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 과로노동 재편을 통한 노동시장 개혁방향


| 보따리안은 명실공히 여성환경연대를 대표하는 교육활동가모임입니다.
교욱활동을 시작한지 벌써 11년이 되었으며 구성원들 또한 변화를 이루며 2015년을 맞이하였답니다. 11년의 모임 !! 놀랍지 않습니까? 현재는 6분의 교육활동가가 교육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2015년 1월9일 첫모임을 시작하여 12월17일 회원행사인 동지제를 마지막으로 공식적인 행사는 마무리가 되었답니다.
지금부터 교욱활동가들의 2015년 발자취를 따라가 볼까요?
보따리안은 캠페인과 함께 2015년엔 인공향, 색소실험, pvc, 화장품, 실내공기, 아토피 예방교육,생활 속 유해물질, 여성건강, 대안생리대등 다양한 주제와 함께 강의를 진행했답니다. 봄엔 메르스의 여파로 일정들이 취소되는 교육과 연기되는 교육으로 스케줄이 얼기설기 엉키기도 했지만 모두 슬기로음을 발휘해 고고씽!! 교육활동가들이 만나는 일반인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매번 다양한 장소에서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 많아 여성환경연대를 알리는 견인차로서의 역할도 톡톡히 해내고 있답니다.
보따리안은 노원구보건소 성인교육, 어린이집, 교사, 학부모 교육/ 마포구 보건소 성인교육,어린이집, 서강초등학교 교육/ 성북구 보건소 아토피 캠페인/ 양천구 보건소 초등학교 교육(경인, 장수, 강서. 신강초등학교)/ 강남구 보건소 어린이집 및 초등학교 교육/ 송파구 보건소 초등학교(풍성,토성초등학교) 교육/ 시흥시 맹꽁이 도서관,/ 강동구 암사 도서관/, 영등포 자원봉사센터와 함께 청소년 교육 및 lg디스플레이 임원교육/, 마포,용인 육아지원센터 학부모 교육 6회,/ 영등포 여고/, 성평등도서관 여기/, 서천미디어센터/, 수원여성인력센터/, 인천 광성중 학부모교육/, 구로구 영서중학교, /
경희대 에너지 캠페인, 환경영화제 캠페인, 마르쉐 캠페인, 건강 캠페인등 많은 일반시민을 만나 환경교육과 여성환경연대를 알려 왔답니다.
대부분의 교육의뢰는 급하게 일정이 주어지고 스피디하게 결정해야 하는 강의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지만 각자 맡은 일을 소리없이 잘 처리하는 까딹에 별 무리없이 흘러갑니다. 생각해보니 보따리안의 팀워크는 최고인것 같습니다. 매일 만나는 사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잘 돌아가고 있으니까요 ㅎㅎ 매번 빠쁘다는 핑계로 서로 수고했다는 고맙다는 사랑한다는 말을 못했네요. 이지면을 통해 말하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주제가 다양해 지면서 회의는 더욱 길어집니다. 회의를 할때 프로그램의 구체화나 내용, 그리고 공통 교안을 정하고 피티를 만듭니다. 상반기는 이런 교육을 준비하는 회의를 하게 됩니다. 얼굴만 보면 회의를 하게되는거죠. 하물며 동지제 마지막 날까지 회의를 했답니다. ㅋㅋ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의는 계속 됩니다. 올해는 그랬습니다. 11년의 시간동안 많은 일들과 출렁임이 있었으나 많이 더디게 갔습니다. 더디게 가는것이 빨리 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때론 빠른 결정으로 힘들때도 있었지만 카톡을 통해서 또는 카페를 통해서 많은 이야길 나누고 조금씩 풀어나갔답니다. 멋진녀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죠, 보따리안은!!! 11년 교육활동을 유지했던 힘은 이런 멋진 녀자들이 함께 했기 때문인것 같습니다. 다른 단체가 넘볼 수 없는 여성환경연대에만 있는 교육활동가!!! 희소성이 팍 !!!! 목에 힘을 줘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든든한 버팀목의 여성환경연대가 있어 가능했던 거죠. 우린 모두 멋진 여자들입니다. 멋진여자! 멋진여자!! 멋진여자!!!
지구를 조금씩 변화하는데 앞장서는 녀자!! 지속가능한 생태적인 삶을 지향하는 멋진 녀자들이 모여 있는 곳!!! 다양한 꿈을 함께 꾸고 다양성을 존중하며 함깨 가고자 하는 녀자!!! 섹쉬하고 러블리하게 활동하지만 대안적인 삶을 지향하는 녀자!!! 우리가 꿈꾸는 그곳!!! 모두가 평등하고 행복하고 아름다움을 지향하는 바로 그런 녀자들이 모인 곳!!!
그곳은 보따리안!!! 보따리안을 품은 그녀는 여성환경연대!!! 우리 모두 좋은세상,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것에 함께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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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가 모욕주고 트집…간호사들 가장 괴롭다 (한겨레)
아직까지 국내에선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개념이 사회문제로 부각되지 않았지만, 노동자의 인격권 침해와 함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도 해를 끼친다는 점에서 이를 막기 위한 정책적 접근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유럽, 미국 등에서는 성희롱과 마찬가지로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법이 시행되고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강릉환경운동연합은 강릉 안인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으며 7월25일 강릉시 프레스센터에서 강릉시 이재안 의원, 유현민 의원, 강릉시균형발전남부권추진위원회와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강릉환경운동연합은 강릉시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우선 보호하기 위해서 "강릉 안인 석탄화력발전소 계획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다중지성의 정원 http://daziwon.net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8길 9-13 [서교동 464-56]
☎ 02-325-2102
▶ 메일링 신청 >> http://bit.ly/17Vi6Wi
▶ 웹홍보물 거부 >> http://bit.ly/1hHJcd7
▶ 홍보하면 좋을 사이트를 추천해주세요! >> http://bit.ly/SMGCXP
태그 : 페미니즘, 주디스 버틀러, 젠더 허물기, 젠더, 조현준, 여성혐오, 이현재, 철학, 하이데거, 존재론, 윤동민, 전투, 바타이유, 윤리학, 에로티카, 유충현, 장자, 이임찬, 스피노자, 윤리학, 이혁주, 베르그손, 프랑스철학, 주재형, 라이프니츠, 형이상학, 소서영, 앙리 르페브르, 공간, 도시, 조명래, 카알 폰 클라우제비츠, 전쟁론, 촛불혁명, 정치, 김만수, 정치경제, 부채, 채무, 천주희, 노동, 건강, 장훈교, 후설, 김동규, 현상학, 메를로-퐁티, 사르트르, 레비나스, 마리옹, 다중지성의 정원, 다지원
한정 된 예산 내에서 진행되다보니, 모든 분들을 지원해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해주시기 바라며, 지원이 결정되신 분들께는 추천단체(기관)을 통해 이후 진행 사항을 개별적(4/13(목)부터 순차 안내 예정)으로 전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
지원사업팀 김수현 과장 ( 02-336-6385 / [email protected])
————————————————– 아 래 ————————————————–
| no. | 선정자명 | 추천단체(기관) |
| 1 | 김금○ | 서울구로삶터지역자활센터 |
| 2 | 김나○ | 광주YWCA한빛타운 |
| 3 | 김영○ | 군포여성민우회 |
| 4 | 김영○ | 목포태화모자원 |
| 5 | 김영○ | 김해지역자활센터 |
| 6 | 김지○ | 광주서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세터 |
| 7 | 김진○ | 광주남구지역자활센터 |
| 8 | 김태○ | 인천한부모가족지원센터 |
| 9 | 김현○ | 청학모자원 |
| 10 | 김혜○ | 경기의정부지역자활센터 |
| 11 | 서시○ | 서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
| 12 | 서은○ | 해오름빌 |
| 13 | 송희○ | 서울구로삶터지역자활센터 |
| 14 | 심나○ |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
| 15 | 오미○ | 경기의정부지역자활센터 |
| 16 | 이미○ | 부산한부모가족센터 |
| 17 | 이소○ | 상록모자원 |
| 18 | 이은○ | 군포여성민우회 |
| 19 | 이은○ | 사회적협동조합경기시흥작은자리지역자활센터 |
| 20 | 이지○ | 사회적협동조합경기시흥작은자리지역자활센터 |
| 21 | 주경○ | 서울광진지역자활센터 |
| 22 | 최선○ | 광주YWCA한빛타운 |
| 23 | 최윤○ | 서울광진지역자활센터 |
| 24 | 최해○ | 광주남구지역자활센터 |
| 25 | 최현○ | 목포태화모자원 |
| 26 | 한 ○ | 한국한부모가정사랑회 |
| no. | 선정자명 | 추천기관 |
| 1 | 김민○ | 대구환경운동연합 |
| 2 | 김형○ | 전북여성단체연합 |
| 3 | 연선○ | 원주YWCA |
<더러운 석탄 그만> 가이드북
탄광 채굴부터 석탄화력발전소까지: 환경과 건강 피해
이 자료는 세계적인 석탄 반대 캠페인의 정보 네트워크 웹사이트인 EndCoal.org이 개발한 정보 자료(factsheet)를 한국어로 번역해 옮긴 것입니다. 한국에서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해 고통 받고 건강과 환경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지역 공동체와 시민사회에게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길 바랍니다.
EndCoal.org는 석탄의 막대한 건강과 환경 피해를 막기 위한 전 세계 환경, 사회정의, 보건 분야 시민사회단체가 만든 정보 네트워크입니다. 아프리카, 아시아 태평양, 유럽, 미국을 비롯한 지역 단체들이 공동으로 웹사이트를 제작해 지역주민과 활동가, 학생과 연구자들을 위한 석탄 관련 자료를 제공하며, 주간 뉴스레터인 CoalWire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석탄 그만> 가이드북의 원본 자료(영어)를 비롯한 여러 정보는 웹사이트 EndCoal.org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 [email protected]
환경운동연합은 전국 50개 지역조직과 6개의 전문기관 그리고 8만5천여 회원이 함께하는 환경 시민단체입니다. 감시와 견제의 역할에서 더 나아가 새로운 환경의 시대를 위한 비전과 대안을 수립하고 우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세계 3대 환경단체 ‘지구의 벗(friends of the earth)’의 회원 단체로서 환경운동연합은 지구적 환경문제에 국제적인 연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의 비전은 산업화 과정에서 발생한 자연환경과 인간의 삶이 파괴되는 현실을 극복하고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폭력과 전쟁에 반대하며, 평화롭고 공평한 미래사회를 지향합니다.
[더러운석탄그만#1] 석탄 중독은 사람과 지구를 죽인다
[더러운석탄그만#2] 기후 재앙으로 가는 길
[더러운석탄그만#3] 석탄에 의한 수질오염
[더러운석탄그만#4] '깨끗한 석탄'은 더러운 거짓말
한정 된 예산 내에서 진행되다보니, 모든 분들을 지원해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해주시기 바라며, 지원이 결정되신 분들께는 추천단체(기관)을 통해 이후 진행 사항을 개별적(12/20(수)부터 순차 안내 예정)으로 전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
지원사업팀 강윤정 ( 070-5129-5445 / [email protected])
————————————————– 아 래 ————————————————–
*가다나 순
| no. | 선정자명 | 추천단체(기관) |
| 1 | 강성○ | 경남거창지역자활센터 |
| 2 | 권미○ | 경기안산양지지역자활센터 |
| 3 | 김나○ | 인천서구지역자활센터 |
| 4 | 김동○ | 군포여성민우회 |
| 5 | 김미○ | 월성종합사회복지관 |
| 6 | 김지○ | 김해지역자활센터 |
| 7 | 럼녹뚜○ | 경남거창지역자활센터 |
| 8 | 류혜○ | 평택지역자활센터 |
| 9 | 박미○ | 부산한부모가족센터 |
| 10 | 박신○ | 서울동남권아동보호전문기관 |
| 11 | 심지○ | 군포여성민우회 |
| 12 | 오미○ | 경기안산양지지역자활센터 |
| 13 | 오민○ | 번동5단지종합사회복지관 |
| 14 | 유옥○ | 정릉종합사회복지관 |
| 15 | 유주○ | 신광모자원 |
| 16 | 이명○ | 경남거창지역자활센터 |
| 17 | 이미○ | 경기안산양지지역자활센터 |
| 18 | 이정○ | 경기의정부지역자활센터 |
| 19 | 장예○ | 포항시건강가정지원센터 |
| 20 | 정문○ | 경북포항지역자활센터 |
| 21 | 최미○ | 성남만남지역자활센터 |
| 22 | 최미○ | 인천마리아의집 |
| 23 | 타네모토사치○ | 도봉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
| 24 | 황영○ | 목포태화모자원 |
*가다나 순
| no. | 선정자명 | 추천기관 |
| 1 | 손월○ |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
| 2 | 시경○ | 경기한부모회 |
| 3 | 이임○ | 부산한부모가족지원센터 |
| 4 | 임정○ |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
| 5 | 정은○ | 사단법인나눔과미래 |

한국여성재단이여성활동가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최명숙 기금』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최명숙 기금』 지원사업은 2009년 암으로 세상을 떠난 고(故)최명숙님(전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님의 유지를 기리고자 마련되었으며, 2011년부터 지난 6년 간 총 9명을 지원, 여성활동가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본 사업을 통하여 암투병으로 힘든 날을 보내고 있는 여성활동가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길 바라며,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사업개요 |
2) 지원 대상 및 내용
| 지원대상 | 자격 | 지원내용 | 지원한도액 |
| 여성활동가 | · 공익단체에서 활동하는 상근여성활동가(경력 3년이상) · 개인소득 기준: 월 소득 200만원 이하 · 이 밖에 건강지원소위원회가 지원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확진받은 암
(악성종양)의 치료관련비용 |
사례당 2,250,000원 |
3) 사업진행과정
① 지원절차
※ 유의 사항
– 개인(지원자) : 개인 직접 추천은 불가함. 추천단체(시설)을 통해 지원.
– 추천단체(시설) : 지역사회에서 여성지원 사업 및 복지활동을 수행하는 단체 및 시설로 지원금의 집행 관리 및 사례관리가 가능한 곳(예 : 여성단체 및 시민사회 단체, 자활훈련기관, 복지 관련 기관 등)에서만 추천 가능.
| 개인 | 추천단체와 상담 ⇌ 지원여부 알림 지원금 지급 및 사례관리 |
추천단체 | 서류 준비 및 신청, 치료 종료 후 결과보고 ⇌ 지원여부 알림 지원금 지급 |
한국여성재단 |
② 지원사업 추진도
| 서류접수 수시접수 |
→ | 서류심사 (건강소위원회) 매월 20일~28일 |
→ | 선정발표 및 지원 익월 초순경 |
→ | 치료 및 사례관리 치료계획에 따른 치료 진행 |
→ | 결과보고 |
③ 선정결과 발표
–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공지 및 선정사례 해당 추천단체 개별 연락
※ 사업 선정 발표 일시는 해당 월 일정에 따라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지원 사업 특이사항
ⓛ <최명숙기금> 소진 시 활동가 암치료 지원은 건강지원사업 <엄마에게 희망을>로 지원합니다.
② 아래에 해당하는 분들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 2년 이내 한국여성재단 건강지원사업 <치과진료분야>를 통해 지원 받은 경우
– 1년 이내 한국여성재단 건강지원사업 <일반진료분야>를 통해 지원 받은 경우
– 한국여성재단 유사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경우
– 전체 치료비용에 있어 동일한 질환으로 타 기관(정부 포함)의 지원과 중복지원을 받은 경우
③ 신청금액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④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사업 신청방법 |
1) 제출방법
ⓛ 접수기간 : 2018년 1월 ~ 12월 (연중 수시 접수)
② 접수방법 : 우편 접수 (※ 매월 20일 우편 도착분에 한하여 해당 월 서류 심사)
2) 제출 서류
※ 접수 서류가 모두 구비되어야만 심사대상이 되오니, 아래 서류를 모두 제출해주세요.
ⓛ 공문
② 추천단체(시설)의 신청서 (※ 서식 참조)
③ 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치료계획서
※ 진단명, 치료기간, 치료방법, 비용이 명확히 제시된 서류로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 진단에 필요한 검사비, 진단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④ 재직증명서(또는 경력증명서)
⑤ 건강보험료 납입 증명서
⑥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서식 참조)
⑦ 단체 소개서 및 관련 증빙서류
– 단체소개서 (※ 서식 참조)
– 비영리단체등록증 또는 신고증
3) 접수처 및 문의
① 우편접수
– (04001)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 5길 13(서교동) 한국여성재단빌딩 5층 지원사업팀(강윤정 앞)
② 문의 – Tel. 070-5129-5445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강윤정)
231만원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일체 먹지도 쓰지도 않고 150억을 갚기 위해서는 약 6,482개월, 즉 540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산다 해도 감당할 수 없는 빚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피고들에게서 삶의 희망을 빼앗기에 충분합니다. 이미 앞서 수많은 근로자들이 과도한 손해배상을 견디지 못하고 목숨을 잃어왔습니다.
평범한 국민들은 이러한 현실을 가슴 아파하며 무언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고 묻고 있습니다. 손배가압류로 고통 받는 근로자들을 위해 4만 7천원을 보낸 어느 주부의 마음은 100일의 시간동안 어느덧 14억의 기금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국민들의 질문에 대해 이제는 사법부가 대답을 해야 할 때입니다.
- 결선 2조 피고측 최종 변론 중 발췌
평범한 근로자가 평생을 살며 만져볼 수도 없는 150억 원이라는 금액, 가늠하기조차 힘든 금액을 빚으로 짊어진 사람들의 심정을 어떻게 헤아릴 수 있을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의 방청객, 그리고 함께 자리한 실제 손해배상 가압류 문제에 직면해 있는 노동조합원들은 많은 생각이 스치는 듯 학생들의 변론을 진지하게 지켜봤다.
제1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
우리나라 노동 환경의 현재를 살펴볼 수 있는 기회
제1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
지난 22일 서울대학교 우천법학관에서 ‘제 1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가 열렸다. 손배 가압류 없는 세상을 위한 시민모임 손잡고가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공동 주최한 행사로, 지난해 아름다운재단과 주간지 <시사IN>이 주최한 노란봉투캠페인의 법제도 개선 사업의 일환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국내에서 노동법, 특히 파업 등 쟁의 행위를 한 노동자에게 제기되는 손해배상 및 가압류를 주제로 한 모의법정 경연대회는 금번이 처음으로 그 의미가 남다르다.
이번 대회에는 한성중공업이란 가상의 회사를 설정, 파업을 한 노조의 조합원들 150명에게 150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을 가정했다. 전국 로스쿨에서 참가한 16개 팀 중 서면 심사를 통과한 8개 팀이 본선에 올랐다. 시민에 공개된 결선에는 총 4개 팀이 올라 열띤 경연을 펼쳤다.
원고(회사)와 피고(노동조합), 양측 변론을 모두 준비한 학생들은 본선에서 무작위 추첨을 통해 배정된 원고와 피고측 변론을 맡았다. 원고 측 변론을 맡은 학생들은 회사의 경영난,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 노동조합과의 충분한 사전 논의, 쟁의에 따른 생산 피해, 사용자의 정당한 직장 폐쇄, 노동조합의 경영권 침해 등을 중심으로 주장을 펼쳤다.
피고측 학생들 역시 파업, 직장 점거 등 쟁의 행위의 정당성, 150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액의 적정성, 노동권의 관점에서 조합원 개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한 것에 대한 정당성, 소권남용 및 노조활동 탄압 등을 중심으로 변론을 펼쳐 원고측 주장에 팽팽히 맞섰다.
노동 쟁의와 관련한 다양한 판례와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양측 변론은 우리나라 노동 환경의 현재를 살펴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다. 노동자의 권리와 사용자의 권리가 조화로운 균형을 이루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임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해 나가야하는 문제임을 다시금 돌아보는 시간이었다.
결선 1조 원고측 변론 중
결선 1조 피고측 변론 중
결선 2조 원고측 변론 중
긴장감 넘쳤던 결선 4팀의 경연을 마치고 시상이 이어졌다. 개인 MVP는 전남대로스쿨의 양성모 씨가, 장려상은 결선 1조에서 각각 원고측 변론과 피고측 변론을 맡은 전남대로스쿨 백승찬, 양성모, 김문석 씨, 이화여대로스쿨 서려, 최주영, 길인영 씨가 수상했다. 이어 우수상은 결선 2조 원고측 변론을 맡은 원광대로스쿨 조미연, 노성봉, 임채홍 씨 그리고 최우수상은 피고측 변론에 나선 서강대로스쿨 김영현, 신하나, 조민주 씨에게 돌아갔다.
재판장 김선수 변호사는 강평을 통해 현행 법제 안에서도 법원이 해석을 통해서 불합리한 결론을 낼 수 있음을 강조하며 평화적인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근로자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법조계의 현실에 안타까움을 전했다.
“노동3권을 담당하는 법조인은 법률 규정,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판례를 고정된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위헌의 소지가 있는지 법률을 검토해야 하며, 현재 법원의 태도 내에서도 최선을 다해 노동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조그만 틈이라도 파고들어서 주장을 전개해야 한다.”며 대회에 참여한 예비 법조인들에게 진심어린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이날 모의법정 경연대회에는 쌍용차지부와 철도노조, 그리고 희망연대노조 SK브로드밴드지부, 그리고 가장 많은 손배소 사업장이 소속된 금속노조 법률원에서 현장에 함께 해 의미를 더했다. 본 경연 대회의 주제이기도 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은수미 국회의원도 참석해, 뜻 있는 정치인들이 함께 법 개정을 위한 노력을 계속 해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손해배상 가압류로 고통받고 있는 근로자와 가족들을 위한 <노란봉투 캠페인>
2014년 2월 10일부터 5월까지 총 16주간 진행한 <노란봉투 캠페인>은 한 사람의 4만7천원으로 시작해 총 4만7천명 참여, 14억7천만원 모금의 놀라운 기적을 이뤄냈다. 이를 바탕으로 아름다운재단은 손해배상 가압류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모임 <손잡고>와 함께 지난 해 6월부터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긴급 생계비와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총 392가구에 11억7천여만원을 전달했고, 보다 근본적인 접근과 손해배상 가압류 문제해결을 위한 법률개정활동, 백서제작, 실태조사 등의 연구활동과 연극 <노란봉투>제작, 모의법정, 광장행사, 토크콘서트 등 다양한 활동을 현재까지 꾸준히 지원하고 있다.
무엇보다 지난 4월 발의된 노란봉투법은 ▲합법적 노조활동범위 확대 ▲노동자 개인과 가족․신원보증인에 대한 손배 청구 불가 ▲법원 결정에 필요한 손배 기준 제시 등을 주요 골자로 해 건강하고 정당한 노동 쟁의 및 노동 환경 개선 등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해 가고자 한다.
제1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
“노란봉투법이 빠른 시간 내에 통과되어 이 경연대회가 없어지고 노동법 관련 다른 주제로 대회를 열 수 있길 바란다.”
제1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를 마무리하며 조국 서울대 법과대학교수가 전한 바람은 이날 현장에 자리한 모든 이들, 손해배상 가압류로 고통받고 있는 근로자와 가족들의 바람이기도 하다. 더불어 4만7천명의 노란봉투 캠페인 기부자들, 수많은 시민이 함께 바란다. 노란봉투의 기적이 이어지길!
[함께 보기]
사진. 김흥구
스며듦 경영사업국 홍보팀│심유진 간사
삶이 묻어나는 좋은 글을 쓰는 사람이고 싶습니다. 함께 이야기하고 만나고 소통하겠습니다.
최근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와 남양주 지하철 공사장 폭발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잇달아 희생된 비극은 모두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 구조에서 비롯된 불합리한 노동 환경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정치권에서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여당은 오히려 비정규직을 확대하는 법을 내놓고, 야당은 일부 직종에 대해서만 직접 고용을 의무화 하도록 하는 법을 내놨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이번 구의역 사고가 서울메트로와 서울시의 관리 부실에 있다며 강하게 책임을 물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지난 8일에 열린 원내대표 회의에서 “19살 비정규직 젊은이의 비극 뒤에는 철밥통처럼 단단한 정규직 보호가 숨어있었다”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갈등을 부추겼다.
새누리당은 구의역 참사에 대해 근본적 개선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혁신적 노력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노동계는 새누리당이 지금까지 내놓은 대책만 놓고 보면 오히려 퇴행적이라고 비판한다. 구의역 사고의 해결책이라며 이완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노동4법’은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법으로 노동계의 강력한 저항을 받고 있다. 이 법안에는 일부 직종에 대해서는 파견 근로자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이 있지만, 그마저도 이번에 사고를 당한 김 모 군과 같은 경우엔 해당되지 않는다.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은 새누리당의 ‘노동4법’은 “노동자를 살리기 위한 법이 아니라 기업, 그것도 대기업을 살리기 위한 법안”이라며 기업의 인건비 절감 혜택만 있을 뿐, 서민과 노동자를 위한 법이 아니라고 비판했다.
노동계는 또 지난 2014년, 새누리당과 정부가 밀어붙인 이른바 ‘노동개혁’안만 아니었다면 이번 구의역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고 말한다.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생명과 관련된 직종 직접 고용 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직종의 종사자들은 사업주가 직접 고용을 해야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김 군이 했던 스크린도어 정비 업무도 여기에 해당된다. 하지만 당시 정부여당이 ‘노동개혁’안에만 집중했기 때문에 이 법은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구의역 사고 이후 현장을 찾은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사고와 전혀 관련 없는 질문에 대해서는 충실히 답변했지만, 과거 새누리당의 책임을 묻는 뉴스타파 취재진의 질문에는 묵묵부답이었다.

더불어민주당도 지난 2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구의역 사고를 계기로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7개안은 ▲생명안전업무 종사자의 직접고용 등에 관한 법률안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안전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이다.
그러나 이 법의 적용 범위를 공공영역이나 유해위험 물질을 다루는 일부 직종에만 한정했기 때문에 산업 현장 곳곳에서 위험에 내몰린 비정규직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정규직에 비해 적은 임금과 고용 불안 등 각종 차별을 받고 있는 비정규직 일반에 대한 해결책은 아니라는 말이다.
노광표 소장도 “위험 안전의 문제를 단계적으로 해결할 수는 있지만, 다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는 사회적으로 외면되는 것이 또 다른 현실의 과제”라며, “우리 사회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각종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야말로 사회적 불평등 구조를 개선해나가는 경제민주화 조치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통계청의 공식통계로만 봐도 한국의 비정규직 비율은 32%(2016.3월 기준)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 20대 국회가 해결해야 할 가장 큰 과제가 될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취재 신동윤
촬영 김기철, 김수영, 최형석
편집 박서영
“플랜트 노동자 열악한 환경은 다단계 하도급 탓” (시사저널e)
대규모 산업단지를 건설하는 플랜트 건설 노동자들이 노동환경이 열악한 원인이 원청업체에 종속적인 다단계 하도급 구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가 대부분으로 노동조합 활동도 위축받아 노동환경 개선이 어려워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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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은 반도체 백혈병 피해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최종 중재안의 철저한 이행을 해야
– 삼성은 중재안의 성실한 이행을 통해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해야 –
– 정부는 산업재해 은폐를 방지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
10년 넘게 진행되어온 삼성 반도체 백혈병 피해사건이, 지난 7월 조정위원회의 공개제안에 당사자들이 2차 조정안을 내용과 상관없이 수용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합의가 이루어진 이 후, 어제(11.1) 조정위원회의 최종 중재안이 전달되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과가 발효되었다.
이번 중재안은 2007년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노동자 황유미씨의 사망이후 피해자 가족들을 중심으로 함께 싸워온 ‘반올림’의 절실한 노력과 시민사회의 도움으로 일궈낸 열매이다. 중재안에 담긴 보상대상, 보상안, 삼성전자의 사과, 재발방지 및 사회공헌 등의 내용이 반드시 성실하고 철저하게 이행되어, 다시는 이러한 일이 우리 사회에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열악하고 위험한 노동환경에 노출되면서 까지 묵묵히 일해왔던 노동자들이 없었다면, 삼성전자가 한국의 대표기업으로 성장하지 못했음이 자명하다. 그럼에도 삼성전자는 경제력과 권력을 이용하여, 반도체 백혈병 피해사실을 어떻게든 인정하지 않고, 숨기며, 보상조차 제대로 하지 않으려 애써왔다. 이제 삼성전자는 그간의 일을 피해자와 가족, 국민들에게 진정으로 사과하고, 윤리적인 기업으로 거듭나야만 한다.
지금도 노동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에 대해 은폐와 축소가 이어지고 있다. 피해자의 경우 여전히 입증도 쉽지가 않다. 정부와 국회에서는 삼성 반도체 백혈병 사태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산업재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방지책을 만들어서 제도화 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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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현장의 '간접고용' 대책마련 시급 (브릿지경제)
대기업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 외부 용역·파견을 늘리는 이른바 ‘간접고용’ 문제가 또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최근 잇단 안전사고로 희생된 근로자들이 대부분 간접고용 근로자들로써 산업안전 등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김영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영등포갑)은 “산업안전보건법상 하청업체와 정규직에 관계없이 사업주가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돼있지만 작업을 외주화시키면서 안전책임을 면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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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viva100.com/main/view.php?key=20151118010004031
이동식 크레인·고소작업대 정기검사 의무화 (포커스뉴스)
앞으로 이동식 크레인과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사업주나 소유자는 주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주직원이 50명 미만인 도매업·숙박·음식점업 사업주는 근로자 대상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진행해야한다.
고용노동부는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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