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특집] 천사와 악마, 두 얼굴의 화학물질

지역

[특집] 천사와 악마, 두 얼굴의 화학물질

익명 (미확인) | 화, 2017/09/26- 16:13

특집 2_화학물질의 습격

천사와 악마, 
두 얼굴의 화학물질

글. 안종주 한국사회정책연구원 사회안전소통센터장

 

 

áá®áá¥á¯áá®á¯áá´ááªáá¡á¨áá®á¯ááµá¯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것은 두 얼굴을 하고 있다. 천사와 악마. 『다빈치 코드』의 작가 댄 브라운은 소설 『천사와 악마』에서 가톨릭 내부에 벌어지는 천사와 악마의 모습을 독자들로 하여금 사실로 착각하게 만들 정도로 밀도 있게 그려냈다. 신을 모시는 성직자 내지는 종교의 세계에도 선악이 있다면 속세, 즉 인간의 세계에서, 나아가 지구와 우주에서도 거의 모든 것이 선악으로 되어 있다고 보면 된다. 인간을 포함한 뭇 생명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물과 공기이다.

 

하지만 이것들조차 선과 악의 얼굴을 지니고 있다. 물은 생명의 원천이라고 일컫는다. 물 없이 생명은 지탱할 수 없다. 산소를 포함한 공기도 마찬가지다. 천사의 모습이다. 하지만 물과 산소는 천사의 모습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악마의 모습도 하고 있다. 한꺼번에 물을 과도하게 마시거나 산소가 가득한 공기를 계속 들이마신다면 생명이 아니라 죽음을 맞게 된다. 물과 공기는 천사와 악마의 모습을 모두 가지고 있다.


오늘 다룰 주제인 화학물질은 물과 공기보다 더 확실하게 천사와 악마라는 두 얼굴의 모습을 지니고 있다. 우리는 화학물질 없이는 단 하루도 버티기 어려울 만큼 일상생활과 문명, 그리고 심지어는 생명까지 그것에 의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생수병과 화장실 변기, 각종 살충제와 농약, 포장재, 건축자재, 자동차, 배, 비행기 등 교통수단과 연료, 의약품, 화장품, 식품, 식품첨가물, 향료, 감미료, 휴대폰과 컴퓨터, 옷 등은 그 자체가 화학물질이거나 화학물질을 다량 포함하고 있다. 엄밀히 따지면 모든 생명체도 화학물질로 이루어져 있다. 하지만 여기서 생체화학, 즉 생화학은 논의 대상에서 빼자. 

 

최초의 화학물질 천사, 매독치료제 살바르산
먼저 천사의 얼굴을 한 화학 내지는 화학물질을 들여다보자. 1492년 콜럼버스 탐험대가 신대륙에 도착해 이곳을 본격 탐험·정복한 뒤 매독균을 유럽에 옮겨와 16세기부터 유럽에 매독이 유행하기 시작됐다. 매독은 곧 유럽뿐 아니라 전 세계를 두려움에 떨게 한 감염병 반열에 올랐다. 독일 과학자 폴 에를리히(Paul Ehrlich)는 606 차례의 실험 끝에 1910년 매독균을 효과적으로 죽이는 화학물질을 개발했다. 바로 살바르산(Salvarsan)이다. 세계 최초로 화학요법제가 탄생한 것이다. 당시 살바르산은 마법의 탄환처럼 여겨졌다. 물론 지금은 그 부작용이 크고 다른 약물로 대체돼 사라졌지만 말이다.


살바르산 이후에도 화학제품은 우리의 생활과 문명 자체를 바꾸어놓을 정도로 하루에도 수십 내지 수백 개의 새로운 제품이 쏟아지고 있다. 화학물질과 화학제품이 사라진 세상은 상상 자체가 어렵다. 독일화학자협회장을 지낸 볼프람 코흐는 “우리는 화학 덕분에 복지 혜택을 받고 일상의 편리함을 누리고 있다. ‘화학은 도처에 깔려 있다’는 말은 환경 문제 토론에서는 욕이나 다름없었지만 실은 화학의 일상성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화학자이자 저술가인 독일의 크바드베크제거는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이 세상은 화학으로 이루어졌다고 선언했다. 우리가 화학으로 이루어진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는 사실을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는 한편으로 우리는 화학이 지닌 위험 속에 살고 있다는 것과 바로 연결된다. 화학은 천사뿐만 아니라 악마의 모습을 지니고 있으므로.

 

냉장고 냉매 프레온 가스, 천사에서 오존층 파괴 악마로 
천사의 모습으로 인류 사회에 화려하게 등장했다가 나중에는 악마로 낙인 찍혀 영구추방당한 화학물질은 많다. 대표적 사례로는 냉장고 냉매와 각종 스프레이 용매로 쓰였던 프레온가스염화불화탄소를 꼽을 수 있다. 프레온 가스가 인류에게 끼친 긍정적 역할은 엄청났다. 하지만 1980년대부터 이것이 오존층 파괴를 일으키는 주범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지금은 지구상에서 쓸쓸하게 사려졌다.

 

디에틸스틸베스트롤(DES, diethylstilbestrol)이라는 합성 비(非)스테로이드에스트로겐 호르몬도 비슷한 길을 걸었다. 1938년 첫 합성에 성공한 이 물질은 1940년부터 1971년까지 무려 30년 넘게 유산 방지에 도움을 준다는 이유로 임신 여성에 처방됐다. 미국에서만 이 기간 동안 무려 3백만 명이 이 약물을 처방 받았다. 하지만 1971년 이 물질을 복용한 여성에게서 외려 유방암을 증가시킨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 뒤 임신부뿐만 아니라 태아에게까지 심각한 악영향을 끼쳐 여성의 질암과 남성의 전립선암 증가를 가져온다는 사실이 드러나 즉각 퇴출됐다. 

 

살충제 달걀, POPs의 악마성 경계 게을리 한 결과
‘살충제 달걀’ 사태로 다시 우리 기억에서 되살아난 디디티(DDT, Dichloro-Diphenyl-Trichloroethane)는 농약의 대명사였다. 디디티는 한때 모기와 파리, 그리고 이, 벼룩 따위를 잡아주는 정말 고마운 존재였다. 천사 같은 존재였다. 몸과 머리카락에 득실거리는 이 때문에 고생을 한 적이 있는 사람은 천사라는 말에 고개를 끄덕일 것이다. 하지만 디디티는 잠깐 천사의 모습을 한 뒤 1962년 레이첼 카슨의 『침묵의 봄』 책 출판을 계기로 악마의 모습으로 변신했다. 생태계를 파괴하고 해충뿐만 아니라 새와 인간의 건강마저 위협하는 악마성을 지니고 있다고 카슨 여사는 경고했다. 그리고 정치인들과 전문가들, 그리고 시민들도 그 경고를 받아들여 1970년대부터 말라리아모기 퇴치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구상에서 퇴출시켰다. 디디티는 생물농축성이 있고 잘 분해되지 않아 환경 잔류성이 강한 대표적인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이다. 

 

국제사회는 디디티와 같은 팝스 물질이 지닌 위험성에서 생태계와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2001년 5월 22일 스톡홀름에서 POPs 제조와 사용을 규제하기 위한 협약①을 맺었고 2004년 발효되었다. 규제 대상은 12개 잔류유기성오염물질로 폴리염화비페닐, 다이옥신, 퓨란, 알드린, 디엘드린, DDT, 엔드린, 클로르덴, 헥사클로로벤젠, 마이렉스, 톡사펜, 헵타클로르 등 대부분 염소계 농약, 즉 살충제이다. 팝스 물질은 지구상에서 사라진 지 20~40년이 됐지만 여전히 수생태계와 토양 등에 남아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모유나 생물농축을 통한 먹이사슬 상위포식자, 그리고 이들이 잔류하고 있는 토양에서 자란 식물과 과일 등에서 이들 악마의 화학물질이 검출되고 있다. 닭 등 가축을 방목하거나 과수와 채소를 재배하기 전에 반드시 토양에 이들 물질이 있는지를 사전에 검사하는 필수적인 까닭이 여기에 있다. 디디티 닭, 디디티 달걀은 팝스 물질이 지닌 악마적 성격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경계를 게을리 해 일어난 것이다.

 

친환경생태 농축산의 가치가 더욱 중요해져
이처럼 살충제, 농약 등 살생물제의 위험성이 극명하게 드러난 큼지막한 사건을 여러번 겪고도 왜 우리는 ‘살충제 달걀’ 파동과 같은 사건을 또 맞닥뜨리고 있는 것인가? 우리보다 유해물질 관리가 더 철저할 것 같은 서구유럽에서도 ‘살충제 달걀’ 사태가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인류 사회는 급격한 인구증가와 더불어 식량 대량생산, 그리고 육식에 매달리는 방향으로 급격히 이동해갔다. 수익을 내기 위한 농축산가는 저밀집 내지 방목 사육이 아니라 대량밀집 사육 방식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러한 사육 방식은 닭 등 사육 가축의 면역력 약화를 가져오고 각종 가축 감염병과 이, 진드기 등 해충에 더 취약하게 만든다. 사람이 항생제를 과도하게 사용할수록 내성균이 생겨 점점 더 센 항생제를 개발해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되듯이 가축에도 점차 더 강한 독성 내지는 심지어는 발암성까지 있는 살충제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다. 


또 사용이 허용된 살충제라 할지라도 농도와 양, 빈도도 더욱 많이, 자주 사용함으로써 닭이나 달걀, 그리고 소·돼지 등 가축들이 날이 갈수록 더 심하게 유해 화학물질에 노출되는 것이다. 이는 필연적으로 소비자 건강 위협으로 연결된다. 이런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과감한 사육 방식의 변화, 즉 무늬만이 아니라 진짜 친환경 생태 사육을 하고 육식을 점차 줄여나가는, 이른바 농축산의 패러다임 전환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지금이야말로 친환경 생태농업을 최고의 가치로 삼을 때가 됐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화학물질이 지닌 악마의 모습을 또 만나게 될 것이다. 

 


① 스톡홀름협약 또는 팝스협약

 

 

특집.  화학물질의 습격  2017_10월호 월간 참여사회

1. 이 시대 케미포비아들을 위한 조언 
2. 천사와 악마, 두 얼굴의 화학물질 

3. 화학물질 안전망이 필요하다 

4.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북한의 ‘ICBM 장착용 수소탄 실험’ 강력 규탄한다

한미, 북에 시간만 줄 뿐인 제재・무력시위 대신 즉각 핵협상에 나서야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결국 북한이 6번째 핵실험을 감행했다. 오늘(9/3) 북한 조선중앙TV는 "대륙간탄도로켓 장착용 수소탄 실험"에 성공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오늘의 핵실험을 통해 미국 등을 겨냥한 핵무기 실전 배치가 사실상 막바지에 이르렀음을 보여주었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반대의사와 제재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 삼고, 한반도와 동북아를 극도의 위기 상태로 몰아넣는 북한을 강력히 규탄한다.


최근 수차례의 미사일 발사에 이어 이번 ‘대륙간탄도미사일 장착용 수소탄’ 실험까지 더해져 한반도는 초유의 상황을 마주하고 있다. 그 어떤 압박에도 북한은 끝내 핵무장을 완결지을 태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완벽한 고립'과 '최고의 제재'로 북한을 압박하는 것은 북한에게 시간을 버는 일이 될 뿐이다. 이미 한미 당국은 북한의 추가 핵실험을 예측하고도 실질적인 대책은 세우지 못했다. 반면 서로에 대한 위협은 지속했다. 한미연합훈련이 예정대로 진행되었고, 북한이 일본 열도를 지나 태평양으로 화성 12형을 발사하자 이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은 지난 31일 장거리 폭격기 B-1B와 스텔스 전투기 F-35B를 한반도에 전개했다. 끝내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실험에 나선 북한 뿐만 아니라 한미 당국도 상호위협감소를 위한 과감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한반도에 그 어떤 핵무기도 배치되거나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북한의 핵무기 역시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지금의 핵갈등을 풀기 위해 역대 최고라는 대북 제재나 무력시위 같은 완벽히 실패한 군사적 대응으로 일관해서는 안 된다는 것 역시 분명하다. 일촉즉발의 위기에 처한 한반도에 그럴 여유가 없다. 미국이 즉각 핵협상에 나서야 한다. 문재인 정부 역시 스스로 공언한대로 한반도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자 한다면 핵협상의 여건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내야 한다. 미국의 전략자산 한반도 상시 배치나 전술핵 도입 같은 허황된 얘기를 할 때가 아니다.

 

일, 2017/09/03- 18:56
216
0

‘노조할 권리’, ILO 87호·98호 협약의 비준이 필요하다

노조할 권리는 노동권의 실질적 보장임과 동시에 민주주의의 발전
시민의 정치참여는 시대적 요구, 노동하는 시민의 조직은 필수불가결
가이 라이더 (Guy Ryder)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 방한에 부쳐  

 

오늘(9/4) 가이 라이더(Guy Ryder)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이하 ‘가이 라이더 사무총장’)이 우리 나라를 방문한다.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의 방한은 11년만의 일로, 가이 라이더 사무총장의 방한을 통해 우리 사회 노동권의 현주소를 국제 사회의 보편적인 기준에 맞춰 돌아보고 개선을 위한 과제를 사회적으로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특히,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협약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제87호)’과 ‘단결권 및 단체교섭 협약(제98호)’을 사회적인 의제로 적극 수용하고 그 비준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참담하다. 노동자의 90%가 가속되는 고용불안과 복잡한 고용구조, 법·제도의 제약 등으로 인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의 노동3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없다. 그러나 노동3권, 특히, 단결권은 노동자인 사회구성원이 정치에 참여하는 보편적인 방식이며 따라서, 그 보장의 수준은 민주주의를 평가하는 기본적인 지표가 될 수 있다. 노조할 권리는 민주사회의 운영에 가장 중요한 원칙인 것이다. 그리고 광장을 통해 지금 우리 사회는 시민의 더 많은 정치참여를 이야기하고 있다. 노동과 노동자를 폄하고 노동조합을 불온시하는 기성의 흐름은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설자리가 없다. 보편적인 수준의 노동권을 보장을 위해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의 보장을 요구하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의 비준을 논의해야 할 때가 되었다. 일하는 시민으로서 노동자는 민주주의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서 노동조합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에서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으로 국가위상에 걸맞는 노동기본권 보장을 이루겠”다라고 공약한 바 있다. 국회에서도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즉, 결사의 자유와 관련한 제87호, 제98호 협약의 조속한 비준을 촉구하는 결의안(https://goo.gl/3UpcK2)이 지난 5월 제출했고 현재 외교통일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는 상태이다.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가 1993년부터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상황 등을 이유로 제87호와 제98호 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의 요구가 오래된 만큼 노조법 등 관련 국내법의 개정 등 비준 이후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는 충분히 진행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은 회원국으로서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를 이행하는 것 다름 아니다. 이제 실행만이 남았다.
 
‘노조할 권리’, 노동3권 중 가장 기본적인 단결권의 보장을 위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의 비준이 필요한 시점이다. ‘노동’이란 구체적인 현안을 넘어, 우리 사회의 질적 변화가 시작될 것이다.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의 비준을 위한 사회적인 대화를 시작해야 하고 국회 또한 비준 이후 이루어져야 할 국내법 개정 논의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결사의 자유와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보편적인 수준에서 통용되는 기준이자 원칙인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의 비준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지지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한 노동공약이기도 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의 조속한 비준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한다. 끝.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7/09/04- 10:46
216
0

4기 방통위 비전 및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시민단체 종합 평가 의견서

14개 미디어, 시민, 정보인권, 소비자단체들은 오늘(25일) <4기 방통위 비전 및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종합 평가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전달하였습니다.

 

단체들은 앞서 <공동 성명*>을 발표하여 4기 방통위의 운영과 정책에 실망을 표하고, 시민참여의 거버넌스 수립과 정책 방향의 재검토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우리 단체들은 이후 한 달간 후속 논의를 진행하여 4기 방통위의 주요 정책을 검토하였습니다. 그중 50여개 세부항목을 선정, 관련 분야의 단체들이 과제별 평가 의견을 작성하고, 이를 종합하였습니다.

 

* 실망스러운 4기 방통위 정책과제, 방통위는 시청자와 이용자의 목소리를 들어라, 17년 12월 28일 

 

우리 단체들은 방통위가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경청하기를 바라며 향후 정책과정에 시청자와 이용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민관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강력히 요구해나갈 예정입니다. 자세한 평가내용은 <첨부>한 의견서 전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2018. 1. 25.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매체비평우리스스로, 문화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서울YMCA시청자시민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인권센터,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공동체라디오방송협회,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보도자료 [전문보기/다운로드]

정책의견서 [전문보기/다운로드]

 

목, 2018/01/25- 17:30
216
0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보장할 구체적인 개헌안 마련해야

 

20171113_토론회_사회권강화를위한개헌

<2017.11.13. "사회권 강화를 위한 개헌" 토론회에 참석한 신필균 자문위원, 한상희 교수, 이찬진 변호사 (좌측 순서)>

 

최근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개헌 방안에 시민들의 사회적 권리를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주도헌법개정네트워크,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 정의당 노회찬 의원은 2017년11월13일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309호에서 <사회권 강화를 위한 개헌>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의 첫 발제 순서를 맡은 신필균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은 현행 헌법체계의 사회보장권의 한계를 지적하며, “30년만에 이루어질 헌법 개정안에 시민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신필균 자문위원은 “사회권은 단지 정치적 구호나 입법 방침이 되어선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개헌의 목표가 “모든 구성원이 인간적 존엄과 가치를 지키면서 건강하고 문화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이찬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은 “심각한 수준에 다다른 우리 사회의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실천적 과제가 반드시 개헌안에 담겨야 한다”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사회보장 예산의 우선 편성권을 정립하고, 주거권, 보건권, 문화향유권 등을 개헌안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찬진 실행위원은 청년층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최저주거기준의 설정 등의 국가의 보장 의무를 명시하고, 다주택 보유 규제 등을 통해 불로소득을 환수하도록 하는 주택공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찬진 실행위원은 “사회보장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는 차별금지와 평등권을 강화해야 한다”며, “인간의 존엄을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방향으로 사회권은 다시 정립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정우 경북대학교 교수는 “개헌 과정의 주요 쟁점인 권력구조 개편뿐만 아니라 사회보장권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사회보장 예산의 우선권을 확립하고 주택,토지에 대한 공개념을 도입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광석 연세대학교 교수는 “헌법재판소가 사회적 약자의 사회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헌법 조문을 개정해야 한다”며, 그 중에서도 “가장 시급한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조항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지혜 강릉원주대학교 교수는 “영토 내에서 공동의 생활을 영위하는 모든 ‘사람’에게 사회보장권, 주거권, 건강권, 문화향유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식량에 대한 권리도 건강권 또는 안전권의 일부로 정의해 모든 사람의 기본권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헌법이 사회 구성원들의 정체성과 눈높이에 맞는 권리로 작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사회보장기본법 등이 정의한 구체적 권리를 누락하지 않아야 하며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의무를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좌장을 맡은 한상희 건국대학교 교수는 토론회를 맺으며, “자유권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헌법 조항처럼, 사회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항 역시 개헌안에 구체적으로 담을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올해 10월 UN 사회권위원회가 발표한 한국 정부 심의의 최종 권고에 따르면, 한국의 개헌 과정에서 헌법 조문에 사회권 규약에 보장된 사회권을 반영하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서도 기본권 실현을 위한 개헌안을 준비하고 있지만, 사회권 보장과 관련한 내용은 미흡하다.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시민들의 사회권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개헌안을 마련해야 한다. 끝.

 

▶ <사회권 강화를 위한 개헌> 토론회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SW20171113_웹자보_사회권실현토론회2.png

 

▶ 토론회 개요

  • 제목: 사회권 강화를 위한 개헌
  • 일시 장소 : 2017. 11. 13. (월) 14:00 / 국회의원회관 제309호
  • 주최 : 국민주도헌법개정네트워크,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개헌특위), 정의당 노회찬 국회의원(개헌특위)
  • 참가자
    • 사회 : 한상희_건국대학교 교수, 국민주도헌법개정전국네트워크 정책자문단장
    • 발제1: 개헌특위에서 사회권 보장을 위한 제안_ 신필균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
    • 발제2: UN 사회권 규약을 반영한 사회권 강화 개헌방안_이찬진 변호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 토론1: 이정우_경북대학교 교수
    • 토론2: 전광석_연세대학교 교수
    • 토론3: 김지혜_강릉원주대학교 교수
    • 토론4: 장지연_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월, 2017/11/13- 15:15
215
0

사법농단 특별법 제정 공청회

 

일시|2018. 7. 30. 월 오후 2시

장소|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사회|왕미양 변호사 / 서울지방변호사회 윤리이사

좌장|한상희 교수 /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발제

       |사법농단 책임자 처벌 특별법 제정 염형국 변호사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사법농단 피해자 구제 특별법 제정 송상교 변호사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토론

       |류영재 판사 / 춘천지방법원

       |임지봉 교수 /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오지원 변호사 / 법률사무소 나란

       |임찬종 기자 / SBS법조팀

       |김태욱 변호사 / 금속노조법률원

 

공동주최|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ㆍ정의당 노회찬 국회의원ㆍ양승태 사법농단 대응 시국회의ㆍ서울지방변호사회

 

20180730_웹자보_사법농단특별법제정공청회.jpg

월, 2018/07/23- 17:56
215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