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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근 칼럼]여섯 번의 실패로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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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근 칼럼]여섯 번의 실패로 충분하다

익명 (미확인) | 수, 2017/09/06- 14:16

[이대근 칼럼]여섯 번의 실패로 충분하다

이대근 경향신문 논설주간

북한의 6차 핵실험 소식이 전해지자 한반도는 순식간에 화약 냄새에 휩싸였다. 수소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항모강습단, 전략폭격기 같은 전쟁 이미지가 이 땅을 뒤덮고 있다. 차원이 다른 조치, 더 강력한 대응, 군사적 옵션, 자멸, 최고의 적의, 최강의 무기, 최악의 언어가 좁은 한반도를 가득 메우고 있다. 그러나 세상의 시선을 빼앗는 이런 소란과 불안에도 북핵 문제 해결에 실패했다는 사실은 가려지지 않는다.

이 실패는 북핵 문제를 외면했던 오바마 때문만도 아니고, 남북관계를 단절한 이명박·박근혜 때문만도 아니다. 한·미 모두의 실패이자 트럼프·문재인 대통령 공조의 실패이기도 하다. 그런데도 트럼프는 “한국은 유화적 발언이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며 책임을 전가했다. 대화 거론이 책임져야 할 일이라면 트럼프도 해당된다. 그는 군사적 조치를 언급하는 사이사이 대화론을 불쑥 꺼내곤 했다. 진짜 대화를 했다면 다른 경로가 펼쳐졌겠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의 대화론은 건성이었기 때문이다. 핵미사일 완성을 위해 달리는 북한을 멈춰 세울 만한 것을 그는 내놓지 않았다. 그만큼 무책임했고 무능했다. 한·미 연합훈련 축소인지 아닌지도 애매했고 그런 것조차 대화와 반대되는 신호들에 압도되었다. 보리에 쌀이 몇 톨 섞였다고 쌀이 되는 건 아니다. 북한도 보리와 쌀은 구별할 줄 안다.

이번 핵실험이 분명하게 드러낸 것은 트럼프가 김정은을 제대로 다룰 수 없다는 사실이다. 8월22일 트럼프는 말했다. “김정은이 우리를 존중하기 시작했다. 긍정적인 일이 일어날 수 있다.” 북한을 유인할 만한 어느 것 하나도 내놓지 않은 채 근거 없는 낙관론을 편 것이다. 13일 뒤 긍정적인 일이 아니라, 수소폭탄 실험이란 부정적인 일이 일어났지만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

한국 정부는 그런 트럼프와 발을 맞추고 때로는 한발 더 나아가기도 했다. 북한이 미사일을 쏠 때마다 사드 조기 배치, 독자적 대북 제재, 핵잠수함 도입,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 해제, 전술핵 검토와 같이 군사적 대응으로 일관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북한이 핵보유국의 목표에 다가갈수록 대북정책 목표를 비현실적으로 높게 잡았다. 핵실험 유예도 어려운 판에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폐기를 하자고 트럼프와 합의했다. 중국의 도움이 필요할 때 한·미·일 협력을 강조, 중국을 자극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해명했다. “전략적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과정에서 전술적으로 일관성 있게 한길로만 갈 순 없다. 전술적으로 다양한 변화들이 다 전략적 목표에 기여하는 것이다.” 정부의 전략적 목표가 평화적 방법에 의한 핵동결이라고 하자. 그동안 정부가 한 것은 북한 도발 때마다 눈에는 눈식의 일대일 대응이었다. 그게 대북정책의 실체였고 전부였다. 그 때문에 전략적 목표는 하늘 높이 사라져 보이지 않고, 임기응변적 조치들이 현실을 지배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도 전략적 목표가 없었던 게 아니다. 북한의 도발에 일일이 대응하는 데 충실하다 샛길로 빠지고, 목표에서 멀어지는 줄 몰랐을 뿐이다. 몸통이 꼬리를 흔든 게 아니라, 꼬리가 몸통을 흔들었다는 점에서 두 정부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중요한 순간에 전략적 목표를 놓쳤다는 점에서도 다르지 않다. 중요한 순간이란 말할 것도 없이 핵실험하고 장거리미사일을 발사했을 때다. 실현가능한 전략적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실천적 행동을 해야 할 때가 있다면 바로 그때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전쟁위기, 중첩된 안보위기의 수렁을 박차고 나갈 생각을 않고 있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가 코앞에 닥쳤다. 전술적 변화라는 이름으로 우회할 시간이 없다. 트럼프가 북한 문제를 올바로 학습하고 김정은을 잘 다룰 때가 오기를 기다릴 수도 없다.

이제 우리는 우리 앞에 닥친 위기에 솔직해져야 한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낡은 명분, 비핵화라는 비현실적인 목표를 버려야 한다. 선제적인 한·미 연합훈련 중단으로 대화 국면을 조성, 핵·미사일 실험 중단을 유도하고 핵동결을 이끌어내야 한다. 그런데 훈련은 이제 하나의 이데올로기가 되었다. 핵 문제 해결 기회를 포기하고서라도 지켜야 할 어떤 숭고함이 훈련에 있는 걸까?

6차례나 실패를 반복한 대북정책이 있다면 그건 ‘실패한 방법’이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7번째 실패를 각오해야 한다.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 빠르면 북한 정부 수립 기념일인 9월9일 경험할 수 있다. 완성된 ICBM 발사일 수도 있고, 7차 핵실험일 수도 있다. 그것도 끝이 아니다. 8번째 실패가 또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9052101005&code=990100#csidx8a1c952990e4b528e1f45a31e801119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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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민주주의 체제는 ‘정부·시민’보다 ‘국가·국민’의 개념을 선호한다.

박상훈 정치학자 정치발전소 학교장

새 정부가 ‘정당 정부에 기초를 둔 책임정치 실현’을 약속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아닌 민주당 정부라 부르기로 한 것은 잘한 일이다. 아울러 국가와 정부라는 용어 사용도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민주국가’보다는 ‘민주정부’가 잘 어울리듯, 민주주의는 정부라는 개념에 상응하는 정치체제다. 자주국가, 독립국가, 주권국가라 쓰듯 국가 역시 꼭 있어야 할 정치 용어지만 민주주의와 관련된 진술에서는 절제하는 게 옳다.

정부를 뜻하는 ‘government’는 ‘키를 잡고 배를 조종하다’라는 뜻의 그리스어 ‘쿠베르나오(kuberna´o)’의 라틴어 옮김 말인 구베르노(guberno)에서 유래했다. 공동체를 이끄는 정치 리더십 혹은 그런 리더십의 조직체라는 의미를 갖는다. 반면 국가를 뜻하는 ‘state’는 라틴어 ‘status’에서 유래한 말로 애초에는 ‘지위’나 ‘상태’를 뜻했으나 16세기로 들어서면서 ‘배타적인 영향력의 범위를 가리키는 통치의 단위’라는 의미가 덧붙여졌다.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 이후에는 ‘영토, 국민, 주권’의 세 요소를 가진 국제법적 주체로 발전했고, 그에 따라 통치자도 애국과 충성의 맹세를 해야 하는 윤리적 실체로 격상되었다.

주권(sovereignty) 개념을 기준으로 봐도 다르다. 국가는 주권의 대외적 측면을, 정부는 주권의 대내적 측면에 가리킨다. 대외적으로 주권의 부재가 ‘무국가 상태’ 혹은 ‘식민지 종속국’을 뜻한다면, 대내적으로 주권의 부재는 ‘무정부 상태’를 의미한다. 국가와 짝을 이루는 주권자는 국민(nation)이라 하고 그들의 정체성은 법률적 근거를 가진 국적(nationality)이 기준이 된다. 국가는 국민에게 충성을 요구할 수 있고 간첩죄나 내란죄를 적용할 수 있다. 반면 정부와 짝을 이루는 주권자는 시민(citizen)이라고 부르고, 그들이 가진 권리는 시민권(civil rights)이라 한다. 정부에 대해 시민은 자발적으로 지지할 수도 있고 자유로이 비판하고 반대할 수도 있다. 정부가 자신에게 충성하는 시민에게만 자유와 권리를 허용한다면, 이를 반대하는 시민과의 내전(civil war)은 피할 수 없다. 시민권에는 (정부조차 침해할 수 없는 개인의 자유를 가리키는) ‘자유권’도 있고, (정부 선출에의 평등한 참정권을 가리키는) 정치권, 나아가 (정부에 사회경제적 분배 책임을 요구할 권리를 가리키는) 사회권 등이 있다.

비민주주주의 체제에서는 국가를 신성화하고 국가안보와 국가이익, 국민의 의무, 국민교육 등을 강조한다. 시민 주권을 부정하면서 그로 인한 정당성의 결핍을 늘 외부로부터의 안보 위협으로 채우려는 권위주의 체제일수록 더 그렇다. 국가보안법을 앞세워 민주화의 요구를 억압하려 한 것도 같은 이유로 이해할 수 있다. 민주화 이후에도 반공을 국시(國是)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민주주의 정부라는 표현을 잘 쓰지 않는다. 그 대신 그들은 반공국가라는 의미를 담아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쓴다. 정부 행사라는 표현 대신 국가의 공식 행사라고 규정하길 좋아하거나,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조차 ‘임을 위한 행진곡’은 안 되고 꼭 애국가를 불러야 한다고 고집하는 것도 국가에 대한 맹목적이고 권위주의적인 태도일 때가 많다.

국가가 아닌 정부라는 말에 친화적인 사회가 되어야, 시민은 그야말로 ‘갑’이 되고 주권자가 될 수 있다. 민주주의에서라면 정부는 ‘시민에 의해’ 선출되고, ‘시민을 위해’ 일해야 할 의무를 안게 된, ‘시민의’ 것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에 의해 우리가 국민이 아닌, ‘동료 시민 여러분(My fellow citizen)’으로 호명되는 일이 많아야 민주주의일 것이다.

대통령이란 명칭도 냉정하게 말하면 문제가 있다. 통령(統領)이란 의미도 대단한데, 이를 더 크고 위대하게 높여야 할 것 같은 강박관념을 담는 듯하다. 시민의 공동체를 주관하는 의장 내지 시민 가운데 으뜸 자리임을 뜻하는 좀 더 자연스러운 용어가 있었으면 한다.

박상훈 정치학자 정치발전소 학교장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3/all/20170523/84510160/1#csidx0a4c1c974309cf78c258b9435a72460

화, 2017/05/23-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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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청와대 상춘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오찬 회동을 한 5당 대표들.
왼쪽부터 정의당 노회찬, 바른정당 주호영,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문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청와대사진기자단

박상훈 정치학자 정치발전소 학교장

많은 사람이 지금의 정당 체계가 5당제인지 4당제인지를 묻는다. 이런 다당제가 지속될 수 있는지 불안해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4당제든 5당제든 다당제는 유지될 수 없다고 단언하는 사람도 많다. 어떤 형태로든 양당제로 회귀하는 것이 ‘벗어날 수 없는 한국 정치의 운명’이라는 것이다.

어느 나라든 그 나라 정치의 특징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보는 ‘정당의 수’다. 정당이 하나라면 민주주의는 아니다. 정치학에서는 이를 일당제 내지 ‘당-국가(party state) 체계’라고 부른다. 전체주의 국가가 대표적인 예다. 복수의 정당이 경쟁하지만 야당 집권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는 권위주의 체계라고 한다. 우리의 경험으로 본다면, 과거 박정희 정권과 전두환 정권 시기가 대표적이다. 결국 민주주의란 ‘야당도 집권 기회를 갖는 복수 정당 체계’라 할 수 있는데, 이때도 정당의 수는 중요하다.

양당제와 다당제 사이의 차이는 크며, 같은 양당제라 하더라도 일본처럼 하나의 우세 정당이 있는 곳과 미국이나 영국처럼 두 정당이 비슷한 영향력을 갖는 곳의 정치는 모양이 많이 다르다. 같은 다당제라 하더라도 독일의 기민당과 사민당처럼 두 개의 주축 정당이 있고 이들 사이의 이념적·정책적 거리가 짧으며, 전체적으로 정당 수가 3∼5개 안팎인 ‘온건다당제(moderate multi-party system)’와 그렇지 않은 다당제 사이의 차이는 하늘과 땅만큼 크다. 온건다당제에 대비되는 정당 체계는 ‘양극다당제(polarized multi-party system)’라고 한다. 정당의 수는 5개를 넘는 경우가 많고, 정당들 사이의 이념적·정책적 거리는 배타적이라 할 만큼 크다.

정치를 분열시키는 힘은 좌와 우 사이에만 있지 않다. 좌와 우 사이에서 중도 정당들은 마치 쐐기의 역할처럼 정치 양극화를 가속화시킨다. 개별 정당 내부에 비토 세력이 존재하는 것도 또 다른 특징이다. 이들은 자신의 정당이 어떤 협력, 어떤 연정을 하든 이에 저항하는 비타협적 힘으로 작용한다. 1920, 30년대 독일과 이탈리아 정치가 대표적인 유형으로 꼽힌다.

누구든 한국 정치가 양극다당제로 치닫는 것을 바라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따라서 누군가 지금의 다당제를 잘 제도화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면, 이때의 다당제는 온건다당제일 것이다. 반대로 정당의 수를 줄이기를 바라거나 양당제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한국 정치에서 온건다당제의 전망은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 된다. 승자 독식을 특징으로 하는 대통령제의 제도 효과 때문에 안 된다거나 이념적 양극화를 부추기는 분단의 효과를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 그들이 즐겨 꼽는 근거다.

그들에게 다당제는 곧 양극다당제 내지 그 유사한 것으로의 퇴락을 의미한다. 1988년 총선에서 등장한 4당 체계를 인위적으로 재편한 1990년의 ‘3당 합당’은 그런 논리로 합리화된 대표적인 사례였다. 3당 합당이 정당의 수를 줄인 것은 맞다. 하지만 일본식의 일당우위 체계나 영미식의 안정적인 양당제로 이어진 것은 아니다. 그보다는 서로에 대한 적대와 증오를 주 내용으로 하는 양극화 정치를 가져왔다. 비단 여야 사이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다. 정당 간 차이보다 친DJ 반DJ, 친노 비노, 친이 반이, 친박 비박 등 저급한 갈등이 당 내부를 지배하는 시대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양당제에서도 얼마든지 정치 양극화가 일어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다당제가 불안하다고 해서 이를 작위적으로 변화시킬 수는 없다. 지난 대선에서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의 통합 시도가 젊은 유권자들에 의해 거부되고, 정의당의 독자적 목소리가 보수의 승리를 도와준다는 주장보다는 정치 발전에 기여한다는 주장이 더 설득력을 얻었던 것에서 보았듯이, 지금의 5당 구도는 나름의 합리적 기반이 있다. 다당제는 잘만 운영하면 연합과 협력의 정치를 발전시키는 데 기여한다. 정치 안정을 이유로 규모가 큰 통합정당을 만들고자 하는 시도는 힘과 대결의 정치를 부추기기 쉽다. 5당제임을 인정하고 그 속에서 온건다당제로의 길을 개척했으면 한다.

현행 소선거구제를 비례성이 높은 선거제도로 바꾸는 것은 그 첫걸음이겠지만, 각 정당도 인근 정당과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협력과 경쟁의 합리적 기준이 분명해야 온건다당제는 생기를 띨 수 있기 때문이다.

박상훈 정치학자 정치발전소 학교장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3/all/20170606/84732968/1#csidxf55765efe1e671695faf7f328a9d6d5

수, 2017/06/07-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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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정치지도자는 ‘경상도사투리 쓰는 남자’ 몫인가?

 

며칠전 광주의 지인들과 대선 후 호남 분위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자리가 파할 무렵 한 지인은 “지난 대선에 나온 유력후보 4명이 모두 경상도 사투리를 쓰는 남자”라며 “DJ 이후, 호남 출신의 좋은 정치지도자는 이제 씨가 말라버린 것 아닌가 싶다”고 푸념하듯 말했다. 처음에는 지인의 그런 생각이 좀 생경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보니 지인의 의문은 충분히 일리가 있는 이야기였다. 뿐만 아니라 우리 정치의 중요한 문제와 연관된 것이었다.
지난 대선에서 정의당만 예외적으로 경기도 출신의 여성 후보가 출마했을 뿐, 유력한 대선 후보들은 전부 영남출신이었다. 대선을 당대 정치지도자들이 자웅을 겨루는 정치 경쟁의 장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정치자도자의 평균적 인물상은 ‘경상도 사투리를 쓰는 남자’라고 한들 틀린 말이 아니다.
호남은 민주화 이후 민주파와 진보파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지역적 기반이자 정치적 자원의 화수분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호남 지역구를 상당부분 상실했음에도 여전히 소속 현역의원의 다수는 호남 출신이다. 국민의당은 소속의원의 거의 대부분이 호남이다.
우리 민주주의에서 호남이 가진 중요성과 역할은 쉽게 부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에서 의미 있는 호남 출신 정치지도자가 어느 당이냐를 떠나 한명도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생각해 볼만한 문제이다. 물론, 정치지도자에게 중요한 것은 출신 지역이 어디냐 보다는 그가 추구하는 정치의 내용과 비전일 것이다. 그렇다 해도 정치지도자의 이와 같은 지역적 편중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는 없다.
호남에서 왜 변화를 만들어 낼 능력을 가진 정치지도자가 성장하지 못하는가를 생각하다보니 지난 총선과정에서 만난 한 전주 시민의 말이 떠올랐다.
알다시피 지난해 4.13 총선은 호남에서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경쟁함으로써 기존 민주당 일당 체제가 경쟁적 정당체제로 전환된 계기였다. 지난 총선과정에서 만난 한 전주 시민은 호남의 경쟁적 정당체제가 불러온 변화를 다음과 같이 ‘자신의 언어’로 표현했다.
“과거 민주당만 있을 때는 정치인들이 위만 바라봤다. 그러나 이제는 정치인들이 아래를 보기 시작했다.”
말인즉, 공천만 받으면 작대기를 꽂아도 당선된다는 1당 지배체제에서는 지역 정치인들이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당 지도부나 지역 유지들만 쫒아 다녔지만, 유력한 복수의 정당이 경쟁하는 정당체제에서는 표를 주는 유권자가 무엇보다 중요해졌다는 것이다.
태어나면서 정치지도자인 사람은 없다. 정치지도자는 어떤 대가를 치르던 간에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치적 가치를 위해 일관되고 완강하게 투쟁하고 경쟁하는 과정에서 만들어 진다. 일정한 시간, 경력, 고난과 단련의 과정을 통과하며 대중의 신뢰와 지지뿐만 아니라 정치지도자로서 다른 정치인과 구별되는 자신만의 이미지를 형성하게 된다. 이 모든 일은 개인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정치지도자는 반드시 자신이 추구하는 이념과 가치를 조직적으로 체화한 정당에 기반해 다른 정당의 정치인과 구분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유권자 속에서의 정치적 경쟁이 정치지도자를 만드는 단련의 과정이라 한다면, 경쟁적 정당체제야 말로 정치지도자 형성의 가장 중요한 기본 전제이자 조건이라 할 수 있다.
호남의 정치가 지도자 없는 정치로 정체되고 있는 것의 문제는 여러 가지 다른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호남에서 경쟁적 정당체제가 형성되지 못했던 저간의 사정과 관련이 깊다.
호남에서 경쟁을 배제했던 과거 민주당 일당체제는 중앙에 의존하고, 중앙만 바라보는 참모형 정치인들에게는 기회의 장이지만, 다른 정치인들과 차별화된 새로운 정치적 목표와 가치를 위해 유권자들 속에서 분투하고 헌신하고자 하는 미래의 정치리더에게는 매우 가혹한 조건이었다. 다시 말해 유권자 없는 정치가 지도자 없는 정치를 낳았다.
호남 유권자들은 이제 경쟁적 정당체제가 주는 이로움을 이해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총선이 민주당 일당체제에 대한 호남 유권자의 심판이었다면, 이번 대선은 과거 민주당과 다를 바 없이 호남에서 군림하고자했던 국민의당식 낡은 정치에 대한 심판인 면이 있다.
또 대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했지만, 호남에서의 득표율은 민주화 이후 집권한 역대 어느 민주파 정부보다 낮았다. 두 번의 선거를 거치며, 호남은 무조건 민주당이라거나, 될 사람 밀어주는 전략적 선택을 한다는 식의 통념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호남도 사람 사는 곳이다. 호남 역시 어느 사회와 똑같이 기득권 질서를 통해 이익을 보는 사람과 고통을 받는 사람이 존재한다. 호남에 경쟁적 정당체제가 자리 잡는 것은 서로 상충하는 다양한 시민들의 이해가 다양한 정당들에 의해 대표되기 시작할 때 비로소 안정화될 수 있다.
앞으로 어느 정당이 호남의 경쟁적 정당체제를 이끌어 가는 주역이 될 수 있을까? 호남 유권자들이 다시 국민의당에게 기회를 줄까? 그것은 불분명하다. 국민의당은 대선 과정에서도 그랬지만, 호남이라는 지역적 기반에 대한 선언적 강조 외에 민주당과 구별되는 정치적 가치나 대표하고자 하는 사회경제적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대답하지 못하고 있다.
시민들에게 기존 체제와는 다른 선택지를 주지 못하는 정당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존립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국민의당은 호남을 대표한다고 말하기에 앞서, 국민의당이 우리 사회에서 왜 있어야 하는지에 그 이유를 먼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분명한 것은 호남의 경쟁적 정당체제를 만들어가는 주역은 이제 호남만의 정치에 침잠하거나 호남의 충성을 요구하는 정치세력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호남이 가진 보편적 고통에 주목하는 정치인이자 정당일 것이다.
민주주의를 뜻하는 Democracy의 demo는 민중이라는 의미와 함께 ‘지방민’이라는 의미도 함께 갖고 있다. 지방, 역시 민주주의의 중요한 요소이며, 정당이 지방에 뿌리내리지 않고는 민주정치의 발전도 기대하기 어렵다.
호남이 경쟁적 정당체제를 수용한 것을 계기로 지금과 같은 5당체제 내지 다원적 정당 체제가 형성되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당 스스로 새로운 선택지가 되어 그동안 적대적 양당체제에서 대표되지 못했던 유권자들을 발굴하고, 이들에게 종류가 다른 비전을 제시할 수 없다면, 모처럼 주어진 다원적 정치질서의 가능성도 ‘한 여름밤의 꿈’으로 끝날 수 있다.
언제나 그랬지만, 호남이 다시 한국 정치에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었다. 기회는 어느 정당, 정치인에게나 있다. 다만 누가 무엇을 통해 분투하고, 헌신할 것인지만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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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6/09-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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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오히려 상대를 공격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최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대립한 여야의 모습. 동아일보DB
박상훈 정치학자 정치발전소 학교장

경험이 반복돼도 익숙해지지 않는 일이 있다. 공항에서 출입국 절차를 밟을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하곤 한다. 죽음이라고 하는, 누군가와의 갑작스러운 이별도 그렇다. 인생에서 가장 확실한 사실 하나는 우리 모두가 죽는다는 것임에도, 대개의 인간은 천년만년 죽지 않을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하다가 누군가의 죽음 앞에서 비로소 자신의 슬픈 운명을 자각할 때가 많다. 실존에 대한 깊은 인식이 죽음과의 대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얄궂다.

민주주의도 그런 것 같다. 모든 것이 편안하고 익숙한 민주주의 체제란 없다. 민주주의를 최선의 정치체제로 여긴 철학자도 없다. 민주주의는 완전한 체제도, 완전해질 수 있는 체제도 아니다. 민주주의에 관한 명연설이 종종 장례 행사에서 행해진 사실을 의미 깊게 생각해 본다. 2500년 전 아테네 민주주의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페리클레스의 장례 연설이 대표적인데, 많은 사람은 민주주의가 군사적으로도 강한 이유를 말하는 앞부분에 주목한다. 하지만 남겨진 가족들을 위로하는 연설 후반 또한 인상적이다. 특히 “슬픔이란 우리가 모르던 것을 탐낼 때가 아니라 익숙했던 것을 잃었을 때 느끼는 것”이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인간적 비애임을 말하는 부분이 그렇다. 그렇기에 페리클레스는 나이 든 시민(즉, 노인)을 향해 “슬픈 삶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 스스로를 위안”하라고 말할 수 있었다.

지금 우리는 30년째 중단 없이 민주주의를 하고 있고 여야가 10년을 주기로 정부 운영을 번갈아 맡고 있다. 하지만 ‘무엇이 민주주의이고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 앞에서 여전히 혼란스럽다. ‘시민 구성원 누구나 자유롭고 평등한 의견을 갖는 것’이 민주적 권리의 요체임에 틀림없지만, 그것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개개인의 자유롭고 평등한 의견을 어떻게 나누고 모아야 전체를 위해 좀 더 합리적이고 유익한 결정에 도달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적절한 답을 찾지 못한다면, 의견의 자유가 뜻하지 않은 갈등과 상처로 이어질 수 있다.

비민주주의 체제와는 달리 민주주의에서는 반대 의견을 갖는다고 처벌하지는 않으니 평화롭고 안전할 거라 생각한다면 순진한 생각이다. 민주주의는 말과 마음이 시끄러운 체제다. ‘현대 민주주의에 대한 최초의 저자’라 할 수 있는 알렉시 드 토크빌이 강조했듯,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공격하고자 하는 욕구는 민주주의 체제에서 더 극렬하게 표출된다. 가까이 지냈던 사람들이 정치적 의견이 달라 서로 깊은 상처를 주고받게 되는 경험은 민주주의하에서 더 일상적이다.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들에 대한 적대와 증오의 욕구가 민주주의에 내재된 사회적 병리현상임을 보여주는 사례는 끝도 없이 많다.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

민주주의에 대한 기대를 현실화해야 변화도 가능하다. 인사청문회를 두고 지금처럼 여야가 서로에게 완전한 기준을 요구하고 그 기준에서 상대의 불완전함을 공격하는 것으로 자신은 할 일을 다했다는 식이 되면 변화는 없다. 그보다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통치 엘리트의 도덕적 수준을 점차적으로 높일 수 있는 ‘경과 기준’을 두고, 여야가 의미 있는 합의점들을 누적해갔으면 한다.

이런 과정에서 정당 정치가 좋아져야 민주주의도 미래가 있다. 그래야 의견을 달리하는 시민 집단 사이에서 ‘정신적 내전’에 가까운 공격성도 줄일 수 있다. 민주주의란 누구도 무엇이 확고하게 옳은지 확신할 수 없다는 전제 위에 서 있는 정치체제다. 옳음이 하나일 수 없다는 ‘건강한 회의주의’에 기초를 둔 다원주의 체제라 할 수도 있다. 그렇기에 서로 다른 시민의 의견을 나눠서 조직하는 정당들의 공적 토론이 ‘숙고된 결정’과 ‘합의된 변화’를 조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결코 빈말이 아니다.

여야 모두 서로가 야당이고 여당이었을 때를 돌아보며, 스스로부터 공정해졌으면 한다. 야당은 야당으로서 잘해야 여당이 될 수 있다. 집권 여당은 자율적이고 창조적일 수 있는 힘을 키워야 한다. 청와대만 바라보며 존재감과 역할을 잃어가는 일을 집권당 스스로 선택하는 어리석은 일은 하지 않아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당정부’ ‘책임정부’를 약속했던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그에 충실하게 정국을 이끄는 일일 것이다. 집권당을 하위 파트너로 만드는 ‘청와대 정부’가 최선일 수는 없기 때문이다.

박상훈 정치학자 정치발전소 학교장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3/all/20170620/84962902/1#csidx6a76e9e53d38cb1b96e8579fe2e7bad

화, 2017/06/20-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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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으로 정신이 없었던 올해에도 어김없이 ‘최저임금’의 계절이 왔다. 법에 따르면 4월부터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시작되었어야 했지만, 올해는 여러 사정으로 6월15일에야 실질적 첫 회의가 시작된다고 한다. 최저임금으로 당장 영향을 받을 수백만 노동자들과 자영업자, 기업주들의 관심이 모이는 뜨거운 여름이 시작되었다.

매년 이 계절엔 다음 연도 최저임금이 얼마나 될 것인가를 둘러싸고 관심이 뜨거웠지만, 올해는 더 많은 눈과 더 뜨거운 열기가 최저임금위원회, 정부, 국회를 에워쌀 전망이다. ‘최저임금 1만원’을 둘러싼 19대 대선 후보들의 경쟁 열기가 아직 채 식지도 않은데다, 일자리의 양과 질을 최우선 목표로 내건 정부가 들어섰으니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현실은 ‘2020년 최저임금 1만원’과의 거리가 꽤나 멀어 보인다. 우선 시간이 빠듯하다. 국회에서는 최저임금법을 바꿔야 하고,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자영업자와 영세 기업주들에게 부담을 덜어줄 정책을 내놓아야 하고, 최저임금위원회는 과거와 다른 기준에서 충분한 심의를 진행해야 하는데, 2018년도 최저임금 결정 기한이 8월5일이다.

물론 일을 하자고 들면 안 될 건 없다. 이미 20대 국회에만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23종이나 제출되어 있고, 그동안 문제가 되었던 최저임금 산정 기준, 최저임금위의 구성과 회의 운영, 집행효력 담보 개선안이 모두 들어 있기 때문에 심의 과정을 빨리 거치면 된다. 그런데 원내 구성으로 보아 빠른 제도개선이 쉬울 것 같지 않다는 게 문제다. 당장 107석의 원내 제1야당은 지난 대선에서도 ‘2020년 1만원’ 안에 반대했고, 19대 국회에서도 이런저런 제도개선안을 무력화시켰던 장본인이었다.

정부는 집권하자마자 ‘일자리위원회’를 구성했고, 관련 로드맵을 준비하면서 노동계, 재계를 만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하겠지만, ‘노사 합의’라는 것이 단시간 내에 만들어지기가 참 어렵다는 게 또 문제다. 그동안 재계는 매년 ‘전년도 수준 동결’을 내걸지 않은 적이 없었고, 최저임금 결정 단계에서 노동계가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게 정해진 수순처럼 되어 있었다. 상호 신뢰가 제로상태라는 거다. 누적된 불신이 몇 달 만에 해소되긴 어려울 것이다.

이미 최저임금 심의는 개시되었다. 일단 뭐가 문제인지 5천만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최저임금위원회 정보 공개부터 시작하자. 현재 회의 공개는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법 개정 이전이라도 최저임금위원들의 결정과 운영규칙 변경으로 할 수 있다.

작년에도 최저임금위 첫 쟁점은 회의 공개에 관한 사항이었다. 노동계는 속기록 형태로 공개하자고 하고 재계는 반대했었다. 이제 재계도 왜 매년 ‘동결’을 주장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 근거를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국민들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 재계의 주장처럼 최저임금 인상이 시장에 미칠 충격이 그처럼 지대하다면, 국민들도 알아야 하지 않겠는가. 공익위원들 역시 전문가의 자격으로 그 자리에 있다면, 중재안이 도출된 근거를 자기 이름을 걸고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당장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영향을 받게 될 임금 노동자와 자영업자, 기업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일은,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기구의 당연한 의무다. 다른 국가기구들이 그러하듯이, 매번 회의가 끝나면 결과를 직접 공개하고 속기록 형태로 회의 기록을 남기며 정보 열람을 원하는 국민들은 그 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798820.html#csidxa4cafdfdb50f61084abe3a5494489b7

목, 2017/06/15-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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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가는 친밀감으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 과제를 해결하고 실체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 동아일보DB

박상훈 정치학자 정치발전소 학교장

입헌군주정에서 왕이 지켜야 할 덕목을 가리켜 ‘군림하되 통치하지 않는다’고 표현하는 반면, 민주주의에서 정치가에게 부여된 규범을 지칭할 때는 ‘통치하되 군림하지 않는다’고 한다. 왕은 선출된 시민의 대표가 아니며, 정치가는 세습적 권위의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군림한다(라틴어 Regnat·영어 reign) 함은, 일반 대중의 세계로부터 분리된 왕실이 국가를 통합하는 ‘상징적 역할’을 맡는 걸 뜻한다. 오래전 마키아벨리가 ‘군주론’에서 말했듯, 왕은 ‘멀리서 볼 수는 있으나 가까이에서 만질 수는 없는’ 존재다. 따라서 좋게 보이는 일, 때로는 종교적 존재에 가깝게 보이려 휘광과 이미지를 두르는 일을 게을리할 수 없다. 오늘날에도 많은 나라들이 국왕에게 ‘국민과 국가를 일체화하는 상징적 국민 통합 기능’을 맡기는 것은 그 때문이다. 반면 통치한다(라틴어 Gubernat·영어 govern) 함은, 정부(government)를 이끄는 행위를 뜻한다. 한마디로 말해, 보통 사람들의 실생활에 구체적인 영향을 미치는 ‘실체적 역할’을 다하는 것이라 하겠다.

민주주의에서 정치가는 그저 볼 수만 있는 상징과 이미지로서가 아니라, 만지고 느낄 수 있어야 하는 시민의 대표이자 실체적 존재여야 한다. 일반 대중이 악수하고 껴안고 가까이에서 냄새와 온기를 나누며 상호 작용할 수 있는 것은 정치가이지 왕은 아니다. 그렇기에 그들만이 유일하게 일정 기간 시민으로부터 주권을 위임받아 법을 만들고 정부를 이끌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통치의 권한을 갖는다. 왕이라면 가짜 위엄과 꾸며낸 친밀감을 통해서라도 대중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정치가는 해당 공동체가 당면한 여러 과제와 관련해 실체적 변화와 개선을 도모하는 일에 책임과 소명을 다하는 사람이다.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정치학을 강의하는 필자에게 “지금의 정치가들 가운데 당신이 신뢰하거나 모델에 가깝게 여기는 사람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많다. 아마도 필자가 여러 정치가들을 만나고 교류할 것으로 가정해서 한 질문이겠지만, 실제 사정은 그렇지 못하다. 그렇기에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누군가를 꼽기보다는 ‘민주주의가 필요로 하는 정치가가 어떤 사람인지, 민주주의에서 가장 위험한 정치가는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이야기로 대답을 대신한다.

핵심은 ‘실체적 변화의 조직자’ 역할을 하는 정치가인가 아니면 지지자 내지 잠재적 지지자들에게 잘 보이는 데 능한 ‘아첨하는 정치가’인가에 있다. 정치가라면 실제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씨름하는 것이 중요하지, 마치 연예인들이 대중 앞에 서서 늘 말하는 것처럼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겠다!”는 식이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여론에 보여주는 정치’와 ‘실제로 변화를 만드는 정치’는 반딧불과 벼락만큼이나 차이가 크다.

그간 정치가들이 내세웠던 말과 외양이 진짜였다면, 한국 사회는 벌써 이상사회에 가까울 만큼 좋아졌어야 했다. 모두가 계층 및 소득 간 양극화를 그대로 둘 수 없는 문제라 말했고, 비정규직의 차별과 고통을 해결하겠다고 했다. 여성과 청년들이 처한 여러 불이익과 불평등한 현실을 개선하겠다고 말하지 않은 정치가는 없다. 교육 불평등과 건강 불평등의 해결을 약속했고, 노인 빈곤과 자살 증가를 걱정했다. 그런데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다. 자신이 가진 선한 의지나 주장, 자신이 낸 정책과 입법안, 자신이 만든 제도와 기구를 내세우는 정치가는 많았다. 하지만 자신이 책임을 맡고 있는 동안 실제로 청년들의 소득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들의 주거와 교육환경을 얼마나 개선했는지, 노인 빈곤과 자살률 그리고 비정규직의 비율과 차별은 또 얼마나 줄였는가 하는 ‘결과로 말하는 정치가’는 보기 어렵다.

민주주의는 말로 아첨하고 선의로 군림하는 정치가가 아니라 실제 변화를 조직하기 위해 일하는 정치가를 필요로 한다. 힘들더라도 상대와 마주해 일을 풀어가는 정치, 그 속에서 공통의 기반을 개척하고 넓혀가는 정치가 아니라, 상대의 잘못을 고자질하고 일러바치는 ‘아첨 정치’만 양상된 것은 아닌지 돌아볼 일이다.

박상훈 정치학자 정치발전소 학교장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3/all/20170704/85184279/1#csidx9bf351ad28582718792c8502b5c6e46

화, 2017/07/04-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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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은 정말 ‘작아서’ 존재감이 없는 걸까?

김성희 정치발전소 상임이사

 

진보정당의 평범한 활동가라면 주변사람들로부터 “작은 정당에서 고생하지 말고, 큰 정당에 가서 네 뜻을 펼쳐보는 것이 어떠냐”라는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된다. 특히 이런 이야기는 대개는 가족이나 오랜 친구처럼 활동가를 잘 이해해 줄만한 사람들의 조언일 경우가 많아, 늘 대답이 곤궁해지거나 마음이 편치 않다고 한다.

 

사람들이 ‘큰 정당에서의 정치’를 추천하는 것은 정치인으로 성공하거나 집권해 실질적인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때문일 것이다. 반면 작은 정당은 정치적으로 성장할 기회도 적고, 정치적 중요성도 낮다고 평가 절하된다. 이러한 생각의 이면에는 ‘큰 정당=큰 정치’ 즉, 정당의 크기와 정당의 능력은 비례할 것이라는 믿음이 상식처럼 자리잡고 있다. 그간 한국 정치의 현실을 보면 의문의 여지가 없을 것 같은 이런 생각이, 그러나 과연 온전히 참일까.

 

지난해 내가 일하는 정치발전소에서 독일의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 관계자를 초청에 강좌를 진행했다.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Friedrich Naumann Foundation for Freedom)은 독일의 정당인 자유민주당(이하 자민당)이 만든 정치재단이다.

 

강좌의 주제는 독일 통일이었지만, 정작 궁금한 것은 나우만 재단의 모조직이라 할 수 있는 독일 자민당이었다. 자민당은 통상 총선에서 7~8% 안팎의 지지를 받고 있는 대표적 소수정당이다. 특히 직전 선거인 2013년 총선에서 5% 진입장벽에 막혀 연방의석을 모두 잃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원외정당이다. 독일의 소수 정당이 갖는 어려움과 과제에 대해 한국의 소수정당과 공유할 수 있는 것이 있지 않을까. 강좌가 끝나고 나우만 재단의 관계자에게 궁금증을 털어 놓았다. “자민당은 작은 정당인데, 앞으로 집권 정당으로 나아가기 위해 당의 볼륨과 능력을 키울 전략은 무엇이냐”라고 물었다.

 

그는 부드러운 미소를 띤 채, “자민당은 이미 집권정당”이라고 단호하게 답했다. 당의 능력과 미래에 관해서도 그는 “독일 정치를 조금만 살펴봐도 자민당이 독일 정치와 민주주의에 기여한 것을 쉽게 찾을 수 있다”며 “독일 자민당은 분명 기민당처럼 ‘모든 것을 다하는 정당(catch all party)’은 아니지만, 앞으로도 자유주의 이념에 기초해 중소사업가들의 이익을 정치적으로 대표하는 역할을 더 잘 하는 것이 독일과 유럽을 위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위기에 처하면 당을 단단하게 만들기보다 당이 작아서 안 된다며 선거연합과 몸집불리기 통합을 반복해 온 것이 한국 소수정당의 부인할 수 없는 전사이다. 그러나 같은 소수정당이지만 자민당이 위기를 대하는 태도는 달랐다. 당의 능력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선명한 정체성을 유지하며 당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었다.

 

뒤에 나는 자민당이 기민당이나 사민당보다 더 오래 집권한 정당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소수정당인 자민당은 기민당, 사민당 등 연정파트너를 바꿔가며 약 40년 이상 집권당의 지위를 유지했다. 뿐만 아니라 독일 외교나 통일, 독일과 유럽 경제에 있어 자민당의 영향력은 상당히 크다는 것을 알고 놀랐다.

 

연방독일을 만든 주요한 정치지도자이자 기본법을 기초한 호이스(Theodor Heuss, 1884~1963) 연방 초대 대통령, 독일의 최장기 외무장관으로 콜과 함께 독일 통일을 이끌었던 겐셔(Hans-Dietrich Genscher, 1927~2016) 외무장관 등이 모두 자민당 출신이다.

 

역시 소수정당인 독일 녹색당도 다르지 않다. 평화주의와 생태주의라는 강한 진보적 이념정당으로 출발한 녹색당은 선명한 이념을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 당의 실질적인 사회적∙지역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이 과정에서 통치능력 역시 발전시켜왔다.

 

특히 2000년대 들어 그들의 환경 의제가 사민당이나 좌파당, 심지어 기민당으로부터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그랬다. 독일 녹색당은 연방 의석은 작지만, 이미 통치하는 정당이다. 현재 녹색당은 독일연방의 가장 영향력 있는 주 중 하나인 바덴-뷔르템베르크(Baden-Württemberg)의 제1당이자 집권당(녹-흑 연정)이다.

 

현대 독일의 정치는 이들 소수정당의 역할을 빼고는 설명하기 어렵다. 혹자는 제도 덕분이라고 말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제도만으로 현재 독일 정치의 발전을 다 설명하기 어렵다. 독일의 다원적 정치를 이끄는 챔피언의 자리는 기민당과 사민당 같은 큰 정당이 아니라, 부분으로서 정체성을 발전시키며 동시에 사회적·지역적 기반과 통치능력을 끊임없이 개척해 온 자민당과 녹색당 같은 책임 있는 소수정당에게 돌아가야 할 것이다.

 

자민당과 녹색당의 사례는 작은 정당도 자신의 특별한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정치의 세계에서 충분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부분을 대표하지만 통치의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정의당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정미 의원(왼쪽)과 박원석 전 의원(오른쪽). ⓒ프레시안

나 스스로도 자유롭지 못하지만, 진보정당 안팎에서 “당의 규모 때문에 뭘 못 하겠다”라는 식의 불평을 자주 듣는다. 대안으로 제도의 문제를 많이 거론하지만, 정작 정치적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실질적 노력은 뚜렷하지 않다.

 

독립적 정체성을 더 예리하게 만들기보다 수권정당처럼 보여야 한다는 것을 알리바이 삼아 큰 정당들 사이에서 만들어진 매일의 정치 의제를 쫒아 논평 내는 것이 당과 지도자의 능력으로 치부되었다. 선거 때마다 노동을 대표한다고 자임하면서도 실제 ‘노동’을 다루는 당의 정치적 능력과 전문성에서 민주당의 을지로위원회보다 더 낫다고 보기 어렵다.

 

큰 정당을 따라하는 외양과 갈수록 빈약해지는 사회적, 지역적 기반 등 내실의 부조화는 진보정당을 뚜렷한 존재감 없이 여론 속에 부유하는 정치세력으로 왜소화 시켰다.

 

경쟁적 정당체제에서 스스로의 존재이유가 분명하지 못한 정당이 제대로 서기 어렵다는 것은 자명하다. 잠정적 차이나 인물에 의존해서는 오래가는 좋은 정당을 만들기 어렵다. 어떤 유권자를 대표하고 무엇을 위해 정치하는지가 분명해야, 지지자들의 열정을 모을 수 있고, 이에 뒤따르는 사회적, 지역적 기반 역시 개척할 수 있다.

 

대선이 끝나고 새 정부의 조각과 인사청문회에 밀려 세간의 관심에서는 비껴 있지만, 대표적인 작은 정당인 ‘정의당’의 당직 선거가 한창이다. 당의 크기와 정치적 중요성이 꼭 같이 가는 것은 아니다. 좋은 소수정당이야 말로, 민주정치의 미래를 보는 창이다. 정의당이 새로운 가능성을 만드냐 여부는 곧 한국에서 다원적 민주정치의 가능성과 직결된다. 새롭게 등장하게 될 진보정치의 리더십이, 구 리더십이 성과를 내지 못했던 정당 만들기에 새로운 전기를 만들 수 있을까. 넘겨받는 짐이 적지 않다.

 

정치의 세계에서 작은 것은 분명 화려하지 않다.

 

그러나 제대로 된 작은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수, 2017/07/05-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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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대타협 하려면 서유럽의
코포라티즘을 대안으로 삼아야
노동운동을 체제 내로 통합시켜
계급 갈등 대신 노사 상호공존
개혁의 시작은 정부가 주도하나
대타협 중심은 기업과 노동이다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정치학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정치학

 

조기 대선의 결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정부가 해결해야 할 우선순위가 높은 주요 의제들 가운데서 노동문제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촛불시위의 의미는 단순한 정권교체를 넘어 새 정부로 하여금 구질서로부터 전수된 국가운영원리들에 관한 재검토와 아울러 큰 문제들에 대한 뚜렷한 진전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 점에서 민주적 노사관계의 제도화와 실천은 국가의 경제정책, 재벌 대기업의 거버넌스, 분배와 복지의 문제를 포괄하는 중심에 위치하는 중대 사안의 하나로 이해된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경제성장과 효율성을 위해 노동시장 유연화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사회의 지배적인 힘과 소외된 노동자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노동운동 사이에서 과거와 다를 것 없는 대립과 갈등이 되풀이되고 있다. 그러한 상황이 기업 성장을 포함하는 국가의 경제발전을 위해서나, 사회적 약자로서 노동자들의 권익 실현을 위해서나 그 어느 것에도 부응하기 어려운 것임은 말할 것도 없다. 특히 이러한 노사 간 대립 관계는 노동운동의 성장을 위해 지극히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그동안 투쟁노선으로 일관해 온 민주노총은 약화에 약화를 거듭해 온 결과 하나의 항의집단 이상이 아닌 정도로 왜소화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노동운동이 약화되었다고 해서 그 존재 이유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따라서 소멸될 수도 없다. 그러므로 이러한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민주화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노동운동과 노동자들에 대해 예외 없이 적대적인 정책을 펴 온 정부와 재벌 대기업을 정점으로 하는 재계를 한편으로 하고, 생산자집단의 대표로서 강경투쟁으로 내달아 왔던 노조를 다른 한편으로 하는 양자 사이에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어 내는 것이라고 믿는다.

나는 이 대타협의 방법으로서 제2차 세계대전 후 서유럽이 발전시켜 왔던 ‘코포라티즘(corporatism)’을 그 대안으로 제시하고 싶다. 그것은 사회의 여러 기능적 영역, 특히 경제 영역에서 그 중심적인 생산자집단인 기업과 노동자들이 이익결사체를 조직해 상호 공생적인 틀을 형성하고, 그것을 통해 자신들의 이익을 실현하는 방식을 말한다. 나아가 이러한 공생적 관계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익대표가 참여함으로써 노사 간 이익갈등을 조정해 합의를 이끌어 내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적 이익은 공적 이익과 접점을 갖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 코포라티즘을 우리말로 정확하게 옮기기는 어렵지만 “노사협력 (합의)체제” 또는 “노사협력적 이익매개의 체제”로 번역될 수 있다. 가톨릭공동체교리에 연원을 두고, 비스마르크를 통해서도 실현된 바 있었던 것으로, 체제 내로 노동을 통합하는 사상 또는 정치적 실천을 담는다. 따라서 이 말은 마르크시즘에 대한 대표적인 라이벌 이론인 것이다. 노사 간 관계를 화해할 수 없는 계급 대립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노사 간 상호공존을 실현하는 것을 통해 공익에 기여하면서 노동운동이 체제 내로 통합되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의 경제체제와 사회에서 뿌리 깊은 노사 간 대립이 자연발생적으로 코포라티즘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는 없다. 따라서 그 전환의 계기는 정부의 노동정책의 일대 전환을 통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과거 “기업부”라는 냉소적인 별명으로 조롱받던 노동부의 정부 내 역할과 위상은 진정으로 민주적인 노사관계를 다룰 수 있도록 획기적으로 달라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정부의 노동개혁은 먼저 재벌 대기업으로 하여금 기업 운영의 파트너로서 노조를 수용하고, 기업 내 민주적 노사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에 동의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에서 시작할 수 있다. 대기업이 그에 동조한다고 할 때 노조가 그에 부응해 기업 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지 않아야 할 이유는 없다.

개혁의 시작은 정부가 주도할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강조돼야 할 것은 노사정 3자 관계의 중심 주체는 어디까지나 기업과 노동이라는 사실이다. 코포라티즘의 이익조정 양식은 양대 이익결사체가 자신들의 이해와 요구를 상호 조정하는 동시에 정부와 함께 국가 경제 운용에 관여하는 ‘사적 이익 정부(private interest government)’로 작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쉽게 비대화되거나 강압적일 수 있는 정부 역할을 줄이고, 아래로부터 사회의 기능적 이익을 수용하며, 경제활동을 대표하는 이익집단에 사회적 책임을 부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코포라티즘은 구호만 무성한 우리 민주주의가 내실을 다지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정치학

[출처: 중앙일보] [최장집 칼럼] 노사 간 대타협과 코포라티즘

수, 2017/07/1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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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을 폭넓게 대표하는 적정한 의원 규모는 민주주의 체제의 오랜 고민이다.

박상훈 정치학자 정치발전소 학교장

민주주의란 ‘시민이 만든 법에 시민이 복종하는 체제’를 가리킨다. 소수의 귀족이나 군주가 정한 법에 따르는 체제를 민주주의라고 하지 않듯이, 정치체제 유형을 구분함에 있어서 ‘누가 입법자인가’ 하는 기준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물론 민주주의라고 해서 모든 시민이 입법자의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다. 시민이 자신들 가운데 누구를 입법자로 선발할 것인가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고대 아테네 민주주의의 경우 시민 누구나 입법자가 될 수 있었지만, 실제 그 자유를 행사한 시민은 6분의 1 정도였다. 이뿐만 아니라 민회에서 다룰 의제를 미리 준비하는 500명의 평의원을 사전에 선발해 운영해야 했고, 다양한 형태로 시민 대표를 뽑아 행정과 법정을 맡겼다. 어떤 관점에서 보든 입법자 혹은 체제 운영자로서 시민 대표를 선발하는 문제는 모든 민주주의의 중심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민주화 이후 한국 정치에서도 입법자의 규모, 즉 국회의원 정수 문제는 늘 논란이 되었다. 지난 대선에서도 안철수 유승민 후보에 의해 의원 수 축소 주장이 어김없이 제기되었다. 국회의원의 수는 몇 명이 적당할까? 너무 많은가 혹은 너무 적은가? 지금 우리는 ‘대표의 규모’, 즉 의원의 수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지금으로부터 200년 전 초창기 민주주의 시대에는 고민의 초점이 달랐다. 당시 민주주의자들은 한 명의 의원이 몇 명의 시민을 대표해야 하는가, 즉 ‘피대표자의 규모’를 둘러싸고 논쟁했기 때문이다. 그들이 걱정했던 것은 대표(입법자)와 피대표자(시민) 사이의 거리가 너무 멀어지면 어쩌나 하는 데 있었다. 주권을 가진 시민의 이익과 열정을 입법자가 대표해야 하는데 그들이 대표하는 시민의 규모가 너무 크면 ‘시민의 지배’가 아닌 ‘정치가의 지배’가 되지 않을까 두려워했다. 따라서 그들은 대표의 원칙으로서 ‘시민과의 유사성 내지 닮음(closeness/resemblance)’을 강조했고, 한 명의 입법자가 시민 10만 명 이상을 대표하게 된다면 그 원칙은 실현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만약 그들이 타임머신을 타고 와 5000만 시민을 300명의 입법자가 대표하는 지금의 한국 사회를 본다면 뭐라고 할까. 시민의 다양한 감각을 담기에는 입법자 수가 지나치게 적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혹자는 정치가를 줄일수록 민주적이 된다거나, 정치가 대신 시민이 직접 정치를 하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 아니냐며, 초창기 민주주의자들의 생각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반론할지 모르겠다. 대개 그런 논법은 정치가를 시민의 대표가 아닌 ‘시민에 반하는 지배자’ 혹은 정치를 통해 금전적 이득을 추구하는 특권계급으로 치환해 보는 관점에서 비롯된 것인데, 이것이야말로 민주주의에 대한 치명적인 오해가 아닐 수 없다.

20세기 초 독일을 대표한 정치사회학자 막스 베버의 이해 방법은 흥미롭다. 그는 민주주의를 가리켜 시민 대표들이 정치라는 일을 통해 경제적 소득을 얻는 체제로 정의했다. 한마디로 민주주의란 ‘직업 정치가들에 의해 통치되는 체제’라는 것이다. 정치하는 일이 직업이 아닌 부업이 되는 체제, 정치에 들어가는 비용을 정치가 개인 혹은 그 가문이 감당하는 체제는 귀족정이라고 정의했다. 정치하는 일이 세비 없는 명예직이 되면 어떻게 될까? 그럴 때 정치는 돈과 시간적 여유를 갖는 자들에 의한 ‘신종 금권정’이 된다고 베버는 말했다. 그렇기에 그는 정치하는 일을 ‘세비도 특권도 없는 봉사직’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을 경멸하면서, 민주적 과업이란 정치를 생업으로 삼는 정치가들이 수많은 윤리적 도전을 딛고 직업적 소명 의식을 발휘하는 일로 이해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런 직업 정치인들이 입법자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관료제를 지휘해 정부를 운영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를 가져야 민주주의는 작동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제 곧 20대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시작되는데, 이번에도 의원 수 문제는 선거제도의 향배를 결정할 가장 뜨거운 쟁점이 될 것이다. 어떤 토론이 전개될까. 의원 한 사람이 대표하는 적절한 시민의 규모를 고려하는 민주적 기준이 중시될 수 있을까. 시민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삶의 모양을 폭넓게 대표할 수 있는 적절한 규모에 대한 것으로 의원 수 문제가 토론될 수 있을까. 정치가(시민 대표)에게 민주주의를 맡길 수 없다거나 ‘누구 좋으라고 의원 수를 늘려!’ 등의 비민주적 논리가 이번에는 절제될 수 있을까.

박상훈 정치학자 정치발전소 학교장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3/all/20170718/85401440/1#csidx6b7e00a1effad2d8a64b3a8c2536d98

화, 2017/07/18-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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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

 

7월6일 한 집배원이 작업장 앞에서 분신을 시도했고 이틀 뒤 결국 생명을 잃었다. 한 언론은 이를 두고 ‘과로 자살’이라고 했다. 2016년 제출된 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 중 과로로 인한 병사 비율이 11%를 넘는다고 한다. 2014년 기준 우리나라의 산업재해 사망 노동자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였고, 유럽연합의 5배에 달했다.

 

산업재해 사망, 과로 병사, 과로 자살. 이 죽음들의 상당수는 공직에 있던 누군가가 제대로 일을 했더라면, 벌써 오래전부터 문제가 된 제도가 바뀌기만 했더라면, 이미 있던 어떤 제도들이 법대로 작동하기만 했더라면, 누군가의 목소리를 틀어막지만 않았더라면 막을 수도 있었던 죽음이었다. 그래서 그저 ‘재해’가 아니고 ‘돌연사’가 아니며 ‘자살’이 아닌 사회적 ‘살인’이다. 죽음을 부르는 노동환경이 유지되는 메커니즘에 사회 전체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다.

 

집배원들은 공공기관인 우정사업본부에 고용된 노동자들이다. ‘산재사망대책 마련 공동캠페인단’의 자료에 따르면, 우정사업본부는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산업재해 사망자가 많은 기업 4위를 기록했다. 집배원들의 산재사망사고 소식은 오래전부터 끊이지 않고 언론을 장식했다.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집배원 중대재해 해결을 위한 연대모임’을 결성했고, 2014년 서울지방노동청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우정사업본부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집배원들의 살인적인 노동시간은 ‘근로시간 특례제도’ 때문에 합법적으로 인정된다. 다른 기업에는 불법인 일이 우정사업본부와 몇몇 기업에는 합법이다. 1961년 근로기준법에 도입된 이 제도는 운수업, 물품 판매 및 보관업 등에 대해 기업이 법정 노동시간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특혜를 주는 제도다. 현재 26개라는 광범위한 예외 업종을 두고 있어 관련분야 노동자들의 살인적 노동시간을 합법화해준다. 법에는 ‘사업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한 경우’라는 단서조항이 달려 있기는 하지만, 기존 노조가 이미 합의한 상태에서 새로 고용된 노동자들이 이를 거부할 방법은 없다.

 

우정사업본부 고용 노동자들은 ‘우정노조’에 자동 가입된다. 그런데 ‘우정노조’가 우정사업본부와 토요일 근무를 합의해버렸다. ‘근로시간 특례제도’를 악용해 노동시간을 더 늘려버린 것이다. 이에 반발한 노동자들은 별도의 ‘전국집배노동조합’을 결성했다. 현행법상 복수노조는 합법이다. 그러나 우정사업본부는 ‘집배노조’를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았고, 표적감사를 진행하는가 하면 노조활동을 가로막았다. ‘우정노조’에 가입하든 ‘집배노조’에 가입하든 노동자들의 권리지만, ‘우정노조’ 활동만 인정하는 편파적인 조처를 취함으로써 ‘집배노조’ 가입 노동자들의 노조 결성권과 단체행동권을 제한했다.

 

집배원들의 노동사망은 기업에 법정 노동시간조차 강제할 수 없는 잘못된 제도, 우정사업본부의 노조 결성권 및 단체행동권 침해, 고용노동부의 감독의무 방기가 결합되어 무한루프를 반복하고 있다. 이 무한루프를 끊어내려면 대통령, 국회, 고용노동부, 법원 등의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노동’을 기업의 비용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생존과 행복의 문제로 접근하는 동료 시민들의 시각 전환도 절실하다. 안타깝기는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니라 어떻게든 막아야 하는 일이라는 시민적 공감대가 있어야 제도도 바뀌고 공직자도 바뀐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802546.html#csidx68ac7646ce82433abb55139bbc0a38b

목, 2017/07/13-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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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훈 정치학자 정치발전소 학교장

 

대통령이 의회주의자 내지 정당주의자일 때만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는 필자의 입장에서는, 국민을 앞세우는 통치 담론이 늘 불편하다. 민주주의에서라면 대통령 역시 특정 정당의 정치지도자라는 사실은 부정될 수 없다. 한 정당의 대표로서 주권을 위임받았고 그렇기에 그 연장선에서 ‘책임 있는 정당 정부(responsible party government)’를 이끌어야 하는 게 민주주의다. 대통령이 스스로를 국가 또는 국민과 동일시하는 한편 의회와 정당을 무시하는 순간 민주주의는 위태로워진다.

“나는 더 이상 정당들을 인정하지 않는다. 내가 인정하는 것은 오직 독일 국민뿐이다.” 1914년 8월 4일 의회와 정당을 비난하면서 독일 황제 빌헬름 2세가 한 말이다. 당시 그에게 정당은 국론을 분열시키는 존재이자 사회 집단의 특수 이익을 실현하려는 ‘대리 정치 세력’ 이상이 아니었다. 그는 전체 독일 국민의 꿈을 실현하는 국가를 만들고자 했는데 그 비전은 제1차 세계대전으로 귀결되었다.

1971년 선거에서 김대중 후보와 힘겨운 경쟁을 한 뒤 박정희 대통령은 야당에 시달리지 않는 정치를 갈망했다. 그가 볼 때 정당 정치는 국가적 낭비였다. 남북한 분단 상황이 요청하는 국민적 총화단결만 위협할 뿐이었다. 이듬해 박 대통령은 “국민의 총의에 의한 국민적 조직체로서 조국 통일의 신성한 사명을 가진 국민의 주권적 수임기관”이라며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헌법기관으로 만들었다. 국민이라는 말이 이보다 더 맹목의 대상이 되기도 쉽지 않았는데, 이로써 ‘더는 반대 받지 않는 국민의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

1990년 1월 22일 노태우 대통령은 야당 지도자 김영삼-김종필과 함께 “구국의 결단”을 선언하며 합법적 선거를 통해 구성된 여소야대의 4당 체제를 부정했다. 그 이유를 그들은 “국민의 선택이라기보다는 인맥과 지연에 따른 정치권의 분열이 가져온 결과(이자)… 국민의 여론을 조직화하고 국민적 역량을 뭉치게 하기보다 지역적으로 기반을 나눠 국민적 분열을 심화”시켰기 때문으로 설명했다. 이렇듯 한 문장 안에 국민을 네 번이나 언급하면서 3당 합당은 이루어졌고 전체 의석의 3분의 2가 넘는 초유의 거대 여당이 탄생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민이라는 정치 언어를 정말 좋아했다. “암흑 속에서 등대를 보고 똑바로 가듯이 국민만 보고 가겠다”는 것은 2011년 12월 19일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직을 수락하면서 한 다짐이었다. “국회가 이념과 명분의 프레임에 갇힌 채 기득권 집단의 대리인이 돼 청년들의 희망을 볼모로 잡고 있는 동안 우리 청년들의 고통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 2015년 12월 8일 국무회의에서 한 말인데, 야당을 향해서는 무조건 비판만 하는 “순수하지 않은 집단”으로 닦아세웠다. 그 절정은 2016년 1월 18일 경기 성남시 판교역 광장에서 열린 ‘민생구하기 입법 촉구 천만인 서명운동’ 참여로 나타났다.

역사상 처음 있는 ‘대통령의 국민서명운동’의 결말은 좋지 않았다. 당시 박 대통령은 “국민들과 함께 서명운동에 동참하겠다. 국회가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니까 국민들이 나서서 바로잡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며 자신의 강한 의지를 내세웠다. 이튿날 주최 측의 성명은 더 대단했다. “19대 식물국회의 적폐가 가히 망국적이다. 북괴의 4차 핵실험 앞에서도, 안보와 민생에 관한 입법을 마비시킨 국회의 비정상성 때문에 대통령이 길거리 서명까지 하면서 경제 살리기 입법을 독촉하게 된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렇듯 ‘길거리 서명 정치’까지 하면서 집권당 내 반대 그룹을 국민 배신자로 몰고 야당을 적폐 세력으로 공격하던 박 전 대통령은 4월 총선에서 완패했고 같은 해 말 다른 종류의 거리 정치에 의해 몰락했다.

국민 주권을 말한다고 다 민주주의자는 아니다. 권위주의자는 정당과 의회를 우회해 하나의 국민 의지를 만들려 하는 반면 민주주의자는 그것이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본다. 국민은 서로 다른 이해관계와 의견을 갖는 다양한 집단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들 다양한 시민 집단 사이에서 이익의 조정과 의견의 조율을 통해 공익을 증진하는 힘겨운 노력을 회피하지 않는 사람만이 민주주의를 이끌 수 있다. 다원적 시민 의사를 일률화하는 국민 담론이 민주주의일 수 없는 것은 그 때문이다.

박상훈 정치학자 정치발전소 학교장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3/all/20170801/85611533/1#csidx1326f6b0610b90a820e35f12e04fd58

화, 2017/08/01-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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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 청산’은 협력과 공존을 어렵게 만든다. 결국 정치는 축소되고 권력자는 소외된다

 

삶의 비극은 악의만이 아니라 어리석음에서도 초래된다는 말은 옳다. 완전한 인간은 현실이 될 수 없으며, 누구든 과오와 오류의 가능성을 숙명처럼 이고 사는 게 인간이다. 우리 모두 완전히 불완전한 존재이며 인간사 또한 확실히 불확실하다는 것, 따라서 타인과 연대하고 이견으로부터도 배워야 한다는 것, 그런 전제 위에 민주주의는 서 있다. 같을 수 없는 차이와 해결할 수 없는 갈등은 민주적 삶의 본질이다. 그걸 없앨 수는 없지만 그 속에서 협력과 공존의 가능성은 얼마든지 키워갈 수 있다.

증오와 적대가 아닌 더 풍요로운 생각과 개성적 특별함으로 채워지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 정치란 바로 그런 기능을 하는 인간 활동을 가리키는 바, 그래서 예부터 철학자들은 정치가들에게 완전한 해결이 아닌 좀 더 나은 대안, 절대적으로 옳은 것보다는 조금 더 바람직한 선택, 퇴보 없는 전진이 아니라 때로 실패하고 나빠질 때도 있지만 다시 노력하는 길을 권했다.

적폐(積弊)가 뭘까. 한자 뜻으로는 ‘묵은 폐단’이다. 오래된 말 같지만 그렇지 않다. 옛 기사 검색을 도와주는 국립중앙도서관 대한민국신문아카이브를 보면 1890∼1950년 폐단이라는 용어는 있어도 적폐라는 말은 찾아볼 수 없다. 국회가 제공하는 회의록 시스템에 따르더라도 1948년 제헌국회에서 1987년 민주화 이전까지 40년 동안 적폐가 포함된 국회 발언은 15회에 불과한 반면, 그 뒤 434회나 등장하고 그 가운데 313회가 2012년 이후에 나타났다. 지난 5년 남짓 동안 집약적으로 표출된 최첨단 용어가 적폐인 것이다.

의미의 맥락도 달랐다. 애초 적폐는 구습·구악 같은 보통 말이었다. 집권 초 개혁 드라이브로 여론의 큰 반향을 얻었던 김영삼 대통령이 ‘30년 적폐 씻어내기’를 말했지만, 그때도 별 주목은 받지 못했다. 변화는 2014년에 일어났다. 그해 4월 16일 세월호의 비극 전까지 적폐를 말한 정치인은 홍준표 당시 경남도지사가 유일했다. 그는 자신을 가리켜 ‘적폐를 해소하고 굽은 것을 바로잡는’ 데 진력한 사람으로 자평했다. 그러던 것에서 4월 29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사건의 원인으로 오래된 적폐를 지목하고 이를 척결하겠다고 밝힌 다음 상황은 달라졌다. 5월 한 달 만에 적폐 청산을 다룬 언론 기사가 1000건가량 생산될 정도였다.

주목해야 할 것은, 이를 계기로 적폐가 박 전 대통령의 극렬 지지자들 사이에서 완전히 새로운 정치 언어로 재창조되었다는 점이다. 그 핵심은 ‘적폐=좌익 정권 10년’으로 동일시하는 것이었다. 표현 방법도 새로워졌는데, 그것은 ‘적폐 세력’ ‘적폐 국회’처럼 특정 세력을 인격화해서 지목하는 관형어로 자리 잡았다는 데 있다.

결과는 정치의 축소였다. 국회와 야당을 적폐로 규정할 때, 노조와 사회운동을 척결 대상으로 공격할 때 정치가 해야 할 갈등 조정 기능은 인정될 수 없었다. 역으로 대통령이 국민에게 직접 적폐 청산을 호소하려는 경향은 커졌고, 이에 미온적인 집권당 내부 세력을 향해서는 ‘배신자’로 공격했다. 그 절정은 “국민이 나서서 국회를 심판”해 달라는 박 전 대통령의 20대 총선 메시지였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귀결되었는지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다. 총선에서 친박 세력은 몰락했다. 대통령은 정치와 사회 모두로부터 소외되었다. 가능한 것은 청와대 은둔 생활이었다. 그 끝은 자신이 그렇게나 믿었던 국민들로부터 버림받은 것이었다.

적폐는 불러들이지 말았어야 할 정치 언어였다. 척결과 청산이 통치 목적이 되면 증오와 적대를 자극할 뿐 할 수 있는 협력도, 가능한 조정도, 미래지향적 공존도 어렵다. 적폐 척결에 나서자는 사람들의 심성만 사납게 할 뿐 좋은 변화에 필요한 오랜 준비와 지루한 노력은 경시된다. 더 큰 문제는 소수의 격렬한 찬반 세력을 제외하고 나머지 다수의 사람들을 괴롭히고 밀어내는 데 있다. 좌경 척결, 종북 척결, 귀족노조 척결, 적폐 척결과 같은 정치 언어가 겉으로는 뜨거운 힘을 갖는 것 같지만 궁극엔 권력자를 소외시키는 결과를 낳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정치의 기능은 사회를 통합하는 방향으로 변화의 가능성을 넓힐 때 빛나는 바, 이제 이 모든 이야기는 문재인 정부에 해당하는 일이 되었다.

박상훈 정치학자 정치발전소 학교장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3/all/20170905/86167987/1#csidx08a28b9aeecbe46ac0cb2c1b4da8426

수, 2017/09/06-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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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일만이 아니라 나쁜 선례에서도 배워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격언이다. 지난 대통령의 사례 역시 대통령이 견지해야 할 민주적 통치 규범과 관련해 큰 교훈을 준다.

우선, 역사 해석을 바꾸려는 욕구를 절제해야 한다는 점이다. 국정교과서 문제만큼 이를 잘 보여준 사례도 없다. 역사에 대한 보수적 시각 못지않게 다른 시각도 존재해야 하고 다양한 관점이 다퉈질 수 있어야 민주사회라 할 수 있는데, 대통령이 나서서 역사를 재정의하겠다고 하면 부작용은 말할 수 없이 커진다. 건국절 논란을 자초한 문재인 대통령도 생각할 점이 있어 보인다.

여야와 국회가 중심이 되는 정치의 역할을, 대통령의 통치 행위를 뒷받침하는 종속적 역할로 낮춰 봐서는 안 된다는 것도 강조해야겠다. 권위주의에서와는 달리 민주주의에서 대통령은 국가 지도자가 아니라 정치 지도자다. 국가를 대신하는 지도자로서 정치에 지시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 스스로 정치가로서 변화를 이끄는 책임을 가져야 한다는 말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만큼 이를 경시한 사례도 드물다.

재임 기간 내내 국회, 야당과 함께 일하기보다는 그 밖에서 지시하고 요구만 했다. 급기야 국회와 야당을 적폐로 몬 것은 치명적인 잘못이었다. 민주주의는 ‘법에 의한 통치’의 원리 위에 서 있고, 그런 의미에서 ‘시민 주권의 제1부서’는 대통령이 아니라 입법부라는 사실이 중시되어야 한다.

박정희 정권 때의 ‘구악일소’나 전두환 정권 때의 ‘사회정화’처럼 대통령이 ‘적폐청산’을 앞세운 것도 다시 생각해 볼 점이다. 이것들은 하나의 옳음만 정당화될 수 있는 정치 언어이자, 반대할 수가 없는 강요로 작용한다. 그런 점에서 다원주의를 억압하는 부정적 효과를 낳는다. 성장이냐 분배냐 혹은 안보 우선이냐 평화 우선이냐를 둘러싼 진보와 보수 사이의 갈등처럼, 서로 다른 가치를 두고 경쟁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서 사회를 통합하는 효과를 갖는 민주적 정치 언어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성격을 갖기 때문이다.

정치가 적폐 세력과 적폐척결 세력의 싸움으로 정의되면, 나머지 세력은 적폐옹호 세력, 방조 세력으로 단순화되게 마련이다. 자신과 가장 가까웠던 세력을 배신자로 공격하려는 열정도 제어되지 못한다. 독일을 대표하는 정치사회학자 막스 베버가 강조했듯 ‘자신이 옳기 위해 도덕적 심판의 구도를 불러들이는 일은 정치적 범죄 행위’라는 경계심이 규범화돼야 민주주의는 발전한다.

대통령이 적극적인 지지자를 앞세워 정치를 압박하려 한 것 또한 하지 말았어야 할 일이었다. 국민 소통을 강조했다지만, 실제는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 여론을 증폭시키는 채널만 열었다. 더 큰 문제는 그 반향에 있었다. 합창에 비유한다면 대통령에 대한 적극적 지지자와 적극적 반대자의 강한 목소리만 들리는, 양극화 정치의 극단적 심화를 낳았기 때문이다. 주변이 적극적 지지자로 채워지면 대통령은 소외된다. 한국 정치사에서 매우 특별한 일로 기록될 대통령 탄핵과 새누리당 붕괴는 촛불 시위 이전에 이미 박 전 대통령이 추종 세력을 앞세워 당내 경선과 선거를 지배하려 하면서 시작된 일이었다.

 

이 모든 일은 결국 국민을 앞세우는 한편 대의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반(反)정치주의로 귀결되었다. 대통령이 20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국민들에게 국회를 심판해 달라고 요청했던 것은 최악의 일이었다. 이런 무모한 일에 당당했던 건 국민의 지지가 콘크리트처럼 단단하다고 오해했기 때문이었다. 오래 걸리고 지루하고 소란스러운 민주적 정치 과정을 견디기 싫어하는 대통령일수록 정치를 탓하며 국민을 불러들이려는 조급증에 빠지기 쉽다. 스스로를 개혁을 바라는 국민과 일치시키고, 그 맞은편에 파당적 이익만 얻으려는 사악한 정치 집단을 설정한 뒤, 이들 때문에 대통령이 일을 못한다는 희생자 이미지는 그렇게 만들어진다. ‘국민을 위한, 국민의 대통령’이길 바라지만 정치 때문에 일이 안 된다는 생각은 군주의 태도이지 정치가의 자세는 아니라는 사실을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실패를 통해 보여주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다른 통치 모델을 보여줄까? 아니면 적폐 청산을 앞세워 정치로부터 멀어지는 대통령, 국민과 직접 소통하겠다며 대의제를 우회하려는 대통령, 극성 지지자 저편에서 이미지로만 보이는 대통령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스스로도 돌아볼 일이 아닌가 한다.

박상훈 정치학자 정치발전소 학교장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3/all/20170919/86390520/1?lbFB=4f747b9845d652eb2b65880e319ff97#csidx4e7e2727d98dd369cd056f6de3d8f19

수, 2017/09/20-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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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한반도의 전쟁 가능성을 전망하는 외신 보도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정착 한국 정치는 일종의 초현실적 분위기에 젖어 있는 듯하다. 한반도 위기는 한치 앞을 보기 어려울 만큼 악화되고 있지만, 위기는 한국정치에서 중심이슈로 다뤄지지 못하고 있다.
우선 정부의 대응이 구태의연하다. 문재인 정부는 6차 핵실험 이후 보다 분명해진 북한 핵이라는 새로운 현실과 과거 정부의 경직된 사고방식 사이에서 길을 잃은 듯 보인다. 베를린 선언과 사드 배치, 신북방정책 천명과 북한 봉쇄. 엇갈리는 행보는 그 정책적 맥락을 알기 어렵게 한다. 며칠 전 논란이 된 외교안보라인의 집안싸움이 보여주듯 정부의 외교안보정책 결정에 누가 참여하고 어떻게 결정되는지도 오리무중이다. 집권당이라도 중심을 잡아야 하는 데, 민주당이 나서서 위기의 진전된 해법을 제시하거나, 위기의 심각성에 상응하는 책임 있는 정당 간 논의를 이끄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얼마 전까지 집권당이었던 보수정당은 야당이 되자 신속하게 자신의 입장을 더 강경하게 변경했다. 전임 정부를 이끌었던 보수정당은 당면한 외교안보 문제를 직접 다뤘기 때문에 현 위기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보수정당은 경험을 가진 통치주체로서 문제해결에 책임 있게 협력하기보다 위기를 틈타 강경한 여론몰이에 집중하고 있다. 공동체가 직면한 위기 속에서 대안정부의 실력을 보임으로써 신뢰를 회복하기보다, 정권을 때려 얻는 반사이익에 더 큰 관심을 가진 듯하다.
미국과 중국의 서로 다른 이해가 충돌하는 가운데 대두된 북핵 위기는 진보건 보수건 누가 문제를 다룬다 해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될 수밖에 없다. 전례 없이 심각한 현재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내정치의 불신과 적대를 넘어서는 전례 없는 협치가 절실하지만, 그 길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현재의 위기는 북한 핵 문제로 격발된 외교안보적 위기에 더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국내정치가 작동하지 못하는 2중의 복합 위기라 할 수 있다.
국제정치에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말 중에 “물가에 가면 정치적 싸움을 멈춘다.(politics stops at the water`s edge)”라는 표현이 있다. 중대이슈인 국가 간 외교문제에 있어 국내정치적 갈등은 가능한 줄이고 정치 내부의 합의와 협력을 중시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 말은 외교정책 결정에 있어 통념으로 받아들여지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
그동안 한국 정치에서 진보-보수를 나누는 가시적 기준은 정치적 이념이나 사회경제적 입장이라기보다 주로 선거 시기에 보여지는 남북관계에 대한 태도였다. 민주화 이후 치러진 거의 대부분의 전국 선거에서 주요 정당들이 동원한 중심 갈등은 남북관계 문제였다. 이번 대선에서도 다르지 않았다. 한쪽은 퍼주기 종북세력이라고 날 세워 헐뜯고, 다른 쪽은 수구 냉전의 호전 집단이라고 받아쳤다. 상대에게 악마의 이미지를 덧씌워 외교안보 무능 불안 세력으로 몰아세웠다. 또한 새정부에 의한 적폐청산론은 결과적으로 보수-진보 사이의 반목을 한층 강화했다. 이런 정치적 상황 속에서 외교안보적 위기를 넘어설 힘과 기반을 만드는 협치는 점점 더 어려운 일이 되었다.
지난 대선, 선거가 채 끝나기도 전에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TIME)지는 전격적으로 문재인 대통령(당시 후보)의 사진을 표지 전면에 게재했다. 그 사진의 부제이자 TIME지의 헤드라인은 “THE NEGOTIATOR”(협상가)였다. TIME지는 “북한의 김정은을 다룰 수 있는 리더”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최고조의 긴장 국면을 이어가고 있는 한반도에서 ‘협상가’ 대통령의 출현은 국내외 모두가 기대하는 것이었다.
적폐, 즉 폐단을 바로잡자는 데 이론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어떤 폐단도 현재의 한반도 위기만한 것이 없다. 또 박근혜 정부를 실패로 이끈 가장 중대한 폐단은 무엇보다 집권파의 독단이었다는 점을 생각해 봐야 한다.
독단은 협상가의 덕목이 아니다. 지금 한국정치는 한반도 위기 해소를 위해 우리 공동체를 통합으로 이끄는 “THE NEGOTIATOR” 리더십이 절실하다. “김정은을 다룰 수 있는 리더”로 평가된 문재인 대통령과 그의 정부가 국내정치의 지도자와 정당들의 협력을 끌어내지 못한 대서야 말이 되지 않는다.

▲ 2017년 5월 15일 타임 아시아판(Time Asia) 표지 ⓒ타임

외교안보에 있어 보수는 충분히 대화할 수 있는 세력이다. 한국 외교의 가장 중요한 전환은 보수정부(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이었다. 그 성과와 한계의 토대 위에서 민주정부의 햇볕정책과 화해협력 정책이 뿌리 내릴 수 있었다.
외교적 협상은 국가 간 협상과 국내정치 내부의 협상인 협치가 결합된 구조를 갖고 있다. 이해당사자가 많은 만큼 첨예한 이견을 다뤄야 하는 내부 협상에서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국가 간 협상에서 힘을 받지 못한다. 설사 일부 성과를 내더라도 지속되기 어렵다.
외교정책은 정권의 책략이 아니라 정치가 만든 합의된 대안일 때 오래가는 변화를 만들 수 있다. 이걸 위해서는 정치적 숙의와 공동통치를 이끌어 내는 민주적 리더십에 기초해야 한다. 심각한 위기에도 불구하고 국내 정치지도자들이 만나 위기를 진지하게 다뤄볼 기회조차 갖지 못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외교안보 정책의 정치적 컨센서스와 공동 통치를 위한 정치 대화를 더 늦기 전에 시작해야 한다. 우리 정치는 한 번도 외교안보에 관해 여와 야, 보수와 진보가 책임 있게 참여하는 협치 과정을 만들지 못했다. 외교안보 문제가 온전히 외교안보적 맥락에서 다뤄진 적도 없다. 정치와 정당을 우회해 성공한 외교정책은 없다. 지금이 아니면, 앞으로 더 기회가 없을지도 모른다. “THE NEGOTIATOR”의 정치를 이제 시작해야 한다.
김성희 정치발전소 상임이사
월, 2017/09/25-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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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우리와 8000km이상 떨어져 있고, 미국, 일본, 중국처럼 직접적인 영향을 말하기도 어려운 유럽의 한 나라가 있다. 데면데면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의 정치와 선거에 대해 말하는 것은 자칫 호사가들의 일로 치부되기 십상이다. 그런데 그 나라가 이런 나라라면, 아마도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할 것이다.
‘유럽의 운명을 (미국에서 벗어나)유럽 스스로 개척해야 한다는 것을 이제 막 깨닫고'(메르켈 독일 총리의 말이다) 유럽의 지도적 역할을 자임한 나라, 난민 100만 명을 수용함으로써 대륙 간 갈등을 줄이고 평화를 이끄는 나라, 남유럽 경제위기를 진정시키고 세계 최대의 경제권을 안정적으로 이끄는 나라, 강대국 중 최초로 탈핵을 선언한 나라라면 말이다.
우리에게 케인즈 전기 작가로 잘 알려진 로버트 스키델스키((Robert Skidelsky) 워릭대 교수는 국내 한 매체에 기고한 글에서 ‘독일이 EU를 지배한다’고 썼다. 독일의 권력분립형 통치체제가 EU의 구조와 체제에 그대로 복제되고 있다는 설명이다.(주1) 이제 독일 모델은 독일만의 예외가 아니라 보편적 통치 모델로 등장하는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이번 독일 여행은 민주적 다원주의를 활력 있고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통치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해 볼 기회였다. 사소한 차이도 내전을 방불케 하는 적대적 대립으로 귀결되고, 평화에 대한 일관된 시야를 갖지 못한 채, 미국의 뒤에서 그리고 강경한 여론에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다, 이제 급기야 전쟁의 경계를 아슬아슬하게 오가는 한국 정치의 문제를 더 도드라지고 아프게 느끼는 순간이기도 했다.
“독일의 선거에는 세상의 모든 의견이 다 있다” 
독일에서 놀라는 것은 정치적 목소리의 다양함과 자유로움이다. 총선 중 베를린 거리는 다양한 정당의 선거 포스터로 가득 찬다. 기민당(CDU)나 사민당(SPD), 녹색당(Grüne), 자민당(FDP) 등 독일정치에 과문하더라도 한번은 들어봤음직한 정당들은 물론, 포스터에 레닌을 등장시킨 독일 마르크스-레닌주의당(MLPD), 극우정당들인 독일을 위한 대안(AfD)과 민족민주당(NPD), 동물생명권 보호를 내세우는 동물보호당(Tierschutzpartei), 시민권 강화와 정보 인권을 주장하는 해적당(Piratenpartei) 등 반자본주의 사회주의 혁명 내세우는 극좌부터 나치와 다름없는 극우까지 수많은 정당들을 만나게 된다. 베를린에서만 24개의 정당이 정당 명부에 이름을 올렸고, 독일 전역에서 42개 정당이 이번 총선에 명부를 제출했다.(주2) 물론, 이러한 다양성은 정당의 기초가 되는 시민들의 자율적 결사체와 이념, 사상이 그 만큼 자유롭고 풍부하다는 반증이라 할 수 있다.

▲ 독일 총선 기간 중 만나는 다양한 정당 포스터 ⓒ(사)정치발전소

▲ 레닌의 얼굴을 모델로 활용한 극좌정당 독일 마르크스-레닌주의당 포스터 ⓒ(사)정치발전소

우리나라는 국가보안법이나 정당법 등으로 시민의 자유로운 결사와 정당 설립을 엄격하게 규제한다. 독일과 같은 많은 정당은 대번에 ‘정당 난립’, ‘국론 분열’로 문제가 될 법도 하다. 그러나 독일은 유럽 민주주의 위기가 거론되는 지금도 여전히 정치적으로 매우 안정되고 강력하다. 무엇보다 독일이 이처럼 풍부한 정치적 자유와 다양한 정당들 속에서 안정되고 활력 있는 민주주의를 발전시킬 수 있는 까닭은 다원성과 안정성을 조화시키는 통치의 유능함과 책임성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우리의 경우, 선거가 끝나면, 집권세력은 권력을 전리품쯤으로 손쉽게 사유화한다. 통치권력은 청와대를 중심으로 야당들은 말할 것도 없고, 집권여당조차도 밀어내고 위계적으로 초집중화 된다. 적폐청산 같은 상대를 절멸시키고자 하는 전투담론이 정치공간을 메워버린다.
독일에서 정당과 노조 관계자를 만나면서 가장 깊은 인상을 받은 것은 권력과 통치를 다루는 그들의 생각이었다. 정치와 사회(기업 & 노동)의 관계, 정당과 정당 사이의 관계가 작동하는 방식은 차이가 존중되면서도 책임성을 공유한 폭넓은 분권과 자율, 공동통치에 기초하고 있었다. 이것은 ‘이긴 놈이 다 먹는다’는 천박한 권력과 통치관을 뛰어 넘는 것이다.
“누가 독일을 지배하는가”
폭스바겐은 독일이 자랑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자동차 메이커이며 세계적 거대기업이다. 년 매출만 263조(2016년), 웬만한 국가의 1년 예산 규모다. 이 거대기업이 2015년 불거진 배기가스조작사건(디젤게이트)으로 마틴 빈터콘(M.Winterkorn)회장이 물러나는 홍역을 치렀다.
“누가 폭스바겐 신임 회장을 지명했는지 아느냐?”
독일 금속노조(IG-Metall) 지도부의 일원으로 연방의회 및 정당 관계를 책임지는 콘라드 크링겐부르크(Konrad Klingenburg : 자신을 3천명의 로비스트들이 득실대는 독일 금속산업계에서 노동자를 대표하는 단 5명뿐인 로비스트 중 한명이라고 했다)가 물었다. “대주주가 결정하는 것 아니냐?” 일행 중 한명이 말을 받았다. 그는 “폭스바겐의 신임 회장을 지명한 것은 이사회의 노동자 대표였다”고 말했다.
물론 폭스바겐 사례는 감독이사회의 주주 이사들이 잇달아 사임했던 디젤게이트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긴 하지만 주주가 지배하는 영미식의 기업이나 오너 일가가 지배하는 우리나라의 재벌기업과 달리, 독일의 대기업들은 공동결정의 가치에 따라 주주와 노동자 대표로 균등하게 구성된 감독이사회에서 회사의 전략적 결정을 함께 내린다. 공동결정제도를 통해 노동자는 기업의 공동경영의 주체로 인정받고, 그에 상응하는 영향력을 행사한다. 노조와 노동자대표가 산업계의 단순한 이해관계자를 넘어, 독일의 사회경제를 지탱하는 공동 통치자의 반열에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독일노총(DGB)의 국제담당 프랑크 차흐(Frank Zach)는 “노조는 다양한 자율적 협약과 협상을 통해 독일의 산업정책과 사회경제정책 전반에 필요한 결정권을 행사한다”며 지난 연정은 물론이고 “이번 총선에서도 AfD와 협상을 거부한 자민당을 제외한 주요정당의 선거강령에 노조가 참여”했다고 밝혔다.
노조의 역할과 권위에 대한 사회적 동의와 신뢰는 확고해 보였다. 보수정당인 기민당의 당원이자 JU(기민/기사련 청년 조직)의 국제담당인 크리스티안 크라이저(Christian Kreiser)는 “독일에서 노조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호의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고 말한다. 그는 “젊은 사람들도 노조에 많이 참여하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나의 친구나 당원(기민당원) 등을 포함해 주변사람들이 노조에 대해 굉장히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막대한 영향력을 가진 노조는 어떤 책임성을 갖고 있을까. 금속노조의 크링겐부르크는 아웃사이더 정당인 좌파당과의 관계를 설명하며 자신들이 가진 통치자로서의 책임성을 말한다. “서독지역의 좌파당은 사실 금속노조의 조합원들이 만들었다.(주3) 좌파당의 선거강령은 금속노조의 노동정책을 많은 부분 담고 있고 지향점도 같다. 그러나 그외 부분들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특히, EU정책과 외교안보정책 등은 우리와 전혀 상반된 내용을 갖고 있다. 솔직히 우리는 정치적 현실주의자다. 좌파당을 정치적 파트너로 보지 않는다”라고 잘라 말했다. 같은 지향을 갖고 있다하더라도 책임성을 구현할 수 없는 정당과 전략적 연대는 할 수 없다는 것이다.
AfD에 대해서는 더 단호했다. 그는 “연합노조(United Union)인 금속노조는 사민당, 기민당, 자민당, 녹색당 등의 당원도 모두 조합원이 될 수 있지만, AfD는 수용하지 않는다”며 “(AfD의 이념인)극우 인종주의에 반대하는 것은 금속노조의 강령”이라고 강조했다.

▲ 금속노조의 슬로건. “더 많은 협약을 통한 정의 실현(Gerechtigkeit durch mehr Tarfverträge)”이라는 슬로건이 인상적이다. ⓒ(사)정치발전소

인사이더 정당과 아웃사이더 정당의 조화
이번 독일 방문에서 느낀 것은 다양한 정당들이 경쟁하고 있지만, 통치하는 인사이더 정당과 문제를 제기하는 아웃사이더 정당이 비교적 뚜렷하게 구분되어 있고, 이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독일 민주정치에 기여한다는 점이다.
통치하는 정당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발전시키면서도, 동시에 유럽정치(국제정치)의 리더십을 가진 독일의 통합과 안정에 대한 확고한 책임성을 공유하고 있는 정당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연정을 통해 언제든 집권세력이 될 수 있는 정당이다. 기민당과 사민당, 녹색당, 자민당이 이런 정당들이지만, 특히 기민당과 사민당이라는 보수-진보의 두 주축정당의 역할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총선에서 지난 8년간 대연정을 했던 두 당 모두 지지율과 의석이 비교적 큰 폭으로 감소했지만, 두 주축정당을 포함한 통치하는 인사이더 정당체제의 지위가 크게 위협받고 있다고 느껴지지는 않았다. 독일에서 의석배분 기준은 정당 득표율이다. 지역구 의석이 없어도 정당투표에서 5% 진입장벽을 넘으면 받은 표만큼 의석으로 환산된다. 주요한 아웃사이더 정당으론 12.6%(95석) 득표로 최초로 연방의회에 진출한 AfD와 9.2%(69석)를 득표한 좌파당이 있다. 그러나 전체 지역구 의석 299석 중 290석(97%)을 기민-사민당이 석권했고, 전체 709석 중 77%(546석)를 차지한 인사이더 정당의 지배력은 여전히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영국, 프랑스, 오스트리아, 벨기에 등 유럽의 다수 국가가 극우 포퓰리즘의 발호 속에서 기존 정당체제가 붕괴하는 혼돈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유럽의 가장 강력한 국가인 독일이 보여주는 통치체제의 예외적 안정성은 유럽의 미래를 위한 청신호라 할 만 했다.

▲ 2017년 독일 총선 득표율 ⓒ 독일연방선거관리위원회www.bundeswahlleiter.de

▲ 2017년 독일 총선 의석 현황 ⓒ 독일연방선거관리위원회www.bundeswahlleiter.de

▲ 2017년 독일 총선 지역구 현황 ⓒ 독일연방선거관리위원회www.bundeswahlleiter.de

인상적인 인사이더 녹색당(Bundis`90/Grüne)
비록 6당으로 내려앉기는 했지만 인상적인 것은 녹색당이다. 녹색당은 1980년에 반핵·환경·평화운동 세력과 신좌파 사회운동 세력이 만든 급진적 이념정당으로 당시에는 가장 강력한 체제비판 정당이었다. 녹색당은 1983년 연방 총선에서 처음 원내에 진출한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해 1998년에는 사민당의 후견을 받는 좌파연정으로 최초로 집권당이 되었다. 2000년대 들어 그들의 환경의제가 사민당이나 좌파당, 심지어 기민당으로부터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당의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정치적 현실주의를 수용해 통치능력 역시 발전시켰다.
특히 녹색당은 독일에서 두 번째로 크고 영향력 있는 주인 바뎀-뷔르템베르크(Baden-Württemberg)에서 2011년 이래 현재까지 두 차례 연속 집권했다. 현재 녹색당은 연방차원에서 최초로 기민/기사-자민-녹색의 자메이카 연정을 목전에 두고 있다. 반체제적 아웃사이더 정당이 37년간 꾸준히 스스로를 성장시켜, 이제 통치할 수 있는 인사이더 정당으로 진보-보수 모두로부터 신뢰받게 된 과정은 드라마틱한 감회마저 느끼게 했다. 당 안팎의 난관을 뚫고 정체성과 기반, 능력을 함께 발전시켜 온 녹색당의 사례는 침체한 한국 진보정당들이 좋은 참고가 될 만하다.

▲ 녹색당의 선거파티(Wahlparty)에 초대된 정치발전소 독일기행단 일행이 녹색당 로고 앞에서 찍은 기념사진. ⓒ(사)정치발전소

인사이더 못지않게 중요한 아웃사이더 정당들
안정적 통치에 있어 강력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인사이더 정당들의 능력과 책임성은 중요한 요소이다. 그렇다고 아웃사이더 정당들이 독일정치의 ‘문제아’이기만 한 것은 아니다. 인사이더 정당들 못지않게 아웃사이더 정당 역시 독일 민주주의에 중요했다. 이번 총선에서 반체제적 투표층을 목표로 캠페인한 아웃사이더 정당들은 의회에 진출한 좌파당과 AfD를 포함해 수십 개에 이르고, 이들 정당이 대표한 유권자의 규모는 약 20%선으로 적지 않은 비중이다. 큰 쟁점이 없이 메르켈과 대연정 체제에 대한 찬반 평결의 의미가 컸던 이번 선거에서, 수렴적 경쟁을 하는 인사이더 정당들이 포괄하지 못한 시민층을 좌우 아웃사이더 정당들이 대표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극우 AfD의 연방의회 진출은 우려가 컸지만, 아웃사이더 정당들은 정치경제적으로 소외된 계층들을 대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더 많은 시민들을 독일 정치 안으로 통합시켰다. 특히 통독 이후 30여 년 동안 동서독 격차가 많이 줄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생활수준이 서독의 70~80% 수준인 동독지역 주민의 소외감과 2005년 하르츠 개혁 이후로 경제적 불안과 위험이 커진 빈곤층을 정치적으로 대표하는데 이들 정당의 역할은 무시할 수 없었다. 또한 소수의 극우정당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아웃사이더 정당이 선명한 진보적 이념과 가치, 이슈를 대표하는 정당이라는 점도 다원주의에 긍정적 요소로 보였다.
녹색당 사례에서 보듯 아웃사이더 정당 역시 그들의 선택과 노력에 따라 통치 능력을 갖춘 인사이더 정당으로 변화할 수 있는 길은 열려있다. 독립적으로 잘 분권화된 연방체제는 아웃사이더 정당들에게는 주의회와 주정부를 통해 협력정치의 경험과 통치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일종의 ‘작은 독일들’이라고 할 수 있다.
민주적 다원주의를 이끄는 또 하나의 기반 – 언론
다양한 의견을 표출하고 통합해 내는데 공론장을 구성하는 언론의 역할을 빼놓을 수 없다. 독일은 전 세계에서 미디어 집중도가 가장 높고 언론 다양성이 가장 잘 나타나는 나라 가운데 하나이다. 주한 독일대사관의 설명에 따르면 “독일 전역에는 350개 일간지가 있고, 구독률 71.4%로 각각 수백만 명의 독자를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신문들의 독립적이지만, 그렇다고 기계적 중립성을 추구하지는 않는다. 각 언론은 정치적으로 다양한 견해를 대표할 뿐 아니라 지역마다 특색있고 차별화되어 있어 연방체제에 부합하는 다양한 정치적 공론장이 형성된다. 베를린만 보더라도 TAZ라고 불리는 진보지 타게스차이퉁(Tageszeitung), 베를리너차이퉁(Berliner Zeitung), 베를리너몰겐포스트(Berliner Morgen Post), 타게스슈피겔(Tagesspiegel) 등 베를린에서 발행되는 다양한 유력 일간지가 있다. 추구하는 정치적 가치도 특색있게 나뉘어져 있어 몇 개의 주류 언론이 나라 전체의 공론장을 장악하고, 일률적인 보도만을 쏟아내는 우리의 현실과 크게 대비되었다.
또한 특징적인 것은 독일 언론이 가진 책임성이다. 베를린에서 만난 한 유학생은 “독일 언론은 좌우를 떠나 기본적으로 온건하다”고 말한다. 매체가 가진 정치적 견해는 다양하지만, 그렇다고 정치적 싸움을 부추기는 선동적인 기사를 거의 찾아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쟁점을 다룰 때에도 심층적인 분석과 다양한 견해가 충분히 소개되어 “흥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게 하는” 보도의 비중이 크다는 것은 또 하나의 특징이라고 했다.
질 좋고 다양한 공론장 없이 민주적 다원주의를 생각할 수 있을까? 정치적 책임성 없이 정체도 불분명한 진영간 내전(內戰)에서 선무대를 자처하는 한국 언론과 이들에 포획된 공론장의 현실은 분명 독일과 크게 대비되는 것이었다.
 
“Wir schaffen das(우리는 그것을 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해낼 수 있습니다.” 난민 위기가 발생했을 때, 메르켈 총리가 한 말이다. 메르켈이 언급한 ‘우리’는 모호한 말이지만, 그 속에 독일이 어떻게 통치되고 있는지를 담고 있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우리나라에서라면 노동조합은 국가의 관리와 통제를 받는 피지배자라는 데 이견을 달기 어렵다. 그러나 독일의 노동조합은 독일을 끌어가는 중요한 통치 주체이다. 노조만이 아니다. 여성, 청년, 중소사업가 등 다양한 시민들이 결사체와 정당을 통해 통치에 관여한다. 이렇게 정치와 사회는 정당과 자율적결사체로 이루어진 수많은 공동통치 공간들로 연결되어 있었다. 이들이 독일을 통치하는 ‘우리’이다.
독일은 책임성을 가진 진보와 보수가 함께 통치하는 나라이다. 집권한 정당이 모든 것을 다 갖고 나머지는 배제되는 정치가 아니라 상이한 정체성을 갖지만 통치의 책임성을 공유하는 정당들 사이에서 연정과 협력은 다양하고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독일은 ‘박근혜 정권이나 문재인 정권’ 같은 하나의 통치집단이 아니라 책임 있는 정당과 결사체들의 “통치의 그물망”을 가진 사회이다. 자율적이며 분권화된 통치의 그물망은 이를 뒷받침하는 질 좋고 다원화된 공론장에 의해 뒷받침된다. 책임 있는 정당들과 언론은 독일을 통치하는 ‘우리’이다.
물론, 독일은 완벽한 사회가 아니다. 또 우리와 직접 비교할 수도 없다. 이민자 문제, 동서문제 등 다양한 사회 문제가 있으며, 유럽이 몸살을 앓는 극우 포퓰리즘의 완벽한 안전지대도 아니다. 그러나 이를 다루기 위해 독일의 통치 주체들-정치지도자와 정당들, 노조들, 자율적 결사체들-이 전개하는 노력은 평가되어야 한다.
혹자는 제도 때문이라고 말할 것이다. 물론 제도는 독일 정치의 장점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 그러나 민주주의라는 측면에서 프랑스나 오스트리아, 벨기에 등의 제도가 독일만 못하다고 할 수는 없다. 왜 비슷한 제도에서 상반된 결과가 나오고 있는지도 생각해 봐야 한다. 다양한 정치적 가치와 갈등 위에서 거대한 선단을 이끌 듯 독일 사회를 조율하고 조정하는 일, 그 일에 성과를 내기 위해 정치지도자는 물론이고 평범한 당 활동가부터 정치인, 노조지도자 등이 보여주는 통치에 대한 책임성은 무엇보다 강렬하고 인상적이었다. 이것은 우리 정치에 명백히 결여된 부분이다.
우리는 현재 외교안보 문제를 비롯해 양극화 등 수많은 위기적 문제들 앞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불모의 적대적 대립과 갈등, 우왕좌왕하는 외교안보적 대처 등 우리 공동체의 안정과 안전을 위한 ‘통치’가 작동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좋은 통치관과 이를 위한 집요한 노력은 역시 타협할 수 없는 요소라는 생각이 들었다. 정치가 문제라면 그 해결책 역시 정치에서 찾아져야 한다. 역시 다시 메르켈을 인용하며 마무리할 해야 할 것 같다.
“WIR SCHAFFEN DAS”(우리가 그것을 해낼 수 있습니다.)
주2)  독일연방선거관리위원회(www.bundeswahlleiter.de) 자료 참조.
주3)  좌파당(Die Linke)은 동독지역의 민주사회당(PDS-동독집권당인 독일 통일 사회주의당의 후신)과 서독지역에서는 오스카 라퐁텐 등 사민당 이탈파와 일부 노조를 중심으로 형성된 ‘노동과 사회정의를 위한 선거대안(WASG)이 2005년 통합해 창당되었다.
목, 2017/10/19-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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