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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기자회견 개최- 방통위는 ‘적폐 이사’ 파면하고, 공영방송 정상화에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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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기자회견 개최- 방통위는 ‘적폐 이사’ 파면하고, 공영방송 정상화에 나서라

익명 (미확인) | 화, 2017/09/05- 17:38

KBS·MBC 적폐이사 파면 및 공영방송 정상화 촉구 KBS·MBC정상화시민행동 기자회견

방통위는 ‘적폐 이사’ 파면하고, 공영방송 정상화에 나서라

 

KBS·MBC정상화시민행동은 오늘(9월5일) 오후 2시  과천 방송통신위원회 앞에서  KBS·MBC 적폐이사 파면 및 공영방송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공영방송의 공적기능을 훼손시키는데 앞장선 이른바 '적폐이사'들을 파면하는 등 관리감독기관으로서 제역할을 하라는 시민10만명의 청원서를 전달하였습니다.

 

[KBS·MBC 적폐이사 파면 및 공영방송 정상화 촉구 KBS·MBC정상화시민행동 기자회견문]

 

방통위는 ‘적폐 이사’ 파면하고, 조속히 공영방송 정상화에 나서라

적폐 세력의 편에 설 것인지, 적폐청산을 명령한 시민의 편에 설 것인지 선택하라

 

 

9월 4일 KBS와 MBC 구성원들이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절 청와대 홍보방송으로 전락했던 언론자유 질식 시대를 끝내고 공영방송을 바로잡는 전면 투쟁에 나선 것이다. 총파업을 앞둔 지난 9월 1일, MBC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사장을 감싸려고 경영진의 성명서로 뉴스를 도배하는 만행을 또다시 저질렀다. KBS 고대영 사장은 ‘KBS 기자에 의한 민주당 도청의혹사건’ 재수사 대상이 된 후 외국 출장을 나간다고 했다가 이를 철회하는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였다. 국민은 공영방송 경영진이 보인 상식 이하의 행태를 총파업을 앞두고 목격했다. 양 공영방송 경영진의 수준 미달 행태를 통해 이번 총파업이 강력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그래서일까. 이번 공영방송 총파업을 향한 시민들의 응원 강도가 훨씬 강하다. 250여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7월 ‘KBS·MBC정상화시민행동’을 발족하고 공영방송 정상화를 촉구하는 활동을 펼쳐왔다. 시민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움직였다. 시민들은 7월 21일부터 매주 금요일 저녁을 반납하고 KBS와 MBC를 찾아 다시 예전의 공영방송 ‘고봉순’과 ‘마봉춘’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했다. 8월 25일 열린 6차 문화제에는 무려 3천 5백여 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여해 공영방송 정상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줬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9년 동안의 공영방송 몰락 과정을 다룬 영화 <공범자들>은 개봉 18일 만에 누적 관객 20만을 돌파했다. 다큐멘터리 영화로서는 역대 흥행 순위 5위에 이르는 기염을 토했다. 공영방송 정상화를 바라는 시민의 바람을 영화관에서도 확인했다. 

 

KBS·MBC정상화시민행동은 한 달 전 시민들에게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첫걸음으로 ‘KBS·MBC 적폐이사 파면 시민청원’을 제안했다. 불과 한 달 만에 시민 10만 4천명이 참여했다. 시민들은 공영방송을 망친 공범들로 고대영·김장겸 사장과 함께 이인호·고영주 이사장을 비롯한 특정 이사들을 정확하게 지목하고 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혐의에 따른 피의자 소환 통보에 수차례 불응해 체포영장까지 발부된 MBC 김장겸 사장과 2011년 ‘KBS 기자에 의한 민주당 도청의혹사건’ 재수사 대상인 KBS 고대영 사장은 물러나야 한다.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의 공영방송 사장이라는 역할을 이들과 같은 수준 미달의 범죄자들이 수행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이는 대한민국 국격의 문제다. 이들 양 공영방송 사장과 경영진들이 쫓겨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이들은 그동안의 잘못에 상응하는 죗값을 치를 일만 남았다. 그러나 공영방송을 망친 책임을 양 공영방송 사장들에게만 묻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KBS 이인호 이사장은 국민의 수신료로 제공되는 KBS 관용차를 5백 회 이상 사적으로 유용해 배임과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조우석 이사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저질 발언과 극우 편향적인 막말을 쏟아낸 사람이다. 방송문화진흥회 고영주 이사장은 국민이 직접 투표로 선출한 대한민국 대통령을 향해 근거 없이 여전히 ‘공산주의자’라고 말하고 있다. 이들과 함께 적폐이사로 지목된 김광동 이사는 9년간 ‘방문진 이사’를 연임하면서 MBC의 공영성을 철저하게 파괴한 김재철·안광한·김장겸 사장을 임명하는데 앞장선 사람이다. 또한 MBC 임직원들로부터 골프 접대·술 접대를 받으면서 인사에 개입한 것과 관련하여 배임수재 혐의로 고발되기도 하였다.


지난 정부 시절 공영방송이 정권 홍보 방송으로 전락한 이유를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왜곡된 생각으로 무장한 인사들이 공영방송의 주요 의사결정을 해왔기 때문이다. 국민 일반 상식과 너무나 동떨어진 편향된 사고를 하는 인사들이 여전히 민주적 여론형성과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하는 공영방송의 이사로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심각한 문제다. 


이들 말고도 문제가 심각한 일부 이사들이 더 있다. 방문진 이사를 지내다 KBS 이사로 옮긴 KBS 차기환 이사는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 당시 KBS 보도 책임자들에게 ‘JTBC의 태블릿PC 입수 경위에 문제가 있다’며 ‘왜 보도하지 않는’지 여러 차례 따졌다고 한다. 공영방송 KBS 이사가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는 방송법 제4조를 보란 듯이 위반한 것이다. 


방문진 유의선 이사는 지난 2월 방문진 MBC 사장후보 면접에서 노조원들의 방송 제작 배제를 시사하는 질문을 던지는 등 저널리즘을 가르치는 언론학자의 자격조차도 의심스러운 인물이다. 


이들 이사들은 적폐 경영진의 보도통제와 왜곡·편파 보도를 두둔하기에 급급했다. 지난 정부 시절, 공정방송을 요구해 온 공영방송 구성원들은 징계를 당하거나 업무에서 배제됐다. 부당 징계를 당한 이들의 숫자가 KBS가 40여 명, MBC는 100여 명이 넘는다. 부당노동행위도 적폐이사들이 뒷받침해줬기 때문에 가능했다. 


‘적폐이사’가 다수인 공영방송 이사회를 그대로 둔 채로 사장 얼굴만 바꿔서는 공영방송을 정상화할 수 없다. 사장·경영진·이사회까지 공영방송을 농락해 온 암적 존재를 모두 도려내야 한다. 적폐 이사를 파면하고 공영방송 이사회를 쇄신하는 것이 그 시작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할 일은 명확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과 방통위법이 규정하고 있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라. 그 출발은 방문진 적폐이사 파면과 KBS 적폐이사 해임 건의가 될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정부 시절의 잘못을 씻고 언론자유 수호 기관으로 새롭게 자리매김하는 시작은 공영방송을 정상화하는 것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건데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이 공영방송 적폐이사에 대한 퇴출조치임을 명심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영방송 적폐이사 파면 시민청원’에 참여한 시민 10만 4천명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더 이상 공영방송 정상화에 머뭇거리지 말라. 조속하게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해 나서라. 적폐 세력의 편에 설 것인지, 적폐청산을 명령한 시민의 편에 설 것인지 선택해야 할 때다. 

 

2017년 9월 5일 
KBS·MBC 정상화 시민행동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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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산동에 있는 경인여대 교정 한복판에는 높이 3미터 짜리 이승만 석상이 건립돼 있었다. 전 교직원과 학생의 뜻을 모아 건립됐다고 써 있었다. 불과 며칠 전 상황이다. 그런데 뉴스타파가 경인여대 총장과 관련된 일을 취재하던 중 갑자기 석상이 사라졌다. 왕래가 자유로운 다른 대학과 달리 경인여대 측은 취재진의 출입을 완전히 막았다. 1992년 김길자 현 총장 부부가 설립한 경인여대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 8월17일까지만 해도 경인여대 교정 한가운데 서 있던 이승만 석상이 8월21일 사라졌다.

▲ 8월17일까지만 해도 경인여대 교정 한가운데 서 있던 이승만 석상이 8월21일 사라졌다.

 

■ 총장 관련 민간 단체 행사에 학생, 교직원 동원
■ 이승만 석상 건립…학생회 기부금 사용
■ 학생들에게 기독교 세례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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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홍여진
촬영 신영철
편집 이선영 정지성
CG 정동우

월, 2017/08/21-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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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 시민사회, 그리고 민주주의: 순환적 역동 1)

 

한동우 l 강남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교수

 

복지국가의 언어체계

 

시장자본주의체제 내에서 모든 국가는 복지국가이다. 복지국가는 시장자본주의의 반(反)명제로 등장한 것이기 때문에, 자본주의체제에 포섭되어 있는 한 그 국가는 복지국가이다. 시장과 가족의 상대적 존재로서 국가의 존재양식은 시장과 가족에 대한 국가의 개입정도와 범위, 그리고 국가-시장-가족의 역학관계에 따라 결정된다. 복지국가 레짐(regime) 역시 이러한 국가의 존재양식을 복제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상적’ 복지국가란 이론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으며, 복지국가의 다양한 이념형들이 존재할 뿐이다. 복지국가의 이념형은 그 국가의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 정치적 경험과 역동에 의해 결정된다. 

 

복지국가는 복지문제에 관한 국가주도(state-initiative)를 제도화한 체제이다. 국가주도성은 법률과 제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복지국가의 모든 제도는 법률에 의해 정치적 정당성을 획득하고, 공공재정을 통해 실행을 보장받는다. 흔히 복지국가의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로서 특정 제도의 도입여부 혹은 정부 지출 중에서 사회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따지는 것은 복지에 관한 국가주도성 정도를 따지기 위해서이다. 종종 이것이 복지국가에 대한 착시를 일으킨다. 복지제도의 다양성이 클수록, 그리고 정부의 지출 중에서 복지 관련 지출이 많을수록 그 국가를 적극적인 복지국가(국가주도성이 높은 국가로)로 평가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적극적인 복지국가가 반드시 복지수준이 높다고 단정할 논리적 근거는  없다. 국가의 복지수준은 경제활동의 세 주체 - 국가, 시장, 가족 -가 각기 다른 영역에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작동한 결과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국가의 제도들은 특정한 언어체계(Bourdieu, 2004)를 통해 사회규범과 합의에 위배되지 않도록 정치적으로 조율된 범주 내에서 인간의 문제들을 파악한다. 이는 일종의 문화자본 독점을 통한 권력행위이다. 제도의 범주 내에서 인간의 문제는 제도가 사용하는 언어 속에 유폐된다. 국가는 본질적으로 언어에 적대적이다. 인간의 다양한 문제와 욕구를 보편적인 제도를 통해 해결하려는 국가의 입장에서 볼 때, 시민사회의 언어는 복잡하고 난해하기 때문에 국가는 언어와 법률담론의 표준화를 통해 사회에 대한 가독성(readability)을 높이려 한다(Scott, 1999). 복지국가에서 시민은 ‘국민’으로 호명된다. 모든 국민은 제도의 대상으로의 지위를 갖는다. 복지국가의 국민은 ‘국민연금가입자,’ ‘기초생활수급권자,’ ‘장기요양 3등급,’ 등으로 불린다. 시민사회에는 이러한 언어가 없다. 국가의 언어체계는 시민사회의 복잡한 생활을 무질서로 간주하고, 질서의 완성을 통해 무질서를 제거하려는 실현불가능한 꿈을 꾼다. 제도에 의해 자신의 정체성을 구성해야 하는 개인은 사회 내에서 자신의 생존과 복지를 위해 타인과의 관계에 의존하기 보다는 제도에 의존하게 된다. 제도의존은 개인의 삶과 복지의 상당부분이 제도에 의해 보장되는 것을 의미하지만, 역설적으로 제도의 대상으로서 자신의 일대기를 구성해야 한다는 점에서 전적으로 스스로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여건 하에서 개인의 삶은 매우 모순적으로 구성되며, 그것을 해결해야 할 책임은 온전히 개인에게 돌아간다. 

 

복지국가는 일종의 기술결정론을 추종한다. 인간의 문제는 과학과 기술의 진보, 정보와 데이터 관리를 통한 합리적 제도설계를 통해 개선될 수 있다고 믿는다. 한 사회가 동원할 수 있는 과학적 지식과 관료제적 제도화의 정도에 따라 그 사회의 복지수준이 결정된다고 믿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사회문제와 인간의 문제와 욕구는 언제나 구체적인 서비스에 대한 수요로 치환되고, 제도는 이러한 서비스를 생산하는데 주력하게 된다. 결국 제도는 문제의 본질을 획일적이고 보편적인 것으로 만드는 일종의 '프로그램'이 된다. 제도는 다양한 프로그램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을 것이므로, 사회문제의 다양한 측면을 건드리게 된다. 그러나 그것 역시 제도라는 시스템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마치 장기판 위에서 말들이 움직일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무한히 많지만, 어떤 경우에도 말이 장기판을 벗어나는 경우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권위주의적 국가와 허약한 시민사회의 조합에서 나타난다. 권위주의적 국가는 인간과 지역의 다양성을 간과하고 시민사회의 전통적이고 토착적이며 구체적인 지식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간보다 표준화된 시스템을 더욱 신뢰하는 것이다. 허약한 시민사회는 자신의 문제를 표현할 수 있는 언어를 상실할 뿐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한 역량이 자신의 내부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조차 인식하지 못한다. 제도와 시스템에 의존하는 사회는 결코 건강하거나 행복한 사회가 아니다.

 

상호의존의 시민사회

 

인간 사회가 하나의 시스템이라면, 거기서 발생하는 문제는 그 시스템에 적합한 방식으로 해결되어야 하며, 시스템이 가진 기능과 역량을 유지하고 회복하는 방식이라야 한다. 최근 사회복지 뿐 아니라 정치철학에서 중요한 이념적 토대를 구성하고 있는 생태담론은 바로 이런 점을 강조한다. 인간이 구성하는 사회는 다분히 자연발생적이다. 생태계 내에서 생명체들이 공동체를 형성하는 방식과 모양은 일종의 프랙탈(fractal)이다. 사적 영역에서 가족의 형성 원리는 작은 공동체가 형성되는 원리와 방법으로 복제되며, 지역공동체 등 더 큰 공동체의 원리와 방법으로 반복 복제된다. 그래서 모든 인류 문명에서, 국가 이전에 공동체가 존재하는 것이고, 여전히 지구상에는 아직 미처 근대 국가의 모양을 갖추지 못한 지역도 있으나, 공동체는 어디에나 존재한다. 

 

시민사회는 시장과 국가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동시에 가족의 외부에 존재한다. 시민사회는 단순히 배타적 경계를 갖는 생활공간으로서의 의미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주민들이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려고 한다는 특징을 갖는다. 세계 여러 지역에서 공유재(commons)을 두고 발생하는 개인 간의 갈등과 그 해결과정을 연구해 온 오스트롬(Ostrom, 1990)에 따르면, 정부나 시장보다 시민사회의 자발적 조직과 규범이 훌륭한 해결책이 될 수 있으며, 시민사회의 축적된 역량을 중심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은 국가나 시장의 역사보다도 훨씬 더 오래 지속될 수 있다.    

 

복지는 인간이 가족과 사회를 형성하는 원리에 충실한 방향으로 달성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일정 수준의 제도를 필요로 한다는 점이 서구의 복지국가 경험에서 얻은 교훈이며, 복지와 관련한 매우 중요한 유산이다. 그러나 그 제도 역시 인간 사회 구성의 기본 원리를 재확인하고 이를 회복하는 방식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스웨덴의 복지국가 형성과정을 사민주의 정치이념의 역사적 성과물이라는 것을 강조한 버먼(Berman, 2006)의 지적은 의미가 크다. 버먼에 따르면, 스웨덴이 사회민주주의 정치철학이 제도적으로 구현되고, 그 결과로 가장 진보적인 복지국가를 형성할 수 있었던 것은 “시장에 대한 국가의 통제와 공동체주의적 호소에 기반을 둔 좌파의 전략” 때문이었다. 시장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가장 적극적으로 전제되는 스웨덴의 복지국가도 그 바탕에는 공동체주의에 기반한 시민사회가 있다는 것이다.

 

상호의존(interdependence)은 인간사회의 구성 원리를 함축하는 개념이다. 상호의존은 공동체의 어떤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과 떨어져서는 생존할 수 없는 일방적 의존 관계와는 다르다. 상호의존 관계에서 참여자들은 정서적, 경제적, 생태적으로 서로 의지하며, 서로에게 책임을 갖는다. 따라서 상호의존 관계는 협력적이고 자율적인 참여자들 사이에서 발생한다.  정치철학 개념으로서 상호의존의 사회구성 원리는, 근대 국가 이후에는 국가와 시장의 존재를 정당화하는 정치 논리와 빈번히 대치해 왔다. 복지국가 역시 국가의 역량과 주도를 비교 우선의 위치에 부여한 복지체제이다. 복지국가의 성장을 설명하는 이론은, 그래서, 하나같이 국가 주도의 제도주의를 확인한다. 국가 중심의 제도화는 사회복지 제도와 서비스에 대한 인간의 욕구를 확대 재생산한다. 그것이 제도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상호의존 패러다임에서의 복지체제는 제도와 서비스에 대한 인간의 욕구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인간의 능력과 보살핌의 의지를 강조한다. 국가주도의 제도가 의학적 은유를 사용하여 문제 해결 중심의 접근을 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상호의존 패러다임은 문제에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이 이미 가족과 지역사회에 담보되어 있다는 점을 전제한다. 정치철학자들과 사회학자들은 이러한 역량을 사회자본으로 규정하기도 한다. 사회자본은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를 만드는데 핵심적인 구성요소이다. 물론 특정한 제도를 통해 사회자본의 양이 더 많이 축적될 수도 있다. 요컨대, 사회자본과 제도는 상보적인 관계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자본이 모든 상품과 서비스가 화폐를 매개로 거래되는 시장을 중심으로 형성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복지’가 시민사회의 주체인 개인의 문제임에도 이를 둘러싼 무대의 주연들은 언제나 국가 또는 시장이었다는 점은 의아하다. 복지국가 논쟁을 둘러싼 담론들은 복지라는 공유재가 마치 국가와 시장 사이에서 선택적으로 소유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 같다. 복지국가는 복지라는 공유재를 정부라는 통치체로 실현되는 국가의 관리와 규제 하에 두는 것이 유일한 대안인 것처럼 가정한다. 이것은 이념적으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사이의 양자택일에 상응한다. 공유재와 관련해서 시장과 국가가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선택지가 아니라는 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게다가 국가와 시장은 모두 그 역동성을 공동체적 형태에 의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그 공동체를 파괴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이러니컬하다(Giddens, 1998). 

 

상호의존 패러다임은 비화폐적 교환(non-cash trade)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사적 영역에서 호혜적 관계를 통해 교환되던 서비스가 화폐경제 속에 편입되면 개인과 개인의 관계는 더 이상 상호의존적이 아니다. 화폐는 임금노동에 의해서 획득되며, 그러한 서비스를 구매하기 위해 다시 노동시장으로 내몰려야 한다면 상호의존 패러다임은 성립할 수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역사회 내의 자원활동, 지역화폐, 조합운동 등은 매우 중요한 실험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활동 역시 제도권 내에 편입되어 있다는 점은 다시 극복해야 할 문제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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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의 탈정치화와 민주주의

 

과학적 지식과 기술에 의존하는 제도공학적 사회에서 시민들이 정치에 무관심해지거나, 정치공간에서 주변화될 가능성이 크다. 형식적으로 제도화된 민주주의 사회에서 선거의 규칙과 장치들로 부터 경쟁자들 사이에서 안정적인 협력구조를 제공받는 정치 엘리트들은 이러한 제도들을 통해 발생한 이익을 배타적으로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내부 정치공간에서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고 재생산하기 위해 제도를 유지하려고 한다. 한편 제도의 대상자들은 정치공간의 주변부에서 제도의 수급권을 획득하거나 유지하기 위한 권력게임에 몰두한다. 기술적으로 세분화된 사회문제와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확장되어 가는 복지제도에 기인하는 이익집단정치는 반복지정치(anti-welfare politics)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생활세계 주체로서 개인의 정체성과 제도와 법률의 언어로 호명된 개인의 정체성 사이의 간극에서 혼란을 경험하는 개인들은 역설적으로 공동체를 찾아 헤맨다. 최근 한국사회에 불어닥친 공동체 열풍은 신자유주의에 대한 시민사회의 반동적 행동으로 이해될 수도 있지만, 제도화된 국가 공동체로부터 타자화된 개인의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한 성찰적 행동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근대국가를 탄생시킨 계급으로서의 시민이 주체가 되는 정치공간은 복지국가의 태동과 성장으로 이어졌지만, 제도의 대상으로 파편화된 개인들이 구성하는 정치공간은 다분히 폐쇄적인 집단적 결속과 이해를 중심으로 한다. 신자유주의적 질서가 개인을 폐쇄적인 가족 내부로 후퇴시키고 경력개발에만 몰두하게 했다면, 복지국가의 제도들은 개인들을 정치공론장의 외부에 주변화시켰다. 이것은 매우 아이러니컬한 문제다. 복지국가의 형성과 팽창의 토대가 되어 왔던 정치적 역동이, 복지국가의 사회정책들이 정교한 제도들로 구축되어 갈수록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제도의 대상으로서의 개인은 대상으로서의 자격을 유지 혹은 확대하기 위한 권력게임에 참여한다. 이 권력게임은 제도와 개인 사이의 일대일 관계를 구성한다. 이렇게 구성된 관계는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들에서 조차 개인 차원의 정치적 발언권이 극도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에서, 다분히 일방적이다. 따라서 개인들은 제도의 개선 혹은 서비스 확대를 위해 정치적으로 연대할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정치적 연대는 제도의 수급권을 둘러싼 길거리 권력을 형성하게 된다. 

 

복지국가 정치공간의 분절화는 시장의 분절화와 닮았다. 분절된 공간 안에서 교환의 규범과 방식은 별개로 존재하며 작동한다. 내부 정치공간은 정치 엘리트들의 지위 투쟁의 공간이며, 주변부 정치공간은 제도 수급자들의 투쟁 공간이 된다. 적어도 두 개로 분절된 정치공간 사이에는 소통이나 교환이 거의 일어나지 않으며, 투표에 의한 선거방식으로만 구현되는 대의민주주의의 형식적 합의에 의해 유지될 뿐이다. 개인과 가족의 복지 수준은 정치엘리트들의 이익과 제도에 의해 일시적으로 집단화한 수급 권력자들의 이익 사이에서 균형을 이룬다.

 

복지를 둘러싼 국가-시민사회-민주주의의 관계는 변증법적으로 순환한다. 복지국가의 제도는 시민사회의 참여와 합의를 통해서 수립되고, 시민사회의 역량은 제도화된 민주주의에 의해 조직된다. 그러나 한편으로 복지국가의 제도들은 시민사회의 정치적 역량을 형해화하고, 민주주의를 형식적 수준에서만 작동하도록 만들기도 한다. 국가-시민사회-민주주의의 순환은 한 쪽이 다른 한 쪽을 지배하거나 식민화하려 할 때 대립적이 되며, 결과적으로 서로가 서로를 약화시킨다. 복지국가 체제를 통해 충분히 강화된 국가의 권력은 시민사회 역량의 조직화와 동원을 통해 합목적적으로 작동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민주주의가 형식적 수준에서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복지가 더 나은 삶과 더 나은 세계에 대한 열망을 구현하는 것이라면, 실질적 민주주의의 토대 위에 국가와 시민사회가 협력하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답이다.

 

 

1) 이 글의 일부는 다음 논문들의 내용을 요약적으로 발췌했음: 한동우(2012) “복지국가와 시민사회: 제도의존을 넘어서,”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30: 57-77; 한동우, 최혜지(2015) “복지국가는 사적영역을 어떻게 식민화하는가,” 한국사회복지학, 67(2): 161-181.

 

[참고문헌]

한동우(2012). “복지국가와 시민사회: 제도의존을 넘어서,”『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30: 57-77.
한동우, 최혜지(2015). “복지국가는 사적영역을 어떻게 식민화하는가,”『한국사회복지학』, 67(2): 161-181.
Berman, S.(2006). The Primacy of Politics, 김유진(역)(2010).『정치가 우선한다』후마니타스.
Boudieu, P. 최종철(역)(2004). 『구별짓기: 문화와 취향의 사회학』, 새물결.
Giddens, A.(1998). The Third Way: The Renewal of Social Democracy, 한상진, 박찬욱 (역)『제 3의 길』, 생각의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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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ott, J.(2009). Seeing Like a State: How Certain Schemes to Improve the Human Condition Have Failed. Yale University Press.

목, 2016/12/01-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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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희 패러다임’ 벗고 새 단계 향한 방향타 잡아라

정리 배영대 문화선임기자, 신승민 인턴기자 [email protected]
■ 분권형 정부 : 1인 통치자가 국회에서 소속 정당까지 조종하며 사회의 모든 하위구조를 통제해서야
■ 새로운 경제 : 고용확대 못하는 재벌대기업 성장이 한국사회 성장과 복리 증진에 얼마나 기여할지 의문
■ 협력적 노사 : 우리 모두는 노동자… 투쟁 중심의 노동운동 방향 바꿔 ‘노동 있는 민주주의’로 가야
촛불시위와 대통령 탄핵에 이어 곧바로 19대 대통령선거가 이어진다. 60일 이내에 새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 계속되는 ‘비상시국’은 비상한 생각과 아이디어, 실천력을 요구한다. 탄핵 과정에서 경험한 민주주의에 대한 특별한 경험과 교육은 새로운 전망을 가능하게 한다. 탄핵국면 초기부터 언론 인터뷰와 강연을 통해 민주주의의 방향을 제시해온 최장집 고려대 교수의 견해를 듣는다. 최 교수가 3월 14일 <경향신문> 후마니타스연구소(소장 조운찬) 주최 시민대학 정치강좌에서 강연한 내용을 발췌한 것이다.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 대통령 탄핵 이후 ‘정부구조 개혁’ ‘새로운 경제 운영’ ‘노사관계 개혁’이라는 관점에서 한국민주주의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모든 대통령선거가 중요하지만, 특히 이번 대선은 정말 특별하다. 현 정권과 대통령이 탄핵으로 퇴진했고, 이걸 가능케 한 굉장한 촛불시위가 있었다. 되돌아보면 1987년 민주화 이후 가장 중요한 사건이다. 87년 이후 뭔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것이다. 잘못이 누적돼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다. 탄핵 이후 대선일에 맞춰 각 정당과 후보들이 본격적인 경쟁에 돌입했다. 이번 조기 대선에서 요구되는 게 무엇인지, 어떤 정책으로 국민의 여망에 부응할 것인지 각 정당과 후보들은 고민할 것이다. 이 자리에서는 이번 대선에서 중요한 것이 뭔가 하는, 제 나름으로 생각한 주제를 세 개 정도로 골라 설명하겠다.

첫째, 정부의 계기(契機: 어떤 일이 일어나거나 변화하도록 만드는 결정적인 원인이나 기회), 즉 정부 구조 개혁에 관한 것이다. 둘째는 새로운 경제 운영과 관련된 것이다. 셋째는 노사관계의 개혁이다.

지금 한국 민주주의에서 이 세 가지가 중요하다.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시도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음 정권에서 이 세 가지 모두 괄목할 만한 변화나 진전을 이루리라 기대하기도 어렵다. 다음 정부는 최소한 방향을 제대로 잡는 것만으로도 중요하다는 의미다. 다음 정부에서 시작하면 또 그 다음 정부로 이어질 수 있다. 촛불시위와 탄핵 인용으로 전환점이 만들어졌다. 이 전환점으로부터 제대로 새로운 단계의 대한민국의 방향을 잡는 게 중요하다.

Ⅰ. 정부구조 개혁


▎최근 최장집 교수가 젊은 학자들과 함께 펴낸 <양손잡이 민주주의>.

‘정부의 계기’라는 것은, 최근 젊은 동료학자들과 함께 펴낸 <양손잡이 민주주의>라는 책에서 언급한 바 있다. 그중 한 부분에 ‘이번 촛불시위가 우리에게 가져다준 중요한 문제는 정부의 계기였다’고 언급했다. 이번보다 앞선 정부의 계기는 1980년대 젊은 세대들이 민주화를 이뤄낼 때였다. 그때는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부족했다. 그 이전에는 경험할 수도 없었고, 권위주의 정권과 싸우며 문자 그대로 쟁취하는데 몰두했기 때문이다.

당시 우리가 생각하는 민주주의는 ‘직선제 대통령’이었다. 그걸 민주주의의 핵심으로 생각했다. 앞선 시기의 권위주의 체제는 군부정권이나 유신체제였다. 때문에 시민이 직접 대통령을 선출할 수 없었다. 시민은 주권자가 아니었다. 그래서 대통령을 직접 선출만 하면 국민의 뜻을 실현하는 대통령이 개혁의 선봉장이 돼 한국사회를 확실하게 뜯어고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석한 민주주의를 30년간 경험한 지금 와서 돌아보건대, 그것은 민주주의를 아주 좁은 의미에서 이해한 것이었다. 민주주의를 정부로서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다.

민주주의는 영어로 데모크라시(democracy)라고 한다. 고대 그리스어의 ‘데모크라티아’에서 온 말이다. 대부분 민주주의라고 하면 자유주의나 민족주의처럼 특정한 이념이나 가치 등으로 이해했다. 민주주의는 인민주권이라든가 정치적 평등, 다수결의 원리를 통해 굉장한 것을 성취할 수 있는, 어떤 이상적 체제의 이념 같은 것, 권위주의에 반대하는 모든 좋은 것을 실현할 수 있는 정치체제 같은 것으로 이해했다.

그러나 민주주의, 즉 ‘데모크라티아’는 인민의 통치체제, 다수지배체제를 의미하는 한 가지 정부 형태를 말한다. 민주주의는 오랫동안 발전하면서 현재의 대의제 민주주의에 도달했다. 우리는 보수니 진보니 하면서 서로 경쟁하는 정당들이 선거운동도 하고 정부도 운영했던 경험을 갖게 됐다. 민주개혁파임을 자임하는 현 야당도 두 번이나 집권한 경험이 있다. 되돌아보면 보수정권이나 진보정권이 실제로 한 것에는 큰 차이가 없다.

정부를 잘 운영하기 위해선 정책대안과 비전, 좋은 의견 등을 수렴해 민주주의 토대 위에서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좋은 정부를 가져본 경험이 많지 않다. 보수정권이나 진보정권이나 유사했다. 그동안 ‘박정희 패러다임’이 한국정치와 한국사회를 지배해왔는데, 진보적 정권이든 보수적 정권이든 그 패러다임의 틀 안에서 정부를 운영한 셈이다.

보수 정권이나 진보 정권이나 큰 차이 없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가장 큰 사건으로 기억될 촛불집회.

박정희 패러다임은 성장제일주의를 국가 운영 목표로 삼고, 권위주의 또는 독재 방식으로 이를 달성하고자 했다. 한국의 산업화와 경제 발전은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흔히 관치 경제라고 하는, 즉 국가가 성장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대기업들에 사회·경제적 자원을 전폭적으로 쏟아붓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구축된 것이 국가권력과 재벌대기업 간 동맹이다. 관치경제란 사적 영역에서 시장의 힘, 즉 자율적 기업이 경제 운영의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목표를 집행하는 경제행정관료체제가 정책을 집행하고 경제를 운영해나가는 방식을 말한다. 이것이 박정희 패러다임의 첫째 요소다. 그리고 둘째 요소는 빠른 성장을 위해서는 생산자 집단으로서 노동자·농민 같은 사회집단을 사회의 조직된 집단으로서나 성장의 과실을 분배하는 데서 소외시키고 차별적으로 배제하는 것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탄핵을 통해 조기 퇴진했다는 것은, 박정희 패러다임이 우리 시대에 더 이상 유효하지 않고 완벽히 실패했음을 드러낸다. 권위주의를 통해 만들 수 있는 경제성장과 그 운용방식은 민주주의의 규범과 가치에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점을 보여줬다. 물론 탄핵으로 귀결된 이른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박근혜 정부를 운영했던 제도적 측면이나 국정운영 방식, 리더십 스타일, 정책내용뿐 아니라 대통령과 최씨 간의 특별한 사적 관계라는 요인이 크게 작용한 결과인 점도 있다. 그럼에도 그러한 복합적 요소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정부를 운영하고 통치했던 제도와 방식, 그리고 대통령이 추구했던 이념과 가치 등 모든 요소를 담는 것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의 조기 퇴진은 국가운영 모델을 새로운 시대에 맞춰 개혁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우리는 큰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첫째 문제는 권력의 과도한 중앙집중화가 가져온 정부의 실패다. 정부가 잘못 돌아가서 그렇게 됐다. 대통령을 중심으로 정부를 움직이는 권력구조, 정부가 운영되는 방식, 기존의 제도 등 정부의 실패나 퇴행 또는 무질서(decay, disorder) 등을 포함하는 정부의 구조와 운영 방식을 ‘정부의 계기’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다. 여기서 실패의 핵심은 우리나라의 권력배분 구조가 너무 중앙과 정점으로 집중됐다는 점이다. 그 정점은 대통령이다. 국가가 다뤄야 할 문제들은 빠른 사회발전의 결과,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또한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그럼에도 국가를 움직이는 권력은 대통령이라는 1인 통치자에게 초집중화됐다. 권력의 위계구조에서 하위 단위로 위임돼야 할 권력이 위임되지 않기 때문에 자율성을 갖지 못하고 정점의 결정이나 행위에 의존하는 구조라고 생각할 수 있다. 사회의 모든 하위 구조를 정점에서 통제하는 구조다. 이는 집중화된 권력의 분산과 다원화, 팽창한 국가의 역할과 기능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강한 국가’의 대표적 사례가 한국이다. 강한 국가라는 말은 두 가지 차원이 있다. 첫째는 국가의 역할, 국가 행정의 권한과 권력이 얼마나 강하냐는 것이다. 정부가 정책과 법을 집행해나가고, 강력한 행정력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힘이 얼마나 강하고 효과적인가 하는 측면이다. 둘째는 국가의 범위가 얼마나 크냐는 것이다. 미국은 국가의 공권력이 집행되는 것은 강한 데 비해 범위는 좁다. 한국은 국가권력 자체도 강하고 국가의 범위도 넓다. 시민사회의 자율성과 다원성이 약하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국가의 사업인 듯 국가가 다 하는 식으로 국가가 팽창할 대로 팽창해 있다. 박근혜 정부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만들 때도 엄연한 사적기업들로부터 강압적으로 모금하지 않았나?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교육부 역시 국·공립 대학은 물론 사립대학까지 모두 관할하고, 명령하고 지휘하고, 통제한다. 정유라에게 특혜를 주고, 마사회를 길들이는 과정을 보자. 문체부 산하에 등록된 스포츠 단체들을 감사한다고 고지하면 자율적으로 조직됐다는 2600개가 넘는 결사체가 불과 며칠 사이에 보고서를 제출한다. 국가권력이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 구분 없이 사회 전체에 지배권을 확장해 행사된다.

이런 국가권력의 집중성을 완화, 축소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지방자치단체라고 하지 지방정부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것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지방자치정부의 권력·권한·지위 등 모든 것이 약하다. 중앙정부와 대통령이 아니면 되는 게 없는 구조가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

미국 대통령은 예산과 인사를 제 마음대로 못해


▎2017년 3월 10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정미 헌재소장권한대행 주재로 열리고 있다. 최장집 교수는 이번 헌재의 탄핵인용 결정사유 중 ‘대통령이 법을 존중하지 않았다’는 부분이 인상적이었다고 언급했다.

그 다음에 볼 것은 대통령의 권력을 견제하는 제도적 장치들이 강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삼권분립을 기반으로 한 대통령제의 모델인 미국과 비교하면 이해가 쉽다. 미국 대통령은 제도적으로 한국처럼 강하지 않다. 일단 미국의 대통령은 예산의 편성과 집행을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 하원의 예산을 다루는 상임위가 주로 그 역할을 한다. 인사문제는, 그 비준이 상원 소관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 모든 주요 공직자는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그 비준 과정이 무척 거칠어서 거부되는 경우가 많다. 오바마 정부 출범 시기 수많은 고위 공직자가 비준을 못 받아 상당기간 동안 공석으로 남아 있었다.

미국에서는 국회가 비준하지 않는 것이 전혀 비정상적인 일이 아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정부가 일을 하지 못하게 “정파적 이익 때문에 국회가 발목 잡는다”고 비판하면서 느슨한 청문 절차조차 제대로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번에 탄핵 인용한 헌재 재판관 구성도 그렇다. 대통령·의회·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추천한다. 이렇게 되면 한 대통령 임기 안에 6명까지 지정하는 일도 가능하다. 이번에는 사이클이 잘돼서 헌재 재판관 구성에서 대통령이 이점을 갖기 어려웠다. 물론 이 말이 판사의 판결이 임명자에게 반드시 우호적이라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안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미국은 대통령이 연방법원 판사를 추천하지만, 연방법원 판사들은 청문회에서 굉장히 힘들고 오랜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래서 대통령은 추천만 할 뿐, 맘대로 안 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아니, 그런 것이 제도이기 때문에 애당초 누가 봐도 자격 있는 후보를 임명하게 된다. 미국은 또 종신제여서 각각 소신대로 판결하는 점도 있다.

한국의 행정부는 법안 발의권을 갖지만, 미국은 그런 게 없다. 집행부권력과 비교할 때 의회권력이 제도적으로 강하다. 그 위에 한국의 대통령은 정당 공천권까지 행사해 자신의 정당을 의회에서 자신의 정치적 도구로 만들어 지휘할 수 있다. 공천권까지 가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정당을 조종할 수 있다.

이번에 박근혜 정부에서 일어난 중요 결정 사안을 보자. 위안부 합의, 개성공단 폐쇄, 사드배치 등 참으로 중대한 이슈라 할 만한 것이 여럿 있다. 이들 사안은 모두 숙고를 거듭해야 할 중대 문제다. 그런데 모두 밀실에서 누가 결정했는지도 모르게, 그리고 사려 깊지 못한 방향으로 결정했다. 사드배치만 해도 지난해 2월에는 국방부에서 안 한다고 했다. 그러더니 갑자기 정반대로 바뀌었다. 위안부 문제도 마찬가지다. 처음에는 부정적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돌아섰다. 애초에는 주무부서에서 이들 세 사안이 모두 부정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런데 어떤 힘 때문인지, 곧 아무런 심의 없이 대통령에 의해 정반대로 바뀌었다. 여기에서 제도적 관점에서 말한다면, 이런 중대 사안들은 국회의 비준 절차를 밟는 제도가 필요하다. 정책결정 과정을 좀 더 민주적 규범을 따라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청와대 개혁 역시 우선순위가 제일 높은 개혁 사안이다. 대통령 관저는 물리적으로 너무 크고, 권위주의적이고, 위압적이다. 개인적 의견으로는 청와대를 보통사람들이 사는 데로 옮기는 게 좋다고 본다. 대통령이라는 말을 쓰면, 듣는 사람도 그렇지만, 그 자신도 그 스스로 굉장하게, 사회 전체 위에서 군림하는 통치자인 듯 생각하기 쉽다. 자존망대의 권력관을 갖기 쉬울 것이다. 그 말은 분명 권위주의적 표현이다.

청와대, 대통령의 권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스스로 법의 지배하에 들어가는 것부터 거부감을 갖기 쉽다. 이번 헌재의 탄핵 결정은 두 가지 사유에 근거했다. 즉, 대통령이라는 공적 권력을 남용해 사기업들로부터 사적 이익을 위해 거금을 모금한 실체적 행위와, 도무지 민주주의의 근본법으로서 헌법을 지키려는 의지와 행위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규범적 행위가 그것이다.

의회중심제 같은 권력 분할 제도 떠올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판결을 하루 앞둔 2017년 3월 9일 오후 청와대 정문 앞에서 경찰이 근무를 서고 있다. 최장집 교수는 청와대를 개혁하는 문제가 중요하다며 물리적으로 너무 큰 건물이므로 보통사람들이 사는 데로 옮기는 게 좋다고 말했다.

그동안 개헌과 관련해 대통령중심제를 주로 논의했다. 대안도 4년중임제가 많이 떠올랐다. 그런데 이번 계기를 거치면서 대통령중심제 선호가 줄고, 의회중심제라든가 이원집정부제 같은 권력 분할 제도가 떠올랐다. 권력이 민주적으로 배분되고 공유될 수 있는 체제를 선호하는 여론의 변화는 이번 탄핵 과정이 만들어낸 좋은 효과다.

헌법을 지키는 일도 중요하다.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역할이 대표적이다. 헌법 86조, 89조는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국무회의에서 정책을 심의하도록 규정했다. 그래서 광범위한 정책 심의에 대통령이 참여하도록 적시했다. 이런 법칙이 그대로 진행됐다면 이번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장관들이 대통령을 만날 수조차 없는 상황부터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다. 우리는 헌법을 우습게 아는 면이 있다.

Ⅱ. 새로운 경제운영


▎2016년 10월 26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미르·K스포츠재단을 통한 비선실세 국정개입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압수품을 운반하고 있다. 최장집 교수는 전경련이 해체되고 진정한 의미에서 사기업들의 공동이익을 대표할 수 있는 결사체가 재구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권력과 재벌대기업 간 동맹관계는 그동안 한국사회를 움직여왔다. 이것이 박정희 패러다임을 지속시켜왔던 정치적 기반이다. 공적 영역에서 국가권력, 사적 영역에서 재벌대기업에 의해 대표되는 경제권력이 합쳐질 때 이에 대응할 수 있는 힘은 한국사회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 동맹관계는 1960∼70년대 국가 주도의 산업화 시기에 형성됐고, 그 이후 우리사회는 이 구조 위에 차곡차곡 구축됐다. 그리고 반 세기 정도의 긴 시간이 지난 현재의 시점에서 이 구조는 역사적 역할을 다하고 국가 능력, 경제성장, 사회발전 모든 측면에서 역기능을 만들어내는 힘의 원천이 되기 시작했다.

재벌대기업의 성장이 곧 한국사회 전체의 성장과 복리를 증진하는 데 얼마나 기여할지도 의문이다. 무엇보다 양적 성장지표를 늘릴 수 있지만 고용확대에는 기여하지 못한다. 우리나라 고용의 80% 이상은 중소기업에서 맡는다. 재벌대기업이 고용확대에 기여한 부분은 크지 않다. 신자유주의의 세계화로 일국의 대기업이 국가의 경제발전에 곧바로 기여하는 비중도 줄어들었다. 국가권력과 재벌대기업의 동맹관계는 이제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번 사태는 이 중요성을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사건만 봐도 전경련이 모금창구가 돼서 거의 강탈식으로 770억원을 거둬들였다. 이 과정을 너무나 투명하게 볼 수 있었다. 정경유착 고리의 단절이 중대 이슈로 제기됐다.

이제 재벌대기업은 세계적 수준이 됐다. 권위주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 혹은 정부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능력도 실력도 없다. 국가는 기업이 자유롭게 경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고 정책방향만 제시해주면 된다. 시시콜콜 명령하고 지시하면 부작용만 낳는다. 유착관계가 분리돼야 한다.

그동안 정경유착의 고리 역할을 한 전경련은 해체돼야 한다. 전경련을 해체한다는 건 재벌대기업이나 여타 기업의 결사체가 불필요하다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다. 진정한 의미에서 사기업들 공동의 이익을 대표하고, 그들의 정책을 국가 경제정책에 투입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결사체가 재구성돼야 한다.

재벌을 해체하라는 건 비현실적이다. 순기능의 통로가 만들어져 자율적으로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와 같이 대기업들이 선진적 거버넌스를 통해 스스로 국가경제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기업의 역할이 이 정도로 커지면 사익을 추구하기 어렵다. 10대 대기업의 매출액이 전체 국민총생산의 80%라면 사익 추구를 넘어 공적 역할을 하고 사회 전체에 기여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 정책은 이들이 한국의 경제정책을 주도하면서 경제·산업 엘리트로서 자율적이고 순기능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관치경제는 없어져야 한다. 대기업들로부터 자금을 갹출하는 채널이 폐기돼야 한다. 재벌대기업이 정부에 의존해 쉽게 돈 버는 습관도 변해야 한다. 이래야 한국사회에 제대로 된 법의 지배가 관철될 수 있다. 사적 영역에서 재벌대기업이 자율성을 가져야 작은 결사체들도 자율적이 된다. 강력한 집단이 국가권력의 명령을 받으면 다른 작은 집단은 어떻게 자율적일 수 있겠는가?

어떤 정당, 어떤 후보든 다음 정권에서는 이를 해결해야 한다. 우리는 습관에 젖어 있다. 권력을 가지면 뭐든지 다할 수 있을 거 같은 습관 말이다. 무엇을 손보겠다는 식의 행태는 적어도 민주적 국가 운영방식이 아니다. 노동자나 사회적 약자들이 스스로 존엄성을 가져야 하고, 또 존중받아야 한다. 갑을관계의 차별적 상호관계는 훨씬 더 평등하고 공정해져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기업구조는 법적으로 규제하되, 이해 당사자들이 시장경쟁에서 배제되거나 소외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통해 체계적이고 사회적으로 조율된 규제가 필요하다, 국가가 할 일은 그것이다.

Ⅲ. 새로운 노사관계

노동문제는 한국 민주주의가 풀어야 할 가장 시급한 숙제다. 기업은 물론 정부, 사회 엘리트, 중산층 등 모든 분야 모든 사람이 ‘노동자’를 대체로 부정적으로 본다. 성장의 발목을 잡는다거나 과격하다는 등 나쁜 이미지로 인식한다. 한 발짝만 들어가보면 이는 사실 오해와 편견일 뿐이다. 굉장한 재산을 가진 사람을 제외하면 모든 사람이 노동자다. 우리 스스로 자신을 부정적으로 보는 셈이다. 노동자를 배제하고 억압하는 구조, 파업을 하면 친북·좌경·종북으로 매도하는 구조는 우리가 수십 년에 걸쳐 산업화를 이루고 민주화됐음에도 하나도 변화하지 않았다. ‘노동 없는 민주주의’가 바로 한국 민주주의의 특징이다. 이를 ‘노동 있는 민주주의’로 바꿔야 한다. 노동 있는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노동자들이 기업 또는 경영자를 상대로 자신들의 이익을 획득하려는 투쟁 중심의 노동운동 방식에 큰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다. 노동 있는 민주주의에 이르는 길은 기업경영과 노동운동 사이의 상호 교환의 문제라는 발상의 전환이 출발점이 될 수 있다.

고용주는 노동자를 적대시하거나 기업의 존속과 성장에 방해가 된다는 인식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필요하다. 공동의 기업 발전에 동참하는 행위자라고 이해해야 한다. 노동자들은 투쟁을 통해 자기의 이익을 획득하는 데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기업에 협력적인 노동운동으로 질적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 그것은 어려운 게 아니다. 허황된 게 아니다. 유럽의 자본주의 선진국가에서 다 교과서라고 할 정도로 역사적 경험을 통해 실현된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나는 ‘코포라티즘(corporatism: 노·사·정 타협/협력주의)’을 한국사회에서 민주적 노사관계의 대안적 방법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원리는 이렇다. 자본과 노동 간의 이해갈등은 화해할 수 없다는 계급투쟁의 논리를 이론화한 마르크시즘의 전통이 한 흐름이다. 좌 대 우를 대립축으로 한 정치가 마르크스 이론이라고 한다면, 코포라티즘은 좌와 우 사이의 협상과 타협, 협력을 만들어내는 노사관계를 말한다. 그것은 마르크스 이론과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노사관계 모델이다.

코포라티즘의 생성과 실천은 1880년대 독일 비스마르크의 사회정책에 연원을 둔다. 독일에서 산업화가 처음 시작되고 비스마르크가 독일을 통일할 당시 외교문제 못지않게 중요한 국내의 노사관계 문제에 직면했다.

나는 비스마르크를 위대한 지도자로 본다. 물론 독일에서는 독재를 한 인물이니 좋지 않게 보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비스마르크는 보험제도를 체계화했고, 사회보장제도를 최초로 수립했다. 1870년대 당시 사회주의법으로 지금의 사민당을 억압하고 불법화를 했지만, 그 대신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체계적인 사회보장제도를 만들었다. 노년보험·실업보험·질병보험·산재보험을 만든 사람이 바로 비스마르크다. 이들 보험을 만들 때 중앙정부의 재정이 부족해 노동조합 기금들을 동원하고, 그들을 사회복지제도에 참여시켰다. 기금을 낸 만큼 노동조합들에 직접 관리를 맡겨 노조가 공동관리를 했다. 이러한 복지체제와 그 운영방식이 2차대전 이후 타협과 협력의 노사관계로 이어졌다.

노동운동이 민주주의 체제 내로 들어와 그 가치와 병행돼야


▎1871년 독일 제국의 첫 총리 비스마르크. 프로이센 총리로 ‘철혈정책’을 펼쳐 독일을 통일했다. 최장집 교수는 19세기 비스마르크 시대에 만들어진 ‘노·사·정 합의주의 (코포라티즘)’를 다음 정부에서 도입해볼 것을 제안했다.

비스마르크는 사회주의 정당의 활동을 억압했지만, 노동자를 억압하지 않고 국가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노사관계의 틀을 만들었다. 자본은 너무 억압하지 말고, 노동자들은 자기 이익만 추구하지 말고 서로 공동의 이익으로 타협하라는 것이었다. 이를 조율하는 게 중앙정부와 국가를 구성하는 지방정부였다. 이 3자의 협력체제를 코포라티즘이라 한다.

1970년대 들어 독일의 경제성장이 둔화하고 신자유주의가 도입되었고 노동자들의 임금인상이 큰 압박 중 하나로 부각되면서 이를 어떻게 억제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가 됐다. 이때 노동자들의 동의를 얻어내는 과정에서 다시 코포라티즘이 등장했다. 기업 대표와 노동자 대표들이 앉아 심사숙고했다. 노동자들이 ‘임금인상 요구 안 할 테니 자르지 말라’고 합의했는데, 이게 바로 코포라티즘이다.

이제는 노동운동의 방향과 성격을 바꿨으면 좋겠다. 투쟁 일변도의 옛날식 운동은 세상이 변하고 시대적 역할이 변했기 때문에 안 통한다. 노동운동이 민주주의 체제 내로 들어와 그 가치와 병행해야 한다.

안타깝게도 지금 모든 정당의 노동관은 비슷하다. 귀족노조, 전문 시위꾼, 악성노조 등을 언급하면서 부정적으로만 말해서는 안 된다. 모든 노조가 다 좋은 건 아니지만 노동운동 안에서 자정돼야 한다. 또 다른 노조를 만들어 정상적으로 활동하면 된다. 제조업을 부정하는 것도 문제다. 한국경제의 고용창출이 부진한 게 제조업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다. 제조업이 한계에 부닥쳐 한국경제가 힘들다는 것은 천부당만부당이다. 우리나라 제조업 비중은 27.8%다.

물론 신자유주의적 국가 중에서 서비스 산업 중심의 경제가 있기도 하다. 몇몇 국가는 금융산업을 주로 추진한다. 미국과 영국 경제가 대표적인데, 이건 특수한 사정일 뿐이다. 세계제국이었고, 영어를 쓰며, 자본주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금융경제에 대한 노하우가 있었다. 이런 장점이 있어 서비스업 방향으로 밀고나가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고학력 서비스 산업으로 세계경제를 주도할 수 없다. 제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 한국의 희망은 제조업에 있다는 말이다.

노동문제는 ‘산업적 시민권’이라고 하는 권리를 규범으로 하고, 이에 기초한 접근이 필요하다. 유럽에서 실시되는 것처럼, 사회적으로 잘 조율된 시장경제 시스템 위에서 노동을 코포라티즘의 파트너로 인식하고 함께 가야 한다. 그러면 불평 등의 차이가 줄어든다. 이번 대선에서는 이런 문제들을 논의해야 한다. 다음 정부는 노동을 체제 내로 포섭하는 제도 개혁과 실천적 변화를 이끌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현재의 대선 진행 과정은 너무 평범하다. 여러 가지 이슈의 중대성에 비해 그렇다. 이번 한국 민주주의의 전환적 계기는 엄중하고 중요한 문제를 내장했음에도 이를 제대로 포착해 방향을 제시하는 정당이나 후보는 보이지 않는다. 지금까지 논한 세 가지 주제를 놓고 풍성한 논의가 이어지고, 제도적·정책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면서 조금씩 진전하다 보면 지금까지의 방향과는 질적으로 다른 한국사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 정리 배영대 문화선임기자, 신승민 인턴기자 [email protected]

금, 2017/03/24-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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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법무부에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집회의 자유 및 인터넷표현의 자유 분야에 대한 의견서 제출

 

집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 전환 및 평화 집회 보장으로 집시법 개정 내용 포함할 것 요구

인터넷표현의 자유 증진을 위한 임시조치 제도의 실질적 개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비범죄화 계획 포함할 것 요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양홍석, 변호사)는 오늘(2/23) 법무부에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National Action Plan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이하 ‘NAP’)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주요 내용은, 집회의 자유에 대해서는 1) 집회시위를 불순하고 관리대상으로 보는 기존의 부정적이고 정치적인 프레임을 민주주의의 핵심으로 보장하여야 할 기본권이라는 관점으로 전환 , 2)  집회를 관리와 통제의 대상으로서 규율하는 현행 집시법 개정 계획을 포함할 것을 요구하였다.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데 악용되어온 임시조치 제도의 실질적 개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비범죄화 등을 제시하였다

 

NAP은 1993년 비엔나 국제인권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한  “비엔나 선언과 실행계획"에 각 국가들이 인권 증진과 보호를 위해 국가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을 포함하면서 5년마다 국가들이 수립 및 이행하고 있는 말그대로 한 국가의 인권정책의 기본 계획이다. 기본적으로 NAP는 국가가 자국의 인권문제를 파악하고 사회 각 분야의 구성원들과 협력하여서 인권문제를 실천적으로 해결해보자는 취지에서 고안된 것으로 유엔으로 대표되는 국제사회의 인권기준을 자국의 상황에 맞게 적용해 나가는 것이 목표가 된다. 

 

2021년까지의 국가인권정책의 기본을 수립하는 이번 제3차 NAP은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수립하는 최초의 인권정책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제사회에 한국의 인권 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하게 되는 것이며 세부적으로는 정부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인권 관련 계획, 정책을 인권보호와 증진이라는 가치를 중심으로 종합하는 것이다. 따라서 인권의 주체이자 정책의 직접 대상인 국민과 시민사회가 함께 하는 절차와 결과가 중요함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지금까지 1,2차 NAP은 이와 같은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또한 내용적 측면에서는 국제적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전 정부의 내용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는 데서부터 실천적 계획이 없는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다는 지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비판이 있다. 참여연대는 이에 특히 집회의 자유, 인터넷표현의 자유에 대해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내용을 중심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주무 부처인 법무부가 NAP수립에 반영할 것을 요청하였다. 

 

▣ 붙임1 : 의견서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8/02/23-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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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시민참여 개헌'인가


국민주도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 발족에 부쳐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난 29일 다양한 시민 사회단체와 학술 연구단체들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자는 촛불 시민의 요구를 새로운 헌법으로 이어내기 위한 장대한 운동을 시작했다. 이들은 '국민주도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국민개헌넷)'라는 준비 조직을 구성하고 현재 국회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헌법 개정의 논의에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대응하는 연대체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 이 조직은 '주권과 기본인권 및 성평등을 강화하는 개헌', '자치와 분권에 입각한 개헌', '직접민주주의를 제도화하는 개헌'이 이루어져야 할 것을 제안하면서 이를 위한 개헌의 절차와 과정은 의연히 '국민이 주도하는 국민참여형 개헌'이어야 하며, '정치 개혁이 전제되는 개헌'이어야 함을 요구했다. 

 

"이것이 나라냐"라는 촛불 시민들의 질타는 필연적으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국가 개조의 작업이 국민에 의한 국민의 것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그들이 망쳐버린 이 세상을 바꾸는 것은 그들이 아니라 우리들 자신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점에서 국민개헌넷의 출범은 우리 헌정사에서 그리고 향후의 헌법 정치에서 적지 않은 의미를 남길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는 지난 겨울 촛불을 들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그 주권은 우리 국민에 있음을 입 모아 외쳤다. '누가 나를 대표하려 하는가, 나는 내가 대표한다'며 우리가 정치의 주체임을 선언하기도 했다. 하지만, 시대의 아이러니는 촛불 시민들의 이런 외침을 온전히 무시한다. 그동안 국회의 개헌 작업은 철저하게 우리 시민들을 배제해 왔다. 국회가 새 나라를 만든다는 명분으로 설치한 국회헌법개정특위는 자신들만의 헌법을 궁리할 뿐 시민들이 무엇을 어떻게 요구하는지에 대해서는 별 관심도, 응답도 없다. 심지어 그들이 설치한 헌법개정자문위원회의 의견조차도 제대로 고민하지 않는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전국 순회 개헌 토론회나 국회 앞마당에서 한다는 대규모 토론회같은 것들은 누가 봐도 요식행위이자 '땜방'식 가식에 지나지 않는다. 시민들의 헌법의지를 받아들일 그 어떠한 방법론도 제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저 행사를 위한 행사이며 보여주기만을 위한 눈가림 조치일 따름이다.

 

실제 헌법 개정은 가장 본래적 의미에서의 주권적 행위이다. 그것은 주권자의 것이며 주권자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현재의 국회는 이런 당위를 송두리째 거부한다. 헌법은 정치에 관한 최고의 법이다. 그러기에 그 헌법을 개정하는 작업은 가장 순수한 의미에서의 정치활동이다. 그럼에도 바로 그 최고의 정치 과정으로부터 주권자인 우리 시민들은 하냥 배제돼 왔다. 마치 권위주의 정권이 그러했듯이, 그리고 적폐가 지나쳐 신종 쿠데타라는 비판까지 받아야 했던 지난 정권의 불통 정치가 그러했듯 지금의 국회는 시민들의 목소리는 아랑곳 않고 자신들을 위한 자신들만의 헌법을 만들고자 여념이 없다.

 

시민 사회단체들이 국민개헌넷을 만들어 개헌 정국을 우리 시민이 주도하는 것으로 만들자고 제안하는 것은 이런 불통의 국면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우리는 해방 이후 지금까지 10개의 헌법을 가져 보았지만 그 어느 것도 우리의 의사에 터잡아 만들어지거나 개정된 것은 없었다. 해방 직후의 제헌헌법에서부터 시작된 권력싸움은 거의 모든 헌법 개정 작업을 지배했다. 헌법 개정은 장기집권 혹은 영구집권의 수단에 머물렀고 그 언저리에서는 적산기업의 불하나 기업의 자유와 같은 정경유착의 틀이 구성됐을 뿐이다. 이런 흐름에서 4.19 민주혁명과 6월민주항쟁의 성과조차도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했다. 전자의 경우 민주당 신구파의 싸움으로 후자의 경우 신군부와 기성정치인들의 타협으로 그 민주사회를 향한 국민의 의지는 헌법전에서 온전히 배제되고 말았다. 그리고 그 결과가 적폐로 둘러싸인 제왕적 대통령제였고 또 이에 항거하는 시민들의 성난 외침이었다.


지금의 국면은 그래서 가장 정치적인 것이 된다. 여야로 대변되는 그들끼리의 권력투쟁이라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우리들 스스로가 정치의 주체로 나서야 하는 국면이라는 점에서 정치적이라는 말이다. 나는 내가 대표한다던 촛불 시민들의 일갈은 이 점에서 무척이나 유의미하다. 지금까지 그들에게 독점돼 있던 정치의 장을 이제 우리들의 생활 공간으로 끌어당겨 생활상의 요구들을 하나하나 정치화하기를 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 헌법 개정논의에 발맞추어 여성, 농민, 장애인, 청소년 등 사회 각 부분에서 자신들에 특유한 상황들을 사회적 의제로 또 올리면서 이를 헌법의 한 부분으로 규범화하기를 요구하고 나서는 것은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자신의 생활상의 이익이나 요구사항들을 국회의원이나 관료와 같은 대표자가 아니라 자신들 스스로 헌법의 틀을 바꾸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런 현상들은 과거의 민주항쟁과는 조금 다른 모습의 정치현상이다. 이전에는 누구나 동의하는 공통의 지향점이 있었고 그것이 하나의 운동을 만들고 또 항쟁의 동력을 이루었다. 하지만, 지금의 촛불집회나 이 헌법 개정의 국면에는 그런 공통된 가치나 이념을 찾아보기 어렵다. 오히려 다양하게 분기하는 이런 저런 요구들만 있을 뿐이다. 서로 다른 생각과 다른 이해관계들 속에서 새 헌법을 만들어 그 헌법 속에 자신들이 원하는 자신들만의 거점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들이 가지는 유일한 공통분모는 그런 헌법-다양한 이해관계들을 담아내는 헌법-을 만들어내어야 한다는 당위뿐이다. 차이를 해소하는 연대가 아니라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배려하는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연대, 그래서 모두의 삶이 다양하게 펼쳐질 수 있게끔 하는 '차이의 연대'가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기에 현재의 헌법 개정 국면에서 기성의 정치세력들이 오도하고 있듯이 내각제니 대통령제니 하는 권력 구조의 문제만을 떠 올리는 것은 결코 시대의 요구에 부합하지 못 한다. 오히려 논의의 가장 중심에 들어서야 하는 것은 이 헌법 개정의 과정에 보다 많은 시민들이 보나 많은 의제로써 참여하게끔 하는, 절차와 과정의 정치학이다. 생활상의 차이와 삶의 다양성이 그대로 헌법의 틀 안으로 섞여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최적의 모멘텀이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국면에서는 나는 내가 대표한다고 외쳤던 우리 시민들에게 진정으로 나를 대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당면한 최대의 과제로 떠오르게 된다.

 

이러한 참여는 단순히 '대표'하는 것에 머물지 않는다. 헌법 개정 과정에 참여한다는 것은 자신의 주장을 헌법이라는 틀에 맞추어 재구성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 또 그 결과를 제대로 헌법화하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목소리도 드높여야 하겠지만 동시에 다른 시민, 다른 단체들과 연대하며 그 힘을 키워야 한다. 투쟁하지 않으면 권리도 없는 이 치열한 세상은 이번의 헌법 개정 과정에서도 의연히 위력을 발한다. 그래서 지금의 국면은 헌법을 개정하는 차원보다는, 시민들의 스스로의 정치적 역량을 강화하고 연대를 확보하는 최적의 기회가 마련된 국면이 돼야 한다. 그리고 이런 과정이 열릴 때 비로소 촛불 시민들이 갈구했던 직접민주주의의 틀이 우리 정치의 핵으로 자리잡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시민참여형의 헌법 개정 모델로 흔히 제시되는 것은 아이슬란드나 아일랜드와 같은 크라우스 소싱의 방식이다. IMF사태 → 시민혁명 → 헌법 개정이라는 여정을 공유하는 이들은 그 나름의 방식으로 다중의 지혜를 모아 헌법정치를 구성했다. 추첨에 의한 시민의회를 구성하거나 혹은 시민들의 요구를 헌법조문화하기 위한 헌법회의를 선거의 방식으로 구성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들 나라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고려됐던 것은 문자 그대로 크라우드 소싱이었다. 전국적인 토론과 변론의 장을 마련하고 언제 어디서나 주요의제에 대한 정보와 논의내용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며 누구든지 자신의 안-헌법 개정안이든 이런저런 정책안이든-을 헌법 개정의 과정에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는 시민의회 혹은 헌법회의 등이 공식조직이 안건이나 정책의제를 만들어 시민들에게 물어보며 그 의견을 구하기도 했다. 헌법 개정의 작업이 의회와 같은 한정된 공간에서 진행된 것이 아니라, 가정의 식탁이나 술집의 맥주잔 위에서 혹은 출퇴근길의 버스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한 것이다.

 

이번의 국민개헌넷의 출범은 이렇게 긴 여정의 시작을 알린다. 그것은 헌법 개정의 과정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체이기도 하지면, 동시에 아직까지 자신들의 주장을 헌법화하지 못했거나 혹은 그것을 정치의 장에 내어놓을 준비가 되지 못한 이 사회 각 부분에 대한 길잡이로서의 역할도 수행한다. 이 기구는 지금 현재 전국에 나와있는 수많은 헌법안을 모으고 그것을 헌법 개정 과정에 투입하기 위해 정치력을 모으는 것을 중요한 역할로 삼았지만, 동시에 보다 많은 단체나 모임들이 자신의 헌법안을 만들고 이를 헌법 개정이라는 시장에 내어 놓을 수 있도록 부추기고 도우며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 역시 그에 못지 않는 역할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헌법 개정의 논의가 밀실을 떠나 우리의 일상으로 스며들 수 있도록 하는, 촉진자이자 확산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대 사회에서의 헌법은 이미 생활규범으로 자리잡았다. 그것은 정치꾼들의 권력싸움에 관한 법을 넘어 우리의 삶이 어떻게 조직되고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지를 규정한다. 그것은 이라크 파병의 정당성을 따질 뿐 아니라 의료보험금의 지급에서부터 퇴직연금, 육아휴직, 대마초 흡연 등의 문제는 물론 당구장 출입, 과외 공부, 대학입시까지도 그 옳고 그름의 판단기준이 된다. 그래서 헌법 개정의 과정은 치열한 정치싸움의 장이 된다. 혹은 그동안 정치로부터 배제돼 왔던 우리의 시민들이 스스로 정치화해 헌법 투쟁의 길로 나서게 되는 중요한 전기가 된다. 특히 우리가 일상에서 부딪히는 생활정치의 문제는 우리의 헌정사 내내 한 번도 제대로 된 헌법적 관심대상이 됐던 적이 없었던 만큼, 더욱 더 가열찬 정치화의 작업이 필요하게 된다.

 

이 지점에서 어쩌면 헌법이 어떻게 개정되는가는 그리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헌법적으로 각성하고 스스로 능동적 시민, 모범적 헌법시민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주체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헌법전에 적혀 있는 글자들이 아니라 그것을 해석하고 운용하는 헌법 실천이며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헌법 실천의 주체가 누구인가이다. 우리는 이미 지난 촛불집회를 통해 대통령을 탄핵했다. 외형상으로는 헌법재판소의 8명의 재판관들이 만장일치의 결정으로 대통령을 파면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 실질에 있어서는 길거리를 가득 메운 우리 시민들의 힘이 이 재판관들을 그렇게 추동해 내었다. 헌법의 탄핵조항을 현실적인 힘으로 만들어낸 것은 재판관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 시민들이었던 것이다.

 

현재의 헌법 개정 과정에 시민들이 주축을 이루어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헌법 개정을 하건 않건 간에 우리 시민들이 능동적 헌법시민으로 거듭나는 순간 헌법은 그들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이 된다. 평등권을 규정한 미국의 수정헌법 제5조는 지난 200년간 바뀐 적이 없지만 누가 그 해석의 주체가 되는가에 따라 미국의 흑인들은 인간이 아닌 노예의 지위에서 백인과는 다르지만 어쨌든 인간이라는 지위로, 그리고 인종 통합의 한 주역으로 그 위상이 달라졌다. 헌법의 힘은 그 자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천적 해석에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헌법이 대통령의 것, 헌법재판관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으로 만들 때, 그래서 우리가 모범적인 헌법시민으로서의 힘을 가질 때 비로소 그것은 주권자인 우리들을 위한 우리들의 헌법이 될 수 있다.

 

작금의 헌법 개정 과정은 그래서 의미있다. 지난 겨울 광장에서 펼쳤던 우리의 향연을 다시금 우리의 자리로 가져오게 하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기 때문이다. 삶의 우울이 광장에서의 함성으로 이어졌던 지난 겨울의 경험은 이제 광장에서의 조증이 일상의 울증을 몰아내는 동력으로 작동하게끔 만들 때가 된 셈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헌법 개정의 국면을 맞이해 헌법을 우리의 것으로 쟁취하며 헌법의 해석과 운용을 우리 모두가 전유하기 위한 장엄한 정치투쟁의 장이 열렸음을 선언할 때가 됐다. 베네수엘라의 혁명은 길거리에 나선 시민들이 자그마한 헌법전을 손에 들고 흔들면서 이루어졌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의 촛불로써 130개의 조문으로 이루어진 저 조그만 헌법전을 비추어내어야 한다. 주저할 일이 아니다. 이제는 나설 때이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금, 2017/09/0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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