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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부기관의 특수활동비 자체 지침⋅집행계획 마련 부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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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부기관의 특수활동비 자체 지침⋅집행계획 마련 부실해

익명 (미확인) | 금, 2017/07/28- 12:11

정부기관의 특수활동비 자체 지침⋅집행계획 마련 부실해

특수활동비 배정 19개 기관 중 구체적인 자체 지침 마련은 단 2곳
11개 기관, 자체 지침⋅집행계획 공개하지 않아 내용파악 불가


특수활동비를 배정 받는 19개 기관의 특수활동비 자체 지침 및 집행계획 마련이 부실한 것으로 파악됐다. 참여연대는 지난 6월 15일 특수활동비를 배정받는 19개 기관에 기획재정부의 지침에 따라 특수활동비 자체 지침 또는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여부와 일체 자료를 정보공개 청구했다. 
기획재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이하 기획재정부 집행지침)은 “(특수활동비가 편성된) 각 중앙관서의 장은 특수활동비 집행의 투명성 제고와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집행절차, 집행방식 등을 포함하는 자체 지침 또는 자체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여연대 정보공개 청구 결과 19개 기관 중 특수활동비 자체 지침 또는 집행계획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기관은 8곳에 불과했으며, 그외 기관들은 수립하고 있다고만 답변할 뿐, 자료 일체에 대해서는 비공개처분하여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수가 없었다. 정보공개청구 결과를 토대로 살펴본 특수활동비 집행기관의 자체 지침 또는 집행계획 수립/공개 현황은 아래와 같다.  

 
⚫ 특수활동비에 집행에 대해 구체적인 자체 지침을 수립/공개한 기관(2곳)
- 관세청, 국민안전처
⚫ 자체 지침은 기획재정부 집행지침 또는 감사원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이하 감사원 증명지침)을 그대로 따르는 기관(4곳)
- 경찰청, 국방부, 대법원, 외교부
⚫ 자체 지침은 기획재정부 집행지침 또는 감사원 증명지침을 따르되, 자체 집행계획(예산액⋅예산용도⋅지급방법  등)을 공개한 기관(2곳)
-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 자체 지침 또는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만 답변할 뿐, 그 내용 일체는 비공개해 확인 불가능한 기관(10곳)
- 감사원, 국가정보원,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국회, 대통령경호실,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이하 대통령비서실), 미래창조과학부, 법무부
⚫ 자체 지침 또는 집행계획 수립 여부 및 내용 일체 모두 비공개해 확인 불가능한 기관 (1곳)
- 통일부


기획재정부는 특수활동비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기관별  특성에 맞춰 자체 지침 또는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 취지에 맞게 자체 지침을 수립하고 있는 기관은 관세청과 국민안전처 2곳에 불과했다. 관세청이 공개한  「특수활동비 운용지침」에는 “특수활동비의 지급대상 및 금액”, “지급기준”, “지급신청 및 절차”, “특수활동비 심사위원회의 설치⋅구성과 운영”, “특수활동비 집행 시 책임 및 기록 관리”, “특수활동비 정산과 관련된 서식 및 보고” 등 세부규정을 두고 있었다. 국민안전처는 “「수사예산집행지침」을 매년 1월 수립하지만, 구체적 수사활동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국민안전처가 지침 수립 시 따른다고 밝힌 「수사정보비 취급규칙(해양경찰청 예규319호 2006.12.8~)」 수준에서도  “수사정보비가 쓰이는 구체적인 활동”, “수사정보비 배정”, “지급⋅지출 방식”, “계획서 및 정산보고서 작성” 등 구체적인 집행 절차 및 집행 방법이 규정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19개 기관 중 경찰청,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국방부, 대법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외교부(6개 기관)는 기획재정부 집행지침 및 감사원 계산증명지침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이는 자체 지침 마련 취지가 지켜지지 않고, 형식적으로 구색만 갖추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외교부의 경우는 특수활동비는 정상 및 총리외교 예산항목으로 편성되어, 대통령비서실 및 경호실에서 대통령 해외 순방 시 집행하므로 외교부 소관 별도지침은 없고, 해당기관에 기획재정부 집행지침 및 감사원 증명지침을 따르도록 안내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통령비서실 및 경호실에서 집행하는 예산을 외교부 예산으로 배정 받는 것도 예산의 투명성이나 지출체계를 왜곡하는 것으로 맞지 않을 뿐더러, 설령 외교부가 집행하지 않더라도, 관리 주체인 만큼 이는 자체 지침을 마련하지 않는 것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 이처럼 자체 지침조차 수립하고 있지 않는 상황으로 볼 때, 이들 기관들이 특수활동비를 엄격하게 사용하고 통제하고 있을지 의문이다.  


19개 기관 중 10개 기관은 자체 지침 또는 집행계획 수립하고 있다면서도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통일부는 자체 지침 수립여부조차 비공개처분했다. 그동안 증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깜깜이 예산으로 지적되어 온 특수활동비가 어떠한 절차와 방식을 통해 집행되는지 최소한의 지침조차 공개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현저히 저해하는 것이다.
특히 이들 기관은 비공개처분 사유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규정을 제시했는데 이는 정당한 비공개 사유가 될 수 없다.

 

 

특수활동비 자체 지침 또는 집행계획 정보비공개 결정 사유

처분기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국가정보원, 국세청, 국회, 대통령비서실, 미래창조과학부, 통일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국세청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법무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감사원, 국회, 대통령비서실

기타

공개 시 세부집행 내역을 알 수 있는 내용이 포함, 원활한 업무수행에 지장 초래

국민권익위원회, 대통령경호실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예산집행의 내용”은  “행정감시를 위해 필요한 정보”로서 애초에 국민의 정보공개청구 없이도 공공기관이 정기적으로 공개할 의무가 있는 정보이다. 특수활동비의 특성 상 기밀유지의 필요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집행의 내용에 대한 기밀성에 대한 것이지 집행을 위한 기준의 설정까지 기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기획재정부의 집행지침이 해당 부처의 장에게 자체 지침 또는 집행계획 수립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특수활동비 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것이며, 정보공개법 역시 제1조 규정에 따라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해본다면 특수활동비 자체 지침 또는 집행계획은 공개하는 것이 기획재정부의 집행지침과 정보공개법의 취지에 부합한다. 더욱이 참여연대가 정보공개청구한 자체 지침 또는 집행계획과 같이 해당 행정기관이 그 하급기관이나 소속 공무원에 대해 일정 사항을 지시하는 “지시문서”에 속하는 지침⋅규칙⋅훈령⋅예규 등은 비공개 대상이 아니며, 이를 전제로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5두15694 등)도 이미 존재한다. 
설령 집행지침과 집행계획을 공개할 경우 국가기밀과 수사정보가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림처리 후 공개하면 된다. 실제 자체 지침을 공개한 관세청의 경우, 민감한 부분은 가림처리를 하였다.


한편 최근 특수활동비의 집행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제기되면서 감사원이 청와대·법무부 등 19개 기관의 특수활동비 집행 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조사를 통해 특수활동비를 배정받는 기관들의 자체 지침과 집행계획 마련도 부실한 것으로 확인된 만큼 감사원은 이에 대해서도 점검해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는 해당 지침 또는 집행계획 정보 비공개 결정을 내린 11개 기관에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향후 특수활동비 감사원 감사 및 자체감사 여부, 특수활동비 집행 중 실제 증빙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황 등에 대해도 정보공개청구하고 그에 대한 문제제기를 이어갈 방침이다.

 

▣ 붙임1 : 특수활동비 집행 기관의 자체 지침 또는 집행계획 정보공개청구 결과

 

특수활동비 집행 기관의 자체 지침 또는 집행계획 수립⋅운영 현황

자체 지침 또는 집행계획 수립⋅공개에 따른 구분

No.

처리기관명

주요 내용

(비공개 기관의 경우, 비공개 사유)

구체적인 자체 지침을 수립⋅공개한 기관

1

관세청

특수활동비의 지급대상 및 금액, 지급기준 및 절차,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특수활동비 관리대장 기록, 정산서류 작성 등 예산집행 절차 및 방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자체 지침을 수립.

2

국민안전처

<수사정보비 취급규칙>(해양경찰청 예규)에 따라 <수사예산집행지침>을 매년 수립하지만 해당 지침에 대해서는 비공개. 그러나 <수사정보비 취급규칙> 수준에서도 특수활동비를 포함한 수사정보비 예산의 목적과 근거, 집행 주체, 배정과정과 방식, 증빙자료의 서식과 관리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음.

 

기획재정부 집행지침 또는 감사원 증명지침에 따르되, 자체 집행계획(예산액⋅예산용도⋅지급방법  등)을 추가로 수립⋅ 공개한 기관

3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특수활동비 예산의 목적 및 지급대상, 집행방법, 증빙방법에 대한 자체 지침은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 집행지침> 및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계산 증명지침>에 따름.

지침 외에도 집행계획을 별도로 작성해 예산 현황 및 지출용도, 지급방식 등에 대해 간략 기재함.

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체 집행계획을 두고 예산액, 예산용도, 집행방법 등을 간략 기재함. 증빙과 관련해서는 감사원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에 따름.

자체지침은 기획재정부의 집행지침 또는 감사원 증명지침을 그대로 따르는 기관

5

경찰청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 집행지침>의 내용과 거의 동일함.

다만 자체적인 행정사항 규정을 추가해 특수활동비를 사용하는 국, 관차원에서 자체 지침 또는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연 1회 이상 일선관서 등 집행실태 점검한다는 내용이 표기됨.

6

국방부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 집행지침>의 내용과 거의 동일하고, 증빙과 관련해서도 감사원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 증명지침>에 따른다고만 언급

7

대법원

2015년 최초로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지급사유, 증빙 등은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 집행지침> 및 감사원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과 내용 동일함.

8

외교부

외교부는 “정상 및 총리외교 예산” 항목으로 특수활동비 예산을 배정받지만 예산편성 및 예비비 신청 등 행정적인 관리만 하므로 집행기관인 대통령비서실 및 경호실에 기획재정부 집행지침 및 감사원 증명지침에 따라 집행하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답변함. 타 기관(대통령비서실 및 경호실)에서 집행하는 특수활동비 예산을 배정받는 문제점이 있음. 

● 자체지침 확인 불가능한 기관 1

- 자체 지침⋅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만 답변

- 자체 지침⋅집행계획 내용 일체에 대해 비공개

9

감사원

*비공개 사유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 감사원 특수활동비 자체 집행지침 및 집행계획 공개는 감사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10

국가정보원

*비공개 사유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됨.

11

공정거래위원회

*비공개 사유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12

국민권익위원회

*비공개 사유 : 별도의 지침은 수립하고 있지 않으나 매년 집행계획 수립. 그러나 부패방지 활동의 원활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비공개

13

국세청

*비공개 사유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활동 및 조사에 소요되는 경비로 집행 지침 또는 계획이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거나, 담당공무원의 신변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14

국회

*비공개 사유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및 제5호

15

대통령경호실

*비공개 사유 : 공개할 경우 특수활동비 세부집행 내역을 알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지침 및 집행계획은 공개 불가.

(예산 총액 및 집행액만 간략히 공개)

16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비공개 사유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및 제5호

-외부로 공개할 경우 국가의 통일, 외교, 안보 활동 등 기밀한 대통령의 국정수행과 관련된 특수활동비의 집행대상,집행범위 등이 노출되어 국가의 중대한 이익과 관련한 사항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이 알려져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17

미래창조과학부

*비공개 사유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됨.

18

법무부

*비공개 사유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수사,공소의 제기 및 유지,형의 집행,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됨.

● 확인 불가능한 기관 2

- 자체 지침⋅집행계획 수립 여부 및 내용 일체에 대해 모두 비공개

19

통일부

*비공개 사유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 붙임2 : 기획재정부의  「201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및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감사원지침)

 

「201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 장관)

 

3-1. 적용범위

가.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

 

3-2. 세부지침

가. 집행원칙

ㅇ 중앙관서의 장은 특수활동비를 당초 편성한 목적에 맞게 집행하여 부적절한 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나. 집행투명성 제고

ㅇ 각 중앙관서의 장은 특수활동비 집행의 투명성 제고와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집행절차, 집행방식 등을 포함하는 자체 지침 또는 자체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 집행방법

ㅇ 특수활동비는 특수활동 실제 수행자에게 필요시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지급대상, 지급방법, 지급시기는 각 중앙관서가 개별 업무특성을 감안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ㅇ 업무추진비․기타운영비*, 특정업무경비** 등 다른 비목으로 집행이 가능한 경비는 특수활동비로 집행하는 것을 지양한다.

*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 화환 및 조화구입, 축․조의 등

** 단순한 계도․단속, 비밀을 요하지 않은 수사․조사활동 등

 

라. 집행 관련 증빙 방법

ㅇ 특수활동비 집행 관련 증거서류에 대해서는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감사원 지침)」에 따른다.

- 각 중앙관서의 장은 동 지침의 취지에 맞게 현금 사용을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현금 사용시에도 경비집행의 목적달성에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집행내용확인서를 생략함으로써 특수활동비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감사원지침)

(2009. 9. 8. 결산16010-1788)

 

특수활동비의 집행과 관련하여 지출계산서 또는 관서운경비출납계산서의 증거서류로서 붙일 채권자의 영수증서(계산증명규칙 제27조 제2호)의 범위를 아래와 같이 통보하니 업무수행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1. 특수활동비를 직접 정당채권자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채권자의 영수증. 이 경우에 접대성경비 및 해외출장지원 경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신용카드영수증. 다만, 지급상대방에게 영수증의 교부를 요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 지급일자, 지급목적, 지급상대방, 지급액을 명시한 관계공무원의 영수증서.

 

2. 특수활동비를 현금으로 미리 지급한 경우에는 현금수령자의 영수증과 집행내용확인서. 이 경우에는 집행내용확인서에는 지급일자, 지급급액, 지급사유, 지급상대방을 구체적으로 기재. 다만 수사 및 정보수집활동 등 그 사용처가 밝혀지면 경비집행의 목적달성에 현저히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집행내용확인서 생략.

 

3. 업무추진비․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 통보(‘99. 6. 8. 법무 16010-135)는 이 지침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4. 이 지침은 시행일(‘09. 9. 8.)로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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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헌법에 노동권, 사회권 강화 내용 포함돼야

회원님들께 우리 사회의 주요한 이슈에 대해 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정책실입니다. 참여연대는 2017년 10월 20일부터 25일까지 3차 회원모니터단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설문은 우리 사회의 주요한 이슈에 대한 회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시고 귀한 의견 주신 회원모니터단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주신 의견을 바탕으로 더 좋은 변화를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회원모니터단이란?

참여연대 의사결정, 소통 구조 강화와 혁신을 위해 2010년에 도입한 제도입니다. 참여연대 회원들을 성별, 지역, 연령, 회원가입 기간 등에 따라 24개의 그룹으로 나누고 각 그룹의 분포 비율에 따라 500여명을 선정합니다. 현재 4기 회원모니터단이 활동을 하고 있으며 임기는 2년입니다. 참여연대는 매년 3차례  회원모니터단 설문조사를 통해 활동 평가, 활동 방향, 주요한 사회 이슈 등에 대한 회원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설문개요

  • 조사 시기: 2017.10월 20일~25일(6일간)
  • 조사 방법: 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한 이메일/휴대폰 링크 방식의 온라인 설문조사
  • 조사 대상: 참여연대 제4기 회원모니터단 507명 
  • 설문 응답: 287명(응답률 56.6%)
  • 설문 분석: 한규용 여론조사 전문가

 

 

국회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제정하라

참여연대는 이번 정기국회에 맞춰 입법/정책 과제를 제안했습니다. 모니터단 회원님들께 이번 정기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입법과제(3개 선택)를 물어본 결과, 응답자의 78.7%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제정'을 선택해주셨습니다. 공수처 설치(또는 공수처법 제정)에 대한 의견은 이번뿐만 아니라 이전 설문조사들에서도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참여연대 회원들이 공위공직자 비리 척결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으로 '사회적참사진상조사특별법 제정'(45.3%), '국가정보원법 개정'(44.6%), '공직선거법 개정'(39.7%) 순으로 응답해주셨습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문제, 공론화위원회 권고에 따라야

이번 설문조사가 시작된 10월 20일, <신고리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건설을 재개하라는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500여명의 시민참여단의 결정에 따른 발표였는데요, 이 권고안에 대한 회원모니터단의 입장을 물어봤습니다. 응답자의 84%가 '찬반 의사와 관계없이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을 수용해야 한다'는 응답을 하신 반면, '의사와 다른 공론화위원회 권고안이 나오면 수용할 수 없다'는 응답은 7.7%에 그쳤습니다. 기타 의견으로 짧은 공론화 기간, 시민대표단의 구성문제(대표성에 대한 의문),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폐기 문제 등을 제기해 주셨습니다. 참고로 권고안을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은 더불어민주당지지층(89.7%)에서, 권고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은 녹색당지지층(13.6%)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응답되었습니다. 

 

 

 

 

새로운 헌법, 노동권과 사회권 강화 내용 포함되어야 

국회를 중심으로 헌법 개정논의가 진행중입니다. 참여연대도 국민개헌넷을 구성해 대응하고 있는데요, 회원모니터단께 이번 개헌에 꼭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물어봤습니다. 응답자의 50.5%가 '노동권 강화, 사회권 강화_국가의 의무화'를 꼽았으며, 다음으로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는 정치제도 도입'(38%), '직접민주주의 제도화'(35.5%) 순으로 응답했주셨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대화와 협상

잇따른 북한의 핵미사일 시험과 미국의 대북 군사옵션 발언 등으로 한반도에 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회원모니터단께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응답자의 대다수인 90.2%가 '대화와 협상이 이루어지도록 북한과 미국을 설득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참여연대, 적폐청산과 개혁을 위한 정부 활동에 적극 참여해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정부의 적폐청산과 개혁을 위한 활동에 참여연대 관련 인사의 참여 요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회원모니터단께 참여연대가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는지 물어본 결과, 응답자의 59.9%가 '참여 요청에 적극 임해야 한다'는 응답을, 39%가 '참여는 최소화하고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응답을 했습니다. 회원님들은 참여연대의 권력감시 단체로서의 정체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편, 적폐청산과 개혁 작업에서의 역할 또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참여연대 소식, 월간 <참여사회>를 통해 접한다

참여연대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참여연대의 활동과 컨텐츠를 알리고 있습니다. 회원모니터단께 참여연대 소식을 가장 많이 접하는 매체를 물어본 결과, 응답자의 57.8%가 '월간 참여사회'라고 응답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메일 뉴스레터'(46%), '페이스북'(28.6%), '카카오톡'(27.5%), '데스크톱을 통한 홈페이지 방문'(19.5%) 순으로 응답해주셨습니다. 
 
 
 
 
 
 
 

 

월, 2017/11/06-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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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6_이재용 재판 토론회 웹자조

토론회 <이재용 재판, 어떻게 될 것인가?>

일시 및 장소 : 2017. 8. 16.(수)  오전 10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주최 : 경제개혁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프로그램

<사 회>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발제1> 이재용 재판 진행 경과 소개

- 김민경 한겨레 기자

 

<발제2> 이재용 재판 주요 쟁점에 대한 반박 :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국민연금 문제 중심으로 

- 홍순탁 회계사|내가만드는복지국가 조세·재정팀장,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발제3> 이재용의 범죄사실 요약 및 쟁점

- 이상훈 변호사·김도희 변호사|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발제4> 뇌물죄에 대한 법리적 판단

- 김남근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

목, 2017/08/03-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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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뿌리 민주정치의 실현, 지방선거에서부터!”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비례성․대표성 높은 지방선거제도, △지역정당 설립, △유권자 자유 등 풀뿌리 민주정치 살리는 입법청원 제출

 

1. 참여․자치․분권․연대의 정신에 기반하여 활동하는 전국 20개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기구인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내일(9/26),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의회 선거제도 개혁, 지역정당 설립 등을 요구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입법청원한다. 이번 청원은 정치개혁을 요구하는 전국 연대기구 <정치개혁 공동행동>이 진행하는 “정치야 말 좀 들어” 릴레이 캠페인 여덟 번째 청원이며,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개의원으로 참여하였다.  

 

2. 현행 지방의회 선거제도는 득표와 의석 사이의 불일치가 심각하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낮은 득표로 선출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번에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가 국회에 제출한 청원 내용은 득표만큼 의석을 우선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지방의회 선거에 적용하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3. 이날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청원인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풀뿌리 민주정치 활성화를 위하여 ‘비례성․대표성 높은 지방선거제도 개편’과 함께 지방정치 활성화를 위해 지역정당을 허용,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선거법 90조와 93조 등 독소조항부터 폐지할 것을 국회 정치개혁특위에 촉구할 예정이다.  끝. 

 

 

▣ 기자회견 개요

"정치야 말 좀 들어! 여덟 번째 릴레이 입법청원” 

<풀뿌리 민주정치, 지방선거에서부터!>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17년 9월 26일(화) 오후 2시, 국회 정론관 

- 주최 :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정치개혁 공동행동 

- 진행

  여는 말 :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참가자 소개 및 청원안 취지 설명 : 문창기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지역별 선거제도의 문제, 정개특위에 개선 촉구 : 이창엽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 

 

 

※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소속 20개 단체 

경기북부참여연대 / 대구참여연대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 부산참여연대 /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 여수시민협 / 울산시민연대 / 익산참여자치연대 / 인천평화복지연대 / 제주참여환경연대 / 참여연대 /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 참여자치21(광주) /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 보도협조요청서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7/09/25-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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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를 넘어 건강을 고민하는 동네의사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인터뷰: 이경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기록 및 정리: 조준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참여연대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보건의료운동은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영리를 추구하고 공공성을 훼손하는 정부 행태를 막아내는 것에 집중해왔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고 있다. 그럼에도, 영리병원 설립 추진 등 지난 보수정권에서 추진하던 정책의 잔재가 남아 의료 공공성을 위협하고 있다. 보건의료운동이 다루는 이슈와 운동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의 우석균 정책위원장을 만나 보건의료운동의 역할과 방향을 물었다. 그는 현 정부의 개혁정책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성공하기 위한 조언과 함께, 보건의료를 넘어 ‘건강’을 지키기 위한 여러 분야의 통합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미FTA부터 의료영리화 그리고 성수동의 지역운동에 대한 고민까지, ‘건강’이라는 키워드로 엮어내는 우석균 위원장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자기소개 부탁한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이하 인의협)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그리고 17년 째 성수동의 한 의원에서 환자들을 만나고 있는 의사이기도 하다.

 

2000년대 중반, FTA와 관련한 운동을 활발히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FTA 문제를 접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처음 FTA에 대해 알게 된 것은 2001년, 포르투 알르그레에서 진행된 세계사회포럼에 참석했을 때였다. 당시 세계사회포럼에서는 FTAA(Free Trade Area of the Americas, 미주자유무역지대)에 대한 남미 참가자들의 반대가 주목받고 있었다. FTAA는 미국이 중남미를 포함한 미주 전체를 포괄하는 자유무역협정을 맺으려는 시도였다. 당시 FTAA 반대에 있어서, 농업 붕괴와 함께 약값 인상 등 보건의료 붕괴가 아주 중요하게 다뤄졌다. 그런데 당시에는 그 문제에 공감하면서도 당장 우리의 문제라고 느끼지는 못했다.

 

이후 2005년에 한국에서도 FTA 논의가 시작되었다. 공부를 하다 보니 2001년 세계사회포럼에서 나눈 이야기들이 국지적인 이슈가 아니라 세계적인 흐름이라는 것을 새삼 알게 되었다. WTO로 대표되는 다자간 무역협정 시도가 1999년 시애틀, 2003년 칸쿤, 2005년 홍콩 시위를 통해 완전히 실패했다고 판단한 미국이 지역 내 협정이나 양자간 협정인 FTA로 전략을 변경한, 그런 흐름을 파악하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FTA로 인해 한국의 보건의료를 포함한 여러 분야에서 어떤 영향이 나타난 것인가?

한미 FTA 체결 이후 조금 시간이 지나니, “FTA하면 나라 망한다던 사람들 어디 갔느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더러 나타났다. 그런데 이 점을 알아야 한다. FTA의 수위는, 당사국 내에서 얼마나 저항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한국의 FTA 반대운동도 꽤 수위가 높은 편이었다. 만약 국내에서 별다른 저항 없이 미국의 요구대로 이뤄졌다면 지금 어떻게 되었겠는가.

구체적으로 한국에 미친 영향을 보자면, 4대 선결조건 이야기를 먼저 할 수 있다. 4대 선결조건은, 미국이 한국정부로 하여금 FTA 체결을 위해 수용하도록 요구한 조건인데, 스크린쿼터 축소, 미국산 쇠고기 전면개방, 새로운 약가제도 도입 금지, 자동차 특별소비세 인하 및 배기량 기준 완화를 말한다.

 

스크린쿼터를 보자. 극장에서 한국 영화를 일정비율 이상 상영하도록 하는 이 제도로, 국내 상업영화가 채우지 못하는 부분을 독립영화가 채우면서 문화의 다양성이 유지될 수 있었다. 그런데 그 비율이 절반으로 줄어들면서 독립영화는 설 곳이 없어지고 있다. 쇠고기 수입도 마찬가지다. 2003년에 미국에서 최초로 광우병이 발병했는데, 이로부터 3년이 채 지나지도 않았을 때 FTA 논의의 선결조건으로 등장하니 당연히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다. 미국 내 소비자단체조차도 미국산 쇠고기를 믿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던 시절이다. 배기가스 문제는 지금까지 영향을 미친다. 가령,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선 차량운행을 통제하는 방법도 있지만 배기량이 많은 차량에 비용을 부과하는 방식도 있다. 하지만 FTA 선결조건으로 인해, 우리는 생명·안전과 관련된 이런 결정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약가제도를 도입하지 못하게 하면서, 획기적인 약가제도를 도입할 가능성 자체를 막아버렸다. 이처럼 4대 선결조건만 보더라도 과연 “FTA로 나라가 망하지 않았다”라고 단언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문화, 식품안전, 보건의료, 제조업과 환경 등 4대 선결조건이 삶에 미치는 영향이 정말 크다는 것을 실감하게 된다. 한국의 거시적 방향을 완전히 바꾼 느낌이다.

그렇다. 한국 사회의 방향을, ‘규제완화’라는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이다. 규제를 강화하는 거의 모든 조치가 FTA 위반이 된다. 래칫 조항(역진방지 조항, 한번 완화된 규제를 다시 강화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으로 인해 한번 풀린 규제는 다시 되돌리지 못한다. 결국 사회의 방향성이, 국가책임의 약화와 규제완화라는 한 방향으로 달리는 것이다. 캐나다에서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를 평가하는 글들을 보면 “Secret Constitution(비밀 헌법)”, “One-way ticket(편도승차권)”이라는 표현이 등장한다. 말 그대로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해 사회의 구조 자체가 바뀌고, 그 방향성이 결정되어버린다는 의미다.

 

박근혜 정부에서 이러한 규제완화 방향성이 극명하게 나타난 정책이 바로 ‘규제프리존’이다. 박근혜는 ‘규제는 암덩어리’라고 표현하지 않았나. 그런데 현 정부에서도 규제는 완화해야할 대상이라고 보고 있다. 물론 생명과 안전에 관련한 것을 그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점은 아주 나아진 점이지만, 신자유주의의 교의가 여전히 국가기조로 남아있다.

 

9년간의 보수정부에서 계속 논란이 되었던 것이 ‘영리병원’이다. 한국의 영리병원 추진 맥락을 설명한다면?

사실 영리병원이 최초로 시도되었던 것은 2005년,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설립 시도였다. 이는 길게 가지 않고 무산된 바 있다. 이후 이명박 정부는 병원경영지원회사(MSO, Management Service Organization) 방식을 추진했다. 이 경영지원회사는 병원의 건물, 인력, 장비 등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회사인데, 이 기업은 영리기업이다. 건물, 인력, 장비. 병원의 대부분을 관리하는 회사가 영리회사라면, 이것은 일종의 우회적 영리병원 시도라고 볼 수도 있다. 이런 우회적 추진에 대해서도 당시 시민사회와 보건의료단체들이 막아내는 활동을 했다.

 

 

제주도의 싼얼병원 설립 시도부터 최근의 국제녹지재단 병원설립 시도까지 이어지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다시 노골적인 영리병원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박근혜 정부가 제주도에서 추진하려던 첫 시도가 싼얼병원이다. 중국을 기반으로 하는 싼얼이란 기업의 원래 이름이 CSC, 즉 China Stem Cell(중국 줄기세포)이다. 줄기세포를 다루는 기업이다. 그러나 알고 보니 이미 파산한 기업이었는데도 정부는 전혀 알지 못하고 병원설립을 허용하였던 것이고, 결국 시도는 무산되었다. 그리고 이후 중국의 국제녹지재단이 영리병원을 시도하였다. 

 

2016년부터 시작된 두 번째 시도가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녹지그룹이다. 이 녹지그룹은 베이징에 기반을 둔 부동산 그룹이다. 애초에 병원을 운영할 수 없는 기업인 것이다. 결국 국내병원의 우회적 투자가 의심되고 있고, 현재 우리나라 한 의료재단이 개입하고 있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해당 국내 의료법인은 운영이 아닌 경영컨설팅을 했다고 대응했는데, 보건복지부에 문의한 결과 의료법인이 경영컨설팅을 하는 것도 위법이라는 답을 주더라. 2005년부터 시도된 영리병원 사업은 계속 무산시켜도 끊임없이 다시 시도되고 있는 형국이다.

 

ⓒ참여연대. 2016.5.4. 어린이날 맞이 어린이 무상의료 실현 요구 기자회견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에 세워진 영리병원이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제주 영리병원도 미용, 성형에 국한하여 운영할 것으로 보아 보건의료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는데.

거꾸로, 미용이나 성형은 지금도 건강보험 급여항목이 아닌데 왜 굳이 영리병원을 하려고 하는가? 라고 되물을 수 있다. 미용성형은 문재인 케어 보장범위에도 들어가지 않는다. 결국 이번 병원이 허용된다면, 사실상 국내 의료법인이 외국 자본을 빌어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에 자신들의 영리병원을 설립할 수 있게 되는 시작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제주 영리병원 설립은, 거대한 둑을 무너뜨리는 구멍 뚫기가 될 수 있다.

 

미국의 영리병원은 처음엔 개인병원 수준으로 출발했다. 미국은 의료법인을 비영리 법인으로 한정하는 법이 없기 때문에, 결국 자연스럽게 대자본이 침투했다. 현재처럼 미국 전역을 포괄하는 4~5개의 영리병원 네트워크로 정리되는데 걸린 시간은 겨우 10년 남짓이다. 개별법이 있는 50개 주, 3억 명이 사는 미국이 그럴진대, 우리나라 영리자본이 의료를 잠식하는 데 몇 년이나 걸릴까.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급속도로 무너질 것이다.

 

그렇다면 제주에 영리병원이 세워졌을 때,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영리병원은 M&A(기업 인수합병)가 가능하고, 상장도 가능하다. 그 말은 곧, 자본이 병원 네트워크를 통제할 수 있고, 자본의 논리에 완전히 좌우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기 위해서 미국을 볼 필요가 있다. 미국 의료계에서 영리병원은 ‘돈되는 일만 해서 남겨먹는’ 병원으로 인식된다. 중환자실이나 응급실처럼 돈 안 되는 시설은 없고 공공성보다는 영리만을 위해 의료행위를 하는 일이 발생한다. 가령 메디케이드(정부재정으로 저소득층의 의료비용을 보조해주는 제도) 적용을 받는 저소득층 아이들이 치과 치료를 받을 때, 너무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은 치아를 치료해버리는, 어마어마한 과잉진료를 하고 메디케이드 청구를 하는 사례가 규탄을 받기도 했다. Dollars and Dentists라는 다큐멘터리로 방영되기도 했던 유명한 사례다.

 

더 문제는, 바로 ‘뱀파이어 효과’라는 것이다. 한국의 공공병원 비율이 10% 수준인데 비해 미국은 그래도 공립병원이 25% 정도는 되고, 1차 의료기관과 대학병원 수준에서 비영리 부분이 나름 튼튼한 편이다. 그런데도 전체의 20% 정도를 차지하는 영리병원이 가격을 엄청 올리거나 돈 되는 진료만 집중하다보면 다른 비영리 병원도 영향을 받게 된다. 즉 영리병원이 메디케이드와 메디케어에 과다청구하는 관행을 곧 비영리 병원이 따라가는 것이다. 뱀파이어가 주변의 사람들을 물어 뱀파이어로 만드는, 그런 식이다.

 

현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발표하였으나, 현재 일부 의료계의 반발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나?

현 정부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한 첫 번째 정부다. 노무현 정부에서도 보장성 강화와 공공의료 강화 공약을 내세우긴 했었으나 현 정부처럼 강력하게 추진하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다. 문재인 케어는 보장성에 관한 내용이지만, 세 가지 중요한 의료정책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 보장성에 관한 문재인 케어, 박근혜 정부부터 추진되던 의료 전달체계 개편 그리고 공공의료 강화가 그것이다. 물론 건강이라는 것 전체로 보면 불평등 등 다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요원하기는 하지만 의료제도 중 중요한 것을 말하자면 결국 이 세 가지다. 보건의료는 이 세 가지 중 어느 하나라도 안 되면 정책의 지속가능성이 없다.

 

최근 의협 비대위가 진행한 문재인 케어 반대시위가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큰 주목을 받았다. 정부는 이에 대해, 대화를 해보자라고 했고 결국 의-정 협의체가 꾸려졌다. 문제는 의-정 협의체 대화가 끝나지 않는 한 다른 사회적 대화는 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건강보험의 주인인 가입자나 시민사회단체와는 어떻게 합의를 보려고 하는 것인지 논의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전달체계 개선에 있어서도 4차에 걸친 수정안이 나왔다는데 현재 공개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공공의료 강화도 마찬가지다. 정부측의 어떤 계획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위원회’ 하나만 나와 있는 상황이다.

 

정리하자면, 우선 정부가 구체적인 계획을 만들어서 공개하고, 추진의지를 명확히 드러내어 토론을 시작해야하는데 지금은 그런 구체적인 안이 공개적으로 나와 있지 않다는 점이 문제라는 것이다. 그리고 의사집단과 먼저 협의를 할 것이 아니라 국민적인 이해를 구하는 설득작업을 거치면서 정책의 추진력을 얻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세 가지 시도 모두 성공이 어렵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보건의료운동은 의료영리화와 같은 ‘나쁜 것’을 막는 데 집중해왔다. 앞으로 보건의료운동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한다고 보는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의료 전달체계 개선, 공공의료 강화라는 세 가지가 의료제도 측면에서는 가장 중요하다. 우선 문재인 케어 등 정부정책이 보다 구체적으로 공개되고, 가입자인 국민이 참여하여 토론할 수 있도록 촉구해야 한다. 전달체계와 관련해서도 우선 정부가 추진의지와 구체적 계획을 내놓았으면 한다. 그리고 보건의료 운동은 지역수준에서는 보건과 복지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 시설 중심의 공공의료에서 탈피해서 지역과 결합해야 한다는 의미다. 지역에서의 탈의료화도 그런 측면에서 중요하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공공의료 인프라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갖춰져야 보장성이든 전달체계든 가능하다는 것이다. 최소한 1/4, 1/3 정도는 갖춰져야 한다. 가령 보장성 강화만 이뤄진다면, 의료 인프라의 공공화 없이 재정만 공공화 시키겠다는 의미인데 이는 자칫 공공 재정의 사유화로 변질될 수 있다. 그리고 공공의료의 비중도 중요하지만 그 질과 역할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다. 현재 공공병원은 일종의 잔여적 병원으로서 인식되고 있다. 돈 안되는 것들, 사립병원에서 하지 않는 것들만 다룬다고 여겨진다. 이런 인식을 극복하고, 사립의료 시스템에 긍정적인 ‘표준 모델’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앞으로의 계획은?

이 병원이 있는 성수동이 최근 많이 바뀌고 있다. 소위 젠트리피케이션이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곳이다. 성수공단이 활발하게 운영되던 시절 병원에 오던 환자들이, 이제는 먼 동네에서 발걸음을 하더라. 임대료 상승과 함께 이런 것들로 지역의 변화를 느낀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30년 가까이 운영하고 있는 이 병원이 어떻게 될지가 걱정이다.

 

성수의원은 지역의 제화 노동자들, 이주노동자들이 모이는 장소가 되기도 했고, 이들을 지원하는 운동들의 지원거점 역할을 해왔다. 또 성동건강복지센터를 운영했던 공간이기도 하고, 지역의 가난한 사람과 이주민에게 의료를 제공하던 곳이기도 하다. 이렇게 지역운동 차원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해왔던 곳이니, 앞으로도 이 급변하는 성수동 지역에서 지역운동의 앞날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보건의료운동 차원에서 이야기하자면, 궁극적으로는 의료제도만을 고민하는 것을 넘어, 시민의 ‘건강’이라는 범위로 시야를 넓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의료만이 아니라 먹거리, 도시계획, 복지 등 다양한 분야와 함께 어우러지는 고민이 필요하다. 전반적인 사회적 불평등은 말할 것도 없이 중요한 것이고. 당장 보건의료 제도가 변화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이끌기 위한 노력과 함께, 이런 시야를 넓히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고민이 있다.

목, 2018/02/01-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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