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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경찰은 경찰개혁위 권고대로 평화적 집회시위 전면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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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경찰은 경찰개혁위 권고대로 평화적 집회시위 전면 보장해야

익명 (미확인) | 금, 2017/09/08- 11:56

경찰은 경찰개혁위 권고대로 평화적 집회·시위 전면 보장해야

금지통고 최소화, 살수차·차벽 무배치 등 경찰개혁위 권고 환영    

국회의 집시법 개정, 사법부의 법률해석 변화도 동반되어야  

 

경찰개혁위원회는 어제(9/7) ‘집회시위 자유 보장’ 권고안을 발표하였다. 권고안은 평화적인 집회·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경찰이 집회·시위에 관한 근본적인 패러다임을 바꾸고 구체적인 인권보호방안을 시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이철성 경찰청장은 이를 모두 수용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양홍석 변호사)는 그간 경찰의 집회·시위 관리·대응과정에서 발생해온 기본권 침해 문제를 총체적으로 개선하도록 주문하고 있는 이번 권고안을 환영하며, 경찰이 수용 의사와 이행 방안을 밝힌 만큼 권고안의 내용을 진정성 있게 이행하기를 촉구한다.


이번 권고안은 경찰의 집회·시위 대응방식의 문제점을 끊임없이 지적해온 여러 시민단체, 인권단체의 노력의 결과이자, 지난 겨울 촛불집회를 통해 시민들이 비폭력 평화집회의 역량과 높은 시민의식을 보여주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경찰은 평화집회의 최대보장이 시민들의 요구이자 시대정신임을 인식해야 한다.  

 

참여연대는 특히 촛불집회에 대한 금지통고 및 조건통보 근거규정이었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제12조의 문제점을 강조해왔다. 경찰이 집시법 제12조를 운용함에 있어 교통소통을 위한 전면적인 금지통고나 신고한 집회·시위를 사실상 금지하는 내용의 제한통고, 조건통보를 원칙적으로 하지 않겠다는 금지통고 최소화 방안(부속의견 3.②)을 철저히 시행하기를 기대한다. 마이크 사용이나 구호제창 같은 형식적 기준으로 기자회견을 집회로 판단한 뒤 해산명령을 내리고 집시법 위반죄로 입건했던 관행도 이번 권고안(부속의견 6. 나.③) 수용을 계기로 개선되기 바란다. 경찰은 권고의 구체적 이행 과정에서 시민단체와 인권전문가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소통하는 자세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한편 집회의 자유 보장을 위해서 경찰 관행 변화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 한국사회에서 집회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는 일차적 원인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있다. 1960년대 집회·시위를 억압하기 위해 만들어진 집시법 역시 완전히 그 패러다임을 바꾸어 평화적 집회·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법률로 바뀌어야 한다. 신고제도를 규정한 집시법 제6조나 절대적 집회금지장소를 규정한 집시법 제11조와 같은 경우 경찰의 관행만으로는 근본적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권고 및 계획안에 따라 경찰은 신속히 신고제 예외규정과 변경신고절차 마련을  위한 법개정을 추진해야 하고(부속의견 2. ②), 국회 또한 현재 발의되어 있는 집시법 제11조, 제12조 개정안을 포함하여 인권친화적인 집시법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검찰과 법원의 변화도 필요하다. 집시법 위반죄 또는 집회·시위에 대한 일반교통방해죄 적용으로 기소된 재판들이 현재도 법원에서 계속되고 있다. 사법절차에서도 평화적 집회·시위가 최대한 보장되는 방향으로 법률의 해석과 적용이 이루어질 때 헌법이 보장한 집회·시위의 자유가 흠결 없이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   

 

전날 새벽 성주에서 경찰이 사드(THAAD) 반입 반대 주민들을 물리력을 동원해 해산하는 과정에서 수 십 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한다. 집회·시위 보장을 책무로 하는 인권경찰로 거듭나겠다는 선언과 거의 동시에 일어난 이 사건은 경찰의 갈 길이 여전히 멀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경찰이 오늘 수용한 권고안을 진정성 있는 자세로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지켜볼 것이며, 인권친화적인 집시법 개정을 위해서도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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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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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일본 방사성오염수 방류일정 철회 및 경찰 집회방해 규탄 기자회견  ○ 일시 : 2023년 8월 23일(수) 오전 11시 30분 ○ 장소 : 일본대사관 앞(서울 종로구 율곡로 6) ○ 사회 : 주제준 공동운영위원장 ○ 각계 규탄 발언 
  • 전국민중행동 박석운 대표
  • 전국농민회총연맹 하원오 의장
  • 참여연대 이지현 사무처장
  • 진보당 강성희 국회의원
  • 불교환경연대 최은애 활동가
○ 동 일 오후 7시, 긴급 항의행동 진행(일본대사관 맞은편) ○ 주최 :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 8월 23일(수) 11시 30분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일본 정부의 해양투기 일정(8.24) 철회를 요구하고, 더불어 8월 22일(화) 저녁 7시 서울시청 동편에서 열렸던 긴급 촛불 행동에서의 경찰 측 집회 방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3824" align="aligncenter" width="640"] ⓒ 참가자들이 우중 속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caption]  
  • 오늘 기자회견에는 공동행동 연대 단위, 전국농민회총연맹, 참여연대, 진보당 등 제 단체/정당 인원이 참석하여 목소리를 냈으며, 당장 내일로 다가온 방류를 강력히 규탄하고 이를 막으려는 각계 목소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caption id="attachment_233836" align="aligncenter" width="640"] ⓒ 참가자들이 우중 속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caption]
  • 첫번째 발언자로 나선 전국민중행동 박석운 대표는 “어제 서울시청 동편에서 진행한 긴급 촛불 행동에서 경찰이 실정법을 위반해 가면서까지 집회 방해를 책동하고 폭력까지 행사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심지어 강은미 국회의원까지 폭력적으로 연행하려고 했다”라고 밝히며, 경찰의 집회 방해를 강력히 규탄했다. 그리고 집회의 자유가 헌법으로 보장된 나라에서 헌법을 무시하고 자의적인 법 해석, 집행을 하는 경찰은 책임을 져야 할 것임을 밝히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다시는 경찰이 시민의 정당한 집회를 방해하지 못하게 할 것임을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233843" align="aligncenter" width="640"] ⓒ 전국민중행동 박석운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caption]
  • 전국농민회총연맹 하원오 의장은 일본 정부가 바다에 핵 폐기물을 들이붓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데, 우리 정부가 동조하고 있으며 이는 공범임을 자인하는 것임을 이야기했다. 또한, 바다에 버리지 않아도 될 핵 오염수를 왜 바다에 버리는지 이해할 수 없으며, 우리 정부는 육지에 보관하라고 즉각 요구해야 한다며, 우리 정부가 오염수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3844" align="aligncenter" width="640"] ⓒ 전국농민회총연맹 하원오 의장이 발언하고 있다.[/caption]
  • 참여연대 이지현 사무처장은 “오염수 저장 탱크에 남아 있는 방사성 물질의 종류가 얼마나 되는지, 그 양이 얼마나 되는지, 2차 처리를 하면 핵 물질이 남지 않는 건지, 오염수 안에 어떤 핵종이 얼만큼 방출되는지 등 이러한 시민들의 의문에 일본 정부는 답이 없고, 우리 정부는 괴담 운운하면서 일본을 믿으라고 한다. 일본 정부의 반 지구적인 결정을 규탄하고, 이 결정에 방조를 넘어 공범이 되어버린 현 정권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 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3845" align="aligncenter" width="640"] ⓒ 참여연대 이지현 사무처장이 발언하고 있다.[/caption]
  • 진보당 강성희 국회의원은 원자폭탄 피해를 고스란히 당한 일본이 태평양 바다에 핵 오염수를 투기하는 범죄를 저지르게 된 현실이 안타깝다는 이야기를 했다. 또한, 인류의 바다에 핵 오염수를 투기한다는 말도 안되는 행위를 인류의 양심과 지성이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국민들과 이를 막기 위해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233829" align="aligncenter" width="640"] ⓒ 참가자들이 일본 대사관을 향해 해양투기 반대를 외치고 있다.[/caption]  
  • 불교환경연대 최은애 활동가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극악무도한 반생명적 핵 테러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 일본과 이에 동조하며 공범임을 자처하는 현 정부를 규탄하고 반드시 그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임을 다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3825" align="aligncenter" width="640"] ⓒ 불교환경연대 최은애 활동가가 발언하고 있다.[/caption] 붙임 : 성명서 1부.  끝.
[성명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결정한 일본 정부 규탄한다!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하는 국민 의견 무시하는 윤석열 정부 강력히 규탄한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비극적 교훈 망각한 

어리석은 한,일 양국 정부의 인류를 향한 핵테러 범죄

  2023년 8월 22일 일본 정부는 국제사회의 반대와 자국 어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4일부터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시작하겠다고 발표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핵 오염수는 일본 정부가 끝까지 관리하고 책임져야 할 핵폐기물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그 모든 책임을 방기한 채 오염수 해양 투기라는 인류를 향한 핵 테러를 강행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은 일본 정부의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그러나 우리를 더욱 절망에 빠뜨리는 것은 일본 정부가 아니라 바로 윤석열 정부다. 오염수 해양 투기 시작일이 결정된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는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해 찬성이나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도 안 되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오염수 해양 투기 결정에 대해 ‘방류에 계획상의 과학·기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실제 방류가 조금이라도 계획과 다르게 진행된다면 이는 우리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것으로 판단해 일본 측에 즉각 방류 중단을 요청할 것’이라 주장했다. 참으로 하나 마나 한 말이 아닐 수 없다. 정부가 신뢰한다는 IAEA 최종보고서나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 투기 계획은 이미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다. IAEA의 용역보고서는 자신들이 세운 기본적 안전 원칙인 ‘정당화’ 즉 방출의 득이 실보다 커야 한다는 것에 관해 평가하지 않았고, 안전성 판단에 핵심이 되는 환경모니터링 결과는 나오지도 않았는데, 근거도 없이 환경과 사람에 대한 영향이 미미하다는 결론을 내린 엉터리 보고서이다. 방류 계획상의 문제가 없다는 일본의 입장도 믿을 수 없다. 도쿄전력과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핵발전소의 노심 용융을 5년이나 숨겼고, 다핵종제거설비의 성능 미흡과 흡착 필터 파손 등을 숨긴 전과가 있다. 윤석열 정부가 대체 무엇을 근거로 IAEA와 일본 정부를 신뢰한다는 것인지 기가 막힐 따름이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서명에 1,879,034명의 국민이 동참해 핵오염수 해양 투기를 반대하는 뜻을 밝혀 윤석열 정부에게 전달했다. 또한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과 관련해 ‘국가는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를 다하고 있지 않음에 대한 책임’을 묻는 헌법소원에는 4만여명의 국민이 참여해 윤석열 정부에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하는 의무를 다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앞에서는 일본과의 실무협의를 통해 과학적 기준을 내세우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처럼 홍보했지만, 뒤에서는 대통령실이 나서서 후쿠시마 오염수 홍보 동영상을 제작하는 등 일본 정부의 하수인처럼 행동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22일 19시에 오염수 해양 투기를 막기 위해 열린 긴급 항의 집회는 시작 전부터 경찰을 동원한 윤석열 정부에 의해 집회의 자유를 침해당했다.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은 법적 절차를 통해 집회 신고 했으나, 경찰은 인원이 적을 것이라는 자체 판단을 통해 무대 설치와 이동을 막았으며, 이후에는 500인이 안 된다는 이유로 집회를 방해하고, 이에 항의하는 국회의원까지 끌어내는 폭력을 저질렀다. 이것이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자유와 민주주의가 맞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이라도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반대하는 국민들의 준엄한 목소리에 답해야 한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오염수 해양 투기 잠정 중단 또는 철회를 강력하게 촉구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 정부를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해 오염수 해양 투기를 막아내야 한다. 진정한 국익은 바로 국민의 이익이며, 국민의 가장 큰 이익은 바로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반대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끝내 외면한다면, 안전한 바다를 염원하는 우리 국민의 강력한 심판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2023년 8월 23일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수, 2023/08/23-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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