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국민은 비전문가이니 탈원전 논의에서 빠져라?

촛불 혁명은 의사결정권을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큰 의미를 갖는다
원전 특혜 누려온 전문가들 대신 국민이 정책 결정해야
김익중 동국대 의대교수, 탈핵에너지교수모임 공동대표
최근 들어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는 원자력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경제신문을 중심으로 이러한 기사 및 칼럼이 증가하고 있다. 기사들을 살펴보면 비전문가가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주도하고 있다는 것이 핵심적인 공격 포인트임을 알 수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소위 전문가에 의해서 원자력정책이 결정되어왔다. 이렇게 된 가장 큰 논거가 ‘원자력 문제는 어려워서 비전문가는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지난 60년 동안 원자력계는 이 논리에 근거하여 원전확대정책을 지속해왔다. 이러한 전문가의 의견을 금과옥조로 생각한 정치인들과 행정공무원들이 정부의 친원전 정책을 추진했던 것이다. 그러나 최근 30년 동안 선진국들은 원전을 서서히 축소하고 있다. 유럽은 약 50기의 원전을 줄였고, 미국도 약 10기의 원전을 줄였다. 신규건설은 하지 않고 수명 다한 노후원전을 폐쇄해온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도 국민에게는 비밀이었다. 대부분의 국민은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은 사양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정부 예산으로 진행되는 원자력 홍보 때문이었다. 선진국들이 원전 대신 재생에너지 개발에 힘쓰고 있으며, 이미 원전의 2배 이상의 전기를 생산하고 있다는 사실도 대부분 국민들에게는 비밀에 부쳐졌다. 다른 나라들이 도대체 어디서 전기를 생산하고 있는지 마치 국가기밀이라도 되는 것처럼 철저하게 은폐됐다. 재생에너지 전기생산량이 세계 평균 24%를 넘지만 우리나라는 관련한 통계조차 공식적으로 내고 있지 않고 있다. 국제 기준으로 따로 계산해보면 약 1% 정도에 불과하여 세계 꼴찌 수준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0566" align="aligncenter" width="628"]
19일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이 기념사를 하고 있다ⓒ뉴시스[/caption]
원전과 재생에너지 정보를 국민에게 알리지 않은 ‘전문가들’
재생에너지는 안전하다는 점, 오염물질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는 점, 무한한 에너지라서 고갈되지 않는다는 점, 연료비가 공짜라는 점, 세금도 붙일 수 없다는 점, 에너지 해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서 귀하디귀한 국산에너지라는 점 등 장점이 많지만 이런 내용은 국민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았다. 반면에 단점은 사실과 다른 내용까지 잘 홍보되었다. 우리 국민은 그래서 원자력의 대안이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다시 말하자면 ‘원자력은 위험하지만 대안이 없으므로 사고가 발생해도 어쩔 수 없다’는 비상식이 우리들 속에 자리 잡게 된 것이다. 국제적인 에너지 시장의 변화를 전혀 국민이 알 수 없도록 관리하고, 마치 원자력에 대안이 없는 것으로 믿게 만드는 일종의 우민정책이 지속되었던 것은 바로 소위 전문가들의 의사결정이 보장된 탓이었다. 원자력계는 정치, 행정, 언론, 학계를 장악하여 우리나라의 의사결정구조에 깊게 관여하고 있었다. 그 근거가 ‘원자력은 어려워서 비전문가는 파악하기 힘들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원자력을 전공하지 않으면 이에 대한 판단을 할 자격이 없는 것일까? 사고가 발생하면 국민 전체가 희생되는데, 비전문가인 국민은 이 문제에 대하여 어떤 판단도 할 수 없는 것일까? 의료윤리 교과서에는 의료윤리 4원칙이 기술되어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원칙이 ‘자율성의 원칙’이다. 의사는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고 이 설명을 근거로 환자가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병원에서 수술을 받기 전에 이 수술의 효과와 부작용, 그리고 예후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환자 본인이 의사결정을 했다는 확인서에 날인을 해야 수술이 진행된다. 만일 환자가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일 경우 그 대리인인 가족 등이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윤리원칙은 의료행위 뿐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적용이 가능할 것이다. 여기에 비하면 우리 국민은 원자력 전문가로부터 원자력의 부작용에 대하여 설명을 들어본 적이 없지 않은가? 그동안 전문가들은 원자력의 장점만을 설명해오지 않았던가? 이러한 행태는 수술의 부작용과 비용 등을 전혀 설명하지 않고 수술대에 환자를 올리는 의사와 뭐가 다를까? 의학을 전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환자의 의견은 물어보지도 않고 전문가인 의사가 모든 의사결정을 한다면 누가 동의할 수 있겠는가? 병원에서의 의사결정을 환자 본인이 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원자력에 대한 의사결정은 그 위험과 비용을 떠안을 국민이 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국민에게 설명할 의무를 가질 뿐이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나라의 원자력 전문가들은 설명은 제대로 하지 않았고, 의사결정은 독차지했다. 이제 바뀌어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80572" align="aligncenter" width="640"]
자료화면 jtbc[/caption]
원전 특혜 누려온 전문가들 대신 국민이 정책 결정해야
소위 원자력 전문가들은 누구일까? 미래부의 에너지 연구비를 살펴보면 원자력 연구비는 5천억원이 넘지만 재생에너지 연구비는 200억원이 조금 넘는 정도임을 알 수 있다. 세계적인 추세가 된 재생에너지에 관한 연구비가 사양 산업이 된 원자력 연구비의 5% 정도에 불과하다. 수십 년 동안 특혜를 받아온 원자력 전문가들이 성명서와 칼럼, 기사 등을 통하여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난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사실상 이해당사자이다. 탈원전 정책이 진행되면 그동안 누려왔던 특혜가 줄어들거나 없어질 것을 우려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이러한 이해당사자가 정부의 의사결정을 하면 그 정책이 순수하게 국민을 위한 정책이 될 수 있을까? 이제 이해당사자인 전문가들이 정책을 결정하던 시기는 지났다. 촛불 혁명은 의사결정권을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큰 의미를 갖는다. 진정한 민주주의가 시작된 마당에 구체제에서 혜택을 누리던 사람들의 저항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겠지만, 우리가 거기에 묶여있으면 곤란하다. 우리나라는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스위스, 벨기에, 독일, 스웨덴, 대만에 이어서 세계에서 8번째로 탈원전을 선언한 나라이다. 이들 탈원전 선언국들의 공통점이 보이시는가? 바로 민주주의를 모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나라들이다. 그 대열에 우리나라가 들어섰다. 이처럼 국민에게 의사결정을 맡긴 나라들은 탈원전으로 향하게 되어있다. 이제 우리나라도 ‘자율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에너지 정책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국민이 결정하게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전문가들은 충분히 설명할 의무를 이행하고 결정권은 국민에게 돌려드려야 한다. 그리고 사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기간 탈원전을 공약했고, 당선되었다. 그렇다면 이미 국민이 탈원전을 선택한 것이라고 봐야하지 않을까?

사진/ MBC 보도화면 갈무리[/caption]
3000㎞를 헤엄쳐온 뱀장어 우리가 다르다고 생각하는 민물장어와 바닷장어는 사실 ‘뱀장어’라는 하나의 종이다. 뱀장어는 민물과 바다를 오가며 생활한다. 주로 민물에서 발견되기 때문에 대중은 민물장어라고 인식한다. 새끼 뱀장어일 때 우리나라로 헤엄쳐온 뱀장어는 민물에서 자란 뒤 새끼를 낳기 위해 다시 바다로 나간다. 우리나라에서 3000㎞ 떨어진 마리아나 해구로 이동해 산란한다고 알려져 있다. 여기서 태어난 새끼는 다시 바다를 거슬러 우리나라 강 하구로 돌아온다. 수천㎞ 떨어진 곳에서 태어난 새끼 뱀장어가 어떤 원리로 우리나라에 돌아오는지는 아직 밝혀진 바가 없다. 실보다 얇은 크기의 새끼 뱀장어가 그 먼 거리를 헤엄쳐온다는 사실이 놀라움을 넘어 경이롭기까지 하다.
실처럼 얇은 새끼 장어 새끼 장어는 실처럼 얇아 ‘실뱀장어’로 불린다. 실제로 보면 까만 두 눈에 투명한 실이 매달린 듯하다. 자세히 보지 않으면 물고기라는 사실조차 알아채기 어렵다. 문제는 이 얇은 실뱀장어를 잡으려다 보니 그보다 더 작고 촘촘한 그물을 사용한다는 점이다. 실뱀장어를 잡는 그물의 그물코는 모기장보다 작고 촘촘하다. 실뱀장어 조업 중에 실뱀장어뿐만 아니라 다른 해양생물도 그물에 걸려 올라오는 배경이다. 작은 새끼 물고기부터 부화도 못 한 물고기의 알까지 잡힌다고 하니, 그물을 설치한 해역의 모든 해양생물이 잡힌다고 봐도 무방하다. 조업 중에 잡힌 실뱀장어는 양식장으로 팔려간다. 그 외 나머지 해양생물들은 대부분 폐기된다. 작은 그물코의 크기도 문제지만, 그물이 너무 빽빽하게 바다를 메우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매년 실뱀장어 불법조업이 발생하는 군산에 가보면 수많은 선박이 강 하구를 메우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강 하구를 따라 올라가는 실뱀장어를 잡으려다 보니 길목을 아예 틀어막다시피 선박과 그물을 설치해놓았다. 저렇게 얽히고설킨 그물 벽 사이에서 제대로 살아가는 해양생물들이 과연 있기나 할지 의문이 드는 광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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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 보도화면 갈무리[/caption]
하다 하다 선박까지 실뱀장어 조업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이외에도 많다. 우리나라에서 허가된 실뱀장어 조업구역은 극히 일부다. 허가된 구역에서는 실뱀장어가 거의 잡히지 않는다. 그렇다 보니 대부분의 실뱀장어 조업은 허가되지 않은 구역에서 불법으로 이뤄진다. 우리나라 서해 하구 전역에서 조업 중인 실뱀장어 선박과 그물이 대부분 불법인 까닭이다. 조업 자체가 불법인데, 파생된 다른 부분들은 또 어떻겠는가. 예컨대 금강 하구에서 조업하는 불법 선박들은 사용하던 그물이 망가지면 바다에 그냥 버린다. 그물뿐만 아니라 연료로 사용하던 기름과 생활쓰레기, 나아가 선박을 통째로 버리기도 한다. 이렇게 버려진 쓰레기들은 강 하구의 해양생태계를 파괴한다.
경찰서 앞에서 버젓이 강 하구에서 발생하는 불법조업은 지자체, 해양경찰서, 해양수산부 세 곳에서 단속해야 한다. 문제는 대부분의 실뱀장어 불법조업이 제대로 된 단속과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이다. 얼마 전 방문한 군산에서는 해양경찰서 앞인데도 실뱀장어 불법조업 선박이 버젓이 떠 있었다. 심지어 이를 단속해야 하는 해양경찰 선박이 옆에 나란히 떠 있기도 했다.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실뱀장어 불법조업은 지역의 관행처럼 굳어져 있다. 몇 개월 만에 수억원을 벌어들이다 보니 지역 어민과 단속해야 할 관계자들의 유착관계가 형성돼 있다는 제보도 심심찮게 들어온다. 만에 하나 단속을 당해도 100만원 정도의 벌금형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벌금을 내고서라도 불법조업을 이어가는 사례가 허다하다고 한다. 그렇게 몇 년, 몇십 년이 흐르면서 우리나라의 해양생태계는 점점 악화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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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에 버려진 실뱀장어 폐선박의 모습. 선박을 통째로 버리고 간 탓에 주변 해양환경이 심각하게 오염된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음식점의 장어가 호랑이랑 같은 멸종위기종?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잡히는 장어는 멸종위기 등급이 ‘위기(EN·Endangered)’에 해당한다. 같은 등급으로 호랑이, 물개, 고래상어 등이 있다. 우리가 즐겨먹는 장어가 사실은 호랑이와 같은 수준의 멸종위기에 처한 셈이다. 우리나라를 회유하는 장어의 개체수가 얼마나 감소했는지를 연구한 자료는 아직 없다. 하지만 2020년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이 발표한 보고서를 살펴보면 지난 50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장어와 같은 회유성 어류의 개체수가 76%가량 감소했다. 2018년에는 프랑스의 국립생물다양성 기구에서 유럽 전역의 장어 개체수가 90% 이상 급감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실제로 실뱀장어를 잡는 어민들은 10년 전에 비해서는 절반으로, 5년 전에 비해서는 3분의 2 정도로 어획량이 감소했다고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만 매년 5000만 마리의 장어를 야생에서 잡아먹고 있으니 개체수가 줄어드는 현상도 전혀 놀라운 일은 아니다.
사라져가는 장어, 보호할 방법은 없을까? 지금과 같이 무분별하게 장어를 잡아들인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 바다에서 장어를 보기 어려울지도 모른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매년 수천만 마리의 장어를 불법으로 잡아들이는 선박을 제대로 단속하는 일이다. 현재는 보여주기식 단속에 그치고 있지만, 조업 기간에 제대로 된 단속을 이어간다면 불법조업도 줄어들 것이다. 여기에 불법조업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 벌금만 내고 불법조업을 이어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물론 단속과 처벌만으로 불법조업을 근절하기는 어렵다. 조업을 하는 어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정책적으로 바꿔가야 할 부분도 분명 있다. 허가된 조업 구역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불법 그물을 왜 사용하는지 등을 물어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개선해나가야 한다. 기존의 불법조업을 합법과 관리의 영역으로 끌고 들어와야 한다는 뜻이다. 마지막으로 장어를 소비하는 시민의 관심도 필요하다. 우리 식탁에 놓인 장어의 이면에 수많은 해양생물을 죽이고 해양생태계를 파괴하는 불법조업이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최소한 파괴적인 불법조업을 반대하고 소비를 줄여나갈 수는 있기 때문이다.
해마다 봄이면 실뱀장어를 잡으려는 선박들이 서해의 강 하구를 가득 메운다. 지금도 모기장처럼 촘촘한 그물에 실뱀장어를 비롯한 수만 마리의 해양생물이 잡히고 있다. 적어도 내년에는 파괴적인 조업이 줄어들어 우리 바다가 생태계를 회복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나아가길 바란다. (이 글은 5월 1일자 주간경향에 게재되었습니다.)

환경운동연합과 우원식 국회의원은 5월 22일 생물다양성의 날을 맞이해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사진전>을 개최합니다.
우리 인류는 약 71%의 바다와 약 29%의 육지인 지구 위에 생명체의 일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류의 과학으로 지구상의 모든 생물종을 파악하지 못했지만, 다양항 생물이 생태계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유엔은 생태계를 지속하는 생물종의 다양성과 보전을 위해 1994년 1차 생물다양성협약을 통해 12월 19일을 생물다양성의 날로 지정했고, 2001년 다시 매년 5월 22일을 생물다양성의 날로 변경했습니다.
인류의 경제적, 과학적 발전으로 우리의 삶은 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반면 우리 주변 생물종은 점점 멸종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의 힘으로 환경과 생물을 보전하기 위한 활동이 이뤄지고 있지만, 사라지는 생물을 지키기엔 부족함이 많습니다. 이런 이유로 환경운동연합과 우원식 국회의원은 생물다양성의 날을 기념하고 주변에 사라져가는 생물종의 보호·보전 필요성을 국회 입법 관계자에게 알리기위해 국회의원회관에서 생물다양성의 날 기념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사진전>을 개최합니다.
<생물다양성의날>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사진전
일시: 2023년 5월 18일(목) ~ 5월 22일(월)
장소 : 국회의원회관 1층 로비
주최·주관 : 환경운동연합, 국회의원 우원식

환경운동연합과 우원식 국회의원은 5월 22일 생물다양성의 날을 맞이해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사진전>을 개최합니다.
우리 인류는 약 71%의 바다와 약 29%의 육지인 지구 위에 생명체의 일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류의 과학으로 지구상의 모든 생물종을 파악하지 못했지만, 다양항 생물이 생태계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유엔은 생태계를 지속하는 생물종의 다양성과 보전을 위해 1994년 1차 생물다양성협약을 통해 12월 19일을 생물다양성의 날로 지정했고, 2001년 다시 매년 5월 22일을 생물다양성의 날로 변경했습니다.
인류의 경제적, 과학적 발전으로 우리의 삶은 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반면 우리 주변 생물종은 점점 멸종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의 힘으로 환경과 생물을 보전하기 위한 활동이 이뤄지고 있지만, 사라지는 생물을 지키기엔 부족함이 많습니다. 이런 이유로 환경운동연합과 우원식 국회의원은 생물다양성의 날을 기념하고 주변에 사라져가는 생물종의 보호·보전 필요성을 국회 입법 관계자에게 알리기위해 국회의원회관에서 생물다양성의 날 기념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사진전>을 개최합니다.
<생물다양성의날>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사진전
일시: 2023년 5월 18일(목) ~ 5월 22일(월)
장소 : 국회의원회관 1층 로비
주최·주관 : 환경운동연합, 국회의원 우원식

[울산에서 열린 27번째 고래축제. 고래를 홍보의 수단으로만 활용하고 있다 / 출처:울산 남구청][/caption]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수십 마리의 밍크고래가 혼획된다. 그 중 일부는 의도적 혼획으로 의심된다 / 사진출처:속초해경][/caption]
[활동가들이 시민들을 대상으로 고래 보호의 필요성을 묻고 있다][/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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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보호를 외치는 시민단체들이 고래축제에 모였다][/caption]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과 우원식 국회의원은 5월 22일 생물다양성의 날을 맞이해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해양생태계 사진전을 국회의원회관 1층 로비에서 개최했다. 1992년 생물다양성 협약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한 국제 생물다양성의 날은 생물다양성의 중요성과 생태계의 보전을 목적으로 제정돼 매년 5월 22일 기념하고 있다. 공동 주최한 환경운동연합과 우원식 국회의원은 ”우리나라 육지 면적에 네 배에 달하는 해양생태계에 대한 국회 입법 관계자의 보전 관심을 촉구하고자 생물다양성의 날을 기념해 해양을 주제로 사진전을 진행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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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김호철 환경운동연합 대표는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사진전에서 “우리가 숨 쉬는 공기마저 생물다양성으로 인류가 얻는 혜택이다”라며,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해 앞으로 인류가 생태계와 공존하는 사회가 만들어져야 하며, 국회에 많은 입법 제정자가 생태계 보전과 삶의 공존에 대한 정책 제정에 함께하길 부탁한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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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개회사를 통해 “생물다양성의 날을 맞이해 개최한 이번 전시회를 통해 인류와 해양 생태계 공존의 중요성을 환기한 계기가 됐다”며, “지난 '쿤밍-몬트리올의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에서 정한 목표에 따라 2030년까지 육⋅해상 30%의 보호구역 지정에을 위해 국회가 함께 관심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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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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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해 몬트리올에서 진행한 생물다양성 협약 회의에서 2030년까지 30%의 육⋅해양 보호구역의 확장과 파괴된 생태계의 30% 이상을 2030년까지 복원하는 목표를 가진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가 채택됐다. 국제 사회는 붕괴하는 생태계를 보전하고 생태계 서비스로 받는 혜택을 확보하기 위해 인류간섭을 받지 않는 생태계 보전과 붕괴한 생태계를 복원하는 계획을 채택했다.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인간 간섭을 제한한 보호구역과 생물다양성의 관계는 국⋅내외 사례를 통해 입증돼 30%의 보호구역 지정이 앞으로 육⋅해양 생태계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환경운동연합과 우원식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한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사진전은 생물다양성의 날까지 국회의원회관 1층 로비에 전시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 개정법안>(이하 강원특별법 개정안)이 2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5월 24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더니 다음날 25일 오전 법제사법위원회에 가결, 오후에 본회의 통과다. 강원도를 막개발로 몰아넣을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이양하는 법안이 이틀만에 일사천리로 강행처리되었다.
강원특별법 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지방분권을 강조하며 농지, 국방, 산림, 환경을 4대 규제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개선과 권한 이양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한마디로 규제 해제법이며, 강원도 민원법이다.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이 특별법 개정안의 통과 여부에 달린 것처럼 총력을 다한 이유다. 여기에 정부가 법에 따라 국토 환경을 잘 보전할 수 있도록 감시, 견제해야 할 국회는 주요 부처의 신중 검토 의견과 시민사회의 충분한 토론과 숙의 요구를 무시한 채, ‘여야 협치’를 내세우며 속전속결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최소한의 사회적 공론화조차 없이 행정과 시민사회, 전문가의 우려를 거대 양당의 힘으로 묵살한 후과는 작지 않을 것이다.
강원특별법은 환경영향평가 등의 특례, 산지관리법 등 적용의 특례 등 정부의 주요 권한을 도지사, 도의회에 이양하고 있다. 그동안 강원도의 환경, 산림을 지켜왔던 최소한의 빗장이 풀린 것이다. 백두대간도 위태롭다. 강원도에 대부분 위치한 백두대간은 우리나라의 주요 산림생태축이다. 백두대간보호법에도 불구하고 완충구역에서 등산로 또는 탐방로 설치, 수목원설치, 자연휴양림, 공원시설, 궤도 설치를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특례 조항으로 무장된 강원특별법 앞에 무엇이 강원도지사를 견제하고, 강원도의 개발 앞에 백두대간, 강원도의 환경, 산림을 보호할 수 있을지 암담하다. 이런 상황에서 강원도의 미래비전을 말하는 것은 후안무치하다.
지난해 12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는 ‘자연을 위한 파리협약’이라고 불리는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가 채택되었다.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붕괴를 막기 위해 더 많은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훼손지를 복원하고, 또 여기에 대규모 재정적인 수단을 동원해야한다는 목표에 전세계 195개국이 합의한 것이다. 전세계가 개발 일변도의 프레임에 브레이크를 걸고 더 많은 자연을 지키는 일에 에너지와 재원을 쓰는 이 때에 한국사회는 여전히 아름다운 강원도의 난개발을 초대하는 강원특별법을 여야가 불도저처럼 밀어붙이는 개발 만능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한다. 강원특별법 개정안 통과로 인해 강원도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에 대한 건강한 논의 기회는 상실되었으며, 제2, 제3의 지역특별법의 욕망에 불을 지핀 꼴이 되었다. 기후생태위기의 시대에 최소한의 환경법 체계를 입법부의 권능으로 무력화시키는 최악의 선례를 만든 86인의 법안발의자, 그리고 통과시킨 171인을 역사에 기록할 것이다.



❏ 배경
❍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으로 국민 먹거리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장기간 오염수 방류에 따른 해양 오염은 국민 식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됨. 특히, 삼중수소는 다핵종제거설비인 알프스로도 제거가 불가능해 오염된 수산물에 의한 방사능 체내축적의 우려도 커지고 있음
❍ 후쿠시마 오염수 오염원에 따른 저선량 방사선의 체내축적의 위험성 등을 짚어보고, 학교급식과 같은 단체급식에서의 방사선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행사개요
❍ 행사명 : 후쿠시마 오염수, 먹거리 안전 어떻게 지킬까
❍ 일 시 : 2023. 6. 2(금) 오후 2~4시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 주 최 : 국회의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대책위원회(위원장 위성곤),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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