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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핵심 빠진 국정기획자문위의 공익제보자 보호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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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핵심 빠진 국정기획자문위의 공익제보자 보호 방안

익명 (미확인) | 수, 2017/06/28- 17:45

핵심 빠진 국정기획자문위의 공익제보자 보호 방안

공익침해행위 확대했지만, 형법상 배임 등 사각지대 여전히 남아
대리신고 허용 등 신분보호 방안, 실질적 긴급구제 대책 마련해야
반부패정책 및 제보자 보호 전담하는 부패방지기구 설치가 급선무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어제(6/27) 공익신고자보호법의 신고대상에 공직자의 선개개입 및 국가기관의 권한남용 등을 포함시키고 제보자의 책임 감면을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익제보자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국정기획자문위가 제시한 방안이 공익제보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일부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형법상 횡령이나 배임 등 중대한 기업범죄가 여전히 신고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고, 제보자의 신분보호를 위한 대리신고제, 경제적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긴급구제 방안 등 핵심적인 보호∙보상방안이 빠졌다는 점에서 실망스럽다.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독립적인 부패방지 전담기구 설치에 관한 내용은 언급조차 없어 유감이다. 공익제보자 보호 강화를 포함한  부패방지 정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부패방지 전담기구 설치에 대한 계획을 조속히 마련해 공개해야 할 것이다.


국정기획자문위가 발표한 공익제보자 보호 강화 방안은 -공익신고자의 범위 확대 -필요적 책임감면제 도입 -신고자 보호 전담조직 강화 -공익신고자 불이익 발생여부 상시 모니터링 -신속 구제 수단 적극 활용 등이다. 
무엇보다 현재 공익신고자보호법에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공익침해행위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침해하는 공무원의 선거 개입 및 국가기관의 권력남용”을 추가하여 공익침해행위의 개념을 확장시킨 것은 높이 평가할만하다. 2010년 국무총리실이 주도한 민간인 불법사찰, 2012년 국가정보원의 불법선거개입, 2016년 박근혜 대통령 등의 국정농단 사태까지 정권의 주요 공직자들이 저지른 부정부패 사건은 공익제보자들의 기여로 실체가 밝혀졌음에도 제보자들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다. 공익을 심각하게 훼손한 사안인데도 법에 관련 행위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보호∙보상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국정기획자문위가 제시한 내용만으로 공익신고의 사각지대를 온전히 해소할 수는 없다. 공익침해행위는 현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규정된 279개의 법률 위반사항으로 제한되어  있는데, 여기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신고자는 보호∙보상을 받을 수 없다. 국정기획자문위가 공익침해행위에 근로기준법 등 일부 법률을 추가하겠다고 밝혔으나 여전히 재산 관련 범죄인 형법상 배임∙횡령 등은 공익침해행위로 규정되지 않아 신고를 하더라도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공익신고의 사각지대를 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익침해행위 법률을 나열해서 규정하는 열거주의 방식이 아닌, 어떤 법률 위반인지와 관계없이 신고를 인정하는 포괄주의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 공익침해행위를 특정 법률 위반 여부로 따져서는 안 된다. 


국정기획자문위가 발표한 내용 외에도, 실질적인 제보자 보호∙보상 강화 방안이 추가로 논의되어야 한다. 공익신고로 인한 불이익이 제보자의 신분 노출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감안해 변호사를 통한 대리신고를 허용해야 하며, 해고 등 불이익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의 일시적 해소를 위한 긴급구제 방안, 생계 보장을 위한 충분한 보상 대책 등이 반드시 제도화 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와 관련해, 당시 상관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거나 문제제기했다가 좌천된 문화체육관광부 내 직원들도 있었던 만큼, 공직윤리를 소신있게 지킨 경우에도 불이익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공익제보자 보호 정책은 2008년 국가청렴위원회가 국민권익위원회로 통합된 이후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방지국에서 담당하고 있다. 부정부패로 정권이 교체된 상황인데도, 여전히 부패방지 정책을 기관이 아닌 국 수준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반부패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국가청렴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국정기획자문위도 최근 반부패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을 강조한 만큼 부패방지 전담기구 설치를 위한 논의를 조속히 진행하고 계획안을 공개해야 한다.


한편, 국정기획자문위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공무원의 선거 개입 및 국가기관의 권력남용을 공익침해행위로 규정했는데, 이럴 경우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과 구분이 모호해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혼란을 방지하려면 부패방지법상 부패행위를 더욱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것도 방법이다. 현행 '공직자가 권한을 남용하여 이익을 도모하거나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를 '공직자의 권한남용 또는 현저히 부당한 직무행위'와 같이 공직사회 전반의 부당행위로 넓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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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제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참여연대가 요구했던 개선내용들이 일부 포함됐지만, 공익제보자를 제대로 보호하기엔 부족해요.

(참여연대는 2013년에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냈었죠!)

한 명의 제보자도 불이익을 받지 않을 때까지, 제보자 보호제도를 튼튼히 만들어야 해요.

공익제보자가 지켜낸 공익은 우리 모두가 누리는 만큼, 관심을 갖고 응원해주세요!^^  

 

WS20150710_카드뉴스_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 (1).jpg

#1.

2015.7.6 국회 통과

2016.1월 시행 예정

우리 공익신고자보호법이 달라졌어요

불의에 맞선 공익제보자, 조금 더 보호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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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오염물질이 배출됐어요!"

"정부지원금이 잘못 쓰이고 있어요!"

"안전점검이 제대로 안됐어요!"

사회 곳곳의 부정과 비리를 소신있게 알리는 공익제보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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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들이 공익제보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정된 법률이 "공익신고자보호법"인데요,

최근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으로 공익제보자 보호가 강화되었답니다

무엇이 바뀌었는지 살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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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공익신고대상(적용법률) 확대

현행 : 180개 법률

개정안 : 279개 법률 (학교급식법, 아동복지법, 수난구호법 등 99개 법률 추가)

*법에서 정한 법률을 위반(공익침해행위)한 경우에만 '공익신고'로 인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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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내부신고자* 보호 강화

현행 :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했거나 발생이 우려될 경우에 보호조치 가능

개정안 : (내부신고자에 한해)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했다고 믿을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도 보호조치 가능

*내부 공익신고자 : 신고하고자 하는 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근무했던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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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3.신고자 보호조치 강제

'보호조치'(불이익조치 취소 또는 금지)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

불이익조치 : 차별대우, 파면·해임 등 신분상 불이익, 왕따·폭언 등 

*공익신고로 인해 불이익조치를 받으면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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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4.신고내용 재조사 요구 가능

신고자가 조사(수사)결과에 대해 이의신청하면,

현행 : 근거조항 없음

개정안 : 권익위가 조사(수사)기관에 재조사·재수사 요구

*이의신청을 한다고 무조건 재조사나 재수사를 하는건 아니에요.

이의신청의 이유가 합당한지는 권익위가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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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5.신고자의 책임 감면 범위 확대

공익신고와 관련한 신고자의 위법행위

현행 : 징계만 감경 또는 면제

개정안 : 징계뿐만 아니라 행정처분도 감면

*현행법에서는 과징금,자격정지 등 신고자가 신고로 인해 받은 불이익한 행정처분은 감면이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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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6.양벌규정 도입

현행 : 공익제보자에게 불이익을 준 개인만 처벌

개정안 : 개인 뿐만 아니라 법인(회사)도 처벌

*법인을 처벌한느 이유는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이 있기 때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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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참여연대가 제안한(2013.12 국회 청원)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에도 유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공익침해행위 '포괄주의'로 정의

-합리적 의심에 따른 신고 인정 : 개정안에 반영

-변호사 통한 대리신고 인정

-신고처 확대(언론,시민단체 등)

-권익위에 재조사 요구권 부여 : 개정안에 반영

-보호조치 강제이행금 도입 : 개정안에 반영

-공익신고자 전직 및 재취업 지원

-불이익조치자 처벌 강화(양벌규정) : 개정안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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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하지만 아직 개선이 안 된 부분도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사항이에요.

-공익침해행위 '포괄주의'로 정의

-변호사 통한 대리신고 인정

-신고처 확대(언론,시민단체 등)

-공익신고자 전직 및 재취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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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정말 필요해요!

법률을 나열하는 방식으로 공익침해행위를 규정하면

규정된 법률에 속하지 않아 공익신고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따라서 공익의 의미를 넓게 규정하는 '포괄주의'형식의 정의가 필요하죠.

신고할 때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반드시 기입해야 하는 현행법상,

신고과정이나 조사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요

변호사를 통해 대리신고를 하도록 하면 신분은 보다 확실히 보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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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제보자들이 지켜낸 공익,

우리 모두가 누린다는 사실 알고계시죠?^^

한 명의 제보자도 불이익받지 않을때까지, 제보자 보호제도를 튼튼히 만들어야 해요.

시민들의 관심과 응원이 필요해요!

맑고 안전한 사회, 공익제보자 지킬 수 있습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금, 2015/07/10-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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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부패ㆍ공익신고 인정 범위 확대, 신고자 보호 강화해야" 

법령 위반, 권한 남용, 예산 낭비 등 신고자 보호대상 확대

내부공익신고자의 경우, 모든 법령 위반으로 신고대상 확대

참여연대, 부패방지법ㆍ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입법청원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 박흥식 중앙대 교수)는 오늘(2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부패ㆍ공익신고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의 법안 소개로 진행되었으며,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과 이상희 변호사/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부소장이 참여했다.

 

이상희 변호사는 현행 부패방지법과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신고대상이 되는 부패행위와 공익침해행위가 너무 협소하게 규정되어, 신고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신고의 경우 신고자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이번 개정 청원안의 핵심은 부패ㆍ공익신고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부패방지법 청원안은 신고대상이 되는 ‘부패행위’가 아니라하더라도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 법령을 위반하거나 권한을 남용한 행위 ▷중대한 예산 낭비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서의 부당한 일 처리 등을 신고한 경우 신고자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경우는 신고대상이 되는 공익침해행위가 284개의 법률 위반행위로 제한되어 있으나, 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모든 법령 위반 행위를 신고대상으로 확대하여 신고자를 보호토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부패방지법 청원안에는 ▷ 신고사건에 한정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피신고인 등에게 자료 제출, 출석요구 및 의견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조사권한을 부여하고 ▷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같이 변호사를 통한 대리신고제도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신고자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부패ㆍ공익신고 모두 ▷ 불이익조치를 하여 보호조치 결정을 받고 불이익조치를 반복하는 경우 처벌을 강화하고 ▷ 신고에 대한 보상금 상한제를 폐지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이상희 변호사는 현재 공적영역의 부패행위 신고는 부패방지법으로, 민간영역의 공익침해행위 신고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으로 구분되어, 어떤 영역에서 발생한 사건이냐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 보호 여부나 보호 정도가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장기적으로는 신고자 보호 측면에서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법을 통합해 내부 제보자 보호를 위한 기본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 부패방지법 개정 청원안의 핵심 내용 > 

 

○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범위 확대 

현행 부패방지법에서는 신고의 대상이 되는 ‘부패행위’ 정의를 너무 좁게 규정하고 있어, 부패행위에 해당하지 않은 신고의 경우 신고자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음. 신고자 보호 취지를 고려해 부패행위가 의심되는 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고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당하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 법령을 위반하거나 권한을 남용한 행위 또는 중대한 예산 낭비,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서의 부당한 일 처리 등을 신고한 경우도 신고자가 법에 따라 신분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준용규정의 범위를 확대. 

 

○ 부패행위 신고 접수처 확대

참여연대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 청원안과 같이 부패행위를 하는 사람, 기관, 단체, 기업 등의 대표자 및 사용자와 지도ㆍ감독ㆍ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과 감독기관, 수사기관, 위원회, 국회의원, 지방의회 등으로 확대. 

 

○ 변호사 통한 익명 신고제 도입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같이 신고자 신분 노출 가능성 및 그로 인한 불이익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변호사를 통한 익명 신고가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 마련.

 

○ 피신고자 등에 대한 조사기능 부여 

신고접수를 받고도 피신고자 등에 대한 조사기능이 없어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었던 만큼, 신고사건에 한정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피신고인 등에게 자료 제출, 출석요구 및 의견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신고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 감면 강화

신고와 관련해 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함. 신고자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판 중인 경우 법원에 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 

 

○ 보상금의 지급 한도 개선 

신고로 인해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액 또는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의 30%를 한도 없이 보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같이 이행강제금 및 구조금 제도 도입,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자의 손해배상책임 명시 

 

○ 불이익조치 정의 규정 신설, 불이익조치 금지, 보호조치 신청 및 결정에 관한 구체적 절차 명시

 

○ 신고자 인적사항 공개와 불이익조치 및 보호조치 결정 불이행에 대한 처벌 강화 

 

   

<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 청원안의 핵심 내용>

 

○ 내부 공익신고자의 경우 모든 법률위반으로 신고대상 확대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이 284개까지 확대되었지만, 여전히 해당 법률 위반행위에 포함되지 않은 신고의 경우 신고자가 보호받지 못함. 신고자 보호를 위해 '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직무와 관련한 모든 법령 위반 행위를 신고 대상으로 확대함. 

 

○ 신고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 감면 강화

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명시해 책임 감면 규정을 강화함. 신고자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판 중인 경우 법원에 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

 

○ 공익신고자의 전직ㆍ재취업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명시함.

 

○ 이행강제금 강화하고, 불이익조치에 관한 분쟁해결에서 입증책임을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 부담토록 규정

 

○ 언론기관 통한 공익신고자 보호 근거 규정 마련

 

○ 보상금 한도 폐지 및 정률제 지급 명시

보상금 상한제를 폐지.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의 30%를 보상금을 정할 수 있도록 명시함. 

 

○ 반복된 불이익조치 처벌 강화 

불이익조치를 하여 보호조치결정을 받고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신고인에게 동일한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 

 

별첨 1.  「부패방지법」 개정안 참여연대 청원서 

별첨 2.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참여연대 청원서 

 

보도자료[바로보기/다운로드]

 

화, 2018/08/28-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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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지시’ 거부해도 보호받을 수 있어야

참여연대, 부패행위・공익침해행위 개념 확대 등 제시해
참여연대・이학영 의원, 공익제보자 보호 입법방안 토론회 개최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와 이학영 국회의원은 오늘(11/14)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공익제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입법방안 모색 토론회 “부당한 지시 거부할 수 있는가?”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정농단 사태 1년을 맞아, 권력형 부패를 방지하는 가장 효율적 수단인 공익제보의 활성화를 위해 공익제보자 보호 제도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제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부패방지법 및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첫번째 발제를 맡은 이재일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실행위원은, 국정농단 사태에서 국민들은 부당하게 권력을 남용한 대통령과 측근에 분노와 좌절을 느꼈을 뿐 아니라 부당한 상황에서 침묵했던 다수의 공무원에게도 허탈감을 느꼈다며, 부패 앞에 침묵하는 것은 결국 법을 믿고 내부문제를 신고할 수 없는 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재일 위원은 현행 부패방지법 상의 부패행위 개념이 너무 협소해 박근혜 정권에서의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작성, 이명박 정권에서의 민간인 불법사찰, 군 장성의 공관병 갑질 행태, 수십조원의 국고손실을 초래한 해외자원개발 사업 등과 같이 공직자의 권한남용, 예산낭비는 부패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이를 신고해도 제보자가  보호받을 수 없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두번째 발제를 맡은 이상희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부소장(변호사)은 공익신고자보호법과 부패방지법의 한계와 개정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우선 현행 공익신고자보호법은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을  284개까지 확대했지만, 횡령, 배임 등의 경제범죄는 포함되지 않고 있고, 20대 국회에서 공익침해행위를 확장하기 위하여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이외에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추가했으나,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이상 사각지대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상희 부소장은 제보자 보호의 주된 대상은 '내부자’인 만큼, 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열거주의 방식이 아니라 ‘직무와 관련한 모든 법령 위반 행위’를 신고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공익신고자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영국의 공익신고법은 내부 제보자 보호를 전제로, 법률위반행위, 부정행위, 개인의 건강과 안전의 위협, 환경의 침해, 앞의 사항에 대한 고의적 은폐 등을 신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상희 부소장은 부패방지법상의  '부패행위'  개념에 블랙리스트 사건이나  중대한 예산 낭비와 같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의 도모'하는 범주가 아니라도 직무와 관련해 권한을 남용하거나 중대한 공익을 침해한 경우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정농단 사태에서도 볼 수 있듯이, 부패행위가 의심되는 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고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당하지 않도록 부패행위 신고자와 같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 현행 부패방지법은 불이익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고, 신분보장 조치 역시 국민권익위원회가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만 있고 공익신고자보호법과 같은 보호조치 결정이나 화해 권고, 이행강제금 제도, 구조금 제도가 없다며 공익신고자보호법의 신고자 보호 지원 제도에 준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토론자인 김형남 내부제보실천운동 기획위원장(변호사)은 부패방지법과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제보자의 신분이나 속한 조직, 제보 내용 등에 따라 구분되고 있는데, 입법 목적과 취지가 유사하고 신고자 보호체계도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두 법률을 통합하여 공익제보 정책을 총괄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형남 변호사는 통합법의 주요 내용으로 ▲ 부패행위와 공익침해행위를 포함해 형법상 범죄행위 모두를 신고대상으로 규정 ▲ 소관 기관에 강력한 조사권 부여 ▲ 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대책  강화 및 불이익조치자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제시했다. 또 공익제보 및 부패방지 정책을 총괄하는 독립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토론자인 장진희 한국청렴연구소 소장은 발제자의 입법 방향에 대체로 동의하면서, 부패방지법상 부패행위 개념에서 사적 이익을 도모한다는 표현을 삭제하여 단순한 권한 남용의 경우에도 부패행위로 인정하거나, 언론 기관에 제보했을 경우에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한 내용 등에 대해서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어보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공익신고자보호법상 공익침해행위를 포괄주의로 규정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현실적 여건이 어렵다면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조세범 처벌법, 국가계약법, 형법상 배임, 횡령죄를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보상금과 구조금 등의 안정적 지급을 위해  별도의 기금을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박영원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이영기 호루라기재단 이사장, 허재우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심사심의관도 토론자로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참여연대는 토론회에서 제시한 입법 방향을 바탕으로 연내에 부패방지법 및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청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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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국정농단 사태 1년, 공익제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입법방안 모색 토론회 "부당한 지시 거부할 수 있는가?"

- 일시 2017년 11월 14일(화) 오후 2시

-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 주최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국회의원

- 토론회 순서

사회 :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발제1 : 부패행위와 공익침해행위 제한으로 인한 제보자 보호의 사각지대 - 사례를 중심으로 / 이재일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실행위원, 공익제보자

발제2 : 제보자 보호를 위한 입법 방향 - 부패방지법 및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을 중심으로 / 이상희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부소장, 변호사

토론  : 김형남 내부제보실천운동 기획위원장

         박영원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이영기 호루라기재단 이사장        

         장진희 사회적협동조합 한국청렴연구소 소장

         허재우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심사심의관 

         (가나다라 순)

 

문의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02-723-5302 

 

 

화, 2017/11/14-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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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20180906_알림자료_장애인 학대 의혹 공익제보자 명예훼손 무죄 판결 관련.png

공익제보자에 대한 명예훼손 무죄 판결,  
내부 제보자 보호 위한 인식 개선으로 이어지길... 


지난 2016년 11월,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직원 C 씨가 시설 내 장애인 학대 의혹을 신고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센터장과 사무국장이 언론 등에 제보한 사실을 문제 삼아 C 씨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지난 8월 22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형사5단독)은 이 사건의 1심 선고에서 공익제보자인 C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도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 8일, 이 사건을 수사하던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의견서를 보냈습니다. 당시 참여연대는 의견서에서 센터 직원인 C 씨가 장애인 학대가 일어났다고 믿을 합리적 상황과 이유가 충분했던 만큼,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책임감면제도의 취지에 따라 공익제보자로서 보호받아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2017. 12. 8. 참여연대 보도자료] 참여연대, 장애인 학대 의혹 공익제보자의 책임감면 요청해

 

다행히 1심 재판부에서도 이같은 취지가 받아들여져 C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내부 문제를 외부에 알리기 쉽지 않은 사회복지시설의 특성상 내부자 제보 없이 인권침해의 실상을 드러내고 밝히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공익신고행위를 명예훼손 등으로 손쉽게 처벌하려 든다면 사회적 약자나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공익제보는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판결을 통해 공익제보자, 특히 내부 제보자를 철저히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이 더 넓어지길 기대합니다. 

목, 2018/09/06-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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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정법률상담소제주지부 보조금 부정 사용 제보한 공익제보자,  권익위에 ‘해고 취소’ 요청해 

참여연대, 제보자와 함께 국민권익위에 신분보장조치 신청서 제출
부패행위 제보 후 상담소 소장이 근로계약종료 통보해, 부패방지법상 불이익처분에 해당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오늘(6/16) 한국가정법률상담소제주지부의 보조금 부정 사용 사실을 제보한 김은숙 씨와 함께, 김은숙 씨가 받은 해고처분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상 부패신고로 인한 불이익에 해당하므로 원상회복 해달라는 신분보장조치 신청서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제출했다. 


김은숙 씨는 2015년 4월과 5월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제주지방경찰청 등에 한국가정법률상담소제주지부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등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는 사실 등을 제보하였다가, 부패행위를 지시했던 상담소 소장으로부터 담당 업무 배제 등 근무상 차별을 받았고, 무단결근 등을 사유로 2015년 7월 31일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됐다. 참여연대는 신분보장조치 신청서를 통해, 김은숙 씨의 무단결근은 업무배제 등으로 인한 것인 만큼 정당한 사유라고 볼 수 없다며 계약종료 통보는 부패신고자에 대한 명백한 불이익처분이라고 밝혔다.  부패방지법에은 부패행위 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신분상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아서는 안된다(제62조제1항)고 규정하고 있고,  불이익을 받았을 경우 원상회복 등 신분보장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제62조 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김은숙 씨의 제보에 따라 제주지방경찰청은 수사에 착수했고, 제주지방법원은 2017년 2월 8일 소장이 유급봉사자를 고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봉사자 인건비 및 교통식비에 대한 지출 신청 등이 담긴 허위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거나 실제 운영하지 않은 프로그램에 대하여 허위의 지급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횡령·편취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며, 이를 지시한 상담소 소장에 대해 사기, 업무상횡령,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유죄판결을 선고했다(제주지방법원 2016고단810 판결). 재판을 통해 인정된 혐의는 부패방지법상 부패행위(제2조 제4호 나목)에 해당한다.

 

참여연대는 김은숙 씨가 부패행위 신고로 인한 해고와 쟁송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고 있고, 블랙리스트에 올라 재취업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충분한 경제적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고>

부패방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부패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부패방지법 제62조(신분보장 등) 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그 밖에 자료 제출 등을 한 이유로 소속기관·단체·기업 등으로부터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누구든지 신고를 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당하였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위원회에 해당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전직·징계의 보류 등 신분보장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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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신고자 신분보장조치 신청서

 


신 청 인 김 은 숙
 
피신청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제주지부


 
신 청 취 지
 


신청인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 제2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로서, 부패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처분을 받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신청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제주지부는 2015.7.31. 신청인에게 한 근로계약 종료 통보를 취소하고 원직 복직을 명령하라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당사자 관계
 
신청인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제주지부에서 2011.2.1.부터 2015.7.31.까지 근무한 직원으로, 이 사건 원인이 되는 부패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처분을 받아서 신분보장조치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피신청인 전 대표자 OOO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1길 31-1 동아빌딩 3층 소재에 사무실을 두고 상담 및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률구조법인으로서, 부패신고를 이유로 신청인에게 불이익처분을 하였습니다.
 
 
2. 공익신고내용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회사에 총무부장으로 재직하던 중 2015. 4. 초 익명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에 피신청인 전 대표자 OOO의 보조금 부정사용 사실을 제보하였습니다. 신청인은 2015. 5. 18.경 다시 기명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행정과와 제주지방경찰청에 위 사실을 신고하였고(증 제1호증), 2015. 5. 19.경 감사위원회를 방문하여 보조금 부정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증 제2호증).
 
신청인이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등에 신고한 내용은 피신청인 전 대표자 OOO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등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는 것입니다. 피신청인 전 대표자 OOO은 유급봉사자를 고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봉사자 인건비 및 교통식비에 대한 지출 신청 등이 담긴 허위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실제 운영하지 않은 프로그램에 대하여 허위의 지급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횡령·편취하였습니다. 신청인의 신고 및 자료제출 협조로 그에 관한 수사가 개시될 수 있었고, 법원은 보조금 부정사용을 지시한 당시 피신청인 전 대표자 OOO과 OOO의 지시를 따른 직원 등에 대하여 사기, 업무상횡령,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유죄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제주지방법원 2017.2.8. 선고 2016고단810 판결, 증 제3호증).
 
신청인이 신고한 내용은 부패방지법 제2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서 ‘부패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를 피신청인의 회사를 감독하는 공공기관인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등에 신고하였으므로 위 신고는 부패방지법 제67조 제2호에 의하여 부패방지방법상의 신고에도 해당합니다.
 
 
3. 사건 경위
 
신청인이 2015.4.초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에 익명으로 제보한 이후 제주시청에서는 피신청인의 회사를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하였고, 피신청인 전 대표자 OOO은 부패행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신청인에게 허위 자료를 작성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부패행위를 신고하였다가 또 다른 불법행위에 가담하게 된 신청인은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이로 인한 군발두통증후군으로 2015.4.27. 조퇴 후 2015.4.28.부터 2015.5.15.까지 입원하기에 이르렀습니다(증 제4호증의 1,2). 신청인의 입원 이후 피신청인 전 대표자 OOO이 감사 제출 자료를 신청인이 보관하고 있으므로 돌려달라는 연락을 문자와 전화로 수차례 하였으나 신청인은 이를 모두 거부하고 OOO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피신청인 전 대표자 OOO은, 시청에서 감사를 할 때 이미 구체적인 불법행위 내용을 파악하고 있어서 그 내용을 제일 잘 알고 있는 신청인이 제보했다고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더욱이 제주시청에 제출할 허위 자료를 만들기 위한 과정에서 신청인이 협조하지 않았던 점, 신청인이 입원 기간 신청인과 연락을 끊고 감사준비에 협조하지 않았던 점 등을 미루어 신청인이 이 사건을 제보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신청인이 제보자라고 생각한 OOO은 신청인이 퇴원 후 출근한 2015.5..18.부터 직접적으로 불이익처분을 가했습니다. OOO은 신청인이 출근한 2015.5.18. 피신청인 회사의 출입문 잠금장치를 열쇠에서 번호키로 바꾸어 놓고도 신청인에게 번호를 알려주지 않아 회사 출입을 방해하였고, 신청인이 담당하던 ‘사회복지정보통신망’관련 업무를 OOO 본인이 하면서 신청인에게 대체 업무를 주지 않았으며, 상담자 자료와 상담 기록이 있는 신청인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제거하여 신청인이 기본적인 행정업무도 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신청인이 ‘어떤 업무를 해야 하는지’수차례 물었으나 ‘알아서 하시라’고 말하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OOO이 신청인의 제보 행위를 알지 못했다면 이러한 불이익처분은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같은 날인 2015.5.18.. 신청인은 정상적인 근무를 할 수가 없다고 판단하며 조퇴를 하였고, 피신청인 회사의 이사장 강문원 등 이사 20명 전원에 상세한 신고 내용 및 신고 이후 OOO이 가한 불이익처분 내용을 문자로 보내었습니다(증 제5호증의 1). 이후 OOO은 신청인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문자를 이사들에게 보내었습니다(증 제5호증의 2). 비록 신청인이 이사들에게 보낸 문자에서 본인이 신고한 사실을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여러 정황상 OOO은 신청인이 신고자임을 확신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후 피신청인 전 대표자 OOO은 신청인이 2015.5.19.부터 2015.7.24.까지 14차례에 걸쳐 부패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경찰 조사를 받은 것을 모두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였고(증 제6호증), 2015.7.31.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신청인에게 2015.6.12. 근로계약 종료, 즉 해고를 통보하였습니다(증 제7호증). 해고 사유인‘무단조퇴, 무단결근, 업무지시 불이행’등이 신청인의 신고 이후 발생한 것이고, 해고 사유의 발생이 OOO의 감사자료 위조, 업무배제 등에서 비롯된 것임을 살펴볼 때 부패신고로 인한 불이익처분이라는 점은 명확합니다.
 
따라서 피신청인 전 대표자 OOO의 근로계약 종료 통보는 부패방지법 제6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에 해당합니다.
 
 
4. 근로계약 종료의 부당성
 
피신청인은 근로계약 종료 통보의 사유로 ‘무단조퇴, 무단결근, 업무지시 불이행’을 들고 있으나, 이는 위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 전 대표자 OOO이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비록 2015.5.19.부터 2015.7.31.까지 신청인이 경찰 조사를 받은 14일을 제외하더라도 무단으로 결근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신청인의 업무방해 및 근무조건상 차별로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능했던 상황이었고 2015.6.12. 일방적으로 계약기간 종료를 통보했던 점에 비추어 보면, 무단결근이 형식적으로는 해고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이 사건에서는 예외적으로 해석돼야 할 것입니다.
 
또한 피신청인 회사의 내부규정인 ‘사무 처리의 준수사항’에서는 계약기간에 관하여 “2012.8.1.부터 해지일까지로 하고 이 사건 근로계약을 종료하고자 할 때에는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기로 하며, 종료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을 가진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 사건의 해고처분의 위법성을 심사한 제주지방법원은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한 민법 제661조를 적용하여, 이 사건에서 ① 병가원 임의 제출에 따른 무단결근 ② 입원기간 중 업무 인수인계 미이행 ③ 2015.5.19.부터 2015.7.31.까지의 무단결근 등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유효하다고 하였으나(제주지방법원 2016.8.18. 선고 2015가합1433 판결, 증 제8호증), 이는 위에 서술한 사정, 즉 신청인에 대한 피신청인의 불이익처분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것입니다.
 
해고사유의 부당성, 근로계약 종료의 부당성에 따라 신청인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며, 이는 부패신고자인 신청인에 대한 피신청인의 불이익처분이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5. 결론
 
이상을 볼 때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근로계약 종료 통보는 부패신고를 이유로 한 부패방지법 제62조 제1항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임이 명확합니다.


따라서 신청인은 부패방지법 제62조 제2항에 따라 원상회복 등의 신분보장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신분보장조치를 위 위원회에 신청합니다.

 


증 거 자 료
 


1. 증 제1호증 제주특별자치도청 신고 확인서
1. 증 제2호증 감사위원회 신고 확인서
1. 증 제3호증 판결문 (제주지방법원 2016고단810 판결)
1. 증 제4호증의 1 입원사실 증명서
1. 증 제4호증의 2 치료확인서
1. 증 제5호증의 1 신청인이 이사들에게 보낸 문자
1. 증 제5호증의 2 피신청인이 이사들에게 보낸 문자
1. 증 제6호증 수사 과정 확인서
1. 증 제7호증 계약 종료 통보 내용증명
1. 증 제8호증 판결문 (제주지방법원 2015가합1433 판결)

 

2017. 6. 16
신청인 김 은 숙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귀중

금, 2017/06/16-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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