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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쌈꾼 백기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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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쌈꾼 백기완

익명 (미확인) | 금, 2017/10/06- 20:03

세상길 험한 파도 캄캄한 항로
어머님 조각배엔 폭풍이 닿소
잔 위에 실은 노래 한숨 서려도
눈물을 생켜가며 힘차게 사오

어머님 사랑 –백년설

백기완의 고향은 황해도 은율입니다. 추석이 다가오면 그는 북에 두고 온 어머니와 큰 형, 누나에 대한 그리움으로 이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그가 평생 통일문제를 끌어안고 고민해왔던 것도 어쩌면 이산가족인 그의 가족사와도 연관이 있을 것입니다.

지난 6월 초부터 “불쌈꾼” 백기완에 대한 촬영이 시작됐습니다. 좀처럼 언론사 촬영을 허락치 않았던 그였지만 뉴스타파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2015년 고관절을 다친 이후 건강이 예전만 못해서인지 1시간 이상 인터뷰 진행이 어렵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카랑카랑했고 눈빛은 매섭고 날카로왔습니다. 헝크러진 하얀 백발의 모습도 그대로였습니다. 해방 이후 10대 시절부터 지금까지 민중과 함께 했던 그의 삶을 차곡차곡 카메라 영상으로 담아냈습니다.

▲ 뉴스타파 목격자들은 지난 6월초부터 백기완 선생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 뉴스타파 목격자들은 지난 6월초부터 백기완 선생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60일 동안 빠짐없이 기록한 그의 인터뷰 촬영 분량은 1,789분에 이릅니다. 이를 통해 굴곡진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백기완이 걸어왔던 삶의 궤적과 재야운동의 이력을 가감없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추석을 맞아 뉴스타파 목격자들은 그 인터뷰 내용을 간추리고 중심을 뽑아내 백기완의 인생과 이야기를 담은 2부작 다큐를 준비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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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헝크러진 백발의 머리를 빗이 아닌 손으로만 정리하는 이유는 뭘까요? 해방 이후 13살 어린 나이로 서울로 유학와서 백범 김구 선생으로부터 받은 친필 휘호의 내용은 뭐였을까요? 장준하 선생과 의형제를 맺고 박정희 유신 독재정권에 맞서 반대 투쟁에 나섰던 사연은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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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유신독재에서 긴급조치 위반으로 군사재판에 넘겨진 이후 겪어야 했던 끔찍한 고문의 고통을 이기기 위해 그가 불렀던 노래는 뭘까요? 손톱뽑기 등 야만적인 고문과 죽음의 공포에도 끝내 독재자에게 굴복하지 않았던 의지는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 인터뷰를 마치고 걷고 있는 백기완

▲ 인터뷰를 마치고 걷고 있는 백기완

지난 60일 동안 <뉴스타파 목격자들>이 담아낸 백기완에 대한 기록의 과정은 “우리는 왜, 무엇을 위해 사는가”, 삶의 의미와 자세를 되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불쌈꾼’ 백기완의 이야기는 1부(10월 6일)와 2부(10월 13일)에 나눠 공개합니다.


취재작가 오승아
글 구성 정재홍
촬영 김성진, 박정대, 이광석
연출 권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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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와 여당이 추진중인 노동개혁법안에 대해 시민사회는 ‘노동개악’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1월 22일 노동개혁 양대지침을 발표했다. 징계해고, 정리해고만 가능했던 기존의 해고 요건을 완화해 성과가 낮은 이른바 ‘저성과자’ 직원도 해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해고’가 가능해진 것이다.

‘일반해고’가 가능해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

▲ 서울 광화문에 있는 KT사옥. 2014년 4월 30일, KT는 8,304명의 명예퇴직자를 발표했다. 그리고 명예퇴직을 거부한 291명은 CFT라는 신설 조직으로 발령을 냈다.

▲ 서울 광화문에 있는 KT사옥. 2014년 4월 30일, KT는 8,304명의 명예퇴직자를 발표했다. 그리고 명예퇴직을 거부한 291명은 CFT라는 신설 조직으로 발령을 냈다.

뉴스타파 <목격자들>은 KT가 명퇴를 거부한 직원 등 291명을 대상으로 2014년부터 신설해 운영하고 있는 ‘업무지원단’(CFT) 실태를 통해 한국 노동자들의 삶을 전망해봤다.

방송업로드 : 4월 29일 금요일 오후, 뉴스타파 홈페이지

목, 2016/04/28-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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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토픽스, 메르스 위기 대처로 맹비난 받는 박근혜– 조선일보 “이번 메르스 위기에 지도력은 어디에 있는가?”– “창조 경제”부터 북한 정책에 이르기까지 두드러진 업적 단 한 건도 없어– 후세에 남길 업적은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위기 뿐미국 최대의 웹커뮤니티 사이트인 토픽스가 15일, ‘메르스 위기 대처로 맹비난 받는 박근혜’라는 제목으로 중동호흡기증후군 발병으로 전국이 휘청이는 가운데 정부에 쏟아지는 맹비난은 세월호 ...
수, 2015/06/17-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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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 2월 10일. 이날 개성 공단의 입주 기업에 소속된 800여 명의 남측 근로자들은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렸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빌미로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을 전격 발표한 것입니다. 그 다음날 북한은 개성 공단에 상주해있던 남측 인원 전원을 추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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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 하루사이 일어난 일입니다. 대비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출고를 기다리던 완제품은 물론 숙소에 있는 옷가지 하나 챙겨 나올 시간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말그대로 ‘날벼락’을 맞은 셈입니다.

보름에 한번, 주말에만 잠깐 (남쪽으로) 내려오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주 생활처가 개성입니다. 그런데 못가지고 나왔어요. 입던 옷, 아들 졸업선물로 사둔 시계, 평소 먹던 혈압약 조차도.
– 신윤순 (개성공단 입주 S 기업 남측주재원)

많은 이들이 생활 터전을 잃은 것도 모자라 일자리까지 잃게 됐습니다.

지난 연휴 공단에서 철수하고, 회사에서는 그 다음주 월요일에 바로 권고사직을 받았어요. 당장 일자리를 알아봐야 하는데…
– 서성길 (개성공단 입주 M 기업 남측주재원)

<뉴스타파 목격자들>은 그들의 목소리가 듣고 싶었습니다. TV에서 신문에서 말하지 않는 ‘개성공단 사람들’의 못다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목, 2016/02/25-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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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주민등록증 발급시 열손가락 지문날인을 강제하는 주민등록법 시행령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이에 참여연대와 함께 했던 다른 단체들 및 청구인들은 아래와 같이 공동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헌법소원의 청구인 김아무개씨 등 3인은 주민등록증 지문날인은 위헌이라고 생각하고 주민등록증 발급연령에 도달한 만17세에 지문날인을 거부하고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지 않았습니다청구인들은 이 때문에 일상생활의 신분 증명에서 갖은 불이익을 받다가 지난 2011년 이번 헌법소원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이 소송은 천주교인권위원회 유현석공익소송기금(아래 기금’)의 지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기금은 평생을 실천하는 신앙인으로서의로운 인권변호사로서약자들의 벗으로서의 한결같은 삶을 살다 2004년 선종하신 유현석 변호사님의 유족이 고인의 뜻을 기리고자 출연한 기부금을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천주교인권위는 유족의 뜻을 받아 2009년 5월 유현석 변호사님의 5주기에 맞춰 기금을 출범시키고공익소송사건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지문날인 제도 합헌결정에 대한 공동 논평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국가의 지문날인 강제가 위헌이라고 믿는다


오늘(5/28) 헌재는 지문날인 헌법소원 사건(2011헌마731 주민등록법 시행령별지 제30호 서식위헌확인)에 대해 6:3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지난 2005년 지문날인 사건에 대한 6:3 합헌결정에서 한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헌재가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국가의 침해행위를 정당화해준 것이다. 우리는 헌재의 오늘 결정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하며 규탄하는 바이다.

 

이 사건은 지난 2011년 11월 21일 지문날인과 주민등록증 발급을 거부한 청소년들이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에 좌우 열 손가락의 지문을 찍어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하도록 한 주민등록법시행령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이었다.

 

1962년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에 의해 제정된 주민등록법과 주민등록제도는 50여년 간 견고하게 존재해 왔다. 특히 만17세에 도달한 전 국민에 의무적으로 국가신분증을 발급하면서 강제적으로 지문을 날인하도록 한 주민등록증 제도는 끊임없는 인권침해 논란을 불러 왔다. 청구인들은 “주민등록증 지문날인은 위헌이다”라고 믿고 주민등록증 발급연령에 도달한 만17세부터 현재까지 지문날인을 거부해 왔으나, 일상 생활의 신분증명에 있어 많은 불이익을 받아 왔다.

 

특히 디지털 시대 개인에게 고유한 생체정보의 보호 필요성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해지는 때, 오늘 헌재의 결정은 매우 실망스러운 것이었다. 지난 2005년 구체적인 법적 근거 없이 전국민의 지문 정보를 경찰청장이 수집·보관·이용하는 것이 합헌이라고 결정한 이후 역시 구체적인 법적 근거 없이 국가가 전국민의 열손가락 지문날인을 강제하는 제도 그 자체에 대해서도 헌재가 면죄부를 부여한 것이다.

 

우리는 여전히 국가의 지문날인 강제가 위헌이라고 믿는다. 이와 같은 사실은 3인 재판관의 반대의견으로도 확인되었다. 법률에 뚜렷한 근거를 두지도 않고 수사편의를 위해 만17세 이상 전국민을 대상으로 국가가 지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과잉하게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수사편의를 위해 국민의 정보인권 침해를 외면한 헌재의 오늘 결정을 규탄한다. 국가의 전국민 지문날인 강제가 합헌이라는 결정에 도저히 승복할 수가 없다. 오늘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앞으로도 국가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를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지문날인 제도가 마침내 사라질 때까지 도전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15년 5월 28일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사랑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함께하는시민행동
지문날인 헌법소원 청구인들

목, 2015/05/28-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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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서 국가범죄 판결의 문제점과 대응 모색 토론회

긴급조치 배상판결에 대한 대법원의 징계검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2018. 4. 17.(화) 09:30, 국회의원회관 5간담회실

 

 

JW20180417_현장사진_양승태대법원의국가범죄판결문제점토론회(00)

(더 많은 사진을 보시려면 클릭하세요)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서 대법원은 공권력의 범죄행위에 대해 그 책임을 제한하는 반인권적인 판결을 내놓았고, 결국에는 2010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와 2011년 헌법재판소가 사법심사의 대상이라고 판단한 긴급조치권 행사에 대해서까지 ‘통치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국가배상책임을 부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가 2015년 10월 긴급조치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부장 판사 등에 대한 징계 방안을 다각도로 마련했다고 합니다. 사실이라면 이는 피해자들의 재판받을 권리와 법관의 독립을 침해한 사건으로 중대한 헌법위반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긴급조치권 행사를 통치행위로 보고 국가의 배상책임을 부정한 판결과 시효기간을 단축함으로써 국가배상책임을 부정한 판결은 박근혜 정권의 눈치를 본 위헌적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서 공권력의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해 국가의 법적 책임을 부정한 판결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위헌적인 판결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와 재판 헌법소원 등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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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04/17-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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