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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경제민주화넷, 최저임금 만원+골목상권 살리기+재벌개혁 실현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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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경제민주화넷, 최저임금 만원+골목상권 살리기+재벌개혁 실현 촉구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화, 2017/07/11- 16:40

20170711_최저임금만원골목상권살리기기자회견

 

최저임금 1만원, 골목상권 살리기, 재벌개혁이

함께 가야 경제민주화의 시작

최저임금 15원 인상안이 웬말이냐?

노동자와 중소상인 함께 사는 공생경제 가능하다.

경제민주화넷, 경총 앞에서 기자회견 열고

노동자, 중소상인, 청년들이 함께 사는

최저임금 만원 X 골목상권 살리기 X 재벌개혁

= 패키지 공생경제 정책, 과감하게 실현해야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약칭 : 경제민주화네트워크) 노동자·청년·중소상인·시민·소비자들은 7/11(화) 오후2시 한국경영자총협회 회관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최저임금 만원, 골목상권 살리기,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패키기 공생경제 실현을 촉구하였습니다.


경제민주화네트워크는 노동자·중소상인·청년·여성·소비자들을 위한 경제민주화와 국민경제의 균형적인 발전을 호소하고, 재벌대기업의 횡포를 감시하고 견제하고 비판하는 당사자운동, 입법운동, 법률대응, 여론조성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왔습니다. 


최저임금 만원과 골목상권 살리기 패키지 공생정책이야 말로 진정한 경제민주화의 시작입니다. 을들끼리 전쟁이 아니라 을들의 연대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시작해야 합니다.

 

 

# 기자회견문

 

최저임금 만원, 골목상권 살리기, 재벌개혁이 함께 가야 
경제민주화의 시작입니다.

 

 

광장과 촛불 민심은 우리 사회의 비민주와 정경유착, 불공정과 불평등을 바로 잡아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촛불은 광장의 힘으로 박근혜와 적폐세력을 걷어치우고 새로운 정부를 탄생시켰습니다.


촛불정부로 일컬어지는 문재인 정부는 촛불민심의 요구를 정책의 중심으로 이동시키고 최저임금 1만원 달성과 비정규직 문제 해결 그리고 청년실업 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 등 현시점 우리사회가 겪고 있는 아픔과 고통을 치유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고 이를 많은 국민들이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구태에서 벋어나지 못하고 기득권 속에 사로잡혀서 시대의 요구를 외면하고 무시하는 집단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곳 경총과 재벌기업들 그리고 수구보수언론과 자유한국당 등입니다. 이 집단들이 바로 우리 사회를 비민주와 정경유착, 불공정과 불평등을 만든 장본인들이고 이들을 청산해야 만 진정한 민주사회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경총을 비롯한 최저임금심의위원회 사용자 위원들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할 경우 많은 중소영세 자영업자들이 망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애초 저임금 노동자들은 그만큼 저학력, 저숙련이고 핸디캡을 가지고 일하는 노동자라고 인격비하 발언도 서슴치 않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임금 노동자들은 다른 직종의 노동자들이 영위하는 보통의 삶보다 더 비참하고 열악한 조건에서 삶을 살아도 된다는 것입니까?


또한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이 중소영세 자영업자들의 생존에 위협을 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언론에서도 보도된 미스터피자의 사례에서 보듯이 문제는 재벌대기업과 본사의 갑질과 수탈입니다. 결국 중소영세 상인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최저임금 1만원이 아니라 재벌기업들과 원청기업들의 갑질과 감당키 어려운 수수료와 각종 착취구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오히려 정부나 재벌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우는 것이 중소영세 자영업자들이 마음 편히 자기 사업을 통해서 삶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하고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재벌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진출 규제, 카드수수료 1%로 인하, 최저임금 만원 인상분에 대한 실질적인 정부지원을 통해 자립하고 공생할 수 있는 힘을 키워져야 합니다.


한편 모 편의점 본사의 2017년 매출은 7조 4천2735억, 영업이익은 2180억원, 순이익은 2735억원 라고 합니다. 전국 1만 점포에 최저임금 만원 인상분에 대한 지원금 480억원을 직접 지원 또는 초과이익 공유, 수탈금지 방안만 마련해도 점주와 알바노동자가 함께 공생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최저임금은 헌법 32조와 34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적정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노동자들의 중요한 권리이다. 이를 외면하고 온갖 불법 탈법행위들을 자행하고 있는 재벌기업들의 편에 서서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삶을 유지시켜주는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경총이 계속 반대한다면 전경련이 그랬듯이 경총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목표로 추진하는 새 정부의 노동정책 이행은 새 정부를 지지한 다수의 국민들의 뜻이라는 점도 분명하게 직시해야 합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액을 결정해야할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경총을 비롯한 사용자 위원들은 국민들의 뜻과 시대의 흐름이 반영된 최저임금 만원을 인정하고 동참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는 노동자 중소상인 청년 소비자들이 함께 사는 최저임금 만원, 골목상권 살리기, 재벌개혁, 경제민주화의 통합적 정책을 마련하고 과감하게 실천해야 합니다.

 

2017년 7월 11일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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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8.28일 박근혜 대통령과 10대 재벌총수 회동 이후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가 무참하게 폐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재벌개혁특별위원회와 경제민주화 운동 단체 공개 토론회
※ 일시 및 장소 : 2015.8.27(목) 오후 2시, 국회 본청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회의실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약칭 : 경제민주화네트워크)와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는 8/26일(수) 어제 오전 11시 30분 전국경제인연합회를 항의 방문하고, 재벌개혁을 위한 경제민주화 시즌2 선포식(15대 재벌개혁과 제 발표 및 전달) 진행한 것에 이어, 8/28일(목) 오늘 오후 2시에는 새정치민주연합 재벌개혁특위(위원장 : 박영선 의원)와 공개적으로 정책 간담회․토론회를 진행합니다.

 

경제민주화네트워크는 2012년 9월 25일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위한 국민운동본부(경제민주화국민본부)’로 출범하여 노동자·중소상인·청년·여성·소비자들을 위한 경제민주화와 국민경제의 균형적인 발전을 호소하고, 재벌대기업의 횡포를 감시하고 견제하고 비판하는 당사자운동, 입법운동, 법률대응, 여론조성 등 전방위적 활동을 전개해왔고,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도 2013년 5월 전국 50여 ‘을’ 당사자,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단체들의 연대 기구로 출범한 “전국‘을’살리기비상대책위원회”를 계승하여 2015년 6월 확대 발족한 연대기구로서 역시 전국 곳곳에서 ‘을’살리기 운동 및 갑을 문제 해결,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작금 우리나라의 상황은 국민적 기대와는 달리, 재벌들의 탐욕과 독점·담합, 불공정한 행위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고, 그에 따라 중소기업․중소상공인, 노동자, 청년, 시민, 소비자들의 삶은 어둡기만 합니다. 또한 경제민주화를 약속했던 박근혜 정부는 오히려 재벌·대기업에 편향돼 특혜 정책을 남발하고, 또 재벌·대기업을 위한 무분별한 규제완화를 밀어붙이면서 재벌 탐욕과 독식 체제를 더욱 강화해주고 있습니다. 최근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을 계기로 재벌대기업의 후진적인 기업 지배구조를 개혁하고 재벌들의 일상적인 불법·부당·불공정행위를 제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는데, 지금이야말로 국민적 에너지를 모아 제2의 경제민주화를 추진하여 재벌 탐욕과 독식 체제를 타파하고 새로운 한국사회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재벌개혁 없이는 경제민주화가 이루어질 수도 없고, 경제민주화 없는 재벌개혁이라는 것도 성립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에 어제(8/26일) 전국의 노동자, 중소상공인, 청년, 시민, 소비자단체들은 경제민주화네트워크와 함께 경제민주화 시즌2를 선포하고 15대 재벌개혁과제를 발표하였고, 오늘(8/27일)은 새정치민주연합 재벌개혁특위와 공개적으로 정책 간담회․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 별첨
- 8.28 토론회 진행안
- 8.27 법무부에 발송한 공개 질의서 및 보도자료
- 8.28 토론회 자료집

목, 2015/08/27-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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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이 노동을 담당하는' 법무부에 질의서 발송

법무부 공안기획과가 검찰에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에 대한 의견조회

공안기획과의 주요업무와 공안기획과가 노동사안을 담당한 이유 등 질의

 

1. 취지와 목적

 -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의원 발의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해 각 부처의 의견을 조회함(별첨자료1).
 - 법무부는 법무부 내 ‘공안기획과’를 통해 고용노동부가 의견조회를 요청한 개정안에 대한 검찰의 의견을 수렴함(별첨자료2).  
 - 법무부 홈페이지 상 법무부 공안기획과의 담당업무는 ▶공안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공안관계법령의 입안 ▶공안사건 관련 검찰 업무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공안사건의 무죄·면소·공소기각 등 분석처리 ▶보안관찰법 운영에 관한 사항 ▶국가보안유공심사위원회의 운영과 상금·보로금의 지급 및 국가 보안유공자의 보상 등으로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과는 별다른 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움.
 - 이에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노동사안을 ‘공안’부서가 담당한 상황에 대한 고용노동부와 법무부의 입장을 확인하고자 질의서를 발송함.

 

2. 개요 1

 

 ○ 고용노동부 질의내용(별첨자료3)
 - 법무부 공안기획과의 담당업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파악하고 있는 내용
 - 법무부 공안기획과가 법무부와 검찰 등 법무부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노동관계법에 대한 의견조회를 담당하는 상황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입장
 - 타 부처 소관 법령의 의견조회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담당부서
 - 이번 의견조회를 통해 수렴한 각 부처의 의견

 

 ○ 법무부 질의 내용(별첨자료4)
 - 고용노동부의 의견조회를 공안기획과가 담당한 이유
 - 공안기획과의 구체적인 업무 
 - 공안기획과가 담당하는 노동사안과 고용노동부 의견조회를 담당한 이유
 - 타 부처 소관 법령의 의견조회에 대한 법무부의 담당부서
 - 이번 개정안에 대한 법무부와 검찰의 의견

 

 ○ 고용노동부가 의견조회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개정안(별첨자료5)

 

 1) 근로기준법 개정안(김관영 의원, 의안번호 14495, 2015.03.30. 발의)
 - 근로기준법 103조에 ‘근로감독관은 직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근로감독관은 근로감독과 관련하여 자신의 이익과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등의 내용 신설

 

 2) 근로기준법(류지영 의원, 의안번호 14933, 2015.04.29.발의) 
 - 근로기준법 상 ▶‘18세 미만자’등의 용어를 ‘연소자’로 대체 ▶연소자와 연소자 사용자에 대한 노동관계법 관련 교육 실시 등의 내용 신설

 

 3) 최저임금법 개정안(장하나 의원, 의안번호 14622, 2015.04.06. 발의)
 -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추천권과 속기록, 방청 등 회의공개 관련 

 

 4) 최저임금법 개정안(양승조 의원, 의안번호 14919, 2015.04.29.발의)
 - 최저임금법 23조에 최저임금 관련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조사하여야 한다’는 현행 내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로 대체하는 내용

 

3. 개요 2

 - 비정규직노동자, 알바노동자, 청년·여성노동자 등 열악한 노동조건에 처한 노동자의 비중과 규모는 점차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이들 중 절대 다수는 자신이 처한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스스로 조직하기 어렵고, 다수 사용자들은 다양한 수법으로 노동관계법을 회피하거나 위반하고 있음. 
 - 때문에,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을 포함하여 노동3권과 기본적인 노동조건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노동행정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
 - 이에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고용노동부는 물론, 정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노동사안 관련 행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자 함.
 - 고용노동부와 법무부로부터 수령한 답변은 즉시 공개할 것이며, 각 부처의 답변을 바탕으로 현행 노동 관련 행정과 관행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 검토하고, 개선방안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진행할 것임. 

 

LB20150819_보도자료_법무부 공안기획과 담당업무 관련.pdf

LB20150819_보도자료_법무부 공안기획과 담당업무 관련.hwp

수, 2015/08/19-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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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2017년 10월호 <최저임금, 쟁점과 대안>

기획주제1. 최저임금 결정기준의 쟁점과 대안 | 김은기

기획주제2. 최저임금의 결정과정과 대안 | 이수호

기획주제3. 최저임금제도의 국제적 흐름 | 오상봉

 

최저임금 결정과정과 대안

이수호 | 청년유니온 조직팀장

 

17년 만에 최고 인상률로 결정된 2018년 최저임금은 그 결과만큼이나 결정 과정에서도 국민적 관심 속에서 심의가 이루어졌다. 최저임금 1만 원 달성이라는 정부의 공약과 맞물려 공약의 빠른 이행을 요구하는 노동계와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우려하며 거세게 반발하는 경영계가 팽팽히 맞선 가운데 각계각층에서 최저임금 대폭 인상의 효과와 영향을 저마다 분석하며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최저임금이 결정된 지 2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논의와 관심이 이어지는 가운데, 과연 30여 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현행 최저임금 결정과정은 그러한 큰 관심과 다양한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또 앞으로도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높아지고 금액이 오를수록 이에 따른 영향이 커지고 파급력이 증대되면서 뜨거운 관심과 다양한 의견들을 받아 안아야 하는 최저임금 결정과정도 시험대에 오른 것이다.

 

 

현행 최저임금 결정과정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산하의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된다. 매년 3월 31일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에 다음해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며 최저임금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요청을 접수하여 요청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의, 의결하여 통상 6월 말을 법정기한으로 최저임금(안)을 제출해야한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 5일 이를 확정·고시하는데 최저임금법 상 이의제기 등에 걸리는 기간을 고시 전 20일로 정하고 있어 실제 법정기한을 넘어서도 논의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자위원, 사용자위원 그리고 정부가 임명하는 공익위원 각각 9명씩 총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심의과정을 거쳐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노동자위원은 민주노총, 한국노총과 같은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사용자위원은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같은 전국규모 사용자단체에서 추천한 이들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제청하여 대통령의 위촉을 받으며, 공익위원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의 위촉을 받는다.

 

 

각 위원들은 위원회 안에서 별도의 전문위원회에 속하여 임금수준과 생계비 실태파악 등을 통하여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근거를 마련하여 심의에 임한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요청을 접수한 이후 4월과 5월 중 위원회 별로 회의와 토론을 진행하며 위원들이 직접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사업체와 현장을 방문하여 당사자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 등을 거친다. 우리가 언론을 통해 주로 접하게 되는 최저임금 협상 장면은 이러한 과정을 거친 후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심의를 진행하는 전원회의이다.

 

끊이지 않는 파행

 

이러한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조는 공익위원이 중재하는 가운데 노사 간 합의를 통한 최저임금 결정을 지향하는 구조로, 노사정 참여를 통하여 최저임금을 결정하라는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에도 부합한다. 하지만 87년 첫 심의가 시작된 이후 30여년의 역사 중 실제 노사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경우는 단 7차례에 불과하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표결을 통하여 결정하는 경우에도 올해와 같이 27명의 위원 전원이 온전히 표결에 참여하여 결정된 경우는 8차례에 불과했다. 결국 절반 이상의 최저임금 결정이 노·사 양측 중 한 쪽이 불참한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다.

 

 

매년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시기가 되면 금액과 더불어 연례행사처럼 뉴스에서 빠지지 않고 보도되는 노동자위원 혹은 사용자위원의 퇴장과 표결 불참 소식, 왜 이렇게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는 파행이 끊이지 않는 것일까?

 

 

 

 

무엇이 문제인가: 책임성과 투명성

 

지금과 같이 노·사 양측의 대립이 요지부동 고착화된 가운데 파행을 막고 최저임금위원회의 본래 의도와 같이 노사 간의 원만한 합의를 통하여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해서 위원회 내에서 실질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역할을 해야 하는 이들이 공익위원이다.

 

 

실제로 위원회에서 공익위원의 영향력은 상당하다. 노·사 양측의 이견이 커 9대9로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표결로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될 경우 결국 그 향배는 캐스팅보트인 나머지 9명의 공익위원에 의해 좌우된다. 실제 역대 최저임금 결정(안)을 짚어보면 공익위원(안)으로 의결된 결과가 14회로 가장 많았다.

 

 

그에 걸맞게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적극적 중재자’로서의 모습으로 나서야 하지만, 지난 시기 공익위원들의 모습은 노사 간 대립의 근원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중재에 나서기 보다는 당면한 금액결정에 치우쳐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고 합의를 종용하는데 급급한 ‘소극적 진행자’의 모습에 가까워 그들의 ‘공익’을 제대로 대표하는지 의심스러웠다.

 

 

공익위원의 ‘공익성’을 의심케 하는 이유가 비단 소극적인 모습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익위원은 모두 정부 측 인사인 고용노동부 장관에 의해서 임명된다. 많은 결과가 공익위원의 ‘심의촉진구간’을 통하여 결정된 가운데 ‘공익위원’이라는 이름의 ‘정부’가 그 결과를 좌우하며 최저임금위원회의 독립성을 해친다고 비판하는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다.

 

 

이렇게 큰 영향력에 비해 공익위원들의 ‘책임성’은 매우 빈약하다. 금액 결정과정에서는 큰 영향을 미치지만 금액 결정 이후 그 실효성을 담보할 어떠한 권한도 가지고 있지 않은 학자나 교수로 구성되어있다 보니 금액 결정과정에서도 노사 양측을 주재할 만한 실질적인 역할을 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제는 정부가 그 책임성을 담보해야 한다. 공익위원 뒤에 숨어 금액결정에 영향을 미치면서 이후 대책은 없는 정부가 아니라 책임있는 정부 부처 관료들이 공익위원으로 참여하여 함께 논의하고 소통하여야 한다. 특히나 대폭적인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 대책을 비롯한 정부의 역할이 크게 요구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나서서 최저임금위원회의 책임성과 공익성을 뒷받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의 온전한 공개를 통한 ‘투명성’ 확보가 병행되어야 한다. 그간 최저임금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할 의무가 없어 제대로 된 회의 내용이 공유되지 못하였다. 이번 제10대 최저임금위원회에 대거 참여한 당사자 위원들의 노력으로 회의록이 공개되고 있으나 이 역시 간략한 요약본 형태의 자료로 온전한 회의 당시 상황과 각 위원들의 의견을 알 수 없다.

 

 

최저임금위원회의 TV 생중계를 비롯한 전향적인 방법으로 온전히 회의내용을 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호함은 물론, 위원들의 말이 단순히 회의실에서만 맴도는 사견이 아닌 국민들에게 공개되고 논의되는 책임성 있는 발언으로 실제 이들의 말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체감하여 성실히 회의에 임하도록 해야 한다.

 

 

최저임금위원회 개선, 어떤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러한 최저임금 결정과정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들이 어느 때 보다 뜨거운 최저임금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20대 국회에서도 이에 호응하여 최저임금제도 개선을 위한 법안들을 발의 중이다. 이 중 최저임금 결정과정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위상 및 소속과 관련된 법안으로 우원식 의원은 최저임금을 국회 ‘최저임금심사소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한정애 의원은 최저임금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민병두 의원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박광온 의원은 대통령 소속 임금정책위원회로 옮기는 개정안을 각각 발의하였다. 최저임금의 의미와 영향이 크고 무거워진 만큼 관련 시책의 논의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은 필연적이다. 고용노동부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과 연관된 부처의 책임 있는 관료들이 함께 자리하여 최저임금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현행 최저임금위원회의 그릇과 그 내용을 키울 필요가 있다.

 

 

하지만 위상을 높이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대통령 소속이든, 국무총리 소속이든, 현재의 고용노동부 소속이든 위상을 높이는 것 자체가 결정과정의 개선을 담보하지는 않는다. 그러한 위상 제고를 통하여 어떠한 효과를 얻을 것인지 보다 깊은 고민과 세밀한 설계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 되레 높아진 위상이 높은 문턱으로 작용하여 의사결정과정에서 현장당사자의 참여를 저해하고 괴리를 야기하여 의도하는 성과를 얻지 못할 우려도 존재한다.

 

 

비슷한 견지에서 국회로 논의 구조를 옮기는 방안도 신중히 고려해야할 제안이다. 최저임금 논의를 국회에서 진행하는 것은 자칫 최저임금 논의가 지나치게 정치 쟁점화 되어 최저임금 본연의 의미가 흐려지고 노·사 대치가 여·야 혹은 정당 간의 대치로 치환되어 나타날 위험이 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공개 여부에 있어서는 직접 방청까지 전면적인 방식으로 시행하는 데에 크게 이견이 없는 가운데, 책임성과 공익성 결여로 지탄을 받고 있는 공익위원 선출 방식에 있어서도 국회로부터 대법원장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추천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일례로 김해영 의원의 공익위원에 청년 3명을 의무 위촉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있다. 취지는 좋으나 ‘청년노동’이 저임금·장시간·비정규 노동을 의미하는 수많은 단어 중의 하나임을 상기하면 청년뿐만 아니라 여성, 노인 등 보다 다양한 당사자들이 함께할 수 있는 구조를 여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 진다.

 

 

반드시 위와 같이 최저임금위원회를 전면적으로 재설계 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2015년도에 위촉되어 올해 까지 최저임금 심의를 진행한 제10대 최저임금위원회에는 처음으로 최저임금 직접 당사자들이 대거 위원으로 선정되어 결정과정에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노동자위원에 비정규노동센터의 이남신 소장, 홈플러스노조 안현정 본부장, 그리고 청년유니온의 김민수 위원장이 바로 그들이다.

 

 

이렇게 최저임금의 현장 직접 당사자들이 최저임금 결정과정에 참여하면서 20여년 넘게 관성처럼 운영되어오던 최저임금위원회의 운영에 갖가지 문제제기와 개선 요구가 쏟아졌다. 당사자들이 직접 들어가 보니 최저임금의 결정이 합리적인 토론이나 타협이 아닌 관행적인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 공개와 시급 표기였던 최저임금 고시의 월급 병기와 같은 요구는 “관행대로 결정하고 넘어갑시다.” 라며 결정되었을 사안들이 당사자들의 참여를 통해 치열한 쟁점으로 토론된 논의의 과정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다종다양한 대안을 고민하는 가운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바로 최저임금 당사자들의 참여와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보장하는 것이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올해로 31살이 된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결정과정을 오롯이 안고 가기에는 분명 많은 것이 변하였다. 그 사이 최저임금의 영향률은 점차 높아져 더 많은 이들의 노동이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 그만큼 최저임금의 무게는 더 무거워졌다. 과연 지금의 최저임금위원회가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구조인지 살펴야 할 때이다.

 

 

답은 당사자들의 삶에 있다. 관성에 따라 운영되어 온 최저임금위원회에 작게라도 균열을 내고 논의를 사회적으로 더욱 촉발 시킨 것도 바로 그 당사자들이었다. 이어지는 최저임금 결정과정 논의에서도 그들의 이야기가 반영될 때에 비로소 실효성 있는 대안이 마련될 것이다.

 

 

더불어 논의의 틀에 대한 우리의 상상력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최저임금을 단순히 ‘임금’의 관점을 넘어서 ‘소득’의 관점으로 좀 더 넓고 긴 안목을 보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올해 최저임금 결정 직후 발표된 정부의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대책이 최저임금위원회 테이블에서 함께 논의 되었다면 보다 효과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최저임금 논의 안건의 확대를 넘어서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한국의 저소득과 장시간 노동 체제를 유지시켜온 두 축인 임금소득 만으로는 생계가 어려운 저임금 노동자와 사업소득에만 기대어 생활할 수 없는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의 소득 보장을 위한 관계부처를 망라한 별도의 기구를 구상해봄직하다.

 

 

내년도 새로운 최저임금의 적용을 기다리며 다양한 의견이 오가는 이 순간에도 당사자들의 삶은 기다려주지 않고 변하고 있다. 최저임금 논의가 우리 사회가 노동 존중 사회로 나아가는 최소한의 기준선을 마련하는 과정이 되도록 최저임금위원회부터 바꿔나가자.

 


<참고문헌>

2017년 최저임금 심의편람 (2017,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

2017년 주요국가의 최저임금제도 (2017, 최저임금위원회)

2017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회의록 (2017, 최저임금위원회)

 

 

 

 

일, 2017/10/01-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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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률마저 후퇴한 최저임금 결정, 노동자의 삶 외면해 

‘시급 6,470원’, 2017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2017년 적용 최저임금이 “시급 6,470원”으로 결정되었다. 인상폭은 500원에도 미치지 못했다. 7.3%의 인상률은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구간의 중간 수준이며 지난해의 인상률을 하회한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과 노동자와 시민의 요구와 공감대에 반하는 유감스러운 결정이다. 재벌대기업의 협소한 이해관계를 대변한 최저임금위원회의 사용자위원과 3.7 ~ 13.4%의 심의구간을 제안하며 “공익”이란 이름을 무색하게 만든 공익위원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영세중소상공인을 내세워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한 사용자단체와 사용자위원의 뻔뻔함은 개탄스럽다. ‘2017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경영계 입장’(이하 경영계 입장, http://goo.gl/GGgqLj)은 이번 결정으로 인해 “30인 미만 사업장이 매년 2조 5천억원을 추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금번 최저임금 결정이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인해 가뜩이나 어려운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한층 더 가중시킨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영계는 2015년의 하도급, 유통, 가맹분야 등에서 중소기업이 겪은 불공정 거래에 대한 조치 건수가 전년도에 비해 높은 비율로 증가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발표(http://goo.gl/fjj4uk)에 대한 입장을 먼저 내놓아야 할 것이다. 경영계 입장에 따르면, 오히려 이번 결정으로 인해 시장에서 매년 2조 5천억 원 규모의 추가 소비가 가능해졌다고도 볼 수 있다. 재벌대기업이 영세중소상공인의 정당한 몫을 빼앗지만 않는다면 이번 결정으로 발생한 추가 소비는 영세중소상공인의 소득을 증가시킬 것이다. 사용자단체와 사용자위원은 외면했지만, 이러한 이유로 인해 전 세계의 수많은 나라에서 정부가 주도해서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수 백만 명의 노동자가 6,470원의 시급으로 삶을 이어가야만 한다. 최저임금에 연동되어 있는 실업급여의 수준도 함께 정체되었다. 일하는, 그리고 일자리에서 쫓겨난 노동자의 절박한 삶은 또 다시 외면당했다. 재벌대기업의 이해관계만이 편협하게 대변하면서 노동하는 시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최소한의 생계와 삶의 안정을 훼손해버린 사용자위원과 공익위원의 2017년 최저임금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끝으로, 영세중소상공인의 열악한 상황은 자신의 비용을 전가할 뿐, 정당한 몫을 보장하지 않는 재벌대기업의 행태에 기인한 것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하고자 한다. 

토, 2016/07/16-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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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3년 평가 토론회]
 
“끝없는 불통 ·외면당한 민생, 대한민국 어디로 가나 ”
 
 
1. 일  시 : 2016년 2월 16일 화요일 오후 2시
2. 장  소 :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20호
3. 주  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4. 인사말 : 임현진 경실련 공동대표 / 서울대 명예교수
5. 발제 및 토론
 
○ 사회 : 양혁승 경실련 상집위원장 /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
 
○ 발제 
[국정  운영] 채원호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
[경제·민생]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복      지]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토론 
[국정  운영] 김광식 21세기한국연구소 소장
[소      통] 성한용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노      동] 김혜진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
[경제민주화] 김호균 명지대 경영정보학과 교수
[복      지]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 교수
[부  동  산] 서순탁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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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며 야심차게 출범한 박근혜 정부가 3년을 맞이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출범이래 국민행복시대는커녕 정치·경제적으로 사회적 갈등만 증폭되고 있다. 경실련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지난 3년 동안 박근혜 정부의 국정기조 및 철학, 대통령의 국정운영 리더십, 민생 경제, 노동과 복지와 주거 정책 등에 대해 평가하고, 향후 바람직한 국정운영의 방향을 모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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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말로 경실련 공동대표인 임현진 서울대 명예교수의 환영사를 들었다. 토론회는 양혁승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사회로, 각 분야별로 평가 발제와 토론을 진행했다. 첫 번째, [국정운영] 분야는 채원호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가 발제를 맡았으며, 김광식 21세기한국연구소 소장과 성한용 한겨레신문 선임기자가 토론을 진행했다. 두 번째, [경제·민생]분야는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발제 후, 김혜진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노동, 김호균 명지대 경영정보학과 교수는 경제민주화, 서순탁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교수는 부동산을 중심으로 토론을 나눴다. 마지막 [복지]분야는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발제 후,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 교수가 토론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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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발제자인 채원호 교수는 2015년 한국사회를 규정하는 사자성어로 교수들이 꼽은 ‘혼용무도(混用無道)를 이야기하며, 현재 국정이 어려운 것은 박 대통령의 소통·비전 부재의 권위주의 리더십이 원인이라고 규정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 추이와 경실련이 진행한 박근혜대통령 전문가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정부정책과 국정운영에 대해 국민 모두 박근헤 정부에 대한 평가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채교수는 닫힌 리더십을 가진 대통령이 현대사회의 복잡다단한 문제들을 풀어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대통령이 유연성을 가지고, 소통이 곧 근간이라고 생각하는 자세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김광식 소장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정치, 경제, 외교 분야에서 모두 F학점을 내렸다. 박정희 대통령의 권위주의적 리더십을 그대로 이어받아 정치적 갈등이 양산되고, 재벌 중심의 경제정책으로 경제적 양극화가 계속되며, 개성공단 폐쇄 조치 등 북한에 대한 일방적인 적대정치를 통해 민족공존을 지키지 못했다고 낙제를 내렸다. 
 
  이어서 성한용 기자도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의 리더십을 언급하며 최근 개성공단 긴급조치 등 관련 사례들을 예시로 들었다. 박 대통령은 주로 ‘강력한 제재’를 통해 사회문제를 일방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여왕적 통치 스타일을 추구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대한민국의 배를 이상한 선장이 몰고 가고 있다며, 답답한 상황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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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발제로 전성인 교수는 박근혜 정부의 경제가 붕괴된 원인을 분석하고, 앞으로 경제정책에 대해 방향을 제시했다. 전교수는 현재 경제 하락 이유는 경제 정책들 간의 조화가 없고, 자산 보유가들에게 끝없는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민주화를 모토로 당선되었지만, 대선공약 조차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박근헤 정부에서 새로운 정책을 위한 문제의식을 가지기를 촉구하며, 제로섬 경제에서 성장하는 경제를 위한 정책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동 부족에 대해 노동개악이 아닌 노동자가 안정적으로 인적 자본을 축적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을 제공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가계부채에 대한 적극적 구조조정을 착수하는 것과 같이 단기적으로 경제 정책간 조화가 중요하다고 제시했다. 
 
  이어서 김혜진 교수는 박근혜 정부의 노동시장 정책을 신자유주의적인 성장중심 노동정책이라고 평가했다. 노동자의 개별화를 통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극대화하면서,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의 악화되고 있으며, 노동조합에 대한 적대적 태도로 일관되게 유지중이다. 최근 문제되고 있는 노동시장 구성 개선안이 이러한 흐름 속에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고용률 70%라는 단면적 목표가 아니라, 고용/노사관계 전반을 관통하는 이중적 고용시장에 대한 총체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제민주화 부분에 대해 김호균 교수는 박근혜 정부는 현재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추진하지만, 이는 국민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소득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며 ‘모든 국민이 잘 사는 나라’를 추진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이 인간답게 살 권리, 경제 민주화 조항 등 헌법에 의해 부여된 정부의 책무를 이행하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분야에서 서순탁 교수는 최근 3년간 전국적으로 주택 가격이 꾸준히 상승한 점을 지적하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진단했다. 주택거래가 활발해지면 정부의 세수익이 증가하기 때문에 LTV, DTI 대책들을 내놓는 등, 정부가 주택문제에 대한 본질적인 해결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했다. 서교수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월세문제, 임대주택 확대, 하우스푸어 대책을 이야기하며,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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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 복지 부분 발제를 맡은 정창률 교수는 복지를 우리사회의 위험을 대응하는 것이라고 규정지었다. 그러므로 복지요건은 점점 더 증가할 수밖에 없으나, 박근혜 정부는 복지를 민원을 처리하는 수준으로 인식한다고 진단했다.  정교수는 고령화 사회, 저출산 사회가 진행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수준에서 점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향이 아닌 재정지원을 늘려 과감한 정책들을 실행해야한다고 강변했다. 특히 누리과정, 성남시 청년수당을 예시로 들며,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복지문제를 전가하거나, 이를 통제하려는 것이 아닌 지원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효율성 있는 복지정책 추진을 바라며 발제를 마무리했다. 
 
  이어서 김진현 교수는 보건의료 분야서 박근혜 정부 핵심공약인 4대 중증질환 관련한 건강 보험관리공단 지급률이 줄어들고 있다고 진단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61% 수준이며,  대부분 OECD 국가는 80~90%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률 상승을 추진해야한다고 주장하며, 비급여에 대한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건강보험관리공단 등 복지정책을 추진하는 기관들이 이해당사자인 의료계 중심이 아닌 시민단체, 재정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토론을 마무리했다.  
수, 2016/02/17-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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