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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 과로노동 재편을 통한 노동시장 개혁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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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 과로노동 재편을 통한 노동시장 개혁방향

익명 (미확인) | 월, 2017/10/23-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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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에너지 이니셔티브(Healthy Energy Initiative Korea) 창립식 및 창립포럼

◎ 일시: 2018년 4월 5일 (목) 14시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 2세미나실 ◎ 주최: Healthy Energy Initiative Korea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사)에코맘코리아 , 환경운동연합, (사)기후솔루션 ◎ 주관: (사)에코맘코리아 ◎ 후원: 국회 신창현 의원실(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 민주당), 국회 성일종 의원실(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기후변화와 미세먼지는 심각한 환경 및 사회 문제로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화석 에너지 사용량이 증가하는동안 인간의 삶과 건강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쳐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화석에너지사용을 중단하기 어렵단 이유로 여전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건강한 에너지를 찾는데 관심을 갖고, 세계가 함께 협력하며, 같이 활동하는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Healthcare without Harm이 세계와 함께 진행하고 있는 <Healthy Energy Initiative>를 한국에 창립하여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구와 우리의 건강을 위한 Healthy Energy를 찾는 그 첫 발걸음인 "Healthy Energy Initiative Korea 창립 포럼"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Healthy Energy Initiative Korea 창립식

◎ 개회사: 신동천(연세대 예방의학과 교수, Healthcare without Harm 아시아위원장) ◎축사: 신창현 국회의원, 성일종 국회의원, Health Energy Initiative 영상 축사 ◎활동 계획 발표 : 하지원(에코맘코리아 대표)

Healthy Energy Initiative Korea 창립 포럼

좌장 :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아주대 예방의학과 교수) ◎발제 기후변화와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영향 : 신동천 (연세대 예방의학과 교수) 세계의 화석연료 투자저항 운동 소개 : 김주진 (변호사, (사)기후솔루션 대표) 석탄화력에서 건강한 에너지로의 전환 :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장 미세먼지 교육 홍보 현안 및 방향 제시 : 에코맘코리아 ◎토론 김기범 (경향신문 환경전문기자)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 임송택 (에코네트워크 대표) 조용성 (서울에너지공사 연구소장, 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 ☞참가 신청

Healthy Energy Initiative 소개

Healthy Energy Initiative는 화석 연료 기반 발전(특히 석탄)에서 깨끗하고 재생 가능하며 건강한 에너지로 이동하려는 운동으로, 과학 기반 활동에 종사하는 건강 전문가, 보건 단체 및 보건 연구자들과의 글로벌 협력기구이다. 이 활동은 Health Care Without Harm이 이끌고 있으며 주요 국가 및 지역에서 전략적 캠페인을 조정하는 전 세계 파트너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다. Healthy Energy Initiative는 화석 연료 기반의 에너지 생성, 특히 석탄이 인류 건강, 지역 및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과학적 합의가 증가함에 추진되었다. 우리는 이미 화석 연료 연소와 석탄이 전 세계 온실 가스 배출에 가장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또한 2012년에 말라리아, HIV/AIDs 및 결핵에 의한 사망자 수의 두 배인 700만 명 이상을 죽인 대기 오염의 주범임을 알고 있다. 점차적으로 태양과 바람과 같은 청정하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은 우리의 건강을 기후 변화로부터 보호할 뿐만 아니라 대기오염으로부터 고통받는 많은 세계 인구의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Healthy Energy Initiative는 에너지 선택에 따른 건강 영향에 대한 최고 수준의 연구 지원, 전문가 및 일반인을 위한 교육 자료 개발, 석탄 판매 투자 저항 활동을 포함한 다양한 방식을 통해 건강한 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화, 2018/03/27-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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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러운 석탄 그만> 가이드북
탄광 채굴부터 석탄화력발전소까지: 환경과 건강 피해

이 자료는 세계적인 석탄 반대 캠페인의 정보 네트워크 웹사이트인 EndCoal.org이 개발한 정보 자료(factsheet)를 한국어로 번역해 옮긴 것입니다. 한국에서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해 고통 받고 건강과 환경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지역 공동체와 시민사회에게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길 바랍니다.

EndCoal.org는 석탄의 막대한 건강과 환경 피해를 막기 위한 전 세계 환경, 사회정의, 보건 분야 시민사회단체가 만든 정보 네트워크입니다. 아프리카, 아시아 태평양, 유럽, 미국을 비롯한 지역 단체들이 공동으로 웹사이트를 제작해 지역주민과 활동가, 학생과 연구자들을 위한 석탄 관련 자료를 제공하며, 주간 뉴스레터인 CoalWire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석탄 그만> 가이드북의 원본 자료(영어)를 비롯한 여러 정보는 웹사이트 EndCoal.org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 [email protected]

환경운동연합은 전국 50개 지역조직과 6개의 전문기관 그리고 8만5천여 회원이 함께하는 환경 시민단체입니다. 감시와 견제의 역할에서 더 나아가 새로운 환경의 시대를 위한 비전과 대안을 수립하고 우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세계 3대 환경단체 ‘지구의 벗(friends of the earth)’의 회원 단체로서 환경운동연합은 지구적 환경문제에 국제적인 연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의 비전은 산업화 과정에서 발생한 자연환경과 인간의 삶이 파괴되는 현실을 극복하고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폭력과 전쟁에 반대하며, 평화롭고 공평한 미래사회를 지향합니다.

[더러운석탄그만#1] 석탄 중독은 사람과 지구를 죽인다

[더러운석탄그만#2] 기후 재앙으로 가는 길

[더러운석탄그만#3] 석탄에 의한 수질오염

[더러운석탄그만#4] '깨끗한 석탄'은 더러운 거짓말 

 
 
 
 
화, 2015/07/28-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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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만원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일체 먹지도 쓰지도 않고 150억을 갚기 위해서는 약 6,482개월, 즉 540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산다 해도 감당할 수 없는 빚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피고들에게서 삶의 희망을 빼앗기에 충분합니다. 이미 앞서 수많은 근로자들이 과도한 손해배상을 견디지 못하고 목숨을 잃어왔습니다.


평범한 국민들은 이러한 현실을 가슴 아파하며 무언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고 묻고 있습니다. 손배가압류로 고통 받는 근로자들을 위해 4만 7천원을 보낸 어느 주부의 마음은 100일의 시간동안 어느덧 14억의 기금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국민들의 질문에 대해 이제는 사법부가 대답을 해야 할 때입니다.


- 결선 2조 피고측 최종 변론 중 발췌



평범한 근로자가 평생을 살며 만져볼 수도 없는 150억 원이라는 금액, 가늠하기조차 힘든 금액을 빚으로 짊어진 사람들의 심정을 어떻게 헤아릴 수 있을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의 방청객, 그리고 함께 자리한 실제 손해배상 가압류 문제에 직면해 있는 노동조합원들은 많은 생각이 스치는 듯 학생들의 변론을 진지하게 지켜봤다.



제1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

우리나라 노동 환경의 현재를 살펴볼 수 있는 기회


제1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제1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



지난 22일 서울대학교 우천법학관에서 ‘제 1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가 열렸다. 손배 가압류 없는 세상을 위한 시민모임 손잡고가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공동 주최한 행사로, 지난해 아름다운재단과 주간지 <시사IN>이 주최한 노란봉투캠페인의 법제도 개선 사업의 일환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국내에서 노동법, 특히 파업 등 쟁의 행위를 한 노동자에게 제기되는 손해배상 및 가압류를 주제로 한 모의법정 경연대회는 금번이 처음으로 그 의미가 남다르다. 


이번 대회에는 한성중공업이란 가상의 회사를 설정, 파업을 한 노조의 조합원들 150명에게 150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을 가정했다. 전국 로스쿨에서 참가한 16개 팀 중 서면 심사를 통과한 8개 팀이 본선에 올랐다. 시민에 공개된 결선에는 총 4개 팀이 올라 열띤 경연을 펼쳤다. 


원고(회사)와 피고(노동조합), 양측 변론을 모두 준비한 학생들은 본선에서 무작위 추첨을 통해 배정된 원고와 피고측 변론을 맡았다. 원고 측 변론을 맡은 학생들은 회사의 경영난,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 노동조합과의 충분한 사전 논의, 쟁의에 따른 생산 피해, 사용자의 정당한 직장 폐쇄, 노동조합의 경영권 침해 등을 중심으로 주장을 펼쳤다.


피고측 학생들 역시 파업, 직장 점거 등 쟁의 행위의 정당성, 150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액의 적정성, 노동권의 관점에서 조합원 개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한 것에 대한 정당성, 소권남용 및 노조활동 탄압 등을 중심으로 변론을 펼쳐 원고측 주장에 팽팽히 맞섰다. 


노동 쟁의와 관련한 다양한 판례와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양측 변론은 우리나라 노동 환경의 현재를 살펴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다. 노동자의 권리와 사용자의 권리가 조화로운 균형을 이루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임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해 나가야하는 문제임을 다시금 돌아보는 시간이었다.  



결선 1조 원고측 변론 중결선 1조 원고측 변론 중


결선 1조 피고측 변론 중결선 1조 피고측 변론 중


결선 2조 원고측 변론 중결선 2조 원고측 변론 중



긴장감 넘쳤던 결선 4팀의 경연을 마치고 시상이 이어졌다. 개인 MVP는 전남대로스쿨의 양성모 씨가, 장려상은 결선 1조에서 각각 원고측 변론과 피고측 변론을 맡은 전남대로스쿨 백승찬, 양성모, 김문석 씨, 이화여대로스쿨 서려, 최주영, 길인영 씨가 수상했다. 이어 우수상은 결선 2조 원고측 변론을 맡은 원광대로스쿨 조미연, 노성봉, 임채홍 씨 그리고 최우수상은 피고측 변론에 나선 서강대로스쿨 김영현, 신하나, 조민주 씨에게 돌아갔다.


재판장 김선수 변호사는 강평을 통해 현행 법제 안에서도 법원이 해석을 통해서 불합리한 결론을 낼 수 있음을 강조하며 평화적인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근로자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법조계의 현실에 안타까움을 전했다.


“노동3권을 담당하는 법조인은 법률 규정,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판례를 고정된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위헌의 소지가 있는지 법률을 검토해야 하며, 현재 법원의 태도 내에서도 최선을 다해 노동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조그만 틈이라도 파고들어서 주장을 전개해야 한다.”며 대회에 참여한 예비 법조인들에게 진심어린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이날 모의법정 경연대회에는 쌍용차지부와 철도노조, 그리고 희망연대노조 SK브로드밴드지부, 그리고 가장 많은 손배소 사업장이 소속된 금속노조 법률원에서 현장에 함께 해 의미를 더했다. 본 경연 대회의 주제이기도 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은수미 국회의원도 참석해, 뜻 있는 정치인들이 함께 법 개정을 위한 노력을 계속 해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손해배상 가압류로 고통받고 있는 근로자와 가족들을 위한 <노란봉투 캠페인>


2014년 2월 10일부터 5월까지 총 16주간 진행한 <노란봉투 캠페인>은 한 사람의 4만7천원으로 시작해 총 4만7천명 참여, 14억7천만원 모금의 놀라운 기적을 이뤄냈다. 이를 바탕으로 아름다운재단은 손해배상 가압류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모임 <손잡고>와 함께 지난 해 6월부터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긴급 생계비와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총 392가구에 11억7천여만원을 전달했고, 보다 근본적인 접근과 손해배상 가압류 문제해결을 위한 법률개정활동, 백서제작, 실태조사 등의 연구활동과 연극 <노란봉투>제작, 모의법정, 광장행사, 토크콘서트 등 다양한 활동을 현재까지 꾸준히 지원하고 있다. 


무엇보다 지난 4월 발의된 노란봉투법은 ▲합법적 노조활동범위 확대 ▲노동자 개인과 가족․신원보증인에 대한 손배 청구 불가 ▲법원 결정에 필요한 손배 기준 제시 등을 주요 골자로 해 건강하고 정당한 노동 쟁의 및 노동 환경 개선 등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해 가고자 한다. 



제1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제1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



“노란봉투법이 빠른 시간 내에 통과되어 이 경연대회가 없어지고 노동법 관련 다른 주제로 대회를 열 수 있길 바란다.”


제1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를 마무리하며 조국 서울대 법과대학교수가 전한 바람은 이날 현장에 자리한 모든 이들, 손해배상 가압류로 고통받고 있는 근로자와 가족들의 바람이기도 하다. 더불어 4만7천명의 노란봉투 캠페인 기부자들, 수많은 시민이 함께 바란다. 노란봉투의 기적이 이어지길!




[함께 보기]


사진. 김흥구





스며듦 경영사업국 홍보팀심유진 간사

삶이 묻어나는 좋은 글을 쓰는 사람이고 싶습니다. 함께 이야기하고 만나고 소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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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9/07-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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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와 남양주 지하철 공사장 폭발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잇달아 희생된 비극은 모두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 구조에서 비롯된 불합리한 노동 환경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정치권에서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여당은 오히려 비정규직을 확대하는 법을 내놓고, 야당은 일부 직종에 대해서만 직접 고용을 의무화 하도록 하는 법을 내놨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노동 4법, 위험에 내몰린 비정규직 문제 해결할 수 있다?

새누리당은 이번 구의역 사고가 서울메트로와 서울시의 관리 부실에 있다며 강하게 책임을 물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지난 8일에 열린 원내대표 회의에서 “19살 비정규직 젊은이의 비극 뒤에는 철밥통처럼 단단한 정규직 보호가 숨어있었다”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갈등을 부추겼다.

새누리당은 구의역 참사에 대해 근본적 개선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혁신적 노력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노동계는 새누리당이 지금까지 내놓은 대책만 놓고 보면 오히려 퇴행적이라고 비판한다. 구의역 사고의 해결책이라며 이완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노동4법’은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법으로 노동계의 강력한 저항을 받고 있다. 이 법안에는 일부 직종에 대해서는 파견 근로자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이 있지만, 그마저도 이번에 사고를 당한 김 모 군과 같은 경우엔 해당되지 않는다.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은 새누리당의 ‘노동4법’은 “노동자를 살리기 위한 법이 아니라 기업, 그것도 대기업을 살리기 위한 법안”이라며 기업의 인건비 절감 혜택만 있을 뿐, 서민과 노동자를 위한 법이 아니라고 비판했다.

노동계는 또 지난 2014년, 새누리당과 정부가 밀어붙인 이른바 ‘노동개혁’안만 아니었다면 이번 구의역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고 말한다.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생명과 관련된 직종 직접 고용 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직종의 종사자들은 사업주가 직접 고용을 해야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김 군이 했던 스크린도어 정비 업무도 여기에 해당된다. 하지만 당시 정부여당이 ‘노동개혁’안에만 집중했기 때문에 이 법은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구의역 사고 이후 현장을 찾은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사고와 전혀 관련 없는 질문에 대해서는 충실히 답변했지만, 과거 새누리당의 책임을 묻는 뉴스타파 취재진의 질문에는 묵묵부답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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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근본적인 비정규직 문제 해결 될 수 없어

더불어민주당도 지난 2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구의역 사고를 계기로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7개안은 ▲생명안전업무 종사자의 직접고용 등에 관한 법률안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안전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이다.

그러나 이 법의 적용 범위를 공공영역이나 유해위험 물질을 다루는 일부 직종에만 한정했기 때문에 산업 현장 곳곳에서 위험에 내몰린 비정규직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정규직에 비해 적은 임금과 고용 불안 등 각종 차별을 받고 있는 비정규직 일반에 대한 해결책은 아니라는 말이다.

노광표 소장도 “위험 안전의 문제를 단계적으로 해결할 수는 있지만, 다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는 사회적으로 외면되는 것이 또 다른 현실의 과제”라며, “우리 사회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각종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야말로 사회적 불평등 구조를 개선해나가는 경제민주화 조치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통계청의 공식통계로만 봐도 한국의 비정규직 비율은 32%(2016.3월 기준)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 20대 국회가 해결해야 할 가장 큰 과제가 될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취재 신동윤
촬영 김기철, 김수영, 최형석
편집 박서영

목, 2016/06/09-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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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랜트 노동자 열악한 환경은 다단계 하도급 탓” (시사저널e)

대규모 산업단지를 건설하는 플랜트 건설 노동자들이 노동환경이 열악한 원인이 원청업체에 종속적인 다단계 하도급 구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가 대부분으로 노동조합 활동도 위축받아 노동환경 개선이 어려워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sisajournal-e.com/biz/article/167885

금, 2017/04/21-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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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은 반도체 백혈병 피해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최종 중재안의 철저한 이행을 해야
– 삼성은 중재안의 성실한 이행을 통해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해야 –
– 정부는 산업재해 은폐를 방지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

10년 넘게 진행되어온 삼성 반도체 백혈병 피해사건이, 지난 7월 조정위원회의 공개제안에 당사자들이 2차 조정안을 내용과 상관없이 수용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합의가 이루어진 이 후, 어제(11.1) 조정위원회의 최종 중재안이 전달되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과가 발효되었다.

이번 중재안은 2007년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노동자 황유미씨의 사망이후 피해자 가족들을 중심으로 함께 싸워온 ‘반올림’의 절실한 노력과 시민사회의 도움으로 일궈낸 열매이다. 중재안에 담긴 보상대상, 보상안, 삼성전자의 사과, 재발방지 및 사회공헌 등의 내용이 반드시 성실하고 철저하게 이행되어, 다시는 이러한 일이 우리 사회에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열악하고 위험한 노동환경에 노출되면서 까지 묵묵히 일해왔던 노동자들이 없었다면, 삼성전자가 한국의 대표기업으로 성장하지 못했음이 자명하다. 그럼에도 삼성전자는 경제력과 권력을 이용하여, 반도체 백혈병 피해사실을 어떻게든 인정하지 않고, 숨기며, 보상조차 제대로 하지 않으려 애써왔다. 이제 삼성전자는 그간의 일을 피해자와 가족, 국민들에게 진정으로 사과하고, 윤리적인 기업으로 거듭나야만 한다.

지금도 노동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에 대해 은폐와 축소가 이어지고 있다. 피해자의 경우 여전히 입증도 쉽지가 않다. 정부와 국회에서는 삼성 반도체 백혈병 사태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산업재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방지책을 만들어서 제도화 해야만 한다.
<끝>

금, 2018/11/02-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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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현장의 '간접고용' 대책마련 시급 (브릿지경제)

대기업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 외부 용역·파견을 늘리는 이른바 ‘간접고용’ 문제가 또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최근 잇단 안전사고로 희생된 근로자들이 대부분 간접고용 근로자들로써 산업안전 등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김영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영등포갑)은 “산업안전보건법상 하청업체와 정규직에 관계없이 사업주가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돼있지만 작업을 외주화시키면서 안전책임을 면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viva100.com/main/view.php?key=20151118010004031

목, 2015/11/19-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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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 크레인·고소작업대 정기검사 의무화 (포커스뉴스)

앞으로 이동식 크레인과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사업주나 소유자는 주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주직원이 50명 미만인 도매업·숙박·음식점업 사업주는 근로자 대상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진행해야한다.

고용노동부는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11일 밝혔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focus.kr/view.php?key=2016021100151931457

금, 2016/02/12-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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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스포츠 이벤트, 건설노동자 산업안전·목숨 담보로 해선 안돼” (경향신문)

엠벳 유슨 국제건설목공노련(BWI) 사무총장(52)은 29일 “대형 국제 스포츠 이벤트가 건설노동자의 산업안전과 목숨을 담보로 해선 안된다. 한국 정부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건설 현장에서 산업안전이 제대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포괄적 협약을 BWI와 체결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유슨 사무총장은 이날 서울 대림1동 건설산업연맹 회의실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평창 동계올림픽이 2014년 열린 러시아 소치 동계올림픽, 2022년 개최 예정인 카타르 월드컵의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2292105475…

수, 2016/03/02-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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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멀고 근로감독은 가깝다 (경향신문)

평소 산업안전 문제로 근로감독관의 파견을 기대하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이다. 근로감독관이 늦게 파견돼 업주가 위반사실을 피해가는 경우도 많다.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을 담당하는 근로감독관 수는 전국에 362명이다. 지청당 5명 규모다. 근로감독을 통한 예방은 불가능한 구조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6041554001…

일, 2016/06/05-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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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의 외주화’ 눈감은 산업안전…법판사 “법 한계로 비극 못 막아” 개탄 (경향신문)

법조계에서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등이 기업들의 불법행위를 억제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한다. 원청 책임자보다는 해당 사업장의 안전 관리자를 우선 처벌하고, 원청 법인에 대한 벌금 수준도 약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제2롯데월드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현장 노동자가 숨진 사건에 대한 롯데건설의 벌금은 1500만원이었다. 또 한화케미칼 울산공장에서 폭발이 발생해 협력업체 노동자 6명이 사망했을 때도 한화케미칼에는 벌금 1500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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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6062219025…

화, 2016/06/07-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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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 예방의 뼈대가 되는 법입니다. 참여연대는 현장에서 산안법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산안법 관련 근로감독과 신고사건 자료를 정보공개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공개자료를 살펴보니 고용노동부가 산안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실효성 있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은 산안법 위반 현황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정부는 하루빨리 산안법 근로감독·신고사건 통계시스템을 구축하고 체계화해야 합니다.

 

참여연대,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근로감독·신고사건 현황」 정보공개청구 결과 발표

산안법 위반 현황에 대한 통계화 매우 미진해

현황 파악 없는 산재 예방 대책은 ‘모래성 위에 쌓은 탑’

고용노동부, 산안법 근로감독·신고사건 통계 시급히 체계화해야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지난 5/3 고용노동부에 정보공개청구하여 받은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근로감독 및 신고사건」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고용노동부 공개자료를 살펴보면,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근로감독과 신고사건 현황에 대한 통계화가 매우 미진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통계는 산재 예방 정책의 기초입니다. 산업재해 예방의 뼈대가 되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사업장에서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세운 산업재해 예방 대책은 모래성 위에 쌓은 탑과 다름 없습니다. 참여연대는 산업안전보건법 이행률 제고를 위해 고용노동부가 이 법과 관련된 근로감독과 신고사건 통계시스템을 시급히 보완할 것을 촉구합니다.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근로감독·신고사건 통계 자료는 매우 부실합니다. 참여연대는 사업장에서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 간 △근로감독으로 적발된 ‘감독종류별·법령별·업종별·규모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현황, △신고사건으로 확인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현황 등을 정보공개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대부분의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통보했습니다.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노동조합법 등 다른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은  ‘감독종류별·법령별·업종별·규모별’로 구분해 체계적으로 통계화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고용노동부가 유독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현황은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현재 통계로는 산업안전보건법 이행률을 높이기 위한 산업재해 예방 대책을 제대로 세울 수 없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감독·신고사건을 법령별·업종별·규모별로 통계화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중  어떤 법령을 자주 위반하는지, 어느 업종, 어느 규모의 사업장에서 주로 법령 위반이 일어나는지 고용노동부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근로감독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확인됐을 때 사업장에 시정지시를 몇 건했는지에 대한 통계가 있지만, 시정지시 이후 사업장이 지시사항을 개선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통계가 없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현재의 통계로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시정지시와 처벌 중 어떤 방식에 주안점을 두고 근로감독해야 하는지조차 파악할 수 없습니다. 

 

실효성 있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현황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매년 2천 명에 가까운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사망(2020년 기준 사고사망자 882명, 질병사망자 1180명)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18년 12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됐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정부는 하루빨리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감독·신고사건 관련 통계시스템을 구축하고 체계화해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노동자가 안전한 일터에서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를 위해 향후에도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감독 행정을 모니터링하고 개선 방안을 제안해 나갈 계획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근로감독·신고사건 현황」 정보공개청구 결과 분석

 

1. 정보공개청구의 취지


  • 산업재해 근절은 전사회적 과제임. 매년 2천 명에 가까운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18년 12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됐음. 28년 만에 전면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위험의 외주화’를 일부 방지하는 내용이 포함됨. 유해·위험한 작업의 도급이 금지되고,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이 확대되는 등 여러 부분에서 진전된 내용이 담김.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방안을 산업안전보건법에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개정이었음.




  •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이행률 제고 방안을 모색하고자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감독·신고사건 현황을 정보공개청구함.



2. 정보공개청구 내용

    사업장에서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5/3 고용노동부에 다음의 항목들을 정보공개청구함.


  • 근로감독으로 파악한 2016-2020년도 "감독종류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현황




  • 근로감독으로 파악한 2016-2020년도 "법령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현황




  • 근로감독으로 파악한 2016-2020년도 "업종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현황




  • 근로감독으로 파악한 2016-2020년도 "규모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현황




  • 2016-2020년도 산업안전보건법 "신고사건"에 대한 범죄인지 및 과태료 처분 건수, 행정조치 건수




  • 신고사건으로 파악된 2016-2020년도 "법령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현황



3. 정보공개청구 결과

    고용노동부는 참여연대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다음의 항목을 공개·정보 부존재 처리함.


  • 정보공개 결정 내용 : 점검업체·위반업체·시정지시·사법처리 사업장 수, 과태료 금액




  • 정보 부존재 : 근로감독 및 신고사건 처리결과 법령별, 업종별, 규모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현황, 위반건수, 시정개선수, 시정미개선수, 행정처분 수



    고용노동부가 정보공개 결정한 내용은 다음 <표 1,2> 임.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근로감독 및 신고사건」 정보공개청구 결과(전문)

 

<표 1> 근로감독으로 파악한 2016~2020년도 "감독종류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현황(단위 : 개소, 원)

 









































































































연도



감독종류



점검업체수



위반업체수



시정지시



과태료



사법처리



2016



정기감독



10,733



8,933



6,715



16,754,682,448



2,585



기획감독



5,590



3,764



3,046



3,945,152,420



1,648



특별감독



17



17



17



1,189,691,000



16



2017



정기감독



8,736



7,400



5,701



14,851,901,574



2,148



기획감독



7,366



4,639



3,862



3,789,399,950



2,315



특별감독



21



21



21



3,528,877,000



20



2018



정기감독



1,252



1,129



926



10,364,068,834



226



기획감독



10,369



7,477



6,615



10,873,523,640



2,884



특별감독



18



18



18



4,043,715,000



17



2019



정기감독



1,025



975



882



8,328,016,970



179



기획감독



12,524



7,654



7,001



5,108,227,646



4,032



특별감독



19



19



19



2,383,225,000



16



2020



정기감독



15,387



7,789



7,083



3,755,440,244



1,632



기획감독



3,877



1,916



1,528



8,993,545,716



297



특별감독



26



26



26



3,992,779,000



24




 

<표 2> 2016-2020년도 산업안전보건법 "신고사건"에 대한 시정지시 등 위반 현황 (단위 : 건수)

 

































연도



신고사건수



시정지시



과태료



사법처리



2016



1,560



134



91



535



2017



1,925



120



142



616



2018



3,717



162



209



1,058



2019



4,574



173



257



1,216



2020



4,485



126



220



1,029


 

4. 결과에 대한 평가


  •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근로감독·신고사건 통계는 매우 부실함.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노동조합법 등 다른 노동관계법에 대한 근로감독·신고사건 통계에 비교하면 산업안전보건법 통계 시스템이 상당히 미진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참여연대는 노동관계법에 대한 근로감독·신고사건 현황을 고용노동부에 정보공개청구하여 받은 결과를 분석하여 노동관계법 이행률 제고를 위한 이슈리포트를 발행해왔음.




  • 하지만, 현재의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감독·신고사건 통계 수준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 이행률 제고 방안을 강구할 수 없음.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감독 및 신고사건을 법령별·업종별·규모별로 통계화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중 어떤 법령이 자주 위반되는지, 어느 업종에서 주로 위반되는지, 어떤 규모의 사업장에서 위반되는지 고용노동부가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는 의미임. 특히, 근로감독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확인됐을 때 사업장에 시정지시를 몇 건했는지에 대한 통계가 있지만, 시정지시 이후 사업장이 지시사항을 개선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통계가 없음. 현재의 통계로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시정지시와 처벌 중 어떤 방식에 주안점을 두고 근로감독해야 하는지조차 파악할 수 없음.



5. 제안 :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감독·신고사건 통계 체계화해야


  • 실효성 있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현황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됨. 정부는 하루빨리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감독·신고사건 관련 통계시스템을 구축하고 체계화해야 함. 특히,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감독·신고사건 처리결과에 대한 법령별·업종별·규모별 구분, 시정지시 이후 개선여부 등을 포함시켜 통계시스템을 설계해야 할 것임.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현황에 대한 통계를 체계화하기 위한 기초데이터는 충분한 것으로 보임.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제15조(감독의 결과보고) ①항에 따르면, 근로감독관은 사업장을 근로감독한 이후 ‘감독결과보고서’를 소속기관장에게 전산시스템으로 보고하게 되어 있음. 감독결과보고서에는 사업장의 규모 및 업종,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조항, 위반내용, 조치계획을 기재하게 되어 있음.




  • 근로감독관이 전산시스템에 제출한 감독결과보고서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통계화한다면, 이를 바탕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사업장에서 제대로 지켜지기 위해 어떠한 개선이 필요한지 유의미한 대책을 세울 수 있을 것임.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jSPcDcf2J2mUUmiKTv2siqEBsHQnCbJkcWdM...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21/07/07-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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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착취재] 한국타이어 산재 의혹, 진짜 싸움이 시작된다 (시사위크)

한국타이어 공장의 직업병 문제는 이미 10여 년 전 논란이 된 바 있다. 지난 2007년 10여명의 노동자가 잇따라 숨지면서 사회적문제로 대두됐고, 산업안전공단의 역학조사 결과 숨진 노동자들의 사망원인이 작업환경과 관련 있는 것으로 결론 났다.

당시 역학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심장성 돌연사는 작업장 내 고열, 관상동맥질환은 교대작업 및 연장근무 등에 따른 과로 등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박응용 위원장은 당시 철저한 원인규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핵심 유해물질이 배제하고 역학조사를 진행했다는 것이다. 또한 원인규명 및 재발방지보단 보상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덧붙였다.

박응용 위원장은 2008년 이후에도 비슷한 환자와 사망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점이 이에 대한 방증이라고 강조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sisaweek.com/news/articleView.html?idxno=62583

목, 2016/01/28-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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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로 쓰러져도 직접 원인 입증해야…어불성설 산재 적용 (아시아투데이)

지나친 격무에 시달리던 끝에 죽음에 이르러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논란이 일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규정상 뇌혈관 질환과 업무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위해서는 발병 전 12주 동안 1주일 평균 60시간 이상 근로했거나, 4주 동안 1주일 평균 64시간 이상 일했어야 한다. 근로기준법상 1주당 법정근로시간 연장 한도인 12시간을 합하고도 8시간 이상을 더 일했어야만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는 셈이다. 

심지어 과로로 산재 인정을 받으려면 근로자가 이처럼 장시간 노동, 정신적 스트레스, 열악한 작업 환경 등에 시달렸음을 본인 혹은 가족이 직접 입증해야 한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시간이나 환경 등을 기록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60316010009988

금, 2016/03/18-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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