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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핵심 빠진 국정기획자문위의 공익제보자 보호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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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핵심 빠진 국정기획자문위의 공익제보자 보호 방안

익명 (미확인) | 수, 2017/06/28- 17:45

핵심 빠진 국정기획자문위의 공익제보자 보호 방안

공익침해행위 확대했지만, 형법상 배임 등 사각지대 여전히 남아
대리신고 허용 등 신분보호 방안, 실질적 긴급구제 대책 마련해야
반부패정책 및 제보자 보호 전담하는 부패방지기구 설치가 급선무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어제(6/27) 공익신고자보호법의 신고대상에 공직자의 선개개입 및 국가기관의 권한남용 등을 포함시키고 제보자의 책임 감면을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익제보자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국정기획자문위가 제시한 방안이 공익제보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일부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형법상 횡령이나 배임 등 중대한 기업범죄가 여전히 신고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고, 제보자의 신분보호를 위한 대리신고제, 경제적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긴급구제 방안 등 핵심적인 보호∙보상방안이 빠졌다는 점에서 실망스럽다.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독립적인 부패방지 전담기구 설치에 관한 내용은 언급조차 없어 유감이다. 공익제보자 보호 강화를 포함한  부패방지 정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부패방지 전담기구 설치에 대한 계획을 조속히 마련해 공개해야 할 것이다.


국정기획자문위가 발표한 공익제보자 보호 강화 방안은 -공익신고자의 범위 확대 -필요적 책임감면제 도입 -신고자 보호 전담조직 강화 -공익신고자 불이익 발생여부 상시 모니터링 -신속 구제 수단 적극 활용 등이다. 
무엇보다 현재 공익신고자보호법에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공익침해행위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침해하는 공무원의 선거 개입 및 국가기관의 권력남용”을 추가하여 공익침해행위의 개념을 확장시킨 것은 높이 평가할만하다. 2010년 국무총리실이 주도한 민간인 불법사찰, 2012년 국가정보원의 불법선거개입, 2016년 박근혜 대통령 등의 국정농단 사태까지 정권의 주요 공직자들이 저지른 부정부패 사건은 공익제보자들의 기여로 실체가 밝혀졌음에도 제보자들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다. 공익을 심각하게 훼손한 사안인데도 법에 관련 행위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보호∙보상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국정기획자문위가 제시한 내용만으로 공익신고의 사각지대를 온전히 해소할 수는 없다. 공익침해행위는 현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규정된 279개의 법률 위반사항으로 제한되어  있는데, 여기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신고자는 보호∙보상을 받을 수 없다. 국정기획자문위가 공익침해행위에 근로기준법 등 일부 법률을 추가하겠다고 밝혔으나 여전히 재산 관련 범죄인 형법상 배임∙횡령 등은 공익침해행위로 규정되지 않아 신고를 하더라도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공익신고의 사각지대를 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익침해행위 법률을 나열해서 규정하는 열거주의 방식이 아닌, 어떤 법률 위반인지와 관계없이 신고를 인정하는 포괄주의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 공익침해행위를 특정 법률 위반 여부로 따져서는 안 된다. 


국정기획자문위가 발표한 내용 외에도, 실질적인 제보자 보호∙보상 강화 방안이 추가로 논의되어야 한다. 공익신고로 인한 불이익이 제보자의 신분 노출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감안해 변호사를 통한 대리신고를 허용해야 하며, 해고 등 불이익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의 일시적 해소를 위한 긴급구제 방안, 생계 보장을 위한 충분한 보상 대책 등이 반드시 제도화 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와 관련해, 당시 상관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거나 문제제기했다가 좌천된 문화체육관광부 내 직원들도 있었던 만큼, 공직윤리를 소신있게 지킨 경우에도 불이익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공익제보자 보호 정책은 2008년 국가청렴위원회가 국민권익위원회로 통합된 이후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방지국에서 담당하고 있다. 부정부패로 정권이 교체된 상황인데도, 여전히 부패방지 정책을 기관이 아닌 국 수준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반부패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국가청렴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국정기획자문위도 최근 반부패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을 강조한 만큼 부패방지 전담기구 설치를 위한 논의를 조속히 진행하고 계획안을 공개해야 한다.


한편, 국정기획자문위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공무원의 선거 개입 및 국가기관의 권력남용을 공익침해행위로 규정했는데, 이럴 경우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과 구분이 모호해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혼란을 방지하려면 부패방지법상 부패행위를 더욱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것도 방법이다. 현행 '공직자가 권한을 남용하여 이익을 도모하거나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를 '공직자의 권한남용 또는 현저히 부당한 직무행위'와 같이 공직사회 전반의 부당행위로 넓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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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 전북혈액원 부패행위 신고자 
강신천 씨 '해고 부당' 대법원 확정으로 원직 복직돼 

보복성 징계와 소송 등으로 탄압받는 공익제보자 보호하는 계기돼야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28일,  2015년 대한적십자사 전북혈액원의 부패행위를 신고한 뒤 해임된 강신천 씨의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사건에 대해 심리불속행으로 대한적십자사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대한적십자사의 해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강신천 씨는 지난 2015년 10월 해임된 지 3년 3개월 만인 지난 1월 3일에 원직 복직됐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 박흥식 중앙대 교수)는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이번 판결을 통해 부패행위ㆍ공익 신고자들이 보복성 징계와 소송 등으로 탄압받지 않고 보호받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대한적십자사 전북혈액원에서 근무하던 강신천 씨는 2015년 3월부터 7월 사이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 전북혈액원 지부가 조합비로 전북혈액원장과 총무팀장 등에게 선물을 건네고 전북혈액원이 예산으로 조합 행사를 지원한 것에 문제 제기하는 글을 노조 인트라넷 게시판에 올리고 국민권익위원회에도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으로 신고했다. 그런데 대한적십자사는 관련자들을 징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강신천 씨에게도 조직기강 및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와 황산구리수용액 제조 업무처리의 잘못을 들어 2015년 10월 강 씨를 해임했다.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가 잇따라 강 씨에 대한 해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지만, 대한적십자사는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17년 8월 24일, 서울행정법원 1심에서는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으나, 2018년 9월 6일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대한적십자사의 해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5월 23일 항소심 재판부에 강 씨의 부패행위 신고는 부패방지법에 따라 보호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지난해 9월 10일에는 논평을 발표해 "부패행위ㆍ공익신고 뒤 온갖 사유를 들어 제보자에게 징계처분 등 불이익조치를 가하는 것이 제보자에 대한 전형적인 탄압방식"임을 강조하며 대한적십자사에 대해 상고를 포기하고, 강신천 씨를 원상 복직시켜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 참고 

[참여연대 의견서] 서울고법 재판부에 보낸 의견서 + 보도자료 (2018. 5. 23) 

[참여연대 논평] 대한적십자사 부패행위 신고자 강신천 씨 원상복직시켜야 (2018. 9. 10) 

 

보도자료 원문 보기 

목, 2019/01/03-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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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익제보 보상금 지급액 상한 폐지 조례 시행 환영

국회도 부패방지법ㆍ공익신고자 보호법의 개정 서둘러야

 

경기도가 1월 14일부터 공익제보자가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상금 상한액을 두지 않고 공익제보로 인한 도 재정 수입 중 30%를 지급하는 내용의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를 시행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 박흥식 중앙대 교수)는 서울시에 이어 경기도도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보상금 지급액의 상한을 폐지한 것을 환영한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이러한 의미 있는 노력은 해당 지역의 공익제보자들에만 국한되는 만큼 국가 차원에서 보상금 지급액 상한을 폐지할 수 있도록 국회가 조속히 법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보상금 제도는 부패행위 신고로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 증대 또는 비용 절감을 가져온 경우 신고자에게 금전적 대가를 지급하는 제도다. 온갖 위험 부담을 안고 이루어지는 신고행위에 대해 보상함으로써 부패행위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다. 그러나 현행 부패행위 신고의 경우 보상금 지급은 최대 30억 원 한도에서 보상대상가액(환수금액)에 따라 4~30%로 다르게 지급되고 있다. 이렇다 보니 2008년부터 2017년까지 부패행위 신고로 인한 환수금액(1,370억여 원) 중 보상금으로 지급된 금액은 고작 8.7%(118억여 원)에 불과하다. 이처럼 제한적인 보상금 제도로는 해고 등 각종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신고자들에게 결코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유인책이 될 수 없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8월 국회에 제출한 부패방지법과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 청원안에 보상금 지급과 관련해 부패행위 및 공익 신고로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의 100분의 30을 지급하고 지급한도액은 두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았다(부패방지법 청원안 제68조 ② 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 청원안 제26조 ⑤ 신설). 불이익이나 보복 등에 대한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공익을 위해 용기를 낸 제보자들에게 보상을 강화함으로써 공익제보를 활성화하자는 취지다. 

 

이미 서울시도 보상금 지급액의 상한을 폐지하고 30% 정률제로 지급하는 내용의 조례를 지난 2017년 9월 2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가장 큰 규모의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도 이같은 내용의 조례를 시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공익제보자들을 보호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조례 제정과 시행에 나서주길 기대한다. 결국 부패행위 및 공익 신고자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선 부패방지법과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개정돼야 한다. 국회도 서둘러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 


▣ 참고 : 참여연대의 부패방지법ㆍ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입법청원 보도자료 및 청원안 (2018. 8. 28)
 

논평 원문 보기

화, 2019/01/15-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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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 style="text-align:justify;">동구학원에 안종훈 교사 해임 취소 촉구 및 항의 공문 발송</h1> <h2 style="text-align:justify;">2014년부터 다섯 번째 징계, 부패방지법 위반한 불이익 조치</h2>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지난 2월 14일, 동구학원 이사회와 교원징계위원회(이하 동구학원)가 2012년 동구학원의 교비 횡령 사실을 제보한 안종훈 동구마케팅고 교사를 또 다시 해임했습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 박흥식 중앙대학교 교수)는 오늘(28일) 동구학원에 안종훈 교사에 대한 해임 조치를 규탄하며, 지금 당장 해임을 취소하고 모든 불이익 조치를 중단한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참여연대는 안종훈 교사가 2012년 동구학원의 비리를 신고한 뒤, 동구학원이 안 교사에 지속적으로 가하고 있는 불이익 조치는 교육현장에서 일어나선 안 될 인권ㆍ교권 침해이며, 부패방지법(62조 신분보장 등)상 부패신고자에 대한 명백한 보복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안종훈 교사는 2012년 동구마케팅고 비리를 서울시교육청에 신고했고, 서울시교육청도 특별감사로 비리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동구학원은 2014년과 2015년 두 차례 걸쳐 안 교사를 파면했다가, 파면무효소송에서 이긴 안 교사가 복귀한 뒤에도 직위해제 조치 등 불이익 조치를 되풀이했습니다. 이에 대해 지난 2016년 9월, 참여연대 등 공익제보지원단체들과 온라인 서명 캠페인을 통해 함께한 시민 1,150명이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Whistleblower/1450615&quot; target="_blank" rel="nofollow">직위해제 취소와 정당한 수업권 보장 요구서</a>를 동구학원에 보내기도 했습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 별첨 : <a href="https://drive.google.com/open?id=18jJfLcoF_LuQ9cyzMXLBSdSAemENfLFV&quot; target="_blank" rel="nofollow">동구마케팅고 안종훈 교사 해임 취소 촉구 및 항의 공문</a> </p> <p style="text-align:justify;"> </p> <blockquote> <h2 style="text-align:justify;"><span style="color:#990000;">동구마케팅고 안종훈 교사 해임을 당장 취소하고<br /> 모든 불이익 조치를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span></h2>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안녕하십니까? 1994년 참여민주주의와 인권 실현을 위해 창립한 시민단체 참여연대의 활동기구인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 박흥식 중앙대학교 교수)는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와 부조리를 막는데 기여한 공익제보자를 지원하고, 공익제보자 보호 제도 개선 입법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귀 학교법인 동구학원 이사회와 교원징계위원회(이하 동구학원)은 지난 2012년 4월 동구학원의 교비 횡령 사실을 제보한 안종훈 동구마케팅고 교사를 지난 2019년 2월 14일자로 해임했습니다. 안종훈 교사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조치만 다섯 번째입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참여연대는 공익제보자인 안종훈 교사에게 지속적으로 보복행위를 가하고 있는 동구학원을 규탄합니다. 동구학원이 안종훈 교사에 가하고 있는 불이익 조치들은 교육현장에서 일어나선 안 될 인권ㆍ교권 침해이며, 부패방지법상 공익제보자에 대한 명백한 보복행위입니다. 동구학원은 안 교사에 대한 해임 등 모든 불이익 조치들을 취소해야 합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안종훈 교사는 2012년 당시 사립학교법 제57조에 따라 형을 선고받은 자는 당연 퇴직 대상자에 해당하여 학교회계로 급여를 지급할 수 없는데도, 학교가 업무상 횡령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행정실장을 계속 근무하게 하고 급여를 지급해 온 사실을 서울시교육청에 제보했습니다. 2015년 서울시교육청도 안 교사의 제보에 따라 동구학원 및 동구마케팅고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제보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동구학원은 비리책임자를 처벌하지 않고 오히려 안 교사에게 보복성 불이익 조치를 가했습니다. 동구학원은 2014년과 2015년 두 차례 걸쳐 안 교사를 파면하더니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파면취소 결정으로 2015년 복직한 안 교사에게 수업을 배정하지 않고 학생 중식지도, 환경미화업무 등의 일만 하라는 부당한 근무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는 안 교사가 제기한 근무명령무효소송 1심과 2심에서 모두 부당함이 확인됐습니다. 동구학원은 그동안 안 교사에 대해 명예훼손 등으로 여덟 차례나 고소하기도 했으나, 수사 결과 모두 '혐의없음'으로 결론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구학원은 2016년 3월에 안 교사를 직위해제했습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동구마케팅고 교원징계위원회(징계위)는 안 교사에 대한 해임 사유로 징계거부 집단시위, 교원능력개발 평가업무 거부, 무단 근무지 이탈 및 집회 참가, 학생 등교지도 불이행, 학급운영 계획서 및 학생 상담카드 기록 거부, 2014. 7. 3. 2차 교사선언 참여(교원노조법 위반 - 일체의 정치활동) 등 6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징계위는 징계 처분 사유를 설명하며 줄곧 이들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밝히고 있으나, 자의적인 결론에 지나지 않습니다. 앞서 교원소청위원회, 각급 법원과 대법원은 안 교사에 대한 동구학원의 징계가 징계재량권의 일탈과 남용에 해당함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동구학원이 파면을 해임으로 낮춘다고 그 징계가 징계재량권 일탈과 남용을 피할 순 없습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동구학원이 부패 신고자인 안 교사에 대해 지속적으로 신분상 불이익 조치를 내리는 것은 <부패방지법 62조(신분보장등)>를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동구학원은 지금 당장 안종훈 교사에 대한 해임 조치를 취소하고, 모든 불이익 조치를 중단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p> </blockquote></div>
목, 2019/02/28-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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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 사각지대 해결 못한 정무위 대안

횡령 배임 등 기업관련 경제범죄신고 보호 범위서 제외돼

내부 신고자의 경우, 포괄주의 채택해 보호 범위 넓혀야

 

국회 정무위원회(이하 정무위)가 어제(3/5)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을 현재의 284개에서 182개를 새로이 추가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원회 대안을 의결했다. 이번 정무위 대안은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을 일부 확대하여 긍정적이다. 그러나 이번 대안 역시 열거주의를 유지하고 있어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이 아닐 경우 신고를 해도 신고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공익신고자 보호 사각지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했다.

 

이번 정무위 대안은 의원들이 발의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 13건과 참여연대가 2018년 8월 제출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 청원안 등을 통합해 의결된 것이다. 참여연대는 공익침해행위를 열거주의 형대로 규정하는 한 공익신고자 보호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한계를 지적하며 내부 공익신고자의 경우만이라도 열거주의 방식이 아닌 직무와 관련한 모든 법령 위반 행위를 신고 대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국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줄곧 포괄주의 방식으로는 공익신고 접수기관들에서 공익침해행위 해당 여부에 대한 해석 여부를 달리할 수 있어 집행과 운영에서 혼란을 초래할 수 있고, 죄형법정주의 위반으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취했다. 결국 정무위 대안은 내부 공익신고자만이라도 직무와 관련한 모든 위법 행위를 공익신고 대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참여연대 청원안도 반영되지 않은 채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을 확대하는 것에 그쳤다. 공익신고 접수기관들의 공익침해행위 해석의 혼란 문제는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례, 사법부 판례 등을 통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와 국회의 소극적인 입장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이번 정무위 대안은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을 확대하긴 했으나 여전히 특정경제범죄법, 상법, 부동산실명법, 형법상 횡령, 배임 범죄 등 기업들의 경제범죄와 관련된 주요 법률들과 문재인 정부 초기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추가하겠다고 발표했던 근로기준법 등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유독 기업 관련 범죄의 공익신고자들을 보호대상에서 배제하는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공익신고 접수기관의 집행과 운영상 편의가 아니라 신고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이 아닐 경우 신고를 해도 신고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한계로 인해 신고 자체를 꺼리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도 정부와 국회는 좀 더 전향적인 입장을 취해야 할 것이다. 적어도 내부 공익신고자만이라도 포괄주의를 채택해 직무와 관련한 모든 법령 위반 행위를 공익신고 대상으로 확대하여 제보자 보호 범위를 실질적으로 넓혀야 한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YrOQT-_v_py454Rak8wWQwwcAfGwvhJkGKy2... target="_blank" rel="nofollow">논평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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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0/03/06-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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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실시 결정도 지연하더니 감사기간도 연장 통지
참여연대, 일부 기각 · 각하에 대해 지난 2일 헌법소원심판 청구

대통령실 이전 의혹 감사 종결 미룬 감사원 - 참여연대

감사원이 어제(2/13, 월) ‘대통령실 ⋅ 관저의 이전과 비용 사용 등에 있어 불법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청구’에 따라 지난 12월 14일 일부 감사실시를 결정해 진행 중이던 감사의 기간을 오는 5월 10일까지 연장했다고 통지해 왔다. 감사원은 참여연대가 지난해 10월 12일 시민 723명과 함께한 국민감사청구에 대해 감사실시 여부 결정도 법정기한을 넘겨 지연하더니 감사기간까지 3달 가량 연장한 것이다. 특별한 이유 없이 감사기간을 연장한 감사원이 대통령실에 대해 제대로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감사원은 참여연대와 시민들의 국민감사청구에 대해 부패방지권익위법 제74조 제2항에 따라 30일 이내에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해야 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법정 기한을 넘긴 그해 11월 14일에 “관계기관에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 요청 · 회신 등 기일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감사실시 여부 결정 지연을 통보했다. 결국 국민감사를 청구한지 두 달을 넘긴 12월 14일에 4가지 국민감사청구사항 중 대통령실 ⋅ 관저의 의사결정과정과 건축 공사 등의 계약 체결 등 2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감사실시를 결정했다. 감사원은 부패방지권익위법 제75조 제1항에 따라 감사실시를 결정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결해야 함에도 법정기한을 앞둔 2월 13일에 “감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는 이유로 감사기간을 연장했다고 통지했다.

감사실시 결정에 앞선 과정과 일부 사항에 대해 기각 · 각하한 결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감사원은 매우 소극적이었다. 전 정부 관련 사안이나 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이 있는 기관들에 대해 속전속결로 감사결과를 내놓고 있는 것과는 다른 양상이다. 감사원은 국민감사청구 전까지 전혀 감사할 의지를 보이지 않았고, 마지못해 감사에 나서서는 정해진 기간에 결론을 내리지 않고 기간을 연장하였다. 감사원이 살아있는 권력인 대통령의 눈치를 보면서 헌법기관으로서 독립적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감사실시 결정 지연에 이어 감사기간의 연장을 통지한 감사원이 이런 의구심을 떨치기 위해서는 대통령실 ⋅ 관저 이전을 둘러싼 불법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 참여연대는 감사 진행 중인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관련 의사결정과정과 건축 공사의 계약 체결 관련 사항에 대한 감사 과정도 철저히 살피고 있다. 또 감사원이 일부 기각 · 각하한 대통령실 이전 비용과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 채용 관련 사항에 대해서도 참여연대는 지난 2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상 ‘알권리’‘청원권’, 부패방지권익위법의 ‘감사청구권’ 침해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대통령실 이전 의혹의 진실을 밝혀내기 위한 활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대통령실 ·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관련 국민감사청구 주요 경과

2022. 09. 28.‘대통령실 이전 등 불법 의혹 국민감사청구’ 돌입 기자회견
2022. 10. 12.‘대통령실 이전 등 불법 의혹 국민감사청구’ 기자회견 (청구인: 723명)
2022. 10. 27.국회 운영위원회에 ‘대통령실 이전 의혹 질의요청서’ 발송
2022. 11. 08.
대통령실 이전 관련 감사원의 보완요구에 대한 의견서 제출
(2022.10. 25. 감사원, ‘국민감사청구 관련 청구인 주장 보완요구’)
2022. 11. 14.
감사원, ‘감사실시 여부 결정 지연’ 통보
(“관계기관에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 요청ㆍ회신 등 기일 소요”)
2022. 11. 17.
참여연대와 시민 5,587명, 대통령실 이전 불법 의혹 국민감사 실시 촉구
(2022.10.20.~11.10. 에 걸쳐 온라인 서명 캠페인 진행)
2022. 12. 14.




감사원, 대통령실 이전 의혹 국민감사청구 일부 감사실시 결정
– 대통령실 ⋅ 관저 이전 의사결정과정의 직권남용 등 부패행위 및 불법 여부 : 감사실시
– 대통령실 ⋅ 관저 이전 건축 공사 등과 계약 체결의 부패행위 여부 : 감사실시
– 대통령실 ⋅ 관저 이전 비용 추계와 편성 ⋅ 집행 과정의 불법성 및 재정 낭비 의혹 : 기각
–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의 채용과정의 적법성 여부 : 각하
+ 국가공무원법상 겸직 의무 위반 : 기각
2022. 12. 20.대통령실 이전 의혹 국민감사청구 일부 기각 · 각하 결정 규탄 기자회견
2023. 02. 02.대통령실 이전 의혹 국민감사청구 일부 기각 · 각하 헌법소원심판 청구
2023. 02. 13.감사원, 대통령실 이전 불법 의혹 일부 감사기간 연장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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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투명성UP 위한 참여연대 활동 (최근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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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3/02/14-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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