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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이재용 재판, 어떻게 될 것인가? (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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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이재용 재판, 어떻게 될 것인가? (8/16)

익명 (미확인) | 목, 2017/08/17- 11:23

<이재용 재판, 어떻게 될 것인가?> 토론회

일시 및 장소 : 2017. 8. 16.(수)  오전 10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주최 : 경제개혁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EF20170816_토론회_이재용 재판 어떻게 될 것인가?_1

<이재용 재판, 어떻게 될 것인가?> 토론회에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 김남근 변호사가 발언중임.  <사진=참여연대>

 

오늘(8/16) 오전 10시, 경제개혁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가 주최하는 <이재용 재판, 어떻게 될 것인가?> 토론회가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오는 2017년 8월 25일(금)로 예정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하 ‘이재용’)의 1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이재용의 범죄혐의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범죄수익은닉, ▲국회 위증 등 5대 범죄혐의에 대한 쟁점 및 관련 법리를 검토하였습니다.

 

첫 번째 발제를 진행한 김민경 한겨레 기자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한 축을 이루는 이재용 뇌물사건과 2017년 4월 7일부터 4개월 간 총 53차례 진행된 이재용 재판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면서, 8월 3~4일 열린 재판에서 박영수 특검과 삼성 측이 공방을 주고받은 ▲삼성 현안과 ‘부정한 청탁’의 관계,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및 미르·케이스포츠재단 출연, ▲정유라에 대한 승마 지원, ▲이재용 등 피고인들이 삼성 현안 해결 또는 각 지원행위에 관여한 점에 관한 사실관계 및 증거 등의 쟁점을 짚어 보았습니다.

 

두 번째 발제를 진행한 홍순탁 회계사(내가만드는복지국가 조세·재정팀장,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는 제일모직과 구 삼성물산 간의 합병 비율과 그로 인한 국민연금의 손실 문제 등을 중심으로 삼성 측 논거를 반박했습니다. 홍순탁 회계사는 합병으로 인해 본인이 취한 이득이 없다는 이재용 측 주장에 대해, 합병기준일 당시 이재용 일가는 제일모직 주식의 42.2%, 구 삼성물산 주식의 1.4%를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일모직에 유리한 합병비율이 도출될수록 합병 후 신설회사(현 삼성물산)에 대한 이재용의 지분율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이재용은 경제적인 이득을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합병기준일에 구 삼성물산 주식의 11.2%, 제일모직의 4.8%를 보유하고 있었던 국민연금의 경우, 이재용과 반대로 합병비율이 제일모직에게 유리할수록 손해를 보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주가에 따라 결정된 합병비율이 공정하며 국민연금의 반대로 합병무산 시 구 삼성물산이 손해를 입었을 것이라는 삼성 측 주장에 대해서도 회사 본질가치에 의거한 합병비율 산정이 필요하고합병발표 직후 2개월간의 단기적 주가 상승에 근거하여 합병의 이익을 판단하는 것은 편협한 해석이며ISS 보고서의 전체적인 취지는 합병을 반대하는 것이었으며합병회계처리는 왜곡되었다는 문제점을 들어 이를 반박했습니다.

홍순탁 회계사는 각종 의결권 자문기관과 국민연금의 초기 합병비율 산정 결과를 참조해 도출한 제일모직과 구 삼성물산의 적정합병비율은 10.64 에서 11.21 사이이며, 이를 활용하여 계산한 결과에 따르면, 이재용 일가는 합병을 통해 1조 8천억 원의 이득을 얻고 국민연금은 최소 3천억 원 상당의 손실을 부담하며, 이는 박영수 특검이 제시한 국민연금의 손해액인 1,388억 원을 오히려 초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세 번째 발제를 맡은 이상훈 변호사(경제개혁연대)·김도희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표 발제 : 이상훈 변호사)는 이재용의 개별 범죄혐의들과 삼성 측이 부정하고 있는 ‘경영권 승계작업’의 연결 여부가 뇌물 공여·수수자의 현안 인식, 뇌물의 고의 및 대가성 부분을 판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삼성그룹은 일반 대기업 경영권 승계의 주요 이슈인 상속세 절감뿐만 아니라 ▲핵심 계열사인 삼성전자에 대한 이재용의 내부 지분율이 취약하고, 이런 취약점에 대처하기 위해 ▲사실상 보험계약자의 돈으로 금융계열사인 삼성생명이 비금융계열사인 삼성전자를 지배하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상훈 변호사는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삼성그룹의 지주회사체제로의 전환은 반드시 필요한 과제였고, 3번에 걸친 박근혜 전 대통령(이하 ‘박근혜’)과 이재용의 독대, 총 433억 2,800만 원 상당의 뇌물공여 및 공여약속 등은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작업을 위한 시나리오의 일환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상훈 변호사는 그 외에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 삼성 SDS와 에버랜드의 상장, 제일모직·구 삼성물산의 합병 등이 경영권 승계와 무관하다는 삼성 측 주장에 대해서도 중간금융지주회사는 안정적인 이재용의 그룹 승계 및 지배구조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구주매출방식을 이용한 삼성SDS 주식발행행태 및 상장 당시 에버랜드의 양호한 재무상태로 보았을 때 이를 단순한 자본확충의 일환으로 볼 수 없으며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형사판결문에서 제일모직·구 삼성물산 합병이 승계작업의 일환이라고 적시된 점 등을 각각 논거로 들어 반박했습니다.

 

네 번째 발제를 맡은 김남근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는 이재용 재판의 핵심인 뇌물공여죄를 단순뇌물죄와 제3자뇌물죄로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김남근 변호사는 뇌물죄가 성립하려면‘직무 관련성’과 ‘대가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박근혜의 경우대통령이라는 지위의 특수성으로 인해 대가관계의 증명 없이도 금품을 받는 순간 바로 뇌물수수죄로 인정된다고 설명하며 특검은 박근혜와 최순실을 공범관계로 보아 이재용이 최순실에게 금품을 준 것은 박근혜에게 금품을 준 것과 다름이 없으므로 이를 단순뇌물죄로 기소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재용이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삼성계열사는 이재용이 횡령한 회사소유의 금액을 추징할 수 있으나, 제3자 뇌물죄가 적용되는 미르·케이스포츠재단, 동계스포츠영재센터 등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기에 이들에게 범죄수익을 직접 환수할 수는 없다고 설명하여 범죄수익 환수와 관련한 입법적 정비가 필요함을 지적했습니다.

김남근 변호사는 삼성 측 주장대로 경영권 승계작업의 존재여부에 따라 뇌물공여죄의 유·무가 갈리는 것은 아니며금품을 준 사실 자체는 이재용 측도 인정하는 사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김남근 변호사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부패한 정치세력과 재벌대기업 등 소수 특권층이 국민주권주의 및 경제민주화라는 헌법질서를 훼손하고 국가운영을 좌지우지 해온 것을 보여준 사건”이며, “재발 방지를 위해 집중투표제, 노동자이사제의 도입 등 회사법 상의 각종 재벌개혁 과제들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토론회 자료집[원문보기/다운로드] 

 

20170816_이재용 재판 토론회 웹자조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횡령과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등 5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하 ‘이재용 부회장’)의 1심 선고 공판이 2017. 8. 25. 있을 예정입니다. 한편, 한편, 특검은 2017. 8. 7.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하였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최순실 측에 수백억 원대의 자금을 제공한 것은 삼성 측도 부정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다만, 이재용 부회장은 박근혜-최순실 측에 제공한 자금과 자신의 경영권 승계 간의 관계 등을 부정하며 자신의 혐의에 대해 모르쇠 전략과 책임 회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벌총수가 정치권과 뇌물로 결탁하여 개인의 부당한 사익추구를 위해 국가기관과 계열사를 동원한 것이 이번 사건의 핵심입니다. 이는 최근 청와대에서 대량으로 발견된 문건 등 다양한 증거와 정황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그러나 준비기일 포함 총 55차례의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 측은 사실의 왜곡과 은폐로 일관하며,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였습니다. 


이에 경제개혁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뇌물을 주고받은 것이 명백한 이번 이재용 부회장 재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그동안의 재판 경과를 정리하고, 5개 범죄혐의에 대한 삼성 측 변호인의 변론 요지를 반박하고, 뇌물죄 혐의에 대해 법리적으로 판단해보는 토론회를 다음과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프로그램

<사 회>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발제1> ‘삼성 뇌물 사건’ 재판의 전개와 쟁점

- 김민경 기자|한겨레

 

<발제2> 이재용 재판 주요 쟁점에 대한 반박 :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국민연금 문제 중심으로 

- 홍순탁 회계사|내가만드는복지국가 조세·재정팀장,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발제3> 이재용의 범죄사실 요약 및 쟁점

- 이상훈 변호사|경제개혁연대·김도희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발제4>  이재용 삼성부회장 공판의 쟁점과 교훈 (뇌물공여죄와 관련한 법리적 쟁점 등)

- 김남근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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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MBC 피해자 증언대회’ 개최

2017년 7월 27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KBS,MBC 정상화 시민행동, 국회 미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의당 의원 등 공동주최

 

‘KBS․MBC 정상화 시민행동’(시민행동)은 7월 13일 전국의 213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해 발족한 연대조직으로 권력에 장악되었던 공영방송 KBS와 MBC를 ‘국민의 품’으로 되돌려 놓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시민행동’은 7월 27일(목) 오후 2시 ‘KBS․MBC 피해자 증언대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증언대회에서는 지난 9년 여간 KBS와 MBC의 왜곡․편파보도로 피해를 당한 당사자들이 참석해 KBS․MBC의 의제 왜곡과 이로 인한 피해 사례를 증언할 예정입니다. 또한 경영진, 보도․제작 책임자들에 의한 노동탄압과 보도․제작 자율성 침해 당사자, MBC의 ‘비판언론’ 재갈 물리기 소송으로 피해를 당한 미디어오늘도 증언자로 나섭니다. ‘시민행동’은 증언대회를 통해 KBS․MBC 적폐청산의 필요성을 확인하는 한편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국회․시민사회단체의 역할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한편 증언대회는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미방위 소속 의원과 정의당 추혜선 의원실, 무소속 윤종오 의원실과 공동으로 주최합니다

 


KBS․MBC 피해자 증언대회

 

  • 일시: 2017년 7월 27일(목) 오후 2시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증언: 

․세월호 참사: 유경근(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
 4대강: 염형철(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친일독재 미화 및 역사왜곡: 김승은(민족문제연구소 자료실장)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사망: 최석환(백남기투쟁본부 사무국장) 
 사드 성주 배치: 조은숙(원불교성주성지수호 비상대책위원회 교육팀장)
 성과연봉제 및 철도노조 파업: 최은철(철도노조 조직국장)
 비판언론 재갈물리기: 김도연(미디어오늘 기자)
 MBC 노동탄압: 박성제(전 언론노조 MBC본부장)
 KBS 노동탄압: 성재호(언론노조 KBS본부장)

  • 주최: ‘KBS․MBC 정상화 시민행동’, 국회 미방위 소속 고용진 김경진 김성수 김현미 박홍근 변재일 신경민 신용현 오세정 유승희 윤종오 이상민 최명길 추혜선 의원실

※ 증언대회 자료로 민주언론시민연합 발간 ‘2008-2017 왜곡편파보도백서’를 배포할 예정입니다.


 

보도자료 [원문/다운로드]

수, 2017/07/26-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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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참여연대·내가만드는복지국가
이재용 부회장 재소환에 대한 입장과 삼성 바이오로직스 특혜 상장 관련 공동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월 13일(월) 오전 10시 50분, 국회 정론관

EF20170213_삼성바이오로직스 특혜상장 및 회계분식 의혹 기자회견 02

 

1. 취지와 목적

  • 오늘(2/13)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특검에 재소환 되었음.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한 수사가 진전된 결과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음. 실제로 특검은 안종범 수석에게 “청와대가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을 도와줬다”는 진술을 확보했고, 이를 바탕으로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해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단행한 바 있음. 
  • 국민연금이 손해를 감수하면서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찬성한 가장 핵심적인 근거가 바로 6조 6천억 원으로 추산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미래성장가치였음. 삼성 역시 국민연금의 합병찬성을 사후에 정당화하기 위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은 불가피했던 것으로 보임. 
  • 2016년 11월 심상정 의원실에서 국민연금 투자회의록을 공개해서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국민연금이 동원된 정황을 처음으로 밝힌 이후,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특혜상장과 편법회계의혹에 대해서 한결같이 ‘문제없다’는 답으로 일관했음. 그러나 특검조사를 통해 ‘문제’가 있음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음. 
  • 이에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평가 및 상장 과정이 특혜와 부정으로 얼룩진 것이라는 구체적인 실증적 증거를 다음과 같이 제시함. 

 

2. 개요

○ (행사)제목 : 이재용 부회장 재소환에 대한 입장과 삼성 바이오로직스 특혜 상장 관련 공동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7년 2월 13일(월) 오전 10시 50분, 국회 정론관
○ 주최 : 국회의원 심상정, 참여연대, 내가만드는복지국가
○ 참가자
  -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
  - 김성진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대행
  - 김경율 회계사·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
  - 홍순탁 회계사·내가만드는복지국가 조세·재정팀장
○ 문의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02-723-5052)

 

▣ 붙임자료 
1.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분식 의혹
2. 삼성바이오로직스 특혜 상장 의혹

 

 

<붙임자료1>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분식 의혹

김경율 회계사(참여연대 집행위원장)

 

1. 사실관계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5년 중 종전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하였다 하여, 동기업을 연결대상 종속기업에서 제외하고, 동 주식의 공정가치 금액을 관계기업투자주식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처럼 회계처리 방법을 변경함으로써 아래와 같이 4조 5,436억원에 달하는 투자이익을 계상하였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2015년 감사보고서 주석 1 중]

삼성바이오로직스 2015년 감사보고서 주석 1중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 평가방식 변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 평가방식 변화


2. 회계부정 의혹
--> 4조 8,806억원으로 계상한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가치평가는 정당한가?

 

①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감사보고서에서는.

우선 삼성바이오에피스의 2012년 설립이후 주요 손익지표는 아래와 같이 줄곧 영업손실과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과거 실적

이와 같은 과거실적에도 불구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어떤 근거로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가치를 5조원에 달하게 평가하였는지 따져 물어야 할 것입니다.

 

우선 삼성바이오로직스 2015년 감사보고서 주석에서 아래와 같은 계산근거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2015년 감사보고서 주석 12 중

[삼성바이오로직스 2015년 감사보고서 주석 12 중]

 

위 기술대로라면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전체 기업가치는 5조 2,726억원 위 주석에 기재된 4조8,086억원 / 91.2%(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분율)에 달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기업가치가 산정되기 위해서는 미래 추정기간 영업이익은 매년 수천억원에 달해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업가치 평가시 미래현금흐름의 추정은 5년으로 합니다. 아울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기업가치를 평가함에 있어서 기초자료는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경영진이 추정한 재무자료 일 수밖에 없습니다.

 

⑵    현금흐름은 경영진이 승인한 최근의 재무예산/예측을 기초로 추정한다. 그러나 미래의 구조조정 또는 자산 성능의 향상에서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추정 미래 현금유입이나 현금유출은 제외한다. 이러한 재무예산/예측에 기초한 추정 대상 기간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최장 5년으로 한다.

 

☛ 여기서 잠깐.    이연법인세자산이란?

특정 시점의 결손금이 향후 발생할 이익과 상계되어 미래 법인세 유출액을 줄여주는 금액 만큼, 특정시점에서 이를 자산으로 계상하는 회계처리를 일컫습니다.

[예] 2015년 말 세무상 이월결손금 1,000원, 그리고 법인세율은 20%를 가정하여 2016년 당기순이익이 10,000원일 경우 법인세 부담액은?

[답] 과세표준: 당기순이익 10,000 - 세무상 이월결손금 1,000원 = 9,000원
    납부세액: 9,000원 * 20% = 1,800원

여기에서 세무상 이월결손금 1,000원은 향후에 발생할 납부세액을 200원 만큼 줄였으므로 이를 이연법인세 자산으로 인식합니다.

결국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할 것인가의 여부는 미래 이월결손금을 초과하는 예상이익이 발생할 것인지가 관건입니다.

 

그런데 삼성바이오에피스 감사보고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삼성바이오에피스 2015년 감사보고서 주석 22 중

[삼성바이오에피스 2015년 감사보고서 주석 22 중]

 

위 삼성바이오에피스 2015년 감사보고서 주석 22에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향후 예상연평균이익이 각 회계연도에 소멸되는 이월결손금 및 세액공제이월액에 미달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의 실현가능성이 희박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삼성바이오에피스 경영진은 향후 10년 동안 2015년 말 현재 결손금을 상쇄하는 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술한 것입니다. 이는 전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기술과 상반되는 내용으로 애초 미래의 매출 및 재무수치가 바이오에피스의 경영진의 판단에 기초한 것이라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는 잘못 된 것입니다.

 

② 합작투자회사인 BIOGEN INC. 연차보고서에서는.

2015년 말 현재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 8.8%와 지분을 49.9%까지 보유할 수 있는 옵션을 보유하고 있는 바이오젠은 이를 어떻게 평가하였는지 연차보고서를 통해 확인하여 보겠습니다. 

우선 보유주식 8.5%를 어떻게 평가하였는지입니다.

 

Under the equity method, we recorded our original investment at cost and subsequently adjust the carrying value of our investment for our share of equity in the entity’s income or losses according to our percentage of ownership. During 2015, our share of losses exceed the carrying value of our investment. We suspended recognizing additional losses and will continue to do so unless we commit to providing additional funding.

지분법에 따라 취득원가로 최초 장부가액을 기록한 후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손익 중) 소유 지분율에 따라 손익을 인식하여 투자 주식의 장부 가액을 조정합니다. 2015 년 당사의 손실은 투자 자산의 장부 가치를 초과합니다. 우리는 추가적인 손실을 인식하지 않고 추가적인 자금 제공을 하지 않는 이상 계속 그렇게 할 것입니다.
[바이오젠 2015년 감사보고서 주석 19]

 

또 바이오젠이 보유하고 있는 콜옵션에 대하여도 그 가액을 ‘0’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이처럼 바이오젠은 보유 주식과 콜옵션에 대한 평가 어느쪽에서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 방식과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 이밖에 붙임자료2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월, 2017/02/13-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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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지주의 언론통제 의혹, 철저한 조사 필요해

‘최순실·정유라 모녀 특혜대출’ 관여 및 특혜인사 등 의혹이 쏟아진
2017년의 하나은행 신문광고비, 전년 대비 13배 이상 증가해

비판기사에 대한 언론통제, 김영란법 외에 은행법도 위반 가능성

 

최근(1/10)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위원장 허권)은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이하 “김정태 회장”)에 대한 ▲비판기사 삭제·변경 압박, ▲기자에게 거액의 자금 제시·간부 지위 제안 등과 같은 하나금융지주의 언론통제 의혹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요청했다. 또한 전년 대비 13배 이상 증가한 하나은행의 2017년 광고비 지출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하며, 은행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죄·배임증재죄 성립 가능성을 제기했다.

은행법 제35조의4 제2호에 따르면, 은행의 대주주는 그 은행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 등 반대급부의 제공을 조건으로 다른 주주와 담합하여 그 은행의 인사 또는 경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김정태 회장은 하나금융지주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은행법 상 하나은행의 대주주이다. 김정태 회장이 하나은행의 광고비를 자신을 위한 언론통제에 사용했다면, 하나은행의 이익에 반하여 부당하게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은행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 또한 김정태 회장의 행위는 그 대상이 언론인이었다는 점에서 언론인에게 부당한 금품 제공, 또는 그러한 의사표시를 금지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 제8조 제5항을 위반했을 가능성도 있다. 만일 김 회장의 행위가 은행법 및 김영란법 위반으로 밝혀질 경우, 양벌규정에 따라 하나은행 및 하나금융지주에 대해서도 벌금형이 불가피하다. 이런 점을 충분히 감안하여 금융감독당국은 ▲제기된 하나금융지주의 언론통제 의혹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관련자에게 필요한 금융감독상의 제재 조치를 취하고 ▲필요시 이들을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하나금융지주의 언론통제 의혹에 대해 미디어오늘(https://goo.gl/Acmqbq)은 하나금융지주 인사와 기자가 나눈 대화 녹취록을 입수하여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나금융지주는 비판적인 기사를 쓴 언론사와 기자에게 ▲억대의 광고협찬비와 ▲하나금융지주 자회사의 임직원 자리를 제안하며 비판적인 기사를 쓰지 말 것을 회유하고 이를 거부하자, ▲수억의 손배소송을 제기했다. 금융노조와 언론보도에 따르면, 2016년 하나은행이 지출한 신문 광고비는 17억 원, 광고비 총액은 85억 원이고, 2017년 1월부터 11월까지 신문 광고비는 227억 원, 광고비 총액은 283억 원이다. 1년 사이 광고비 지출이 약 200억 원이 증가했는데, 그 중 신문 광고비는 무려 210억 원이 증가한 것이다.

2017년은 하나금융그룹과 김정태 회장의 입장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기간이었다. 2016년 10월경부터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가 하나은행으로부터 거액의 특혜성 외화대출을 받은 것과 이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이상화 하나은행 전 독일법인장의 위인설관(爲人設官)식 고속승진 등에 대한 언론보도가 이어졌다. 2017년 들어서도 하나금융지주와 하나은행 등에 대한 여러 의혹이 제기된 바, 관련 언론보도가 많이 이뤄질 상황과 조건이었다. 게다가 2017년은 김정태 회장이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3연임을 준비하던 시기였다. 이에 하나금융지주와 하나은행은 기사 삭제 또는 변경을 요구하는 압력과 거액의 자금과 간부 지위 제안과 같은 회유책을 통해 언론통제를 시도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하나은행의 급속도로 증가한 광고비 등을 통해 합리적으로 의심 가능하다. 

 

 

김정태 회장 및 하나은행의 행위는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금지한 은행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크다. 김정태 회장은 하나은행의 100% 주주인 하나금융지주의 대표이사로서 은행법 제35조의3 제1항(대주주 범위에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함), 동시행령 제1조의4 제4호(특수관계인 범위에는 법인인 대주주의 임원이 포함됨)에 의해 은행법 제35조의4에서 규정한 하나은행의 대주주에 해당한다. 함영주 하나은행 은행장도 위와 같은 시행령 규정에 따라 하나은행 대주주에 해당된다. 따라서 김 회장과 함 은행장은 그 영향력을 부당하게 행사하여 은행에 손해를 끼치는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 구체적으로 은행법 제35조의4 제2호는 “그 은행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 등 반대급부의 제공을 조건으로 다른 주주와 담합하여 그 은행의 인사 또는 경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안의 경우 하나금융지주는 하나은행의 유일한 대주주이므로 “경제적 이익등 반대급부의 제공을 조건으로 다른 주주와 담합하여”부분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 부분을 제외할 경우 김 회장이 자신에게 불리한 언론기사를 삭제할 목적으로 은행의 광고비를 부당하게 과다집행하도록 은행경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행위는 은행법의 대주주 행위규제 조항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을 쉽게 알 수 있다. 한편 은행법 제54조는 은행법을 위반하거나 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위반한 임직원을 제재하도록 하고 있고, 은행법 제66조 제1항 제4호는 은행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대주주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은행법 제68조의2는 법인의 대표자가 은행법을 위반하여 처벌받는 경우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하여 하나금융지주에 대한 벌금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정태 회장과 하나금융그룹 관계자들의 이번 행위는 그 행위의 대상이 언론인이라는 점에서 김영란법을 위반했을 가능성도 있다. 언론사는 김영란법 제2조 제1호 마목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이고, 언론사에 재직하는 언론인은 동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따른 “공직자등”이다. 한편 김영란법 제5조는 누구든지 공직자등에 대해 부정한 청탁을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제8조 제5항은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자는 동법 제2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동법 제24조는 앞의 제22조 제1항 제3호를 위반한 개인이 속한 법인에게도 동일한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결국 김정태 회장과 하나은행 직원의 언론사 회유 시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김 회장 등 직접적 관련자는 물론이고 하나금융지주와 하나은행 역시 형사상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는 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해하는 행위이므로 은행법 제54조에 따라 임직원 제재의 논거가 될 수 있다. 

 

 

이번 금융노조의 문제제기를 통해 김정태 회장 등이 하나은행의 광고비를 지렛대로 하여 언론에 대한 압박과 회유 등을 통해 언론을 통제하고 유착관계를 맺고자 했음이 드러났다. 하나은행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자금이 실정법을 위반하면서 대주주 개인을 위한 목적으로 쓰였을 정황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김정태 회장 등이 은행의 이익에 반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은행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은 처음이 아니다.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2017.2.9.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함영주 하나은행 은행장 등을 최순실・정유라의 범죄행위를 도운 이상화에 대한 특혜 승진 의혹과 관련하여 은행법 위반 혐의로 박영수 특검에 고발(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481262)했다. 또한 2017.6.1. 김정태 회장과 함영주 은행장을 은행법 위반, 직권남용, 업무방해, 배임 등 혐의로 고발(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509110)한 바 있다. 은행의 공공성을 언급하기 이전에, 은행의 대주주로서 은행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가 반복된다는 점은 묵과할 수 없다. 따라서 금융노조가 제기한 하나금융지주 언론통제 의혹에 대해서 금융감독당국은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 더불어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가 제기한 김정태 회장 등에 대한 은행법 위반, 직권남용, 업무방해, 배임 등의 혐의에 대한 사법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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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8/01/14-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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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평화법정 준비위원회 발족 기자회견

2017년 11월 21일(화) 오전 10시 30분,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19층)

 

  •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이하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문제가 한국 사회에 공론화된 1999년 이후 20년 가까이 학살 피해자들의 절절한 증언이 전해져왔지만, 한국 정부는 진상규명 등 책임 있는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있음. 
  • 이에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문제의 공론화와 한국 정부의 법적 책임을 확인하기 위해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평화법정>(이하 ‘시민평화법정’)을 2018년 4월 서울에서 개최하고자 함. 2000년 동경에서 열렸던 일본군‘위안부’국제여성전범재판과 같이 가해국의 수도에서 진실을 찾기 위한 법정을 설립하고자 함.
  • 시민평화법정은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과정에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분의 유족이 원고가 되고, 대한민국을 피고로 하는 국가배상소송의 형태로 이루어질 예정임. 재판 과정에서 참전 군인, 목격자에 대한 증인 신문 등 다양한 형태의 증거 조사가 진행될 것임. 이후 시민평화법정의 자료를 바탕으로 실제 한국 법원에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할 예정임. 
  • 이에 11/21(화) 발족 기자회견을 통해 시민평화법정 준비위원회의 출발을 선언하고, 시민평화법정의 의미와 향후 계획을 자세히 알릴 예정임.
  • 시민평화법정은 ▷진실 : 엄정한 기준으로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이 발생하였는지를 확인하고 ▷평화 : 20세기 후반 가장 부정의한 전쟁으로 평가받는 베트남 전쟁의 참상을 통해 평화의 가치를 확산시키고 ▷명예 : 자신이 저지른 과오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며 모든 책임을 다하는 성숙한 한국 사회를 생각하는 운동임. 한국 사회가 이러한 책임을 다할 때, 베트남전 참전 군인들이 견뎌 온 고통에 대해 마땅히 이루어져야 할 보상과 예우 역시 훨씬 더 무게감을 갖게 될 것임. 나아가 한국 사회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하여 법적 책임을 요구한다면, 당연하게도 한국이 아시아의 다른 곳에서 행한 잘못에 대해 인정하고 사과할 수 있어야 함.
  • 시민평화법정 준비위원회에는 현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베트남평화의료연대, 아시아인권평화디딤돌 아디, 역사문제연구소, 참여연대,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베평화재단 등 한국의 여러 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고 있음(추가 중). 당일 기자회견에는 구수정(한베평화재단 이사), 안김정애(평화를만드는여성회 상임대표), 정강자(참여연대 공동대표), 정연순(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홍수연(베트남평화의료연대 총괄이사) 등 각계 인사가 참석할 예정임. 

 

순서 (변동 가능)

  • 사회 : 석미화 (한베평화재단 사무처장)
  • 인사말 : 정연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시민평화법정 공동준비위원장)
  • 발언1_최근 베트남 관련 활동 소개 : 구수정 (한베평화재단 이사)
  • 발언2_시민평화법정을 준비하는 이유 : 홍수연 (베트남평화의료연대 총괄이사)
  • 발언3_시민평화법정의 형식과 내용 : 장완익 변호사 (시민평화법정 법률팀장) 
  • 발언4_학살 증거 발굴 관련 조사팀 활동 소개 : 심아정 박사 (시민평화법정 조사팀)
  • 발언5_시민평화법정 준비과정과 이후 계획 : 임재성 변호사 (시민평화법정 집행위원장) 
  • 질의응답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보도협조 [원문보기 / 다운로드]

 

목, 2017/11/16-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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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문무일 검찰총장후보자에게 정책질의서 발송

공수처 설치와 기소독점주의 통제 방안, 수사의 공정성 확보 방안, 전관비리 근절 방안 등 질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학교 교수)는 오늘(19일), 문무일 검찰총장후보자에게 검찰개혁 및 법조계 현안에 관한 입장을 묻는 정책질의서를 발송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정책질의서에서 ▲무소불위의 검찰권 견제를 위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검사의 법무부 및 외부 기관 파견 축소, 검찰 기소독점주의 통제를 위한 재정 신청제도 확대 등에 대한 입장, ▲검찰의 중립성과 수사의 공정성 확보 방안 및 과거사 청산과 책임자 추궁에 대한 입장, ▲전관비리, 폐쇄적 조직문화, 검사와 판사의 회동 등 현존하는 법조계의 비리와 악습에 대한 입장, ▲그 외 검사적격심사 제도의 개선에 대한 입장 등을 질의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검찰개혁을 추동하고 실현해야 할 새 정부의 첫 검찰총장 책임이 막중한 만큼, 오는 7월 24일로 예정된 검찰총장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통해 후보자의 검찰개혁 의지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증명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책질의서 [원문보기/다운로드]

 

 

 

-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 정책질의서 -

 

Ⅰ. 무소불위의 검찰권 견제 등 검찰개혁 관련 질의


1.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1. 검찰의 기소 독점주의 부작용으로 인해 검사의 비리에 대한 부실수사나 불기소 처분, 고위공무원 및 유력 정치인들에 대한 봐주기 수사, 정권에 비판적인 세력에 대한 과잉 기소 등 검사의 검찰권 오남용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대안으로 정권에 눈치보지 않는 독립적 수사기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도입 요구가 수년간 제기되었지만 번번이 법무부와 검찰의 조직적 반대로 좌절되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공수처의 신설에 찬성하십니까? 
  2. 법무부와 검찰은 공수처가 권력기관의 총량만 증가시키는 옥상옥(屋上屋) 기구이며, 정치적 수사기구로 전락할 것이라며 반대해 왔습니다. 그러나 공수처는 검찰을 지휘하는 상위기관이 아니며 검찰권의 일부를 분할하여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던 고위공직자 등 권력형 부패 비리사건에 대해 우선적 관할권을 갖는 기구로, 이러한 반대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반론이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2. 검사의 법무부 및 외부 기관 파견 축소

  1. 검사의 수사 인력 부족 문제가 늘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역대 정권에서 법무부를 포함한 다양한 정부 기관이나 공기업 등에 파견되었습니다. 법무부에는 중대형 지방검찰청 검사 수와 비슷한 규모의 검사들이 파견되어 사실상 검찰과 일체화되었다는 비판이 나올 정도입니다. 또한 그외 기관에 파견된 검사는 해당 조직의 정보 수집과 동태 파악, 비위 감시 등이 용이하므로 이를 이용해 검찰 영향력 확대를 꾀할 수도 있으며, 파견기간 중에 형성한 친소관계로 인해 해당 기관을 대상으로 한 수사가 진행될 때 그 객관성을 훼손할 우려도 제기됩니다. 이 때문에 검사의 법무부 및 외부기관 파견을 전면 근절하거나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이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2.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 축소에 동의하신다면, 파견을 허용하는 기준은 어떠한 수준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3. 재정신청제도 확대 등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통제방안

  1. 검찰이 독점적 기소 권한을 이용하여 기소해야 할 사건을 불기소하거나, 불기소 사안을 부당하게 기소 처분하는 오남용 사례는 빈번하게 발생하는 반면, 검찰의 기소 독점을 견제할 방안은 충분하지 않아 그 폐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검찰의 잘못된 불기소 결정을 바로잡기 위해 재정신청 제도가 있지만, 그 대상도 협소하고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사건을 다시 검찰이 맡도록 하여 사실상 제도가 무력화된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와 유사하게 기소독점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일본의 ‘검찰심사회’와 비교할 때 현행 재정신청 제도는 검찰의 독점적 기소권한을 견제하기에 매우 미미한 정도입니다. 후보자께서는 재정신청제도의 적용 대상 사건 대폭 확대 및 재정담당 변호사제도 재도입 등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있습니까? 
  2. 검찰의 기소독점 권한을 통제하는 또 다른 방안으로, 시민들이 참여하는 시민배심제 도입 등도 제시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을 답변해주십시오. 
  3. 그 밖에 검찰총장으로서 검사의 기소권 활용에 대한 후보자의 지휘 방침을 밝혀주십시오. 

 


Ⅱ. 검찰 수사의 공정성 확보 및 과거사 청산 관련 질의

 

1. 검찰의 중립성과 수사의 공정성 확보

  1. 과거 검찰은 집권세력의 외압, 회유에 굴복하여 반대세력 정치인 및 시민을 무리하게 기소하거나 유력정치인의 혐의는 부실수사 하는 등 검찰권을 오남용하고, 그 댓가로 영전하는 등 이른바 ‘정치검찰’이란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런 오명을 벗고 검찰권을 제대로 사용하는 검찰을 만들기 위해 후보자께서 생각하시는 방안을 답변해 주십시오. 
  2.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수사 과정에 가해지는 외압과 회유를 차단하여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후보자께서는 이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판단하십니까.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답변해주십시오. 

 

2. 검찰 과거사 청산과 책임자 추궁

  1.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추락한 이유 중 하나는 정치검찰로 권력에 봉사해왔던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청산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7월 6일, 법원은 강기훈씨 유서대필 조작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당시 수사검사에 대한 책임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여, 사건 조작을 지휘한 검사들에게는 면죄부를 준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검찰은 ‘검찰 무오류 신화’를 버리지 못 한 채 단 한번도 과거사 청산의 의지를 보인 적 없고, 당시 부당하고 위법한 기소를 했던 핵심 인사들에 대한 처벌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검찰의 과거사 청산 없이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은 요원할 것입니다. 후보자께서는 검찰 과거사청산위원회(가칭)를 구성하는 등 정치검찰의 과거사를 철저하게 조사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의향이 있습니까? 
  2. 지난 6월 8일 법무부는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 차원에서 과거 주요 사건에 대한 부적정 처리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던 검사들 중 일부를 수사 지휘 보직에서 제외하는 인사를 단행한 바 있습니다. 또한 박상기 법무부장관 역시 과거 논란이 되었던 검찰수사에 대해 재수사할 의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에서 검찰권을 오남용한 검사에 대한 책임 추궁은 여전히 미흡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하여 후보자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Ⅲ. 법조비리 및 법조계 악습 근절 관련 질의

 

1. 전관비리 근절

  1. 검사 및 법관 출신 변호사의 음성 로비, 사건 소개 및 알선 등 음성적 경로를 통한 고액 수임과 불법 변론, 수사나 구속 및 재판 등에 있어 특혜 등 법조계에 만연한 전관비리를 근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지난 2014년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소속 회원 1,1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관예우’가 존재한다고 답한 비율이 89.5%에 달하며, ‘전관예우’가 가장 심하게 발생하는 영역이 검찰 수사단계라고 응답(35.0%)하였습니다. 전관비리가 만연하다는 인식과 그 근절의 필요성에 대해 후보자께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2. 전관비리 근절을 위해 검사 및 법관 출신의 변호사 개업을 원칙적 혹은 한시적으로 제한하거나, 평생법관제·평생검사제 도입 필요성 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후보자께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3. 전관 뿐 아니라 전관에게 특혜를 주는 현직 검사에 대한 감독 및 징계가 수반되어야 전관비리는 근절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정운호-홍만표 사건에서 현직 검사에 대한 수사는 형식적인 수준에 그친 채 ‘현관 비리’는 없었다며 징계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전관비리와 연결된 현직 검사에 대해 징계나 감찰권  행사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할 의향이 있습니까?
  4. 그 밖에 전관비리 근절 방안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을 밝혀 주십시오.

 

2. 검찰의 폐쇄적 조직 문화 해소

  1. 지난 2016년 5월 서울남부지검 소속의 한 검사가 상사의 잦은 폭언, 폭력에 시달리다 생명을 끊는 비극이 있었습니다. 이는 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기수와 서열을 절대시하는 검찰 특유의 폐쇄적이고 강압적인 조직문화에 그 원인이 있습니다. 검찰이 국민의 인권을 수호하는 기관으로 바로서기 위해서는 조직 내부의 반인권적 문화부터 해소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과 해결 방안을 밝혀 주십시오.

 

3. 검사와 판사의 회동 및 성희롱 사건 관련

  1. 최근 언론을 통해 형사공판 이후 판사와 검사가 저녁식사를 함께하고, 이 자리에서 남성 판사가 여성 검사를 성희롱한 사건이 보도되어 세간의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성희롱 사건 그 자체도 심각한 문제일 뿐 아니라, 서로 긴장관계에 있어야 할 판사와 검사가 사석에서 함께 식사를 한 일은 재판의 공정성을 심대하게 해칠 수 있다는 점에서 비판을 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에 대해 후보자의 생각을 답변해주십시오. 
  2. 그 밖에 이러한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후보자의 방안을 답변해 주십시오. 

 


Ⅳ. 기타


1. 검사적격심사제도의 개선

  1. 현행 검사적격심사제도는 검찰청법 제39조에 따라, 검사 임명 후 7년마다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 검사로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9명의 심사위원 중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그 검사의 퇴직을 건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심사위원 9명의 위원 중 6명을 법무부장관이 지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어 이들만으로 의결이 가능하고, 이로 인해 정권 혹은 상부의 부당한 지시에 응하지 않고 자신의 소신에 따라 검찰권을 행사한 검사를 퇴출하는 용도로 악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11명의 위원을 모두 외부 인사로 구성한 일본 사례와도 비교됩니다. 모호한 기준과 부당하게 악용될 우려 등으로 인해 제도에 대한 공정성 시비가 일고 있는 검사적격 심사제도의 유지 여부나 개선 방안에 대해 후보자의 생각을 답변해주십시오. 

 

 

수, 2017/07/19-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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