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기자회견문]개인정보 팔아넘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규탄한다

지역

[기자회견문]개인정보 팔아넘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규탄한다

익명 (미확인) | 월, 2017/10/30- 16:53

 

[기자회견문]

 

 

개인정보 팔아넘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규탄한다!

국민건강정보 활용하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

즉시 공개하고 추진 중단하라!

 

심평원은 심사평가 기능 외 빅데이터 산업화 등에서 손떼야

공공데이터의 영리적 이용은 원천적으로 금지되어야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도 즉각 폐기되어야

현재 추진되는 빅데이터 사업은 박근혜 정부적폐

이후 추진과정은 공개되고개인정보에 대한 민주적 참여권리가 보장되어야

 

 

지난 10/24(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2014년 7월부터 2017년 8월까지 8개 민간보험사 및 2개 민간보험연구기관에게 보험료 산출 과 보험상품개발 등을 위해 요청한 표본 데이터셋을 판매했다고 밝혔다이는 횟수로는 총 52대상자는 무려 6,420만 명분에 해당하는 양이다.

 

여기에는 상병내역진료내역처방내역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고민간보험사는 공식적으로 이 데이터를 참고해 각종 질병에 대한 위험료율을 계산하여 보험상품을 개발막대한 이익을 얻었다문제는 심평원이 민간보험사의 영리적 목적 이용을 알고 있음에도 데이터를 제공했다는 사실이며나아가 민간보험사 등이 이 자료를 다시 재조합비식별화하여 다른 정보와 결합 유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그리고 관련 정보는 민간보험사의 영리적 건강관리서비스 등의 기반이 되었을 가능성도 크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에 따르면지난 1년간 정보 제공자의 동의 없이 결합한 데이터는 개인정보 1억 7,000만 건이라고 한다. SCI평가정보한화생명한화손해보험삼성생명삼성카드, KB국민카드 등 민간보험사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또한 이러한 결합 및 정보이용은 작년 6월 박근혜 정부가 만든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에 따라 제공되어 제대로 비식별화 되었는지 확인한 공적기관조차 없다.

 

법률이나 행정입법이 아닌 가이드라인으로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팔아넘기는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결국 심사평가원의 개인건강정보 유출각종 개인정보의 결합조치 등은 매우 심각한 사안이다이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의 미명 하에 각종 공공기관을 동원한 박근혜 정부의 무차별 규제완화책이 배경이었다이에 시민사회노동단체는 개인건강정보를 유출한 심평원을 규탄하고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의 원점 재검토를 요구한다.

 

 

 

1. 심평원은 공공기관으로서 자신의 책무에 집중하고빅데이터 등 의료 산업화를 중단하라.

 

심평원의 역할은 건강보험의 적정화를 평가하고앞으로 국민건강보험제도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다다시 말해 심평원이 가지고 있는 막대한 데이터와 업무는 공적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의 운영과 발전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그러나 사실상 건강보험을 보완하거나 대체하려 하는 민간보험에 공적데이터를 넘긴 것이다또한 국민들과 의료인들은 심평원에 적정한 심사평가를 위해 건강정보를 제공한 것일 뿐자신의 정보를 데이터로 만들어 판매하는 것에 동의한 바 없다따라서 심평원이 개인정보 데이터셋을 만든 행위는 불법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심평원은 각종 의료 산업화 역할을 했다대표적으로 민간보험사의 심사평가대행 도입 논의였고또 다른 하나는 영리적 빅데이터 사업에 참여한 일이다민간보험사의 이익을 위해 심사평가를 하려고 한 것도 문제이지만이들 보험사에 데이터를 넘긴 것도 비슷한 문제다심평원을 영리기업들의 도구로 전락시키려 한 행위가 지난 10년간의 적폐다따라서 이제라도 본연의 목적대로 건강보험 심사평가에 국한된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한다이를 위해 이번 데이터셋 판매에 대해서는 심평원과 그 책임자들에게 엄중한 문책이 있어야 한다.

 

 

 

2. 개인건강정보 비식별화 가이드라인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이번 심평원의 개인건강정보셋 유출 건을 보면심평원이 자체적으로 개인건강정보셋을 비식별화하여 판매한 것으로 되어있다원래 비식별화란 향후 데이터 등을 재조합하더라도 개인식별이 안되도록 해야 제대로 되었다고 할 수 있다때문에 전세계적으로 비식별화를 데이터 확보한 기관에서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즉 데이터를 생성축적하는 곳과 비식별화를 하는 기관이 다르고비식별화를 하는 기관은 제3의 공공기관이다무엇보다 제대로 된 비식별화가 되었는지를 누군가 확인하고 이후 발생할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제도와 기관도 필요하다때문에 비식별화에 대한 기준과 방향은 최소한 행정입법 수준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 정상이다.

 

하지만 지금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기관에서 기준으로 활용하는 2016년 6월 개인정보 비식별화 가이드라인은 말이 되지 않는다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고작 3명 이상이 각종 비식별화 확인을 수행하고데이터 축적기관이 직접 비식별화를 추진하는 것도 열어두었다이 가이드라인조차 제대로 된 공청회나 의견 청취도 하지 않았다결국 박근혜 정부의 무차별 규제완화의 일환인 가이드라인으로 국민들의 개인건강정보는 규제도 받지 않고 쉽게 팔리게 된 것이다이번 심평원 사건도 가이드라인이 부추긴 부수적 효과이기도 하다또한 이 가이드라인으로는 민간보험사가 심평원에서 받은 데이터를 결합해 비식별화’ 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기업에 결합 유출할 수도 있고 처벌하지 못한다따라서 개인건강정보 비식별화 가이드라인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3.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은 전면 재검토되고 공개되어야 한다.

 

심평원의 데이터셋 판매 건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빅데이터 사업의 일환이다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라는 명목 하에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을 주장하고이를 위해 각종 규제완화를 시작했다집권 1년차부터 빅데이터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를 발표했고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14년 이를 강행했다박근혜 정부는 공공 개인건강정보 데이터도 제약회사의 신약개발유전자치료제 개발정밀의료발전 등의 명분으로 마구잡이로 빅데이터 사업에 집어 넣었다또한 비식별화 문제는 앞서 밝힌 대로 가이드라인으로 처리했다.

 

사실 민간기업이 제품판매로 얻은 개인정보의 빅데이터화도 큰 문제이지만공공데이터의 영리적 이용은 더 큰 문제다공공데이터는 대부분 사회서비스나 행정서비스 등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위해 국민 개개인이 제공한 정보이다이들 정보 제공 시에 민간기업 등 경우처럼 정보제공 동의도 거의 받지 않고정보제공자도 국가와 공적기구의 비영리성을 신뢰하여 이런 문제를 특별히 제기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국민건강보험 하에서 만들어진 정보는 애초부터 건강보험청구와 심사공공이익 등을 위해 만들어진 것들이다쉽게 말해 이들 정보를 만드는데 참여한 환자와 의료인들은 애초부터 민간기업의 신약개발 등에 모든 진료정보 등이 사용되도록 동의한 바가 없다이를 위해서는 임상시험 참여의 동의수준에 해당되는 절차가 필요했다여기다 개개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이런 빅데이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 자체도 시민사회 등과 공개적으로 상의한 바도 없다.

 

박근혜 정부는 개인건강정보 문제에 대한 시민사회의 문제제기를 무시하고 이를 강행하였다개인동의도 없는 보건의 빅데이터 사업은 지금에서라도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번 심평원의 어처구니없는 정보유출 건이 빙산의 일각일 것으로 판단한다또한 지난 수년 간 막무가내로 진행된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으로 인한 폐해도 아직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다정보 불평등과 정보 유출의 폐해가 드러나는 것은 수십 년이 지나서일 수도 있다다만 한국의 개인정보는 이미 수차례 기업들의 부주의로 해킹되었고이름주민번호전화번호주소 등이 지금도 암암리에 팔리고 있다여기에 결합되어 식별화 혹은 암호 해독이 될 가능성이 높은 개인정보가 결합되면 어떻게 될지 걱정이다.

 

단순히 민간보험사의 보험료 인상제약회사의 과도한 특허신약의 문제뿐 아니라향후 채용결혼인사고과 등 모든 부분에 개인건강정보가 유용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이는 누구도 바라지 않는 디스토피아일 것이다때문에 영국과 같이 국가의료제도(NHS)로 어느 곳보다 표준화된 데이터 축적이 손쉬운 곳에서도 작년부터 빅데이터 사업인 케어닷데이터(care.date)을 중지하고 재검토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미명 하에 개인건강정보를 집적화하여 큰 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는 가설도 아직 입증된 바 없다이는 신중히 준비해서 근거를 마련해가야 할 산업분야이며보건의료 빅데이터도 연구과제일 뿐이다이런 연구과제를 위해 무차별 규제완화를 감행한 박근혜 정부는 이제 촛불항쟁으로 사라졌다따라서 박근혜 정부가 사라진 것처럼보건의료 빅데이터에 대한 맹목적인 환상도 사라져야 한다또한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은 타당성부터 안전성효용성까지 전면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2017년 10월 30

 

건강과대안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 참여연대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4개 시민단체, 2월 임시국회 논의 예정규제프리존특별법 중 개인정보 비식별화에 반대 의견 ...
목, 2017/02/09- 11:08
176
0

복지 대상자는 개인정보 보호의 권리도 없는가?

정부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이하:사회보장급여법) 개악시도 반대한다!

 

보건복지부는 국회에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을 요구했다. 이 내용은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개인의 연체정보, 대출정보 외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이 보유중인 일반신용정보 중 세금체납정보, 채무불이행자정보, 신용회복지원정보, 그 밖에 필요한 정보 등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광범위한 개인정보를 ‘사회복지가 필요할지 모른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의 동의 절차조차 없이 들춰보겠다는 정부의 법 개정은 중대한 인권침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전하며 20대 국회가 절대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말 것을 요청한다.

 

첫째, 개인의 금융정보는 가장 높은 수준의 개인정보 중 하나다. 복지대상일 수 있다는 이유로 정부에 의해 이 정보가 관리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며, 인권 침해다. 악용의 위험을 막을 장치조차 없이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지극히 비상식적인 발상이다. 둘째, 개인정보가 없어서 지원을 못하는가? 문제는 부양의무자기준 등 복지제도의 높은 턱이다. 정부는 항상 사각지대를 찾아야 한다고 하지만 정작 찾아낸 사각지대를 복지로 지원 하지 못하고 있다. 문제의 본말을 전도하며 헛짓거리 하지마라.

 

정부는 이미 비슷한 일을 벌였다. 통합전산망 도입으로 복지대상자를 잘 관리하겠다고 했지만 결과가 어떠한가? ‘행복e음’ 이라는 이름을 가진 통합전산망은 수급자를 탈락 시키는데만 집중, ‘행복끊음’이라는 별명마저 생겼다. 정부가 제안한 이번 법안에 대해 국회에서는 아무런 이견을 내지 않았다고 한다. 국회가 무력하게 이번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국회가 가난한 이들의 삶에 대해 얼마나 관심이 없는가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본다. 이번 개정안은 절대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 

 

 

2017년 2월 20일

부양의무자기준 폐지행동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건강세상네트워크, 금융피해자연대 해오름,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노년유니온, 노들장애인야학,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대구 반빈곤네트워크, 동자동사랑방,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법무법인 공감,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부산 반빈곤센터,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점상전국연합,전국철거민연합), 사단법인희망마을, 사회진보연대,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인권중심사람,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광화문공동행동, 장애와인권 발바닥행동, 전국빈민연합(전국노점상총연합,빈민해방철거민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참여연대, 한국도시연구소, 홈리스행동(2월 20일 현재 33개 단체)

월, 2017/02/20- 21:48
173
0

청와대는 진정 개인정보 보호할 의지 있는가

개인정보감독체계 일원화에는 무관심, 동의 없는 활용에만 골몰

모호한 장밋빛 전망에 기댄 성급한 정보주체 권리 완화는 위험해

최근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는 국회 업무보고를 통해 데이터산업 활성화라는 명분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와 보호장치를 완화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행정안전부의 경우 ‘가명정보’를 정보주체 동의 없이 산업적 연구목적에 활용하도록 하고, 민간과 공공의 데이터를 결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참여연대, 서울YMCA, 진보네트워크센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7개 시민사회단체는 문재인 정부가 모호한 장밋빛 전망에 기대어 사실상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개인정보"침해"정책을 그대로 계승, 발전시키고 있다는 강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개인정보 규제 완화를 시도하는 반면 대통령 공약이자 국정과제였던 감독체계 개선방안은 온데간데 없다. 실효적이지 않은 개인정보감독기구의 위상강화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을 뿐이다. 나아가 어떻게든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공짜로 활용하려는 산업계의 요구를 마치 4차산업혁명을 위한 혁신으로 포장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과연 문재인 정부는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의지가 있는가.
 
각 정부부처들은 ‘가명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목적 외로 이용가능한 정보라고 호도하고 있다. 그러나 가명정보는 가명처리의 방법과 절차에 따라 그 자체로 특정 개인이 식별되거나 다른 정보와의 결합을 통해 특정 개인을 식별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전히 보호의 대상이어야 한다. 가명처리는 개인정보 처리과정에서 정보주체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의 하나이지, 가명처리를 한다고 정보주체의 동의가 전혀 필요하지 않다거나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제를 회피할 수 있는 만능수단이 아니다. 가명처리와 별도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활용을 가능하게 하려면 이를 정당화할만한 명확하고 충분한 공익적 가치가 존재해야 한다. 막연히 산업을 활성화하여 국가 경제에 이바지할 것이라는 추상적인 명분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통제권을 빼앗고 무력화시켜서는 안 된다. 국민 개개인의 권리를 쉽사리 희생시킬 수 있다는 발상이 4차산업혁명을 부르짖는 2018년에 반복되고 있는 것은 분명 시대착오적이라 할 것이다. 
 
민간과 공공의 데이터 결합은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이전에 그 위험성과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마땅하다. 서로 다른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결합한다는 것은 데이터셋 간에 개별적인 매칭이 가능하다는 것, 즉 개개인이 특정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 따라서 한 개인에 관한 더 많은 정보가 통합되는 과정에서 개인에 대한 프라이버시 침해의 위험성은 더욱 높아진다. 이미 우리나라는 전국민을 주민등록번호로 통제하고 있고, 국가기관 내에서 수많은 정보들이 주민등록번호를 매개로 연계되어 있다. 이것을 정보주체 동의 없이 민간 데이터와 결합하여 기업이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또한 데이터 결합 정책의 가장 큰 수혜자는 이미 데이터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통신, 금융, 보건의료 영역의 재벌 대기업이 될 것이 뻔하다. 
 
반면 정부는 개인정보 감독체계 효율화와 관련하여 여전히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현행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법제는 여러 법률로 중복, 분산되어 있어 혼란과 중복규제를 야기하고 있다. 특히 실효성있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수적인 개인정보 감독기구 역시 분산되어 있는 실정이며 독립성과는 거리가 멀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예산, 인사 등에서의 독립성이 없고 감독기구로서의 집행권한이 없다. 가장 방대한 국민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행정안전부 역시 독립성을 갖고 있지 못하다. 방송통신위원회나 금융위원회는 각각 정보통신산업과 금융산업의 육성, 진흥을 담당하는 부처로서 개인정보보호에 방점을 둬야 할 개인정보 감독기구로서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충분히 기대하기 어렵다. 감독기능이 이렇게 여러 부처로 분산되어 있다보니, 국가차원의 일관된 개인정보보호정책의 수립과 감독, 집행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 그래서 시민사회는 일관되게 방송통신위원회와 금융위원회가 가진 개인정보 감독권한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통합하고 위원회를 독립된 중앙행정기구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해온 것이다. 그러나 행정안전부의 방안은 분산되어 있는 감독기능의 부분적인 통합조차도 고려하고 있지 않다. 지난 7월 19일 행정안전부는 시민사회단체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행정안전부의 권한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이관하여 독립시키는 방안만이 현실적이라고 강변했다. 이는 겉보기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위상강화로 보일 수 있을 지 모르지만 이러한 방안이 오히려 바람직한 개선을 가로막고 현재 드러난 문제들을 고착화시킬 수 있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개인정보처리가 이미 일반화된 상황에서 앞으로 더욱더 정보통신망을 통한 개인정보처리가 늘어날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감독기구는 의미를 갖기 어렵기 때문이다. 신용정보의 보호가 점점 더 중요해지는데도 감독기구가 이에 대해서 아무런 보호조치를 취할 수 없는 체계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저의가 무엇인지 의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금융위원회의 감독권한을 일부라도 통합하지 않고서는 이것은 개인정보 감독체계  개선이라고 볼 수 없다. 통합적인 컨트롤타워가 만들어지는 것 또한 요원해질 것이다.  
 
청와대와 각 부처는 개인정보를 산업적,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하고 거래하기 위한 여러 정책들을 앞다투어 내놓고 있다. 보건의료빅데이터 시범사업, 헬스케어 사업, 마이데이터 사업, 스마트 시티 사업 등 데이터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책들이 우후죽순 경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각 부처의 정책들간에는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과연 개인정보보호 측면에서의 고려가 었는지도 의문이다. 개인정보와 관련한 정부 컨트롤타워 부재의 문제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각 부처들은 데이터의 활용만 강조하고 미흡한 사후규제 강화방안을 명목상 끼워넣고 있을 뿐이다. 개인정보감독체계를 통합, 정비하고 독립성보장 등 권한을 강화하지 않으면, 이제 우리의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는 법전에만 존재하는 형해화된 권리가 될 것이다. 
 
개인정보감독체계 정비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의 활용이 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안전하게 이루어지는지를 감독하기 위한 최소한의 전제조건이다. 이를 위해 부처간 권한의 통합과 조정도 필요하다. 이를 정권 초기에 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4개월이 되도록 어떠한 진전도 보이지 않았다. 지금 정부는 산업활성화를 위한 골든타임을 이야기하지만,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골든타임은 이미 지났는지도 모른다. 청와대가 의지를 갖고 실질적인 개인정보감독체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 없다면 더이상 국민을 기만해서는 안된다. 각 부처들도 껍데기 뿐인 개인정보보호방안을 들고 시민사회를 기만하고 회유하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답을 정해놓고 시민사회와 소통하는 모양새를 취할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의 우려에 진정 귀를 기울이기를 기대한다. 제대로 된 개인정보보호체계 구축과 감독기구의 일원화를 통해 자기 통제 밖에서 자신들의 개인정보가 활용될 것이라는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는 것은 정부의 몫임을 정부 스스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2018년 8월 1일 
 
참여연대·서울YMCA·진보네트워크센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한국소비자연맹·소비자시민모임·함께하는 시민행동
 
수, 2018/08/01- 00:32
166
0

신분증스캐너 특혜, 이통3사와 KAIT 공정위에 고발예정

– 법적근거 없이 특혜 도운 최성준 전 방통위원장 등 형사고발 예정 –
– KAIT 민간위탁사무, 통신실명제와 신분증스캐너 의무화 재검토하라 –

신분증 스캐너 특혜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이하 KAIT)를 종합감사 한 결과, 이동통신 유통망에 의무 도입한 신분증스캐너를 특정업체에게 독점 공급하도록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과기정통부는 관련자 징계처분을 KAIT에 통지했다.

신분증 스캐너는 이동통신 가입 시 명의도용과 신분증 위변조를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지난해 12월 도입됐다. 신분증스캐너 도입 당시 공급업체에 대한 특혜 의혹과 도입 실효성, 구입 강제로 인한 불공정거래행위 등 사회적 논란이 불거졌다.

경실련은 지난해 12월 법적근거 없는 정책시행, 불공정한 스캐너 납품업체 선정 과정, 부당한 경쟁사업자 배재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조사를 요구했다. 또한 올해 2월에는 이익단체인 KAIT에 명의도용방지서비스 등 중요한 공적사무를 위탁하면서, 2014년 이후 단 1차례의 업무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과기정통부의 직무유기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바 있다. 이번 종합감사는 경실련의 공익감사청구에 따라 진행됐다.

이번 감사결과로 논란이 일부 사실로 판명된 것이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관련자 징계로 끝날 사건이 아니라, 신분증 스캐너 도입 시 제기되었던 여려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 이에 경실련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동통신3사와 KAIT를 대상으로 신분증 스캐너 업체 선정과정의 특혜와 경쟁사업자 배제, 스캐너 강매에 따른 부당공동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해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법적근거 없이 앞장서서 신분증 스캐너 도입을 추진하고, 기업의 이익을 대변한 최성준 전 방통위원장과 박노익 전 이용자정책국장을 형사고발 예정이다.

이번 종합감사 결과는 이동통신 유통시장과 민간위탁 사무의 투명성을 확대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경실련은 과기정통부의 감사결과 드러난 신분증 스캐너 납품 특혜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통신실명제와 신분증스캐너 의무화 재검토하라.

신분증스캐너는 명의도용과 신분증 위변조를 방지하는 용도이다. 그러나 명의도용 건수와 피해금액은 매년 줄어들고 있다. 신분증 위변조는 피해가 명확하지 않고, 타인 명의 신분증 도용엔 무용지물이다. 스캐너 또한, 낮은 신분증 인식율과 오작동, 제한된 신분증 인식 등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스캐너 구입비용도 애초 정부나 이동통신3사 설명과 달리 사실상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신분증스캐너는 통신실명제를 기반으로 한다. 본인확인을 거쳐야만 휴대전화가 개통되고, 개통된 휴대전화는 다른 본인확인 수단이나 후불결재 등 만능기능이 부여된다. 그러나 정책의 효율성 없는 실명제에 대한 집착이 명의도용이나 신분증 위변조라는 불법을 양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둘째. 정부는 이익단체인 KAIT 업무위탁을 재검토하라.

KAIT는 정부의 위탁을 받아 부정가입방지시스템, 명의도용방지서비스, 분실도난단말장치 조회시스템 등 통신이용자의 정보보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KAIT는 이동통신3사와 단말기제조업자 등으로 구성된 전형적인 이익단체이다. 이번 감사결과로 보듯 이익단체가 공적업무를 회원사의 이익을 위해 사용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셋째. 과기정통부는 감사 결과를 공개하라

과기정통부의 종합감사는 KAIT의 신분증 스캐너에 한정되지 않고 위탁사무에 대한 업무감사, 위탁사무를 이용한 영리활동과 정부 보조금 사업 전반으로 진행되었다. KAIT는 통신정보, 방송정보, 신용정보 등 이용자의 광범위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익단체에 공적사무 위탁에 따른 불신과 의혹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서는 감사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최소한의 의무이다.

경실련은 공정위와 형사고발을 통해 신분증 스캐너 독점공급 특혜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고, 잘못된 민간위탁 관행을 바로잡기 위하여 지속적인 감시와 제도개선에 적극 활동할 예정이다. 끝.

2017.11.29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수, 2017/11/29- 13:50
163
0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통신수사 남용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환영한다

시대적 요청에 역행하는 대법원은 반성해야

 

6 28일 헌법재판소는 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 수사 남용의 근거가 되어 왔던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면서, 2020. 3. 31.까지 개정할 것을 명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통신수사 남용 관행에 제동을 건 이번 헌법불합치 결정을 크게 환영하며,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최근 대법원의 통신자료 제공요청서 제출명령 재항고 기각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는 바이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통사 등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기지국이나 휴대폰의 실시간 위치추적자료 등을 포함하는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하고 있다. 헌재는 동 조항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통신의 자유를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여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 이유로는① 수사기관은 위치정보 추적자료를 통해 특정 시간대 정보주체의 위치 및 이동상황에 대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으므로, 위치정보 추적자료는 충분한 보호가 필요한 민감한 정보에 해당되는 점, ② 그럼에도 이 사건 요청조항은 수사기관의 광범위한 위치정보 추적자료 제공요청을 허용하여 정보주체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점, ③ 위치정보 추적자료의 제공요청과 관련하여서는 실시간 위치추적 또는 불특정 다수에 대한 위치추적의 경우 보충성 요건을 추가하거나, 대상범죄의 경중에 따라 보충성 요건을 차등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면서도 정보주체의 기본권을 덜 침해하는 수단이 존재하는 점, ④ 수사기관의 위치정보 추적자료 제공요청에 대해 법원의 허가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수사의 필요성만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어 절차적 통제마저도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현실인 점등을 들었다.

헌재는 또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의 통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제13조의3에 대해서도 수사가 장기간 진행되거나 기소중지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통지할 의무를 규정하지 아니하고, 그 밖의 경우에 그 제공사유가 통지되지 아니하며, 수사목적을 달성한 이후 해당 자료가 파기되었는지 여부도 확인할 수 없게 되어 있어, 정보주체로서는 위치정보 추적자료와 관련된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어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이 조항에 대해서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20. 3. 31.까지 개정을 명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오픈넷은 감청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취득에 대한 당사자 통지가 기소 이후 시점 등으로 지연되는 현행 조항을 개정하는 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번 결정의 가장 중요한 의의는 통신사실 확인자료가 충분한 보호가 필요한 민감한 정보에 해당됨을 명확히 한 부분이다. 스마트폰 등으로 이동통신이나 인터넷을 이용할 때 당연히 발생하는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과거에는 통신내용보다는 덜 민감한 정보로 상대적으로 보호를 적게 받는 것이 당연시 되어 왔다. 하지만 정보통신사회에서 실시간 위치정보 등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제3자에 의하여 광범위하게 수집·보관·처리·이용되고 있으며 다른 정보와의 결합 및 분석을 통해 한 개인을 프로파일링하고 통신내용에서 보다 더 많은 사실들을 알아내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런 현실에서 비내용적 통신정보에 대한 보호 강화는 시대적 요청이었다.

이러한 헌재의 입장과 달리 622일 대법원은 오픈넷이 영장 없이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수사기관을 상대로 진행중인 국가배상 청구 소송에서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제공요청서를 제출하라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문서제출명령을 취소하는 재항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신자료 제공 제도는 법률상 법원의 통제절차나 통지 조항이 아예 없어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제도보다 훨씬 위헌적이다.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수사기관에 왜 제공되었는지 알 길이 전혀 없는 것이다. 최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는 KT 이용자에게 KT가 수사기관으로부터 받은 통신자료 제공요청서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대법원의 재항고 기각 결정은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 강화라는 시대적 요청에 역행하는 것으로 비난받아야 마땅하다.

국가의 무분별한 통신수사 남용에 대해 엄중히 경고한 이번 결정이 통신수사 관련 법제 개선 의무를 지고 있는 국회의 조속한 입법 노력을 이끌어내고 현재 진행중인 통신수사 관련 사건에서 법원이 올바른 사법적 판단을 내리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2018 7 3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오픈넷 02-581-1643, master@opennet.or.kr

화, 2018/07/03- 10:30
16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