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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활동가 채용 공고(중앙사무처–시민참여팀,미디어홍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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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활동가 채용 공고(중앙사무처–시민참여팀,미디어홍보팀)

익명 (미확인) | 금, 2017/08/18-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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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titled 바람과 햇빛의 친구, 환경운동연합이 새로운 활동가를 모집합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생명,평화,참여,생태를 기치로 전국 54개 지역조직 8만 회원과 함께 기후변화 대응, 강, 습지, 해양보전 및 관련정책 제안 활동 등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3대 환경단체 중 하나인 ‘지구의 벗 Friends of the Earth’의 일원으로서 지구환경문제 해결에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 제출서류   – 지원서 : 환경운동연합 자사 양식 이력서, 자기소개서 (첨부된 파일 다운로드하여 사용) *첨부 : 환경운동연합_(이력서,자기소개서) 제출하는 파일명에 ‘지원팀–지원자 이름 명기’ – 미디어홍보팀 지원자 : 웹자보, 카드뉴스, 포스터, 브로슈어, 웹디자인 등 디자인 포트폴리오 작품 3점 이상(1점 이상의 영상작업 포함 필수)     ■ 전형절차 및 일정   – 1차 서류전형 (~ 2017. 9. 3까지 / 첨부된 서류양식으로 작성) – 2차 면접전형 (면접 대상자는 1차 서류 합격자에 개별통보)   * 채용모집 팀별 제출서류를 확인하여 [email protected] 로 메일 제출 조기채용시 일정보다 빨리 채용마감이 될 수 있습니다. 제출하신 서류는 채용의 목적으로만 사용하며 반환되지 않습니다.     ■ 근무조건   – 근무지 : 서울 종로구 필운대로 23(누하동 251) 환경운동연합 환경센터 3층 – 근무일 : 주 5일 / 휴일 : 매주 주휴일 (운영내규에 준함) – 급여 : 신입기준 기본급 140만원 / 근속수당 매년 3만원 인상(한도 45만원) / 복리후생비 20만원 (4대보험 적용) – 수습기간 : 신입,경력 관계없이 3개월 (수습기간동안 급여 140만원 정도)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시민참여팀     ◎ 지원자격   – 학력, 성별, 연령 제한 없음 – 시민단체나 NGO활동에 대한 기본적 이해와 소양을 지닌 분 – 환경운동과 시민참여활동, 모금활동에 관심이 많은 분     ◎ 모집 및 업무   – 채용인원: 정규직 1명(신입 / 경력) – 분야: 시민참여 – 업무: 시민참여, 시민소통     ◎ 담당업무   – 회원/시민 참여사업 기획 및 진행 – 회원확대 캠페인 기획 및 진행 – 온라인 소액모금 기획 및 진행     ◎ 우대사항   – 비영리분야 활동에 대해 기본적 이해와 소양을 지닌 분 – 환경운동의 가치와 활동에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있는 분 – 적극적이고 열린 태도로 활동하실 준비가 되신 분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미디어홍보팀     ◎ 지원자격   – 학력, 성별, 연령 제한 없음 – Adobe After Effect / Photoshop / Illustrator 등 영상 제작 및 그래픽 디자인 프로그램 사용에 능숙한 분 – 시민단체나 NGO활동에 대해 기본적 이해와 소양을 지닌 분 – 환경운동연합의 가치와 활동에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있는 분 –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즐겁게 협업을 할 수 있는 분 – 성실하며 책임감이 있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분 – 홍보 분야에 대한 관심과 아이디어가 넘쳐나시는 분     [우대사항]   – SNS / 블로그 / 카페 등 운영 경력이 있으신 분(필수사항 아님)     ◎ 모집 및 업무   – 채용인원 : 정규직 1명(신입 / 경력) – 분야 : 미디어홍보팀 디자인 / 홍보 – 업무 : 환경운동연합의 활동 홍보를 위한 그래픽 디자인 · 영상 편집 작업 / 환경운동연합 캠페인 기획 및 활동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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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7월 회비 납부 명단

 

(주)대한가스산업 70,000 김응학 10,000 서용하 10,000 이상민 10,000 정필교 10,000
(주)엔버스 50,000 김익균 5,000 서원혁 10,000 이상우 30,000 정현숙 10,000
(주)쿱스토어한밭 25,000 김익준 10,000 서은덕 3,000 이상은 10,000 정현우 5,000
(주)쿱스토어한밭 서대전점 25,000 김인국 15,000 서인석 10,000 이상훈 15,000 정혜경 10,000
(주)쿱스토어한밭 월평점 25,000 김재동 10,000 서정현 5,000 이상희 10,000 정혜원 10,000
가참희 10,000 김재수 25,000 서충교 5,000 이성숙 10,000 정호영 15,000
강기혁 10,000 김재환 10,000 서현숙 13,000 이성숙, 민영훈 10,000 정환도 11,000
강기형 10,000 김재흥 5,000 석승용 10,000 이성철 10,000 조근자 10,000
강나원 5,000 김점숙 10,000 석연희 5,000 이성희 5,000 조금연 10,000
강만규 10,000 김정남 10,000 석은자 5,000 이성희 10,000 조남영 10,000
강만식 20,000 김정대 10,000 성광진 10,000 이성희 10,000 조능연 5,000
강명희 10,000 김정래 10,000 성기모,고미자 11,000 이소라 10,000 조미선 3,000
강문석 10,000 김정순 5,000 성은희 20,000 이소정, 지영 5,000 조미영 15,000
강민정 5,000 김정아 10,000 성하덕 5,000 이수경 10,000 조민호 15,000
강민지 5,000 김정연 5,000 소명수 5,000 이수연 5,000 조병렬 10,000
강병호 10,000 김정훈 8,000 손규성 10,000 이순우 11,000 조선옥 5,000
강산 2,000 김제선 10,000 손덕환 10,000 이순우 10,000 조성남 5,000
강상수 1,000 김조년 30,000 손문규 10,000 이순화 5,500 조성민 11,000
강수진, 김태형 5,000 김종남 22,000 손민우 10,000 이순희 5,000 조성용 10,000
강승민,유동현 15,000 김종남 10,000 손병거 15,000 이승엽 5,000 조성행 5,000
강신관 10,000 김종술 20,000 송규식 10,000 이승종 5,000 조세은 10,000
강영삼 10,000 김종필 10,000 송문섭 10,000 이시희 15,000 조세형 10,000
강영희 3,000 김종환 10,000 송미령 5,000 이신효 5,000 조신행 10,000
강은숙 10,000 김주완 5,000 송석범 20,000 이언경 10,000 조연길 10,000
강일 10,000 김주찬 10,000 송석철 10,000 이연옥 10,000 조영식 5,000
강지원 10,000 김준형 20,000 송양섭 5,000 이영남 11,000 조영탁 15,000
강진규 10,000 김진수 15,000 송우현 10,000 이영섭 10,000 조영호 5,000
강철 5,000 김진수 10,000 송유빈 5,000 이영희 5,000 조영호 5,000
강태경 10,000 김진화 22,000 송을석 10,000 이용옥 10,000 조용준 10,000
강현서 10,000 김창근 10,000 송인옥 10,000 이용원 10,000 조은경 15,000
강현수 10,000 김춘경, 문예령 10,000 송인준 10,000 이용일 20,000 조은연 50,000
강호병 5,000 김춘숙 10,000 송정호 15,000 이우영 10,000 조정미 10,000
강호석 10,000 김태영 60,000 송준태 5,000 이우현 33,000 조정선 5,000
강효숙 13,000 김태영 60,000 송중호 10,000 이원배 3,000 조정숙 5,000
강희영 20,000 김태준 15,000 송혜숙 5,000 이원표 5,000 조정아 10,000
고경완 15,000 김택남 10,000 송호범 5,000 이원희 5,000 조정호 3,000
고광미 11,000 김판겸 11,000 신금현 10,000 이은서 5,000 조현구 3,000
고동수 10,000 김필동 10,000 신단오 10,000 이은재 10,000 조현승 20,000
고동혁 5,000 김필환 11,000 신동욱 10,000 이인복 11,000 조흥열 10,000
고두환 10,000 김하현 5,000 신동윤 5,000 이인성 10,000 주덕남 3,000
고명현 10,000 김향림 5,000 신명호 11,000 이인세 11,000 주민정 10,000
고병년 30,000 김헌식 10,000 신삼복 13,000 이인희 5,000 주양각 10,000
고상춘 5,000 김현수 5,000 신숙용 5,000 이재근 10,000 주용진 5,000
고연완 20,000 김현숙 10,000 신승호 10,000 이재면 10,000 주원,원혜옥 10,000
고영득 10,000 김현우 5,000 신옥균 11,000 이재영 10,000 지영한, 박혜경 15,000
고영주 15,000 김현정 5,000 신옥영 10,000 이재인 10,000 지옥향 10,000
고우진 10,000 김형년 10,000 신우석 5,000 이재진 5,000 지원종 10,000
고은아 30,000 김형돈 33,000 신유정 10,000 이재철 10,000 지현순 10,000
고은정 16,000 김형태 5,000 신정은 5,000 이재호 15,000 지희숙 10,000
고익환 10,000 김혜영 10,000 신지연 10,000 이재희 10,000 진경희 30,000
고제열 6,000 김호근 10,000 신창수 10,000 이정구 10,000 진미영 5,000
고종현 10,000 김호일 10,000 신현섭 11,000 이정목 10,000 진은희 11,000
고철용 5,000 김홍만 20,000 신현숙 10,000 이정수 5,000 차상범 10,000
공정욱 10,000 김홍준 5,000 신현정 10,000 이정은 10,000 차재영 10,000
공정희 5,000 김환 11,000 신현주 5,000 이정인 3,000 차진숙 20,000
곽경규 10,000 김환욱 1,000 신혜옥 5,000 이정임 20,000 채민성 15,000
곽성자 10,000 김효경 10,000 심규상 11,000 이정호 10,000 채민준 5,000
곽순자 5,500 김효순 2,000 심규호 5,000 이정희 10,000 채재학 10,000
구남실 5,000 김희경 14,000 심문보 10,000 이제환 10,000 천수정 5,000
구본주 5,000 김희숙 10,000 심원경 11,000 이종대, 손혜영 11,000 천용기 11,000
구본학 10,000 김희연 10,000 심은영 5,000 이종범 11,000 천혜영 5,000
구영본 8,000 김희자 5,000 심재광 10,000 이종상 10,000 최경옥 10,000
구윤미 5,000 김희정 10,000 심재기 5,000 이종찬 10,000 최규관 10,000
구장완 10,000 나미희 10,000 심준홍 11,000 이주황 11,000 최규영 10,000
국현승 10,000 나인순 10,000 심태영 10,000 이준기 5,000 최기안 15,000
권경익 10,000 나종선 10,000 안도현 10,000 이준우 33,000 최라미 20,000
권기원, 이향숙 20,000 남상군 5,000 안미영 10,000 이중호 5,000 최미정 10,000
권길중 10,000 남상혁 20,000 안병진 10,000 이지민 5,000 최민규 10,000
권대홍 10,000 남영미 5,500 안병호 11,000 이지선 10,000 최봉문 10,000
권동일 10,000 남재영 김현화 10,000 안보석 5,000 이지연 15,000 최선영 10,000
권문석 10,000 남정식 5,000 안승민 5,000 이지연, 이수연 10,000 최성강 10,000
권선술 5,000 남태경 10,000 안승용 20,000 이지영 10,000 최성미 5,000
권선영 10,000 남해 30,000 안옥례 3,000 이진국 20,000 최성욱.최공숙 30,000
권선필 20,000 노다래 3,000 안정선 30,000 이진숙 10,000 최솔 11,000
권수경 10,000 노승무 10,000 안정섬 5,000 이진철 5,000 최순옥 10,000
권순우 10,000 노현승 10,000 안준성 10,000 이진헌 30,000 최승만 10,000
권연우 5,000 대동역 10,000 안지원 5,000 이진희 10,000 최영규 10,000
권영당 10,000 도석주 10,000 안진모 5,000 이찬현 5,000 최영미 10,000
권오운 10,000 도안마을신문 10,000 안형준 10,000 이창섭 10,000 최영은 20,000
권오원 20,000 도혜선 10,000 양귀영 50,000 이창연 10,000 최영준 10,000
권주정 10,000 동혜경 5,000 양덕석 10,000 이창택 15,000 최용희 10,000
권진순 10,000 류수경 30,000 양동석 15,000 이철호 5,000 최유정 10,000
권채숙 10,000 류제정 10,000 양동철 10,000 이춘아 5,000 최윤경 5,000
권태용 3,000 류지훈 10,000 양성주 11,000 이탁렬 10,000 최윤진 5,000
권혁범 10,000 류지희 5,000 양승의 10,000 이학주 10,000 최윤호 11,000
권효정 5,000 류호진 5,000 양시현 5,000 이혁진 5,000 최윤희 10,000
기윤, 기훈 10,000 모현혜 20,000 양영순 10,000 이현숙 10,000 최은숙 10,000
길금돈 10,000 문경원 10,000 양유열 10,000 이현자 10,000 최정우 30,000
김건 10,000 문명성 10,000 양준서 5,000 이현주 10,000 최정필 11,000
김경구 10,000 문상원 30,000 양창현 10,000 이현주 11,000 최종근, 박현주 10,000
김경린 3,000 문선경 5,000 양해림 20,000 이형륜 3,000 최종진 5,000
김경일 15,000 문성현 문성우 6,000 양혜숙 33,000 이혜경 20,000 최종하 3,000
김경태 10,000 문정석 5,000 양희준(이언의) 3,000 이혜교 10,000 최종현 1,000
김고은 10,000 문정화 10,000 어운선 10,000 이혜림 5,000 최지연 5,500
김광래 10,000 문창식 5,000 엄기인 5,000 이혜영(김하영) 10,000 최지훈 10,000
김광신 10,000 문현웅 50,000 연중모 5,000 이홍기 20,000 최진경 10,000
김광호 15,000 민대홍 3,000 염동원 10,000 이효범 10,000 최진수 10,000
김광호 10,000 민만식, 박수정 5,000 염혜경 11,000 이효준 15,000 최진형 10,000
김규 10,000 민병애 15,000 염홍익 10,000 이후찬 5,000 최창우 10,000
김규열 10,000 민병일 10,000 오광영 10,000 이희순 5,000 최충식 10,000
김금선 10,000 민아강 10,000 오기민 10,000 이희정 20,000 최한성 10,000
김기돈 10,000 민애식 5,000 오남균 5,000 인주환 10,000 최호택 10,000
김기만 5,000 민완기 10,000 오다연 10,000 임가은 5,000 최화영 11,000
김기정 20,000 박갑동 10,000 오명숙 5,000 임경선 10,000 최희재 5,000
김기혁 5,000 박경남 5,000 오성일 5,000 임경숙 10,000 추명구 10,000
김나영 10,000 박경희 10,000 오세열 10,000 임경은 5,000 추민수 10,000
김낙종 10,000 박관수 10,000 오세윤 10,000 임규창 15,000 표윤숙 5,000
김남수 5,000 박나연 5,000 오수환 10,000 임다혜 5,000 하은향 5,000
김남원 20,000 박노동 10,000 오인환 10,000 임동순 10,000 한경이 13,000
김대경 10,000 박미지 10,000 오종섭 10,000 임동진 50,000 한금수 2,000
김대호 10,000 박민우 5,000 오진희 5,000 임문희 10,000 한단 10,000
김대호 10,000 박병국 20,000 오현균 10,000 임병안 10,000 한대현 5,000
김도균 11,000 박병엽 22,000 오현숙 11,000 임봉빈 10,000 한동희 1,000
김도형 10,000 박병준 10,000 왕영성 20,000 임선미 10,000 한미경 10,000
김동석 3,000 박보민 5,000 우미정 10,000 임성환 5,000 한상효 10,000
김동휘 5,000 박상경 11,000 우승범 5,000 임일남 10,000 한수정 5,000
김동희 5,000 박상희 5,000 원경선 11,000 임일순 10,000 한완희 5,000
김래원 15,000 박석배 10,000 원용호 5,000 임재무 10,000 한우리 20,000
김만구 10,000 박선규 5,000 원희선 20,000 임재한 10,000 한윤희 10,000
김명관 10,000 박성오 10,000 유나경 10,000 임재화 33,000 한은규 10,000
김명숙 5,000 박성준 11,000 유나영 10,000 임정희 5,000 한일수 5,000
김무단이 5,000 박성철 5,000 유병로 33,000 임준 5,000 한일수 20,000
김문숙 10,000 박소영 10,000 유병선 10,000 임준홍(임채은) 10,000 한종구 10,000
김미란 5,000 박소현 10,000 유봉재 10,000 임철희 10,000 한주동 20,000
김미령 5,000 박소희 10,000 유성권 10,000 임혜숙 10,000 한지수 5,000
김미숙 5,000 박수경 10,000 유성미 10,000 임홍렬 10,000 한진숙 10,000
김미숙 5,000 박수연 10,000 유영희 5,500 임효인 10,000 한추순 10,000
김미순 5,000 박영례 10,000 유영희 10,000 임훈란 5,000 함두배 10,000
김미양 10,000 박영성 10,000 유재성 10,000 임희동 6,000 허건영 15,000
김미용 5,000 박영송 11,000 유주환 10,000 장대희 5,000 허재영 30,000
김민석 10,000 박영순 3,000 유지연 10,000 장미희 5,000 홍석영 1,000
김민수 10,000 박영실 10,000 유진수 15,000 장서은 10,000 홍석진 5,000
김민지 3,000 박영주 5,000 유진아 3,000 장수명 10,000 홍석하 10,000
김방룡 10,000 박원만 10,000 유현미 50,000 장수찬 40,000 홍선주 5,000
김병익 10,000 박은숙 10,000 유현화 10,000 장순식 10,000 홍성옥 10,000
김병익 10,000 박은호 11,000 윤기석 20,000 장용철 10,000 홍연숙 10,000
김병호 30,000 박은희 5,000 윤병길 10,000 장재완 10,000 홍종규 5,000
김병호 10,000 박익규 10,000 윤석길 10,000 장종태 10,000 홍종호 10,000
김보람 10,000 박인순 10,000 윤숙 10,000 장창수 10,000 홍혜련 5,000
김보수 30,000 박인천 10,000 윤승일 10,000 장태선 10,000 황덕수 10,000
김보혜 15,000 박재묵 30,000 윤여영 10,000 전계준 22,000 황만하 10,000
김봉구 10,000 박재희 5,000 윤여진 10,000 전광정 10,000 황명진 30,000
김삼주 5,000 박정규 10,000 윤종삼 20,000 전난희 10,000 황부월 20,000
김상규 10,000 박제화 10,000 윤종일 5,000 전대식 10,000 황상철 10,000
김상규 10,000 박종갑 5,000 윤진원 10,000 전병술 10,000 황성미 5,000
김상기 10,000 박종덕 11,000 윤태섭 10,000 전봉석 10,000 황수영 3,000
김상기 5,000 박종서 10,000 윤태천 10,000 전상인 10,000 황순하 10,000
김서룡 10,000 박종인 5,000 윤태희 10,000 전수경 5,000 황승미 5,000
김서준 3,000 박주철 10,000 윤현명 3,000 전양 15,000 황인성 10,000
김석진 10,000 박준우 5,000 이갑숙 10,000 전양혜 20,000 황인호 10,000
김선미 33,000 박지우 5,500 이강순 10,000 전영훈 10,000 황재학 10,000
김선아 10,000 박지현 3,000 이강욱 20,000 전재현 10,000
김선옥 15,000 박진수 10,000 이강혁 5,000 전찬선 10,000
김선진 5,000 박진숙 10,000 이건희 15,000 전찬식 10,000
김선태 5,000 박진희 30,000 이경남 5,000 전청청 10,000
김선태 20,000 박진희 11,000 이경민 10,000 전태일 11,000
김선호 10,000 박찬억 5,000 이경선 6,000 전향미 10,000
김선화 11,000 박찬인 11,000 이경숙 10,000 전현영 10,000
김성림 11,000 박태규 10,000 이경호,최윤경 15,500 전희선 5,000
김성필 20,000 박필우 10,000 이경희 5,000 정강환 10,000
김성훈 10,000 박학준 5,000 이관근 10,000 정경석 20,000
김성흠 3,000 박해인 5,000 이관목 10,000 정관수 30,000
김세정 30,000 박혜영 20,000 이광원 5,000 정권영 10,000
김소영 15,000 박희권 5,000 이광진 10,000 정나현 20,000
김수선 10,000 박희조 10,000 이규봉 30,000 정낙찬 10,000
김수영 20,000 반범환 10,000 이규호 5,000 정덕영 11,000
김수익 10,000 방미나 5,000 이규홍 10,000 정문권 10,000
김수진 10,000 방석배 10,000 이근범 5,000 정미숙 20,000
김수현 10,000 방수만 10,000 이근용 5,000 정미예 10,000
김숙현 10,000 방승옥 10,000 이기열 30,000 정범희 5,000
김순영 30,000 배근영 10,000 이기영 10,000 정복희 20,000
김승영 5,000 배선진 5,000 이기훈 30,000 정봉연 10,000
김승영 15,000 배수경 10,000 이길재 10,000 정부금 10,000
김승호 10,000 배영옥 10,000 이남규 15,000 정선관 10,000
김신호 10,000 배익환 10,000 이남효 5,000 정선기 10,000
김연국 10,000 배준형 15,000 이다솜 1,000 정세영 3,000
김영관 10,000 배진주 1,000 이다현 10,000 정승기 10,000
김영석 5,000 백경주 10,000 이동명 10,000 정연정 12,000
김영석 10,000 백대윤 30,000 이동선 10,000 정연택 20,000
김영순 5,000 백만기 10,000 이동오 5,000 정연희 10,000
김영아 10,000 백순미 20,000 이동하 10,000 정오용 10,000
김영주 10,000 백승미 10,000 이두진 10,000 정완숙 10,000
김영호 10,000 백승순 10,000 이명선 10,000 정용광 10,000
김영화 5,000 백승호 5,000 이명희 15,000 정우연 11,000
김용권 10,000 백영택 10,000 이모성 10,000 정우혁 10,000
김용동 10,000 백운희 15,000 이무경 10,000 정윤경 10,000
김용래 15,000 백정혜 5,000 이문희 10,000 정은희 5,000
김용분 33,000 백종하 10,000 이미경 10,000 정은희 10,000
김용원 5,000 백종호 5,000 이미라 15,000 정장호 10,000
김용정 10,000 변승섭 5,000 이미선 5,000 정재원 5,000
김용철 10,000 변영실 10,000 이미순 10,000 정재필 10,000
김운석 5,000 변영철 5,000 이미영 50,000 정정호 10,000
김유라 3,000 사과나무 10,000 이미은 5,000 정종혁 5,000
김유진 5,000 서광필 11,000 이범진 10,000 정지현 10,000
김윤성 10,000 서만영 5,000 이범희 11,000 정진명 10,000
김은미 5,000 서명길 10,000 이병호 10,000 정진영 20,000
김은석 3,000 서성희 5,000 이봉락 5,000 정창원 10,000
김은정 5,000 서영석 10,000 이상구 10,000 정천귀 35,000
김은주 10,000 서예화 5,000 이상명 30,000 정청숙 15,000
김응병 20,000 서용옥 5,000 이상미 5,000 정태호 10,000

이름 찾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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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확인 할 이름을 쓰고, Enter를 누른다.

월, 2016/08/29-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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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의 수명연장 허가 결정 취소소송을 합니다. 소송인단에 함께해주세요~

지난 2월 27일 새벽 1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위법 논란과 파행 속에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허가(안)을 표결에 부쳐 의결했습니다
안전성 미해결 쟁점도 해결되지 않았고 위법논란도 해결하지 않은 채 표결을 반대하는 2명의 위원이 퇴장한 상태였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은 가장 오래된 원전부터 폭발했습니다. 1억년에 한 번 사고 난다는 안전성평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수명 끝난 노후원전은 위험합니다. 최신기술기준 평가도 적용하지 않은 월성1호기는 더 위험합니다.

※ 신청방법 ※

①구글설문지(http://goo.gl/TkyJyr)를 통해 이름, 주소, 연락처, 이메일, 주민등록번호 기재 후 소송비용 1만원을 입금해주세요.

②첨부한 위임장을 작성하시어 주민등록초본과 함께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스캔 또는 사진찍어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메일: [email protected]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대로 23 (우편번호 110-806), 환경운동연합

주최: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문의: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043-222-2466, 환경운동연합 02-735-7000

 

nonuke

금, 2015/04/1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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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을 살리고, 환경을 지키는 여행 함께 해보실래요? Korea Backpacker’s Day는 아웃도어 동호인들의 친환경 페스티벌로, 야영 그 자체보다는 야영과...
수, 2016/08/31-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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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시민사회노동단체의 입장

 

보건의료 영역에서 빅데이터는 공중보건, 공익적 연구, 임상 치료 영역에서 공공적 가치를 실현하는데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정부 차원에서 제시되고 있는 그 가능성은 공공적 가치보다는 산업적 활용을 전제로 예시되고 있으며, 그로 인한 성과가 공공적 가치로 전환될 수 있다는 우선순위가 뒤바뀐 방식으로 제기되고 있다. 산업 발전 영역조차도 데이터 및 기술 자체의 문제나 여러 가지 사회적 장벽으로 인해 빅데이터 활용의 효과, 효용 등에 대한 평가는 더 많은 논의와 검증이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반면 효과, 효용 등이 불확실한 것에 견줘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으로 인한 개인 정보인권 침해 가능성과 윤리적·사회적 문제, 그리고 그로 인한 건강불평등의 가능성은 보다 현실적이다. 여러 우려 목소리를 수렴해 최근 복지부가 ‘시범’ 사업으로 제한하고, 공공 기관이 수집한 정보로만 제한하겠다고 내놓은 수정된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 역시 개인정보 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지 않고, 현재 법적 근거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

우리는 원칙적으로 학술 연구 및 공공정책의 개발을 위해 개인 건강정보가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활용은 개인의 정보인권이 침해되지 않을 수 있는 적절한 안전장치의 구축이 전제되어야 한다. 개인정보의 보호와 안전한 활용을 보장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와 데이터 거버넌스 체제가 정비될 필요가 있다.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은 이러한 거버넌스 체제 내에서 운영되어야 한다. 시범사업은 이러한 데이터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고, 공익적인 효과 및 위험성에 대한 분명한 평가를 통해 거버넌스 체제를 개선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과 관련한 법제도 개선 및 거버넌스 구축 방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밝힌다.

 

1. 개인(건강)정보의 보호와 활용을 위한 법제도 정비

개인정보 관련 법제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았을 경우,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활용 과정에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보호될 것이라는 신뢰를 갖기 힘들다. 특히, 개인 건강정보는 가장 민감한 정보의 하나로서 유출되거나 오용될 경우 개인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보건의료 법제는 개인 건강정보에 대한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 예컨대, 국민건강보험공단, 심평원 등은 수십 종의 개인 건강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하고 있고 수십억 명의 개인정보를 준영구적으로 보유하고 있지만, 해당 개인정보 수집의 법적 근거, 수집된 개인정보 범위의 적절성, 보유기간 등에 대한 법적 규율은 미비한 상황이다.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이전에 개인정보 보호원칙(목적적합성, 최소수집 등)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보건의료 관련 법제가 정비되어야 한다.

연구 목적으로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 역시 정비가 필요하다. 제18조 2항 4호에서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해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을 허용하고 있지만, 해당 조항의 해석에 있어 많은 논란이 있으며 학술연구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의 안전조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공익 목적의 아카이브, 학술연구 및 통계 목적으로 개인정보의 활용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더라도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함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 및 권한을 강화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감독기구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나 개인정보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산업 진흥의 역할도 수행하거나 독립성을 결여하고 있기 때문에 감독기구로서 제 역할을 하리라 기대하기 힘들다. 합당한 권한을 가진 독립적 감독기구가 존재할 때,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정보주체의 신뢰가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역시 명확한 법적 근거 하에 추진되어야 한다. 플랫폼 구축을 위한 기술 개발, 거버넌스 체제의 구축, 사회적 공론화 과정, 시범적 데이터의 제공 및 평가 등 시범사업의 추진은 법제 정비와 동시에 진행할 수 있겠지만, 본격적인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의 운영은 관련 법제가 정비된 이후에 시작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개인정보의 불법적 활용이라는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 (관련하여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에 따라 개인정보를 연계 처리한 업체 및 공공기관이 고발된 바 있다.)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연구 목적 활용을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상의 일반적 규정 외에도 보건의료 데이터 거버넌스를 위한 별도의 규율이 필요하다. 아래에서 보다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데이터의 보호 및 활용의 원칙, 연구 제안서의 심사 등을 위한 거버넌스 기구나 절차가 법적으로 규정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법제 정비 과정에서 숙의 민주주의적 절차, 공청회, 토론회, 다양한 층위의 사회적 대화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한 상태에서 숙고를 거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여부 및 조건에 대한 다수 국민의 의사를 충분히 확인하는 과정을 먼저 거쳐야 한다.

 

2. 보건의료 데이터 거버넌스 체제 구축

관련 법제와 더불어 개인정보의 보호 및 안전한 활용을 위한 보건의료 데이터 거버넌스 체제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거버넌스 체제는 관련 법제 및 세부 지침에 반영되어야 한다.

가. 연구 제안서에 대한 엄격한 평가가 필요하다.

연구를 목적으로 개인 건강정보의 수집 목적 외 활용을 허용하더라도, 해당 연구의 공익적 가치와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성에 대한 엄격한 평가가 수반되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일정한 안전조치를 전제로 학술 연구 및 통계 목적으로 가명(혹은 익명)화된 개인 건강정보를 제공하더라도, 개별 사례에서 어떠한 연구가 이에 해당하는지 법에서 일률적으로 규정하기는 힘들다.

따라서 특정한 연구 프로젝트를 심의할 수 있는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연구평가위원회가 구성될 필요가 있다. 연구평가위원회는 해당 연구의 학술적 가치, 해당 연구가 개인정보에 미치는 영향, 연구기관 및 연구자의 신뢰성, 연구 제안서의 완성도 등의 기준에 입각하여 허용 여부를 엄격하게 평가해야 한다. 이러한 연구평가위원회에는 시민사회가 추천하는 위원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해당 연구가 공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연구 결과물은 공개되어야 한다.

연구평가위원회는 단지 데이터 제공의 허용 여부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 제공의 필요성 및 그 범위도 평가하고 제안할 수 있어야 한다. 학술 목적으로 개인정보 제공할 때에도 가능하다면 정보주체의 동의에 기반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동의를 얻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지나치게 비용이 많이 들거나 기술적으로 어려운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제공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가명화 조치를 포함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또한, 익명화된 형태로도 연구가 가능하다면 익명처리하여 활용해야 한다. 즉, 연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이 제공되어야 한다.

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가 전 과정에서 구비되어야 한다.

책임성 있는 연구기관 및 연구자에게만 데이터가 제공될 수 있도록, 연구자들은 개인정보 및 보안 요구조건에 대한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며, 정부는 이를 뒷받침할 체제를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교육·훈련은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직원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

개인정보의 침해 시 합당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연구자와 계약이나 이용약관을 체결해야 한다. 또한, “이해관계 상충(Conflict of Interest)”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책임 연구원 포함 모든 공동 연구원에게 “Disclosure statement”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연구를 허가받더라도 데이터셋 자체를 다운로드 받거나 파일로 제공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된다. 데이터 보안을 위한 설비가 구축된 안전시설(“safe havens”)에서 데이터에 접근해야 하며, 이용 기록을 모니터링함으로써 데이터 유출 및 목적 외 사용의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한다. 데이터 보유기관, 안전시설 등에서의 데이터 보관 및 전송 과정의 보안을 위한 기술적, 물리적, 관리적 보안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이러한 안전시설은 데이터 보안만이 아니라, 데이터 분석도구의 제공이나 컨설팅 등 연구 지원의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자가 연구 결과물을 안전시설에서 갖고 나가기 이전에 연구 결과물이 의도하지 않게 개인정보를 포함하거나 노출할 위험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 데이터 연계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은 통합 데이터를 보유하지 않으며, 단지 각 데이터 보유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에 대한 접근 및 연계를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데이터 연계는 “신뢰할 수 있는 제3자(Trusted Thired Party, TTP) 모델”과 같이 데이터 보유기관, 연계기관, 제공기관, 연구자 등이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데이터 연계를 위한 연계키로서 비록 암호화된 형태더라도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서는 안된다. 이미 현행 법제는 주민등록번호를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 궁극적으로 주민등록번호는 번호 체계도 변경되어야 하고 수집 및 처리의 범위도 제한되어야 하는 바, 보건의료 빅데이터 처리를 위해 주민등록번호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참고로, 유엔 <통계 및 관련 연구 목적을 위해 수행되는 데이터 통합의 기밀성 관련 원칙과 가이드라인>(여기서 통합은 연계와 유사한 의미이다)에서는 명확한 법적 보호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국가통계기구는 자연인 및 법인과 관련된 데이터 통합을 하지 말 것, 합리적이고 실행 가능하다면, 데이터 제공자의 동의를 얻을 것, 목적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만이 승인된 데이터 통합 작업을 위한 데이터셋에 포함되어야 함 등을 데이터 연계와 관련된 원칙들을 제안하고 있다.

라. 정보주체의 거부권

연구 목적의 제공시 정보주체의 동의권이나 열람권 등이 제한될 수 있으나, 자신의 개인정보가 애초 수집 목적 외로 사용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의 경우 애초에 거부권(Opt-out)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해당 기관은 보유 정보가 연구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고지하고, 정보주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개인은 연구 목적 제공에서 제외할 수 있을 것이다.

마. 거버넌스 기구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감독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의 정책, 원칙 등을 결정할 거버넌스 기구가 필요하다. (이는 연구평가위원회와 별개로 구성될 수도 있고, 통합될 수도 있다.) 이 거버넌스 기구는 시민사회, 노동단체를 포함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 주체로 구성될 수 있다.

거버넌스 기구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에 대해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해야 하며, 정책 및 운영원칙의 수립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수시로 협의할 필요가 있다.

 

3. 투명성과 시민참여

투명성과 시민참여는 사회적 신뢰 구축을 위한 전제조건이다.

관련 법제의 정비에서부터 보건의료 빅데이터 시범사업의 목적, 범위, 내용, 방법, 절차, 거버넌스 체제 등 전반에 걸쳐 정보주체인 시민과 환자, 시민사회 및 노동단체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관련 정책, 지침, 가이드라인은 투명하게 공개되고 이에 따라 운영함으로써 정부의 자의적인 판단과 개입을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

연구 제안서에 대한 심의, 채택, 결과물 등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한 연구의 전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어 항상적으로 모니터링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의 실효성 및 개선점을 면밀하게 평가할 수 있다.

 

4. 시범사업의 신중한 추진

시범사업은 법적 근거가 없이 추진되는 것인만큼, 위험성이 적고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있는 부분부터 가능한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본 사업의 추진 여부 혹은 미비점 보완을 진행해야 한다.

가. 제공되는 데이터셋의 제한

시범사업을 통해 제공되는 데이터는 다양한 목적으로 정부 혹은 공공기관이 기왕에 수집, 보관하고 있는 공공 보건의료 데이터셋에 한정해야 한다. 이 데이터셋 중에서도 개인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유전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셋은 제외한다. 의료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수집, 보관하고 있는 다양한 개인 건강정보의 활용, 모바일 기기나 웨어러블 기기 등을 통해 수집·보관되는 다양한 개인 건강정보의 활용, 인터넷·SNS 등을 통해 수집 가능한 다양한 개인 건강정보 등의 활용 등은 보건의료 빅데이터 시범사업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의료기관에서 전자의무기록뿐 아니라 다양한 의료기기 등을 통해 수집한 건강정보를 다른 빅데이터셋과 연계하여 연구를 수행하려 하는 경우, 모바일 기기·웨어러블 기기 등을 통해 수집된 건강정보를 다른 빅데이터셋과 연계하려는 경우, SNS 등을 통해 수집된 개인 건강정보를 다른 빅데이터셋과 연계할 경우 등 민간 영역의 데이터셋의 활용은 보건의료 빅데이터 시범사업에서 제외한다.

나. 연구 목적의 제한

시범사업에서는 공중보건과 관련된 사회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구로 한정되어야 한다. 여기서 ‘공중보건’이라 함은 국민 다수의 건강과 관련된 것으로서, 건강 수준(유병률, 장애율 등), 건강 결정 요인, 보건의료 요구, 보건의료 자원 할당, 보편적 의료 보장의 제공, 보건의료 재정, 사망원인 등을 말한다. 공중보건과 관련된 연구라 할지라도 사회정책적 목표가 불확실한 연구나, 보건의료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 연구의 결과가 특정 사업주, 보험회사, 제약회사 등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 명백한 연구, 시장분석이나 마케팅을 목적으로 한 연구는 제외한다.

2018년 3월 28일

건강과대안,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노동건강연대, 무상의료운동본부,
사회진보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오픈넷, 참의료실현을위한청년한의사회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수, 2018/03/2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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