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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1]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 10년, 진단과 개혁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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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1]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 10년, 진단과 개혁과제

익명 (미확인) | 일, 2017/10/01- 17:47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 10년, 진단과 개혁과제

 

이미진 | 건국대학교 사회복지전공 교수

 

들어가며

2008년 7월에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올해로 제도 시행 10년을 맞이하였다. 제도 도입은 대상자 확대와 돌봄의 탈가족화라는 성과를 달성하였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만 종사자들의 저임금 착취에 의존한 저비용 구조, 민간공급에 의존한 전달체계 문제로 인한 공공성 실종, 이로 인한 폐해인 노인학대, 방치, 종사자 인권침해, 서비스 단절과 분절, 비연속성, 그리고 느슨한 규제와 지방자치단체의 지도감독의 부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2017년 9월에는 공공성 강화를 기치로 한 대책위가 구성되기에 이르렀고, 학계에서도 “공공성”의 문제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핵심적 의제로 설정하고 이에 대한 개혁 없이는 제도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는다고 진단 내리고 있다(석재은, 2017). 흥미로운 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문제점에 대해 적어도 학계에서는 대체로 합의된 견해를 표출하고 있고, 공공성 강화의 가장 강력한 수단인 국공립 공급기관의 신설에 대해서도 찬성하는 기류가 형성되어 가고 있는 듯하다. 국공립 공급기관의 확대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개혁이라는 대장정의 시발점이 되겠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지난 10년을 살펴보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개혁과제가 무엇인지, 어떤 주요한 대안들이 논의되고 있는지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현황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장기요양이라는 사회적 위험에 대해 사회보험방식으로 대응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이 제도는 전 국민을 적용대상으로 하되 급여대상자는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4세 이하 국민 중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1-5등급 판정을 받은 자이다. 제도 도입인 2008년에는 1-3등급만 급여대상자격을 획득하였으나 그 이후 장기요양인정점수의 기준점수를 하향화하는 제도개선 등을 통해 급여대상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왔으며 2014년 7월부터 5등급(치매특별등급)을 추가함으로써 현재는 1-5등급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급여는 시설급여와 재가급여가 있으며, 예외적인 경우(예: 도서벽지에 거주하여 공급기관이 부재할 경우 등)에 한해 가족요양비(월 15만 원) 등의 현금급여를 제공한다. 시설급여는 노인요양시설에 장기간 동안 입소시켜 신체활동지원 및 기능회복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이며, 재가급여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구입 및 대여가 포함된다.

 

2015년 말 기준으로 노인 중 등급인정자는 7.0%에 달하고 있는데, 이는 제도 도입 초기 2008년 4.2%와 비교해 1.67배 증가한 것이며(<표 1-1> 참조), 등급판정 대상자 중 인정자 비율은 74.2%에 달한다. 등급인정자의 약 80%는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재가급여와 시설급여의 비중은 각각 65.6%, 34.5%에 달한다(석재은, 2017).

 

 

2016년 말 장기요양기관은 총 19,398개소로 재가기관은 14,211개소, 노인요양시설(요양공동생활가정 포함)은 5,187개소가 있다. 2008년 재가기관은 3,762개소, 노인요양시설은 1,700개소이었고, 2008-2016년에 재가기관은 3.78배, 노인요양시설은 2.21배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방문요양시설의 증가세가 두드러지는데 2008년 6월 1,857개소에서 11,072개소로 5.96배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등급인정자의 증가에 비해 공급기관의 증가가 가파르게 진행되었고 이는 공급과잉, 과당 경쟁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생산해 내고 있다.

 

본 제도의 관리운영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으로 급여대상자 자격관리로부터 급여비 심사·지급, 시설 평가,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등에 이르는 제도운영 전반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서비스 제공시설과 인력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책임으로 되어 있어, 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는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가,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및 교육기관 관리는 광역시·도가 담당하도록 되어 있다.

 

장기요양보험료의 요율은 2008년 4.08%(세대당 보험료의 평균 2,586원)에서 2010년 6.55%로 인상한 후 동일 요율을 유지하고 있다(2015년 세대당 보험료의 평균은 5,869원). 2015년도 수입은 4조 3,884억 원이고, 지출은 4조 3,139억 원이 소요되었다. 2008년 누적 수지(이월금+누적준비금 적립금)는 3,141억 원이었으나 이후 빠르게 증가하여 2015년에는 2조 7천억 원에 달하고 있다.

 

장기요양보험료 수입액의 20%를 국가가 책임져야 하나, 제도가 도입된 첫 해인 2008년을 제외하고는 20%에 미달하는 금액(2013년에는 18%)을 지원해 오고 있다. 일반 노인의 본인부담률의 경우 시설은 20%, 재가는 15%이며, 수급자는 전액 국가가 부담하며 저소득층(의료급여수급자 및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이하인 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로서 의료급여,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건강보험 하위 10%이하인 자, 농어촌은 하위 15%인 자)에게는 본인부담률을 50% 경감해 주고 있다.

 

문제점 진단

등급판정의 공정성, 객관성, 선별성

제도 도입시 중증노인으로 급여대상자를 제한하였으나 제도개선을 통해 급여대상자를 확대하였다. 지속적인 대상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등급판정의 공정성은 여전히 논란거리이다. 등급인정자의 절대적인 규모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1등급의 절대적인 숫자가 감소했다는 점에서 등급판정이 과연 공정하고 객관적인가에 대해 의문을 던지게 된다(<표 1> 참조). 또한 치매특별등급이 도입되었지만 등급판정이 신체기능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점 역시 지속적인 비판을 받고 있다. 독일의 판정도구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우리나라 노인의 등급인정자는 독일의 약 85% 수준이며, 일본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일본의 약 93%수준으로 나타나, 등급판정의 기준 자체가 독일이나 일본에 비해 높은 수준(즉 낮은 등급 인정율)인 것으로 나타났다(이윤경, 2015).

 

뿐만 아니라 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았지만 노인요양시설이 아닌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사례가 다수 있다. 이는 요양병원 입원기준이 마련되지 못한 측면도 있지만 장기요양등급 판정도구가 장기간 돌봄을 필요로 하는 노인만을 선별(즉 단기간 입원, 치료를 필요로 하는 노인은 배제시킴)하는 기능이 떨어짐을 보여준다. 2013년도 국민건강보험공단 내부 자료에 의하면 요양병원 입원자 중 장기요양등급인정자의 47.2%는 치료가 아닌 “요양”이 목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윤종률 외(2009)의 연구에서 요양병원 입원 환자 중 10-30%는 의료서비스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용상의 형평성 문제

서비스 이용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이용상의 형평성 문제 역시 제도 도입부터 지속적으로 존재해 왔다. 첫째, 장기요양시설이 전반적으로는 과잉 공급되었지만 지역별로, 시설의 종류별로 공급이 불균형적으로 이루어졌다. 도시지역은 노인요양시설의 공급이 부족한 반면 농촌지역은 재가시설, 특히 단기보호, 방문간호시설의 부족이 심각하다. 농촌지역 중 단기보호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시군구는 137개, 방문간호시설이 없는 시군구는 59개소나 된다(맹진영·이용재, 2017). 2008년 대비 2016년 재가시설의 증감을 보면 노인인구 1천 명당 주야간보호(126.7%), 방문목욕(126.3%), 방문요양(91%)은 증가한 반면 방문간호(33.3%), 단기보호(76.9%)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맹진영·이용재, 2017).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대도시가 아닌 농어촌 등 원거리에 있는 시설에 입소함으로써 가족방문이 어려워지고 이는 노인의 삶의 질 저하, 가족에 의한 서비스 기관에 대한 모니터링 빈도 감소 등의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둘째, 2014년 7월에 도입된 치매특별등급은 인지활동형 주야간보호나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서비스만을 이용할 수 있다.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서비스에서는 일반적인 방문요양과는 달리 가사서비스 등을 제공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치매의 특성상 “인지”기능에 초점을 맞춘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에는 공감을 하지만 5등급 노인에만 한정시킬 필요는 없으며(즉 1-4등급 중 치매를 앓고 있는 노인에게도 인지활동형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며), 이들 노인은 지속적인 관찰과 보호, 일상생활 지원 등의 돌봄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인지활동형 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게 제한한 것은 문제라고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치매노인 가족의 스트레스를 경감시키기 위해서 가사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방문요양이 노인 중심이 아닌 가족 중심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방문요양보다는 주야간보호나 다른 서비스 제공이 보다 활성화가 되어야 한다는 정책적 의도는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치매특별등급 노인에게 가사서비스를 포함한 돌봄서비스가 불필요하다는 점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등급별로 서비스의 양을 제한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치매특별등급만 예외로 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 결과적으로 치매특별등급노인이 인지활동형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일반적인 방문요양서비스와 유사한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선택하는 경우가 더 많다.

 

셋째,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난주(2013)의 연구에서 저소득층 가구의 가족요양보호사는 경제적 부담으로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여 가족요양보호사로서 돌봄과 생계를 병행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의 보고서에 의하면 건강보험료 1분위에 속한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수월액 대비 장기요양 본인일부 부담금 지출비율이 재가급여 이용자는 15.7%, 시설급여 이용자는 40.0%로 나타나 경제적 부담이 심각함을 보여주고 있다.

 

국공립시설의 부족 및 개인소유시설의 난립으로 인한 공공성 실종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기관의 수익추구가 아닌 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 제공이라는 실질적인 공공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시설의 공급이 민간영리부문에 의존하거나 공급체계의 시장화 전략은 지양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제도 도입 이전 공급인프라의 부족만을 크게 우려하여, 공공부문의 인프라 구축은 도외시한 채 서비스 공급을 민간(영리)부문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석재은(2017)에 의하면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시설에서 국공립(공공)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은 시설은 2.0%, 재가는 0.6%에 그치고 있는 반면, 민간 비영리는 시설이 27.1%, 재가는 15.3%이며 민간 영리는 시설이 70.9%, 재가는 84.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공립이 압도적인 스웨덴(시설은 89.0%, 재가는 93.0%)이나 민영화가 급속하게 진행된 영국(국공립 시설: 19.2%, 재가: 32.4%)이나 독일(국공립 시설: 8.2%, 재가: 18.0%)과 비교하여도 민간 영리 부문이 과도하게 높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민간 영리의 압도적 다수는 개인소유시설이며, 이들 시설의 난립은 과당 경쟁, 빈번한 폐업 등의 사회문제를 창출하고 있다. 이 문제는 특히 재가에서 더욱 심각한데, 재가서비스 기관은 1개소당 평균 이용자수가 25명에 불과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표준모형인 평균 이용자 수 40명에 크게 미달하고 있으며, 재가서비스기관 중 약 30%는 폐업과 설치를 반복함으로써 이용자들의 서비스 이용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있다(석재은, 2017). 특히 폐업과 설치 신고의 반복이 장기요양평가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고, 이러한 기관의 수가 4,620개에 이른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확연하다.

 

열악한 요양보호사의 노동조건

여러 가지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요양보호사의 노동조건은 여전히 열악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5년 기준으로 노인요양시설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는 월 188시간 근무할 경우 평균 115만원을, 재가시설 요양보호사는 월 88시간 근무에 평균 64만원을 받아 저임금 일자리의 전형을 보여준다(이건복, 2017). 이를 시급으로 환산하면 노인요양시설은 6,117원, 재가는 7,272원으로 가사도우미 시급인 1만원 수준에도 미달함을 알 수 있다.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는 87.6%가 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일자리의 안정성이 높지만 재가시설 요양보호사는 이 비율이 42.2%로 절반에 미치지 못하여 고용불안정성이 매우 높다(이정석, 2015).

 

이외에도 요양보호사의 경력 미인정, 산재 적용을 받지 못하는 어려움, 노인과 가족으로터 받는 성추행·성폭력 등을 포함한 인권침해, 사회보험 및 퇴직금의 사각지대,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비현실적인 적용 등(이건복, 2017)은 요양보호사의 노동환경이 열악함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로 인해 잦은 이직, 양질의 요양보호사 공급 부족의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느슨한 규제와 감독 미흡으로 인한 폐해

혼탁한 장기요양시설 시장에 대한 규제·감독은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먼저 시설 및 인력의 국가 최소 기준이 낮게 설정되어 누구나 쉽게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다음으로 제도 도입 이후 기관들의 수급자 유인·알선, 허위·부당청구, 입소 거부 등의 불법 운영 사례는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공단의 관리감독은 미흡한 상태이다. 이는 건강보험관리공단의 현재 인력으로는 2만 여개가 넘는 장기요양시설의 불법 운영사례를 제대로 감독하기는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행정처분과 지정취소의 권한이 지자체와 공단으로 이원화되고 있어 공단의 조치에 따라 지자체에서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도 다반사이다. 특히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노인학대가 발생한 것임을 인지한 경우에도 시설폐쇄 등으로 인한 전원 조치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노인학대를 묵인, 방조하는 사례도 드물지 않다. 이는 담당 공무원의 인권 감수성이 떨어지고 도덕적·윤리적 책무성이 떨어지는 데에도 일부 기인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폐업에 따른 절차, 이에 대한 매뉴얼의 부재, 폐업 후 대책의 부재 등이 그 원인이라고 생각된다. 석재은(2017)의 지적처럼 장기요양시설의 시장진입에 대한 규제는 느슨한 형태로 이루어지지만 운영에 대한 규제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 영업정지, 폐업과 같은 가혹한 처벌만 존재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지자체에서 처벌을 하지 못하거나(예: 전원조치할 시설의 부재) 재정적인 책임이 없는 지자체의 대부분은 장기요양시설에 대한 책임을 거의 수행하지 않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장기요양시설의 불법적인 운영 역시 제도 도입부터 현재까지 계속 끊이지 않고 있다. 서비스 기관의 담합이나 부당청구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부정수급액은 385억 4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공적인 장기요양보험재정이 누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석재은, 2017)1). 또한 법의 허점을 이용하여 편법적인 운영이 지속되고 있다. 예를 들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규정 위반으로 장기요양기관 취소로 폐쇄처분을 받는 기관이 노인복지시설로 전환되어 입소자의 자부담으로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시설은 보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다. 정부에서는 서비스의 질 개선 등을 위해 시설평가를 2009년부터 격년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항변하지만, 시설평가는 최소한의 품질에 대한 기준을 제공하고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부적절한 서비스 제공자를 선별하는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서비스 질 개선에 한계를 갖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혁과제 및 대안 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점에는 거의 누구나 동의하는 양상을 띤다. 개혁의 청사진은 공공성 강화 전략을 통해 노인에게는 좋은 돌봄을, 종사자에게는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할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노인이 살던 지역사회에서 나이들어가기(aging in place)’라는 노인복지이념을 달성하고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 등의 입소는 최대한 자제·지연시키고 지역사회내에서 가족, 이웃, 자원봉사자 등의 비공식적 돌봄과 공식적 돌봄재가서비스를 통해 노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통합적이고 연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다음으로 연구자마다 공공성의 개념이나 그 방법론에서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개혁과제가 필요하다고 인식한다는 점에서는 거의 일치한다.

 

첫째, 장기요양서비스의 시장화를 제어하기 위해 국공립과 민간 비영리 부문을 확대하고 둘째, 서비스 시장에 대한 규제 및 감독을 강화해야 하며 셋째, 장기요양서비스의 제공인력, 특히 요양보호사의 노동조건을 강화하고 이에 대한 국가개입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넷째, 노인 및 가족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aging in place를 실현하기 위해 서비스의 통합화, 연계, 연속성 보장, 예방서비스 체계를 구축해야 하고 다섯째, 장기요양등급 판정의 객관성, 공정성, 선별성을 제고하고 노인 돌봄의 대상자 확대를 고려하고 여섯째, 본인부담을 경감시키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노인장기요양공공성강화를위한공대위

 

첫 번째 개혁과제는 공공성 강화의 핵심적인 전략으로 국공립시설의 비중 확대는 필자를 포함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와 소수의 연구자만이 주장해 온 대안이었다. 문재인 정부가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실제 실현될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다. 다만 국민연금 기금 등을 활용하여 국공립시설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 내야하고, 사회서비스 공단과 지자체·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관계 설정, 사회서비스 공단의 정체성 및 기능의 명확화, 민간시설의 저항 및 시설의 폐업 등에 따른 후속 대책 마련 등의 관련 대책을 꼼꼼하게 설계, 기획하고 실행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또한 석재은(2017)의 제안처럼 개인이 운영하는 영세한 단독 서비스 기관을 준공공의 중규모 이상의 통합재가서비스 기관 중심으로 공급체계를 개편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민간 영리 비중을 낮추는 정책(다시 말해 민간 비영리 비중의 확대) 또한 추진해야 할 것이다.

 

둘째, 서비스 시장에 대한 규제 및 감독을 강화하는 과제는 먼저 진입에 대한 규제 강화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시설 및 인력배치기준을 낮게 설정함으로써 화재와 같은 안전사고의 빈번한 발생, 노인학대 및 방치의 구조적 여건을 제공하고 있음을 상기할 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시설에 한정해서 장기요양시설 설치/지정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인력배치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구조적인 여건을 마련해야 하며, 지역별 시설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지역별 수급계획 수립 및 수량통제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특히 지자체와 건강보험관리공단이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인력을 적극 확대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면 영국의 시설 폐업조치에 대한 6단계적 접근(전용호, 2017)을 벤치마킹하여 시설의 문제 발생시 기관에서 이를 정정하고 문제를 방지할 수 있는 시간과 단계별 절차를 제시해야 한다. 단계별 절차에 따라 지자체와 건강보험관리공단이 수시로 모니터링을 하고 시설운영에 대한 컨설팅 등을 실시하고, 단계적 접근을 통해서도 시설의 문제가 시정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 폐업과 같은 강력한 제재를 취하도록 한다. 또한 노인요양시설의 일정 비율을 단기보호나 응급침상으로 지정하여 노인학대로 인한 폐쇄조치에도 지자체가 즉각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인력배치기준의 탄력적 기준 허용과 일정 수준의 공실도 감안할 수 있을 정도로 안정적인 수익이 보장되는 장기요양보험 수가라는 정책이 맞물려 시행되어야 한다. 이외에도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평가제를 인증제로 전환하고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 제공 등을 병행함으로써 좋은 돌봄의 실현이라는 공동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중앙정부, 지자체, 국민건강보험공단, 서비스 제공기관이 서로 소통, 협력할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해야 할 것이다.

 

셋째, 장기요양서비스의 제공인력, 그 중에서도 요양보호사의 노동조건을 향상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석재은(2017)의 제안처럼 서비스의 공급방식과 재가서비스의 수가체계의 전면적 개편 등과 같은 제도적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석재은(2017)의 주장처럼 현재와 같이 시간별 수가제하에서는 요양보호사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재가 요양보호사의 직업 안정성 제고, 생활임금 보장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 따라서 회원제 통합재가서비스 기관으로 서비스 공급기관을 재편하고 회원제 통합재가서비스 급여에 대응하는 수가체계를 개발함으로써 재가시설에서 정규직 비중을 높이고 서비스 제공인력의 이탈을 막고, 인력의 안정적 확보와 지속가능성을 담보토록 해야 한다. 이는 또한 이용 노인에게 탄력적이고 유연한 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하고, 노인보다 가족의 욕구에 초점을 맞춘 방문요양서비스 이용의 편중 현상을 지양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요양보호사의 노동조건 향상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 교육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교육이 가능하도록 교육시간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 공적인 교육기관에서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방안을 실행해야 한다.

 

넷째, 노인 및 가족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aging in place를 실현하기 위해 서비스의 통합화, 연계, 연속성 보장, 예방서비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치매특별등급 노인은 인지활동형 서비스만 이용하게 하거나 돌봄종합서비스를 양자택일하게 되어 있는 현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다음으로 재가서비스의 종류를 보다 다양화시키고(단기간병서비스, 영양, 재활, 이동지원서비스 등), 재가서비스와 주거지원서비스(예: 호텔서비스만 제공하는 주거지원서비스)를 결합시키는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단기간병, 재활, 영양, 이동지원(교통편의)서비스는 노인 건강을 개선, 유지시키고 만성질환을 관리, 예방하는 데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도입이 시급한 서비스이다. 이와 맞물려 필요한 서비스의 선택을 이용자에게(특히 가족) 맡기기보다 노인 맞춤형 서비스 이용을 지원하기 위한 사례관리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장기요양등급 판정의 객관성, 공정성, 선별성을 제고하고 노인 돌봄의 대상자를 확대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유사, 중복 서비스를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을 받으면 유사한 서비스로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나 저소득층을 제외한 일반 노인의 경우 100% 본인 부담을 해야 하기에 실제로 서비스를 이용하기가 매우 어렵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외의 다른 재가서비스 역시 소득기준이나 독거노인만 이용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어 일반노인, 가족과 동거하는 노인은 전혀 혜택을 볼 수 없게 되어 있는 문제가 있다. 장기요양의 대상자 확대를 통해 노인돌봄 욕구를 충족시키거나 기존의 노인돌봄종합서비스의 소득기준 폐지를 통한 대상자 확대 등의 정책 변화를 도모해야 한다. 대상자 확대 및 유사 서비스의 중복, 정리는 분절화되고 파편화된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혁과 맞물려 있는 과제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본고에서는 제외하고자 한다.

장기요양등급 판정의 객관성,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이와 관련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판정도구의 선별성을 기하기 위해 장기요양등급인정자 중 요양병원 입소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보완책 강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요양병원 입원이 노인요양시설에 비해 경제적으로 비용이 절감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혁하는 작업 역시 필수적이다.


여섯 번째로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에 대한 경제적 비용 경감방안은 다양한 안들이 제시되고 있다(권진희 외, 2014). 감경대상자 수를 확대하는 방안, 감경률을 차등화하는 방안, 재가급여 본인 일부부담률을 인하하는 방안 등이 제시되어 있다. 시설급여 대신 재가급여 이용을 촉진하고 경제적 비용을 경감시키기 위해 필자는 재가급여 본인 일부부담률을 인하하는 방안을 가장 선호한다. 다만 이 안이 이용자들에게 경제적인 비용 부담을 감소시키고 혜택을 받은 이용자의 수가 크기 위해서는 선진국처럼 24시간 수차례(스웨덴처럼 7회까지) 방문요양 이용이 가능하고,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 필요한 서비스의 조합(mix)이 가능한 통합적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진다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다. 즉 시설에 노인을 입소시키지 않고 재가에서 노인돌봄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편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절감시켜야 할 것이다.

 

 

마무리하면서

글을 마무리하면서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 특히 재정적인 측면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앞서 열거한 개혁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정이 소요될 수도 있으며, 보험수가의 인상 역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에 대한 이견이 가장 첨예한 부분은 재정일 것이다. 여러 학자들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우려한다.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재정전망에 의하면 2060년 노인 중 장기요양등급인정을 받는 비율은 11.9%로 2015년에 비해 등급인정자의 절대적인 숫자가 4.5배 증가하고(2015년 468천 명에서 2,090천 명) 재정지출은 2060년 최소 45.8조 원에서 최대 98조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계된다(이호용·문용필, 2017). 2015년 대비 최소 10.8배에서 최대 23.1배 증가하는 것으로 GDP 대비 0.69%에서 1.47%에 달하는 수치이다. 증가추세만 보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늘어날 것이며, 제도의 개혁을 위해서는 이보다 더 많은 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런데 2008년 OECD의 장기요양보장제도 지출비중이 GDP 대비 평균 1.5%로 나타나고 대부분 노인인구비율이 20% 내외인데, 2060년 우리나라 노인인구비율은 42.5%로 그 2배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을 비교해 본다면 과연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공포를 느낄 만큼 걱정을 할 필요가 있는지 필자는 의문스럽다. 걱정을 할 수는 있겠지만 필자는 우리사회가 감당하지 못할 수준은 아니라고 본다. 인구의 40%를 넘는 노인, 그리고 그들의 가족을 위해 GDP의 1.47%(그것도 최대 수치임)도 지출하지 못한다면 과연 경제성장은 왜 하는 것이고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기 위해 노력은 왜 하는 것인지, 국민들의 세금으로 국가가 지출해야 하는 항목은 무엇인지? 기본적인 노인돌봄도 제공하지 못하는 국가는 무엇을 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일까?

 


1) 물론 부정수급액 전체가 불법적인 운영으로 인한 것인지는 모호한 부분이 있다. 불법운영의 대부분이 인력배치기준 위반인데, 인력배치기준을 악의적으로 어기지 않은 경우(예: 직원이 갑자기 이직하였으나 직원 충원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등) 또한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과다 추정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음.

2) 석재은(2017)은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구조적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생산해 내기 어렵고, aging in place를 실현하기 위한 대안적인 노인주거시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 점에 착안하여 현행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유료노인복지시설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참고문헌>

권진희 외. 2014.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 경감방안 연구. 서울: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정책연구원.

맹진영·이용재. 2017. 재가장기요양기관 지역별 분포의 불평등과 변화. 노인복지연구, 72(2), 85-112.

 

석재은. 2017. 장기요양정책과 정부의 역할: 공공성 강화는 어떻게 가능할까? 국회토론회 자료집.

이건복. 2017. 요양보호사가 본 노인장기요양보험 10년 평가와 개선 요구. 국회토론회 자료집.

이윤경. 2015.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선정도구의 타당성 검증: 독일과 일본의 장기요양대상자 선정도구를 기준으로. 사회복지정책, 42(3), 271-292.

이정석. 2015.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근로환경 실태와 처우개선정책 방향. 한국노인복지학회 국제추계학술대회 자료집.

이호용·문용필. 2017.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전망. 사회보장연구, 33(2), 129-151.

윤종률 외. 2009. 노인의료비 절감 및 효율적 노인보건의료체계 정립을 위한 노인요양병원 현황 및 문제점 – 노인요양병원의 질적 서비스 개선방안 -. 국회위원간담회 자료집.

전용호. 2016. 최근 영국 장기요양시장의 감독방안과 한국에의 시사점. 한국노인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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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의 위상 재정립하지 않으면 불법사찰, 정치개입 반복될 것

국정원의 범죄수사권 및 기획조정 권한 이관하고 국회통제 강화해야

국감넷, 진선미·천정배·노회찬 의원, 국정원 개혁방안 모색해

국정원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토론회 현장 ⓒ국정원감시네트워크

 

국정원감시네트워크(국감넷)는 오늘(11/7)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와 진선미의원, 국민의당 천정배의원, 정의당 노회찬의원과 함께 「국정원,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최근 국가정보원(국정원)이 사이버외곽팀 운영,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 퇴출 활동, 공영방송 장악 기획 뿐만 아니라 청와대에 특수활동비까지 상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오늘 토론회에서는 국정원을 개혁을 위해 ▶국정원의 역할 및 기능 축소 ▶국정원에 대한 감독과 통제 강화, 두가지 측면에서 구체적 개혁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공동주최인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장 박범계 의원, 진선미 의원,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 정의당 노회찬 의원 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김병기의원, 김한정 의원, 박주민의원, 백혜련의원이 참석하여 국정원 개혁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상임위원회 예산통제를 받는 미국이나, 예산을 공개하는 호주처럼 우리도 국정원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는 개혁작업을 해야할 시기가 왔다”면서 “국정원의 불법적 정치개입의 통로로 작용해온 대공수사권이나 정보보안업무 및 기획·조정권 폐지 등을 검토할때”라며 “국정원이 정권이 아니라 국민을 섬기고 국가에 충성하는 본연의 모습을 찾을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장 박범계 의원 또한 “국정원을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하는 대통령의 공약이 아직 유효하고 핵심과제”라며 구체적 방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국민의당의 천정배의원은 “국정원의 범죄 행위 판도라 상자가 열렸다”며  “국정원이 행해온 여러 사건에 대한 실태는 충격적이긴 하지만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예상되는 일이었다”며, “제대로된 감시와 통제가 없이 움직이는 국정원이기 때문에 일어난 사단이었다”며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등 예산에 대한 제대로된 감독과 통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국정원의 민낯이 드러나 이제는 국정원이 아니라 ‘국민걱정원’이다”라며 “과거에도 모든 후보가 국정원을 개혁하겠다고 공약했지만 20년째 미뤄지고 있다”며 “불법천지의 온상이자 참상의 근원지인 국정원을 이번에야 말로 환골탈퇴시키는 계기로 삼고, 정권의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2012년 당시에는 국정원의 대선개입에 대해 문제제기 할때마다 ‘과거의 일’이다, ‘대선불복’이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문제를 제대로 해결했다면 박근혜정부의 또다른 범죄행위가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앞으로는 국정원이 민주적 통제를 받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한정 의원은 국정원 개혁은 과거의 정치개입 단절만으로는 안되며 뿌리까지 개혁될 수 있도록 대통령과 국정원장의 의지를 갖고 법적·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 인 김병기 의원은 “결국 개혁은 의지와 능력의 문제”라며, “답은 거의 나왔으니 이제는 한발 내딛을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첫번째 발제를 맡은 조지훈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장)는 국정원의 역할 및 기능 축소 방안으로 무엇보다 국정원의 범죄 수사권 이관을 강조했습니다. 조지훈 변호사는 국정원법 제3조는 「형법」 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암호 부정사용의 죄, 「군사기밀 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를 국정원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공안사건을 기획해 정치에 개입할 수 있는 근원이 되고 있고,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 변호사는 이러한 범죄수사는 이미 경찰(보안수사대)와 검찰(공안부)에서도 중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국정원의 수사권 규정은 삭제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지훈 변호사는 또한 국정원의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 권한도 폐지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권한을 이유로 국정원이 행정부의 전 부처에 개입하고 상급기관으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며, 군 사이버사의 댓글작업도 이 권한을 바탕으로 사실상 국정원의 지휘아래 진행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외에도 국내정치개입, 민간인 사찰 등의 제도적 토대가 되고 있는 국내보안정보 수집을 금지하고 해외정보기관으로 개편, 정보수집 업무를 넘어선 심리전 기능 폐지, 공무원 임용 예정자를 비롯해 국가안보를 이유로 한  민간인에 대한 신원조사 권한 등을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두번째 발제를 맡은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은 그간 국정원의 불법, 탈법행위와 인권침해, 정치공작 행위가 사회문제가 된 적은 여러차례 있었지만, 국정원에 대한 감독체계 강화는 소홀히 다뤄져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박근용 사무처장은 국정원에 대한 감독·통제 방안으로 국회 정보위원회 산하에 정보 및 인권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형 정보기관 감독기구>를 설치해, 정보위원회의 감독기능을 뒷받침하고, 대통령의 책임하에 정보기관 활동의 적법성 등을 감독할 수 있는 정보감찰관을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정보위원회를 전임 위원회로 변경해 정보기관 감독에 집중할수 있도록 하고, 비밀유지 의무와 기밀취급 인가권을 가진 보좌관이 정보위원회 배석해, 국정원 제출 자료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근용 사무처장은 미국 의회 정보위원회의 경우도 기밀취급인가를 받은 보좌진의 지원을 받고 있고, 독일 연방하원감독(통제)위원회(PKG)도 7인으로 구성된 사무국이 보조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또한 박근용 사무처장은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건과 관련해   국정원 예산의 불투명성도 지적했습니다. 국정원은 본 예산을 총액으로만 제시하고, 그 예산 총액 전부를 특수활동비로 편성하고 있어, 정보수집 활동 외에 인건비, 운영경비 등을 전혀 알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처장은 인건비, 운영경비 등을 예산서에 표시하도록 하고 , 무분별하게 특수활동비를 편성하지 않도록 국정원법 제12조, 2항을 전면 개정하고, 국정원의 “비밀활동비” 또는 “예비비”를 기획재정부 등 다른 기관 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한 국정원법 제12조3항과  예산회계특별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예결위 심사 면제조항을 폐지하고, 국정원법을 개정해 감사원의 직무감찰과 회계검사 시 자료 제출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토론자인 더불어민주당 김광진 전 의원은 국정원 예산이 크게 세가지로 ①국정원의 본예산 ②국정원이 각 부처에 편성한 정보예산 ③기획재정부에 예비비로 편성되고 있는데 이중 예비비 예산이 가장 통제가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정원에 대한 국회의 감독강화는국회의 정보위원회 전임화 여부보다  오히려 보좌진에게 비밀인가권을 허가해 자료분석 등 보좌진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정보위원회에 원내대표가 당연직으로 참여하기보다 국정원 개혁에 의지가 있는 의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토론자인 박병욱 국립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국정원의 보안수사권 관련해 정보기관의 시각에서 형성된 설익은 혐의로 조사대상자의 허위자백을 유도하는데 악용될 수 있고, 결국 이것은 공정·투명해야 할 형사절차를 왜곡하고 객관적인 정보수집에 전념해야 한 국정원 본연의 기능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정원 파견 검사들의 댓글사건 수사방해 행태를 지적하며 정보기관에 수사기관의 수사관, 검사가 파견되어 대공수사, 정보수사 업무를 도와줄 경우 공정하고 투명해야 할 수사의 절차가 밀행성이라는 동굴로 들어가 버리는 부작용을 낳을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국정원의 타 부처에 대한 보안업무조정권한과 보안감찰권은 정부기관내 권력 분립의 원칙과 견제, 균형의 원리에 위배되고 결과적으로 국정원이 다른 행정 부처 위에 군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토론자인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는 국정원은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국가사이버안전 관련 정책 및 관리의 총괄·조정 역할을 맡아 국가사이버안전기본계획 수립·시행하고, 국가사이버안전전략회의 및 대책회의, 국가사이버안전센터를 운영하고,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 따라 공공분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사이버 보안을 담당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국정원의 사이버보안 역할은 국정원법에서 규정한 직무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비밀정보기관인 국정원이 사이버보안 컨트롤타워 역할을 맞는 것은 사이버 보안 정책의 투명성과 사회적 감독 기능을 약화시키고, 이해관계자와의 협력과 민간의 자율성을 저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병일 활동가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비밀정보기관이 사이버보안의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고 있는 나라는 없다며, 국정원의 사이버보안 기능을 행정자치부로 이관하고 국정원의 역할은 외국 혹은 북한의 사이버 역량에 관한 정보 수집, 위협 정보에 대한 수집 및 공유로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감넷은 국정원 개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제도개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국회와 청와대, 국정원개혁위원회에 지속적으로 촉구할 예정입다.

 

「국정원,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토론회 자료집 1부. [원문보기/다운로드]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7/11/07-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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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공익제보자의 밤 & 의인상 시상식

2017년 12월 1일 금요일 오후 6시 30분

서울 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

 

 

초대합니다

 

부당한 현실에 침묵하지 않고, 진실을 말한 사람들.

자신의 일에 소신과 긍지를 갖고, 양심에 따라 행동한 사람들.

'공익제보자'들이 있었기에 우리 사회가 좀 더 깨끗해질 수 있었습니다.

 

참여연대는 공익제보의 가치를 되새기고 공익제보자들의 용기와 헌실을 기리고자 합니다.

올해로 8회째를 맞는 <공익제보자의 밤 & 의인상 시상식>에 함께해 주십시오.

부디 참석하셔서 지지와 응원의 마음을 함께 전달해주세요.

 

 

식순

18:30 식사
19:00 역대공익제보자 및 참석자 소개
           공익제보자에게 보내는 응원메시지
           2017 공익제보자 근황 소개
           2017 의인상 시상식
           축하 공연
           경품 행사
 


행사장 오시는 길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한국프레스센터
1호선 시청역 4번 출구, 광화문 방면 100m
5호선 광화문역 5번 출구, 서울시청 방면 300m

*수도권을 벗어나 먼 곳에 거주하시는 공익제보자분의 참석을 위해 소정의 교통비(공익제보자 및 동행인 1인)를 지원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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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11/07-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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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UP! 정치페스티발 부대행사

“PRODUCE 공수처 : 부패근절 검찰개혁 정답은 공수처다!”

11/11(토)2시-6시, 광화문 남쪽광장 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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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민주주의 UP! 정치페스티발"의 부대행사에 참석하여 국회에 설치법안이 계류되어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조속한 설치를 촉구하고, 시민들이 원하는 공수처의 상을 물어보는 부스 “PRODUCE 공수처 : 부패근절 검찰개혁 정답은 공수처다”를 설치합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프로그램>
시민투표1 - 공수처가 설치되어야할 가장 중요한 이유에 투표해주세요!

시민투표2 - 어떤 공수처를 만들고 싶으신가요?

공수처, 당신은 이미 답을 알고있다 - Yes or No - 

공수처 설치촉구 인증샷 "공스타그램"
공수처를 설치해야할 이유 등 선전물 배부


문의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담당 : 김태일 간사 02-723-0666, [email protected])

 

2017 정치페스티벌에 참여하세요! 

<2시 김제동과 함께하는 국민주권 만민공동회> 등 다채로운 행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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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11/08-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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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법될 수 없는 대북 압박태세 강조한 한미정상회담

대북 군사적 압박 지속, 무기구입 등 막대한 동맹의 비용 지불 재확인

북한과의 조건없는 대화 등 위기 타파 위한 획기적 조치는 없어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한반도 위기 해소를 위한 획기적인 조치는 없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 정상은 강력한 대북 압박 태세를 고수하고, 한국이 미국산 무기 구입과 한미 FTA 재협상 등 막대한 동맹의 비용을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한미 양국이 원칙적으로 ‘평화적인 해결’을 내세웠지만, 이러한 조치들이 한반도에 조성된 군사적 긴장과 갈등을 완화할 것이라 기대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과시하는 군사태세와 무기 증강 등이 한반도에서의 대립과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는 점을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으로 한반도 핵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거듭 확인되었던 정책기조이다. 지난 6월 한미정상이 북한에 대한 단호한 대응과 최대한의 압박을 결의했지만 북한은 6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감행한 바 있다. 북한은 한미 당국이 대화와 협상을 외면했던 그 시기를 거쳐 지금은 거의 핵무장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한미정상은 또 다시 북한에 대한 강력한 군사 태세만을 강조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기자회견에서“제재와 압박에 집중할 때”라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말할 때가 아니라고 못 박았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포괄적이고 근본적인 접근은 찾아볼 수 없고, 한반도를 지속적인 군사적 대립과 갈등상태에 두기로 결정한 한미정상회담이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막대한 비용이 지불되는 동맹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한반도 위기를 한껏 고조시켜 놓은 트럼프 행정부는 노골적으로 무기 강매에 나섰고, 문재인정부는 한반도 평화를 명분으로 미국산 무기 도입을 기정사실화했다.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순환배치를 확대하고 한국의 핵잠수함을 포함한 최첨단 군사정찰 자산 획득과 개발을 위한 협의를 즉시 개시하기로 했다. 평택미군기지 건설비용은 한미가 절반씩 부담할 것이라는 노무현 정부 당시 주장과는 달리 건설비용 약 10조 원 중 92%를 한국이 부담했고, 기지이전이 거의 완료단계에 있음에도 미 측의 방위비분담금 증액에 대한 요구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한미동맹이 그 자체로 목적일 수 없으며, 평화를 위한 수단으로서만 존재해야 한다고 믿는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한미 FTA 재협상과 추가적인 무기 구매 그리고 방위비분담금 증액 등과 같은 동맹 유지를 위한 과도한 청구서를 내밀었고, 문재인정부는 이미 한반도에 차고도 넘치는 군비를 더욱 증강시키기로 했다. 한미동맹이 한반도에서의 갈등과 대립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 주민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 존재한다면, 더 늦기 전에 북한을 핵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내야 한다. 군사적 압박 태세를 강화할 것이 아니라 북한과의 조건 없는 대화에 나서야 한다. 그리고 끝 모를 군비경쟁을 조장하거나 편승할 것이 아니라 한반도와 동북아 공동안보를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진정 평화를 위한 동맹이라면 그래야 한다. 

 

 

2017. 11. 8

고양통일나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시민평화포럼, 참여연대, 통일맞이, 평화네트워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피스모모,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YMCA평화통일운동협의회

 

 

 

수, 2017/11/08-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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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3_문화불공정피해사례발표토론회

 

경제민주화연속토론회2

문화산업 불공정 개선을 위한 토론회

 

연이은 방송작가 독립PD들의 사망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제민주화네트워크는 음악, 웹툰, 영화, 방송 등 문화산업 분야의 불공정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김혜영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민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함께 진행했습니다.   

 

 

토론회개요

일 시 : 2017. 9. 13(수) 오전 10시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프로그램

10:00 개회선언

◼ 사회자 : 블랙리스트 소송 대리단장 강신하 민변 변호사

 

10:05 인사말

◼ 을지로위원장 국회의원 이학영

◼ 민생상황실장 국회의원 윤관석

◼ 변호사(민변 부회장, 경제민주화네트워크 정책위원장) 김남근

◼ 국회의원 유은혜

◼ 국회의원 김해영

 

10:25 피해사례 발표

◼ 사례 1 : 작곡분야 - 김인영 작곡가

◼ 사례 2 : 웹툰분야 – 박성철 웹툰 작가

◼ 사례 3 : 방송작가분야 – 방송작가 유니온 황민주 방송작가

◼ 사례 4 : 방송분야 - (사)한국독립피디협회 한경수 피디

◼ 사례 5 : 영화분야 : 전국독립영화정책네트워크,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 장은경 사무국장

 

11:00 발 제

◼ 마스트 법률사무소 김종휘 민변변호사

 

11:20 토 론

◼ 예술인소셜유니온 김상철 운영위원

◼ 서울시 공정경제과 공정거래팀 김유진 팀장

◼ 공정거래위원회 인민호 약관심사과장

◼ 문화체육관광부 박종택 문화산업정책과장

 

12:00 자유토론 질의응답

- 자유발언 / 질의응답

 

12:20 폐 회 - 사회자

 

◼ 토론회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7/09/13-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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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3_문화불공정피해사례발표토론회

 

경제민주화연속토론회2

문화산업 불공정 개선을 위한 토론회

 

연이은 방송작가 독립PD들의 사망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제민주화네트워크는 음악, 웹툰, 영화, 방송 등 문화산업 분야의 불공정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김혜영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민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함께 진행했습니다.   

 

 

토론회개요

일 시 : 2017. 9. 13(수) 오전 10시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프로그램

10:00 개회선언

◼ 사회자 : 블랙리스트 소송 대리단장 강신하 민변 변호사

 

10:05 인사말

◼ 을지로위원장 국회의원 이학영

◼ 민생상황실장 국회의원 윤관석

◼ 변호사(민변 부회장, 경제민주화네트워크 정책위원장) 김남근

◼ 국회의원 유은혜

◼ 국회의원 김해영

 

10:25 피해사례 발표

◼ 사례 1 : 작곡분야 - 김인영 작곡가

◼ 사례 2 : 웹툰분야 – 박성철 웹툰 작가

◼ 사례 3 : 방송작가분야 – 방송작가 유니온 황민주 방송작가

◼ 사례 4 : 방송분야 - (사)한국독립피디협회 한경수 피디

◼ 사례 5 : 영화분야 : 전국독립영화정책네트워크,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 장은경 사무국장

 

11:00 발 제

◼ 마스트 법률사무소 김종휘 민변변호사

 

11:20 토 론

◼ 예술인소셜유니온 김상철 운영위원

◼ 서울시 공정경제과 공정거래팀 김유진 팀장

◼ 공정거래위원회 인민호 약관심사과장

◼ 문화체육관광부 박종택 문화산업정책과장

 

12:00 자유토론 질의응답

- 자유발언 / 질의응답

 

12:20 폐 회 - 사회자

 

◼ 토론회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7/09/13-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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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신뢰회복을 위한 법집행체계 개혁 토론회 개최

공정위 권한분산, 전속고발권 폐지, 지자체·검찰과 협업,
대중소기업 집단자치 정책 추진, 집단소송 등 피해자구제 강화 등
공정행정의 민사・행정・형사적 과제 및 행정절차 개혁과제 제시
가맹·대리점주·가습기살균제 피해자도 공정위의 전면 혁신 요구

일시 장소 : 2017. 9. 25(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1.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는 9월 25일(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신뢰회복을 위한 법집행체계 개혁과제>를 제시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원내민생상황실이 공동 주최한 <경제민주화・민생살리기 연속토론회>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위원회라는 오명을 벗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민사・행정・형사적 개혁과제와 공정행정의 다변화를 통한 공정위 법집행체계의 개혁과제를 토론하는 취지로 마련되었다. 

 

2. 발제를 맡은 이동우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자문위원)는 시장이 왜곡되고 불공정한 거래질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로 ‘대중소기업 간 격차 해소 정책이 실현되지 못한 점’과 ‘공정한 거래질서를 구축하는 공정위의 행정력 부재’를 지적했다. 또한 “공정위는 출범초기부터 정부의 국정기조를 따랐고, 재벌․대기업 친화적인 정책의 영향으로 소극적인 행정을 펼치며 무책임한 자세로 일관한 결과 갑을문제와 불공정거래가 심화되었다”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한 공정거래 문제에 대한 민사・행정・형사적 접근의 체계 개혁과제 및 공정행정의 다변화를 통한 시장의 불공정 개혁 과제 등을 제시했다. 

우선개혁 과제로 △공정거래 행정권한 분산체계 구축, 전속고발권 폐지 및 지자체에 공정거래 조사권 부여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협약, 상생협약 등 집단자치 원리를 통한 공정거래질서 확립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 구제를 위한 집단소송과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동시에 현행 공정위 행정절차상 문제 해결을 위해  △조사․심의 심사위원회제도 도입 △조사기간 3개월 규정 및 다수피해자 사건에 패스트 트랙제도 도입 △사실관계 확인 곤란 등을 이유로 한 심사(심의)절차 종료제도 폐지 △공정위 조사절차와 심결절차 개혁 △사인의 금지청구 등 예방적인 구제절차 필요, △시정명령의 일환으로 배상명령제 도입 등 공정위 개혁과제를 제시했다.

 

3. 토론회는 김남근 민변 부회장의 사회로 진행되었고, 오영중 변호사(전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장), 대한상공회의소 이경상 경제조사본부장 등 공정거래 분야의 전문가와, 행정권한 분산 과제와 관련이 있는 공정위 박재규 경쟁정책국장, 서울시 박대우 경제기획관이 참석해 각계 입장을 토론했다. 

 

4. 이번 토론회에는 그동안 기업의 불공정행위로 피해 입은 가맹점, 대리점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등이 참석해 공정위의 사건처리 과정과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며 국민을 우선하는 행정으로의 개혁과 공정위의 전면적인 혁신을 요구했다. 

 

5. 토론회를 주관한 최운열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정무위원회)은 인사말을 통해 공정위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공정위 조직내부의 혁신과 개혁, 각종 공정거래법 집행체계의 개선”을 당부했다. 또 공정위 TF 논의과제에서 ‘전속고발권 폐지 방안이 아닌 전속고발권 개편 방안’으로 명시된 점과 ‘2014년 시행된 의무고발요청제도가 실효성이 없는 점’을 지적하며 “문재인 정부의 대선공약과 국정과제에 명시된 전속고발권 폐지 및 공정거래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6.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새롭게 임명된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위가 ‘불공정거래위원회’로 불리게 된 배경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내부 혁신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공정위 개혁은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 공정위는 그동안 누렸던 독점 권한을 내려놓고 범정부 차원에서 재벌대기업으로 인한 불공정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부터 가져야 한다. 공정위 존립의 이유는 재벌대기업과 중소상공인, 노동자, 소비자 등 다양한 경제주체들과의 조화 속에서 공정한 거래질서가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다. 이제 첫발을 뗀 공정위의 법집행개혁TF에서 내놓은 결과가 국민 정서에 맞는 법·제도개선과 행정개혁안으로 완성된다면 국민의 신뢰 또한 회복될 것이다.  끝. 

 

※ 별첨 : 토론회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 토론회 진행안 

1. 취지와 목적
- 공정위가 불공정거래위원회라 불리게 된 원인으로 신고인의 사건처리 절차 및 감독행정에 문제가 있었음.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의 늦장, 소극, 무관심, 나홀로, 독점 행정 등 감독행정 관련 대표적인 행정개혁 사안에 대한 법‧제도 개선 촉구 
- 공정위는 법무부, 지자체 등과 협업,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전속고발제 개편 등을 논의하는 법집행개선 TF를 운영하며 민사, 행정, 형사적 규율수단에 대한 개선안을 준비 중. 이 토론회에서 공정거래 전문가와 각계 당사자, 공정행정 권한 분산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지자체 등의 토론을 통해 공정위의 법집행체계 문제를 진단하고 개혁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 인사말
    - 국회의원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장
    - 국회의원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상황실장
    - 김남근 변호사,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정책위원장

 

2. 개요
○ 제목 : <경제민주화 민생살리기 연속토론회>
           ‘공정위 신뢰회복을 위한 법집행체계 개혁과제’
○ 일시 장소 : 9/25(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 주관 : 국회의원 최운열,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 주최 :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원내민생상황실

○ 토론회 진행안
  -  좌장 : 김남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
    -  발제 : 공정위의 법집행개혁 과제 
              / 이동우 변호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자문위원
* 토론
    - 오영중 변호사,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장
    - 대한상공회의소 이경상 경제조사본부장
    - 공정위 박재규 경쟁정책국장
    - 서울시 박대우 경제기획관

* 공정위 행정 절차에 대한 의견 제시 및 질의 응답
    - 가습기 피해자, 가맹점주, 대리점주 등 공정위에 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신고한 당사자의 경험을 통해 공정위 행정 처리 문제를 제기

월, 2017/09/25-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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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6_중소기업피해사례발표대회

 

"하도급 갑질·기술탈취 해결없이 조선·스마트폰 산업의 미래 없다"

하도급 갑질·기술탈취로 인한 중소기업 피해사례 발표대회 개최

대우조선, 현대중공업, 엘지전자 등 대기업의 하도급 갑질·기술탈취 피해자 참석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을지로위원장, 홍익표·제윤경 의원도 강한 해결의지 보여

징벌적 손배 강화, 신속하고 적극적인 사법적 판단·공정위 행정개혁 이루어져야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경제민주화네트워크)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민생상황실과 함께 9월 26일(화) 오후 2시 <하도급 갑질·기술탈취로 인한 중소기업 피해사례 발표대회>를 진행하였습니다. 본 대회에서는 1부에서 대우조선,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엘지전자, 한화 등의 재벌대기업으로부터 하도급 갑질·기술탈취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당사자들의 사례증언을 듣고, 2부 토론회를 통해 입법적·제도적 개선안을 모색하였습니다. 그동안 하도급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애써온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이학영 위원장과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제윤경 의원도 인사말을 통해 우리 사회에 뿌리깊게 박힌 하도급 갑질·기술탈취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세계 수위를 다투어온 우리 조선업계와 스마트폰 업계는 물론 미래 먹거리인 신성장 산업 분야의 생태계가  튼튼해질 수 없다며 강한 문제해결 의지를 보였습니다. 

 

하청업체나 협력사에 대한 단가후려치기, 대금의 부당지급, 노동자 불법파견, 물량 속이기도 모자라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하고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하는 등 ‘갑을병정’ 관계를 악용한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시장에서 수위를 다투다가 점차 정체기에 접어들고 있는 조선업계, 휴대폰 제조업계, 건설업계 등에서 피해사례가 쏟아지며 대한민국 주력 산업 업계의 어두운 이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발표내용은 피해기업의 주장으로서 확정된 사실은 아니지만 피해사례 증언에 나선 중소업체 대표들은 대우조선의 위장 및 허위하도급 계약서 작성,  협력업체 인건비도 되지 않는 낮은 하도급 대금의 일방적인 결정, 협력업체에 귀책사유 떠넘기기, 계약·대금정산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강합적 합의 및 전자서명 강요는 물론, 현대중공업의 불법파견, 허위도급계약서 작성, 자의적 대금삭감, 엘지전자의 책임 떠넘기기, 일방적인 대금삭감, (주)정우건설산업의 하도급대금 지불보증 미이행, 채권 가압류, 하도급 업체에 대한 고소고발 등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주)한화가 (주)에스제이이노테크의 태양광 스크린 프린터 장치 기술을 하도급 계약 과정에서 탈취한 사례, 현대자동차가 (주)비제이씨와 오엔시 엔지니어로부터 각각 미생물 정화기술과 전동실린더 기술을 탈취한 사례 발표도 이어졌습니다.

 

뒤이어 진행된 하도급 갑질·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 발제를 맡은 서치원 변호사와 손보인 변리사·변호사는 이러한 대기업의 행위가 원하청의 갑을관계를 이용한 전형적인 ‘하도급법’ 및 ‘특허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이지만 공정위와 사법부의 소극적인 행정과 판단으로 제대로 구제받기가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입법을 통해 피해자가 부담하는 손해액과 손해발생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사법부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현실을 감안하여 원론적으로 입증책임만을 강조하는 태도를 바꾸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공정위도 적극적인 조사와 사전예방 행정 시행,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하도급감독관제 도입, 국민심의의결제도 등을 통해 하도급·기술탈취 근절 행정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청·중소기업에 대한 원청 및 대기업의 갑질과 불공정 하도급, 기술탈취 문제는 피해기업의 줄도산과 이에 따른 대규모 임금체불 사태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막대한만큼 신속하고 적극적인 공정위 행정개혁, 사법적 판단이 이뤄져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안의 개정을 통해 기술자료의 비밀 누설 및 유용 금지, 행정청의 시정·조사 권한 확대, 손해배상 인정금액 대폭상향 등의 입법적 개선도 필수적입니다.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의 여러 중소상인, 자영업자, 청년, 노동, 시민단체들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민생상황실을 포함한 여야 정당과 함께 우리 사회의 갑질 불공정을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한 관련 법안의 처리와 행정개혁을 촉구하고 감시해나가겠습니다.  끝.

 

▣ 붙임1 : 하도급 갑질·기술탈취로 인한 중소기업 피해사례 발표대회 개요
▣ 별첨1 : 중소기업 피해사례발표 및 제도개선 토론회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 별첨2 : 주요피해사례 요약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붙임1 : 하도급 갑질·기술탈취로 인한 중소기업 피해사례 발표대회 개요

 

○ 제목 : 하도급 갑질·기술탈취로 인한 중소기업 피해사례 발표대회 


○ 일시장소 : 2017년 9월 26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주최 :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원내민생상황실,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 주관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국회의원 홍익표, 국회의원 제윤경


○ 사회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 순서
- 피해사례발표
  사례1. 물량 속이기형 단가후려치기 
             : 대우조선해양피해사내협력사대책위, 현대중공업 1차 하청업체
  사례2. 과도한 하자손배 주장형 단가후려치기 : 엘지전자의 2차 하청업체
  사례3.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 현대자동차 기술탈취 피해업체 (주)비제이씨, 오엔시 엔지니어
              : (주)한화 기술탈취 피해 업체 (주)에스제이이노테크
- 토론회
  좌장 : 김남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 
  발제1. 하도급 갑질에 관한 위법성 및 피해구제절차의 실효성 검토와 제도적 대안
              : 서치원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발제2. 기술탈취에 관한 위법성 및 피해구제 절차의 실효성 검토와 제도적 대안
              : 손보인 특허변호사회 변호사
  토론1. 성경제 공정거래위원회 제도하도급개선과장
  토론2. 배석희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협력과장
  토론3.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
  토론4. 이치현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 검사
  토론5. 홍정호 중소기업중앙회 상생협력부장
 

화, 2017/09/26-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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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7_가맹점대리점불공정피해사례발표및제도개선토론회

 

경제민주화 연속토론회1

가맹점 대리점 피해사례 발표 및 제도개선 토론회

 

일시 : 2017년 9월 7일(목) 14시 - 16시30분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주최 :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상황실,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주관 : 국회의원 이학영,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 좌장 : 김남근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공동정책위원장, 민변 부회장

 

- 피해사례발표

사례1. 피자헛 (상생협약 미준수와 가맹계약 해지) 윤혜순 피자헛가맹점주협의회장

사례2. 르노삼성자동차 (가맹사업법 적용 회피) 조덕근 르노삼성자동차 전국정비사업자연합회장

사례3. 미스터피자 (과다물류마진 문제의 해법-구매협동조합) 이동재 미스터피자가맹점주협의회장

사례4. 샘표식품 (보복출점의 희생양 대리점) 이호열 경인지점 인천 서구 대리점

사례5. 남양유업 (근절되지 않는 밀어내기) 장성환 남양유업대리점협의회

사례6. 이동통신대리점 (불평등한 계약의 문제점) 박희정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연구기획실장

 

- 발제

발제1. 가맹사업 분쟁의 근본적 원인과 제도적 대안, 정종열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연석회의 정책국장

발제2. 대리점 불공정사례 유형 및 개선방안, 배재홍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사무국장

 

- 토론
토론1 : 서울시, 프랜차이즈 불공정 피해대책 추진방향
- 서울특별시 공정경쟁과 공정거래팀 김유진 팀장
토론2 : 불공정거래상담센터에 접수된 불공정행위의 유형 및 개선방안
- 경기도 공정경제과 상생협력팀 양기만 팀장
토론3 : 가맹점·대리점 불공정행위의 추이 및 개선방안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장
토론4 : 가맹점·대리점 지원정책방향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이병권 과장
토론5 : 공정거래위원회 행정개혁 과제
-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 모임 이동우 변호사

 

토론회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7/09/07-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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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고객정보 3억4천여만 건 무단결합한 비식별화 전문기관 및 20개 기업 고발 기자회견 개최

 

 

일시 및 장소  2017년 11월 9일(목) 오후1시, 서울중앙지검 정문 앞

 

취지와 목적 

 

2017년 국정감사에서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금융보안원, 한국신용정보원 등 박근혜 정부 때 설립된 비식별 전문기관이 20여개 기업으로부터 고객 정보를 넘겨받아 이른바 <정보집합물 결합서비스>를 통해 3억 4천여만건의 개인정보결합물을 기업 등에 제공한 사실이 확인됨.

 

이와 같은 정보집합물 결합서비스는 박근혜정부가 2016년 6월  방송통신위원회, (구)미래창조과학부, 행정안전부 등 6개의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개인정보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으로, 개인정보라 하더라도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비식별화조치를 취하면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추정하여 기업 등이 마케팅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그러나 정부가 설립한 공공기업이 기업의 마케팅 활용을 위해 국민의 개인정보를 비식별처리, 결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전세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듬.  

 

무엇보다 이들 정보집합물 결합 서비스를 위해 기업이 보유한 고객의 정보를 무단으로 제공하고 처리하도록 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사전동의, 목적외 이용 및 제3자제공 금지 의무 등을 위반한 것임. 비식별처리되었다고 하더라고 기업이 보유한 원데이터와 결합하는 등의 방식으로 재식별화의 위험이 큼.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들 전문기관과 관련 기업20개를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이용및정보보호법, 신용정보보호법 등 위반으로 고발함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고객 몰래 정보 제공, 결합 교환한 20개 기업과 4개 전문기관 개인정보보호법 등 위반 고발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7년 11월 9일(목) 오후1시 서울 중앙지방검찰청 정문 앞
  • 주최 :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노동건강연대,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언론개혁시민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함께하는시민행동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양홍석 변호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
  • 고발취지 -조지훈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위원장)
  • 발언1 최인숙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홈플러스고객정보 판매 고발 담당)
  • 발언2 보건의료운동단체
  • 기자회견문 낭독 
  • 질의 응답
  • 고발장 제출
수, 2017/11/08-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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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공익활동가학교x청년연수x인턴’ 홈커밍데이

“청년 프로그램 10년. 모두 보고 싶어요!”

 

청년참여연대는 지난 2년 동안

'청년이 만드는 즐거운 변화, 지속가능한 세상!'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청년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해왔어요.

 

청년참여연대가 만들어 질 수 있었던 건

10년간 인턴-청년연수-청년공익활동가학교로 이어진

참여연대 청년 프로그램에 함께 했던 분들 덕분이에요.

 

돌이켜보면 참여연대는 우리에게 큰 선물이었어요.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나와 비슷한 생각을 하는 친구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우리를 돌아보고 다르게 사는 법을 고민했어요.

 

참여연대에서 함께 놀고 함께 배웠던 나날들,

그 순간을 기억하는 모두와 함께 만나 서로의 이야기를 다시 나누고 싶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함께 만나요~

 

누구 : 참여연대 청년공익활동가학교, 청년연수, 인턴 출신 모두

어디서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언제 : 11/25 (토) 오후 3시 ~ 5시

 

>> 참가 신청하기 : https://goo.gl/ub6nmq

 

문의 :  청년참여연대 02-723-4251, [email protected]

수, 2017/11/08-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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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인하 방안 모두 거부! 해도해도 너무한다!!

가계통신비 절감 대책에 반대만 하는 SKT등 통신재벌  규탄

기본료 폐지⋅선택약정할인율 상향도 반대하더니
취약계층 요금감면⋅보편요금제 도입도 반대해

 

최근 가계에서 큰 부담이 되고 있는 통신비 인하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취약계층 요금 감면 정책 시행을 앞두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받고 있고, 가계통신비 정책 협의회(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하여 보편요금제 도입⋅기본료 폐지 등을 논의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런데 SKT를 필두로 한 통신재벌 3사는 최근 추진되고 있는 통신비 인하 방안에 대해 사사건건 반대만 하고 있다. 국민들의 부담은 아랑곳없이 자신들의 탐욕만 유지하고 키우겠다는 반사회적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통신재벌 3사의 반국민적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지금부터라도 가계 통신비 인하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월 11,000 원 기본료 폐지를 포함하여 다양한 가계통신비 절감 대책을  공약했다. 다른 대선 후보들도 여러 가계통신비 인하 공약을 내놓았는데, 이는 국민들의 통신비로 인한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야하며 통신재벌 3사가 통신비 인하 여력이 충분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 이후 구성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기본료 폐지를 추진하는 듯 했으나 결국 국정과제에서는 누락됐다. 대신 문재인 정부는 고령층과 저소득층에게 월 11,000원 감면을 하고, 선택약정할인율을 기존 20%에서 25%로 상향하며, 알뜰폰 도매대가를 인하하고, 보편요금제를 출시하며, 지원금 상한제 폐지⋅분리공시 도입을 통하여 가계통신비를 낮추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2017.06.22. 통신비 절감 대책. 국정기획자문위.. 기본료 폐지가 유보된 것은 매우 아쉬운 일이었으나 위에 열거된 대책들도 꼭 필요한 의미있는 조치들이었다.

 

그런데, 통신재벌 3사는 정부의 이같은 정책들을 매번 반대하며 전 사회적인 가계통신비 절감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먼저 가장 확실하게 가계통신비를 낮출 수 있는 기본료 폐지에 대해 극렬 반대했다. 기본료는 통신망 설치를 위해 설정된 금액으로 전 국민으로부터 11,000원씩 징수받고 있다. 통신망 설치가 완료되었으므로 더 이상 받아야 할 이유가 없으므로 이제는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됐는데도 결국 통신사들의 집요한 반대로 인하여 국정과제에  채택되지 못했다. 또 선택약정할인율을 20%에서 25%로 상향 조치하는 것도 법률에 정한 산출방식에 따라 적용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통신재벌 3사가 행정소송까지 언급하며 강하게 반대했고, 기존 가입자에게는 적용하지 못하겠다며 끝까지 버티다가 결국 어렵사리 시행됐다. 알뜰폰 산업의 기반이 되는 도매대가 산정도 협상의 난항을 겪다가 예년보다 늦게 타결이 됐고, 그 인하폭도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야 말았다.

 

통신재벌 3사의 탐욕과 반국민적 행태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있다. 취약계층에게 11,000원씩 요금을 감면해주는 것도 못하겠다며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고, 사회적 논의기구(가계통신비 정책 협의회)에서 논의될 보편요금제마저도 요금결정권을 침해한다며 역시 반대 의견서를 전달했다. 이 정도 행태라면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말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다. 역대 정부의 지원과 국민들의 큰 도움으로 해마다 성장을 계속 해왔고 작년에만도 3.7조가 넘는 막대한 영업이익을 기록하고 있는 통신재벌 3사가 이렇게 까지 국민들의 고통과 부담을 외면해도 되는 것인지,  국민들은 이를 도저히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이순간에도 SKT 등 통신재벌 3사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와 원성이 쏟아지고 있다.

 

이동통신은 우리 국민들의 삶과 생활에서  최고 필수품이며, 없어서는 안될  공공 서비스이면서 그 증요성이 더욱 더해가고 있다. 통신재벌 3사는 그에 걸맞는 저렴한 가격과 안정적이고 보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전기통신사업법 상 통신사들의 의무이기도 하다. 통신재벌 3사는 영업이익 감소가 클 것이라고  과장하지만, 올해 3분기에만도 통신3사는 1조 원에 가까운 영업이익을 냈고 SKT : 3,924억 원,  KT : 3,773억 원, LGu+ : 2,141억 원 / 총 9,838억 원, 출처 : 각사 IR자료 작년 한 해 동안만 해도 3조 7,222억 원의 이익을 냈다. 통신사들이 이처럼  계속해서 탐욕만 고집한다면, 광범위한 국민들의 저항과 여론의 지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앞으로 진행될 취약계층 요금 감면 조치, 알뜰폰 도매대가 추가 인하, 보편요금제 도입, 선택약정할인제도 보완, 기본료 폐지 등 가계통신비 절감 대책을 더 이상 방해해서도, 거부해서도 안될 것이다. 다시 한 번 통신재벌 3사의 가계통신비 인하 대책에 대한 동참을 당부하고 호소한다. 끝.

목, 2017/11/09-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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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사회권위원회 최종권고, 그 의미와 실현방안

UN 사회권규약위원회 4차 최종견해 평가 및 이행방안 토론회

 

취지와 목적

2017년 10월 내려진 UN 사회권위원회의 한국 정부에 대한 최종권고와 관련하여, UN 사회권위원회의 심의 과정에 참여한 국가인권위원회와 NGO들이 사회권위원회의 심사와 최종권고의 의미를 공유하고, 핵심 권고를 중심으로 각 정부 부처의 이행계획과 실현방안을 확인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토론회 개요 

  -주최: 국가인권위원회, 홍영표(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노회찬(정의당, 법제사법위원회), 권미혁(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의원, UN사회권심의대응 NGO모임

  -일정 : 2017. 11. 20(월). 09:30-13:00   

  -장소 : 국회 제1소회의실 

 

토론회 순서

<개회식>

  -사회: 정연걸 국가인권위원회 사무관

  -인사말: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축사: 참석의원 및 주요인사

 

<세션1. UN 사회권 규약 제4차 최종견해에 대한 평가>

  -좌장: 이경숙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발표1: UN 사회권 심의 NGO 대응활동 소개 |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발표2: UN 사회권위원회 제4차 최종견해 분석 및 향후 과제-국가인권위의 대응을 중심으로 | 이동우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인권과 사무관

 

<세션2.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사회보장권 개선 방안>

  -좌장: 신혜수 UN 사회권위원회 위원

  -발표1: 포괄적 차별금지 및 성소수자 인권 개선 방안 | 류민희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발표2: 사회보장권 개선방안 | 박영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토론: 이준일 고려대 교수 | 법무부 인권정책과장 |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장

 

<세션3. 노동권 보장 및 기업의 인권이행의무 실행방안>

  -좌장: 조영선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발표1: 노동권 보장 방안 | 류미경 민주노총 국제국장

  -발표2: 기업의 인권이행의무 강화 방안 | 나현필 국제민주연대 국장

  -토론: 강성태 한양대 교수 | 고용노동부 국제협력담당관 | 산업통상자원부 해외투자과장

목, 2017/11/09-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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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건강정보 위협하는 복지부의 빅데이터 사업 국회는 관련 예산 115억 원 전액 삭감하라

빅데이터 사업, 정보주체의 동의 및 거부권 등 기본권리 보장과 민간기업의 무분별한 정보 접근과 활용 제한이 전제되어야

 

114억 6,800만 원.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정보화)”라는 명목으로 신규로 신청한 2018년도 예산이다. 약 115억원의 예산은 “공공기관 보유 데이터 연계시스템, 기관 간 분석자료 공유·활용 네트워크,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관리” 등에 사용 될 예정이다.

 

하지만 해당 사업은 확정된 사업이 아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3월부터 “보건의료 빅데이터 추진단”을 구성하여 관련 논의를 진행했고, 11월 현재 확정되지 않은 기획안이 나와 있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해당 기획안에 대해 보건의료, 정보인권 시민단체들이 심각한 건강정보 유출 등을 우려하여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115억에 달하는 예산이 국회에 상정됐다. 정부의 일방적인 묻지마 사업추진과 예산배정은 세금을 내는 시민들의 피해에 해당한다. 이에 우리 00개 단체는 보건복지부의 무분별한 사업추진과 예산 요구를 규탄하며,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는 국회가 해당 예산을 전액 삼각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다양한 건강정보를 활용하여 보다 빠르게 질병을 예측하고, 치료방법 등을 개선하거 의료비 절감을 추구하는 것은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 있다. 하지만 이를 위해 몇 가지 조건이 반드시 충족돼야 한다. 먼저 관련 보건의료 정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들의 동의가 필요하다. 동의를 받지 않고 수집한 정보를 연계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상 불법에 해당한다. 뿐만 아니라 이미 수집되어 있는 건강정보가 빅데이터 분석 등에 활용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시에는 정보주체가 손 쉽게 거부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 역시 반드시 충족돼야 한다.

 

그리고 국민 건강정보를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기업 등에 무분별하게 제공되거나 활용되는 것을 방치해선 안 된다.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공공이 명확한 목적을 세우고 활용기준 및 방법을 구체화하여 추진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고 기술력 등을 운운하며 민간에 무분별하게 수집된 건강정보를 공개하고 제공할 경우 심각한 건강정보 유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외에도 수많은 사안들이 더 많은 사회적 논의와 합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보건복지부는 이를 간과하고 해당사업을 추진하고 예산까지 신청해 놓은 상황이다. 무엇보다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박근혜 정부의 실책인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정책 추진 근거로 삼고 있는 점은 시민들의 불안과 불만을 가중시키는 대목이다.

 

최근 끝난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14년 7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민간보험사 등에게 “보험료 산출 및 보험상품 개발 등”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진료기록 정보를 팔아넘긴 것이 드러났다. 개인정보, 건강정보 보호를 위한 고민이 부족한 정부의 일방적인 행정이 심각한 건강정보 유출을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보건복지부 뿐만 아니라 정부가 추진하는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 정책 전반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이에 다시 한 번 국회가 보건복지부의 위험한 정책추진을 멈출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시민들의 건강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에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요구한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성과에 급급해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들과 정보보호 대책을 보다 가다듬고 해당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신중을 가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예산저지라는 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고 보건복지부는 불필요한 예산을 배정 받아 일방적인 정책추진을 고집한다면, 국회와 보건복지부 모두 국민 건강정보를 돈벌이 수단으로 밖에 생각하지 않는다는 비판과 강력한 시민들의 저항에 마주하게 될 것이다.

 

2017년  11월  6일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무상의료운동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심장병환우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신장암환우회,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한국다발성골수종환우회, 한국GIST환우회, 암시민연대, 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KNP+, 대한건선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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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11/06-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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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ple Power 2017
This month of PSPD

 

It is still hot like summer but September has come already. I hope you wisely spent the hot summer. Hereby PSPD present its activities waiting for cool breeze to come after typhoon goes by. The report includes activities in July in accordance with that magazine <Participatory Society> July and August are bound up in one volume.

 

 

Reported Lee Geon-hee, chairman of Samsung Group for violating Real Name Financial Transaction and Confidentiality

고발

On 3 August, PSPD reported Lee Geon-hee, a chairman of Samsung Group for violating ‘Regulation and Punishment of Criminal Proceeds Concealment’ and ‘Real Name Financial Transaction and Confidentiality’. He has opened accounts under other names for the purpose of hiding illegal assets and laundering money and issued cheques to pay construction of his residence and Samsung Seoul Hospital. 

 

<KBS 60 minutes> reported the allegation last May that cheques paid for construction of Samsung owners’ Hannam-dong residence were from slush fund. In that report, an insider of Samsung Electronic explained that some were issued from Lee Geon-hee or borrowed-name accounts which were found by a special prosecutor Cho Jun-woong but others were from unconfirmed accounts.

 

A regulation to punish borrowed-name financial transaction which takes place to conceal illegal assets and launder money has become in effect from 29 November 2014. Therefore, it is punishable if cheques from borrowed-name accounts were used after 29 November 2014. PSPD has already requested Financial Service Commission to investigate Samsung slush funds on 27 July.      

 

 

Published policy book discussing problems associated with Article 11 of Assembly and Demonstration Act and suggesting measures

 

PSPD has informed the police to hold ‘Competition of writing a letter of appeal to the President’ in front of Yeonpoong Gate of the Blue House in October last year but it was rejected on the ground of Article 11 of Assembly and Demonstration Act which prohibits assembly within 100 meter radius from the Blue House. 

Hence, PSPD filed a petition for annulment on the ground of infringing the freedom to Assemble but it was dismissed by Seoul Administration Court. The reason Article 11 prohibits is to protect president and his functions. However, a rally of writing a letter has no threat whatsoever so that applying it to that case is immoderate.

Though PSPD has received a very disappointing result from the first trial, it will appeal and try to improve excessive application of the law. On the other hand, PSPD has published a policy book <Assemble where can be heard and seen> on 21 August discussing problems of Assembly and Demonstration Act and suggesting improvement measures.   

 

[Refresh Korea] published

앞표지-새로고침대한민국

[Refresh Korea, 70 key words to open the door for candle reform and democracy] has been published in mid-July. It talks about directions and visions of Korean society after candle civil revolution and suggests policies in detail. It could be regarded as a revision of <Repair the nation out of order> printed around 2012 presidential election.

 

A publisher introduces it as “Blueprints of national reform and new democracy put away in good order by PSPD wishing the candle revolution initiated by a sovereign can bear fruitful results”. Cho Jeong-rae, a writer and a member of PSPD commented in a word of recommendation that ‘<Refresh Korea> provides a specific new direction for how to repair and change destroyed and seriously ailing nation to where everyone lives happily’. A weekly magazine <Hankyoreh 21, ver. 1172> recommended it saying ‘A great textbook for citizens. The book all public library must have. Suitable for a ‘handbook’ compressed more than 500 pages. It is available in online and offline bookstores. 

 

 

‘No War’ press conference and flash mop held

 

North Korea is experimenting ICBM one after another, and relationship among South, North Korea and US are in conflict. Hence, PSPD and various civil and social organizations jointly held a press conference on 10 August and expressed concerns on increasing tension in Korean Peninsula. They urged to stop provocative military actions and try to talk without giving any condition. Moreover, they demanded not only to stop ulji Freedon Gudian (UFG) Korea-US joint military drill but also to limit roles of China and withdraw THAAD which accelerates arms race in Northeast Asia. 

 

When UFG drill started on 21 August, ‘Peace Flash Mop’ demonstration wishing for the peace took place in Seoul City Hall Square. A lot of people made a symbol of the peace and unfolded a banner ‘Peace, Not war’. No one including US and North Korea must say a word about the War.   

 

 

Requests further investigation to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concerning allegations on mobilizing citizens for public opinion manipulation

 

In cooperation with Jinbo Network Center, PSPD presented 15 corruption incidents in June which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must investigate. Clean out Task Force of NIS has investigated 13 cases and announced to confirm that citizens were mobilized to manipulate and control public opinions.

 

However, PSPD has pointed out some omitted allegations and sent a letter of request to NIS for supplementary investigation on 8 August. NIS said ‘Cyber Auxiliary Team’ had worked from May 2009 to end of 2012 but the Hankyoreh reported last April that ‘Alpha Team’ started in December 2008. Hence, manipulation activity from the start of Lee administration in March 2008 to May 2009 has to be investigated too.

 

PSPD will also suggest reform measures to cut down functions and authorities, and how to enhance watch and control over NIS. Finding illegal conducts and evading the law of NIS should be done by systematic reform. 

 

 

Selected 14 whistle blowers for public interest to provide living cost subsidy

공익제보자

Result of a project subsidizing living cost to whistle blowers for public interest was released on 23 August. Applications had been received from 19 June to 21 July from whistle blowers who have been dismissed from workplace or had contract terminated after whistle blowing. 14 have been selected through fair examination and they will receive from one million to two million won per month for the next six months. It is the second year of the project that 15 have received subsidies of 170 million won in total last year. It is funded by the Beautiful Foundation, and psychological treatment and legal consultation are also provided in cooperation with Institute for Medicine & Human Rights, Minbyun and Civil Society Organizations Network in Korea.

 

Wrongdoings reported by the recipients are various and all different. They include a public servant’s embezzlement of public money, public consigned organization’s embezzlement of government’s subsidy, violation of security regulation by public organization, infringing human right of the handicapped and children, corrupted private schools and educational institutes and their infringement on educational authority, illegal manufacture of food and medicine, distribution of illegal petrol and defective construction. PSPD has supported whistle blowers from its establishment and will prepare well for the coming 8th righteous citizen award and the night of whistle blowers. 

 

 

Sent a letter of opinion regarding to the Police reform towards democracy and human rights 

의견서

PSPD has sent a letter of opinion <Proposals for the police reform in order for democratic police and to stop human right infringement> to the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Committee for police reform, the Blue House and the National Assembly on 19 July. First of all, it insists to decentralize the organization, decrease authorities, and to adopt democratic control. Measures were suggested as follow.   

 

△ Decentralize the police organization through autonomy △ Reform of National Police Commission in order to control the police in a democratic manner △ Separate investigation and administration △ Prohibit collecting security and policy information and abolish information bureau △ Stop collecting security information irrelevant to crime allegations and suspend security department tasks which do not have legal grounds. 

 

Furthermore, it also proposed measures to prohibit human right infringement at the site of assembly and demonstration as below. △ Stop exercising police authority which infringes the freedom to assemble and demonstrate △ Limit evidence collecting from assembly sites only to illegal conducts △ Suspend or minimize authority in collecting telecommunication data △ Stop watching citizens using CCTV installed for gathering traffic information. Fortunately, the Police Reform Committee has been established that PSPD will try to make opinions mentioned above to be reflected. 

 
금, 2017/09/01-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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