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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생각] 군부가 장악한 '유사 민주주의' 태국의 앞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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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생각] 군부가 장악한 '유사 민주주의' 태국의 앞날

익명 (미확인) | 수, 2017/10/11- 11:06

* 한국은 아시아에 속합니다. 따라서 한국의 이슈는 곧 아시아의 이슈이고 아시아의 이슈는 곧 한국의 이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에게 아시아는 아직도 멀게 느껴집니다. 매년 수많은 한국 사람들이 아시아를 여행하지만 아시아의 정치·경제·문화적 상황에 대한 이해는 아직도 낯설기만 합니다.
 
아시아를 적극적으로 알고 재인식하는 과정은 우리들의 사고방식의 전환을 필요로 하는 일입니다. 또한 아시아를 넘어서 국제 사회에서 아시아에 속한 한 국가로서 한국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나가야 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기반을 두고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는 2007년부터 <프레시안>과 함께 '아시아 생각' 칼럼을 연재해오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필자들이 아시아 국가들의 정치, 문화, 경제, 사회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인권, 민주주의, 개발과 관련된 대안적 시각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2017 아시아생각] ① 시리아 토마호크 공습, 짜고 친 힘자랑 

[2017 아시아생각] ② '개와 늑대의 시간'이 된 시리아 비극, 해법은?

[2017 아시아생각] ③ 세계병역거부자의 날, 평화의 페달을 밟는 사람들

[2017 아시아생각] ④ 아세안 50주년을 지배한 '이명박근혜' 그림자 

[2017 아시아생각] ⑤ '계엄령' 두테르테, 왜 필리핀 민주주의 위기인가

[2017 아시아생각] ⑥ 로힝자 인종청소, 소수민족이 불법체류자인가? 

 

군부가 장악한 '유사 민주주의' 태국의 앞날

[아시아 생각]군사정권과 새 국왕과의 공생모델 구축중


김홍구 부산외국어대 교수

 


태국에서 2014년 5월 쿠데타가 발생한 지 3년이 넘었다. 하지만 차기 총선일자마저 확정되지 않았다. 헌법개정안은 2016년 8월 국민투표를 통과했지만 이후 선거관련 기본법 제정이 지연돼 2019년 상반기 중 선거가 치러질 것으로 예상할 뿐이다.  태국에서 1980년대 쿠데타 이후 총선을 통한 민간정부로의 이행기가 지금보다 오래간 적은 없었다. 

 

당시 쿠테타로 정권을 장악하기 위해 만든 '국가평화유지위원회'는 아직까지 존속되고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인 쁘라윳 짠오차 총리(쿠데타 당시 육군사령관)를 비롯해 최고사령관, 해군사령관, 공군사령관, 경찰청장 등을 포함해 모두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13개 정부 부처의 장관을 포함해서 모든 국가 주요 부서의 최종 책임자로 임명되어 있다. 또 군부가 지명한 과도의회인 국가입법회의 250명 가운데 과반수 이상이 전·현직 군인출신이다.  

 

쿠데타 후 만들어진 임시헌법 44조는 국가평화유지위원회 위원장에게 비상대권을 부여했다. 국가질서와 안보, 왕실에 위협을 가하는 일체의 행동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위원장인 총리 1인이 갖고 있다. 5명 이상의 정치집회를 금지시키고, 영장 없이 7일간 구금할 수 있으며, 유언비어 유포라는 구실로 언론을 통제하고, 군사법정도 운용하고 있는 실정이니 사실상 게엄령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 태국 군사정권 실력자인 쁘라윳 짠오차 총리 부부가 지난 10월2일 미국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  부부를 만나고 있다. ⓒAP=연합 

 

 

새 헌법과 군부 정치개입의 제도화 

 

태국 민주주의 위기의 심각성은 지금과 비슷한 정치상황이 새 헌법이 완성되고 총선이 실시된 후에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데 있다. 2016년 8월 7일 헌법 초안의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가 실시되었다. 민정복귀 이후 군부의 지속적인 정치개입 여부가 결정되는 중요한 투표였다. 투표결과 찬성 61.35%, 반대 38.65% (투표율 59.4%)로 새 헌법 초안이 통과했으며, 군부는 총선 후에도 정치에 깊이 개입할 수 있는 명분을 얻게 되었다. 

 

이와 관련한 새 헌법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개정안은 완전한 문민 통치가 복원되기까지 잠정적으로 5년 동안을 민정 이양기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상원의원은 군부가 임명한다. 군부 지도자들도 상원의원에 자동적으로 포함된다. 그렇게 되면 태국은 2014년부터 약 10년이라는 기간을 군사정권 (또는 군부 주도의 정권) 아래 있게 되는 것이다. 총리 선출과 관련해서도 선출직 의원이 아닌 자도 임명될 수 있게 해 군 출신 인사의 총리선출 가능성을 열어놓았다.또 국가 위기 시에는 최고사령관, 3군사령관,경찰청장 등이 포함된 위기관리위원회가 행정과 입법권을 장악할 수 있도록 했다.

 

이것도 모자라 사회 경제 발전에 관한 20년 국가 전략법안을 국가입법회의에서 심의 중인데 2018년 중반기부터 실행될 예정이다. 법안에 따르면 차기정부가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국가전략위원회가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반부패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다. 국가전략위원회는 6개의 소위원회-안보, 국가경쟁력, 인적자원개발, 사회평등, 환경, 공적영역 관리-로 구성되며 위원들의 임기는 5년이다. 이것은 정부 위 옥상옥의 기구로 차기 정부의 운신의 폭을 크게 좁혀놓을 것이 분명하다.  

 

정치적 반대세력 탄압 

 

군사정부의 막강한 정치권력과 비교해 정치적 반대세력의 힘은 왜소하기 짝이 없는 실정이다. 쿠데타로 물러난 잉락 친나왓 총리는 얼마 전 실형이 예상되는 대법원 재판을 앞두고 해외로 도피한 상태이다. 잉락은 총리 재임 중인 2011∼2014년 농가 소득보전을 위해 시장가보다 50%가량 높은 가격에 쌀을 수매하는 정책으로 농촌 지역에서 열렬한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2014년 쿠데타를 일으켜 집권한 군부가 잉락을 쌀 수매 관련 부정부패 혐의로 탄핵해 5년간 정치 활동을 금지시켰고, 검찰은 정부의 재정손실과 부정부패를 방치했다며 잉락을 법정에 세웠다.  

 

민사소송에서 10억 달러의 벌금을 물게 된 잉락은 지난 9월 25일 형사소송 판결 직전 해외로 도피했으며 잉락이 부재한 상태에서 치러진 재판에서 대법원은 5년형을 선고했다. 2006년 쿠데타로 축출된 탁씬 친나왓은 2008년 권력남용 및 부정부패 혐의로 실형을 받기 2주 전에 해외로 도피했으며 2010년 2월 대법원은 탁씬 가족의 국내 동결 재산 23억 달러 중 14억 달러를 국고에 귀속시키라고 판결했다. 두 사람의 정치적 운명은 놀라울 정도로 닮음꼴이다. 

 

지난 3월 태국 군부는 탁씬 전 총리에게 세금미납 혐의를 적용해 수천억 원을 추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탁씬은 친코퍼레이션 주식을 자녀들에게 양도하고 이후 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섹에 되팔아 차익을 남겼다. 그러나 당시 태국법에는 주식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항이 없어 세금을 낼 필요가 없었다.  

 

지난 7월 군부가 주도하는 국가입법회의는 부패 정치인의 재판 절차에 관한 법안을 만장일치로 처리했다. 부패 혐의를 받는 정치인이 해외로 도피한 경우라도 대법원 형사부가 궐석재판 진행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법은 과거 행위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되는 것으로 망명중인 탁씬에게도 해당이 된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현 군사정권 최대 정적인 탁씬 일가의 정치적 재기를 원천봉쇄하기 위한 시도로 볼 수 있다. 

 

탁씬을 지지하는 레드셔츠 '반독재민주주의 연합전선'이나 2014년 쿠데타 직전 집권여당이었던 프어타이당은 외부압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증에 빠졌다. '반독재민주주의 연합전선' 의장인 짜뚜펀 프롬판은 얼마전 1년 징역형에 처해졌다. 2009년 행한 연설에서 당시 아피씻 웻차치와 총리를 모독한 혐의 때문이다. 전 의장이면서 현재 고문의 직을 맡고 있는 티다 타원쎗은 지난 8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현재의 레드셔츠와 프어타이당의 상황을 아주 비관적으로 설명한 적이 있다.

 

"지금은 레드셔츠와 프어타이당은 몸을 낮추어야 할 때이다. 프어타이당은 새로운 정부 구성에 나서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며, 차기총선에서 누가 총리가 되어도 법적분쟁이 발생해서 구속을 면치 못할 것이다. 2018년 정치환경은 프어타이당에게 낙관적이지 않을 것이며 정권 장악도 쉽지 않을 것 같다. 비록 가까스로 정권을 잡는다 해도 레임덕 정권이 되고 말 것이다. 군이 지지하지 않고 상원이 지지하지 않는 상태에서 정부를 구성하는 것은 물론이고 정당이 유지된다는 것은 기적과 같은 일이다. 과거 시위 관련해서 '반독재민주주의 연합전선'의 더 많은 지도부들의 구속이 예상된다. 짜뚜펀의 구속은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될 일종의 정치적 신호이다. 따라서 차라리 의장 없이 조직을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짜뚜펀 구속과 달리 그와 악연을 갖고 있는 아피씻 전 총리는 2010년 레드셔츠 거리시위 당시의 유혈진압에 대해 지난 8월 대법원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010년 4~5월 반정부 시위자 수천 명은 수도 방콕의 도심을 점령한 채 정부 퇴진을 요구했다. 탁씬 전 총리를 지지하는 이들 레드셔츠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하면서 91명이 숨지고 1800명이 다쳤다. 대법원은 아피씻 전 총리와 쑤텝 트억쑤반 전 부총리의 '살인 및 살인 모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리했다. 이에 호응하듯 쑤텝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쁘라윳 총리가 국정운영을 아주 잘하고 있다고 칭찬하고, 계속해서 적극 지지할 의사가 있음을 노골적으로 표명하기도 했다. 

 

2014년 쿠데타 후 군사정부는 어느 때 보다 왕실모독죄를 가혹하게 적용해 정치적 반대세력들을 탄압하고 있다. 이는 군사정권의 통제뿐 아니라 새롭게 즉위한 라마 10세 와치라롱껀의 후계구도를 강화시키고자하는 의도로 보인다. 

 

2015년 8월 방콕 군사법원은 동일인물이 페이스북에 올린 몇 건의 글을 문제 삼아 60년 형(후일 30년으로 감형)을 선고했다. 왕실모독죄 혐의로 구속된 용의자 중 적어도 세 명이 구치소에서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사인규명 전에 급히 화장해 버린 일도 있었다. 심지어 국왕의 애완견을 모독한 혐의로 한 남성이 투옥 당하는 웃지 못할 사건도 발생했다. 2015년 말 데이비드(Glyn Davies) 태국 주재 미국대사가 왕실모독죄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데이비드 대사는 2015년 11월 태국 외신기자클럽에서 형법 112조 이른바 왕실모독죄의 가혹성을 비난한 바 있었다.  

 

와치라롱껀이 즉위한 후에는 태국 학생운동가 짜뚜팟 분팟타라락싸가 왕실모독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아 실형을 살고 있다. 학생운동 단체 '다우딘' 회원으로 활동해온 그는 지난해 12월 왕실모독 논란을 일으킨 BBC타이의 국왕 관련 기사를 페이스북에 공유했다는 이유로 체포됐다가 석방됐으며, 이후 또다시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문제가 돼 구금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구속 중인 그를 대신해 그의 아버지가 올해 광주인권상을 수상하기도 했다.컨깬대 법학부 학생인 짜뚜팟은 지난해 8월 개헌 국민투표를 앞두고 개헌안 반대 유인물을 살포한 혐의로 체포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나기도 했는데 현재 쿠데타에 대항하는 태국 민주화운동의 핵심인물로 부상되고 있다.  

 

정치적 반대세력에게 최대 악법으로 인식되고 있는 왕실모독죄에 대해서 지난 6월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대변인은 국제법에 따라 왕실모독을 범죄로 규정하는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4년 쿠데타를 통해 집권한 군부는 왕실모독죄를 엄격하게 단속해 어느 시기보다도 많은 수의 구속자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는 페이스북에 국가 안보 위협 및 왕실모독 내용을 담고 있는 게시물에 대한 사용자의 접근을 차단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태국에서 페이스북 접근을 차단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군사정권과 왕권의 강화 

 

군사통치의 장기화, 정치개입의 제도화, 정치적 반대세력에 대한 가혹한 탄압 등 군이 막무가내로 나가는 이유는 새롭게 탄생한 왕권의 강화와 깊은 관련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2016년 10월 푸미폰 아둔야뎃 국왕이 서거하고 장남 와치라롱껀 왕세자가 라마 10세로 즉위하면서, 70년 만에 새로운 군주가 탄생하게 되었다. 그동안 비호감 인물이던 와치라롱껀이 차기 국왕이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회의론이 꽤 만연했었다. 공식적으로 세 차례 결혼한 왕세자는 여성문제가 복잡하고,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성격의 소유자로 알려져 있다. 그런 부정적 이미지가 바뀌기 시작한 것은 2014년 쿠데타 발생 이후였다. 쿠데타 실세들이 왕세자를 지지하고 이미지 쇄신에도 적극 나섰기 때문이다.  

 

쿠데타를 성공시킨 것은 항상 왕세자 편에 섰던 어머니 씨리낏 왕비의 근위대 출신들인 '동부 호랑이 파벌' 이었다. 쁘라윳 총리를 비롯해 현 군사정권 실세들이 모두 이 파벌에 속한 인물들이다. 이들은 집권 후 자전거 타기 등 몇 차례 이벤트 행사를 통해서 젊고, 효심 깊은 이미지의 왕세자 띄우기에 적극 나서 후계구도를 공고히 했다. 

 

와치라롱껀은 즉위하면서 예상치 못한 강력한 정국 장악력을 발휘했다. 푸미폰 국왕의 서거 직후, 선왕을 애도한다는 명목으로 즉위시기를 미루어둠으로써 군부에서도 통제가 쉽지 않은 만만치 않은 인물이라는 인상을 남겼다. 돌발적인 행동으로 치부할 수도 있는 일이지만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도 충분했다.

 

우여곡절 끝에 작년 12월 즉위한 와치라롱껀은 이어 지난 1월에는 새 헌법의 일부 조항에 대한 수정을 요구했다. 그 내용은 국왕의 일시적인 부재 시 섭정자를 지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었다. 원래 조항에서는 왕실 자문기구 추밀원이 국왕 부재시 섭정을 지명하고 의회승인절차를 밟도록 규정했다. 오랜 세월동안 자신이 차기 왕위에 오르는 것을 반대하고 둘째 공주 씨린턴 공주를 지지했던 추밀원 의장 쁘렘 띤쑬라논을 견제한다는 목적도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어 그는 추밀원을 개편해 자신의 사람들을 임명하고 군부에 대해서도 각별한 배려를 했다. 모두 18명의 위원 중 7명을 해임했다. 그들 중 4명은 전직 원로 군장성들이었다. 이들을 대신한 사람들은 '국가평화유지위원회' 위원이면서 장관직을 겸직하고 있던 장성출신 2명(교육부 장관 다퐁랏따나쑤완 장군, 법무부장관 파이분 쿰차야 장군)과 전 육군사령관(티라차이 낙와닛)출신으로 모두 2014년 4월 쿠데타 핵심세력이었다. 

 

지난 1월 국가입법회의는 국왕이 불교계 승왕을 직접 임명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불교계는 승왕 선출을 앞두고 불교계 내부의 대립, 정부와 불교계 간의 대립으로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었는데 국왕에게 승왕임명권을 주기로 함으로써 일거에 문제를 해결했다. 1992년 개정된 승왕 임명 조항에서는 원로회의에서 승왕을 추천하여 국왕이 임명토록 했는데 국왕이 승왕을 직접 임명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승왕 임명에 관한 절대적 권한을 돌려 준 셈이다.  

 

무엇보다 새 국왕의 권한을 막강하게 만든 것은 지난 8월 국가입법회의가 왕실재산관리국을 국왕이 직접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왕실재산관리국은 싸얌 상업은행(Siam Commercial Bank)과 싸얌 시멘트회사(Siam Cement Company)를 소유하고 있으며 방콕과 전국에 막대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왕실재산관리국은 원래 재무부 장관이 위원장이며 사무총장을 포함한 4명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나 국왕이 직접 위원장과 위원들을 임명하도록 규정을 바꿨다. 국가입법회의는 왕실재산관리국에 관한 규정을 바꾸기 전에 왕실관련기구들의 운영주체를 정부에서 왕실로 바꾸는 법안도 통과시켰다. 

 

이러한 다양한 사례들은 와치라롱껀의 새로운 왕권을 강화시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으며 대부분 군부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을 눈 여겨 볼 필요가 있다. 왕권강화의 댓가로 군부는 정치개입의 제도화를 꾀한다고 볼 수 있겠다.  

 

향후 정국전망 

 

현 군사정권이 최종적으로 가고자 하는 정치적 지향점은 무엇일까? 2016년 8월 군부주도 개헌안이 국민투표를 통과한 후 쁘라윳 현 총리가 차기 임명직 총리에 올라 80년대식 "쁘렘 모델"의 통치방식이 적용될 것이라는 논의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적이 있었다. 지금도 그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다. 

 

"쁘렘 모델"이란 1980년대 초반 육군사령관 출신 쁘렘 띤쑬라논이 주요정당들과 임명직 상원의 지지를 받아 임명직 총리가 되었고, 다당제 하에서 정당간의 정치적 갈등을 무난히 조정해 정치안정과 경제발전을 이룬 정치적 모델을 일컫는다. 얼핏 보면 앞으로 총선 후 전개될 정치상황과 유사할 것 같다.  

 

하지만 현 정권이 선호하는 임명직 총리제가 실현된다 해도 1980년대식 "쁘렘 모델"에 따른 정치적 안정을 이루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쁘렘의 경우는 정치권내에 절대 비토세력을 갖고 있지 않았으며 정당간의 갈등을 조정해 줄 수 있는 인물로 선택되었으나 쁘라윳은 프어타이당과 친 탁씬 레드셔츠 세력이라는 절대 비토세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현 정권은 총선 후 프어타이당을 배제한 다당제 연립정부 구성을 이상적인 정치구도로 생각할 가능성이 크지만 강력한 야당으로 남게 될 프어타이당의 존재는 여전히 큰 정치적 의미를 갖고 정치불안의 상수로 작용할 것이다. 2006년 쿠데타 후 친 탁씬계 정당은 번번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서 해산되면서도 타이락타이당, 팔랑쁘라차촌당, 프어타이당으로 당명을 바꿔 집권해 오면서 그 현실적인 정치적 힘을 여실히 보여 주었다. 그 배후에는 탁씬이 있었다. 그는 해외 망명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차례의 총선을 압승으로 이끌고 3명의 총리를 세우는 데 성공했다. 탁씬과 지지세력들이 지금은 정치적 존재감이 미미할지 모르나 본격적인 총선 정국에 돌입하면 무시 못할 세를 과시할 가능성은 충분히 남아 있다고 봐야한다. 

 

탁씬과 관련해서 눈길을 끄는 것은 와치라롱껀과의 관계이다. 정국의 향방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탁씬은 총리에 오르기 전부터 와치라롱껀 왕세자의 재정적 후원자 역할을 했다고 널리 알려지고 있다. 2006년 쿠데타로 탁씬이 물러난 후 2014년 쿠데타가 발생하기 전까지도 왕세자가 대체로 친 탁씬 편에 섰다는 것은 여러 가지 정황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  

 

필자는 금년 7월과 8월 사이 두 명의 태국측 주요 관계자와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와치라롱껀과 탁씬 관계에 대해서 두 명의 대답은 달랐다. 한 명은 "양자 관계는 탁씬에 의해서 부풀려진 것"이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관계가 좋았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었다. 다른 한 명은 탁씬이 해외 망명한 후 직접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 인물이었는데 이 문제에 대한 답으로 "나만큼 왕세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고 탁씬이 반문했다는 것이다.  

 

어쨌든 2014년 쿠데타 후 군부의 절대적 지지를 업고 새로운 국왕에 즉위함으로써 탁씬과 와치라롱껀과의 관계는 애매해졌다. 와치라롱껀은 왕권의 강화를 위해서 군부와의 관계를 돈독히 하려하고, 군부는 왕권의 지지 속에 정치개입을 제도화하려 하고 있다. 이른바 군사정권과 새로운 왕권의 호혜적 공생모델이 구축 중인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많은 태국 사람들(왕실에 대해서 극히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조차)은 와치라롱껀이 국민의 마음속으로부터 지지를 얻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하곤 한다. 와치라롱껀은 특유의 카리스마로 막강한 정치· 사회적 영향력을 발휘 할 수 있었던 푸미폰 국왕과는 다르다. 그럴수록 동북부와 북부 농민, 도시 빈민층의 지지를 확고히 받고 있는 탁씬과 레드셔츠 세력의 지지는 중요할 수 밖에 없다.  

 

널리 알려진바 같이 푸미폰 국왕의 정치개입은 상황적응적인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곤 했다. 그 주요한 이유 중 한 가지는 왕실보전과 왕권강화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그는 군사쿠데타를 지지했으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민주화 운동세력을 지지하기도 했다. 마찬가지로 왕권강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와치라롱껀이 지금은 탁씬의 정치적 기반을 철저히 말살하려는 군부와 공생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정치상황에 따라서 그 관계는 변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 그러나 당분간 군부와 친 탁씬 정치세력간의 기울어진 운동장이 복원되는 상황이 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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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모비스 분할합병 관련 현대차그룹 반론,
현대모비스 이사회의 답변 아니고 타당성도 결여

총수일가 이익과 현대모비스 소수주주 이익이 충돌하는 문제,
현대차그룹이 아닌 현대모비스 이사회가 의견 발표해야 마땅

환율 등 분할 후 두 법인의 성과에 공통 효과 미치는 변수 처리 신중해야 
4/17 오후4시 현대 측 관계자의 방문설명회 이후 공식입장 발표할 것

 

2018.4.12. 참여연대(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559013)는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 재편과정에서 발생하는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간의 분할합병과 관련하여, 그 분할합병비율의 적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현대글로비스·모비스 분할합병비율 적정성 검토 보고서>를 발표하고, 현대모비스 이사회에 질의서를 송부하였다. 같은 날 현대차그룹은 언론을 통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https://bit.ly/2H2sZ0o)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김경율 회계사)는 현재 언론에 유통되는 반박문은 공개 질의의 대상인 현대모비스 이사회의 공식 의견이 아니라 현대차그룹의 주장임을 지적하며, 현대모비스 소수주주의 권익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현대모비스 이사회가 공식 답변을 발표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현대차그룹의 반박논리에는 ▲외부기관의 검증을 거치지 않은 회계자료의 이용, ▲환율 등 존속법인과 분할법인 모두의 경영성과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수에 대한 처리 문제, ▲리콜 등 영업활동에 부수되는 사건의 발생 빈도에 대한 가정 문제 등 여러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점도 지적한다. 참여연대는 2018.4.17. 오후 4시로 예정된 현대 측 관계자의 방문설명회 이후 다시 한 번 이 문제에 대한 추가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참여연대의 문제제기 이후 현대차그룹은 언론에 이에 대한 반박문을 유통시켰으며, 이를 참여연대에도 전달해왔다. 그러나 작성주체가 표기되지 않은 이 반박문은 현대모비스 이사회의 공식 의견이라 볼 수 없으며, 그 배포주체 또한 현대차그룹이므로 현대차그룹의 주장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현대차그룹은 이번 분할합병 건과 관련하여 잠재적인 이해상충 관계에 있는 총수일가와 현대모비스 소수주주 사이에서 공정한 입장을 대변한다고 볼 수 없다. 참여연대가 현대차그룹이 아닌 현대모비스 이사회에게 질의를 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본 건 분할합병에 관한 현대모비스 이사회의 공식 답변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현재 언론 등을 통해 유통되고 있는 현대차그룹의 반박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추가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우선 반박의 논거로 당초 공시된 재무제표처럼 외부 기관의 검증을 거친 회계자료 이외에 별도의 자료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4/17) 오후 4시로 예정된 방문설명회 시 논의 후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현대차그룹은 <참여연대 질의 관련 자료>에서 ‘AS부품 수출 매출의 경우, 외화 기준 매출로 거래되기 때문에, 환율 변동에 따라 매출액도 영향을 받는다(환율 10% 하락 시, 원화 수출매출 10% 하락)며’ 원화 강세가 분할법인의 수익성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자료에서 현대차그룹은 원화 강세가 현대자동차 및 해외종속법인의 영업을 위축시키고 원화로 환산한 투자이익을 감소시켜 존속법인의 수익성도 함께 악화시킬 것이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본 건 분할합병에서 핵심적인 관심사항은 분할합병비율의 적정성이므로 분할 후 두 법인 가치의 상대적인 비교가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처럼 두 법인의 가치에 공통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의 처리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

 

또한 같은 자료에서 현대차그룹은 ‘2017년 AS부품 매출액에는 2017년 현대/기아차의 국내에서의 대규모 리콜로 인하여 발생한 일시적인 매출 1,100억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해당 매출액은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을 것이므로, 동 매출을 제거한 후 2018년 매출액과 비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리콜은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부수하여 일정한 확률로 발생하는 불가피한 사건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다. 특히 소비자 권익보호와 관련한 사회적 인식이 제고될수록 어쩌면 앞으로 그 빈도와 규모는 더욱 증가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를 예외적인 사건으로 배제해야 한다는 현대차그룹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한편, 현대차그룹의 반박문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오늘자 언론보도에 포함된 반박(https://bit.ly/2HtHhuJ)에 따르면 “참여연대가 이해상충 논란의 근거로 둔 금감원의 ‘외부평가업무 가이드라인’은 2014년에 폐지된 기준”이라면서 마치 참여연대가 ‘유령기준’을 적용해서 외부평가기관의 공정성을 무책임하게 문제삼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그러나 금감원의 ‘외부평가업무 가이드라인’을 먼저 언급한 곳은 참여연대가 아니라, 아래 인용문에서 보듯이 외부평가기관인 삼일회계법인이다. 이 기준이 ‘유령기준’이라면 그 ‘유령기준’을 준수하고 있다고 주장한 곳이 바로 삼일회계법인인 것이다.

 

 

 

그림4_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서 제 1쪽_수정.jpg

출처: 2018.4.12. 참여연대 질의서중 질문 <1-10>의 부속 그림에서 재인용

 

이번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 간의 분할합병은 현대차그룹 전체의 지배구조 개편뿐만 아니라, 재벌3세인 정의선 부회장의 승계 작업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그리고 합병비율이 총수일가에게 유리하게 결정될수록 현대모비스 소수주주들은 자동적으로 손해를 보게 되어 있다. 따라서 본 분할합병 건에서 분할합병비율을 공정하게 결정하는 것은 일반적인 경제정의를 세우는 일일 뿐만 아니라 소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기도 하다. 참여연대는 2018.4.17. 오후4시로 예정된 방문설명회에서 이번 분할합병 건과 관련된 여러 문제를 논의한 후 다시 한 번 이 문제에 대한 추가 입장을 발표할 것이다.

 

 

[보도자료 원문보기] 

월, 2018/04/16-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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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분담금 2차 회의 결과 논평

 

미국 전략자산 전개 비용, 사드 운영유지비용

결코 방위비 분담금 대상 될 수 없어

분담금 대폭 삭감, 소요 제기의 타당성과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목표로 협상에 임해야

 

언론에 따르면, 지난 4월 11일~12일 제주에서 열린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2차 회의에서 미국 정부가 한국 측 분담금 규모를 대폭 증액할 것을 요구하고, 전략자산 전개 비용 문제를 거론했다고 한다. 전략자산 전개 비용 분담 요구는 ‘주한미군 주둔 경비를 지원’하는 방위비 분담금의 목적에서 명백히 벗어난 것이다. 한국 정부가 이에 대해 해당 비용은 방위비 분담금에 포함할 내용이 아니라는 입장을 피력한 것은 당연한 대응이다. 미국 측의 터무니 없는 요구를 수용해서는 안 된다. 

 

사드(THAAD) 운영 비용 역시 마찬가지다. 4/13(금) 국방부는 “미국 측이 사드 체계 유지에 필요한 비용에 방위비 분담금 사용을 희망한다면, 합의된 방위비 분담금 총액에서 항목별 규정 범위에 맞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드 배치 비용과 관련하여 그동안 정부의 일관된 입장은 ‘한·미 SOFA 관련 규정에 따라 한국 정부는 부지·기반시설 등을 제공하고, 사드 체계의 전개 및 운영·유지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최근 국방부가 밝힌 입장은 사드 배치 결정 당시 박근혜 정부의 주장을 뒤집은 것으로 한·미 SOFA의 취지에도 반한다. 사드는 중국이나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미국 MD의 일부인 무기체계로, 미군이 운용하는 사드 비용을 한국이 부담할 이유가 없다. 사드는 현재 ‘임시 배치’ 상태로 유지 비용을 논의할 것이 아니라 장차 철회되어야 마땅하다.

 

한국은 이미 방위비 분담금을 과도하게 부담하고 있다. 매년 발생하는 미집행액이 상당하다는 것이 그 반증이다. 한·미 SOFA에 따르면 주한미군 주둔 경비는 미국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한국은 예외적인 협정을 통해 미군 주둔 비용의 70%가량을 부담해왔다. 평택 기지 건설 비용의 90% 이상을 한국이 부담했다는 것은 얼마 전 문재인 정부도 인정한 바다. 따라서 이번 협상의 목표는 과도한 분담금 대폭 삭감, 소요 제기의 타당성과 집행의 투명성 확보가 되어야 한다. 미국 전략자산 전개 비용이나 사드 운영유지비용은 방위비 분담금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 역시 분명히 해야 한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8/04/16-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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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의 ‘사드 기지 운영유지비에 방위비 분담금 사용’ 입장에 대한 우리의 요구

불법부당하고 평화정세에 역행한다

방위비분담금의 사드 운영유지비 사용 입장 즉각 철회하라!

 

국방부가 13일, '미, 사드 기지 운영유지에 방위비 분담금 사용 관련 입장'을 통해 "미측이 사드체계 유지에 필요한 비용에 방위비 분담금 사용을 희망할 경우, 합의된 방위비 분담금 총액 내에서 항목별 규정 범위에 맞게 소요를 제기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입장은 기존의 자신의 입장마저 뒤집고 한반도 평화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사드 한국 배치를 위해 불법적이고 굴욕적인 경제적 부담까지 감수하겠다는 것이므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사드 기지 운영유지비를 방위비분담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국방부의 입장은 지난해 5월, "사드 전개와 운영 유지비용은 미국 측에서 부담하고, 전기와 도로, 부지 제공 등은 한국이 부담한다"고 밝힌 자신의 입장을 뒤집는 무책임한 태도다. 이에 우리는 이미 한미 간에 사드 운영유지비에 대한 이면합의가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사드 운영유지비를 방위비분담금으로 충당하기로 한다면 이것이 방위비분담금 증액 요인이 될 것은 분명하다. 사드 운영유지비는 종말모드의 경우 285~449억 원, 전방모드의 경우 688~925억 원에 이른다.(미 국립아카데미 산하 연구협회, 『탄도미사일 알아보기』, 2012) 이는 2018년 방위비분담금 9602억 원의 약 3~10%에 이르는 막대한 금액이다. 

 

방위비분담금을 사드 운영유지비로 사용할 수 있다는 국방부의 입장은 불법적인 것이다. 이는 우선 “합중국 군대의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를 부담하기로 합의”한 한미SOFA 5조 1항을 위배하는 것이다. 기왕의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에도 각 항목(인건비,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마다 지출 분야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 사드 장비 운영에 투입될 항목이 없다. 더욱이 한미 사이에는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다. 성주 사드 부지 공여도 조약으로 체결되지 않아 원천적으로 불법이다. 어떤 측면에서도 한국이 사드 운영비를 부담할 의무가 없는 것이다. 

 

해외 사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우리 국민 혈세인 방위비분담금으로 사드 운영유지비를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고 굴욕적이다. 루마니아와 폴란드는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를 배치하면서 미국에게 MD 장비 및 시설의 운영비, 공공사업 및 전기 통신선의 설치 및 이용료를 부담시켰다. 이는 MD 기지 건설 목적이 주둔국 방어보다 주로 미국과 유럽 방어에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는 남북사이의 거리가 매우 짧아 북의 탄도미사일이 3~5분 내에 도달하므로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 어렵다. 이에 사드로 북핵․미사일을 막을 수 없으며 사드가 미국과 일본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가 기지건설비, 운영유지비 등 관련 비용까지 부담하면서 사드를 배치할 이유가 전혀 없다. 

 

뿐만 아니라 공식적으로는 ‘임시배치’인 사드체계에 대해 우리가 운영유지비를 부담하기로 한다면 이는 사드배치를 기정사실화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는 ‘임시배치’의 의미를 무색케 하는 것이다. 

 

더욱이 북은 여러 경로로 한반도 비핵화 입장을 거듭 표명하고 있고, 대화가 지속되는 동안 핵과 미사일 실험 중단을 약속했으며, 남에 대해서는 핵은 물론이고 재래식 무기로도 공격하지 않겠다고 확약했다. 따라서 북핵․미사일 위협을 핑계로 들여놓은 사드는 더 이상 이 땅에 존재할 이유가 없다. 사드 배치를 결정한 박근혜 정부조차 북핵․미사일 위협이 사라지면 사드배치도 필요 없다고 하지 않았던가? 만약 이런 상황에서도 한미당국이 사드 배치를 강행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사드가 북핵․미사일 방어용이 아니라는 것을 자인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한편 북은 한반도 비핵화 조건의 하나로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의 핵심인 미국 핵 전략자산의 한국 철수를 요구하고 있다. 사드는 미국의 핵 확장억제 전력의 하나이며 ‘공격작전’에 이은 ‘적극방어’를 담당하는 미국 미사일 방어체계의 일부로서 미국 스스로 전략자산으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한미 당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따른 확장억제 강화 차원에서 사드를 배치했다고 강조해 왔다. 이에 사드 철거는 북의 비핵화에 상응하여 미국이 취할 조치의 하나인 핵 공격 자산의 철거와 함께 적극 검토되어야 마땅하다. 이런 상황에서 사드 운영유지비를 방위비분담금 항목에 포함시킨다는 것은 사드 배치를 영구화한다는 것으로 이는 남북,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적 성사와 대전환기에 들어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정세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다.

 

미국의 필요와 요구에 의해 미국과 일본을 지키기 위해 미군이 운용하는 사드 체계를 위해 우리가 시설과 부지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운영유지비까지 부담하는 것은 천만부당한 것이다. 이에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와 주민의 삶을 위협하고 평화정세에 역행하며 우리에게 불법부당한 경제적 부담을 강요하게 될 방위비분담금을 통한 사드 운영유지비 부담 입장을 철회할 것을 국방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2018. 4. 16

 

사드철회평화회의 소성리사드철회성주주민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부울경대책위원회(가),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8/04/16-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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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조선일보 등에 3건 정정보도 요청

일부 언론, 허위사실과 왜곡 비방으로 참여연대 명예훼손 

참여연대, 악의적 허위 기사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할 것

 

참여연대는 오늘(2018.4.16)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선일보 2018.4.11자 사설 <권력의 단물은 다 받아먹는 참여연대> 등 3개의 보도에 대해 정정보도를 요청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정정보도의 요청을 시작으로 최근 참여연대와 관련하여, 사실을 왜곡하고 자극적인 표현을 통해 참여연대의 명예를 훼손하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일부 언론의 행태에 대해, 정정보도청구,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손해배상 소송 제기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며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가 정정보도를 요청한 기사는 아래와 같다. 

- 조선일보 2018.4.11. <권력의 단물은 다 받아먹는 참여연대> : 링크 https://goo.gl/CPH5AL

- 조선비즈 2018.4.12. <참여연대·文캠프… 동반성장委도 코드인사> : 링크 https://goo.gl/m9ECZy

-  TV조선 2018.4.11. <퇴직금·외유 비용…김기식, 임기 말 후원금 물쓰듯 했다> : 링크 https://goo.gl/U8rtgH

 

조선일보의  2018.4.11.자 사설 <권력의 단물은 다 받아먹는 참여연대>는 참여연대가  “ ‘계좌당 500만원 이상씩 신축 후원금을 달라'는 사실상의 청구서를 보냈다.”고 보도했으나, 참여연대는 당시 “후원금 상한액을 500만원으로 한 초청장을 보낸 것”으로 조선일보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며 마치 기업에 후원금을 요구해서 건물을 지은 것처럼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설의 제목인 ‘권력의 단물을 다 받아먹는 참여연대’라는 부분과 “지금 보니 권력의 단물은 다 빨아먹는 권력 해바라기다” 부분,  “참여연대의 내로남불과 도덕성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는 표현은 기업은 물론 정부 등 특정 세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우리사회의 권력을 감시해온 참여연대의 명예를 훼손한 표현이며 사설의 내용 중 “ 이렇게 자신들에게는 후한 사람들이 엉터리 광우병 소동을 일으키고 천안함 괴담에 앞장섰다”에서 ‘엉터리 광우병 소동’, ‘천안함 괴담’이라는 부분은 참여연대의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수준의 문제제기를 폄하하고 있다.

 

조선비즈 2018.4.12.자 기사 <참여연대·文캠프… 동반성장委도 코드인사>는 2018.4.17 출범하는 4기 동반성장위원회에 대해 보도하면서, “중립적인 역할해야 할 공익 위원들, 참여연대 출신 4명”이라고 적시했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해당 기사에서 언급한 공익위원 중 참여연대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인물은 1명이라며, 사실 관계 확인도 없이 기사를 통해 마치 참여연대가 동반성장위원회 공익위원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처럼 왜곡 보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TV조선의 2018.4.11.자 기사 <퇴직금·외유 비용…김기식, 임기 말 후원금 물쓰듯 했다>  역시, 기사에서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을 언급하면서, “두 번에 걸쳐 자신이 몸담았던 참여연대의 경제개혁연구소에 2천만원을 후원”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경제개혁연구소라는 명칭의 부서나 기관이 존재했던 바 없고 현재 존재하지 않음은 물론, 참여연대는 김기식 국회의원에게 2천만원의 후원금을 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최근 보도되는 기사의 상당수가 이미 소송과 자료 등으로 사실이 아님이 밝혀진 내용임을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최소한의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은채 보도되고 있는 일부 언론의 악의적 비방성 기사는 시민단체와 참여연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기 위한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히고, 정정보도요청,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손해배상 소송 제기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며,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8/04/16-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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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2><span style="color:#3498db;">분리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 금융소득에 대해 종합과세 필요해</span></h2> <p> </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분리과세 되고 있는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과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가 필요하다는 <모든 소득에 공정한 세금을>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한국 사회의 양극화 현상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금을 통해 분배상황 개선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실제 세금을 통한 지니계수 감소율에 있어 한국(8.7%)은 OECD 평균(31.3%)에 훨씬 못 미치고 있습니다. 한국 소득세의 누진도가 세계적으로 작은 것이 아님에도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비과세 감면 제도가 많은 것, 주택임대소득이 제대로 과세되고 있지 않는 것, 금융소득의 분리과세로 고소득층의 세부담이 완화된 것을 원인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2천만원이하의 주택임대소득과 금융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는 공평과세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고소득ㆍ고자산가층에게 세금 특혜를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분리과세되고 있는 주택임대소득과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화가 필요합니다.</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주택임대소득은 지금까지 제대로 과세된 적이 없습니다. 2017년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이 답변한 자료에 따르면 주택임대소득을 신고한 인원은 국세청이 안내한 인원의 1/10에 불과합니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제대로 된 과세는 2014년에야 제도로 확정되었고 그 시행은 2019년부터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2014년에 확정된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방안은 2천만원 이하의 소득에 대해서는 금융소득과 유사하게 간주해 분리과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택임대소득은 금융소득 대비해 혜택이 과다합니다(2천만원 기준 실효세율 비교 : 주택임대소득 3.1%, 금융소득 15.4%). 그리고 주택임대소득을 금융소득과 유사한 것으로 본다면 금융소득에는 존재하지 않는 필요경비율, 기본공제를 적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관련해 주택임대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간주하더라도 분리과세 시 적용하는 기본공제(4백만원), 필요경비율(60%)은 종합소득 과세 시 기본공제(150만원), 주택임대에 대한 필요경비율(고가주택임대 단순경비율 37.4%, 일반주택임대 단순경비율 42.6%)과 비교하면 과도한 수준입니다.</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금융소득은 예금이나 주식과 같은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을 때 발생하는 것으로, 2천만원의 금융소득이 발생하려면 정기예금 금리와 배당 수익률 감안 시 약 10억원의 금융자산을 보유해야 합니다. 그런데 금융소득이 많은 이는 다른 소득 또한 많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소득의 경우 상위 10%가 전체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하위 70%는 사실상 금융소득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준을 2013년 결정한 2천만원으로 유지하는 것은 공평과세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현재의 종합소득세율(6.6~46.2%)을 감안하면, 종합과세되지 않는 금융소득에 대해 고소득자는 최대 30.8%p 세금 감면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금융소득 분리과세와 함께 비교과세제도가 운영됨에 따라 금융소득만 있는 납세자의 경우 다른 소득 대비해 세부담이 높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주택임대소득은 전면 종합과세하고 세제혜택은 줄여야 합니다. 주택임대소득은 원천징수가 불가능한 소득으로 이에 대한 분리과세는 일정 금액 이하의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를 종결시키는 분리과세의 일반적인 경향과도 배치되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소득과의 형평을 위해서 기본공제와 필요경비율을 축소해야 합니다. 금융소득은 전면 종합과세 내지 종합과세 기준을 하향해야 합니다. 현재의 분리과세와 비교과세제도가 폐지될 경우 고소득자에게는 더 많은 세금을 저소득자에게는 더 적은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모든 소득에 공정하게 세금이 부과되어야 조세정의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모든 소득에 공정한 세금을> 이슈리포트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WjMLR6fzC_G8A1nBrFO_haQTw8vfHmj1idp…;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보도자료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wel1nkDone0NDm-XykLKm8dt7L_uNmf6Pdb…;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 </p></div>
수, 2019/04/1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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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래곤힐 호텔과 미대사관 이전 문제에 대한 입장

 

 

「불평등한 한·미SOFA 개정 국민연대」는 용산미군기지 내에 위치한 드래곤힐 호텔의 이전 논의와 주한 미국대사관의 용산미군기지 부지로의 이전 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한미 당국의 드래곤힐 호텔 이전 논의를 환영한다.

 

2004년 한미 간에 체결된 용산미군기지이전협정(YRP협정)에 따라 주한미군은 용산기지의 대부분을 대한민국에 반환하고 평택미군기지로 이전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와 서울시는 반환되는 용산기지 부지를 민족공원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문제는 이 협정에서 드래곤힐 호텔과 출입 및 방호부지, 헬기장을 그대로 잔류하기로 한 부분이다. 또한 미군은 121후송병원과 미대사관 직원 숙소의 잔류도 계획하고 있다.

 

이는 용산미군기지 이전의 성격과 전혀 부합되지 않는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 한복판의 거대한 부지에 외국 군대가 주둔함으로써 민족의 자존이 훼손되고 도시의 발전과 시민의 안전 및 편의에 상당한 장애를 발생시키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용산기지의 이전이 합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용산기지의 여러 시설이 잔류하기로 한 그 자체부터가 심각한 문제였다.

 

또한 미군시설의 잔류는 새롭게 조성될 민족공원을 누더기로 만드는 것이다. 드래곤힐 호텔은 민족공원의 중심에 위치한다. 미군을 위한 미국의 상업시설이 민족공원의 한복판에 위치하는 것이다. 드래곤힐 호텔이나 미군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의 민족공원이 그들의 거대한 정원에 불과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시민의 휴식공간인 민족공원 내에 헬기장이 그대로 잔류하면서 시민의 안전과 심각한 소음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시민사회와 용산주민들의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한미 당국 간 드래곤힐 호텔 이전 논의는 환영 받을 만한 소식이다. 애당초부터 ‘잔류 계획’이 없어야 했겠지만 지금에서라도 이 문제가 재론되고 있는 것은 다행한 일이다. 한미 당국은 단순히 논의에만 그치지 말고 미국의 상업시설에 불과하며 민족공원 조성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드래곤힐 호텔을 용산기지에서 반드시 이전시켜야 할 것이다.

 

용산미군기지 부지에 주한 미국대사관이 이전하는 것을 반대한다.

 

미국은 반환하기로 되어 있는 용산미군기지 부지에 주한 미국대사관을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 현재의 캠프 코이너 자리가 바로 미대사관 이전 부지로 예정된 지역이다.

 

용산미군기지의 반환은 외국 군대 주둔의 역사 114년을 청산하는 것이다. 무려 한 세기가 훌쩍 넘는 세월동안 대한민국 수도의 중심이 외국 군대의 주둔지로, 지휘부로 사용되어 왔다. 민족사의 더 없는 아픔일 것이다. 용산기지의 반환은 이런 민족사적 관점에서, 민족자존과 평화 회복의 관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용산기지가 반환된 자리에 다시 미대사관이 들어온다는 것은 민족 수치의 역사를 계속 이어가는 것이다.

 

더구나 민족공원이 들어설 자리의 초입에 대규모의 미대사관이 들어선다면 이것이 우리 민족, 우리 서울시민의 공원인가 아니면 미국의 공원인가를 되묻을 수밖에 없다. 민족공원을 누더기로 만들 것임이 뻔하다.

 

이에 우리는 주한 미국대사관의 용산미군기지 부지로의 이전을 결단코 반대한다. 한미 당국은 용산기지 부지로 미대사관을 이전하는 계획을 철회하고 다시 논의하여야 한다. 

                                

2018년 4월 16일 

 

불평등한 한·미SOFA 개정 국민연대

군산 미군기지 피해상담소, 기지촌여성 인권연대, 녹색연합, 미선효순 추모비건립위원회, 민권연대,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불교평화연대, 열린군대를 위한 시민연대, 용산미군기지 온전히되찾기 주민모임,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택평화센터, 평화재향군인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통일시민연대, 한국진보연대

 

*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8/04/16-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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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n PSPD, Fly Democracy!

This month of PSPD

 

Require to levy aggregated property tax and normalize the declared value to improve property inequality

Property inequality in Korea is very serious that top 5% possess almost half and top 1% own 25% of the total. Aggregated property tax is supposed to be levied to expensive properties in order to restrain unearned income but does not function at the moment. Hence, PSPD has presented a report on 5 March regarding prejudice on aggregated property tax stressing that it is not a tax bomb because taxable persons are limited and tax rate is very low. It also suggested to increase the tax rate to the level set when firstly adopted since current rate has dropped to half in the letter of opinion on tax revision submitted to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and through a forum <Measures to enhance aggregated property tax to improve wealth inequality> which was held at the National Assembly. Another concern is necessity to decrease blanket deduction of inheritance tax from 500 million won to 300 million won and to reduce deduction limit for inheriting family business which is currently set up to 50 billion won. Furthermore, recommendations on practical measures were made regarding levying taxes on income from financial assets, earnings from religious occupations and rental income.  

 

On 13 March, PSPD released an issue report <Declared values of apartments do not reflect real trading values> and showed that only 65.6% of real trading values are reflected in declared value of apartments in Seoul. For example, reflection rate of average real trading value of Gangnam and Seocho-gu recorded the lowest in Seoul despite that property prices are the highest in those two districts. If real values are applied, current property possession tax reach to only 34.8%. These problems create reduction of aggregated property tax and omission of taxable persons. PSPD will keep trying to inform people that current declared value and aggregated property tax distort justice in taxation and demand to make them normal.

 

Campaign continues to establish Investigation Agency for High-ranking Public Officials

There are so many pending agenda at the National Assembly and establishing an investigation agency for high-ranking public officials is one of them. At the end of last year, leading and opposition party agreed to form a special committee for judiciary reform in the National Assembly but the committee hasn’t done any works for three months up today. Joint Action for establishing investigation agency for high-ranking officials in which PSPD participates keeps carrying out both online and offline signature campaign and writing columns in series for the purpose of pressurizing lawmakers.  

 

As clearly shown in the cases such as external influence pressed on Kangwon land investigation and prosecutor Jin who offended sexual assault but resigned without punishment in 2015, it is urgent to set up a special investigation bureau. Hence, PSPD plans to deliver collected signatures to Jeong Seong-ho, a chairman of Special Committee for Judiciary Reform on 27 March and demand its establishment once more. 

 

Lee Myung-bak arrested, he gets exactly what he deserves

Finally, Lee Myung-bak, a former president is detained for investigation.  ‘He gets exactly what he deserves’! PSPD requests to strictly punish him who has been consistently lying. Not only accepting bribes but also there are several tens of allegations against Lee that he should receive adequate punishment. Looking back, Lee and PSPD have confronted in many occasions. Secretariat office was seized and searched for the first time since its establishment because of holding huge candle rallies, one of the activities of Countermeasure Council for mad-cow disease during his administration. Activists were taken to the police and even arrested. PSPD has suffered for more than 10 years and still now because Lee administration even sued and asked for damage compensation incurred during candle rallies. Furthermore, it has been persistently attacked for raising problems with warship Cheonan sinking and Jeju Naval base construction.

 

Of course, PSPD also has been fighting back. It reported hi for illegal conducts committed in the process of personally purchasing land in Naegok-dong in 2013 and three more times for the charge of making DAS slush fund and secret military deal with UAE. Still, there are many cases PSPD keeps its eye on including mobilizing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and the Police to manipulate public opinions, accepting bribes from Chabeol and providing a special favor in return, squandering national finance in the name of resource diplomacy and grand four-river project. Monitoring Lee will continue on investigative detention as well as trials take place later on. 

 

 

Towards constitutional revision to change our lives and politics

Discussion on constitutional revision initiated by the Blue House has been heated up.  While Special Committee for Constitutional Revision and Political Reform is doing nothing, Special Advisory Committee for People’s Constitution is formed to build president’s reform bill and a few PSPD officials are participating. PSPD has been internally preparing for the revision for more than one and a half year and solely appealed for an enactment on 27 February. In the on-going current discussions, right to live in peace and democratic control on defense and diplomatic policies are being missed out that PSPD has made separate bill to appeal in cooperation with other peace organizations.

 

Starting from 20 March, each organizations are presenting own comments in respect to a revision suggested by the Blue House approving basic direction which enhance basic rights, people’s sovereignty and decentralizing self-governments but arguing that reducing presidential authorities are not sufficient. As the president proposed constitutional revision bill on 26 March, discussions are actively taken place. Most of all, National Assembly and political parties should not use it for political warfare but try to come up with a bill made and agreed by National Assembly. Concerning this, PSPD has submitted a letter of opinion on major contents and is preparing to hold a big press conference in order to give pressure on National Assembly to discuss.

 

 

Protested against demarcation of constituency for regional election which ended in keeping powers of large political parties

Demarcation of constituency for regional election was resulted in illicit liaison of large political parties. Liberty Party Korea and the Minju Party have been dominating powers in cities, provinces and counties and they agreed on demarcation favorable to keep their powers in municipal councils. Regional demarcation council of each regions insist to adopt constituency which elect three to four members in order to give a chance to rookies and small parties to enter the National Assembly. However, two giant parties persisted with two seats which is advantage to them. Following Daejeon, Gyeonggi, Busan, Incheon and Daegu, even Seoul passed constituency demarcation breaking it into smaller from four to two seats.

 

Therefore, PSPD has announced statements of severe protest one after another demanding three to four seats constituency but came to naught. At the Seoul City Council, PSPD held a press conference, attended, warned and protested to council members in which Minju party has absolute majority. Nevertheless, the council even ignored seven new proposals of four seats constituency submitted by a constituency demarcation committee and divided it into two seats.

 

We, voters are the one who can change Korean politics which is intoxicated with powers and puts party’s interest on top priority. Regional election has a great influence on our daily life but does not receive enough attention from citizens so that PSPD is preparing a meeting to study and discuss how to get involved in. 

 

 

Reported illegal public opinion manipulation and interfering in politics conducted by the police of Lee Myung-bak administration 

The police was not an exception. It is revealed that the Police of Lee Myung-bak administration fabricated public opinions and investigated people who wrote denouncing comments online. Mobilizing conservative organizations, it tried to manipulate online public opinions which criticized the government and defined opponents as pro-North Korea, and attempted to punish them legally. Furthermore, it received information on comments made against the government and the defense ministry, and their writers from the military cyber command.

 

On 15 March, PSPD has reported Cho Hyun-o, a former police chief and Kim Yong-pan, a former security director who were responsible for the charge of misfeasance. However, the prosecutors recently informed PSPD that the case has transferred to the police. Can anyone trust the Police who investigate the police? Without rooting out political and illegal conducts committed by the police, the police would get too strong to control. Therefore, PSPD clearly stated its stance that the prosecutors must investigate the case thoroughly. Otherwise, it is required to swiftly establish an investigation agency for high-ranking public officials and let it do the job. 

 

Press Conference held to oppose appointment of Kim Jeong-tae as a chairman of Hana Financial Group for the third consecutive term

PSPD is raising its voice to investigate dominance and corruptions of Hana Financial Holdings since there are allegations on economy-politics cronyism of former and current chairman of Hana. They are involved in Lone Star which made money in Korea and took off, Hana Academy corruptions, supporting Jeong U-ra and violation of Kim Young-ran Act. Especially, Kim Jeong-tae a chairman of Hana Financial Holdings has been reported for several charges that he unfairly involved in promotion of Lee Sang-hwa a former president of Hana Germany who is known to be a safe keeper for Choi Soon-sil. PSPD has been entrusted by small shareholders and attended in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on 23 March in order to express disapproval on the third executive term for Kim Jeong-tae. Furthermore, it urged National Pension Fund to exercise the vote of disapproval. 

 

On the other hand, PSPD has not only reported Lee Myung-bak a former president but also provided evidences and information proving that MB is a real owner of DAS. In addition to collecting materials and writing them in reports, PSPD obtained and exposed a contract showing that a profitable affiliate of Hyundai Motors was about to handed over to DAS.

 

Candle rallies held urging to halt massacre and bring the peace in Syria 

Suffering from wars, massacre, famine and exodus for more than seven years, the boundary between life and death has disappeared in Syria. More than a thousand residents were isolated in death within one month when Syrian government troops closed the rebel’s last supply line into Aleppo in 2016 and that crisis is being repeated in Eastern Ghouta, a rebel-held territory since last February. The international society feels very sorry but helpless in resolving the situation. We do not know the best way to settle it down but all would agree that this tragic must end as soon as possible. In cooperation with Nanummunhwa, Amnesty Korea, Help Syria, PSPD lighted up candles on 22 March at Gwanghwamun square urging to halt civilian massacre and end the war in Syria. We hope more people pray together for the peace in Syria.

 

화, 2018/04/17-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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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자원외교진상규명 토론회

 

얼마 전 이명박 前대통령이 구속되었습니다. 이명박 前대통령의 구속사유는 횡령ㆍ뇌물수수ㆍ조세포탈 등 18개에 달할 정도로 많지만 소위 사자방 즉, 4대강ㆍ자원외교ㆍ방위산업 등의 비리에 비하면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100조에 가까운 국민의 혈세가 어떻게 낭비되었는지 또는 누구의 손으로 들어갔는지, 그 실체와 진상이 밝혀져야 할 때입니다.

 

특히 자원외교비리는 공기업 등으로 하여금 부실한 해외기업을 M&A하도록 하면서 천문학적 규모의 국민 재산을 탕진한 사기극에 가까웠습니다. 에너지자원 확보라는 국가의 과제는 뒷전이 되었고 해당 공기업들은 단 몇 년만에 부실기업으로 전락하였습니다.

 

이에 민주당 국민재산찾기 특별위원회와 MB자원외교 진상규명 국민모임 및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은 이제까지 거론되어온 자원외교비리 의혹 및 증거들을 사회적으로 공유하고 실체규명을 위한 향후과제와 쟁점 등을 짚어보는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본 토론회를 통해 MB정부의 자원외교비리에 대한 정부, 국회, 검찰 차원의 전면적 재조사, 재수사가 시작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화, 2018/04/17-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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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지방선거 서울시 선거구획정 위헌소송 제기 기자회견 개최

인구편차 최대 3:1넘는 선거구획정은 유권자 평등권◾선거권 침해

일시◾장소 : 2018. 4. 18. (수)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정문 앞

 

1. 취지와 목적

▪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의회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서울시의회가 조례로 확정한 서울시 선거구 획정안에 따라, 강남구와 강동구, 마포구, 중랑구, 동대문구, 송파구, 강서구에 거주하는 청구인들은 타 선거구에 거주하는 유권자의 1표의 가치와 달리 2분의 1 또는 3분의 1도 되지 않는 투표가치의 불평등이 발생하였습니다. 

▪ <정치개혁공동행동>과 청구인들은 이번 서울시 선거구획정이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선거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4월 18일(수) 오전 11시 헌법소원을 제기합니다. 이번 위헌소송을 통해 투표가치의 평등이라는 선거의 기본원칙을 확인하게 되길 기대합니다.

 

2. 개요

▪ 2018지방선거 서울특별시 선거구획정 위헌소송 제기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8년 4월 18일(수),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정문 앞

▪ 진행 : 

- 참가자 발언 : 헌법소원 청구인 및 대리인, 헌법소원 취지 발언

-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제출

▪ 주최 : 정치개혁공동행동

▪ 문의 : 민변 김준우 사무차장 02-522-7285, 참여연대 이선미 간사 02-725-7104

 

3.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 붙임 : [표] 2018 서울특별시 자치구의원 선거구별 인구비례

 자치구

인구수

지역구 의원정수

의원 1인당 평균인구수

의원 1인당 평균인구가 최대인 선거구

의원 1인당 평균인구가 최소인 선거구

비고

종로구

155,642

9

17,294

20,370(가선거구)

118%

14,795(라선거구)

86%

 

중구

125,711

8

15,714

16,678(나선거구)

106%

14,789(다선거구)

94%

 

용산구

229,651

11

20,877

26,234(다선거구)

126%

19,163(마선거구)

92%

 

성동구

305,653

12

25,471

27,803(다선거구)

109%

20,843(라선거구)

82%

 

광진구

359,419

12

29,952

34,482(다선거구)

115%

24,755(라선거구)

83%

 

동대문구

353,647

16

22,103

30,357(사선거구)

137%

14,926(마선거구)

68%

2:1 초과

중랑구

411,116

15

27,408

37,083(사선거구)

135%

22,023(나선거구)

80%

2:1 초과

성북구

447,890

19

23,573

29,028(마선거구)

123%

20,221(바선거구)

86%

 

강북구

326,499

12

27,208

30,889(다선거구)

114%

24,178(라선거구)

89%

 

도봉구

345,932

12

28,828

35,568(다선거구)

123%

26,339(라선거구)

91%

 

노원구

560,207

18

31,123

36,001(바선거구)

116%

25,878(마선거구)

83%

 

은평구

488,450

17

28,732

36,150(사선거구)

125%

23,315(나선거구)

81%

 

서대문구

316,456

13

24,343

31,471(마선거구)

129%

19,401(나선거구)

80%

 

마포구

378,498

16

23,656

36,669(아선거구)

155%

11,443(나선거구)

48%

3:1 초과

양천구

474,168

16

29,636

37,760(다선거구)

127%

21,424(바선거구)

72%

 

강서구

602,472

19

31,709

48,898(라선거구)

154%

22,427(아선거구)

71%

3:1 초과

구로구

419,427

14

29,959

35,220(나선거구)

118%

24,703(다선거구)

82%

 

금천구

235,063

9

26,118

28,857(다선거구)

110%

21,473(나선거구)

82%

 

영등포구

375,211

15

25,014

30,296(라선거구)

121%

19,391(바선거구)

78%

 

동작구

400,477

15

26,698

33,258(다선거구)

125%

19,572(바선거구)

73%

 

관악구

508,629

19

26,770

33,388(사선거구)

125%

21,708(나선거구)

81%

 

서초구

443,456

13

34,112

44,981(라선거구)

132%

23,498(다선거구)

69%

 

강남구

562,653

20

28,132

43,270(바선거구)

154%

19,465(라선거구)

69%

3:1 초과

송파구

662,979

23

28,825

38,506(차선거구)

134%

22,447(나선거구)

78%

2:1 초과

강동구

445,932

16

27,871

36,535(라선거구)

131%

14,096(다선거구)

51%

2:1 초과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8/04/17-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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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7-한국경제신문-1200-630.jpg

한국경제신문의 참여연대 비방 기사에 대한 입장

사실관계 확인도, 근거도 없이 참여연대를 악의적으로 음해

보도의 기본도 갖추지 못한 비방 기사에 법적 조치 취할 것

 

전경련 회원사들이 주주로 있는 한국경제신문이 근거 없는 주장으로 참여연대를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기사를 내놓았다. 한국경제신문이 지난 4월 14일 자로 발행한 (인터넷판 13일 저녁 기사) “기업 돈으로 사옥 짓고 해외연수...내부 감시장치 무너진 시민단체” 제목의 기사가 그것이다. 몰래 찍은 참여연대 사무실 사진을 전면에 내세운 기사 내용에는 제목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없었고, 사실관계 오류와 악의적인 왜곡만이 난무했다. 참여연대는 이같이 기본도 갖추지 못한 기사에 대해 사실관계를 바로 잡는 것은 물론 단호히 법적 조치에 나설 것임을 알리기 위해 입장을 밝힌다. 

 

해당 기사는 제목을 통해 참여연대가 기업 돈으로 참여연대 사무실 건물을 지었다고 주장했다. 본문에는 참여연대가 2006년 건물을 지으면서 “자신들이 편법 상속을 조사하던 기업 등 850곳에 “계좌당 500만 원 이상씩 신축 후원금을 달라”고 요구” 했다며, 조선일보 사설과 같은 주장을 했다. 참여연대 사무실 건물을 기업 돈으로 지었다는 근거는 이것이 전부이다. 게다가 이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당시 참여연대는 후원금 상한액을 500만 원으로 한 후원의 밤 행사 초청장을 보냈을 뿐이다. 최소 500만원 이상 후원금을 요구했다는 것과는 매우 다른 얘기다. 참여연대는 2006년 이래 특정인에 대한 재정적 의존을 막기 위해 500만원을 상한액으로 두는 것을 현재까지의 재정 원칙으로 삼고 있다. 무엇보다 참여연대의 사무실 신축 비용은, 창립 후 적립해온 씨앗기금과 임차보증금, 은행대출 그리고 2006년부터 2007년에 거쳐 진행한 특별모금을 통해 조성되었다. 이는 당시 언론사 기사에 대한 참여연대의 반박, 2007년 활동보고서 등을 통해 충분히 밝힌 내용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참여연대 사무실 건물을 기업 돈으로 지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터무니 없을 뿐만 아니라 십시일반 모금에 함께 해주셨던 많은 회원과 시민들을 모욕하는 주장이다. 

 

해당 기사는 ‘기업 때리면서 후원금 요구’라는 부제도 달았다. 본문 기사는 “외유성 출장, 불법 후원금 수수 등의 문제가 갑자기 불거졌지만 참여연대식 시민운동은 오래 전부터 적잖은 우려를 자아냈다. 감시 대상인 기업으로부터 후원금을 받는 등 부적절한 행태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런 ‘참여연대식’은..”, “진보 시민단체들이 과거 비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기업들로부터 후원을 받았다는 사실도 재조명”되고 있다 주장하면서 “참여연대가 진보 시민단체들의 대표격”이라는 말도 빼놓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에도 기사 내용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없다. 오히려 김기식 원장의 의원시절 피감기관 지원에 의한 출장을 언급하거나, 아름다운재단이 대기업 후원금을 받고 박원순 현 시장이 당시 재단에 후원한 기업의 사외이사를 맡았던 일을 거론하고 있다. 이는 참여연대 활동과 관련이 없을뿐더러, ‘참여연대가 기업을 때리면 기업이 아름다운재단에 후원한다’는 식의 억지는 이미 참여연대에 대한 악의적인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금까지 물게 했던 주장이다. 김기식 원장도 포스코 측도 없었던 일이라 반박하는 포스코 지원에 의한 해외 연수 의혹을 참여연대 비방의 근거로 활용하고 있는 것도 황당할 따름이다.

 

아무런 근거도 없이 왜곡하고 비방하는 것이 ‘한국경제신문식’인가. 특정세력에 종속되지 않고 시민들의 회비와 자발적인 후원금으로 독립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해 온 것을 자부심으로 삼는 참여연대를 마치 감시 대상 기업에게 돈을 갈취하는 파렴치한 단체로 둔갑시키는 것이 정상적인 언론보도인가. 한국경제신문의 이러한 보도행태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마땅하다. 정작 한국경제신문은 과거 정권 당시 전경련의 재정지원을 받고 정부에 의해 동원되었던 우익단체들에게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돌아보기를 바란다. 참여연대는 한국경제신문이 참여연대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에 대해 사과할 것을 요구하며, 한국경제신문에 대한 법적 조치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 입장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8/04/17-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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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의 협력업체 노동자 직접고용과 사실상 무노조 경영 폐기 합의, 만시지탄이나 환영

삼성의 노조파괴 행위 더 철저하게 밝혀지고 처벌되어야 반헌법적 노동권 탄압 반복되지 않을 것 

전국금속노동조합 삼성전자서비스지회와 삼성전자서비스 주식회사는 오늘(2018.4.17)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노동자 직접 고용, 합법적인 노조활동 보장 등에 대해 합의하였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노동자들의 수년 간의 노동권 보장 호소가 오늘에서야 받아들여졌다. 많은 노동자의 희생 끝에 타결된 너무나 늦은 결정이나, 이제라도 삼성이 과오를 바로잡고 노동권을 보장을 위해 첫 발걸음을 떼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 

 

오늘 삼성이 밝힌 입장에 대한 평가와는 별개로, 삼성의 노조파괴 행위는 더 철저하게 밝혀져야 하고, 이를 통해 다시는 이러한 행위가 어떤 기업에서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사회적 계기가 되어야 한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삼성이 오늘 밝힌 무노조 경영 방침 철회가 이행되는지와 노조파괴 행위에 대한 검찰 수사가 철저하게 진행되는지  지속적으로 지켜볼 것임을 밝힌다.  더하여 이번 합의를 계기로 삼성이 글로벌 수준의 노동기준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실천하는 진정한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보도자료 원문보기 / 다운로드

 

화, 2018/04/17-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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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서 국가범죄 판결의 문제점과 대응 모색 토론회

긴급조치 배상판결에 대한 대법원의 징계검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2018. 4. 17.(화) 09:30, 국회의원회관 5간담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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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사진을 보시려면 클릭하세요)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서 대법원은 공권력의 범죄행위에 대해 그 책임을 제한하는 반인권적인 판결을 내놓았고, 결국에는 2010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와 2011년 헌법재판소가 사법심사의 대상이라고 판단한 긴급조치권 행사에 대해서까지 ‘통치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국가배상책임을 부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가 2015년 10월 긴급조치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부장 판사 등에 대한 징계 방안을 다각도로 마련했다고 합니다. 사실이라면 이는 피해자들의 재판받을 권리와 법관의 독립을 침해한 사건으로 중대한 헌법위반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긴급조치권 행사를 통치행위로 보고 국가의 배상책임을 부정한 판결과 시효기간을 단축함으로써 국가배상책임을 부정한 판결은 박근혜 정권의 눈치를 본 위헌적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서 공권력의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해 국가의 법적 책임을 부정한 판결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위헌적인 판결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와 재판 헌법소원 등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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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04/17-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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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 대상자의 생명 안전 확보를 위한 토론회

2018. 4. 24. (화) 오후2시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실 

 

취지 

 

2015년 국정감사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11~2013년 3년간 임상시험 피험자들의 중대 이상약물 반응보고는 476건이었으며 이중 49명이 사망하였다. 이러한 임상시험의 숨겨진 위험 속에 노출된 임상시험의 대상이 되는 환자들이 존재한다. 임상시험은 매주 투명하고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상시험을 수익 창출 방안과 고부가가치 지식산업으로만 간주하는 병원과 정부의 편향된 시각이 존재하고 있어 우려스럽다.

 

이미 CRO(Contract Research Organization)라고 하는 임상시험 대행회사 등의 임상시험 유관산업은 최근 10년간 연평균 12.8%의 성장을 통해 2018년에는 시장 수익이 58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심지어 이러한 임상시험의 활성화로 2020년 세계 5대 임상시험 강국 진입을 목표로 정부에서는 임상시험 활성화를 추진 중이다. 하지만 임상시험 도중 발생하는 환자의 사망을 포함한 심각한 이상반응에 대한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임상시험윤리위원회조직들에 대한 제도적 검증과 실태조사가 우선 되어야 한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임상시험 사태에서도 나타났듯이 시험 대상이 된 폐암 환자들에게서 인과 관계가 입증되지 않은 폐렴 합병증으로 임상시험 초기에 사망환자들이 발생하였다. 만약 폐렴이 처음 발생하였을 때 임상시험을 중단하고 안전성 점검이 이루어졌더라면 이후 추가적인 3명의 폐렴환자와 폐렴합병증으로 인한 2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위험할 수 있는 임상시험이 지하철 광고 등을 통해 생활비가 다급한 청소년들의 꿀알바로 둔갑하고 있는 것은 매우 위험천만한 일이다.

 

임상시험에서 환자와 대상자 안전은 무엇보다 앞서야하는 가장 중요한 윤리적 가치이다. 물론 임상시험 중 위험을 예측하더라도 다른 대안이 없어 다급하게 임상시험약이 필요한 환자들도 있지만 이에 앞서 임상시험 대상자들에 대한 안전장치와 알권리를 반드시 확보해야만 한다. 

 

토론회 개요 

 

-일시 : 4월 24일(화) 오후 2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

-주최 : 공공운수노 의료연대본부, 윤소하의원실,권미혁의원실, 고용진의원실, 참여연대

-토론 및 발제

      사회 : 현정희(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본부장) 

      발제 : 김명희 사무총장 (국가생명윤리정책원)

      토론 : 네카(한국보건의료연구원)

             김재현(동남권원자력의학원분회장/의사)

             김남희(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김준현(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

             식약처 

             보건복지부/과기정통부 

수, 2018/04/18-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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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조정신청 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행정 필요

 

7월부터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공급원가’ 변동된 경우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할 수 있는 하도급법 개정안 시행  

공정거래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 최근 5년간 관련 제도 홍보 위한 예산·사업계획 없어

제도 실효성 제고 위해 제도 홍보와 하도급 실태 파악 등 정부의 적극적 행정 필요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고용노동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2017.11.29  ‘최저임금 준수·임금체불 해소를 위한 원·하청 간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과 관련한 정책질의와 정보공개 청구(참조 http://www.peoplepower21.org/Labor/1499116)를, 중소벤처기업부에 하도급대금조정신청 제도 관련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바 있다. 참여연대의 질의 및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고용노동부로부터는 답변을 수령하지 못하였고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는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제도> 현황과 관련한 답변·정보공개자료를 수령하였다. 

 

참여연대는 중소벤처기업부·공정거래위원회가 정보공개한 내역, 공정거래위원회의 답변서 등을 분석한 결과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제도 관련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와 유관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에 최근 5년간 이 제도에 대한 홍보계획이나 예산이 없었으며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 인상요청 수용률을 90% 이상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설문응답 하도급업체수가 매우 적고, ‘일부수용’ 비율이 높으며, 어느 정도의 액수가 수용되었는지 파악이 되지 않는 상황임을 확인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참여연대는 원하청 간에 하도급 대금 인상 조정이 이뤄지지 않아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한 건수가 최근 5년간 ‘2건’으로 매우 적으나, 2017년 1년간 공정거래위원회의 서면실태조사로 확인된 하도급대금 조정을 수용하지 않은 건수는 60건이며, 2016~2016년 하도급 대금 인상요청이 수용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하도급 사업자의 비율이 4~9% 정도로, 이는 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방증으로 보인다고 주장하였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내용을 종합해 보았을 때,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실효성 제고 방안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등 제도 관련 정부부처의 적극적 행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2018.04.05. 정부가 △경제단체, 수탁기업협의회를 통해 원하청업체에 납품단가 조정 필요성 및 내용을 홍보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참여연대는 “제도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았던 정부가 홍보 방안을 내놓은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나, △서면실태조사 대상 수급사업자 전체를 홍보대상으로 하거나 △홍보 관련 사업계획과 예산을 마련하는 등 홍보의 대상과 방법이 좀 더 적극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수급사업자의 서면실태조사 응답률을 높이는 등 하도급 업체의 실태를 파악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시하는 서면실태 조사는 원사업자의 응답률은 100%에 가까우나 수급사업자의 응답률은 50% 가량이고 세부 문항에 대한 응답률은 더 떨어진다며, 참여연대는 “서면실태조사 응답률을 높이는 등 하도급 업체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할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 활성화 방안이 더 고민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참여연대는 고용노동부가 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근로기준법 제44조 등) 관련 근로감독 등으로 파악한 하도급법 위반 의심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파악한 의심사업장은 고용노동부에 통보되어 근로감독을 실시하는 등, 관련 부처 간의 적극적 협업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참여연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인 만큼,  ‘공급원가’가 변동된 경우에도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상의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제도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중소기업의 대응 방안으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과 함께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제도의 활용을 강조(https://bit.ly/2Hgwq75)하는 등, 중소기업이 최저임금 상승에 대처하기 위한 주요 방안의 하나로 정부가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제도를 들고 있는 만큼 이에 걸맞은 적극적인 행정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라며 참여연대는 향후에도 관련 부처의 행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다. 

 

* 질의·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답변의 상세내용과 이에 대한 평가는 ‘붙임’ 자료 참조.

 

 보도자료 원문보기 / 다운로드

 

▣ 붙임

 

1.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를 통해 본 조정신청 제도 현황

  • 공정거래위원회는 1999년부터 <하도급거래 서면서면실태조사(이하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서면실태조사의 방법은  https://hado.ftc.go.kr 에 사업자가 직접 입력하는 방식임.  2017년 실태조사의 경우 “5천 개의 원사업자 및 이들과 거래하고 있는 9만 5천 개의 하도급업체 등 총 10만 개 업체를 대상으로 주요 행위 유형별(총28개) 법 위반 실태, 거래 조건 실태 등을 조사”(공정거래위원회, <2017년 하도급서면실태조사 결과 발표>, 2017.11.29)하였다고 발표함.  

  • 참여연대는 공정거래위원회 웹사이트에 게시된 자료, 정보공개청구, 이학영 의원실(더불어민주당, 국회 정무위원회) 등을 통해 ‘2011~2017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확보함.

 

1)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제도에 대한 인지도와 정부의 홍보 현황

  • 공정거래위원회는 2011~2013년의 하도급대금조정신청권 및 원사업자의 협의의무(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2009.04.01 부터 시행)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인지도를 50% 가량이라고 발표한 바 있음(공정거래위원회는 2014~2017년 조사결과 자료에서는 인지도에 대해 미기재).

  • 그러나 상세 자료가 파악되는 2013년 서면실태조사 결과 자료를 파악한 결과 수급사업자의 조사 응답률이 50% 미만이며(수급사업자 조사표 회수율 47.2%(44,830/95,000개(조사대상)), 조정신청제도 인지도에 대한 답변률은 전체 수급사업자의 27%(26,158개)로 답변율 자체가 낮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제도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인지도를 50%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됨.   

  • (참고) 2011~2014년의 원사업자의 조사응답률(조사표 회수율)은 97~99%, 수급사업자의 응답률은 50% 미만임. 2015~2017년 응답률은 미기재되어 있음.

    <표1> 서면실태조사로 파악된 2013년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도 인지 현황(수급사업자 답변)(단위 : 개, %, 자료출처: 참여연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청구하여 받은 자료)

      구분

응답합계

알고 있음

모름

제조

18,835

9,883(52.5%)

8,952(47.5%)

용역

2,099

865(41.2%)

1,234(58.8%)

건설

5,224

2,590(49.6%)

2,634(50.4%)

합계

26,158

13,338(51.0%)

12,820(49.0%)

 

  • 2014~2017년의 인지도가 공개되어야 정확하겠으나, 공개된 자료만으로 판단하였을 때 제도에 대한 홍보가 더 필요하다고 보임.

  •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에 최근 5년간 하도금대금 조정신청제도에 대한 홍보예산·사업계획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료가 없다는 답변’을,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는 ‘소관부서는 공정거래위원회’라는 답변을 수령함. 제도에 대한 낮은 인지도는 정부의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부족에 원인이 있다고 판단되는 지점임.

 

  2) 도급거래 조정 수용률

 

 
  •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 서면실태조사 결과, ‘하도급업체의 대금 인상 요청에 대해 그 요구를 수용하여 일부라도 대금을 인상해 준 원사업자의 비율은 99.3%, 수급사업자의 93%가 거래 원사업자가 대금 인상요청을 일부라도 수용했다’고 밝힘. 이 통계상으로는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제도가 잘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2013~2016년 서면실태조사 결과도 비슷한 인상요청 수용률을 보임.)

    <표2> 서면실태조사로 파악된 2017년 하도급대금 인상요청 수용여부(단위 : 개, %, 출처: 참여연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청구하여 받은 자료)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합계

    전부수용

    일부수용

    미수용

    합계

    전부수용

    일부수용

    미수용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제조

    272

    96

    35.3

    174

    64

    2

    0.7

    694

    317

    45.7

    337

    48.6

    40

    5.8

    용역

    4

    1

    25

    3

    75

    0

    0

    62

    19

    30.6

    34

    54.8

    9

    14.5

    건설

    4

    2

    50

    2

    50

    0

    0

    58

    15

    25.9

    35

    60.3

    8

    13.8

    합계

    280

    99

    35.4

    179

    63.9

    2

    0.7

    814

    351

    43.1

    406

    49.9

    57

    7

     

  • 하지만 실효성을 진단하기에는 답변 하도급업체 수(851개 업체)가 너무 적다고 판단됨. 원사업자는 280개 업체로 전체 설문 대상의 5.6%, 수급자업자는 814개 업체로 설문대상의 0.85%가 응답함.

  • 하도급대금 인상요청이 수용되었다고 답한 경우에도 ‘일부수용’했다고 답한 경우가 원사업자는 63.9%, 수급사업자는 49.9%로 높아, 제도의 실효성 정도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어려움. 서면실태조사표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인상 요청을 어느 정도 수용하였는지를(△100%, △75%~100% 미만,  △50%~75% 미만, △25%~50% 미만, △25% 미만, △수용하지 않았음) 조사하고 있음. ‘일부수용’ 설문의 상세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여 정확한 현황을 파악할 필요 있음.

      <표3> 서면실태조사 설문 내용 중(2017년 설문 내용)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 관련 내용

20.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에 관하여(원재료가 없는 경우는 응답하지 마세요)

 

  1. 2016년도 하반기에, 제조 위탁 후 수급사업자가 목적물을 완성하는데 필요한 원재료의 가격이 인상된 사실이 있었습니까?

가. 있었음   나. 없었음

 

  1. 귀사는 2016년도 하반기에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여 수급사업자로부터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가 있었습니까?

가. 한 건도 없었음     나. 1건 ~ 5건 다. 6건 ~ 10건    라. 11건 이상

 

  1. 귀사는 2016년도 하반기에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여 귀사의 수급사업자가 조합원으로 소속된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부터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가 있었습니까?

 

가. 한 건도 없었음     나. 1건 ~ 5건 다. 6건 ~ 10건     라. 11건 이상

 

  1. [위 (2), (3)에서 모두 “가.”로 답한 경우는 답변하지 말 것] 2016년도 하반기에 수급사업자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부터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가 있었다면, 귀사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몇일 내에 협의를 개시하였습니까?

가. 5일 이내     나. 6일~10일 이내   다. 11일~15일 이내  라. 15일 이상 마. 협의하지 않았음

* 협의 신청 건이 여러 건이 있었을 경우, 협의 개시 기간이 가장 길었던 건을 기준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위 (4)번 질문에서 협의를 개시하였다고 답변한 경우만 작성] 귀사는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인상 요청에 대하여 어느 정도 수용하였습니까?

가. 100% (수급사업자가 인상 요청한 비율을 그대로 수용한 경우)

나. 75%~100% 미만

다. 50%~75% 미만

라. 25%~50% 미만

마. 25% 미만

바. 수용하지 않았음

 

     3) 하도급대금 인상을 요청하지 않은 사유

  • 하도급대금 인상 신청을 하지 않은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2011~2014년)에 따르면 50~60% 가량의 수급사업자가 원재료 가격 인상폭이 작아 신청하지 않았다고 답함. 그러나 조정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거나 거래 단절 등 원사업자의 보복을 우려해 신청하지 않은 비율도 최대 18%에 달함(2015~2017년의 조사 결과는 공개되지 않음).
     

<표4> 2011-2014년 하도급대금 인상 미신청 사유(단위 : %, 출처: 참여연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청구하여 받은 자료)

구분

원재료 가격

인상폭 작아

대금 조정 불요

계약시기

조정

조정가능성

없음

다음 계약에 반영

거래 단절 등 원사업자

보복 우려

기타

2011

57.6

15

14.2

10.9

2.3

-

2012

51.3

16.7

15.1

8.9

3

5.1

2013

59.3

13.1

12.4

6.8

2.5

5.9

2014

61.6

12.8

10.1

5.4

2.9

7.2

 

     4) 보복금지 관련

  • 공정거래위원회는 5년간(2013~2017년) 조정이 이뤄지지 않아 하도급법 제16조2 제8항에 근거하여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서 조정을 한 경우가 ‘2건’이라고 정보공개함. 통계로 확인된 2017년 서면실태조사로 확인된 하도급대금 조정 미수용 건수만 60여 건이고, 이학영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13~2016년 하도급 대금 인상요청이 수용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수급사업자는 4~9%임(2013~2016년은 비율만 기재되어 있고 건수는 기재되어 있지 않음). 2017년 한 해의 조정 미수용 건수가 60여 건인데 5년간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신고된 건수가 2건이라는 것은  이 조항이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좀 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방증일 수 있음.

<표5> 5년간(2013~2017년)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조정신청 건수(출처: 참여연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청구하여 받은 자료)

신청 건

관련법 조항

분쟁조정 신청금액

처리결과

처리사유

1

16조의2 8항

1억2백만 원

조정절차중지

피신청인 소제기

2

16조의2 8항

7천1백만 원

조정절차중지

신청인 주장이유 없음

 

  • 또 참여연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대금 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 10일 안에 협의를 개시하지 않은 하도급법 제16조2 제7항 위반사례는 1건(2013.5.28~2017.12.31)이며, 하도급 대금 조정 신청을 이유로 한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보복조치 금지 조항(하도급법 제19조)을 위반을 이유로 한 벌칙(하도급법 제30조 제2항) 건수와 내용, 벌금 액수 등 세부내역에 대한 질의에 대해 하도급법 법시행일부터 답변일 현재(2018/2/21)까지 “하도급법 제16조의2와 관련한 보복조치 금지 적발 사례는 없음”이라고 답변.

  • 법집행의 건수가 작은 것은, 제도에 대한 인지도의 수준이나 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사유(조정가능성이 없다고 보거나 거래 단절 우려) 등으로 보았을 때  보복조치가 없어서 법집행의 건수가 작다기보다 제도 자체가 현장에서 정착되지 않은 것이 주요 이유일 것으로 판단됨.
     

2.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제도 실효성 제고 방안 : 관련 정부부처의 적극적 행정

   1)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제도 실효성 제고의 필요성

  • 2011년 서면실태조사결과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고 응답한 수급사업자는 54.5%, 2012년에는 29.2%, 2013년에는 17.1%이고,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을 한 수급사업자(제조업에 한정)는 2011년 56.7%, 2012년 53.9%, 2013년 32.4%임.

  • 2014~2017년의 ‘하도급대금 인상요청 여부’ 자료가 공개되지 않아 명확한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는 없으나 2011~13년 자료만으로 판단해 보았을 때, 원재료 가격이 상승할 경우 하도급대금 인상요청이 증가하는 경향성을 보인다고 할 수 있음(2014~2017년 서면실태조사결과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고 응답한 수급사업자는 각각 11.8%, 8.0%, 7.2%, 13.3%임) .

  • 2018년의 경우 최저임금이 인상되었고, 7월부터 최저임금 인상 등 공급원가의 변동도 조정신청 대상이 되므로 수급사업자에게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활용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표6>  하도급대금 인상요청 여부(제조업)(단위 : %, 출처: 참여연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청구하여 받은 자료)

  연도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받았음

없었음

인상요청

요청하지 않음

2011

93

7

56.7

43.3

2012

68.3

31.7

53.9

46.1

2013

21.3

78.7

32.4

67.6

 

       2) 관련 정부부처의 적극적 행정


2018.04.05. 정부는 △납품단가 조정  필요성 및 내용을 경제단체 및 수탁기업협의회 등에 홍보하고 △위탁사업자에게 납품단가 조정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행해지는 보복행위의 금지 및 제재 근거를 상생협력법에 신설, 보복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 확대를 통해 보복 억제를 촉진하겠다는 내용 등이 담긴 보도자료(<중소기업 납품단가 현실화 방안 발표 :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한 중소기업 인건비 부담 완화 추진>)(https://bit.ly/2HslP6C)를 발표함. 정부가 여러  방안들을 마련하고자 하는 점은 환영함. 그러나 제도가 현장에서 실효적으로 작동을 하기 위해서는 좀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함.

① 인지도 제고

  •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보도자료(2018.04.05)에 따르면 정부는 “경제단체(대한상의, 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경총, 전경련 등)와 협조하여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납품단가 조정 필요성, 내용 등을 회원사에 적극 홍보”하고, “주요 경제단체 및 수탁기업협의회 협조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납품단가 조정 필요성 및 내용을 회원사에 홍보”하겠다며 수탁기업협회의 소속사는 약 1만개(2018년 2월 기준)라고 밝힘.

  • 제도가 만들어진 이후 별다른 홍보를 하지 않아왔던 정부가 홍보를 하겠다는 것은 늦었지만 환영할만한 일이나, 홍보의 대상과 방법이 좀 더 적극적이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2017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시한 하도급거래 실태조사의 경우  “5천 개의 원사업자 및 이들과 거래하고 있는 9만 5천 개의 하도급업체 등 총 10만 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 정부가 현재 상정하고 있는 범위보다 홍보대상을 넓혀야 할 것으로 보임.

  • 앞서 밝힌대로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5년간(2013~2017년) 하도금대금 조정신청제도에 대한 홍보예산·사업계획이 없었음. 조정신청 대상이 임금 인상 등을 포함한 ‘공급원가’ 변동으로 확대되어 공정한 원하청 거래를 위한 기반이 만들어진만큼 홍보예산을 책정하고 사업계획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중소기업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일례로 정부는 ‘일자리안정자금’ 홍보를 위한 예산과 사업계획을 아래와 같이 책정한 바 있음.
     

 <표6>  ‘일자리안정자금’ 홍보 예산(자료 : 참여연대가 근로복지공단에 정보공개청구하여 받은 자료)

* ‘일자리안정자금’ 홍보 예산

1. 2018년 일자리안정자금 홍보예산액 : 40억

2. 홍보 세부사항

- 언론 : TV(KBS 외 7개 채널), 라디오(SBS 외 6개 채널), 신문(조선, 중앙, 동아, 한국, 문화, 매경 등 주요 일간지 및 경제지 2회 게재)

- 온라인 : 네이버, 다음에 광고 배너

- 옥외광고 : 버스, 지하철, KTX 광고 등 생활밀착형 홍보

 

② 수급사업자의 서면실태조사 응답률 높일 방안 필요

  • 하도급업체들의 실태를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수급사업자의  서면실태조사의 응답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원사업자의 응답률은 100%에 가까우나 수급사업자의 응답률은 50% 가량이고, 세부 문항에 대한 응답률은 더 떨어짐. 응답률을 높여 하도급업체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제도를 활성화 할 방안들을 고민해야 할 것임.
     

③  관련 부처 간의 적극적 협업

  • 공정거래위원회,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의 적극적 협업이 필요함. 2016.12.14.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원하청 상생을 통한 근로자 임금체불 해소 방안>이라는 보도자료(경제관계장관회의 16-21)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당한 사유 없는 하도급대금의 일률적 인하, 경영적자 등 불합리한 이유에 따른 대금 감액 등 불공정 거래 등에 따른 하청업체 체불발생시 고용부와 협업체계 구축가동(‘16.12)”할 것임을 밝힌 바 있고, 이를 위한 고용노동부와의 협업의 방법으로 “(고용노동부)지방관서에서 하도급법 위반 의심사례를 공정위에 통보(하도급법 위반 점검표 공동 제작)” 가 제시된 바 있음. 관련하여 참여연대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위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2016.12.부터 현재까지 △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에서 하도급법 위반 의심사례를 공정위가 통보받은 내역, △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에서 통보 받은 후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내역, △ 하도급법 위반 점검표를 공개하여 달라고 정보공개 청구하였으나, “위 요청 사항과 관련하여 노동부로부터 하도급법 위반 의심사례를 통보받은 사항이 없”으며,  “하도급법 위반 점검표는 노동부가 자체적으로 마련하여 활용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공개 여부는 노동부에 문의”하라는 답변을 수령함(2018.2.21).

  • 위에서 정부가 계획했던 내용과 같이 정부 부처간 협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함.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을 통해 확보한 하도급법 위반 의심사례를 공정위에 통보하고, 공정위는 직권조사 권한을 활용하여 하도급법 위반 의심 사업장에 대한 조사를 통해 하도급 대금 조정 신청제도 등 하도급법이 현장에서 실효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검토해야 할 것임.  

  • 공정거래위원회가 직권조사 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중소기업 문제나 하도급 분야 불공정 거래 사건 처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는만큼, 신고가 있기 전이라도 공정거래를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유관 부처와 마련하여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할 것임.  공정거래위원회는 보복행위를 줄이기 위해 강구하고 있는 정책을 묻는 참여연대의 질의에 대해 “수급사업자의 조정신청 등으로 원사업자가 보복행위 시 손해 발생액의 3배 이내에서 손해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도급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는 답변과 함께, “서면실태조사 및 직권조사 등을 통해 원사업자의 보복행위 감시 및 혐의 확인 시 엄중 조치”라고 답변함(2018.02.21). 공정거래위원회가 스스로 밝힌 바와 같이 직권조사 권한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임.

 

수, 2018/04/18-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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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조선비즈, 사실관계 틀린 참여연대 관련 최근 기사에 대해 정정보도 진행

허위사실과 악의적 왜곡 기사, 법적조치 포함 단호하게 대응할 것

 

TV조선, 조선비즈 등이 참여연대와 관련한 최근 보도에 대해 17일과 18일 각각 정정보도했다. 이는 참여연대가 제기한 4월 16일 정정보도 요구(http://www.peoplepower21.org/PSPD/1559651)에 따른 것이다. 이번 정정보도는 기초적인 사실조차 틀린 허위기사에 대한 정정으로 당연한 조치이다.

 

참여연대는 ① 조선비즈 2018.4.12. <참여연대·文캠프… 동반성장委도 코드인사>(https://goo.gl/m9ECZy)에 대해, ‘부제목에 참여연대 출신 4명’으로 적시하여 ‘잘못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마치 참여연대 출신  인물이 동반성장위원회 공익위원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듯이 서술하고 있는 점’ ② TV조선 2018.4.11. <퇴직금·외유 비용…김기식, 임기 말 후원금 물쓰듯 했다>(링크 https://goo.gl/U8rtgH)에 대해 ‘참여연대와 무관한 조직을 마치 참여연대 소속의 기관인양 보도’하고,  ‘참여연대가 김기식 전의원에게서 정치자금으로  후원금을 받았다고 보도한 내용’ 등에 대해 정정보도를 요청한 바 있다.

 

조선비즈는 2018.4.18. 지면(B2)과 온라인(https://bit.ly/2Ha8OO2)에서 “12일자 일부 지역에 배달된 조선경제 B2면 '참여연대·文캠프… 동반성장委도 코드 인사' 기사에서 '참여연대 출신 4명'으로 나갔으나, 공익위원 중 참여연대 활동 경력이 있는 인물은 김진방 인하대 교수 1명이므로 바로잡”고 참여연대에 사과했다. 

 

TV조선은 2018.4.18 뉴스9(https://bit.ly/2qEmqeo)에서 자신이 언급한 경제개혁연구소와 참여연대가 무관하다는 사실을 밝히며, 기사에서 잘못 언급한 내용을 바로 잡고 방송으로 정정보도를 진행했다. 

 

한편 위 두 기사와 함께 참여연대가 조선일보에 요청한 사설에 대한 정정보도 [2018.4.11.자 사설 <권력의 단물은 다 받아먹는 참여연대>(https://goo.gl/CPH5AL)] 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조선일보의 답변이 없는 상황이다. 

 

참여연대는 위 3건의 정정보도 요구에 이어 어제는 한국경제신문의 4월 14일자 기사  “기업 돈으로 사옥 짓고 해외연수...내부 감시장치 무너진 시민단체” 에 대해  입장(http://www.peoplepower21.org/PSPD/1559714)을 내고, 사과 요구와 함께 언론중재위 제소 및 손배소송 제기 등 법적조치를 예고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참여연대 활동에 대한 정당한 비판은 겸허히 수용할 것이다. 그러나 거짓과 왜곡으로 참여연대의 명예와 신뢰를 훼손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혀둔다.  

 

■ 붙임자료: 조선비즈 2018.4.18. 지면(B2) 정정보도 사진

2018 4 18 조선비즈 b2 정정보도

 

 

수, 2018/04/18-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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