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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무너져야 마땅한 ‘욕망의 피라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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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무너져야 마땅한 ‘욕망의 피라미드’

익명 (미확인) | 금, 2017/09/08- 11:23

무너져야 마땅한 ‘욕망의 피라미드’

‘사법 관료화’ 법원 개혁 화두로…
제왕적 대법원장 권한 축소ㆍ법관 근무평정제도 개선 절실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올해 초, 법원행정처가 사법부 고위층의 눈에 거슬리는 이들의 명단을 관리하고 있었다는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이 터졌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헌법이 보장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세력이 법원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법원 내부, 그것도 대법원장 이하 사법부 고위층 자체라는 뜻이 된다.

 

의혹의 진상은 여전히 미궁 속에 있다. 배후로 의심되는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진상 규명 의지가 없기 때문이다. 양 대법원장은 전국의 법관 대표들이 모여 ‘추가 조사를 실시하자’고 요청한 것조차 석 달째 묵살하고 있다.

‘제왕적 대법원장’으로 불릴 만큼 많은 권한을 지닌 대법원장이 휘하의 법원행정처를 통해 법관들의 행동을 통제하고, 그로 인해 법관들이 상사의 눈치를 보고 지휘체계에 복종하는 공무원을 닮아간다. 이를 지칭하는 ‘사법 관료화’가 법원 개혁의 화두가 되었다.

 

일사불란한 공무원 조직처럼

 

법관 인사제도 등을 바꿔 사법 관료화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은 10년 전에도 있었다. 그러나 이번처럼 사회문제가 될 정도는 아니었다. 2011년 취임한 양승태 대법원장 직전인 이용훈 대법원장 시절에도 사법 관료화 문제가 없지는 않았다. 당시 법관 근무평정 때문에 판사들이 법원행정처나 평정 권한을 가진 법원장 등을 의식했다. 그렇지만 이용훈 대법원장은 법관의 독립을 중시했다. 당시엔 나름 대법관 구성도 다양해 대법원 자체가 여러 견해가 갑론을박하는 곳이었다. 그 덕에 사법부 분위기는 일사불란한 공무원 조직과는 여러모로 달랐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들어서며 이런 법원의 분위기는 확 달라졌다. 제도 면에서 이전과 큰 차이는 없었다. 하지만 행정권을 쥔 대법원장의 생각과 태도가 확연히 달라지자 사법 관료화가 심각해졌다.


지난 3월 전체 법관 3천여 명 중 502명이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가 이를 잘 보여준다.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김영훈 판사가 실시한 설문에 응한 법관 가운데 88%가 ‘대법원장과 법원장 등 사법행정권자의 정책에 반대하면 보직이나 근무평정, 사무분담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답했다. 국민은 법관들이 사장이나 상사의 눈치를 보는 일반 직장인처럼 대법원장이나 법원장의 눈치를 보며 판결할 것을 기대한 적이 없다.

 

법원도 일반 직장처럼 승진 시스템과 피라미드 구조로 운영된다. 지방법원 합의부 배석판사→지방법원 단독판사/고등법원 합의부 배석판사→지방법원 부장판사→고등법원 (합의부) 부장판사→법원장. 이 순서는 승진을 의미하고, 공무원에 비유하면 직급의 위계서열을 뜻한다. 특히 고법 부장판사는 자리 수가 적고 법원장직은 더 적다. 피라미드 구조의 윗부분이다. 대법관이나 법원장이 되려면 고법 부장판사까지는 일단 올라가야 한다. 고법 부장이 아닌데 법원장이 되거나 대법관이 되는 경우는 없다. 박시환 전 대법관처럼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고법 부장판사가 되길 기원하는 지법 부장판사들은 인사권을 쥔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의 의중을 평소보다 더 살핀다는 게 사법부 내 정설이다.

 

그래서 그동안 고법 부장판사 제도를 없애고, 지법 판사 인사와 고법 판사 인사를 구분하자는 개혁 방안이 나왔다. 법관 인사를 법원 심급별로 이원화하는 것이다. 지법 판사들은 지법에서만, 고법 판사는 고법에서만 근무하게끔 하여 피라미드 승진 구조를 끊어내자는 주장이었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취임하기 전인 2010년 법관인사규칙 제10조 제정을 통해 이원화 방안이 도입됐다. 이후 6년 넘게 이원화 방안은 아직 정착되지 못했다. 법관 인사 이원화 이전의 인사 방식대로 고법 판사가 지법 부장판사로 발령되고, 지법 단독판사가 고법 배석판사로 보임되는 일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월 법관 정기인사에서 고법 판사가 된 72명 중에서도 44명은 과거 방식대로 된 이들이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원화 방안을 더 추진할 의지가 없고 폐기할 것이라는 의심까지 받았다. 법관들이 피라미드 구조에서 승진을 생각하는 것을 끊어내야 한다. 그러려면 법관 인사 이원화는 흔들림 없이 시행돼야 한다.

 

법원행정처의 탈법관화 필요하다


그와 함께 법원장 선임 방식도 바꾸어야 한다. 다른 법관들처럼 법원장도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그래서 법원장이 되려면 대법원장과 사이가 틀어져서는 안 된다. 법관들이 대법원장을 의식하게끔 만드는 구조다. 그래서 법원장 자리를 승진의 한 단계로 취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일정 수준의 경험을 가진 법관들 중에서 순번제로 맡거나 각 법원의 법관들이 호선하면 된다.

 

법원은 재판을 하는 곳이다. 하지만 법원을 운영하려면 재판 말고 행정 업무가 꼭 필요하다. 법관의 임용이나 전보 발령 등 인사 업무, 재판 관련 제도 정비, 법관의 비위나 진정 사건의 조사 같은 법관 윤리 업무 등 재판 본연의 일과는 별개인 행정 업무가 있다. 보통 사람들이 법관을 떠올릴 때 그들의 일로 생각하지 않는 것들이다. 법관들 중에는 이런 일에 오랫동안 몸담는 이가 적지 않다. 법원행정처에 근무하는 법관이 바로 그들이다. 이들은 법관인가, 행정공무원인가?

 

행정 업무는 개개인의 독립과 양심, 자유로운 토론 등 법관에게 필요한 자질들이 필요한 업무가 아니라 일사불란한 집행이 필요한 영역이다. 일반 공무원들이 부서장의 지휘를 받듯이 법원행정처에 근무하는 법관들도 각 부서의 위계구조에 따라 상급자의 지휘를 받는다. 법원행정처의 심의관은 실장의 지휘를, 실장은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휘를, 이들 모두는 법원행정처장의 지휘를 따라야 한다. 이들 모두는 종국적으로 법관 인사권을 쥔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는다. 법관 블랙리스트도 그런 지휘체계에 따라 만들고 관리돼온 것으로 보인다.

 

이들 중에는 입법과 예산 확보를 위해 국회의원들과 접촉해야 하는 사람도 있다. 예산을 따내야 하고 입법 통과나 저지를 위해 정치인과 접촉해야 하고 그들과 친해져야 한다. 그 과정에서 로비스트가 되어야 한다. 법무부의 탈검찰화가 추진되듯이 법원행정처의 탈법관화도 필요하다.

 

법원행정처를 탈법관화한다고 해서 끝은 아니다. 대법원장이 인사권을 독점하고 법원행정처를 통해 전국 법원과 법관들을 통제하는 구조는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법관회의를 활성화하자는 방안이 제기된 적이 있다. 지금 대법관회의는 법원행정처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마련한 안건을 추인하는 데 불과하다.


결행되지 못한 참여정부 시절 개혁안

 

그러나 대법관회의가 실질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설령 활성화되더라도 그 정도로 사법행정권 집중의 폐해를 해소하기 충분치 않다. 그래서 전국법관회의를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를 대신하는 사법행정 의사결정기구로 만들자는 방안이 나왔다. 법관들의 인사 업무 역시 전국법관회의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재판 제도 가운데 국회에서 법률로 규정할 필요가 없는 대법원 규칙 등은 전국법관회의에서 결정하게 하자는 것이다. 대법관회의의 활성화보다 사법부 내부의 민주화를 더 증진하는 안이다. 참여정부에서도 두 방안이 개혁 방안으로 검토됐다고 한다. 하지만 어느 하나도 결행되지 못했다.

 

사법평의회 또는 사법행정위원회 같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자는 제안도 있다. 헌법을 개정해서 국회 등이 지명하는 이들로 구성된 기관이 대법원장이 가진 사법행정권을 행사하게 하자는 것이다. 몇몇 유럽 국가에서 시행되는 방식이다. 사법부 내 민주화를 뛰어넘는 사법 민주화를 지향하는 안이다. 하지만 재판에 대한 외부의 간섭 통로로 악용되지 않을까 하는 반론에 부딪히고 있다.

 

법관들의 근무 성적을 매기는 근무평정제도 역시 사법 관료화를 부추긴다. 2012년 2월 이명박 대통령 시절 서기호 판사가 근무평정제도에 의해 법관 재임용에서 탈락한 사례가 있다. 대통령에 비판적인 메시지를 남긴 것을 불편하게 생각하던 법원장 등 고위층이 근무평정제도에서 최하 등급을 매겨 법관 신분을 박탈한 사건이었다.

 

근무평정제도는 다른 문제도 일으킨다. 사건의 파기율이나 상소율 같은 지나친 통계 위주의 평가 요소 때문에 법관들을 바짝 긴장하게 만든다. 그래서 법관들이 상급심에서 파기될 수 있는 새로운 논리를 만들거나 판례를 제시하는 데 소극적이 된다. 상소율뿐 아니라 화해 조정률이 높으면 그 또한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이다보니, 법관들이 억지로 화해 조정을 강요하는 일도 벌어졌다. 근무평정제도도 손봐야 한다.

 

김명수 후보자 지명의 의미

 

법과 원칙을 지키며 소신 있는 행동과 판결을 한 이들이 대법관이나 대법원장 같은 법관으로서 최고의 영예가 될 만한 자리에 임명되게끔 하는 것도 사법 관료화를 막는 상징적이면서 강력한 조치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한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을 대법원장에 지명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선택이다. 과거 이용훈 대법원장이 박시환, 전수안, 이홍훈, 김지형 같은 이들을 대법관으로 제청한 것만큼 큰 변화를 불러올 것이다. 일선 법관들에게 인권과 소신, 약자 보호와 다양성 존중이 사법부의 사명임을 이미 강력하게 보여주었다. 김명수 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된다면, 사법 관료화를 완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언제까지 대법관 제청을 대법원장 개인의 의지에만 맡겨둬야 하는지는 의문이다. 다행히 참여정부 시절 대법관후보제청자문위원회 제도가 도입됐고, 지금은 후보추천위원회로 바뀌어 운영되고 있다. 그렇지만 실제 운영에선 대법원장의 의중을 별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법관들에 의한 선출이나 국회의 대법관 지명 등의 방법도 거론된다. 그렇게까지 파격적이지는 않더라도 대법원장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검토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제시 못하게 하는 등 규칙 개정이 필요하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바꿔줄 것으로 기대하는 일 가운데 하나다.

 

* 이 글은 <한겨레21> 1178호에 수록된 글입니다. [원문보러가기]

* 이 글은 참여연대-한겨레21 <양승태 대법원 평가와 차기 대법원 과제 모색 좌담회 : 우리는 어떤 대법원장을 기대하는가> 공동기획 중 하나로 마련되었습니다. [보러가기]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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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하반기, 재벌개혁과 검찰개혁이 시급하다

회원님들께 참여연대 2018년 상반기 평가와 하반기 활동방향에 대해 의견을 물었습니다

글. 최재혁 정책기획실 간사

 

     

참여연대의 2018년 상반기 활동을 평가하고, 하반기 사업방향에 대한 회원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2018년 2차 회원모니터단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참여해주신 회원모니터단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회원모니터단이란?

참여연대 회원을 성별, 지역, 연령, 회원가입 기간 등에 따라 24개의 그룹으로 나누고 각 그룹의 분포 비율에 따라 다시 500여 명을 선정하여 연 3회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4기 회원모니터단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의 의사결정과 활동에 있어 회원의 참여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2010년부터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문개요

조사시기 2018년 7월 2일~7월 6일(총 7일)

조사방법 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한 이메일/휴대폰 링크 방식의 온라인 설문조사

조사대상 참여연대 4기 회원모니터단 483명(2018년 7월 2일 현재)

설문응답 총 255명(총 483명 중 52.8% 응답)

설문분석 한규용 여론조사 전문가 

 

 

참여사회 2018년 9월호

재판거래 관련 법원개혁운동, 삼바 분식회계 문제제기 등 

재벌개혁운동 잘했다 꼽아

2018년 상반기 가장 잘한 참여연대 활동이 무엇인지 질문했습니다. ‘사법행정권 남용·재판거래 의혹에 대한 대응 등 법원 개혁 운동’(41.2%)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현대모비스 분할·합병 비율 문제제기 등 재벌개혁운동’(38.8%)에 대한 회원모니터단의 높은 관심(복수응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월간 참여사회 2018년 9월호 (통권 258호)

여전히 중요한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2018년 하반기 참여연대가 집중해야 할 사업에 대해서는 ‘재벌대기업 불공정 근절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입법정책 캠페인’이라는 답변(52.5%, 복수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검찰개혁’과 ‘세제개편’이 그다음으로 높았습니다.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검찰개혁을 위해 하반기에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월간 참여사회 2018년 9월호 (통권 258호)

개혁이 시급한 권력기관은 검찰, 법원, 국회·정당 

개혁이 가장 시급한 권력기관으로는 검찰을 첫번째로 꼽아주셨습니다. 재판거래의 진상을 밝혀야 하는 ‘법원’(45.9%)과 특수활동비 등 그 불투명한 운영이 드러난 ‘국회·정당’(45.9%)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답변도 높게 나왔습니다. 불가역적인 개혁을 위해 권력기관을 철저하게 감시하겠습니다.

 

월간 참여사회 2018년 9월호 (통권 258호)

무산된 ‘동시개헌’, 다시 추진되어야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던 ‘지방선거와의 동시 개헌’은 무산되었습니다. 그러나 개헌에 대한 시민의 요구까지 사그라든 것은 아닙니다. 개헌의 재추진 시기에 대해 절반에 가까운 49.4%의 회원모니터단이 ‘2019년 상반기 이내’라고 답변해주셨습니다.

 

월간 참여사회 2018년 9월호 (통권 258호)

한반도 평화체제와 비핵화에 대한 합의, 과감한 군축으로 이어져야

과감한 군축을 목표로 한 국방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회원모니터단 중 54.1%가 ‘매우 찬성’ 36.9%가 ‘찬성하는 편’이라고 답변해주셨습니다. 한편, 9%의 ‘반대’ 의견이 있었습니다. 30대 이하 응답자에서 전체 평균을 다소 웃도는 13.0%의 ‘반대’ 의견이 확인되었습니다.

 

월간 참여사회 2018년 9월호 (통권 258호)

8,530원의 최저임금, 2020년 시급 1만 원을 약속했던 정부

2019년 가장 첨예한 현안인 최저임금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2020년까지 시급 기준 1만 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국정과제 등에 대해 회원모니터단의 92.9%가 ‘찬성’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특히, 여성(97.9%)에서 상대적으로 ‘찬성’ 의견이 더 높았습니다.

 

월간 참여사회 2018년 9월호 (통권 258호)

월간 참여사회 2018년 9월호 (통권 258호)

사법행정권 남용·재판거래 의혹, 진실을 밝혀야 한다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 증거와 정황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기득권은 물론, 시민의 기본권까지 거래의 대상으로 삼았던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절반이 넘는 회원모니터단(60.8%)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통한 별도의 수사’를 통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답변해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 참여연대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검찰 수사와 국회 국정조사 등 요구)’에 집중해야 한다고 답변(39.6%)해주셨습니다. 

 
목, 2018/08/30-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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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무더웠던 여름도 끝이 나는지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네요. 더불어 시원한 소식도 들려옵니다. 바로 국회 특수활동비가 사실상 폐지된 것입니다. 참여연대가 2015년 제기한 소송 결과를 바탕으로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이 공개되면서 가져온 파장의 결과입니다. 이제 국회는 정부기관들이 쌈짓돈처럼 쓰고 있는 특수활동비를 살펴보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참여연대가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또 하나의 디딤돌을 놓은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신 회원 여러분의 후원 덕분입니다.  

 

지금, 참여연대 회원은 15,038명!

 

참여연대는 더 많은 회원들과 함께 ‘함께 만드는 꿈’을 실현해 나가고 싶습니다. 정부지원금 0%, 참여연대가 꿋꿋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는 회원들을 소개합니다.

※ 2018년 8월 15일 기준 회원 수

 

 

반가운 새얼굴, 신입회원님

가나소프트 강민규 강용진 강용철 강원구 강정현 강   진 강    휴 고경선 고명숙 고지윤 고창현 곽경란 곽태복 구    슬 권준우 김경빈 김광섭 김기운 김기준 김길영 김나연 김남수 김동길 김동욱 김명연 김명희 김명희 김미선 김민규 김병도 김병희 김상우 김상회 김상희 김성군 김성훈 김수현 김순진 김아현 김안나 김여진 김연민 김연지 김영건 김영미 김영진 김영필 김영해 김용석 김용익 김용환 김우영 김우진 김운철 김원묵 김윤수 김은영 김은정 김의영 김재혁 김정아 김정현 김종철 김주희 김혜원 김혜진 남궁민경 노정호 동경이불 문순옥 문정선 문지현 민명식 박경애 박대근 박명숙 박명종 박미란 박미현 박병화 박선민 박시연 박엘리사벳 박은수 박은진 박정숙 박종현 박지성 박한나 박혜경 박혜숙 박희진 방채영 백문임 법원노조경강인본부 사공광덕 사자의이 서민경 서혜림 서희원  선병국 성화선 손미경 손정욱 송병우 송보연 송지윤

스피드컴119고양일산 신미경 신부식 신종철 심문현 심용남 심원보 안용현 안정미 양기훈 양동주 양재혁 양현정 엄재광 엄희석 오광석 오명숙 오승훈 우영수 유경란 유광석 유권덕 유내선 유민철 유은규 유재원 유지현 윤명주 윤용학 윤정미 윤종애 이경섭 이경화 이광모 이국형 이근진 이기원 이길용 이나래 이나혜 이명진 이명희 이병재 이보덕 이    선 이    선 이송이 이순희 이승원 이승훈 이시열 이용신 이우정 이은영 이은진 이은진 이재문 이재아 이정우 이정욱 이종명 이종욱 이종현 이주용 이진욱 이태영 이혜연 이효란 임광채 임대기 임동우 임석명 임수현 임영철 임종표 임홍규 장문호 장수경 장원석 장재익 전모란 전봉수 전인성 정경태 정민희 정보영 정상윤 정성희 정순문 정용춘 정윤금 정윤우 정의현 정진섭 정진우 정한울 정현애 정혜란 조삼종 조상종 조수혜 조천형 차다혜 채용진 천호정 최금옥 최영근 최원일 최윤희 최장수 최정분 최종세 최태림 탁주영 하늘이 하대진 한상권 한용호 한창수 함정오 행복한너싱홈노인요양원 허선자 허성철 홍낙표 홍은남 홍정선 홍찬숙 홍철기 황정인 황채민

2018년 6월 20일에서 8월 19일 사이에 가입한 238명, 가나다 순 

 

월간 참여사회 2018년 9월호 (통권 258호)

이순희 신입회원 (2018년 7월 18일 가입)

그동안 참여연대 활동을 관심 있게 지켜보았습니다. 얼마 전 3년의 노력 끝에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는 뉴스를 보고, 참여연대 후원을 결심했습니다. 내가 직접 발로 뛰면서 의정활동을 감시를 할 수 없으니, 나를 대신해서 세상을 바꾸기 위해 활동하는 참여연대에 작은 힘을 보탭니다.

 

 

친구나 이웃을 회원으로 이끌어 주신 회원님

강석진 권오헌 김건우 김경률 김기식 김동춘 김문택 김미정 김석준 김선휴 김용진 김원태 김주호 박정호 박혜경 방채영 서복경 신미지 안진걸 양홍석 윤후덕 이기록 이순우 이은숙 이한나 임성원 전태웅 조석민 최병재 하승수

2018년 6월 20일에서 8월 19일 사이에 신입회원을 추천한 30명. 가나다 순 

 

월간 참여사회 2018년 9월호 (통권 258호)

권오헌 회원 (지인에게 가입 권유함) 

사회복지 현장에서 인연을 맺은 참여연대 이경민 간사님의 추천으로 가입했습니다. 언론에서 들을 수 없었던 사실들을 참여연대를 통해 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이 과거이며, 역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올바른 정보와 진실을 전달하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 주변에 참여연대 회원 가입을 추천하겠습니다.

 

한결같은 10년지기 회원님

강무일 강미정 강삼규 경미현 고재원 공홍석 구기욱 권남현 권재현 김강학 김경진 김기숙 김동한 김로사 김병모 김봉균 김선명 김소정 김아미 김영준 김우삼 김원기 김은숙 김인철 김재형 김정애 김지연 김철현 김현경 김혜정 김홍근 나수진 노정권 박남희 박명신 박성화 박순태 박영수 박정은 박종필 박준홍 백민우 백승기 성열훈 손성곤 신도연 신미연 신용태 신재영 신호선 안호준 양호숙 오병노 우상범 원정민 유미숙

윤은주 윤홍빈 이관철 이규석 이남희 이대중 이문범 이숙진 이승은 이연희 이용상 이원범 이재광 이정원 이종권 이준희 이해은 이현진 이형철 임민수 임소희 임은숙 임형주 장경진 장유진 장주영 장하연 전승민 정용주 정의석 정재익 정진모 정호득 정희정 조건수 조경아 조재현 주영재 지경주 지민숙 최광호 최규열 최규환 최순주 최창호 최태욱 최형원 한기성 한만수 홍성우 홍일표 

2008년 7월 1일에서 2008년 8월 31일 사이에 가입한 107명, 가나다 순 

 

회비를 증액해 주신 회원님

강경석 권영순 김도연 김영식 김예지 김종배 김현옥 김형년 나은경 배혜미 서영균 시주연 신성용 유은수 유은재 이미선 이복영 이상국 이은경 이은령 이형철 임승환 장우영 정승현 정영선 정찬수 정찬운 조준연 최동진 최주환 하아련 허정도

2018년 6월 17일에서 8월 16일 사이에 회비를 증액해 주신 32명, 가나다 순 

 

든든한 버팀목, 20년지기 회원님

김진규 김향숙 김휘동 김흥창 박정태 손영준 신라미 심원보 오병철 유혜원 이기록 이대훈 이종민 조계성 최수용 최영신 최희영 홍성국  

1998년 7월 1일에서 1998년 8월 31일 사이에 가입한 18명, 가나다 순 

 

신입회원 한마디!

강용철 좋은 일 하십니다

고명숙 시민단체 역할에 대해 너무 늦게 알게 되어 죄송합니다 

곽경란 참여연대 좋아합니다

김기운 국회의원 세비 관련 활동 감사합니다. 국민을 위해 한층 더 분발해주시기 부탁합니다

김길영 국회특활비 공개에 감사드립니다!!

김동길 작게나마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김명연 강좌와 활동에 관심이 있어 가입합니다

김미선 국회의원 특활비 내역 공개를 위해 긴 소송을 하고, 마침내 내역을 공개한 참여연대에 감사합니다 

김병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

김상우 좋은 세상이 되도록 노력해 주세요

김상회 어두운 곳을 밝히는 등불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상희 참여연대 활동을 응원합니다

김성군 평화통일을 기원하면서 가입합니다 

김안나 멋지십니다 

김여진 뉴스공장을 통해 참여연대 소식 듣다가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를 보며 너무 화가 나서 가입했습니다 

김영필 대한민국의 근간이 되는 시민단체로 이어가길 기원하며 

김용석 지금까지의 믿음으로 곧게 나아가 주시길 빕니다

김용익 참여를 항상 기쁘게 생각하겠습니다

김우영 연대는 나의 운명이다

김은영 건전한 시민단체의 표상입니다

김정아 서복경 쌤 사랑합니다

남궁민경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 후손들이 지속적인 희망의 돌탑을 쌓을 수 있도록 작은 돌 하나 얹어봅니다

동경이불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보다 나은 길로 나아가길 바라며 내가 버는 돈은 사회에서 나오므로 그 돈의 일부는 다시 사회에 보탬이 되길 바랍니다

문지현 우리 사회가 훨씬 더 나아지기를 바랍니다

박미현 사회정의를 구현하는 참여연대를 지지합니다!!!

박선민 고생스럽겠지만 변함없이 전진 부탁드려요

박엘리사벳 늦게 가입해서 죄송해요

박은수 항상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노회찬 의원님 영결식이네요. 가뵙지는 못하고 눈물만 앞을 가립니다. 어렵게 되찾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얼마 전부터 여기저기 어려운 시민단체에 작은 마음을 전하고자 노력하는 가운데 ‘다스 뵈이다’ 보고 후원합니다. 적어서 미안합니다

박종현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며 기여하는 일에 관심이 많습니다. 기여할 수 있는 활동이 있다면 알고 싶습니다

박한나 살맛 나는 세상을 위한 한걸음에 동참합니다 

박혜경 세상을 바꾸는 시민의 힘, 나부터 시작합니다

박희진 재정상태가 더 열악한 시민단체를 후원하려고 했는데 요즘 부쩍 언론을 통해 참여연대 활약 보도가 많아서 응원합니다.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권력의 감시자가 되어주세요

방채영 억울한 사람들을 돕는 참여연대 활동이 필요합니다 

사자의이 무슨 말이 필요하겠어요. 그저 감사하죠.

서혜림 정의사회 구현을 위해 일하시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선병국 따뜻한 세상을 위하여

스피드컴119고양일산 

열심히 활동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남편이 먼저 가입해서 우편물은 따로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심용남 공정한 사회를 위한 저의 작은 연대를 표합니다

심원보 연동형 비례대표제 올해 안으로 가즈아아아~!!!!

안용현 조세 정의 꼭 이루어냅시다 

양동주 국민인권증진 및 NGO 후원

양현정 삼성바이오로직스 불법 분식회계 꼭 끝까지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응원합니다

오승훈 공정하고 정의롭고 평등하고 민주적인 사회 구현에 일조하고자 가입합니다

유광석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은규 아직 멀기만 한 정의사회 구현이 안타까워 참여연대에 조금이나마 힘을 싣고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유재원 딴지총수 김어준 화이팅!

유지현 노회찬 의원님 비보를 듣고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미약하나마 보탬이 되고 싶습니다

윤용학 시민의 힘을 보여주시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처음은 미약하게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윤종애 너무나 훌륭한 일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경섭 많이 배우고 싶습니다. 부족하지만 잘 부탁드립니다

이광모 시민을 위해 수고하시는 여러분을 존경합니다. 작게나마 힘을 보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근진 더 좋은 세상을 위해 함께하고 싶어요

이보덕 정의롭고 투명한 사법부를 만드는 데 동참하고 싶습니다

이순희 국회 특수활동비 분석 발표 내용을 듣고 후원합니다. 활발한 활동 부탁드립니다

이승훈 공익을 위한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싶어, 더 늦기 전에 실행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우정 다시 가입하게 되어 기쁩니다 

이은영 예전부터 고마웠습니다

이은진 원래 하고 싶었는데, 이제야 문을 두드립니다.

이정우 김기식 화이팅!

이주용 열심히 일하는 만큼 홍보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혜연 삼성 끝까지 파주세요

임광채 보다 공정한 사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임대기 늦었지만 참여해봅니다 

임동우 제가 일말의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가입합니다. 대법원의 사법농단 문제를 해결하는 데 힘써주세요  

임석명 국회 개혁을 위해

임수현 기본권 침해 관심이 있어서

임종표 제일 앞장서서 나설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더 이상 빠지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임홍규 재벌개혁,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개선, 영세중소상공인 보호에 힘써주세요

장재익 故 노회찬의원의 활동 모습을 보고 가입합니다

전봉수 정의로운 활동 부탁드립니다

정경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에 대해 처음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더 좋은 사회를 만들 것입니다 

정상윤 반갑습니다

정용춘 개인이 할 수 없는 필요한 부분을 참여연대가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가입합니다 

정윤금 직접 참여할 수는 없어서 후원이라도 합니다 

정윤우 뉴스공장 듣고 가입합니다 

정의현 적은 돈이지만 보탬이 되고 싶습니다

정진섭 항상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봉사하시는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현애 ‘다스 뵈이다’ 삼성 관련 회계사님 보고 가입합니다. 정말 수고하시네요

정혜란 민생 안정을 위해서라도 공무원들의 실태조사 없는 책상머리 행정보고 및 활동을 바로 잡았으면 합니다. 서민들의 피눈물을 닦아주세요

조수혜 참여연대 활동을 응원합니다

채용진 김경율 회계사님 활동 보고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천호정 기업 대 기업 간의 갑질횡포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는 회사의 회사원입니다. 여러 불합리한 일들을 널리 알리고 싶습니다.

최장수 사회복지 자원활동에 관심 있어 가입합니다 

최정분 함께 정의사회를 이루기 위해

최종세 더 많은 후원을 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하대진 권력을 감시하는 참여연대를 응원합니다

한상권 사회정의를 위한 신념은 상식이 소통하는 풍요로운 사회

행복한너싱홈노인요양원 

“나도 나이가 들면 노인이 된다” 이 말을 거울삼아 어르신들이 행복한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허선자 참여연대에 가입해야지 생각만 하다가 이제야 합니다

허성철 본인의 존재를 널리 알리고 싶어서!

 

참여사회를 국회의원들에게 보냈습니다!  

「월간참여사회」는 지난 7-8월 ‘이게 국회냐!’ 국회 특집호를 발간했습니다. 20대 국회 전반기에 대한 평가, 국회의원과 국회의 역할과 책무, 시민들이 일상에서 국회를 감시하는 방법 등의 내용이 담긴 참여사회를 국회의원들도 꼭 읽어봐야 하겠지요? 그래서 ‘참여사회 국회에 보내기 캠페인’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총 126명의 회원들이 참여했으며 모아주신 소중한 후원금으로 20대 국회의원 299명에게 「월간참여사회」 7-8월호와 회원들의 요구사항을 담은 서한문을 전달했습니다. 캠페인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참여사회 국회에 보내기 캠페인> 결과 보고

캠페인 참여자 총 126명

캠페인 후원금 504,000원

「월간 참여사회」 7-8월호+서한문 발송  20대 국회의원 299명

 

캠페인에 참여해주신 분들

강동주 강은주 강진명 강혜숙 고재필 고종희 권장희 권주용 김경호 김기호 김대중 김명주 김미경 김부성 김성숙 김성일 김성재 김성제 김영식 김예건 김용미 김준석 김지양 김진규 김철빈 김향숙 김현진 남경호 남동하 남정민 라호진 류미영 문동석 문명희 문선호 민영아 박기영 박동규 박성혁 박송원 박용진 박우철 박은희 박점숙 박형준 백은정 서정민 서정화 서호성 석락희 손안나 송상원 신선준 신정아 심영임 안진환 양정순 엄도영 엄재일 오수일 오형민 오흥주 원유미 유옥란 유현선 윤장숙 윤혜숙 이문리 이민혜 이범경 이상업 이선미 이수연 이순비 이승은 이영동 이영우 이   완 이유진 이은경 이은석 이준호 이찬혁 이철우 이철우 이향숙 이흥희 임왕택 임진희 임태석 장석웅 장혜자 정미현 정석훈 정영무 정용욱 정지인 정창현 정하윤 정현수 정현주 정환구 조계성 조동근 조성신 조순동 조은제 조주현 조혜연 지연숙 차윤호 최규윤 최용근 최태웅 최형규 최홍준 하창익 한제호 허석화 허회준 현기욱 홍정영 홍천희 황보성 황양희 황희권

 
 

 

목, 2018/08/30-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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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국방개혁 2.0 평가」 발행

3축 체계 구축 등 전력 증강과 군사력 확장 기조 유지

‘새로운 평화의 시대’에 부응하지 못해

위협 해석과 공격적 전략 등 근본적인 재검토 필요

 

오늘(8/30)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이슈리포트 「국방개혁 2.0 평가」를 발행했다. 참여연대는 이슈리포트를 통해 <국방개혁 2.0>이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 정상이 선언한 ‘새로운 평화의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국방개혁 2.0>의 기본 방향과 대부분의 과제가 과거와 같은 남북 간 군사적 대치 상황과 실체가 모호한 주변국 위협을 전제로 한 군사력 확장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강조했다. 

 

2018년 7월 27일 국방부는 <국방개혁 2.0>의 기본 방향과 주요 과제를 공개했다. 문재인 정부 <국방개혁 2.0>의 핵심 기조는 ‘평화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책임지는 강한 군대, 책임 국방 구현’이며, 국방개혁안은 ▷군 구조 ▷국방운영 ▷병영문화 ▷방위사업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이슈리포트는 <국방개혁 2.0>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담고 있다. 

 

참여연대는 우선 <국방개혁 2.0>이 군의 정치적 중립 보장을 위한 제도‧의식 개선, 군 의문사 진상규명 및 근원적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 군 사법제도 개혁, 인권 존중의 군 문화 조성, 병 복무에 대한 합리적 보상, 군 의료시스템 개편 등 긍정적인 과제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위협 해석의 총체적 문제 ▷공격적인 군사 전략 유지 ▷과도한 국방비 증액 요구  ▷상비병력, 군 복무기간 더 줄일 수 있음 ▷방위사업 개혁과제 미흡 ▷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 부족 등 6가지 측면에서 <국방개혁 2.0>을 비판적으로 검토했다. 

 

참여연대는 우선 <국방개혁 2.0>의 위협 해석에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위협 해석은 여전히 모호하고 자의적인 반면, 맹목적인 군사력 확장으로 귀결된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전방위 안보 위협론’은 전면 수정되어야 하고, 위협 해석을 군이 독점해서는 안 되며, 민주적 토론을 통한 위협과 안보의 재정의가 우선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참여연대는 지금까지 발표된 <국방개혁 2.0>안으로는 공격적인 군사 전략이나 평양 점령 계획 등 공세적인 작전 개념이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새롭게 발표된 입체기동작전은 공세적 종심기동 전투를 포함한 기존의 작전 개념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북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명분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나 실현 가능성은 낮은 한국형 3축 체계 구축 계획 역시 그대로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를 지속적으로 추구해나가야 할 시기에 <국방개혁 2.0>의 군사 전력이나 전력 증강 계획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이에 ‘방어 충분성’에 기초한 군사 전략을 다시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셋째로 <국방개혁 2.0>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국방비 증액이 불가피하다는 국방부의 입장에 대해, 이는 한반도 평화 정세에 맞지 않는 무리한 요구이며 <판문점 선언>의 단계적 군축 합의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지난 두 번의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문제는 신뢰이지 더 강한 군사력이나 더 많은 군사비가 아니었다는 사실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으며, 프랑스, 영국, 독일을 비롯한 서구 군사 강국들은 냉전 이후 예외 없이 병력 감축과 동시에 국방비 감축을 추진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무조건적인 국방비 증액은 이제 중단해야 하며 <국방개혁 2.0>의 예산 편성은 수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넷째로 참여연대는 <국방개혁 2.0>의 상비병력 50만 명, 군 복무기간 육군 기준 18개월 단축 계획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획기적인 병력 감축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북한군의 병력 규모는 과대평가되어 있고, 북한 점령 등을 상정한 대규모 병력 역시 불필요하므로 상비병력은 30만 명 수준으로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저출산 고령화, 징병제를 택한 다른 국가들의 사례 등에 비추어보았을 때 군 복무기간 역시 12개월까지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전히 과다한 장군 정원은 현재 계획보다 더 감축해야 하며, 무엇보다 장교 정원 감축 계획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섯째로 참여연대는 <국방개혁 2.0>의 방위사업 개혁과제가 전반적으로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방위사업 비리의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국방획득체계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방산비리 유형을 전수조사하여 이를 바탕으로 사업 프로세스를 혁신, 국방 획득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개선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주요 무기 생산국들에 비해서도 높은 국방 R&D 예산 비중은 삭감되어야 하며, 비현실적인 연구개발 투자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산진흥원’ 신설 등 무기산업 육성과 무기수출 지원 정책 역시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섯째로 참여연대는 <국방개혁 2.0>의 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은 부족하다고 밝혔다. 문민 국방장관을 과감하게 임명하는 등 국방부의 문민화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국방 정책과 운영의 투명성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주요 국방 문서 등에 대한 선제적인 정보공개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참여연대는 <국방개혁 2.0>이 실제로 ‘평화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책임지는’ 국방개혁이 되기 위해서는 이번 개혁안의 근본적인 수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슈리포트의 목차는 아래와 같다. 

 

▣ 목차 

 

요약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 2.0>

문제점1. 위협 해석의 총체적 문제

문제점2. 공격적인 군사전략 유지

문제점3. 과도한 국방비 증액 요구

문제점4. 상비병력, 군 복무기간 더 줄여야

문제점5. 방위사업 개혁 과제 미흡

문제점6. 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 부족

결론

▣ 이슈리포트 「국방개혁 2.0 평가」 [원문보기/다운로드]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8/08/30-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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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형사립대 시범사업 예산 전액삭감 규탄 기자회견 

일시, 장소 : 8월 28일(화)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

 

 

‘공영형 사립대학’시범사업 예산 전액 삭감에 대한  

교육단체 기자회견문 

 

우리는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서 섰다. “이게 나라냐”며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에 의해 출범한 문재인정부에 대해, 지금 우리는 무거운 분노와 깊은 절망을 느낀다. 촛불혁명의 과정에서 되물었던 “우리에게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은 우리 사회 곳곳을 잠식하고 있는 비정상성에 대한 청산과 함께 새롭게 건설해야 할 ‘우리들’의 나라, ‘나라다운 나라’를 향한 반성적 성찰이자 간절한 요청이었다. 

 

우리하여 문재인정부의 출현은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과 시대정신이 이루어낸 열렬한 분화구(噴火口)였던 것이다. 국민과 했던 약속을 폐기하는 일은 그 마음과 정신을 버리는 것이다. 교육 개혁 없이 국가의 참된 개혁은 없다. 기회주의와 적당주의, 보신과 야합에 물든 정치인들과 관료들에게 우리들의 권력을 위임한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문재인정부는 촛불을 들었던 국민의 그 간절한 마음과 준엄한 명령을, 다시 기억하라.  

 

교육은 개인의 자유와 능력을 실현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바탕이며, 교육을 통해 한 인간은 민주공화국의 시민으로 양성된다. 교육 받을 권리는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국가 이념 실현의 방법적 기초이며, 다른 기본권의 기초가 되는 핵심 권리이다. 그래서 교육은 민간 자율에 맡겨질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국가에 의해 제공되어야 할 국가의 의무이자 과업인 것이며, 그 교육의 수혜자는 특정 개인을 넘어 우리 공동체 전체가 되는 것이다. 마땅히 교육은 공교육이 기본이고 우선이 되어야 한다.   

 

문재인대통령은 18대·19대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공영형/정부책임형 사립대학’ 육성 정책을 약속하였고, 당선 이후 이를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시킴으로써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힌바 있다. ‘공영형 사립대학’은 한계 상황에 봉착한 한국의 교육현실과 문재인정부를 탄생시킨 시대정신이 만나는 지점에서 제출된 새로운 시대의 대학의 상(象)으로서, 비정상적인 한국 고등교육 체제 개편의 관건이라 할 수 있다. 

 

국공립대학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일부 사립대학의 성격을 전환하여 국공립대학과 공영형사립대학을 지역네트워크로 묶음으로써 고등교육의 공적 성격을 강화하겠다는 이러한 구상은, 우리 사회 여러 모순들의 결절점인 교육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미심장한 전망이었으며, ‘공영형 사립대학’ 육성 정책은 이 구상의 첫 단추라 할 수 있다. 

 

사립대학의 비율이 전체 대학의 86%나 되는 현실에서 청산되지 않고 반복·확산되는 사립대학의 비리와 법인의 문제를 방치한 채 대학의 공공성을 논의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학교는 사립학교라 하더라도 본질적으로 국민들의 세금이 투입되고 학교 구성원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공공재(公共財)이다. 사립학교의 경영권은 재산권 보장의 일환일 수 없으며, 사립학교의 자주성과 공공성은 결코 대립이나 갈등 관계로 볼 수 없다. 사립대학의 공공성을 강화하지 않고 우리의 고등교육, 나아가 한국의 교육을 혁신하는 일은 결코 가능하지 않다.  

 

‘공영형 사립대학’을 비롯한 문재인정부의 고등교육 체제 개편의 구상 속에는 “우리에게 대학이란 무엇인가?”, 나아가 민주공화국에서 “교육이란 무엇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과 응답이 내장된 것이었다. 여기에는 대학의 공공성 강화, 고등교육 여건 제고, 대학지배구조 개선, 사학비리 근절, 대학서열 완화, 대학입시 혁신, 그리고 지역균형발전 등 수십 년 동안 누적되었던 한국고등교육의 과제들에 대한 장기적 해결 방안이 설계되어 있다. 언제까지 입시 위주, 아무도 행복하지 않은 줄세우기 중심의 비정상적인 교육을 계속할 것인가? 교육을 바꾸지 않고 어떻게 대한민국을 바꿀 것이며, 우리의 건강한 미래를 설계할 수 있겠는가?

 

고등교육개혁의 신호탄이라고 할 수 있는 ‘공영형 사립대학’ 예산을 전액 삭감한 기재부의 경악스러운 작태를 보며, 우리는 문재인정부에 고등교육혁신 의지가 있는가를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국정 철학은 정책과 예산을 통해 드러나는 법이며, 재정적 뒷받침이 없는 고등교육 체제개편은 허사이다. 

 

촛불을 들었던 마음으로 고등교육의 정상화를 간절하게 소망했던 우리는 이 참담한 사태를 보며, 무거운 심정으로 문재인정부에 묻는다. 국민을 기만한 것인가, 아니면 기재부의 항명인가. 대한민국은 기재부의 나라인가? 대한민국의 고등교육정책이 기재부 장관의 손에 달려있다면, 문재인정부에 더 이상 희망은 없다. 경쟁과 효용의 관점만으로 교육의 문제를 바라보는 기재부에 우리 교육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다. 교육제도를 제대로 개혁하지 않고 어찌 나라다운 나라를 건설할 수 있겠는가.

 

민주공화국의 시민들이 든 촛불을 엄중한 마음으로 지켜보았던 그 초심(初心)으로 이 나라의 건강한 미래를 위한 교육 정책을 시행해 달라. 청와대는 교육의 국가 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라. 대학 공공성 확보하는 ‘공영형 사립대’ 공약을 이행하고, 고등교육체제 개편을 차질 없이 실천하라. 기재부에 의해 전액 삭감된 예산을 다시 복원시키고 대통령의 공약대로 ‘공영형 사립대학’ 육성 정책을 확대 시행하라. ‘공영형 사립대학’ 육성 정책이 온전히 이행될 때까지 우리의 투쟁과 싸움은 줄기차게 계속될 것이다. 

 

대학 공공성 확보! 문재인대통령은 ‘공영형 사립대학’ 공약을 즉각 이행하라.

 

 

2018년 8월 28일 

 

 

공영형사립대학추진협의회, 한국사립대학교수연합회 공영형사립대학추진특별위원회, 사학비리척결과사립학교개혁을위한운동본부,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평등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학술단체협의회,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월, 2018/08/27-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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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안보사령부령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반대의견

 

과거 국군보안사에 이어 국군기무사령부(이하 ‘기무사’)의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은 과도한 정보 수집과 생산, 수사권 등을 행사하였고, 반면 이를 통제하고 감독할 구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군통수권자 등이 기무사에서 작성한 정보 등을 보고 받고 활용해왔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드러난 기무사의 계엄령 실행계획 문건 작성이나 세월호 유가족 사찰, 댓글 등을 통한 여론조작은 일시적인 일탈행위가 아닙니다. 광범위한 정보수집과 처리, 수사권에 대한 권한이 있고, 군이라는 물리력까지 갖고 있는 조직이라면 언제든지 그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군 조직의 이름을 바꾸고, 불법행위에 연루된 이들을 배제한다고 이러한 조직의 환골탈태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군 통수권자의 선의에만 의존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애초부터 그 위험성을 안고 있는 조직의 기능과 업무를 최소화하고 분산시켜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이하 ‘사령부령’) 입법 예고안은 기존의 「국군기무사령부령」의 업무 범위와 내용이 거의 같아서 기무사 해편의 의미를 되묻게 합니다. 특히 사령부령의 1조 목적조항은 ‘군 방첩(防諜) 및 군에 관한 정보의 수집·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두고 있어 기존 기무사 설치의 목적과 동일합니다. 만일 이러한 사령부령에 근거해 사령부가 신설된다고 하면 그것은 간판만 바꾼 제2의 기무사라 평가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제4조(직무) 조항에서 1호 보안업무, 2호 군방첩, 3호 군관련정보처리, 4호 수사, 5호 지원업무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것도 내용상 기존 기무사 직무와 다른 것이 없습니다. 특히‘군 관련 정보의 수집·작성 및 처리업무’와 ‘수사’업무 등은 기무사의 고질적인 문제를 그대로 재연할 독소조항입니다. 일부 업무는 국정원이나 정보사와 겹치기도 합니다. 대테러 업무나 방위사업에 대한 업무도 국정원이나 민간 감찰기구에서 담당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군인 등에 대한 불법·비리 정보 수집 역시 군 내 감찰기관을 통해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사권 역시 삭제되어야 마땅합니다. 

 

제7조의 2항의 경우 감찰실장을 2급 이상의 군무원, 검사, 또는 고위감사공무원으로 두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보직으로 조직 내 불법, 비리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어렵습니다. 기무사의 기능과 업무를 분산시켜 새로운 사령부를 두지 않거나, 백보 양보하여 사령부를 신설하더라도 군 출신을 배제한 강력한 내부 감시 장치를 두어야 합니다. 

 

사령부령은 정치적 중립과 민간인 사찰 등 기본권 침해 금지를 원칙으로 제시하는데, 군인의 정치적 중립과 민간인 사찰 금지는 이미 헌법과 법률로 강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령부령은 이의제기 조항도 두고 있으나, 실효적이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률로 군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규정하는 것이 실효적일 것입니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기무사가 지니고 있던 초헌법적이고 반인권적인 무차별 정보수집과 사찰기능, 작전-정책 지원기능을 대폭 삭제하고, 수사권을 이관하며, 군 내부 군사보안 및 방첩과 관련 최소한의 기능만을 담당하는 별도의 조직을 새로이 창설하는 방향으로 기무사령부를 해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더불어 온 국민이 주목하고 있는 기무사 해편 이후 새로운 조직을 구성함에 있어 겨우 4일 안팎의 입법예고 기간만을 두는 것에 유감을 표합니다. 이는 사실상 의견수렴 없이 청와대와 군 당국의 의사대로 밀어붙이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입법예고된 사령부령에 대한 반대의견을 표명하며,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새로운 사령부 조직과 업무가 결정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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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8/09-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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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국방개혁 2.0 평가」 발행

3축 체계 구축 등 전력 증강과 군사력 확장 기조 유지

‘새로운 평화의 시대’에 부응하지 못해

위협 해석과 공격적 전략 등 근본적인 재검토 필요

 

오늘(8/30)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이슈리포트 「국방개혁 2.0 평가」를 발행했다. 참여연대는 이슈리포트를 통해 <국방개혁 2.0>이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 정상이 선언한 ‘새로운 평화의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국방개혁 2.0>의 기본 방향과 대부분의 과제가 과거와 같은 남북 간 군사적 대치 상황과 실체가 모호한 주변국 위협을 전제로 한 군사력 확장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강조했다. 

 

2018년 7월 27일 국방부는 <국방개혁 2.0>의 기본 방향과 주요 과제를 공개했다. 문재인 정부 <국방개혁 2.0>의 핵심 기조는 ‘평화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책임지는 강한 군대, 책임 국방 구현’이며, 국방개혁안은 ▷군 구조 ▷국방운영 ▷병영문화 ▷방위사업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이슈리포트는 <국방개혁 2.0>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담고 있다. 

 

참여연대는 우선 <국방개혁 2.0>이 군의 정치적 중립 보장을 위한 제도‧의식 개선, 군 의문사 진상규명 및 근원적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 군 사법제도 개혁, 인권 존중의 군 문화 조성, 병 복무에 대한 합리적 보상, 군 의료시스템 개편 등 긍정적인 과제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위협 해석의 총체적 문제 ▷공격적인 군사 전략 유지 ▷과도한 국방비 증액 요구  ▷상비병력, 군 복무기간 더 줄일 수 있음 ▷방위사업 개혁과제 미흡 ▷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 부족 등 6가지 측면에서 <국방개혁 2.0>을 비판적으로 검토했다. 

 

참여연대는 우선 <국방개혁 2.0>의 위협 해석에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위협 해석은 여전히 모호하고 자의적인 반면, 맹목적인 군사력 확장으로 귀결된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전방위 안보 위협론’은 전면 수정되어야 하고, 위협 해석을 군이 독점해서는 안 되며, 민주적 토론을 통한 위협과 안보의 재정의가 우선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참여연대는 지금까지 발표된 <국방개혁 2.0>안으로는 공격적인 군사 전략이나 평양 점령 계획 등 공세적인 작전 개념이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새롭게 발표된 입체기동작전은 공세적 종심기동 전투를 포함한 기존의 작전 개념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북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명분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나 실현 가능성은 낮은 한국형 3축 체계 구축 계획 역시 그대로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를 지속적으로 추구해나가야 할 시기에 <국방개혁 2.0>의 군사 전략이나 전력 증강 계획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이에 ‘방어 충분성’에 기초한 군사 전략을 다시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셋째로 <국방개혁 2.0>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국방비 증액이 불가피하다는 국방부의 입장에 대해, 이는 한반도 평화 정세에 맞지 않는 무리한 요구이며 <판문점 선언>의 단계적 군축 합의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지난 두 번의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문제는 신뢰이지 더 강한 군사력이나 더 많은 군사비가 아니었다는 사실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으며, 프랑스, 영국, 독일을 비롯한 서구 군사 강국들은 냉전 이후 예외 없이 병력 감축과 동시에 국방비 감축을 추진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무조건적인 국방비 증액은 이제 중단해야 하며 <국방개혁 2.0>의 예산 편성은 수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넷째로 참여연대는 <국방개혁 2.0>의 상비병력 50만 명, 군 복무기간 육군 기준 18개월 단축 계획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획기적인 병력 감축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북한군의 병력 규모는 과대평가되어 있고, 북한 점령 등을 상정한 대규모 병력 역시 불필요하므로 상비병력은 30만 명 수준으로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저출산 고령화, 징병제를 택한 다른 국가들의 사례 등에 비추어보았을 때 군 복무기간 역시 12개월까지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전히 과다한 장군 정원은 현재 계획보다 더 감축해야 하며, 무엇보다 장교 정원 감축 계획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섯째로 참여연대는 <국방개혁 2.0>의 방위사업 개혁과제가 전반적으로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방위사업 비리의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국방획득체계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방산비리 유형을 전수조사하여 이를 바탕으로 사업 프로세스를 혁신, 국방 획득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개선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주요 무기 생산국들에 비해서도 높은 국방 R&D 예산 비중은 삭감되어야 하며, 비현실적인 연구개발 투자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산진흥원’ 신설 등 무기산업 육성과 무기수출 지원 정책 역시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섯째로 참여연대는 <국방개혁 2.0>의 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은 부족하다고 밝혔다. 문민 국방장관을 과감하게 임명하는 등 국방부의 문민화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국방 정책과 운영의 투명성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주요 국방 문서 등에 대한 선제적인 정보공개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참여연대는 <국방개혁 2.0>이 실제로 ‘평화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책임지는’ 국방개혁이 되기 위해서는 이번 개혁안의 근본적인 수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슈리포트의 목차는 아래와 같다. 

 

▣ 목차 

 

요약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 2.0>

문제점1. 위협 해석의 총체적 문제

문제점2. 공격적인 군사전략 유지

문제점3. 과도한 국방비 증액 요구

문제점4. 상비병력, 군 복무기간 더 줄여야

문제점5. 방위사업 개혁 과제 미흡

문제점6. 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 부족

결론

▣ 이슈리포트 「국방개혁 2.0 평가」 [원문보기/다운로드]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8/08/30-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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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는 왜 나를 한국에서 낳았어?”

라고 묻는 이 땅의 딸들에게 

납득할 만한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대답을 할 수 있기 전에 

‘저출산 해결’은 그저 텅 빈 슬로건에 지나지 않습니다.

- atopy

 

여는글 젊은 세대가 행복해야 미래가 보인다 하태훈

아참 아름다운 사람들이 만드는 참여사회 편집팀

 

특집. 출산율 0명, 왜?

출산율 0명이 말하는 것들 이삼식

저출산과 개인화에 대하여 신경아

국가는 어떻게 여성의 자궁을 통제하는가 나영

저출산 해법, 성평등한 복지국가에 있다 송다영

 

사람

통인 119명의 손 붙잡고, 정리해고 없는 세상으로 갑시다 -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장 박유안

만남 나는 학교 민주주의를 감행하고 싶다 - 김원태 회원 호모아줌마데스

 

칼럼

경제 기재부는 왜 대통령 직속 특위의 권고안을 삭제했을까? 이상민

환경 폭염이 남긴 것 장성익

 

만화

만화 이럴 줄 몰랐지 <시댁에 가면> 소복이

 

살맛

읽자 ‘어떤 이의 꿈’을 함께 이루는 기쁨 박태근

듣자 모든 노동자들을 위한 노래 서정민갑

떠나자 메밀꽃과 꽃무릇, 구절초의 공통점은? 정지인

 

뉴스

현장 우리는 학살당하고 외면당하는 로힝야 곁에 있겠습니다 이영미

공유 이달의 참여연대 박정은

담론 대표제를 위한 변명 김건우

참여 2018년 하반기, 재벌개혁과 검찰개혁이 시급하다 최재혁

참여 아름다운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시민참여팀

 

목, 2018/08/30-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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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 없는 패킷감청 위헌, 당연한 결론

방대하고 포괄적인 정보수집 가능해 남용 위험성 높다고 판단  

통비법 개정 통해 집행과정에 대한 통제장치 마련해야 

오늘(8/30) 헌법재판소는 인터넷회선을 통해 오가는 모든 정보를 포괄적으로 감청하는 소위 ‘패킷감청’이 수집하는 정보가 광범위하고 권한남용의 위험성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기본권 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통제장치도 없이 허용하는 것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2011년 제기한 첫번째 패킷감청 헌법소원은 5년 가까이 심리가 미뤄지는 사이 청구인이 사망하여 심판절차가 종료되었고, 2016년 3월 다른 피해자가 다시 헌법소원을 제기하고서도 2년 반만이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늦어지는 동안 패킷감청은 사법기관의 실질적 통제 없이 비밀의 장막 뒤에서 국가정보원에 의해 무차별적으로 행해졌고, 기본권 침해가 오랫동안 반복되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패킷감청의 위헌성을 명확하게  인정한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국가정보원은  그 동안 통제 없이 패킷감청을 남용해온 행태를 반성하고, 무분별한 패킷감청을 중단해야 한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국가정보원이 국회와 사법기관의 통제 속에 기본권을 보장하는 기관으로 환골탈태하길 촉구한다.

 

패킷감청은 전송 중인 패킷 그 자체로는 내용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회선을 통해 오가는 패킷을 모두 수집하여 국가정보원이 자신의 서버에서 재조합한 후에야 내용을 확인한다. 따라서 감청대상자와 동일한 회선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통신내용도 수사기관이 수집, 저장하게 되고, 회선을 통해 오가는 정보가 실제 감청사유와 관련된 것인지 불문하고 일단 광범위하게 모든 통신내용을 감청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인터넷을 통해 삶의 대부분이 영위되는 현실에서 이메일, 메신저를 통한 의사소통 뿐 아니라 뉴스검색, 인터넷쇼핑, 영화감상 등 사생활 전반이 수사기관에 의해 파악될 수 있다. 이 사건 대리인으로 공개변론을 수행한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패킷감청이 기존의 통신감청과는 질적으로 다른 위험성을 지녔다는 점을 공개변론 과정에서 특히 강조한 바 있다. 

 

오늘 헌법재판소는 패킷감청이 지닌 이러한 특징에 주목하여 실제 집행과정에서 수사기관의 권한남용과 사생활 침해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보았다. 법원의 허가범위를 넘어 수사기관이 취득하는 자료가 무한히 확대될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감독 내지 통제장치가 강하게 요구됨에도, 별다른 통제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국가정보원의 감청집행과정을 외부에서 조금이라도 알 수 있거나 통제할 방법은 없었다. 수개월에서 길게는 수년에 걸친 패킷감청을 하고도 감청대상자로부터 어떤 내용을 수집했는지, 어떻게 수사에 활용했는지 재판과정에서도 드러나지 않았으며, 관련된 서류가 제대로 만들어지거나 보관되지도 않았다. 이제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을 통해 충분하고 엄격한 통제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오늘 헌법재판소는 패킷감청의 근거규정으로 활용되고 있는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 제2항에 대해서만 위헌으로 결정했다. 실제 청구인에 대한 패킷감청 집행행위에 대해 실질적 판단을 하지 않은 부분은 아쉽다. 청구인에 대해 행해진 패킷감청은 통제절차가 미흡하다는 문제점 뿐 아니라, 감청대상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해서까지 패킷감청을 집행하였다는 점, 무려 6회에 걸쳐 12개월간이나 장기간 감청을 하여 사실상 범죄수사가 아닌 사찰행위였다는 점에서 별도로 주목할 위헌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집행과정을 통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과 동시에 처음부터 인터넷 회선감청이라는 수사기법을 사용할 수 있는 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제한하고, 감청기간 축소나 재허가 요건을 강화하는 등 장기간의 사찰로 이어지지 않게 통제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되어야 한다.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국민의 통신과 사생활의 비밀은 더욱 많은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앞으로도 또 어떤 수사기법이 개발될 지 모른다. 그러나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해서 규범적으로 허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기술의 한계가 아니라 항상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내에서 기술이 활용되어야 하고 그 과정은 엄격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 민주적으로 통제되지 않는 기술과 권력의 만남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위험을 항상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앞으로도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국가권력기관의 권한남용을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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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8/30-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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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세대가 행복해야 미래가 보인다 

 

‘저출산·고령화가 연금고갈 앞당겨’, ‘100년 뒤 인구 반 토막’, ‘전국 시군구 10곳 중 4곳 소멸위험’ 등등 저출산이 가져올 불안한 미래를 이르는 표현들이다. 가임기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아이의 수를 나타내는 합계출산율이 1.05명이라니 곧 1명 이하로 떨어져 출산율 제로시대가 도래할지도 모른다. 2015년 기준 OECD 평균 합계출산율이 1.68명에 한참 못 미친다. 이러다가는 인구절벽의 위기가 눈앞에 곧 현실화될 것이다.

 

2000년대 이후부터 초저출산의 흐름이 시작되어 상당 기간 진행된 지금 저출산은 고령화와 더불어 한국 사회가 직면한 최대현안이다. 이 추세를 바꾸기에는 백약이 무효인 듯하다. 왜 이처럼 출산율이 감소하는 것일까. 아이를 낳아 기를 집 걱정에 임신을 주저하는 것일까. 아이 있는 가정을 짓누르는 사교육비 부담 때문일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잘 키워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일까. 제 앞가림도 힘든 청년세대여서 그럴까. 계층이동의 사다리가 끊어진 현실에서 ‘흙수저’ 대물림이 두려워서일까. 

 

제 앞가림도 힘든 젊은 세대가 포기한 결혼·출산 

내 얘기로 풀어가 보자. 자식이 한 명뿐이니까 이미 90년대 초에 합계출산율 1명이었다. 독일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부푼 꿈을 안고 귀국했건만 90년대 초반 대학은 여성에게 자리를 쉽게 내주지 않았다. 가뭄에 콩 나듯 어쩌다 최종 면접까지 가도 거기까지였다. 결혼한 이상 일자리를 얻는 것만큼 가정을 꾸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여기던 때라 아내가 더 늦기 전에 아이부터 갖자고 해서 아이가 태어났다. 그리고 그뿐이었다. 강사 생활도 쉽지 않았으므로 한 명도 벅찼다. 대학 강사라는 불안한 지위가 지속되자 혹여 면접의 기회가 오더라도 임신상태면 불리할 것이라 조바심을 내는 아내에게 한 명 더 갖자는 얘기는 차마 꺼낼 수 없었다. 그러는 사이 세월이 흐르고 둘째 아이를 가질 엄두도 나지 않았지만 시기를 놓쳐버렸다. 

 

지금의 상황에 대입해 보자. 지금 세대처럼 늦은 결혼은 아니었지만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욕구가 출산시기를 늦추게 되고, 미혼율도 증가하니 자연히 출산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제 한국 여성들은 어머니로서만 살기보다는 경제활동을 통해 사회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일과 생활의 균형을 원한다. 나이가 차면 결혼하고 자녀를 여러 명 낳아 기르는 것이 보편적인 여성의 삶이었지만 이제는 달라졌다. 자식이 노동력도 아니고 부모를 부양하는 노후보장책도 아니다. 취업도 어렵고, 어렵사리 직장을 구해도 결혼이 늦어지고, 아이를 가지면 일자리가 불안해지거나 경력이 단절될까 두려워 아이를 최소한으로 낳거나 아니면 아예 낳지 않는 것이 지금의 세태다. 아이는 축복인데 육아 현실은 냉혹하다. 워킹맘에게는 더욱 그렇다. 이런 현실을 목도하고 경험한 젊은 부부들이기에 출산을 주저하는 것이다. 

 

청년세대의 삶의 질을 높여야

오늘날 여성들의 삶의 모습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에 벌어진 구조조정에 따른 대규모 실직사태의 영향이다. 맞벌이가 경제적 안전판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했다. 그러나 여성의 기대와 욕구와는 달리 노동시장에 구축된 장벽은 견고하다. 배제와 차별의 젠더 불평등이 여성 앞을 가로막고 있다. 

 

여성, 결혼한 여성, 아이 있는 여성이 맞닥뜨리는 층층의 벽은 여성으로 하여금 결혼미루기와 출산포기를 강요하는 것이다. 흙수저 대물림의 불안감도 결혼과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다. 외환위기 이후 한국 사회에서 계층이동의 역동성이 꺼져가기 시작했다. 신분상승의 가능성은 점점 낮아졌다. 빈곤이 고착화되고 대물림되며 계층이동의 사다리가 흔들리고 있다. 2030 청년세대의 희망의 사다리, ‘사회적 엘리베이터’가 고장 났다. 불평등의 악순환 속에 태어날 아이도 나처럼 불행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결혼과 출산 포기로 이어진다. 이처럼 저출산의 원인은 복합적이다. 그러나 문제의 해답은 간단하다. 젊은 세대가 행복해야 한다. 청년세대의 삶의 질을 높여야 미래가 보인다. 

 


글. 하태훈 참여연대 공동대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강의하고 연구하는 형법학자다. 참여연대 초창기부터 사법을 감시하고 개혁하는 일에 참여했다. ‘성실함이 만드는 신뢰감’이라는 이미지가 한결같도록 애써야겠다. 조금씩 희망이 보이기 시작한 서초구에 살고 있다.

 

 

 

 

목, 2018/08/30-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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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각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노동행정 현황 및 이행계획 등 질의

각 광역지자체에 노동행정 현황 및 노동공약 이행 계획 등 질의

6.13. 지방선거에서 공약한 지자체 노동정책의 빠른 이행 및 노동친화적 지방자치행정 시스템 구축 제안

참여연대는 오늘(8/30) 광역지방자치단체(이하 광역지자체) 노동행정 현황 및 노동공약 이행 계획을 확인하고자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에 질의서를 발송하였다. 노동과 고용의 양태가 다양해지고 비정규직 등 나쁜일자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지방정부 차원의 노동정책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지방정부가 관할 지역에서 발생하는 노동과 고용의 문제를 해결할 책임은 더욱 커질 것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각 광역지자체에 노동행정 현황 및 노동공약 계획을 확인하고자 질의서를 발송하게 되었다.

 

관련하여 참여연대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발표한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약자료집(http://bit.ly/2lBAiDe)’을 통해 ‘△지자체 단위 '독립된' 노동·일자리 전담부서 설치·운영, △ 지역 내 지속가능한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실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계획 추진 지속 등의 노동정책을 공약한 바 있으며,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된 광역지자체에서 노동공약이 성실히 이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지난 5월 3일 발표한 <2018년 지방선거 ‘17개의 좋은정책’> 이슈리포트(http://bit.ly/2MtxtiO)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방정부 차원의 노동정책 수립, △노동 전담부서 설치 운영, △민간 노동거버넌스 형성 정책의 도입을 제안한 바 있으며, 2명의 광역자치단체장을 배출했지만 지방자치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유의미한 노동정책을 공약하지 않은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전국 광역지자체에 참여연대의 노동 정책을 수용하여 노동친화적 지방자치행정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제안하였다.

 

각 광역지자체에 보내는 질의서에서 참여연대는 다음 사항들을 질의하였다.

  • 노동 관련 조례 현황, 조례 제정 계획
  • 지자체 차원의 ‘노동정책 기본계획’ 현황, 2018년도 노동정책 시행계획
  • 2017년도 노동행정 결산, 2018·2019년도 노동행정 예산
  • 노동 관련 행정 조직 현황, 노동 행정 조직 근무 인원, 행정 조직 설립 계획
  • 노동자를 위한 권리보호 및 복지 관련한 지원시설 설치·운영 현황, 해당 지원시설 설립 계획
  •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운영 현황, 제도 도입 계획
  • 노동인지적 행정문화 조성을 위해 소속공무원 및 직원이 노동자 권리보호 및 증진과 관련된 교육을 받는 교육제도가 있는지 여부
  • 지자체의 노동자 권리보호 정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위원회가 있는지 여부와 위원회 구성 현황
  • 지자체 본청과 산하 공공기관 내 노동이사제 운영 현황 및 도입 계획
  • 지자체 본청과 산하 공공기관 내 비정규직 현황 및 정규직 전환 계획

 

참여연대는 노동친화적 지방자치행정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지방정부의 노력을 통해 ‘노동자 권익보호, 노동기본권 보장 기반 구축, 고용의 질 개선, 노동존중문화 확산’과 같은 노동친화적 가치를 지역사회에 확산시킬 수 있으며, 이를 위해 광역지자체의 노동행정 현황 및 노동공약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임을 밝혔다. 끝.

 

보도자료·질의서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8/08/30-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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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사람들이 만드는
참여사회

 

 

이번 호 <특집>은 ‘출산율 0명, 왜?’입니다. 올해 대한민국 합계출산율이 0명 대로 진입할 것이라고 합니다. 왜, 200조 원이 넘는 예산을 쏟아부어도 십수 년째 저출산에 머무르고 있을까. 왜, 결혼과 출산은 삶의 ‘의무’가 아닌 ‘선택’이 되었을까. 왜, 국가는 가족계획, 인구정책이라는 명분 아래 여성의 몸을 통제 했을까. 왜, 출산율은 극복되어야 하는 걸까 등등 ‘출산율 0명’에 관한 다양한 논의들을 짚어봅니다.

 

이달의 <통인>은 김득중 금속노조 쌍차지부장입니다. 박유안 님이 그를 만나기 위해 시청 대한문 앞 분향소를 찾았습니다. 2009년 대규모 정리해고로 벌어진 싸움이 햇수로 벌써 10년째입니다. 그동안 서른 명의 희생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김 지부장의 말처럼, 인간성을 파괴하는 정리해고는 ‘사회적 재난’입니다. 지난 8월 28일, 경찰청 인권침해진상조사위는 해고노동자들에 대한 공권력 과잉 행사를 사과하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취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119명의 남은 해고노동자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공장에 돌아갈 때까지 쌍차 사태는 오늘도 현재진행형입니다.

 

<만남>의 호모아줌마데스는 20년지기 회원 김원태 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30여 년간 학교 안에서 사회 선생님으로, 학교 밖 민주시민교육 전도사로 활약해온 분입니다. 2000년대 초반, 교내에 NGO탐구반을 만들고, 우리나라 최초의 시민교육 교과서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을 만들었습니다. 교편을 내려놓은 지금도 학교 시민교육을 정착시키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그의 열정을 함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푸름이 짙어지는 9월입니다. 올해도 참여연대는 창립기념 행사를 엽니다. 이번 행사의 슬로건처럼, 24년 동안 ‘살맛 나는 세상’ 만들기에 동참해주신 회원님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표지를 참조해주세요.

 

 

 

참여사회 편집팀

목, 2018/08/30-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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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참여사회 2018년 9월호 (통권 258호)

 

특집1_출산율 0명, 왜?

출산율 0명이 말하는 것들

 

글. 이삼식 한양대학교 고령사회연구원 원장

 


이론 상 합계출산율(이하 ‘출산율’)은 0까지 감소할 수 있다. 예로 베커의 출산력모형에 따르면, 인간 삶의 질 수준 향상으로 개인의 시간가치가 증가함에 따라 양육에 많은 시간이 소요됨을 이유로 인간 모두가 출산을 기피할 가능성이 있다. 상대소득가설(relative income hypothesis)① 이론에서는 부부가 기대한 만큼 소득과 자원을 갖지 못하면 출산율은 0까지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인구변천이론②에서 지적하듯이, 출산은 사망과 달리 선천적인 것보다는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조정이 가능하므로 출산율이 0명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2018년에 처음으로 0명대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론 상 언급되었던 것이 우리나라에서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출산율이 0명대로 낮아지는 인구학적 원인은 결혼이 더욱 늦어지고 있으며 평생 비혼을 선택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결혼을 해도 출산을 축소하거나 포기하는 0~1자녀 가정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출산율 반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비관적인 인식이 팽배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출산율 회복보다 인구 감소 및 고령화 대응에 중점을 두어야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양자택일의 문제로 접근할 것이 아니다. 

 

현재와 같이 인구대체수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출산율이 지속되는 한,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고령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설사 이민을 대규모로 받아들인다고 해도 출산율 0명대가 지속된다면, 마찬가지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출산율 회복을 위한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이미 오랜 시간에 걸쳐 저출산현상을 경험하고 있고, 향후 출산율 회복에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점에서 출산율 회복을 위한 노력과 더불어 저출산 영향에 대응하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 저출산현상이 완화될수록 저출산 영향에 대한 대응은 그만큼 쉬워질 것이다. 

 

우리나라 저출산 현상의 특수성

저출산현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저출산의 원인을 심층적으로 해부해볼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저출산 원인으로 낮은 성평등 수준, 일-생활 균형 곤란, 사교육비 부담, 자녀양육비 부담, 주거 마련 곤란 등이 지적되어 왔다. 그런데 이러한 원인들은 대부분 저출산 국가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이런 원인만으로는 한국의 출산율 0명대를 설명하기에 부족한 점이 있다. 

 

우리나라 저출산현상의 특수성은 가치 변화와 사회구조에서 찾아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와 삶의 질은 경제사회 발전과 연동하여 빠르게 변화해 왔다. 그러나 문화와 사회구조가 그러한 변화를 따라가지 못함에 따라 결혼과 출산에 대한 개인의 선택이 어려워지고 있다. 예로, 다중상태평형이론에서 주장하고 있는 성평등주의 확산과 출산율 간 ‘U’자 관계를 생각해보면, 우리나라는 현재 어쩌면 가장 밑바닥에 놓여 있는지도 모른다. 과거 우리는 성평등에 큰 가치를 두지 않았기 때문에 성평등 수준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였다. 그러나 현대화 과정에서 여성의 교육수준 상승, 경제활동 참가 증가 등으로 성평등은 중요해진 반면, 노동시장, 가족생활 등에서의 성평등 수준은 더디게 변화함에 따라 개인들은 가치변화와 현실의 간극을 메우지 못하여 결혼과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월간 참여사회 2018년 9월호 (통권 258호)

성평등주의가 확산되면 초기에는 일정기간 출산율이 하락하다가 지속적으로 성평등주의가 확산될수록 출산율은 최저점을 찍은 후 ‘U’자를 그리며 반등한다는 가설  출처 Esping-Andersen and billari, 2015

 

한편, 엘리트 주도의 개발시대를 거치면서 우리사회에는 학력주의와 학벌주의가 공고화되어 왔다. 그 영향으로 교육시스템과 노동시장, 심지어 결혼시장에서도 학력주의와 학벌주의가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다. 대학, 그것도 명문대학을 나오지 않으면 고용기회는 물론 임금, 지위, 승진, 고용안정성 등에서 차별을 받고 결혼도 어려워지는 현실에서 국민 모두는 사교육 열풍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 대다수가 대학을 졸업하나, 이들에게 적합한 일자리가 제공되지 못한 관계로 마찰적 실업 등 청년고용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고용불안정은 결혼 포기로 이어지며, 사교육비로 대표되는 양육비 부담은 출산 기피로 이어지고 있다. 한편, 평균수명 증가로 노후가 길어지고 있으나 선진국과 달리 사회보장체계가 잘 구축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출산과 노후 준비 간 충돌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지금 우리나라는 과도기에 놓여 있다. 문화나 사회구조가 개인들이 추구하는 가치와 삶의 방식에 따라 변화하지 못해 개인들은 결혼과 출산 행태의 변경을 통해 적응하려하고 있다. 따라서 낮은 출산율을 인구학적인 양적 지표로서만 간주하여 방치한다는 것은 국민 개개인이 추구하는 가치와 삶의 방식을 도외시하는 것과 같다. 역으로 저출산현상 완화는 결혼과 출산의 장애요인들이 제거 혹은 개선되고 있다는 징후로서 국민의 행복과 삶의 질과도 직결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저출산 현상이 우리 삶에 미치는 것들 

저출산현상은 원인적인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결과론적 측면에서도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많은 연구들에서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병력자원 부족, 노동력 부족, 경제성장 둔화, 사회보장 부담 증가 등을 야기할 것으로 밝히고 있다. 사실 우리나라 헌법에도 규정되어 있듯이 인구는 국가의 중요한 구성요소로 어떠한 형태의 인구관리 방법도 국가주의적 목적이 명백하게 존재한다. 그런데 저출산 문제는 국가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양적이든 구조적이든 인구 변화는 수많은 사회경제현상에 투영되어 복합적으로 개인의 삶의 질과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

 

예로, 노동력이 부족해진다면 개인은 원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구입하는데 제약을 받을 것이며,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할 것이다. 경제성장 둔화 시, 개인 차원에서는 고용이 불안정해지고 수입이 감소하여 생활수준이 악화될 것이다. 고령화로 사회보장부담이 증가하는 경우, 개인은 보다 많은 보험료와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나 본인이 받은 혜택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저출산현상이 많은 국가에서 나타나는 현상일지라도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동서고금을 통해 사례를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지나치게 낮다. 그런데 이미 우리 사회 곳곳에서 저출산현상에 대한 ‘피로감’이 나타나고 있다. 출생통계가 발표될 때마다 저출산의 심각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나, 우려하는 만큼 저출산 완화를 위한 의지나 실천 노력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저출산 추이를 변경시킬 수 있는 효과 있는 대책들을 찾기가 어려우며, 무엇보다도 단기간에 저출산 완화를 기대하기 곤란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더욱 심각한 것은 초저출산현상이 장기간 지속되고 또 매번 낮은 수준으로 기록이 갱신됨에 따라 우리 사회가 저출산현상을 당연한 것으로 또는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여기는 강한 내성이 생겼다는 점이다. 특히, 저출산현상은 더 이상 나와 상관없는 문제로 관심조차 줄어들고 있지 않나 우려되기도 한다. 

 

저출산현상의 완화는 본질적으로 현재 우리의 삶의 질은 물론 미래 세대의 삶의 질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저출산현상이 실질적으로 완화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와 삶의 질 내지 방식과 문화 및 사회구조 간의 간극을 없애야하며, 이와 관련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과감한 개혁을 실천해야 할 것이다.  

 


미국 경제학자 듀젠베리가 주장한 것으로 소비지출은 절대소득 수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위치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이론

산업혁명 이후 서구의 인구변동을 모형으로 하여 사망률·출생률의 변화를 산업화 또는 근대화 과정과 관련시켜 인구변동 과정을 일반화한 이론

 

 

 

특집. 출산율 0명, 왜? 2018년 9월호 월간참여사회 

1. 출산율 0명이 말하는 것들 

2. 저출산과 개인화에 대하여 

3. 국가는 어떻게 여성의 자궁을 통제하는가 

4. 저출산 해법, 성평등한 복지국가에 있다 

 

목, 2018/08/30-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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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2_출산율 0명, 왜?

저출산과
개인화에 대하여

 

글. 신경아 한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월간 참여사회 2018년 9월호 (통권 258호)

 

결혼과 출산이 ‘의무’가 아닌 ‘선택’이 된 이유

저출산 문제를 개인화의 맥락에서 해석하면 두 가지 주장이 가능하다. 첫째, 가족이나 친족 같은 혈연집단보다 자신(self)이라는 개체적 자아를 우선시하고 결혼이나 출산을 ‘선택’의 문제로 상대화하는 의식이 낳은 산물이다. 둘째, 가족이나 공동체라는 울타리에서 튕겨져 나와 홀로 생계를 꾸려가야 하는 불안정한 개인들이 결혼도 출산도 하기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다. 전자의 경우 자발적 선택이라면 후자는 비자발적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개인화(Individualization) 현상은 여러 사회학자들이 다루어 왔지만, 대표적인 것은 울리히 벡의 설명이다. 그는 근대사회의 특징으로 가족이나 종교 등 전통적 집단으로부터 개인들이 자신을 분리하고 주체로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점을 꼽는다. 이어 후기근대에 들어서면 복지국가가 약화되는 위험사회의 징후 속에서 개인들이 스스로 자기 삶을 책임지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고 본다. 결국 근대사회에서 인간은 개인으로서 자신의 생애궤적을 그려나갈 수 있는 자유를 얻었지만, 20세기 후반 복지체제가 약화되는 상황에서 언제라도 빈곤에 처할 수 있는 위험에 직면해 있다는 주장이다. 

 

이같은 ‘스스로 자신의 전기(傳記)를 써내려가야 하는’ 삶의 조건은 학자에 따라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해석된다. 기든스는 전통적인 권위에서 벗어나 개인이 스스로 자기 삶의 양식을 선택해 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 반면 바우만은 사회적 보호라는 울타리 밖에 내던져진 삶을 ‘쓰레기가 되는 삶’이라고 비판한다. 

 

저출산은 이런 사회적 맥락에서 발생한다. 누구나 성인이 되면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 키우는 것을 당연시하던 사회에서 벗어나 이제 결혼이나 출산을 의무가 아닌 선택의 문제로 바라보게 된 것이다. 이런 사회에서 인간의 생애과정은 ‘학업-취업-결혼-출산-양육-은퇴’의 과정을 그대로 따르지 않는다. 학교를 도중에 그만두기도 하고 안정된 직장을 얻지 못하거나 결혼할 만한 경제적 심리적 자원을 확보하지 못하기도 한다. 사실혼이든 법적 혼인이든 배우자가 있어도 아이를 낳기 어려운 상태일 수 있다. 또 이혼이나 별거 등으로 아이를 부모가 키우지 못하는 경우도 늘어난다. 

 

인간의 삶이 그야말로 유동적인 상태가 되는 상황, 고용불안정과 그로 인한 삶의 불안정성이 지속되는 사회에서 마음 편히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는 조건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소수일 수 있다. 때문에 무자녀가족에 대한 연구들은 젊은 세대가 자녀를 갖지 않는 이유가 가족에 대한 무거운 책임의식에 있다는 결론을 내리기도 한다. 

 

출산을 선택하지 않는 선택을 하는 사람들 

그러나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혼자 살거나 아이를 낳지 않는다는 사실은 한국 사회의 구성원들이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개인화되어가는 삶의 양식을 수용하고 있음을 뜻한다. 앞서 살펴본 두 가지 해석의 맥락에서 이 문제를 짚어보면, ‘출산을 선택하지 않는 선택’을 내리는 사람들이 있다. ‘자발적 비출산’이라고 할 수 있는 행위를 선택한 이들이다. 여기에는 부모로서 져야 할 책임의 무게나 자기 삶에 대한 기대로 인해 출산을 하지 않거나 결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출산을 선택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이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 데에는 적지 않은 부담이 뒤따른다. 한국 사회에서는 여전히 출산에 대한 가족과 사회의 압력이 크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하지 않거나 아이를 낳지 않는, 혹은 두 명의 커플이 한 명의 자녀만을 갖는 데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그 이유를 찾아 사회적인 요소가 있다면 해결하는 것이 저출산 대책의 중요한 해법이 될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여성의 조건이다. 가족사회학에서조차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는 한국 가족의 가부장적 관습들, 남성중심주의, 거의 아노미 상태라고 할 수 있는 고부관계 등 결혼이 가져오는 가족관계의 변화와 규범적 의무는 여성에게 결혼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만들어 왔다. 또 맞벌이가 당연시되는 사회적 조건 속에서 일과 양육을 전담하지만 그것이 되레 그들을 직장에서 밀려나게 만드는 요인이 되는 현실을 여성들은 늘 목격하고 있다. 그 결과 여성들은 남성과 나란히 노동시장에서 자기 삶의 전기를 써나가야 하는 시대에 결혼도 출산도 걸림돌이 될 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러므로 저출산 대책을 바로잡기 위한 첫 걸음은 여성의 관점에 서야 한다는 것이다. 

 

‘비자발적 비출산’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 사회에서 수없이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소득이 부족하고 함께 살 집이 없고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없는 조건이 그것들이다. 그리고 이러한 결핍에 처한 수많은 젊은이들의 삶을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해 정부가 노력해 왔지만, 이것 역시 성공적이지 않았다. 왜일까? 필자는 그 이유가 아직 충분히 노력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고 생각한다. 역사상 그 어떤 정부가 청년세대의 삶을 안정시키는 문제를 최우선의 과제로 삼은 적이 있었던가? 또 청년들로 하여금 정치적 주체가 되게 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진심으로 경청한 적이 있던가? 때문에 가부장적 가족관계와 연공서열의 사회체계 속에서 청년들은 사회경제적 피라미드의 가장 밑바닥에 놓여 왔고 ‘열정페이’나 ‘노오력’을 강요받았다. 

 

오늘 많은 젊은이들은 ‘개인’으로서 자기 삶을 꾸려가는 것도 힘에 부치다. 따라서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비혼이나 비출산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저출산이든 개인화든 청년들의 잘못이 아니다. 책임은 우리들 기성세대에 있다.  

 

 

 

특집. 출산율 0명, 왜? 2018년 9월호 월간참여사회 

1. 출산율 0명이 말하는 것들 

2. 저출산과 개인화에 대하여 

3. 국가는 어떻게 여성의 자궁을 통제하는가 

4. 저출산 해법, 성평등한 복지국가에 있다 

 

목, 2018/08/30-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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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3_출산율 0명, 왜?

국가는 어떻게
여성의 자궁을 통제하는가

 

글. 나영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적녹보라 의제행동센터장

 

월간 참여사회 2018년 9월호 (통권 258호)

한국에서 출산정책은 언제나 국가 발전을 위한 통제와 관리의 영역으로 다뤄져 왔다. 이에 따라 가족계획 시대에는 조국 근대화를 위해, 저출산 위기 대응 정책의 시대에는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사회적 비용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여성들에게 출산 조절의 책임이 부여되었다. 한편으로는 ‘태아의 생명권’을 명분으로 ‘낙태죄’를 지속시켜 왔지만 사실상 한국 정부는 그간 국가의 필요에 따른 인구통제와 생명선별의 책임을 여성에게 전가함으로써 이러한 인구관리 정책을 유지해올 수 있었다. 

 

이 글은 가족계획 정책부터 저출산 대책까지, 한국 정부의 정책을 개괄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여성의 자궁 통제에 숨겨진 우생학적 목적과 섹슈얼리티의 통제, 국가 발전 이데올로기의 이면을 짚어보고자 한다.   

 

여성의 몸을 통한 인구관리의 역사

1950년대까지 여성들에게 다산, 특히 아들 출산은 여전히 중요한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었고 정부 역시 인구가 많아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산아제한의 필요성이 논의되기 시작한 건 1950년대 후반부터인데, 당시의 산아제한 찬성론은 우생학적 논리를 근거로 한 것이었다. ‘나라의 번영을 위해서는 인구의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는 논리였다. 그리고 그 목적은 가족계획 정책을 시행하면서 제정된 현행 「모자보건법」 제14조 1항과 2항에 본인이나 배우자가 우생학적,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임신중절을 허용하는 것에 그대로 반영되어 남아 있다. 

 

이에 따라 한센인들은 강제 단종 시술의 대상이 되었고, 장애인, 전염성 질병의 감염인, 부랑자, 정신병자, 범죄자들은 개인적 통제뿐 아니라 결혼과 생식의 통제 대상으로도 설정되었다. 그러다 1960년대가 되면 산아제한과 가족계획 정책이 본격화되기 시작한다. 이 시기는 ‘근대화’라는 목표 아래 본격적으로 국민들의 삶을 통제하고, 우생학적 인구관리를 시도하였으며, 특히 의·식·주를 포괄하는 생활태도 전반에서 가족계획 정책을 통한 생식과 몸에 대한 개입이 전개된 시기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이 시기에 ‘산아제한’ 대신 ‘가족계획’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여러 가지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우선, 출산에 대한 국가 차원의 관리와 통제를 가리고, 그 책임을 개인과 개별 가족의 차원으로 이전시킨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가족계획 정책은 국가적 차원의 프로젝트이지만, 실천은 개인의 몫이 된다. 나아가 가족의 빈곤에 대한 책임 또한 가족계획을 제대로 실천하지 않은 개별 가족의 몫이 되었다. 반면 국가가 제시한 자녀 수의 모델에 맞으면 소득세를 감면받고, 공공 주택을 얻을 수 있었으며, 불임수술을 할 경우 금융 대출에서 우선순위를 받거나 여러 금전적 혜택까지 받을 수 있었다. “우리 집 부강은 가족계획으로부터”, “덮어 높고 낳다 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 같은 표어들은 가족계획 정책이 의도했던 이와 같은 효과를 잘 드러내고 있다. 

 

한편, 1966년의 “세 살 터울 셋만 낳고 35세 단산하자”라는 표어가 상징적으로 보여주듯, 여성의 몸은 인구 통제를 위한 관리 대상으로만 여겨졌을 뿐 여성의 건강이나 성적 권리, 섹슈얼리티는 전혀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다. 심지어 1975년 대한가족협회가 발표한 연구?에서는 “둘 낳기의 강조와 아울러 단산연령을 낮추도록 계몽하는 한편 일정연령 예컨대 ‘서른이 넘어서 배가 부르면 꼴불견’이라든가 하는 식으로 사회인식을 바꾸어 주는 일도 매우 효율적이다.”라고 제안하고 있다. 

 

이후 저출산 문제가 본격적으로 공론화되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였다. 저출산→고령사회→생산인구 감소→노동생산성 저하→경제성장 둔화→사회보장 지출 증가→국가재정 파탄→젊은 세대의 부양부담 증가→세대 간 갈등 심화→사회 갈등의 격화로 연결되는 이른바 ‘저출산 시나리오’는 마치 괴담처럼 위기 시나리오로 반복되며 주로 그 책임과 정책 초점을 다시 여성들에게 맞추었다. 

 

월간 참여사회 2018년 9월호 (통권 258호)

1960년대 대한가족계획협회가 발행한 가족계획 포스터 

 

2005년 10월 26일 진행된 한국여성단체협의회의 제41회 전국여성대회 풍경은 정책 초기의 이와 같은 분위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영부인과 여성부장관, 통일부장관 등이 참석했던 이 자리에서 ‘저출산 위기극복 결의문’을 낭독하면서 저출산은 ‘퇴폐적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결혼은 선택이 될 수 없고, 출산의 여성의 창조적 의무”라고 구호를 외쳤다. 저출산 위기의 책임이 고학력에 임금노동으로 진출한 여성들의 결혼도 하지 않고, 출산도 회피하는 ‘이기적인 태도’에 있다는 식의 전제가 저출산 진단 전반에 깔려 있었던 것이다. 

 

인구관리가 아닌 재생산 정의로

저출산 정책 시대의 여성은 언제든지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노동력이자 동시에 양질의 노동력을 재생산할 정책 대상으로 놓인다. 그리고 이에 대한 의도는 ‘일·가정 양립’, ‘모성보호’ 지원과 각종 보상, 수당, 비용, 기술 지원으로 대표되는 각종 이니셔티브를 통해 ‘지원 정책’의 외피를 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저출산 정책을 살펴보면 표면적으로는 복지, 지원 정책의 특징을 띄고 있지만 구조적인 개선을 위한 노력은 매우 빈약하며 사실상 내용상으로는 출산 정책을 통해 시장과 기술개입을 매개하는 방식이었다는 것이 드러난다. ‘일자리 유연화’+‘난임 및 고위험군 출산에 대한 의료·기술적 지원 확대’+‘민간 서비스 중심의 보육 지원’이 야기하는 시너지는 실제로 여성들에게 미치는 부담과 영향이 매우 크며, 질병과 장애에 대한 편견을 강화할 가능성도 크다.

 

나아가 ‘브릿지 플랜?’에서는 취업 시기를 앞당기게 할 계획들을 반영함으로써 기대 노동력의 구분 의도를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는 저출산 정책을 통한 인구 관리 시도가 출산과 양육, 보호에서 더 나아가 노동 인력에 대한 구분까지 계획으로 포괄되었음을 의미한다. 무엇보다 다양한 여성들이 처한 정보, 의료 접근권의 차이나 가족 관계의 변화, 섹슈얼리티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채, ‘건강가족’이라는 이데올로기 하에 결혼과 출산 중심의 정책을 강화하고 의료적 지원과 기술 개입만을 확장해 가는 것은 매우 부정의한 방향이다. 

 

가족계획에서부터 저출산 정책에 이르기까지 정부 정책과 의료·기술에 대한 선택의 수사는 여성을 통해 인구 통제를 실현해 온 과정의 본질을 가리고, 여성의 자율성과 섹슈얼리티보다는 모성에 대한 보호나 지원을 중심으로 고민하게 만들었다. 또한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회경제적 구조의 개혁 대신 출산·양육에 대한 개별 지원에 초점을 맞추면서 재생산 정의의 실현을 가로막아 왔다. 한국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는 낙태죄 폐지 운동은 이제 ‘성과 재생산 정의’를 위한 운동으로 나아가고 있다. 인구 관리에 종속되지 않는 실질적인 재생산 정의의 움직임을 함께 만들어갈 때다.  

 


최지훈, 한달선, 정경균, ‘가족계획 홍보 사업 전략을 위한 조사연구’, 대한가족계획협회, 1975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시행되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브릿지 플랜 2020’이라는 이름으로 발표했다 

 

 

 

특집. 출산율 0명, 왜? 2018년 9월호 월간참여사회 

1. 출산율 0명이 말하는 것들 

2. 저출산과 개인화에 대하여 

3. 국가는 어떻게 여성의 자궁을 통제하는가 

4. 저출산 해법, 성평등한 복지국가에 있다 

 

목, 2018/08/30-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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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4_출산율 0명, 왜?

저출산 해법,
성평등한 복지국가에 있다

 

글. 송다영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저출산과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OECD 국가 중 합계출산율이 지난 10년 연속으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초저출산이 고령사회로의 진행을 더욱 빠르게 하고 있다. 사실 우리나라 저출산 대책은 합계출산율이 인구유지선인 2.1명 이하가 되었던 1983년부터 시작됐어야 했다. 이때부터 출산정책을 산아제한에서 출산장려를 바꾸었어야 했다. 그런데 거의 20년 동안 정부는 손을 놓고 있었다. 2005년 합계출산율 1.08명에 놀란 정부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설치하고 대대적인 재정투여를 한 이후에도 저출산 흐름은 달라지지 않았으며 2017년에는 정책투입을 시작했을 때보다 더 낮은 1.05명 수준으로 하락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정치권과 학계에서는 저출산 기조가 달라지지 않는 이유와 원인에 대한 진단을 하루가 멀다 않게 내놓고 있다. 결혼에 대한 인식 변화, 여성의 고학력과 사회 진출의 증가, 초혼연령 상승, 만혼으로 인한 자녀수 감소, 일가족양립 어려움, 높은 주거비와 교육비, 보육비 부담, 청년실업 등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같은 요인들은 모두 저출산을 초래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 하지만 각각의 요인에 대해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예산을 투입하는 방식으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일하며 아이키우기 행복한 나라? 

문재인 정부는 제1,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 주로 보육정책과 관련된 예산에 집중되어 정책적 효과를 거두지 못했음을 반성하면서 제3차 기본계획은 그 범위를 넓히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지난 7월 5일에 발표한 ‘일하며 아이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위한 핵심과제 추진방안에는 청년과 여성을 위한 양질의 안정적 일자리 확충, 워라밸? 확산 및 성차별적 환경 개선, 아동을 위한 의료비 부담 완화, 공교육 강화 및 교육비 부담 완화, 비혼 출산 등 포기되는 아동이 없도록 인식 및 제도 개선 등 사회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정책들이 포함되어 있다.

 

실제 제3차 기본계획은 지난 10년간 두 차례에 걸친 기본 계획보다 좀 더 생애주기적이고 다양한 차원의 정책들을 아우르는 노력이 엿보이는데,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인구절벽의 위기가 현실적으로 체감되기 시작하면서 어떤 정책이든 시도하여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표현된 것 같다.

 

그런데 제3차 기본계획에 열거된 종합 대책들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든다. 사실 저출산은 보육, 교육, 고용, 주거, 노후 전반에 걸친 불안, 계층별, 성별 불평등,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적 배제 등 거의 모든 사회 문제들이 응축되어 나타난 결과이다. 다르게 말하면 저출산은 점점 더 불안하고 불평등해지는 현실과 앞으로도 나아질 것 같지 않은 한국 사회 전반에 대한 젊은 세대의 합리적 선택의 결과다. 

 

이미 여러 곳에서 발표된 것처럼, 한국은 GDP 기준 세계 10위권에 진입한 소위 경제적 총량으로는 발전된 국가이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대비 아동 및 청소년 행복지수 최하위, 장시간 노동 세계 2위, 고용안정성 최하위, 최저임금 이하 근로자 최다, 성별 임금격차 최고, 일가족양립 지수 최하위, 자살률 세계 1위, 노인빈곤율 세계 1위, 행복지수 최하위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안정적인 삶의 영위가 어려운 위험상황에 놓여있다.② 

 

신자유주의 시장경제 구조를 근간으로 한 사회운영 방식과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을 갖추지 못한 한국 사회 복지체제는 사회구성원을 무한경쟁 궤도로 몰아넣고 있으며, 자기돌봄은 물론 가족돌봄, 공동체 돌봄을 통해 사회재생산이 이루어지는 것이 불가능한 사회가 되고 있다. 오롯이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보장받기 위해서 1020세대는 초등학교부터 대학교에 이르는 십수 년을 경쟁적 교육 전쟁을 치러야 한다. 높은 고용불안정, 저임금노동, 치솟는 주택가격과 높은 보육비, 교육비, 생활비 등 생계비 부담으로 인해 3050세대는 장시간 노동을 감내해야 하고, 일가족 양립 혹은 일생활 균형과는 괴리된다. 

 

이렇게 평생을 일해도 노후는 빈곤하고 고단하다. 끊임없이 일하지만 생애에 걸친 빈곤화 위협과 중산층 생활을 영위해나가기 어렵다는 사회적 위험에 대한 판단은 결국 저출산으로 이어지고 있다. 스스로의 삶을 책임지기 어려운 상황에서 출산은 선택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저출산 문제는 결혼기피, 출산기피로 인한 합계출산율 하락 현상으로 외화 되지만 그 근본에는 한국 사회의 불안정과 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부실한 사회구조에서 비롯되었다.

 

월간 참여사회 2018년 9월호 (통권 258호)

 

지속가능한 사회재생산은 성평등으로부터 

따라서 제1, 2차 저출산정책의 실패를 기혼자 중심의 보육서비스 정책 중심 편향으로 진단하면서, 제3차 기본계획의 방향을 신혼부부 주택청약, 공공주택 1만호 제공, 주거비 지원 등 결혼을 좀 더 수월하게 하는 출산장려 정책으로 잡은 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다. 결혼을 하든, 하지 않든 어떤 삶을 선택하더라도 평등하고, 자유롭고,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지국가 시스템이 만들어졌을 때 비로소 아이를 낳아 기르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복지국가는 세 가지 축을 통해 완성된다. 첫째, 고용시장에서의 학력차별, 성차별, 연령차별, 비정규직 등 각종 차별이 해소되고,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착취 구조가 개선되어 일을 하면 적정한 수준의 생활은 할 수 있는 사회구조가 중요한 한 축이다. 둘째, 신자유주의 하 노동시장에서의 일상화된 구조조정이나 실업, 해고, 퇴직,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을 때 받쳐주는 사회보장제도가 또 다른 한 축이다. 셋째, 어떤 가족에서 태어났는가에 상관없이 한 명의 사회구성원(아동)이 온전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아동수당 지급, 질 좋은 보육서비스 제공, 육아휴직제도 확충, 취약그룹을 위한 맞춤형 추가서비스 지원은 저출산 해결의 마지막 한 축이다. 이 세 가지 축은 저출산 해결의 트라이앵글이다. 

 

그러나 이 세 축이 지속가능한 사회의 선순환 동력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성평등을 그 꼭짓점에 두어야 한다.③ 국가별 편차는 약간 있으나 이미 많은 선진 복지국가는 남녀 모두를 노동자이자 돌봄자로 전제한 성평등성을 정책 전반에 걸쳐 결합하고 있다. 성평등 관점에 입각하여 남녀 모두가 일하면서 돌보며 살아가는 것이 가능하도록 전체 사회정책을 조율해 나가고 있다. 이에 비해 한국 사회는 성평등 수준은 매우 미미하며, 성차별과 이중부담으로 인해 수많은 여성은 양자택일의 단절적 생애를 경험하고 있다.

 

한국 사회의 ‘지체된 혁명’으로 여성의 다중역할로 인한 부담이 이미 위험수위를 넘어섰다. 평등하지 않는 노동시장에서의 차별은 물론, 과부하된 가족돌봄의 부담은 수많은 여성을 갈등과 압박에 놓이게 하고 있다. 다중역할과 과중한 책무에 늘 쫓기듯 살아가는 여성의 일상적 무게를 함께 나누는 성평등한 사회구조로의 전환이 없다면 저출산 문제 해결은 요원하다. 즉 성평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지속가능한 사회재생산의 트라이앵글은 완성되지 않을 것이다. 이제 성평등한 복지국가 구축을 새로운 관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  

 


워크라이프밸런스Work and Life Balance의 줄임말로 ‘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뜻의 신조어 

국민일보, 2018년 7월 11일, “3040세대 “부양·양육 고달파…” 한국 행복지수 또 꼴찌”

세계일보, 2018년 7월 29일, “직장·돈 스트레스에 행복지수 꼴찌…행복 찾기에 빠진 대한민국”

Esping-Andersen, 2009, The Incomplete Revolution, Polity Press.

 

 

 

특집. 출산율 0명, 왜? 2018년 9월호 월간참여사회 

1. 출산율 0명이 말하는 것들 

2. 저출산과 개인화에 대하여 

3. 국가는 어떻게 여성의 자궁을 통제하는가 

4. 저출산 해법, 성평등한 복지국가에 있다 

목, 2018/08/30-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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