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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개정증보판] 민주노총 여성위원회의 마녀사냥과 책임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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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개정증보판] 민주노총 여성위원회의 마녀사냥과 책임 회피

익명 (미확인) | 화, 2017/08/29- 14:37

노동자연대는 오랜 세월 여성차별을 반대해 왔을 뿐 아니라 민주노총 투쟁을 지지해 온 좌파 노동단체로, 현 민주노총 집행부를 배출한 선본의 일원이었다. 또한 지난해 10월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의 초동발의 단체이자, 그 운동을 위한 연합체의 공동상황실장 · 집회기획팀장을 맡아 헌신한 단체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렇게 오랜 활동 속에서 검증된 단체와의 연대를 파기(비록 한 부문위원회 차원이라 해도)할 정도라면 강령과 사회적 기반이 민주노총과 화해 불가능하게 다른 것으로 드러나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화해 불가능성에 대해 노동운동 내에서 충분히 공론화되는 과정이 있었어야 했을 것이다.

그래서 노동자연대는 김수* 여성국장(이하 김 국장)과 여성위가 하고 있는 ‘노동자연대와의 연대 중단’ 캠페인의 근거와 동기가 왜 부당한지 밝히고, 상황을 바로잡고자 한다.

그 전에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다. 5월 24일 민주노총 중집 회의에 제출된 여성위회의 보고와 6월 5일 가맹 산하조직들에 공지된 여성위회의 보고는 분명 5월 16일에 열린 같은 회의에 대한 보고인데도 내용이 다르다. 중집 회의 보고에는 “연대사업 중단 결정”이라는 말이 없고, 그 대신 이렇게 돼 있다. “노동자연대와의 연대사업을 고려해야 한다고 여겨짐. 이에 절차를 거쳐 본 책자에 대한 진의를 파악하는 과정을 거쳐 대응하고자 함.”

이 과정의 진상이 규명돼야 한다. 그것은 마치 중집이 여성위의 ‘연대 사업 중단’ 결정을 승인한 듯한 착각을 가맹 산하조직들이 하도록 만든 것이므로 그 경위와 의도가 반드시 규명돼야 할 것이다.(김 국장이 해명하지 않음으로써 이 점은 여전히 규명되지 않고 있다. 8월 10일 중집에서야 여성위 연대 중단 결정 보고가 접수됐다. 즉, 여성위의 최초 연대 중단 결정이 있은 지 3개월이 지나 중집 보고를 거쳐 여성위 입장이 민주노총 웹사이트에 공개된 것이다.)

여성위의 연대 중단 결정은 무슨 근거로?

여성위가 내세운 연대 파기의 근거는 과연 합당한가? 여성위가 심지어 ‘연대 중단’까지 결정한 근거는 기껏해야 노동자연대가 펴낸 소책자 《‘피해자 중심주의’와 ‘성폭력 2차가해’ 논쟁, 어떻게 볼 것인가?》의 일부분에 대한 정치적 이견이었다. 심지어 김 국장은 단지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소책자 전량 회수 · 폐기’와 ‘공개 사과문 게시’를 노동자연대에 요구하겠다는 계획까지 상임집행위원회에 제출했었다고 한다.(그러나 책 전량 폐기 요구가 너무 터무니없는 요구라는 제기를 받아서인지 8월 16일 공개된 입장문에서는 빠졌다.)

만약 허위사실이 있다면 마땅히 수정돼야 한다. 그러나 확인 결과, 이 소책자에 허위사실은 없었다.(이에 대해선 뒤에서 다시 다룰 것이다.) 백번 양보해 설사 허위사실이 있다손 쳐도 같은 노동단체인 노동자연대와 논쟁을 하면 되는 일이다. 노동조합 민주주의를 존중하는 노조 간부라면 이렇게 권위주의적으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

여성위는 소책자의 두 부분을 연대 파기의 근거로 삼았다. 그중 핵심은 강아무 전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장의 강간혐의 사건(2015년)에 대한 서술이었다.[1] 이 소책자의 필자(최미진 〈노동자 연대〉 신문 기자)는 피해호소인의 주장과 요구만 가지고 면밀한 진상조사를 대체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 논지를 전개하는 맥락에서 강아무 전 울산지역본부장 사건을 사례로 들었다. 특히 김 국장의 관여로 사과문이 작성되는 과정에서, 강아무가 강간만큼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음에도 일방적으로 피해호소인의 요구에 따라 강간 인정이 포함된 사과문이 게시된 사례를 들었다. 그리고 결국 이 사과문의 강간 ‘인정’ 부분이 강아무의 양심에 반한 것이라는 많은 증거가 재판에 제출됐음을 지적했다.(논의의 왜곡을 미리 막기 위해 덧붙이자면, 노동자연대는 강아무와 아무런 친분이 없으므로 우리의 주장은 그를 감싸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럴 만한 이해관계가 노동자연대에겐 없다.)

이에 대해 여성위는 이렇게 주장한다. “성폭력 사건이 재판정에서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진행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임에도 [노동자연대는] 이러한 상황을 간과하고 사법부의 무죄 판결만으로 가피해를 가르는 오류를 드러[냈다.]” 그리고 “민주노총 진상조사위원회가 가피해 당사자의 동의와 구체적인 진술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연대가] 자신들의 논리를 정당화하기 위해 조사과정 전체를 무력화 시키는 태도[를 드러냈다.]” 이는 “민주노총 진상조사위의 활동과 중집의 결정을 무력화시키는 태도[로],” “명백한 ‘2차가해’[다.]” 따라서 노동자연대와의 연대를 중단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민주노총의 조사과정을 무력화시킬” 어떤 의도도 없다. 그저 “피해자 중심주의”나 “2차가해” 같은 도그마적이고 분열주의적인 노선 때문에 노동자 계급이 불필요하게 분열되는 일이 중단돼야 한다는 미래 지향적 관점에서 시시비비를 따진 것뿐이다.

그리고 우리는 아무 합당한 근거도 없는, 또한 불필요한 주장을 한 것이 아니다. 강아무 전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장 사건의 의미와 파장에서 출발해야 한다. 그 사건은 ‘민주노총의 오른팔’이라 불리는 금속벨트의 핵심 도시 울산의 지역본부장이 연루된 강간혐의 사건이라는 점에서 결코 사소하게 취급될 수 없는 문제다. 그 일로 민주노총 공식 사과문이 발표됐고 당시 울산지역본부장 · 수석부본부장 · 사무처장이 총사퇴 했다. 위선적이게도 〈조선일보〉 등 우파 언론들은 “도마에 오른 노동계 도덕성” 운운하며 민주노총을 흠집내는 데 그 사건을 이용했다. 이처럼 그 사건의 의미와 파장이 매우 컸으므로, 노동자연대는 그 사건의 처리와 관련해 어떤 의문점이 남는다면 자유롭게 토론해야 한다고 봤다.

이 사건의 피해 호소 여성(이하 H로 지칭)은 강아무 본부장과 사귀는 동안 “성폭력”과 “언어폭력”을 당했다고 SNS에 호소했다. 이 사실을 인지한 김 국장 등 민주노총 중앙기구의 개입으로 H의 요구에 따른 사과문이 작성되고 징계도 결정됐다. 앞서 언급됐듯이, 사과문의 내용과 징계의 근거에는 단지 “언어폭력”뿐 아니라, “[H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한 것”(즉, 강간)도 포함돼 있었다.

그런데 이런 민주노총 내부 진상조사 결과와 판단이 법원의 무죄 판결로 뒤집히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1심 재판부: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사 신민수 · 정우철 · 목명균). 최근 2심에서도 1심과 다른 판결이 나오지 않아 원심이 확정됐다(2심 재판부: 부산고등법원 제2형사부 판사 호제훈 · 추경준 · 이성).

이 사건이 “공동체” 내부 해결에서 그치지 않고 법정으로 가게 된 과정이 해당 사건에 대한 법원 ‘증거목록’을 통해 일부 드러났다.

법원 ‘증거목록’을 보면 “수사 착수 경위 – 피해자의 제보로 수사 착수 함”이라고 적혀 있다. 수사기관이 “피해자”의 제보를 바탕으로 이를 인지해 사건 수사를 진행하였다는 것이다.(수사기관이 이 사건을 인지하고 기소하게 된 구체적 과정에 대해서는 풀리지 않는 의문점들이 있다.) 한편, 이때 강아무가 고용된 현대차 사측도 강간 혐의를 빌미로 그를 해고하려 했다. 사측은 여성차별에 눈곱만큼도 관심 없으면서 이 사건을 노동운동을 흠집내 약화시킬 기회로 이용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여성위는 노동자연대가 민주노총 내부 규정에 따른 판단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이를 근거로 연대 중단을 결정했다. 그런데 “공동체가 함께 극복해야 할 사안”을 수사기관으로 가져간 것은 H 자신이라는 얘기다. 그러자 강간혐의로 해고 위협까지 받게 된 강아무가 법정에서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려 했던 것이다.

즉, 노동자연대는 H 자신이 사건을 수사기관으로 가져간 뒤에 진행된 일을 사후적으로 살펴보며 반성폭력운동에 주는 교훈을 이끌어내고자 했을 뿐이다. 따라서 여성위가 이 사실을 누락한 채, 노동자연대에게 ‘내부 규정에 따라 일단락된 사안을 사법부 판결을 들어 부정하려 하느냐’고 비난하는 것은 사안의 본질을 비트는 부당한 비판이다.

재판에서 강아무는 자신의 애초 주장, 즉 성관계는 합의에 따른 것이었고 연인관계였던 H가 결별 후 배신감에 말을 바꾼 것이라는 점을 수많은 증거를 들어 입증했다.

특히, 민주노총이 게시한 강아무의 사과문에 포함된 강간 인정이 압박에 의한 것이었다는 점이 무죄 판결의 중요한 근거가 됐다.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김 국장과 강아무 사이에 오간 문자메시지들이 법정에 제출됐고, 김 국장과 무엇보다 정영* 전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여성위원장이 직접 법정에서 증언을 해야 했다.

물론 민주노총의 판단 기준은 사법부의 판단 기준과 다르다는 주장이 있음을 우리는 안다. 또한 성폭력 재판이 피해호소 여성에게 불리하게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익히 잘 알고 있다.

여성국장이 진술을 강요했다는 의혹

그러나 진술 강요 의혹은 다른 문제이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강아무의 ‘자술’이 심리적 강압에 의한 것이었다는 뜻이 되기 때문이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수사기관에 의한 협박과 강요로 양심의 자유가 난도질 당하는 비민주적 행태에 반감을 가진 한국 노동자 계급에게 양심에 반하는 진술 강요 문제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다.

진술 강요를 의심케 하는 증거들이 재판에서 나왔다(인용문 가운데 굵은 글씨 부분은 우리의 강조).

재판부는 강아무가 “사과문 작성 과정에서 줄곧 이 사건 범행[강간]을 인정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판단”했다. 판단의 근거는 김 국장 자신의 진술이었다. “[여성국장] 김수*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사과문 작성 과정에서 저에게 피해자를 강간한 것이 아니라고 계속 주장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판결문)

강아무가 강간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음은 민주노총의 사건 처리 보고서(《공동체내 성폭력 바로 보기 – 민주노총내 데이트 폭력 사건 처리 과정과 결과에 관한 보고서》)에도 나와 있다. 그는 김경* 당시 민주노총 여성담당부위원장 및 김 국장과의 면담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한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물론 강아무는 “불평등한 관계에 의한 성폭력이었음을 인지”하게 됐다고도 말했다. 하지만 이때 강아무가 말하는 “성폭력”은 강간이나 성추행을 뜻하는 게 아니라, 여성을 상처주거나 불쾌하게 하는 언행 일체를 가리키는 확장된 개념이었다.)

강제성을 결코 인정하지 않았는데도 왜 강아무는 “[H의] 의사에 반하게 성관계를 한 것”이라는 사과문 게시에 동의했을까?

이 사건은 원래 H가 민주노총 여성위원회에 제소한 건이 아니다(민주노총 사건 처리 보고서). 김 국장이 SNS에서 H의 주장을 인지 조사하면서 시작된 사건이다.

처음에 H는 제소를 통한 정식 절차와 진상조사위 구성을 원치 않았다.(그래서 민주노총 사건 처리 보고서에는 “진상조사위”가 아니라 “민주노총 대책회의”가 등장한다.) H는 강아무가 진실된 사과를 하면 그의 행동을 너그럽게 보아넘기고, 그러지 않으면 엄격한 진상 조사를 받게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강아무가 강간을 인정하지 않자, 나중에야 자신이 원하는 내용의 사과문을 작성하지 않으면 정식 절차를 밟겠다고 압박한다. 이 과정은 민주노총 사건 처리 보고서와 판결문에 고스란히 나와 있다.

“[H는] 자신이 원하는 내용의 사과가 진행되지 않을 시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통한 사건 조사를 요구”하겠다고 했다(민주노총 사건 처리 보고서).

“민주노총 홈페이지에 게시된 위 사과문 작성과정에 직접 관여한 민주노총 여성국장 김수*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H]는 피고인이 자신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진심으로 사과하면 더 이상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고 덮어버리겠다고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판결문)

여기에 결정적으로 민주노총 김 국장이 압박에 가세한다. 김 국장이 강아무와 사과문 내용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주고받은 문자메시지가 진술 압박의 증거로 제출됐다. 강아무의 변호인이 법정에서 김 국장을 신문했다. “피고인[강아무]이 피해자[H]의 요구 중 일부[강간 혐의]를 거부하자 증인[김 국장]이 피해자[H]의 요구를 받아들이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지 않았느냐].” 그러자 김 국장은 강아무가 H의 강간 인정 요구를 “거부”했지만, 자신이 “피해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과를 해라” 하고 요구했음을 인정했다.

이 사실을 정영* 당시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여성위원장도 법정에서 증언했다. 정영* 당시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여성위원장은 민주노총 산하 조직의 여성위원장으로서, 이런 종류의 사건을 다루는 기구의 책임자였다. 그는 또한 1998~2000년 현대자동차 식당 여성 노동자 투쟁(이른바 ‘밥꽃양’ 투쟁)의 주역이었고, 2016년 민주노총 3 · 8 세계여성의날 집회에서 “성평등 모범 조합원상”을 받았다. “[현대차]지부 여성실장을 역임하며 피해자 입장에서 성희롱, 성폭력 사건에 적극 대응하고 조합원 성평등 교육사업을 실시한 공로로” 상을 받았다(〈금속노동자〉 기사). 정영*의 증언 내용을 재판부는 이렇게 요약하고 있다.

“정영*은 이 법정에서 ‘민주노총 여성위원회에서 피해자가 원하는 대로 빨리 사과문이 나가야 이 사건이 빨리 정리가 된다고 하였기 때문에 당시 피해자가 원하는 대로 사과문이 게시되었다’, ‘피고인은 사과문 중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 있었지만, 본부장이라는 공인의 직책에 있는 자로서 빨리 사건을 마무리해야 하였기 때문에 민주노총의 요구에 따라서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 사과문에 그대로 적시되었다’라는 취지로 피고인[강아무]의 위 주장[자신이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 있었지만 H의 요구대로 사과문을 작성함]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판결문)

이에 더해 강아무 전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장은 법정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장의 직위에 있던 자신이 20대 여성인 피해자와 불륜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이 밝혀져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그 직위에서 물러나는 상황에서 조속히 피해자와의 문제를 수습하기 위하여 위 사과문 내용 중 자신이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 있었지만, 피해자가 요구하는 대로 위와 같은 사과문을 작성한 것이다.”(판결문)

재판부는 위와 같은 증거들을 종합해, 이 사실들이 양심에 반한 진술 강요의 근거가 된다고 판단했다. 강아무가 불이익을 우려해 동의하지 않는 사과문을 게시하게 됐고, 따라서 그가 작성한 사과문의 내용이 곧 강간의 증거가 될 수는 없다고 판결한 것이다.

결국 강아무는 민주노총 조사 과정에서 강간 혐의를 계속 부인했는데도 결국 H와 김 국장의 요구에 따라 사과문을 쓰게 된 것이고, 이 점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다.

토론과 논쟁으로 처리할 일에 행정 권한을 개입시키지 말라

민주노총 대책회의의 강아무 사건 조사 과정은 “피해자 중심주의”에 따라 피해호소인의 주장과 요구대로 진행됐다. 이는 가해지목인 측의 충분한 소명이나 증거 제출 자체를 어렵게 (그리고 불필요하게) 만드는 조건이었다.

따라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피해자 중심주의”와 그 방호벽 구실을 해 온 성폭력 “2차가해” 개념에 대해서도 돌아본다면 앞으로의 교훈을 도출하는 데 더 효과적일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우리는 이런 건설적 · 생산적 · 미래 지향적 토론을 원했을 뿐인데, 여성국장이 방어적으로, 불필요한 행정 공세를 하려 하고 있는 게 안타깝다.

노동단체들끼리라면 얼마든지 열어 놓고 토론해 볼 수 있어야 한다. 이는 건강한 양식을 가진 민주노총 조합원이라면 마땅히 동의할 수 있는 점이라고 생각한다. 견해의 일반적인 일치를 연대의 조건으로 내세운다면 연대를 약화시키고 분열주의를 강화한다는 커다란 문제점을 낳을 수밖에 없다. 여성 노동권, 성폭력 · 성추행 · 성희롱 등에 맞서 함께 싸우면서도 정치적 이견에 대해서는 토론하고 논쟁할 수 있어야 한다. 공동의 적에 맞서 다른 노동단체들과 함께 싸우면서, 이견에 대해 얼마든지 우호적으로 토론할 수 있어야 운동이 성장 · 발전할 것이다.

하지만 마땅히 기대되는 바와 정반대로, 김 국장과 여성위는 민주노총 중집의 권위를 등에 업고 이견을 입막음하고 토론을 억누르는 잘못된 길을 선택하고 있다. 노동자연대의 주장이 “[강아무 사건에 대한] 민주노총 진상조사위의 활동과 중집의 결정을 무력화시키는 태도”라는 권위주의적 성격 규정이 이 점을 단적으로 보여 준다. 또한 진술 강요에 대한 합리적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이런 제기 자체를 ‘성폭력 2차가해’라고 매도하고 있다.

김 국장은 중집 뒤에 숨으려 해선 안 된다. 중집에 사건 처리 결과를 보고한 담당자는 김 국장 자신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김 국장은 중집의 권위를 빌어 이견을 찍어누르려 하지 말고 강아무 사건에서 과연 진술 강요가 있었는지 밝히고, 만약 없었다면 재판에서 제출된 증거보다 더 확실한 증거를 제출하면 될 일이다.

설사 중집의 결정사항이라 해도 절대 도전받아선 안 되는 성역은 아닐 것이다. 물론 노동운동의 대의와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충실한 결정이라면 마땅히 지켜져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번 사례처럼 부당한 조사 과정에 의한 오판 가능성에 대해 합리적 의문이 제기된 경우에는 오히려 재평가 토론이 보장돼야 한다. 이는 노동조합 민주주의의 매우 작은 한 부분이다.

위 논의를 종합해 보면, 결국 노동자연대에 대한 여성위의 연대 파기의 본질은 강아무 사건 처리에 대한 김 국장 등 책임자들의 오류가 드러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노동자연대를 마녀사냥해 엉뚱하게 책임전가 하려는 것이라고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 본질을 흐리려고 여러 지엽적 쟁점을 끌어들이거나, 명백한 증거와 사실조차 외면하거나, 조합원들이 정확한 내막을 잘 모른다는 점을 이용해 기만하려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노동자연대를 연대체에서 추방하려다 실패한 김 국장의 황당한 시도

김 국장은 이 문제와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연대체인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3시 스탑 공동행동’에서 노동자연대를 추방하려고 했다.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모인 연대체에서, 그간 이 목적에 헌신해 온 노동자연대를 자신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추방하려 했던 것이다. 이 억지스러운 시도는 양식 있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빈축을 샀다. 많은 노동자들이 이 황당한 시도에 반대하는 서명에 동참했다.(관련 기사: ‘폭우 속에 민주노총 조합원 5백여 명이 서명하다’) 노동자연대 추방 여부 결정 투표는 소속 단체들이 전혀 참여하지 않아 최종 무산됐다.(관련 기사: ‘3시 스탑 공동행동 ― 투표가 무산됐으므로 노동자연대 추방 안건은 폐기돼야 한다’) 그런데 추방 시도가 좌절되자, 김 국장은 아예 연대체를 해소하자고 한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에서 성별임금격차 해소는 거론조차 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연대체의 본 목적과 취지에 맞게 제대로 운영해 나가는 게 필요한 시점에 자신의 이해관계를 우선하며 연대체를 해소하려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태도이다.(관련 기사: ‘‘3시 스탑 공동행동’ 해소 제안에 대한 노동자연대의 입장’)

민주노총 여성위의 8.16 입장문에 새롭게 추가된 왜곡

8월 16일에 공개된 여성위 입장문에는 명분 없는 결정을 정당화하려고 새로운 왜곡이 추가됐다. 가령, 여성위가 지난 2년간 3.8여성노동자대회와 관련해 연대 조직 구성을 못한 것이 노동자연대 때문인 양 서술했다. 민주노총(여성위)이 노동자연대 때문에 연대 조직을 만들지 못했다는 게 말이나 될 법한가. 어처구니없는 책임 전가다. 그리고 노동자연대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한 대학 동아리 엠티에서 벌어진 6년 전 사건을 갑자기 끄집어 내, 노동자연대에 대한 편견을 부추기고자 했다. 지난 6년 동안 민주노총 여성위가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던 일이 왜 전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장 사건 처리에 이견을 제시하자 연대 파기 결정의 한 이유가 된단 말인가?

노동자연대가 “가[해자]피해자 모두에게 2차 가해를 했다”는 궤변도 서슴지 않는다. “가해자”에 대한 “2차가해”라니, 억지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더욱이 민주노총 규정에 따르더라도, “2차가해”는 “피해자에게 부당한 피해를 주는 모든 행위”다. “가해자”를 느닷없이 “피해자”로 둔갑시키는 것은 강아무 전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장에 진술 강요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처지에서 할 말은 아닌 듯하다. 김 국장은 이 의혹에 대해 침묵하지 말고 진실을 말해야 할 것이다.

민주노총 간부는 조합원 의식을 공개적으로 폄하해선 안 된다

김 국장이 민주노총 노동자들의 성 의식을 업신여기는 편견을 공개적으로 드러냈다는 점도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5월 15일 김 국장은 한국여성민우회가 주최한 ‘2017 공동체 내 성폭력을 직면하고 다시 사는 법 — ‘2차가해’와 ‘피해자중심주의’’에 토론자로 참가해 발제했는데, 무려 3백 명이 넘는 젊은 청중이 모인 이 자리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성 의식에 대한 편견을 드러내는 주장을 했다. 여성국장은 반(反)성폭력 운동진영과 민주노총의 “시간은 다르게 흐른다”고 주장했다.(“반성폭력 운동진영” 대신 “연구자들” 또는 “여성주의자들”이라고 표현한 구절도 있다.)[2] 민주노총에선 아직 “2차가해”의 문제점을 논할 수준이 안 되고 오히려 그런 개념이라도 있어야 성폭력에 대한 감수성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노동자들을 반성폭력 운동의 외부에 있다거나, 여성운동의 논의를 이해하고 토론할 능력이 없는 존재처럼 여기는 것은 잘못이다. 사실 민주노총 노동자들은 비교적 진보적인(불균등하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의식을 갖고 있는 집단이다. 민주노총 노동자들은 이미 1990년대 말에 부르주아 야당에 의존해선 안 된다는 자각(노동운동의 정치세력화)을 하고 진보정당을 만든 주역이다. 무엇보다 투쟁 경험과 투쟁 능력 면에서 다른 어느 사회집단보다 두드러진다. 우리가 지금 누리는 민주적 권리는 1987년 6~9월 노동자 대투쟁 이후 성장한 노동자 조직들에 결정적으로 빚진 것이다. 민주노총 노동자들은 또한 박근혜 정부에 맞서 완강한 저항을 한 사회세력이었고, 박근혜 퇴진 운동의 초기 국면에서 견인차 구실을 했다. 퇴진 운동 직전부터 시작된 철도노조를 비롯한 공공운수 노동자들의 파업이 한 구실, 그리고 퇴진운동의 규모가 급성장하는 결정적 발판이 된 것이 전국노동자대회와 11 · 30 하루파업이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성차별 문제에서는 어떤가? 여성 노동자들의 저임금, 비정규직 차별, 직장 내 성희롱 문제, 취약한 ‘모성보호’ 등 차별적 조건에 맞서 조직하고 가장 완강하게 저항해 온 사회집단이 바로 민주노총 노동자들이다. 이런 투쟁들은 대부분 한 성별만의 투쟁이기보다는 여성과 남성 노동자들 간의 연대로 나타난다. 특히, 여성 노동자들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여성 노동자들의 쟁점을 다루는 것이 노동조합 활동에서도 점점 더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다. 이렇게 함께 조직하고 투쟁하는 과정에서 여성에 대한 보수적 편견이 도전받을 기회도 많아진다. 실제로 민주노총 노동자들의 성 인식은 사회의 평균적 인식에 비해 높은 편이다. 적어도 민주노총의 전통 있는 주요 노조 내에서는 여성 차별이 자연스럽고 정당하다는 식의 노골적인 성차별 관념이나 성폭력 · 성추행 · 성희롱 등을 정당화하는 정치문화는 찾아보기 어렵다. 물론 조합원들의 의식이 불균등하고 가사노동 분담 등의 문제에서는 미흡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특별히 민주노총의 “시간”만이 지체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조직노동자들에게 반감을 가진 일부 사람들은 2008년 민주노총 김** 성폭력 사건 등을 예로 들며 이것이 민주노총 노동자 일반의 성 인지도 결여를 보여 주는 것처럼 과잉 일반화를 한다. 그러나 민주노총 조합원 대부분은 성폭력을 저지르지 않을 뿐 아니라, 김** 사건 당시에도 성폭력을 저지른 가해자를 옹호하거나 사건을 축소하려고 한 일부 간부들의 태도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었다. 따라서 김** 사건을 두고 “민주노총 성폭력 사건”이라고 완전히 부정확하게 부르면서 그 일이 민주노총의 집단적 특성을 보여 주는 양 주장하는 것은 괜한 편견 부추기기일 뿐이다. 사실, 김 국장이 자신의 이중 잣대를 정당화하며 든 유일한 사례는 ‘코리아연대’의 사례였다. 그러나 재판에서까지 성폭력 유죄 판결을 받은 이 사건의 가해자들과 가해자를 옹호하는 코리아연대 지도부를 민주노총 조직들은 옹호한 적이 없었다.

그런데도 왜 민주노총 노동자들이 후진적인 집단으로 매도되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 오히려 노동조건 개선이나 사회 변화를 위한 집단적인 투쟁에서 노동자들의 불필요한 분열을 초래할 수 있는 말과 개념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민주노총의 상근자로서 소속 조합원들에 대한 부당한 편견을 바로잡아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민주노총 조합원 의식에 대한 편견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발제를 한 김 국장은 민주노총 조합원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맺으며 ― 노동자 계급 투쟁의 전진을 위해

노동자연대는 우리 단체만을 위해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노동자연대가 진정 우려하는 것은 김 국장과 여성위의 마녀사냥이 노동자 운동에 끼칠 해악이다. 정치적 견해 차이를 이유로 특정 단체를 속죄양 삼고 배척하는 일이 저지되지 않고 무사통과된다면 노동운동 내에서 민주적이고 건강한 토론 문화는 사라지고 쓰디쓴 반목과 분열만 낳을 것이다. 게다가 김 국장과 여성위의 마녀사냥 시도는 김 국장의 진술 강요 의혹이 진실인 것으로 드러날까 봐 자신의 과오를 덮기 위한 책임 전가의 성격이 있으므로 더더욱 묵과돼선 안 될 것이다.

만에 하나, 명백한 반박 증거들이 제기됐음에도 진술 강요 의혹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그냥 넘어간다면, 앞으로도 그런 비인권적 관행이 되풀이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애먼 활동가들이 억울한 누명을 쓸 수도 있다. 누명은 한 사람(과 그 가족)의 인생을 파괴하는 일일 수 있다. 진술 강요 의혹 조사는 무엇보다 우리 사회의 민주화를 위해 투쟁해 온 민주노총의 공신력과 명예를 위해서 필요한 일이다.

진정한 성 해방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진술 강요 의혹은 조사돼야 한다. 혼외연애에 대한 일부 조합원들과 일부 대중의 보수적 편견이 강아무가 부당한 강요를 받아들이게 된 데 영향을 미친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성과 남성들이 혼외연애를 했다는 이유로 ‘비윤리적’(‘불륜’)이라고 매도돼선 안 된다. 이것은 노동자들을 분열시키고, 보수 우파의 가정가치관을 강화해 오히려 성차별적 인식을 부추길 뿐이다. 심지어 극도로 보수적인 헌재도 ‘간통법’을 폐지했다.

토론 사항:

  • 여성위원회의 ‘노동자연대와의 연대 중단’ 결정
  • 6차 여성위 회의 결정사항의 보고 과정 진상
  • 강아무 전 울산지역본부장에 대한 자술 강요 의혹
  • 여성국장의 민주노총 조합원 성의식 폄하 발언

[1] 나머지 하나는 올해 3월 민주노총 여성위 주최의 토론회 발제를 사실과 다르게 인용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지엽말단적 쟁점이긴 하나 그럼에도 오해를 막기 위해 사실을 밝히고자 한다. 소책자에 서술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근 민주노총 내에서도 “성폭력이라는 언어가 주는 위협[으로] … 낙인 효과가 크다는 점” 때문에 “성폭력” 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여기서 따옴표 친 부분은 《민주노총 성평등 조직문화 확대를 위한 대토론회 자료집》(2017년 3월 3일)에 수록된 김 국장의 발제문 중 ‘우리에게 더 많은 언어가 필요하다’는 항목에 나온 내용을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인용한 것이다. 글의 맥락도 왜곡하지 않았다. 이 사실은 민주노총 웹사이트 자료실에 공개돼 있는 위 자료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날 토론회에 최종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을 비롯해 70여 명이 참가했으므로 필자의 인용이 왜곡인지 아닌지는 참가자들에게도 확인해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2] ‘2017 공동체 내 성폭력을 직면하고 다시 사는 법 — ‘2차가해’와 ‘피해자중심주의’’ 토론회 자료집 79쪽.

  • 이 논란의 계기가 된 노동자연대 소책자 《‘피해자 중심주의’와 ‘성폭력 2차가해’ 논쟁, 어떻게 볼 것인가?》(노동자연대)는 개정·증보해 단행본 《성폭력 2차가해와 피해자 중심주의 논쟁》(최미진 지음, 책갈피, 120쪽, 5,500원)으로 새롭게 나왔습니다.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성폭력 2차가해와 피해자 중심주의 논쟁》(최미진 지음, 책갈피, 120쪽, 5,500원)의 전문은 온라인으로도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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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6일 오전 북한 정부가 4차 핵실험을 했다. 북한 정부는 이번 핵실험이 수소탄 실험이라고 밝혔다. 지금으로선 그것이 수소탄 실험이 맞는지 확실하게 알 수는 없다. 그러나 그간의 정황을 보건대, 북한이 전보다 더 향상된 수준의 핵폭탄을 실험했을 가능성이 크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은 핵무기를 지지하지 않는다. 핵무기는 무엇이든 “자위적” 수단이 아니라, 자본주의 경쟁이 낳은 끔찍한 무기일 뿐이다. 그리고 남한 · 중국 · 일본 등 주변국 노동계급의 혁명적 운동을 고무하지는 않고 핵무장에나 막대한 자원을 쏟아붓는 북한 지도층은 진정한 사회주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러나 마르크스주의적 사회주의자들은 또한 이 문제를 동아시아 제국주의 갈등의 맥락 속에서 자리매김할 줄도 안다. 미국 · 중국 등 제국주의 국가 간 갈등이 커지면서, 동아시아에서 강대국들의 무력 시위가 잦아지고 있다. 그리고 이 영향을 받아 동아시아 국가들은 앞다퉈 군비를 늘리고 있다. 미국과 중국 같은 기존의 핵 보유국들은 재래식 무기뿐 아니라 미사일과 핵무기 전력을 강화하는 데도 힘을 쏟고 있다.

그러므로 지금 한 · 미 · 일 정부들이 북한을 동아시아 불안정의 주범으로 모는 것은 적반하장이다. 오히려 주변 강대국들의 군사력 경쟁 때문에 북한 지배 관료들은 커다란 압박을 받았을 것이다.

악마 취급하기

냉전 해체 이후 미국은 북한을 악마 취급해 자신의 동아시아 전략을 관철시키는 주요 수단으로 삼아 왔다. 미국은 사반세기 동안 북한의 ‘위협’을 과장하면서 이를 명분으로 자신의 동아시아 정책을 추진했다.

특히 오바마 정부는 북한 ‘위협’론을 일본을 중심으로 대중국 동맹을 구축하는 데 이용했다. 2015년 들어 한 · 미 · 일 동맹을 구축하고 강화하는 데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 2015년 5월 미 · 일 방위협력지침이 개정됐고, 9월 일본 안보법제도 일본 의회를 통과했다. 또한 외교 · 군사 분야에서 한 · 미 · 일 삼각 협의체들이 새로 만들어지거나 활성화됐다. 여기에는 북한 급변 사태를 포함한 유사시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에 관한 한 · 미 · 일의 협의도 있다.

2015년 12월 28일 미국이 적극 개입해 성사시킨 한일 간 ‘위안부’ 합의도 한 · 미 · 일 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미국은 이번 합의로 한 · 미 · 일 동맹의 주요 걸림돌을 치웠다고 평가한다. 일본 외무상 기시다 후미오도 “[12 · 28 합의로] 일 · 한 그리고 일 · 미 · 한의 안보협력이 전진할 소지가 생겼다”고 말했다. 한 · 미 · 일 동맹이 주되게 중국을 겨냥하지만, 이것은 북한한테도 커다란 위협이다. 한일 ‘위안부’ 합의는 북한 정부가 핵실험을 결행하기로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줬을 것이다.

제재는 해결책이 아니다

지금 유엔 안보리는 핵실험을 한 북한에 “중대한 추가 제재”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동안 유엔의 대북 제재는 사태를 해결하거나 완화시키기는커녕 더 악화시켜 왔다. 제재는 대북 압박을 정당화해 주고 북한 관료보다 애꿎은 북한 인민들만 훨씬 더 고통받게 할 것이다. 따라서 모든 형태의 유엔 제재에 반대해야 한다.

반제국주의 · 반자본주의적 노동계급 정치가 중요하다. 박근혜 정부가 이번 핵실험을 한 · 미 · 일 군사 협력에 박차를 가하는 명분으로 삼는 데 반대하는 동시에, 근본적 사회 변혁이 성취되는 미래를 위해 주춧돌을 놓으려 노력해야 한다.

2016년 1월 7일
노동자연대

목, 2016/01/07-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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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인권위][성명]

이분법적 논란을 중단하고 여성 살해의 사회적 원인이 된,

차별적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법제도를 정비하라!

 

강남역 10번 출구.

일면식도 없는 남성에 의해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한 여성이 살해를 당한지 열흘이 지났다.

지난 열흘간 여성들은 충격과 공포, 불안, 분노를 넘어 ‘우연히 살아 남았다’는 말로 여성에 대한 폭력이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에 만연한 여성에 대한 차별과 편견, 혐오의 결과임을 알리고 있다.

그러나 일부 언론은 이 사건이 여성을 특정한 범죄라는 점을 지운 채 ‘묻지마 범죄’라는 말로 보도하면서 범죄의 성격을 흐리고 있고, 경찰은 정신질환에 의한 범죄로 결론을 내리면서 조현병 전수조사, 행정입원 등 정신질환자에 대한 범죄대책만 내놓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는 이 사건에 대한 논란이 단순히 범죄학적으로 여성혐오 범죄인지, 정신질환 범죄인지와 같은 이분법적 논쟁으로 좁혀지는 것을 심각하게 우려한다.

살인사건 피해자의 51%, 강력범죄 피해자의 90%가 여성이고, 여성들은 일상에서 매일 폭력과 혐오, 비하를 경험해야 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가해자가 여성을 특정하여 범죄의 대상으로 삼게 한 그 원인이,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여성에 대한 차별과 그저 재미로 소비되는 여성비하와 혐오에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그렇기에 여성들이 이렇게 집단적으로 분노하며 이 사건을 자신의 피해로 공감하는 것이다. 이러한 여성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에 맞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성차별적 사회구조와 인식, 사회에 만연한 여성에 대한 비하와 혐오를 단기적인 대책으로 제거할 수는 없으며, 폭력과 혐오의 근간이 되는 차별을 제거하겠다는 국가적인 의지가 표명되고 규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한 과제는 남녀분리 공중화장실법이 아니라, 긴 안목으로 차별적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법제도를 정비하는 것이다. 여성이 피해자인 범죄에 대한 정확한 통계와 범죄원인을 분석하여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여성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제거하고 규제할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016년 5월 27일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위원장 조 숙 현

 

[여성인권위][성명] 강남 여성살해사건 등 160527(최종)

금, 2016/05/27-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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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민생경제위원회][공동성명]

문체부의 왕산마리나 리조트 주민감사청구

각하를 규탄한다

– 인천시민연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예산환수 주민소송 제기 예정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016년 5월 31일 인천시민 398명이 2015년 3월 9일자로 문체부에 제출한「왕산마리나 요트경기장 조성사업」주민감사 청구에 대하여 각하 결정했다. 주민감사 대상업무에 해당하고 청구인 연서 등의 요건을 충족하나 청구취지인 법령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이다.그러나 이번 주민감사 각하 결정은 사안에 국제대회지원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위반이 있음에도 법령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어서 부당하다. 이 결정에 불복하기 위해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와 인천지 부는 곧 주민소송에 들어갈 예정이다.

「왕산마리나 요트경기장 조성사업」의 주체인 ㈜왕산레저개발은 이른바 ‘땅콩 회항’으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설립 당시 대표이사를 맡았고 대한항공이 지난 2011년 자본금60억 원을 출자해 설립한 대한항공 지분 100%인 계열회사이다. 인천시는 2014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2011년, 대한항공과 왕산해수욕장 인근 공유수면 9만8000㎡를 매립해 요트 300척을 수용하는 계류시설과 클럽하우스를 갖춘 왕산마리나 요트경기장을 조성하기로 협약을 체결했다. 인천시는 협약에 따라 167억원을 이 요트경기장 시설에 지원했다. 왕산레저개발은 2012년부터 2년 동안 바다를 매립해 16만3004㎡에 1700억원(국·시비 167억원 포함)을 들여 왕산마리나 요트 경기장을 건설하였다. 요트와 보트 등 300척을 댈 수 있는 계류시설과 선박주유소와 수리소 등이 갖춰져 있으며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당시 요트경기장으로 활용되었다.

그러나 왕산마리나 조성사업은 지속적으로 특혜의혹이 제기되었다. 당시 대한항공은 전체 사업비1천500억 원 중 1천300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약 10만㎡에 달하는 매립부지 소유권을 인천시가 대한항공에 조성원가 또는 그 이하의 가격으로 줬다는 특혜시비가 일었다. 또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기간을 명시하지 않고 점용·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서도 인천시가 대한항공이 무상으로 무기한 왕산마리나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 줬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게다가 적자인 인천시의 예산까지 167억원이나 지원되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웠다. 국제대회지원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단서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회 관련 시설의 신축 및 개·보수 비용을 지원할 수 있지만 민간투자로 유치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지원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후 인천시민의 뜻을 모아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생경제위원회는 인천시민 398명의 연서명으로 2015년 3월 9일 인천시 상급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에「왕산마리나 요트경기장 조성사업」주민감사 청구한 것이다.

이번 문체부의 주민감사청구 각하는 감사청구 1년만에야 내려진 것으로 최근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법제처는 국제대회지원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업비를 지원할 수 없는 대상으로 규정한 “민간투자로 유치되는 시설”의 의미를“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로 유치되는 시설”로 한정해석한 의견을 내놓았다. 국제대회지원법 시행령이 금지하는 지원대상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유치된 민간투자만을 의미하므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하여 조성되지 않은 왕산마리나에 지원된 국, 시비 167억원은 위법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시행령 민간투자의 의미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상의 민간투자로 한정 해석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므로 아래와 같이 잘못된 해석이다.

2016년까지 한시법인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이하 국제대회지원법) 제23조 제1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회관련시설의 신축 및 개·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구체적인 지원대상, 범위 등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고, 위임을 받아 만들어진 국제대회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단서는 지원대상에서 ‘민간투자로 유치되는 시설’을 제외하고 있다. 그러므로 「왕산마리나 요트경기장 조성사업」과 같이 대한항공의 투자로 유치되는 시설은 지방자치단체인 인천시의 지원대상이 아닌 것이고 인천시는 시민의 예산을 위법하게 집행한 것이다.

국제대회지원법 시행령이 이와 같이 대회관련시설 중 민간투자로 유치되는 시설에 대한 지자체 지원을 금지하는 이유는 국제대회지원법은 각종 개별법률의 인허가 절차에 대한 의제제도를 통해 시설설치자에게 특혜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민간투자로 이루어지는 시설은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민간투자자가 부담하여야 할 것이지 국비 또는 시비를 지원까지 하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이다. 민간투자자는 단기간의 국제경기 동안에만 해당 시설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을 뿐, 경기 종료 후에는 해당 시설을 자신의 영리목적으로 온전히 사용할 수 있다.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국제경기를 위한 대회 관련시설이라는 이유만으로 시설 운영과정에서의 공익담보장치가 전무한 민간투자 시설에 대해 지자체의 지원을 허용할 경우, 민간투자자는 사업자가 시설 운영과정에서 행할 수 있는 공익저해에 대한 통제장치가 없어 특혜를 부여받는 상황에서 사업비에 대한 세금 지원을 통해 경비를 절감하는 이익까지 얻게 된다.

게다가 법제처의 해석은 문리해석이라는 법 해석의 기본 원칙에 반하는 해석이다. 국제대회지원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단서는 단순히 “민간투자로 유치되는 시설”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어서“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로 유치되는 시설”이라고 좁혀 볼 특별한 이유가 없다.

만약 민간이 투자한 이 사건 요트장 시설에 대해서도 인천시가 지방비를 지원하려고 했다면 국제대회지원법을 개정했어야 한다. 법 개정전에는 법에서 허용하지 않으므로 불가능한 것이었고 위법한 재정행위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법제처도 해석 마지막에 ‘법령정비의견’을 적어서 앞으로는 국제대회지원법을 개정해서 명확히 해야 하자는 의견을 내고 있다.

이와 같은 위법이 있음에도 문체부에서 위법사항이 없다는 이유로 주민감사를 각하한 결정은 부당하다. 인천시의 재정적자는 심각한 수준이며 인천시민은 이러한 상황에서 재벌에 대해 예산 지원 특혜까지 준 예산집행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는 곧 주민소송을 제기하여 예산환수에 나설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2016. 6. 7.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화, 2016/06/0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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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광주전남지부 + 민변 노동위원회]

[공동성명]

한국전력공사는 중대재해를 야기하는 직접활선공법을 즉각 폐기하라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는 2016. 6. 10. 보도자료를 통해 노후전선 교체 기술 중 하나인 직접활선공법을 원칙적으로 폐기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한전의 위 발표가 이루어진 지 불과 이틀 만인 지난 12일 오전 광주 북구 문흥지구의 한 전주(電柱)에서 직접활선공법으로 전선교체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감전사고로 심각한 화상을 입는 사고가 또 다시 발생하였다.

 

직접활선공법은 말 그대로 ‘살아있는 전선(活線)’을 전기원 노동자들이 ‘직접’ 만지면서 작업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전기원 노동자들이 절연고무장갑만을 끼고 만지는 활선에는 22,900v의 고압전기가 흐르고 있다.

110v 내지 220v의 전기가 흐르는 가정에서 전구를 교체 할 때조차 누전차단기를 내려 전류를 차단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전기원 노동자들이 처한 위험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는 새삼 강조할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

 

한전은 2001.경 노동자들과 관련 업계의 비판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비용 절감’을 이유로 직접활선공법 도입을 강행하였다. 그리고 직접활선공법 도입을 통하여 25%의 비용절감을 이뤄냈다고 하나, 비용절감의 대가는 참담하다.

직접활선공법 도입 이후 전기원 노동자들의 감전사고는 5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2008. 부터 2011. 까지 감전사고로 사망한 전기원노동자가 무려 55명이며, 부상자는 1천400여 명에 이른다는 충격적인 조사 결과가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였다.

 

직접활선공법에 대한 거센 비판에 직면한 한전은 결국 지난 10일 직접활선공법 폐기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한전의 보도자료 내용에 의하더라도 여전히 직접활선공법이 활용될 여지를 남겨놓았으며, 폐기 시점 및 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 없이 ‘스마트 스틱(Smart Stick)’이나 ‘미래형 첨단 활선로봇공법’ 등 신기술 개발 계획만을 나열하고 있다.

직접활선공법의 폐기에 관한 구체적 이행 계획이 없는 단순한 시정조치로 수십년 누적된 전기원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권의 무시의 적폐(積弊)가 해소되리라 믿는 것인지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우리 모임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한전은 중대재해을 야기하는 직접활선공법을 즉각 폐기하라.

한전의 지난 10일 발표이후 불과 이틀 만에 광주에서 발생한 위 감전 사고는 직접활선공법으로 인한 감전사고가 배전공사 현장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비일비재(非一非再)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직접활선공법이 작업현장에서 하루라도 빨리 사라지는 것이야말로 전기원 노동자들의 계속되는 사망 및 부상 사고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다.

 

둘째, 한전은 배전공사 현장에서의 관리·감독 의무 이행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라.

한전은 지금까지도 전기원 노동자들의 감전 사고에 대하여, 하청업체 내지 전기원 노동자 당사자들에게만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그러나 배전공사를 시행하는 업체들은 2년마다 한전에서 시행하는 공사 입찰 과정을 통해 선정되는 바, 계약의 내용 및 낙찰 업체에 한전이 제시하는 공사 방식이 직접활선공법인 이상, 한전이 노동자들의 감전사고에 대하여 관리·감독 의무를 지게 됨은 당연하다.

셋째, 한전은 지난 10일 발표에서 약속한 바와 같이 직접활선공법에 관한 안전 진단 실시 및 대책 마련 과정에서 전기원 노동자들의 참여를 보장하라.

특히, 지난 해 7월 광주·전남 지역 전기원 노동자들이 잇따라 백혈병으로 쓰러지면서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산재 신청이 있었던 바, 전국의 2,000여 명 전기원 노동자들의 직업성 질병에 대한 총체적 작업환경 조사와 건강진단이 위 대책 마련 과정에서 이루어질 것을 요구한다.

 

우리 모임은 위 세 가지 사항에 대한 한전의 즉각적이고 성실한 이행을 촉구한다.

우리 모임은 한전의 직접활선공법 도입 이후 지금까지 발생한 각종 사망 및 부상 사고뿐만 아니라 전기공 노동자들의 백혈병, 근골격계 질환 발병 상황을 조사하여, 한전과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정부 기관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한전의 지상과제가 된 ‘비용절감’을 위하여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의 2,000여명 전기원 노동자들은 오늘도 무사히 살아남을 수 있기만을 기도하며 전주에 오르고 있다. 그러나 한전이 이처럼 십수년 간 전기원 노동자들의 목숨을 담보로 이뤄낸 비용절감의 결과인 ‘값싼 전기’, 그 이익의 향유는 누가 누리고 있는가?

전기원 노동자들을 비롯한 일반 국민들은 여름마다 누진요금을 걱정하며 무더위를 견뎌내고 있지만, 산업용 전기는 여전히 원가보다 저렴하게 공급되고 있다.

국내 전력 사용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를 원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는 비합리적인 정책 수정 없이 오로지 노동자들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비용절감 주장은 결국 ‘이익은 사유화’하고 ‘비용은 사회화’시키는 몰염치한 태도이다.

 

우리 국민들은 최근 계속되는 끔찍한 산업재해 사건을 지켜보며,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노동은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다고 이구동성(異口同聲)으로 외치고 있다.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하는 가치는 있을 수 없다는 점을 한전과 책임 있는 정부기관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6. 6. 1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수, 2016/06/1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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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헌법재판소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공 요청 및 제공 행위 등 위헌확인 사건’(2014헌마368)의 공개변론 기일을 오는 6월 16일(목) 오후 2시로 지정했습니다. 13일 우리는 공개변론에 즈음한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건보공단 정보 무영장 경찰제공 위헌선언돼야

철도노조 정보인권 침해사건 공개변론에 즈음한 공동성명

 

발표일자: 
2016/06/13

나머지 보기

월, 2016/06/13-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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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플로리다 주 올랜도의 게이클럽에서 대량학살 사건이 터져 50명 이상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다. 안타깝고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미국 정부 당국은 이번 사건의 대량학살범이 무슬림계 이민 2세이고, 사건이 테러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오바마도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사건이 “테러와 혐오의 행위”이라면서 “미국적 가치”를 위협하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제국주의자들은 자기네의 책임을 언급하지 않은 채, 무슬림 극단주의자들의 동성애 혐오가 이번 사건을 일으켰다고 말한다. 이런 주장은 이번 사건의 진정한 원인인 제국주의를 은폐하기 위한 것이다. 제국주의가 원인임은 지금까지 FBI가 발표한 내용만 보더라도 알 수 있다. 대량학살범의 종족 배경은 다름 아닌 2001년 9·11 이래 미국의 침략으로 파괴된 아프가니스탄 계통이고, 오바마는 아프가니스탄 철군 공약을 불과 8개월 전에 끝내 파기했다. 또한 오바마는 조지 부시의 이라크 전쟁을 비난하며 당선했지만 정작 그 전쟁을 시리아로까지 확대했고, 심지어 예멘·리비아·파키스탄 등지에도 개입을 확대했다.

이런 일들이 대량학살범이 미국 제국주의 격퇴를 내세워 지지자를 끌어모으는 ‘이라크·시리아 이슬람 국가’와 접촉하려 했던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더욱이 미국 등 서구 지배자들이 제국주의적 중동 개입과 이민자 차별을 정당화하려고 오랫동안 무슬림 혐오를 부추겨 온 것도 그의 적개심을 키웠을 것이다. 지난해 11월 파리 참사 가담자 다수가 유럽 태생으로, 서구의 제국주의 개입과 무슬림 차별을 목도하며 적의를 키웠듯이 말이다.

그래서 이번 사건에서도 대량학살범의 분노가 미국 제국주의를 향하는 건 당연했다. 안타깝게도, 그 분노가 테러라는 수단으로 표출되면서 애꿎은 성소수자들이 피해자가 됐다.

그러므로 지금 오바마가 “미국적 가치” 운운하며 성소수자를 위하는 척하는 것은 순전한 위선일 뿐 아니라 차별받는 두 집단인 무슬림과 성소수자를 이간질하려는 것이다.

이번 사건이 제국주의 지배가 낳은 것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성소수자와 무슬림을 이간하는 것에 반대해야 한다. 천대받는 사람들끼리 책임을 묻기보다 진정한 적에게 과녁을 고정시켜야 한다.

2016년 6월 13일

노동자연대

월, 2016/06/13-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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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여당은 총선 참패 민의를 수용하고 공안탄압과 반민주 정책 밀어붙이기 중단하라.

 

오늘(16일) 경찰이 총선네트워크(이하 총선넷) 소속 참여연대 사무실과 시민단체 활동가들의 집을 압수수색했다. 시민단체들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벌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총선에서 패배한 정부여당이 시민단체의 정당한 유권자운동을 겨냥하며 벌이는 시민 재갈물리기다.

 

총선넷의 유권자운동은 시민들의 정당한 정치적 활동이었다. 국민이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쟁점에 대해서 의사를 밝히고 후보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평가할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민주주의’ 사회다. 이조차 어렵다면 선거는 독재정권의 요식행위일 뿐이다. 그런데 한국에서 유권자 권리는 심하게 제약돼 후보자 이름을 밝히며 유권자운동을 하지도 못하는 현실이다. 이런 여건 속에서도 우리 단체를 포함한 총선넷 소속 시민단체들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틀을 존중하여 활동했다. 그런데도 심지어 선관위가 시민단체를 고발하고 경찰이 압수수색까지 벌이는 것은 박근혜정부가 시민들의 입을 완전히 틀어막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일 뿐이다.

 

총선 결과가 보여준 것은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민주주의와 민생 파괴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이었다. 시민들이 총선넷을 통해 직접 선정한 베스트10 정책은 세월호 진상규명, 역사교과서 국정화 폐지, 테러방지법 폐기, 노동개악 저지, 의료민영화 중단, 위안부 한일합의 무효화, 비정규직 차별철폐 등이었다. 정부여당의 이런 반민주정책 심판이 국민의 열망이었고 이와 관련한 후보들이 낙선 대상자 명단에 올랐으며, 이 중 상당수가 낙선했다. 그런데 정부의 지금 행태는 민의 수용을 거부하고 선거 참패를 시민단체의 ‘불법행위’ 탓으로 돌리려 하고 있다. 반성은커녕 공안탄압이 여전히 건재하다는 것을 과시하며 반민생 정책들을 계속 밀어붙이겠다는 뜻을 보여준 것이기도 하다.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보건의료 영역에서도 총선 직후 의료민영화 정책들을 쏟아내며 국민들의 심판 결과를 두려워하기는커녕 완전히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지난해 말 노동악법과 반민생 정책들에 저항하는 시민들에게 물대포를 발사해 농민 한 분이 200일 넘게 중태에 빠져 있다. 사과와 반성은커녕 이 나라 검찰은 이 저항에 앞장섰다며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최근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국민의 저항에 부딪친 독재정부의 마지막 발악이다. 그러나 공포로 저항을 가로막으려는 시도는 오래갈 수 없다. 우리는 정당한 저항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함께 투쟁하고 연대할 것이다. 정부는 시민단체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끝)

 

2016. 6. 16.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목, 2016/06/16-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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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심(人心)이라는 것은 곧 민심(民心)과 일치하고, 민의(民義)는 곧 대의(大義)로 귀결되는 게 세상의 분명한 이치다. 국민들은 의(義)와 정(正)을 갈구하며 20대 총선을 16년 만에 여소야대로 만들었다. 정권을 심판한 것이다.

 

집권정부가 심판을 받은 까닭이 무엇인가. 겸청즉명 편신즉암(兼聽則明 偏信則暗)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기들끼리 패거리를 만들어 눈을 감고, 귀를 닫아 민심의 실체를 보지도 듣지 못했다. 민생의 원루(冤淚)마저 닦아주지 못했다.

 

우리는 집권 정부에게 고언(苦言)한다. 남은 기간을 그저 자숙과 근신으로 보내라. 하야(下野)까지를 권유하는 것은 아니다. 일말의 양심이 남아있다면 철저한 반성과 성찰로 남은 임기를 무행(無行)하라는 것이다. 더 이상 역사에 죄를 짓지 말라는 뜻이다.

 

얼마 전 참여연대가 압수수색을 당했다. 총선 넷 활동 과정에서 최악의 후보 10인, 최고의 정책 10개를 선정한 것이 사전 신고 없는 여론 조사였다는 점과 확성기와 현수막을 사용했다는 점이 사유라고 한다. 설문이 여론조사로 둔갑될 수 있다는 것도 이번에 처음 알았으며 확성기와 현수막을 사용하면 압수수색 대상이 되는지도 이번에 처음 알았다. 경찰청장은 21일 기자간담회에서 “공모자, 공동정범, 사주한 자”를 찾기 위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주장하였다. 

 

우리는 청장에게, 경찰이 그렇게 찾고 싶어 하는 공동정범을 제보하려한다. 바로 “선관위”다. 총선 넷은 모든 과정을 선관위와 협의했으며, 심지어 낙선운동 행위 장소에도 선관위 직원들이 나와 있었다.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구속 수감되고, 하다못해 교육기관에서조차, 근신 기간에 또 악행을 저지르면 퇴학 처분한다. 재차 말하지만 우리는 하야(下野)를 권유하는 것이 아니다. 제발 남은 기간 무행(無行)하시라. 무행은 곧 不爲何事則事不生也다. 뜻을 모른다면 TV는 볼 거 같으니, 같은 의미에 맥주 광고 카피를 소개해주겠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2016년 6월 23일

사립학교개혁과 비리척결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목, 2016/06/23-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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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서 유럽연합 탈퇴 여부를 놓고 치러진 국민투표에서 다수가 유럽연합 탈퇴를 지지했다. 이번 결과는 영국과 세계의 노동계급에 일보 전진이다. 무엇보다 유럽 전역에서 긴축 강요에 맞서 유럽연합 자체에 도전하는 좌파와 노동자들이 결코 고립돼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 줬다.

지난해 그리스인들이 국민투표를 통해 유럽연합의 긴축안을 압도적으로 부결시켰을 때, 각국의 지배계급들은 유럽연합 거부 정서가 그리스 같은 ‘주변국’에서나 이례적으로 벌어지는 일로 치부했다. 그러나 겨우 1년이 지난 지금, 자타가 공인하는 ‘중심부’ 국가 영국에서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이다. 유럽연합의 ‘권위’는 이제 더 많은 나라에서 도전받을 것이다.

그동안 유럽연합은 그리스 등 남유럽에서 채권자로서 직접 긴축을 강요해 왔을 뿐 아니라, 회원국들의 재정 지출을 제한하는 규정으로 영국 같은 나라에도 긴축을 강요했다. 긴축이 낳은 실업과 복지 삭감, 해고로 고통받은 노동자들이 유럽연합 탈퇴에 표를 던진 것은 완전히 정당하다.

유럽연합 때문에 고통받아 온 것은 단지 유럽의 노동자·서민만이 아니다. 유럽연합은 난민들의 유입을 막기 위해 그리스·헝가리·이탈리아에서 난민을 수용소에 가뒀고 터키에 막대한 돈을 쥐어 주며 난민 단속을 맡겼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난민들이 몰래 국경을 넘다 지중해에서 익사하거나 환기가 안 되는 냉동차에서 질식사하는 일들이 속출했다. 이 때문에 유럽연합이 ‘이주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오랜 착각은 그 실체가 드러났고, 오히려 ‘유럽연합 탈퇴’가 국제주의적 요구였다.

주류 언론들은 이번 선거를 앞두고 마치 세대간 표 대결인 양 떠들었다. 젊은층은 유럽연합을 좋아하는 반면 50대 이상의 중년층은 보수적이므로 반대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업과 긴축으로 큰 고통을 겪는 청년층이 유럽연합을 여전히 반길 것이라는 것은 지배자들의 바램에 불과했다. 실제 투표 결과를 보면, 노동빈곤층이 많은 도시에서 탈퇴 표가 특히 많이 나왔고, 그 중에는 전통적으로 노동당을 지지해온 곳들도 많이 포함돼 있었다.

투표 결과를 극우의 성과로 돌릴 게 뻔한 중도 세력들

그동안 우파들 사이의 논쟁에 좌파가 끼여들 여지가 없다며 관조적으로 논평만 하던 사람들의 일부는 이번 결과가 극우의 선동이 먹힌 결과로 일축할 것이다. 이런 입장은 인종차별을 부추겨 온 당사자, 즉 권세 있는 자들과 주류 언론이 유럽연합 잔류를 강요하며 내뱉은 거짓말을 사실상 자기 입으로 되풀이하는 것이다. 그리고 극우정당 영국독립당(UKIP)이 이번 선거의 승리자인 양 행세하는 것을 도울 뿐이다.

그러나 영국독립당(UKIP)이 최근 총선에서 얻은 표는 3백80만 표였지만 이번 국민투표에서 유럽연합 탈퇴에 표를 던진 사람은 1천7백만 명에 달했다. 영국 노동지·서민을 싸잡아 우매하게 여기는 엘리트주의가 아닌 이상, 훨씬 많은 사람들이 극우정당을 지지하지 않으면서도 유럽연합 탈퇴를 바랐다고 봐야 옳은 것이다.

따라서 이번 선거 결과를 두고 영국 국민이 인종차별적 우익의 선동에 넘어갔다는 분석을 거부해야 한다. 오히려 “노동계급 유권자들이 대거 투표소로 몰려가 기존 정치 질서에 크게 한 방을 먹였다”는 <파이낸셜타임스>의 우려가 참말이라고 봐야 한다. 그 근저에는 오늘날의 자본주의 위기 때문에 유럽연합이 신자유주의적이고 제국주의적인 기구임이 더는 가리기 어렵게 된 점이 있다.

바로 이처럼 유럽연합에 대한 대중적 반감이 커지고 있었기 때문에 인종차별적 우익들이 거기에 편승하도록 내버려두지 않는 것이 중요했다. 이 점에서 영국에서 사회주의노동자당(SWP) 등 혁명적 좌파들이 ‘좌파적 유럽연합 탈퇴’라는 문구를 기치로 내놓은 것은 지혜로웠고, 또 향후 벌어질 정치 투쟁의 중요한 발판을 만든 것이다.

유럽연합 잔류를 주장한 노동자의 상당수도 노동권을 지키고, 무슬림·이주민을 향한 인종차별에 반대하려는 취지에서 그랬을 것이다. 따라서 이들과, 유럽연합 탈퇴에 표를 던진 노동자들은 결코 서로 충돌하지 않고 오히려 단결을 통해 더 강력해질 수 있다. 이런 단결을 이뤄내어, 이윤에 눈멀고 난민의 고통을 가중시키기만 하는 지배자들을 더욱 물러서게 만들 과제가 이제 좌파 앞에 놓여 있다. 이 길에 한국 노동계급과 사회주의자들도 함께해야 할 것이다.

6월 24일

노동자연대

금, 2016/06/24-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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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서비스 기사의 추락사에 대한 성명]

위험 업무 외주화를 금지하고, 삼성은 직접 책임지라

 

1. 지난 23일, 건물 외벽에 붙은 에어컨 실외기를 수리하던 삼성전자서비스 서울성북센터 소속 진모 씨가 추락사고로 사망했다. 되풀이 되는 노동자의 죽음 앞에서, 분노와 부끄러움과 함께, 그 원인과 책임에 관해 실질적이고 신속한 논의와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2.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에게는 노동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근무할 때 추락방지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 법원에 의하면 “사업주는 안전모와 안전대를 필요로 하는 작업에 있어 단순히 그 장비를 지급함으로써 안전조치를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제대로 착용ㆍ사용하도록 하여야 할 관리ㆍ감독의무까지 있다”고 하지만, 진모 씨의 사업주는 안전조치 여부를 점검하기는커녕, 안전장비를 제대로 갖추고서는 도저히 처리할 수 없는 업무량을 부여했고 빠른 일처리를 재촉했다.

 

전자제품 수리 노동자들의 업무환경은 열악하기 짝이 없다. 현장에서 온갖 위험을 무릎 쓰고 처리하는 업무들이, 전자제품 회사에서는 그저 각 지역 센터의 실적을 평가하는 숫자에 불과했고, 아무도 그들이 실제 어떤 환경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신경 쓰지 않았다. 센터장은 소속 노동자에게 빠른 처리만 요구했다.

 

3. 이번 사고 역시 무분별한 외주화의 결과이다.

 

고인은 삼성전자의 제품을 수리하는 A/S 기사였지만, 삼성전자 소속도 그 자회사인 ‘삼성전자서비스’ 소속도 아니었다. 삼성전자 서비스와 다시 용역계약을 맺은 ‘지역 센터’의 계약직 노동자이다. 지난달 구의역에서 사망한 열 아홉살의 김 모씨를 비롯하여, 지난 4년간 지하철 역 스크린도어 보수 작업 중 사망한 네 명의 노동자가 모두 협력업체 소속이었고, 같은 달 27일 한국바스프 공장에서 포스겐 가스를 흡입하여 사망한 황모 씨도 모두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였으며, 이번 달 6일 롯데케미컬 공장에서 열교환기 청소 작업 중 고압호수에 머리를 맞아 사망한 여모 씨도 그렇다.

 

고용관계가 복잡해질수록 업무환경에 대한 관리 책임은 형식적 사용자인 영세한 3차 하청 사업주에게 맡겨지고, 자연스럽게 작업환경은 더 나빠지고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은 더 위험해지며, 책임은 은폐된다. 더 이상 이러한 위험의 외주화를 방치하여 더 많은 죽음과 사고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하루 빨리 유해위험 업무에 대한 도급 자체를 엄격히 제한하고, 산재사고 발생이나 예방조치 미흡에 따른 원청이 책임을 강화하는 법ㆍ제도 개선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미 관련 법안(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이 상정되어 있으므로, 국회는 즉각 논의를 시작하여 이를 통과시켜야 한다.

 

4. 반복적인 사고와 재해에 대해 삼성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 근로복지공단은 삼성전자 A/S 기사의 루게릭병을 납ㆍ유기용제 노출 등에 의한 직업병으로 인정했고, 올해 법원은 또 다른 삼성전자 A/S 기사의 과로사를 산업재해로 인정했다. 올해 1, 2월에는 삼성전자 휴대폰 부품을 만들던 다섯 명의 노동자들이 메탄올에 중독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들은 모두 3차 하청 업체 소속된 20대의 젊은 노동자들이었고, 그들 중 세 명은 현재 실명 위기에 놓여 있다.

 

오랜 시간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삼성반도체 직업병 문제’는 삼성이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의 문제에 얼마나 미흡하게 대처해 왔는지를 잘 보여준다. 삼성은 아직까지도 이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회피하고 있고, 9년 전부터 이 문제의 해결에 앞장서 온 피해가족들과 시민단체 반올림은 지난해 10월부터 지금까지 삼성 서초 사옥 앞에서 노숙 농성을 벌이고 있다.

 

삼성의 악명 높은 노조 탄압도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직접 위협해 왔다.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 지회는 불과 3년 전에 설립되었지만, 사측의 노조 탄압에 항거하며 벌써 두 명의 조합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럼에도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괴롭힘과 차별은 계속되고 있다.

 

한국 대표 기업을 자청하는 삼성은 그 위상에 전혀 걸맞지 않는 노동 인권 의식과 대응으로, 이미 국제 인권 기구와 유럽ㆍ아시아의 인권단체들이 삼성전자의 노동인권 문제를 주목한지 오래다. 삼성은 복잡한 고용관계 뒤로 숨어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자사 제품을 생산하고 수리하는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책임지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2016. 6. 2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월, 2016/06/27-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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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시간으로 29일 새벽, 터키 국제공항에서 잇따라 자살 폭탄 공격이 일어나 지금까지 확인된 사망자만 40명에 이르고 부상자는 1백 명을 훌쩍 넘는다. 대다수 희생자는 공항을 이용하려던 평범한 사람들로 정말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사망자에게 애도를 표하고 부상자의 빠른 쾌유를 바란다.

아직 이번 공격의 배후를 자처하는 세력은 나오지 않고 있지만 최근 1년 동안 터키 정부의 친제국주의적, 반민주적 행보에 대한 반감이 배경일 가능성이 크다.

터키 정부는 오랫동안 미국의 이라크 · 시리아 폭격과 지상군 투입이 용이하도록 거점을 제공했고, 쿠르드인들의 독립 염원을 폭력적으로 탄압해 왔다. 특히 지난 1년동안 터키 정부는, ISIS 격퇴를 명분 삼아 전쟁을 벌이는 미국을 도와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군사 개입을 강화하고, 자국뿐 아니라 이라크 · 시리아에서도 쿠르드인들에 대한 군사적 공격 수위를 크게 높였다.

터키 정부의 이런 군사 개입과 공격 때문에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고, 그에 대한 보복 공격도 끊이지 않았다. 올해 들어 터키 이스탄불에서만 비슷한 참사가 이미 세 번이나 발생한 까닭이다. 이번에 벌어진 국제공항 자살 폭탄 공격도 그런 대응의 일환일 듯하다.

따라서 미국을 필두로 한 서방 제국주의와 서방의 묵인 하에 억압 정책을 펼친 터키 정부가 이번 공격의 근본적 원인을 제공한 것이다.

터키 국제공항에서 벌어진 참사는 서방 제국주의의 중동 개입이 결코 세계를 안전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준다. 또한 ‘안보 및 테러 대응’을 명분으로 한 국내 탄압 강화가 결코 평범한 사람들의 안전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도 보여 준다.

각국 지배자들은 이번 공격을 명분으로 제국주의적 개입을 한층 더 강화하거나, 안보를 내세워 민주적 권리를 한층 더 억압하는 것으로 대응할 것이다. 난민과 이주민, 무슬림에 대한 혐오도 한층 더 조장할 것이다. 벌써부터 박근혜 정부가 테러관련 대응 기구를 강화하려 한다는 소식이 들려 온다.

우리는 이번 자살폭탄 공격의 근본 책임이 미국 제국주의와 그 동맹인 터키 정부 등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친제국주의 정책과 각종 억압 정책 중단을 요구하고, 난민과 이주민, 무슬림을 희생양 삼는 것에 반대한다.

2016년 6월 29일
노동자연대

수, 2016/06/2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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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통일부는 누구의 입장을 대변하려는 것인가

 

통일부는 그제(28일)자로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인신보호구제 사건 변호인단에 공문을 보내왔다. 변호인단이 북한 가족들로부터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류 등을 받기 위해 통일부에 한 사전접촉신고를 거부하였음에도, 이후 위임장 등을 받고 사후접촉신고를 한 것은 자신들이 수리를 거부한 취지에 위배되므로,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는 통지였다.

 

이는 통일부가 인신구제청구와 관련하여 북한 가족들과의 직‧간접적인 어떠한 접촉도 허용하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는 것에 불과하다. 변호인단은 지난달 27일 통일부에 북한주민사전접촉신고를 했다.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수용중인 종업원들의 가족들로부터 법원에 요구되는 양식에 맞는 소송관계 서류를 받기 위해 사전접촉신고를 진행한 것이다. 현행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직접 혹은 제3자를 통해 어떤 방식으로든 북한주민과 접촉할 예정인 경우 사전 신고를 하도록 되어있다. 그리고 부득이 신고 없이 접촉하게 될 경우 사후에 접촉신고를 하도록 돼있다.

 

신고 후 일주일만인 6월 3일 통일부 이산가족과 담당자와의 면담을 진행했고, 7일 통일부는 신고에 대해 불수리 처분했다. 사유는 “통일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접촉에 관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남북교류·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3항이었다.

 

북한의 가족들로부터 위임장 등을 받은 상태에서 법원이 요구하는 형식에 맞게 보완하기 위해 직접 가족들을 만나거나 종교단체 등 제3자를 통해 만나겠다는 것이 사전접촉신고의 목적이었다.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받는 것이 남북교류‧협력을 해치고 국가안전보장을 해칠 일이란 말인가? 두 달 가까이 딸들의 안위를 확인할 없는 부모들의 심정은 이미 통일부의 안중에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통일부의 신고 불수리 사실이 알려진 후 이를 보도를 통해 접한 정기열 교수가 양식을 보완한 서류를 민변 대표메일로 보내왔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13일 사후접촉신고를 진행한 것이다.

 

변호인단의 사후접촉신고가 사전접촉신고를 거부한 취지에 어긋난다는 통일부의 입장은 결국 인신구제청구 사건을 진행하기 위한 어떠한 접촉도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고, 이는 현재 종업원들과의 어떠한 접촉도 허용하지 않는 국정원의 논리와 궤를 같이 한다. 법이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사전접촉신고수리를 거부하고,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사후접촉신고를 하자 자신들의 입장을 따르지 않았다고 엄포를 놓는 통일부는 누구를 대변하고 있는 것인가? 남북관계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앞장서야 할 통일부가 그 역할을 적극적으로 방기한 채 국정원의 조력자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지난 27일 통일부장관 및 대변인의 발언에서도 드러났다. 27일 진행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종업원들의 집단탈북 발표지시를 발표 2시간 전에 받았으며, 발표문 작성 일부에만 관여하였다는 사실을 밝혔다. 통일부의 발표를 통해 종업원들의 탈북 사실이 알려진 것임에도, 정작 발표 당사자인 대변인은 구체적인 사건의 경위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발표에 이른 것이다. 이에 대해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대변인이 두 시간 전에 받아 발표한 것은 전혀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의 논리대로라면 이들의 탈북사실이 알려지는 것 자체가 남북교류 및 협력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인데, 이토록 중대한 사안을 발표하면서 그 내용에 대한 파악조차 제대로 안된 것이다.

 

통일부는 지금이라도 국정원의 조력자에서 벗어나 남북관계 개선과 협력을 도모해야하는 본연의 역할로 돌아가야 할 것이다. 부모가 딸들의 생사를 확인하고자 하는 천륜을 외면하고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른 신고조차 국가안전보장 등을 운운하며 받아들이지 않은 채 변호인단에게 경고를 보낸 통일부의 행태에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첨부1. 통일부 주의공문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인신보호구제사건 변호인단

목, 2016/06/30-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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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오늘(6/30) 행정자치부가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빅데이터 시대를 맞아 "비식별 정보는 추가 동의 없이 활용 가능"하게 한다는 요지이다. 홈플러스의 개인정보 판매 사건에 대응하고 있는 우리 단체들은 정부의 비식별 가이드라인이 빅데이터 시대 소비자 권리를 오히려 침해할 것을 우려한다.

빅데이터 시대 소비자 권리 침해를 우려한다

-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유상판매에 대응하는 시민/소비자단체,

행자부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에 반대성명 발표 -

 
 
1. 오늘(6/30) 행정자치부가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빅데이터 시대를 맞아 "비식별 정보는 추가 동의 없이 활용 가능"하게 한다는 요지이다. 홈플러스의 개인정보 판매 사건에 대응하고 있는 우리 단체들은 정부의 비식별 가이드라인이 빅데이터 시대 소비자 권리를 오히려 침해할 것을 우려한다.
 
2. 홈플러스 사건은 2천 4백만 건에 달하는 개인정보를 소비자 모르게 건당 1천9백8십원 혹은 2천8백원을 받고 보험사에 판매하여 무려 231억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사건이다.
발표일자: 
2016/06/30

나머지 보기

목, 2016/06/30-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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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지난 6월 30일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 핵심 내용은 비식별 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본다는 것이고, 개인정보의 비식별 조치의 단계와 해설을 담았다. 행정자치부 가이드라인대로 비식별 조치를 한 경우 개인의 동의 없이도 무제한으로 개인정보를 처리,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는 민감한 개인정보를 활용해 수익을 창출하려는 기업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해 준 것일 뿐이다. 개인과 사회에는 효용이 거의 없을 뿐 아니라 각종 부작용을 초래할 가이드라인을 발표함으로써 박근혜 정부는 또다시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를 명확히 보여주었다.

 

개인의 동의 없이 수집, 이용, 공유되는 개인정보로 인한 신체적, 물질적, 정신적 피해는 매우 크다. 이러한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개인을 차별하는 데 이용되기도 하고, 범죄 혹은 사기에 이용되기도 하며, 재정적 손실, 사회적 평판의 훼손 등을 낳는다. 특히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등 소위 ‘민감 정보’의 유출은 개인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빈번한 개인정보 유출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시 비밀 보장에 대한 전반적 신뢰도를 저하시켜 경제적,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을 가져온다.

 

원칙적으로 ‘비식별화’된 개인정보는 언제든지 ‘재식별화’될 수 있다. 이는 정부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언제든지 기술적으로 재식별화되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치부하여, 기업이 어떠한 법적 규제도 받지 않은 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큰 문제다.

 

건강과 관련된 개인정보만 보더라도 정부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이 미칠 악영향은 심대하다. 한국은 전국민이 건강보험에 가입되고 있어 개인의 진료정보, 건강진단 자료 등 건강정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규모로 집적되어 있는 나라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는 건강보험 적용 및 이용을 위한 행정적 목적으로 이러한 의료/건강 정보 외에도 개인의 소득, 주소, 직장 등 엄청난 개인정보가 집적되어 있다. 이러한 개인의 의료 정보, 건강 정보가 언제든지 재식별화될 수 있는 방식으로 ‘비식별화’ 되었다고 해서, 기업이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어떻게 될까? 이를 이용해 다양한 수익사업을 벌이고자 혈안이 되어 있는 제약회사, 보험회사, 정보통신기술 관련 회사 등은 쌍수를 들어 환영하겠지만, 국민 입장에서는 불안이 커질 수밖에 없다.

 

‘비식별화’된 개인정보라고 해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모든 규제로부터 자유로워진 채 기업이 무한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발상은 말이 안 된다. 비식별화된 개인정보라 할지라도 기업이 상업적으로 이용할 시에는 일정한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 특히 비식별화된 개인정보라도 정보 주체인 당사자가 자신의 비식별화된 정보가 누구에게 어떻게 제공되었는지 알 권리는 있고, 본인이 원하면 자신의 비식별화된 정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요구할 권리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건강 정보 등 유출될 시 개인의 사생활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민감 정보’의 경우에는 ‘비식별화’하더라도 비식별화하기 전에 준하는 법적 규제를 받도록 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가 행정 규제 혹은 ‘가이드라인’이라는 형태로 법의 본래 목적 및 의미를 훼손하는 위법 행위를 자행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행정자치부의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발표 역시 개인정보 보호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행정 독재 행위이다. 국회는 박근혜 정부의 이러한 행정 독재 행위를 막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더불어 법 규제의 사각지대에서 현재에도 광범위한 오남용을 낳고 있는 건강 정보 수집, 이용을 규제하기 위한 독자적인 입법이 필요하다. (끝)

 

2016. 7. 1.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금, 2016/07/0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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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 조사를 강제종료 시도하고 있다. 세월호 특별법에 “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 6개월간 활동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는데도 정부가 법조차 무시하고 어제(30일)부로 조사 종료를 통보하고 예산 집행을 중단한 것이다. 특조위가 구성되고 예산이 나온지 겨우 8개월여 만에 말이다.

 

특조위 차원에서 진행 중인 211건에 대한 조사 중 겨우 한 건의 보고서가 나왔을 뿐이다. 강정 해군기지 건설을 위한 철근이 과적 원인 중 하나라는 조사 결과다. 강정마을의 평화와 주민의 삶을 파괴하는 정부의 미군기지 건설과 세월호 참사가 연결돼있다는 진실이 드러난 것이다. 조사가 계속된다면 앞으로 이렇게 드러날 진실은 수없이 더 많을 것이다.

 

여당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제외 할 것을 요구해왔고 최근에는 특조위 활동 기간 연장을 가지고 협상하려 한 것이 드러났다. 가장 중요한 증거물인 선체 인양은 계속 연기되었고 인양 과정에서 선체는 손상을 입고 있다.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KBS에 보도통제를 한 사실도 드러나는 등 이 정부는 계속해서 국민들이 진실에 다가가는 것을 막아왔다. 강제해산에 항의하는 유가족들의 항의농성을 방해하고 유가족을 연행하며 불법적으로 물품을 빼앗아 도주하는 등 파렴치한 만행도 저지르고 있다.

 

보건의료인들은 304명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참사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 없이 이 나라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보장받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세월호 참사는 수많은 귀중한 생명들을 앗아갔을 뿐 아니라 유가족들과 온 국민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이러한 사건의 진실 밝히기를 두고 ‘예산 낭비’ 운운하며 감추려는 정부와 새누리당에 우리는 국민들과 함께 강력히 항의한다. 무엇보다 정부는 유가족들의 아픔에 더욱 상처를 입히는 행위들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정부의 일방적 통보 후에도 세월호 특조위원들이 계속 출근하며 조사를 이어나가는 것을 우리는 지지한다. 정부는 특조위 활동 방해를 즉각 중단하고 예산을 지급하고 조사 권한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을 위한 특별법도 반드시 개정돼야 하고, 선체도 온전하게 인양되어야 한다. 우리는 세월호의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국민들과 유가족들과 함께 싸울 것이다.(끝)

 

2016. 7. 1.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금, 2016/07/01-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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