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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하우스] 통인동 살이 10년, 참여연대로 놀러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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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하우스] 통인동 살이 10년, 참여연대로 놀러오세요.

익명 (미확인) | 화, 2017/08/29- 13:36

참여연대 오픈 하우스 (9/16)

 

회원 여러분이 마련해 주신 보금자리

통인동 살이 10년, 참여연대 오픈 하우스

 

9/16(토) 오후 2시 ~7시  참여연대 곳곳 + 서촌 일대

참가비 1만원(프로그램과 저녁식사 포함)

 

2017년 올해는 참여연대가 통인동 보금자리에 터를 잡은 지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10년 사이 후퇴하는 민주주의만큼이나 어렵고 힘든 일들도 많았지만,

회원들이 마련해 주신 보금자리 덕분에 시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촛불 승리를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문을 열어놓고 회원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하늘 높은 가을날, 서촌으로 놀러오세요.

 

세부 프로그램 안내

9/16(토) 오후 2시 ~ 5시

  • 서촌 노란리본 공작소, “내가 만든 노란리본”
  • 사무실 투어 (오후 3시, 오후 4시 박근용 안진걸 처장이 안내합니다)
  • 비밀의 숲, 타로카드 
  • 서촌투어 ①  <오래된 서울> 저자 김창희 님과 함께 하는 <서촌 역사 답사>
  • 서촌투어 ② 서촌 30년토박이, <서촌방향> 저자 설재우 님과 함께하는 <서촌 골목길 답사>
  • “캐릭커쳐를 그려드립니다”  상명대 고경일 교수와 아카데미느티나무 미술소모임 ‘그림자’

* 서촌투어와 캐릭커쳐 프로그램은 각 20명 선착순 마감됩니다. 

 

9/16(토) 오후 5시 ~ 7시

  • 통인통 10년, 감사와 인사 나누기
  • 옥상에서 함께 나누는 따뜻한 통인 밥상
  • 석양과 함께 하는 음악 공연 : 아코디어니스트 이자원 기타리스트 천상혁

 

※ 정원 마감 프로그램이 있어 미리 참석여부를 알려주시면 행사 준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 오픈하우스 참가 신청

 

문의 참여연대 시민참여팀 02-723-4251 참여연대 오시는 길 >>

참가비 입금계좌 국민은행 995701-01-057713 참여연대

 

 

오픈하우스에 함께 나눌 선물과 먹을거리 날개(후원)를 기다립니다^^

수랑과 종류에 상관없이 무엇이든 환영합니다.

참여연대 휴대폰 010-4271-4251 으로 문자로 남겨주시면

시민참여팀에서 연락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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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정치의 길, 박원순의 길

미래가치의 성공은 정치공학적 행보로 얻어지지 않는다

 

최택용 콜리젠스 정치연구소장

 

신년 모임에서 머리 아픈 정치 이야기를 하지말자고 하는 지인을 종종 본다. 그러나 어느 조사에 의하면 한국인들은 세계 어느 나라 시민들보다도 정치에 관심이 많고 정치 이야기를 즐긴다고 한다. 그 지인들은 정치에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갈등과 분열', '계층, 집단의 이해관계 충돌', '민생과 무관한 정치'를 개선하지 못하는 '여의도 정치의 비생산성'에 짜증을 내는 것이다.

 

정치는 혐오의 대상이 아니라 참여하여 바꾸어야 할 영역이다. 그러나 여의도 정치는 상식과 합리의 눈으로 봤을 때 혐오스러운 문제를 고치지 않고 있다. 세계사에 유례가 없는 '촛불 시민혁명+대통령 탄핵+대통령 선거' 과정을 거쳐서 평화적 정권교체를 이루었지만, 촛불 시민혁명의 정신을 구현하려는 여의도 정치권의 응답은 들리지 않는다.

 

정권을 빼앗긴 제1야당은 과거식 '적대적 공존 체제'로 환원하기 위한 '모든 것의 정쟁화'를 추구하고, 제2야당과 제3야당은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생존하기 위한 정치정략적 이합집산에 여념이 없다.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야당들의 공세와 발목 잡기를 극복하는 능력과 정치 전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 정치개혁, 검찰개혁, 경제개혁은 물론이고 촛불 시민혁명 정신을 반영한 개헌 추진은 지지부진한 상태이다.

 

2018년 정치권의 최대 관심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이다. 그 중에서도 서울시장 선거를 향한 정치권과 언론의 관심은 지대하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3선 도전 여부를 둘러싼 설왕설래는 몇 달째 이어져오고 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물론이고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박원순 시장에게 서울시장 출마가 아닌 다른 길을 압박하는 움직임이 있어왔다. 서울시장 여론조사에서 압도적 1위를 달리는 것을 고려할 때 이례적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여의도 정치 문법'으로 볼 때 가능한 일이기도 하다.

 

서울시장직을 둘러싼 '여의도 정치'의 시각을 소개하고 해설하는 것도 '여의도 정치'를 바꾸는데 보탬이 되리라 본다.

 

여의도 정치가 박원순에게 권했던 두 가지 길

 

첫째, 보궐선거 출마를 통하여 여의도 국회에 진입하기를 권했다. 시민운동가 출신인 박원순의 취약한 당내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 의원 배지를 달고 여의도 국회에 들어오라는 권유였다. 지난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박원순이 고전했던 이유가 당내 조직의 부재였다는 그럴듯한 이유도 제시되었다.

 

그러나 그것이 촛불혁명시대를 받아 안는 시민운동가 출신 박원순 시장의 길이 될 수 있을까? 전술했듯이 여의도 야당은 촛불시민혁명 정신을 구현하는 개혁노선으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경쟁할 의지가 전혀 없다. 특히 국회 116석의 제1야당은 촛불 시민혁명 정신에 역행하는 왜곡된 이념 대립과 대결 정치를 또다시 추구하면서 국민 분열을 통한 지지층 복원을 꾀하고 있다. 정당정치개혁과 정책 경쟁을 통한 국민신뢰 회복이라는 정도(正道)에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이런 퇴행적 정치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개혁입법을 추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물론이고, 더불어민주당이 자체개혁 필요성을 절감하지 못하도록 견인하는 효과를 만들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야당들이 촛불 시민혁명 정신과 미래가치에 무관심하고 낡은 정치를 지속하는 한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과 선거 승리는 보장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내부가 현상유지에 머문다고 해도 더불어민주당 뒤에 버티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에 따른 낙수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런 이유로 여의도 정당정치는 촛불 시민혁명 전과 바뀐 것이 없다. 촛불 시민혁명 정신이 무엇인가? 오작동 되고 있는 대의정치를 바로잡고 시민주권이 구현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달라는 요청이었다. 오작동 되고 있는 대의정치는 시민주권, 당원주권에 근거하지 않고 기득권과 특권에 의거하여 움직이는 정당 자체의 비민주적 한계에 기인하고 있다. 그리고 그런 정당들 간의 대립과 정쟁이 우리 여의도 국회의 현실이었다. 현재의 정당별 의석 분포가 이러한 현실을 바꾸는 것을 더 어렵게 하는 조건이다.

 

박원순은 여의도 정당정치를 경험한 바가 없다. 시민운동 출신으로 서울시장에 당선된 박원순은 여의도 정당들과 이익을 나누는 것에 능숙하지 못하다. 서울시장직을 여의도 정치인으로 교체하는 것에 더불어민주당 일부 정치인조차도 적극 찬성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아울러 차기 대권후보로 거론되는 박원순을 여의도 정치인으로 순치(馴致)시키고 싶은 것이다.

 

박원순에게 현 여의도 정치에 진입할 것을 권유하는 것, 시민정치와 직접민주주의 확대를 꿈꾸는 박원순을 여의도 정치문법에 익숙한 정치인으로 길들이는 것에 다름 아니다. 116석의 자유한국당을 견인할 수 없는 121석의 더불어민주당에 박원순 한사람이 더 추가된다고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박원순에게 여의도 정치인이 되어 당내 세력을 키워서 대통령이 되라는 정치공학적 요청일 수는 있겠다.

 

그것은 성공하는 여의도 정치인의 길은 될지언정 박원순의 길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둘째, 경남도지사 출마를 권유했다. 민주당내에서 박원순에게 이 길을 권한 사람들의 논리는 이러했다.

 

'당을 위해서 험지 경남에 나가달라. 승리할 경우에 부울경 지역을 되찾는 주역이 되어서 정치적 존재감이 극대화된다. 고향인 경남지역 기반까지 획득하여 대선후보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한다.

 

박원순 시장의 참모진이 이런 정치적 실익을 모를 리는 없다. 그러나 이런 이벤트 형식의 정치공학적 행보에 기대어 대권행보를 하는 것을 시민운동가 출신인 박원순은 수용하기 힘들 것이다.

 

그러나 '험지 출마'라는 무가치한 여의도식 정치 이벤트와 본질적으로 다른 '국가균형 발전, 지방분권'을 위한 결단으로 수도 서울을 떠나서 경남도지사에 출마하는 것은 고려했다고 본다. 박원순 시장에게서 그런 취지의 자문을 요청받은 학계, 문화계 지인들의 증언도 존재한다. 한국사회 불균형, 불평등 해소라는 국가백년대계와 밀접하게 연관된 '국가균형 발전, 지방분권'이라는 명분을 앞에 두고 고민했으리라.

 

그러나 경남도지사 출마를 '험지 출마를 통한 대권 이벤트'로 접근하는 정치공학적 당내 시각, 동일한 프레임으로 보도하는 언론을 접하고 박원순은 경남도지사 출마를 고려할 수 없을 것이다.

 

박원순의 길

 

2011년 박원순 시장이 이명박 정권 아래에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할 때 상황이 떠오른다.

 

불가역적이라고 생각했던 한국 민주주의가 퇴행하고, '무상급식' 저지를 정치적 에스컬레이터로 삼은 전임 시장의 승부수로 인해서 서울시가 대혼란에 빠졌던 시기였다. 당선된 직후부터 박원순 서울시는 국정원 공작에 시달렸고, 지방정부 서울시를 지원해야 할 중앙정부는 오히려 서울시를 견제하기 바빴다.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점철된 박근혜 정권 아래에서도 그런 기조는 이어졌다.

 

그런 정권 아래에서 6년 임기를 야당 서울시장으로 보낸 박원순이 얻은 긍정평가 64.5%, 부정평가 29.5%라는 성적표는 믿기 힘들 정도이다. 그것은 박원순이 여의도 정치를 능숙하게 구사했기에 가능한 것이 아니었다.

 

자유한국당 출신 시장들은 물론이고 그 이전 민주당 출신 시장들과도 다른 가치로 서울시정을 펼쳤기 때문이다. 단언컨대, 박원순이 여의도 정치를 경험하거나 국회의원 경력을 거쳐서 서울시장에 당선되었다면 이런 행정적 성공을 거두기 힘들었을 것이다.

 

촛불 시민혁명이 남긴 유산과 희망은 문재인 정부다. 문재인 대통령은 서울시의 검증된 인재와 정책을 사용하겠다고 공언했고, 실천하고 있다. 서울시가 정부에 건의한 과제의 59%가 문재인정부의 공약과 일치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수도 서울시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적극 지원하고,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시민들의 삶에 이식하는 첨병이 되어야 한다. 서울시와 정부는 성공과 실패를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시민운동가 박원순 시장이 이제야 촛불 시민혁명 정부인 문재인 정부를 만났다. 문재인 정부를 성공시키고 미래로 향하는 서울시의 변화를 불가역적으로 만드는 일,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다.

 

박원순이 다음 대통령이 되든 말든 간에 박원순의 길은 미래 가치를 구현하는 것이다. 여의도에서 자기 계보와 조직을 만들고, 험지에 도전하는 모험수를 던지고, 지역 지지기반을 확보하고, 이런 여의도식 정치에 소질도 없고 경험도 없다. 그러므로 박원순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여의도 정치를 따라하더라도 대통령이 될 수가 없다. 시민을 위하여,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하여 박원순의 길을 가야한다.

 

세상의 변화를 능동적으로 감지하지 못하는 권력은 기득권이 될 수밖에 없다. 우리 여의도 국회와 정당들의 모습이다. 여의도 정치가 스스로 만든 자기모순을 해결하지 못하여 시민들은 '광화문 광장'에 모여서 수술을 해주었다. 그러나 급속 마취에서 깨어난 여의도 정치는 이전과 다르지 않은 행태로 정치 생명을 이어가고 있다.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를 시민주권 지방정부, 민주주의 서울 플랫폼, 사람중심 도시, 평화와 환경의 도시로 이끌어야 한다. 역대 광역 지방정부 중에서 '미래 가치'를 제시하며 행정을 펼치고 성공을 거둔 경우는 드물다. 시민주권, 혁신, 소통, 도시재생, 태양의 도시... 박원순 시장은 이 미래가치를 앞으로 4년 동안 더 확고하게 성공시킬 의무가 있다.

 

변화를 완강하게 거부하는 낡은 것은 새 것이 등장할 때 사라지거나 변화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다면 빛을 만들어야 한다. 어둠 속에서 적응하려고 애쓴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 그것이 여의도 정치의 전복을 꿈꾸는 시민운동가 박원순의 길이 아닐까?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화, 2018/01/09-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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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보안과 증설 계획, 즉각 중단해야

보안정보 수집기능 축소해야 하는 경찰개혁 방향과 배치
탈북민 정착지원 업무 증대가 보안과 증설 이유 될 수 없어

 

경찰청이 지난 2016년 12월부터 보안과를 두는 일선 경찰서를 21곳에서 41곳으로 늘린 데 이어, 금년 중 다시 50곳의 경찰서에 보안과를 두는 방침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이는 보안범죄 혐의가 분명히 있는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잠재적 보안범죄자로 보고 그들에 관한 동향정보를 조사하고 수집해, 인권침해와 정치탄압의 수단이 되었던 경찰의 보안정보 수집기능을 폐지하고 보안부서를 축소해야 하는 경찰개혁 방향에 역행하는 것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일선 경찰서의 보안부서 확대와 그에 따른 인력충원 계획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경찰청이 경찰개혁위원회 등에 보고한 내용 등을 종합해보면, 금년 중 경찰서 50곳에 보안과를 설치할 것이라고 한다. 구체적으로는 일선 경찰서의 정보보안과 소속 '보안계'를 상급조직인 '보안과'로 승격시키고 그만큼 인력을 충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인원도 1.5배 정도는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식으로 보안과 설치를 확대하기 시작한 것은 작년 12월 5일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 때부터이다. 당시 경찰청은 보안과를 두는 경찰서를 20곳 늘린 바 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가 정한 계획에 따라 올해 50곳 증설을 앞두고 있다.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보면, 1999년 5월 이전에 보안과가 있던 일선 경찰서는 전국 110곳이나 되었다. 서울에만 28곳이었고, 부산에도 13개 경찰서에 보안과가 있는 등 전국 대부분의 경찰서에 보안과가 설치되어 있을 정도로 보안경찰의 위세가 높았다. 그러나 민주화와 함께 보안경찰 축소라는 국민적 요구에 따라, 1999년 5월에 앞서 말한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보안과를 두는 경찰서는 절반 이상 줄어 전국 51곳으로 바뀌었고, 2010년 6월부터는 전국 21개 경찰서로 다시 절반 이상 줄었다.


따라서 작년 말에 20개 경찰서에 증설하고, 올해 50곳에 또 증설한다는 것은 민주화 시기에 이룬 성과를 거꾸로 돌리는 일이다. 실제 이번 달에 경찰이 낸 하반기 경찰채용공고에는 보안부서 경찰을 10명 채용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번에 추경이 편성되면서 증원하겠다는 경찰인력 중에도 혹시 보안부서 증원 인력이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경찰청은 보안부서 증설을 추진하는 이유로 탈북민에 대한 정착지원과 신변보호 업무의 증가라고 지목하고 있다. 탈북민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경찰의 직무를 정한 경찰법 등 어디에도 탈북민에 대한 정착지원을 경찰 업무로 정해둔 바 없다. 이는 통일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몫이다. 탈북민 정착지원 업무 증대가 경찰의 보안부서 유지 또는 확대 이유가 될 수 없다.


탈북민에 대한 신변보호는 경찰법이 아니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업무이다. 이 법률에서는 통일부장관이 경찰에 탈북민 신변보호를 요청하면 경찰이 수용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그렇지만 탈북민 신변보호를 보안과에서 해야 할 이유는 전혀 없다. 생활안전과라든지 경비과 등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업무이다. 민간인 사찰이나 인권침해의 어두운 과거가 있는 보안부서에게 말길 이유는 없다.


과거부터 수행해온 경찰 보안부서의 실제 역할과 업무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게 사실이다. 경찰의 분류법에 따른 ‘국가안보위해사범 검거’ 규모는 2010년 이래로 최근까지 급감하였다. 경찰청이 2016년 11월에 발간한 <2015년 경찰통계연보>에 따르면 경찰 보안부서가 검거한 ‘국가안보위해사범 검거’ 규모는 2010년 151명, 2011년 135명, 2012년 109명, 2013년 121명, 2014년 66명, 2015년 62명이다. 이른바 ‘보안 사이버안보사범 검거’ 규모 역시, 2010년 82명, 2011년 62명, 2012년 44명, 2013년 69명, 2014년 49명, 2015년 29명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다.


경찰 보안부서 모두를 아우르는 통계는 아니지만, 전국 경찰 보안부서를 총괄하고 있는 경찰청의 보안국(보안1,2,3과)에 접수된 문서들의 숫자도 줄어들었다. 2010년 8941건, 2011년 8795건, 2012년 10316건, 2013년 8559건, 2014년 8320건, 2015년 8231건이다. 조금씩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그만큼 보안업무의 수요가 줄었다는 말이다. 이런 상황을 보면 보안부서 규모와 경찰인력은 축소해야 하는 게 정상이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보안분야 경찰인력 정원은 2013년에 최저점을 찍은 후 다시 늘어나고 있다. 앞서 말한 <2015년 경찰통계연보>에 따르면 2010년 1918명, 2011년 1891명, 2012년 1871명, 2013년 1812명, 2014년 1839명, 2015년 2059명이다. 2015년에 갑자기 220명이 늘어났던 것이다. 2016년 이후는 더 늘어났을 것으로 추정된다.


참여연대는 경찰의 보안부서 증설 계획을 중단할 것을 경찰청과 청와대에 촉구한다. 그리고 탈북민에 대한 정착지원은 경찰이 아닌 다른 행정기관이 할 업무인만큼 경찰이 관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탈북민에 대한 신변보호 업무가 필요할 수 있는데, 이 또한 얼마나 필요한지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그 업무를 경찰의 보안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가 맡도록 해야 한다. 경찰청의 보안과 증설 계획은 박근혜정부때 마련된 것이라고 한다. 새 정부는 민주화 이후 이어진 경찰개혁의 방향에 역행하는 조치를 경찰이 임의적으로 지속하는 것을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된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7/07/19-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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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경찰의 집회시위 자유 보장의 구체적 이행방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참여연대 집회시위의 자유확보 사업단(단장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오늘(11/27) 이철성 경찰청장에  ‘집회시위 자유 보장 방안’의 구체적 이행방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의견서는 지난 9월 7일 경찰개혁위원회가 ‘집회시위 자유 보장 방안’ 권고안을 제시하면서 시민사회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구체적 이행방안을 마련하라는 권고에 따라 경찰청이 요청한 것이다. 

 

참여연대가 제시한 의견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평화집회 개념 등 : 폭력이나 무력의 사용이  계획되거나 조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모든 집회 시위는 평화적 집회로 간주하여야 함, 이때 폭력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물리적 폭력에 한정함
  • 교통방해죄, 업무방해죄 적용 절제 : 집회시위 참여자들에 대해, 교통불편, 업무방해가 수인범위를 현저히 넘어서지 않는 이상 집회시위 행위에 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는 적용하지 않아야 함
  • 사전신고의무 예외 인정 범위  : 기자회견, 50인 이하의 소규모, 우발적 집회시위, 주최자가 없는 집회 등은 사전신고의무 예외로 하여야 함
  • 집회시위 가능구간 및 조건통보의 기준 : 집회시위로 인해 도시기능이 마비될 정도가 아닌 한, 교통소통만을 이유로 집회시위 금지 관행 중단할 것, 제한통고 및 조건 통보의 기준 등도 집회주최측과 협의하여 마련하여야 함
  • 변형된 1인시위의 판단기준 : 1인시위는 그것의 형태가 어떻든 집시법의 규제를 받는 집회가 아님. 1인시위 또는 수명이 집회를 하더라도 주민의 불편이나 시설경비에 상당한 위험을 야기하지 않는 한 제재해서는 안될 것임
  • 일반교통방해죄 적용 범위 : 집회시위로 인한 일정한 교통방해는 회피되기 어려우므로 위법성이 인정될 수 없음. 이에 집회시위 참가자들에 대해 형법의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하지 않아야 함 . 

 

참여연대는 이번과 같은 경찰청의 시민사회 의견조회가 1회성의 요식행위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더 빈번한 시민사회와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찰청장이 인권경찰로 거듭나겠다고 선언하고 경찰개혁위원회의 집회시위자유 보장 권고안을 전격수용했다고 하더라도 시민들은 지난 수년간 집회시위 현장에서 보여준 경찰의 집회시위 대응방식이 결코 하루아침에 변하리라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미 수년 전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김기용 전경찰청장이 인권경찰로 거듭나겠다고 선언하였던 적이 있다. 그러나 그 뒤 경찰이 보여준 모습은 변한 것이 없었다는 설명이다. 시민사회가 기대하는 것은 선언이 아니라 실질적인 변화이다.

참여연대는 경찰이 수사권 조정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형식적인 절차로 시민사회의 의견을 듣는다는 비난을 듣지 않으려면 좀더 장기적이고 심층적인 시민사회와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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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11/27-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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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의 ‘사드 기지 운영유지비에 방위비 분담금 사용’ 입장에 대한 우리의 요구

불법부당하고 평화정세에 역행한다

방위비분담금의 사드 운영유지비 사용 입장 즉각 철회하라!

 

국방부가 13일, '미, 사드 기지 운영유지에 방위비 분담금 사용 관련 입장'을 통해 "미측이 사드체계 유지에 필요한 비용에 방위비 분담금 사용을 희망할 경우, 합의된 방위비 분담금 총액 내에서 항목별 규정 범위에 맞게 소요를 제기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입장은 기존의 자신의 입장마저 뒤집고 한반도 평화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사드 한국 배치를 위해 불법적이고 굴욕적인 경제적 부담까지 감수하겠다는 것이므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사드 기지 운영유지비를 방위비분담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국방부의 입장은 지난해 5월, "사드 전개와 운영 유지비용은 미국 측에서 부담하고, 전기와 도로, 부지 제공 등은 한국이 부담한다"고 밝힌 자신의 입장을 뒤집는 무책임한 태도다. 이에 우리는 이미 한미 간에 사드 운영유지비에 대한 이면합의가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사드 운영유지비를 방위비분담금으로 충당하기로 한다면 이것이 방위비분담금 증액 요인이 될 것은 분명하다. 사드 운영유지비는 종말모드의 경우 285~449억 원, 전방모드의 경우 688~925억 원에 이른다.(미 국립아카데미 산하 연구협회, 『탄도미사일 알아보기』, 2012) 이는 2018년 방위비분담금 9602억 원의 약 3~10%에 이르는 막대한 금액이다. 

 

방위비분담금을 사드 운영유지비로 사용할 수 있다는 국방부의 입장은 불법적인 것이다. 이는 우선 “합중국 군대의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를 부담하기로 합의”한 한미SOFA 5조 1항을 위배하는 것이다. 기왕의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에도 각 항목(인건비,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마다 지출 분야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 사드 장비 운영에 투입될 항목이 없다. 더욱이 한미 사이에는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다. 성주 사드 부지 공여도 조약으로 체결되지 않아 원천적으로 불법이다. 어떤 측면에서도 한국이 사드 운영비를 부담할 의무가 없는 것이다. 

 

해외 사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우리 국민 혈세인 방위비분담금으로 사드 운영유지비를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고 굴욕적이다. 루마니아와 폴란드는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를 배치하면서 미국에게 MD 장비 및 시설의 운영비, 공공사업 및 전기 통신선의 설치 및 이용료를 부담시켰다. 이는 MD 기지 건설 목적이 주둔국 방어보다 주로 미국과 유럽 방어에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는 남북사이의 거리가 매우 짧아 북의 탄도미사일이 3~5분 내에 도달하므로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 어렵다. 이에 사드로 북핵․미사일을 막을 수 없으며 사드가 미국과 일본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가 기지건설비, 운영유지비 등 관련 비용까지 부담하면서 사드를 배치할 이유가 전혀 없다. 

 

뿐만 아니라 공식적으로는 ‘임시배치’인 사드체계에 대해 우리가 운영유지비를 부담하기로 한다면 이는 사드배치를 기정사실화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는 ‘임시배치’의 의미를 무색케 하는 것이다. 

 

더욱이 북은 여러 경로로 한반도 비핵화 입장을 거듭 표명하고 있고, 대화가 지속되는 동안 핵과 미사일 실험 중단을 약속했으며, 남에 대해서는 핵은 물론이고 재래식 무기로도 공격하지 않겠다고 확약했다. 따라서 북핵․미사일 위협을 핑계로 들여놓은 사드는 더 이상 이 땅에 존재할 이유가 없다. 사드 배치를 결정한 박근혜 정부조차 북핵․미사일 위협이 사라지면 사드배치도 필요 없다고 하지 않았던가? 만약 이런 상황에서도 한미당국이 사드 배치를 강행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사드가 북핵․미사일 방어용이 아니라는 것을 자인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한편 북은 한반도 비핵화 조건의 하나로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의 핵심인 미국 핵 전략자산의 한국 철수를 요구하고 있다. 사드는 미국의 핵 확장억제 전력의 하나이며 ‘공격작전’에 이은 ‘적극방어’를 담당하는 미국 미사일 방어체계의 일부로서 미국 스스로 전략자산으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한미 당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따른 확장억제 강화 차원에서 사드를 배치했다고 강조해 왔다. 이에 사드 철거는 북의 비핵화에 상응하여 미국이 취할 조치의 하나인 핵 공격 자산의 철거와 함께 적극 검토되어야 마땅하다. 이런 상황에서 사드 운영유지비를 방위비분담금 항목에 포함시킨다는 것은 사드 배치를 영구화한다는 것으로 이는 남북,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적 성사와 대전환기에 들어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정세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다.

 

미국의 필요와 요구에 의해 미국과 일본을 지키기 위해 미군이 운용하는 사드 체계를 위해 우리가 시설과 부지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운영유지비까지 부담하는 것은 천만부당한 것이다. 이에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와 주민의 삶을 위협하고 평화정세에 역행하며 우리에게 불법부당한 경제적 부담을 강요하게 될 방위비분담금을 통한 사드 운영유지비 부담 입장을 철회할 것을 국방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2018. 4. 16

 

사드철회평화회의 소성리사드철회성주주민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부울경대책위원회(가),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8/04/16-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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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사회권 위원회 권고안을 환영하며

부양의무자기준의 조속한 폐지와 수급빈곤층의 인간다운 삶 보장을 촉구한다!

 

*유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규약 위원회

(UN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 | 약칭: 사회권 위원회)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어제 10월 10일, 한국의 사회권 이행 수준에 대해 평가한 최종 권고사항을 발표했다.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의무자기준을 완전히 폐지할 것과 이를 통해 필요한 사람들이 실제로 사회보장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사회보장 특히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의 수급 액수가 부족함을 우려하고, 충분한 수준으로 만들 것을 권고했다.

 

이번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결정으로 보듯 부양의무자기준과 낮은 수급비는 국제적인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지만 지금까지 나온 실제 계획은 아주 미진하다. 차일피일 미루며 예산만 따질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지켜야할 가치, 가난에도 불구하고 존중받아야 하는 인간의 존엄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우리는 이번 유엔 사회권 위원회의 권고사항을 환영하며 한국 정부의 조속한 이행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수급비 현실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라.

 

2017년 10월 11일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목, 2017/10/12-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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