 일선 검찰청도 법무부에 파견된 검사들의 수만큼 충원효과를 볼 수 있다. 무엇보다 법무부 탈검찰화는 검찰개혁을 본격화하기 위한 첫발에 불과하다. 법무부 탈검찰화는 속도전으로 신속하게 추진되어야 검찰개혁이 이어질 수 있다. 

 

 

논평 [원문보기 / 다운로드]

목, 2017/08/24-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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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제작 중단 사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KBS·MBC정상화시민행동 기자회견

박근혜가 임명한 ‘적폐 이사’ 파면이 문제 해결의 시작이다

 

 

MBC <PD수첩> 제작진이 지난 7월 21일 오후 6시부터 ‘제작 중단’에 들어갔습니다. 제작진은 최근 불거지는 노동 문제를 다루기 위해 ‘한상균을 다루는 두 개의 시선’이라는 제목의 기획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조창호 시사제작국장과 김도인 편성제작본부장이 ‘두 PD가 언론노조 MBC본부 조합원인데, 언론노조는 민주노총 소속이니 이해당사자이기 때문에 안 된다’며 거부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심지어 조창호 시사제작국장은 “당신들의 수장을 감옥에서 꺼내기 위해 이 아이템을 하는 것은 방송법에 저촉된다”는 상식 이하의 발언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가 부당 전보와 징계, 해고를 남발해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까지 받는 ‘문제 사업장’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한편, ‘이명박근혜’ 정부 이후 공영방송에서 벌어진 제작 과정에서의 부당한 간섭은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PD수첩> 제작진이 밝힌 부당 간섭 사례만 2013년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무려 17건에 달합니다. ‘세월호’, ‘국정원’ ‘故 백남기 농민’, ‘4대 강’, ‘국정농단’, ‘탄핵’과 같은 주제입니다. 지난 정부의 잘못을 들춰내는 아이템은 제작 과정이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적폐 청산이 대한민국 모든 영역의 과제인데도, 공영방송에는 여전히 적폐가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번 <PD수첩> 제작 중단 사태가 발생한 일차적인 원인은 김장겸 MBC 사장에게 있습니다. 김장겸 사장이 물러나지 않는 한 제2, 제3의 제작 중단 사태가 반복될 것입니다. 김장겸 사장은 당장 물러나야 합니다.

 

더불어 KBS·MBC정상화시민행동은 공영방송 MBC와 KBS에서 이번 <PD수첩> 제작 중단과 같은 일이 반복되어 온 근본 원인이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와 KBS 이사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들 양 공영방송 이사회가 경영진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일부 공영방송 이사는 경영진의 일탈을 제어하기는커녕 보호막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박근혜가 임명한 공영방송 적폐 이사’입니다. 이들 ‘적폐 이사’들은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동성애를 사랑한 노무현과 좌빨들’, ‘김구는 대한민국 공로자 아니다’와 같은 국민들의 일반 상식에 반하는 주장을 공공연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이들 ‘박근혜가 임명한 적폐 이사’들은 시청자의 권익 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과 같은 방송의 공적 책임 수행을 방해하는 공영방송의 적폐입니다. ‘적폐 이사’를 파면해야 공영방송을 정상화할 수 있습니다.

 

이에 KBS·MBC정상화시민행동은 <아래>와 같이 ‘PD수첩 제작 중단 사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KBS·MBC정상화시민행동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PD수첩> 제작 중단 사태를 부른 김장겸 사장 등 MBC 경영진을 규탄하고, 공영방송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에 공영방송 이사 자격 없는 ‘적폐 이사’들의 파면을 촉구할 것입니다. 더불어 시민들에게 ‘KBS·MBC 적폐 이사 파면 촉구 국민청원’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할 예정입니다. 

 

 

 

PD수첩 제작 중단 사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KBS·MBC정상화시민행동 기자회견

박근혜가 임명한 ‘적폐 이사’ 파면이 문제 해결의 시작이다

 

  • 일시: 2007년 7월 28일(금) 오후 6시~6시 20분
  • 장소: 마포구 상암동 MBC 앞
  • 주최: KBS·MBC정상화시민행동
  • <순서>

사회 이봉우 (민언련 방송모니터 활동가)

인사말 김종철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

경과 보고 송일준 (MBC PD협회장)

규탄 발언
•오기현 (한국PD연합회장)
•김환균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이후 대응 발표 김연국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위원장

기자회견문 낭독 박석운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보도자료 [원문/ 다운로드]

 

* 참여연대는 MBC.KBS 정상화시민행동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수, 2017/07/26-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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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은 사법개혁 거침없이 나아가길

대법원장의 대법관 추천 비관여,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도 폐지 환영

사법행정권 오남용 방지 위해 시민의 견제 역할도 모색해야 

 

김명수 대법원장이 내부 공지를 통해 내년부터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를 폐지하고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의 법관 인사 이원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심사 대상자에 대해 대법원장 의견을 제시하지 않겠다고 한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김명수 대법원의 이와 같은 조치들이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오남용 관행을 근절하고, 법관의 관료화를 개선하는 등 사법개혁을 향한 첫 발이 되기를 기대한다. 

 

김명수 대법원은 고법부장 승진제도를 폐지하고 지방법원과 고등법원 법관 인사 이원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법관인사제도 개선책을 내놓았다. 그동안 고법부장제도를 비롯해 잦은 인사와 승진제도는 판사들을 인사에 노출시키며 국민의 눈치가 아니라 인사권자인 대법원장의 영향력을 받게 하며 법관을 관료화시킨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용훈 대법원에서 폐지가 추진되다가 양승태 대법원이 다시 존속시킨 고법부장 승진제도는 조속히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방법원과 고등법원 이원화 또한 심급이 마치 승진인 것처럼 간주되고 각 심급별 전문성도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온 만큼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내놓겠다는 약속을 빠른 시일내에 완수하기를 촉구한다. 

 

최근 내년 1월 김용덕, 박보영 대법관 임기가 만료를 앞두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이하 대법관추천위)를 통해 후임 대법관 인선 작업이 진행 중이다. 통상적으로 대법원장은 대통령의 의중을 고려해 대법관을 제청하고, 대법원장이 낙점하는 후보가 대법관 후보로 지명되어 대법관추천위가 사실상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대법원장이 대법관추천위에 대법원장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 것은 대법관 후보 선출과정의 공정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 과정 비관여만으로 민주적 정당성이 확보되고 국민을 위한 대법관 임명을 담보할 수는 없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그동안 대법원은 “서·오·남”(서울대 법대, 50대, 남성)이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비판을 받았으며, 획일적 대법관 구성은 획일화된 대법원 판결, 무색무취한 판결을 양산해왔다. 이러한 대법관 구성의 획일화를 탈피하지 못했던 이유 중 하나가 대법관추천위 구성과 운영 문제다. 대법관추천위 위원 10명 중 3명이 현직 법관이고 대법원장이 3명을 위촉하는 등 사실상 과반이 넘는 위원들이 대법원장의 영향력 하에 있다. 또한 법조 직역 출신이 과반이 넘어 국민의 법감정을 반영하고 사회적 다양성을 반영한 후보자가 추천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다. 대법관추천위 구성을 다양하게 하고 추천 과정 전체를 공개하는 등 운영 방식을 대폭 개선해야 한다.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축소는 시급한 사안 중 하나로, 최근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한 조치들은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대법원장이 내려놓은 사법행정권은 법원 내에서 나눠먹기식으로 배분되는 것은 지양해야 하며, 그 권한을 누가 행사하든 시민의 견제가 수반되어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아울러 사법개혁을 위한 실무단을 운영하는 등 사법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양승태 대법원이 드러낸 사법행정권 오남용 문제, 법관의 관료화를 비롯해 법원개혁 과제가 한 두개가 아니다. 거침없이 사법개혁을 추진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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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11/23-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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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핵잠수함의 제주해군기지 입항 안된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은 오간데 없이 미 군함 입항 잦아져

제주도정, 군사기지화 막고 핵물질 반입 막기 위한 조치에 나서야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어제(11/22) 미 핵잠수함 미시시피(SSN-782)가 제주해군기지에 입항했다. 미국의 핵추진 전략자산이 제주에 입항한 것은 처음이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으로 건설한다던 제주해군기지가 애초 우려했던대로 미 군함도 마음대로 드나드는 기지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제주도 인근에서의 군사훈련도 한층 강화되고 있어 제주도가 미국의 대중국 전초기지가 되고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우리는 미 핵추진 전략무기의 제주해군기지 입항을 강력히 반대하며 즉각 철수할 것을 요구한다. 

 

그 동안 정부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추진하면서 미군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피력해왔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 기지 완공 이후  미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 소해함 등이 계속해서 강정바다로 들어오는 등 미군 기지로의 활용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에 더해 이번에는 핵추진 잠수함까지 입항한 것이다. 올해 초에는 제주해군기지에 줌월트급 스텔스 이지스함을 배치하겠다고 미 해군 태평양사령관이 제안했던 사실도 알려졌다. 제주남방해역에서는 한미일 군사훈련도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해군기지가 중국을 겨냥하는 전초기지로 전락하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이다. 

 

미 전략자산이 강정바다에 드나드는 것은 한반도 위기 완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동북아 지역에 군사적 대립과 갈등을 더욱 고조시킬 수 있다. 주지하듯이 미국이 핵추진 항공모함, 전략핵폭격기, 핵잠수함 등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할 때마다 북한 역시 무력시위로 응수하면서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이달 초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순환배치를 확대하는데 합의했다. 그러나 압도적 힘의 우위를 과시하는 것으로 한반도 위기는 결코 해소되지 않는다. 도리어 북한의 핵무장 논리를 강화해줄 뿐이다. 

 

지금이라도 제주도정과 도의회는 제주해군기지에 핵잠수함이 입항하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일본 고베의 사례처럼 조례 등을 통하여 입항하는 모든 외국의 함선은 핵물질을 탑재하고 있지 않음을 스스로 증명할 수 있는 비핵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여 핵무기를 비롯해 핵추진 전략자산의 입항을 사실상 금지시킬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무엇보다 제주는 전쟁을 준비하는 갈등의 섬이 아니라 평화의 섬, 평화의 바다로 남아야 한다. 그것이 제주의 미래와 한반도 그리고 동북아의 평화를 위한 길이다. 우리는 제주가 군사기지화되는 것을 막고 비핵평화의 섬으로 거듭나도록 끝까지 연대할 것이다. 

 

 

2017. 11. 23. 

 

제주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

 

 

목, 2017/11/2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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