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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공정위, 케이뱅크의 케이티 계열사 누락 의혹 검토 예정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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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공정위, 케이뱅크의 케이티 계열사 누락 의혹 검토 예정 회신

익명 (미확인) | 화, 2017/08/01- 13:48

공정위, 참여연대에 케이뱅크 누락 의혹 검토 예정 회신

참여연대 의혹제기 민원을 제보관리시스템에 등재하여 처리하기로
참여연대, 케이뱅크 인가 신청서류 및 주주간 계약서 정밀검토 촉구
케이뱅크의 자본확충 능력 미달 관련, 묵묵부답인 금융위의 각성도 촉구

 

어제(7/31),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2017. 7. 13.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성진 변호사)가 공정위에 접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케이티의 계열회사 중 케이뱅크의 누락 의혹에 대한 직권조사 요청서(https://goo.gl/HJUzVs)」에 대한 회신을 보내 왔습니다(별첨자료 참조). 공정위는 이 회신에서 “귀 단체의 민원내용은 별도의 추가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 「제보관리시스템」에 등재하여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우리 위원회의 제보관리시스템에 등재된 경우 법위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제보의 입수, 새로운 증거의 발견,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 조사를 실시하여 처리”하게 되며, 참여연대의 제보내용에 대하여는 “사실관계를 포함한 관련 사항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회신하였습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공정위가 상호출자기업집단 케이티가 케이뱅크를 자신의 계열회사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누락시킨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검토 및 조사를 시작하기로 한 것을 환영하며, 상호출자기업집단 케이티의 케이뱅크에 대한 공정거래법상의 지배 유무와 관련하여 특히 케이뱅크의 예비인가 및 본인가 신청서류 일체와 케이뱅크 주주들간의 주주간 계약서의 내용을 정밀하게 검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참여연대는 예비인가 및 본인가 신청 서류와 관련해서는 ▲인가신청자가 대주주인 우리은행 단독이었는지, 아니면 사실상의 지배자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케이티가 포함되어 있었는지 여부, ▲만일 ㈜케이티가 인가신청자에 포함되어 있었다면 그 이유가 케이뱅크에 대한 ㈜케이티의 ‘사실상의 지배’와 연관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주주간 계약서와 관련해서는 ▲주주 간 의결권의 공동행사와 관련한 명시적인 조항이 존재하는지 여부, ▲설사 의결권의 공동행사와 관련한 조항이 명시적으로 존재하지 않더라도 정관 내용에 대한 특정한 제약 설정이나 이사 선임권(이사 후보 추천권의 형태로 표현된 것 포함)에 대한 특정한 제약 설정 등 의결권 공동 행사와 결과적으로 동일한 효과를 갖도록 하는 조항의 존재 여부 등을 정밀하게 확인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앞으로 케이뱅크의 계열회사 누락 의혹과 관련한 정보를 입수하면 적극적으로 공정위에 그 내용을 추가로 제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참여연대는 금융위원회에 공정위와 동일한 일자인 2017. 7. 13. 에 ‘현실성 있고 충분한 자본 확충능력을 갖출 것’이라는 은행법상 인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은행업 인가를 받은 케이뱅크에 대한 진상 조사, 금융이용자 보호 및 감독상의 시정조치를 촉구하는 내용의 「케이뱅크의 은행업 인가 요건 위반 의혹과 관련한 진상조사 및 시정조치 요청서」를 송부했으며, 이에 대해 아직까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금융위원회에 각성과 조속한 회신을 촉구했습니다. 

 

[보도자료/원문보기]
▣ 별첨자료:  「(공문) 등재관리시스템 등재 사실 통보」 원문

 

 

공정위.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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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화상경마도박장 폐쇄, 용산주민들의 위대한 승리!

용산공동체의 5년 투쟁의 성과

대전월평동  화상도박장도 신속 폐쇄되어야

오는 8.27일 주민대책위-마사회 협약 맺고 올해까지 운영하기로

주민 동의 없이 학교앞.주택가.도심지 파고드는 화상도박장 순차적으로 폐쇄하고, 정부에 의해 운영되는 70여 화상도박장 전면 개혁.개선해야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이 올해 안에 폐쇄됩니다. 용산주민대책위와 마사회는 8.27일(일) 오전11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농성장 앞에서 용산 화상도박장 협약식을 맺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2013년부터 시작된, 용산주민들과 용산공동체의  5년간의 도박장 추방 운동이 드디어 승리로 귀결되게 되었습니다. 이는 골리앗 마사회를 상대로한 다윗  용산주민들의 헌신적이고 끈질긴 투쟁이 만들어낸 위대한 승리라 할 것입니다. 용산 도박장 폐쇄를 계기로 또다른 문제 도박장인 대전 월평동 화상도박장도 신속히 폐쇄되어야 할 것이고, 정부와 공기업 마사회의 화상도박장 영업 행위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과 개선이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은 성심여중고 통학로인 학교 앞 215m에 위치해 있습니다. 또 바로 주택가와 대로변에 눈에 잘 띄는 곳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대규모 화상도박장이라도  관련법상 학교 앞 200m 밖에 있으면 된다는 법의 허점을 노리고 유해범위가 큰 지상18층, 지하 7층 짜리 대형 도박장 영업을 자행했던 것입니다. 마사회가 2010년 농림부에 제출한 이전 승인 신청서를 보면, 지도상에 성심여중고를 삭제했으며 학교와의 거리를 350m라고 거짓 표시했고, 민원발생 개연성이 전혀 없다고 설명하는 등 이전 과정 자체가 불법과 허위로 진행된 것입니다.

 

마사회는 지금의 도박장 건물을 신축하면서 사용승인을 받은 이후 인수받는 조건으로 건설사에게 시행 및 시공을 모두 맡겼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은 신축된 건물이 도박장이라는 것을 완공된 이후에나 알게되었습니다. 그때가 2013년 5월이었고, 용산주민들은 바로 대책위를 구성해 지금까지 5년간 투쟁해왔고, 4년간 노숙농성을 진행해 온 것입니다.

 

용산 주민⋅학부모⋅교사⋅성직자로 구성된 대책위는 (8/24일 기준) 도박장 반대운동을 1576일째-천막노숙농성을 1311째 진행하고 있고, 그동안 마사회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 2회, 형사고발 3회, 행정신고 5회를 제기했으며, 수십차례의 기자회견과 5회에 걸친 대규모 지역주민집회를 개최하는 등 도박장 추방을 위한 눈물겨운 활동을 전개해왔습니다. 이러한 활동의 결과로 학교 앞에 대형 유해시설인 도박장이 있어선 안된다는 공감대가 확대되었고, 드디어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폐쇄가 현실화된 것입니다.

이번 일련의 사태를 돌아볼 때 지적된 문제점으로는 1) 화상도박장(경마, 경륜, 경정/장외발매소) 입점이나 이전 시에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다는 점 2) 지방자치단체에 동의 및 감독 권한이 없다는 점 3) 입점 승인 받은 이후 사후평가 절차가 없어서 사실상 영구히 운영할 수 있다는 점 4) 사행산업통합감독위가 총량규제를 한다고 하지만 규제권한이 없어서 사실상 식물기관이라는 점 5) 유해시설물의 유해 환경 범위와 상관없이 학교 앞 200m까지만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지정된다는 점 6) 도박장은 주거지에서 멀리 위치해 있어야 하는데 화상경마도박장은 도심으로 파고든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폐쇄 이후에도 반드시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 붙임: 용산 주민대책위원회의  용산화상경마도박장 추방 투쟁 경과 설명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대책위(이하 대책위)는 성심여중고 앞 215m에 건축된 초대형 건물이 화상경마도박장이라는 사실을 용산구 구의원을 통해서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이에 서울 용산구 원효로 일대의 교육환경과 주택가 주거환경을 지키려고 교사․학부모․지역주민을 중심으로 용산 대책위가 2013년 5월 1일 구성되었고, 지금까지 활발하게 활동해오고 있습니다.
 
대책위는 지상 18층 지하 7층 국내 최대 규모의 화상경마도박장이 주민 몰래 건축된 경위와 사용 승인 절차상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이를 시정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2010년 마사회가 농림부에 제출한 이전승인신청서에 학교와의 거리를 350m로 허위로 제시하였고, 첨부 지도에 학교를 삭제했으며, 민원발생의 개연성이 없다고 거짓 보고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신축 건설 현장이 마사회가 운영하는 화상경마도박장 건물임을 속이려고 건물 신축 후 매입 과정을 거쳤으며, 이 과정에서 마사회의 이사회 승인 과정에도 문제가 있었고, 무려 357억 원의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마사회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사감위)의 사행산업종합발전계획을 통한, 본장 대 화상경마도박장의 비율을 현행 3:7에서 5:5로 조정한다는 정부의 원칙을 어기고 대형 화상경마도박장을 용산에 이전‧신축하였습니다. 더 자세히 살펴보면 농축산부가 2009. 3. 17. 발표한 『장외발매소 개설 승인 지침』에는 「장외발매소 신설 및 이전 승인 시 사감위 사전 협의」규정이 있지만, 마사회는 ‘장외발매소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2013. 11. 24)’ 제정 시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지 않았고, 실제 이번 용산 화상 경마장 개설 추진 시에도 사감위와 사전협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 마사회 규정의 더 심각한 문제는 “공정한 심사를 위해 장외발매소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해놓고 내부 직원만으로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 무엇보다 더 심각한 것은 용산 주민들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사회는 용산 주민을 속이려고 도박장 건물을 ‘신축 후 매입’하였으며, 모든 행정 절차를 밀실에서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농림부에는 ‘민원발생 개연성 없음’이라고 태연히 거짓으로 보고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설날을 앞둔 2014년 1월 16일 마사회 현명관 회장이 대책위 허근 신부에게 1월 24일 개장을 고지했고, 대책위는 이에 맞서 1월 22일 천막농성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천막노숙농성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2014년 6월 28일(토)에는, 마사회가 기습 개장을 시도하였고, 6월 29일(일)에는 새벽 6시부터 용산 주민들과 마사회 직원 간의 충돌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사회는 직원들은 물론 마사회 소속의 유도부․탁구부까지 동원하여 물리력으로 용산 주민들을 제압하려고 하였고, 다른 지역의 화상경마도박장을 이용하는 경마객들을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으로 유인하려고 할인 쿠폰을 제공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마사회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교사․성직자․학부모․주민들을 상대로 고소고발을 남발하여, 이 때문에 22명이 고소․고발을 당했고 주민 1인은 3천만 원의 가압류와 민사소송까지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마사회는 경비원들을 대책위가 주최한 집회를 방해하는 행위에 가담시키고, ‘경마장 입점 찬성 집회’에 참석하도록 하였으며, 심지어 경비원으로 채용할 수 없는 성범죄 및 폭력전과자를 채용한 것이 밝혀져서 경비업법 위반으로 고발당했습니다(2014.10.29.). 이에 경찰이 마사회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2015.1.9.). 경찰의 압수수색과 국회 차원의 비판이 잇따르고, 여론 악화가 우려된 마사회는 대책위에게 쌍방 소취하를 제안하였습니다. 대책위는 마사회의 약속을 믿고 대책위가 제기한 모든 소를 취하하였지만, 마사회는 용산 주민을 상대로 제기한 고발 1건을 취하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용산 주민 1인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도 형사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2014년 6월 28일에 시작된 임시개장은 3개월 이후에 평가단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10월 31일에 발표된 평가결과를 보면 응답한 주민의 84.9%가 화상경마도박장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으며, 25.4%가 임시 개장 이후 생활환경이 부정적인 변화를 느꼈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는 45.7%가 교육환경이 부정적으로 변화되었다고 응답했습니다. 경마도박객의 2%가 용산화상경마도박장 입점 이후 경마를 시작했다고 답했고, 출입경마객 601명 중 18.8%가 인근 거주자였으며, 새로 경마도박을 시작한 경마객도 1%나 되었습니다. 특히 학생들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밝힌 사실을 언급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계량화된 수치로 파악하는 관찰조사 결과에서는 4.1점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학생들이 등교하는 금요일에 개장 하지 않고 토․일요일에만 3개월간 지상 18개 층 중에서 3개 층만 400명 입장정원으로 임시 운영한 이후 9월 한 달 동안만 평가한 결과입니다. 이마저도 평가위원을 마사회가 일방적으로 선정하였기 때문에 객관성이 의심됩니다.

 

이 같은 조건 속에서 진행한 평가단의 평가인데도 불구하고 용산 주민이 체감하는 주거․교육환경의 악화와 형편없는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마사회는 4.1점이라는 긍정평가를 받았으므로 정식 개장에 전혀 무리가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사회는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의 임시 운영 이후 2015년 5월 31일 정식개장(현명관 마사회장은 1년을 임시로 더 운영해보고 문제가 많으면 그때 조치를 취하겠다는 명분으로 개장을 강행)을 해버렸습니다. 이는 지역주민과의 충분한 대화와 협의를 하라는 국무총리의 지시에도 위반한 것이고, 심지어 국무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2014.11.17.)의 내용에 대해 이행을 촉구하는 농림부의 공문까지 무시하면서 이루어진 전격적인 기습 개장이었습니다. 이 같은 비판 때문이었는지, 마사회 현명관 회장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개장을 강행하면서 홍보 동영상으로 높은 입장료를 바탕으로 한 고급화를 약속하였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자진폐쇄를 공언했습니다. 그러나 마사회는 개장 1개월도 되지 않아서 최저가 2천원 입장권을 발매하다 적발이 됐고, 그렇게 스스로 공언한 폐쇄사유가 발생했지만 지금까지도 영업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교회 예배당을 유치하여 미성년자가 청소년출입금지 시설인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에 출입하게 하였으며, 주류반입을 방치하고, 도박객들을 상대로 경품을 내걸어서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였습니다. 또, 마사회는 버스, 지하철, 영화관 등에 도박 폐해의 경고 문구도 없는 광고를 무차별적으로 내걸었습니다. 용산 지역주민에 대한 여론호도와 이간질을 위하여 주민 경조사까지 악용하고 있고, 용산 지역신문에 광고를 몰아주는 것은 물론, 기획기사 계획까지 함께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마사회의 불법행위를 농림부·사감위·국무총리실·감사원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였고, 그중 감사원은 마사회가 입장료를 불법 인상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 밝혀졌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2016년 9월에 서울경찰청은 마사회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의 여론을 찬성 조작하기 위하여 이른바 카드깡으로 불법 비자금을 조성하여, 그 비자금으로 찬성집회 동원인력 일당 10만원을 지급했으며, 찬성집회 주도자의 외상식비를 대납해주고, 용역업체 직원을 찬성집회에 참석하도록 하였으며, 찬성집회 동원 폭행죄 벌금을 대납해줬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이로 인하여 서울경찰청은 마사회 박00 본부장 등 4명을 업무상횡령죄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했습니다. 공기업 마사회가 마치 조폭집단과 같은 범죄행위를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개장을 위해 벌였던 것입니다.
 
학교 앞․주택가 등 도심 입점에 반대하는 국민 여론이 85.1%에 달하고, 화상경마도박장 규제 법안이 11건이나 발의되었으며, 서울시, 서울시교육청, 서울시의회, 용산구, 더불어민주당-을지로위원회, 국민권익위, 서울시교육청 학생 인권위원회, 서울시의회 인권특별위원회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개장에 반대하였습니다. 소관 상임위인 국회 농림위 차원에서도 수차례 우려의 뜻이 마사회로 전달되었고, 폐쇄 또는 외곽이전이 권고되기도 했습니다. 용산구 주민 17만명이 반대 서명하였으며, 용산구 관내 34개 초중고 교장단․학운위위원장․학부모대표가 반대 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용산 주민·학부모·교사·성직자들은 지금도 매일 천막노숙농성을 이어나가고 있으며, 매주 도박장추방 염원 기도회와 미사, 매주 주말마다 집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교육환경․주거환경을 지키려는 용산주민의 의지와 도박을 허용할 수 없다는 국민의 의지가 이렇게 강력한데도 불구하고 마사회는 도박장 확대와 매출 상승만을 목적으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용산 주민⋅학부모⋅교사⋅성직자들은 학교 앞 ⋅ 주택가 인근의 도박장 때문에 5년째 주말 집회와 매일 농성을 계속해나가고 있었습니다. 교육환경과 주거환경이 도박으로 인하여 침해되어서는 안된다는 여론이 나날이 높아져갔고, 도박으로 수많은 중독자를 양산하면서도 전혀 부끄러움이 없는 공기업 마사회와 이를 방관하고 있는 농림부‧사감위, 그리고 정부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져갔습니다. 그 결과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난 이후 마사회는 드디어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폐쇄 협약을 맺고 2017년 연말까지만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같은 도박장 추방의 성과가 있기까지는 용산 주민⋅학부모⋅교사⋅성직자들의 고생어린 투쟁과 교육환경과 주거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는 지극히 당연한 이유, 그리고 도박으로부터 건전한 우리 사회를 보호해야 한다는 국민적 성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이 추방될 수 있도록 물심 양면의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목, 2017/08/24-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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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보건복지 예산안 분석-총론

 

남찬섭 | 동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전반적인 평가

현 정부는 경제정책 및 복지전략과 관련하여 소득주도성장과 포용적 복지국가론을 주창하였고 이는 내년인 2018년도 예산안에도 일정하게 반영되어 있다. 즉 현 정부는 2018년도 예산안의 투자중점으로 ① 일자리 창출 및 질 개선, ② 소득주도성장 지원, ③ 혁신성장동력 확충, ④ 국민이 안전한 나라, ⑤ 인적자원 개발의 다섯 가지를 제시하였는데, 여기서 「소득주도성장」은 명시적으로 부각되어 있으며 반면 「포용적 복지국가」는 드러나 있지는 않다. 또한 다섯 가지 투자중점 중 일자리창출과 소득주도성장, 인적자원개발에 조금씩 흩어진 채로 포괄되어 있다. 

 

정부예산안의 편성기조를 2015년부터 2018년데 걸쳐 비교해보면 정부예산의 기조가 변화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점도 알 수 있다(<표 1-1> 참조). 각년도 예산안의 기본방향과 재정개혁 기조를 보면 모든 연도에 성장동력 및 재정건전성 관련 기조가 언제나 포함됨을 볼 수 있다. 

 

이런 기조는 재정운영에서 늘 요구되는 기조이기도 하지만 오늘날 지구화‧탈산업화 및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더 많이 거론되는 것이기도 하다.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포용적 복지국가 역시 지구화‧탈산업화 및 저출산‧고령화 흐름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재정운용기조와 소득주도성장 및 포용적 복지국가의 기조 간 길항은 지속될 것이며 그 길항 속에서 어떤 균형을 취할 것인가가 정부와 더 나아가 한국사회의 성패를 판가름하게 될 것이다.

 

정부 예산안의 총지출 추이를 보면, 2014년 355.8조 원에서 2017년 400.5조 원으로 연평균 4.0%씩 증가하였으며 현 정부에 들어와서는 7.1% 증가 편성되어 내년도 정부예산이 상당히 큰 폭으로 증액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정부예산이 12개 분야별로 어떻게 배분되어왔는가 그 추이를 보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증가율이 가장 높았던 분야는 ‘문화‧체육‧관광’ 분야로 연평균증가율이 8.5%로 총지출의 연평균증가율 4.0%의 2배 이상이다. 이 분야 예산은 내년에 8.7% 감액됨으로써 크게 삭감되었다. 

 

2014~2017년 간 문화‧체육‧관광분야 다음으로 증가율이 높았던 분야는 ‘보건‧복지‧노동’분야이며 연평균증가율이 6.8%에 달하는데 내년인 2018년 예산에서는 12.9% 증가하도록 편성되었다. 결국 2014년 정부 총지출예산에서 29.9%에 달하던 보건‧복지‧노동분야 예산은 2018년에는 34.1%를 차지하게 되었다. 보건‧복지‧노동분야 예산 중 일자리 예산은 이전 정권에서도 증가율이 높은 편이었는데(연평균증가율 9.0%) 2018년 예산에서의 증가율은 일자리창출 기조를 반영하여 그보다 더 높은 12.3%로 잡혔다. 그 외 교육예산(11.7%)과 일반‧지방행정예산(10.0%)이 큰 폭으로 증액되었고, 반면 문화‧체육‧관광분야 예산 외에 SOC예산(19.9%)과 환경예산(1.4%)이 삭감되었다. 

 

한국사회는 이미 1990년대 중반 경부터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이것이 1997년 외환위기로 가속화하였지만 이 문제는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제규모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경제의 대외의존성은 심화하는 한편 내수(內需)가 진작되지 못하고 분배는 계속 악화하여 갔으며 노동력(인적자본)이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는 사회로 변모하였고 그 결과는 OECD 최저의 출산율과 OECD 최고의 노인자살률, 노인빈곤율이 10여년이 훨씬 넘는 세월 동안 지속되고 있다.

 

지난 보수정부 집권기 동안 우리사회가 이와 같은 양극화와 그로 인한 결과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나름대로 기울인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가 성장과 재정건전성 확보 위주로 재정을 편성한 상태에서 복지재정을 부수적으로 추가하는 기조를 가졌던 것도 사실이다. 이는 복지를 배제한 예산구조를 짜 놓고 복지를 늘리면 그것이 세입이나 세출, 성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사후적으로 따지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제는 정부 재정활동의 기본방향 자체를 복지와 사람을 중심으로 재편되게끔 근본적으로 구조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성장도 그리고 재정건전성도 그것들이 사람과 사람의 삶(복지)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의 측면에서 평가받는 그런 재정구조와 재정운용기조로 전환해야 한다. 

 

현 정부의 2018년도 예산안이 이러한 전환을 한꺼번에 이루어낼 수는 없겠지만 장기적인 전환을 염두에 두고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 특히 성장과 재정건전성은 외면하기 어려운 현실적 요구라는 점에서 이것을 소홀히 하지 않되 이들이 복지와 사람을 중심으로 재정구조와 운용기조 자체를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데 방해가 되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세부적인 평가

2018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총지출예산은 약 64.2조 원으로 2017년 57.7조 원 대비 11.4% 증가(추경 대비로는 9.8% 증가)하여 정부전체 총지출예산 증가율 7.1%보다 증가율이 높으며, 보건‧복지‧노동분야 예산(복지예산) 146.2조 원의 증가율 12.9%보다는 약간 낮다. 2018년도 복지부의 총지출 예산 64.2조 원은 정부전체의 총지출 429조 원 대비 15.0%에 달하고, 복지예산 146.2조 원의 43.9%에 달하는 규모로 편성되었다.

 

2018년도 복지부 총지출예산 64.2조 원을 복지부 정책의 하위분야별로 보면 보육‧가족 및 여성 예산(추경 대비 18.9%)과 노인예산(추경 대비 19.5%)이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사회복지일반 예산의 증가율이 실제로는 가장 크지만 금액이 작음). 이는 포용적 복지국가의 실현을 반영하여 신설되거나 증액된 대표적인 사업인 아동수당과 기초연금이 이들 예산에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이 외에 기초생활보장 일부 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2018년 10월부터), 주거급여 확대, 공보육 인프라 확충과 국가치매책임제 시행과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 장애인연금 급여인상 등으로 관련 예산이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한 점이 눈에 띄는 변화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면 외에 아쉬운 대목도 발견된다. 

 

예컨대, 긴급복지지원예산의 경우는 정부예산편성에서는 감액편성한 후 나중에 추경으로 이를 보충하는 관행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는 아직도 비수급빈곤층과 같은 사각지대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건’이 발생하면 추경으로 보충하겠다는 태도여서 포용적 복지국가의 기조와도 맞지 않으며 예산편성관행에 대한 세밀한 점검이 필요하다. 

 

또한 공보육인프라예산의 확충은 긍정적이나 여전히 그 예산비중이 전체 보육예산의 2% 정도에 그치는 등 부족한 점이 있어 개선의 여지가 있고, 또 공공형어린이집 확대는 보육공공성 확보라는 정책기조에 비추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다. 

 

그리고 노인분야에서는 국가치매책임제와 관련하여 확충되는 치매안심센터 등의 시설인프라 외에 치매노인에 대한 인간적인 돌봄 모델 개발과 관련인력 교육 등을 위한 소프트웨어적 예산의 증액 등 보다 세부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또한 학대피해노인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예산의 증액 등의 조정이 있어야 한다. 

 

보건의료에 있어서는 문재인 케어가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지만 소요재정 조달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에 해당하는 일반회계 지원금을 법률의 규정대로 전액 편성할 필요가 있다. 이는 이전 정부 때 자행되어온 위법과 적폐를 해소한다는 차원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으며 문재인 케어의 성공을 위한 초석으로서의 의미도 있을 것이다. 

 

장애인 예산에서는 지역사회에서의 삶을 지원할 수 있는 장애인소득보장과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예산이 거주시설지원 예산보다 훨씬 더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긍정적이며 이러한 기조가 계속 이어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발달장애인지원예산이 감액 편성된 것은 아쉬운 점이 있다. 

 

이와 함께 내년도 복지부 예산에서 주목할 만한 내용으로는 각 분야의 사례관리사업을 ‘사례관리 지원체계 개선’ 사업으로 통합하여 2,229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다는 사실이다. 이는 지난 2000년대 초 이후 정부가 지속적으로 공공복지전달체계를 강화해온 데 따른 결과라 할 수 있으며 어떤 면에서는 때늦은 감도 없지 않다. 공공전달체계에 관련된 복지부 사업으로는 사례관리지원체계 개선사업(2,229억 원) 외에 지역복지사업평가(40억 원),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203억 원),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703억 원), 사회보장정보원 운영(656억 원, 정보화 포함) 등도 있어 관련예산의 규모가 개략적으로 봐도 3,800억 원을 상회한다. 

 

이 외에 전달체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바우처 사업 관련 운영예산과 시설평가 관련예산, 민간복지기관 지원예산 등 민간전달체계 및 공사전달체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의 예산 등을 모두 고려하면 전달체계(공공, 민간 및 공공과 민간의 관계)에 관련된 예산은 전체적으로 5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이다(아동, 노인, 장애인 등 각 분야의 민간기관 관련예산을 제외한 것임). 

 

현재 한국의 사회복지에서 특히 사회서비스 전달체계는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이다. 다소 때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정부가 사례관리지원체계 개선사업의 예산을 별도로 편성한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며 다만 이와 관련된 정부의 전달체계 구축 정책이 그동안 한국사회를 지배해온 민간중심적 전달체계의 조정과 연관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민간부문과 협조할 부분과 민간부문을 대체할 부분을 면밀히 분별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이 과정에서 민간부문과의 소통이 중요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수, 2017/11/01-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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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분산과 상호 견제' 권력기관 개혁, 국회가 입법으로 완성해야

권력기관 개혁, 국회가 입법으로 완성해야

어제(1/14), 청와대가 검찰과 국정원의 막강한 권한을 대폭 축소시키고 경찰 기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찰과 경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 개혁안을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권력기관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갖추고 이를 통해 오남용을 막겠다는 개혁안 기본 틀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향후 국회가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책임있는 논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그동안 권력기관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보다 집권세력에 우호적이며 국민에게는 군림하는 곳으로 존재해왔다. 때문에 청와대가 지적한 바와 같이, 최근까지도 반복되는 권력기관의 권한 오남용 사건들을 제대로 규명하고 철저한 자기반성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는 바이다. 

 

국정원의 국내 정보수집 권한 및 대공기능 폐지, 국정원에 대한 국회와 감사원의 통제 강화, 검찰의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 및 기소권의 공수처 이관과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법무부 탈검찰화 등은 그동안 시민사회와 학계 등이 제시해온 권력기관 개편 방안으로 이제 국회가 입법을 통해 완성해야 할 단계다. 다만 경찰의 경우, 검찰과 국정원의 권한을 일부 조정하여 경찰 기능이 확대되는 것에 비해, 견제 장치가 미흡하여 또 다른 비대한 권력기관이 탄생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 청와대는 경찰권한의 분리분산의 방안으로 자치경찰을 제시하였으나 ‘무늬만 자치경찰’이라고 비판받는 현 제주도의 자치경찰 수준을 뛰어넘는 제도가 되어야 한다. 또한 경찰 조직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정보경찰 폐지,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인사권의 감시 및 통제, 국민들이 실감할 수 있는 인권친화적인 수사관행 개선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올해 6월 말까지 활동기한을 두고 있는 사개특위 중심으로 입법 논의가 본격화되어야 한다. 국회는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앞에 정치적 유불리가 설 곳은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국회가 책임있는 자세로 서둘러 입법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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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1/15-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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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검사 제재 프로세스 혁신 TF 권고안 지지하고 이를 수용한 금감원 높이 평가

검사관행 효율화·대심제 전면도입·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등 핵심 내용에 공감

앞으로 본격적인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로 발전할 것을 기대

금융위도 조직 보호 논리보다 금융개혁에 대한 전향적 자세 취할 것 기대

 

 

어제(12/12),  금융감독・검사제재 프로세스 혁신TF(위원장 : 고동원, 이하 “금감원 TF”)는  「금융감독・검사제재 프로세스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구체적으로 ▲효율적인 감독‧검사체계로 금융회사의 업무부담 완화, ▲공정한 검사·제재로 제재대상자 권익 보호,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한 감독・검사기능의 강화 등의 혁신방안을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에게 권고하였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역시 금감원 TF의 권고안을 적극 수용하고 충실하게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이번 금감원 TF의 혁신방안을 지지하며, 금감원이 금감원 TF의 권고안을 전폭적으로 수용하여 이제까지의 오명을 씻고, 금융시장과 호흡하며 금융시장의 건전성 제고와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당초의 설립 목적을 충실히 이행하는 명실상부한 금융감독기구로 거듭날 것을 촉구한다.

 

이번 권고안 중 대심제(對審制) 전면 도입은 금융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제재와 관련하여, 마치 일반 형사법정에서 검사와 피고인이 재판장 앞에서 서로 대등하게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제재심의 과정에서 금감원의 검사부서와 제재대상자가 제재심의위원 앞에서 대등한 관계를 이루어 자신의 입장을 밝힐 수 있도록 하는 민주적인 제도다. 그동안 금감원이 부분적으로 대심제 요소를 도입하기는 했으나, 이처럼 전면적인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과거의 제재심의 과정은 청문절차를 통해 제재대상자의 견해를 청취하기는 했으나, 제재대상자가 정확히 검사부서가 자신의 주장을 어떤 논리로 반박하는지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획득할 수 없었고, 검사부서의 반박에 대한 재반론을 펼치기 어려웠다. 이번 대심제 도입은 제재심의 과정 그 자체를 보다 투명하게 하여, 제재대상자의 방어권 보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금융감독의 이면에 감추어져서 대중의 이목에 잘 드러나지 않았던 현행 검사 및 제재제도는 “원님 재판”식의 자의적인 요소를 담고 있었다. 그리고 이런 불투명하고 자의적인 감독권 행사 구조는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관치 금융이 판을 칠 수 있도록 하는 "은폐되고 구조화된 부조리"였다. 대심제 전면 도입은 제재 절차의 민주화, 투명화를 통해 금융회사의 합법적 자기방어권을 신장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부당한 관치금융 청산의 가장 튼튼한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의 필요성을  금감원 스스로 받아들였다는 점도 특기할 만하다. 그동안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주장이 나올 때마다, 감독 당국은 금융회사 편에 서서 그 이익을 옹호하거나, 또는 최근에는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논의가 어쩔 수 없이 촉발할 금융감독기구의 개편 논의 가능성 때문에 국민의 열망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대해 소극적이었던 것이 현실이었다. 그런데 이번에 금융 감독 당국 중 금감원이 먼저 이 변화 가능성을 과감하게 수용한 것은 "매우 어렵지만 용기있는 첫걸음"이라고 평가한다. 특히 발표자료 말미의 <참고 1>에서 금융감독의 실패로 발행한 주요 금융사고 사례로 KIKO 사태, 저축은행 후순위채 판매 문제, 동양그룹 사태를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그 문제점을 지적한 부분은 과거의 잘못을 덮으려고 급급했던 과거 감독당국의 태도를 상기할 때 분명히 변화한 모습이라고 평가할 만하다. 비록 권고안 내에 쌍봉형 체제의 도입이나 금융소비자 보호기구의 분리 신설,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권한 강화 등 민감한 논점은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앞으로 이를 계기로 해서 금융감독체계 전반에 대한 개편 논의가 조속히 시작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이후 진행될 금감원 금융소비자권익제고 자문위원회 결과 발표(2017.12.19. 예정)에도 금융소비자권익 향상을 위한 의미 있는 제안이 나올 것을 촉구한다.  

 

어제 금감원 TF의 권고안 발표에 이어 일주일 후인 2017.12.20.에는 금융행정혁신위원회(위원장 : 윤석헌, 이하 “금융위 TF”)의 권고안 발표가 예정되어 있다. 이 금융위 TF는 2017.10.11. 1차 권고안 발표 때에 이미 케이뱅크 인가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에 대해 의미 있는 권고를 하기도 했었다. 케이뱅크의 특혜·불법·편법 인가 의혹에 대한 참여연대의 지속된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금융위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책임을 회피해왔다. 금융위 TF의 지적에 비로소 금융위는 절차상미흡은 인정했지만, 위법은 아니라며 최종권고안을 지켜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금융위 TF 역시 이번에 금감원 TF가 발표한 개혁추진 의지 및 금융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일반적 기대수준에 부응하는 권고안을 발표할 것을 기대하며, 금융위가 조직 보호 논리만을 앞세워 개혁에 저항하는 적폐세력으로 남지 말고, 금감원을 본받아 겸허하게 개혁요구를 수용할 것을 기대한다. 

 

논평[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7/12/13-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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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팟 5회 / 미안해요, 베트남!

 

한국과 베트남의 관계는 1992년 수교 이후 급격히 발전했습니다. 150만이 넘는 수의 한국인들이 베트남을 매해 방문하고 있고 한국을 방문하는 베트남 사람들도 25만 명이나 됩니다. 또한, 한국 기업들이 대거 베트남 시장에 진출하고 있고 그 결과 한국은 베트남의 제1의 투자국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과연 베트남 사람들은 한국을 제1의 투자국, 경제협력국으로만 기억할까요?

 

1999년 한국 시민사회가 처음으로 한국군의 베트남 민간인 학살 문제를 제기한 지 벌써 20년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미안해요 베트남’ 운동은 계속되고 있지만, 학살 이후 50년이 흐르도록 이 문제는 여전히 의혹으로만 머물러 있습니다. 

 

과연 베트남 사람들은 '의혹'으로만 생각하고 있을까요? 한국 참전군인의 상처를 보듬어야 하므로 베트남 피해자들의 아픔은 무시해도 되는 것일까요? 이제 베트남과의 역사 문제를 직시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번 아시아팟에서는 베트남전 중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노력해 오신 구수정 한베평화재단 상임이사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GuXNm2 (팟빵에서 듣기)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7QpGcs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cDBx_3fnZqA

 

 

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이미현 팀장 (참여연대 평화국제팀장)
  • 고정출연 : 김형종 교수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국제관계학과)
  • 이슈손님 : 구수정 상임이사 (한베평화재단)

 

같이보기 

 

[아시아팟] 목록

1회. 두테르테 1년, 필리핀 가도 될까요?

2회. 한국에서 난민으로 산다는 것은?

3회. 버마의 '로힝쟈', 존재를 부정당하는 사람들

4회. 아시아 사람들은 한국 기업을 반가워할까요?

5회. 미안해요, 베트남!

 

수, 2017/10/25-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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