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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경찰은 경찰개혁위 권고대로 평화적 집회시위 전면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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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경찰은 경찰개혁위 권고대로 평화적 집회시위 전면 보장해야

익명 (미확인) | 금, 2017/09/08- 11:56

경찰은 경찰개혁위 권고대로 평화적 집회·시위 전면 보장해야

금지통고 최소화, 살수차·차벽 무배치 등 경찰개혁위 권고 환영    

국회의 집시법 개정, 사법부의 법률해석 변화도 동반되어야  

 

경찰개혁위원회는 어제(9/7) ‘집회시위 자유 보장’ 권고안을 발표하였다. 권고안은 평화적인 집회·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경찰이 집회·시위에 관한 근본적인 패러다임을 바꾸고 구체적인 인권보호방안을 시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이철성 경찰청장은 이를 모두 수용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양홍석 변호사)는 그간 경찰의 집회·시위 관리·대응과정에서 발생해온 기본권 침해 문제를 총체적으로 개선하도록 주문하고 있는 이번 권고안을 환영하며, 경찰이 수용 의사와 이행 방안을 밝힌 만큼 권고안의 내용을 진정성 있게 이행하기를 촉구한다.


이번 권고안은 경찰의 집회·시위 대응방식의 문제점을 끊임없이 지적해온 여러 시민단체, 인권단체의 노력의 결과이자, 지난 겨울 촛불집회를 통해 시민들이 비폭력 평화집회의 역량과 높은 시민의식을 보여주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경찰은 평화집회의 최대보장이 시민들의 요구이자 시대정신임을 인식해야 한다.  

 

참여연대는 특히 촛불집회에 대한 금지통고 및 조건통보 근거규정이었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제12조의 문제점을 강조해왔다. 경찰이 집시법 제12조를 운용함에 있어 교통소통을 위한 전면적인 금지통고나 신고한 집회·시위를 사실상 금지하는 내용의 제한통고, 조건통보를 원칙적으로 하지 않겠다는 금지통고 최소화 방안(부속의견 3.②)을 철저히 시행하기를 기대한다. 마이크 사용이나 구호제창 같은 형식적 기준으로 기자회견을 집회로 판단한 뒤 해산명령을 내리고 집시법 위반죄로 입건했던 관행도 이번 권고안(부속의견 6. 나.③) 수용을 계기로 개선되기 바란다. 경찰은 권고의 구체적 이행 과정에서 시민단체와 인권전문가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소통하는 자세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한편 집회의 자유 보장을 위해서 경찰 관행 변화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 한국사회에서 집회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는 일차적 원인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있다. 1960년대 집회·시위를 억압하기 위해 만들어진 집시법 역시 완전히 그 패러다임을 바꾸어 평화적 집회·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법률로 바뀌어야 한다. 신고제도를 규정한 집시법 제6조나 절대적 집회금지장소를 규정한 집시법 제11조와 같은 경우 경찰의 관행만으로는 근본적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권고 및 계획안에 따라 경찰은 신속히 신고제 예외규정과 변경신고절차 마련을  위한 법개정을 추진해야 하고(부속의견 2. ②), 국회 또한 현재 발의되어 있는 집시법 제11조, 제12조 개정안을 포함하여 인권친화적인 집시법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검찰과 법원의 변화도 필요하다. 집시법 위반죄 또는 집회·시위에 대한 일반교통방해죄 적용으로 기소된 재판들이 현재도 법원에서 계속되고 있다. 사법절차에서도 평화적 집회·시위가 최대한 보장되는 방향으로 법률의 해석과 적용이 이루어질 때 헌법이 보장한 집회·시위의 자유가 흠결 없이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   

 

전날 새벽 성주에서 경찰이 사드(THAAD) 반입 반대 주민들을 물리력을 동원해 해산하는 과정에서 수 십 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한다. 집회·시위 보장을 책무로 하는 인권경찰로 거듭나겠다는 선언과 거의 동시에 일어난 이 사건은 경찰의 갈 길이 여전히 멀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경찰이 오늘 수용한 권고안을 진정성 있는 자세로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지켜볼 것이며, 인권친화적인 집시법 개정을 위해서도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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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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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가 애슐리 매디슨 한국인 가입자들의 이메일 계정을 분석한 결과, 현직 판사와 검사의 이메일도 가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서울시 의원과 정부부처 공무원 등 수백명의 공직자 이메일 계정도 발견됐다.

뉴스타파는 애슐리 매디슨에 가입하거나 활동한 것은 성인의 사생활에 해당하는 부분이지만,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되는 고위공직자나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에는 의혹에 대해 최소한의 해명을 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때문에 조심스럽게 당사자들과 접촉해 해명을 들었다. 취재진이 접촉한 공직자들은 해당 사이트에 가입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거나, 가입했어도 실질적 활동은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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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검사 이메일 확인…“가입한 적 없어 메일 도용 의심”

개인 이메일 계정으로 애슐리 매디슨에 가입된 것으로 확인된 현직 판사와 검사 등 법조인은 14명이었다. 이 가운데 판사 1명, 검사 2명,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는 11명이었다.

지방법원에 근무하고 있는 한 판사는 취재진과의 전화통화에서 “애슐리 매디슨이라는 사이트를 언론을 통해 접해서 알고는 있었지만, 사이트에 가입한 기억은 없다”며 “만약 가입을 했다면 호기심에서 했을테지만 정확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부 부처에 파견 근무 중인 한 검사는 이메일을 통해 자신은 이 사이트에 가입한 사실 자체가 없으며 자신의 이메일 계정이 도용된 것으로 의심된다고 답변했다.특히 이 검사는 방송 직전까지 취재진에게 수차례 이메일을 보내 관련 보도 자체를 하지 말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 검사는 “혹시나 보도가 나가더라도 ‘검사’나 ‘검찰 직원’ 등의 직종 자체를 절대 언급하지 말라”며 “강력한 경고에도 특정 직업이 언급되면 법적 책임을 져야함을 엄중 경고”한다고 말했다.

솔직한 심정으로 무슨 미친 개한테 물린 심정입니다
…관련 보도를 실행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당신이 ‘검찰’ 또는 ‘검사’를 언급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설사 명의도용이라 주장한다는 언급을 덧붙인다 하더라도…
심각한 명예훼손 결과를 초래할 것이 분명한
특정 직업명(검사, 검찰)을 언급하면 절대 안됨.

– 해당 검사 이메일 내용 중 발췌

지방법원에 근무하는 또 다른 검사의 경우에는 현재 부재 중으로 연락이 닿지 않아 입장을 들을 수 없었다.이 검사는 취재진의 이메일 문의에도 회신하지 않았다.

뉴스타파가 확인한 애슐리 매디슨 가입자 명단에는 또, 서울시 의원 3명의 이메일 계정도 포함돼 있었다.

해당 서울시 의원들은 모두 “가입한 사실이 없으며 이메일 계정이 도용된 것 같다”고 말했고,이 중 한 의원은 “가입한 적도 없는 사이트에서 ‘어떤 여성이 찾고 있다’며 계속 이상한 이메일을 보내오더라, 그래서 모두 스팸처리했다”고 밝혔다.

실제 애슐리 매디슨은 가입 당시 별도의 이메일 인증절차가 없다. 가짜 메일을 만들어 가입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사이트는 휴대폰 대신 오로지 ‘이메일’을 통해서 만 이성과 연락을 주고 받도록 돼 있다. 즉, 도용한 이메일로는 이성과 아무런 연락을 주고받을 수 없다는 뜻이다. 따라서 만약 이메일을 도용당한 것 같다는 공직자들의 해명이 맞다면,누가 어떤 목적으로 이들 공직자들의 이메일을 도용했는지 의문이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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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19명 “가입은 했지만 실제 활동한 적은 없다”

뉴스타파가 확인한 이메일 계정 가운데는 ‘go.kr’, ‘korea.kr’등 공무원들의 공식 업무용 이메일 계정도 236개나 있었다. 뉴스타파는 이들에게 일일이 이메일을 보내 가입 경위를 물었다.

저희는 모든 성인들이 성적 자기 결정권을 갖고 있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선생님을 도덕적으로 비난할 의도에서 이런 메일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공적인 업무에 쓰여야 할 이메일 주소를 불륜 등 사적인 만남을 위해 사용하신 점은 사회적 비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뉴스타파가 업무용 계정이 확인된 공무원들에게 보낸 이메일 내용 중

236명 가운데 25명으로부터 답장이 왔다. 이중 6명은 이메일 계정이 도용됐다고 주장했지만,나머지 19명은 가입 사실을 시인했다.다만 모두 실질적 활동을 한 적은 없다고 답했다.지방법원에서 근무하는 한 공무원은 “단순한 호기심으로, 일회성으로 가입만 했을 뿐 지금은 들어가지도 않고 어떤 활동을 한 것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적인 활동에 업무용 이메일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 잘못을 인정했다.

저는 아들과 딸을 둔 아이들의 아버지고, 한 여자의 남편입니다.
부디 제 사정과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시어
가정과 사회에 부끄러운 가장,몰지각한 공무원이라는 오명을 얻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ㅇㅇ도청 공무원이 보내온 이메일 내용 중

공무원들이 업무용 이메일로 애슐리 매디슨에 가입했다고 해서 범법행위가 되지는 않는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은 업무시간과 상관없이 품위를 유지해야하지만,가입 자체만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어떤 행위를 한 것이 드러난다면 징계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뉴스타파가 접촉한 애슐리 매디슨 가입자 가운데 돈을 내고 ‘실질적’ 활동을 했다고 인정한 사람은 단 한 명에 불과했다.그러나 애슐리 매디슨은 올해만 한국에서 83억원의 매출을 올렸고,5년 내 전세계 3위 수준의 매출을 달성할 것으로 자체 전망했다.

목, 2015/09/10-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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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경비과장 마이크는 헌법보다 세다

폴리스 라인의 폭력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 있고', 우리 국민은 그 주권을 길거리에서 실천해왔다. "운동에 의한 민주화"(최장집)라는 단언이 암시하듯, 길거리에서의 집단적 의사 표현은 그동안 우리의 민주주의를 추동하는 주요 동력이 되어 온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떨쳐버리지 못한 권위주의적 통치의 잔재는 여전히 이 현대사의 도도한 흐름을 가로막으려 준동한다. 그것은 인권을 국가 안보와 법질서에 적대적인, 일종의 필요악 정도로 폄하하거나 혹은 이윤 창출과 경제 성장을 위하여 쉽사리 희생될 수 있는 부차적인 것으로 오도한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과 그에 편승한 경비 경찰은 이런 패악의 대표적인 예다. 지난 시절 민주화를 향한 대중의 함성을 가로막고 나서던 집시법은 지금도 여전히 국가폭력의 상징이 되어 있고, 경찰청의 고위 인사들은 권력의 숙주를 향한 충성심 하나로 우리의 민주주의를 퇴행적인 것으로 돌이킨다. 헌법재판소의 말처럼 "민주주의의 신장을 위해 위축시켜서는 안 될 기본권으로 보호"되어야 할 집회·시위의 자유가 일개 경찰서 경비과장의 마이크 앞에서 박살이 나 버리는 현실은 예나 지금이나 전혀 다를 바 없는 것이다.

최근 경찰청은 집회·시위가 폴리스 라인을 침범하는 경우에는 바로 현장에서 검거하는 등 강력 대응하겠다고 발표했다. 겉보기에 너무도 당연한 것 같은 이 방침은 그러나 차벽도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교통 표지"라는 개그 수준의 망발과 동일한 연장선 위에 자리한다. 그동안 경찰은 법질서 유지라는 명분으로 집회·시위에 대해 노골적인 폭력을 행사해 왔다. 집회·시위자들을 마음대로 연행하고 채증 자료 등을 내세우며 거의 불법에 가까운 사법처리로 그들을 괴롭혔다. 그럼에도 노사정 대야합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앞두고 새삼스럽게 "폴리스 라인" 운운하며 강력 대응의 포고를 하는 것은, 어쩌면 그런 폭력적인 조치를 이제부터는 공식적으로 드러내놓고 하겠다는 엄포로 읽히기도 한다.


실제 이 "폴리스 라인"은 그 자체로 경찰의 폭력을 합법으로 바꾸는 마법의 끈이 되지 못한다. 폴리스 라인을 위반하는 시위자에 경찰이 곤봉을 휘두르며 강경 대응하는 외국의 사례들은 "폴리스 라인" 자체가 정당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즉, 그 라인은 집회와 시위가 내부적인 결속력을 견지하면서 그리고 다른 외부적 장애에 부딪히지 않은 채 자유롭고 평화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최대한의 배려와 보호 속에서 설정된다. 그것은 집회와 시위의 통제선, 제한선이 아니라 그것을 보호하고 보장하는 선인 것이다. 그럼에도 그 라인을 침범하여 질서를 교란하는 이는 당연 엄중한 처벌의 대상이 되어야 할 터이다.

하지만, 아쉽게도 우리 경찰이 말하는 "폴리스 라인"은 그런 보호선이 아닐 수도 있다. 아니, 그동안의 경험에 비추어볼 때 십중팔구 그것은 통제선이요 제한선으로 작동할 것처럼 보인다. 보수적인 헌법재판소조차 위헌이라 단정했던 차벽과 비슷한 운명의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 정말 달리 어찌할 수 없는 경우에 주요한 국가기관이나 시설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차벽을 설치할 수도 있다. 얼마 전 일본의 군사화를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을 때 동경 경찰이 사용했던 차벽은 그에 해당한다. 군중의 시위를 차단할 목적이 아니라 국회의사당을 보호하기 위한 방편으로 설치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우리 경찰이 그동안 설치해 왔던 차벽은 그게 아니었다. 시종일관 집회·시위자들을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차단하고 격리시키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었다. 동시에 그것은 집회·시위자들을 위협하고 주눅들게 만드는 폭력이 되기도 했다.

저 폴리스 라인의 경우도 이런 혐의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4개의 차선을 행진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폴리스 라인이 2개의 차선만 허용하는 경우, 그것은 그 자체로 시위에 대한 통제선이 돼버리고 만다. 혹은 시민들의 참여가 의외로 늘어나 더 많은 차선이 필요하게 되었음에도 경찰이 원래의 폴리스라인을 고집할 경우도 그렇다. 경우에 따라서는 경찰이 자의적으로 해산을 선언하거나 시설 보호를 외치며 '공격적'으로 폴리스 라인을 설치해대는 경우도 있다. 집회·시위자의 보호용이어야 할 폴리스 라인이 졸지에 침범을 유도하는, 그래서 경찰의 폭력적인 '진압'을 초래하는, 또 다른 차벽이 되어 버리는 것이다.

폴리스 라인의 폭력은 이에 그치지 않는다. 베니스위원회는 경찰이 집회의 장소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그 타깃이 되는 대상이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거리(within sight and sound of its target object)는 보장해야 한다고 단언했다. 세월호 참사 관련 집회의 예를 들자면, 국민의 안전을 종국적으로 책임져야 할 대통령이 보고 들을 수 있는 거리까지 집회의 공간이 열려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경찰은 대통령의 경호나 시설 보호를 이유로 시민들의 목소리가 청와대는 물론 이미 죽어 없는 경복궁의 임금님들조차도 듣고 볼 수 없는 저 세종로 네거리로 내쫓아 버렸다.

그뿐인가. 설령 제대로 된 폴리스 라인이더라도 문제는 남는다. 그에 대한 침범이 있는 즉시 집회·시위를 금지하고 집회·시위의 해산에 나서는 경찰력 남용의 사례 또한 이 "폴리스 라인" 조치의 허구성을 드러낸다. 실제 집회나 시위를 하다 보면 주최 측의 의사와 관계 없이 폴리스 라인을 침범하거나 질서를 해치는 사람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 경우 경찰은 그 사람에 대해서만 강제력을 동원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텔레비전 등에서 보는 외국 경찰들의 곤봉이 향하는 곳이다. 하지만, 우리 경찰의 경우에는 그런 소수의 일탈을 빌미로 집회·시위 그 자체를 공격해댄다. 사소한 위반이나 위법을 이유로 경찰력을 투입하고 이에 항의하는 주최 측이나 참여자들을 범법자로 치부하며 심지어 그들을 대변하는 변호사들까지도 사법처리하는 것이 우리의 경찰이었다.

여기서 헌법의 보호를 받는 집회·시위란 평화적인 것만을 의미한다라는 반론은 재미없다. 우리 헌법은 물론 세계인권법이 말하는 "평화적 집회"란 간디식의 무폭력·무저항만을 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집회나 시위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 그 다중의 위력으로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다중의 위력으로부터 파생되는 어느 정도의 '폭력'은 이 "평화"의 개념 속에 수용된다. 그래서 베니스위원회는 "평화적"이라는 말에 "성가시게 하거나(annoying), 도발적(give offence)인 행위를 하는 것도 포함되며, 심지어 제3자의 활동을 일시적으로 방해, 훼방, 차단하는 행위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정리한다. 즉 집회참석자들이 완연한 불법을 저지르지 않는 한 집회의 자유는 보호되어야 하며 그로 인해 일반인들이 불편하게 되는 것은 민주주의의 비용으로 감내해야 한다는 것이다.

요컨대, 이 "폴리스 라인" 조치는 집회·시위를 필요악으로 간주하고 그 참여자들을 적대의 개념으로 파악하는 우리 경찰의 왜곡된 시선을 바로 잡지 않는 한, 길거리의 민주주의에 대한 또 다른 선전포고가 된다. 그리고 경찰이 상투적으로 내뱉는 법질서라는 말은 이 순간 양의 탈을 쓴 국가폭력으로 변질된다.

그래서 경찰이 말하는 저 "폴리스 라인"은 경찰의 뼈 깎는 자기반성과 함께할 때에만 나름의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 집회와 시위는 길거리에서 일어나는 일상적인 정치행위이며, 경찰의 존재의미는 이런 일상의 정치를 보호하고 배려함에 있음을 먼저 인정하고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폴리스 라인" 그 자체가 퇴근길의 직장인들을 세월호 집회로 이끄는 "교통 표지"가 되어야 하며, 자기소개서 쓰는 짬짬이 취업준비생들이 "20대 알바, 3·40대 비정규적"의 참사로 내모는 자본의 탐욕을 규탄하는 안내판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민주공화국인 우리의 국가는 존재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 있지만, 그때의 국민은 길거리에서 비로소 활성화되기 때문이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화, 2015/10/13-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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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운수노조 진입 경찰 병력, 저항에 막혀 일단 철수(2신)

 

공공운수노조 사무실에 진입하려던 경찰병력이 일단 철수한 상태다. 풀무원분회 투쟁에 대한 압수수색을 명분으로 오전 9:40부터 진입하던 경찰은, 2층 화물연대본부 사무실에 진입해서 압수수색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타 산하조직에 대한 무리한 수색을 펼치면서 항의하던 연대단체 회원이 연행된 상황이다.

 

경찰 병력은 노조 간부들의 격렬한 항의에 막혀 11시 경 일단 철수했다. 그러나 풀무원분회 투쟁도 계속 되고 있고, 화물연대본부만이 아니라 노조 중앙을 비롯한 사무실 전체를 수색하겠다는 의도로 보아, 긴장을 늦출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오늘 이루어진 경찰 병력의 강제 진입 시도는, 2013년 철도노조 파업 당시 민주노총 침탈과 같이 투쟁하는 민주노조를 탄압하기 위해 무리하게 진행되는 것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화물연대본부 풀무원분회는 지난 24일부터 여의도 국회 앞 광고탑에서 고공농성을 계속하고 있으며 파업 60일을 넘어 강고하게 투쟁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는 오늘 사건이 박근혜 정권의 반노동 정책, 공권력을 앞세운 노동탄압의 일환이라고 보고 긴급히 대응해나갈 예정이다.

 

 

 


 

 

경찰병력, 공공운수노조 침탈 시도 중(1신)

- 풀무원분회 압수수색 명분, 노조 격렬 대치

 

화물연대본부 풀무원분회 투쟁에 대한 압수수색을 명목으로, 경찰병력이 공공운수노조 사무실 침탈을 시도하고 있다. 오늘(11.6.) 오전 현재, 경찰 2개 중대, 200여명이 집결한 가운데 공공운수노조에서 대치 중이다. 공공운수노조 중앙 간부들과 인근 사무실의 산하조직 간부과 인근 건설노조 간부 등이 경찰의 무리한 진입에 항의하고 있다.

 

경찰 측은 풀무원분회 투쟁 관련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으나, 이와 무관한 공공운수노조 중앙 및 부설기관, 의료연대본부·민주버스협의회 등 입주 조직에 대해서도 수색하겠다며 병력을 투입했다. 공공운수노조는 경찰 측이 영장 발부사유와 무관한 장소에까지 병력을 투입, 강제 진입을 시도하는 것은 명백한 노조탄압 의도라고 보고 막고 있다.

 

경찰이 무리하게 공권력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격렬한 저항도 이루어졌다. 위기에 몰린 박근혜 정권이 이념, 공안몰이를 시도하는 가운데 오는 14일 민중 총궐기 등 저항도 본격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본격적으로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에 나선 모양새다. 

 

 

금, 2015/11/06-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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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총궐기대회 참석중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백모(70)씨가 뇌수술을 받고 있는 서울대 병원에서 최기훈 기자가 현재까지의 상황을 보도합니다.

※ 민중총궐기대회 현장상황 SNS 라이브 페이지(링크)

토, 2015/11/14-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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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4일 민주노총과 전국농민회 등 53개 노동·농민·시민사회단체가 주최한 민중총궐기대회가 시민 약 13만 명(경찰 추산 7만 명)이 참가한 가운데 서울광장 등 도심 곳곳에서 진행됐습니다.

노동자들은 정부의 ‘노동개혁’이 노동자를 죽이는 ‘노동개악’이라며 규탄했고, 농민 참가자들은 쌀값 폭락 문제에, 청년들은 청년실업 문제에 대해 정부에 항의했습니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고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쏟아져 나왔습니다.

오후 5시쯤 집회 참가자들이 서울 광화문 광장을 향해 행진하면서 경찰과 충돌했고 경찰이 무차별적으로 물대포를 살포하면서 분노한 집회 참가자들의 격렬한 시위가 밤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경찰의 진압 과정에서 전북 보성에서 올라온 농민 백 모씨(70)가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의식을 잃고 쓰러져 후송돼 서울대병원에서 뇌출혈 수술을 받았습니다.

일, 2015/11/15- 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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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위험국민대책회의 미신고촛불집회 유죄판결 유감

경찰의 집회신고접수 거부와 대규모 집회상 도로진입 불가피한 현실 외면해
미신고 집회 형사처벌조항 삭제와 일반교통방해죄 개선 시급

 
오늘(5/15)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7단독 재판장 김한성)은 지난 2008년 6월 미국산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를 주최한 안진걸 당시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이하 국민대책회의)’ 조직팀장(현재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에게 징역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이 시작된지 7년 만에 내려진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미신고옥외집회 개최와 차로를 막아 교통을 전면 방해한 부분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하였다. 

 참여연대는 재판부가 2008년 당시 경찰이 광우병대책회의의 모든 집회신고를 의도적으로 받아주지 않은 현실은 외면하고 미신고라는 점만 보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신고제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지 않고 기계적으로만 판단한 것이라 유감이다. 
  다만 국민대책회의의 평화로운 집회개최 노력을 양형에 감안한 점, 그동안 검경이 차량의 부분적 통제나 체증 상황만으로도 무조건 일반교통방해로 기소하면 법원도 주로 유죄를 선고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전면 통제가 아니라면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점은 의미가 있다. 
 

재판부는 집회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경찰의 의도적 집회신고 묵살이라는 항변에 이의신청 등 행정절차를 밟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유죄로 인정하였다. 하지만 집시법상 “신고”의 의미는 집회의 규모나 장소 등을 미리 파악하여 평화로운 집회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경찰 등에 집회개최자가 “협력”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집회 신고를 하지 않을 급박한 사정이 있을 수 있고 더구나 당시 경찰은 국민대책위의 집회신고를 아예 전면 받아주지 않았던 현실을 고려한다면 유죄 인정은 기계적 판단이라는 비판을 받을 만하다. 이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 바로잡히기를 기대한다. 또한 신고제의 본래 입법취지에 맞게 미신고 집회라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하는 조항은 삭제되어야 한다.

 

한편 재판부는 경찰차벽으로 이미 도로가 차단되어 차량의 통행이 불가한 상황에서 집회참가자들이 이를 항의하기 위해 도로로 나선 것에 대해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다. 애초에 교통방해 의도도 없었고 경찰의 원천 봉쇄로 말미암아 도로가 전면 차단된 상황에서 수십만의 집회참가자들이 도로로 나선 것을 주최 측에 책임을 물어 일반교통방해로 인정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경찰이 차벽으로 도로와 인도까지 전면 차단한 것이야말로 원인제공이며 교통방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생명, 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에 한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 또한 항소심 재판에서 바로잡히기를 기대한다.

금, 2015/05/15-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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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를 두고 주요 언론과 정부, 여당이 ‘불법, 폭력 집회’로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16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집회 참가자들을 두고 “이들은 광우병시위, 용산참사, 제주 해군기지, 세월호, 밀양 송전탑, 원자력발전소 건설반대 등에 항상 동원되는 우리 사회를 혼란하게 만드는 전문 시위꾼들이었다”고 말했다.

정부의 ‘노동개악’을 반대하고 쌀값 폭락 문제 해결과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등을 요구하며 집회에 자발적으로 참가한 노동자, 농민, 시민들을 ‘전문 시위꾼’으로 비하한 것이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이날 전국 경찰지휘부 화상회의를 열고 농민 백남기 씨가 경찰 진압 과정에서 물대포를 맞고 위중한 상태에 놓인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을 뿐 사과하지 않았다. 강 청장은 오히려 “불법시위 주도자와 폭력 행위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

가톨릭농민회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은 이날 오후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회 참가 농민을 살인적으로 진압한 강신명 경찰청장의 파면과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이날 농민단체들은 경찰청장 면담을 요구했지만 강 청장은 끝내 만남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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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농민회와 전국농민회총연맹 등이 16일 오후 경찰청 앞에서 경찰의 살인적 진압에 대해 강신명 경찰청장의 파면과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14일 집회에 대해 주요 언론들은 불법성과 폭력성만 부각시키고 있다. 왜 1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모였는 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전하지 않고 경찰과의 충돌만 부각시켰다. 집회 당일 KBS는 9시 뉴스에서 민주노총의 주장을 단 두 문장으로 전했을 뿐 대부분을 집회 참가자와 경찰의 충돌에 할애했다. 심지어 근거도 없이 수능생들이 집회 때문에 논술시험을 치르지 못한 것처럼 보도하기 보도했다.

경찰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용호 전국농민총연맹 의장은 “기자 여러분은 최루 가스가 섞인 물대포에 농민이 나가 떨어지는 장면을 국민들에게 똑똑히 알려야 한다”며 “이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역사의 공범죄로 다시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월, 2015/11/16-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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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명 경찰청장은 CBS 출연자에 대한 정보수집 책임자 엄중 문책하라


서울경찰청 보안수사대 소속 경찰관이 지난 16일 CBS<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민중총궐기집회에서 물대포에 맞아 중상을 입은 농민 백남기 씨를 부축하였던 상황을 증언한 시민 모씨에 대한 신원정보를 제작진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는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의 신상정보를 경찰이 과도하게 수집하는 것은 정당한 직무집행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고 본다. 따라서 현재 전방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경찰의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정보수집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이 과정에서 벌어진 이번 사건과 같은 언론자유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자를 엄중 문책할 것을 요구한다. 

 

14일 민중대회 참가자들에 대한 경찰의 강경 대응 과정에서 백남기씨가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중상을 입고 쓰러지는 등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하였다. 이 같은 경찰의 집회 대응이 경찰관직무집행법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고 시민사회는 물론 정치권까지 철저한 진상 조사와 책임자 문책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당시의 상황을 증언한 시민 모씨의 신원 정보를 요구한 것은 경찰의 권력 남용이다. 더더구나 간첩 등 보안사범을 담당하는 보안대 소속 경찰이 증언자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언론사에까지 전화를 한 것은 정당한 직무집행이라 볼 수도 없다. 이는 언론보도의 기본 원칙인 취재원의 신분 보호라는 원칙까지도 위협하는 행위다. 
 
‘전방위적으로 집회 참가자들의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경찰관계자들의 해명을 통해서도 확인되듯이 경찰은 현재 14일 집회 참가자들에 대해 대대적인 정보수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집회에 참가했다는 이유만으로, 당시의 경찰의 대응을 목격하고 증언했다는 이유만으로 신원정보를 수집한다면 집회 참가자들은 위축되거나 위협으로 느낄 수밖에 없다.
참여연대는 강신명 경찰청장에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과도한 정보수집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이번 사건의 당사자인 김 모 경위는 물론이고 서울경찰청 구은수 청장에 대해서도 엄중 문책할 것을 요구한다

수, 2015/11/18-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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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과 산하 노조에 대한 경찰의 대대적인 압수수색은 토요일 아침 7시 반, 이른 아침을 틈타 전격적으로 시작됐다. 경찰이 수배자 체포가 아니라 포괄적인 집회, 시위와 관련해 민주노총 본부와 산하 노조 사무실들에 대해 동시 다발로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당시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에는 2,3명의 근무자만 있을 정도로 이번 압수수색은 전격적이었다. 경찰이 제시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11월 14일 ‘민중총궐기대회’ 외에도 9월 민주노총 총파업, 5월 노동절, 4월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범국민대회 등과 관련한 서류와 물품들이 대상으로 돼 있을 정도로 이번 압수수색은 포괄적이었다고 민주노총 관계자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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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실제 압수된 물품 중에는 14일 집회와 관련이 없는 물품들이 다수 포함돼 있어서 사법 처리를 위한 트집 잡기가 아니냐는 반발을 샀다. 김은기 민주노총 총무실장은 “경찰이 이전 집회에서 ‘노동개악’ 얼음을 깨는 퍼포먼스에 사용됐던 해머 등을 닥치는 대로 가져갔다며, 그런 것들이 공개되면 이번 시위에 사용한 게 아닌가 하는 오해를 유발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경찰은 압수수색 직후 압수품들이 시위에 사용됐는지 여부를 조사하지도 않고 바로 공개해서 이같은 주장을 뒷받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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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농민 백남기 씨가 사경을 헤매는 등 경찰의 과잉 대응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는 시점에서 전에 없이 강도 높게 이뤄진 압수수색은 공안 정국을 조성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 최종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물대포에 맞아 사경을 헤매는 백남기 농민에겐 지금껏 한마디 사죄없이 기습적인 압수수색, 공안탄압으로 비난을 모면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 나아가 집회와 시위 장소를 자의적으로 제한하고,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차벽’을 씀으로써 경찰 당국이 충돌을 유도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뤄진 압수수색이어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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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바로 그 시각, 서울 시내에서는 백남기 씨의 쾌유를 비는 행진이 펼쳐졌다. 행진을 처음 제안한 중앙대학교 신지영 학생은 “그 날 물 대포는 시위대의 폭력을 막으려는 게 아니라, 제 목소리를 내려는 국민의 입을 막은 국가의 폭력이었다”며, “대학생 시절에도 민주화를 위해 싸웠던 선배님이 국가의 폭력으로 쓰러진 만큼 이제는 우리가 함께 행동해야 하지 않겠냐”고 호소했다. 중앙대 동문들 뿐 아니라 일반 시민과 농민, 학생 등이 이에 호응하면서 참가자는 4백여 명을 훌쩍 넘어섰다. 중앙대에서 시작된 행진 행렬은 한강대교를 지나 서울역과 남대문을 거쳐 백남기씨가 누워있는 서울대병원으로 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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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렬이 서울대 병원에 이르자 백남기 씨 가족들도 시민들 앞에 나와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다. 가족을 대표해서 큰 딸인 백도라지 씨는 “저희 가족 모두가 이번 행진에 감동했고, 아빠도 지금은 의식없이 누워 계시지만, 후배들과 많은 시민들이 이렇게 행진을 했다는 것은 충분히 아실 것으로 생각한다”며 흐느꼈다. 백 씨의 쾌유를 비는 시민들의 행진. 그리고 집회와 시위를 폭력이라고 몰아세우며 사법 처리 수순을 강행하는 공권력…주말 서울 도심을 가로지르는 두 모습이었다.

토, 2015/11/21-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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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음주 단속에 항의하다 경찰의 팔을 꺾었다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던 박 철(53) 씨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26일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구창모)는 지난 8월 19일 충북 충주에 사는 박 씨의 위증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청주지법은 경찰이 촬영한 동영상을 토대로 “피고인이 경찰의 팔을 잡아 비틀거나 한 일이 없음에도 (경찰이) 갑자기 무슨 이유에서 인가 폭행을 당한 것인 양 행동한 것으로 볼 여지가 높다”고 판시했다. 당시 청주지법의 판결은 앞서 두 번의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을 뒤집은 것이었다.

박 씨는 지난 2009년 경찰의 음주 단속에 항의하다 경찰의 팔을 꺾어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입건됐고 대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박 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선 부인 최옥자 씨가 위증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 교육공무원직에서 파면됐고, 아내의 재판에 증인으로 섰던 박 씨가 다시 위증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2014년 4월 1심에서는 벌금 500만원 형을 선고 받았으나 올해 8월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이번에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받은 것이다.

세 사건은 모두 박 씨가 경찰의 팔을 꺾었느냐가 핵심 쟁점이었다. 이번에 대법원이 청주지방법원의 2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박 씨가 경찰의 팔을 꺾지 않았다는 사실이 인정된 것이다. 박 철 씨와 부인 최옥자 씨는 이번 대법원 판결을 토대로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공무집행방해 사건과 부인의 위증 사건에 대해서도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다.

▲ 26일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박 철(사진 오른쪽) 씨와 부인 최옥자 씨.

▲ 26일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박 철(사진 오른쪽) 씨와 부인 최옥자 씨.

이날 선고를 받은 박 철 씨는 “긴 날 동안 마음 조리면서 살아왔는데 오늘 같은 날이 올 것을 믿고 있었다”며 “저와 함께 끝까지 무죄를 밝히기 위해 애써주신 박 훈 변호사, 안혜정 변호사, 고상만 인권운동가, 뉴스타파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부인 최옥자 씨는 “제가 유치원에 복직을 하면 안전한 생활을 위해 애쓰는 분들이 경찰관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지 걱정이 된다”며 “빨리 교육 현장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다.

※ 관련 기사
– 경찰의 팔은 누가 꺾었나
– “경찰 팔 꺾지 않았다”…6년 만에 무죄

※ 관련 칼럼 : 경찰의 팔은 누가 꺾었나…풀리지 않는 의문들

목, 2015/11/26-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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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농민 가족의 경찰폭력 고발사건에 대한 
수사촉구서 제출 예정

일시 및 장소 : 11월 27일(금), 오전 9시30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현관

 

1. 취지와 목적
 -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경찰의 살수포에 맞아 중태에 빠진 백남기 농민의 가족 등이 지난 18일 강신명 경찰청장과 6명의 경찰관계자들을 살인미수와 경찰관 직무집행법 위반 혐의로 고발함
 - 참여연대는 이번 사건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 11월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온라인 서명 페이지를 통해 “백남기 농민의 가족이 검찰에 고발한 이번 사건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달라”는 촉구서를 제출할 시민공개모집 캠페인을 진행함
 - 이에 참여연대는 내일(11/27) 오전 9시30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현관 앞에서 기자브리핑을 진행 후 촉구서 제출에 동의한 참여연대 회원과 시민 1만명 명의로 수사촉구서 제출할 예정. 
 
2. 개요
○ (행사)제목 : 백남기 농민 가족의 경찰폭력 고발사건에 대한 수사촉구서 제출 기자브리핑 
○ 일시와 장소 : 2015년 11월 27일(금) 오전 9시 30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현관
○ 주최 : 참여연대
○ 참가자
  - 장유식 변호사(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 이은미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팀장)

목, 2015/11/26-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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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사 경찰투입, 사회적 갈등과 정부에 대한 반감만 고조시킬 것

화쟁위원회의 중재 노력 수용하고 평화적 해결 방안 모색해야

 

경찰이 조계사 경내에 공권력을 곧 투입할 태세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체포가 그 명분이다. 하지만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조계종 화쟁위원회에 2차 민중총궐기의 평화행진 보장, 정부와 대화, 노동개악 중단에 대한 중재를 요청하고 이를 받아들이면 자진 출두하겠다고 이미 밝힌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이 무조건 공권력 투입을 강행하겠다고 하는 것은 사회적 갈등과 정부에 대한 반감만 더 고조시킬 뿐이다. 


참여연대(공동대표 김균, 법인, 정강자, 정현백)는 조계사 경내로의 경찰력 투입을 반대하며 경찰이 먼저 조계종의 화쟁위원회의 중재안을 받아들여 대화에 임할 것을 요구한다.

 

독재정권시절에도 종교시설은 함부로 침범할 수 없는 구역이라는 암묵적 합의가 있었다. 게다가 지난 11월 14일 집회에 모인 13만 여명의 국민들이 요구한 것은 생존을 위협하는 노동개악 중단이고 한국사 국정화 강행과 같은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중단이었다. 하지만, 경찰은 이날 위법적인 차벽을 쌓고 폭력적인 물대포로 이들의 요구를 묵살했다. 이 과정에서 백남기 농민이 중상을 입고 지금도 의식이 돌아오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경찰은 지금까지 백남기 농민에 대한 그 어떤 성의있는 사과도 책임자 문책도 하지 않고 오로지 이날 집회에서 있었던 일부 폭력행위만을 부각시켜 집회참가자들을 범법자 취급하고 주최자들을 수배하는 등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지금 경찰이 해야 할 일은, 12월 5일 집회가 주최 측이 밝힌 대로 평화적인 집회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다. 자진 출두하겠다는 한상균 위원장을 체포하겠다며 종교시설에 공권력을 투입하여 국민적 반감을 고조시킬 것이 아니라 조계종 화쟁위원회의 중재에 성실히 임하는 것이 급선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공권력이 가장 먼저 시도해야 할 일은 대화와 타협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란다.

 

 

월, 2015/11/30-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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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 14일, 광화문 광장에는 민중총궐기라는 이름으로 전국에서 13만 명이 모였다. 경찰 추산으론 6만 8천 명이었다. 박근혜 정부가 강행하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고, 쉬운 해고를 하려는 노동법 개정에 항의하고, 농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한중 FTA를 비판하기 위해서였다. 박근혜 정부의 실정을 따지고 민의를 전달하려는 자리였다.

그러나 이날 광화문 광장은 경찰 버스에 의해 막혔다. 차벽 설치를 위해 670대가 넘는 경찰 버스가 동원됐고, 물대포를 쏘기 위한 살수차도 등장했다. 2만 명이 넘는 경찰이 투입됐다.

당초 시위 참가자들은 청와대 앞까지 이동해서 다양한 목소리를 청와대에 전달할 예정이었지만, 경찰은 시위대의 도로 점거가 시민들의 통행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행진을 원천 봉쇄했다. 2011년 헌법재판소는 경찰의 차벽 설치가 시민들의 이동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그날 저녁 7시 쯤, 전남 보성에서 올라와 집회에 참석한 69세의 농민 백남기 씨가 경찰의 물대포에 머리를 맞고 쓰러지며 의식을 잃었다. 백 씨는 3주 째 의식불명 상태다.

조준이 아니라 물대포가 그냥 따라다녔어요 그냥.
극단적으로 말하면요. (시위대를 상대로) 갤러그하는 것 같았어요.
경찰들이 저 위에서
– 전병윤 씨 (백남기 씨 사고 당시 목격자)

▲ 11월 14일 오후 6시 56분 ‘민중총궐기’ 집회 도중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농민 백남기 씨가 중태에 빠졌다.

▲ 11월 14일 오후 6시 56분 ‘민중총궐기’ 집회 도중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농민 백남기 씨가 중태에 빠졌다.

69세의 노인은 왜 그 자리에 있었나?

백남기 씨는 전남 보성에서 밀농사를 짓고 있다. 1968년 중앙대 행정학과에 입학했지만, 독재타도와 유신철폐 등을 외치다 1980년 퇴학당한 후 고향에 내려가 농민들의 권익을 살리기에 앞장섰다. 그날도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쌀 값 인상을 요구하기 위해 광화문 광장에 왔다.

▲ 백남기 씨의 딸 백도라지 씨. 그녀는 전화가 없는 아버지와 자주 통화를 하지 못한 것이 가장 아쉽다고 했다.

▲ 백남기 씨의 딸 백도라지 씨. 그녀는 전화가 없는 아버지와 자주 통화를 하지 못한 것이 가장 아쉽다고 했다.

백남기 씨의 딸 백도라지 씨는 아버지를 중태에 빠지게 한 경찰의 물대포가 당시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는지 의문이 든다고 했다. 경찰이 물대포를 쏜 것이 집회 해산을 위해서라면 일흔이 다 된 노인의 머리를 향해 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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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벽에 막히고 물대포에 무릎꿇은 시민들

경찰은 백남기 씨를 향해 물대포를 직사할 때도, 백 씨가 쓰러진 후에도, 쓰러진 것을 보지 못 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경찰은 백남기 씨가 쓰러진 후에도 20여 초 동안 쓰러진 백남기 씨와 이를 구조하려는 사람들에게 물대포를 직사했다. 심지어 구급차를 향해서도 물대포를 쏘는 모습이 포착됐다. 경찰의 주장과는 다르게 조준사격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내부 매뉴얼조차 지키지 않은 경찰

물대포 살수는 법이 아닌 경찰 내부 규정인 살수차 운용 지침에 따라 운용되고 있다. 살수차운용지침 5번에는 직사살수 시 안전을 고려해 가슴 이하 부위를 겨냥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있다. 그러나 백남기 씨가 물대포에 피격될 당시 영상에는 물대포가 머리를 향하고 있다. 또한 ‘집회시위현장 살수차 운용방법’에는 살수차 사용 중 부상자가 발생할 경우 즉시 구호조치를 해야 한다고 되어있다. 물대포 살수의 근거를 삼고 있는 경찰 내부의 매뉴얼조차 지키지 않은 것이다.

PAVA, 정말 안전한가?

경찰은 11월 14일 하루 동안 파바(PAVA, 최루액 성분) 441리터, 캡사이신 651리터를 물에 섞어 사용했다고 발표했다. 2014년 경찰이 사용한 캡사이신 양이 193리터였다. 지난해 사용량의 3배가 넘는 양을 단 하루만에 사용한 셈이다.

전 세계에 시판 중인 화학 물질의 특성을 표시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Material Safety Data Sheets)에 따르면 ‘파바’와 ‘캡사이신’은 눈과 피부 접촉시 매우 유해하며 다량의 접촉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등 인체에 사용해서는 안 되는 물질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경찰은 살수차 사용결과보고서에서 물대포의 캡사이신의 농도가 낮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전문가의 의견은 다르다. 이상윤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자극 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농도 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노출되는 양에 따라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결정된다고 말한다.

▲ 11월 14일, 파바와 캡사이신, 색소를 혼합한 물대포가 바닥에 뿌려지고 있다.

▲ 11월 14일, 파바와 캡사이신, 색소를 혼합한 물대포가 바닥에 뿌려지고 있다.

12월 5일, 2차 민중총궐기 대회를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은 시위대를 극단주의 이슬람 무장단체인 IS에 비유하며 ‘테러리스트’로 만들기까지 했다. 11월 14일 전국에 모인 농민, 노동자, 학생, 시민 13만 명은 차벽과 물대포에 막혀 광장에 모이지 못했다. 그들이 무엇을 말하고자 했는지 목소리조차 제대로 내지 못했다.

12월 5일, 다시 광장에 모인다. 이날은 시민들에게 광장의 문이 열릴 수 있을까?


취재작가 : 이우리, 박은현
글 구성 : 김초희
연출 : 김한구

금, 2015/12/04-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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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를 들으라는 민심이 봇물처럼 터져 나왔다. 5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열린 2차 민중총궐기 대회에는 노동자, 농민, 학생, 시민 5만 여 명이 참가했다.

복면 시위를 IS에 비유한 박근혜 대통령에 풍자로 맞서듯 2차 민중총궐기 집회는 가면의 바다를 이뤘다. 임옥상 화백은 박근혜 대통령을 풍자한 대형 가면을 들고 나왔고, 시민들은 각양각색의 가면을 쓰고 집회에 참가했다.

불교, 개신교, 원불교, 천도교, 성공회 등 종교인들은 혹시 모를 충돌을 막고 평화 집회를 보장하기 위해 꽃을 한 송이 씩 들고 거리로 나왔다.

▲ 시민들은 복면 시위를 IS에 비유한 박근혜 대통령에 맞서 각양각색의 가면을 쓰고 나왔다.

▲ 시민들은 복면 시위를 IS에 비유한 박근혜 대통령에 맞서 각양각색의 가면을 쓰고 나왔다.

▲ 종교인들은 꽃을 들고 거리로 나와 “평화, 피어라”라고 외쳤다.

▲ 종교인들은 꽃을 들고 거리로 나와 “평화, 피어라”라고 외쳤다.

집회는 1부 ‘백남기 농민 쾌유기원, 살인진압 공안탄압 규탄, 노동개악 저지’ 민중총궐기 대회와 2부 ‘백남기 농민 쾌유기원 민주회복 민생살리기 범국민대회’로 나뉘어 진행됐다.

최종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박근혜 정부가 쉬운 해고와 평생 비정규직, 임금 삭감을 내용으로하는 노동개악을 막가파식으로 밀어붙이려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이준식 한국사교과서 국정화저지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은 “친일과 독재 미화에 복면을 씌우려 한다”며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의 목소리를 드높였다.

이밖에 박주민 민변 변호사는 “국민은 정권을 쉽게 비판할 수 있어야 하고, 숨 죽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래라 저래라 말 할 수 있어야 한다”며 민주주의 퇴행을 꼬집었다.

유경근 세월호 참사 가족 대책협의회 집행위원장도 “대한민국은 세월호 그 자체”라며 “대한민국의 선장은 승객인 국민들의 생명과 생존권을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스케이트장 공사로 비좁았던 서울광장은 노동자, 시민, 학생 등 5만여 명으로 가득찼다.

▲ 스케이트장 공사로 비좁았던 서울광장은 노동자, 시민, 학생 등 5만여 명으로 가득찼다.

당초 우려와는 달리 경찰은 차벽을 설치하지 않았고 민중총궐기 대회와 행진은 평화롭게 마무리됐다. 하지만 행진 과정에서 경찰이 도로 2차선만 허용해 3.4킬로미터를 행진하는 데 3시간 넘게 걸렸다. 대학로까지 행진을 마친 시민들은 서울대병원 입구에서 백남기 농민의 쾌유를 기원하는 촛불문화제로 집회를 마무리했다.

▲ 백남기 씨의 가족들은 서울광장에서 서울대병원까지 행진해 온 시민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했다.

▲ 백남기 씨의 가족들은 서울광장에서 서울대병원까지 행진해 온 시민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했다.

촛불 문화제에서 백남기씨의 딸 백민주화씨는 “제 나이가 서른인데 저보다 훨씬 어린 친구들도 이 자리에 많이 나와 있는 것 같다”며 “우리 나라의 희망을 보는 것 같고 저희 아버지가 이 목소리를 듣고 자리에서 일어나실 것만 같다”며 감사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일, 2015/12/06-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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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10일 경찰에 자진 출두했다. 올해 세월호 희생자 추모집회와 노동자대회 등을 주최해 도로교통법과 집시법 위반 혐의로 체포 영장이 발부돼 조계사에 은신한 지 25일 만이다. 한 위원장은 지난 6월 체포영장이 발부된 후 민주노총 건물에서 생활하다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대회에 참가한 후 16일 조계사로 피신했다.

한상균 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25분 조계종 화쟁위원장 도법 스님과 함께 은신해 있던 관음전을 나왔다. 대웅전에서 절을 올린 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으로 이동해 자승 조계종 총무원장과 면담을 가졌다.

한 위원장은 생명평화법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5일 동안 고통과 불편을 감내하여 주신 조계종과 조계사 스님, 신도님들께 감사드린다”며 “무엇보다 이천만 노동자들의 생존이 걸린 노동개악을 막기 위한 활동에 함께 하겠다 하신 조계종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어 “저를 구속시키고 민주노총에 대한 사상 유례없는 탄압을 한다 하더라도 노동개악은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며 “왜냐하면 이것은 전 국민의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노동자 서민을 다 죽이고 재벌과 한편임을 선언한 반노동 반민생 새누리당 정권을 총선과 대선에서 전 민중과 함께 심판해낼 것”이라며 “민주노총은 노동재앙, 국민대재앙을 불러 올 노동개악을 막기 위해 이천만 노동자의 생존을 걸고 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총파업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16일 새누리당이 발의한 ‘노동 5법’을 저지하기 위해 총파업에 나선다.

목, 2015/12/10-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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