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6월 수입지출 내역


민주주의란 ‘시민이 만든 법에 시민이 복종하는 체제’를 가리킨다. 소수의 귀족이나 군주가 정한 법에 따르는 체제를 민주주의라고 하지 않듯이, 정치체제 유형을 구분함에 있어서 ‘누가 입법자인가’ 하는 기준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물론 민주주의라고 해서 모든 시민이 입법자의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다. 시민이 자신들 가운데 누구를 입법자로 선발할 것인가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고대 아테네 민주주의의 경우 시민 누구나 입법자가 될 수 있었지만, 실제 그 자유를 행사한 시민은 6분의 1 정도였다. 이뿐만 아니라 민회에서 다룰 의제를 미리 준비하는 500명의 평의원을 사전에 선발해 운영해야 했고, 다양한 형태로 시민 대표를 뽑아 행정과 법정을 맡겼다. 어떤 관점에서 보든 입법자 혹은 체제 운영자로서 시민 대표를 선발하는 문제는 모든 민주주의의 중심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민주화 이후 한국 정치에서도 입법자의 규모, 즉 국회의원 정수 문제는 늘 논란이 되었다. 지난 대선에서도 안철수 유승민 후보에 의해 의원 수 축소 주장이 어김없이 제기되었다. 국회의원의 수는 몇 명이 적당할까? 너무 많은가 혹은 너무 적은가? 지금 우리는 ‘대표의 규모’, 즉 의원의 수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지금으로부터 200년 전 초창기 민주주의 시대에는 고민의 초점이 달랐다. 당시 민주주의자들은 한 명의 의원이 몇 명의 시민을 대표해야 하는가, 즉 ‘피대표자의 규모’를 둘러싸고 논쟁했기 때문이다. 그들이 걱정했던 것은 대표(입법자)와 피대표자(시민) 사이의 거리가 너무 멀어지면 어쩌나 하는 데 있었다. 주권을 가진 시민의 이익과 열정을 입법자가 대표해야 하는데 그들이 대표하는 시민의 규모가 너무 크면 ‘시민의 지배’가 아닌 ‘정치가의 지배’가 되지 않을까 두려워했다. 따라서 그들은 대표의 원칙으로서 ‘시민과의 유사성 내지 닮음(closeness/resemblance)’을 강조했고, 한 명의 입법자가 시민 10만 명 이상을 대표하게 된다면 그 원칙은 실현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만약 그들이 타임머신을 타고 와 5000만 시민을 300명의 입법자가 대표하는 지금의 한국 사회를 본다면 뭐라고 할까. 시민의 다양한 감각을 담기에는 입법자 수가 지나치게 적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혹자는 정치가를 줄일수록 민주적이 된다거나, 정치가 대신 시민이 직접 정치를 하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 아니냐며, 초창기 민주주의자들의 생각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반론할지 모르겠다. 대개 그런 논법은 정치가를 시민의 대표가 아닌 ‘시민에 반하는 지배자’ 혹은 정치를 통해 금전적 이득을 추구하는 특권계급으로 치환해 보는 관점에서 비롯된 것인데, 이것이야말로 민주주의에 대한 치명적인 오해가 아닐 수 없다.
20세기 초 독일을 대표한 정치사회학자 막스 베버의 이해 방법은 흥미롭다. 그는 민주주의를 가리켜 시민 대표들이 정치라는 일을 통해 경제적 소득을 얻는 체제로 정의했다. 한마디로 민주주의란 ‘직업 정치가들에 의해 통치되는 체제’라는 것이다. 정치하는 일이 직업이 아닌 부업이 되는 체제, 정치에 들어가는 비용을 정치가 개인 혹은 그 가문이 감당하는 체제는 귀족정이라고 정의했다. 정치하는 일이 세비 없는 명예직이 되면 어떻게 될까? 그럴 때 정치는 돈과 시간적 여유를 갖는 자들에 의한 ‘신종 금권정’이 된다고 베버는 말했다. 그렇기에 그는 정치하는 일을 ‘세비도 특권도 없는 봉사직’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을 경멸하면서, 민주적 과업이란 정치를 생업으로 삼는 정치가들이 수많은 윤리적 도전을 딛고 직업적 소명 의식을 발휘하는 일로 이해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런 직업 정치인들이 입법자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관료제를 지휘해 정부를 운영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를 가져야 민주주의는 작동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제 곧 20대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시작되는데, 이번에도 의원 수 문제는 선거제도의 향배를 결정할 가장 뜨거운 쟁점이 될 것이다. 어떤 토론이 전개될까. 의원 한 사람이 대표하는 적절한 시민의 규모를 고려하는 민주적 기준이 중시될 수 있을까. 시민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삶의 모양을 폭넓게 대표할 수 있는 적절한 규모에 대한 것으로 의원 수 문제가 토론될 수 있을까. 정치가(시민 대표)에게 민주주의를 맡길 수 없다거나 ‘누구 좋으라고 의원 수를 늘려!’ 등의 비민주적 논리가 이번에는 절제될 수 있을까.
박상훈 정치학자 정치발전소 학교장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3/all/20170718/85401440/1#csidx6b7e00a1effad2d8a64b3a8c2536d98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
7월6일 한 집배원이 작업장 앞에서 분신을 시도했고 이틀 뒤 결국 생명을 잃었다. 한 언론은 이를 두고 ‘과로 자살’이라고 했다. 2016년 제출된 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 중 과로로 인한 병사 비율이 11%를 넘는다고 한다. 2014년 기준 우리나라의 산업재해 사망 노동자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였고, 유럽연합의 5배에 달했다.
산업재해 사망, 과로 병사, 과로 자살. 이 죽음들의 상당수는 공직에 있던 누군가가 제대로 일을 했더라면, 벌써 오래전부터 문제가 된 제도가 바뀌기만 했더라면, 이미 있던 어떤 제도들이 법대로 작동하기만 했더라면, 누군가의 목소리를 틀어막지만 않았더라면 막을 수도 있었던 죽음이었다. 그래서 그저 ‘재해’가 아니고 ‘돌연사’가 아니며 ‘자살’이 아닌 사회적 ‘살인’이다. 죽음을 부르는 노동환경이 유지되는 메커니즘에 사회 전체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다.
집배원들은 공공기관인 우정사업본부에 고용된 노동자들이다. ‘산재사망대책 마련 공동캠페인단’의 자료에 따르면, 우정사업본부는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산업재해 사망자가 많은 기업 4위를 기록했다. 집배원들의 산재사망사고 소식은 오래전부터 끊이지 않고 언론을 장식했다.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집배원 중대재해 해결을 위한 연대모임’을 결성했고, 2014년 서울지방노동청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우정사업본부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집배원들의 살인적인 노동시간은 ‘근로시간 특례제도’ 때문에 합법적으로 인정된다. 다른 기업에는 불법인 일이 우정사업본부와 몇몇 기업에는 합법이다. 1961년 근로기준법에 도입된 이 제도는 운수업, 물품 판매 및 보관업 등에 대해 기업이 법정 노동시간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특혜를 주는 제도다. 현재 26개라는 광범위한 예외 업종을 두고 있어 관련분야 노동자들의 살인적 노동시간을 합법화해준다. 법에는 ‘사업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한 경우’라는 단서조항이 달려 있기는 하지만, 기존 노조가 이미 합의한 상태에서 새로 고용된 노동자들이 이를 거부할 방법은 없다.
우정사업본부 고용 노동자들은 ‘우정노조’에 자동 가입된다. 그런데 ‘우정노조’가 우정사업본부와 토요일 근무를 합의해버렸다. ‘근로시간 특례제도’를 악용해 노동시간을 더 늘려버린 것이다. 이에 반발한 노동자들은 별도의 ‘전국집배노동조합’을 결성했다. 현행법상 복수노조는 합법이다. 그러나 우정사업본부는 ‘집배노조’를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았고, 표적감사를 진행하는가 하면 노조활동을 가로막았다. ‘우정노조’에 가입하든 ‘집배노조’에 가입하든 노동자들의 권리지만, ‘우정노조’ 활동만 인정하는 편파적인 조처를 취함으로써 ‘집배노조’ 가입 노동자들의 노조 결성권과 단체행동권을 제한했다.
집배원들의 노동사망은 기업에 법정 노동시간조차 강제할 수 없는 잘못된 제도, 우정사업본부의 노조 결성권 및 단체행동권 침해, 고용노동부의 감독의무 방기가 결합되어 무한루프를 반복하고 있다. 이 무한루프를 끊어내려면 대통령, 국회, 고용노동부, 법원 등의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노동’을 기업의 비용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생존과 행복의 문제로 접근하는 동료 시민들의 시각 전환도 절실하다. 안타깝기는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니라 어떻게든 막아야 하는 일이라는 시민적 공감대가 있어야 제도도 바뀌고 공직자도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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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802546.html#csidx68ac7646ce82433abb55139bbc0a38b 
시사위크와 박상훈 학교장님의 인터뷰가 기사로 나왔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협치’를 키워드로 진행된 인터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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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훈 학교장은 “다당제가 잘 되려면 서로 차이를 드러내 놓고 유익한 결과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말했다.<정치발전소> |
[시사위크=신영호 기자] 4박5일간의 독일 순방을 마치고 10일 귀국한 문재인 대통령 앞에 놓인 국내 현안은 수두룩하다. 야3당의 반대로 멈춰버린 추가경정예산 심사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할지 정치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때와 철회할 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가늠해보며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정치적 지혜도 짜내야 한다.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판단과 결정이 협치의 분수령이 될 수도 있어 보인다.
박상훈 정치발전소 학교장은 “대통령은 정부의 수장이면서 정치 지도자이기도 하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를 안 하고 여야관계의 초월자처럼 생각하면 큰일 난다”고 말했다. 박상훈 학교장은 <시사위크>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여야관계, 집권당 등 입법부 범위 안에서 익숙해지지 않고 청와대를 통해서 내각을 관리만 하려고 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차이가 없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다”고도 말했다. 인터뷰는 지난 7일 서울시 마포구에 있는 정치발전소에서 진행했다. 인터뷰는 협치가 안 되는 근본적 이유를 찾는 것으로 시작해 꼬인 정국을 풀기 위한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당의 역할은 무엇인지 그 방법을 찾는 것으로 끝냈다.
– 협치가 잘 안되는 것 같다.
“협치라는 말 자체가 다른 의견이나 갈등 속에서 일하는 걸 어렵게 만드는 점이 있다. 협치라는 말은 그냥 좋은 말이기 때문이다. 현실의 문제, 갈등과 차이를 인정하는 말이 아니라 단순히 협력하라 이것만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 갈등과 차이를 숨긴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예를 들어 큰 텐트를 친다고 하면 폴대를 세워야 한다. 그런데 각자의 폴대가 비슷해져 가운데로 몰리면 천막이 좁아지거나 무너져버린다. 정치에서도 정당이나 정치세력들이 무엇을 왜 어떻게 지향하는지가 분명해야 한다. 그리고 나서 공통의 요소를 찾고 협력할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이다. 협치가 안 되는 이유는 역설적으로 각 정당이 무엇을 하겠다는 건지 분명하지 않다는 데 있다.”
– 5당 구조, 다당제에서는 차이가 드러나지 않나.
“다당제는 좋다. 다당제가 잘 되려면 서로 차이를 드러내 놓고 유익한 결과를 만들어내야 한다. 지금은 법률적 의미에서 다당제다. 사회적 의미에서의 다당제는 아니다. 우리나라 정당은 민주주의 체제에 간신히 매달려 있는 수준이다.”
– 인사청문회, 추가경정예산 문제가 꼬인 게 차이가 없어서 그런가.
“내 눈에는 인사청문회 정책이 있는 정당이 안 보인다. 그냥 과거처럼 여당일 땐 여당스럽고…왜 더불어민주당인지 한국당인지 모르겠다. 차이가 없다. 일관된 비전이나 정책이 없다.”
– 방법이 없는가.
“인사청문회의 경우 여야가 합의할 수 방법은 많을 것이다. 청문회의 원래 목적은 일정기간 정부라고 하는 공적기관을 이끄는 통치 엘리트의 도덕성과 자질, 정책적 능력을 검증하고 평가해보는 것이다. 여당부터 ‘5대 기준을 첫 번째 내각 인사에 완전하게 적용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야당과 향후 5년간 점진적으로 수준을 높여갈 수 있도록 성실하게 접근할 생각이다. 여야가 논의를 모아 음주운전 등 구체적 기준을 만들어보자. 적어도 통치 엘리트가 되려는 사람은 이 정도의 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우리 정치 규범이 되게 하자’ 이런 건 얼마든지 가능하다. 논문표절의 문제의 경우도 ‘학계의 도움을 받아 공정한 기준을 만들어보자’고 할 수 있다. ‘5대 기준을 지키니 안 지키니’ ‘너네가 하는 건 다 반대’ ‘너네가 팔았던 썩었던 생선보다 우리 쪽이 그나만 괜찮지 않나’ 이런 것은 수단일 뿐 목적은 아니다. 이건 정치가 아니라 정치를 파괴하는 짓거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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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훈 학교장은 “민주정부, 민주주의라는 거대한 배는 대통령과 몇 사람의 호위무사로 움직일 수 없다. 박근혜 정부를 반면교사로 삼았으면 한다” 고 말했다.<정치발전소> |
– 여야가 싸우면서도 서로 만나지 않나. 지난 주 금요일(7일)에도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만났다.
“그것은 엄밀히 말하면 버벌(Verbal)정치, 말만 하는 정치다. 실제 변화를 가져오는 행위가 아니다. 떠벌이 정치, 말로 하는 여론정치, 누구한테 잘 보이려는 아첨 정치다.”
– 해법이 안 보인다. 이대로 가면 문재인 정부도 과거 정권의 길을 가는 게 아닌가 쉽다.
“박근혜 정부를 되돌아봐야 한다. 박근혜 개인의 이상한 행태에만 관심가질 것이 아니라 박근혜식의 정부운영이 왜 실패했는지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
– 어떤 점이 실패했나.
“가장 큰 것은 현장을 무시한 것이다. 정당을 청와대 안으로 가뒀다. 집권당에게 책임감 있는 역할 주지 않았다. 정부를 쓰지 않고 액세서리 취급했다. 정부를 청와대의 통할 대상으로 생각했다. 실제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는 것 위주의 정치를 했다. 민주정부, 민주주의라는 거대한 배는 대통령과 몇 사람의 호위무사로 움직일 수 없다. 박근혜 정부를 반면교사로 삼았으면 한다.”
– 문재인 대통령은 정당정부를 약속했는데.
“그런 의미에서 지금부터 청와대 중심의 기존 한국정치가 노정해왔던 방식보다 집권당을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집권당의 정책적 능력이나 조직적 유기성 이런 것을 발전시키는 데에 대통령이 책임을 가졌으면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당정부 약속했지만 애매한 점이 있다.”
– 어떤 점에서 그런가.
“지금 인사 문제 포함해서 정책문제 보면 청와대 주도성이 강하다. 인사는 청와대의 완벽한 주도성, 정책도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주도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내각을 왜 만들었는지 애매해진다. 내각 옆에 여러 조직을 두는 건 문제다. 내 눈엔 내각의 자율성보다 청와대의 내각 통할권이 더 커 보인다.”
– 청와대의 국정 주도권 어떻게 분산해야 하나.
“가장 기본은 당정협의다. 장기적으론 당정협의를 강화해야 한다. 중기적으론 당정청 협의를 강화해야 한다. 당정청 관계도 장기적으로 당정관계로 가야 한다. 정당과 정부를 운영하는 내각사이의 관계가 중요한데, 지금은 당정청도 당정관계도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되면 책임정부는 어렵다.”
–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할 것 같다.
“대통령이 지금 시점에서 당정청 관계부터 제도화하면 정당이 발전할 수 있다. 다만 바꾸는 게 핵심은 아니고 정당을 기반으로 내각을 책임 있게 운영하겠다는 방향으로 가면 변화의 계기가 될 수 있다.”
– 집권당은 무엇을 해야 하나.
“만약 청와대가 그렇게 안 한다고 했을 때 청와대 핑계대면 안 된다. 정당 스스로도 정책적 유기성 만들려는 의지와 행동을 해야 한다. 지금 민주당 지도부와 추미애 대표는 자신의 영향력 확대에만 관심이 있다. 정당을 제대로 만들겠다는 문제의식 가진 사람이 잘 안 보인다. 이게 민주당의 비극이다. 지금은 청와대 쳐다볼 게 아니다. 민주당을 집권당으로 어떻게 만들 건지 문제 제기하고 당풍운동을 벌여야 한다. 우리는 정의당과 국민의당과 같은지 다른지, 우리가 일을 제대로 하려면 당내 의원들을 어떻게 조직화할지, 상위위원회 활동은 어떻게 할지 논의해야 한다.”
– 대통령, 청와대, 민주당의 유기적 관계가 중요할 것 같다.
“만약에 청와대가 절대적으로 옳은 인선을 한다면 그들이 주도권을 갖고 해도 되겠지. 그런데 과연 지금 인사가 최선이라고 할 수 있나. 또 그렇게 보나. 청와대는 당이 인사나 정책에 책임감 있는 목소리 낼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그래야 당이 발전한다. 반대로 당도 개별적으로 당 자체를 바꾸는 것이 최고의 개혁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국정운영을 당 주도로 가면서 특정 정책에 공통점이 있으면 다른 정당에 가서 협력도 제안하고. 그렇게 하면서 협력정치를 할 수 있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당이 하나의 팀으로 가야 한다고 했는데 누가 봐도 지금 민주당을 원팀으로 보기 어렵다. 팀을 만들어야 한다. 의원들도 청와대만 보면 안 된다.”
신영호 기자 [email protected]
원문보기 : http://www.sisaweek.com/news/articleView.html?idxno=94048
2015년, 정치발전소에서는 독일과 이탈리아로 민주주의 기행을 다녀왔습니다.
2017년, 정치발전소에서 다시 한 번 독일로 민주주의 기행을 떠납니다.
올해 9월 24일, 독일 총선을 앞두고 ‘독일총선기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당, 노조, 정치학자들을 만나고 현지의 선거운동을 직접 보러가는 이번 기행을 준비하면서 독일을 좀 더 이해하고자 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정치발전소에서 <독일 민주주의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역사’파트의 강독과 독일의 정치/정당/노사관계를 주제로 한 세미나로 구성했습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참가신청 : http://bit.ly/democracy_of_germany
참가비 : 2만원(비회원 4만원)
참가비 입금계좌 : 1005-203-267406 우리은행 사단법인정치발전소
○ 커리큘럼
#1. 독일의 ‘역사’ 온종일 강독
일시 : 7월 29일(토) 오후 1시~6시
교재 : 새로 쓴 독일역사(하겐 슐츠, 지와사랑)
진행 : 박상훈 정치발전소 학교장
#2. 독일의 ’정당’
일시 : 8월 7일(월) 오후 7시
발제 : 박상훈 정치발전소 학교장
#3. 독일의 ‘의회와 선거제도’
일시 : 8월 14일(월) 오후 7시
발제 :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교수
#4. 독일의 ‘노사관계’
일시 : 8월 21일(월) 오후 7시
발제 : 천관율 시사IN 기자
#5. 독일의 ‘2017년 총선’
일시 : 8월 28일(월) 오후 7시
발제 : 김성희 정치발전소 상임이사
* 2017 독일총선기행의 참가자는 사전에 모집되었습니다. 실험적으로 진행되는 파일럿 프로그램인만큼 공개모집하지 않은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박상훈 정치학자 정치발전소 학교장
대통령이 의회주의자 내지 정당주의자일 때만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는 필자의 입장에서는, 국민을 앞세우는 통치 담론이 늘 불편하다. 민주주의에서라면 대통령 역시 특정 정당의 정치지도자라는 사실은 부정될 수 없다. 한 정당의 대표로서 주권을 위임받았고 그렇기에 그 연장선에서 ‘책임 있는 정당 정부(responsible party government)’를 이끌어야 하는 게 민주주의다. 대통령이 스스로를 국가 또는 국민과 동일시하는 한편 의회와 정당을 무시하는 순간 민주주의는 위태로워진다.
“나는 더 이상 정당들을 인정하지 않는다. 내가 인정하는 것은 오직 독일 국민뿐이다.” 1914년 8월 4일 의회와 정당을 비난하면서 독일 황제 빌헬름 2세가 한 말이다. 당시 그에게 정당은 국론을 분열시키는 존재이자 사회 집단의 특수 이익을 실현하려는 ‘대리 정치 세력’ 이상이 아니었다. 그는 전체 독일 국민의 꿈을 실현하는 국가를 만들고자 했는데 그 비전은 제1차 세계대전으로 귀결되었다.
1971년 선거에서 김대중 후보와 힘겨운 경쟁을 한 뒤 박정희 대통령은 야당에 시달리지 않는 정치를 갈망했다. 그가 볼 때 정당 정치는 국가적 낭비였다. 남북한 분단 상황이 요청하는 국민적 총화단결만 위협할 뿐이었다. 이듬해 박 대통령은 “국민의 총의에 의한 국민적 조직체로서 조국 통일의 신성한 사명을 가진 국민의 주권적 수임기관”이라며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헌법기관으로 만들었다. 국민이라는 말이 이보다 더 맹목의 대상이 되기도 쉽지 않았는데, 이로써 ‘더는 반대 받지 않는 국민의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
1990년 1월 22일 노태우 대통령은 야당 지도자 김영삼-김종필과 함께 “구국의 결단”을 선언하며 합법적 선거를 통해 구성된 여소야대의 4당 체제를 부정했다. 그 이유를 그들은 “국민의 선택이라기보다는 인맥과 지연에 따른 정치권의 분열이 가져온 결과(이자)… 국민의 여론을 조직화하고 국민적 역량을 뭉치게 하기보다 지역적으로 기반을 나눠 국민적 분열을 심화”시켰기 때문으로 설명했다. 이렇듯 한 문장 안에 국민을 네 번이나 언급하면서 3당 합당은 이루어졌고 전체 의석의 3분의 2가 넘는 초유의 거대 여당이 탄생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민이라는 정치 언어를 정말 좋아했다. “암흑 속에서 등대를 보고 똑바로 가듯이 국민만 보고 가겠다”는 것은 2011년 12월 19일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직을 수락하면서 한 다짐이었다. “국회가 이념과 명분의 프레임에 갇힌 채 기득권 집단의 대리인이 돼 청년들의 희망을 볼모로 잡고 있는 동안 우리 청년들의 고통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 2015년 12월 8일 국무회의에서 한 말인데, 야당을 향해서는 무조건 비판만 하는 “순수하지 않은 집단”으로 닦아세웠다. 그 절정은 2016년 1월 18일 경기 성남시 판교역 광장에서 열린 ‘민생구하기 입법 촉구 천만인 서명운동’ 참여로 나타났다.
역사상 처음 있는 ‘대통령의 국민서명운동’의 결말은 좋지 않았다. 당시 박 대통령은 “국민들과 함께 서명운동에 동참하겠다. 국회가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니까 국민들이 나서서 바로잡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며 자신의 강한 의지를 내세웠다. 이튿날 주최 측의 성명은 더 대단했다. “19대 식물국회의 적폐가 가히 망국적이다. 북괴의 4차 핵실험 앞에서도, 안보와 민생에 관한 입법을 마비시킨 국회의 비정상성 때문에 대통령이 길거리 서명까지 하면서 경제 살리기 입법을 독촉하게 된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렇듯 ‘길거리 서명 정치’까지 하면서 집권당 내 반대 그룹을 국민 배신자로 몰고 야당을 적폐 세력으로 공격하던 박 전 대통령은 4월 총선에서 완패했고 같은 해 말 다른 종류의 거리 정치에 의해 몰락했다.
국민 주권을 말한다고 다 민주주의자는 아니다. 권위주의자는 정당과 의회를 우회해 하나의 국민 의지를 만들려 하는 반면 민주주의자는 그것이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본다. 국민은 서로 다른 이해관계와 의견을 갖는 다양한 집단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들 다양한 시민 집단 사이에서 이익의 조정과 의견의 조율을 통해 공익을 증진하는 힘겨운 노력을 회피하지 않는 사람만이 민주주의를 이끌 수 있다. 다원적 시민 의사를 일률화하는 국민 담론이 민주주의일 수 없는 것은 그 때문이다.
박상훈 정치학자 정치발전소 학교장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3/all/20170801/85611533/1#csidx1326f6b0610b90a820e35f12e04fd58 

마포FM의 주민강좌 마주하는학교의 프로그램에 정치발전소가 함께 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를 다룰 <생생주민참여예산제>라는 강의인데요,
최근의 여러 사건을 거치며 시민들의 높아진 정치참여의 요구를 우리는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까요?
대표적인 주민참여제도인 주민참여예산제를 시작으로 참정권의 확대를 위한 다양한 상상을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 강의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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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 청산’은 협력과 공존을 어렵게 만든다. 결국 정치는 축소되고 권력자는 소외된다
삶의 비극은 악의만이 아니라 어리석음에서도 초래된다는 말은 옳다. 완전한 인간은 현실이 될 수 없으며, 누구든 과오와 오류의 가능성을 숙명처럼 이고 사는 게 인간이다. 우리 모두 완전히 불완전한 존재이며 인간사 또한 확실히 불확실하다는 것, 따라서 타인과 연대하고 이견으로부터도 배워야 한다는 것, 그런 전제 위에 민주주의는 서 있다. 같을 수 없는 차이와 해결할 수 없는 갈등은 민주적 삶의 본질이다. 그걸 없앨 수는 없지만 그 속에서 협력과 공존의 가능성은 얼마든지 키워갈 수 있다.
증오와 적대가 아닌 더 풍요로운 생각과 개성적 특별함으로 채워지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 정치란 바로 그런 기능을 하는 인간 활동을 가리키는 바, 그래서 예부터 철학자들은 정치가들에게 완전한 해결이 아닌 좀 더 나은 대안, 절대적으로 옳은 것보다는 조금 더 바람직한 선택, 퇴보 없는 전진이 아니라 때로 실패하고 나빠질 때도 있지만 다시 노력하는 길을 권했다.
적폐(積弊)가 뭘까. 한자 뜻으로는 ‘묵은 폐단’이다. 오래된 말 같지만 그렇지 않다. 옛 기사 검색을 도와주는 국립중앙도서관 대한민국신문아카이브를 보면 1890∼1950년 폐단이라는 용어는 있어도 적폐라는 말은 찾아볼 수 없다. 국회가 제공하는 회의록 시스템에 따르더라도 1948년 제헌국회에서 1987년 민주화 이전까지 40년 동안 적폐가 포함된 국회 발언은 15회에 불과한 반면, 그 뒤 434회나 등장하고 그 가운데 313회가 2012년 이후에 나타났다. 지난 5년 남짓 동안 집약적으로 표출된 최첨단 용어가 적폐인 것이다.
의미의 맥락도 달랐다. 애초 적폐는 구습·구악 같은 보통 말이었다. 집권 초 개혁 드라이브로 여론의 큰 반향을 얻었던 김영삼 대통령이 ‘30년 적폐 씻어내기’를 말했지만, 그때도 별 주목은 받지 못했다. 변화는 2014년에 일어났다. 그해 4월 16일 세월호의 비극 전까지 적폐를 말한 정치인은 홍준표 당시 경남도지사가 유일했다. 그는 자신을 가리켜 ‘적폐를 해소하고 굽은 것을 바로잡는’ 데 진력한 사람으로 자평했다. 그러던 것에서 4월 29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사건의 원인으로 오래된 적폐를 지목하고 이를 척결하겠다고 밝힌 다음 상황은 달라졌다. 5월 한 달 만에 적폐 청산을 다룬 언론 기사가 1000건가량 생산될 정도였다.
주목해야 할 것은, 이를 계기로 적폐가 박 전 대통령의 극렬 지지자들 사이에서 완전히 새로운 정치 언어로 재창조되었다는 점이다. 그 핵심은 ‘적폐=좌익 정권 10년’으로 동일시하는 것이었다. 표현 방법도 새로워졌는데, 그것은 ‘적폐 세력’ ‘적폐 국회’처럼 특정 세력을 인격화해서 지목하는 관형어로 자리 잡았다는 데 있다.
결과는 정치의 축소였다. 국회와 야당을 적폐로 규정할 때, 노조와 사회운동을 척결 대상으로 공격할 때 정치가 해야 할 갈등 조정 기능은 인정될 수 없었다. 역으로 대통령이 국민에게 직접 적폐 청산을 호소하려는 경향은 커졌고, 이에 미온적인 집권당 내부 세력을 향해서는 ‘배신자’로 공격했다. 그 절정은 “국민이 나서서 국회를 심판”해 달라는 박 전 대통령의 20대 총선 메시지였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귀결되었는지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다. 총선에서 친박 세력은 몰락했다. 대통령은 정치와 사회 모두로부터 소외되었다. 가능한 것은 청와대 은둔 생활이었다. 그 끝은 자신이 그렇게나 믿었던 국민들로부터 버림받은 것이었다.
적폐는 불러들이지 말았어야 할 정치 언어였다. 척결과 청산이 통치 목적이 되면 증오와 적대를 자극할 뿐 할 수 있는 협력도, 가능한 조정도, 미래지향적 공존도 어렵다. 적폐 척결에 나서자는 사람들의 심성만 사납게 할 뿐 좋은 변화에 필요한 오랜 준비와 지루한 노력은 경시된다. 더 큰 문제는 소수의 격렬한 찬반 세력을 제외하고 나머지 다수의 사람들을 괴롭히고 밀어내는 데 있다. 좌경 척결, 종북 척결, 귀족노조 척결, 적폐 척결과 같은 정치 언어가 겉으로는 뜨거운 힘을 갖는 것 같지만 궁극엔 권력자를 소외시키는 결과를 낳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정치의 기능은 사회를 통합하는 방향으로 변화의 가능성을 넓힐 때 빛나는 바, 이제 이 모든 이야기는 문재인 정부에 해당하는 일이 되었다.
박상훈 정치학자 정치발전소 학교장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3/all/20170905/86167987/1#csidx08a28b9aeecbe46ac0cb2c1b4da8426 
정치발전소 2017년 8월 수입지출 내역입니다.
방학기간 민주주의 정규강좌 미개설로 인한 강사료 미지출 등 지출은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기존 수입항목은 지난달 대비 큰 변화 없었고,
박선영 회원님께서 큰 비용을 후원해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박상훈의 민주주의 교실 <민주주의 강독> Season 3
Season 3에서 함께 읽을 책
- 절반의 인민주권(샤츠슈나이더, 후마니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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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7년 10월 16일 ~ 11월 20일 오후 7:30(매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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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일만이 아니라 나쁜 선례에서도 배워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격언이다. 지난 대통령의 사례 역시 대통령이 견지해야 할 민주적 통치 규범과 관련해 큰 교훈을 준다.
우선, 역사 해석을 바꾸려는 욕구를 절제해야 한다는 점이다. 국정교과서 문제만큼 이를 잘 보여준 사례도 없다. 역사에 대한 보수적 시각 못지않게 다른 시각도 존재해야 하고 다양한 관점이 다퉈질 수 있어야 민주사회라 할 수 있는데, 대통령이 나서서 역사를 재정의하겠다고 하면 부작용은 말할 수 없이 커진다. 건국절 논란을 자초한 문재인 대통령도 생각할 점이 있어 보인다.
여야와 국회가 중심이 되는 정치의 역할을, 대통령의 통치 행위를 뒷받침하는 종속적 역할로 낮춰 봐서는 안 된다는 것도 강조해야겠다. 권위주의에서와는 달리 민주주의에서 대통령은 국가 지도자가 아니라 정치 지도자다. 국가를 대신하는 지도자로서 정치에 지시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 스스로 정치가로서 변화를 이끄는 책임을 가져야 한다는 말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만큼 이를 경시한 사례도 드물다.
재임 기간 내내 국회, 야당과 함께 일하기보다는 그 밖에서 지시하고 요구만 했다. 급기야 국회와 야당을 적폐로 몬 것은 치명적인 잘못이었다. 민주주의는 ‘법에 의한 통치’의 원리 위에 서 있고, 그런 의미에서 ‘시민 주권의 제1부서’는 대통령이 아니라 입법부라는 사실이 중시되어야 한다.
박정희 정권 때의 ‘구악일소’나 전두환 정권 때의 ‘사회정화’처럼 대통령이 ‘적폐청산’을 앞세운 것도 다시 생각해 볼 점이다. 이것들은 하나의 옳음만 정당화될 수 있는 정치 언어이자, 반대할 수가 없는 강요로 작용한다. 그런 점에서 다원주의를 억압하는 부정적 효과를 낳는다. 성장이냐 분배냐 혹은 안보 우선이냐 평화 우선이냐를 둘러싼 진보와 보수 사이의 갈등처럼, 서로 다른 가치를 두고 경쟁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서 사회를 통합하는 효과를 갖는 민주적 정치 언어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성격을 갖기 때문이다.
정치가 적폐 세력과 적폐척결 세력의 싸움으로 정의되면, 나머지 세력은 적폐옹호 세력, 방조 세력으로 단순화되게 마련이다. 자신과 가장 가까웠던 세력을 배신자로 공격하려는 열정도 제어되지 못한다. 독일을 대표하는 정치사회학자 막스 베버가 강조했듯 ‘자신이 옳기 위해 도덕적 심판의 구도를 불러들이는 일은 정치적 범죄 행위’라는 경계심이 규범화돼야 민주주의는 발전한다.
대통령이 적극적인 지지자를 앞세워 정치를 압박하려 한 것 또한 하지 말았어야 할 일이었다. 국민 소통을 강조했다지만, 실제는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 여론을 증폭시키는 채널만 열었다. 더 큰 문제는 그 반향에 있었다. 합창에 비유한다면 대통령에 대한 적극적 지지자와 적극적 반대자의 강한 목소리만 들리는, 양극화 정치의 극단적 심화를 낳았기 때문이다. 주변이 적극적 지지자로 채워지면 대통령은 소외된다. 한국 정치사에서 매우 특별한 일로 기록될 대통령 탄핵과 새누리당 붕괴는 촛불 시위 이전에 이미 박 전 대통령이 추종 세력을 앞세워 당내 경선과 선거를 지배하려 하면서 시작된 일이었다.
이 모든 일은 결국 국민을 앞세우는 한편 대의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반(反)정치주의로 귀결되었다. 대통령이 20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국민들에게 국회를 심판해 달라고 요청했던 것은 최악의 일이었다. 이런 무모한 일에 당당했던 건 국민의 지지가 콘크리트처럼 단단하다고 오해했기 때문이었다. 오래 걸리고 지루하고 소란스러운 민주적 정치 과정을 견디기 싫어하는 대통령일수록 정치를 탓하며 국민을 불러들이려는 조급증에 빠지기 쉽다. 스스로를 개혁을 바라는 국민과 일치시키고, 그 맞은편에 파당적 이익만 얻으려는 사악한 정치 집단을 설정한 뒤, 이들 때문에 대통령이 일을 못한다는 희생자 이미지는 그렇게 만들어진다. ‘국민을 위한, 국민의 대통령’이길 바라지만 정치 때문에 일이 안 된다는 생각은 군주의 태도이지 정치가의 자세는 아니라는 사실을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실패를 통해 보여주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다른 통치 모델을 보여줄까? 아니면 적폐 청산을 앞세워 정치로부터 멀어지는 대통령, 국민과 직접 소통하겠다며 대의제를 우회하려는 대통령, 극성 지지자 저편에서 이미지로만 보이는 대통령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스스로도 돌아볼 일이 아닌가 한다.
박상훈 정치학자 정치발전소 학교장
▲ 2017년 5월 15일 타임 아시아판(Time Asia) 표지 ⓒ타임

노동조합 활동가들을 위한 민주주의 강좌 <노동 있는 민주주의>가 열립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노동이 실제 현실 정치에서 어떻게 다뤄지는지 공부해봅니다.
현재 노동조합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노동의 가치를 실현하는 일, 노동 있는 민주주의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기간 : 2017년 10월25일~12월20일, 수요일 저녁 7시
(세부 일정 포스터 참조)
장소 : 정치발전소(마포구 신촌로14 황해빌딩 3층)
수강료 : 10만원(비회원 15만원)
* 우리은행 1005-203-267406 사단법인정치발전소
수강신청 : bit.ly/노동있는민주주의
문의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정치발전소
“노동은 모든 사회 구조물의 기반을 이루는 힘이다. 경제성장도 시장도 재벌 대기업도,
그리고 민주 정부도 모두 노동에 기반을 두고 서있다. 노동 없는 경제, 노동 없는 시장으로
달려 나가는 한국 사회의 ‘바닥으로의 질주’가 계속 된다면, 민주주의도 경제도 유지될 수
없다.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민주주의 자체를 잘 제도화하고 실천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서있는 사회경제적 기반을 튼튼히 하는 데에도 최대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그것은 사회 발전의 성과물을 좀 더 공정하게 배분하고, 공존을 위한
사회적 윤리를 창출하는 공동체 위에 시장과 경제를 올려놓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 핵심에 노동이 위치해 있다.”
– 최장집, <노동 없는 민주주의의 인간적 상처들> 中

▲ 베를린 거리 곳곳에서 볼 수 있는 선거용 포스터 ⓒ(사)정치발전소

▲ 9월 22일 베를린 도심에서 열린 사민당 총리 후보 마틴 슐츠 유세 ⓒ(사)정치발전소

▲ 메르켈 총리(CDU 대표)와 제호퍼 CSU 대표가 회담을 마친 후, 기민/기사연합의 선거강령 “Wohlstand und Sicherheit für alle(모두를 위한 번영과 안보)”을 발표하고 있다.(2017.7.3.) ⓒ CDU(www.cdu.de)

▲ JU가 진행한 가구별 방문 선거운동의 모토. “Der Walhkampf steht Vor der Tür(선거운동은 문 앞에 서 있다)” ⓒ www.cdu.de

▲ 녹색당의 선거파티 장면. 선거파티에 참석한 당원들 속에서 연설하는 녹색당 총리 후보인 카트린 괴링-에카르트와 젬 외즈데미르가 보인다. ⓒ (사)정치발전소

▲ 새로운 연방의원들이 자리잡게 될 연방의회 본회의장. ⓒ (사)정치발전소

오늘날 민주주의와 민주주의가 아닌 나라를 복수정당제의 허용 여부로 구분한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다. 이해 당사자들에게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문제 역시 민주주의의 기초 요건이다. 입법부가 아닌 대통령의 포고령이나 행정명령으로 법이 만들어지고 집행된다면 그 체제를 권위주의라고 하지 민주주의라고 하지 않는다. 경쟁하는 정당과 자율적 결사체, 의회야말로 현대 민주주의의 제도적 요체라는 말이다. 그런 점에서 정치의 기능을 최소화하는 대신 민간 자율에 맡기라는 신자유주의의 반정치 담론만큼이나, 정당과 의회 및 이해당사자들의 역할을 냉소하면서 일반 시민이 직접 개헌하고 입법하고 정책을 만들고 부적격 공직자도 쫓아내도록 하자는 직접민주주의론 역시 생각해 볼 점이 많다. 촛불 집회를 직접민주주의로 이해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직접민주주의 체제라면 촛불 집회는 허용되지 않는다. 자유로운 집회와 결사의 자유는 물론 합법적으로 뽑힌 정부에 대해 비판과 반대를 조직할 자유는 현대 대의민주주의에서 비로소 가능하게 된 기본권이다. 공론 조사로 대표되는 숙의민주주의도 마찬가지다. 그것은 참여의 질을 높이기 위해 고안되고 발전된 대의민주주의 프로젝트의 하나다.
숙의민주주의자들은 자신들의 이론을 직접민주주의로 보는 것을 “난센스”라고 일축한다. 참여자들의 숙의 능력이 그 결과를 좌우한다는 점에서 다소 엘리트 편향적인 성격을 띠는 것이 숙의민주주의의 한계이기도 하다. 국민투표, 국민소환, 국민발안 등을 직접민주주의로 보는 것도 잘못이다. 정치학에서는 이를 국민투표식 민주주의(plebiscitary democracy) 혹은 우파 포퓰리즘(right-wing populism)으로 부른다.
최근의 사례는 유럽의 극우 정당들인데, 이번 독일 총선에서 제3당으로 올라선 ‘독일을 위한 대안(AfD)’이 내건 슬로건, ‘스위스처럼 직접민주주의를!’이 대표적이다. 대의민주주의를 간접민주주의라 말하는 것도 옳지 않다. 간접민주주의는 정치 이론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일종의 통속어다. 이 말이 대대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975년 2월 15일에 실시된 유신헌법 국민투표 때였다. 당시 야당과 재야 세력 중심으로 반대 운동이 확대되자 박정희 정권은 유신헌법 찬반을 국민투표에 부치면서 헌법학자들을 동원해 ‘간접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직접민주주의’라는 이상한 유형론을 펼치게 했다.
과거든 현재든 직접민주주의론자들이 확고하게 추구했던 이상은 공적 사안을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총회에서 결정하는 것이었다. 9일에 한 번씩 민회를 개최했던 고대 아테네가 대표적이다. 시민 총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집단과 조직, 결사는 인정되지 않았다. 고대 아테네의 경우 민회 밖에서의 그 어떤 집단 행위도 허용되지 않았다. 장자크 루소를 추종했던 프랑스혁명의 주도 세력들 역시 시민의 전체 의지를 분열시킨다는 이유로 정당은 물론 이익 단체의 결사를 법으로 막았다.
시민 총회에서 결정된 법을 집행하는 공직자들 역시 독립된 행정 조직을 만들 수 없었다. 관료제는 없었으며 시민이 번갈아 행정관·평의원·배심원 역할을 맡았다. 아테네에서는 추첨으로 그 역할을 수행할 시민을 뽑았다. 선거로 동료 시민의 지지를 동원해 대표가 되는 것 역시 권력 효과를 갖기 때문이다. 같은 공직을 두 번 할 수 없었고, 임기는 1년 이하로 짧았다. 사회 규모의 확대는 최대한 억제되었다. 규모의 증가는 기능 분화와 전문화를 낳고, 그것은 곧 소수의 전문가 집단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시민의 정치 참여는 의무였다. 아테네의 경우 참여가 법으로 강제된 것은 아니었지만, 참여하지 않는 시민은 비난받았다. ‘바보 멍청이’란 뜻의 영어 ‘idiot’는 고대 그리스어 ‘idi ̄ot ̄es’에서 유래한 말로 당시에는 참여하지 않는 시민을 가리켰다.
오늘날 우리가 이런 제도와 원리를 재현할 수는 없을 것이다. 직접민주주의가 해당 시기의 역사적 제약 속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현실적 최선을 추구한 실험인 것은 맞지만, 그때와는 전혀 다른 조건에서 이를 고집하는 것은 시대착오일 때가 많다. 지금은 지금의 조건에 맞는 민주주의 발전론이 필요하다.
박상훈 정치학자 정치발전소 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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