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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성명]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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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성명]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라.

익명 (미확인) | 금, 2017/08/18- 11:20

[성명]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라.

 

노동기본권은 모든 국민에게 보장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구현하기 위하여 헌법에서 보장한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이다. 공무원은 국민의 일원이자 노동자이기에 헌법상 노동기본권을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

 

2002년 설립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공무원들이 민주적으로 조직‧결성한 단결체로서 노동조합으로서의 자주성‧목적성‧단체성을 보유한 실질적인 노동조합임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럼에도 고용노동부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하여 해직자가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로 “노동조합”이 아니라면서 수차례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였다. 설립 신고증 교부 권한을 사실상 노동조합에 대한 허가제로 운용하고 있으며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공무원인 노동자는 노동조합 선택의 자유가 없고 자신이 선택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 노동권 향유와 행사를 위해서는 사전에 고용노동부의 심사를 받아야하는 것이다.

 

특히 공무원 노동조합에 대하여 사용자 지위에 있는 국가기관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하여 “노동조합이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노동권의 전제가 되는 노사 대등 원칙에 반하고 단결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고용노동부의 설립신고 반려 조치로 14만 공무원들이 헌법상 노동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사용자인 국가가 자신이 상대할 노동조합을 선별하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하여는 협상 창구에도 들어서지 못하게 막고 있는 형국이다.

 

노동기본권 보장 없는 적폐청산이란 있을 수 없다. ILO 핵심 협약 비준 이전에 설립신고 제도를 노동권 보장 취지에 부합하도록 해석하고 적용하여야 마땅하다.

 

조속히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하여 설립신고증을 교부하고 법적 지위를 인정할 것을 촉구한다.

 

2017년 8월 1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김 진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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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폭력적 사드배치를 규탄한다. 적폐 사드 즉각 국외로 반출하라

 

정부는 지난 밤 수많은 경찰 병력을 동원하여 사드배치 반대 세력을 제압하고, 오늘 아침 성주군 소성리에 일방적이고 폭력적으로 사드 발사대 4기를 비롯한 추가 장비를 반입하였다.

우리는 분노한다.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촛불정부가 할 짓은 아니다. 촛불정부는 국민들을 설득하는 공론화 절차를 하나도 안했다. 서주석 국방부 차관이 소성리 주민들 만났던 걸 변명으로 대려거든 걷어치워라. 군사적 효용성과 우리 땅이 강대국싸움터가 되지 않을 것이란 점에 대해 국민들에게 설명했는가. 문재인 대통령도 몰랐다던 사드 몰래 반입 진상은 규명했는가. 트럼프 미 대통령이 언급했던 천문학적 배치 비용에 대한 의혹은 해소되었는가. 법상의 환경영향평가는 완료 했는가. 국회 동의는 받았는가. 단지 전자파측정 쇼만 보여줬을 뿐이다.

주민들은 혼란스럽다. 촛불정부가 박근혜 탄핵정부가 한 짓을 그대로 이어 받다니. 이런 꼴을 보려고 지난 겨울 찬 바닥에서 천만 명 넘는 국민들이 고생한 게 아니다. 적폐를 청산하라고 정권을 교체했지 적폐를 더 쌓으라고 한 게 아니란 말이다.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다. 정부는 ‘임시’배치라서 법적 절차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한다. ‘임시’배치와 ‘정식’배치가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다. 대한민국 법령 어디에도 ‘임시’배치와 ‘정식’배치를 구별하고 있지 않다. 오늘로서 사드 레이더 1대와 발사대 6기, 즉 완편된 1개 사드 포대를 ‘배치’ 완료한 것이다. 정부는 말장난하지 말고 진지해졌으면 좋겠다.

국민들은 부끄럽다. 결국 미국의 전략적 이익과 안전을 위해서 우리 정부는 소성리 주민들을 짓밟고 사드를 배치한 것 아닌가. 우리 민주공화국은 존엄이 없는가. 우리 국민에겐 자존심이란 게 없는 줄 아는가. 화끈거린다. 언제까지 미국 바짓가랑이를 잡을 것인가.

국민들은 불안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군사행동은 우리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누구도 한반도에서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라고 말했을 때 국민들은 안심했다. 하지만, 오늘의 사드 배치는 동북아의 화약고 한반도에 불을 당기는 위험 천만한 도박이다. 정부는 한반도를 스스로 미-중 대결의 최전선으로 만들어 버렸다. 한반도가 다시 강대국의 ‘배틀그라운드’가 될 순 없다.

우리는 요구한다. 정의로운 촛불정부는 신속히 사드 발사대를 국외로 반출하라. 그리고, 국민들에게 사과하라. 우리는 한반도 평화를 위태롭게 하는 어느 세력에도 반대한다. 주변 강대국은 물론이고, 그것이 동족인 북한일지라도 동맹국인 미국일지라도 결연히 반대한다. 냉정과 자제, 무력배제, 대화를 통한 해결을 촉구한다.

 

 

2017년 9월 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 하 주 희(직인생략)

목, 2017/09/07-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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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만능 비밀정보기관 국정원에 대한 개편 없이 감청 확대는 결코 있을 수 없다. 카카오톡과 정보·수사기관의 야합을 강력 규탄한다! 사이버사찰긴급행동은 국민들이 자유롭게 대화하고 통신할 자유를 지키기 위해 더욱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

 

사이버사찰긴급행동 성명

 

발표일자: 
2015/10/07

나머지 보기

수, 2015/10/07-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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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동 논 평]

총수 지배력 확대·사익편취에 지주회사 이용해온 실태
공정위 조사 결과 드러나조속한 법 개정 필요

– 지주회사 수익구조 실태조사기형적 수익구조 등 현 제도 문제 드러내

– 출자구조 단순화 등의 도입취지와 달리 소유·지배구조 개선효과 미미

–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자회사 지분 보유기준·부채비율 등 강화해야

1. 최근(7/3)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주회사의 수익구조 및 출자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https://bit.ly/2MGm1AQ)했다이는 지주회사가 대기업집단 소유지배구조 개선 등 당초 기대와 달리 총수일가 지배력 확대사익편취 등에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제도 개선 여부 판단을 위해 실시됐으며순환출자에서 지주회사로 전환한 18개 대기업집단(이하 전환집단”) 중심으로 지주회사 수익 및 지배구조를 비교·분석했다이에 따르면 전환집단 지주회사는 ·외부 감시장치 도입 비율이 기타 지주회사보다 낮고내부거래로 배당외수익을 과도하게 수취하는 등 지주회사제도를 통한 총수일가 사익편취 및 지배력 강화 행태가 드러났으며지주회사 전환과 함께 방만한 계열사를 주력회사 중심으로 정리하여 지배구조를 단순화하기로 했으나계열사가 오히려 늘어나는 등 지주회사 전환정책이 별다른 효과가 없었음이 밝혀졌다민변 민생경제위원회전국금속노동조합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투명한 소유지배구조라는 도입 목적에 맞게 공정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을 개정하고지주회사 행위규제(부채비율자회사 지분 의무보유비율손자회사 등 보유제한 등)를 강화해 지주회사를 통한 재벌의 과도한 지배력 확장 억제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대부분의 전환집단 지주회사가 브랜드 및 경영컨설팅 수수료부동산 임대료 등과 같은 내부거래(평균 약 55%)를 통한 수익을 과도하게 수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또한전환집단 지주회사 전체 수익 중 배당이 차지하는 비중(평균 약 40%)보다 배당외수익의 비중(43.5%)이 높았다지주회사 지분을 많이 보유한 총수일가(전환집단 평균 약 49.1%)는 나머지 주주와도 공평하게 이익을 공유하는 배당보다브랜드사용료 수취 등의 내부거래를 통해 자회사의 이익을 외부유출 없이 지주회사로만 이전시킬 유인을 갖게 된다지주회사가 간접적 방식으로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를 위한 일감몰아주기 제도로 악용되고 있는 것이다. 2018. 7. 4. 참여연대대한항공조종사 노동조합 및 직원연대가 고발한 대한항공 대표이사 조양호 회장조원태 사장의 경우 전환집단 한진의 지주회사인 한진칼에게 대한항공 상표권을 이전시키고한진칼이 대한항공으로부터 연평균 300억여 원을 사용료로 수취하도록 했다이는 매년 대한항공 상표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한진 총수일가가 한진칼 지분율(29%)만큼 직접 향유하는 것과 동일하다이처럼 지주회사의 배당외수익은 총수일가를 위한 사익편취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으며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이 같은 가능성이 현실로 드러났다

3. 지주회사자회사 간의 내부거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정당한 조건 하에서 이뤄졌다면 이를 마냥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수단으로 비판할 수 없을 수도 있다그러나 이 경우 사업회사는 지주회사가 제공하는 용역 등 서비스의 내용 및 그 필요성 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공정위 조사 결과전환집단 지주회사의 배당외수익 거래는 모두 수의계약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전환집단 지주회사의 경우 총수일가 이사 등재 비율만 높을 뿐내 ‧ 외부 감시 장치 도입 비율이 전환집단 이외 대기업집단(이하 일반집단”)보다 낮은 등견제 장치가 매우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또한 지주회사 배당외수익 거래는 대부분 대규모 내부거래(50억 원 이상기준에 미치지 못해서지주회사는 물론 거래상대방 회사(자‧손자‧증손회사)에서도 이사회 의결이나 충분한 공시 없이 내부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4. 지배구조 측면에서 보더라도지주회사제도는 무분별한 계열사 확대방지출자구조 단순화 등의 도입취지를 온전히 실현시키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최근 일반집단에서도 순환출자가 상당부분 해소(2013. 4. 97,658개 → 2018. 4. 41)되고 출자단계가 감소한 반면오히려 전환집단은 출자단계(자회사 미만)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이에 따라 출자구조의 단순성 측면에서 일반집단과 전환집단 간 격차가 점점 좁혀지는 추세이며출자구조 단순화 측면에서 볼 때지주회사제도는 실효성은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5. 이번 공정위 실태조사를 통해 지주회사가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나 지배력 강화에 기여했고지배구조 단순화에도 별다른 효과가 없었음이 드러났다지금 수준의 느슨한 지주회사 규제로는 이러한 실태를 규율할 수 없음을 재차 확인된 것이다따라서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 보유 기준을 1999년 처음 도입 당시와 같이 상장회사 30%, 비상장회사 50%로 강화공동보유 손자회사 및 사업연관성 없는 손자회사 보유 금지 등과 같은 규제 강화가 시급히 필요하다그리고 1999년 도입 당시와 마찬가지로 신규 계열사 보유는 원칙적으로 자회사로만 가능토록 해야 한다또한 지주회사가 낮은 지분율로 계열회사를 지배할 수 없도록 부채비율 기준(현행 200%)도 1998년 도입 당시와 같이 100%로 강화하여 빚을 얻어 계열사를 확대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공정위는 2018. 7. 6.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제2차 토론회에서 발표한 기업집단법제에 관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 논의 결과 발표에 따르면특별위원회에서도 지주회사의 ()자회사 의무지분율 및 부채비율 상향공동손자회사 금지각종 공시 강화 등이 전향적으로 검토된 것으로 확인된다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에 이 같은 지주회사 행위규제 강화를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국회에도 박찬대채이배 의원 등이 같은 내용으로 발의한 개정안이 존재하는 만큼현재 논의되는 수준보다 규제를 완화할 이유가 없다나아가 지주회사 재벌 기업집단 내 내부거래(일감몰아주기규율 강화사업연관성 없는 손자회사 금지 및 손자회사 미만으로의 출자단계 제한 등의 규제도 진지하게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2018년 7월 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백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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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7/09-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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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 부역자 새누리당은 해산하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은 부역 행위 중단하라!

 

 

오늘 국회에서는 규제개혁법을 심의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다. 6차까지 진행된 이 경제재정소위에서는 현 국정농단의 주모세력인 박근혜-최순실-전경련의 합작 법안으로 의심받고 있는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규제프리존법)이 논의 될 것이다. 박근혜-최순실-전경련의 영향이 어디까지 미쳤는지를 검토해야 함에도 이들이 계획한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를 저지해야 마땅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법안 통과에 다리를 놔주고 있다. 이에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박근혜-최순실-전경련의 국정농단에 부역하고 있는 새누리당과 이에 공조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을 규탄하며, 국민의 삶과 안전을 위협하는 규제프리존법을 당장 폐기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규제프리존법은 박근혜-최순실-전경련의 합작법안이다. 알려진 것처럼 박근혜-최순실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설립 과정에서 삼성을 비롯한 재벌들은 총 774억 원을 입금했다. 재벌들의 입금이 완료된 바로 다음 날 박근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법이 핵심내용인 경제활성화법 처리를 특별 주문했다. 또한 전경련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1천 일 넘게 국회 계류 중이라며 ‘규제청정구역’(규제프리존)이라도 통과시켜 줄 것을 요구했고, 이에 박근혜는 전경련이 주도하는 경제활성화법 입법 촉구 서명 운동에 동참하여 확답을 해주었다. 그리고 재벌들이 돈을 내고 지역별로 나누어 맡은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사업계획은 규제프리존 세부 계획과 일치하며, 이를 총괄할 창조경제추진단장으로 박근혜-최순실의 측근인 차은택이 임명되었다. 심지어 법적으로 개발이 제한되어 있는 정유라 명의의 강원도 땅 개발을 위해 규제프리존 계획에 강원도 산림 규제 완화 내용이 들어간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 이처럼 규제프리존법이 박근혜-최순실-전경련의 합작법안이라는 정황은 차고 넘친다. 이에 대한 수사를 촉구해도 모자를 판에 이를 국회에서 여야가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경악을 금치 못한다.

규제프리존법은 그 내용을 보더라도 폐지되어야 마땅한 법이다. 규제프리존법은 기재부에 규제프리존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기재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규제프리존법은 다른 법령보다 우선 적용토록 함으로써 국민의 삶과 안전을 위해 필요한 각종 규제들을 한꺼번에 무너뜨리고 있다. 다시 말해 기재부에 무소불위의 권한을 주어 기업들의 돈벌이에 방해가 되는 모든 규제들을 제거해 주겠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기업들이 ‘규제프리존’을 ‘기업의 유토피아’라며 환영하고 있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규제프리존법에서 적시한 규제완화 대상이 보건의료, 환경, 교육, 개인정보, 경제적 약자보호 등 국민의 삶과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공익적 가치들이라는 점이다.

의료분야를 보면, 규제프리존 내에서 의료법인은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부대사업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즉 기재부가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어떤 부대사업도 허용해줄 수 있다는 것인데 각종 부대사업으로 VIP들을 위해 존재했던 차움과 같은 병원이 전국에 설립될 수 있다. 그리고 규제프리존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식약처의 허가가 나기도 전에 의료기기 제조와 시판을 할 수 있다. 또한 원격의료에 대한 평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강원도에 ‘확장형’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환경분야를 보면, 입지규제에 관한 규제특례로 인해 기업들의 사업 허가 절차가 단 13일 만에 진행된다. 이는 주민들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각종 사업들이 날림으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한 사고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규제프리존 내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환경보호를 위한 각종 부담금의 감면을 허용하고 있어 보호지역에 대한 난개발을 부추기고 있다.

개인정보보호 분야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함에도 ‘비식별’라는 허술한 기준 하에 ‘정보주체 추가동의 없이 목적 외 이용 및 제 3자 제공’을 허용하고 있다. 특히 개인정보와 관련된 규제완화는 관련 분야 산업의 특성상 권역이 무의미하다. 즉 한 군데만 규제가 완화되어도 전국적인 규제완화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규제프리존법은 위에 언급한 각 분야의 독소조항과 별개로 기업실증특례조항을 두고 있다. 설령 국회 논의에서 특정 분야 관련 조항이 빠진다하더라도 바로 이 조항 때문에 기업은 어떤 사업도 벌일 수 있다. 기업이 안전성을 입증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옥시 가습기 사태에서 보았듯이 한국에서 기업이 제시하는 안전성은 결코 믿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즉 이 조항 하나만으로 어떤 규제라도 풀릴 수 있으며, 위험천만한 사업들이 얼마든지 진행될 수 있는 것이다.

규제프리존법은 새누리당이 20대 국회 첫날 발의한 법안이다. 그리고 박근혜가 20대 국회 첫 연설에서 “규제프리존법이 역할을 할 수 있게 국회가 생명을 불어넣어달라”고 호소한 법안이다. 세월호 사건, 옥시가습기사건, 메탄올 실명 사고 등 기업을 위한 온갖 허술한 규제로 이미 수많은 국민이 생명을 잃었다. 지금은 규제프리존법에 생명을 불어넣을 때가 아니라 박근혜-최순실-재벌들의 국정농단으로 위협받고 있는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때다. 바로 그들이 추진하고 있는 이런 위험천만한 법안의 추진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공조하고 있다는 사실이 개탄스럽다. 이제라도 야당은 법안 폐기에 앞장서길 촉구하는 바이다.

 

 

2016년 11월 24일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무상의료운동본부,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목, 2016/11/24-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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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2월 27일) 대법원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조희연 교육감은 교육감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조희연 교육감은 2014년 선거 때 고승덕 후보에게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해명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이 때문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당선 무효 형인 벌금 5백만 원을 내렸지만 2심에서는 선고유예 판결(벌금 2백50만 원)을 내렸다. 오늘 대법원에서 2심 판결을 확정한 것이다.

조희연 교육감 기소는 선거에서 후보 검증을 가로막는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처사이자, 진보 교육감을 공격하려는 우파적 시도의 일부였다. 전북의 김승환 교육감이 17차례나 보복성 고발을 받는 등 박근혜 정부 하에서 진보 교육감들은 온갖 고소·고발과 공격에 시달려 왔다. 박근혜 정부와 우파들은 진보 교육감을 공격해 진보적 교육 개혁 열망에 찬물을 끼얹고 싶어 했다.

정세적으로 박근혜 퇴진 운동의 한복판에서 진행된 덕분에 우파들의 시도는 성공하지 못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조희연 교육감이 더욱 일관되게 진보 교육 개혁을 추진해 가길 바란다. 지난 2년여 간 조희연 교육감의 행보에는 실망스러운 측면이 있었다. 대중적 교육 개혁 열망에 힘 입어 당선하고 임기도 유지하게 된 만큼, 남은 임기 동안 진보 열망을 일관되게 대변해 가야 한다.

2016년 12월 27일
노동자연대

화, 2016/12/2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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