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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서] 박상기 법무부장관후보자에게 정책질의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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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서] 박상기 법무부장관후보자에게 정책질의서 발송

익명 (미확인) | 화, 2017/07/11- 16:53

박상기 법무부장관후보자에게 정책질의서 발송

공수처, 법무부 탈검찰화, 과거사 청산 등 검찰개혁과 법조계 현안 관련 입장 질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오는 7월 13일 인사청문회가 예정되어 있는 박상기 후보자에게 공수처 도입 방안, 법무부의 탈검찰화, 전관예우 근절 방안 등에 대해 묻는 정책질의서를 발표하였습니다. 


검찰개혁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거치면서 촛불광장에서 가장 시급한 개혁과제로 대두되었고, 문재인 대통령 또한 검찰개혁을 새 정부의 핵심 과제로 강조하였습니다. 따라서 비(非)검찰출신이자 검찰 개혁론자인 박상기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책무는 막중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박상기 법무부장관 후보자에게 검찰개혁의 여러 과제에 대한 입장과 개혁방안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정책질의서에서 1)검찰개혁의 핵심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신설에 대한 입장, 2)주요 요직을 모두 검찰출신이 장악하여 ‘검찰부’라 비판받고 있는 법무부의 탈 검찰화 입장과 이행 방안, 3)검사의 외부기관 파견과 관련된 입장, 4)법조계 전관비리 문제에 대한 입장과 근절 방안, 5)정치 중립적인 검찰총장 인선을 위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개정 및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과의 관계에 대한 견해, 6)’정치검찰’의 과거사 청산 필요성에 대한 입장 및 방안, 7)검찰권 오남용 사건에 관련 책임자 책임추궁 방안 등을 질의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박상기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위 사항들을 쟁점으로 하여, 박 후보자가 검찰개혁을 흔들림 없이 이끌 수 있는 인물인지 검증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책질의서는 별첨자료와 참여연대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및 정책질의서 [원문보기/다운로드]

 

 

 

- 박상기 법무부장관 후보자 정책질의서 -

 

 

1.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관련

  1. 기소권을 검사가 독점적으로 행사하는 기소독점주의의 부작용으로 인해, 검사의 비리에 대한 제식구 감싸기식 부실수사 혹은 불기소 처분 등이 잦고, 고위공무원 및 유력 정치인들에 대한 봐주기 수사 혹은 정권에 비판적인 세력에 대한 과잉 기소 등 검사의 검찰권 오남용에 대한 비판이 큽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의 필요성이 수년간 제기되어 왔지만 번번히 법무부와 검찰의 반대로 좌절되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공수처의 신설에 관하여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2.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신설에 대해 법무부와 검찰은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위헌적 기구이며 옥상옥(屋上屋)의 권력기구라는 이유로 반대해 왔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3. 그 밖에 검찰의 내부 비리 및 고위공직자의 비리 근절 방안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을 답변해주십시오.

 

2. 법무부의 탈(脫) 검찰화 및 직제 개편 관련

  1.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여간, 법무부는 장·차관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요직에 현직검사 혹은 검사 출신 인사가 임명되어 왔습니다. 특히 6대 요직이라고 할 수 있는 법무부장관·차관· 감찰관·검찰국장·법무실장·기획조정실장에지난 9년간 총 46명이 임명되었지만, 그 중 검사 출신이 아닌 사람은 불과 1명이었습니다. 이렇듯 법무부의 핵심 요직을 모두 검사가 독식함으로 인해, 사실상 검찰과 일체화되어 검사의 비리 등에 대한 관리감독이 유명무실 해졌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이러한 비판에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법무부의 조직 및 인원 등에 대해 규정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는 법무부의 주요 요직에 대해서 “검사로 보한다” 혹은 “검사도 보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현직 검사 및 검사 출신 인사의 법무부 장악을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규정에서 “검사로 보한다” 혹은 “검사도 보할 수 있다”고 규정한 문구를 일괄 삭제하여 해당 직을 검사가 아닌 자에게 개방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이에 동의하신다면, 법무부 탈 검찰화를 위한 단계적 실행 계획을 밝혀주십시오. 
  3. 현재 법무부 조직도 상 형사법제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형사법제과가 검찰국 내에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국은 검찰관련 행정이나 인사조직, 예산 등을 다루는 부서이기 때문에, 비슷하게 형법이나 민법 등 법령 전반에 대해 다루는 법무실 소속으로 형사법제과를 이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검사의 외부 기관 파견 관련

  1. 검사의 수사 인력 부족 문제가 늘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역대 정권에서 법무부 뿐 아니라 다양한 정부 기관이나 공기업 등에 파견되었습니다. 타 기관에 파견된 검사는 해당 조직의 동태 파악, 비위 감시, 정보 수집이 용이하므로 이를 이용해 검찰 영향력 확대를 꾀할 수도 있으며, 파견기간 중에 형성한 친소관계로 인해 해당 기관 수사 사건이 발생했을 때 봐주기 수사로 수사의 객관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을 전면 근절하거나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이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2.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 축소에 동의하신다면, 파견을 허용하는 기준은 어떠한 수준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4. 법조계 ‘전관비리’ 문제 관련

  1. 검사 및 법관 출신 변호사의 음성 로비, 사건 소개 및 알선 등 음성적 경로를 통한 고액 수임과 불법 변론, 수사나 구속 및 재판 등에 있어 특혜 등, 법조계에 만연한 전관예우를 근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지난 2014년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소속 회원 1,1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관예우가 존재한다고 답한 비율이 89.5%에 달하며, 특히 가장 심하게 발생하는 영역이 검찰 수사단계라고 응답(35.0%)하였습니다. 전관비리가 만연하다는 인식과 그 근절의 필요성에 대해 후보자께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2. 전관비리 근절을 위해 검사 및 법관 출신의 변호사 개업을 원칙적 혹은 한시적으로 제한하거나, 평생법관제·평생검사제 도입 필요성 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후보자께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3. 전관 뿐 아니라 전관에게 특혜를 주는 현직 검사에 대한 감독 및 징계가 수반되어야 전관비리는 근절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정운호-홍만표 사건에서 현직 검사에 대한 수사는 형식적인 수준에 그친 채 ‘현관 비리’는 없었다며 현직 검사에 대한 징계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전관비리와 연결된 현직 검사에 대해 징계나 감찰권  행사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할 의향이 있습니까?

 

5. 검찰총장 인선 관련

  1. 현행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그 구성에 있어 총 9명 중 절반이 넘는 5명이 법무부장관이 지명하거나 법무부장관의 영향을 받는 인물이어서, 사실상 정부와 법무부장관이 원하는 검찰총장을 지목하기 위한 거수기에 불과하며 정치적 중립성이 담보된 인사를 지명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대통령 혹은 법무부장관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의 비중을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합니까?
  2. 그 밖에 이상적인 검찰총장의 자질과 그 역할, 그리고 법무부장관과의 바람직한 관계에 대해 후보자의 생각을 답변해주십시오. 

 

6. 검찰의 과거사 청산 관련

  1.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추락한 이유 중 하나는 정치검찰로 권력에 봉사해왔던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청산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7월 6일, 법원은 강기훈씨 유서대필 조작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당시 수사검사에 대한 책임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여, 사건 조작을 지휘한 검사들에게는 면죄부를 준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검찰은 ‘검찰 무오류 신화’를 버리지 못 한 채 단 한번도 과거사 청산의 의지를 보인 적 없고, 당시 부당하고 위법한 기소를 했던 핵심 인사들에 대한 처벌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검찰의 과거사 청산 없이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은 요원할 것입니다. 후보자께서는 검찰 과거사청산위원회(가칭)를 구성하는 등 정치검찰의 과거사를 철저하게 조사할 의향이 있습니까? 
  2. 그 밖에 검찰의 과거사 청산 관련하여 후보자의 생각을 답변해주십시오. 

 

7. 검찰권 오남용 사건 관련

  1. 지난 6월 8일 법무부는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 차원에서 과거 주요 사건에 대한 부적정 처리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던 검사들 중 일부를 수사 지휘 보직에서 제외하는 인사를 단행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에서 검찰권을 오남용한 이른바 ‘정치검찰’에 대한 책임 추궁은 여전히 미흡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하여 후보자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2. 그 밖에 지난 정권에서 비판 받았던 검찰권 오남용 사건 책임자 책임 추궁 방안에 대해 후보자의 생각을 밝혀주십시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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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미국의 전직 검사 마티 스트라우드가 한 신문사에 사과문을 보냈다. 30년 전 자신이 사형을 구형한 사건에 대해 반성하는 내용이었다. 그는 자신의 잘못된 수사로 31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고,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출소한 뒤 병마와 싸우고 있던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 사과했다. 그리고 그의 모습에 미국 사회는 박수를 보냈다. 권력기관으로만 알고 있던 검찰의 반성과 사과. 우리에겐 그저 낯선 광경이 아닐 수 없었다.

▲ 사법피해자를 찾아간 미국 전직 검사 마티 스트라우드(왼쪽)

▲ 사법피해자를 찾아간 미국 전직 검사 마티 스트라우드(왼쪽)

이명박 박근혜 정권 9년은 한마디로 혼란과 불신의 연속이었다. 수많은 사건이 의혹만 남긴 채 사라졌다. 그 중심에는 언제나 검찰이 있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 손에 쥔 대한민국 검찰은 자의적인 판단으로, 때로는 정치권력과 손을 잡고 수많은 사건을 조작하거나 왜곡했다. 수많은 간첩조작사건, 국정원 선거개입사건, 전직 대통령의 비극적 죽음을 초래한 검찰 수사는 대표적인 사례다. 그러나 잘못된 수사임이 드러난 뒤에도 검찰은 반성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다. 재심사건을 주로 맡았던 박준영 변호사는 스스로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시작이라고 말한다.

검찰개혁을 한다고 하잖아요. 앞으로 잘하겠다는 얘기죠. 그런데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아요. 과거에 대한 반성과 사죄없는 검찰개혁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박준영 변호사
▲ 정연주 전 KBS 사장

▲ 정연주 전 KBS 사장

정연주 전 KBS 사장. 그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지 6개월만인 2008년 8월, 사장 자리에서 쫓겨났다. 감사원, 국세청이 동원된 각종 조사에 시달렸던 그는, 이명박 대통령에 의해 해임된 직후 검찰에 체포됐다. 겉으로 드러난 혐의는 국세청을 상대로 한 세금환급 소송을 포기해 KBS에 천억원 대 손해를 끼쳤다는 것. 하지만 실제 이유는 따로 있었다. 공영방송 KBS를 장악하기 위한 정치권력의 공작이었다. 검찰은 정치권력의 요구에 철저히 복무했다.

이명박 정권의 KBS 장악 작전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감사원이 해임의견을 통보한 지 6일 만에 이명박 대통령이 해임을 결정했고, 다음날 검찰은 정 전 사장을 체포했다. 그러나 이후 4년 간 진행된 재판에서 검찰은, 단 한번도 그의 유죄를 입증하지 못했다. 법원은 정 전 사장에 대해 1,2,3심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정 전 사장은 당시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멘토인 최시중씨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되자마자 바로 KBS 이사장을 불러서 ‘정연주 사표 받아내라’고 압박을 했습니다. 정연주와 KBS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이 나라를 다스릴수가 없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감사원 특별감사가 이뤄졌고, 동시에 정치검찰이 저에 대한 배임죄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정연주 전 KBS 사장

모두 무죄가 났지만 수사검사들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거치며 승승장구했다.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명동성 씨는 퇴직 후 대형로펌 대표가 됐고, 수사책임자였던 최교일 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서울중앙지검장을 거쳐 여당의 국회의원이 됐다. 반면 정 전 사장은 몸도 마음도 피폐해졌다.

그 사건은 저에게 트라우마로 남아있습니다. 재판을 진행하는 내내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재판받으러 가는 서초동이 정말 싫었어요. 지금도 서초역을 지날 때면 아픈 기억이 자꾸 납니다.

정연주 전 KBS 사장
▲ 정연주 전 KBS 사장 사건 수사검사

▲ 정연주 전 KBS 사장 사건 수사검사

지난 9년 간 정치검찰의 폐해는 일일이 언급하기도 어려울 정도다. 참여연대가 매년 발간해 온 ‘검찰보고서’에는 그 사례들이 빼곡히 들어 있다. 민간인 사찰사건 부실수사, 피디수첩 광우병 사건, 노무현 대통령 서거로 이어진 태광실업 수사, 한명숙 전 총리 사건…하나같이 논란과 의혹이 끊이지 않았던 사건들이다.

정치검찰의 칼은 일반 시민도 가리지 않았다. 일명 미네르바 사건은 대표적인 사례다. 2009년 1월, 20대 남성 박대성 씨가 검찰에 체포됐다.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인터넷에 자신의 생각을 글로 썼다는 이유였다. 검찰은 사문화된 전기통신법을 통원해 박 씨를 구속기소했다. 그러나 이후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고, 그에게 적용된 전기통신법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이 난 뒤 법조문 자체가 사라졌다.

사건 이후 박 씨의 인생은 완전히 망가졌다. 오랫동안 후유증에 시달리며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했고, 결국 잠적했다. 변호인과도 연락이 끊긴 상태다.

그 사건을 거치면서 박대성씨는 몸과 정신이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행방불명 상태입니다.

박찬종 변호사/ 미네르바 박대성 변호인

반면 박 씨를 수사한 검사들은 승승장구했다. 수사와 기소 책임자였던 김수남, 최재경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각각 검찰총장과 청와대 민정수석에 올랐고, 기소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천성관 씨도 검찰총장 후보자로 영전했다. 그럼 당시 정연주 전 사장과 미네르바 박대성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은 지금 어떤 입장일까.

뉴스타파는 두 사건에 모두 관여한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을 찾아가 입장을 요구했다. 최 의원은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로 재직하며 정연주 사장 사건 수사를 책임졌고, 미네르바 박대성 사건의 초기수사를 맡았던 인물. 그러나 정식인터뷰를 거절한 최 의원은 보좌진을 통해 “할말이 없다”는 말만 전했다.

▲ 미네르바 박대성 사건 수사검사

▲ 미네르바 박대성 사건 수사검사

권력의 눈치에 따라 검찰이 전광석화 같이 움직인 사건은 또 있다.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의 뇌물죄 사건은 대표적인 사례다. 안 전 청장은 2009년 말,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된 의혹을 폭로한 뒤 검찰수사를 받고 구속됐다. 일명 도곡동 땅 실소유 논란 사건이다.

도곡동 땅 문제는 BBK 주가조작 의혹과 함께 2007년 대선 때부터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표적 약점으로 꼽혀왔다. 이명박 대통령이 실소유자라는 의혹이 수차례 제기됐지만, 검찰은 ‘혐의없음’ 결정을 내려 이명박 대통령의 집권을 도왔다. 도곡동 땅 문제는 BBK사건과 하나로 엮여 있다.

주가조작으로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투자자문사 BBK에는 삼성생명, 대양이엔씨 등 여러 기업과 개인이 투자했다. 가장 많은 투자를 한 곳은 바로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 이상은씨가 대주주였던 주식회사 다스(190억원)였다. 그런데 BBK에 투자된 다스의 자금은 이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은 씨가 1995년 포스코건설에 매각한 도곡동 땅 매각대금으로 추정된다. 문제의 도곡동 땅은 1993년부터 이 전 대통령의 실소유 논란이 불거졌던 바로 그 땅이었다.

만약 도곡동 땅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대통령이라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BBK 투자금은 모두 이명박 대통령의 재산임이 확인되는 셈. BBK의 주가조작 책임을 이명박 대통령이 고스란히 져야하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

▲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

이명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에 나서기 전까지만해도 BBK를 본인이 설립한 회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선에 나선 뒤엔 BBK와 도곡동 땅 모두 자신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입장을 바꿨다. 그런데 안원구 전 청장은 이 도곡동 땅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대통령이었다는 증거를 직접 눈으로 확인했던 것이다. 만약 사실이라면, 이 전 대통령에게는 치명적인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안 전 청장은 자신이 확인한 사실을 이렇게 설명했다.

제가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2007년도에 부임을 했습니다. 그 때 도곡동 땅을 산 것으로 되어있는 포스코건설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는데, 그때 도곡동 땅 실소유주가 이명박이라고 적힌 문서를 보게 됐습니다. 조사를 담당한 직원들이 제 방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직원들에게 보안을 유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하드커버 안에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하드커버 표지에 도곡동 땅 번지수가 몇 개 적혀 있었고, 그 밑에 ‘실소유주:이명박’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

검찰이 안 전 청장에 대한 먼지털이식 수사에 착수한 건 안 전 청장이 이 서류를 봤다는 사실이 국세청과 청와대에 알려진 직후였다. 안 전 청장은 “내가 이명박 대통령에 맞서려 한다고 국세청과 국정원이 청와대에 보고를 했다고 들었다. 그리고 얼마 뒤 검찰수사가 시작됐고 검찰은 나를 긴급체포했다”고 말했다.

뉴스타파는 안원구 전 청장으로부터 2009년 당시 안 전 청장이 쓰던 개인수첩을 입수했다. 안원구라는 이름이 선명한 이 수첩에는 당시 그가 만난 사람들과 나눈 대화내용이 빼곡히 담겨 있었다. 안 전 청장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도 다수 확인됐다. 다음은 수첩 내용 중 일부를 정리한 것이다.

6월 14일 국세청 간부 안OO과의 대화내용

국정원(국정원이 청와대에 보낸) 자료에 안원구가 BBK와 도곡동 땅문제를 조사했고, 그 내용으로 지금 정부를 협박한다고 적혀있다. SD(이명박 전 대통령 친형)나 국정원장을 움직일 수 없으면 해결이 불가능하다. 국세청을 떠나지 않으면 곤란한 일이 벌어질 것이다.

6월 18일 국세청 간부 A 씨와의 전화통화 내용

지금이라도 사표내라. 더 이상 국세청이 안원구를 도울 수 없다.

2009년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 수첩

당시 검찰은 안 전 청장이 세무조사 대상 기업들을 협박해 가족이 경영하는 갤러리에서 그림을 사도록 했다며 뇌물죄를 적용했다. 그러나 검찰의 뇌물죄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 수사검사

▲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 수사검사

정치수사 의혹이 계속 제기됐지만, 안 전 청장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도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승승장구했다. 김주현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박근혜 정부에서 대검 차장에 올랐고, 김기동 특수1부장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내내 승진을 거듭한 끝에 현재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 단장을 맡고 있다. 과거 대검 중수부장에 해당하는 자리다. 그러나 이 사건 이후 안 전 청장은 모든 것을 잃었다.

긴급체포돼 조사를 다 받은 뒤 피의자신문조서에 도장을 찍을 때였어요. 수사책임자였던 김기동 특수1부장이 누구와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엮었다’라고 누군가에게 보고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분명 제 사건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했다고 믿습니다. 본인들 수사에 문제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묻고 싶어요. 그 때 도대체 어떤 심정으로 왜 수사를 했는지…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

뉴스타파는 안 전 청장 사건의 수사책임자였던 김기동 단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다. 전화를 걸고 수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그는 “대검찰청 대변인실에 문의하라”는 답변만 보낸 뒤 더 이상 연락을 해오지 않았다.

▲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 개인수첩

▲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 개인수첩

인권을 무시하고, 권력과 타협한 정치검찰의 모습은 초유의 국정농단 사건 때도 달라지지 않았다. 3년 전, 국정농단사건의 예고편이었던 정윤회 문건 파문을 무혐의 종결했던 검찰은 초유의 국정농단 사건이 모습을 드러낸 뒤에도 수사를 주저했고, 핵심 피의자인 최순실을 방치했으며, 검찰 출신인 우병우 전 민정수석 수사에는 한없이 관대한 모습을 보였다. 수사책임자인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사대상자인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과 돈봉투를 주고받은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검찰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검찰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논란이 된 사건의 수사책임자였던 검사들이 하나둘 검찰을 떠나고 있고, 권력에 맞서다 좌천됐던 검사는 화려하게 복귀했다. 검찰개혁의 목소리도 그 어느때보다 커지고 있다. 그러나 검찰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 수뇌부 한두 사람이 바꾼다고 검찰이 정상화될 수 없다는 것. 과거 자신들의 잘못에 대한 반성,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검찰이 자신들의 과거를 반성한다고 검찰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국민들이 검찰을 신뢰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책임지고, 또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받을 때 제대로 된 검찰개혁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준영 변호사
목, 2017/07/13-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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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를 바라보는 우리노조의 입장 (2015. 8. 24)

 

국민들의 인사청문회는 이제 시작일 뿐이다!


원격의료 찬성하지만 의료민영화는 반대? 논란회피용 ‘꼼수’에 속을 국민은 없다.
정진엽 복지부장관 내정자는 박근혜 정부의 민영화 정책에 대한 추진중단을 선언하라!

 

○ 오늘(24일)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인사청문회가 개최됐다.

메르스 사태를 통해 한국 보건의료체계의 문제점이 다양하게 제기되었던 만큼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의 촛점은 메르스 사태 재발 방지와 왜곡된 한국 보건의료체계를 바로 세울 의지가 있는가 하는 점이어야 했고 그런 의미에서 어느때보다 세간의 주목을 받아왔다.

그러나 오늘 개최된 인사청문회는 불행히도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가 복지분야의 문외한일뿐만 아니라, 메르스 사태 이후 한국의료체계를 바로 세울 인물이 아니며, 오히려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 추진을 위한 포석에 불과하다는 사실만을 확인시켜 주었을 뿐이다.

 

○ 우리 노조는 지난 성명을 통해 밝힌 것처럼 정진엽 장관 내정자 발표가 하반기 의료민영화 강경 드라이브의 시작일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명해 왔다. 

특히 2012년부터 의료기기 상생포럼 총괄운영위원장을 지낼 만큼 첨단의료기기산업 관계자들과 상당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특히 원격의료에 대한 특허를 수개나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원격의료 찬성론자인 정진엽 내정자의 이력을 볼 때 하반기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 강행을 위한 ‘인선’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었던 것이다.

 

○ 그리고 이러한 의구심은 오늘 진행된 정진엽 내정자의 인사청문회를 통해 확신으로 바뀌었다.

정진엽 후보자는 오늘 인사청문회를 통해 의료민영화를 선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지만, 정작 내정자 스스로 찬성하면서 추진하려는 ‘원격의료’와 ‘외국인환자 유치 및 의료관광, 해외진출 등으로 포장된 각종 정책’들은 바로 우리가 우려하고 국민들이 반대하는 명백한 의료민영화·영리화 정책들이다.

 

○ 이처럼 정 후보자는 오늘 인사청문회를 통해 “원격의료는 공공의료를 수행하는 유용한 수단”이며, “의료 세계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찬성하고 나섰는가 하면, “나는 의료 영리화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이며, “국민건강보험 또는 민간의료보험 선택을 허용하는 등 의료민영화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오히려 이에 역행하는 “외국인환자 유치 및 의료기관 해외진출 등”의 의료상업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도를 내비쳤다.

마치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대표적 의료민영화 정책들로 지목된 ‘영리자회사 설립허용’이나, ‘병원의 부대사업 확대’에 대해서 ‘의료민영화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의료민영화, 영리화 논란을 피해가 보려는 꼼수를 되풀이 하는 모양새다.

 

○ 인사청문회와는 별개로 이미 언급한 것처럼 장관 내정자 발표를 둘러싼 과정도 박근혜 정부의 하반기 의료민영화 정책 강행의 의지를 확인시켜 주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메르스 사태에 대한 책임규명도, 재발방지 후속조치에 대한 그 어떤 논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정진엽 장관후보를 내정하고, 그 이틀 뒤인 8월 6일, “경제재도약을 위한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담화를 통해 “서비스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의료, 관광, 콘텐츠, 금융, 교육 등에 투자할 수 있도록 물꼬를 터야 한다”며 일관되게 규제완화 추진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아울러 이 담화를 통해 의료민영화의 정책의도가 노골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법안들로 현재 국회 계류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의 처리를 강력히 주문했다.

 

○ 그리고 급기야 지난 8월 12일에는 관계부처 합동회의를 통해 대통령 담화 후속조치로 ‘유망서비스산업 육성 추진계획’을 발표했는데, 이 추진계획에는 보건의료분야의 육성계획으로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 의료글로벌화(국제의료사업지원법 제정), ▲ 의료신시장 창출(원격의료), ▲ 보건의료 빅데이터(환자정보 등) 활용 등 의료민영화․영리화 추진계획이 광범위하게 포함되어 있다.

이 계획에 언급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보건의료분야를 돈벌이를 위한 도구로 전락시키는 법안으로 각종 규제완화 등 조치들을 기재부가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대표적인 의료민영화 법안이다. 또한 같이 언급된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역시 보험회사의 환자유치를 허용하는 우회 민영화 법안으로 문제가 심각한 법안이며, 원격의료 또한 그동안의 논쟁을 일축하고, 시범사업의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돌이킬 수 없도록 만들어갈 태세이다.

한편, 보건의료분야 빅데이터 활용도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보건의료데이터(환자정보 등)을 연계하여 새로운 정보를 생성, 공개하는 연계 개방형 플렛폼을 구축하겠다는 방침으로, 역대 그 어떤 정부도 이렇게까지 환자정보 등을 돈벌이를 위해 본격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노골적인 선언을 한 바가 없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 참고. 유망서비스산업 육성 추진계획 추진일정(※ 8.12. 관계장관회의 회의자료 발췌) >

시기

정책과제

협업부처기관

3/4분기

메르스 이후 외국인환자 유치시장 정상화 방안 수립(8)

복지부문화부

보건의료분야 인력진출 종합계획 수립(8)

복지부고용부기재부외교부

원격협진 시범수가 적용(8)

복지부

교정시설 등 특수지 원격의료 시행(9)

복지부법무부

4/4분기

의료수출 5개년 종합계획 수립(11)

복지부

보건의료 빅데이터 추진방안기본계획 수립확정(12)

복지부

외국인환자 부가세 환급 제도 도입(12)

기재부복지부

유치 의료기관 평가 기준 마련(12)

복지부

글로벌 헬스케어 통합펀드 조성(12)

복지부

중동 국비환자 비의료서비스 개선, PPCC 설치(12)

복지부

원격의료 시범사업 결과 발표(12)

복지부


○ 오늘의 인사청문회는 이러한 정진엽 장관내정자의 의료민영화 추진 입장과 한국의료를 어떻게 이끌 것인지에 대한 철학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지 못했다.

무엇보다 하반기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국제의료지원법에 대한 입장도 확인하지 못했다. 도대체 환자정보를 이용해서 돈벌이를 하겠다는 보건의료분야 빅데이터 활용계획에 대한 대답도 듣지 못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가 6월 15일 제출된 우리나라 최초의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병원 사업계획의 승인을 검토 중에 있고, 장관 내정자가 임명이 되면 제주 영리병원 승인에 대한 판단을 해야 함에도 영리병원 허용에 대한 장관의 명확한 입장도 확인하지 못했다.

 

○ 오늘 인사청문회가 이처럼 부실하게 진행됨으로써 의료민영화 추진에 대한 국민의 우려는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다. 장관 내정자 스스로 의료민영화 추진을 반대한다고 한 만큼, 하반기 정부가 추진중인 각종 의료민영화 정책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했다. 그리고 만약 이들 의료민영화 정책들에 찬성한다면 정진엽 내정자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자질이 없을음, 스스로 밝힌 의료민영화 반대에 대한 선언도 언제든 뒤집을 수 있는 가벼운 인물임을 스스로 시인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 우리는 장관 내정자에 대해 인사청문회와는 별개로 다시 묻는다.

정진엽 장관 내정자는 의료민영화를 반대하는가? 진정 반대한다면,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의료민영화 정책들, 즉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국제의료지원법, 원격의료 시범사업 확대, 의료정보의 빅데이터 활용 플랫폼 구축과 같은 사업들에 반대한다는 것을 분명히 선언하라! 그럴수 없다면 장관으로서 ‘자질없음’을 시인하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

국회청문회는 끝났지만, 국민들의 인사청문회는 이제 시작일 뿐이다.


2015. 8. 24.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월, 2015/08/2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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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근 전 국장도 특수활동비 지침 위반이다

법무부 합동감찰반의 반쪽짜리 감찰결과, 청와대가 바로 잡아야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합동감찰반(이하 법무부 합동감찰반)이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등이 일으킨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2017.4.21)' 감찰결과를 발표했다. 언론이 지적하는 것처럼 여러 면에서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을테데, 무엇보다도 안태근 전 검찰국장이 특수활동비로 배정된 예산을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 등에게 지급한 것이 '수사비'에 해당하고 따라서 특수활동비를  용도에 어긋나게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결론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 
안태근 전 국장은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의 수사가 종결된 지 나흘만인 2017년 4월 21일에 특수본 간부인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와 부장검사 5명에게 70만원에서 100만원씩 지급했다. 법무부 합동감찰반은 이 돈이 수사비 명목으로 지급된 특수활동비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만찬에 참석한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들중에 직속 상관도 아닌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특수활동비의 용도에 따른 수사비를 요청했다는 사실이 없다. 안태근 전 국장이 그냥 70~100만원씩 돈을 나누어 준 것이 전부다. 게다가 안태근 전 국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서울중앙지검 검사들의 수사비를 지원할 1차적 책임자인 이영렬 전 지검장은 정작 자신이 지급할 수 있는 특수활동비 명목의 돈을 법무부 검찰과장에게 격려금 명목으로 주었을 뿐 만찬 당일 휘하 검사들에게는 주지도 않았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서울중앙지검 검사들은 그날 안태근 전 국장으로부터 특수활동비로 수사비를 지원받아야 할 필요성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곧 안태근 전 국장이 제공한 돈은 수사비가 아니라 이름이 좋을 뿐인 '격려금'에 불과했다. 그렇다면 특수활동비를 그 용도와 달리 격려금 명목으로 사용한 안태근 전 국장 또한 이영렬 전 지검장처럼 특수활동비와 관련된 정부의 예산집행지침을 명백히 어긴 것이다. 


참여연대는 지난 달 문 대통령이 법무부에 감찰을 지시했을 때, 이런 식의 반쪽짜리, 온정적 감찰에 대해 우려를 표한 바 있다. 그래서 법무부와 대검에만 맡길 일이 아니라 청와대가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감찰 과정과 결과를 챙겨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5월 18일 발표 논평 참고). 그러나 우리의 걱정대로 법무부와 대검 합동감찰반의 결과는 반쪽짜리에 멈추었다. 청와대가 이 반쪽짜리 감찰결과를 바로잡아야 한다.


그리고 검찰과 한몸이나 다름없는 법무부가 이런 반쪽짜리 감찰의 배경이다. 법무부의 주요 요직들을 모두 검사들이 차지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감찰부서도 마찬가지다(6월 7일 발표 정책자료집 참고).  장인종 법무부 감찰관은 변호사로 재직하다 2015년에 감찰관이 되었으나, 대구서부지청 차장검사까지 지낸 검사출신이며, 법무부 감찰담당관도 현직 검사다. 법무부가 검찰의 입장과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국민을 위한 법무행정, 검찰에 대한 견제를 할 수 있는 정상적인 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법무부의 탈검찰화가 시급함이 확인되었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7/06/08-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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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민변,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반대 의견서 국회 제출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15년 6월 4일(목), 오후 2시, 국회 정론관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내일(6/4) 목요일 오후 2시 국회 정론관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반대 의견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 후 임명 반대 의견서를 여야 원내대표와 인사청문회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들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참여연대는 6월 4일(목)~ 10일(수)일까지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반대 1인시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온라인에서 황교안 후보자가 국무총리가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 [카드뉴스]를 배포하고,‘황교안 임명 반대 서명운동을 진행합니다. 이후 서명에 동참한 시민들의 명단과 의견을 취합해 청문회 이후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 대응계획- 

 

1.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반대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2015년 6월 4일(목) 오후 2시, 국회 정론관
◦ 주최: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2. 황교안 임명반대 1인 시위 
◦ 주최: 참여연대
◦ 일시 및 장소
 - 6월 4일(목), 5일(금), 오후 12~ 1시, 국회 정문 앞
 - 6월 6일(토), 7일(일), 오후 1시~2시, 광화문 광장 앞
 - 6월 8일(월)~10일(수), 오후 12시~1시, 국회 정문 앞

 

3. "이런 사람이 국무총리 후보자라고요? : 황교안 후보자가 국무총리가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 [카드뉴스] 온라인 배포 및 황교안 임명반대 서명운동 진행

◦ 주최: 참여연대
◦ 기간: 2015년 6월 4일(목)~10일(수)
◦ 방식: 참여연대 홈페이지 및 SNS 배포
◦ 서명에 참여한 시민명단 및 의견 취합해 6월 12일 국회의원들에게 전달  
  

 

수, 2015/06/03-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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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취임이후 검찰개혁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이번엔 온 국민의 바람처럼특권과 권위의식을 내려놓은 검찰, 인권의 보루 역할을 할 수 있는 검찰을 과연 볼 수 있게 될까?

참여정부(김인회 전 참여정부 대통령실 시민사회비서관)와 법조계(최강욱 변호사), 검찰(양재택 전 남부지검 차장검사), 경찰(황운하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의 관계자 4인을 인터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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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보기


취재 : 한상진, 강민수
정리 : 오대양

월, 2017/05/29-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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