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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자] 정말, 인간, 뭘까 싶을 때 정말, 인류, 될까 싶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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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자] 정말, 인간, 뭘까 싶을 때 정말, 인류, 될까 싶을 때

익명 (미확인) | 목, 2017/07/27- 14:23

 

 

정말, 인간, 뭘까 싶을 때
정말, 인류, 될까 싶을 때

 


 

인류가 펼친 놀라운 일들을 마주하면, 나도 그 인류에 포함되어 있는 걸까 싶어 당황스러울 때가 있다. 반대로 ‘인간 이하’라 평할 파렴치한 일들을 마주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같은 인간으로서 비슷한 일에 동참한 건 아닐까 싶어 당혹스러울 때도 있다. 
그런가 하면 각각의 인간이나 사람은 때때로 잘못하지만, 인류 전체로 보면 대체로 옳은 방향이 아니었나 싶어 안도감이 들다가도, 여전히 반복되는 전쟁과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빈곤 등의 문제를 보면 좋은 요소가 모인다고 꼭 좋은 결과를 이루는 건 아니지만, 나쁜 요소가 모여 좋은 결과를 만들기는 어렵지 않은가 싶어 다시 반성하는 자세로 돌아오게 된다. 
혹자는 인류의 등장과 발전을 지질 시대에 맞먹는 커다란 시기로 평하며 ‘인류세人類世’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고, 혹자는 대멸종에 빗대어 ‘인류 멸종’만이 지구의 희망이라 비꼬기도 한다(내가 그렇다). 혹자는 어느새 코앞에 다가온 인공지능 시대에 인간의 의미를 되새겨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하는데, 자신의 존재를 두고 이렇게 다채롭게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인간, 정말 뭘까 싶은 생각이 깊어지는 요즘이다.


사피엔스

● 사피엔스_유인원에서 사이보그까지, 인간 역사의 대담하고 위대한 질문/ 유발 하라리 지음 / 김영사

 

호모데우스

● 호모 데우스_미래의 역사/ 유발 하라리 지음 / 김영사

 

인간이란 무엇이고, 무엇이 되려 하는가
『사피엔스』라는 도전적인 제목과 그에 걸맞은 도발적 내용으로 화제를 모은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는 “인간은 권력을 획득하는 데에는 능하지만 권력을 행복으로 전환하는 데에 그리 능하지 못하다.”고 말한다. 사피엔스는 숱한 경쟁을 물리치고 다른 모든 종을 압도하며 오늘에 이르렀고, 이제는 사피엔스를 넘어 “스스로 신이 되려하는 길목”에 서 있지만, 과연 이것이 사피엔스가 “진정 원하는 것인지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아이러니를 시원한 필치로 그려낸다. 하루하루 일상을 살아내기 바빠 한 인간을 넘어선 인류를 생각할 겨를이 없는 각자를 생각하면, 눈앞의 문제를 가까스로 해결하며 어쩌다 여기에 이른 인류의 모습이 낯설지만은 않다.


걸어온 길을 돌아보며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할 수는 있겠으나, 앞으로 벌어질 일을 같은 방식으로 설명할 수는 없을 터, 유발 하라리의 신작 『호모 데우스』는 이제부터 펼쳐질 사피엔스의 새로운 과제와 도전을 전하는데, 핵심은 불멸이다. 생명공학, 사이보그 공학, 비유기체 합성이라는 불멸의 세 가지 방법이 어디에 이르렀는지 전하며, 당장 불멸에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점차 늘어나는 평균 수명을 생각하면, 삶을 대하는 태도처럼 내면을 향하는 시선부터 사회와 정치 시스템처럼 바깥을 향하는 영역까지 일대 변혁이 불가피하다고 예측한다. 


여섯 종의 인류가 경쟁을 벌여 ‘사피엔스’만 살아남았듯, 이번에도 같은 방식으로 누군가를 ‘새로운 사피엔스’에서 제외할지, 그 이전에 그런 선택을 사피엔스가 할 수 있고 할 생각이 있을지, 미래는 이미 시작되었으니, 어떤 준비도 빠르지 않다 하겠다.

 

울트라소셜

● 울트라 소셜_사피엔스에 새겨진 ‘초사회성’의 비밀 / 장대익 지음 / 휴머니스트

 

인간은 사회적 동물? 인류는 초사회적 종!
인간에 관한 가장 오래된 명제이자 널리 알려진 명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가 아닐까 싶다. 이후 과학의 발전에 힘입어 인간만이 사회적 동물은 아니라는 게 밝혀졌으나, 그렇다고 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겠다. 


진화학자 장대익은 『울트라 소셜』을 통해 이 명제를 좀더 정교하게 다듬어 ‘초사회성(울트라 소셜)’이란 개념을 제시한다. 사회를 넘어섰다는 의미가 아니라 남다른 사회를 이뤄냈다는 정도로 이해하면 될 텐데, “인류는 초사회성을 바탕으로 문명을 건설했고, 문명은 인공지능을 만들었다. 즉, 인공지능을 만든 힘도 초사회적 능력에 있었다. 하지만 우리를 지구의 정복자로 만든 바로 그 힘 때문에 우리는 지금 사회적 인공지능 앞에서 당혹스러워하고 있다.”는 맥락을 살피면, 앞서 소개한 유발 하라리의 저작과 겹쳐 읽을 지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책은 인간 본성의 초사회성을 15가지 특성으로 나눠 초사회성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인류와 사회에 영향을 미쳤는지 설명한다. 각 특성마다 진화생물학, 동물행동학, 뇌과학, 행동경제학 등 여러 분야에서 이루어진 다양한 실험을 바탕으로 풀어내 흥미를 더한다. 


그보다 주목할 지점은 공감, 협력, 배려처럼 초사회성의 긍정적인 요소만 전하는 게 아니라 소외, 서열, 테러와 같이 초사회성의 그늘이라 할 요소까지 함께 다룬다는 점이다. 어떤 선택이든 어느 쪽에는 긍정적으로 어느 쪽에는 부정적으로 영향을 끼친다는 걸 생각하면, 오히려 그늘을 인정하고 이해해야 그곳에서 벗어날 방법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 반가운 구성이다. 이 부분에서는 유발 하라리가 언급한 ‘새로운 계급의 탄생’, 그러니까 누군가를 ‘새로운 사피엔스’에서 제외하게 되는 장면이 떠오른다. 마침 장대익 교수가 설명하는 초사회성의 마지막 화두가 공존이라 답을 찾은 기분이다. 


호모 사피엔스 종 안에서의 공존뿐 아니라 인간과 동물, 인간과 기계의 교감을 내다보며, 탄생과 아동기를 잘 거쳐 사춘기 진입에 성공한 인류 문명이 성숙한 초사회적 종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되묻는데, 이 과정에서 호모 초사피엔스(혹은 초 호모 사피엔스)도 등장할지 모르겠다. 호모 사피엔스라면 빠질 수 없는 흥미진진한 도전이 비로소 시작되니, 정말 인간 뭘까 싶은 고민, 정말 인류 될까 싶은 의문도 이 판에서 풀 수 있길 기대할 따름이다. 

 

글. 박태근 알라딘 인문 MD
온라인 책방 알라딘에서 인문, 사회, 역사, 과학 분야를 맡습니다. 편집자란 언제나 다른 가능성을 상상하는 사람이라 믿으며, 언젠가 ‘편집자를 위한 실험실’을 짓고 책과 출판을 연구하는 꿈을 품고 삽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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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불법파견을 통해 살펴본 간접고용 실태와 해결방안 토론회

 

 2017년 6월 정의당에서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를 제기한 이후, 같은 해 9월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을 통해 파리바게뜨 본사가 “가맹점 근무 제빵기사를 불법파견(무허가 파견 등)으로 사용”했다고 판단하여 파리바게뜨에 제빵기사 5,300여명을 직접고용하라고 시정지시했습니다.

 

지난 수 개월간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와 관련하여 △ 파리바게뜨 본사의 시정지시 집행정지 신청과 법원의 각하, △ 파리바게뜨 본사·가맹점주·협력업체의 합작회사 설립, △ 제빵기사에 대한 직접고용포기각서 강요 문제 등 많은 쟁점들이 있었고, 이후 2018년 1월 11일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는 파리바게뜨 본사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식의 자회사를 통한 고용 등으로 일단락되었습니다.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을 통해 살펴본 간접고용 실태와 해결방안 토론회>에서는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사태를 돌아보고 이를 통해 불법파견·간접고용의 현 상황을 진단하고자 합니다. 또한 불법파견·간접고용 관련 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한 모색과 함께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 국회의 향후 대응 과제 등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 토론회 개요

 

  • 공동주최: 정의당,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 해결과 청년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 일시·장소: 2018.1.31.(수) 오전10시,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실
  • 토론회 프로그램
  • 사회_안진걸 공동사무처장(참여연대)
  • 인사말_정의당,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파리바게뜨지회
  • 발제1: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사례로 본 간접고용·파견법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_신인수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
  • 발제2: 관련 활동의 경과, 간접고용·불법파견에 대한 노동조합의 대응 과제_임영국 사무처장(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 발제3: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의 공론화 과정을 통해 살펴본 국회의 역할, 정의당의 간접고용·불법파견 대응 방안_최강연 노무사(정의당 비상구)
  • 토론1: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사례의 사회적 의미와 향후 과제_이남신(파리바게뜨 불법파견 시민대책위)
  • 토론2: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 관련 언론 보도 분석 및 제안_조영수(민주언론시민연합 협동사무처장)
  • 토론3: 비정규노동조합이 바라본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사례_김진억 나눔연대사업국장(희망연대노동조합)


 

목, 2018/01/25-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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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S 경영위기 과장 및 폐업 협박 반박과 OBS 방송사유화 고발 공동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17년 7월 18일 오전 11:00,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2호)

 

OBS 경영위기 과장 및 폐업 협박 반박과 OBS 방송사유화 고발 공동기자회견 사진

 

OBS는 지난해 말 재허가 심사에서 조건부 재허가를 받았습니다. 방통위는 OBS에 조건부 재허가를 의결하며 올해 연말까지 2013년 재허가 시 약속한 증자계획 중 미 이행된 금액 30억을 증자하지 않으면 관련법에 따라 신속하게 허가승인을 취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OBS는 지난 2013년 재허가시에도 부가된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작년 말 재허가 취소 위기에 몰렸으나 방송노동자들의 생존권과 지역시청자의 시청주권을 고려해 방통위가 또다시 조건부 재허가를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방통위 재허가 조건을 상습적으로 지키지 않아 사업권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음에도 OBS는 최근엔 ‘폐업’을 공개적으로 운운하며 직원들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대주주로의 경영책임은 지지 않은 채 노동자의 생존권과 시청자의 시청주권을 침해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는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조영수 (민주언론시민연합 협동사무처장)

 - OBS 상황 공유 : OBS희망조합지부
 - 경영위기 과장 및 폐업 반박 : 김경율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 OBS 방송사유화 실태 고발 : 유진영 (OBS희망조합지부 지부장)
 - 연대발언
    박석운 민언련 공동대표
    전규찬 언론연대 대표
    김환균 언론노조 위원장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

 -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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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7/18-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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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1심 판결 깊은 유감

헌법과 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중대한  훼손과 직권남용 및 실제적 강요에도 불구하고 가벼운 양형,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어

 

어제 (7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정치적 반대 문화 예술인들을 국가 지원 사업에서 배제하기 위해 이른바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등을 주도한 핵심인물인 김기춘 전 청와대비서실장에 징역3년을 선고했고, 김기춘 전실장과 함께 협의, 실천했던 김종률 전교문수석, 김종덕 전문체부 장관 등 관련자들도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조윤선 전 장관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위증한 것만 유죄로 인정되고 블랙리스트 관련은 무죄가 선고되었다. 


블랙리스트는 헌법의 양심과 사상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와 국가의 중립성 의무를 심대하게 훼손하여 민주주의의 기본을 흔든 사건이다. 국민에 의해 탄핵된 박근혜 전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에서 결코 가볍지 않은 중대 범죄혐의 중 하나다. 이번 판결에 국민의 관심이 집중될 수밖 없었던 이유다. 그러나 재판부가 관련자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고는 하지만 국민의 눈높이에는 한참 미치지 못한 판결이라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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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정치권력의 기호에 따라 국가의 자원 지급을 차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헌법과 문화기본법이 보장하고 있는 문화표현활동에서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인정하였다. 이로써 법치주의와 국가의 예술지원의 공정성에 대한 문화예술계와 국민의 신뢰가 훼손되었고 그로 인한 피해 정도를 쉽사리 가늠하기조차 어렵다고까지 했다. 그러나 김기춘 전실장에 예술위 책임심의위 선정, 문예기금 등 지원배제, 영화 관련 지원 배제 도서관련 지원배제 등에서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지 않고 가장 정점에서 지시, 실행 계획을 승인한 범죄의 본질적 기여자로 인정하면서도  3년을 선고한 것은 범죄의 중대성과 사회적 파장에 비해 국민 눈높이에 훨씬 미치지 못한 양형이란 비판을 받을 만하다.  

 

특히 조윤선 전 장관에게는 청와대 정무수석 재임 당시 비서관 등에게 블랙리스트 보고를 받거나 승인했다고 보기 어려워 관여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부분은 아쉬움이 남는다. 조윤전 전 장관이 정무수석으로 재임할 때 정무수석실에서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 조 전 장관이 모르쇠로 일관하고 관련자 한 두 명이 그에 부합하는 진술을 했다고 해서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블랙리스트는 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 전 실장이 대통령 수석비서관회의를 통해 지시를 내리고, 청와대 각 수석들이 문체부에 이를 하달하면 문체부 공무원들 등 관련 기관에서 집행하는 구조였다. 청와대 내에서 조직적으로 진행된 작업에 대해서 조 전 장관이 배제되었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고 몰랐다는 변명을 수긍하기 어렵다. 최소한 조전 장관은 관련 부서의 책임자로서 블랙리스트에 대해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암묵적 승인 내지 동조한 것으로 보는 것이 국민 일반의 상식이다.

 

또한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부당하게 노태강 전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의 사직서 제출을 지시한 부분을 직권남용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블랙리스트 사건의 핵심 쟁점인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행위에 대해선 책임을 물을 근거가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은 박근혜 전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자신의 사적 이익을 공고히 하고 정치적 비판 입장을 억누르기 위해 국가공무원을 동원하여 비판세력을  국가의 자원배분에서 철저하게 배제시켰다는 것이 본질이다. 대통령이 가지는 상징적 실체적 권한이 막중한 만큼 책임 또한 크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일일이 배제명단을 거론하거나 구체적으로 지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 이 사건의 정점에는 박근혜 전대통령이 있다고 보는 것이 상식일 것이다.

 

특검이 항소하겠다고 밝힌 만큼 관련증거를 보강하고 공소유지 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관련자들이 엄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심 재판부가 국민 눈높이에 맞추지 못한 부분을 제대로 판단할 것으로 기대한다. 적어도 이번 사건은 일반적인 직권남용 사건과 다르다는 것이 국민 여론이다. 국가권력을 사유화하여 사적 이익을 취한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한덩어리인 이번 사건은 정치적 반대 세력을 배제하기 위해  국가공무원제도와 국가의 자원 배분 권한을 남용한 것이다. 이러한 시도만으로도 중한 처벌이 필요한데, 이 블랙리스트는 장시간 계획되고 실행되었고 그로 인해 문화예술계에 깊은 상흔을 남겼다는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다시는 누구도 이런 헌법파괴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분명한 메시지를 줄 필요가 있다. 사법부의 역할은 범죄에 대한 적정한 처벌을 판단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장차의 범죄에 대한 예방의 역할도 있다. 이번 1심 판결이 유감인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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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7/28-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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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지침’ 공식 폐기 환영한다


양대지침 폐기는 당연한 귀결, 고용노동부 거듭나는 계기로 삼아야
헌법·노동관계법상 노동권을 보장·확대할 노동행정이 절실해

 

<공정인사 지침>과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 지침>이 오늘부로 폐기되었다. 소위, ‘양대지침’의 당연한 귀결이다. 지난 정권이 강행한 양대지침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마련한 기준에 따라 노동자를 해고하고 노동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전정지작업이었다. 양대지침을 폐기한 고용노동부의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노동조건의 기준을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써 규율하도록 한 헌법과 부당한 해고를 제한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정지침을 기습적으로 발표하고 강행한 고용노동부의 지난 행적을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적대시하며 노·사관계는 물론 사회 전반에 불필요한 대립과 갈등을 유발했던 과거를 반성해야 한다.


양대지침의 폐기와 함께, 양대지침이 의도했던 바인 ‘사용자 일방’에 의한 더 쉬운 해고와 노동조건 결정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으며(법 3조)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고(법 4조)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저임금불안정노동의 확산, 10%에 미치지 못하는 노동조합 조직률이라는 냉엄한 현실을 고려하면, 해고의 문제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노동조건조차 절대 다수의 사업장에서 ‘사용자 일방’에 의해 결정된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현장에서 노동조건이 사용자 일방에 의해 결정되는지, 그 내용이 노동3권을 훼손하지 않는지, 고용안정과 임금 등 노동조건을 후퇴시키지 않는지 여부를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야 할 것이다. 


행정지침의 문제는 비단, ‘양대지침’에 한정된 사안은 아니다. 고용노동부는 사용자 일방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면서 헌법과 근로기준법 등의 취지에 배치되는 행정지침을 양산해왔고 이를 통해 현행 노동관계법 등을 무력화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훼손했다. 양대지침의 폐기를 계기로, 현행 행정지침을 점검하여 법의 취지에 맞게 폐기·개선해야 할 것이다. 양대지침을 공식 폐기한 고용노동부의 결정을 환영한다. 헌법와 노동관계법에 명시된 노동자 권리의 실질적인 보장과 확대를 위한 노동행정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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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9/25-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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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싸영신

 

내년에는 사드 뽑고 평화 심자

송싸영신

 

2017년 12월 30일(토), 성주 소성리 마을회관

14시 음식나눔 18시 송싸영신

 

올해 마지막 소성리 토요촛불, 2017년 출연진 총출동!

1년 동안 연대해주신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후원 : 농협 351-0967-8332-83 사드저지소성리종합상황실

 

 

월, 2017/12/18-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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