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집시법 개정 촉구 위한 정책자료 <집회는 보일 수 있고 들릴 수 있는 곳에서>
참여연대, 집시법 개정 촉구 위한 정책자료 발표
집시법 제11조, 제12조 현황과 문제점, 개정 필요성과 방향 제시해
정기국회 때 집시법 개정 논의 본격 착수 촉구할 예정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양홍석 변호사)는 8/21(월) 국회, 대통령관저 등 주요국가기관 100미터 이내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집시법 제11조, 주요도로에서 교통소통을 이유로 집회를 금지할 수 있게 하는 집시법 제12조의 개정필요성과 방향을 제시하는 정책자료 <집회는 보일 수 있고 들릴 수 있는 곳에서>를 발표했다. 이번 정책자료에서는 집시법 제11조와 제12조 각각에 대해 그 규정내용과 변천사, 각 조항에 따른 금지통고 현황, 주요 판결례, 해외입법례 등을 폭넓게 살펴본 뒤 법조항의 개정 필요성을 논증하고 구체적인 개정방향을 제시하였다.
지난 겨울 촛불집회를 통해 첨예한 정치적 사안에 대한 도심 대규모 집회도 질서있게 비폭력적으로 개최할 시민들의 역량과 의식이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청와대와 가까운 곳이나 주요도로이든 집회의 규모가 크든 작든 다양한 의사표현들이 공공질서와 조화를 이루며 행사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따라서 이제 대한민국 사회에서 집회의 자유는 불편한 것이나 공공질서에 위협이 된다는 과거의 편견에서 벗어나 민주사회의 핵심적 기본권으로서 지위를 누릴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규제해온 집시법 제11조와 제12조가 보다 헌법에 합치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이번 정책자료를 발표하게 되었다.
집시법 제11조와 제12조에 따른 금지통고현황을 살펴볼 때 한국사회에서 집회의 자유 중 본질적 내용 중 하나인 집회장소선택의 자유가 심각하게 제약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또한 집시법 제11조에 대해서는 2003년 외교기관 인근 집회금지에 대한 위헌결정 이후에도 끊임없이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이 계속되고 있고, 집시법 제12조의 금지통고 부분은 2008년 국가인권위원회가 폐지를 권고한 바 있으며, 작년 촛불집회 과정에서 법원에 의해 경찰 금지통고의 효력이 정지되는 등 지속적으로 그 조항의 정당성이나 남용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위 조항들은 주요 해외 입법례에 비추어볼 때에도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절대적 집회금지장소를 규정한 집시법 제11조에 대해서는 ▶ 정치적 의사결정기관인 국회를 시민의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헌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 예외적 허용조차 없는 일률적 금지는 기본권의 최소침해원칙을 위반한 것이며 ▶ 집회의 자유와 국가기관 기능 보호 사이의 균형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개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개정의 방향으로 ▶ 국회나 각종 공관은 절대적 집회금지장소에서 배제하고 ▶ 집회금지구역의 거리를 축소하며, ▶ 휴일이나 소규모집회 등 해당 기관의 기능과 안녕을 해칠 명백한 위험이 없는 집회·시위는 개최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을 제안하였다.
집시법 제12조의 경우 ▶ 집회·시위는 교통불편을 본질적으로 수반하고 집회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함은 그러한 불편이 수인되어야 한다는 헌법적 결단이라는 점, ▶ 교통질서유지를 위한 조건을 통해 교통질서와 집회의 자유를 조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일방적으로 후퇴시키는 것은 최소침해의 원칙과 법익균형성 원칙에 반한다는 점 등을 개정 이유로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집시법 제12조에서 ▶ 교통소통의 필요를 이유로 한 집회·시위 금지통고 근거를 삭제하고, ▶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부과함에 있어서는 주최자와의 협의절차를 보장할 것을 개정방향으로 제안하였다.
새로운 정부 출범 이후 경찰은 집회·시위 관리에 있어 과거보다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지만, 법으로 명문화되지 않은 방침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후퇴할 수 있으며, 기본권의 제한과 관련된 사항은 입법자가 제정한 법률로 하는 것이 원칙이기에 분명히 입법적으로 해결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아직 20대 국회는 참여연대가 2016년 11월 9일 입법청원한 집시법 개정안을 비롯한 집시법 개정논의에 본격 착수하고 있지 않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국회가 집시법 개정논의를 통해 집회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면서도 사회의 다른 법익들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적절한 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를 촉구하면서 이번 정책자료가 그 논의과정에 시사점을 제시하기를 기대한다. 앞으로도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다가오는 정기국회에서 국회가 집시법 개정논의를 시작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집시법 제11조와 제12조와 관련된 형사소송, 행정소송, 헌법소원 등을 통해 해당 조항들에 대한 문제제기를 계속해나갈 것이다.
▣ 정책자료 [원문보기 / 다운로드]

ⓒ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caption]
ⓒ 안재훈 활동처장이 발언하고 있다.[/caption]
ⓒ 최경숙 활동가가 발언하고 있다.[/caption]
ⓒ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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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운동연합 활동가가 피켓을 펼쳐 보이고 있다.[/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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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운동연합 활동가가 피켓을 펼쳐 보이고 있다.[/caption]

ⓒ 참가자들이 우중 속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caption]
ⓒ 참가자들이 우중 속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caption]
ⓒ 전국민중행동 박석운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caption]
ⓒ 전국농민회총연맹 하원오 의장이 발언하고 있다.[/caption]
ⓒ 참여연대 이지현 사무처장이 발언하고 있다.[/caption]
ⓒ 참가자들이 일본 대사관을 향해 해양투기 반대를 외치고 있다.[/caption]
ⓒ 불교환경연대 최은애 활동가가 발언하고 있다.[/caption]

ⓒ 방류 일정 철회 긴급 기자회견[/caption]
ⓒ 방류 일정 철회 긴급 기자회견[/caption]
ⓒ 해안스님[/caption]
ⓒ 이정윤 원자력 안전과 미래 대표[/caption]
ⓒ 하주희 민변 사무총장[/caption]
ⓒ 최열 환경재단 이사장[/caption]
ⓒ 권종탁 전국먹거리연대 공동대표[/caption]
ⓒ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caption]
ⓒ 강은미 정의당 의원[/caption]
ⓒ 김찬휘 녹색당 대표[/caption]
ⓒ 권혜일 진보당 강서구청장 후[/caption]
ⓒ 하원오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caption]
ⓒ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caption]
ⓒ 방류 일정 철회 긴급 기자회견[/caption]

ⓒ 범국민 서명 전달 기자회견[/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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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국민 서명 전달 기자회견[/caption]
ⓒ 민주당 김성환 의원[/caption]
ⓒ 정의당 강은미 의원[/caption]
ⓒ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caption]
ⓒ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caption]
ⓒ 이원규 팀장[/caption]
ⓒ 기자회견문 낭독[/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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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국민 서명 전달[/caption]
ⓒ 범국민 서명 전달 기자회견[/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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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국민 서명 전달 기자회견[/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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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 참가자[/caption]

ⓒ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금지 촉구 기자회견[/caption]
ⓒ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금지 촉구 기자회견[/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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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양희 여성환경연대 사무처장[/caption]
ⓒ 박인숙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공동대표[/caption]
ⓒ 이현숙 마트산업노동조합 롯데마트 지부 위원장[/caption]
ⓒ 박예진 한살리연합회 활동가[/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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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언 서울환경운동연합 정책팀장[/caption]
ⓒ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금지 촉구 기자회견[/caption]

ⓒ핵 오염수 3차 해양투기 규탄 기자회견[/caption]
ⓒ핵 오염수 3차 해양투기 규탄 기자회견[/caption]
ⓒ김영환 환경보건시민센터 연구위원[/caption]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caption]
ⓒ백도명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명예교수[/caption]
ⓒ최수산나 한국YWCA 시민운동국 국장[/caption]
ⓒ권종탁 전국먹거리연대 집행위원장[/caption]
ⓒ핵 오염수 3차 해양투기 규탄 기자회견[/caption]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동상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는 환경부 가면을 쓴 사신과 1회용품으로 죽어가는 동물/사람의 영정사진이 시민들이 모아준 1회용품 쓰레기에 둘러싸여 있는 모습을 구현했다.[/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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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컵 보증금제 선도지역인 제주에서 제주시민사회단체는 1회용품 사용 규제를 요구했다.[/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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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충북, 대전, 세종의 시민단체는 환경부 앞에서 1회용품 규제 완화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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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는 매장 내에서 사용할 다회용컵을 준비했지만 일회용품을 쓰라는 환경부의 지침에 대한 비판을 담은 모습을 구현했다.[/caption]


ⓒ핵 오염수 망언망동 정치인 심판 선포 기자회견[/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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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오염수 망언망동 정치인 심판 선포 기자회견[/caption]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caption]
ⓒ최경숙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활동가[/caption]
ⓒ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caption]
ⓒ김영철 전국어민회총연맹 집행위원장[/caption]
ⓒ퍼포먼스[/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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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포먼스[/caption]
퍼포먼스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caption]
국민투표 결과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caption]
오염수 공동행동 마스코트 '수호'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caption]
퍼포먼스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caption]
위드아트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caption]
전국어민회총연맹 김영철 집행위원장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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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과미래 이정윤 대표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caption]
퍼포먼스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caption]
투표 참가자 한마디 워드아트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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