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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원, 꼭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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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원, 꼭 필요한 이유

익명 (미확인) | 월, 2017/07/10- 11:37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최저임금 정책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갑론을박의 토론이 있는 것은 미래로 향해 나가는 한국사회를 위해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마침 필자가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이 출범하면서 구성된 비전위원회에 참여한 적이 있었다. 당시에 ‘새정치의 사회경제운영의 원칙’이라는 문건을 통하여 필자는 박근혜 정권이 마감되는 2018년 기준하여 최저임금 시간당 만원을 원칙으로 적용할 것을 주장했었다.

그러나 같이 참여한 비전위원 여러분들과 비전 내용을 당과 연계하는 의원들의 대부분 의견이 너무 과격하다 조언하면서 이를 공식적으로 만원에서 8천원으로 조정한 경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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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5월, 경남지역 시민단체 회원들이 1만원권 지폐가 인쇄된 유인물을 들고 2016년 최저임금을 시급 1만원 이상으로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 출처: 연합뉴스)

수면 위에 오른 ‘최저임금 1만원’ 

최근 소개된 국민정책연구원의 연구보고서 내용은 매우 공을 들여 준비한 것으로 현실에 대한 통계를 중심으로 조밀하게 분석한 전문성은 인정할 만하나, 변혁기에 놓인 한국사회의 과제상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변화에 대한 의지가 매우 결여된 것으로 보인다.

행여 전문성을 가장해서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 문재인정부의 핵심적 정책에 딴지를 거는 것이 아니길 바랄 뿐이다.

상기 보고서는 급격한 임금 인상이라는 개혁에 반대하면서 현재적 상황을 통계라는 단순한 프리즘을 통하여 접근하는 기능적 한계를 지니는 반면에, 다만 최저임금이라는 매우 중요한 주제를 준비없이 성급하게 시행하려는 것에 대한 경고를 담고 있어 후자의 부분은 충분히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정말 가관인 것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획위원장이라는 사람의 발언이다.

평소부터 그를 국세청의 사무관급 인물이라고 낮게 평가한 필자이지만, 오래 전부터 합의하고 준비해온 종교기관과 종교직업인들에 대한 과세계획을 연기하려는 그의 의도적 발언에서 교회장로라는 사적인 신앙의 영역과 국가운영의 공적인 중심주제를 혼동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던 차에 역시나 대선의 선거과정에서 국민들에게 약속한 ‘2020년까지 최저임금의 만원으로 인상’을 시기상조라고 우기는 편협한 그의 모습에서 민주당 정권의 성격과 문재인 대통령의 앞날에 심각한 불안을 느낀다.

그의 발언은 철밥통 공직사회의 반(反)개혁적 모습을 무의식 중에 적나라하게 들어낸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 내수 활성화 기반될 것

최저임금 일만원’ 논쟁은 선거법과 헌법개정, 검찰과 국정원 개혁과 더불어 한국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매우 중차대한 기제이며, 동시에 문재인 정부의 성격을 규정짓는 주제이기도 하다.

이는 단순하게 저수준 노동의 임금인상이라는 단순한 영역을 넘어서 한국사회가 추구해야 하는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사회철학적 실천적 중심과제이며, 새로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산업전반에 대한 변혁적 계기 또는 촉매라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부동산 투기 등 지대추구활동이 여전히 왕성하고 기득권의 위세로 법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한국사회에서 전 인구의 17% 가 천형적 빈민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소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재원을 참여적 조건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려는, 그리고 1997년이후 신자유주의가 활개를 치면서 시장기제라는 미명하에 기업의 이익실현이 단세포적으로 작동하는 경제의 현실에서 시민적 삶의 영역을 온전하게 보호하려는, 최저임금 논쟁은 현재의 한국사회와 문재인 새 정부에 각별한 의미를 부여한다.

앞서 언급한 국민정책연구원의 보고서에서 볼 수 있듯이, 단순하게 최저임금이라는 분야만을 분리시켜 다른 OECD 국가들과 통계적인 수치만을 나열하여 비교하는 것은 예의 통계학적 큰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한국사회의 질적인 평가는 정치경제학적 거시 관점에서 출발점을 잡아야 하며, 해방 이후 70년간 누적된 사회경제적 적폐와 결함을 정리하고 새로운 출발의 계기를 마련한다는 의지를 담아내야 한다. 국제간의 비교는 총체적 내용을 담보해 낼 때만이 비로소 유의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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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741962.html)

현재 한국에서는 통계상 제대로 잡히지 않는 토지소유 등 부동산 소유현황과 금융자산의 편재로 인해 연간 발생하는 400-500조의 불로성 자산소득의 80 – 90%를 불과 1.0 % 의 소수가 차지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산업운용 체계 내에서 생산되는 주요한 부가가치의 70 %를 30대 재벌이 빨대처럼 독식하는 경제구조 속에서 평범한 시민들은, OECD 최고수준의 과다한 주거와 교육 비용, 그리고 역으로 OECD 최저수준의 사회이전소득효과와 사회안전망의 절대적 결핍에 시달리고 있다.

하루하루가 생존경쟁의 전장 터이며, 불안과 위기라는 단어가 일상을 지배하고 있다.

최저임금의 신속한 인상을 검토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정책적 이유는 내수시장 규모의 심각한 위축이다.

미국의 경우 내수시장의 규모는 국민순소득의 70% 수준이며 유럽국가들의 평균 역시 65% 수준을 상회한다. 반면 한국은 50% 수준도 안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컨대 2016년 기준 국민순소득이 1400 조라고 추정할 때 내수시장규모는 800조에 못 미친다는 것이다. 이는 위에 언급한 극심한 불평등과 부의 편재, 그리고 복지안전망 이라는 국가기능의 결핍마비 상태를 그대로 반영한다고 단언할 수 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우려하는 주요한 입장은 한국산업의 경쟁력이 급격히 저하될 수 있다는 걱정과 자영업과 중소기업에게 감당할 수 없는 충격과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주장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책적 선의의 의도와는 다르게 대규모의 실업사태를 유발할 수 있다는 협박성 발언이 보태진다.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성장의 첫단추

이런 입장에 대한 답변에 앞서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한국사회경제의 운용에 대한 두 가지의 변혁적 시각을 제공하는 문건 내용을 먼저 소개하고자 한다.

첫 번째 것은 2014년 상반기 두 달간 한시적으로 활동했던 새정치 비전위원회에서 필자가 피력하고 서면으로 제출한 내용이다.

 

“현시점에서 한국 정치의 역할은 기본적으로 성장의 결과가 가져온 부정적 요소들을 제거하고 긍정적 요소들을 키워나가는 일종의 강제적 순환이며 핵심은 경제운용의 성과를 어떻게 배분하는가에 달려있다.

배분의 가장 주요한 기능은 국민경제 내부에 생산과 소비와 투자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고 그 성과를 국민모두가 공정하고 정의롭게 공유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배분의 영역은 이미 언급하였듯이 1차적으로 산업의 경제적 활동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가장 잘 표현하는 총괄적인 지수는 노동배분율로서 국민경제의 총 부가가치분에서 피고용임금노동자들이 받는 보수의 비중이다.

노동배분율을 적정수준으로 끌어올려야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선순환 구조가 형성된다.

노동배분율(자영업분야를 제외한)은 1997년 IMF 직전 14백만명의 피고용임노동자를 대상으로 63% 수준까지 올라갔다가 2013년 현재 17백만명의 피고용임금노동자 대상으로 58%수준까지 후퇴하였다. 즉 지난 15년간 피고용 임금노동자가 3백만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배분율은 오히려 5.0% 이상 격감한 것이며, 이는 내수경기가 어려운 가장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다.

동시에 노동시장구조의 왜곡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산업경제 활동의 영역에서 최저임금의 수준을 그저 시간당 만원이라고만 규정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사회평균임금의 70% 수준 이상으로 정하는 것이 규범적이며 정책적으로도 효과적이다.

산업별 직종별 사업장별 이라는 삼동(三同)의 조건에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관철시켜야 하며, 저임구조를 혁파하기 위해서 비정규직 임금이 반드시 정규직 임금보다 높게 책정되어야 한다.

복지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조세체계의 전반적 개혁을 필요로 하겠지만 우선적으로 불로소득인 자산소득에 대해서 포괄적이고 강력한 누진세를 강화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이다.

이러한 1차적 영역에서의 배분이 선순환을 이루면, 내수시장이 확장되고 560만명의 영세 자영자들의 수입이 증대되며, 다양한 분야에서 놀랄 만큼의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

두 번째 문건은 최근 경제수석으로 임명된 홍장표 전 부경대교수의 글로, 홍 교수는 놀랍게도 필자의 견해를 거의 완벽하게 공유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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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741962.html)

그는 최저임금인상의 이론적 배경이 된 소득주도성장론을 주장한 것으로 유명하다, 그가 2015년 서울사회경제연구소의 연구총서에 발표한 ‘소득주도 성장과 중소기업의 역할’이라는 연구논문의 결론부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발췌하여 옮겨 적는다.

 

“소득주도 성장은 실질임금과 가계소득증대를 통하여 내수를 증진하고 생산성을 높여 경제성장을 도모하는 전략이다.

한국경제의 수요체제나 생산성 체제에 관한 선행 연구들은 소득분배와 성장의 선순환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실질임금의 증가, 가계소득의 증진은 총 수요를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노동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중략)…

실질임금 상승이나 복지의 증대는 단지 비용 상승만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성장의 토대가 될 수 있음을 뜻한다.

유효수효의 중가는 노동 절약적 기술진보를 촉진시켜 노동생산성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다. 동시에 실질임금상승은 (내수기반을 확대하여) 고용을 증가시킨다… (중략)…

이는 지나치게 높은 한국 경제의 수출의존도를 낮추고, 수출과 내수의 균형성장을 추구하는 전략이다… (중략)…

소득주도 성장은 최저임금의 단계적 인상, 저소득가구에 대한 생활임금보장, 생산성 증가율과 실질임금 증가율의 연계를 주요한 정책수단으로 한다, 그리고 영세소상인과 저임금노동자 가구의 생계를 지원하는 사회복지제도의 강화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한다.”

임금 부담이 오히려 기업 경쟁력 자극

최저임금의 시간당 만원 인상을 거부하는 이유로 한국 산업계 특히 중소기업에 급격한 부담과 타격으로 인해 많은 기업이 도산하고 실업이 증대할 것이라는 판단은 개혁의지를 거부하고 현재의 상황을 그대로 고집하는 것으로 명백한 잘못이다.

잘못이라는 근거로 두 가지의 역사적 경험을 들어본다.

첫째는 북유럽에서 1960년대에 도입했던 랜-마이드너 정책 이야기이다.

당시에 불어 닥친 불황과 수출경쟁력의 저하의 원인을 임금 불평등과 산업경쟁력의 부족으로 보고, 사회연대임금정책을 실시하고 일정 수준의 임금을 지불하지 못하는 기업을 시장에서 퇴출시키면서 동시에 부가가치증대와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산업혁신과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구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저부가가치 분야에서 일하던 산업인력이 대거 고부가가치 산업분야로 이동하게 되면서 현재 북유럽은 세계적으로 가장 경쟁력 있는 지역으로 자리를 잡게 된다. 물론 사민당 중심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정치환경이 성공의 가장 큰 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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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7022457151)

두번째는 질풍노도의 6월 민주화운동 이후 1987년 에서 1990년대 중반의 한국에서의 경험이다.

이 기간 동안 인금인상율은 두 자리를 훨씬 넘어서는 수준이었다. 가파른 임금인상이라는 걱정에 비춘다면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은 도산했어야 맞다.

그러나 오히려 이 기간 중에 한국의 주요 기업들은 세계시장에서 경쟁하며 우뚝 서는 거인들로 성장하였다. 실제적인 한강의 기적은 이때 이루어진다.

긴 설명을 대신하여 짧게 이야기하자면, 임금인상이 엄청난 생산성 향상과 혁신기제로 작동하였던 까닭이다.

이전까지 기업들이 성장에 의존해왔던 특혜와 투기 그리고 저임금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은 조건에서 한국의 대기업들은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으로 다양한 혁신의 노력을 통하여 세계적 기업으로 발돋움하게 된 것이다.

IMF 과정에서 부도로 사라진 기업들 대부분은 상황과 조건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특혜와 비리, 부정 그리고 투기에 의존해 왔던 기업들이다. 선진국가 기업들의 역사를 보아도 임금이 높아서 부도가 난 경우는 극히 예외적이며 대부분 경영과 전략의 실패가 주류를 이룬다.

최저임금 인상은 한국경제의 약점인 중소기업의 혁신전략과 직접 연계되는 매우 중요한 주제인 만큼, 문재인 정부는 중소기업의 구조혁신을 제약하는 온갖 산업생태계를 개선하는데 모든 정책을 선제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대기업들의 갑질 불공정거래의 차단과 공정한 시장질서의 구축도 긴급하지만, 기존의 관행이었던 중소기업의 과잉보호 역시 매우 위험하다.

단기적으로 중소기업의 임금부담은 당연히 상품가격과 납품단가로 반영이 되어 시장에서 판매되거나 수요처인 대기업이 지불하여야 마땅하다.

장기적으로 기술혁신과 생산성 향상으로 가격인상 요인을 흡수하면서, 메기 이론에 따라 경쟁력을 키우되 시장기제에 의거해서 최저 임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을 만큼 경쟁력을 상실한 기업은 마땅히 퇴출되어야 한다.

고통의 대가를 치러야만 미래의 기회가 주어진다. 다만 최저임금의 인상이 내수시장 수요의 확대라는 선순환적 효과로 돌아오는 약 3년간을 유예의 기간으로 설정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별도의 지원적 보상책이 준비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책에 관해서는 홍장표 수석과 김상조 위원장이 누구보다도 전문적 식견을 가지고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자영업 부담은 섬세한 정책적 접근 필요

가장 크게 우려되는 영역은 560만명이 종사하는 자영업 분야이다. 이 분야에 대해서도 중소기업 영역 못지 않은 냉정함을 유지하면서, 단기적 정책과 장기적인 관점이 동시에 필요하다.

경제적 성과가 선순환이 이루어지던 IMF 이전 시기에는 자영업의 평균소득이 봉급생활자 수준을 넘어서서 대부분의 임노동자들이 자영업을 꿈꾸던 시절도 있었다.

그러나 2017년 현재의 상황은 전문직종과 일정규모 이상의 소수 자영업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월 평균 수입은 임노동자들의 평균임금에 훨씬 못 미치는 2백만원 정도로 알려져 있다. 또한 이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의 가계부채가 몇 년 사이에 급속히 늘어 부동산 대출과 함께 한국경제의 잠재적 시한폭탄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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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http://www.newstomato.com/)

따라서 자영업에 관한 접근은 단순히 현재 논쟁대상인 최저임금 인상만의 주제로 좁혀 보아서는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는다. 대부분의 자영업을 일자리 창출과 복지기능을 상실한 국가부재에서 오는 방편적 잠재적 반(半)실업군으로 인식하면서 접근해야 마땅하다.

한편 장기적 관점에서 필자는 전적으로는 동의하지 않지만, 제4차 산업혁명이 거론되는 시점에서 자영업 분야는 위에 언급한 심각한 현재적 문제를 노출함과 동시에 미래의 새로운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비선형적 직업선택(jobs on demands, GIG)의 형태로 진화하면서 자유롭고 전문적인 그리고 자기실현과 만족이라는 미래지향적 성격을 지니고 있기도 하며, 일인소유 형태의 자영업에서 지역내의 공동 협업과 공유적 네트워크를 통하여 사회적 경제로 편입되고 재구성되면 질적인 부가가치와 내용을 담보해 낼 수 있는 영역이기도 하다.

따라서 현재 한국적 현실의 반(半)실업군인 자영업 분야는 최저임금인상 문제와는 별개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반드시 재편되고 재구성이 불가피한 영역으로 새로운 시각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경제의 운용성과와 연동되어 접근하고 파악되어야 한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충격은 일반시민으로서 소비자들이 분담하는 방식으로 흡수하여야 한다.

우선 임금인상 부분만큼 다양한 서비스 비용의 인상을 인정하여야 하며, 편의성을 떠나서 총 사회적 소비량은 영업시간과 대충 무관하므로 장시간 노동의 관행을 탈피하여 영업시간의 단축을 도입하여야 한다.

필자가 1980년 초 처음 유럽을 방문했을 때 대부분의 상점들이 근무시간에 맞추어 문을 닫는 바람에 치약 하나 구매하는데 일주일을 기다려야 했다. 당시에는 화가 났으나, 이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사안이다.

음식점들도 개폐점 시간을 정확히 명시하여 노동시간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한국도 이제 이러한 유럽의 경험과 관행을 필요에 따라 도입해야 한다고 본다.

임금인상 부분만큼을 사회 전체가 긍정적으로 다양한 형태로 수용하는 과정에서 노동에 대한 효율성이 제고되고 노동의 소중함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 질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최저임금의 시간당 만 원대 인상이 내수시장 규모를 확대하면서 자영업 분야에도 시차를 두고 선순환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 분명하며, 다양한 형태의 혁신기제로 작동하면서 거대한 변화를 불러 올 것이다.

문제의 핵심은 과연 소규모의 자영업자들이 내수시장의 확대라는 효과가 나타나는 2-3년의 단기적 부담을 이겨낼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이 분야의 전문적인 경험과 소견이 없는 관계로 필자로서는 책임있는 정책을 제시할 수 없으나, 다만 아이디어 수준에서 제안해보고자 한다.   

최저임금 1만원, 문재인정부의 개혁 가늠자 될 것

우선은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문제는 사회에서 일찍 퇴출된 중년들과 사회에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채 임시방편으로 일하는 청년세대가 주요 구성원이라 판단하면서 실업문제와 사회안전망 구축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다시 말하면 소규모 자영업자들은 항상 실업의 대기자 명단에 올라 있는 셈이다. 따라서 이들이 현실적으로 실업에 빠지지 않도록 사전적인 지원체계와 환경을 갖추어 나가는 것이 궁극적으로 국민경제와 국가재정에도 도움이다.

그간 별로 실효적이지는 못했지만 저소득근로에 대하여 시행하였던 EITC(Earning Income Tax Compensation)라는 보충적 세제지원의 방식을 과감하게 확대하여 소규모 자영업자들에게도 일정기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여, 일정소득을 올리지 못한 부족부분과 결손부분을 역으로 보상해주는 방식을 연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난제는 투명한 회계기장을 의무화 할 수 있느냐에 따라 도덕적 해이와 부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취약점이 있다. 손쉽게는 임금인상의 일정 분을 선순환 효과가 일어나는 유예기간 동안 직접 보상해 주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다.

재정적 부담이 클 수 있는 반면에 감추어진 고용 (shadow employment)의 신고가 의무화되어 투명하게 되는 효과를 얻을 수도 있다.  전문가들의 보다 많은 제안과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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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여민관 대통령 집무실에 설치된 일자리 상황판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 출처: 연합뉴스)

결론적으로 ‘최저임금 일 만원 인상’은 문재인 새정부의 성격과 의지에 달려 있다.

유러피안대학연구소(EUI) 명예교수인 필립 슈미터가 지적했듯이, 문재인정부의 배경이 광장의 시민적 요구 분출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고자 하는 기존 정치적 세력의 타협의 과정으로 출범한 것이라면, 기존 최저임금 위원회의 절차적 타협과 조정을 통하여 해당 기간의 매년 인상률을 결정하는 일상적 과정으로 진행하면 될 일이다 (normal progressive).

만약 문재인 정부가 촛불시민혁명이 요구하는 것처럼 과거의 적폐청산을 넘어 새로운 역사의 시대를 열고자 출범한 개혁 정권이라면, 최저임금인상은 위에 언급한 것과 같은 일상적 절차가 아닌 정권적 과제로 수행되어야 한다(reformative transformation).

최저 임금을 2020년까지 시간당 만원으로 급격하게 인상하는 것은 비교하자면 호족세력의 기반을 배척한 조선초기의 토지수세논쟁과 같다고 할 수 있다.

당연히 필요하다면 절차와 과정도 변혁을 향한 정치적 의지로 돌파해야 한다. 결정이 이루어지면 일체의 예외를 인정해서는 아니 된다. 단 한 건도 예외가 있어서는 아니 된다.

최저임금인상 요구는 촛불시민혁명의 인권선언문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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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정은 제도의 목적을 훼손한 것으로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

– 최저임금 관련 취업규칙 변경을 노동자의 의견 청취만으로 가능케 하는
개정에 대한 재검토 필요 –

–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노동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넣는 것은 최저임금제도의 목적을 훼손하는 것으로 재고되어야 –

2019년도 최저임금을 정할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가 지난 17일 열렸다. 그에 발맞춰 국회에서도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정하기 위한 논의 끝에 지난 25일 새벽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정안이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를 통과했고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되었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삶과 국가경제에 매우 큰 의미를 갖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대한 개정은 보다 신중하게 처리했었어야 했다. 국회는 최저임금을 둘러싼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대화와 타협이 가능하도록 논의하여 결정해야 함에도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시한에 쫓기 듯 조급히 처리했다. 최저임금제도는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할 수 있도록 임금의 최저수준을 법률로써 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국회의 이번 법안 통과는 이러한 취지를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했다. 이에 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은 노동자 과반의 동의가 있어야 함이 원칙이고, 정기상여금을 매월 지급으로 변경하는 것이 불이익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노동자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

근로기준법은 임금, 업무 등에 관해 사용자가 작성하는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의견을 듣도록 되어있고, 특히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의 조정이 시대적 과제라고 하더라도,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총액의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는 경우에 그 불이익함의 판단 없이 의견청취만 변경이 가능토록 한 것은 문제가 있다. 상여금의 기본급화로 월급여 인상의 효과도 발생할 수 있지만, 최저임금 수준의 경계에서 일하는 수백만 저임금 노동자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이 상승하더라도 인상률만큼의 적용을 못 받게 되는 측면이 있어 불이익변경에 해당할 수 있다.

둘째,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것은 재고되어야 한다.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이고,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노동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노동에 대하여 사용자와 노동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한다. 이번 법개정으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식비・교통비・숙박비 등은 노동의 대가로서 교환되는 임금이라기보다 사측이 노동 유인의 성격으로 제공하는 금품으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 이러한 금품마저 최저임금으로 광범위하게 포함되게 되면 최저임금제도가 추구하는 목적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규칙에서 가족수당・급식수당・통근수당 등 노동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부분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서 제외되어있다. 이 조항도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

셋째,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영세자영업자 대책이 조속히 병행되어야 한다.

최저임금은 열악한 임금환경에 처한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개별 임금이 수요와 공급 법칙에 따라 시장에서 설정되는 이론적인 측면을 넘어, 노동의 최소한의 가치를 설정한 것이다. 따라서 반드시 준수해야만 하는 사회적 책무이다.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최저임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중소・영세기업의 경우도 많지만, 엄밀히 따져보면, 상가임대료, 가맹수수료, 신용카드수수료 등의 구조적 비용 문제가 크다. 따라서 정부는 일자리안정자금 정착과 함께, 반드시 상가임대료, 가맹수수료 및 본사의 불공정행위 근절, 신용카드 수수료 등의 문제를 해결할 정책을 조속히 병행해야 한다. 이러한 것들이 이뤄질 때 사회적 합의로서의 가치가 인정될 수 있다.

넷째,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정을 임금체계 개편의 초석으로 삼아야 한다.

우리나라의 현재 임금체계는 임금을 지급하는 경영자나 수령하는 노동자 양측이 알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복잡한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다 보니 연봉이 수천만원에 이르는 노동자의 급여체계도 최저임금 기준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는 구조도 많다. 복잡한 임금체계가 노동자들에게 가산수당 등 법정수당을 적게 주려는 목적으로 활용된 측면도 있다. 따라서 임금체계가 단순해지면, 어떤 식으로든 법정수당 등을 적게 주려는 시도는 줄어 들 것이 자명하고, 투명성 또한 강화된다. 이번 논의를 계기로 향후 기본급 중심의 임금항목 단순화, 직무중심의 직급체계 개편에 기초한 직무급 도입 등 본격적인 임금체계 개편 작업이 이어져야 한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은 각계의 입장에 따라 매우 중대한 문제이고 시각차도 크다. 그러나 상생협력을 통한 양극화해소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대화와 타협은 필수적이다. 하지만 국회와 최저임금위원회가 보여 준 이번의 방식은 대화와 타협 보다는 갈등 조장만 한 측면이 크다. 따라서 노사정이 협력하고 국회가 다시 한 번 초당적 결단하여 바람직한 최저임금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새기고 있다. 최저임금 기준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의 보장과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의 기초가 되도록 노력해야할 것이다. <끝>

수, 2018/05/30-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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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삭감법 대통령거부권 촉구! 최저임금연대 기자회견

 

1. 취지

  • 촛불을 들어 대한민국을 바꾼 국민의 뜻을 국회가 배신하고 의결한 최저임금삭감법에 대한 대통령거부권 촉구

  • 최저임금법 입법취지 역행! 국회 입법절차 무시! 근로기준법 무력화! 등 위헌적 최저임금삭감법에 대한 대통령거부권 촉구

 

2. 개요

  • 일시 및 장소: 2018. 6. 4(월) 10시 / 청와대 분수대 앞

  • 주최 : 최저임금연대(최저임금연대는 2001년 2월 최저임금인상과 저임금노동자 권익향상을 위해 시민, 노동단체를 중심으로 건설되었으며 현재 시민, 노동, 정당 등 30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음)

 

3. 프로그램 (10:30~10:50)

※ 사회: 최저임금연대 간사(김은기)

  • 국민의 뜻을 배신하고 적폐정당과 야합하여 저임금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한 더불어민주당 규탄발언 – 민중당 김창한 상임대표

  • 최저임금삭감법이 시행될 경우 저임금노동자 피해사례 - 전국여성노조 나지현 위원장

  • 왜? 최저임금삭감법은 위헌적인가? - 한국노총 금속연맹 김만재 위원장

  •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촉구 - 민주노총 마트노조 전수찬 수석부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청년유니온 김영민 사무처장, 한국비정규센터 김세진 활동가

 

4. 주요 구호

  • 촛불 정신 배신한 최저임금삭감법 규탄한다!

  • 촛불 배신 노동 배신 최저임금삭감법 폐기하라!

  • 대통령은 최저임금삭감법 거부하라!

 

20180604_기자회견_최저임금연대 (1)

 

기자회견문

최저임금삭감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한다! 

 

국회가 국민을 배신하고 최저임금제도에 사형선고를 내렸다. 민의의 전당이라는 말이 무색한 입법독재이자 국회 입법절차까지 무시한 폭거였다. 

 

수많은 노동자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최저임금법 개정은 충분한 협의와 논의를 통해 신중하게 결정해야만 했다. 그러나 노동시간 단축 근로기준법을 통과시키는데 5년이나 걸렸던 국회는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최저임금법의 처리만큼은 일사천리였다. 노동계를 철저히 배제하고 무시하며 여야 보수정당들이 강행처리한 결과는 최저임금 삭감과 최저임금제도 무력화였다.  

 

개악된 최저임금법은 월단위로 쪼개 지급하기만 하면 어떠한 임금이든 최저임금으로 둔갑할 수 있게 만들었다. 내년에 당장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려도 상여금과 수당으로 채우면 그만인게 된 것이다. 우리의 촛불이 노동 존중 정부를 만들었다고 자부해온 노동자와 국민의 소득향상 기대에 찬물을 끼얹었다.

 

그러고도 저임금노동자를 위한 법개정이라 우기는 개악주범들의 뻔뻔함에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그들이 내놓은 소위 1년간의‘보호장치’란 것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수당에서 최저임금의 25%와 7%를 제외시켰다는 것이다. 그나마 최악은 아니라며 감지덕지할 일인가. 식사비, 숙박비로 20만원을 받아온 연간급여 2100만원의 최저임금노동자들은 내년 최저임금이 시급 1000원 올라도 360원이 삭감된 640원의 임금인상 효과밖에 누리지 못하게 된다. 더구나 임금 2500만원 이상이면 저임금노동자가 아니라는 기준은 도대체 어디에서 만들어진 법인가?

 

최저임금삭감법은 저임금 장시간 노동체제를 지탱해온 누더기 임금체계를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 상여금과 수당으로 최저임금 인상분을 채울 수 있으니 사용자는 기본급을 확대하기는커녕 기존 기본급도 쪼개 새로운 수당을 만들려 할 것이다. 이는 결국 노동자들에게서 초과노동수당마저 줄이는 이중 임금삭감효과를 일으키는 셈이다. 

  

민주당과 자한당의 야합으로 빚어진 개악법에는 사실상 노동자의 임금을 삭감시키는 상여금과 각종 수당의 쪼개기를 단지 의견청취만으로 가능하게 한 독소조항까지 담겨있다. 이는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때 노조나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을 무력화시킬 뿐만 아니라, 노동3권을 부여해 노동자들이 근로조건에 관련된 중대한 사안을 집단적으로 교섭할 수 있도록 한 헌법에도 위배 된다. 더욱이 노사관계가 대등한 사업장에서는 사용자의 일방적 변경을 방어할 수 있지만, 무노조 사업장과 노조의 힘이 약한 중소영세사업장의 노동자들은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결국, 저임금노동자들이 개악의 최고 피해자가 되는 것이다.

  

최저임금법 개악사태의 일차적 책임은 지지율에 취해 기고만장해진 더불어민주당과 뼛속까지 친자본인 자유한국당에 있다. 하지만 저들이 최저임금에 내린 사형선고 집행을 우선적으로 막아야 하기에, 우리는 오늘 보수정치인들의 아집과 무능이 낳은 개악 최저임금법을 거부하는 대통령의 결단을 긴급히 촉구한다. 

거부권 행사는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꼼수와 편법으로 달성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대통령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노동존중사회실현이라는 약속이 여전히 유효하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선언이다. 

 

노동자들의 임금과 희망마저 삭감시키는 최저임금삭감법은 폐기되어야 한다. 최저임금제도의 합리적 개선은 원점으로 돌아가 사회적 합의로 새롭게 마련되어야 한다. 촛불정신의 계승을 자임하는 정부라면 국민의 힘을 믿고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 

 

우리는 절박한 심정으로 대통령에 요구한다.

보수정치가 개악한 최저임금법을 촛불의 힘이 세운 대통령이 거부하라!

 

2018년 6월 4일

최저임금연대

 

보도자료 원문보기 / 다운로드

월, 2018/06/04-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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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개정법률 공포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인천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국무회의는 최저임금법 개악에 대한 거부 요구를 외면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법 개악에 손을 들어준 것이 실망스럽고 개악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 인천시당은 지난 1일 선거방송 토론회에서 조성혜(시의원 비례) 후보를 통해 최저임금법을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여야타협의 산물’이라고 말하며 스스로 짬짜미를 한 것을 실토 했다”며 “국민들은 홍영표 원내대표와 민주당 의원들이 자유한국당과 짬짜미를 한 것이라 비판하고 있다”고 말했다.

 

< 관련 뉴스 >

 

# 뉴스1 : “최저임금 개정안 철회하라”…인천노동계·시민단체도 반발 http://news1.kr/articles/?3336675

 

# 시사인천 : 최저임금 개정안, "촛불정신 배신한 민주당" 비판 http://www.isisa.net/news/articleView.html?idxno=110769

 

# 중부일보 : 인천노동계·시민단체 "최저임금 개정안 철회하라" http://www.joongbo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257141

목, 2018/06/07-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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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개정 규탄 및 최저임금 인상 촉구 

여성/청년/비정규직 노동자·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기자회견 일시/장소 : 2018년 6월 26일(화) 오전1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20180626_보도자료_최저임금법_개정규탄_및_최저임금_인상 (10)

 

지난 5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가 담긴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지난 해의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결정된 이후부터 보수 언론 등을 중심으로 최저임금 고용절벽설,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론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정부 당국에서조차 속도조절론이 흘러나오는 상황에서 졸속으로 법이 개정되면서 최저임금 인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복리후생비가 포함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는 피해를 받는 저임금 노동자가 많을 뿐만 아니라, 현장의 여러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큰 상황입니다.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국회와 정부는 책임 있는 답변을 제대로 내놓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2019년도 최저임금 금액 결정 논의도 제자리인 상황입니다.

 

여전히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러한 상황에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특히 미조직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의 영향은 절대적이기 때문에 여성,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들 사이에서 나오는 우려가 큽니다.

 

이에 전국여성노동조합, 청년유니온,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참여연대는 6월 26일(화) 오전 11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최저임금법 개정 이후의 정부와 국회의 책임과 함께, 여전히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모아내는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현재의 상황을 초래한 정부와 국회의 책임이 큽니다. 하지만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향한 발걸음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이 날 기자회견을 주최하는 청년, 여성, 비정규노동 및 시민사회단체는 최저임금 1만원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의 대개혁을 향한 노력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최저임금법 개정 규탄 및 최저임금 인상 촉구' 여성/청년/비정규직 노동자·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 일시 : 2018년 6월 26일(화) 오전11시
  •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최 : 전국여성노동조합, 청년유니온,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참여연대
  • 발언자 :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 관련 공개질의 답변 규탄 (청년유니온 김병철 위원장) / 저임금 노동자에게 여전히 절실한 최저임금 인상 (전국여성노조 나지현 위원장) / 최저임금위원회 정상화를 위한 정부와 국회의 책임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남신 상임활동가) / 영세 자영업자 보호와 경제민주화 정책 촉구 (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
  • 사회 : 청년유니온 김영민 사무처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전국여성노조 김정임 서울지부장 / 참여연대 송은희 간사

 

[기자회견문]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향한 발걸음은 계속되어야 한다.

 

2019년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해야 할 법정시한인 6월 28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아직도 개악된 최저임금법으로 인해 최저임금위원회가 파행을 겪고 있다. 민주노총은 6월 30일 전국노동자대회를 예고하고 있고 한국노총도 7월 10일 총력집회를 준비 중이다. 무리하고 잘못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노정 갈등이 심상치 않은 양상으로 격화되고 있다. 어렵사리 복원된 노사정 사회적 대화마저 물 건너 갈 지경이다.

 

국회에서 지난 5월 28일에 통과된 최저임금법 개악안은 무리수이자 자충수다. 저임금 노동자를 비롯한 거의 모든 노동자들에게 즉각 영향을 미치는 복리후생 성격 급여를 포함한 것은 대실책이었다. 더구나 취업규칙을 노동자 의견청취만으로 불이익 변경할 수 있도록 개악한 것은 박근혜 정권도 하지 못했던 일이다. 정기상여금의 25%와 복리후생비의 7%를 초과하는 부분을 산입범위에 포함시키기로 한 개정 최저임금법에서 25%와 7%라는 기준의 근거도 논란이지만 무엇보다 무노조 노동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즉각 영향을 미치는 복리후생비의 경우 법 개정 영향평가 시뮬레이션이 필수였음에도 불구하고 생략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수정안이 나오고 30여분 만에 의결해 버렸으니 불가능한 일이었다. 말 그대로 졸속으로 만들어진 개악안이다.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며 속도조절론으로 물타기 해온 재벌과 경제 관료들에게만 어부지리를 안길 이런 상황을 자초해놓고도 수습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집권여당을 규탄한다. 적폐정당인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과 손잡고 500만이 넘는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도 잘했다고 변명할 수 있는가. 문재인 대통령 공약의 핵심 기조인 소득주도성장은 무엇이며 노동존중사회 실현은 또 어떤 의미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촛불정부를 자임하며 소득주도성장과 노동존중을 표방해 온 정부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시금석이 최저임금 1만원 달성 여부 아니었던가.

 

결자해지가 절실하다. 대통령과 정부가 나서서 집권여당이 주도한 최저임금법 개악안의 문제점을 시정할 방도를 제시해야 한다. 노동존중 사회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의 핵심이 최저임금 1만원과 비정규직 정규직화였다. 노정 파트너십 복원의 계기가 되기도 한 최저임금 문제 때문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새로 생기자마자 개점휴업 상태가 됐다. 바뀐 위원들로 구성된 11대 최저임금위원회도 일찌감치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노정갈등으로 인해 실패한 이전 정부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수백만 저임금 노동자들이 피해를 감내해야 하는 개악안임이 분명하다. 문재인 정부가 진정한 촛불정부라면,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노동자위원 전원이 사퇴 및 불참한 상황에서 재개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동자를 대변하는 논의가 이뤄지기 어렵다. 노사 당사자가 가장 중요한 임금 사안의 특성을 고려하면, 노동자위원 없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논의한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최저임금은 500여만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이고, 1천만이 넘는 여성-청년-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이다. 만일 이대로 강행한다면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폐기된 것이나 다름없다. 

 

최저임금 1만원 시대 개막은 시대적 요구다. 최저임금 1만원은 노동존중 사회 실현과  불평등 양극화 해소의 마중물이다. 지금 무권리 상태에서 저임금으로 고통 받고 있는 노동자들을 그대로 둔다면, 소득주도성장은 성공할 수 없다. 2018년에 이어 2019년 최저임금도 1만원 실현이 될 수 있는 인상률로 올라야 한다. 오늘 기자회견에 참여한 우리 모두는 개악 최저임금법의 조속한 재개정과 최저임금위원회 정상화를 통한 온전한 2019년 최저임금 인상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18년 6월 26일

 

전국여성노동조합 / 청년유니온 / 한국비정규노동센터 / 참여연대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8/06/26-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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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의 사용자·노동자위원 모두 저임금노동자를 위해 전향적 자세 보여야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안 부결은 당연한 결과

최저임금 결정 시기에만 영세중소기업·자영업자 대변하는 사용자단체, 만연한 불공정 거래부터 개선해야 

민주노총, 법정 마감시한 앞둔 최저임금위원회 복귀하여 최저임금 인상과 적용확대에 최선을 다해야 

 

최저임금위원회 12차 전원회의(2018.07.10.)에서 사용자위원측에서 주장한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안이 부결되었다. 업종별로 다수의 최저임금이 존재한다면 그 자체가 노동자의 최저생계를 보장한다는 최저임금제도의 의의를 훼손하는 것인만큼 이번 부결은 당연한 결과이다. 그런데 11차 전원회의(2018.07.05.)에서 사용자위원측은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적용하지 않으면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오늘 열릴 13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측은 또 다시 ‘최저임금인상액 0원’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사용자위원도 최저임금위원회의 일원으로서 노동자들의 최저생계 보장과 사회양극화 해소에 기여할 의무가 있는만큼 최저임금 동결 주장을 철회하고, 적절한 인상 수준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사용자측의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주장과 최저임금 인상 연동 주장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이다. 작년에도 사용자위원 측은 편의점, 슈퍼마켓, 주유소, 이·미용실, 일반음식점 등에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업종별로 다수의 최저임금이 존재한다는 것은 생계에 필요한 임금이 어느 업종에 종사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인데, 음식점에서 일하는 노동자와 공장에서 일하는 생산직 노동자가 생존에 필요한 임금이 다를 수 있는지 의문이다. 최저임금위원회로부터 제도개선 과제를 위탁받아 연구를 수행한 ‘최저임금 제도개선 TF’의 보고안(2017.12.)의 다수의견도 현 시점에서 업종별 구분적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최저임금 취지상 업종별 구분적용의 타당성을 찾기 어려우며, △구분적용되는 업종은 저임금 업종의 낙인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그 근거로 들고 있다. 12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 모두가 업종별 차등적용이 부적절하다고 의견을 밝힌만큼 업종별 차등적용은 사회적 공감대가 없다고 봐야 한다. 사용자측은 더이상 업종별 차등적용 문제로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해서는 안된다.   

 

사용자위원 측이 요구해왔던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한 최저임금법 개정, 일자리안정자금과 같은 정책자금 투입 등 국회와 정부는 사용자위원 측의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여러 정책을 시행하여 왔다. 그럼에도 사용자위원측이 인상액 ‘0원’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는 과연 사용자위원들에게 협상의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게 한다. 영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최저임금 인상에 부담을 느끼는 이유는 우월한 지위를 통해 사업 이윤을 독점하려는 재벌 대기업과 프랜차이즈 본사의 이른바 갑질에 주요 원인이 있다. 특히 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의 사용자단체는 최저임금 결정 시기에만 영세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대변한다면서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고, 최저임금 결정이 끝나면, 재벌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행태를 반복한다. 사용자단체가 진정으로 이들을 위한다면 최저임금을 적정수준으로 올려 내수소비를 진작시키는 한편, 중소상공인과 재벌대기업이 상생할 방안, 과도한 임대료나 카드수수료를 낮추는 방안을 모색하는 활동을 함께 해야 한다.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에는 최저임금위원회를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을 위해 최저임금을 심의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법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기관”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사용자위원도 최저임금위원회의 일원인만큼 최저임금 취지를 훼손하고 사회적 갈등만 조장하는 업종별 차등 적용을 매해 반복적으로 주장하거나 최저임금 동결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 불평등을 줄이고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에 필요한 임금보장이라는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에 최저임금위원회 복귀를 촉구한다. 무분별한 산입범위 확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 ‘개악 최저임금법’은 반드시 바로잡혀야 한다는 민주노총의 주장에 동의한다. 그러나 이를 이유로 최저임금위원회 참여를 거부하는 현재의 자세는 사회적 동의를 확보하기  어렵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저임금 노동자의 최저생계를 보장을 논의하는 기구이니만큼 민주노총이 노동자위원으로서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하여 최저임금 인상과 적용 확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제 최저임금위원회 법정 활동 기한도 며칠 남지 않았다. 민주노총이 전향적인 결단을 통해 최저임금위원회에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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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7/11-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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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의 내용을 되풀이 한다. 시간당 최저 임금 1만원선과 노동시간을 주52시간으로 제한하는 것은 한국사회에 다시 없는 변혁적 기제이자, 한국사회가 성숙한 사회로 진입하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관문이다.

21세기 현재 가장 높은 산업경쟁력과 복지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노르딕 국가를 살펴보면 1930년에 합의해낸 사회연대임금과 1960년대 채택한 렌-마이드너 정책이 역사적 근간을 이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기업의 규모와 산업의 영역을 불문하고 전(全)사회적으로 합리적이며 형평성있는 연대임금을 적용하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준의 임금을 제공할 수 없는 기업과 산업을 과감히 폐쇄 또는 축소시키면서, 해당 노동자들에는 국가단위에서 직업교육과 취업알선을 강력히 시행하여 혁신적인 산업과 기업부문으로 신속히 이동시켜 장기적인 국제경쟁력을 크게 제고한 것이 요체였다고 말할 수 있다.

대외의존도가 높고 신자유주의적 기제가 강하게 작동하는 2018년에 노르딕 모델을 그대로 적용하는 데는 무리가 따른다는 점에 동의하면서도, GDP 3만불을 넘어가는 한국경제의 개혁과제는 숫자 놀음의 성장률을 높이고 기득권에 장악된 현재의 기조를 유지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독점으로 경직된 산업구조를 혁파하여 새로운 기술의 도입에 유연하며 역동적인, 시장기제와 협력적 경쟁이 제대로 작동하는 구조를 만들고 경제운용의 성과를 기여에 따라 공유하고 순환시키는 데 있다.

최저임금이라는 주제를 둘러싸고 발생하는 현재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적 혼란의 책임은 소득(임금) 주도성장과 노동시간 단축을 주창한 경제수석 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에 동의하지 않고 기득권 세력과 연결고리를 형성하고 있는 기회주의적인 관료집단과 이를 방조 묵인한 청와대 안의 무능한 기획책임자들에게 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홍장표 전 경제수석이 위원회 자문수준으로 경질될 사안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과시적 기회주의 집단인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 등의 행정 관료들과 중장기적 정책기획의 의지를 상실한 정하성 실장 등이 우선적으로 교체되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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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신동아

최저임금인상의 효과는 3년 정도의 잠복적 기간을 거쳐 적정한 정책집행과 결합되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도록 유도되어야 했다. 경제정책은 물리적 법칙이 아니라 시대의 요구에 따라 합리적 선택을 하고 이를 집행하는 내용의 실효성과 강력한 실행의지가 관건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경제실행 팀은 도입시기부터 최저임금의 단기적 부담만을 부각시키며 이를 을과 을의 대결로 유도하고 방기한 채, 현실적 적용의 실체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산입적용 범위를 놓고 국회에서 적출되어야 할 수구적 정치집단과 타협함으로써 개혁의 동력을 상실했다.

개혁의 어려움을 설파한 앨버트 허쉬맨은 <보수는 어떻게 지배하는가>(the rhetoric of reaction) 라는 저서를 통해 변화에 저항하는 기득권 세력은 항상 변화에 따르는 불안정, 위험부담, 역효과 등을 강조하면서 저항한다고 설명한다. 한국사회는 당사자인 수구집단뿐만 아니라 이들과 연결고리를 형성하는 고급행정관료, 정치집단, 보수언론 그리고 오염된 지식인 집단이 함께 연대하여 변혁적 개혁에 강고히 대항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들에게 포위를 당한 것으로 판단되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절절히 염원하는 필자는 작년 최저임금을 16.4% 인상했을 당시에 기고한 글을 현재 시점에서 다시 보완하여 아래에 보탠다.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최저임금의 수준은 해당 사회의 복지정책과 공적 서비스의 수준과 상대적이며 반비례적인 함수관계를 지니게 된다고 할 것이다.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비용으로 발생하는 최저임금 앞에 붙는 인간다움이라는 수식어를 떼어버리고 싶은 강한 유혹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인간다움 또는 존엄은 기업의 비용문제를 넘어서서 현대국가가 존재하는 제일의 근거이다.

만약 국가가 시민들에게 최소한의 존엄을 지켜주지 못하면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를 상실하는 것이고, 시민들 입장에서는 국가에 의무를 다하고 공적 강제력에 승복해야 할 근거가 사리지는 것이다. 국가의 선택권이 자유롭지 못한 조건에서 소속 국가에 최저임금을 적정수준으로 인상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주권자로서 기본적인 정치적 권리이기도 하며, GDP 규모에서 10위권을 형성한 한국에서는 국가의무적 사항이기도 하다.

장기적으로는 사회정책의 2차적 영역인 복지영역을 강화하고 사회 안전망을 조밀하게 구성하여 미시적 가계소득에 실질적 증대효과가 이루어지면 자연스레 최저임금 상승에 대한 요구가 줄어들게 될 것이다. 그러나 IMF 이후 이 십 년간 궤도를 이탈한 (rush to bottom) 한국의 현실에서는 단기적으로 산업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일차적인 산업과 경제활동 영역에서 우선적으로 최저수준의 임금을 신속히 인상하여 보상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양질의 노동력이 공급 가능한 조건에서, 최저임금을 적정수준으로 회복하는 것은 위의 언급한 스웨덴 역사에서 보듯이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시키는 것이다. 적정한 임금인상은 기술개발과 산업혁신에 촉매제로 작용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다.

정확히 표현하면 임금과 경쟁력과의 관계는 역 포물선적인 상관성을 가지며, 일정수준의 임금인상은 해당기업과 산업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주지만, 포물선의 극점을 넘어서면 급격한 부담을 주면서 위험을 초래하게 된다. 한국의 경우 포물선의 극점을 넘어서는 위험은 최저 임금의 인상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철밥통인 공공기업과 재벌수준의 대기업의 과다한 임금부문에서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국제경쟁력을 저하시키고 기업을 파산위기로 몰아가는 것은 한국경제의 실력을 넘어선 과다한 임금분야에 있는 것이지, 기본생활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이 국제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산업활동을 위축시킨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다. 일시적인 최저임금 인상에서 오는 한국경제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평균임금의 두 배 이상 받는 영역의 임금을 5년간 동결 또는 억제하면서 해결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인 것이다.

한국의 산업과 경제구조는 수직하방적 삼각형 구조이다. 신자유주의자들이 금과옥조로 주장하는 낙수효과와의 정반대방향으로 대부분 경제활동의 성과가 상층부를 향해서 이동하는 빨대의 경제이다. 양질의 노동력을 생활수준 이하의 최저임금으로 고용하면서 발생하는 수탈적 잉여와 혜택을 상층부의 재벌기업과 공공기업 그리고 여기에 기생하는 전문가 집단이 배타적으로 즐기고 있는 구조이다. 당연히 개혁정부로서 문재인 정권의 역할은 최저임금, 연대임금, 복지정책 등을 통하여 이러한 수탈적 빨대구조를 혁파하고 선순환적 재분배구조로 이동시키며 한국 산업과 경제를 재구성해야 하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최저임금인상에 크게 취약한 중소상공업과 자영분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다시한번 검토해본다. 최저임금인상을 포함한 종합적 소득주도 성장론의 배경에는 위축될 대로 위축된 내수시장 수요을 확장하여 내수에 기반한 중소기업과 자영업을 정상화하고,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두 분야에 시장의 적정규모를 제공하여 이를 기반으로 현대적 혁신과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 데 있다.

GDI의 50% 수준인 800조에도 못 미치는 내수시장규모를 OECD 평균인 65% 이상인 1050조 이상으로 키울 수 있다면, 다른 어떠한 경제적 수단과 정책보다도 중소기업과 자영업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또한 경제운용의 성과가 과다하게 자본주와 지주에게 배분되면 자본의 흐름이 건전한 산업영역에 투자되기 보다는 불로소득을 추구하는 금융과 부동산 투자에 집중되면서 경제의 흐름과 구조를 왜곡시키게 된다. 자영업자들이 임금인상보다 크게 고통 받는 과다한 임대료의 배경이기도 하다.

핵심은 소득주도 성장정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최소한 3년 이상 잠복기간이 필요할 터인데, 이 기간 동안 재무구조가 취약한 중소기업과 자영업이 잘 버티어 내서 잠복기간 이후 나타날 선순환적 성과와 혜택을 공유할 수 있도록, 여하히 필요한 과정과 절차를 적정하고 효과적으로 설계하고 시행해내야 하는 점에 있다.

이제라도 2018년을 최저임금제도를 제대로 적용하는 제1차년으로 삼고 추가임금 부담으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들에게 역발상(逆發想)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듯 인상분의 120%를 적절한 방식으로 지원하고, 제 2차년인 2019년에는 80%를, 마지막 제3차년에는 40% 정도를 제공하는 진행적 유예기간을 설정하여 해당 영역과 부문이 시간을 갖고 충분히 적응하여 스스로 변화할 시간적 여유를 제공하고 여건을 조성하며 제도적으로 유도하는 것이 시민혁명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마땅히 추구해야 할 정책적 방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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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시사저널

케인즈적 방식으로 과감하게 추진할 재정의 규모가 겨우 연 3조에 그칠 것이 아니라, 10조 이상이라도 주저없이 편성해서 기대한 정책효과가 충분히 나타나도록 제공해야 한다. 혹시 염려하는 적자재정은 전혀 문제가 되질 않으며 오히려 해당 시민적 지지를 받아 가면서 2020년 이후 개혁적인 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 의회 환경이 조성되면, 재산세와 소비세를 중심으로 조세 부담률을 OECD 평균 25% 이상으로 끌어 올려 적자 재정의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다. 문제는 정권의 정책적 의지일 뿐이다.

단기적으로는 임금인상에 따른 제품과 서비스 비용의 인상을 자연스런 현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최저임금인상의 적용혜택을 받는 2.5-4.0 백만 저소득 노동자들을 위하여 5천만 시민들이 연대적으로 물가인상의 부담을 공유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한국사회는 노동에 대한 가치를 재발견하는 경험을 할 것이고, 현재의 살인적인 노동시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작업이 이루어 질 것이다. 정부는 당연히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와 절차가 이루어지도록 각종 제도를 정비 도입하고, 필요하면 강력한 법적 강제력을 동원해야 한다.

국회에서 경제정책 보좌관으로 오랜 기간 활동했던 최병천씨의 조사에 의하면, 지난 일년간에 고용인이 있는 자영업 분야에서는 오히려 일자리가 늘어났고 고용인이 없는 자가 자영업 분야에서만 급속히 축소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수구적 언론과 야합적인 지식인들이 떠들어 대는 것과는 정반대의 내용으로 보다 세밀하고 정확한 연구가 필요한 주제이다.

위에 언급한 것처럼 자영업 분야에 대해서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기 까지 2-3년정도의 일정기간에 한시적으로 최저임금 인상분의 일정부분을 국가가 보조하고 지원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반(半)실업자 영역으로 머물고 있는 자영업 분양에 일대의 혁신과 변화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4차 산업혁명적 개념과 사회적 경제라는 주제를 결합시켜 지역단위의 협력과 공유의 네트워크를 재구성하여야 한다. 무한한 일자리의 보고(寶庫)가 될 수 있는 제3 섹터의 사회경제적 영역을 활성화하는 것이 현안이 되고 있는 일자리 창출에 대한 핵심적 해답이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역동적 조직과 네트워크 구성이 성패를 좌우한다.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매우 복합적인 내용이 서로 얽혀져 있다. 우선 대기업과의 거래 또는 시장에서의 경쟁 관계에서 불공정하고 일방적인 거래를 강요당하는 상황에 처해 있고, 한국사회가 제공할 수 있는 양질의 인적 재무적 자원을 대기업과 공공영역에서 싹쓸이 해나는 조건에서 독자적으로 생존의 기반을 닦아나가야 하는 이중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구도 하에서는 중소상공인에게 최저임금 인상의 부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하면 그 효과가 다시 모두 독과점의 대기업에게 흡수당하는 꼴이 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역차별적으로 중소기업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공정거래의 환경을 조성해 주고, 중소기업이 자생할 수 있는 영역에 보호막을 쳐서 중소기업 영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삼각형 빨대 구조로 상층부에게 일방적으로 흡수당하지 않도록 제도적 정책적 장치를 마련해 나가야 한다.

한편 중소기업의 영역은 지원과 함께 혁신과 변화를 위한 촉매적 자극이 매우 필요한 영역이기도 하다. 중소기업의 경쟁력제고 없이는 한국경제에 미래는 없다. 환경적 일반적 지원제도와 정책은 강화할수록 도움이 되겠지만, 개별적이고 직접적인 지원은 오히려 독약이 되고 정치적 부패의 요인을 제공한다. 부득이 하게 직접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면 사전적인 방식이 아닌 사후적으로 엄격하게 평가하여 집행되어야 한다.

경영을 잘못하거나 시대에 뒤쳐진 기업은 자연스레 퇴출되어야 한다. 스웨덴의 렌-마이드너 정책의 경험에서 보듯이 썩은 살을 도려내는 아픔을 겪어야 새살이 돋는 법이고, 장기적으로 최저임금을 지불할 수 없는 영역은 가차없이 문을 닫게 하는 것이 한국경제의 체질개선에 도움이 된다.

마지막으로 민주노총 등 대기업과 공공영역의 조직노동 단위에게도 충언한다. 과거의 셈법과 이해관계로는 한국사회의 미래를 설계할 수 없다. 정기상여금과 잡다한 수당 등은 그 동안 자본가들이 악용한 편법적인 임금수탈의 수단이다. 이제부터 급여 내역서를 기본급 중심으로 연 기준 12개월로 단순화 시켜야 하며 정기상여금은 당연히 통상임금으로 통합되어 시간당 임금의 계산에 반드시 삽입되어야 한다.

과거의 왜곡된 관행에 연연하지 말고 단순화된 연봉적 개념을 한국사회의 미래를 위해 수용해야 하고,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분포상 제1-2 분위에 위치한 2.5-4.0 백만의 저임 노동자들에게 인간적인 삶의 최소 조건을 제공하자는 취지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또한 여건이 좋은 대기업과 국영기업을 상대로 과다한 기업복지를 요구하는 것은 심각한 사회적 모랄 해저드를 야기한다. 노동조직은 운이 좋은 개별 노동자의 단기적이고 편협한 이해를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 일반의 보편적 지위와 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해 투쟁하여야 한다. 국가적 규모의 복지 안전망 수준을 높이기 위해 싸우면서, 개별기업 단위에서 대학등록금의 지원 등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국가단위로 모두에게 적용되는 대학등록금 폐지운동을 전개해야 옳은 것이다.

지금도 필자의 귓전을 울리는 어느 자영업체 대표의 하소연으로 글을 맺고자 한다.

“우리는 최저임금의 인상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가족같은 종업원에게 시간당 1만원을 진심으로 지급하고 싶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의 형편에서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대로는 같이 죽는 길이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정부가 시간당 1만원을 지급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

이것이 정확히 문재인 정부가 해내야 할 몫이자 역할이다.

월, 2018/07/16-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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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최저임금의 안착을 위해

사업형태별 맞춤형 구조개선 정책을 조속히 시행해야

– 정부는 부처간 엇박자가 아닌, 최저임금 안착을 위한 구체적 정책 제시로
국민을 설득해야 –

– 상가임대료, 가맹수수료, 신용카드 수수료 등 비용구조에 대한 개선이 필요 –

– 원청기업의 단가후려치기 등 불공정 ‘갑질’ 행위 근절도 필요 –

2019년 최저임금액이 10.9% 인상된 8350원으로 결정되었다. 작년에 비해 상승폭은 줄어들었지만, 최저임금 인상 정책이 유효함을 최저임금위원회가 확인하였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사용자위원들의 퇴장이 있었고, 지금도 불복하고 있지만, 이제는 인상된 최저임금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국민적 노력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경실련은 최저임금을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무엇보다 정부가 적극 나서길 바라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문재인 정부는 부처간 엇박자가 아닌, 최저임금의 정책 방향과 수단에 대해 명확히 제시하고, 국민 설득에 나서야 한다.
정부는 주요 정책기조인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구체적인 로드맵 제시도 불충분했다. 최저임금액 산정 과정을 사실상 방치하고 적정한 최저임금액을 국민들에게 설득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해왔던 점을 규탄한다. 최저임금의 안착을 위해 실효성 있는 구조적, 개별적 보완책이 당연히 병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정책마련은커녕 부처간 경제 주요 현안에 대한 엇박자는 계속되고 있다. 특히 경제부처는 최근 최저임금인상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내비치고 있어, 국민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정부는 최저임금에 대한 조율된 입장과 보완책을 조속히 제시하여 최저임금 인상 영향권에 있는 이해관계자들과 국민들을 설득해야 한다.

둘째, 정부는 최저임금 영향권에 있는 영세 소상공인자영업 및 중소기업의 최저임금 지급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적 개선책을 마련하고, 조속히 시행해야한다.
최저임금이 2년 연속 두 자리 수 이상의 인상으로 그 어느 때보다 영향권에 있는 사업자들의 어려움이 커졌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기 이전부터 시민사회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 구조개선책을 병행해야 함을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는 일자리안정자금과 세제지원 등 미봉책에 그쳤다. 이러한 지원 정책은 단기간에 전격적으로 시행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필요성이 인정되나, 중장기적인 대책은 아니다. 구조적인 개선책 제시가 필요하다. 최저임금 지급의 어려움의 실질을 들여다보면 임금상승분 자체로 인한 어려움도 있으나 보다 본질적인 문제는 사업형태별로 다양한 구조적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어려움이다.
영세자영업자의 경우, 상가임대료, 가맹수수료, 신용카드수수료 등의 구조적 비용 문제로 인한 수익구조 왜곡의 문제가 크다. 최근 임대차 분쟁에서 폭행사건으로까지 비화한 ‘서촌궁중족발사태’는 현재 영세자영업자가 직면해 있는 한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영세자영업자들이 열심히 일해서 노동자를 고용하고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차임인상율 상한 인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최소 10년 보장, 권리금 제도 보안 등이 구조적 개선책의 하나일 것이다.
재벌대기업과 중견기업의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을 받아 운영되는 하청기업은 납품단가 후려치기와 대금 미지급 지연지급 같은 불공정한 갑질에 의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많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 필요한 경우 형사고발까지 해야 한다. 이러한 영세중소기업은 자금난과 인력난에 외국인노동자문제까지 더 복합적인 문제들도 많다. 정부는 영세사업자를 둘러싼 다양한 불공정한 구조를 맞춤형으로 개선하여, 적정한 최저임금 수준까지 인상정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

「최저임금법 제1조(목적)」에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법의 목적에는 국민 모두가 동의한다고 본다. 따라서 최저임금법의 목적이 달성가능한 경제구조를 정부가 만들어줘야 한다. 국회 또한 최저임금 산입범위나 노동시간 단축과 같은 주요 노동현안 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단편성을 지양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적정한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적정한 최저임금 인상은 문재인 정부의 중요한 경제정책의 한 축이다. 정부는 명확한 정부정책 방향과 수단을 제시하고, 각계각층을 진정으로 설득하여, 최저임금정책이 하루빨리 안착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끝>

화, 2018/07/17-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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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병 싸움으로 번진 최저임금 문제 해결, 갑들이 앞으로 나서라!

가맹비, 카드수수료, 임대료 문제 해결 요구에도 본사, 카드사 등은 묵묵부답
국회 법안 처리도 지지부진, 정부 정책은 찔끔, 그 사이 을-병 갈등만 부각
재차 가맹본사, 카드사에 협상요구 및 중소상인지원 법안·정책 촉구 나설 것

일시 장소 : 2018. 07.23 (월) 오후 2시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실(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618-20 2층 카페봄봄)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마트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위해 활동해온 청년, 비정규노동자, 중소상인, 자영업자, 시민사회 연대기구인 경제민주화네트워크는 오늘(7/23)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과 그에 따른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의 반발을 ‘을과 병’의 싸움으로 끌고가려는 일부 언론과 한국경영자총협회의 태도를 비판하며, 대기업·본사, 카드사, 임대인이 무작정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할 것이 아니라 물품대금에 최저임금 인상분 반영, 가맹비 및 필수물품 축소, 카드수수료 인하, 상가임대료 인하 등의 조치를 통해 고통분담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중소상인단체들이 줄곧 요구해온 경제민주화·민생 법안을 외면해온 국회, 집권 후 1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개혁과제를 이행하는 데에는 소극적이면서도 상황이 닥치면 마지못해 찔끔찔끔 정책을 내놓는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를 비판하고, 국회에는 즉각 중소상인들이 요구해온 상가임대차보호법, 카드수수료 인하법, 가맹거래공정화 법안을 처리할 것, 정부에는 중소상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추가적인 지원대책과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갑을구조를 개혁하기 위한 과제를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는 말을 맡은 김남근 경제민주화네트워크 정책위원장(민변 부회장)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모든 경제주체의 상생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담을 또 다른 ‘을’인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에게 전가시킬 것이 아니라 재벌대기업과 본사, 카드사, 임대인 등이 함께 분담하고,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을 힘들게 하는 본질적인 구조, 갑과 을 사이에 존재하는 갑질 불공정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지난 17일부터 하도급 분야의 경우 중소하도급업체가 대기업 등 원사업자에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하도급 대금을 올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것처럼 그동안 하청업체, 가맹점에서 근무하는 저임금 노동자들을 통해 이익을 누려온 대기업과 가맹본사 등이 최저임금 인상분을 분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인태연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회장은 발언을 통해 “오늘 기자회견에 참여한 단체들은 지난 1월부터 계속해서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을 정말로 힘들게 하는 것이 최저임금이 아니라 가맹비, 카드수수료, 임대료라는 ‘가카임 캠페인’을 펼쳐왔다.”며, “다행히 많은 국민들이 이러한 문제에 대해 많이 공감하고 지지를 보내주고 계시지만 정작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할 책임을 갖고 있는 국회와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를 보면 가슴이 답답하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한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완화해주겠다며 조성한 3조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의 집행률이 여전히 30%에 미치지 못하는데 이는 사회보험료 부담 등 현장의 어려움을 정부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탓”이라며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급금액과 지급기간은 확대, 조건은 완화해야 하고 이에 따른 사회보험료 지원도 현재보다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중소상인 자영업자 문제의 핵심은 유통재벌 대기업들의 골목상권 침탈과 변종SSM 등을 통한 중소상인 죽이기”라며 “유통재벌들은 지금 당장 복합쇼핑몰과 변종 SSM 등의 추가 출점을 중단하고 지역의 중소상인 자영업자들과 상생하는 방안을 찾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김성민 한국마트협회 회장은 “인건비, 임대료 못지 않게 부담되는 것이 바로 카드수수료”라며, “금융위원회가 최근 밴 수수료를 정률제로 전환하여 소액다결제 업종의 카드수수료를 내리고 일반가맹점의 수수료 최고구간을 2.5%에서 2.3%로 낮추었지만 대기업 가맹점 등에 비하면 여전히 2배 가까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카드사가 제공하는 할인, 포인트 등 마케팅 비용까지 더하면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들의 실질 수수료율은 0.73%에 불과하다.”며 “이러한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카드사에 수수료 협상요구서를 보내고 금융위원회에 차별적 수수료율 취급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지만 두 곳 모두 묵묵부답이었다.”며 카드사와 금융위의 태도를 비판했습니다. 김 회장은 “카드사와 금융위가 카드수수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겠다면 국회가 법 개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카드사들의 영업이익이 연간 약 2조원에 달하는만큼 카드수수료도 1% 이하로 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은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되다시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편의점 등 가맹·프랜차이즈 업계 종사자들이 큰 어려움에 처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점주들의 수익은 줄어들어도 본사의 영업이익은 상승하는 과다출점 문제, 과도한 필수물품 강요, 심야영업 강요, 높은 위약금, 막대한 가맹비, 통신사가 제공하는 할인혜택을 마케팅 주체인 통신사가 아닌 가맹점주가 떠안아야 하는 문제 등 최저임금 이면에 숨은 근본적인 문제들이 ‘진짜 문제’이며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김상조 위원장 취임 이후 가맹 분야 등의 불공정 행위를 뿌리뽑겠다며 정보공개 강화, 점주단체 신고제 등의 조치를 이행하였지만 여전히 가맹점주들의 협상력 제고, 광역지자체와의 조사권 및 처분권 조정 등 적극적인 행정개혁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지난 3월 김상조 위원장과 19개 가맹본부 대표들이 발표한 상생협력 방안도 점주들에게 체감있게 이행되고 있는 것이 별로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재광 공동의장은 “국회도 지난 해 12월과 올해 3월 두 차례 가맹사업법을 일부 개정했지만 부당한 필수물품 강요 금지, 점주들이 요구한 거래조건 협의를 본사가 특별한 이유 거부 시 제재수단 도입, 가맹계약 갱신요구권 기간제한 삭제, 광고비·판촉비 부과 시 가맹점사업자 사전 동의권 등 정작 중요한 내용들은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며 국회의 책임이 적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신규철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그동안 낮은 최저임금을 통해 이익을 누려왔던 대기업, 가맹본사, 카드사, 임대인 등에게 다시 한번 상생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납품대금에 최저임금 인상분 반영, 가맹비 및 필수물품 축소, 카드수수료 인하, 임대료 동결 및 임차인 보호 등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의 요구에 응답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국회는 하루 빨리 상가법, 카드수수료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등 중소상인-민생 살리기 법안을 처리하고,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세제 지원 등 추가대책을 서둘러 마련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신규철 위원장은 “우리 중소상인 자영업자 단체들과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는 이러한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오는 26일(목)에는 프랜차이즈산업협회 앞에서 가맹분야 불공정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을 가맹본사에 요구하고 다음 달 2일(목)에는 여신금융협회 앞에서 카드수수료 인하와 차별적 카드수수료 정책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것”이라고 이후 활동계획을 밝히고 “여야 원내지도부와 청와대, 정부에도 면담을 요청하여 중소상인들의 요구와 목소리를 전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보도자료 및 첨부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을-병 싸움으로 번진 최저임금 문제 해결, 갑들이 앞으로 나서라!
  • 일시 : 2018년 7월 23일(월) 오후 2시
  • 장소 :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실(영등포구 영등포동 618-20 2층 카페봄봄)
  • 주최 : 경제민주화네트워크,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마트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 주요 요구사항

국회는 상가법·카드수수료법(여신법)·가맹사업법 등 민생입법을 즉각 처리하라!
정부는 일자리안정자금,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등 추가대책 마련하라!
대기업·본사는 하청·협력업체·대리점 등의 거래대금에 최저임금 인상분 반영하라!
프랜차이즈 본사는 필수물품 축소하고 가맹금 인하하라!
카드사는 카드수수료 0.8% 이하로 낮추고 대형 가맹점과의 차별 철폐하라!
상가임대인들도 임대료 조정 등 상생에 나서라!

 

  • 기자회견 순서

여는 말 : 김남근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정책위원장, 민변 부회장
발언1 : 인태연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회장
발언2 : 김성민 한국마트협회 회장
발언3 :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
이후 활동계획 및 주요요구사항 발표 : 신규철 경제민주화넷 공동운영위원장
구호제창 및 퍼포먼스

 


▣ 중소상인·자영업자단체 및 경제민주화넷 이후 활동계획

  • 각종 언론기고 및 언론기획, 인터뷰 등 가카임 이슈 확산 계속
  • 7/23(월) 오후 2시, 한상총련 사무실, 을-병 싸움으로 번진 최저임금 문제 해결, 갑들이 앞으로 나서라! 중소상인 살리기 입법-정책을 촉구하는 경제민주화네트워크(가카임캠페인단) 기자회견
  • 7/26(목) 오전11시, 프랜차이즈산업협회 앞, 필수물품 축소 가맹비 인하를 위한 집단교섭 촉구 기자회견,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경제민주화네트워크(가카임캠페인단)
  • 8/2(화) 오후 1시, 카드사 또는 여신협회 앞, 카드수수료 0.8% 이하로 인하 및 대형가맹점과의 차별 철폐 촉구
  • 8월 초(8/06-8/17), 경제민주화-민생입법 과제 해결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정의당 등 순차적으로 입법 간담회 진행

 

▣ 중소상인·자영업자단체 및 경제민주화넷 요구사항


국회

 

1.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확대(권리금 회수 기간, 보호 예외사유 구체화 등)
  • 철거 재건축 시 우선입주권 또는 퇴거보상비 보장
  •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최소 10년 이상 보장
  • 임대차 보증금 및 임대료 인상률 5% 또는 전년도 소비자물가 변동률에 2배를 곱한 범위 이하로 제한
  • 환산보증금 폐지
  •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2. 카드수수료법(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 카드수수료 1% 상한제 도입
  • 일정 규모 이하의 영세중소상인 등에게  1만원 이하 소액결제 수수료 면제
  • 신용카드가맹점 단체 설립 요건 완화 및 단체교섭권 부여

3. 가맹사업법 개정

  • 부당한 필수물품 구입 강요 금지
  • 집단적 대응권 강화(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 신고제 도입, 거래조건 협의 거부 시 제재,  단체활동 방해 시 제재, 협의 거부/결렬 시 가맹점사업자에 거래조건 일시중지권 부여 등)
  • 가맹계약 갱신 요구권 기간제한 삭제
  • 광고비·판촉비 부과 시 가맹점사업자 사전 동의권
  • 가맹점 영업지역 보호 강화
  • 가맹점주의 가맹계약 해지 요건 명시 및 과도한 위약금 금지

4. 대리점법 개정

  • 밀어내기 등 불법행위 요건 구체화
  • 대리점주들의 단체구성권 및 교섭권 보장
  • 계약갱신 요구기간 신설
  • 대리점법 적용예외 대상의 축소 또는 폐지
  • 대리점주의 계약 해지 요건 명시 및 과도한 위약금 금지
  • 대리점 영업지역 보호 강화

5.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 지역상권의 보호 위해 복합쇼핑몰 입점규제를 도시계획단계부터 시행
  • 도시계획을 이미 통과해 출점등록을 앞둔 경우 허가제 도입
  • 변종 SSM, 복합쇼핑몰, 백화점 등에 의무휴업일 지정
  • 유통산생발전협의회 구성 및 영세 자영업자들의 참여 보장

6. 공정거래법 개정

  •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 광역지자체와 조사권 및 처분권 분담
  • 심의절차종료제도 폐지
  • 일반 국민이 참여‧판단하는 조사심의 심사위원회 도입
  • 무혐의 처분 등에 대한 행정소송 허용

 


정부


1. 일자리 안정자금 및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 일자리 안정자금 대상범위 확대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액 인상
  •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범위 확대(대상근로자 수, 월평균보수)
  • 사회보험료 지원기간 확대(현행 3년에서 5년 이상)
  • 사회보험료 지원금액 확대

2. 카드수수료 인하 및 차별취급 금지, 대체결제수단 확대

  • 우대수수료율 구간 확대(장기적으로 법개정 통해 1%상한 도입)
  • 대형가맹점과 일반가맹점 간 차별적 수수료 취급에 대한 조사, 처분
  • 카드수수료가 사실상 없거나 낮은 대체결제수단 확대

3.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공정위 행정 및 관계기관과의 협업

  •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 기간 단축 및 조사의 투명성 확대
  • 광역지방자치단체와의 조사권 및 처분권 분담
  • 검찰 및 중소벤처기업부와의 협력행정

4. 중소상인 자영업자 단체에 대한 지원 및 교육·컨설팅 등 강화

  • 가맹대리점주 단체 및 구매협동조합 지원 확대
  • 창업단계부터 폐업까지 중소상인 자영업자에 대한 교육·컨설팅 강화

 


대기업, 본사, 카드사, 임대인


1. 대기업, 대형유통기업, 통신사

  • 물품대금 등에 최저임금 인상분 반영
  • 복합쇼핑몰 및 변종 SSM 등 골목상권 침탈 중단
  • 지역상인들과의 상생협약 체결
  • 자체적인 의무휴업 확대 및 영업시간 단축
  • 통신사의 각종 마케팅 및 할인비용 통신사가 부담

2. 카드사 및 여신금융협회

  • 가맹점주단체의 카드수수료 협상 수용
  • 대형가맹점과 일반가맹점의 차별적 수수료 적용 해결
  • 카드수수료 0.8% 이하로 인하


3. 가맹본사 및 프랜차이즈산업협회

  • 가맹점주단체에 대한 와해시도 중단 및 상생협약 체결
  • 과도한 필수물품 축소, 가맹비 인하
  • 과다출점 문제, 심야영업 강요, 높은 위약금 등 문제 해결

 

4. 상가임대인

  • 공공기관부터 임대료 동결 및 임차인 보호 확대
  •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예상되는 향후 3-4년간 임대료 동결 또는 인상 자제
  • 상가임차인과의 상생협약 체결

 

 

월, 2018/07/23-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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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사는 필수물품 최소화 및 가맹금 인하 협상에 나서라!

- 프랜차이즈 성장과실 가맹본사 독식으로 가맹점주 고사위기
- 가맹본사, 1년 전 제시한‘자정실천안’은 국민을 기만한 것이었나?
- 과도한 유통마진 버리고 합리적 로열티 수익구조로 환골탈태 해야

일시 : 2018. 07. 26(목) 11:00
장소 : 프랜차이즈산업협회 앞 (서초구 서초대로 248)

 

20180726_기자회견_가맹비인하요구 (1)


1. 수익배분 구조 왜곡으로 성장 과실 가맹본사 독식

프랜차이즈 산업은 일자리 150만 개 창출, 연매출 100조 원을 넘어섰다. 이 중 영업이익 약 7조 5천억 원. 약 2조 5천억 원을 4200여개 가맹본사가 가져가고, 나머지 약 5조원을 22만 명인 가맹점주가 나누는 구조로, 원래 산업의 특성상 상호 보완적으로 경제적 공동체 관계를 형성해야 하는데, 산업성장 과실을 사실상 가맹본사가 가져가는 불합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결국, 가맹점주 월평균 소득 230만원 수준에서 불합리한 수익배분 구조로 수익증가는 미미하고 최저임금 등 비용은 대폭상승(2년 동안 약144만 원)하여 이대로라면 가맹점주들은 월 평균소득이 1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어 벼랑 끝에 놓여 있다. 당장 불합리한 수익구조 개선이 없다면 버틸 수 없고, 이 경우 가맹본사도 생존할 수 없어 자칫 모두가 공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가맹본사는 필수물품을 최소화 하고, 가맹금 인하 협상 요청에 적극 임하여 가맹사업의 수익배분 구조를 합리적으로 교정하고 가맹점주의 지급능력을 개선하여야 한다.

 

 

2. 가맹본사, 1년 전 약속한 ‘자정실천안’ 준수하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이하 ‘협회’)는 2017. 10. 27. 가맹본부의 갑질관행을 근절시키겠다는 대국민 약속에 따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자정실천안(이하 ‘자정안’)」을 발표했다. 자정안은 ▲가맹점사업자와의 소통강화 ▲유통 폭리 근절 ▲가맹점사업자의 권익 보장 ▲건전한 산업발전 등 4개의 핵심 주제와 11개의 추진 과제를 선정하여 실천하겠다고 하였다.

특히, 합리적 대가관계 형성 기반을 위해 소속사에 ‘정액제 또는 정률제에 의한 로열티 체제로 조속히 전환할 것과 정률제에 의할 경우에 가맹점사업자의 정직성이 담보되도록 권고’하고 스스로 이를 실천하겠다며 국회에 입법을 통한 규제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단 한 개 가맹본사라도 유통폭리를 근절하고 로열티 체제로 전환한 가맹본사가 있는가? 가맹점주의 권익이 얼마나 보장되었나?

가맹본사는 더 이상 가맹점주와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스스로 한 약속을 준수해야 할 것이다.

 

 

20180726_기자회견_가맹비인하요구 (2)

 

3. 과도한 유통마진 버리고 합리적 로열티 수익구조로 환골탈태해야

여전히 가맹본사의 주 수익이 유통과 인테리어 공사 마진에 있어 유통업, 인테리어 공사업 성격이 강한 우리 프랜차이즈 산업은 현재 한계에 봉착하여 불공정 문제 등 심각한 사회적 부작용을 발생시키고 있다. 아직까지는 프랜차이즈가 갖는 경쟁력으로 산업이 꾸준히 성장해 왔지만 지금 문제를 해결하여 성숙된 구조로 전환하지 않는다면 그 성장은 멈출 수밖에 없을 것이다.

유통마진 · 인테리어 공사가 중심인 가맹본사 불합리한 수익구조를 가맹점주 수익에 근거한 로열티 중심으로 바꿔내야 한다. 단순히 가맹점주를 쥐어짜내는 방식에서 서로 공존할 수 있는 사업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합리적인 배분구조로 산업의 주요 주체인 점주들도 함께 공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가맹본사는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하여 필수물품을 최소화하고 가맹금을 인하하여 상생에 나서야 한다

가맹본사가 부당하게 수익을 가져가는 통로는 소위 ‘필수물품’이라는 원부자재 공급을 통해서이다. 필수물품을 시중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공산품·농산품까지 무분별하게 넓게 설정한 다음 유통폭리를 취하여 가맹점주의 수익을 악화시키고 가맹사업의 성장 또한 저해하고 있다. 이는 가맹점주는 물론 가맹본사와 전체산업을 위협하는 것이다. 공존하기 위해서,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필수물품을 최소화하고 가맹금을 인하하여 가맹점주의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 원부자재 등 유통은 점주들의 공동구매나 본사까지 참여하는 구매협동조합에 맡기고 가맹본사는 본연의 업무인 노하우·기술개발 등 본연의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가맹본사는 가맹점주와 함께 생존하기 위한 협상에 적극 나서야 한다!

 


[참고] 기자회견 개요

○제목 : 가맹본사는 필수물품 최소화하고 가맹금 인하협상에 나서라! 가맹점주‧자영업자‧시민사회 기자회견

 

○일시 : 2018년 7월 26일(목) 오전 11시

 

○장소 : 프랜차이즈산업협회 앞 (서초구 서초대로 248, 서초역 1번 출구)

 

○주최 :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마트협회

 

○주요요구사항
- 필수물품을 최소화하라.
- 가맹금 인하 협상에 적극 응하라


○사회 : 권성훈 피자에땅가맹점주협의회 총무

○순서
모두발언 :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 (파리바게뜨)
연대발언 1 : 김남근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정책위원장, 민변 부회장
연대발언 2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발언 1 : 자동차서비스 불공정 / 김운영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 (르노삼성)
발언 3 : 필수물품 합리화 / 정진명 뚜레쥬르협의회 사무국장
구호제창 및 퍼포먼스
필수물품 최소화 및 가맹금 인하 협상 요구서 전달

 
목, 2018/07/2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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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보고] 2018년 하반기, 재벌개혁, 검찰개혁이 시급하다

2018년 2차 회원모니터단 설문조사 결과: 2018년 상반기 평가, 2018년 하반기 사업방향에 대한 회원의견의 수렴 

 

참여연대의 2018년 상반기(2018년 6월 현재) 활동을 평가하고 하반기 활동방향에 대한 회원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2018년 2차 회원모니터단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시고 귀한 의견 주신 회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내주신 의견 바탕으로 더욱 열심히 뛰겠습니다.

 

회원모니터단이란?

참여연대 의사결정, 소통 구조 강화와 혁신을 위해 2010년에 도입한 제도입니다. 참여연대 회원들을 성별, 지역, 연령, 회원가입 기간 등에 따라 24개의 그룹으로 나누고 각 그룹의 분포 비율에 따라 500여 명을 선정합니다. 현재 4기 회원모니터단이 활동을 하고 있으며 임기는 2년입니다.

 

설문개요

● 조사 시기 2018년 7월 2일 ~ 7월 6일(총 7일)
● 조사 방법 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한 이메일/휴대폰 링크 방식의 온라인 설문조사

● 조사 대상 참여연대 4기 회원모니터단 483명(2018년 7월 2일 현재)

● 설문 응답 총 255명(총 483명 중 52.8% 응답)

● 설문 분석 한규용 여론조사 전문가 

 

재판거래 관련 법원개혁운동, 삼바 분식회계 문제제기 등 재벌개혁운동 잘했다 꼽아

2018년 상반기 가장 잘한 참여연대 활동을 여쭤보았습니다. 복수응답(2개)으로 의견을 확인한 결과, '사법행정권 남용·재판거래 의혹에 대한 대응 등 법원 개혁 운동'(41.2%)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현대모비스 분할·합병 비율 문제제기 등 재벌개혁운동'(38.8%)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했습니다. 재판거래 의혹 등에 대해서는 2001-2007년 사이 가입하신 회원님의 응답이, 재벌개혁에 대해서는 2014년 이후 가입한 회원님의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여전히 중요한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2018년 하반기 참여연대가 집중해야 할 사업에 대해, '재벌대기업 불공정 근절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입법정책 캠페인'이라는 답변(52.5%, 복수응답(2개))이 가장 많았습니다. 검찰개혁과 자산불평등을 위한 세제개편이 그 다음으로 높게 응답되었습니다. 혁신성장으로 명명된 규제완화, 공개될수록 충격이 더해지고 있는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등 관련 이슈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개혁이 시급한 권력기관, 검찰, 법원, 국회·정당 

과거의 잘못을 확인하고 이를 해소, 청산하는 소위, 적폐청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중 그 개혁이 가장 시급한 권력기관이 무엇인지 여쭤보았습니다. 복수응답(2개)의 결과, '검찰'이라는 답변이 60.8%로 가장 많았습니다. 재판거래의 진상을 밝혀야 하는 '법원'(45.9%)과 특수활동비 등 그 불투명한 운영이 드러난 '국회·정당'(45.9%)이에 대한 개혁도 필요하다고 답변도 작지 않았습니다. 검찰, 국가정보원 등에 대한 불가역적인 개혁, 국회와 법원의 특수활동비 문제 해결 등을 위해 권력기관을 철저하게 감시하겠습니다. 

 

 

사법행정권 남용·재판거래 의혹 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

3차례에 걸쳐 공개된 문건이 담고 있는 내용은 말 그대로 충격적입니다. 시민의 기본권까지 거래의 대상으로 삼았던 사실이 드러났지만 의혹의 실체를 밝히기에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사법행정권 남용·재판거래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적절한 방안에 대해(복수응답(2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통한 별도의 수사'라는 답변이 60.8%, '특별법 등에 따른 진상조사와 의혹 재판에 대한 재심'이라는 답변이 51.8%로 나타났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참여연대가 가장 집중해야 하는 사안으로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검찰 수사와 국회 국정조사 등 요구)'이라는 답변이 39.6%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법원 개혁'에 대한 응답도 높게 나타났고 재판거래의 피해자에 대한 연대에 대한 의견(19.6%)도 확인되었습니다.

 

 

무산된 '동시개헌', 다시 추진되어야 한다면?

2018년 3월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했지만 결국, '지방선거와의 동시 개헌'은 무산되었습니다. 그러나 개헌에 대한 시민의 요구는 적다고 할 수 없는데요. 개헌의 재추진 시기에 대해 절반에 가까운 49.4%의 회원님이 '2019년 상반기 이내'라고 답변해주셨습니다. '2020년 총선과 동시 개헌'은 39.2%로 그 다음으로 높게 응답되었습니다. 

 

 

한반도 평화체제와 비핵화에 대한 합의, 과감한 군축으로 이어져야

특히, 남·북 정상은 <판문점 선언>에서 '군사적 신뢰 구축에 따른 단계적 군축에 합의하기도 했습니다. '과감한 군축을 목표로 한 국방개혁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설문결과, 과감한 군축을 목표로 한 국방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회원모니터단 중 54.1%가 '매우 찬성' 36.9%가 '찬성하는 편'이라고 답변해주셨습니다. 9%의 '반대'의견도 있었습니다. 30대 이하 응답자에서 전체 평균을 다소 상회하는 13.0%의 '반대'의견이 확인되었습니다.

 

 

8,530원의 최저임금, 2020년 시급 1만원을 약속했던 정부

2019년 적용할 최저임금이 결정되었습니다. 최근의 사회현안 중 가장 첨예한 이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부는 2020년까지 시급 기준 1만 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국정과제 등을 통해 밝힌 바 있는데요. 이 계획은 사실상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설문결과,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에 대해 '92.9%('매우 찬성' 55.7% + '찬성하는 편' 37.3)의 '찬성'의견이 확인되었습니다. 성별로는 여성(97.9%)에서 '찬성'의견이 더 높았습니다. 30대 이하 층에서 15.2%의 '반대'의견이 확인되어 전체 평균 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수, 2018/08/08-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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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유통거래·가맹 표준계약서 활용현황, 홍보내역 등 질의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나누도록 한 표준계약서, 현장에서 실제 활용되도록 하는 ‘적극적 공정거래행정’ 중요

참여연대, 표준계약서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행정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나갈 것 

 

참여연대는 오늘(8/21)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유통거래·가맹 표준계약서’ 활용 현황과 홍보 내역 등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하였다. 2017년 12월말과 2018년 1월,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유통거래·가맹표준계약서를 활용하여 원청·대형유통업체·프랜차이즈본사가 하청·중소납품업체·가맹점주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부담을 나누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저임금·장시간 노동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로 도출된 최저임금 인상이 연착륙되기 위해 대중소기업 간의 불공정 거래, 재벌대기업과 가맹본사 등의 과도한 성과독점 문제 등이 해결되어야 함을 주장하여 왔다. 참여연대는 최저임금 상승 부담을 나눌 수 있도록 하는 ‘하도급·유통거래·가맹 표준계약서’가 현장에 정착되는 것이 중요하며, 이러한 점에서 실제 현장에서 표준계약서가 얼마나 활용되고 있는지, 표준계약서 관련 홍보는 어느 정도로 진행되고 있는지 등 관련 행정을 파악하고자 공정거래위원회에 질의서를 발송하였다고 밝혔다.  

질의서에서 참여연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9개 업종(철근가공업, 건축물유지관리업, 건축설계업, 디지털 디자인업, 제품・시각・포장 디자인업, 환경 디자인업, TV・라디오 등 제작 분야 광고업, 전시・행사・이벤트 분야 광고업, 엔지니어링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하여 최저임금 상승으로 원사업자가 원도급 금액을 증액받은 경우 그 비율만큼 하도급 금액도 증액해 주도록 하는 내용이 반영’되었다고 발표(2018.1.16., 출처:  https://bit.ly/2LkzBxg)한 것과 관련하여,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한 9개 업종에 속하는 사업체 중 몇 개의 사업체에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는지, △제·개정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한 경우 2018년 최저임금 인상분이 몇 %가 반영되었는지와 △9개 업종 외의 표준하도급계약서 보급 계획, △원사업자가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기피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되거나 공정거래조정원 등에 분쟁조정이 신청된 건수, △표준하도급계약서 홍보 내역 등을 질의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최저임금 인상 등 비용이 증가하는 경우 가맹점이 가맹본부에 대해 가맹금액 조정을 요청하면 가맹본부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없을 경우, 10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하도록 4개 분야(외식, 도소매, 교육서비스, 편의점)의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하였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하여(2017.12.29., 출처:  https://bit.ly/2LjW11W),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한 4개 분야의 가맹본부 중 몇 개의 가맹본부에서 표준가맹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는지, △개정된 표준가맹계약서를 활용한 경우 2018년 최저임금 인상분이 몇 % 반영되었는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파악한 내역이 있는지와 △최저임금 상승으로 비용이 증가하여 가맹점이 가맹본부에게 가맹금(가맹수수료) 조정을 요청하였으나 가맹본부가조정을 위한 협의를 시작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되거나 조정절차가 접수된 건수, △표준가맹계약서의 홍보 내역을 질의하였다.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공급원가가 상승하는 경우 납품업체가 대형유통업체에 대해 납품가격을 조정을 요청하면 10일 이내에 납품업체와 협의를 개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한 5개 유통분야(①백화점·대형마트 직매입 ②백화점·대형마트 특약매입 ③편의점 직매입 ④온라인쇼핑몰 직매입 ⑤TV홈쇼핑)의 표준유통거래계약서를 개정하였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발표(2018.1.08., 출처:  https://bit.ly/2LANuqs)와 관련하여, △표준유통거래계약서를 개정한 5개 분야의 대형유통업체 중 몇 개의 업체에서 표준유통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는지, △개정된 표준유통거래계약서를 활용한 경우 2018년 최저임금 인상분이 몇 % 반영되었는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파악한 내역이 있는지와 △최저임금 상승으로 공급원가가 증가하여 납품업체가 유통업체에 납품가격의 조정을 요청하였으나 협의가 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되거나 공정거래조정원에 조정절차가 접수된 건수, △표준유통거래계약서의 홍보내역을 질의 하였다. 

 

참여연대는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나누도록 한 표준계약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말한 바와 같이 대기업, 가맹사업자 등에 비해 힘이 약한 하도급업체, 가맹점주 등의 권익보호를 위해 양자 간의 거래 조건이 균형있게 설정될 수 있도록 보급한 것”으로써, “대·중소기업 간, 가맹본사와 점주 간의 공정한 성과 배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써 중요한 의미가 있다”면서 도입한 제도들이 실제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감독이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참여연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유통거래·가맹 표준계약서’ 와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개선 요구 등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도자료·질의서 원문보기 / 다운로드 

 

화, 2018/08/21-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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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대응 정책으로 제시된 표준계약서  활용 관련, 적극적 정부행정 필요해

최저임금 인상부담 분담 방안으로 표준계약서 활용 제시한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유통거래·가맹 표준계약서 활용률 파악 못하고 있어

하도급대금·가맹금·납품가격 조정 안되어 공정위에 신고된 건수 0건, 원인 파악 필요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최저임금인상 부담을 나누는 내용이 포함된 하도급·가맹·유통거래표준계약서가 현장에서 얼마나 정착되고 있는지, 관련한 홍보는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유통거래·가맹 표준계약서 활용현황, 홍보내역 등과 관련한 정책질의와 정보공개를 청구한 바 있다(2018.8.21.http://www.peoplepower21.org/Labor/1579228). 참여연대는 2018.9.3.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수령한 정보공개 답변서를 분석한 결과, 표준계약서 활용 정책 관련하여 정부의  행정이 부족한 상황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표준계약서가 몇 개의 사업체에서 활용되고 있는지, 2018년 최저임금 인상분이 계약서상 몇 %가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참여연대의 질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분야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중인 하도급서면실태조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확인할 수 있음’, △가맹·유통거래 분야에 대해서는 ‘2019년도 공정거래협약이행평가를 통해 표준계약서 도입여부에 대한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공정거래위원회는 답변일 현재(9/03) 하도급·유통거래·가맹표준계약서가 하도급·유통·가맹업체에 얼마나 도입되었는지, 표준계약서상 2018년 최저임금 인상분이 얼마나 반영되었는지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하도급서면실태조사는 올해 연말에나 조사 결과가 발표되고, 공정거래협약이행평가도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내년에나 진행될 것”이라며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의 부담을 나눌 방법으로 내놓은 정책의 활용 상황을 확인할 자료를 정책 시행 8개월이 지난 시점까지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시하는 하도급서면실태 조사의 경우 원사업자의 응답률은 100%에 가까우나 수급사업자의 응답률은 50% 가량이고 세부 문항에 대한 응답률은 더 떨어진다는 점(참고:http://www.peoplepower21.org/1559850)에서 서면실태조사가 끝난다고 해도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 관련한 정확한 현황을 파악할 수 있을지 의문” 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상승으로 하도급대금·가맹금(가맹수수료)·납품가격 조정을 원사업자·가맹본부·유통업체에 요청하였으나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공정거래조정원에 신고된 건수에 대한 참여연대의 질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된 건수는 없고 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건수는 자료가 없다’고 답변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된 건수가 전혀 없다는 것은 협의가 잘 진행되고 있다는 의미일 수도 있으나, 한편 불이익에 대한 우려 등으로 신고를 하지 않는 것이거나 제도에 대한 홍보 부족 등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부분에 대해 원인을 파악하고 적절한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조정원의 관련 분쟁조정 신청건수를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 것은 주무기관으로서 적절한 행정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계약서의 홍보와 관련하여 참여연대는 “표준가맹계약서나 표준유통거래계약서의 경우 관련 단체와의 간담회나 홍보물배포, SNS 홍보 등을 하였다고 밝혔으나, 표준하도급계약서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게시, 사업자단체를 대상으로 한 홍보요청에 그쳤다”며 “표준하도급계약서 확산을 위해 하도급서면실태조사 대상 수급사업자 전체를 홍보대상으로 하는 등 홍보의 대상과 방법이 좀 더 적극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최저임금인상을 분담할 수 있는 정책으로 대기업·가맹사업자와 하도급업체·가맹점주 양자 간의 “균형있는 거래 조건”을 만드는  표준계약서 활용을 제시한만큼, 표준계약서가 현장에서 얼마나 활용되는지를 면밀히 파악하고, 목표한 정책효과가 있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보도자료 원문(공정거래위원회 답변 상세내용 포함) 보기/다운로드

 
목, 2018/09/13-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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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입법예고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적용 위한 시간급 환산 기준 변경한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최저임금법과 유급주휴일 규정한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합당한 방향이라는 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의 법령개정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오늘(9/18) 고용노동부가 2018.08.10. 입법예고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고용노동부 공고 제2018-318호, 이하 ‘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시행령 개정령안은 주급 또는 월급을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주휴시간 등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더한 시간으로 나누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에서 시행령 개정령안이 △최저임금법과 주휴일을 유급으로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합당한 방향의 법령개정이라는 점,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 지침 간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현장의 혼란을 해소할 수 있는 개정이라는 점에서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참여연대는 “대법원은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근거로 주 단위 또는 월 단위로 지급된 임금을 시간당 임금으로 계산할 때 주휴시간을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판시해 왔는데, 대법원과 같이 기준시간수에는 주휴시간을 넣지 않고 최저임금 위반인지 아닌지를 비교하는 비교대상임금에는 주휴수당을 넣는다면, △결과적으로 최저임금 위반을 적발하지 못하게 하고, △주휴일을 유급으로 한다는 근로기준법의 취지도 훼손하게 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시행령 개정령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의 개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르면 주휴수당이 포함된 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하면 최저임금법에 위반되게 되나, 대법원 기준에 따르면 법위반이 아니게  된다며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이후에 고용노동부는 즉시 시행령을 개정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 규정의 의의를 보장하는 행정을 펼쳐 노동현장의 혼란을 줄였어야 했다”며 이제라도 시행령 개정령안을 내놓은 것은 늦었으나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끝.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견서 [원문보기/다운로드]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8/09/18-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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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입법예고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적용 위한 시간급 환산 기준 변경한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최저임금법과 유급주휴일 규정한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합당한 방향이라는 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의 법령개정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오늘(9/18) 고용노동부가 2018.08.10. 입법예고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고용노동부 공고 제2018-318호, 이하 ‘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시행령 개정령안은 주급 또는 월급을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주휴시간 등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더한 시간으로 나누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에서 시행령 개정령안이 △최저임금법과 주휴일을 유급으로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합당한 방향의 법령개정이라는 점,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 지침 간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현장의 혼란을 해소할 수 있는 개정이라는 점에서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참여연대는 “대법원은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근거로 주 단위 또는 월 단위로 지급된 임금을 시간당 임금으로 계산할 때 주휴시간을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판시해 왔는데, 대법원과 같이 기준시간수에는 주휴시간을 넣지 않고 최저임금 위반인지 아닌지를 비교하는 비교대상임금에는 주휴수당을 넣는다면, △결과적으로 최저임금 위반을 적발하지 못하게 하고, △주휴일을 유급으로 한다는 근로기준법의 취지도 훼손하게 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시행령 개정령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의 개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르면 주휴수당이 포함된 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하면 최저임금법에 위반되게 되나, 대법원 기준에 따르면 법위반이 아니게  된다며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이후에 고용노동부는 즉시 시행령을 개정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 규정의 의의를 보장하는 행정을 펼쳐 노동현장의 혼란을 줄였어야 했다”며 이제라도 시행령 개정령안을 내놓은 것은 늦었으나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끝.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견서 [원문보기/다운로드]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8/09/18-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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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가맹본부 갑질 중단 및 편의점주 최소소득보장 촉구!

편의점 살리기 전국네트워크·한상총련·최저임금연대 공동 기자회견 

 

 

1. 취지

  • 편의점 가맹점주와 편의점 가맹본부의 불공정 계약이 국정감사 주요 쟁점으로 부각 됨. 이에 따라 편의점 가맹본부의 갑질을 규탄하고 편의점 가맹점주의 소득보장 및 관련 제도 개선 촉구
  • 사회적 약자인 편의점 가맹점주와 알바청년(노동자) 갈등의 본질이 유통재벌임을 폭로하고 알바청년, 노동자, 편의점 가맹점주 등 “함께 살기 위한 을들의 연대”결의표명 

 

2. 개요

  • 일시 및 장소: 2018. 10. 11(목) 10시 30분, 국회 정문 앞
  • 주최: 편의점 살리기 전국네트워크,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최저임금연대 
  • 제목: 편의점 가맹본부 갑질 중단 및 편의점주 소득보장 촉구 편의점 살리기 전국네트워크·한상총련·최저임금연대 공동기자회견

 

3. 회견 순서

 

※ 사회: 최저임금연대 간사

  • 기자회견 취지 및 참가단체 소개 - 사회자
  • 인사말 1, 2: 백석근(민주노총 사무총장), 정광호(한국노총 사무처장)
  • 연대 발언 1: 김진철(한상총련 공동회장)
  • 규탄 발언 1: 이호준(편의점 살리기 전국네트워크 정책위원장)
  • 연대 발언 2: 나지현(전국여성노조 위원장)
  • 연대 발언 3: 김병철(청년유니온 위원장)
  • 편의점 –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불공정 계약 문제점 및 개선방안: 안진걸(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 기자회견문 낭독: 이우성(편의점 살리기 전국네트워크 대표)
  • 퍼포먼스: 유통재벌과 을들의 연대(알바청년, 편의점주, 노동자) 줄다리기 한판!

 

4. 주요 구호

  • 편의점 가맹본부 갑질을 규탄한다!
  • 편의점 가맹본부는 갑질을 중단하라!
  • 편의점 가맹점주의 최저수익 보장하라!
  • 편의점 가맹수수료 인하하라!
  • 가맹점 본부와 가맹점주단체의 단체협약 체결권 보장하라!

20181011_기자회견_편의점가맹본부갑질중단 및 편의점주소득보장촉구 공동기자회견

 

기 자 회 견 문

 

편의점 가맹점주의 최저수익 보장하라!

가맹점 본부와 가맹점주단체의 단체협약 체결권 보장하라!

 

오늘 우리는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이 겪고 있는 고통이 마치 최저임금을 둘러싼 을과 병의 대립, 을과 을의 갈등에 있는 것처럼 몰아가고 있는 보수 정치권과 재벌대기업의 논리를 규탄하고자 한다.

 

대한민국의 재벌경제 체제는 그동안 저임금노동자의 노동력 착취와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의 생계 시장을 빼앗아 가면서 성장의 과실을 독점해 왔다. 그 결과 경제적 양극화는 갈수록 벌어졌고, 교육, 문화, 복지등 사회 전 영역에 걸쳐 계층의 양극화가 심각해졌다. 

 

특히 “저임금노동자”의 값싼 임금은 대기업의 불공정한 수익분배와 과당경쟁 구조 속에서 “악”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편의점 가맹점주에게는 장사를 위해서는 반드시 감내해야 하는 필수 비용인 것이었다. 때문에 공정한 거래 실현과 최저임금 노동자들과 연대를 위해 편의점 살리기 전국네트워크 소속 가맹점주들은 최저임금지급의 어려움을 편의점 가맹점주의 책임으로만 돌리려 하는 편의점 본사의 갑질을 규탄하고, 편의점 가맹점의 매출을 하락시키는 여러 가지 원인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 및 정당 등 입법 당국에 촉구하기 위해서 노동자와 청년, 중소상인, 여성노동자,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이 자리에 나선 것이다. 

 

우리는 편의점 가맹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첫 번째로 편의점 근접출점 제한과 편의점 매출증대 효과를 위한 “최저수익보장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면 대한민국의 편의점 개수는 편의점 천국이라고 하는 일본보다 두 배가 많다 현재 4만 190여개(18년 3월 기준), 인구 10만명당 77.6개로 편의점 천국이라고 하는 일본의 5만 6173개(18년 2월 기준), 인국 10만명당 44.4개 보다 거의 두 배 정도가 많다. 

 

그러다 보니 편의점 본사 매출이 6조에서 16조로 277% 매출이 늘어날 동안, 개별 편의점의 수익성은 갈수록 떨어져서 5.4억원에 6억원으로 거의 제자리 수준에 머물게 되었는데, 가맹점 매출의 60% 수준을 물류비용과 로열티로 우선 가져가는 불공정한 수익구조는 편의점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가맹본부만 유리한 구조가 될 것이며, 절대적으로 가맹점주에게는 불리한 시장인 것이다.

 

따라서 개별 편의점 점포의 “최저수익 보장”을 통해서 무분별한 시장 키우기에 나서는 가맹본부의 막무가내식 출점도 규제하고, 과당경쟁에 따른 편의점주의 손실 보장에 대한 편의점 본사의 책임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한 “최저수익 보장제도”는 반드시 필요하다. 

 

두 번째 상생정책으로는 1차적으로 본사의 잘못된 개설정보로 인해 지속적인 경영이 불가능한 저매출 점포에 대해 대승적 ‘상생’차원에서 본사가 불공정한 위약금 없는 “희망폐업”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것을 촉구한다. 

 

세번째로 편의점 유통시장의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가맹점주들의 단결된 현장의 목소리가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단체교섭권을 요구한다. 현재 가맹법상에 최저임금 상승 같은 영업비용에 대해 가맹점주가 교섭을 통해 가맹수익 재분배를 요구할 수 있다고 하지만 본사의 교섭거부 혹은 태만 등 불성실한 태도를 강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기 때문에 형식적인 권리로 남아있다. 그러므로 본사의 책임을 강제할 수 있게 실질적인 교섭권으로 더욱 강화해야 한다. 편의점 가맹점주들의 어려움에 상응하는 로열티 재분배 및 공급제품원가 인하 등 편의점 본사의 ‘고통 분담’이 선행될 때만이 진정한 상생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편의점 가맹점주의 생존권 보장과 편의점 본사의 갑질 중단을 촉구하는 우리들은 편의점 본사의 수익 창출은 편의점 가맹점주들의 희생과 노력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지극히 당연한 이치 앞에 그동안 편의점 본사들이 일방적으로 누려왔던 기득권을 포기하고, 갑질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참회의 의미를 담아 이제라도 편의점 가맹점주들과 진정한 상생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고통 분담을 위해 발 벗고 나서는 전향 적인 자세를 이번 국정감사에서 보여주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8년 10월 11일 

편의점 살리기 전국네트워크·한상총련·최저임금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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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10/11-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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