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보도자료] ‘내부제보자 축출’ 발언 코이카 이사장, 기관장 자격 없어

지역

[보도자료] ‘내부제보자 축출’ 발언 코이카 이사장, 기관장 자격 없어

익명 (미확인) | 월, 2017/03/13- 11:15

 

‘내부제보자 축출’ 발언 코이카 이사장, 기관장 자격 없어

참여연대, 코이카 김인식 이사장에게 사퇴 요구 항의서한 전달
외교부에 경위조사와 김인식 이사장 해임 요청해
내부제보자 축출 발언은 부당한 지시이자 협박, 부패방지법 위반행위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오늘(3/13)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KOICA)의 김인식 이사장이 지난 3월 6일 코이카 임직원들에게 내부제보자를 축출하겠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이는 내부제보자에 대한 부당한 지시로 협박에 해당하고 공공기관의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금지하고 있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을 위반한 명백한 위법행위라며, 김인식 이사장에게 항의서한을 보내 사퇴를 요구했다. 또 코이카 감독기관인 외교부에 공문을 보내 사태에 대한 경위조사와 김인식 이사장의 해임을 요청했다. 

 

부패방지법 제62조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부패신고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소속기관으로부터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56조에서는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신고하는 것이 의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법규정에 따라, 부패방지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인 코이카는 부패행위 신고자를 보호할 의무와 책무가 있다.

 

그런데 김인식 이사장은 지난 3월 6일 코이카 임직원들이 참석한 ‘이사장과의 대화’ 자리에서 직원들의 내부제보 행위를 두고 “조직 보호 차원에서 그런 사람은 분명히 솎아내야 한다”거나 “그런 사람은 내가 축출을 시키라고 할 생각”이라며 내부제보자를 색출하겠다는 발언을 수차례 했다. 심지어 “여러분들 스스로 보면 누가 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잡아내십시오”라며 제보자 색출을 직접 지시하기도 했다. 법령을 준수하고 부패방지를 위해 책무를 다해야 할 공공기관의 장이 스스로 심각한 결격 사유를 드러낸 것이다.
    
참여연대는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는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조직의 공정성과 투명성,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라며, 코이카가 내부제보자를 축출하려는 일체의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국정농단 사태의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내부제보자의 역할이 컸던 만큼, 코이카에 제기된 의혹 역시 내부제보를 통해 명백히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부제보자 축출 지시에 대한 항의서한


안녕하십니까?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KOICA)의 이사장인 귀하께서 지난 3월 6일 코이카 임직원들이 참석한 ‘이사장과의 대화’자리에서 국회와 언론 등에 제보를 하는 직원을 색출하여 축출하겠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귀하의 발언은 내부제보자에 대한 부당한 지시로 협박에 해당하며,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금지하고 있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을 위반한 명백한 위법행위입니다. 
또한 귀하가 내부제보자에 대해 가진 극단적인 인식은 법을 준수해야 할 공공기관 이사장으로서의 부족한 자질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귀하가 내부제보자를 축출하려는 일체의 시도를 중단하고,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을 촉구합니다.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는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조직의 공정성과 투명성,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으로, 부패방지법 제62조 제1항에서도 누구든지 부패신고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소속기관으로부터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부패방지법은 공직자에게 부패행위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제56조), 공직자는 다른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알게 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국회나 국민권익위원회 등 소관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코이카는 부패방지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므로, 그 누구보다도 공공기관의 수장인 귀하는 부패행위 신고자를 보호하고 누구나 기관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기관을 운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귀하는 3월 6일 코이카 임직원들에게 직원들의 내부제보 행위를 두고 “조직 보호 차원에서 그런 사람은 분명히 솎아내야 한다”, “그런 사람은 내가 축출을 시키라고 할 생각”이라며 내부제보자를 색출하여 축출하겠다는 발언을 수차례 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들 스스로 보면 누가 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잡아내십시오”라며 제보자 색출을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귀하의 이러한 발언은 공공기관의 임직원에게 부패방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말라는 위법행위 강요에 해당하고, 신고내용의 조사나 수사에 협조하지 말라는 부당한 지시에 해당합니다. 무엇보다 부패행위를 신고한 직원의 신원을 밝혀내어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은 법에서 규정한 신고자 신분보장을 전면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명백히 위법합니다. 법령을 준수하고 부패방지를 위해 책무를 다해야 할 공공기관의 장으로서 심각한 결격 사유가 아닐 수 없습니다.

 

코이카는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최순실씨의 해외원조사업(ODA) 이권개입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정농단 사태의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내부제보자의 역할이 컸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 것입니다. 코이카에 제기된 의혹 역시 내부제보를 통해 명백히 밝혀내야 합니다. 부패행위를 감추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내부제보자를 탄압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내부제보자를 탄압하려는 일체의 시도를 중단하고,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책임지고 사퇴할 것을 촉구합니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한국을 방문한 가나 농업대표단에게 소개된 한살림 사례가 ‘GRAPHIC ONLINE 가나’에 실렸습니다.

우리 정부가 아프리카 가나의 농민협동조합들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우리나라에 가나 대표단을 초정해 우리나라 농업의 선진사례들을 소개했습니다.

한살림은 조완형 한살림연합 전무이사가 발표자로 나와 생산자와 소비자가 만나는 한살림의 구조와 조직체계, 자연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한살림 생산자와 생산시스템 등을 가나 대표단과 공유했습니다.

조완형 전무이사는 한살림 사례에 덧붙여 정책입안자가 농민이 행복하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농업분야를 발전시켜나가야 할 필요가 있으며, 식량을 자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가나대표단 한살림 방문

 

Korea earmarks $6m to support farmer-based co-operatives

21 JULY 2016   NEHEMIAH OWUSU ACHIAW  /ⓒGRAPHIC ONLINE

In response to a proposal by the government on an agricultural initiative, Korea has earmarked US$6 million to support farmer-based co-operative organisations in Ghana over the next four years.

자세히 보기

 

월, 2016/08/01- 11:28
432
0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책임을 진 기업은 삼성만이 아니다. 16개 기업이 청와대의 석연치 않은 출연 요청에 응해 거금을 내놓았다. 대통령과의 독대를 통해 기업에 필요한 정책적, 법적 특혜를 정부에 요청한 상황에서 이뤄진 출연이었다. 이들이 피해자가 아닌 공모자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들 기업 가운데서도 재계 6위 포스코의 존재감은 두드러진다. 기업 중에서는 유일하게 계열사를 직접 최 씨의 측근들에게 내줬다. 2014년 권오준 회장의 취임 때도 청와대와 비선의 개입이 있었다는 후문을 낳았다. 뒤이어 비선의 추천을 받은 인사들이 속속 포스코의 요직을 차지했다는 정황도 검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최 씨에 대한 계열사 매각 시도, 청와대의 인사 개입, 건설사업과 스포츠단 사업의 이권 몰아주기 등 비선실세와 포스코의 접점은 수없이 많다.

2017020901_01

무엇 하나 명확히 해명된 것이 없는 상황이지만 포스코 이사회는 지난달 25일 모든 의혹의 중심에 서있는 권오준 현 회장의 연임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이사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총 7차례, 매회 평균 4시간을 넘기면서 심도있는 분석과 격렬한 토론’을 벌였고, ‘권 회장에 대한 각종 의혹들이 근거가 없거나 회장직 수행에 결격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CEO후보추천위원회는 포스코 사외이사 6인으로 구성된다. 이 중 김일섭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총장, 선우영 법무법인 세아 대표변호사,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김주현 현대경제연구원 고문는 권오준 회장 임기 중 신규 선임된 사외이사다. 결국 여전히 검찰과 특검의 수사선상에 올라있는 권 회장이 스스로에게 ‘셀프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뉴스타파는 단독 입수한 검찰 수사기록을 바탕으로 포스코와 권오준 회장이 비선실세와 결코 남일 수 없는 ‘결정적 장면’들을 모았다.

장면 하나. “대통령도 무시 못할 비선의 선택, 권오준”

2014년 3월, 권오준 포스코 회장이 취임했다. ‘MB맨’으로 통하는 정준양 회장이 떠나고 박근혜 정부 들어 처음으로 있는 포스코 회장 인선이었다. 당연하다는 반응보다는 의외라는 반응이 많았다. 권오준 회장은 포스코의 여러 연구소와 기술 관련 임원을 지낸 ‘기술전문가’다. 경영 경험이 전무한데다 현장 경험을 중시하는 포스코의 전통에도 맞지 않는 인물이었다. 회장직의 자격요건인 등기이사 자격도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

5명의 후보가 포스코의 회장직을 놓고 각축을 벌이는 경선을 거쳤지만 ‘쇼’에 지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최순실 국조특위 청문회에서 일찌감치 청와대가 권 회장을 낙점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권 회장이 부적절하다’는 조원동 전 경제수석의 조언을 듣고도 일을 밀어부쳤다”고 주장했다.

2017020901_02

이같은 사실은 복수의 포스코 관계자 입을 통해 재확인된다. 박범계 의원실은 김응규 전 포스코 사장(당시 CEO추천위원회 위원), 최명주 전 포스코기술투자 사장의 관련 증언을 확보해 특검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이 가운데는 권 회장을 낙점한 인물이 박근혜 대통령이 아닌 ‘박근혜 대통령조차 무시 할 수 없는 누군가’였다는 최 전 사장의 진술도 포함됐다.

당시 박 대통령은 권오준을 의중에 두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박 대통령은 권오준으로 내정됐다 보고를 듣고 주총을 연기하라고 지시했으나 (주총은) 그대로 진행했습니다. 이를 듣고 박통이 무시 못한 비선이 권오준을 정한 것으로 생각했고 당시에는 비선이 누구인지 몰랐으나, 지금 최순실임을 알았습니다.

최명주 전 포스코기술투자 사장, 2015년 12월 (출처 : 박범계 의원실)

권오준 회장과 최순실 씨의 행보에는 교차점들이 발견된다. 대표적인 것이 ‘한독경제인회’다. 2012년 최 씨의 독일 내 거점으로 알려진 프랑크푸르트를 중심으로 결정된 이 단체에는 이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주요 인물들이 다수 이름을 올리고 있다.

최 씨의 추천으로 각각 미얀마 대사와 코이카 이사장으로 영전하게 된 유재경 전 삼성전기 전무와 김인식 전 코트라 무역소장에서부터, 양해경 전 삼성전자 사장(최순실 친분설 제기됨), 금춘수 한화그룹 부회장(‘삼성 합병’ 압력행사 의혹), 홍세표 전 외환은행장(박근혜 대통령 이종사촌), 강 모 전 한국은행 연구위원(‘낙하산 인사’ 의혹) 등이 이 단체의 회원이다. 권오준 회장도 이 단체의 고문직을 맡고 있다. 취임 전 독일 뒤셀도르프 포스코 유럽사무소장으로 근무하며 이들과 관계를 맺었다.

권 회장의 배우자인 박충선 대구대 교수가 최 씨와의 연결 고리 역할을 했다는 의혹도 나온다. 지난달 ‘시사저널’은 복수의 관계자 진술을 통해 박 대통령의 서강대 후배이자 정치적 조력자인 박 교수가 최 씨와도 교류를 했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포스코 측은 “권 회장과 박 교수 내외는 최 씨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라고 해명했다.

장면 둘. “안되면 방법을 찾아오라”

이른바 ‘포레카 강탈 미수 사건’은 포스코와 최 씨의 남다른 관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검찰은 최 씨 일당이 포레카의 우선협상대상자였던 또다른 광고기획사 ‘컴투게더’ 측에 접근해 지분을 강탈하려 했다는 혐의로 이들을 기소했다. ‘포레카 매각 과정을 살펴보라’는 박근혜 대통령 지시로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권오준 회장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내용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이와 관련 지난해 11월 검찰의 참고인 조사를 받은 권 회장은 ‘피해자’를 자처했다. 권 회장은 포레카 매각과 관련된 청와대의 외압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은 외압에 굴하지 않고 정상적인 매각을 진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하지만 뉴스타파가 입수한 ‘한상규 컴투게더 대표의 녹취록’에는 전혀 다른 모습의 권 회장이 등장한다. 이 녹취록은 현재 공판이 진행 중인 포레카 강탈 미수 사건의 핵심 증거 가운데 하나다.

'포레카 사건' 녹취록

▲ ‘포레카 사건’ 녹취록

이 녹취록에 따르면, 최 씨의 측근이자 포레카의 전 대표였던 김영수 씨는 한 대표와의 대화 중 권오준 회장이 최 씨의 차명회사 ‘모스코스’에 포레카를 넘길 방안을 찾아보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회장님이 갑자기 부르셨죠. ‘여기(모스코스)를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불가능합니다’라고 했더니 ‘그럼 방법을 찾아와’라고 얘기해서 그렇다면 컴투게더랑 같이 이쪽(모스코스)이랑 엮어서 지나가는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제가 보고를 드렸어요. 그리고 회장님도 (상부에) 굉장히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셨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일이 진행이 된 거죠.

‘포레카 사건 녹취록’ 중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의 말

권 회장이 포레카를 최 씨 측에 넘길 방법을 적극적으로 강구했다는 것이다. 이에 김영수 씨가 ‘컴투게더’라는 회사에 우선적으로 매각한 뒤, 이 회사의 지분을 모스코스에 다시 넘기는 방식을 제안했고, 권 회장은 이것을 승인했다.

‘외압에 굴하지 않고 정상 매각을 했다’는 검찰 진술과 달리, 권 회장은 처음부터 대통령의 비선실세에 이권을 주기 위한 비정상적인 매각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이다.

실제 컴투게더는 포레카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고, 경쟁자였던 롯데 계열사가 인수를 포기하면서 포레카를 인수하는 데 성공했다. 컴투게더가 지분을 넘기라는 최씨 일당의 제안을 거절하면서 포레카를 모스코스 쪽으로 끌어오겠다는 최 씨의 계획은 결국 미수에 그쳤지만, 적어도 포스코는 자신의 몫을 그대로 실행한 셈이다.

장면 셋. 최순실 이권 챙겨주다 ‘부실공사’까지

지난해 11월 검찰 참고인 조사에서 권 회장은 청와대의 인사 개입을 추궁받았다. 차은택의 추천을 받은 조원규 전 서울광고기획 부사장,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권오준 회장 이 세 사람이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이 검찰의 주요 증거였다.

조사 과정에서 검찰이 ‘인사 관련 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점은 혜량해달라’는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들어 그 취지를 묻자 권 회장은 ‘완곡한 거절 의사를 표현한 것’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인사 청탁 역시 청와대의 강요가 있었지만 자신이 최종적인 판단을 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안종범-권오준 문자메시지 전문(2015.5~8)

▲ 안종범-권오준 문자메시지 전문(2015.5~8)

뉴스타파는 당시 검찰이 제시했던 문자메시지의 전문을 입수했다. 2015년 5월부터 3개월 사이 권 회장과 안 수석은 9통의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으며 포스코의 인사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이력서를 주고 받는 한편, 특정인에 대한 인사 조치 사항을 보고했다. 참여정부 시절 인사에 대한 이른바 ‘찍어내기’ 정황도 확인됐다.

‘완곡한 거절’이었다는 권 회장의 검찰 진술과 달리 문자메시지에서 거론된 인물들에 대한 인사는 대부분 실현됐다. 최 씨의 추천을 받은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 조원규 전 서울광고 부사장은 각각 계열사 사장직과 마케팅 관련 임원으로 취임했다.

안종범 전 수석도 권 회장의 메시지를 ‘거절’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같은 해 10월, 청와대 경제수석실이 작성한 한 대통령 보고 문건에는 조원규, 김영수의 인사에 대한 대통령의 특별지시사항이 모두 ‘완료’된 상태라고 기재됐다.

이른바 ‘대구 철강홍보관 사건’에서도 권 회장의 흔적이 나타난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2015년 8월 최 씨는 한 중견 전시업체가 포스코가 진행하는 대구과학관 내 철강홍보관 건설 사업을 수주하도록 힘써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2억 원을 챙겼다.

대구과학관 내 철강홍보관 (출처 : ㅅ전시업체)

▲ 대구과학관 내 철강홍보관 (출처 : ㅅ전시업체)

뉴스타파가 입수한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피의자 신문조서에 따르면, 황은연 전 포스코 사장은 안 전 수석으로부터 “이 사업을 최 씨의 측근 김영수 씨에게 맡기라”는 지시를 받았다. 황 전 사장은 이 지시를 권 회장에게 보고했고, 권 회장은 ‘청와대의 지시대로 하라’고 답했다. 김 씨가 비선실세의 측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공사대금의 상당액이 이들에게 빠져나갈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었지만, 권 회장이 이를 묵인한 것이다.

2억 원의 공사 예산이 최씨 측으로 빠져나간 상황에서 진행된 철강홍보관 건설은 결국 부실공사로 이어졌다. 포스코는 기존 예산보다 2억5천만 원을 더 투입하고서야 이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었다.


취재 : 오대양, 한상진, 강민수, 김성수
촬영 : 신영철
편집 : 박서영
CG : 정동우

목, 2017/02/09- 23:23
385
0

참여연대, “사립학교 공익제보자 보호대책 마련 시급”

국정감사 점검과제로 국회 정무위에 공익제보자 보호 관련 질의 요청
지난 5년간 신청이 7건에 불과한 구조금 제도 개선 대책도 촉구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박흥식 교수)는 지난 10월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 24명에게 의견서를 보내, 현재 진행 중인 국정감사 과정에서 현행법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학비리 공익제보자들에 대한 불이익처분 실태와 지원 실적이 미비한 구조금 제도의 운영 실태에 대해 점검해줄 것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참여연대 의견서에 따르면,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는 제도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공익신고자보호법)>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이 있지만 입법 미비로 인해 사립학교 재단의 비리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동구마케팅고 회계부정을 제보한 이후 4년째 학교법인으로부터 보복징계를 받고 있는 안종훈 교사 사례가 대표적이라며, 국민권익위가 1) 사학비리 제보 후 학교당국으로부터 보복조치를 받고 있는 공익제보자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지 2) 대책은 마련하고 있는지, 3)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사립학교 임직원이 포함된 만큼 향후 부패방지법 신고대상에 사립학교를 포함시킬 계획은 없는지 등에 대해 질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공익신고자에 대한 정신적‧육체적 치료 및 소송 비용 등을 지원하도록 하기 위해 공익신고자보호법(제27조)에서 구조금 제도를 규정해놓고 있으나 신청률이 매우 저조하고 예산도 대폭 감축됐다며, 이에 대한 실태 점검 및 대책 마련도 요청했다. 실제 참여연대가 정보공개 청구하여 교부 받은 <공익신고 구조금 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1년 9월부터 2016년 4월까지 구조금 신청은 총 7건, 지급은 4건(기각 1건, 취하 4건)만이 이루어졌으며, 지급액 또한 총 1,024,800원으로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금 예산 또한 법 시행 이후 1억 원을 편성해오다 2015년부터 1천만 원으로 대폭 축소됐다. 참여연대는 이처럼 구조금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은 홍보나 안내가 미흡하기 때문일 것이라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1) 구조금 제도를 알리기 위한 홍보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2) 홍보비용은 얼마나 책정하였으며, 3) 실제 홍보 및 제보자들에 대한 직접 안내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하는지 등에 대해 점검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의견서를 통해 밝혔다.

 

 

[2016 국정감사 점검과제]
 

사학비리 공익제보자 보호 강화 및 제도개선 요청서


1) 사학비리 공익제보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 실태 점검 및 보호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는 제도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공익신고자보호법)>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입법 미비로 사립학교 재단의 비리를 신고한 제보자가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사학비리를 제보한 공익제보자들은 학교당국의 부당징계에 속수무책입니다. 

 

실제 충암고등학교의 급식비리를 서울시교육청에 제보한 충암교 교사, 하나고등학교의 입학비리를 알린 교사는 담임에서 배제되는 보복조치를 받았고, 언제 파면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특히 서울 동구마케팅고등학교(학교법인 동구학원)의 안종훈 교사는 4년째 학교로부터 보복징계를 받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안종훈 교사는 2012년 당시 사립학교법 제57조에 따라 형을 선고받은 자는 당연 퇴직 대상자에 해당하여 학교회계로 급여를 지급할 수 없는데도, 학교가 업무상 횡령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행정실장을 계속 근무하게 하고 급여를 지급해온 사실을 서울시교육청에 제보하였습니다. 안 교사의 제보행위는 정당한 것이었고, 서울시교육청도 안 교사의 제보에 따라 학교와 학교법인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제보내용을 사실로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학교법인은 비리책임자는 처벌하지 않고 오히려 안 교사에게 보복행위를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법인은 2014년과 2015년 두 차례 걸쳐 안 교사를 파면하더니,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파면취소 결정으로 2015년 안 교사가 복직한 뒤에는 안 교사에게 학생 중식지도, 환경미화업무 등 수업 외의 일만 하라는 부당한 근무명령을 내렸고, 올 해 3월에는 안 교사를 직위해제했습니다. 안종훈 교사에 대한 학교법인의 보복행위가 4년째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1) 사학비리 제보 후 학교당국으로부터 보복조치를 받고 있는 공익제보자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지 2) 대책은 마련하고 있는지, 3)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사립학교 임직원이 포함된 만큼 향후 부패방지법 신고대상에 사립학교를 포함시킬 계획은 없는지 등을 점검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사립학교 임직원이 포함된 것은 사학의 부패가 심각하다는 사회적 인식이 반영된 것인 만큼,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님들께서 부패방지법 적용대상에 사립학교도 포함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주시길 요청드립니다.


2) 공익신고자 구조금 제도 활성화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많은 공익제보자들이 공익제보 이후 해임 등 신분상 불이익을 당해 경제적 어려움과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내부공익신고자 인권실태조사 보고서」(2013년, 호루라기재단)에 따르면, 신고자의 약 60%가 공익제보를 이유로 해임·파면 등 불이익조치를 받았고, 67%가 신고 이후 생계유지가 힘들거나 배우자의 경제활동으로 생활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65~85%가 가슴 답답함, 소화불량, 불면증, 대인기피 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공익제보자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7조에 따라 구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조금 제도는 공익신고자들의 육체적‧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원상회복 관련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공익신고로 인한 불이익으로 소득을 잃는 경우가 많은 공익신고자들에게는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참여연대가 정보공개 청구하여 교부 받은 <공익신고 구조금 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1년 9월부터 2016년 4월까지 구조금 신청은 총 7건, 지급은 4건(기각 1건, 취하 4건)만이 이루어졌으며, 지급액 또한 총 1,024,800원으로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조금 예산 또한 법 시행 이후 1억 원을 편성해오다 2015년부터 1천만 원으로 대폭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구조금 제도가 활성화 되지 못한 원인을 묻는 참여연대 질의에 대해서 내부신고자 비율이 낮고, 불이익을 받더라도 보호조치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기 때문이라고 답변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공익제보자들이 불이익조치를 받거나 받을 위험이 있어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를 요청한 건수가 총 67건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2011년 9월부터 2016년 4월까지 구조금 신청이 총 7건 밖에 안 되는 것은 구조금 제도가 사실상 제 기능을 못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결과는 구조금 제도에 대한 홍보나 안내가 미흡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1) 구조금 제도를 알리기 위한 홍보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2) 홍보비용은 얼마나 책정하였으며, 3) 실제 홍보 및 제보자들에 대한 직접 안내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하는지 등에 대해 점검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월, 2016/10/10- 17:34
344
0

 

 

부패방지법 적용대상 사립학교 및 법인 교직원으로 확대해야

사학비리 공익제보자 보호 제도 개선 더 이상 늦출 수 없어​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 박흥식 중앙대 교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해철 국회의원은 오늘(11/1)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 세미나실에서 “공익제보자 보호, 사각지대 없애자” 사학비리 공익제보자 보호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사립학교 재단의 비리를 신고한 교사들이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 공익신고자보호법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 상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학교당국의 보복징계로 고통 받고 있는 실태를 살펴보고, 사학비리 공익제보자 보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김용섭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위원장은 해방 이후 우후죽순으로 설립된 사학들은 부패와 비리의 온상이 되었으며, 용기를 내어 내부비리를 교육청에 제보하거나 양심선언을 한 교사들은 가혹한 보복을 당해 학교 밖으로 내몰리거나 심리적 물리적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김 부위원장은 학교법인인 동구학원, 하나학원, 용화학원, 상록학원, 상문학원, 인권학원, 동일학원, 충암학원의 비리를 제보한 각각의 교사들이 보복징계를 받은 현황을 소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동구마케팅고등학교의 안종훈 교사가 참여해 동구학원의 회계비리 제보 후 4년째 가해지고 있는 학교 당국의 보복징계에 대해 증언했다. 안 교사는 2012년, 학교가 업무상 횡령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행정실장을 계속 근무하게 하고 급여를 지급해온 사실을 서울시교육청에 제보했다.

이후 학교법인은 2014년과 2015년 두 차례 걸쳐 안 교사를 파면했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파면취소 결정으로 2015년 복직한 안 교사에게 학생 중식지도, 환경미화업무 등 수업 외의 일만 하라는 부당한 근무명령을 내렸다. 더 나아가 올 3월 안 교사를 직위해제 하더니, 지난 6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직위해제 기간을 연장했다.

 

공익제보자 보호제도 방안 발제를 맡은 이상희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부소장(변호사)은 사립학교 비리 제보자를 보호를 위해 고려해할 볼 수 있는 3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첫째, 부패방지법의 적용대상을 사립학교 및 학교법인의 교직원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그 이유로 이 부소장은 1) 사립학교의 경우 국공립학교와 설립주체가 다를 뿐 교육의 개인적, 국가적 중요성과 그 영향력 면에서 국·공립학교와 본질적인 차이가 없고 2) 현행 교육법제는 공적인 제도보장으로서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을 그 소속을 묻지 아니하고, 공·사립 학교 교원을 가리지 아니하고 동등한 처우를 하도록 규율하고 있고 3) 교원의 업무는 학생들을 직접 대면하여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길러내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교원에게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 된다는 등의 헌법재판소 판결을 소개했다.

 

또한 이 부소장은 사립학교 교직원, 학교법인의 임직원이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었고 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가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에 있는 만큼 부패방지법의 적용범위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둘째, 교원지위법에 ‘부패행위나 비리사실 등에 대한 신고’ 의무를 규정한 뒤 신분비밀보장의무, 불이익조치 금지 의무, 더 나아가 부패방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호조치 결정에 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부소장은 2016. 5. 29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통해 아동학대범죄 신고자 등에 대한 해고 등 불이익조치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여 신고자 등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신고자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신변안전조치를 하는 등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조치를 신설한 바 있다고 소개하고 교원지위법도 아동학대처벌법과 같이 개정해 볼 수 있다고 소개했다,

 

셋째, 사학재단을 둘러싼 범죄행위들을 공익신고자보호법 공익침해행위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민종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사관, 이재익 수원대학교 교수,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보호지원위원회 위원, 정재창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과 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 '사학비리 공익제보자 보호 방안 모색' 토론회 순서 및 참석자


- 사회 : 박흥식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소장, 중앙대학교 교수

 

- 발제1 : 사학비리 공익제보자 현황 및 보호실태 
  / 김용섭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위원장
- 공익제보자 증언 : 안종훈 동구마케팅고등학교 교사

 

- 발제2 : 공익제보자 보호 제도 개선방향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부패방지법을 중심으로 
  / 이상희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부소장, 변호사
- 토론 
  이민종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사관
  이재익 수원대학교 교수,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보호지원위원회 위원
  정재창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과 과장 
  (가나다라 순)

 

 

화, 2016/11/01- 15:24
343
0

 

 

 

 

 

 

 

 

 

 

 

 

 

 

 

[카드뉴스 대체문자열]

 

#1.

양심이 다시 교단에 섰다
사립학교는 더 이상 성역이 아니다

 

#2.

"부모를 고발한 자식"
"해악행위자"
동구마케팅고 안종훈 선생님은 2012년 8월 학교의 부정행위를 교육청에 제보했다. 
문제의 당사자인 학교장과 행정실장은 공익제보행위를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3.
온갖 괴롭힘 끝에 학교는 선생님을 내쫓았다
그러나
'옳은 일'을 한 선생님은 굴하지 않았고
진실도 묻히지 않았다

 

#4.
"방만한 법인회계 운영과 비민주적 학교운영 행태가 
심각한 수준임을 확인했다"
- 2015.11.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실, 동구학원 및 동구마케팅고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 발표

 

#5.
"반드시 학교로 돌아가서 비리를 해결하겠다"
- 2015.2. 안종훈 선생님 인터뷰

 

#6.
그리고 선생님이 정말로 돌아왔다

두 번의 `파면`을 당하고 학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8차례 `고소`를 당하고 복직 뒤에도 학교가 수업을 주지 않아  1년동안 `급식지도`와 `청소업무`를 하고 그뒤에도 세 번의 `직위해제`를 받은 후에야

 

#7.

"공익제보교사 지속적 불이익 조치 및 당연퇴직 대상인 회계비리 직원을 지속적으로 근무시킨 책임 묻는 것"
-2016.9. 서울시교육청 「동구학원」임원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
비리에 동조한  이사들이 전원 교체됐다
비리를 저지른 교장과 행정실장은 쫓겨났다

 

#8.
양심을 실천한 선생님,
``또 나올까?``

 

#9.

전국 고등학교의 40%, 대학교의 82%는 사립

끊이지 않는 ``사학비리``, 그리고 계속 되는 ``공익제보자 탄압``

수원대학교 총장 비리 고발(2013)
충암고 교사의 급식비리 제보(2015)
하나고 교사의 입시부정 제보(2015)

 

#10.

"사학비리 공익제보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 실태 점검 및 보호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 2016.10. 참여연대 '국정감사 정책과제'  중

 

#11.

그리고 법이 드디어 바뀌었다
사립학교 관계자도 부패행위 대상에 포함시키는 '부패방지법 개정안' 국회 통과 (2017.3.31)

 

#12.

비리는 드러내고, 제보자는 지켜야 한다
``사립학교도 더 이상 예외는 아니다``

 

정부지원금 0%, 참여연대는 회원 회비로 운영됩니다
회원가입 02-723-4251
 

 

 

 

 

수, 2017/04/26- 16:03
324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