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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기 방심위, 통신심의 제도 개선에 스스로 앞장서야 – 3기 방심위 통신심의 최악의 사례에서 얻는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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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기 방심위, 통신심의 제도 개선에 스스로 앞장서야 – 3기 방심위 통신심의 최악의 사례에서 얻는 교훈

익명 (미확인) | 금, 2017/07/14- 11:41

4기 방심위, 통신심의 제도 개선에 스스로 앞장서야

– 3기 방심위 통신심의 최악의 사례에서 얻는 교훈

 

3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임기가 종료되었다. 그간 방심위의 방송심의도 많은 논란을 야기했지만, 오픈넷은 특히 방심위라는 행정기관이 일반 국민의 온라인상 표현물을 검열하는 ‘통신심의’제도의 문제점을 다수 지적해왔으며,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발족한 표현의자유위원회에서 약속한대로 행정심의 폐지를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다만 당장의 제도 폐지가 어렵다면 앞으로 출범될 4기 위원회는 다음의 3기 방심위의 통신심의 최악의 사례들에 비추어 통신심의 제도 및 관행 개선에 스스로 앞장서야 한다.

 

추상적인 심의기준을 바탕으로 정치심의, 꼰대심의로 남용될 위험

방심위의 통신심의 기준은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이다. 즉, 심의 대상은 불법정보에 한정되지 않으며, 방심위 통신소위 위원들 5명 중 3명이 건전하지 않거나 유해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표현물은 삭제, 차단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추상적이고 모호한 기준들을 이용하여 정치심의를 행하였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사례가 다수 있었다. 많은 진위 혹은 조작 의혹을 불러일으키며 토론이 오갔던 세월호의 실소유주 고 유병언 회장의 부패한 시신 사진은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정보’로서 삭제되었고(2014년 제41차, 제45차 통신소위), 한 네티즌이 세월호 사건에서 당시 대통령 및 여당이었던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무능함과 후속조치를 비판한 글은 일부 욕설이 섞여있다는 이유로 ‘과도한 욕설, 저속한 언어 사용’을 이유로 삭제(2014년 제36차 통신소위)되었다.

무엇보다 문제되었던 것은 ‘사회적 혼란 야기’를 기준으로 한 심의였다. 세월호 관리·감독에 국정원이 개입되어 있고 사고 수습의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신속히 하지 않아 많은 인원이 희생되었다고 주장한 글(2015년 제33차 통신소위), 메르스 유행 당시 다수의 정치적 이슈들(성완종 리스트, 황교안 관련 의혹, 탄저균 주한 미군 기지 배달 사건, 대선 선거 조작 의혹 등)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메르스의 확산이 특정 세력들에 의해 조작,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글들도 ‘유언비어’ 혹은 ‘괴담’이라는 이유로 삭제되었다(2015년 제40차, 제42차, 제44차 통신소위). 2015년에 있었던 연천 포격이나 목함 지뢰 폭발 사건 등은 북한의 도발이 아니며 단순 사고거나 국정원 등이 북풍몰이를 위해 조작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의 게시글들(2015년 제61차, 62차, 제63차, 제64차 통신소위), 사드 전자파의 유해성을 언급한 게시글들도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로 삭제되었다(2016년 제56차 통신소위). 이들은 대체로 경찰청의 신고로 이루어졌다. 국가가 공표한 사실과 다른 내용의 의혹을 제기하면 ‘허위사실’, ‘괴담’으로 치부하고 ‘사회적 혼란’을 운운하며 검열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다. 이러한 사례들은 방심위의 ‘유해정보’ 심의 권한이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정치심의뿐 아니라 꼰대심의도 문제되었다. 일반인들의 B급 문화나 소통 방식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어 일부 욕설을 사용하며 게임 중계 등을 하는 인터넷 개인방송에 대해 ‘과도한 욕설, 저속한 언어 사용’을 이유로 규제한 사례도 다수 있으며, ‘대세는 백합’이라는 웹드라마에 동성(여성) 간 키스 장면은 딱히 위반 규정을 적시하지도 않은 채 청소년에게 유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시정요구를 결정하기도 하였다(2016년 제21차 통신소위).

 

광범위한 심의 대상과 위원 구성의 비전문성… 마구잡이 심의, 무차별적 사이트 차단으로 이어져 

3기 방심위는 연 평균 약 15만건을 심의하였다. 보통 30분 내외에서 진행되는 통신심의소위원회에서 평균 약 1,600여건, 일주일에 약 3,200여건이 심의되는 셈이다. 이렇게 많은 심의 대상의 정보 내용을 위원들이 하나하나 면밀히 검토하고 심의가 행해지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우며, 마구잡이식 심의와 무차별적 사이트 차단으로 이어진 사례도 많다. 대표적으로 드러난 폐단이 웹툰 사이트 레진코믹스를 음란 사이트로 차단했다가 이용자들의 항의로 하루 만에 차단을 해제한 해프닝이다. 또 외국인 기자가 운영하는 북한의 IT 이슈 전문 사이트 노스코리아테크(northkoreatech.org)를 북한을 찬양, 미화하는 국가보안법 위반 사이트로 보아 차단하였다가 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심의 대상 자체가 광범위하니 신고가 들어오는 정보에 대하여 대강 메인 화면이 불건전한 것으로 ‘보이기만’ 하면 책임의식 없이 차단 대상으로 손쉽게 결정해버리는 것이다.

위원 구성의 비전문성과 높은 연령대도 문제이다. 3기 위원은 평균 나이 약 58세 전원 남성들로 언론학자, 언론인 출신, 윤리학 교수, 북한학 교수, 법조인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인터넷 전문가가 아닌, 심지어 인터넷 세대도 아닌 이들은 인터넷 통신 메커니즘이나 서비스 형태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모습을 보였으며, 젊은이들이 주로 소통하는 자유로운 인터넷 문화에 대해서도 보수적인 잣대를 들이대었다. 또한 9인의 위원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이들 중 6인은 여당 측 추천, 3인은 야당 측 추천으로 이루어지는 구성은 위원회가 정치적 결정을 할 위험을 높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졸속심의, 정치심의의 우려와 병폐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추상적이고 광범위한 심의 기준을 ‘불법성이 명백한 정보’로 한정해야 한다. 현재 유승희 의원의 대표발의로 심의 근거 규정으로서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해 필요한 경우’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의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

무엇보다 행정기관이 국민의 표현물을 검열하는 것은 위헌적이므로 통신심의 권한을 민간으로 이양해야 함을 UN 역시 우리나라에 권고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도 그와 같이 권고한 바 있는 만큼, 근본적으로는 방심위에 의한 통신심의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그러나 당분간 이러한 제도 개편이 이루어질 수 없다면, 적어도 현재처럼 위원 구성을 정치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전문성 있고 다양한 위원 구성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또한 4기 위원회는 추상적인 심의기준을 함부로 남용하지 말고 심의를 함에 있어 신중을 기하고 책임을 다하여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수호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

2017년 7월 14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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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facebook.com/loveislowspot?fref=photo 글 

JTBC뉴스를 보고 힘이 되고 싶다는 마음 하나만으로 여주에서 광화문까지 달려온 14살 중학생 소녀의 마음이 더욱 널리 번져 세상이 조금 더 아름다워졌으면 합니다. 이 글은 타인의 고통에 같이 아파할 줄 아는 어린 소녀의 마음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취지로 올렸습니다. 이 글에서 저 소녀의 순수한 마음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고 오직 선동으로 보거나 정치적 음해로 보거나 숨어있는 음모가 있다는 것만 보시는 분들은 그냥 조용히 나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몇몇 분들이 이 어린이를 욕하고 폭언을 하고 정치적인 댓글을 달기 전까지는 전혀 이 글은 정치적이지도 서로 나뉘어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모든 사람들이 이 어린이의 순수한 마음이 아름답다며 스스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격려하며 힘을 얻었습니다. 진짜 선동은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진짜 싸움은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잘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월, 2015/08/10-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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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헌국 목사님이 올리신 세월호 인양 사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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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가 인양되어 수면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안전하게 완전히 인양되어
미수습자를 꼭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월호참사의 진실규명이 되어 다시는 이같은 참사가 없는 생명과 안전으로 가는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 https://www.facebook.com/photo.php?fbid=1424821034254741&set=pcb.142482…

목, 2017/03/23-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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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정보공개센터에서 인턴으로 활동중인 제주대학교 언론홍보학과 오경욱 학생이 작성한 글 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언론사와 시민단체가 나서 천억 이상의 성금을 모았지만, 대부분의 성금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모여 있는 것으로 파악 되었는데요. 하지만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성금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조차 공개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정보공개청구 대상기관이기 때문에 모금회에 직접 정보공개 청구를 해보았습니다.

 

 

 

▲ 2014년 정보공개 답변서

▲ 2015년 정보공개 답변서

 

2014년 6월 기준으로 1014억 가량의 성금이 모였습니다. 또한 모집된 성금에 사용계획에 대해서는 추후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과정을 진행 중이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 후 올해 4월에 다시 정보공개청구를 해보았는데요. 2015년 4월 기준 1140억 가량의 성금이 모였으며 아직 집행 되지 않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또 세월호 관련 모금액 사용계획을 위한 위원회 운영 현황과 모금액 사용계획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계획이 아직 없는 이유로는 세월호 유가족의 의견, 기부자의 기부목적, 정부에서 확정될 배·보상 규모의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 사용할 계획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월호 사건이 발생한지 1년가량 지난 시점에서 사용계획을 위한 논의기구인 위원회 구성조차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은 모금회의 안일한 대응이라고 생각됩니다. 

 

과연 그 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모금의 현재까지 이자수익금은 얼마이며 성금을 어디에 사용계획인지 사용계획서를 다시 청구해 보았는데요. 

 

우선 세월호 성금 시작일 부터 현재까지 이자수익금액표입니다.

 

▲ 2015년 모금 이자수익금액

 

2014년 9월 처음이자 발생을 시작으로 2015년 6월 까지 총 14억2천만 원 정도가 모였습니다. 이러한 이자수익금액 역시 제대로 관리하고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세월호 성금 사용계획서입니다.

 

▲ 2015 세월호 성금 사용계획서

 

우선 세월호 성금은 위로지원금과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사업” 두 가지 부분에 사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안전 위로금은 희생자 304명에게 2억1천만 원씩 총 638억4천만 원, 생존피해자 157명에게 4천2백만 원씩 65억9천4백만 원, 민간잠수사 2명에게 1억5백만 원씩 2억천만 원을 지원 할 예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나머지 성금인 434억9천6백만 원은  ‘안전문화센터 건립’ 등을 기본방안으로 한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사업” 에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자수익금은 사용계획에서 미포함 되었습니다.

 

사용계획. 과연 이게 최선인가요?

 

이번 사용계획에서 세월호 성금의 38%나 차지하는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어떠한 구체적인 사항이 없다는 것이 참 아쉬웠습니다. 또 ‘안전문화센터 건립’등에 관해  세부계획에 대한 논의사항이 나와 있지 않아 무엇을 하는 곳인지 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1년 반이라는 시간이 지날 동안 세부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 사항조차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정말로 놀라웠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홈페이지에 세월호 성금과 관련정보는 성금 지원기준, 범위만 나와 있을 뿐  국민들이 정말로 원하는 성금의 구체적인 사용계획이 없다는 것에 실망스러웠습니다.

세월호 성금은 온 국민들이 하나 되어 한뜻으로 모은 돈입니다. 이러한 성금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지를 국민들이 알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국민들이 꼭 알아야 하는 것들을 정보 청구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진정한 정보 공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성금의 투명성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너무 미비했습니다. 국민성금을 모집하는 단체와 정부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국민성금 사용목적과 사용계획을 밝혀 신뢰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국민성금의 사용계획과 사용목적을 정기적인 주기를 정하여서 홈페이지나 정부 광고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알리는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세월호 성금은 온 국민들이 세월호 참사를 애도하기 위해, 피해자들의 아픔을 감싸주기 위해, 세월호를 앞으로 잊지 않기 위해 동참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허투루 쓰이지 않게 투명한 집행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15.07_붙임. 정보공개자료[조민지(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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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07/29-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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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가든파이브 현대백화점 아울렛 입점 동의 철회 안돼, "법으로 하던가" 몽니

앞선 논평에서도 지적했듯이(http://seoul.laborparty.kr/884), SH공사가 서둘러 발표한 가든파이브 내 현대백화점 아울렛 입점은 관련 절차가 마무리 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가든파이브 내 갈등만 증폭시키고 있다.

이런 문제의 이면에는 과거 이명박-오세훈 시장으로 이어진 '이주정책상가로서의 정체성'을 배제하고 상가임대사업으로만 전락한 "서울시의 가든파이브 정책"이 있다. 안타깝게도 박원순 시장이 들어선 지난 4년 동안 과거 시장의 정책방향에서 개선되기는 커녕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사정을 보여주는 일이 또 한차례 벌어졌다.

현행 <집합건물법>에 따라 제정된 가든파이브 관리규약에 따르면, 일괄 임대 등이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80% 이상의 구분소유자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SH공사가 지난 11월에 서울시의회 업무보고를 통해서 밝힌 현대백화점 아울렛 유치에 따른 동의율은 상가소유자 227명 중 208명으로, 91.6%였다. 하지만 이 동의율이 사실상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다. 

노동당서울시당에 접수된 내용(내용증명 사본)에 따르면, SH공사의 발표 이전인 9월 3일 현재 가든파이브 리빙관 2층의 구분 소유자는 내용증명을 통해서 현대백화점 아울렛 유치 동의를 철회한다고 밝혔다. 이 상인은 내용증명을 통해서 "동의 후 이제까지 해당 사업의 진척사항에 대한 정보제공이 없어 이후 임대사업 중에도 약속한 임대료 수입에 대한 신뢰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기 때문에 "2015년 9월 3일 부로 본인이 귀하에 제출한 현대백화점 아울렛 입점에 대한 재임대 동의를 철회함을 통보합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최근까지 동의 철회여부가 확인되지 않자, 가든파이브 관리회사로 찾아간 상인은 '동의 철회를 받아줄 수 없다'는 해괴한 답변을 듣게 되었다. 정 철회를 하고 싶으면 소송을 하라는 막말까지 서슴치 않았다. 실제로 현대백화점 아울렛 유치과정에서 투명하지 않은 진행과정, 그리고 신뢰할 수 없는 수입 보장 등을 이유로 철회를 신청한 상인들이 다수 있다는 내용이 파다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H공사가 서둘러 동의율을 발표하고 현대백화점 아울렛 입점을 발표한 것은 이런 상인들의 반발을 무마하겠다는 행태로 이해되는 부분이다.

현행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 있어서도 행정행위가 완료되지 않는 한에서는 동의 철회가 권리로 보장되고 있다. 앞서 지적했듯이 해당 상인은 SH공사 발표 전인 9월에 동의 철회 의사를 밝혔음에도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이다. 그럼에도 소송을 하라는 것은, 사실상 소송기간 동안 사업을 진행해 민원인의 권리 실효를 박탈하겠다는 위법적 꼼수에 불과하다.

노동당이 지속적으로 요구했듯이, 이런 가든파이브 막장은 시간이 흐를 수록 더 큰 문제로 돌아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가 모르쇠로, 소소한 문제로 간과할 것이 아니라 선행적으로 개입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나서야 한다. 특히 이번 건과 같이 상인 개개인의 의견이 얼마나 빈번히 무시되었는지, 그간 관리단이나 관리회사의 행태가 서울시 소유 상가건물의 위상에 걸맞게 나타났는지를 냉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참, 답답한 가든파이브이고 무능한 SH공사이며, 야속한 서울시다. 이 상인의 억울함은 누가 풀어줄 것인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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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12/09-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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