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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야 말 좀 들어!④] 32살에 교육부장관, 스웨덴이라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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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야 말 좀 들어!④] 32살에 교육부장관, 스웨덴이라 가능했다.

익명 (미확인) | 화, 2017/10/17- 15:25

32살에 교육부장관, 스웨덴이라 가능했다

[정치야 말 좀 들어!④] 미래세대 정치참여를 가로막는 N가지 장벽

 

정치개혁 청년행동 김푸른,강지헌

 

이 글은 오마이뉴스 10만인클럽과 정치개혁 공동행동의 공동기획 연재 기사입니다. [원문 바로가기]

[정치야 말 좀 들어!-①] 예산동결-의석확대로 선거제도 개혁해야

[정치야 말 좀 들어!-②] '촛불'이 특정 정당 반대? 문제는 선거법이다

[정치야 말 좀 들어!③] '촛불 정치', 이렇게 가능하다

 

 

▲ 지난겨울, 박근혜 퇴진 촛불집회 현장에서 청소년들이 18세 선거권 확대 캠페인을 진행했다. ⓒ 정대희

 

청년이 주체가 된 정치제도 개혁 운동이 필요하다는 데에 뜻을 모은 청년 단체들이 '정치개혁 청년행동'을 발족했습니다. 국정농단의 주체들을 재판장에 세우는데 청년들도 촛불을 들고 함께 했습니다. 하지만, 청년들에게 삶의 무게는 여전히 고달픕니다. 청년을 대변할 정치인 또한 부재하며 유권자의 표심을 왜곡하는 선거제도, 높은 선거권·피선거권 연령, 거대정당을 통하지 않으면 당선이 어려운 선거제도가 청년들의 정치참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에 '정치개혁 청년행동'은 그동안 배제됐던 청년들의 목소리를 정치에 반영하기 위한 정치개혁 운동을 전개하며 △연동형비례대표제 △18세 선거권 피선거권 청소년정치활동보장 △국회 청년할당제 도입'을 3대 개혁과제로 선정하여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정치개혁 청년행동 첫 번째 연속 기고는 '청년과 선거제도 개혁'입니다. 청년행동의 첫 번째 글인 만큼 청년과 청년문제의 맥을 우선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청년문제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며, 선거제도 개혁이 만들어 내는 정치가 복지국가를 만들고, 청년 안전망을 만든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청년은 무엇일까요?

 


▲ 지난 8월 22일 국회정론관에서 청년들이 ‘청년이 만드는 젊은 국회, 청년의 목소리를 국회로’란 이름을 내걸고 정치개혁 청년행동 출범 기자회견을 열었다. ⓒ 추혜선 의원실

 

젊은 세대의 문제가 전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양한 청년 이슈가 있지만, 사회적 개념으로 호명되는 청년은 사회구조적 측면에서 정의되어야 합니다. 청년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어려움에도 청년문제가 지속적으로 부상하는 것은 젊은 세대에게 한국 사회의 사회경제적 문제가 집중되고 있다는 현상의 반증입니다.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청년은 사회개혁의 주된 세력이었습니다. 정치적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자연히 청년은 정치적 패러다임 속에서 주체로 해석되었습니다. 하지만 IMF 이후 패러다임은 전환되었습니다. 과거 청년은 정치 주체로서 호명되었지만, 오늘날 청년은 경제 패러다임 속에서 객체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청년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줘야 하는 정책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청년문제를 보아야 청년이 보인다

 

산업화와 민주화의 시대는 고도성장이라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배경 속에 있었습니다. 시장 중심의 세계화는 곧 문제를 터뜨려 냈습니다. IMF와 같은 경제의 몰락으로 실업자와 취업준비생은 늘어가고, 일자리가 있더라도 비정규직과 아르바이트 등 불안정노동은 점차 확산되었습니다.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청년문제로 몸살을 앓는 이유입니다. 경제위기 후 청년은 '88만원 세대'라는 은유가 보여주듯 경제적 차원에서 해석되기 시작합니다. 청년은 한국 사회의 정치·사회·경제적 적폐를 온몸으로 견뎌내고 있는 것입니다.

 

청년은 '노동시장'을 처음 직면하는 연령대에 있습니다. 도움이 크든 작든 부모님 아래에 있었던 한 사람이 한 명의 사회인으로서 전환되는 시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의 몰락과 그로 인해서 확산된 불안정노동의 절벽에 청년들이 내몰리게 된 것입니다. 돈과 경험이 부족한 청년은 사회 진입 자체가 어려워지고 말았습니다. 실업, 저임금 노동, 불안정 고용 때문에 결혼이나 노후준비 등 일반적인 삶의 흐름을 계획하기도 어렵습니다. 절벽에 내몰린 오늘날 청년들은 당장의 생존 문제에 집중하게 됩니다. 많은 젊은이가 안전망이 없는 사회에서 '더 나은 직장을 구하는 일'에 몰두하도록 내몰리고 있습니다.

 

청년문제는 복지의 문제입니다

 


▲ 5일 오전 서울 성북구 성신여자대학교 정문 앞에서 성신여대 총학생회와 청년유니온, 최저임금연대 회원들이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의 책임 있는 논의와 최저임금인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최윤석

 

IMF 이후 사회경제적 적폐가 젊은 세대에게 집중되었다는 현상을 공유해야 청년문제를 인지할 수 있습니다. 청년문제의 원인은 한국사회 자체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청년문제의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다양한 요구가 있지만, 청년을 위해 당장 필요한 것은 안전망입니다. 안전망은 곧 복지를 의미합니다. 청년문제의 해법을 복지 문제와 다른 차원에서 바라보면, 청년문제는 풀릴 수 없습니다. 일자리 증가 지표에만 집중해서는 안된다는 의미입니다.

 

복지국가의 청년 정책

 

유럽 복지 선진국의 경우 다양한 청년 안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제도적 보완이 유럽 관용의 정신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EU는 미래 세대의 지속가능한 고용과 성장을 위해서 다양한 '청년보장제도(Youth Guarantee)'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07년 스웨덴에서 시도한 청년보장제(Jobbgarantin För Ungdomar)가 성과를 거두면서 전 유럽으로 확산된 것입니다. 

 

스웨덴은 비례대표 선거제도를 시행하는 대표적인 복지 선진국입니다. 스웨덴을 비롯하여 선진적인 청년고용보장제도를 운영하는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모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국가들은 1980년대 중반과 1990년대 초반에 청년보장제를 도입하기 시작했으며, 장기 실업률이 낮습니다. 복지를 통해서 청년 안전망을 구축했고 성공한 것입니다. 유럽 복지국가의 선진적인 정책을 만든 핵심 요인은 무엇일까요?

 

바로 비례성 높은 선거제도로 만들어진 합의제 민주주의입니다. 스웨덴을 비롯한 노르웨이, 덴마크, 뉴질랜드 등 복지 선진국의 공통점은 진보적인 연립정부의 연정 아래에서 정책을 통과시켰다는 사실입니다. 한국 정치에서 '연립정부'는 낯선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정치 선진국에서는 다양한 정당이 정책으로 협상하며 연립정부를 구성합니다. 이는 비례대표제를 통해서 만들어진 국회에서 실현될 수 있는 정치 문화입니다. 이와 같은 정치 풍토 속에서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가 수렴되고, 정책으로 열매 맺습니다. 청년 안전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립정부를 통해 청년의 삶에 연결되는 정책을 개혁해낸 대표적 사례가 뉴질랜드입니다. 1993년 선거제도 개혁에 성공한 뉴질랜드는 합의제 민주주의 국가로 변모합니다. 선거제도 개혁 후 뉴질랜드의 사회·경제적 정책 또한 뚜렷하게 변화했습니다. 1996년 출범한 국민당 중심 첫 연립정부에서 민영화 중단 등 1984년 이후 지속된 신자유주의 정책은 멈춰섰고, 1999년에서 2007년까지 이어진 노동당 중심 연립정부에서 최저임금을 큰 폭으로 인상하는 데 성공합니다. 고용계약법이 폐기되고 고용관계법이 제정되면서 고용 안정성도 증대되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고용 안정성 증대는 불안정노동 시장에 노출된 청년을 위한 중요한 성과입니다. 불안정노동 시장의 폐해를 해소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EIU는 매년 시민의 자유, 정부 기능, 정치 문화 등을 토대로 민주주의 지수(Democracy Index)를 발표합니다. 2016년 뉴질랜드는 4위에 올랐습니다. 대한민국은 24위에 머무르며 '결함 있는 민주주의'로 분류되었습니다. 결함 있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복지는 먼 나라 이야기입니다. 복지가 먼 나라에서 청년문제 해결도 요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정치는 거대양당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그런 정치 구조를 만든 것이 바로 선거제도입니다. 신자유주의 노선을 걷는 정당이 높은 득표를 한다는 것은 검증된 사실이며, 이는 삶의 질 악화로 나타납니다. 지역구에서 1등 하면 과반 지지 없이도 당선되는 제도에서는 거대 정당이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새로운 비전과 대안을 모색하는 정당들에게 불리한 제도입니다.

 

대안 없이 기득권 유지만 모색해온 거대양당 구조 속에서 다양한 정책 해법이 나올 수 없습니다. 청년문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은 선거 때만 동원되는 현실을 벗어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복지국가의 청년 정치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사자 정치도 필요합니다. 당사자 정치는 단순히 청년의 정치 진입만 수월히 하자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청년이 대안적 비전을 벼려내는 능력과 이견을 조율하는 협상력 같은 정치력을 가진 청년 정치인으로 성장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결국, 실력 있는 청년 정치인이 성장하기 위해 정치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정당정치 환경이 중요합니다. 

 

한국에서 청년 정치인은 낯선 존재입니다. 지역 기반과 정치 경험이 없는 청년이 거대 정당에서 공천받고 지역구에서 당선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국은 청소년의 정당 가입 자체가 불법임은 물론, 거대 정당들은 선거철만 되면 외부에서 인재를 영입하는 데만 골몰합니다. 그러나 유럽 국가에서는 어린 시절부터 정당에 가입해 전문적으로 훈련받고 경험을 쌓은 청년들이 정치에 진입하는 일이 흔합니다. 2014년 스웨덴 교육부 장관에 취임한 구스타프 프리돌핀은 32살의 나이에 교육부 장관이 되었습니다. 그는 11살에 스웨덴 녹색당 당원으로 가입하고 19살에 국회의원이 되었으며, 32살에 교육부 장관이 되었습니다.

 

2030 정치인을 '청년 정치인'이라 한다면, 한국에도 청년정치인이 아예 부재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청년 정치인이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명확하게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동등한 정치 주체로 인정받았는지도 의문 부호가 따릅니다. 정치권에 청년이 많아지는 것보다 어떤 청년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떤 정치를 할 것인가가 주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비례대표제 선거제도 개혁으로 만들어지는 정당정치 환경이 조성되어야, 돈 없고 연줄 없는 이들도 자신의 신념과 부합하는 정당에서 직업 정치인으로 훈련받고 자리를 잡아, 자신과 같은 이들을 위한 정책을 펼칠 수 있습니다.

 

청년 안전망을 만드는 선거제도 개혁

 


▲ 대학YMCA, 민달팽이유니온,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비례대표포럼청년위원회, 정치발전소, 천도교청년회, 한국청년연대, 흥사단전국청년위원회, 2030정치공동체청년하다, 한국청년연합 소속 회원들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고 있다. 이날 이들은 "청년들이 희망과 미래를 상상하지 못하게 된 가장 큰 책임은 정치를 독점하고 기득권에 안주해 온 기존 거대 정당들 때문이다"며 "1등만 당선되는 현행 승자독식 선거제도를 바꿔 비례대표 의석을 대폭 확대하고, 득표한 만큼 의석을 가져가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할 것"을 요구했다. ⓒ 유성호

 

2016년 가을부터 2017년 봄까지 광장에는 더 나은 사회를 열망하는 촛불이 타올랐습니다. '적폐 청산'이라는 구호가 외쳐졌습니다. 대한민국 사회의 적폐는 무엇인가요? '정치'를 특정 계급의 전유물로 만들어온 역사, 문화, 제도야말로 한국 사회의 적폐입니다. 정치현장에는 청년이 호소하는 문제를 해결해줄 주체가 없으며, 따라서 다수의 청년이 겪고 있는 문제는 해결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현재 청년 세대가 겪는 문제는 20대, 혹은 30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한국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함에 있어 새로운 문제의식을 중심으로 고민해야 한다는 강력한 신호를 감지해야만 합니다. 

 

새로운 문제의식과 대안을 가진 세력이 정치 현장에 진입하지 못하는 기득권 중심 구조를 청년의 힘으로 바꿔야 합니다. 복지국가로의 이행이 곧 청년문제 해결의 시작입니다. 다양한 청년보장 정책이 펼쳐지는 선진국의 정치 체제를 만드는 개혁이 필요합니다. 비례대표제 도입이 그 첫걸음입니다. 더 나은 사회를 위한 촛불의 염원이 모인 지금이 바로 청년의 삶을 위해 비례대표제 개혁을 외쳐야 할 때입니다.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온라인 서명운동(☜클릭)에 참여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모아 국회정치개혁특위에 청원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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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ICBM 장착용 수소탄 실험’ 강력 규탄한다

한미, 북에 시간만 줄 뿐인 제재・무력시위 대신 즉각 핵협상에 나서야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결국 북한이 6번째 핵실험을 감행했다. 오늘(9/3) 북한 조선중앙TV는 "대륙간탄도로켓 장착용 수소탄 실험"에 성공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오늘의 핵실험을 통해 미국 등을 겨냥한 핵무기 실전 배치가 사실상 막바지에 이르렀음을 보여주었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반대의사와 제재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 삼고, 한반도와 동북아를 극도의 위기 상태로 몰아넣는 북한을 강력히 규탄한다.


최근 수차례의 미사일 발사에 이어 이번 ‘대륙간탄도미사일 장착용 수소탄’ 실험까지 더해져 한반도는 초유의 상황을 마주하고 있다. 그 어떤 압박에도 북한은 끝내 핵무장을 완결지을 태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완벽한 고립'과 '최고의 제재'로 북한을 압박하는 것은 북한에게 시간을 버는 일이 될 뿐이다. 이미 한미 당국은 북한의 추가 핵실험을 예측하고도 실질적인 대책은 세우지 못했다. 반면 서로에 대한 위협은 지속했다. 한미연합훈련이 예정대로 진행되었고, 북한이 일본 열도를 지나 태평양으로 화성 12형을 발사하자 이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은 지난 31일 장거리 폭격기 B-1B와 스텔스 전투기 F-35B를 한반도에 전개했다. 끝내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실험에 나선 북한 뿐만 아니라 한미 당국도 상호위협감소를 위한 과감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한반도에 그 어떤 핵무기도 배치되거나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북한의 핵무기 역시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지금의 핵갈등을 풀기 위해 역대 최고라는 대북 제재나 무력시위 같은 완벽히 실패한 군사적 대응으로 일관해서는 안 된다는 것 역시 분명하다. 일촉즉발의 위기에 처한 한반도에 그럴 여유가 없다. 미국이 즉각 핵협상에 나서야 한다. 문재인 정부 역시 스스로 공언한대로 한반도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자 한다면 핵협상의 여건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내야 한다. 미국의 전략자산 한반도 상시 배치나 전술핵 도입 같은 허황된 얘기를 할 때가 아니다.

 

일, 2017/09/03-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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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할 권리’, ILO 87호·98호 협약의 비준이 필요하다

노조할 권리는 노동권의 실질적 보장임과 동시에 민주주의의 발전
시민의 정치참여는 시대적 요구, 노동하는 시민의 조직은 필수불가결
가이 라이더 (Guy Ryder)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 방한에 부쳐  

 

오늘(9/4) 가이 라이더(Guy Ryder)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이하 ‘가이 라이더 사무총장’)이 우리 나라를 방문한다.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의 방한은 11년만의 일로, 가이 라이더 사무총장의 방한을 통해 우리 사회 노동권의 현주소를 국제 사회의 보편적인 기준에 맞춰 돌아보고 개선을 위한 과제를 사회적으로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특히,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협약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제87호)’과 ‘단결권 및 단체교섭 협약(제98호)’을 사회적인 의제로 적극 수용하고 그 비준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참담하다. 노동자의 90%가 가속되는 고용불안과 복잡한 고용구조, 법·제도의 제약 등으로 인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의 노동3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없다. 그러나 노동3권, 특히, 단결권은 노동자인 사회구성원이 정치에 참여하는 보편적인 방식이며 따라서, 그 보장의 수준은 민주주의를 평가하는 기본적인 지표가 될 수 있다. 노조할 권리는 민주사회의 운영에 가장 중요한 원칙인 것이다. 그리고 광장을 통해 지금 우리 사회는 시민의 더 많은 정치참여를 이야기하고 있다. 노동과 노동자를 폄하고 노동조합을 불온시하는 기성의 흐름은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설자리가 없다. 보편적인 수준의 노동권을 보장을 위해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의 보장을 요구하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의 비준을 논의해야 할 때가 되었다. 일하는 시민으로서 노동자는 민주주의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서 노동조합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에서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으로 국가위상에 걸맞는 노동기본권 보장을 이루겠”다라고 공약한 바 있다. 국회에서도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즉, 결사의 자유와 관련한 제87호, 제98호 협약의 조속한 비준을 촉구하는 결의안(https://goo.gl/3UpcK2)이 지난 5월 제출했고 현재 외교통일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는 상태이다.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가 1993년부터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상황 등을 이유로 제87호와 제98호 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의 요구가 오래된 만큼 노조법 등 관련 국내법의 개정 등 비준 이후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는 충분히 진행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은 회원국으로서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를 이행하는 것 다름 아니다. 이제 실행만이 남았다.
 
‘노조할 권리’, 노동3권 중 가장 기본적인 단결권의 보장을 위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의 비준이 필요한 시점이다. ‘노동’이란 구체적인 현안을 넘어, 우리 사회의 질적 변화가 시작될 것이다.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의 비준을 위한 사회적인 대화를 시작해야 하고 국회 또한 비준 이후 이루어져야 할 국내법 개정 논의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결사의 자유와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보편적인 수준에서 통용되는 기준이자 원칙인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의 비준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지지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한 노동공약이기도 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의 조속한 비준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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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9/04-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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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기 방통위 비전 및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시민단체 종합 평가 의견서

14개 미디어, 시민, 정보인권, 소비자단체들은 오늘(25일) <4기 방통위 비전 및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종합 평가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전달하였습니다.

 

단체들은 앞서 <공동 성명*>을 발표하여 4기 방통위의 운영과 정책에 실망을 표하고, 시민참여의 거버넌스 수립과 정책 방향의 재검토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우리 단체들은 이후 한 달간 후속 논의를 진행하여 4기 방통위의 주요 정책을 검토하였습니다. 그중 50여개 세부항목을 선정, 관련 분야의 단체들이 과제별 평가 의견을 작성하고, 이를 종합하였습니다.

 

* 실망스러운 4기 방통위 정책과제, 방통위는 시청자와 이용자의 목소리를 들어라, 17년 12월 28일 

 

우리 단체들은 방통위가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경청하기를 바라며 향후 정책과정에 시청자와 이용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민관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강력히 요구해나갈 예정입니다. 자세한 평가내용은 <첨부>한 의견서 전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2018. 1. 25.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매체비평우리스스로, 문화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서울YMCA시청자시민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인권센터,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공동체라디오방송협회,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보도자료 [전문보기/다운로드]

정책의견서 [전문보기/다운로드]

 

목, 2018/01/25-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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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보장할 구체적인 개헌안 마련해야

 

20171113_토론회_사회권강화를위한개헌

<2017.11.13. "사회권 강화를 위한 개헌" 토론회에 참석한 신필균 자문위원, 한상희 교수, 이찬진 변호사 (좌측 순서)>

 

최근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개헌 방안에 시민들의 사회적 권리를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주도헌법개정네트워크,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 정의당 노회찬 의원은 2017년11월13일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309호에서 <사회권 강화를 위한 개헌>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의 첫 발제 순서를 맡은 신필균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은 현행 헌법체계의 사회보장권의 한계를 지적하며, “30년만에 이루어질 헌법 개정안에 시민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신필균 자문위원은 “사회권은 단지 정치적 구호나 입법 방침이 되어선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개헌의 목표가 “모든 구성원이 인간적 존엄과 가치를 지키면서 건강하고 문화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이찬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은 “심각한 수준에 다다른 우리 사회의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실천적 과제가 반드시 개헌안에 담겨야 한다”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사회보장 예산의 우선 편성권을 정립하고, 주거권, 보건권, 문화향유권 등을 개헌안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찬진 실행위원은 청년층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최저주거기준의 설정 등의 국가의 보장 의무를 명시하고, 다주택 보유 규제 등을 통해 불로소득을 환수하도록 하는 주택공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찬진 실행위원은 “사회보장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는 차별금지와 평등권을 강화해야 한다”며, “인간의 존엄을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방향으로 사회권은 다시 정립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정우 경북대학교 교수는 “개헌 과정의 주요 쟁점인 권력구조 개편뿐만 아니라 사회보장권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사회보장 예산의 우선권을 확립하고 주택,토지에 대한 공개념을 도입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광석 연세대학교 교수는 “헌법재판소가 사회적 약자의 사회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헌법 조문을 개정해야 한다”며, 그 중에서도 “가장 시급한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조항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지혜 강릉원주대학교 교수는 “영토 내에서 공동의 생활을 영위하는 모든 ‘사람’에게 사회보장권, 주거권, 건강권, 문화향유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식량에 대한 권리도 건강권 또는 안전권의 일부로 정의해 모든 사람의 기본권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헌법이 사회 구성원들의 정체성과 눈높이에 맞는 권리로 작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사회보장기본법 등이 정의한 구체적 권리를 누락하지 않아야 하며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의무를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좌장을 맡은 한상희 건국대학교 교수는 토론회를 맺으며, “자유권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헌법 조항처럼, 사회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항 역시 개헌안에 구체적으로 담을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올해 10월 UN 사회권위원회가 발표한 한국 정부 심의의 최종 권고에 따르면, 한국의 개헌 과정에서 헌법 조문에 사회권 규약에 보장된 사회권을 반영하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서도 기본권 실현을 위한 개헌안을 준비하고 있지만, 사회권 보장과 관련한 내용은 미흡하다.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시민들의 사회권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개헌안을 마련해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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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회 개요

  • 제목: 사회권 강화를 위한 개헌
  • 일시 장소 : 2017. 11. 13. (월) 14:00 / 국회의원회관 제309호
  • 주최 : 국민주도헌법개정네트워크,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개헌특위), 정의당 노회찬 국회의원(개헌특위)
  • 참가자
    • 사회 : 한상희_건국대학교 교수, 국민주도헌법개정전국네트워크 정책자문단장
    • 발제1: 개헌특위에서 사회권 보장을 위한 제안_ 신필균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
    • 발제2: UN 사회권 규약을 반영한 사회권 강화 개헌방안_이찬진 변호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 토론1: 이정우_경북대학교 교수
    • 토론2: 전광석_연세대학교 교수
    • 토론3: 김지혜_강릉원주대학교 교수
    • 토론4: 장지연_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월, 2017/11/13-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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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특별법 제정 공청회

 

일시|2018. 7. 30. 월 오후 2시

장소|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사회|왕미양 변호사 / 서울지방변호사회 윤리이사

좌장|한상희 교수 /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발제

       |사법농단 책임자 처벌 특별법 제정 염형국 변호사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사법농단 피해자 구제 특별법 제정 송상교 변호사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토론

       |류영재 판사 / 춘천지방법원

       |임지봉 교수 /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오지원 변호사 / 법률사무소 나란

       |임찬종 기자 / SBS법조팀

       |김태욱 변호사 / 금속노조법률원

 

공동주최|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ㆍ정의당 노회찬 국회의원ㆍ양승태 사법농단 대응 시국회의ㆍ서울지방변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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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7/23-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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