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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감넷,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전제로 하는 인권보호관 제도에 대한 공개질의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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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감넷,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전제로 하는 인권보호관 제도에 대한 공개질의서 발송

익명 (미확인) | 금, 2017/09/08- 15:07

국감넷,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전제로 하는 인권보호관 제도 반대해

국정원에 대공수사권 이관 추진계획 및 인권보호관 권한에 대한 공개질의서 발송해

 

국정원감시네트워크(이하 국감넷)는 최근 국가정보원이 대공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 여부를 감시하기 위해  인권보호관제를 도입하고, 모집공고를 낸 것과 관련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 계획 및 인권보호관 권한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국감넷은 ‘수사권’을 전제로 한 ‘인권보호관 모집 공고’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 모순되며, 설령 수사권을 이관하기 전까지 운영할지라도, 자료접근이나 국정원 직원의 진술을 강제할 수 있는 구체적 권한이 없는 비상근 인권보호관 제도의 실효성에  우려를 제기했다. 또한 국감넷은 대공수사권 이관에 대한 추진 계획과 인권보호관의 구체적 권한에  대해 공개질의했다.  끝

 

대공수사권 이관 추진 계획 및 인권보호관 권한에 대한 공개질의

 

1. 안녕하십니까?

 

2. 언론을 통하여 지난 7월 28일 귀 기관이 ‘국내 정보수집·분석 담당부서 폐지’와 ‘대공수사 기능의 이관’을 추진하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귀 기관의 개혁을 바라는 시민들의 최소한의 요구입니다.

 

2.  그런데, 귀 기관은 지난 9월 4일 인권보호관 모집 공고안내를 관련기관과 단체에  발송하였습니다. 공고 안내문상의 직무 내용에는 ‘수사 인권 관련 제도·정책에 대한 자문 및 개선권고’, ‘공개 수사시 압수수색·체포·조사과정 참관, 인권침해 여부 감시’, ‘수사과정 인권 관련 민원 발생시 조사 및 자문’ 등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는 모두 귀 기관의 수사권을 전제로 하는 직무내용입니다.

 

3.  귀 기관에서 ‘대공수사 기능의 이관’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귀 기관의 ‘수사권’을 전제로 한 ‘인권보호관 모집 공고’는 모순입니다. 귀 기관이 수사권 이관을 추진하는 것이 잘못된 보도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설령 수사권을 이관하기 전까지 운영할 인권보호관을 둔다고 할지라도, 민간자문위원, 비상근직인 인권보호관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더욱이 자료 접근이나 국정원 직원의 진술을 강제할 수 있는 구체적 권한도 명시되지 않아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4.  이에 본 단체에서는 귀 기관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사실확인을 요청합니다.

 

(1) 대공수사기능 이관 추진을 하고 있는지

(2) (만약 추진하고 있는 것이 맞다면) 현시점에서 ‘인권보호관’ 모집을 공고한 이유는 무엇인지

(3) 자료에 대한 접근권, 시설이용권한 등 인권보호관의 구체적 권한이 무엇인지

 

5.  귀 기관에서 만약 수사권을 유지시키고자 하는 목적 아래 이번 인권보호관 모집을 공고한 것이라면 본 단체는 이에 반대하며 하루 빨리 위 공고를 철회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귀 기관의 불법적인 활동을 막기 위한 제도적인 개혁에 귀 기관 스스로 적극 나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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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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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경찰의 집회시위 자유 보장의 구체적 이행방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참여연대 집회시위의 자유확보 사업단(단장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오늘(11/27) 이철성 경찰청장에  ‘집회시위 자유 보장 방안’의 구체적 이행방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의견서는 지난 9월 7일 경찰개혁위원회가 ‘집회시위 자유 보장 방안’ 권고안을 제시하면서 시민사회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구체적 이행방안을 마련하라는 권고에 따라 경찰청이 요청한 것이다. 

 

참여연대가 제시한 의견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평화집회 개념 등 : 폭력이나 무력의 사용이  계획되거나 조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모든 집회 시위는 평화적 집회로 간주하여야 함, 이때 폭력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물리적 폭력에 한정함
  • 교통방해죄, 업무방해죄 적용 절제 : 집회시위 참여자들에 대해, 교통불편, 업무방해가 수인범위를 현저히 넘어서지 않는 이상 집회시위 행위에 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는 적용하지 않아야 함
  • 사전신고의무 예외 인정 범위  : 기자회견, 50인 이하의 소규모, 우발적 집회시위, 주최자가 없는 집회 등은 사전신고의무 예외로 하여야 함
  • 집회시위 가능구간 및 조건통보의 기준 : 집회시위로 인해 도시기능이 마비될 정도가 아닌 한, 교통소통만을 이유로 집회시위 금지 관행 중단할 것, 제한통고 및 조건 통보의 기준 등도 집회주최측과 협의하여 마련하여야 함
  • 변형된 1인시위의 판단기준 : 1인시위는 그것의 형태가 어떻든 집시법의 규제를 받는 집회가 아님. 1인시위 또는 수명이 집회를 하더라도 주민의 불편이나 시설경비에 상당한 위험을 야기하지 않는 한 제재해서는 안될 것임
  • 일반교통방해죄 적용 범위 : 집회시위로 인한 일정한 교통방해는 회피되기 어려우므로 위법성이 인정될 수 없음. 이에 집회시위 참가자들에 대해 형법의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하지 않아야 함 . 

 

참여연대는 이번과 같은 경찰청의 시민사회 의견조회가 1회성의 요식행위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더 빈번한 시민사회와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찰청장이 인권경찰로 거듭나겠다고 선언하고 경찰개혁위원회의 집회시위자유 보장 권고안을 전격수용했다고 하더라도 시민들은 지난 수년간 집회시위 현장에서 보여준 경찰의 집회시위 대응방식이 결코 하루아침에 변하리라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미 수년 전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김기용 전경찰청장이 인권경찰로 거듭나겠다고 선언하였던 적이 있다. 그러나 그 뒤 경찰이 보여준 모습은 변한 것이 없었다는 설명이다. 시민사회가 기대하는 것은 선언이 아니라 실질적인 변화이다.

참여연대는 경찰이 수사권 조정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형식적인 절차로 시민사회의 의견을 듣는다는 비난을 듣지 않으려면 좀더 장기적이고 심층적인 시민사회와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견서[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7/11/27-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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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쌓여왔던 운동의 힘”

광장에 나온 판결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6두1066 판결,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박보영(주심) 김창석 김재형]

손익찬 변호사

 

 

 

 

 

 

 

 

 

 

손익찬 변호사(변호사, 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

 

 

두 개의 거대한 산 : 첨단산업, 희귀질환

 

어떤 사람이 병에 걸린 경우를 생각해보자. 내가 걸린 병이 사업장 때문이라는 주장을 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법률용어로는 ‘업무상 재해’)를 신청할 수 있다. 산업재해로 인정받으면, 치료비를 받고,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연금도 받는다. 우리 법은 산재인정으로 노동자가 이득을 보므로 노동자에게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할 책임을 지운다. 물론 법원은 자연과학에서 요구하는 엄밀한 증명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노동자는 사업장에서 질병의 원인으로 규명된 물질이 사용되는지, 그 노출 경로, 노출량과 노출 기간에 대해서 자료를 찾아서 주장할 책임은 있다.

 

그런데 희귀질환에 걸린 경우, 하나의 산을 더 넘어야 한다. 만약 폐질환과 같이 비교적 원인이 명확히 알려진 병에 걸린 경우, 사업장에서 석면따위를 사용하였는지, 그 노출경로, 노출량과 기간에 관한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면 된다. 정부조사도 여기에 초점이 맞춰진다. 그런데 질병의 '원인'이 불명인 경우, 원인으로 '의심'되는 여러 물질들이 사업장에 있는지를 모두 찾아서 주장해봐야 한다. 그리고 '원인'물질, '의심'물질이나 단지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어도 모두 찾아서 주장을 하고 설득해야 한다.

 

첨단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여기서 두 번째 산에 막힌다. 노동자가 사업장에 대해서 대개 불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으므로 정부조사가 불가피하다. 그런데 어떤 물질을 용의선상에 두고 조사할지에 대해서, 정부는 노동자의 의견에 구속되지 않는다. 그리고 반도체나 LCD 제조업 등 첨단산업은 발전속도가 빠르므로, 사용되는 화학물질도 수시로 바뀌어서 과거의 근무환경과 조사당시의 환경이 상당히 바뀌어있다. 결정적으로 공장에서 사용하는 물질과 작업방식 등이 영업비밀로 보호된다. 그러므로 사업주는 영업비밀 보호를 이유로 조사에 있어서 자료제출을 거부한다. 심지어 정부기관조차도 조사를 하고나서 영업비밀보호를 이유로 노동자에게 조사보고서의 공개를 거부한다. 노동자가 증명의 책임을 지면서도,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손에 넣을 수 없는 모순적 상황에 처하게 된다.

 

전향적인 대법원 판결(선행판결)의 등장(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6두1066 판결)

 

먼저, 대법원은 첨단산업현장에서 새롭게 발생하는 유형의 이른바 ‘희귀질환’에 해당하고 그에 관한 연구결과가 충분하지 않아 발병원인으로 의심되는 요소들과 근로자의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현재의 의학과 자연과학 수준에서 곤란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인과관계를 쉽사리 부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리하여 대법원은 질병의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거나 사업장에 대한 자료가 불충분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두루 살펴서 산재인정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희귀질환의 평균 발병률이나 연령별 평균 발병률보다도, 특정 산업 종사자 군(群)이나 특정 사업장에서 그 질환의 발병률 또는 일정 연령대의 발병률이 높은 등의 통계자료를 고려할 수 있다고 보았다. 개별 노동자의 산재인정을 판단함에 있어서 통계자료가 유리한 경우 간과해선 안 됨을 밝힌 것이다.

 

또한 사업주의 협조 거부 또는 관련 행정청의 조사 거부나 지연 등으로 그 질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작업환경상 유해요소들의 종류와 노출 정도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었다는 등의 사정도 고려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사업주가 정부조사에서 조사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노동자에게 유리한 사정이라고 보았다. 즉 정부조사에서 원인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외의 원인들, 즉 발병 의심 물질이나, 질병과 관계없더라도 인체에 유해한 물질 등에 관하여 정부가 밝힐 노력조차 하지 않은 경우, 그러한 불성실한 조사결과는 노동자에게 유리한 사정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위 정부조사를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보았다.

 

그리고 질병의 원인으로 밝혀지지 않은 물질이라고 하더라도, 여러 유해물질이나 유해요소가 존재하는 경우 개별 유해인자들이 특정 질환의 발병이나 악화에 복합적·누적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대상판결의 의미 : 근무종료와 발병사이에 상당한 기간이 있더라도 산재인정가능하다

 

위와 같은 선행판결의 법리위에 대상판결이 서있다. 망인은 1997년에 19세의 나이로 삼성반도체 온양공장에 입사하여 고온테스트 공정에서 6년간 근무했다. 2003년 7월 15일에 퇴사하여 결혼하고 두 아이를 낳고, 2010년 5월 5일에 뇌종양(교모세포종) 진단을 받아 2012년 5월 7일에 사망하였다. 망인의 유족은 산재를 신청했다.

 

대법원은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측정된 발암물질의 수치가 노출기준 범위안에 있더라도 장기간 노출될 경우 건강장애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여러 유해인자에 복합 노출될 경우의 상승작용을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4조3교대, 3조3교대 근무, 바쁠 경우 1일 12시간의 근무로 신체주기가 불규칙한 사정도 고려하였다.

 

아울러 정부 조사에서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에 대한 노출수준이 측정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했다. 또한 망인과 동료들이 고온테스트 공정 이후 ‘검댕’이 날렸고 ‘고무타는 냄새’가 났고 ‘유해한 연기와 화학물질에 노출’되었다고 진술하였음에도, 정부가 이에 관하여 조사조차 하지 않았으므로, 어떤 물질에 노출되었는지를 규명할 수 없었다고 보았다. 또한 망인이 우리나라 평균 발병연령보다 이른 만 30세에 뇌종양이 발병하였다는 사정에도 주목하였다.

 

또한 망인이 걸린 교모세포종의 경우에 성장이 빠르고 예후가 좋지 않지만, 이는 발암물질에 노출되어 발병하는 시간이 짧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보았다. 그러므로 망인이 퇴사한 이후 7년이 경과하여 확진을 받았더라도 업무와의 관계가 없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고 보았다.

 

“그동안 쌓여왔던 운동의 힘”

 

선행판결에 관하여 반올림의 임자운 변호사가 정리한 말이다. 2007년부터 사회각층의 노력이 모여 선행판결과 대상판결이 나올 수 있었다. 노동자와 유가족, 반올림은 탐정이 되어야 했고 수년간 법정다툼을 하였다. 회사인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근로복지공단, 산업안전보건공단, 지방노동청과 같은 정부기관과도 싸웠다. 그 와중에 시간이 흐르고, 사업장은 개선되지 않은 채 비슷한 일이 반복되었다.

 

사업주는 은폐했고 정부는 의도적으로 눈감았다. 법원은 이제 그런 방식은 안통한다고 선언했다. 이제는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 산재은폐로 인하여 무재해사업장으로 지정될 경우의 보험료 감면액을 뛰어넘는 액수의 징벌적 손해배상이 필요하다.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사용되는지에 관한 정부의 조사권이 강화되어야한다. 정부조사단계에서 노동자의 참여권이 보장되어야한다. 재발방지야말로 노동자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는 길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 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수, 2017/12/06-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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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사회권 위원회 권고안을 환영하며

부양의무자기준의 조속한 폐지와 수급빈곤층의 인간다운 삶 보장을 촉구한다!

 

*유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규약 위원회

(UN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 | 약칭: 사회권 위원회)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어제 10월 10일, 한국의 사회권 이행 수준에 대해 평가한 최종 권고사항을 발표했다.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의무자기준을 완전히 폐지할 것과 이를 통해 필요한 사람들이 실제로 사회보장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사회보장 특히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의 수급 액수가 부족함을 우려하고, 충분한 수준으로 만들 것을 권고했다.

 

이번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결정으로 보듯 부양의무자기준과 낮은 수급비는 국제적인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지만 지금까지 나온 실제 계획은 아주 미진하다. 차일피일 미루며 예산만 따질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지켜야할 가치, 가난에도 불구하고 존중받아야 하는 인간의 존엄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우리는 이번 유엔 사회권 위원회의 권고사항을 환영하며 한국 정부의 조속한 이행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수급비 현실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라.

 

2017년 10월 11일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목, 2017/10/12-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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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의 ‘사드 기지 운영유지비에 방위비 분담금 사용’ 입장에 대한 우리의 요구

불법부당하고 평화정세에 역행한다

방위비분담금의 사드 운영유지비 사용 입장 즉각 철회하라!

 

국방부가 13일, '미, 사드 기지 운영유지에 방위비 분담금 사용 관련 입장'을 통해 "미측이 사드체계 유지에 필요한 비용에 방위비 분담금 사용을 희망할 경우, 합의된 방위비 분담금 총액 내에서 항목별 규정 범위에 맞게 소요를 제기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입장은 기존의 자신의 입장마저 뒤집고 한반도 평화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사드 한국 배치를 위해 불법적이고 굴욕적인 경제적 부담까지 감수하겠다는 것이므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사드 기지 운영유지비를 방위비분담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국방부의 입장은 지난해 5월, "사드 전개와 운영 유지비용은 미국 측에서 부담하고, 전기와 도로, 부지 제공 등은 한국이 부담한다"고 밝힌 자신의 입장을 뒤집는 무책임한 태도다. 이에 우리는 이미 한미 간에 사드 운영유지비에 대한 이면합의가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사드 운영유지비를 방위비분담금으로 충당하기로 한다면 이것이 방위비분담금 증액 요인이 될 것은 분명하다. 사드 운영유지비는 종말모드의 경우 285~449억 원, 전방모드의 경우 688~925억 원에 이른다.(미 국립아카데미 산하 연구협회, 『탄도미사일 알아보기』, 2012) 이는 2018년 방위비분담금 9602억 원의 약 3~10%에 이르는 막대한 금액이다. 

 

방위비분담금을 사드 운영유지비로 사용할 수 있다는 국방부의 입장은 불법적인 것이다. 이는 우선 “합중국 군대의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를 부담하기로 합의”한 한미SOFA 5조 1항을 위배하는 것이다. 기왕의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에도 각 항목(인건비,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마다 지출 분야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 사드 장비 운영에 투입될 항목이 없다. 더욱이 한미 사이에는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다. 성주 사드 부지 공여도 조약으로 체결되지 않아 원천적으로 불법이다. 어떤 측면에서도 한국이 사드 운영비를 부담할 의무가 없는 것이다. 

 

해외 사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우리 국민 혈세인 방위비분담금으로 사드 운영유지비를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고 굴욕적이다. 루마니아와 폴란드는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를 배치하면서 미국에게 MD 장비 및 시설의 운영비, 공공사업 및 전기 통신선의 설치 및 이용료를 부담시켰다. 이는 MD 기지 건설 목적이 주둔국 방어보다 주로 미국과 유럽 방어에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는 남북사이의 거리가 매우 짧아 북의 탄도미사일이 3~5분 내에 도달하므로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 어렵다. 이에 사드로 북핵․미사일을 막을 수 없으며 사드가 미국과 일본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가 기지건설비, 운영유지비 등 관련 비용까지 부담하면서 사드를 배치할 이유가 전혀 없다. 

 

뿐만 아니라 공식적으로는 ‘임시배치’인 사드체계에 대해 우리가 운영유지비를 부담하기로 한다면 이는 사드배치를 기정사실화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는 ‘임시배치’의 의미를 무색케 하는 것이다. 

 

더욱이 북은 여러 경로로 한반도 비핵화 입장을 거듭 표명하고 있고, 대화가 지속되는 동안 핵과 미사일 실험 중단을 약속했으며, 남에 대해서는 핵은 물론이고 재래식 무기로도 공격하지 않겠다고 확약했다. 따라서 북핵․미사일 위협을 핑계로 들여놓은 사드는 더 이상 이 땅에 존재할 이유가 없다. 사드 배치를 결정한 박근혜 정부조차 북핵․미사일 위협이 사라지면 사드배치도 필요 없다고 하지 않았던가? 만약 이런 상황에서도 한미당국이 사드 배치를 강행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사드가 북핵․미사일 방어용이 아니라는 것을 자인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한편 북은 한반도 비핵화 조건의 하나로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의 핵심인 미국 핵 전략자산의 한국 철수를 요구하고 있다. 사드는 미국의 핵 확장억제 전력의 하나이며 ‘공격작전’에 이은 ‘적극방어’를 담당하는 미국 미사일 방어체계의 일부로서 미국 스스로 전략자산으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한미 당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따른 확장억제 강화 차원에서 사드를 배치했다고 강조해 왔다. 이에 사드 철거는 북의 비핵화에 상응하여 미국이 취할 조치의 하나인 핵 공격 자산의 철거와 함께 적극 검토되어야 마땅하다. 이런 상황에서 사드 운영유지비를 방위비분담금 항목에 포함시킨다는 것은 사드 배치를 영구화한다는 것으로 이는 남북,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적 성사와 대전환기에 들어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정세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다.

 

미국의 필요와 요구에 의해 미국과 일본을 지키기 위해 미군이 운용하는 사드 체계를 위해 우리가 시설과 부지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운영유지비까지 부담하는 것은 천만부당한 것이다. 이에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와 주민의 삶을 위협하고 평화정세에 역행하며 우리에게 불법부당한 경제적 부담을 강요하게 될 방위비분담금을 통한 사드 운영유지비 부담 입장을 철회할 것을 국방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2018. 4. 16

 

사드철회평화회의 소성리사드철회성주주민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부울경대책위원회(가),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8/04/16-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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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로 핵전쟁을 막을 수 있다고?

최악의 참사를 막는 평화연대 제안

 

이미현 참여연대 평화국제팀장

 

"인도적 지원은 대북제재에서 제외되지 않나요?"

 

벨기에 대표단이 의아한 듯 물었다. 제재가 북한 주민들의 생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던 중이었다. 국제적십자사에서 대북 지원을 담당했던 스웨덴 출신의 활동가는 질문에 답하듯 2016년 북한 홍수 피해 당시 상황을 설명해 주었다.

 

2018년 1월 16일 '한반도 안보와 안정을 위한 외교장관회의'를 참가하기 위해 20개국 정부 대표단들이 밴쿠버에 모였다. 그는 밴쿠버에 온 벨기에 정부 대표단 중 한 명이었다. 여성평화운동가들 16인 역시 밴쿠버를 방문해 회의를 앞둔 정부 대표단을 만나 시민사회의 메시지를 전했다. 한국에서는 참여연대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세 단체가 참여했다. 이들은 외교장관 회의를 전후해 장외에서 평화행동을 펼치며 대북 제재 강화가 아니라 조건 없는 대화를 통해 유례없이 고조되고 있는 지금의 전쟁 위기를 해소하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올림픽 휴전을 계기로 재개된 남북대화를 지지해야 한다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대북제재에 동참하는 대개의 국가들은 인도적 지원과 북한 정권에 흘러들어가는 돈을 구분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한국 정부도 마찬가지다. 2년 전 북한 두만강 유역에서 최악의 홍수가 발생했을 때 당시 박근혜 정권은 제재를 이유로 정부 차원의 지원을 거부했다. 민간 차원의 구호품 지원도 불허했다. 

 

사실 벨기에 대표단이 알고 있는대로 제재에서 인도적 지원은 예외사항이다. 2006년 이래로 유엔 안보리에서 채택된 모든 대북제재 결의안은 북한 주민들에 대한 식량지원과 같은 인도적 지원은 제재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2017년 12월 22일 역대 최강이라며 채택된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 2397호 조차도 예외 없이 대북 인도적 지원을 막아서는 안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들려준다. 이명박 정권 첫 해였던 2008년 438억 원이었던 정부의 무상지원 금액은 제재가 강화되면서 2016년 1억 원으로 곤두박질쳤다. 민간 차원의 대북지원도 1,163억 원에서 29억 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문제는 제재와 고립만으로는 북한의 핵 포기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 이십여 년의 역사가 증명한다. 

 

제재와 고립 정책으로는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여성평화운동가들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1월 16일 밴쿠버외교장관회의 참가국들은 또 다시 대화 보다 제재 강화를 결의했다. 북한의 해상 운송을 공격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발표했다. 미국 주도의 '최대의 압박' 작전에 공조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회의 참가국들은 올림픽 휴전을 계기로 수년 만에 재개된 남북대화를 지지하는 모양새를 취하기는 했다. 그러나 대북 압박을 강화하고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한 방안을 내놓는 것이 사실상 이번 회의의 가장 중요한 결과였다. 회의에서 일본 고노 타로 외무상이 “북한이 남북 대화에 참여한다는 이유로 대북 제재를 완화하거나 원조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 순진한 의견”이라고 발언한 것이나 헤더 노어트 미국 국무부 대변인이 계속해서 '지금은 북한과 대화 나눌 때 아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것은 모두 대화보다는 압박에 방점을 둔 것이었다. 

 

이러한 차이를 인식해 한국의 한 일간지 기자는 밴쿠버외교장관회의 직후 프리랜드 캐나다 외교장관과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공동으로 개최한 기자 간담회에서 최근 한미 대북전략이 서로 달라지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틸러슨 장관은 한미 양국의 대북전략은 전혀 차이가 없으며 모두 '최고의 압박'이라는 적확한 전략에 강력하게 맞춰있다고 답했다. 그리고 최고의 압박은 북한을 한반도 비핵화 협상에 신뢰할 만한 파트너로서 끌어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고의 압박'을 강조하는 기조는 현지시간 1월 30일 미 의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 국정연설에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그는 “북한의 핵·미사일이 미국 본토를 곧 위협할 수 있다”며 이러한 사태를 막기 위해 최대의 압박 정책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미국이 이미 압박 정책을 강화하면서 '모든 옵션이 테이블에 있다'며 무력사용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는 것이다. 미 정부가 북한을 위협하기 위해 핵・미사일 시설을 제한적으로 타격하는 코피작전(Bloody Nose)을 검토 중에 있다는 언론 보도까지 나오게 되면서 북미간의 우발적 핵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1월 13일 하와이에서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났다. 잘못된 경보 문자로 인해 38분간 하와이 주민과 관광객들은 미사일 공격의 공포에 떨어야 했다. 문자는 "탄도미사일이 하와이를 위협하고 있다. 즉각 대피처를 찾아라. 이건 훈련이 아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번 일은 단순 해프닝으로 볼 일이 아니다. 미국인들에게 전쟁 가능성에 대한 공포를 충분히 깨닫게 해 준 사건이었다. 30여 년 만에 받은 대피 훈련을 일상적으로 받게 되는 것을 뜻하며 경보 문자에 가슴 쓸어내리는 일도 종종 겪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와이 소식을 접했을 때 두 가지 상반된 감정을 느꼈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미국 내 대북 강경파들의 목소리가 더욱 커져 남북 해빙무드에 지장을 주지 않을까 걱정이 앞섰다. 그러나 금세 미국 시민들이 드디어 일상적인 전쟁 위협과 공포에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었다는 사실에 한편 다행이란 생각도 들었다. 미국의 시민들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당면한 위협을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하라고 미 정부에 요구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다행히도 전쟁 가능성을 우려하는 미 의원들이 북미 간 군사채널 개통, 선제타격 금지와 같은 적극적 제안을 내기 시작했다. 지난 22일 미국 하원은 의회의 사전 승인 없이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선제 군사공격을 감행할 수 없도록 규정한 초당적 법안을 발의했다. 또 이 법안을 이끈 로 카나 하원 의원과 다른 32명의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미 간 군사대화 채널 개통을 권하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반면, 국내 보수 정당과 언론들은 4월에는 한미연합군사연습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것이 과연 한반도 위기를 낮추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고의 방법인지 의문이다. 막 시작한 남북 대화를 북미 대화 재개로까지 이어가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야말로 올림픽 휴전이 가져다 준 기회를 살리는 방법이다. 올림픽 기간 임시적인 쌍중단이 아니라 핵협상 재개를 전제로 한 한미 군사훈련과 북한 핵미사일 실험 동시 중단이 필요하다. 미국의 '최고의 압박' 전략에 밀려 한국 정부가 대화의 기회를 내려놓지 않도록 시민사회의 공세적 평화행동이 절실하다. 미국 시민사회에서도 다양한 평화캠페인 준비를 하고 있다. 향후 2달 최악의 참사를 예방하기 위해 '경보를 울리자(Sound the Alarm)'라는 평화캠페인 제안도 논의 중이다. 대화를 지지하고 미국의 공세적 무력사용 정책에 경종을 울리는 한국과 미국 그리고 전 세계 평화운동의 강력하고 폭넓은 연대의 행동이 필요할 때이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월, 2018/02/05-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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