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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좌담회 - 언론과 시민, SNS 시대를 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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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좌담회 - 언론과 시민, SNS 시대를 말하다

익명 (미확인) | 목, 2017/07/27- 15:28

 

 

언론과 시민, SNS 시대를 말하다

 

 

사회 구본권 사람과디지털연구소 소장, 참여사회 편집위원
 

패널

김철환 적정마케팅연구소 소장, SNS 전문가

김춘식 한국외대 언론학 교수

민노씨 슬로우뉴스 편집장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정리 이선희 참여연대 미디어홍보팀장
사진 이한나 참여연대 미디어홍보팀 간사

 

시민이 주도한 촛불혁명이 일어나 조기 대선이 열리고, 촛불정신을 이어받겠다고 한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일련의 과정에는 시민의 힘과 함께 언론 보도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동안 사회의 부패를 알리고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 진보언론의 역할도 빼놓을 수 없다. 그러나 대선 이후 터진 이른바 진보언론(한겨레신문·경향신문·오마이뉴스) 보도태도 논란은 시민과 언론의 충돌과 사과로 마무리되지 않는 많은 질문을 던졌다.


문재인 대통령의 열성적 지지자들의 비판은 정당한가, 언론사의 사과는 적절한가, 이번 사태 발생은 기자 개인들의 발언 때문인가 언론사의 보도 태도와 방식의 문제인가, 이용자의 뉴스이용 방식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나, 언론 취재와 보도 방식은 어떤 변화를 요구받고 있나 등 시민과 언론을 둘러싼 많은 질문들이 과제로 남았다. 


『참여사회』는 언론지형과 SNS를 포함한 미디어 환경이 어떤 변화를 겪고 있으며 시민의 정치 참여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건강한 정치참여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살펴보고자 좌담회를 열었다. 

 

풀샷

 

뉴미디어와 시민의 결합

구본권 

> 구본권 

 

구본권  촛불 시민혁명에서 문재인 정부의 탄생까지 시민의 정치 참여가 두드러지고 있는데, 그 양상이 과거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를 어떻게 진단하고 뉴미디어 시대에 바람직한 시민의 정치참여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논의하기 위해 이번 좌담회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스마트폰과 SNS를 통해 활발하게 자신들의 의지를 표현하고 관철하기 위한 활동을 하는 것이 탄핵과 대선 과정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는데, 최근에는 그렇게만 보기 어려운 사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민의 정치 참여가 과거와 어떻게 달라졌는지부터 얘기해주십시오. 
 
민노씨  미디어 흐름이 변화하기 시작한 건 2000년 초반에 블로그의 등장에서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방송사와 신문사가 다중에게 전문적 지식을 전달했고, 기자가 아닌 사람이 자기 의견을 내려면 신문사에 기고를 해서 편집자에게 승낙 받는 절차를 통과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블로그 시대가 열리면서 직업 기자가 아니더라도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밝힐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학력·지역·성별·나이 등에 상관없이 콘텐츠 자체만으로 명망이나 신뢰를 얻게 된 거죠. 포털이나 팟캐스트도 중요하지만 스마트폰이 등장한 이후에는 트위터와 페이스북이 가장 지배적인 형식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페이스북은 자신과 생각이나 취향이 비슷한 사람들 위주로 연결하기 때문에 ‘끼리끼리즘’을 강화하고 확증편향을 구조화하는 문제가 있죠. 블로그와 달리 개인의 스펙을 드러내는 구조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철환  SNS가 등장하기 전에는 확실히 언론과 시민단체가 이슈를 주도했던 것 같아요. 어떤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언론이나 단체가 시민들에게 알리고, 의미를 해석해 주고, 참여를 독려하는 식으로 여론을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달라진 것 같아요. 언론과 시민단체가 개입할 새도 없이 문제가 SNS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여론이 만들어지고 언론과 단체가 그것을 뒤따르는 형세잖아요. 가짜 뉴스 문제까지 생겨나고 있고, 가짜 뉴스인지 아닌지를 뒤늦게 확인해 보는 ‘팩트 체크’ 같은 뉴스 코너도 생겨나고 있잖아요. 물론, 탄핵 정국 때처럼 기성 언론이 시민들이 요구하는 이슈를 잘만 다뤄주면 여론을 주도할 수 있는 경우도 있긴 하죠.  
 
구본권  그렇지만 SNS 시대에 미디어 이용자가 전에 없는 힘과 영향력을 갖게 된 건 분명한데, 그것이 어떤 변화를 이끌어 냈다고 생각하시나요?
 
김남희  저는 시민단체에서 일을 하면서 SNS를 사랑하는 유저인데요, 이전에는 블로그를 열심히 하다가 최근 몇 년 사이에는 페이스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페이스북이 누구와 친구를 맺을지 선택할 수 있어 안정감을 주기도 하고 직접 콘텐츠를 만드는 에너지가 드는 블로그와 달리 콘텐츠 공유만으로도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슈를 나와 친한 사람들이 얼마나 공감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생각이나 가치가 다른 사람에 대한 배타성도 강한데 그건 여러 커뮤니티들이 가진 특성이기도 한 것 같아요.
 
김춘식  저는 한국 사회에서 페이스북의 정치적 영향력이 크다고 생각지 않아요. 아랍의 재스민 혁명처럼 미디어가 제 기능을 못하니까 대안으로 트위터 등을 이용기도 하지만, 한국처럼 미디어가 기능을 하는 사회에서는 SNS가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없어요. SNS에서도 주로 기존 미디어가 생산한 뉴스가 유통·평가되거든요. 촛불정국에서 SNS가 폭발적 영향력을 발휘한 건 민간인 국정농단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대해 기존 미디어가 정보 욕구를 채워주기 어려웠기 때문이죠. 
요즘 대부분 포털을 통해 뉴스를 소비하는데, 단편적이고 파편화된 방식으로 뉴스를 접하기 때문에 큰 그림을 보기 어려워요. 사람들은 불안하고 분노가 높아지면 정보를 찾아 나서는 경향이 강합니다. 정권의 무능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찾아나서는 과정에서 SNS를 활발히 이용하게 된 거죠. 태극기 집회 참가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쫓겨날 위기니까 불안하고 두려운데 기존 미디어가 충분한 정보를 못 주니까 속한 집단의 카톡 등에서 유통되는 가짜 뉴스를 많이 보는 거거든요. 

2000년대 이후, 특히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커뮤니티를 포함해 다른 사람 생각을 쉽게 들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정보가 공유되면서 수용자가 지식을 많이 갖추게 되니까 기존 미디어의 허점이 보이고 그들이 생산하는 뉴스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한경오 프레임’도 그런 맥락에서 나왔다고 생각해요. 진보매체가 대통령을 다루는 태도가 아니라 허점이 많이 보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류 미디어가 독점했던 의제 설정 역할을 위협받는 수준이 됐고, 뉴스 생산 방식도 바꾸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온 거죠.
 
구본권  기성 미디어가 제 기능을 못한 측면도 있고, 국정농단 사건이 사람들을 적극 참여하게 만든 거군요. 한국 사회에서 일찍이 없던 적극적 미디어 시민이 등장하고 촛불혁명까지 왔는데, 그 힘을 앞으로 어떻게 더 잘 활용할 것인가를 시민들도 실험하는 단계인 거 같아요. 자신들의 마음에 안 들면 비판하고 문제제기 하는 과정에서 팬덤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럴 때 이른바 진보 언론들이 어떤 패착을 하고 한계를 보였나요?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서 최근 불거진 ‘진보언론 사태'와 관련해 기성 언론과 미디어 시민과의 충돌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기성 언론과 시민의 충돌

민노씨

 > 민노씨 

 

민노씨  공적인 관심과 개인의 일상을 연결하는 것이 공론장인데, 기성 언론이 공론장을 만드는 역할을 했는가라는 문제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죠. 기성 언론은 일반 시민이 아닌 정치인들을 주체로 만들었어요. 반면에 나꼼수(김어준의 ‘나는꼼수다’) 같은 팟캐스트는 뉴스 소비자들의 감성을 자극해서 호응을 얻은 거죠. 저는 뉴스의 질적 측면에서는 기성 언론이 나꼼수보다 낫다고 보지만, 나꼼수가 감성적인 면에서 기성 미디어에 승리했다고 생각해요. 뉴스의 질보다는 방법론의 문제인 거 같아요. 
 
김춘식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종이 신문 보는 사람을 물어보니까 56명 중 2~3명이 손을 들더라고요. KBS나 MBC가 아무리 망가졌다고 해도 뉴스를 전체적으로 보면서 어떤 것이 중요한지 나름 짐작하게 되는데, 지금 아이들처럼 포털을 통해 단편적으로 뉴스를 소비하는 환경에서는 우선순위 정리가 안 돼요. 포털 중심의 환경에서는 좋은 뉴스가 생산이 되더라도 노출될 기회가 없어요. 유통에 문제가 있는 거죠. 뉴스를 생산하는 언론도 문제가 있어요. 대선 국면에서도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좋은 나라를 만들 건지 아젠다 세팅을 해야 하는데 그걸 못했잖아요. 뉴스를 발굴하기보다 출입처에서 제공하는 뉴스를 다루거나, 정치적 갈등 위주로 다루면서 갈등 당사자들이 한 말을 직접인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취재 방식으로는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기 힘들어요. 그나마 JTBC가 뉴스를 병렬적으로 소개하는 게 아니라 한 발 더 들어가는 보도를 하고 있지만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김남희  

> 김남희

 

김남희  저도 거의 SNS로 뉴스를 봐요. 요즘 세대는 한국 사회에서 중요한 문제보다는 내가 공감할 수 있는 뉴스를 선택적으로 이용하는 거 같아요. 진보언론이 시민들로부터 왜 비판을 받게 됐는지 생각해 보면 평범한 대중과 진보언론의 정서가 다르기 때문인 거 같아요. 80년대 운동권 출신 기자 등이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슈와 원하는 피드백 대신 자기들만의 리그에 있었기 때문 아닌가. 촛불혁명을 일으켜서 조기 대선까지 치르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원하는 뉴스와는 거리가 있거나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김춘식  언론이 시민보다 권력을 가진 취재원에 관심을 가지는 구조예요. 뉴스가 될 만하다는 기준이 시민과 언론이 다른데 언론이 일반 시민의 눈높이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거죠. 기자들이 자기 생각이나 의견에 대해서 신념 같은 게 있어서 기사를 쓸 때 개인의 생각을 녹여내는 경향이 강해요. 해당 언론의 뉴스 논조 때문에 ‘진보언론’ 문제가 생긴 건지, 아니면 SNS에서 기자가 한 행위 때문인지 분리해서 봐야 해요.
 
김철환 

> 김철환 

 

김철환  사람들이 뉴스를 좋거나 나쁘다고 판단하는 기준은 내가 듣고 싶은 얘기를 하느냐 안 하느냐인 거 같아요. 그리고 뉴스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게 될지는 그전에 SNS 친구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지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요즘은 어떤 이슈가 발생하면 워낙 빠르게 확산되다보니 언론의 해석을 접하기 전에 SNS에서 친구들의 평가를 먼저 접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만들어진 이슈에 대한 태도에 나중에 나온 언론의 해석이 맞으면 좋은 뉴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언론은 이미 형성된 여론이 자사의 보도 방향과 맞지 않을 때 독자들의 입맛에 맞춰 줄 것인지, 여론과 충돌하더라도 할 말을 할지 고민하게 될 것 같아요. 저는 기업 마케터분들께는 소비자의 정서를 살펴 맞추라고 말씀 드리지만 언론은 기업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 언론이 여론을 두려워해 할 말을 하지 못하는 듯한 모습이 보여서 안타까워요.
 
구본권  시민들은 SNS를 통해 공감하고 관심 있는 뉴스 위주로 이용하고, 기성 언론은 시민 여론을 읽지 못하고 기존에 하던 대로 뉴스를 생산하고 있어요. 그런데 SNS를 통해 뉴스를 소비하는 방식으로 공론장을 형성하는 미디어의 기능이 실현될 수 있을까요. 식견 있는 시민을 교육하기 위해 기성 언론이 개선해야 할 것은 무엇이고, 시민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도구를 우리가 어떻게 이용하면 좋을까요.
 
민노씨  저는 언론이 여론 눈치를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 눈치라는 것이 콘텐츠의 내용보다는 태도의 차원, 대화의 파트너로서 충분히 존중해야 한다는 의미예요. 과연 기성 언론이 무엇이 진실이고 거짓인지 알려주는 나침반 역할을 하고 있나 생각하면 많이 부족하죠. 이번 대선에서도 공약과 관련된 기사의 부피가 작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독자들이 공감하면서 읽을 수 있는 기사를 쓰고, 활발히 토론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지는 못했죠. 시민들이 원하는 뉴스와 사회적으로 필요한 뉴스가 일치하면 가장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 독자가 원하는 뉴스와 독자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뉴스를 얼마나 호소력 있게, 균형적으로 제공할 것인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김춘식

 > 김춘식

 

김춘식  민주사회에서 시민들이 통치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쉽지 않았는데 인터넷이 등장하고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시민들에게도 권력이 부여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언론이나 정치인이 시민에 의해 평가·견제 받는 상황에 왔어요. 국정농단과 탄핵이라는 매우 특수한 환경에서 이것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는데, 이제 일상적인 상황에서도 시민들이 좋은 뉴스에 노출될 수 있도록 해야죠. 우리 사회가 어떤 가치를 지향해야 하는지 계속 논의하기 위해서는 미디어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데 지금 언론이 그런 역할을 못하니까 커뮤니티에서 떠도는 정보가 더 설득력 있어 보이는 거 같아요. 가짜 뉴스라는 말을 쓰지만 사실 기성 언론들도 취재가 부족하기 때문에 가짜 뉴스에 가까운 정보를 주기도 하거든요. 익명 취재원, 단일 취재원을 통해 생산된 뉴스가 너무 많아요. 그런 환경을 개선하지 않으면 잠시 회복된 언론의 신뢰가 다시 낮아질 수 있어요.
 
김남희  선택적, 공감적 뉴스 소비가 꼭 나쁘기만 한 것일까요? 가장 개인적인 게 가장 정치적이라고 하잖아요. 국정농단도 학교 의사결정이 불공정하다고 문제제기 하면서 사회전반으로 확산된 부분이 있고, 선택적·공감적으로 뉴스를 소비하는 추세는 되돌리기 어려울 거 같은데 기존 언론이 이런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는 거 같아요. 남성 커뮤니티에 여성혐오적 글이 올라오거나, 육아 커뮤니티에 속물적인 글들도 많이 올라오는데 이면을 들여다보면 사회적으로 낙오된 것에 대한 분노, 육아나 가사를 독박 쓰는 것에 대한 분노가 있거든요. 이게 정치적으로 올바른지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왜 이런 정서를 갖는지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기사를 써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김춘식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선택적이에요. 학부모는 교육 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은 맞아요. 근데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모인 커뮤니티에서 치열한 논쟁이 있어야 하고 그걸 언론이 주목해야 하는데 그렇게 안 되죠. 진보-보수를 구분하는 패러다임으로는 이런 문제를 극복할 수 없어요. 모든 이슈에 진보적인 사람은 없어요. 어떤 사안이 발생하면 가치와 도덕에 관한 치열한 논쟁이 이뤄져야 다양한 관점에서 평가 되거든요.
 
김철환  SNS를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관심 있는 이슈를 자기 입맛에 맞게 전해주는 채널만 선택해서 구독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 때문에 SNS가 더 중요해질수록 백화점 같은 매스미디어의 영향력은 줄어들게 될 것 같아요. 이전에는 ‘한경오’ 등이 진보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진보 진영 대부분에게 관심을 끌 수 있었지만 이제는 이슈에 따라 독자층이 분화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정쩡한 태도를 취해서라도 모든 독자들을 어찌 어찌 보듬고 갈 건지 아니면 자신의 색깔을 분명히 하면서 충성 독자 중심으로 재편해 나갈 것인지 선택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모두를 위한 건 그 누구를 위한 것도 될 수 없다고 하잖아요. 결국엔 기성 주류 언론은 후자를 선택하는 방향으로 갈 거라 봐요. 

 

성숙한 SNS 정치 문화를 위해 

구본권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발전시킬 것인가의 문제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공론장의 기능을 과거에는 매스미디어가 담당한다고 했는데 사람들이 그런 구조에 불만을 가지면서 새로운 채널이 생기는 초기단계인 거 같습니다. 이 현상에서 SNS가 가장 지배적인 미디어가 됐는데 동류집단 위주로 공감·강화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용자 주도성이 강해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민주주의 질적 향상을 위해 좋은 방향으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모색 중인 거 같아요.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면서 배타적이지 않고 다양한 의견이 소통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지 마무리 발언 부탁드립니다.
 
민노씨  저는 페이스북의 지배가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집적 이익이 큰 플랫폼이기 때문이죠. 저는 독자이자 생산자이지만 페이스북이 독자에게 얼마나 큰 선택권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착시효과가 크다고 생각해요. 페이스북이 선택한 알고리즘이 사용자의 의지나 실존적 선택보다 우선한 환경이라는 것을 직시할 필요가 있어요. 기존의 저널리즘도 종속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페이스북이 지배하는 환경 속에서 미디어가 살아남기 위해 더 자극적이고 감성에 호소하는 기사를 써야 하는데,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교차해서 팩트 확인을 하고 취재원을 다양하게 확보해서 만든 생산물을 확보할 수 있을까요? 그런 콘텐츠는 돈이 안 되니까 재생산이 이뤄지기 힘들 거 같아요. 독자들의 선택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고사당하지 않을 환경을 페이스북 구조에서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가 중요한 거 같아요. 
 
김남희  SNS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편이긴 한데 SNS의 편향성은 정말 강한 거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목소리 큰 사람들이 과다 대표되는 경향도 있는 거 같고요. SNS 이용자는 우리나라 국민의 일부에 불과 한데 SNS상의 여론이 국민 여론을 대표하는 것처럼 과다 대표되죠. 왜 사람들이 SNS에 집착을 할까 생각해보면 사회 공동체가 없는 것도 큰 이유인 거 같아요. 사람들이 외로워요. 사회에서 다른 사람과 연결될 수 있는 시간이나 공간이 별로 없어요. 공동체도 없고 바쁜데 연결되고 싶은 욕구가 있으니까 SNS가 강조되는 거 같아요.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연결고리를 찾아내는 노력도 함께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김철환  언론이 침묵하는 다수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못하는 거 같아요. 중대한 사건이 발생하면 목소리 큰 사람의 주장이 여론처럼 받아들여지지만 침묵하는 다수의 생각은 다른 경우를 보곤 했어요. 그들도 뭔가를 말하고 싶지만, 말하기 어려운 이유가 있기 때문에 침묵했던 거겠죠. 목소리 큰 사람의 주장이 이성적으로 맞긴 하지만 감성적으로는 동조하기 어렵고, 그래서 뭐라 반박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들 있잖아요. 언론이 그 부분을 건드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론처럼 보이는 게 진짜 여론인가를 살펴보고, 그렇지 않다면 침묵하는 다수가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알아보고, 뉴스 콘텐츠로 그들이 용기 있게 자기 소리를 낼 수 있게 도와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목소리 큰 사람보다 더 신뢰할 수 있고 권위도 있는 사람의 반론을 다뤄준다면 공유의 형태로라도 자기 목소리를 내게 되지 않을까요.
 
김춘식 전체 국민의 미디어 이용 패턴을 조사해보면 SNS를 이용하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한데, 언론이 일부 소란스럽거나 힘 있는 목소리에 주목하는 경향이 강해요. 문제는 그런 목소리와 함께 다른 목소리도 다양하게 반영하려면 지금처럼 한두 명 취재원을 통해 취재하는 걸 넘어서야죠. 언론은 나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걸 알려주는 역할을 해야죠. 한국 사회만큼 커뮤니티 발전 가능성이 큰 곳이 없는 거 같아요. 지금은 학교나 지역 같은 연고주의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관심사 중심으로 가면 그 안에서 다양한 논쟁이 되죠. 그걸 언론이 다뤄주면서 간접적 대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구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고민해야 해요. 그러려면 언론을 시장에만 맡기면 안 되고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국가나 시민들이 공적 지원을 해서 언론이 제대로 취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규제와 감시 평가 등 제도적인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논의되면 SNS 문화도 건강하게 자리 잡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구본권 네, 여러 선생님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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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분없는 자유한국당의 국감 보이콧 중단하라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방송장악 감추기 위한 몽니부리기
국정농단 감추기 위해 2016년 국감도 보이콧, 반복되는 구태정치 납득할 국민 없어

 


자유한국당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방송문화진흥회 보궐이사 선임을 문제삼으며 국감을 보이콧했다. 지난 9월 MBC 김장겸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에 국회 일정을 거부했던 것에 이어 또 다시 국민들이 부여한 책무를 내팽개친 것이다. 중요한 국감시기에 제1야당의 명분도 없는 보이콧을 납득할 국민은 없다. 자유한국당은 국감 보이콧을 중단하고 국회 기본 책무를 다할 것을 촉구한다. 

 

자유한국당의 몽니부리기식 보이콧으로 어제(10/26)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의 KBS, EBS 국정감사가 파행됐다. 최근 KBS 고대영 사장이 보도국장 당시 국정원으로부터 200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이를 비롯해 지난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개입 시도 의혹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이었다. 자유한국당이 당일 국감과는 관계없는 방문진 이사 선임을 문제삼아 KBS 국감 자체를 거부한 것은 결국, 공영방송 정상화를 요구하는 국민들을 외면하고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방송장악을 감추기 위한 꼼수로 볼 수밖에 없다.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은 2016년에도 일주일 간 국감을 거부했다. 최순실 등 비선실세의 국정개입, 각종 불법과 비리 의혹이 청와대를 향하고 있는 정국을 가리기 위한 방탄용이었다. 자유한국당은 국감을 볼모로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실정을 덮고 감추는 행태를 중단하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엄중히 들어 국감에 임하기 바란다.  

 

 

[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7/10/27-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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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력 없는 자정안, 실제 가맹계약에 반영될지 미지수

'자정안' 자율적 규제의 한계를 보여줘

가맹점주·가맹본부가 상생할 수 있는 법제도 정비 시급

 

새로울 것도 없도, 실효성 마저 의문이 가는 자정실천안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이하 ‘협회’)는 오늘 2017. 10. 27. 가맹본부의 갑질관행을 근절시키겠다는 대국민 약속에 따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자정실천안(이하 ‘자정안’)」을 발표했다. 본 자정안은 ▲가맹점사업자와의 소통강화 ▲유통 폭리 근절 ▲가맹점사업자의 권익 보장 ▲건전한 산업발전 등 4개의 핵심 주제와 11개의 추진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많은 시간을 들여 만들었음에도 만연해 있는 현재의 문제점들인 부당한 필수물품 강요금지 문제, 가맹점주단체 구성·협상권 등 강화, 가맹계약 갱신요구권 10년 제한 삭제, 보복조치 금지 등 에 대해 이를 인정하고 개선해야 된다는 공감대 이외에 이를 실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없다. 

 

당사자의 의지와 공감대만으로 해결하는 것은 한계


본 ‘자정안’은 ‘협회’ 차원의 자정안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한계를 갖는다. 즉 ‘협회’ 자체가 가맹본부 회사들의 자생적 단체라는 점에서 ‘협회’는 회원사들에게 권고 밖에 할 수 없고, 탈회를 시키는 방법 이외에 별다른 규제 방법이 없다. 규모가 큰 가맹본부의 입장에서는 ‘협회’에서 탈회되어도 별다른 영향이 없다. 

‘협회’의 자정안은 실질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다. 무시해도 그만인 협회의 자율 규제가 일순간 계약을 해지당하거나 보복조치를 당하는 가맹점주를 보호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법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지름길이다. 

 

시급히 개정되어야 할 가맹사업법 개정과제


국민들의 사랑과 관심 속에 성장한 프랜차이즈산업은 국민들에게 보답해야 함에도 이제까지 가맹본사의 가맹점주들에 대한 갑질로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아 왔다. 이런 갑질은 주로 치즈통행세를 비롯한 부당하게 과도한 물류통행세, 가맹본사와 가맹점주간 힘의 불균형, 적절한 감독행정의 부재에서 비롯되었다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제까지 가맹점주들과 시민사회는 각종 통행세를 폐지하고 로열티 중심의 합리적인 수익체계 구축하기 위해 부당한 필수물품 강요금지, 집단적 대응권 강화를 통한 힘의 불균형 시정, 공정위 권한의 광역지방자치단체 이관 등을 주장해 왔고 이는 합리적인 대안으로 인식되어 국회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법률안으로 발의되어 있는데 시급히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은, 가맹점주와 가맹본사가 함께 법 개정으로 프랜차이즈 악습을 끊어낼 때


이제 더 이상 우물쭈물하며 시간을 끌 수 없다. 함께 나서서 적극적으로 법 개정을 통해 보다 확고한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 국회에 발의된 가맹사업법 개정안들을 조속히 통과시키도록 해야 한다. 

프랜차이즈산업협도 이제는 진정으로 변화된 시대에 부응하여 갑질을 일소하고 국민·가맹본사·가맹점주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에 함께 나서야 할 것이다. 전체 가맹점주와 시민사회는 이 과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미스터피자가맹점주협의회·본죽가맹점협의회·피자에땅가맹점주협의회·바르다김선생가맹점주협의회·피자헛가맹점주협의회·뚜레쥬르가맹점주협의회·더풋샵가맹점주협의회·파리바게트가맹점주협의회·농협홍삼한삼인가맹점주협의회·롯데리아가맹점주협의회·설빙가맹점주협의회·할리스커피가맹점주협의회·전국아리따움가맹점주협의회·정관장가맹점주협의회·초록마을가맹점주협의회·한국세븐일레븐가맹점주협의회·오피스디포가맹점주협의회·봉구스밥버거가맹점주협의회·뽕뜨락피자가맹점주협의회·할리스커피가맹점주협의회·한국지엠정비사업자연합회·르노삼성정비사업자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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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10/27-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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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E 공수처 - 당신의 공수처에 투표하세요!”

시민들이 가장 원하는 공수처의 모습과 설치되어야할 이유 투표
2017년 10월 28일(토) 오후3시~6시, 광화문 세종대왕상 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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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촛불1주년을 맞아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촛불1주년대회-촛불은 계속된다”의 사전행사에 참석하여 국회에 설치법안이 계류되어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조속한 설치를 촉구하고, 시민들이 원하는 공수처의 상을 물어보는 부스 “PRODUCE 공수처 - 당신의 공수처에 투표하세요”를 설치합니다.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을 심판하기 위해 광장에 모인 시민들은 검찰 또한 국정농단의 공범이자 적폐의 한 축임을 소리높여 비판했습니다. 촛불로 인해 부패한 정권이 축출되고 새로 출범한 문재인정부가 공수처 설치를 주요 과제로 천명한 것은 바로 이러한 촛불시민들의 열망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검찰을 바로 세우고 고위 권력층의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공수처는 반드시 설치되어야 합니다. 이미 국회에는 네건의 공수처 설치 법안이 계류되어 있으나, 검사출신 야당 의원들의 반대로 법안 통과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에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촛불1주년을 맞아 광화문광장에 모인 시민들께 공수처 설치를 위한 힘을 다시한번 모아주실 것을 호소하고자 합니다.

 
<프로그램>
시민투표1 - 공수처가 설치되어야할 가장 중요한 이유에 투표해주세요!
시민투표2 - 어떤 공수처를 만들고 싶으신가요?
공수처 설치촉구 광고 모금 홍보
공수처를 설치해야할 이유 등 선전물 배부


문의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담당 : 김태일 간사 02-723-0666, [email protected])


 

보도협조 [원문보기 / 다운로드]

토, 2017/10/28-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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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월 28일, 촛불은 계속된다 손피켓(사이즈 A4)

자세한 내용 첨부파일 참조 : 20171028_촛불1주년 손피켓.pdf

 

촛불은 계속된다

촛불1주년 손피켓

토, 2017/10/28-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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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을 개혁하라

 

국정원 이렇게 개혁하자

2017년 10월 28일, 국정원 개혁하자 손피켓(사이즈 A3)

자세한 내용 첨부파일 참조 : 20171028_A3.pdf

 

토, 2017/10/28-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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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기능 정상화 위해 관(官)만큼 금(金)과 ‘거리두기’도 중요

‘관치 청산’만큼 ‘금융회사’로부터의 독립도 중요
관료 및 론스타 등 금융적폐 관련 인사의 인선 신중해야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정감사를 마친 이후 금융감독원과 금융공기업의 임원 인선이 곧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특이할만한 점은 과거 하마평에서 단골로 등장했던 금융위 퇴직 관료가 상당 부분 사라지고 민간 인사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관치금융의 악습을 근절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조라고 이해되며 긍정적이라 평할만하다. 다만 아쉬운 부분은 ‘관(官)’은 겉으로 약간 멀어졌으나, 그 영향력이 실제로 사라진 것은 아니고, ‘금(金)’은 우려스러울 정도로 가깝다는 점이다.

 

금융감독기구가 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치권력으로부터의 거리, 소위 ‘관치’의 청산은 물론, 금융자본권력이라고 할 수 있는 민간 금융회사로부터의 독립이 담보되어야 한다. 천문학적인 피해액과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금융권의 ‘적폐’는 금융정책·감독의 실패와 함께, 이를 야기하고 유인한 금융회사의 욕심과 횡포에서 시작되었다. 지난 사례를 보면, 금융정책 담당자, 금융감독기관, 금융회사 사이의 은밀한 금권 유착관계가 바로 금융권 적폐 그 자체이자 핵심이었다. 금융감독기관이 거대 금융회사와 금융자본의 이익대변자를 자처했던 대표적인 금융권 적폐인 론스타 사태의 경우 무대 위에 서서 금융감독체계를 왜곡한 주역은 기성의 관료였으나, 그 배후에서 실제로 금융산업을 농단한 주역은 부당한 방법으로 수조원에 달하는 이익을 노린 민간 자본이었다. 비단, 론스타 사태뿐만 아니라 저축은행사태, 키코(KIKO) 사태, 동양증권 사태 등도 모두 마찬가지다. 최근에 문제가 된 케이뱅크 사태나 금융실명제 파동 등도 그 배후에는 모두 자신의 이익을 위해 불법 탈법적 행위도 서슴치 않는 금융회사의 탐욕이 존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금융당국의 주요인선에서 비록 기성의 관료는 아니더라도, 우리 사회에서 발생한 주요 금융농단사건에 연루된 자들이 계속해서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현실은 대단히 우려스러운 일이다. 일차원적인 관치에서는 멀어졌을지 몰라도, 자칫 더 은밀한 관치나 노골적인 금치(金治)의 노예가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인물들로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금융시장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다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과제들은 많은 경우 금융관료나 금융자본의 이익과 상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근까지 관변에 머물면서 관료의 이해관계에 봉사해 온 민간 인사나, 민간 금융자본의 탐욕으로 발생한 과거의 사건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인사의 경우, 금융감독기구의 임원 인선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금융감독기구는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을 통해 건전한 금융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 관행을 확립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금융시장의 파수꾼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관치와 금융회사 모두로부터 독립이 전제되어야 가능하다. 철저한 검증과 진지한 고민이 없이 과거의 타성이나 섣부른 민간인사 구색 맞추기에 급급할 경우, 금융권 적폐청산이나 금융감독원의 환골탈태는 요원한 일이 될 수 있다. 금융감독원과 금융공기업의 인사에서 임명권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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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10/30-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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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19개 기관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 결과보고서 공개 거부해

비공개 처분은 국민의 알권리와 정보공개원칙 무시한 것

 

감사원은 지난 7월 19일부터 8월 11일까지 특수활동비를 집행하고 있는 19개 기관을 대상(국정원 제외)으로 특수활동비 집행 실태를 점검하였고, 점검 결과보고서를 공개해달라는 참여연대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비공개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감사원의 비공개 처분은 국민의 알권리와 정보공개 원칙을 무시한 것이다.

 

감사원의 비공개 결정 사유는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 결과보고서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이거나, “국가안전보장 등에 관한 내용으로 공개 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감사원은 지난 2007년 7월 25일에 <국정홍보처 등 4개부처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결과보고서를 공개한 선례가 있다. 더욱이 피감기관에 통보되는 ‘감사 결과보고서’ 도 감사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문을 공개하고 있으므로, 이들과 성격이 다르지 않은 이번 점검 결과보고서에 대해서만 굳이 비공개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감사원이 이번에 실시한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은 특수활동비 예산의 편성 적정성, 자체 지침과 집행계획 수립여부, 증빙자료 관리 현황 등을 점검한 것인 만큼, 그 결과 밝혀진 특수활동비 예산의 불필요한 편성, 관리⋅감독 부실 사례 등이 비밀로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거나,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라는 주장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 이미 국정원이나 검찰의 특수활동비 남용 사례가 밝혀져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으므로 이번 점검 결과보고서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 측면에서도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

 

감사원의 비공개 결정은 법률에 규정된 정보공개의 원칙 역시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정보공개법 제3조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7조 제1항 제3호는 “예산 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해 필요한 정보”는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가 없어도 공공기관이 정기적으로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설령 비공개 사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정보공개법 제13조 제4항 “공공기관은 비공개 이유 등 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구체적 사유를 제시해야 하지만, 감사원은 해당 자료가 어떠한 법률 등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이 되는지, 공개될 경우 해칠 우려가 있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은 무엇인지에 대한 판단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그동안 특수활동비는 예산의 편성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깜깜이 예산’을 받아 온 만큼 감사원은 예산집행과 특수활동비 관리·감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 결과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 참여연대는 감사원의 비공개처분에 대해 지난 10월 27일에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며, 다시 한 번 국민의 알권리 실현과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감사원이 해당 정보를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 별첨자료1.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 결과보고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감사원의 결정 통지서 [바로가기/다운로드]

 

보도자료 원문 [바로보기/다운로드

월, 2017/10/30-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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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시민혁명의 NEXT STEP, 안녕 헌법

발행일     2017. 10. 28.
발행처     국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
글쓴이     한상희 김준우 이태호
기획        국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 사무처 이재근 고은지

디자인     참여연대 미디어홍보팀

정보        A6(105-150mm) / 무선제본 / 세네카 3mm 

 

 

 
 

월, 2017/10/30-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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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주거안정을 위해 활동하는 <주거권네트워크>에서는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제도' 도입을 담아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하는 10만인 서명운동을 진행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클릭하여 서명하러가기>>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 세입자 보호대책이 무엇인지 더 알아보고 싶다면?

지난 9월 12일 국회에서 있었던 <세입자 보호정책 토론회> 자료집을 추천합니다!

토론회 보도자료, 자료집 보러가기

 

문의 : 주거권네트워크 02-723-5303 [email protected]

 

 

 

20171028_주거권넷세입자10만인서명운동 (1)

20171028_주거권넷세입자10만인서명운동 (2)

 촛불 1주년 집회, 돌마고 집회 등 큰 집회에서는 오프라인 부스도 운영합니다 :) 

월, 2017/10/30-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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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보험사에 개인정보 팔아넘긴 심평원 규탄 및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 추진 중단 요구

 

SW20171030_현수막_민간보험사에개인정보팔아넘긴심평원규탄및보건의료빅데이터추진중단.jpg

 

[기자회견 개요] 

 - 사    회 : 김재헌(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
 - 여는말 : 김경자(무상의료운동본부 집행위원장, 민주노총 부위원장)
 - 발  언1 : 정형준(무상의료운동본부 정책위원장)
 - 발  언2 : 조창호(국민건강보험공단노동조합 정책기획실장)
 - 발  언3 : 김진현(사회진보연대 정책교육국장)
 - 발  언4 : 변혜진(건강과대안 상임연구원)
 

 

20171030_기자회견_심평원규탄및보건의료빅데이터사업추진중단요구

 

[기자회견문] 

개인정보 팔아넘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규탄한다!

국민건강정보 활용하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 즉시 공개하고 추진 중단하라!

- 심평원은 심사평가 기능 외 빅데이터 산업화등에서 손떼야

- 공공데이터의 영리적 이용은 원천적으로 금지되어야

-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도 즉각 폐기되어야

- 현재 추진되는 빅데이터 사업은 박근혜 정부 ‘적폐’

- 이후 추진과정은 공개되고, 개인정보에 대한 민주적 참여권리가 보장되어야

 

지난 10/24(화)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2014년 7월부터 2017년 8월까지 8개 민간보험사 및 2개 민간보험연구기관에게 보험료 산출 과 보험상품개발 등을 위해 요청한 ‘표본 데이터셋’을 판매했다고 밝혔다. 이는 횟수로는 총 52건, 대상자는 무려 6,420만 명분에 해당하는 양이다.

 

여기에는 상병내역, 진료내역, 처방내역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고, 민간보험사는 공식적으로 이 데이터를 참고해 각종 질병에 대한 위험요율을 계산하여 보험상품을 개발,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 문제는 심평원이 민간보험사의 영리적 목적 이용을 알고 있음에도 데이터를 제공했다는 사실이며, 나아가 민간보험사 등이 이 자료를 다시 재조합,  비식별화하여 다른 정보와 결합 유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관련 정보는 민간보험사의 리적 건강관리서비스 등의 기반이 되었을 가능성도 크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정보제공자의 동의 없이 결합한 데이터는 개인정보 1억 7,000만 건이라고 한다. SCI평가정보, 한화생명, 한화손해보험, 삼성생명, 삼성카드, KB국민카드 등 민간보험사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또한 이러한 결합 및 정보이용은 작년 6월 박근혜 정부가 만든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에 따라 제공되어 제대로 비식별화 되었는지 확인한 공적기관조차 없다.

 

법률이나 행정입법이 아닌 가이드라인으로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팔는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 결국 심사평가원의 개인건강정보유출, 각종 개인정보의 결합조치 등은 매우 심각한 사안이다. 이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의 미명하에 각종 공공기관을 동원한 박근혜 정부의 무차별 규제완화책이 배경이었다. 이에 시민사회노동단체는 개인건강정보를 유출한 심평원을 규탄하고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의 원점 재검토를 요구한다.

 

1. 심평원은 공공기관으로써 자신의 책무에 집중하고, 빅데이터등 의료산업화을 중단하라.

심평원의 역할은 건강보험의 적정화를 평가하고, 앞으로 국민건강보험제도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다시말해 심평원이 가지고 있는 막대한 데이터와 업무는 공적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의 운영과 발전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사실상 건강보험을 보완하거나 대체하려 하는 민간보험에 공적데이터를 넘긴 것이다. 또한 국민들과 의료인들은 심평원에 적정한 심사평가를 위해 건강정보를 제공한 것 일뿐, 자신의 정보를 데이터로 만들어 판매에 동의한 바 없다. 따라서 심평원이 개인정 데이터셋을 만든 행위는 불법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심평원은 각종 의료산업화의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대표적으로 민간보험사의 심사평가대행 도입논의였고, 또 다른 하나는 영리적 빅데이터 사업에 참여한 일이다. 민간보험사의 이익을 위해 심사평가를 하려고 한 것도 문제이지만, 이들 보험사에 데이터를 넘긴 것도 비슷한 문제다. 심평원을 영리기업들의 도구로 전락시키려 한 행위가 지난 10년간의 적폐다. 따라서 이제라도 본연의 목적대로 건강보험 심사평가에 국한된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 이번 데이터셋 판매에 대해서는 심평원과 그 책임자들에게 엄중한 문책이 있어야 한다. 

 

2. 개인건강정보 비식별화 가이드라인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이번 심평원의 개인건강정보셋 유출건을 보면, 심평원이 자체적으로 개인건강정보셋을 비식별화하여 판매한 것으로 되어있다. 원래 비식별화란 향후 데이터 등을 재조합하더라도 개인식별이 안되도록 해야 제대로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전세계적으로 비식별화를 데이터 확보한 기관에서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즉 데이터를 생성축적하는 곳과 비식별화를 하는 기관이 다르고, 비식별화를 하는 기관은 제3의 공공기관이다. 무엇보다 제대로 된 비식별화가 되었는지를 누군가 확인하고 이후 발생할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제도와 기관도 필요하다. 때문에 비식별화에 대한 기준과 방향은 최소한 행정입법수준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 정상이다.

 

하지만 지금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기관에서 기준으로 활용하는 2016년 6월 ‘개인정보 비식별화 가이드라인’은 말이 되지 않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고작 3명 이상이 각종 비식별화 확인을 수행하고, 데이터 축적기관이 직접 비식별화를 추진하는 것도 열어두었다. 이 가이드라인조차 제대로된 공청회나 의견청취도 받지 않았다. 결국 박근혜 정부의 무차별 규제완화의 일환인 가이드라인으로 국민들의 개인건강정보는 규제도 받지 않고 쉽게 팔리게 된 것이다. 이번 심평원 사건도 가이드라인이 부추긴 부수적 효과이기도 하다. 또한 이 가이드라인으로는 민간보험사가 심평원에서 받은 데이터를 결합해 ‘비식별화’ 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기업에 결합 유출할 수도 있고 처벌하지 못한다. 따라서 개인건강정보 비식별화 가이드라인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3.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은 전면 재검토되고 공개되어야 한다.

심평원의 데이터셋 판매 건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빅데이터사업의 일환다.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라는 명목하에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을 주장하고, 이를 위해 각종 규제완화를 시작했다. 집권1년차부터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를 발표했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14년 이를 강행했다. 박근혜 정부는 공공 개인건강정보 데이터도 제약회사의 신약개발, 유전자치료제 개발, 정밀의료발전 등의 명분으로 마구잡이로 빅데이터 사업에 집어 넣었다. 또한 비식별화 문제는 앞서 밝힌대로 가이드라인으로 처리했다.

 

사실 민간기업이 제품판매로 얻은 개인정보의 빅데이터화도 큰 문제이지만, 공공데이터의 영리적 이용은 더 큰 문제다. 공공데이터는 대부분 사회서비스나 행정서비스등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위해 국민개개인이 제공한 정보이다. 이들 정보 제공시에 민간기업 등 경우처럼 정보제공 동의도 거의 받지 않고, 정보제공자도 국가와 공적기구의 비영리성을 신뢰하여 이런 문제를 특별히 제기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국민건강보험하에서 만들어진 정보는 애초부터 건강보험청구와 심사, 공공이익 등을 위해 만들어진 것들이다. 쉽게 말해 이들 정보를 만드는데 참여한 환자와 의료인들은 애초부터 민간기업의 신약개발 등에 모든 진료정보 등이 사용토록 동의한 바가 없다. 이를 위해서는 임상시험 참여의 동의수준에 해당되는 절차가 필요했다. 여기다 개개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이런 빅데이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자체도 시민사회 및 공개적으로 상의한 바도 없다.
박근혜 정부는 개인건강정보 문제에 대한 시민사회의 문제제기를 무시하고 이를 강행하였다. 개인동의도 없는 보건의 빅데이터 사업은 지금에서라도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번 심평원의 어처구니 없는 정보유출건이 빙산의 일각일 것으로 판단한다. 또한 지난 수년간 막무가내로 진행된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으로 인한 폐해도 아직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다. 정보 불평등과 정보 유출의 폐해가 드러나는 것은 수십년이 지나서일 수도 있다. 다만 한국의 개인정보는 이미 수차례 기업들의 부주의로 해킹되었고, 이름, 주민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이 지금도 암암리에 팔리는 나라다. 여기에 결합되어 식별화 혹은 암호해독이 될 가능성이 높은 개인정보가 결합되면 어떻게 될지 걱정다.

 

단순히 민간보험사의 보험료인상, 제약회사의 과도한 특허신약의 문제뿐 아니라, 향후 채용, 결혼, 인사고과 등 모든 부분에 개인건강정보가 유용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는 누구도 바라지 않는 디스토피아일 것이다. 때문에 영국과 같이 국가의료제도(NHS)로 어느 곳보다 표준화된 데이터축적이 손쉬운 곳에서도 작년부터 빅데이터사업인 케어닷데이터(care.date)을 중지하고 재검토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미명하에 개인건강정보를 집적화하여 큰 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는 가설도 아직 입증된 바 없다. 이는 신중히 준비해서 근거를 마련해가야할 산업분야이며, 보건의료 빅데이터도 연구과제일 뿐이다. 이런 연구과제를 위해 무차별 규제완화를 감행한 박근혜정부는 이제 촛불항쟁으로 사라졌다. 따라서 박근혜정부가 사라진 것처럼, 보건의료 빅데이터에 대한 맹목적인 환상도 사라져야 한다. 또한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은 타당성부터 안전성, 효용성까지 전면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2017년 10월 30일

건강과대안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 참여연대 / 의료민영화저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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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빅데이터 문제점 자료]

월, 2017/10/30-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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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차명재산, 금융실명법상 90% 소득세 원천징수해야

금융실명제 위반, 상속세・증여세 포탈 정확히 심판해야
금융위와 국세청은 과거의 그릇된 관행 뒤로 숨지 말고 
차명재산에 대한 금융실명제 정착 노력해야 할 것

 

오늘(10/30),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지난 2008년 조준웅 삼성 특검이 발견한 1,199개의 이건희 차명계좌에 관한 여러 중요한 내용이 논의되었고,  일부 의미 있는 진전도 있었다. 우선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017. 10. 16.의 억지 주장을 뒤로 하고,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을)의 질의에 응답하는 형식을 취해 이건희 차명계좌에 관해 그동안 왜곡되어 왔던 금융실명제 관행을 시정하고 원칙을 바로 세울 의사를 밝혔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이와 관련하여 보도참고자료도 배포하였다(https://goo.gl/PqCSSY).

 

한편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구갑)은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1,021개 계좌에 대한 연도별・금융회사별 실명확인의무 위반 조치내역을 분석해서 언론에 공개했다(https://goo.gl/RzZixq). 박찬대 의원은 또한 이건희 차명주식의 경우 비단 금융실명제 위반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상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규정에 따라 아직도 상당수의 계좌에 대해 증여세 부과가 가능하다는 점도 역설하였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만시지탄(晩時之歎)이지만, 지금이라도 이건희 삼성 회장과 관련된 부정과 불의를 꺾고 경제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게 된 점을 다행으로 생각하며, 아직 남아 있는 몇 가지 미진한 점들이 추가로 잘 정리되어 이번 진전이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는' 초라한 결과로 추락하지 않도록 청와대, 금융위와 국세청, 그리고 국회의 변함없는 노력을 촉구한다.

 

 

금융위의 보도참고자료에 따르면 오늘 금융위원장의 답변은 “사후에 객관적 증거에 의해 확인되어 금융기관이 차명계좌임을 알 수 있는 경우 즉, 검찰 수사, 국세청 조사 및 금감원 검사에 의해 밝혀진 차명계좌는 금융실명법 제5조의 차등과세 대상이며, 이에 대해 과세당국이 유권해석을 요청하면 차등과세 대상임을 분명히 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또한 이번에 밝힌 금융위의 입장이 새로운 유권해석이 아니며,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 하면서, 차등과세 대상이 되는 차명계좌를 보다 명확하게 유권해석 하겠다는 것임”을 분명히 했다. 

 

 

금융위원장의 이번 답변은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먼저 우리나라는 지난 2005. 1. 17. 에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특정금융정보법”)을 개정하여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등으로 하여금 거래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 자금세탁의 혐의가 있는 경우 실제 당사자 여부 및 금융거래의 목적을 확인하도록 하는 등 합당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고 있고 (동법 제5조의2 신설), 자금세탁 혐의가 의심스러울 경우에는 혐의거래 보고(동법 제4조) 또는 고액현금거래 보고(동법 제4조의2 신설)을 하도록 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번 금융위원장의 답변을 과거 특정금융정보법상의 고객확인 의무와 결합할 경우 사실상 금융실명제는 상당히 강한 형태로 구축되어 있었다는 점이 확인된 것이다. 왜냐 하면 이건희 회장이 고액 차명계좌를 개설하려고 할 경우 특정금융정보법상의 고객확인의무가 발동하고, 이런 혐의가 감독당국에 보고되면, 바로 그에 상응하는 수사, 조사, 검사 등이 후속되고, 당해 계좌는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비실명계좌로 간주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금융위는 이번 최 금융위원장의 답변이 아니더라도, 지난 '2004년부터 차명거래 중 금융회사가 차명거래임을 알고 행한 거래에 대해서는 금융실명법상 실지명의가 아닌 금융거래에 포함되는 것으로 유권해석을 하여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운용해 왔다. 결국 이번 금융위원장의 발언은 그동안 멀쩡한 원칙을 두고서 제멋대로 운영해 왔던 잘못된 금융관행을 시정한 것일 뿐 원칙 그 자체가 바뀐 것이 아닌 것이다. 

 

 

금융위원장 답변에서 논리적으로 자연스럽게 도출되는 또 다른 의미는 이제 이건희 차명재산에 대한 조사가 그동안 금융감독원이 실명확인의무 위반이라고 딱지 붙인 1,021계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조준웅 특검이 지목한 1,199개 계좌(중복계좌 2개를 제외할 경울 1,197개 계좌) 전체에 대한 조사로 확대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왜냐 하면 이들 계좌 모두는 '특검이라는 검찰의 수사 결과 명의자와 실 소유주가 다른 차명계좌임이 드러난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경우 금융실명법 제5조에 따른 비실명재산으로 보아 고율의 차등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 언론(https://goo.gl/vRELwi)에 보도된 '한남동 수표' 사건도 금융실명제의 틀 속에서 다룰 수 있게 되었다.

 

 

한편 박찬대 의원이 제기한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조항은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한 과세와 관련하여 또 다른 돌파구를 보여주고 있다.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은 주식과 같이 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에 대해 주주명부에 기재된 명의자와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다르고, 이 실제 소유자가 1998. 12. 31.까지 정부가 허용해 준 실명전환 유예기간 내에 실명전환을 하지 않은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추정한 후 명의개서일(또는 명의개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한 해의 다음연도 말일의 다음날)에 증여가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조항이다. 이건희 삼성 회장의 경우 선대 이병철 회장으로부터 물려 받은 주식에 대해 상속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위 유예기간 중에도 고의적으로 실명전환을 회피하였고, 이를 2008년까지 수많은 삼성 임원들 명의로 운영하다가 조준웅 특검에 발각된 것이다. 결국 조세회피 목적이 존재하고, 명의자와 실 소유주가 다른 주식을 차명으로 운용한 것이 되고 따라서 이와 관련한 모든 증권계좌는 잠재적으로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된다. 증여세 부과 시효와 관련해서도 이건희 차명 주식의 경우에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제척기간은 15년이 되고, 따라서 증여의제일을 소유권취득일이 속한 해의 다음연도 말일의 다음날로 볼 경우2001년 이후의 차명주식 거래는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됨을 알 수 있다. (2001년 취득 경우 그 다음연도 말일의 다음날은 2003. 1. 1.이 되고 이때부터 15년을 계산하면 부과 가능기간은 올해 말일이 된다.)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 의제는 금융실명제와는 별개의 조세 부과 사안으로 이는 국세청 소관이다. 특히 금융실명제 정상화에 따른 이건희 차명재산 과세가 대부분 소득세의 차등과세에 머물 수밖에 없음에 비해, 증여세 부과는 은닉된 차명주식의 거래일 당시의 시가에 대해 부과할 수 있으므로 그 효과가 매우 클 수 있다. 특히 삼성생명 주식의 경우 이건희 삼성 회장이 최대주주인 상태에서 이 주식을 은닉한 것이므로 최대주주 할증까지 감안해야 한다. 따라서 국세청은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에 대한 과세 가능성을 심도있게 검토해야 한다.

 

 

어느 사회건 부정과 부패는 돈과 관계될 수밖에 없고, 따라서 그 나라의 금융제도 안에 어떤 형태로든 흔적을 남길 수밖에 없다. 따라서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금융권의 영업관행을 정비하고, 그에 따른 과세를 철저히 해야 한다. 오늘 국회 정무위는 이건희 차명재산에 대한 과세와 관련하여 어려운 첫 발걸음을 내 디뎠다. 그러나 정의롭고 투명한 금융 질서가 정립되는 데에는 아직 수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청와대와 금융위, 국세청, 그리고 국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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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10/30-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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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이 사건을 '가공'하는 법, 왜 수사권을 폐지해야 하나?

[연속기고-국정원, 이렇게 개혁하자②] 조지훈 민변 디지털정보위원장

 

현재 국정원개혁발전위에 의한 국정원 적폐 청산이 이루어지고 있다. 적폐청산은 국정원 개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다만 그것만으로 국정원 개혁이 완성될 수는 없다. 이에 <오마이뉴스>는 '국정원 9대 적폐사건 집중분석'에 이어 국정원감시네트워크와 함께 가장 중요한 '국정원 8대 개혁과제'를 제시한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에는 민들레-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 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 한국진보연대가 참여하고 있다.-편집자 말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국정원)이 직접 수사했던 대표적인 사건으로는 '서울시공무원간첩사건'(2013. 2. 26. 공소제기), '내란음모사건'(2013. 9. 25. 공소제기)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다. 

 

앞의 사건은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정치적 공격으로, 뒤의 사건은 통합진보당에 대한 강제해산으로 이어졌고, '색깔공세'와 '종북몰이'의 근거가 되었다. 그러나 두 사건 모두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다.

 

집권세력에 국가정보기관이 수사권을 갖는다는 의미는 여기에 있다. 시간이 흐른 다음 내려지는 법원의 무죄 판단과는 무관하게, 이른바 '공안사건'을 집권세력의 의도에 맞는 내용으로, 필요한 시점에, 공식화할 수 있는 힘을 갖는다는 것이다. 

 

박정희 군사정권이 1961년 설치한 중앙정보부(중정)가 1981년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를 거쳐 1999년 출범한 현재의 국정원에 이르기까지 국가정보기관에 국가보안법 위반 등과 같은 '공안범죄'들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한 실질적인 이유이다.

 

사건을 만드는 방법 : 직접적인 고문․폭력에서 여론조작으로

 

 

▲  '탈북자 서울시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조작 의혹으로 참고인 검찰 조사를 받은 유우성 씨가 2014년 3월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며 울먹이고 있다. 이날 유 씨는 "북한에 갔다오지 않았다. 저희 가족처럼 억울하게 사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 유성호

 

 

수사는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 범죄사실의 조사, 범인의 발견ㆍ확보 및 증거의 발견ㆍ수집ㆍ보전을 위한 수사기관의 활동을 말한다. 즉, 실체적 진실을 밝혀 범죄행위에 형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이다. 

 

다만 "일련의 증거수집과정이 수사의 정형적 형태를 벗어남으로써 실체적 진실 규명과 기본적 인권 보장을 목표로 하는 형사사법절차의 존재 의의와 목적에 비추어 수사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법한 수사가 된다(대법원 2015. 8. 20. 선고 2013도11650 전원합의체 판결). 

 

군사독재정권․권위주의정부 시절 중정·안기부가 직접 수사했던 수많은 간첩사건들은 불법체포와 구금, 고문과 폭력, 불법적 회유 등으로 받아낸 진술들에 근거해 기획되고 만들어졌다. 최근 재심절차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 이유이다. 

 

이에 비해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국정원은 교묘한 여론조작의 방식으로 사건을 기획하고 만들었다. 북한이탈주민보호법위반 사안이 국가보안법위반(간첩) 사건으로, 국가보안법 7조 위반에 해당할 정도의 사안이 내란음모사건으로 되었다.

 

 

 

▲  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증거들이 조작됐다며 피고인 유우성씨 변호인단이 공개한 자료. 변호인단은 유우성씨가 2006년 5월 27일과 6월 10일 등 세 차례에 걸쳐 북한을 다녀왔다('入'의 뜻)는 출입경기록은 전산오류가 난 것으로 '삼합변방검문소'가 "5월 27일 북한에 다녀온 사실만 맞다"는 답을 보냈다고 했다. 또 당시 북한에서 열린 어머니 장례식에 함께 다녀온 다른 친척들의 출입경기록에도 같은 오류가 나타난다고 밝혔다. 그런데 검찰이 제출한 출입경기록에는 그가 5월 27일 두 차례 중국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중국에 들어왔다가 다시 북한으로 나간 것으로 나온다. 중국대사관은 변호인단의 사실조회 요청에 '검찰 쪽 문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답했다.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서울시공무원간첩사건'에서는 북한에 있는 어머니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중국을 거쳐 북한에 다녀오고 여러 차례 입출국한 기록이 국가보안법상의 잠입·탈출행위의 자료로, 탈북자단체에서 탈북대학생들의 장학금 신청 업무를 담당하면서 가지고 있던 자료들이 국가보안법 위반(간첩)에 해당하는 국가기밀 자료로, 아무런 관련이 없는 동생이 북한 보위부에 USB를 전달한 사람으로 조작되었다.

 

(법원은 동생의 진술이 합동신문센터에서 부당하게 장기간 계속된 사실상의 구금 상태에서 변호인조력권도 받지 못하고 심리적 불안감과 위축 속에서 국정원 수사관의 회유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국정원 수사관들은 서류를 위조하고 이를 증거로 제출하기도 했다.)

 

'내란음모사건'에서는 정부의 승인에 따라 관광 목적으로 북한을 방문했던 출입국 기록은 '북한과의 연계' 혐의의 자료로, 여행가방을 사기 위해 백화점을 들른 것이 근처에 있는 '한국정보화진흥원'을 방문한 자료로 조작됐다. 주식시세를 확인하기 위해 포털검색창에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를 검색어로 입력한 것이 국가주요기간시설에 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검색한 자료로, 현재도 건강정보 카페에서 다운받을 수 있는 자료를 저장해 놓은 것이 '폭발성물질'에 관한 자료를 저장한 것으로, 특별당비 모금을 위해 출력해 놓은 당원명부가 가스·유류시설 타격 및 내부자 포섭 방안 모의와 관련 '한국가스공사' 직원 명단이 기재된 문건을 소지한 것으로 둔갑한다.

 

'합법과 반합법, 비합법적 수단'을 동원한 여론조작 

 

 

▲  내란음모와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2015년 1월 22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이처럼 1~10%의 사실을 90~99%로 가공해 집권세력의 의도에 맞는 사건으로 기획하고 만들었다. 이는 국정원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조금 더 자세하게 말하면, 국정원 직원으로서 국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국정원법 제16조). 

 

검찰과 경찰에 소속된 수사관들을 일반사법경찰관이라고 하고, 노동부․환경부 등에 소속되어 특별한 영역을 담당하는 수사관들을 특별사법경찰관이라고 하는데, 국정원 수사관도 특별사법경찰관 중의 하나이다.

 

현행법에 의하면 사법경찰관의 지위에 있는 국정원 직원은 범죄수사에 필요한 업무라는 이유로 민감정보('사상ㆍ신념, 노동조합ㆍ정당의 가입ㆍ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등을 말한다),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고유식별정보 등의 개인정보를 합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또한 통신제한조치(이른바 '감청') 허가 신청과 긴급통신제한조치 시행,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열람․제출 요청, 신용정보회사들에 대한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요구 등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다(검찰 및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제3조,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제24조, 제24조의2,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제2항, 제8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신용정보법 제32조 제6항 제6호).

 

이러한 수단으로 확보된 자료들이 집권세력의 의도대로 가공된 후 사법경찰관 명의의 공문서인 '수사보고서'로 탈바꿈된다. 이를테면 '내란음모'를 성립시키기 위해 국가기간시설 탐지행위를 했다는 자료가 필요한 상황에서 피의자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휴대폰 통화 기지국 위치내역 중 여기에 맞는 국가기관 근처의 기지국에서 통화한 것이 발견되었다면 "국가기관 등의 정보통신망을 관리하는 한국정보화진흥원 인근을 방문하였다"로 수사보고서에 기재하는 식이다.

 

이와 같은 '수사보고서'의 내용은 공소제기 이전에 '국정원 관계자', '사정당국 관계자', '익명을 요구한 정부관계자'의 이름을 빌어 주요언론에 "국가기간시설 탐지 혐의 발견" 등의 제목으로 대서특필된다. 

 

이 기사들은 국정원 심리전단의 지휘를 받는 국정원 직원과 민간인들로 구성된 댓글팀에 의해 SNS에 조직적으로 확산된다. 이 시점에서 여론상에서는 이미 유죄가 내려진다. 시간이 흐른 다음 법원이 "피고인들을 비롯한 이 사건 각 회합의 참석자들이 그 이후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 폭력적 방안을 실행하기 위한 추가 논의를 하였다거나 준비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서울고등법원 2014. 8. 11. 선고 2014노762 판결,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도10978 판결)고 판단해도 이 결과는 더 이상 의미를 갖지 못한다.

 

최근 <경향신문>이 보도한 유성옥 국정원 전 심리전단장의 폭로에 의하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적법 범위 내에서 일할 것 같으면 국정원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고 수차례 강조했다고 한다. 과거 운동진영에서 군사독재세력에 대항하기 위해 '합법․비합법․반합법 투쟁을 모두 전개하자'고 했던 구시대의 주장을, 이명박․박근혜정부에서 정권에 반대하는 세력을 탄압하기 위해 국민들을 대상으로 벌이는 국정원의 직무수행방법론으로 벤치마칭했다는 것인지, 법치주의 국가에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인식이다. 

 

수사권은 합법적인 영역에서, 댓글공작은 비합법․반합법적인 영역에서, 국정원의 여론조작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음이 확인된다. 국정원이 가진 수사권이 여론공작의 근거자료를 제공하는 데에 기여한 셈이다.

 

수사권 폐지는 국정원 제도개혁의 첫걸음

 

▲ 기자들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법정 향하는 원세훈 국정원법 위반 공직선거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8월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유성호

 

 

촛불시민의 힘으로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원의 국내담당부서, 즉 국내정보수집과 정보분석을 담당하고 있던 7국, 8국을 전격적으로 폐지했다. 중정, 안기부, 국정원으로 이어지는 56년이 넘는 역사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진 조치로 파급력이 상당한 사안이다. 

 

이것이 대통령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국정원 내부혁신의 시의적절한 첫걸음이었다면, 국정원의 수사권 폐지는 국회에서의 법개정으로 이루어지는 제도개혁의 첫걸음이자 국정원 개혁의 최소수준이다. 

 

현재 국회에는 진선미 의원과 천정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정원법전부개정법률안이 올라가 있다. 위 두 의원들이 제안한 법안에도 국정원 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수사권 폐지를 포함한 국정원의 제도적 개혁이 완성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본 게시문은 2017.10.30. 오마이뉴스에 게재된 기고문입니다. [원문보기]

월, 2017/10/30-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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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안보협의회의(SCM), 위기 국면 전환할 조치는 없었다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중 한미연합군사연습 재고해야
미 전략자산 순환배치 확대 등 대결적 군사태세 유지는 북 핵무장 명분만 강화할 것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지난 10/28(토) 한·미 국방부 장관은 제49차 한미안보협의회의(이하 SCM)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한미 당국은 한반도 위기에 대한 외교적 노력을 지지한다고 했지만, 군사훈련 중단 등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는 외면했다. 반면 여전히 공세적인 군사태세와 군비증강 그리고 한미일 군사협력만을 강조하고 있어 군사적 긴장이 더욱 심화될 것이 우려된다.  

 

한미 국방부 장관은 한반도에서 군사연습 및 훈련을 실시하고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미간의 최고 수위의 위협이 단 한 번의 판단 실수로 전쟁으로 비화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번 SCM을 앞두고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한반도에서 어떠한 군사행동도 있어서는 안 되며, 대화와 협상으로의 국면 전환과 평창 동계올림픽의 평화로운 개최를 위해 한미 당국이 군사훈련 중단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는 시민사회단체만이 아니라 학계와 정치권 일각에서도 제안하고 있는 사항이다. 매년 2~3월이면 한미연합군사연습과 이에 대응하는 북한의 무력시위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미 군사 당국은 이러한 각계의 요구를 외면하고, 지속적인 군사훈련과 공세적인 군사태세를 유지할 것임을 재확인했을 뿐이다. 게다가 한미는 미국의 전략폭격기, 핵추진항공모함, 핵추진잠수함 등 미 전략자산의 순환 배치를 확대하기로 했다. 확장억제전략을 강화하고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을 포함한 맞춤형 억제전략과 4D 작전개념의 실행력도 제고하기로 했다. 

 

이러한 대북 압박 위주의 정책이 한반도 긴장완화는 물론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내는 데 기여할 지 의문이다. 오히려 한미의 압도적인 군사력과 공격적인 군사태세는 북한이 핵무장 강화의 명분으로 삼아왔다는 점을 애써 외면해서는 안 된다. 

 

양국 장관의 공동성명에서 우려되는 것은 이 뿐만이 아니다. 사드 배치가  ‘임시’임을 재확인하면서도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군사적 효용성을 강조하고, 환경영향평가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작전운용태세를 갖추는 것은 국내법 상 명백한 불법행위이자 모순적인 태도이다. 이미 사드 포대는 박근혜 정부에서 불법으로 진행된 부지 쪼개기 공여, 졸속 환경영향평가를 근거로 편법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채 이루어진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화해서는 안된다. 사드 장비 운용 역시 즉각 중단되어야 마땅하다. 


한미일 군사협력의 강화를 강조한 것도 우려되기는 마찬가지이다. 양국 장관은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이유로 한미일이 이미 2016년에 실시했고, 2017년 1월과 3월에도 한국과 일본 인근 해역에서 한미일 이지스함이 참여한 바 있는 미사일 경보훈련을 정례화하기로 합의했다. 박근혜 정권이 밀실에서 추진하여 시민사회 뿐만 아니라 국회의 강력한 반발을 샀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이 연장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최근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압승한 아베 정부가 평화헌법 개정을 천명하고 있고, 집단적 자위권의 이름으로 자위대 등의 군사활동 확대를 꾀하는 있는 지금, 이러한 한미일 협력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고, 중국 시진핑 주석과 공산당은 세계 최대 강군을 천명하고 있다. 이러한 동북아 상황에서 대결 구도를 고착화하고 군비경쟁을 심화시키는 한미일 3국의 안보협력은 재고되어야 한다. 

 

또한 한미 양국은 주한미군 평택기지 이전 완료를 앞두고 있음에도 기지오염과 정화에 대한 책임자 부담을 분명히 하지 않았다. 양국의 장관은 공동환경평가절차(JEAP)에 따라 기지반환 관련 문제들에 대해 협의하겠다고 밝혔으나 이것만으로는 문제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2009년 이러한 절차가 합의된 이후에도 한국 정부는 줄곧 부산 하야리아, 동두천 캠프캐슬 등 미군기지를 오염된 상태 그대로 돌려받고 있다. 지금처럼 기지 내부의 오염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밀실에서 반환협상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국내법, 국제법 모두에 통용되는 ‘오염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공동환경평가절차를 전면 개선하고 주한미군 측이 오염된 기지를 국내법 기준으로 정화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이번 SCM 공동성명은 미국 군사전력에 대한 한국의 의존을 더욱 심화시키고, 한반도에서 군사적 대결을 유지하겠다고 밝힌 것이나 다름없다. 이대로는 한반도 위기 해소나 긴장 완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북한의 핵개발 포기는커녕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 것조차도 불가능하다. 지금 필요한 것은 북한의 핵무장 시간을 벌어준 과거 정책의 실패를 확인하고, 격화된 상호간의 군사적 위협을 줄이는 것이다. 한국 정부가 취해야 하는 것은 대화와 협상을 위한 여건을 최대한 조성하는 것이지, 군사적 대립에 편승하는 것이 아니다. 

 

 

월, 2017/10/30-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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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이 지방에 근거 두면 지방은행 기준 적용’
최종구 금융위원장 발언, 은행법 위반 가능성

지방은행 인가 후 사실상 전국 영업하여 은산분리 규제 우회 꼼수

온라인 영업이 기본인 인터넷전문은행의 특성도 무시한 발상

 

 

어제(10/30)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방금융활성화 차원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지방에 근거를 둔다면 지방은행에 준하는 대우를 할 수 있을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지방은행은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지 아니하는 은행’으로 산업자본이 지분보유 및 의결권 모두 15%까지 행사가 가능하다. 인터넷전문은행과 관련하여 ‘꼼수를 쓰지 않겠다’고 했지만,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발언은 지방은행 면허로 사실상 전국은행 영업을 하도록 허락함으로써 은산분리 규제 위반 등 현재 케이뱅크와 관련하여 불거진 각종 법적 문제를 우회하려는 꼼수의 소지가 다분하다. 온라인을 기반으로 사업을 진행하여, 그 사업모델 내에 애초에 지역이란 개념 자체가 없는 인터넷전문은행에 특정 지역을 영업의 범위로 제한하고 있는 지방은행이란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지방은행은 오프라인 점포를 전제로 설계되었으며, 은행법상 전국을 대상으로 영업할 수 없다. 인터넷전문은행은 그 명칭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물리적인 점포 없이 오로지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영업하는 은행이다. 따라서 본점 소재와 상관없이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기 때문에 특정 지역에서만 영업이 가능한 지방은행이 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원칙이다. 영업지역이 한정되어 있는 지방은행과 애초에 영업의 물리적인 구획을 정할 수도 없는 인터넷전문은행을 연결하는 발상 자체가 각 은행의 기본 성격에 맞지 않으며, 설계도 실행도 어렵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중금리대출 활성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을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하지만 설립 이후 인터넷전문은행은 일반 은행과 같은 업무를 수행할 뿐만 아니라, 설립 취지와 달리 고신용자에 집중한 대출을 위주로 하여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이번에 금융위원회가 처음 언급한 지방 근거 인터넷전문은행도 실제로 추진한다면, 지방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을 허울 좋은 목표로 내세울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무점포를 원칙으로 하는 인터넷은행이 실제로 지방인력의 고용증대 효과를 가져 올 지에 대해서는 강하게 의구심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금융위원회는 비수도권 일자리 창출을 핑계로 인터넷전문은행에 은산분리 완화를 꾀할 것이 아니라 씨티은행처럼 지역본부 및 지역 점포를 철수하면서 이미 존재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없애는 것부터 막는 것이 지방 경제 활성화와 고용 유지에 더 도움이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번에 금융위원회가 지방은행 인가 계획을 밝히는 것은,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완화에 대한 법 개정은 물론, 사회적 합의가 어려운 상황에서 은행법을 쥐어짜서 얻어 낸 돌파구로 읽힌다. 하지만 지금 금융위원회가 할 일은 은산분리의 완화 혹은 그에 상당하는 효과를 누리기 위한 우회방안에 대한 골몰이 아니라 이미 저지른 케이뱅크 문제를 정상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케이뱅크와 관련하여 더 이상 무모한 벼랑 끝 전략을 중지하고,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과정 일체를 전면 재조사하여 은행법상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예금자와 대출자, 케이뱅크 직원 등을 보호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성의 보전을 세심하게 살펴야 함을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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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10/31-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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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방한 즈음 시민평화행동

 

트럼프 방한 즈음 시민평화행동 Peace Sunday

전쟁반대 평화협상 PEACE NOT WAR

 

2017년 11월 5일 일요일 오후 2시, 광화문 세종로 공원

출연 김제동, 성미산마을합창단, 신나는섬, 우리나라

집회 후 도심 평화행진이 이어집니다

 

한반도의 군사적 위기가 어느 때보다 고조되어 있는 지금, '한반도에서 전쟁도 불사하겠다'던 트럼프가 한국에 옵니다. 한·미 정상은 북한에 대한 압박 정책, 한미연합군사훈련과 미 전략자산 순환 배치, 방위비분담금 등의 동맹 관련 현안을 협의·결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미가 서로를 향해 호전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는 지금, 평범한 시민들의 생각은 "한반도에서 전쟁은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핵 선제공격 위협 중단, 북한은 핵·미사일 개발을 중단하고 대화와 협상 여건을 조성해야 합니다.

 

트럼프 방한 즈음, 광화문에 모여 PEACE NOT WAR 평화의 메세지를 전달해요!

 

트럼프 방한 즈음 시민평화행동

 

화, 2017/10/31-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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