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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핵심 빠진 국정기획자문위의 공익제보자 보호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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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핵심 빠진 국정기획자문위의 공익제보자 보호 방안

익명 (미확인) | 수, 2017/06/28- 17:45

핵심 빠진 국정기획자문위의 공익제보자 보호 방안

공익침해행위 확대했지만, 형법상 배임 등 사각지대 여전히 남아
대리신고 허용 등 신분보호 방안, 실질적 긴급구제 대책 마련해야
반부패정책 및 제보자 보호 전담하는 부패방지기구 설치가 급선무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어제(6/27) 공익신고자보호법의 신고대상에 공직자의 선개개입 및 국가기관의 권한남용 등을 포함시키고 제보자의 책임 감면을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익제보자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국정기획자문위가 제시한 방안이 공익제보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일부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형법상 횡령이나 배임 등 중대한 기업범죄가 여전히 신고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고, 제보자의 신분보호를 위한 대리신고제, 경제적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긴급구제 방안 등 핵심적인 보호∙보상방안이 빠졌다는 점에서 실망스럽다.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독립적인 부패방지 전담기구 설치에 관한 내용은 언급조차 없어 유감이다. 공익제보자 보호 강화를 포함한  부패방지 정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부패방지 전담기구 설치에 대한 계획을 조속히 마련해 공개해야 할 것이다.


국정기획자문위가 발표한 공익제보자 보호 강화 방안은 -공익신고자의 범위 확대 -필요적 책임감면제 도입 -신고자 보호 전담조직 강화 -공익신고자 불이익 발생여부 상시 모니터링 -신속 구제 수단 적극 활용 등이다. 
무엇보다 현재 공익신고자보호법에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공익침해행위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침해하는 공무원의 선거 개입 및 국가기관의 권력남용”을 추가하여 공익침해행위의 개념을 확장시킨 것은 높이 평가할만하다. 2010년 국무총리실이 주도한 민간인 불법사찰, 2012년 국가정보원의 불법선거개입, 2016년 박근혜 대통령 등의 국정농단 사태까지 정권의 주요 공직자들이 저지른 부정부패 사건은 공익제보자들의 기여로 실체가 밝혀졌음에도 제보자들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다. 공익을 심각하게 훼손한 사안인데도 법에 관련 행위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보호∙보상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국정기획자문위가 제시한 내용만으로 공익신고의 사각지대를 온전히 해소할 수는 없다. 공익침해행위는 현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규정된 279개의 법률 위반사항으로 제한되어  있는데, 여기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신고자는 보호∙보상을 받을 수 없다. 국정기획자문위가 공익침해행위에 근로기준법 등 일부 법률을 추가하겠다고 밝혔으나 여전히 재산 관련 범죄인 형법상 배임∙횡령 등은 공익침해행위로 규정되지 않아 신고를 하더라도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공익신고의 사각지대를 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익침해행위 법률을 나열해서 규정하는 열거주의 방식이 아닌, 어떤 법률 위반인지와 관계없이 신고를 인정하는 포괄주의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 공익침해행위를 특정 법률 위반 여부로 따져서는 안 된다. 


국정기획자문위가 발표한 내용 외에도, 실질적인 제보자 보호∙보상 강화 방안이 추가로 논의되어야 한다. 공익신고로 인한 불이익이 제보자의 신분 노출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감안해 변호사를 통한 대리신고를 허용해야 하며, 해고 등 불이익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의 일시적 해소를 위한 긴급구제 방안, 생계 보장을 위한 충분한 보상 대책 등이 반드시 제도화 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와 관련해, 당시 상관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거나 문제제기했다가 좌천된 문화체육관광부 내 직원들도 있었던 만큼, 공직윤리를 소신있게 지킨 경우에도 불이익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공익제보자 보호 정책은 2008년 국가청렴위원회가 국민권익위원회로 통합된 이후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방지국에서 담당하고 있다. 부정부패로 정권이 교체된 상황인데도, 여전히 부패방지 정책을 기관이 아닌 국 수준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반부패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국가청렴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국정기획자문위도 최근 반부패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을 강조한 만큼 부패방지 전담기구 설치를 위한 논의를 조속히 진행하고 계획안을 공개해야 한다.


한편, 국정기획자문위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공무원의 선거 개입 및 국가기관의 권력남용을 공익침해행위로 규정했는데, 이럴 경우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과 구분이 모호해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혼란을 방지하려면 부패방지법상 부패행위를 더욱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것도 방법이다. 현행 '공직자가 권한을 남용하여 이익을 도모하거나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를 '공직자의 권한남용 또는 현저히 부당한 직무행위'와 같이 공직사회 전반의 부당행위로 넓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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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하나고등학고에 공익제보자 재징계 중단 요구해 

재징계는 부패행위 신고 이유로 불이익처분 금지한 교원지위법 위반
서울시교육청에도 공익제보 교사 교권 보호 요청해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오늘(3/22) 지난 2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해임이 취소된 하나고등학교 공익제보자 전경원 교사에게 학교법인 하나학원이 재징계를 예고한 것과 관련해, 재징계는 또 다른 공익제보자 보복행위일 뿐 정당한 처분으로 볼 수 없다며 재징계 중단을 요구하는 공문을 하나학원에 발송했다. 또 서울시교육청에도 하나학원의 재징계를 막아줄 것과 전경원 교사에 대한 철저한 보호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전경원 교사는 2015년 8월 26일 서울시의회 행정사무 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하나고등학교 신입생 합격자 성적 조작 사실 등을 증언한 이후 학교법인으로부터 악의적인 비난과 불이익을 받았고, 이후 담임배제 등 부당한 인사처분을 받다가 2016년 10월 31일자로 해임처분을 받았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 2월 22일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하나학원의 해임처분을 취소했지만, 하나학원은 지난 3월 13일 전경원 교사에게 복직명령을 내리며 재징계를 이행하겠다고 명시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임이 결정되었다는 것은 공익제보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무리한 징계였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재징계는 부패행위 신고 등을 이유로 한 신분상 불이익을 금지하고 있는「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도 명백히 위배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또 사립학교도 공공기관에 포함시켜 부패행위의 대상으로 인정하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월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며, 더 이상 보호의 사각지대라는 이유로 사립학교 공익제보자에 대한 피해가 되풀이 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공익제보자 전경원 교사 재징계 중단 요구서


안녕하십니까?

 

소청심사위원회는 귀 법인에게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전경원 교사에 대한 징계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징계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결정되었다는 것은 공익제보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무리한 징계였음을 반증해 준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귀 법인은  지난 3월 13일 전경원 교사에게 복직명령을 내리면서, 재징계 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가 이전에도 주장한 바와 같이, 전경원 교사에 대한 징계는 내부제보에 대한 보복이자 불이익조치이고, 부패행위 신고 등을 이유로 한 신분상 불이익을 금지하고 있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도 명백히 위반되는 것으로,  귀 재단에 전경원 교사에 대한 재징계 시도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전경원 교사에 대한 해임처분이 공익제보 행위에 따른 보복성 징계라는 점은 명백합니다. 전경원 교사는 2015년 8월 26일 서울시의회 행정사무 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하나고등학교 신입생 합격자 성적 조작 사실 등을 증언한 이후 귀 법인으로부터 악의적인 비난과 불이익을 받았고, 담임배제 등 부당한 인사처분을 받다가 10월 31일자로 해임처분을 받았습니다. 즉 해임처분은 공익제보 이후 가해진 불이익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서, 징계의 정당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수차례 전경원 교사의 교권 보호를 요청하고 해임처분 또한 보복징계에 해당한다며 귀 법인에 처분 취소를 요구한 것에 비춰보아도 귀 법인이 지속적으로 전경원 교사에게 불이익을 가해왔다는 점은 명백합니다.

 

이번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해임취소 결정은 전경원 교사에 대한 징계가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리하게 진행되었다는 점을 확인한 것입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문에 따르면 귀 법인은 2015년 11월 징계위원회 소집 당시 전경원 교사의 기피신청으로 3명의 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의 위원만으로는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않는데도 기피신청을 기각하였고, 기피신청을 수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징계를 의결하였습니다. 전경원 교사가 기피신청을 한 위원들은 공익제보에 따른 특별감사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이 징계를 요구한 이들로,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해당 위원들을 제외해야 하는데 귀 법인은 이를 무시하고 징계를 강행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발생한 것입니다. 따라서 귀 법인은 재징계를 할 것이 아니라 귀 법인의 징계로 인해 심각하게 훼손된 전경원 교사의 교권을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귀 법인에 전경원 교사에 대해 무리한 징계를 강행하지 말 것을 요구합니다. 사회적으로 하나고등학교가 양심적 교사를 퇴출시킨 불명예스러운 학교로 각인되지 않도록 신중히 판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 2017/03/22-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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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제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참여연대가 요구했던 개선내용들이 일부 포함됐지만, 공익제보자를 제대로 보호하기엔 부족해요.

(참여연대는 2013년에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냈었죠!)

한 명의 제보자도 불이익을 받지 않을 때까지, 제보자 보호제도를 튼튼히 만들어야 해요.

공익제보자가 지켜낸 공익은 우리 모두가 누리는 만큼, 관심을 갖고 응원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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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5/07/10-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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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한 KT 엄중한 수사 요청 

공익제보자 이해관 씨에 대한 감봉처분은 명백한 불이익조치
공익신고자 보호 취지 무시한 채 형식적인 법논리로 불기소처분 안돼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박흥식 중앙대 교수)는 오늘(6/2), KT(이하 케이티)가 공익신고자보호법을 위반해 공익제보자에게 부당한 징계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 후 2년 이내에 발생한 불이익을 불이익조치로 추정하는 공익신고자보호법 23조를 이유로 케이티를 불기소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검찰의 엄중한 수사와 처벌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케이티는 제주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 관련 전화투표 요금 부정 청구 사건을 2012년에 제보했던 이해관 씨를 같은 해 12월에 해임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2016년 1월 해임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하면서 이해관 씨가 복직하자, 케이티는 지난 3월 4일 무단결근 및 무단조퇴를 이유로 이해관 씨에게 감봉1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참여연대는 지난 3월 10일 케이티의 징계처분이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에게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5조를 어겼다고 보고 케이티를 고발했다. 그러나 경찰은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3조에서 정하고 있는 ‘공익신고 후 2년’의 기간이 지나서 더 이상 불이익조치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지난 5월 불기소의견으로 검찰(담당: 서울 동부지검 이준식 검사)에 송치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경찰이 불기소 근거로 삼은 해당 조항은 불이익조치 ‘추정’ 규정에 불과하며, 이해관 씨에 대한 징계가 공익제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라는 사실은 이미 법원의 판결을 통해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3조에서 불이익추정 규정을 두고 있는 이유는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해 입증책임을 전환하려는 목적이지, 2년 이내의 불이익조치에 대해서만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며, 경찰이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조항의 취지를 잘못 해석했다고 비판했다. 


또 이해관 씨에 대한 이번 감봉처분은 2012년 12월에 있었던 해임처분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해임처분이 법원의 판결로 취소되자 케이티가 해임처분과 동일한 사유를 들어 감봉처분을 한 것이므로 실질적으로는 해임처분일을 기준으로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3조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케이티의 해임처분이 공익신고에 따른 보복성 조치라고 판단한 법원의 판결에 비춰볼 때, 감봉처분도 공익신고에 따른 불이익조치라는 점은 명백하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 5월 법원은 “케이티는 공익신고를 한 이해관을 조직에서 퇴출시키기 위하여 출·퇴근을 하는데 왕복 5시간이나 소요되는 원거리로 이해관을 전보시킨 후 이해관이 장거리 출·퇴근 등으로 허리 통증이 악화되어 병가를 신청하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를 불승인하여 무단결근 처리한 다음 이를 빌미로 이해관을 해임한 것으로 보인다(서울행정법원 2013구합13723)”고 판시했다. 따라서 같은 사유인 ‘무단결근 및 무단조퇴’를 근거로 한 이번 감봉처분도 공익신고에 따른 불이익처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케이티와 같은 조직에서 내부 비리를 감시하고 부정부패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공익신고자 보호가 절실히 요구된다”며, 공익제보자인 이해관 씨를 집요하게 보복하고 있는 KT를 검찰이 엄중하게 수사하여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고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 "불이익조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가.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나.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다.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제15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불이익조치 추정)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공익신고자등이 해당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1. 공익신고자등을 알아내려고 하거나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등의 취소를 강요한 경우
2. 공익신고등이 있은 후 2년 이내에 공익신고자등에 대하여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 제30조(벌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에게 제2조제6호나목부터 사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 

 



의견서

 

고 소 인   참여연대
피고소인   안상근 외 2

 

위 사건에 관하여 고발인의 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다 음 

 

1. 개요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하여,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정한 ‘공익신고 후 2년’의 기간이 지나서 더 이상 불이익조치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3조는 불이익조치 ‘추정’ 규정에 불과하며, 이미 법원의 판결을 통해 이해관에 대한 징계가 불이익조치라는 사실이 밝혀졌으므로, 경찰의 불기소 의견은 부당합니다. 


2. 불이익조치 추정 관련하여 

가. 이미 경찰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자세히 주장하였지만,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3조의 의미와 이 사건 적용에 대하여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나.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3조는 ① 공익신고자등을 알아내려고 하거나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등의 취소를 강요한 경우, ② 공익신고등이 있은 후 2년 이내에 공익신고자등에 대하여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③ 제22조제4항에 따른 불이익조치 금지 권고를 받고도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공익신고자등이 해당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이 불이익추정 규정을 둔 이유는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입증책임을 전환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 공익신고가 있은 후 2년 이내에 공익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공익신고로 인한 불이익조치로 추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즉, 공익신고에 따른 불이익조치가 아니라는 점을 상대방이 입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2년 이내’의 의미는 입증책임이 전환되는 기간에 불과하며, 2년 이내의 불이익조치에 대해서만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 비록 이 사건 불이익 조치(감봉처분)가 공익신고일로부터 2년이 지나서 이루어졌지만, 추정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입증책임이 전환되지 않을 뿐이지, 증거를 통해 불이익조치 여부에 대하여 심리를 해야 합니다(다음 항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라. 더 나아가, 이 사건 감봉처분은 독립적으로, 단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2012. 12. 28. 해임처분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졌는바, 2012.12.28.해임처분을 기준으로 이 사건 감봉처분의 성격을 파악해야 합니다. 
이 사건과 같이, 법원이 1차 처분(이 사건에서 ‘해임’)에 대하여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3조에 의하여 공익신고에 따른 불이익조치로 추정하고 취소를 하였는데, 사업자가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다시 2차(이 사건에서 ‘감봉’)로 불이익처분을 하는 경우, 1차 처분에 대한 소송만 2년이 걸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찰과 같이 해석한다면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3조는 2차 불이익처분에 의하여 형해화 될 것입니다. 
이는 공익신고자를 보호를 위하여 입증책임을 전환하기 위하여 제정된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3조의 입법취지에도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실제 케이티는 공익신고가 기업 내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이해관에 대하여 감봉처분을 하였습니다. 

 

마. 그러므로,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3조 추정규정을 실질적으로 해석하여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불이익조치 

가. 법원은 이미 이해관에 대한 해임처분에 대하여, ‘‘케이티가 그간 이해관에게 한 일련의 조치를 살펴보면, 케이티는 공익신고를 한 이해관을 조직에서 퇴출시키기 위하여 출∙퇴근을 하는데 왕복 5시간이나 소요되는 원거리로 이해관을 전보시킨 후 이해관이 장거리 출∙퇴근 등으로 허리 통증이 악화되어 병가를 신청하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를 불승인하여 무단결근 처리한 다음 이를 빌미로 이해관을 해임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무단결근 및 무단조퇴 그 자체가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지만, 이 사건 전체 사정을 고려해 볼 때, 해임은 보복성 조치에 해당하고 이해관의 공익신고와 해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위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13723 판결). 즉, 법원은 피고발인의 해임과 공익신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고 보호조치결정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나. 이와 같이 법원은, 케이티가 공익신고를 한 이해관을 조직에서 퇴출시키기 위하여 무단 결근 및 무단 조퇴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보았고, 무단결근 및 무단 조퇴를 이유로 한 해임을 보복성 조치에 해당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무단결근 및 무단조퇴를 이유로 한 이 사건 감봉 처분 역시 공익신고에 따른 불이익조치임이 명백합니다. 

 

3. 결론 

케이티와 같은 조직에서 내부 비리를 감시하고 부정부패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공익신고자 보호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그런데 피고발인들은 케이티 조직에서 공익신고가 뿌리내리지 못하게 하려고 이해관을 집요하게 보복하고 있습니다.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익신고자 보호가 요구되는 만큼,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에 대하여 부정부패 그 이상으로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고발인들을 엄중하게 수사하여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  6.  1.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귀중

 

 

목, 2016/06/02-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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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제보자 축출’ 발언 코이카 이사장, 기관장 자격 없어

참여연대, 코이카 김인식 이사장에게 사퇴 요구 항의서한 전달
외교부에 경위조사와 김인식 이사장 해임 요청해
내부제보자 축출 발언은 부당한 지시이자 협박, 부패방지법 위반행위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오늘(3/13)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KOICA)의 김인식 이사장이 지난 3월 6일 코이카 임직원들에게 내부제보자를 축출하겠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이는 내부제보자에 대한 부당한 지시로 협박에 해당하고 공공기관의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금지하고 있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을 위반한 명백한 위법행위라며, 김인식 이사장에게 항의서한을 보내 사퇴를 요구했다. 또 코이카 감독기관인 외교부에 공문을 보내 사태에 대한 경위조사와 김인식 이사장의 해임을 요청했다. 

 

부패방지법 제62조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부패신고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소속기관으로부터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56조에서는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신고하는 것이 의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법규정에 따라, 부패방지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인 코이카는 부패행위 신고자를 보호할 의무와 책무가 있다.

 

그런데 김인식 이사장은 지난 3월 6일 코이카 임직원들이 참석한 ‘이사장과의 대화’ 자리에서 직원들의 내부제보 행위를 두고 “조직 보호 차원에서 그런 사람은 분명히 솎아내야 한다”거나 “그런 사람은 내가 축출을 시키라고 할 생각”이라며 내부제보자를 색출하겠다는 발언을 수차례 했다. 심지어 “여러분들 스스로 보면 누가 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잡아내십시오”라며 제보자 색출을 직접 지시하기도 했다. 법령을 준수하고 부패방지를 위해 책무를 다해야 할 공공기관의 장이 스스로 심각한 결격 사유를 드러낸 것이다.
    
참여연대는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는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조직의 공정성과 투명성,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라며, 코이카가 내부제보자를 축출하려는 일체의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국정농단 사태의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내부제보자의 역할이 컸던 만큼, 코이카에 제기된 의혹 역시 내부제보를 통해 명백히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부제보자 축출 지시에 대한 항의서한


안녕하십니까?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KOICA)의 이사장인 귀하께서 지난 3월 6일 코이카 임직원들이 참석한 ‘이사장과의 대화’자리에서 국회와 언론 등에 제보를 하는 직원을 색출하여 축출하겠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귀하의 발언은 내부제보자에 대한 부당한 지시로 협박에 해당하며,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금지하고 있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을 위반한 명백한 위법행위입니다. 
또한 귀하가 내부제보자에 대해 가진 극단적인 인식은 법을 준수해야 할 공공기관 이사장으로서의 부족한 자질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귀하가 내부제보자를 축출하려는 일체의 시도를 중단하고,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을 촉구합니다.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는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조직의 공정성과 투명성,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으로, 부패방지법 제62조 제1항에서도 누구든지 부패신고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소속기관으로부터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부패방지법은 공직자에게 부패행위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제56조), 공직자는 다른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알게 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국회나 국민권익위원회 등 소관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코이카는 부패방지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므로, 그 누구보다도 공공기관의 수장인 귀하는 부패행위 신고자를 보호하고 누구나 기관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기관을 운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귀하는 3월 6일 코이카 임직원들에게 직원들의 내부제보 행위를 두고 “조직 보호 차원에서 그런 사람은 분명히 솎아내야 한다”, “그런 사람은 내가 축출을 시키라고 할 생각”이라며 내부제보자를 색출하여 축출하겠다는 발언을 수차례 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들 스스로 보면 누가 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잡아내십시오”라며 제보자 색출을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귀하의 이러한 발언은 공공기관의 임직원에게 부패방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말라는 위법행위 강요에 해당하고, 신고내용의 조사나 수사에 협조하지 말라는 부당한 지시에 해당합니다. 무엇보다 부패행위를 신고한 직원의 신원을 밝혀내어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은 법에서 규정한 신고자 신분보장을 전면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명백히 위법합니다. 법령을 준수하고 부패방지를 위해 책무를 다해야 할 공공기관의 장으로서 심각한 결격 사유가 아닐 수 없습니다.

 

코이카는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최순실씨의 해외원조사업(ODA) 이권개입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정농단 사태의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내부제보자의 역할이 컸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 것입니다. 코이카에 제기된 의혹 역시 내부제보를 통해 명백히 밝혀내야 합니다. 부패행위를 감추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내부제보자를 탄압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내부제보자를 탄압하려는 일체의 시도를 중단하고,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책임지고 사퇴할 것을 촉구합니다. 

 

 

 

 

월, 2017/03/1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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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공익제보자 보호하는 부패방지법 통과 환영 

법 개정 요구해온 참여연대 “공익제보자 보호제도 한 단계 진전”
대선 후보들은 부패청산 위해 부패방지 전담기구 설치 약속해야   


사립학교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한 길이 열렸다. 국회는 어제(3/30) 열린 본회의에서 공공기관 및 공직자 등의 범위에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교법인의 임직원 등을 포함시키는 내용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 개정안(전해철 의원 발의)을 통과시켰다. 법 개정을 요구해왔던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법 통과를 환영하며, 공익제보자 보호제도가 한 단계 진전한 만큼 사립학교에서의 공익제보자 탄압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한다. 남은 과제는 제보자 보호를 포함한 반부패 정책을 독립적이고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부패방지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일이다. 부패청산을 내세우는 대선 후보들은 이제라도 구체적 공약을 제시해야 한다.

 

그동안 사립학교 공익제보자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공익제보로 인해 불이익을 받더라도 부패방지법이나 공익신고자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없었다. 동구마케팅고의 회계비리 등을 시교육청에 알렸다가 3차례에 걸쳐 파면을 당하고 복직 뒤에도 정상적인 수업을 배정받지 못한 채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안종훈 교사나 하나고의 입시부정을 서울시의회에서 증언한 이후 공개적인 비난과 수업사찰을 당하고 결국 해임처분까지 받은 전경원 교사 등 제도적 미비로 인한 양심교사들의 피해는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으로 사립학교에서의 부패행위를 신고한 공익제보자도 부패방지법의 적용을 받게 됐다. 신고자는 부패신고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아야 하며(부패방지법 제62조1항), 불이익을 받은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고(동법 제62조2항), 국민권익위원회는 신청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신고자의 소속기관에 원상회복 등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동법 제 62조7항). 법으로 보호를 규정한 만큼, 사립학교 공익제보자들의 피해가 더 이상 되풀이 되어선 안 된다.

 

이번 국회에서는 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이나 구조금 등 보호 및 보상 관련 안내를 의무화하는 공익신고자보호법(정인화 의원 발의)도 통과됐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으로 시민사회단체들과 공동으로 공익제보자에게 최대 200만원의 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면서, 공익제보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매우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했고 국민권익위에 공익신고자보호법(제27조)에 따라 운영되는 구조금 제도의 활성화를 요청한 바 있다. 법개정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보다 적극적으로 신고자에게 구조금 신청을 안내하여 공익신고자가 소송이나 임금손실 등 공익신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편 효과적인 부패방지와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해서는 독립적인 부패방지 전담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현재 부패방지 업무를 소관하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충처리와 행정심판 업무도 담당하고 있어 부패방지 업무의 명료성과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UN반부패협약은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독립적인 부패방지 기구를 두도록 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반부패 정책과 조사 등을 전담하는 기구를 이명박 정부 이전의 ‘국가청렴위원회’ 수준으로 회복할 필요가 있다. 대선 후보들은 적폐청산을 말로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부패방지 전담기구 설치를 위한 공약을 제시해야 한다.

 

 

 

금, 2017/03/31-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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