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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1]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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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1]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과제

익명 (미확인) | 금, 2017/09/01- 09:15

복지동향 2017년 9월호

기획주제1.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과제

기획주제2. 사회서비스 산업화 전략의 예견된 실패

기획주제3. 지역사회서비스 10년의 제도화와 보편화,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과제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과제

 

 

남찬섭 | 동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발전 없는 전달체계 개편 논의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내지 확립 그리고 개편과 관련된 논의와 시도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하지만 수많은 논의와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달체계와 관련된 논란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심지어 전달체계와 관련된 문제제기는 시간이 흘러도 그 내용이 거의 동일하기도 하다. 아래의 인용문을 보자.

 

고령화와 저출산 등 최근 복지환경의 큰 변화와 국민들의 복지수요의 증가 그리고 서민경제의 어려움 등으로 인한 생계형 사건・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위기가정 조기발견체계 구축과 국민의 복지체감도 향상 등을 위한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이 과제로 대두 … 또한 지방분권화 …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역량(을) 강화(하는 것)도 과제(로 대두) … (따라서) 위기가정을 조기에 발견・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군・구 및 읍・면・동의 복지기능 조정 후 적정인력을 충원하여 시・군・구의 복지기획 능력과 읍・면・동의 현장성을 강화 … (하고자 함). 
대통령자문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방안」, 2005.2.22.

 

위 인용문은 지금으로부터 12년 전인 2005년 2월에 참여정부가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방안을 추진하면서 그 필요성을 밝힌 내용이다. 이 전달체계 개편방안은 2004년 12월 18일 대구 불로동에서 4세 남아의 사체가 장롱에서 발견된 사건이 직접적인 계기가 되어 마련된 것인데, 위에서 보듯이 개편 필요성으로는 객관적 환경의 변화(복지환경의 변화 및 서민생활의 어려움)와 주관적 수요의 증가(복지수요 증가), 행정적 대응의 미비(사각지대 발견의 어려움), 정부의 복지정책의 지향성(복지체감도 향상 필요성, 분권에 따른 지방정부 복지역량 강화 필요성)이 언급되고 있고, 관련 대책으로는 행정적 대응체계의 강화(시각지대 발견시스템 구축, 적정인력 충원)와 복지 정책지향의 달성(지방정부의 복지기획력 향상 및 현장성 강화)이 제시되고 있다. 이 인용문에 제시된 객관적 환경의 변화와 주관적 수요의 증가, 행정적 대응의 미비, 행정적 대응체계의 강화, 그리고 복지정책의 지향성 및 그것의 달성은 12년이 지난 지금도 정부의 전달체계 관련 대책에서 거의 동일하게 언급되는 내용들이다(사용되는 용어에 약간의 변화가 있기는 하다).

 

 

이처럼 전달체계 개편의 필요성이 시간이 지났음에도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지속적으로 언급되고 있고 개편방안의 방향 또한 큰 변화 없이 논의 대상으로 지적되는 것은 왜 그런 것일까?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12년 전에 언급된 전달체계 개편 필요성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일정부분 타당성이 있지만 세부적으로는 달리 생각할 여지가 있다. 즉, 저출산・고령화와 서민생활의 어려움 등과 같은 객관적 환경의 변화와 국민들의 복지수요의 증가와 같은 주관적 여건의 변화는 오늘날에도 전달체계 개편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유효하다고 말하는 것이 적어도 전달체계와 관련해서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볼 여지가 있다. 하지만 사각지대 발견의 어려움과 같은 행정적 대응의 미비 그리고 복지체감도 향상 및 지방정부의 복지기획력 향상 필요성과 같은 정책지향성과 관련해서는 전달체계 개편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하는 것이 문제가 없을지 의문이다. 다시 말해서 후자의 경우 그것을 지금에 와서도 전달체계 개편의 근거로 드는 것은 그동안의 정책적 노력이 소홀했음을 거꾸로 보여주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이다.

 

 

전달체계 구축·개편의 흐름

이와 관련하여 그간 정부가 시도해온 전달체계 구축시도의 주요 사례를 특히 공공복지전달체계에 초점을 맞추어 열거해보면 <표 1-1>과 같다.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노력은 19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당시의 시도는 보건복지부 산하에 별도의 기구를 설치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었다. 이는 보건복지사무소와 사회복지사무소 사업으로 시도되었으나 둘 다 시범사업으로만 그쳤다(<표 1-1>의 ①, ②). 이 두 시도의 실패는 현실적으로 복지부 산하에 별도의 지방조직(특별행정조직)을 두는 것에 대한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 두 시도가 실패한 이후에는 전달체계 관련 시도들이 대체로 시・군・구와 읍・면・동이라는 기존의 지방행정조직 내에서 복지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기존 지방행정조직을 활용한 복지기능의 강화라는 시도는 네 가지의 경향으로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첫째는 사례관리기능의 강화이며 둘째는 온라인 전달체계의 강화, 셋째는 사회서비스의 ‘신청-조사-결정’ 절차의 공식화, 그리고 넷째는 분권화와 중앙화의 동시적 진행이다. 

 

사례관리는 당초 1990년대 초반부터 민간부문에서 활용해오던 것인데 2006년 주민생활지원기능 강화라는 공공복지전달체계 강화 시도가 추진되면서 정부도 사례관리기능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사례관리의 개념은 다양하지만 크게 두 가지 개념화로 구분할 수 있다. 한 가지는, 복합적이고 지속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는 표적집단을 대상으로 한 고도의 임상적인 개입을 강조하는 개념화이며, 다른 한 가지는 표적집단의 복합적 욕구를 전제하지 않고 사회서비스 과정 자체의 연계・조정에 초점을 두어 맞춤형 서비스(tailored services), 연계(linkage), 조정(coordination), 서비스 네트워크, 서비스 효과성 등을 강조하는 개념화이다(Gursansky et al., 2003). 후자의 개념화를 따를 경우 사례관리는 사회서비스의 일반적인 목적 및 과정과 크게 다르지 않다. 현재 정부는, 통합사례관리1)를 지역사회의 공공 및 민간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지원체계를 토대로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복지・보건・고용・주거・교육・신용・법률 등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제공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상담・모니터링 해 나가는 사업으로 규정하는 한편 통합사례관리의 목표를 맞춤형 서비스의 연계・제공으로 명시하고 있어(보건복지부, 2015) 위에서 말한 두 가지 개념화를 모두 추구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현재 정부가 말하는 통합사례관리는 복합적 욕구를 가진 소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서비스의 연계・제공을 의미하면서 동시에 일반적인 복지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네트워크 강화를 의미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례관리가 전달체계와 관련하여 갖는 중요성은 사례관리의 소재가 변화해왔다는 데 있다(민소영, 2015 참조). 즉, 2006년에 시도된 주민생활지원기능 강화에서 사례관리는 읍・면・동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상정되었다(<표 1-1>의 ⑤). 즉, 당시에 자산조사 등 조사업무는 시・군・구가 수행하고 읍・면・동은 찾아가는 복지와 사례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역할분담이 상정되었던 것이다. 물론 당시의 사례관리는 관련 인력의 충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효과를 내지 못하였다. 그 후 보수정권으로 정권이 교체되면서 사례관리의 소재지는 읍・면・동에서 시・군・구로 이동되었다. 즉, 민생안정요원에서부터 위기가구 통합사례관리를 거쳐 희망복지지원단에 이르기까지 이명박 정부에서 시도된 전달체계와 관련된 많은 시도들은 모두 사례관리기능의 소재지를 시・군・구로 상정한 것이었다(<표 1-1>의 ⑥, ⑦, ⑨). 그러다가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사례관리기능을 다시 읍・면・동으로 이관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시범사업이 추진되었고 2016년 7월부터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이 본격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즉, 사례관리의 소재지는 읍・면・동에서 시・군・구를 거쳐 다시 읍・면・동으로 옮겨오게 된 것이다. 당초 이명박 정부 때 사례관리기능을 시・군・구로 이관한 것에는 다른 여러 고려도 있었겠지만 가장 큰 요인은 인력문제였다. 즉, 사회복지공무원의 추가적인 증원 없이 공공전달체계 기능을 추진해보려는 시도를 하다 보니 사례관리기능을 시・군・구로 이관시킬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결국 사례관리기능이 읍・면・동으로 이관되기 시작한 것은 공공복지전달체계 구축에서 주민생활권과 물리적・심리적 접근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다시 오랜 세월 동안 구축되어온 시・군・구-읍・면・동이라는 내무행정체계가 주민들의 일상생활 속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어 공공복지전달체계 구축이나 개편시도는 이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어떤 면에서 보건복지사무소나 사회복지사무소 설치 시도가 성공하지 못한 데에는 이러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한다. 

 

사례관리가 전달체계와 관련하여 갖는 또 하나의 중요성은 민간과 공공부문 간의 역할분담에 관련된 것이다. 앞서 말한 것처럼 민간복지관 등에서는 이미 1990년대 초부터 사례관리기법을 활용해왔다. 그리하여 민간기관들 간에 다양한 방식의 연계가 추진되기도 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2000년대 초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종합사회복기관의 기능을 3개로 정리하면서 그 중 한 가지로 사례관리를 명문화할 정도로 민간부문에서는 사례관리기능을 중시해왔다. 하지만 이제 정부가 통합사례관리라는 이름으로 사례관리기능에 나서게 됨에 따라 민간기관은 이미 해오던 사례관리기능을 재조정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오랫동안 민간복지관 등 민간부문에 사회서비스 공급을 의존해온 한국사회에서 정부가 사례관리에 나선다는 것은 정부와 민간 간의 관계를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새롭게 정립해야 함을 의미한다. 

 

온라인 전달체계는 복지업무의 전산화와 관련된 것인데 이는 사실 민간복지관 등을 중심으로 이미 1990년대부터 꾸준히 진행되어온 것이었고 정부도 민간복지기능의 전산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해왔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정부 차원에서도 전산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와 부정수급 단속이 강조된 데다 2009년에 공무원에 의한 복지급여 횡령사건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온라인 시스템의 구축이 본격화 되었고 사회복지통합전산망(‘사통망’)을 추진하기에 이르렀다. 사통망은 기존에 추진되던 전산화를 뛰어넘어 가히 온라인 전달체계라 할 만한 것으로서 어떤 면에서 이명박 정부가 사회복지공무원을 증원하지 않은 것을 보완하는 기능을 한 것이라 할 수도 있다. 즉, 사례관리기능의 소재지를 시・군・구로 이관할 수 있게 하는 전자적 토대가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온라인 전달체계는 이제는 이른 바 사각지대의 발굴을 위해 저소득층의 개인정보를 23종이나 처리하는 전자적 인프라가 되어 적어도 복지부문에서는 오프라인 상에서의 사회적 자본이나 공동체를 대체할 수도 있을 정도가 되어가고 있다. 

 

기존의 시・군・구-읍・면・동이라는 지방행정조직을 활용한 복지기능 강화 시도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셋째의 흐름은 사회서비스 신청-조사-결정절차, 즉 단순화된 서비스결정절차의 공식화이다. 사실 서비스결정절차의 공식화는 2003년 7월에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이미 명문화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 당시 공식화된 서비스결정절차는 사실상 사문화하여 제대로 시행되지 않다가 2014년 12월에 송파세모녀법의 일환으로 제정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사회보장급여법’)에서 다시 규정되었다. 사회보장급여법은 2015년 7월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이 법에 의한 서비스결정절차의 시행은 이제 2년이 지났다고 할 수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서비스결정절차보다는 사각지대 발굴과 사례관리가 훨씬 더 강조되는 것 같다. 

 

마지막으로 기존 지방행정조직을 통한 복지기능강화는 분권화와 중앙화의 동시적 진행이라는 흐름으로 나타나기도 했는데 아마도 이것이 오늘날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파편화를 초래한 가장 주된 원인일 것이다. 분권화는 오늘날 시대적 경향이기도 하지만 복지와 관련해서는 2005년에 시행된 사회복지서비스 지방이양이 가장 중요한 계기였다. 그리고 위의 <표 1-1>에서 열거한 다양한 공공전달체계 구축 내지 개편 시도들은 모두 지방정부의 복지기획력을 향상시키려는 것이었고 이는 분권화의 흐름과 조화로운 것이다. 하지만 분권화는 그 한 가지 흐름으로만 진행된 것은 아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한 바우처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사회서비스이용권법’)의 제정(<표 1-1>의 ⑧)을 통해 제도화되어진 것에서 보듯이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에는 중앙화의 흐름도 강력하게 존재하였다. 또 표에는 제시하지 않았지만 2008년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그 관리운영기구가 건강보험공단으로 정해져 사회적 돌봄의 중요한 한 요소인 노인돌봄서비스 일부가 중앙화된 전달체계를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에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관리운영기구가 국민연금공단으로 정해졌는데, 이 역시 재정방식도 중앙화된 바우처 방식인데다 관리운영기구까지 연금공단으로 집중되는 것을 의미했다. 그리하여 현재 사회서비스는 ① 지방이양된 사회서비스, ② 국고보조방식에 의한 전통적인 사회서비스, ③ 중앙화된 바우처 방식에 의한 시장화된 사회서비스, ④ 사회보험공단에 의해 관리・운영되는 사회서비스의 네 부문으로 분절되어 있다.2)
 

결국, 기존 지방행정조직을 통한 복지기능강화의 기조를 띤 공공복지전달체계 구축 내지 개편 시도들은, 분권화와 중앙화의 동시적 진행으로 인해 분절되고 파편화된 지방의 전달체계라는 장(場) 위에서 서비스결정절차의 철저한 시행보다는 읍・면・동 단위에서의 사례관리기능의 강화에 중점을 두어 추진되면서 정부와 민간 간의 관계 설정 문제를 남겼다. 또 전체적으로 볼 때 이러한 것이 오프라인상의 시도였다면 이 오프라인상의 시도는 온라인상의 전달체계 구축과 병행하여 진행되었다. 초기 온라인상의 시도는 부정수급 색출 및 공무원들의 부정행위 방지의 의도가 강한 것이었다면 이제는 사각지대 발굴과 사례관리기능의 강화를 지원하고 더 나아가 그것을 주도할 정도의 힘을 갖게 되어 사실상 온라인 전달체계라 할 정도가 되었다. 그리하여 오늘날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내지 개편 시도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상 시도의 동시적 고려, 서비스결정절차의 실행문제, 사례관리와 관련된 정부와 민간부문 간의 관계설정 문제, 분권화와 중앙화의 조화 문제 등 성격을 서로 달리 하고 차원도 서로 달리 하는 매우 복잡한 요소들을 고려해야 하는 대단히 어려운 작업이 되었다. 

 

문재인 정부의 전달체계 개편과 제언

최근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였는데, 여기서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와 관련된 것으로는 ‘국가의 고른 발전을 위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라는 제목 하에 제시된 ‘주민직접참여제도 확대 및 마을자치 활성화’를 들 수 있다(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 그리고 이것은 공공서비스 플랫폼이라는 정책으로 발표되었다. 여기서 복지는 마을자치 활성화의 일부로 상정된 것처럼 보인다. 즉, ‘읍면동의 기능・인력 등을 주민의 시각에서 종합 개편’한다고 하면서 그 방안으로 ‘종합적인 주민서비스 제공 등 행정 혁신’, ‘본청의 안전・인허가 등 생활밀착기능을 이관하여 주민중심의 서비스 제고’라는 방안과 함께 ‘읍・면・동의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강화’라는 방안이 제시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읍・면・동의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강화는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찾아가는 동 복지’ 사업을 따와서 그것을 전국화하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읍・면・동의 복지기능강화는 전체적으로 마을 만들기 사업이라는 틀 내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부가 발표한 것으로는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가 없어서 본격적인 평가는 어렵다. 하지만 만일 마을 만들기의 틀 내에서 읍・면・동 복지기능강화가 추진된다면 그와 관련해서는 몇 가지 언급을 할 필요가 있다. 첫째, 본문에서 본 것처럼 현재 한국의 사회서비스 전달체계가 가지고 있는 매우 복잡한 요소들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강화는 보건・복지연계와 발굴주의를 결합시킨 것인데 이것이 작동될 토대는 새로운 공사관계의 정립을 요구하는 그리고 매우 분절적이고 파편화된  그리고 온라인 전달체계가 강력하게 구축되어 있는 그런 토대라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서비스연계와 사각지대 발견이 쉬운 구조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현재까지 마을 만들기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알려져 있지는 않으나 이 마을 만들기 역시 그간 정부의 공공복지전달체계가 생성해놓은 복잡한 차원들 속에서 진행되리라는 것이다. 혹자는 마을 만들기 사업은 복지전달체계와는 관련성이 없다고 말하지만 현재 한국의 사회서비스는 시・군・구-읍・면・동이라는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히 관련된 지방행정조직을 통해 제공되고 있고 또 마을 만들기가 궁극적으로는 읍・면・동의 기능과 인력을 주민의 시각에서 재편하는 것에 관련된 것이라고 할 때 그것이 복지전달체계와 연관되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 것이다. 특히 저소득층 주민들의 삶과 관련하여 마을 만들기와 읍・면・동 복지기능강화는 밀접히 연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는 결국 정부로 대표되는 공공부문과 그 외 민간부문 간의 관계 정립, 즉 공사관계 정립을 요구하는 일이다. 이와 관련하여 마을 만들기의 틀 내에서 진행되는 읍・면・동 복지강화는 기존의 것과는 상당히 다른 차원에서 새로운 공사관계의 정립을 필요로 하는 일임을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간 정부는 민간복지관 등을 활용하여 사회서비스를 공급해왔으면서도 민간복지관 등에게 관련된 권한을 부여하는 데에는 대단히 인색한 태도로 일관해왔다. 이제 정부가 사례관리에 나서는 등 뒤늦게나마 복지와 관련하여 정부가 했어야 할 일들을 맡기 위해 나서는 것은 다행이라 할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그동안 정부가 하지 않던 업무를 떠맡아왔던 그래서 나름의 전달체계를 구축해왔던 민간복지관 등의 민간부문의 기능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하지 않은 점은 대단히 아쉬운 대목이라 할 것이다. 

 

셋째, 일부 논자들은 찾아가는 복지(outreach services)를 발굴주의라 하여 대단히 강조하고 있다. 즉, 발굴주의는 잠재적 수혜자가 정부를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신청주의를 넘어 정부가 적극적으로 찾아나서는 복지라는 것이다. 이미 지난 정부 기간에도 찾아가는 복지는 수요자중심주의와 결합되는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이는 사회보장급여법의 수급권자 발굴에 관련된 조항들로 표현되고 현장에서는 사례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으로 설치된 희망복지지원단이 찾아가는 복지를 실행하는 단위로 활동하고 있어 찾아가는 복지와 사례관리, 사각지대 발굴이 결합되어 왔던 터이다. 이들의 결합이 일률적으로 좋다거나 일률적으로 나쁘다거나 하는 평가는 적절치 않을 것이다. 하지만 발굴주의의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는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예컨대 발굴주의는 어디까지의 행위를 말하는가, 즉 사회서비스 정보를 알지 못하는 어떤 가족을 ‘발굴’하여 그 가족에게 이러저러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런 연후에 그 가족이 주민센터를 찾아가서 특정 서비스를 신청했다면 그것은 발굴주의인가 신청주의인가? 이것은 대단히 사소한 문제제기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발굴주의에 부착된 과도한 낙관주의를 경계하는 의미도 있다. 신청주의가 본래부터 주민들을 앉아서 기다리기만 하는 관료주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신청주의는 복지혜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스스로 혜택을 신청케 함으로써 권리의식을 갖게 하려는 의도도 가진 것이다. 물론 신청주의가 행정편의주의적인 속성을 가진 점도 있다. 하지만 신청주의는 매우 실용적인 일선행정 차원에 적용되는 원칙이어서 그것이 갖는 속성이 본질적으로 특정의 것이라고 하기 보다는 다양한 속성이 혼재한 가운데 그 중 어떤 속성이 보다 잘 부각되는가는 그 원칙을 어떻게 실행에 옮기는가에 달려 있는 것이라고 보는 편이 더 적절할 것이다. 즉 다시 말해서, 신청주의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신청주의가 가진 권리적 속성이 드러나지 못하게끔 편성되어온 기존의 관리운영체계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발굴주의 역시 그 자체로 옳은 원칙이라기보다는 발굴주의를 통해 드러내고자 하는 전달체계의 속성을 잘 드러낼 수 있게끔 하는 방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중점을 두어 접근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는 것이다. 사실 발굴주의는 직권주의가 좀 더 극대화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면도 있어서 가부장적인 속성을 가질 수도 있는 것이다. 

 

그리고 발굴주의는 그 용어에서 알 수 있듯이 사각지대 발굴과 거의 동의어처럼 사용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 사각지대는 흔히 수급자격이 있는데도 정부의 지원에서 배제된 사람들을 가리키는데, 조금 더 넓게 규정하면 어떤 형태로든 정부의 지원에서 배제된 사람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사각지대는 수급자격제도와 관련된 것일 수도 있고 또는 수급자격자를 결정하는 행정절차와 관련된 것일 수도 있으며 또는 수급자 본인의 정보부족 또는 거동의 불편 등과 관련된 것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면 사각지대 발굴이 반드시 물리적 방문을 전제하는 듯한 찾아가는 복지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또한, 찾아가는 복지(발굴주의)는 결국 주민들의 욕구에 대한 밀착적・선제적 대응을 의도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이것이 반드시 물리적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은 아닐 수 있다. 방문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사각지대의 해소나 밀착적・선제적 대응을 위해서라면 제도의 개선도 병행되어야 한다. 물리적 방문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자칫 사각지대 발생의 보다 근본적 원인을 외면하고 제도적 접근을 소홀히 다루게 하는 빌미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더욱이 지난 정부 시절 과도할 정도로 추진된 온라인 전달체계 구축에 의해 발굴주의는 온라인상의 개인정보처리와 연계되어 과도한 방문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안게 되었다.

 

현재 정부는 시범사업 등을 통한 단계적 접근을 계획하고 있어 이 과정에서 위에서 언급한 사항들에 대한 고려가 좀 더 이루어지고 나아가 그것을 위한 광범위한 토론이 이루어지고, 대안이 충분히 숙고된다면 지방행정의 전반적인 개편과 함께 공공복지 전달체계의 개편도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1) 정부는 일반적으로 쓰이는 사례관리라는 용어 대신에 ‘통합사례관리’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이는 민간부문의 사례관리와 공공의 사례관리를 구분하기 위한 의도에서라고 생각한다.

2) 이러한 현상과 연관되어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용법이 변화해왔는데, 본문의 ①과 ②를 사회복지서비스라 칭하고 ③과 ④를 사회서비스로 칭하는 경향이 강화되어 왔고 이는 이제 거의 정착되어가는 것처럼 보인다.

 


<참고문헌>

강혜규・박세경・함영진・이정은・김태은・최지선・김보영・John Hudson・Aniela Wenham. 2016. 사회보장부문의 서비스 전달체계 연구: 맞춤형 서비스를 위한 통합성 분석을 중심으로. 연구보고서 2016-37, 세종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대통령자문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방안」, 2005.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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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15. 2015 희망복지지원단 사업안내.

Gursansky, D., Harvey, J. and Kennedy, R. 2003. Case Management: Policy, Practice and Professional Busines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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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농민 사망 1주기에 이루어진 국무총리의 사과, 늦었지만 환영 


경찰의 공권력 남용에 대한 준엄한 법적 책임 묻고, 재발 위한 제도적 개선 반드시 뒤따라야

검찰, 더이상 수사 미루지 마라

 

 

오늘(9월 19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사망한 고백남기 농민에 대해 정부를 대표해 공식 사과했다. 그리고 국민이 위임한 공권력을 난폭하게 사용해 생명을 앗아간 이번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여 준엄한 법적책임을 물을 것이라 했다. 그리고 이같은 불행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와 문화 쇄신을 약속했다. 무엇보다 경찰이 이 사건 전말을 자체조사해 진정한 반성과 확실한 재발방지 의지를 증명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백남기 농민이 지난 2015년 11월 15일 경찰이 쏜 물대포에 쓰러진 지 627일 만에, 사망한 날인 작년 9월 25일을 6일 남겨둔 날에야 비로소 이루어진 정부차원의 공식 사과였다. 이전 정권에서 이루어진 국가 폭력이라 하더라도 뒤늦게나마 정부차원에서  공식 사과하고 유가족을 위로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 총리의 주문대로 경찰은 자체 조사를 통해 자신의 과오를 가감없이 철저하게 조사하여 진상을 밝히는 것은 물론이고 재발 방지를 위한 진실하고도 실효성있는 제도 개선책을 국민앞에 내놓아야 할 것이다.이와 관련해서는 지난 9월 7일 경찰개혁위원회가 집회시위 자유 보장 권고안을 경찰에 제시하였다. 이제 경찰은 경찰 개혁위의 권고사항을 법제도화하여 강제력을 부여하는 노력을 보임으로써 경찰의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로 국민이 생명이 위협받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증명해야 할 것이다.


또한 경찰의 자체 조사와는 별개로 검찰 역시 그동안 진척이 없었던 수사에 속도를 내고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자 처벌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언론을 통해 알려진 것만 해도 사건 담당 검사가 세차례 이상 바뀌었다. 그럼에도 오늘 총리가 공식 사과하고 검찰에 엄정수사와 불법행위에 대한 사법적 응징을 당부한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 어떤 진척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개탄스럽다.

 

유족들이 2015년 11월 18일 검찰에 강신명 당시 경찰청장, 구은수 서울경창청장 외 관련자 5명을 고발한 이후 2년이 훨씬 넘은 시점이다. 이미 2016년 9월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의 물대포 운용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백남기 농민의 수사를 촉구한 바 있고, 올 6월에는 서울대병원이 ‘병사’라며 왜곡했던 백남기 농민의 사인을 ‘외인사’로 정정하면서 경찰의 물대포 직사살수가 백남기 농민의 사인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바도 있었다. 그럼에도 여전히 진상규명은 물론 수사에 그 어떤 진척도 없이 고백남기 농민 1주기를 맞게 된 것은 순전히 검찰의 탓이라고 해도 변명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검찰, 더이상 미루지 말고 고백남기 농민의 물대포 사망사건을 수사하라.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7/09/19-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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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출범과 함께 정부차원의 다양한 개혁움직임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역시 ‘문재인 케어’로 대표되는 보건의료 분야의 새로운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 분야의 개혁은 ‘위원회’로 대표되는 ‘거버넌스의 구조와 역할’이 선행되지 않으면 당면한 개혁과제를 실현하기에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참여연대 등 보건의료분야의 다양한 거버넌스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들이 함께 ‘보건의료분야 거버넌스 개혁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토론회 개요

일시: 2017.9.20(수) 오전 10시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공동주최: 국회의원 양승조, 남인순, 권미혁 |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실련, 참여연대, 한국노총, 민주노총

 

토론회 순서

발제1: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와 재정운영위원회 개혁_김준현 대표 | 건강세상네트워크

발제2: 전문위원회 개혁_김진현 교수 | 서울대 간호대, 경실련

토론: 이찬진 변호사 | 참여연대

       홍원표 국장 | 민주노총 정책국

       김정목 차장 | 한국노총 정책본부

       정경실 과장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과

       이홍균 정책연구원장 | 국민건강보험공단

       황의동 개발이사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 2017/09/20-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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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정책 중 ‘자회사 방식 전환’에 대한 질의서 발송


고용노동부에 직접고용이 아닌 자회사 방식 전환이 가능한 상세 기준, 자회사 전환의 실태 등에 대해 질의 
기획재정부에 자회사 방식의 전환이 선택되는 주원인으로 지목되는 총인건비제의 개선·폐지 방안에 대한 입장 질의

참여연대는 2017.9.19(화),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사업과 관련하여, ‘자회사 방식 전환’에 대한 질의서를 발송했다. 


질의서와 관련하여, 참여연대는 비정규직 해소, 일자리 창출의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많은 우려점이 있는 자회사 방식의 전환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총액인건비,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가장 큰 걸림돌로 지목되고 있는 가운데, 공공기관에 대한 예산, 감독, 평가 권한을 가진 기획재정부가 총액인건비 등에 대해 대안을 제시해야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전환 정책’의 취지에 맞는 사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2017.7.20.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을 발표한 이후,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의 방향과 내용 등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자회사 방식의 전환’도 전환의 주요한 방식 중 하나로 제시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a) ‘자회사 방식의 전환’은 총인건비제 등 제도적인 제약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수용된 차선책으로 현행의 간접고용 관행이 야기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이 아니며

 

b)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진행 중인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각 기관의 계획 수립  과정에서 인사노무관리, 예산과 비용 통제의 용이성을 이유로 전환 전 용역회사와 구분할 만한 의미 있는 변화가 없는 ‘자회사’라는 방식의 전환이 주요한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음을 비판했다.


질의서에서 참여연대는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에  △ 직접고용이 아닌 ‘자회사 방식의 전환’이 가능한 조건, △ 원청의 사용자성 부정 문제, 간접고용 형태와 자회사 방식 전환의 고용구조상 차이가 없는 문제 등 ‘자회사 방식 전환’에 대해 지적되는 문제점들에 대한 입장, △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문제와 관련하여 자회사 방식 선택의 주요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총인건비제에 대한 개선방안(혹은 폐지)에 대한 입장 등을 질의하였다. 또한, 과거 수 년간 진행되어 온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사업 등과 관련하여, 정규직 전환 시 자회사 방식으로 전환된 현황에 대한 두 부처의 파악여부와 함께 자회사 전환 사례의 세부내용, 전문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한 자회사의 개수 등에 대한 현황도 질의하였다. 


참여연대는 상시·지속업무의 정규직 직접고용이라는 원칙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사업의 핵심임을 지적했다. 또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사업이 장기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임을 강조하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계획임을 밝혔다. 끝.

 

 

▣ 별첨자료 1: 고용노동부에 발송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정책 관련 질의서

 

  1. 2017.7.20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자료(p.5, 이하 ‘자료’)에서 정부는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의 파견·용역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방식으로 직접고용과 함께 ‘자회사’ 방식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자료에서 “자회사 방식을 채택한 경우 용역 형태의 운영 지양, 전문서비스 제공 조직으로 실질적 기능을 하도록 조직 구성 및 운영”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1. 전환 방식으로서 직접고용이 아닌 ‘자회사 방식의 전환’이 가능한 조건은 무엇입니까? 관련하여 고용노동부가 상정하고 있는 기준과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 질의합니다.
  2.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설립된 자회사의 경우, 1)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모회사 조직까지 포함하여 자회사로 분리하고 2)특정 업무를 모회사를 대상으로 수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이나 업체를 대상으로 수행할 정도의 사업수행능력을 가져야 명실상부한 자회사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수준이어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방식으로서 자회사가 수용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입장을 질의합니다.

 

자료에서 언급된 내용과 관련하여

  1. 고용노동부가 상정하고 있는 ‘용역 형태의 운영’은 무엇입니까?
  2. ‘용역 형태의 운영’을 지양하게 할 방안은 무엇입니까?
  3. ‘전문서비스 제공 조직’의 판단 기준은 무엇입니까?
  4. ‘전문서비스 제공 조직’ 외에, ‘자회사 방식의 전환’이 고려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이 있습니까?

 

  1. 원청의 사용자성 부정 문제, 현행 간접고용 형태와 자회사 방식 전환의 고용구조상에 별다른 차이가 없는 문제 등 ‘자회사 방식의 전환’에 대해 지적되는 여러 문제점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입장을 질의합니다.

      2-1. 관련하여 현재 고려 중인 문제점과 사안별 해법은 무엇인지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공기관이 직접고용 대신 자회사 방식을 택하려는 주요 원인으로 총인건비제,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영평가제 등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1. 총인건비제에 대한 개선방안(혹은 폐지)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입장을 질의합니다.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중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평가 항목 배점이 미미해 공공기관에 정규직 전환 유인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제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입장을 질의합니다.

 

  1. 수 년간 진행되어 온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관련 사업의 결과 중 ‘자회사 방식의 전환’ 현황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파악 여부를 질의합니다. ‘자회사 방식의 전환’ 사례의 세부내용, 정부가 자료에서 제시한 ‘전문서비스 제공 조직’으로 그 업무수행이 가능한 자회사의 개수 등 ‘자회사 방식의 전환’ 현황을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 별첨자료 2: 기획재정부에 발송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정책 관련 질의서

 

 

2017.7.20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자료(p.5, 이하 ‘자료’)에서 정부는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의 파견·용역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방식으로 직접고용과 함께 ‘자회사’ 방식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자료에서 “자회사 방식을 채택한 경우 용역 형태의 운영 지양, 전문서비스 제공 조직으로 실질적 기능을 하도록 조직 구성 및 운영”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1. 기획재정부는 총인건비제와 경영평가를 통해 공공기관에 대한 예산, 감독, 평가 권한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노동시민사회계에서는 공공기관이 직접고용 대신 자회사 방식을 택하려는 주요 원인으로 총인건비제,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영평가제 등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1. 총인건비제에 대한 개선방안(혹은 폐지)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을 질의합니다.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중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평가 항목 배점이 미미해 공공기관에 정규직 전환 유인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제에 대한 개선 방안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을 질의합니다. 

 

  1. 수 년간 진행되어 온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관련 사업의 결과 중 ‘자회사 방식의 전환’ 현황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파악 여부를 질의합니다. ‘자회사 방식의 전환’ 사례의 세부내용, 정부가 자료에서 제시한 ‘전문서비스 제공 조직’으로 그 업무수행이 가능한 자회사의 개수 등 ‘자회사 방식의 전환’ 현황을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1. 원청의 사용자성 부정 문제, 현행 간접고용 형태와 자회사 방식 전환의 고용구조상에 별다른 차이가 없는 문제 등 ‘자회사 방식의 전환’에 대해 지적되는 여러 문제점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을 질의합니다.

      3-1. 관련하여 현재 고려 중인 문제점과 사안별 해법은 무엇인지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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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9/19-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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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6_오픈하우스 (9)

가을 하늘이 더 없이 멋진 날, 참여연대 오픈하우스행사가 열렸습니다ⓒ참여연대

 

참여연대가 서촌에 자리 잡은 지 벌써 10년이 됐습니다. 참여연대의 23년 역사를 돌아보면. 용 산역 근처 낡은 사무실에서 시작했습니다. 밤에 쥐가 나오는 것은 흔한 일이었고 주변 환경도 좋 지 않았습니다. 그 뒤 안국동 사무실로 옮겼지만 겨울이면 창문 사이로 찬바람이 쌩쌩 불어왔고, 온수도 쓰기 힘들었습니다. 어느날 집주인이 갑자기 임대료를 올려달라고 하는 바람에 결국 2007 년 서촌으로 옮겨 건물을 짓게 되었습니다. 아직 건물 공사로 진 부채를 다 갚지는 못했지만 10 년동안 이사를 다니지 않을 수 있어 얼마나 좋은 지 모릅니다. 십시일반 후원하는 회원님들 덕분입니다. 2017년, 통인동 살이 10년을 맞아 회원 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오픈하우스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두둥, 어떤 행사가 있었는지 살펴볼까요?

 

날이면 날마다 오는 기회가 아니다 - 캐릭커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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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의 캐릭커처 그림 가지고 있나요? 왠지 사람많은 거리에서 캐릭커처 그리기 참가하기란 쑥스럽죠. 하지만 참여연대에서 하니까 선뜻 용기를 내신 분이 많아요. 오픈 하우스 행사 에서 단 연 인기가 높았습니다.. 상명대 고경일 교수님과 상명대 학생 박지현님이 애써주셨습니다. ‘나는 미처 몰랐던 나만의 특징’을 잘 살려 재미있게 그려주셨습니다. 회원님들 만족도 100%. 선착순 20명 마감이었지만 뒤늦게 온 회원님들 모두 캐릭커처 그림을 선물 받았습니다. 누가 누가 재미있게 나왔나? 살펴보아요.

 

당신의 운명을 봐드립니다- 비밀의 숲, 타로 카드

 

20170916_오픈하우스 (6) 20170916_오픈하우스 (7)

“조금만 용기를 더 내어 보세요~” “ 생각하고 있는 것을 머뭇거리지 말고 행동에 옮겨보면 좋겠어요~” 참여연대 1층 카페통인 야외 테이블에서는 타로카드 상담행사가 열렸습니다. 참여연대 아카데미 타로수업을 통해 배출된(?) 두명의 타로 상담사가 손님들을 맞았습니다. 인생을 살다보면 이 럴까 저럴까 판단이 안서고, 사소한 일인데 계속 걱정되고, 지금 내리는 판단이 맞는 걸까 싶을 때가 많죠? 오신 손님들의 궁금증, 마음 속의 답답함을 김승환, 장미란, 타로 상담사가 성심껏 상담해 드렸습니다.

 

서촌노란리본공작소- 내가 만든 노란리본

 

20170916_오픈하우스 (8)

 

매주 수요일 참여연대에서는 노란리본공작소가 열립니다. 이날은 툐요일, 평일에 시간을 낼 수 없는 분들을 위해 오픈하우스 행사의 하나로 노란리본공작소가 열렸습니다. 평소 시간이 안되거 나 거리가 멀어 올 수 없었던 회원들이 함께 노란리본을 만들었습니다. 참여연대가 이렇게 문을 열고 시민들과 호흡하는 동안 노란리본 만들기는 계속 될 것입니다.

 

사무실이 궁금해 -오픈하우스의 핵심은 사무실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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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활동가들은 어떤 장소에서 어떻게 일할까? 회원님들이 늘 궁금해 하십니다. 그래서 오픈하우스 행사에는 사무실 투어를 준비했습니다. 박근용, 안진걸 공동처장의 안내로 5층, 4층, 3 층 차례로 안내했습니다. 참여연대 건물의 5층에는 검찰감시, 국회감시, 사법감시, 그리고 국제 활동, 평화운동 분야의 일을 하는 간사들이 일합니다. 4층에는 소상공인보호, 민생, 사회복지, 경제권력감시, 조세분야의 업무를 하고 있죠. 3층에는 운영을 맡은 부서, 시민들과 함께 만나는 일들을 하는 부서가 일하고 있습니다. 늘 시끌시끌하고, 뜨거운 우리 사회의 쟁점이 움직이는 곳 입니다. 60여명의 상근이렇게 좋은 사무실에서 일하는 것, 다 회원님들 덕분입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 오래된 서울, 서촌 골목길 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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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가 자리한 서촌은 유서깊은 역사가 서린 곳입니다. 주말이면 서촌이 궁금한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습니다. 참여연대는 오픈하우스 행사에서 회원님들을 위하여 전문 해설가를 모시 고 서촌을 돌아보았습니다. 답사는 두코스로 나뉘어져 진행됐습니다. 한 코스는 <오래된 서울> 저자 김창희님과 함께 하는 <서촌 역사 답사>, 한 코스는 우리궁궐길라잡이 김영해 님과 함께하 는 <서촌 골목길 답사>로 진행됐습니다. 수성동 계곡, 이중섭이 살던집, 윤동주 하숙집, 사직단, 황학정, 택견 수련터, 박노수가옥 등 서촌의 역사를 만났습니다. 답사에 참여한 회원들은 “서촌의 맛집과 골목들만 익숙했는데 역사까 지 알게 되어 서촌에 대한 애정이 더 깊어집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들 하죠. 서촌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여기가 천국이구나 - 멋진음악과 함께 한 통인 밥상

 

요즘 카페와 식당의 트랜드는 ‘루프트탑’이라고 합니다. 전망이 탁 트인 옥상, 맛있는 음식, 멋진 음악, 멀리 인왕산이 선명하게 보이고, 고궁과 서울의 중심가가 보이는 이곳, 바로 참여연 대 옥상입니다. 서촌 최고의 루프트탑 카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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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나누는 밥상은 잡곡밥과 밤송편(조혜연 회원 제공) 여러가지 나물반찬과 불고기가 마련됐습 니다. 맑은 날 석양은 나지막한 집들과 어울려 더 멋집니다. 노을과 함께 음악공연이 펼쳐졌습니다. 아코디언 기타 듀오 아르코디엠( 이자원,천상혁)가 연주하는 <남과 여> <장미빛 인생> <여 인의 향기> <리베르탱고>. 다들 좋아하는 음악이죠? 연주를 들으니, 이곳이 바로 파리의 하늘 아 래인가… 하는 즐거운 상상이 ^^ 어느 회원은 “구름 둥둥 뜬 노을진 옥상에서 아코디언 연주에 맥주를 마시니 지금 여기가 천 국이구나 싶었다”고 이 날의 소감을 말했습니다.

 

“멀리서 벗이 찾아오니 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논어에 나오는 말입니다. 삶의 기쁨 가운데 큰 것이 벗과 함께 하는 시간이라는 말이죠. 2017년 9월 16일, 참여연대는 저희를 응원하는 벗들과 노래하고 손뼉치고 얼굴 마주하고 웃었습니다. 회원님들 덕분에 서촌에 자리잡은지 10년,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오픈하우스 행사를 열었습니다. 더 많은 이들과 이 좋은 시간을 함께하지 못함이 아쉽기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참여연대가 드리는 선물꾸러미를 들고 아쉬운 작별인사를 나눴습니다.(드립커피백 이상호회원 제공) 앞으로의 10 년, 회원님들의 기대에 맞춰 더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화, 2017/09/19-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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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참여연대 9월의 연대

콜트콜텍 기타노동자와 함께하는 <콜트콜텍 수요문화제>


사회적 아픔이 있는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연대하는 '불온대장정' 행사의 일환으로

돌마고 집회에 이어, 콜트콜텍 해고노동자들과 함께 하는 '콜트콜텍 수요문화제'에 참가하려 합니다.

 

콜트콜텍 수요문화제는, 콜트와 콜텍 기타를 만들던 노동자들이 쫓겨난 공장으로 돌아가 
기타를 만들 수 있게 하자는 문화행동으로 여러 문화노동자들이 기타노동자들과 함께 만들고 있습니다.
부당해고를 당한 후 10년 넘게 투쟁하던 콜트 콜텍 기타노동자들이 밴드를 만들어 희망의 노래를 부릅니다.

 

날짜 : 9월 27일(수) 7시 30분

장소 : 홍대 라이브클럽 빵 (서울특별시 마포구 와우산로29길 12)

입장료 1만 원 (공연장 대관비 및 연대기금으로 쓰입니다)

 

>>참가 신청하기 (클릭)

>>함께 읽으면 좋을 콜트콜텍 기사 : https://goo.gl/j7Mi6V

 

<청참 10월 연대 일정>
-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서명전 : 10/12(목) 11:00~13:00, 광화문광장
- KTX 해고승무원 연대 서명전 : 10월 중
- 서촌 궁중족발을 지키기 위한 수요문화제 : 10월 중

 

화, 2017/09/19-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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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최악의 불비례성! 표심왜곡 지방선거 개선요구 청원서 제출 

정치개혁 부천시민행동, 정치개혁서울행동(준) 등 풀뿌리단체들 참여

“정치야 말 좀 들어!” <정치개혁 공동행동> 릴레이 입법청원 다섯번째

 

정치개혁부천시민행동, 정치개혁서울행동(준)과 전국 424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오늘(9/20) 오후 1시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표심을 왜곡하는 지방선거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발표된 지방의회의 불비례성(정당득표율과 의석비율이 불일치하는 정도)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의 광역지방의회(17개 시.도의회)의 경우에는 불비례성을 측정하는 지표인 ‘갤러거 지수’가 세계최악의 선거제도를 가진 국가보다도 더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갤러거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선거결과가 비례적이고 <표의 등가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국가별 국제비교연구에서 세계최악인 국가가 24.07인 반면, 한국의 부산, 울산은 30이 넘는 상황이었다. 50%대의 득표율로 90%가 넘는 의석을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다. 이에 기자회견에서는 광역지방의회 선거의 불비례성을 개선하기 위해 광역지방의회에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것을 주장했다. 

 

한편 기자회견에서는 기초의회(시.군.자치구의회) 선거의 문제점도 지적되었다. 2014년 지방선거의 경우 무소속당선자를 제외한 2,621명의 기초의원 당선자중에 거대 양당(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이 98.05%(2,570석)을 차지했다. 거대 정당의 독‧과점 현상은 기초의회에서도 심각한 수준이다. 

 

 또한 기초의회에서 비례대표는 전혀 의미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거대정당만 기초의원 비례대표를 당선시킬 수 있다보니 다른 정당은 출마 자체를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4년 지방선거의 경우 전국 65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기초의원 비례대표가 무투표당선될 정도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기초의원 선거제도 개선의 대안으로 정당득표율대로 의석을 배분하는 비례대표제를 제안했다. 그리고 참석자들은 현재 2-4인으로 되어 있는 기초의원 중선거구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최소 한 선거구에서 3인 이상을 선출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에서는 정당설립요건을 완화하고 지방선거에만 후보를 내는 지역정당(local party)을 인정할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독일, 일본 등 여러 국가에서는 지방선거에만 후보를 내는 지역정당이 인정되고 있어서 지방선거에서 다양한 정치세력들이 정책으로 경쟁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결선투표제 도입, 지방선거에서의 여성할당제 강화, 거대정당에게 유리한 기호부여제도 폐지, 기탁금/선거비용 보전기준 하향조정, 만18세 이하 선거권 및 피선거권 보장, 청소년 정치활동의 보장,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는 공직선거법 제93조 폐지, 교사ㆍ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투표시간 연장, 선거일의 법정유급휴일화, 장애인 투표소 접근권 보장 등의 요구사항도 제시됐다. 

 

정치개혁 부천시민행동, 정치개혁 서울행동(준)과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기자회견 후에 국회 정치개혁특위에 청원서를 제출했다. 이 청원은 <정치개혁 공동행동>이 9월 11일부터 시작한 릴레이 청원캠페인 “정치야 말 좀 들어”의 다섯번째 청원이다. 해당 청원안은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의 소개로 제출될 예정이다.   

<첨부> 표심왜곡 지방의회 선거 실태

 

선거의 불비례성을 보여주는 지수인 갤러거 지수(Gallagher Index)로 한국의 광역지방의회 선거결과를 평가해보면, 가장 낮은 제주특별자치도가 9.35 수준이고, 부산은 33.60에 달한다. 참고로 갤러거 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비례성이 보장되는 것이고, 숫자가 높을수록 선거의 불비례성이 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단위 국회선거의 불비례성이 최악인 경우가 24.07수준(세인트키츠네비스)인 것과 비교하더라도, 대한민국 광역지방의회의 불비례성은 세계최악이라고 할 수 있다. 

 

  *갤러거 지수는 선거제도의 불비례성을 측정하는 지수로 개발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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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9/20) 지방선거제도 개선 청원 기자회견 사진

 

 

<표> 광역지방의회 선거결과의 불비례성(2014년 지방선거 기준)

 

지역

갤러거 지수

지역

갤러거 지수

서울

23.39

부산

33.60

대구

23.97

인천

12.18

광주

19.37

대전

22.39

울산

32.81

경기

14.00

강원

22.58

충북

11.56

충남

18.17

전북

21.74

전남

19.13

경북

12.70

경남

29.09

제주

9.35

세종

11.99

 

 

 

 

 

2014년 지방선거의 경우 불비례성이 가장 심했던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경우에는 새누리당이 50% 대의 득표율로 90% 이상의 의석을 차지했다. 

그러나 호남지역에서도 불비례성이 심각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전라남도의회의 경우에는 새정치민주연합이 67.14%의 득표율로 89%가 넘는 의석을 차지해서 득표율에 비해 과다한 의석을 획득했다. 광주광역시의회에서도 새정치민주연합이 71.34%의 득표율로 95.45^%의 의석을 차지했다. 이런 식으로 특정한 정당이 의회내에서 90%이상의 의석을 차지하게 되면, 의회기능이 정상적으로 발휘될 수 없다. 

수도권 등 다른 지역에서도 불비례성이 심한 것은 마찬가지였다. 

 

 

2014년 부산광역시의회 선거결과

 

정당

득표율

의석수

의석비율

새누리당

58.14%

45석(지역구42석 + 비례3석)

95.74%

새정치민주연합

32.84%

2석(비례2석)

4.26%

통합진보당

4.01%

-

 

정의당

2.86%

-

 

합계

 

47석

 

 


 

 

2014년 경상남도의회 선거결과

 

정당

득표율

의석수

의석비율

새누리당

59.19%

50석(지역구46석 +비례4석)

90.91%

새정치민주연합

28.87%

2석(비례2석)

3.63%

통합진보당

5.30%

-

 

정의당

2.51%

-

 

노동당

2.89%

1석(지역구1석)

1.82%

녹색당

1.25%

-

 

무소속

-

2석

3.63%

합계

 

55석

 

 

 

 

 

2014년 전라남도의회 선거결과

 

 

정당

득표율

의석수

의석비율

새누리당

10.36%

1석(비례 1석)

1.72%

새정치민주연합

67.14%

52석(지역구48석, 비례4석)

89.6%

통합진보당

12.31%

1석(비례 1석)

1.72%

정의당

5.27%

 

 

무소속

 

4

6.89%

합계

 

58석

 

 

 

 

 

2014년 서울시의회 선거결과

 

정당

득표율

총의석수

의석비율

새누리당

45.39%

29석(지역구24, 비례5)

27.35%

새정치민주연합http://

45.38%

77석(지역구 72석, 비례5석)

72.64%

통합진보당

3.04%

-

 

정의당

3.92%

-

 

무소속

 

-

 

합계

 

106석

 

 

 

 

 

2014년 경기도의회 선거결과

 

정당

득표율

총의석수

의석비율

새누리당

47.59%

50석(지역구44석, 비례6석)

39.06%

새정치민주연합

43.78%

78석(지역구 72석, 비례6석)

60.93%

통합진보당

3.13%

-

-

정의당

3.80%

-

-

무소속

 

 

 

합계

 

128석

 

 

 

▶ 이 밖에 시도의회 선거결과는 아래 보도자료 원문 참고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7/09/20-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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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9_신입회원만남의날 (2)

 

9월 19일(화) 저녁 7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는 신입회원만남의 날 행사가 열렸습니다. 평소 때보다 많은 분들이 참가했습니다. 2시간 정도 진행되는 동안 참여연대에 대해 궁금했던 것, 살아가는 이야기 등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신입회원만남의 날 행사는 서로 인사 나누기로 시작했습니다.

 

“세상의 잘못을 나 혼자 고치기는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여연대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약자를 대변하고 재벌에 대해 할 말 하는 모습이 좋았다. 집회에 나가면 항상 함께 하는 모습도 좋았습니다. 촛불집회를 하면서,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을 바꿀 수 있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우리 국민들 정말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직접민주주의가 더 강화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참여연대의 지금까지 쌓아온 힘이 직접민주주의가 강화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동안 너무 이기적으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참여연대가 만드는 공동체에 함께 힘을 보태고 세상이 좀더 나아지는 데 힘이 되고 싶습니다.”

 

함께 얘기하고 힘을 모으면 해결되지 않았던 많은 일들이 조금씩 풀려가지 않을까요? 이날은 멀리 천안에서 온 회원도 있었습니다. 먼 길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가 걸어온 길, 앞으로 걸어갈 길은?

 

20170919_신입회원만남의날 (3)

 

“청와대 100미터 앞까지 행진 가능하다!”

지난 2016년 12월 3일, 법원은 역사적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동안 시민들의 행진은 늘 일정한 거리 제한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참여연대는 문제제기를 계속했고 마침내 시민들은 박근혜 퇴진을 청와대 100미터 앞까지 가서 외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참여연대가 애쓴 결과이지만 한편으론 시민들의 지지와 응원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20170919_신입회원만남의날 (4)

 

시민참여팀 정세윤 팀장의 진행으로 참여연대의 사업과 재정 등에 대한 소개가 이어졌습니다.

 

“참여연대는 정치적 독립원칙, 재정자립의 원칙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정부지원 0% 입니다. 아직 참여연대는 회원이 1만 5천 명 내외입니다. 만약 회원이 5만 명이라면 지금보다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세상을 바꾸는 시민의 힘입니다. 더 나은 세상을 꿈꾼다면 참여연대 회원이 되어주세요~ 회원 5만 명이면 우리는 더 큰 세상을 꿈꿀 수 있어요.

 

20170919_신입회원만남의날 (5) 20170919_신입회원만남의날 (6)

 

참여연대 사무실은 어떤 모습일까? 사무실을 돌아보며 활동가들과 인사도 나누고 건물 곳곳에 걸린 사진을 보며 참여연대를 이뤄낸 사람들과 활동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다양한 이들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참여연대의 오늘이 있습니다. 회원, 자원활동가, 임원, 상근활동가, 수많은 사람들이 힘을 모아 꿈을 현실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카드를 고르시겠습니까?

 

20170919_신입회원만남의날 (8) 20170919_신입회원만남의날 (9)

20170919_신입회원만남의날 (10) 20170919_신입회원만남의날 (11)

참여연대 신입회원만남의 날에 오면 “참여연대와 어울리는 이미지는 무엇인가?”하고 카드를 고르라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카드를 고르시겠어요? 참여연대는 복잡한 인생사에 구수한 위로의 말을 전해주고, 상처를 보호하는반창고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때로는 푸른 하늘을 날아오를 때 느끼는 시원한 기분을 선물하고 싶습니다. 참여연대를 방문하시면 저희에게 기대하는 것을 얘기주세요. 

 

20170919_신입회원만남의날 (1)

 

지난 9월 10일, 참여연대는 23번째 생일을 맞았습니다. 회원님들 덕분에 참여연대는 지금까지 많은 활동을 했고,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9월에 만난 신입회원들은 다른 때보다 더 뜻깊습니다.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열심히 뛰겠습니다. 약자의 상처를 보듬고, 답답한 마음을 뻥 뚫어주고, 여러분의 고민에 귀 기울이는 벗이 되겠습니다. 뚜벅뚜벅 함께 걸어요. 우리가 꿈꾸는 세상이 만들어질 때까지.

 

“시민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수, 2017/09/2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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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사이다 15회 / 자서전, 회고록 특집

 

책사이다 15회 <자서전/회고록 특집> 입니다. 자서전/회고록은 외국에서는 아주 인기 있는 장르인데, 유독 한국에서만 자서전/회고록 분야보다는 전기/위인전 쪽이 인기가 더 많다고 합니다. 피터 버거, 장 지글러, 에릭 호퍼, 버틀란트 러셀, 에드워드 사이드의 자서전과 함께 이 사람들이 살아온 삶의 여정을 책사이다와 함께 해보세요.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taurQV (팟빵에서 듣기)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rKNDjw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SCoU0sxW2H0

 

# 9월의 주제 : 자서전/회고록 특집

  • 《어쩌다 사회학자가 되어》(피터 버거)
  • 《인간의 길을 가다》(장 지글러)
  • 《에릭 호퍼 자서전》(에릭 호퍼)
  • 《인생은 뜨겁게》(버틀란트 러셀)
  • 《에드워드 사이드 자서전》, 《오리엔탈리즘》, 《에드워드 사이드 선집 (총 6권)》 (에드워드 사이드)

 

# 주제 랭킹쇼 : 자서전/회고록분야 베스트

  • 《운명이다 - 노무현 자서전》
  • 《백범일지 - 백범 김구 자서전》
  • 《김대중 자서전》
  • 《4001 - '사건'전후》(신정아)
  • 《스콧 니어링 자서전》
  •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 마틴 루터 킹 자서전》
  • 《프랭클린 자서전 - 벤자민 프랭클린》
  • 《간디 자서전 - 나의 진리 실험 이야기》
  • 《내 아버지로부터의 꿈 - 버락 오바마 자서전》
  • 《사흘만 볼 수 있다면 - 헬렌 켈러 자서전》
  • 《절망은 나를 단련시키고 희망은 나를 움직인다 - 박근혜 자서전》
  • 《이 땅에 태어나서 - 나의 살아온 이야기》(정주영)
  • 《성공과 좌절 - 노무현 대통령 못다 쓴 회고록》
  • 《대통령의 시간 2008-2013》(이명박)
  • 《빙하는 움직인다 - 비핵화와 통일외교의 현장》(송민순)
  • 《추기경 김수환 이야기》
  • 《군과 나 - 6.25 한국전쟁 회고록》(백선엽)
  • 《전두환 회고록》
  • 《피스메이커 - 남북관계와 북핵문제 20년, 임동원 회고록》
  • 《카사노바 나의 편력 1 - 베네치아의 여인들》

 

# 산책, 판책

  • 《마스터 알고리즘》(페드로 도밍고스)
  • 《힐빌리의 노래》(J.D. 밴스)
  • 《꽁치가 먹고 싶습니다》(오스 야스지로)
  • 《야밤의 공대생 만화》(맹기완)
  • 《사피엔스》(유발 하라리)
  • 《총 균 쇠》(재레드 다이아몬드)
  • 《시크릿 파일 서해전쟁》(김종대)

 

 

금, 2017/09/15-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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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20년사 자료집>을 발간하며

 

1997년은 어떤 해였을까를 돌아봅니다. 

 

1995년은 처음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을 주민투표로 뽑았던 해입니다. 이로써 1991년에 도입된 지방의원선거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도 실시되어 지방자치시대가 한 단계 나아갔습니다. 

 

1996년에는 전국 각지에서 참여민주주의를 지향하며 인권과 복지, 평화와 자치 등 한국 사회의 민주적 발전을 위해 고군분투하던 시민사회단체들이 협력과 교류를 바탕으로 공동행동을 활성화하기로 마음먹고, 세 차례의 간담회와 한 차례의 워크숍 등을 거쳐 20여 개의 단체들이 지역운동네트워크를 구성했습니다. 

 

그런 사회적 상황과 노력은 1997년 6월 23일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라고 이름 붙인 우리 모임의 발족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벌써 20년이 지난 2017년에 이르렀습니다.

 

그 사이에 회원단체들의 면면에도 일부 변화가 있었고, 사업 측면에서도 매우 활발한 때가 있었던 반면 잠깐 소강 국면에 접어든 때가 있었습니다. 각 회원단체의 임원과 활동가들도 세월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면서, 우리 모임을 거쳐 갔거나 몸담은 이들의 면면도 다양해졌습니다. 

 

그러나 그 세월의 흐름 속에서도 참여와 자치, 분권과 연대의 정신에 입각하여 한국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우리 모임의 의지만큼은 변함없이 이어졌습니다. 

 

발족 20주년을 맞이해 이러한 우리 모임의 의지와 역사를 담은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20년사 자료집>를 발간합니다. 자료보관에 소홀한 면이 없지 않아 누락된 부분이 적지 않은데, 부끄러움이 앞섭니다. 앞으로 보충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20년사 자료집이 우리 모임의 발자취를 오래토록 기억하고 시민사회운동이 발전하는 데 조금이라도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함께 했고 지금도 함께 하는 모든 분들의 관심과 애정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20년 전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를 만들기 위해 애썼던 분들의 노고를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8월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공동집행위원장 
문창기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 발행일 : 2017.08.25
  • 발행처 :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사무국
  • 담   당 :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신미지 사무국장 / 홍석인 전 사무국장
  • 소속단체 : 경기북부참여연대 / 대구참여연대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 부산참여연대 /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 여수시민협 / 울산시민연대 / 익산참여자치연대 / 인천평화복지연대 / 제주참여환경연대 / 참여연대 /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 참여자치21(광주) /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전국 20개 단체)
수, 2017/09/20-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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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금요일, 시민들과 함께 하는 공영방송 정상화 염원 불금파뤼~~는 늘 그렇듯이 7시 광화문 파이낸셜빌딩 앞에서 만나요

 

 

 

수, 2017/09/2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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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1997년 전국 15개 지역의 독립적인 주민자치 및 권력감시 단체들이 참여해 발족한 정책연대 네트워크이다. 지방권력 감시와 주민참여 자치운동을 통한 참여민주주의의 확대와 심화, 21세기 지역시민사회발전의 의제 선도, 시민사회운동의 전국적 역량 결집 등을 목적으로 표방하며 결성되었다. 초기에는 정책정보를 교류하고, 정책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협의체적 성격을 띠었으나, 2000년 총선시민연대 활동을 계기로 전국적인 공동행동과 지속적인 정책공유가 가능한 정책 연합적 성격을 띠게 되었다. 2014년 현재 참여연대를 포함해 20개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발족선언문>


우리는 오늘 전국의 여러 지역시민운동단체들이 모여 결성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의 발족을 널리 알리고자 한다. 오늘 발족하게 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전국에 산재해 있는 여러 지역시민운동단체들이 서로간의 경험과 정보를 교류하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전국적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만든 연대기구이다. 


우리 사회는 바야흐로 자치시대에 돌입하였다고 일컬어진다. 그러나 지역사회의 현실은 여전히 중앙집권적인 관치행정의 잔재가 도처에 남아있어 진정한 지방자치시대를 말하기는 아직 시기상조임을 느끼게 한다. 또한 주민의 손으로 뽑은 민선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의 경우에도 주민의 편에 서서 주민의 소리를 겸허하게 경청하고 주민의 요구에 맞게 자치행정과 의정을 펼치기 보다는 행정의 효율성이나 지역개발논리에 치우쳐, 많은 경우 주민들의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우리는 전국 각지에서, 주민참여를 통한 지역사회의 민주화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들로서 진정한 자치시대를 맞이하기 위한 한뜻으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를 발족하게 되었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앞으로 지방자치의 이같은 현실을 극복하고 주민의 참여를 통한 건강한 지역사회발전을 도모해나갈 것임을 밝힌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우리는 참가하는 단체들간의 경험과 정보, 정책과 실천방안들을 적극적으로 교류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지역시민운동은 각 지역별로 특색있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경험을 서로 나누는 것이 서로의 발전을 위해 크게 기여할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각 지역별로 쌓아온 경험은 다른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타산지석의 교훈을 줄 것이며, 아울러 이러한 과정을 통해 시민운동단체들의 한정된 전문성과 정책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줄 것으로 믿는다. 


또 하나, 우리는 지방자치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지역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한다. 중앙정부가 지방자치제도를 개혁하는 데 소극적인 조건에서 지방자치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중앙정부를 상대로 정책과 제도를 바꾸도록 촉구하는 활동이 절실하다. 따라서 우리는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를 중심으로 지방자치제도, 나아가 우리 사회의 실질적 민주화를 위한 각종 제도개혁을 위해 전국적 공동행동을 해나가고자 한다. 


특별히 민선지방자치 2주년이 되는 현 시점에서 우리는 무엇보다 ‘주민참여제도의 확대실시’를 촉구하는 활동이 중요한 과제라 판단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주민참여 활성화에 있어서 필수적인 5가지 조례를 마련하여 지역별로 조례제정을 위한 청원운동을 전개해나가고자 한다. 


오늘 발족하는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가 향후 지방자치 발전과 사회의 민주화를 위한 활동에 있어서 자신의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과 격려를 바란다. 아울러 우리의 조그만 출발이 향후 커다란 연대와 참여의 흐름으로 발전하여 진정한 자치시대를 하루라도 앞당기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1997년 6월 23일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참가단체 일동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주요 사업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의 주요 사업으로는 자치권한 확대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운동, 자치정부 정책과정 및 행정절차 개선운동, 지역운동 경험 및 사례공유, 상근자 공동교육, 전국 사안에 대한 공동행동과 지역현안에 대한 지원연대, 월 1회 집행위원회/연 2회 공동수련회 등을 진행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별도의 지역적 기반을 갖고 있지 않지만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들 단체들과 적극적으로 연대하면서 지역 자치운동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고, 선거 시기 정책연대나 굵직한 현안에 대한 전국적 대응에 힘쓰고 있다. 

 

참여연대는 2005년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와의 연대를 강화하기로 결정하고 사무국 역할을 맡고 있다.

 

❏ 전국 단위 연대사업
- 2000 총선시민연대
- 2004 탄핵무효국민행동, 총선시민연대
- 2006 지방선거시민연대
- 2006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
- 2005 주민소환제입법운동본부
- 2008 광우병국민대책회의
- 2010 밥과강을위한지방선거연대
- 2012 총선유권자네트워크(총선넷)
- 2013 지방자치포럼
- 2013 철도 등 공공서비스 민영화 대응 시민모임
- 2013 교육과 삶을 파괴하는 경마도박장 확산 저지 범시민 공동대응모임
- 2013 혁신자치포럼
- 2013 국가기관대선개입시국회의: 국정원 사건 관련 지방순회 거리강연회(청주, 대전, 춘천) 
- 2014 도심내 화상도박경마장 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 2014 6.4지방선거 좋은 정책 연대 
- 2015 정치개혁시민연대 
- 2015 전국복지수호공동대책위원회


❏ 참여자치연대 주요 독자사업
- 2006 지방자치법 및 주민소환제법 도입운동
- 2006 지방의원 의정비 인상 반대 운동
- 2006-2007 지방의원 겸직 조사 및 이해충돌 
- 2013 정보공개 교육사업
- 2015~ 활동가 여행 프로그램

 

❏ 참여연대-참여자치연대 공동사업
- 2009 중소상인살리기운동네트워크 공동 활동
- 2013 국정원 사건 지역순회 국민설명회: 안산, 청주, 대전, 춘천에서 개최
- 2013 전국 시민사회 순회 국민연금·기초노령연금 설명회: 대구, 충북, 울산, 전북, 인천, 광주, 평택, 대전에서 개최
- 2014 전국 지역순회 강좌: 김만권의 민주주의 강좌(청주, 창원, 울산, 전주)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집행체계

❏ 공동대표(5명)

- 강주수(인천평화복지연대 상임대표)

- 법인(참여연대 공동대표)

- 남기헌(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대표)

- 장수찬(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상임의장)

- 김영기(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공동대표)

 

❏ 간사단체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 참여연대

-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 인천평화복지연대

 

❏ 공동집행위원장(2명)

- 문창기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사무국

- 사무국장 : 신미지 간사(참여연대 정책기획팀 선임간사)

-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 9길 16(통인동) 참여연대 4층

- 연락처 : 02-725-7105

- 사이트 : www.peoplepower21.org/Local

- e-mail : [email protected]

수, 2017/09/20-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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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걸은 20년!

1997년 6월 23일 발족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가 스무살이 되었습니다.

 

2017 참여자치하계워크샵 홈커밍데이 (61)

 

발족 20년을 맞아 그동안 함께 활동했던 전국의 활동가들이 모여 자축하고 서로를 응원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는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전현직 활동가 80여명이 참석해 지난 활동을 돌아보며 소회를 나눴습니다. 더불어 더 강력한 연대와 활발한 활동을 다짐했습니다. 또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20년사 자료집 <함께 걸은 20년>을 발간했습니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20년사 자료집>을 발간하며

 

 

1997년은 어떤 해였을까를 돌아봅니다. 

 

1995년은 처음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을 주민투표로 뽑았던 해입니다. 이로써 1991년에 도입된 지방의원선거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도 실시되어 지방자치시대가 한 단계 나아갔습니다. 


1996년에는 전국 각지에서 참여민주주의를 지향하며 인권과 복지, 평화와 자치 등 한국 사회의 민주적 발전을 위해 고군분투하던 시민사회단체들이 협력과 교류를 바탕으로 공동행동을 활성화하기로 마음먹고, 세 차례의 간담회와 한 차례의 워크숍 등을 거쳐 20여 개의 단체들이 지역운동네트워크를 구성했습니다. 

 

그런 사회적 상황과 노력은 1997년 6월 23일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라고 이름 붙인 우리 모임의 발족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벌써 20년이 지난 2017년에 이르렀습니다.

 

그 사이에 회원단체들의 면면에도 일부 변화가 있었고, 사업 측면에서도 매우 활발한 때가 있었던 반면 잠깐 소강 국면에 접어든 때가 있었습니다. 각 회원단체의 임원과 활동가들도 세월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면서, 우리 모임을 거쳐 갔거나 몸담은 이들의 면면도 다양해졌습니다. 

 

그러나 그 세월의 흐름 속에서도 참여와 자치, 분권과 연대의 정신에 입각하여 한국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우리 모임의 의지만큼은 변함없이 이어졌습니다. 

 

발족 20주년을 맞이해 이러한 우리 모임의 의지와 역사를 담은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20년사 자료집>를 발간합니다. 자료보관에 소홀한 면이 없지 않아 누락된 부분이 적지 않은데, 부끄러움이 앞섭니다. 앞으로 보충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20년사 자료집이 우리 모임의 발자취를 오래토록 기억하고 시민사회운동이 발전하는 데 조금이라도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함께 했고 지금도 함께 하는 모든 분들의 관심과 애정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20년 전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를 만들기 위해 애썼던 분들의 노고를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8월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공동집행위원장 
문창기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7/09/20-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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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팟 4회 / 아시아 사람들은 한국 기업을 반가워할까요?

 

아시아를 비롯한 전세계 각지에 한국 기업들이 진출해 있습니다. 여행 가서 만나는 한국 기업의 로고를 보고 반갑고도 자랑스러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과연 아시아 사람들은 한국 기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국제적으로 기업이 노동자들과 지역 주민들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원칙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외국 현지 노동자들과 지역 주민들의 삶에 한국 기업이 미치는 영향을 간과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모두가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이번 아시아팟에서는 해외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들의 인권 침해를 모니터링하는 국제민주연대 나현필 국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wMQboi (팟빵에서 듣기)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2d5WZ5cy37w

 

오늘의 출연자

  • 진행 : 백가윤 간사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 고정출연 : 김형종 교수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국제관계학과)
  • 이슈손님 : 나현필 사무국장 (국제민주연대)

같이보기 

수, 2017/09/20-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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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완전파괴’ 발언 강력히 규탄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 천명해야

>>>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에서 “미국과 동맹을 방어해야 한다면,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밖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연설했다. 참여연대는 한반도 핵 위기를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국민적 염원과 핵무기 철폐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국제사회의 노력을 철저히 무시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강력히 규탄한다. 한반도 주민들의 목숨을 담보로 핵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식의 트럼프 대통령의 위험천만한 발언은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완전파괴’ 발언을 두고 청와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에게 “비핵화만이 미래를 위한 유일한 길이라는 점을 깨닫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을 내세우며 군사옵션도 고려하는 상황에서 이를 단순히 원론 수준의 발언으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동안 한미의 압도적인 군사력과 핵 선제공격 옵션을 포함한 대북 적대적 정책은 북한 핵개발의 명분이 되어 왔다. 이번 발언은 북한의 핵 포기를 끌어내기는커녕 다만 북한의 핵무장 강화 빌미만 제공할 뿐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한국민의 지지도 받을 수 없다. 그 어떠한 경우라도 이 땅에 전쟁은 안된다. 이것이야말로 한미동맹이 기초로 하고 있는 공통된 가치이자 원칙이다. 북한을 파괴하기 위한 단 한 번의 군사적 공격도 남한의 막대한 인명피해로 이어질 것이다. 이미 90년대 클린턴 행정부 시기, 북한 핵시설에 대한 폭격시 남북한과 미군을 포함해 수십만명의 사상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공개된 적이 있다. 최근에는 북한과 전쟁 시 800만명 이상이 사망한다는 미 싱크탱크의 시뮬레이션 결과도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전히 군사 옵션을 고려하며 전쟁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은 한반도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무시하는 처사이다. 


뉴욕 현지시간 오늘(9/20)부터 유엔에서는 ‘핵무기금지조약(Nuclear Ban Treaty)’에 동참하는 국가들의 서명을 받는다. 50개국 이상이 서명할 경우 조약이 발효된다. 무차별 대량 살상 무기인 핵무기를 지구상에 더 이상 생산하지도 사용하지도 말자는 평화의 서약이 막 발을 떼는 것이다. 그러나 같은 시각, 트럼프 대통령의 무력 사용 위협으로 한반도는 더욱 핵전쟁의 위험에 가까워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내일 유엔에서 기조연설에 나선다. 부디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천명하고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전 세계의 지지를 얻는 평화의 메시지가 되기를 기대한다. 

수, 2017/09/20-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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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과 한화S&C 사례를 통해 본
재벌총수 일가 봐주기 판결 비판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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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재벌의 일감몰아주기, 주식저가매각 등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사법부의 판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9월 1일 대한항공과 특수관계 계열회사인 싸이버스카이, 유니컨버스 간의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있었고, 9월 12일 김승연 등 ㈜한화 이사들의 한화S&C 주식의 저가매각 혐의에 대한 원고 패소 판결이 있었습니다. 두 사례 모두 재판부가 재벌총수 일가에 대한 봐주기 판결을 내렸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습니다.


대한항공의 사례는 재벌대기업 내부에서의 부당한 거래를 규율하고자 도입한 공정거래법 23조2의 입법취지에 반한 판단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고 한화S&C의 판결은 재벌총수 일가의 편법적인 회사이익 유용 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준 판단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공정거래법 제23조2의 도입 목적과 입법 취지 등을 다시 한 번 짚어보고 재벌대기업의 지배권 확보와 관련하여 한화S&C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비판적으로 검토해보고자 합니다.

 

한진그룹 일감몰아주기 사례

2017. 9. 1. 서울고등법원 행정2부는 대한항공과 특수관계 계열회사인 싸이버스카이, 유니컨버스 간의 내부거래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가 금지하고 있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소위, 일감몰아주기라고 볼 수 없다며 이와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공정거래법 제23조2제1항을 해석함에 있어, ‘부당성’이 독립된 규범적 요건이며 제23조2제1항제1호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저해성이 아니라 경제력집중 등의 맥락에서 조화롭게 해석해야 한다고 전제하고서 1)대한항공, 싸이버스카이의 싸이버스카이숍 광고수입 및 2)동회사의 통신판매수수료 행위에 관련해서는 위반금액의 규모가 미미하고 3)대한항공, 원고 싸이버스카이의 판촉물 매입관련 행위, 4)대한항공, 유니컨버스의 콜센터 수수료 지급 관련 행위에 대해서는 유사거래의 정상가격을 추단하는 과정이 없었기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라는 점을 공정위가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일감몰아주기와 관련한 공정거래법 제23조2의 도입은 경제력집중 등의 공정거래제한성, 즉 부당성이 아니라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여부를 기준으로 위법성을 판단하고, 대기업 집단 내부지원행위에 대한 부당성 입증의 엄격한 기준을 완화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때문에, 거래 규모 등으로 위법성을 판단함과 동시에 부당성의 증명책임을 공정위에 돌린 재판부의 이번 판단은 공정거래법 제23조2의 입법 취지 및 입법과정에서의 국회 논의내용에 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화S&C 주식 저가매각 및 일감몰아주기 사례

2017. 9. 12. 대법원은 2010년 경제개혁연대 등이 제기한 김승연 등 ㈜한화 이사들의 한화S&C 주식의 저가매각 혐의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한화는 2005년 5,100원의 가격에 자신이 보유한 한화S&C 지분 전부(한화S&C 지분의 66.67%)을 김동관에게 매각하였으며, 경제개혁연대가 추산한 거래 당시 적정가격은 122,736원입니다.


이러한 매각 등을 통해 한화S&C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아들 김동관, 김동선, 김동원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되었습니다. 한화S&C는 전체 매출액 중 특수관계인에 대한 매출비중이 50% 수준에 이르는 등 전형적인 일감몰아주기 수법을 통해 2001년 순자산 83억원, 매출액 1,222억원에서 2016년 순자산 9,475원, 매출액 8,579억원의 회사로 성장했습니다.


위와 같은 최근의 흐름에 대해, 한화S&C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2세가 다수 지분을 차지한 회사를 성장시키고 주식 매입·합병 등의 방식을 통해 그룹 전체에 대한 지배권을 확대하는, 경영권 승계 작업의 일환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한화S&C의 지분을 김동관 등 2세에게 헐값 매각한 사안에 대해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재판부의 판단은 재벌의 회사기회 유용 등 편법적 경영에 대한 면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17. 9. 28.(목) 오전 10시, 국회 제5간담회실(의원회관 208호)
○ 주최 : 국회의원 심상정,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주의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구성

좌장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발제1  

대한항공 과징금 취소 판결의 문제점

- 한경수 변호사│민주주의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발제2  

한화 S&C 대법 판결의 문제점

- 김종보 변호사│민주주의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토론
 - 김경율 회계사│참여연대 집행위원장
 - 김윤정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박승룡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민주주의법학연구회
 - 이상훈 변호사│경제개혁연대
 - 노종화 변호사│전국금속노동조합 법률원

 

종합토론

수, 2017/09/20-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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