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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음운전 부추기는 ‘격일제와 근기법 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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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음운전 부추기는 ‘격일제와 근기법 59조’

익명 (미확인) | 월, 2017/07/17- 17:56

잇따르는 버스기사의 졸음운전 사고는 장시간 노동을 부추기는 격일제 근무와 근무시간을 무한정 늘릴 수 있도록 방치한 근로기준법 59조가 그 원인이었다.

버스기사의 근무형태는 1일 2교대제와 격일제로 크게 나뉜다. 1일 2교대제는 오전, 오후, 휴무 3개조로 돌아가면서 근무한다. 격일제는 하루 일하고 하루 쉬는 근무방식이다. 이틀 일하고 하루 쉬는 복격일제도 일부 있다.

1일 2교대제는 하루 9시간 정도 일하지만 격일제는 하루에 16~17시간 일한다. 1일 2교대제는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서울 부산 인천 등 7대 광역시와 청주, 제주 등에서 실시하고 있다. 나머지 대부분의 지역은 격일제를 운영한다.

지난 9일 경부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 끝에 50대 부부의 자동차를 덮친 수도권 광역버스 기사도 복격일제로 일했다. 그는 하루 17시간씩 이틀 일하고 다음날 하루를 쉬었다고 진술했다.

교대제 따라 ‘231시간 VS 309시간’ 큰 차이

공공운수노조가 지난 5월말 발표한 전국 44개 버스업체의 노동시간 실태조사 결과 1일 2교대제와 격일제 사이에 근무시간은 월 80시간가량 큰 차이를 보였다. 준공영제를 운영하는 서울 부산 인천 시내버스 기사들은 월 231시간 9분 일하는 반면 격일제로 일하는 전북 등 지방의 시외버스 기사들은 월 309시간 33분이나 일했다. 근로기준법상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다.

[표] 전국 44개 버스업체 기사 월 근무시간

구분

업체수

기사수

1월 근무시간

근무형태

준공영제

시내

18

3,505

231시간 09분

1일2교대

민영제

시내

11

2,254

287시간 58분

 

마을

4

245

246시간 21분

1일2교대

농어촌

5

268

262시간 32분

 

시외

6

849

309시간 33분

 

▲ 출처 : 공공운수노조 2017.5.24 발표

이번 조사결과 40% 넘는 기사가 근로기준법의 연장근로 한도인 주 60시간을 초과해 일했다. 연간 근로시간으로 환산했을 때 3,122시간이 넘어 2015년 전국 평균 노동시간인 2,228시간보다 무려 900시간이나 초과했다.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련이 지난해 2월 발표한 실태조사도 같은 결과다. 같은 시내버스 기사라도 근무형태에 따라 노동시간이 확연히 달랐다. 1일 2교대제로 일하는 기사는 대부분 월 260시간 이하로 일하지만, 격일제 기사는 절반 가까운 41.9%(1,530명)가 월 260시간 이상 일했다. 월 260시간은 주 60시간 노동에 해당한다.

격일제 기사 10%는 월 300시간 넘어

격일제 시내버스 기사는 월 300시간 이상 일하는 장시간 비율도 9.4%(354명)에 달했다. 심지어 월 450시간 넘게 일하는 격일제 시내버스 기사도 36명(1%)이나 있었다. 반면 1일 2교대제 기사 중에선 월 300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 근무형태별 시내버스 기사 월 근무시간(출처 : 자동차노련 실태조사(2016.2) 재분석)

▲ 근무형태별 시내버스 기사 월 근무시간(출처 : 자동차노련 실태조사(2016.2) 재분석)

시내버스와 시외, 고속, 농어촌 버스를 모두 포함해 월 260시간 이상 근무한 기사는 40.25%였다. 월 300시간 이상 일한 기사도 9.32%에 달해 버스기사들의 장시간노동이 교대제 형태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었다.

회사는 오전, 오후, 휴무까지 3개조로 편성해야 하는 1일 2교대제 보다는 적은 인력으로 운영이 가능한 격일제를 선호한다. 노동자도 하루 힘들게 일하고 하루 푹 쉬는 게 낫다고 여길 수 있다. 그러나 16~17시간씩 장시간 연속노동은 노동자의 몸을 망가뜨리고 결국 졸음운전으로 이어진다.

무한정 연장근로 뒷문 연 근기법 59조

전문가들은 월 300시간 이상 초장시간 노동의 주범으로 근로기준법 59조를 꼽았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주 40시간을 기준근로시간으로 하지만, 같은 법 59조에 ‘근로시간·휴게시간의 특례 업종’을 정해 무한정 연장근로가 가능토록 했다. 4인 이하 사업장과 법으로 정한 운수, 의료, 위생업 등 특례 업종 등이 이에 해당한다. 4인 이하 사업장엔 전체 노동자의 28%가 일한다. 특례업종은 운수, 물품판매 보관, 금융보험, 영화제작과 흥행, 통신, 교육연구 조사, 광고, 의료와 위생, 접객, 청소, 이용업이 여기에 해당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59조 축소 공약

광범위하게 특례업종을 나열한 것도 모자라 “그 밖에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 특성상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업”까지 특례 적용을 받다보니 전체 노동자의 50% 이상이 근로시간에 어떤 제약도 받지 않는다. 공공운수노조는 “59조 특례 업종의 맨 앞에 ‘운수업’이 명시돼 있어, 이를 없애지 않는 한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 참사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공약집에서 ‘1800시간대 노동시간 실현’을 과제로 제시하고 세부 내용으로 근로기준법 59조의 특례업종과 63조의 적용제외 산업 축소를 공약했다. 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지난해 8월 주 40시간 근로를 사실상 무력화시켜 온 59조를 삭제하자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입법 발의했다. 그러나 국회 입법 논의가 지연되는 사이 지난 9일 졸음운전 끝에 수도권 광역버스가 앞서 가던 승용차를 추돌해 50대 부부가 숨졌다.

만근일 훨씬 넘겨 장시간 노동

2015년 6월 전북고속 버스기사 장광열 씨가 대구의 한 숙소에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졌다. 장씨는 평소 술 담배도 일절 하지 않았다. 장씨는 사망 직전인 2015년 5월 무려 368시간 30분을 일했다. 장씨 회사는 월 21일이 만근인데, 장씨는 26일을 일했다. 대부분의 기사가 저임금과 회사의 인력부족 때문에 장씨처럼 만근일을 훨씬 초과해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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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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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프로젝트마다 대통령 등장해 “소름끼쳤다”

1월 2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8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한 차은택 씨는 “최순실 씨가 미르재단의 프로젝트를 기획할 때마다 박근혜 대통령이 나타나 홍보에 도움을 줬다”며 당시 이를 보고 “소름이 끼쳤다”고 말했다. 차 씨의 증언에 따르면 미르재단의 주요 프로젝트는 최순실 씨가 메모지에 적어서 가져왔는데, 이 프로젝트를 실현하는 단계가 되면 어김없이 대통령이 나타났다. 차 씨는 최순실 씨가 프로젝트를 할 때마다 “다 필요없다. 대통령이 한 번 나타나는 것보다 좋은 것은 없다”고 말했으며, 실제로 대통령이 등장하는 것을 보면서 ‘소름이 끼쳤다’는 것이다. 차 씨는 미르재단의 모든 것은 최순실 씨가 결정했으며 재단 이사회에는 실질적인 의결 기능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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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은택 전 창조경제 추진단장

이날 차은택 씨의 증언으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와의 내밀한 관계가 다시 한번 조명됐다. 차 씨는 “최순실 씨와 2-3주에 1번씩 회의를 가졌다”고 했다. 그런데 최순실 씨와 회의를 할 때마다 최 씨의 ‘특정 핸드폰’으로 전화가 왔다. 차 씨는 “사무실이 조용해서 목소리가 다 들린다”며 “느낌으로는 대통령 목소리였다”고 추정했다. 이날 차은택 씨의 증언에 따르면, 최순실 씨는 특정 핸드폰으로 전화가 올 때마다 회의하던 사람들을 내보내거나 본인이 나가서 통화했다고 한다. 차 씨는 이같은 정황을 전하며 “최순실 씨가 박 대통령과 통화를 자주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전했다.

차씨는 또 최순실 씨가 청와대로부터 받은 문건을 수정하는 장면도 목격했다. 차 씨는 “최순실 씨 회사의 사무실에서 자주 회의를 했는데, 최 씨가 그곳에 있는 데스크탑 컴퓨터로 국무회의 말씀자료를 수정했다”고 증언했다. “회의 장소인 사무실이 작아서 최순실 씨가 사용하는 데스크탑 모니터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최 씨가 박 대통령과의 전화를 위해 자리를 비웠을 때, 최 씨 컴퓨터 화면에 국무회의 회의록 자료가 표시된 것을 봤다”는 것이다.

“미르·K스포츠는 청와대 지시… 전경련 역사에 없던 일”

같은 날 출석한 이승철 전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상근부회장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설립과 운영은 모두 청와대 소관이었다고 증언했다. “역대 정부에서도 매번 비슷한 성격의 재단을 만들지 않았냐”는 대통령 측 질문에 “자신이 전경련에서 근무한 27년 동안 이런 재단을 만든 것은 처음이었다”고 반박했다. 재단 출연금의 강제성 여부에 대해서는 대통령 측은 강제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면서 “현대중공업과 신세계 등 일부 재벌기업이 출연을 거절했다”는 것을 그 근거로 들었지만, 이 부회장은 “신세계그룹의 경우 당시 총수가 해외에 체류 중이었는데 연락이 잘 되지 않아서 실무진 차원에서 결론을 내기 어려워서 출연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총수의 의사결정을 받지 못해 출연을 결정하지 못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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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

박근혜, “정유라 키워줘야” … 김종, “충격적이었다”

이날 오전 출석한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은 박근혜 대통령이 정유라를 직접 언급하며 “키워줘야 한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김 전 차관의 증언에 따르면, 계기는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에서 제기했던 ‘최순실 딸 공주승마 의혹’이었다. 2014년 4월 17일 김 전 차관은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을 만났다. 김 전 차관은 “박 대통령이 정유라 같은 선수를 키워줘야 하고, 안민석은 나쁜 사람이라고 말했냐”는 국회 측 질문에 “비슷한 취지로 들었다”고 대답했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은 정유라의 개명 전 이름인 ‘정유연’을 직접 언급했다. 당시 정유연이 정윤회와 최순실 씨의 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던 김 전 차관은 대통령의 언급을 “충격적으로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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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인신공격성 질문에 ‘막장변론’ 논란

한편 이날 변론에서 대통령 측은 증인 심문 과정에서 고영태 씨를 언급하며 인신공격성 질문을 거듭해 재판부로부터 제지를 받았다. 또 고영태 씨 진술이 거짓이라는 의심이 든다며 고 씨의 범죄경력조회를 재판부에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전과가 있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인가, 대통령 측이 좋아하는 형사소송법에서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 아니냐”며 대통령 측의 신청을 기각했다. 증인 본인은 강압수사가 아니라고 말하는데도, 대통령 측은 강압수사라고 강변하는 어색한 장면도 나왔다. 대통령 측 서석구 변호사는 차은택 씨가 갑상선 암 수술을 받은 경력과 검찰에서의 심야조사 등을 거론하며 검찰이 강압조사를 한 것이 아닌지 지속적으로 추궁했으나, 차 씨는 “더 이상 수치스러워지고 싶지 않다. 저는 (조사 과정이) 힘들어도 상관이 없다. 검사가 강압적으로 말씀 안 하셔서 편안한 자세로 많은 기억 떠올리며 조사를 받았다”고 반박해 대통령 측을 당황하게 했다. 특히 오늘 증인들은 모두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이었지만 질문을 받을 때마다 대통령 측의 의도와 반대되는 답변을 내놓아서 대통령 측이 당황하는 모습도 보였다.


취재 김강민, 임보영

화, 2017/01/24-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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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에 ‘이달 말로 활동 기간이 종료되니 향후 3개월 간 잔존사무 처리에 나서라’는 공문을 송부함으로써 특조위 강제 종료를 공식화했다.

세월호 특조위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오늘(26일) 공문을 통해 “귀 위원회의 활동이 9월 30일로 종료됨에 따라 이후 3개월 간 사무처가 위원회의 잔존 사무를 처리하게 된다”고 통보했다. 이어 “회계와 국유재산 물품, 사무실, 기록물, 인사, 전산 등 관련 업무의 마무리와 인수인계 준비 등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라며, 잔존 사무 처리 기간 내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 등을 28일(수)까지 관계부처와 협의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특조위는 내부 입장을 정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조위는 이미 지난 6월 30일 부로 조사활동 기간이 끝났다는 해수부의 특별법 해석에 대해 반발하며 내년 2월까지를 조사활동 기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던 만큼 이번 공문에 대해서도 ‘수용 불가’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특조위의 이달 말 강제종료는 불가피해 보인다. 지난 2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황교안 국무총리는 특조위 활동 기간 보장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현행 세월호 특별법 상 이달 말로 모든 활동이 종료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결국 세월호 특별법을 개정해서 특조위 활동 기간을 보장할 수밖에 없지만, 야당이 이달에 농해수위에 순차적으로 상정했던 3건의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새누리당은 모두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신청함으로써 사실상 개정을 무산시켰다. 상임위에 상정된 법안이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되면 최장 90일 동안 개정안 관련 논의가 정지되는데, 90일 뒤엔 이미 세월호 특조위의 존재가 사라져 버리기 때문이다.

정부의 특조위 강제종료 공식화는 여전히 많은 논란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선체 인양이 계속 지연돼 연내 인양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침몰 원인에 대한 조사 주체를 놓고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조위가 사라진 뒤에는 인양된 선체에 대한 조사는 해수부 산하기관인 해양안전심판원이 담당할 것이 유력한데, 이는 참사의 책임을 진 정부 부처가 참사 원인을 셀프 조사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애초에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해 특조위를 탄생시킨 이유가 참사 원인에 대한 성역없는 독립적인 조사였던 점을 상기할 때 누구도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다.

야당은 내일(27일) 해수부를 상대로 한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도 특조위 활동 기간 보장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여러 정황을 고려할 때 오는 30일 이후 세월호 특조위 사무실의 출입문은 빗장이 채워져 굳게 걸어잠기게 될 것이 유력해진 상황이다.

월, 2016/09/26-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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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정에 들어선 유우성 씨 주변으로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그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함께 싸워온 변호인들, 사건의 진실을 추적해온 기자들, 그리고 얼마 전 백년 가약을 맺은 그의 아내가 곁에 섰다. 유 씨는 연이은 법정 싸움으로 고통받는 와중에도 덕분에 좋은 사람들을 많이 알게 됐다는 말을 하기도 했다.

상고를 기각한다

2013년 1월 10일 국정원 수사관들에게 체포된 이후 2년 9개월, 날짜로 따지면 1024일 만에 ‘간첩’의 누명을 완전히 벗어내는 순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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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을 벗어나 수많은 기자들 앞에선 유 씨는 담담히 지난 소회를 밝혔다. 자신을 믿고 입국했던 동생 유가려 씨가 합신센터에서 겪었던 고통에 대해 얘기할 때면 그의 목소리는 늘 가늘게 떨린다. 이날도 마찬가지였다.

고통스러운 세월 속에 눈물을 훔치던 때가 많았지만 그는 분명 많이 성장했다. 그는 기자들 앞에 서서 이번 판결의 의미가 단지 자신 한 명의 누명이 벗겨지는 것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과거에도 간첩 조작 사건이 있었고, 자신의 고초는 과거 간첩 조작 역사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라는 말했다. 그는 이번 무죄 판결로 더 이상 간첩조작의 피해자가 발생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간첩조작 가해자 처벌은 ‘최초’…봐주기 수사와 판결은 ‘과제’

같은 날 유 씨를 간첩으로 만들기 위해 증거를 조작했던 국정원 직원들의 유죄는 확정됐다. 여전히 국정원의 조직적인 범죄를 일개 과장의 범행으로 축소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지만, 헌정 사상 최초로 간첩 조작의 가해자들이 처벌을 받은 사례가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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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이전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현행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의 조사방식을 문제 삼은 것도 이번 선고에서 눈 여겨 볼 대목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 씨의 동생 유가려 씨가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구 중앙합동신문센터)의 조사를 받으며 △장기간의 구금 △변호인의 조력권 박탈 △수사관의 회유 등을 겪고 신뢰할 수 없는 진술을 했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결에 수긍이 간다고 판시했다. 또 검찰 측이 주장한 국정원장의 재량권과 임의수사권에 대해 재판부의 오인은 없었다고 못 박았다.

그러나 아직 풀지못한 과제들이 남았다는 말도 나온다. 국가기관에 의한 증거조작이라는 ‘국기문란’의 범죄를 저지르고도 대부분의 국정원 직원들이 벌금형 정도로 법의 심판을 피해간 것은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여기에 이번 간첩조작사건의 증거조작을 배후에서 지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문성, 이시원 두 담당 검사에 대한 수사와 기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도 미진한 부분이다.

금, 2015/10/30-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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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을 앞둔 21일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과 조기 탄핵을 촉구하는 13차 촛불집회가 서울과 부산 등 전국 40여 곳에서 열렸다.

서울 광화문에는 눈발이 휘날리는 강추위 속에서도 32만 명이 참가하는 등 전국적으로 35만여 명이 촛불집회에 참가했다고 박근혜 퇴진 비상국민행동 측이 밝혔다.

이날 촛불집회에서는 지난 19일 새벽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것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가 강하게 터져 나왔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연사로 나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어도 재벌이 그대로면 헬조선은 바뀌지 않는다”면서 재벌총수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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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시민들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공범은 정경유착의 한 축인 재벌이라며 법원이 이재용을 비롯한 재벌 총수들을 즉각 구속해야 한다고 외쳤다.

6시부터 시작된 집회를 마친 시민들은 청와대와 헌재로 향하는 기존 행진 외에 태평로 삼성본 건물과 롯데백화점, SK빌딩이 있는 도심을 행진하며 “재벌도 공범이다”, “이재용을 구속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박근혜 퇴진 범국민행동 측은 설날인 다음 주 토요일엔 공식적인 촛불집회를 쉬고 2월에 다시 이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오후 2시에는 서울 대한문 앞에서는 약 3만 명이 참가한 가운데 보수단체의 맞불집회가 열려 특검을 규탄하고 헌재에 대통령 탄핵 기각을 촉구했다.


취재: 오대양

영상취재:김기철

편집:정지성

토, 2017/01/21-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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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최 씨 관련 회사 내부 문서 700여 쪽을 입수했다. 그리고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 몇 가지를 발견했다.

문서를 분석한 결과, 최순실 일가는 알려진 것보다 더 많은 사업에 손을 댔고, 최 씨와 최 씨의 조카 장시호 씨 등이 만든 여러 업체들이 사실상 하나의 회사처럼 움직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뉴스타파가 입수한 문서들은 주로 최순실 씨 소유 회사인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와 최 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운영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이하 영재센터)에서 나온 것이다. 플레이그라운드는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광고 수주를 챙겼고, 영재센터는 삼성의 후원금 16억 원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곳. 모두 검찰의 중요한 수사대상인 최순실 관련 법인이다.

최순실 소유기업서 문서 700여쪽 입수

문서더미에는 최 씨 소유 회사 직원들의 명단이 적힌 내부서류부터 각종 구매 물품 영수증, 영재센터와 플레이그라운드가 여러 사업을 추진하며 작성한 계약서와 사업계획서 등이 포함돼 있었다. 지난해 대통령이 참석해 화제가 됐던 프레지던트컵 골프대회의 주최측 내부 문서도 있었고, 제53회 대한민국 체육상 시상식 관련 문서더미에선 행사계획서 뿐 아니라 예산, 행사의 주요 동선까지 표시된 내부 자료까지 발견됐다. 프레지던트컵의 경우는 그 동안 최 씨와의 관련성이 전혀 드러나지 않았던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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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더미에선 이상한 점도 발견됐다. 영재센터와 플레이그라운드에서 나온 자료들인데도, 이들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문서들도 많았던 것. 장시호 씨 소유 영재센터의 서류에서 최 씨 소유 카페의 내부 자료가 나왔고, 최씨 소유의 플레이그라운드에선 영재센터, 더스포츠엠 등 장 씨 소유 기업의 내부 서류가 무더기로 쏟아졌다. 겉으론 모두 다른 회사처럼 포장돼 있지만, 사실은 이들 기업이 한 몸처럼 운영됐음을 보여준다. 문서더미 입수에 도움을 준 최순실 씨 소유 기업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영재센터와 플레이그라운드, 누림기획, 더스포츠엠은 모두 하나의 회사처럼 움직였습니다. 같은 사람이 임대, 운영을 담당했고 사무실도 서로 바꿔가며 썼습니다.최순실씨 소유 기업 관계자

최순실씨와 조카 장시호씨 소유 회사들은 물주 역할을 한 K스포츠 재단 주변에 모두 모여 있다. 반경 100m 이내에 5~6개 사무실들이 밀집해 있는 형태. 최씨 일가가 대통령과 공모해, 정부와 기업으로부터 다양한 분야의 이권을 따내기 위해 계획적으로 여러 회사를 설립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취재 : 한상진, 김강민
영상 : 정형민, 김수영
편집 : 정지성
CG : 정동우

금, 2016/12/02-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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